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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12월22일(금) 14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만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을해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오셨던 의정활동과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차고 보람있게 마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명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95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위원들의 적극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도 한해를 무사히 모든 임무를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들이 상정한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중 이번에 상정한 충청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국유재산관리의 기본이 되는 국유재산법 및 도로법의 기본에 적합하도록 하여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사용량을 기본으로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점용료 부과의 적정성과 물 절약 풍토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2조에서 지금까지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본으로 부과하던 것을 국유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하고, 또 공업용수 인수시 펌프관경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량을 기본으로 부과하며, 전기사업용수 인수와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를 1980년 '81년에 정한 기본에 부과하던 것을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 2배로는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제3조의 2에서는 점용료 산정기본 변경으로 전년도 보다 과다하게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점용료 반환근거 개정과 현 실정에 따라 산정기준 범위안에서 점용료 산정기본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갑준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용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표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이의 산정기본을 국유재산법 및 도로법의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기본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국유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 기본으로 변경하였고, 공업용수 인수시 펌프관경을 기본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량을 기본으로 부과했으며, 전기사업용수 인수와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의 인상과 경작을 목적으로 한 점용료의 인하등 요율의 조정, 그리고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전년 보다 과다하게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도 전체 하천 점사용료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경작을 목적으로 한 점용료가 현행보다 33%가 인하되므로써 하천점용 경작인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나, 이에 따라 도의 세입은 상당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공업용수 25%, 전기사업 22%, 공작물 설치 24%, 대지 목적과 관로매설 16%가 각각 현행보다 인상되는 듯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를 비롯한 정부의 물가 대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면도 있으나 전기사업용수의 인수와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 등은 1980년과 1981년에 정한 기준이 개정없이 현재까지 적용되므로써 '94년 12월말 현재 193%가 상승한 소비자 물가와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은 재정경제원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일 뿐 아니라 동 인상부분이 우리 도의 하천 점사용료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7% 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관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흥서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업용수 인수시 펌프관경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던 것을 기준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했는데, 일일이 다 계량기를 부착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댐 원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91년도부터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데, 전기사업용수와 선박운행료를 두배로 인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논산) 위원     하천점용료라고 하면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좋은 땅도 현재 묵혀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에서 과거보다는 농촌에 소득세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많이 감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너무나 박하게 점용료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할 짓이 못되지 않나 싶어서, 가능하면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고 기타 부과되지 않는 과거의 형태로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흥서 위원     한가지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지가 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는 어떻게 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     점용료 반환근거 개정과 현실정에 따라서 산정기본 범위안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을 완화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을 완화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공업용수 인수시 펌프관경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했는데, 계량기는 다 부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또 댐 원수에 대해서 얼마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공업용수를 끌어쓸 때 펌프관경을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게 되며,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를 적용해서 공업용수의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고, '95년도 현재 댐 원수대는 ㎡당 8원23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1980년, '81년도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데 전기사업용수와 선박운항 점용료를 2배로 인상 조정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90년도에 100으로 할 때 '80년 11월말은 54.5, '94년도 12월말은 127.6으로 약 234%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전기사업용수 인수와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를 2배로 인상하였습니다.
  '81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90년도에 100%라고 할 때 '81년도에는 66.2%, '94년도 12월말은 127.6%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응환 위원님께서 제6조 점용료 반환근거 개정과 현 실정에 따라 산정기준 범위안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을 완화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간에 관리청이 공공사업을 할 때 허가, 취소 등을 하였을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반환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완화하는 방침입니다.
박응환 위원     관리청의 실수에 의해서 토석채취를 그만하고, 더는 못하겠다고 했을 때의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박응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다음 김용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개 영세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안 올라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산출해 보면 금년도 소득금액, 자기들이 소득한 금액이 반당 농사짓는 것을 1년에 450㎏를 수확하는데 그 중에서 34%가 주민들이 소득을 본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에는 약 2만9,000원 정도의 반당 점용료를 냈었는데, 그 동안 8,730원 약 33%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저하가 되는 반면에 공작물 설치허가, 앞으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거나 한전에서 용수를 끌어가거나 하는 앞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실되는 금액이 거기에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하천 사용료는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고,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사지을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경작을 목적으로 한 점용료는 현행보다도 33% 인하되었죠?
○치수과장 정갑철   예, 다음에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액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구흥서 위원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이준우 위원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제3조 2항 점용료 등의 조정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전년도 보다 과다하게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조정문제는 저희들이 충청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사용징수 조례안 10페이지에 보면 10%에서 20%까지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는 10%만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500% 이상 물가가 올라가서 과거에 받던 사람보다 500%이상 많이 올라갔다고 할 때는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25%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국유재산법과 같은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최고가 2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2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표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설위원회 위원님 열두 분으로 편성된 감사반이 현지확인, 감사자료 검토, 집행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4페이지에서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실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의 활용대책 강구 추진입니다.
  자전거 타기의 확산을 위한 일환책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에 상품진열, 장애물 방치등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활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전문위원 위촉개선입니다.
  도시계획 전문위원 22명 대다수가 도 외부지역 전문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배치되는 심의를 할 우려가 있음으로 도시계획 전문위원은 가능한 한 도내의 전문인과 도의회 의원등 지역인사를 위촉하도록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 연기 보통리 미호천변 농경지를 원상복구 계획만 수립한 채 미호천 제방축조와 유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모래섬 제거계획은 없을 뿐 아니라 동 지구에 경지정리를 추진함으로써 수해의 재발에 의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행촉진입니다.
  다수의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에서 오는 민원의 발생요인이고 있으니, 도시계획 시행의 촉진 등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과의 일치화 촉진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토지대장등본에 정리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으니 이의 정리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 벽지노선 버스의 결행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운행결손 보전금을 지급받는 벽지노선버스의 결행이 빈번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으니, 운행 상태의 단속을 철저히 하여 결행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네 번째 택시업자의 부당요금 요구단속 강화입니다.
  택시업자의 부당요금 요구사례가 빈번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단속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 요청됩니다.
  다섯 번째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단속입니다.
  건설공사에 재하도급 사례가 많아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단속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 요청됩니다.
  여섯 번째 건설업 면허의 대여사례 단속입니다.
  건설업 면허의 대여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등 공사비리의 소지가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으로 먼저 석문 국가공단의 분양 촉진입니다.
  석문 국가공단의 입주업체 신청 현황이 극히 저조하여 동 공단용지의 분양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기본계획의 조정, 입주업체의 규제 완화 등으로서 다각적인 분양 촉진대책이 요청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진지구 공영개발택지 분양촉진대책 추진입니다.
  신진지구의 택지분양이 35%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사업 선정시기의 부적정, 8차례의 설계변경에 따른 분양단가의 상승등 복합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분양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1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수해복구제도의 개선입니다.
  수해에 대한 복구는 그 근본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항구복구가 되어야 함에도 수해이전의 원상복구에 그침으로써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니, 이의 항구복구를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이 요청됩니다.
  두 번째 금강종합개발계획 충당재원의 재검토입니다.
 금강종합개발 소요재원을 금강에서 채취하는 골재 판매대금으로 충당토록 됨에 따른 해당 시군의 급격한 세입원 감소로 큰 부담 완화책을 수립 추진할 것이 요청되고, 충남도의 골재 부존량이 상공자원부 자료와 충청남도 자료가 상이한 사유를 규명하고 정확한 부족량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 건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 관내 국도 확포장 공사의 촉진방안 검토입니다.
  도 관내 국도 확포장율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니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등 관계 중앙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와 협력관계의 유지로 국도 확포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천부지에 편입된 개인토지의 국가 매입촉진 건의입니다.
  하천부지로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이 지연되고 있어 소유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니,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서류제출요구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이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무감사 종료후 위원님들께서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을 협의한 사항이며, 또한 전문위원의 세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