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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12월5일(화) 14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건설교통국소관
  4. 2.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5. 가. 건설교통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건설교통국소관
  4. 2.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5. 가. 건설교통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는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충청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등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고견과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명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 및 12월 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년 11월 16일 이갑준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건설공사의 주민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교통국소관 
2.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가. 건설교통국소관 

(14시03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경예산안예비심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도 격려로 계획된 사업을 대과없이 추진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주택개량원리금 회수수입과 기타 세출부분 사업잔액, 그리고 수해복구비 추가지원액 및 재원변동 등에 따른 예산을 정리한 것이며, '96년도 예산편성은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첫 번째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건전재정운영의 시발이 된다는 판단아래 도로망 정비, 확 포장 사업등 사회간접지방확충 및 재해대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위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 동안 추진되어온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염두에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63억 8,282만원보다 11억2,956만원이 증액된 1,775억1,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39억9,000만원보다 44억5,483만원이 감액되어 세출 총 규모는 2,394억5,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의 증감내역은 수해복구 국고지원분 6억 9, 166만원,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의 제운영경비중 부족분 2,920만원등 7억2,086만원,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의 제운영경비중 부족분 2,920만원등 7억2,086만원이 증액된 반면,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소하천 정비사업비의 시군 보조금액중 당초 도에서 부담키로 했던 예산액을 중앙에서 해당 시군에 직접 배정되는 국고재원으로 충당케 하고자 46억6,739만원과 일반경상비등의 세출예산액은 총 44억 5, 4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95년도 당초예산액 559억 5,402만원보다 19.4% 인 108억4,492만원이 줄어든 451억91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액은 '95년도 당초예산액 1,098억4, 319만원보다 8.6%인 94억2,190만원이 감액된 1,004억2,2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451억 911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강내 골재채취 사용료의 백제권개발사업소 특별회계로 전환,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폐천부지 매각단가의 하향조정, 지방교부세 수입등으로 추진하는 주택환경 개선사업등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비 적용, 그리고 양여금법 개정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사업등 양여금사업의 투자부문 확대에 따라 세입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액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135억2,591만원 지방교부세 89억1,340만원, 지방양여금 226억4,700만원, 국고보조금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1, 004억 2, 129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소관으로 5억 3, 042만원, 도시개발과 57억 647만원, 주택과 소관 201억2,808만원, 치수과 105억2,141만원, 도로과 538억7,961만원, 지적과 1억6,651만원, 교통행정과 9억 7,2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및 지소가 85억1,679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34억9,966만원, 물건비가 23억1,807만원, 이전경비가 68억9,295만원, 자본지출 695억3,461만원, 융자출자 149억7,600만원, 보전재원 34억9,966만원은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물건비 23억1,807만원은 건설교통행정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등 대부분 법적 필요경비 8억7,807만원이고, 도내 준용하천에 대한 경비기본계획수립 및 대장작성 용역을 위하여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경비 68억9,295만원은 벽지노선 운행결손보전예산 2억8,864만원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3억8,914만원, 운수연수원 운영비지원, 수로원 퇴직금등을 포함한 민간이전경비 5억8,25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위한 금액으로 지적 관련 업무추진이 1억2,058만원,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이 1억6,439만원, 폐천부지매각 및 양여에 따라 조사측량 등 감정수수료가 2, 280만원, 하천 및 공유수명 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5억 5, 300만원으로 자치단체이전비가 49억 2, 131만원으로이며, IBRD 차관이자 상환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여 이전경비는 총 68억 9, 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695억3,461만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의 6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도 확. 포장사업 및 도로유지보수등에 쓰여지는 예산으로 먼저 시설비등에 쓰여지는 예산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5개 지구에 20억6,823만원이고, 지방도 실시설계 확포장사업 및 교량개설 개보수 사업 등에 302억9,4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및 지소 등의 도로유지 보수비 등을 비롯한 각종사업 및 시설부대비등으로 36억 7,852만원, '95년도 지방도 포장사업 채무 부담상환액이 165억원으로 시설비등의 예산이 525억3,805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비로 부엌 및 욕실 개량사업 3,830동을 비롯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 51억3,170만원, 도로 확장 및 개설 교량확장 등을 위한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18개 지구에 타되는 것이 54억8,000만원, 도로포장사업 15개 지구에 28억원, 당진 도시확장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 효교천 개수사업비 지방 하천편입 토지보상비로 9억원, 청양 무한천 개수사업등 3개하천 가수사업비 5억원, 논산 서창지구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21억 4, 000만원등 169억5,170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로관리사업소 일반전화 증설을 위한 무형고자산과 본소 및 지소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가 4,486만원으로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695억3,461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 예산액 149억7,600만원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지원코자 계상하였으며, 보전 재원 32억원은 IBRD 차입금 원금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 및 계속비사업 조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본 예산 제안설명 내용에 없습니다만  우리 국에서 내년도에 시행해야 할 사업중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을 요구한 결과 82억9,3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87억429만원으로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댐 건설지급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계상액은 각각 154억 4, 500만원으로 계상하였던 바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에 대한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등 법적 필수경비를 비롯한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 경비등으로 관리비를 7억1,880만원, 저소득층 특별지원금과 수몰이주단지 실시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등이 144억9,106만원, 예비비 2억3,514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의 '95년도로서 제3회 추경 및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저희 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하는 사업은 재해대책을 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건설교통행정의 중점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표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0.8%,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3.7%, 보조금에서 0. 6%가 증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3,000만원이 증가한 1,775억1,2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세입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억3,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수입 2억9,550만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정지공탁금 회수금 1,040만원, 보조금에서는 수해피해복구 국고보조금 6억9,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에서 1.8%, 물건비에서 3.4%, 자본지출에서 2.4% 가 각각 감되고, 이전경비에서 41%가 증되어 전체적으로 44억5,400만원이 감된 2,394억5,4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전문건설업 면허수첩 및 면허증 제작 집행잔액 4,350만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 현지조사 여비 보상금 105만원, 콘크리트 강도측정테스트 함마기 240만원이 각각 감되고, 2차 호우피해 자치단체 자본이전 9,51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잔액 1억319만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대장작성 용역비 입찰잔액 5,758만원이 각각 감되고, 수해복구에서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0만원, 시군 수해복구 추진 경상지원 5억3,03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자치단체 자본지출에서 46억6,74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입찰잔액 2억8, 95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억6,11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및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의 정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시군 수해복구 추진 경상지원비와 2차 호우피해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그 집행 일정의 촉박에 따른 대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에서 전년 대비 18%, 지방교부세에서 20%, 지방양여금에서 20%, 보조금에서 92%가 각각 감되어 전체적으로 '95년 대비 108억4,400만원이 감된 총 451억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폐천부지 임대료 7,620만원, 도로사용료 1억 6,000만원, 하천사용료 82억1, 287만원,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수수료 3억7,000만원,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폐천부지매각 25억4,016만원, 주택개량융자금 세수수입 12억6,067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원, 지방교부세에서 재취약지 개선사업 지방교부세 7억6,000만원,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 및 욕실 개량사업 지방교부세 19억1,500만원,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교부세 9,740만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지방교부세 49억9,2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지방도 정비 지방양여금 226억4, 700만원, 보조금에서 적도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에서 18%, 물건비에서 9%가 각각 증되고, 이전비에서 24%, 자본지출에서 12%가 각각 감되었습니다.
  또한 융자 및 출자에서 24%, 보존재원에서 11%가 각각 전년 대비 증되어 전체적으로 '95년 대비 94억2,200만원이 감된 1,004억2,1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주택개량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51억3,170만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149억7,600만원, 도시개발관리에서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시설 및 확. 포장 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신규사업으로 28억5,000만원, 계속사업으로 26억3,000만원, 지적관리에서 지번과 주소 일원화사업 추진등 자치단체이전 1억2, 057만원, 공원관리에서 도립공원 청소인부 자치단체이전 1억6,493만원, 하천관리에서 예산 효교천 자치단체 자본이전 2억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대장작성 용역 연구개발비 4억 4,400만원, 폐천부지매각 및 양여에 따른 조사측량시 감정 수수료 자치단체 경상보조 6, 000만원,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자치단체 지방보조 6억원, 재해대책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6, 822만원, 하천개수 자치단체 자본이전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10억원, 재해 재취약지 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11억4,000만원, 건설행정에서 집도구역관리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 2,280만원, 도로관리에서 도로 확포장 및 교량 실시설계비 5억3,000만원, '96 지방도 확포장사업 161억5, 000만원, 교통소통 52억원, 위험교량 개설 100억8,200만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보상비 72억6,000만, 지방도 개보수 51억2,900만원, '96 지방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억9,0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감리비 5억5,3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8억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서 지방도 유지보수 21억1,400만원, 지방도 유지 보수 14억1,400만원 교통행정에서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 5억5,800만원, 지방채 상황으로 '95 지방도 포장사업 채무부담 상환 165억원, IBRD 차관이자 10억원, IBRD 차관상환 32억원, 징수교부금으로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44억2,1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8,400만원, 지방도 점용료 4,800만원, '96 채무부담 행위사업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96년도에 낙지터널 공사에 32억1,700만원, 홍성 덕산 도로공사에 7억 3,100만원, 신창 배방 도로공사에 10억2,000만원, 온양 백암 도로공사에 6억1,000만원, 음봉 천안 도로공사에 5억1,000만원, 왕진교에 3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년 대비 세입에서 108억, 세출에서 94억원이 각각 감된 규모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0억7,900만원이 소요되는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을 25억4,800만원 계상하므로써 5억3,100만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9,000만원이 소요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을 600만원이 부족한 8,400만원을 계상하였을 뿐아니라 공익근무요원 경비에서 급여는 18명,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는 각각 19명 소요분을 계상하는 등 일부 과소 또는 과다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을 통한 조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체적 대상없이 포괄적 예산계상으로 그 편성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도시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사업 5억3,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지방도 2차선 확포장사업 161억5,000만원등은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과 심사를 요합니다.
  아울러 '95년 3억6,000만원에 이어 '96년 4억4,000만원이 요구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1억원은 도시확장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1억원은 그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매년 증가되는 교통량과 도로노선 승격조정에 따른 도로유지보수가 계속증가함에도 '95년 대비 7억7,200만원이 감된 35억2,800만원이 계상된 도로유지 보수비와 '96년 건축 계획인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 건축공사비가 전액 계상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을 검토등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검토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검토보고가 작성된 이후에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안되어 가지고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44억6,000만원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수정예산과 같이 병행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댐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에서는 전년 대비 210억6,800만원이 감된 154억4,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14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에서 28%, 물건비에서 20%가 전년 대비 증되고, 이전경비에서 68%, 자본적 지출에서 58% 가 각각 감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10억 6, 100만원이 감된 154억4,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저소득층 특별지원금 4억원, 수몰이주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6,106만원, 수몰지역 용지등 지장물 보상 토지매입비 140억3,000만원, 예비비 2억3,514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도 세입세출 산안 총 규모는 '95년 당초예산 365억600만원 보다 210억6,100만원이 감된 154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가 감소된 규모입니다만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세입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이 222억6,100만원, 세출에서 수몰지역 용지등 지장물 보상비 199억9,248만원이 각각 감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홍용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먼저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96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3회 충청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친후 '96년도 본 예산과 동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호균 위원     잠깐만요.
  일반회계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서 추경예산을 다음에 하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갑준   아니, 추경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응환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해복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넣었는데 이것이 다른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응환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박응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신호균 위원     건설도시국장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이 먼저 심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세입세출을 편성할 때 항상 과다 또는 과소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것과 같이 일용인부임이라든지 국외여비, 결산검사 용역비, 연구개발, 분양촉진 보상금 선수업체 모집안내 신문공고를 보면, 거의 400%, 150%, 700%  감소해서 본예산에는 불과 얼마 되지 않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신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한가지만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세출내용이 다 감액부분인데 이렇게 다 감액되었다면 당초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인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을 받아보면 전부 세출예산은 감액부분인데 어떻게 감액되었다면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0만원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 때에 중앙에서 5억9,651만원이 재해대책비 내시로 왔습니다.
  그 중에 5억3,035만원은 시군별로 안배를 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 관련에 대한 소요계획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5,000만원에 대한 것이 수해복구 때 거기에 대한 사회과, 수산과, 산림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치수과, 주택과, 도시개발과등 각 분야별로 수해복구 때 쓰는 여비입니다.
  여기에 급량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 박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하고 급량비입니다.
박응환 위원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가 되었을 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대로 그 여비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타부서 다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합쳐졌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거라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에서 수해복구에 대한 여비로 배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예산이 5억9,651만원 중에 5억3,035만원은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6,600만원은 여비와 시군비로 편성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 때에 여비로 쓰는 것입니다.
박응환 위원     알았습니다.
하제홍 위원     중앙에서 여비가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중앙에서 5억9,651만원이 나왔습니다.
하제홍 위원     나오는데 여비가 별도로 거기 포함되어 나온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여기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여비, 급량비, 응급복구비다 포함이 됩니다.
박응환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남아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우리 도청내에 각 과별로 5,000만원을 가지고 배정을 한 것입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5억9,600만원은 중앙에서 응급복구비, 수선비등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20억 했더니 거기서 5억9,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복구나 방지를 위한 일종의 업무추진비와 같은 성격의 것이군요?
○건설교통국장 김민식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손재탁 위원     중앙에서 포괄해서 받아서 항목별로 나눠서 쓰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박응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속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까 신호균 위원님께서 '96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예산만 말씀드리는 것이죠?
  '96년도 분은 이따가 해도 이해를 하시겠어요?
신호균 위원     예.
손재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기예산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추경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얘기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갑준   공영개발사업단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것 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박동윤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감액에 대한 사유를 밝히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 세출예산 감액은 46억6,73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산집행 사용잔액으로 사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용역비가 잔액이 남았고, 입찰금에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8,3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 사용잔액을 처리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상집행 사용잔액이 감액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어느 사업을 할 때 공사입찰 잔액이 남은 것은 그 공사에 않고 쓸 수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연말에요?
박동윤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어느 도로입찰을 90%를 했다하면 그 예상가의  10% 가 차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박동윤 위원     그 돈은 우리 승인을 안받고도 그 공사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사용잔액으로 해서.....
박동윤 위원     승인을 다시 안 받고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그 공사에 다시 재투입할 수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박동윤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입찰부분 잔액은 그렇게 쓰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남겼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앞에 보면 하천대장 정비에 5, 00여만원 남긴 것은 입찰잔액인데 그것은 금년에 일단락되는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 것은 기히 투자하다 남은 자금은 이렇고 안 들어오고 재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런 것도 있고 각 부분이 있는데 연말이 오면 재투자해서 연도 폐쇄기까지...........
박동윤 위원     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에 입찰이 상반기에 이루어 졌다든지 하반기에 이루어졌다면 남은 금액은 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와서 결산을 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정갑철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그 지구에서 활용을 했는데, 수해 복구 2억8, 95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중에는 7, 8억이 입찰해서 차액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부득이 수해등 이런 것을 더 안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쓰고 활용을 하는 식으로.....
박동윤 위원     제 얘기는 꼭 필요한데 쓰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남겨서 이것을 이월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어요.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이해가 되셨어요?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이갑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사항도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 본 예산 심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     세입예산 중에서 1,063페이지 하천사용료 13억4,532만 7,000원 1,065페이지 재산매각수입료 22억 6, 324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세출예산 중에서 1,074페이지 특수 활동비 종전에 정보비 3,500만원에 대해서 1995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1996년도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업무에 비해서 실국에 형평이 맞지 않고 과대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용처는 어디인지, 혹시 추산만 하는 예산은 아닌지 예산절약 측면에서 전액 삭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5페이지 청양교 확장외 10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28억5,000만원과 1,094페이지 5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 26억1,822만 9,000원의 예산 계상은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편성하였는데 사업책정 순위결정 기준은 무엇이며, 기히 책정된 사업지역보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지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책정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35페이지 벽지버스노선 운행결손보상금 2억8,864만원에 대한 보상기준과 대상노선별 집행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1,138페이지 교부금 21억8,510만 2,000원이 감소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7페이지 보령댐 관리사업소 업무는 70%가 수자원 공사로 이관되었는데도 업무추진비, 판공비는 '95년 보다도 1,950만원이 증액된 3,720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위원은 업무에 비해서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71페이지 보상금 4억원이 특별지원금으로 편성되었는데 보상대상과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흥서 위원     공주출신 구흥서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받아보면서 지금까지 5년동안 건설위원으로 있다는 것이 아주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번 예산안을 받아보았고 심의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또 본 예산 계수조정 위원을 3회에 걸쳐 하면서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R0(R0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이제 민선지사가 제출하는 '96년도 예산, 전 임기에 있었던 심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다는 것인가 진실로 200만 도민이 기대하는 도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그저 조금 삭감하는 수준으로 예산심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시대에 걸 맞는 예산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에 걸 맞는 예산을 심의조정 및 재편성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과연 소신있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년도 예산 559억5,402만원의 19.4% 가 감소된 451억 911만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과별 '95년도 미집행 내역 및 감액내역을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번째, 각 과별 수용비 및 판공비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사업 편성경위는 신호균 위원님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의 예산요구사항을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건설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계속사업 각 시 군 배정내용 및 기획실에 요구한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 '95년도 대비 '96년도 각과 및 사업소 사업비 및 예산대비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재탁 위원     손재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한해가 갈 때마다 다사다난했다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마는 금년 한 해야말로 국내 외적으로 참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이 수해복구 문제 때문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하는 말씀을 하면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수해복구가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알차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리를 같이 한 여러 위원님들과 가져보면서 몇 가지 질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3페이지에 있는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95년도 1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대비 60%가 한해에 늘었는데 도로사용료가 금년에 1억에서 한해에 6,000만원씩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065페이지에 잡수입란에 과태료중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징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3억8,000만원에서 원으로 오히려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동차는 매년 늘어나는데 잘못하는 사람도 늘어나서 벌과금 숫자도 늘어야 될텐데 오히려 작년대비 8,000만원이 감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6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산액 89억1,340만원으로 전년도에 111억700만원에서 21억9,360만원이 감되었는데 모든 예산은 느는데 지방교부세가 줄어 지방양여금, 보조금 모두가 감된 것은 예산활동상에 표현은 뭣합니다마는 로비부족이 아닌가, 활동을 부족하게 했다는 말씀이 아닌지에 대해서 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0페이지에 있는 세출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60만원에서 '96년도에는 30만원으로 50%가 감되었는데 일반운영비 30만원으로 과연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4 페이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4페이지 세출부분에 가서 충청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먼저 번 감사기간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 기준에 보면 "충남의 유명인사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감사시에 수정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수정되었는지 심의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디까지 위촉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6년도 본도 수해복구비는 통털어서 국고가 얼마, 지방비가 얼마,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이 영구 복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우 위원     보령댐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액이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0억원이 줄어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조사시에 이주한 폐가구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계획대로 내년중에 보령댐이 담수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폐가구 처리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자원은 저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해안의 젓줄인 보령댐 사업 물론 본 댐을 튼튼하게 막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보령댐의 좋은 수질이 오염된 댐으로 급속하게 전락될 가능성이 많아서 폐가구 처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폐가구에 있던 재래식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입니다.
  물론 앞으로 보령댐이 담수되면 미산에서 성주에 생활폐수, 보령댐이 막힘으로 인해서 수몰되지 않은 미산, 외산 성주 지역의 간접피해 보상까지도 거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물에 침수되는데 화장실을 옮기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령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러한 예산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는데 실무자가 계십니다마는 그로서 수몰지역내에 현재 방치하고 있는 쓰레기는 없는지 이것은 예산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려면 바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방양여금사업 1, 098페이지와 1,09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상당히 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응환 위원     지금 골재사정이 나빠 가지고 금강변에서도 골재채취 하는 것이 무제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다골재, 해사를 채취하는데 예산을 59억으로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무제한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을 더 채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해사골재 채취를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많아서 이것에 대한 것은 시간의 여유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는데 한시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균 위원     국장님께서 저희가 질의한 내용은 하천사용료가 감소되었다든지 하면 감소된 이유만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희들이 페이지 수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세밀히 알 수 있도록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을 말씀드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답변에 대해서 그 동안의 답변 예로 봐서 좀더 내용을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답변준비 시간도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그 요지가 무엇이냐를 정확히 파악좀 해 주세요.
  확실히 파악해서 요점만 답변해 주시는 것이 회의 진행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먼저 신호균 위원님께서 하천사용료 및 재산매각 수입금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사용료 감소사유는 금강종합개발 사업으로 연기군외 4개 시군에 금강구역 골재채취 수입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하천사용료 수입이 '95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79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으며, 재산매각입 감소사유는 폐천부지 보유면적의 감소와 농촌인력 부족등으로 매수희망을 기피하는 반면 지가 하락으로 매각단가를 금년 평균단가 하향조정 계상함에 따라 '95년도 대비해서 22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호균 위원님께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닌지, 책정경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총 29개 지구 171㎞의 수해상습지가 산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1988년도부터 1999년까지 9개년에 걸쳐 659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교천외에 5개지구에 국도비 100억6,300만원을 투입해서 연내 사업의 마무리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시행되는 사업은 21세기사업지구 5개지구 12.5㎞에 대하여 사업비 72억을 투자 계획년도인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신호균 위원님께서 청양교외에 48건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의 사업책정 우선순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가로망 주민숙원 사업은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거밀집 지역 및 환경불량지역,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군수의 건의사항, 주민들부터의 계속적인 민원등을 검토해서 교통체증, 환경불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효과가 높은 사업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 도시가로망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중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으로서 49개소에 도비 94억9,000만원과 군비 94억9,000만원 총 189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신호균 위원님과 손재탁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3,500만원의 계상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건설행정등 도정 특수시책 개발에 따른 특수활동비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 분야별 사업추진등 각종 현안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중앙부서와 금년도에 각 부서에 대한 당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운행결손 보존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노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 손실보상 예상금액은 2억8, 864만원으로 육운진흥법 제5조에 의거 30호이상 마을에 대하여 운행결손 보존을 조건으로 개설명령한 도내 82개 버스노선 대상노선이 되겠으며, 손실보상 기준은 ㎞당 운임요율거리(14.3명-평균 승차인원)운행횟수로 해서 산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버스요금 인상과 자가용의 증가, 농어촌 인구의 감소등으로 손실보상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이전경비중 28억8,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과 과징금 징수교부금, 그리고 지방도 점용료 등으로 이는 시군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써 금강변 골재채취 사용료의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하천사용료의 감액등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이 감액편성 되었고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보령댐 건설사업에 있어 '95년도 대비 '96년도 편성에 있어 업무추진비 1,950만원이 과다편성된 사유와, 저소득층 4억원의 지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 '95년도 보다 과다편성 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상이 88.8% 가 추진되었고 나머지는 보상에 대한 요구사항와 불응등 앞으로 '96년도 9월 담수시까지 민원이 다발적으로 예상되어서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4억원 계상은 보령댐 수몰로 인한 손실보상금 수령액 3,000만원미만의 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4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지원하여 지급키 위한 예산이며, 현재까지 120세대 9억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2회 추경시 2억5,000만원을 확보 보령시에 기탁 지원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 수몰민의 아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국장의 소신을 피력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5년도 수해 복구사업, 도로개설 및 확포장, 하천 개보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취약한 도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미흡하지만 내년도에 하여야 할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건설교통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5년도 당초예산액 559억4,200만원보다 19%가 감액된 451억9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의 감액된 주 요인은 금강변 골재채취 사용료의 백제권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전환과 중앙에서 지원된 교부세 및 양여금등의 감액으로 인한 것이며, 특히 양여금법 개정으로 투자부분확대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이 감소되었음을 첨언 말씀드립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각과별 '95년도 미집행액과 감액사유, 수용비, 판공비내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편성경위, 계속사업 각 시군 배정내역 기획실에 요구한 자료, '96년도 각 과 및 사업소 사업비 예산대비,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95년도에는 3억8,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96년도에는 8,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과징금 세입은 약 3억8,000만원이 징수될 수  것으로 추정하여 책정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속과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운수사업체 위반행위가 감소되고 있어 과징금 세입도 감소되어 '96년도에는 약 3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111억700만원에서 89억1,340만원으로 21억9,36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의 지방교부세 감액은 '95년도 본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되어 농촌주택 개량사업 12억4,100만원, 불량화장실 및 부엌개량등 내부구조개선 사업비 12억2,8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삭감 처리한 사항이며, '96년도 지방교부세 금년도 사업비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건축사 사무등록증 및 신청서 일반수용비 3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택과에서 추진하던 건축사보 업무가 '95년도 9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 대한 건축사협회 충남 건축사회로 이관되어 건축사수첩제작비 3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수해복구비 총액과 재원내역 미 항구복구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1차, 2차로 해서 3,525만원중 국고보조가 2,433억원, 도비가 160억원, 시군비가 473억원인데 교부세로 이미 229억원이 시군비로 나갔습니다.
  융자 및 자부담은 387억원, 자력복구가 64억원이 되며, 금년 수해복구 사업은 개량복구와 원상복구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항구적인 복구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충남지역 교수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을 변경 위촉하였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위촉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각계각층 전문가와 관계행정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바,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에 이미 구성된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위원을 재위촉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재위촉시에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분야로 골고루 위촉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도시계획, 도시교통, 환경계획분야를 보강하며, 도내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전문교수의 보강과 도시행정 발전의 계도 및 위원의 참석율 등을 감안해서 위원위촉 기준으로 정하여 위원구성은 총 20여명중 학계 14명, 도의회 의원 1명, 지방단위 연구기관 2명, 도 소속공무원 4명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학계 전문교수 위촉을 위하여 도내 대학의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전문교수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천안, 아산, 공주, 논산지역등 도내 소재 대학의 대부분이 도시관련 분야의 교수등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불가피 대전시내 소재 대학교 8명과 도내소재 대학교교수는 천안소재 단국대 3명, 상명여대 1명, 그리고 공주대 논산 건양대학교 각각1명씩 총 6명의 교수로 위촉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 도시계획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97년 7월에 위원회 재위촉시에는 도내 소재 대학교수등 도시계획 전문가가 다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지방도 점용료가 '95년도 대비 6,000만원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 및 충청남도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지방도로를 점용한 자에 부과 징수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점용물의 종류, 점용단위, 점용기간등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지방도 점용료는 10월말까지 1억5,000만원이 세입징수되어 2회 추경예산에 세입조정 하였으며, '96년도는 1억 6, 000만원이 징수될 수 것으로 예상이 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세입예산 1억6,000만원을 점용물별로 구분하면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등이 70%인 1억1,200만원, 수도관, 가스관, 통신관등이 29%인 4,600만원, 광고탑 광고판, 주유소, 주차장등 기타가 1% 인 약 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96년도 지방도 정비 양여금 예산이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4, 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정비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50%, 도비 50%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지방도 정비 양여금 사업예산편성은 중앙으로부터 예산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 지방계획에 의거 전년대비 4. 6%를 증액 계상하였으나, 국가 당면현안인 농어촌 지역개발수질오염 방지, 청소년사업 재원확보 대책으로 '94년 4/4분기중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어 지방도 정비 양여금 4, 000만원이 감내시되어'95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부담금 포함 64억 8, 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96년도 지방도 정비 양여금 또한 중앙으로부터 예산안 수준에서 예산내시가 되지 않아 부득이 '95년도 예산안 수준에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예산이 확정 통보되는 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께서 해사 채취량을 늘릴 수 있느냐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사는 주로 수도권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990만입방을 고시하였으나 850만입방을 시군에서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96년도에도 해사채취로서 세입을 850만입방으로 우선 계상을 하고 해사수요 증가 요청시 추후 조정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우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편성액이 '95년도 보다 210억6,100만원이 줄어든 이유와 11월 23일 현지 답사시 이주할 세대에 대한 폐가구 처리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액이 줄어든 이유는 보령댐 건설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이 추경에 946억원으로 현재까지 840억원이 협의 보상되어 약 88.8%의 보상이 추진되었고, '96년도 마무리 예산을 계상하여 보상완료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보상에 임하겠으며, 이주한 세대에 대한 폐가구 처리 및 재래식 화장실 처리는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업자인 쌍용건설에 도급공사비에 포함시켜 추진중이므로 이주한 공가등은 보령댐 사업소에서 수자원 공사와 쌍용건설의 업무협조로 철거 요구하면 철거 및 화장실 청소하고 도급공사비에서 계상하므로 보상수탁을 받는 보령댐에 별도 계상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해서 철저히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충질의와 수정예산안,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재탁 위원     국장님의 답변중에서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한해에 도로사용료가 1억에서 1억 6, 000만원으로 대비 60%가 늘어난데 대한 답을 주셨는데 전년도에 징수한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1억5,700만원입니다.
손재탁 위원     1억5,700만원이면 300만원은 금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전주가 이전할 것이 많고, 송전탑 설치하고 공중전화 이설, 수도관, 가스관, 통신관이 있기 때문에......
손재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억원 잡았던 것은 금년에 1억5,700만원이라면 5,700만원의 차이는 전년도 예상을 했던 1억원에서 5,7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는 계상을 1억원으로 했다가 1억5,700만원을 했으면 5,700만원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작년도 지방도 점용료 10월말까지  5,000만원을 세입을 했죠.
손재탁 위원     지금 1억5,700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
손재탁 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잡수입란에 과태료중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징수금에 관한 답변의 말씀으로는 위법자에 대한 교통법규 홍보나 교육으로 해서 점점 위반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8,000만원이 감될 것이다, 그런 답이셨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손재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점 갈수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자리에서 이미 고인이 된 분의, 유명을 달리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청내 직원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일전 본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골재운반 차량, 덤프트럭의 위험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들이 너무 과격하게 운전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여기 몇 위원님들하고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과 몇일 사이에 이런 대사고가 일어나서 마음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본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이것은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라는 것은 과다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이 법은 잘 준수되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제가 질의로 여쭤봤는데 홍보가 잘되고 교육이 잘 되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차가 점점 늘어나고 그네들의 운전모습은 갈수록 점점 횡포화 되어 가는데 과태료 징수가 줄어든다면 이대로 그냥 놔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제2의 안타까움, 제3의 제4가 계속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셔도 괜찮겠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말씀드리죠.
  과속이나 그런 것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자동차 운수법의 위법만을 하지......
손재탁 위원     그러니까 위법이 비단 그 부분만 해당되는 위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나도 국장님 말씀처럼 전체 위법을 놓고 따집시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1,070페이지에 있는 세출부분의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이관으로 상관이 없으니까 다만, 3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수첩제작비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택과장 권용석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손재탁 위원     예.
○주택과장 권용석   그것은 주택건축사 업무가 건축사 사무실에 보조수까지 있습니다.
  신상변동, 등록관계, 모든 것을 주택과에서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건축사보 등록사항 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건축협회로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에 대한 사무등록이라든가 변경관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세로 봐 가지고 수첩이라든가 등록증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인쇄물 같은 것을 제작을 했는데 수첩관계는 건축사보 수첩이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저희들이 인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쇄를 안하고 나머지 등록과 건축사에 필요한 인쇄비만  30만원 세운 것입니다.
손재탁 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60만원이라고 하는 돈도 얼핏 생각할 때는 많다라고 하는 숫자로 생각하면 클지 모르지만 사실 별 돈이 아닌데 그나마도 30만원으로 줄었길래 제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렸는데 업무이관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4페이지에 있는 세출부분의 특수활동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포괄적입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이면 국장님이 수해문제 때문에 서울 오르내리고, 관계관들도 업무추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으니까 그러면 1,082페이지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는 그것과 별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법적 필수경비에 수당입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니까 별도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손재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 대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우 위원     보령댐 기술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령댐이 언제부터 담수됩니까?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담당관 윤여욱   '96년 9월 담수 예정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아홉달 남았다는 얘기인데, 공사의 성격상 현재 보령댐 건설업자인 쌍용건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폐가구나 오물처리를 할 의무가 있는지, 의무조항이 공사비에 계상되어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담당관 윤여욱   확실한 금액은 서면제출을 하겠는데 도급공사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용건설에서 설계변경에 의해 가지고 도급공사비에......
이준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곳의 예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묻어버리고 담수했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확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도 지금 정신없는데 우리 깨끗한 물 먹으라고 쌍용에서 폐가구나 오물처리에 신경을 안 씁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미산면에서 버리고 있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기 거북해서 그 부분도 현지를 가 보셔서 빨리 파내고 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담당관 윤여욱   처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 문제는 수자원 공사에서 폐기물이나 오물처리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담당관 윤여욱   화장실하고 주택철거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는 부수기만 해 놨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담당관 윤여욱   전부 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을 얼만큼 파낼 것인지 잘못하면 오물을 먹게 생겼어요.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담당관 윤여욱   알겠습니다.
신호균 위원     그리고 보렴댐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할 수 있는 토지매입 하는데 왜 빨리 빨리 보상을 안해 줍니까?
  그 돈 별도로 개인별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자놀이를 하는 것입니까?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담당관 윤여욱   그 사항은 본인이 계약하는 것은 즉시......
신호균 위원     아니, 본인이 계약을 안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서도 보상을 빨리 빨리 안해 주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건이 여러 번 본 위원한데 얘기가 와서 제가 직접 보령댐 현지까지 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빨리 빨리 지급을 안 해 줍니까?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담당관 윤여욱   저희들이 직접 수몰되는 수목지역은 보상이 안된데 대해서는 토지수용까지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간접보상이 남아 있는데 간접보상은 건물을 철거하면 바로 구좌에 넣어주게 되어 있고, 간접보상에 있어서 다소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몰로 인해 가지고 제구실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접보상을 해 주는데 비율이 안 맞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호균 위원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보상을 빨리 빨리 해 주도록 해 주세요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담당관 윤여욱   알겠습니다.
신호균 위원     농사짓고 하는 농작물 피해는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담당관 윤여욱   영농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2년치 농사 못지은 것에 대해는 2년치는 영농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흥서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 국장님이 소신있는 예산을 세웠느냐고 했더니 답이 소신있게 세우셨고, 예산은 우선순위로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업무인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압니다. 다만,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들과도 한마디쯤 또는 건의사항 정도는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둘째 번으로 '95년도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답이 금강골재 수입이 금강종합개발로 이관이 있어서 줄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줄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예산 총 예산이 8,412억, '95년도 예산대비 7,162억에서 약 19%가 증가되었는데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설교통부의 예산이 비록 골재수입이 줄었다고 해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증가될 수 있도록 국장이하 각 과장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렇게 간단히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더 예산을 따오도록 내무부나 건설부 가서 하는 것도 우리 자체 국에서도 기획관리실한테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고, 세 번째 각 과별 미집행 내역 및 감액내역은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과다계상 된 것이 아니냐, 왜 미집행이 많고 감액할 것을 본예산에 넣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금 더 답변해 주시고 가장 중점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각 과별 수용비 및 판공비 이것은 어디나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과별 균형배분이 되었어야 되는데 소위 주무과라는 곳은 예산을 많이 주고, 소위 말하는 주무과가 아닌 곳은 예산을 적게 받아서 출장갈 때 경비부족으로 굉장히 애를 먹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봐와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선순위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시는데 1,07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밑에 자치단체에 있는 자본보조는 우리도가 21세기해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고 각 시군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보조를 주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각 항목별로 예산을 보령같은 데는 9억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 9억원에 대해 만약 보령 대천고 진입도로 개설하면 이것에 대한 각 상황별로 일일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75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청양교 확장서부터 예산 주교 도로개설까지 각 시군별로 파일 받았을테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과연 우선순위가 적당한지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테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95년에는 계상치 않은 것을 '96년에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절약 측면에서 본 위원은 삭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긴급태세, 재해발생, 중앙에 대해서 협의차 갔을 때는 저희들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년도 예산이라든가 기타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양여금이나 그러한 것이 증액이 되었을 적에 대한 중앙 협의사항, 또 저희들이 힘이 모자랄 적에는 지사님을 대동해서 서울로 가시게 하고 또 간부님들이, 부지사님이 가셔서 이러한 협의를 하거나 로비를 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POOL)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사님과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그 예산에 사실 기반시설의 70%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면 지사님부터 저까지 따라서 안되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중앙과 협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러한 특수활동비 예산을 확보하고 또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때 다가올지 모릅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도와주셔서 3,5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거기에 올라가서도 지사님,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그러한데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존의 예산이 있는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라면 하겠지만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항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는 도시계획, 도시가로망, 하천 여러 가지 등등 건설교통부 계통이나 내무부에 대한 연계성이 있고, 저희들은 여러 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확보한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건설교통 행정에 대한 업무가 과다하고 그런 업무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응환 위원     오랫동안 국장님과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알고는 넘어가야 고생 되더라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보니까 정말 이 양반이 검토한 것으로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특히 하나 꼭 짚고 싶은 것은 동일 소관내의 일이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한번 우리한테 아쉬운 부탁을 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매년 교통량이 증가되고 도로가 승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가 계속 증가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한번 계셨었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각박하고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실국에서 인정을 안 해준 것인지, 요청을 안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대로 방치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이미 도로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추경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전년도에 시급한 것만 하고 추후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98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많이 해서 올렸습니다.
  도재정로서 형편상 전체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결핍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구흥서 위원     전액 다 확보해 주는 것입니까?
  1/3로 삭감했던데.......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내년에 계속적으로 하고, 1차 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것으로....
박응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산실국 그렇게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내년에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하제홍 위원     지금 30몇억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작년에도 80몇억을 했습니다.
하제홍 위원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98억을 했는데 35억원이 다 되었다 추경에서 그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계획에 대한 것을 일시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서 하고, 또 1차 추경에 하고 거기에 대해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시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게 때문에 꼭 해 주는 것으로 전제해서 현재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예산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위험교량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운영관리가 제일 급선무가 파손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량에 대한 개수라든가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     그리고 홍성 도로관리사업소 지소 건축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홍성은 금년도까지 용지매수를 다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평당 50만원인가 계약해서 5억6,000만원인가 제가 확실한 감정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3억원을 보태주면 증축비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내년에 경지사업만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그에 대한 대처를 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비를 먼저  주면 나중에 매각한데에서 제외하면 되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 모자라니까 그것을 감정해서 팔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추경에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실장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하고도 얘기 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두상으로 받은 것입니까?
  서면으로 받은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서면으로 받을.......
  고인되신 도로과장...........
○위원장 이갑준   도지사의 의견은 들어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도정에 대한 예산편성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인이 되신 이준구 과장이 하여튼 예산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언쟁까지도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같이 합심해 가지고 예산투쟁에, 그래도 도정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건설행정의 기반조성에 대한 것이 전체 70%를 지고 있는데 그러한 건설행정과 기반시설이 안된다고 하면 도정에 문제점이 있다 하고 우리도 많이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준구 과장이 고인이 되셔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건설행정에 대한 예산확보 투쟁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건만 미비한 점은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탓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물론 앞으로 행정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매년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앞으로 저희들도 양여금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줄었는데 저희들도 계속 투쟁을 해서 도정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최소한 매년 20%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으면 문제가....
신호균 위원     건설교통에 대한 모든 예산을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예산집행 과정에서 거의 다 삭감이 되고 거부당한다 하는 생각 안드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응환 위원     그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일을 안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여금 사업이 줄었습니다.
하제홍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안 써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이 아니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손재탁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특수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국장님께 여쭤보면서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리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교섭을 하고, 우리 도에 업무의 예산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도 이의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하면서 몇 페이지엔가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부 줄어버리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하위원님 말씀처럼 특수활동비가 되었든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그에 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감사하는 자리에서 순간을 넘어가는 얘기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냥 넘어갔으니까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넘길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국장님께서 금년에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거론된 특수활동비가 내년에 충분히 충남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서 그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고맙습니다.
하제홍 위원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뭐냐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온양에서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현지확인을 하러 갔을 적에 본 모래 살포하는 차가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모래를 뿌릴려고 하면 삽으로 뿌리고 갔는데 지금은 기계로 합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봐가지고 아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커브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 뿌렸나를 보니까 지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전에 사업소장이 얼마를 요구했는데 반도 안 나왔다고 하면서 호소를 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사업비를 많이 줘야 모래를 전체 뿌리는 것인가, 사업비가 없어서 저 사람들이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문제가 나왔으니 얘기를 한 것이고, 속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앙도 각 부처에서 경제기획원에게 예산을 따려면 내가 듣기에는 경제기획원 원장하고 교제도 한다고 합니다.
  같은 장관끼리도, 그런데 우리 국장이 교제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비를 그쪽에 써서라도 손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의 효과가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갑준   지금 손재탁 위원님과 하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에 오셨을 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의 세 가지 당면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게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실는지요?
○위원장 이갑준   위원님들 설명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종합적으로 들으신 내용대로 현재까지 지방도 승격 노선조정 되기 전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총 연장이 1,117㎞였습니다.
  일부 노선이 국도로 승격되면서 완전히 국도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준용국도라고 해서 일부 돈을 사업비 보조를 해 주면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관리책임은 시도지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117㎞ 연장이 1,808㎞로 늘어났습니다.
  일부 준용국도로 올려주고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지방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정도의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올라왔습니다.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 작년도에 1,117㎞를 관리하는데 43억원이라는 예산이 '95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98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말씀을 드린대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줬다손 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기능이 마비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제일 어려움이 올 것이고 도민들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계수조정 위원회가 되든지 어느 부서에서 이번에 수정발의 되는 과정에서 일부 얼마가 되었든지 '95년도 수준은 해 줘야지 '95년도 수준보다도 약 7억원이 떨어집니다.
  물량은 늘어나는데 떨어뜨릴 수 있느냐 해서 실무적으로 제가 예산부서에도 상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손재탁 위원     98억원 요청했는데 금년에 계상이 된 것이 얼마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35억2,800만원, 33% 정도밖에 안 됐어요.
○위원장 이갑준   도로관리사업소장의 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예.
손재탁 위원     여기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건설위원회 소관에도 예결위원들이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을 납득하기 좋도록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는게 좋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완벽한 건설공사의 기본이 품질관리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이 가 있습니다.
  물론 감독감리도 기본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용자재 관리라든가 품질관리가 첫째 기본인데 충청남도지사 산하 사업소 시군 사업에 대한 품질 관리를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 시험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것이 약 3억5,000만원 정도 시험수수료가 됩니다.
  그 수수료 속에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사들이 현장가는 출장비용도 그 시험수수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은 다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데 금년에는 3억5,000만원의 10% 정도인 3, 500만원이 출장소요 경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10원 하나없이 그냥 갔다오라는 식의 예산자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박위원님께서 홍성지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가용재원 범위내라고 치더라도 홍성지소가 부지매입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추경에 해 가지고 용지매입은 홍성지소장이 노력을 해서 매듭이 지어 지는데 내년도 봄에 바로 부지조성을 해서 국도 4차선 하는 바로 옆에 부지를 파먹고 들어가서 바로 경찰서 앞에 무슨 부속사처럼 되어 있고, 첫째는 보수장비가 30여대 넘게 들어가 있는데 부지가 좁아서 이것을 둘 곳이 없어요.
  1억5,600만원 부지조성만이라도 하고 현재의 부지매각을 해서 건물을 하반기에 짓는다든지 해도 부지매각 하는 것하고 세 가지는 저희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집행부서에서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인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고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들이는 챙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손재탁 위원     그런데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어떻게 계상을 하나도 안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갑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주세요.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저는 전문건설업 신규면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우리 도내에도 해마다 신규면허를 줘가지고 상당히 많고 준만큼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성설실게 영업을 하느냐 하면 부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마다 신규면허 공고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법상으로 해마다 신청이 있으면 공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신규면허를 내줘가지고 우리 도가 이득보는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많으면 득은 없지요.
박동윤 위원     어느 법상에 요구할 때는 무제한 해마다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한지가 몇 년 안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몇 년 해봐서 안되면 못하게 해야지 톤 2, 3천만원만 가지면 신규 전문건설업 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을 조사해 보면 부실한 업체들인데 내주는 만큼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조성을 안해 주고 무조건 내주기만 한다는 것도 문제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안 내주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법상으로 1년내에 공고를 해서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접수하게 되면 심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해 주면 민원의  소지가 있죠.
박동윤 위원     면허공고를 접수를 하면 우리 도에서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박동윤 위원     건설업 협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충남도 전문건설협회에 그 사람들 있는데 돈을 주고 채권을 산다든가 하는 것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협회에 들어오면 협회비 내는 것 말씀....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안되죠.
박동윤 위원     안들어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151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협회비가 많다고....
박동윤 위원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를 자세히는 모르는데 내가 대략 아는 것으로는 협회에 면허내는 사람들이 우선 여기에 신청을 해도 협회가서 상의를 해야 되고 협조를 많이 받아야 결과적으로 면허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서 이것을 우리가 내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면에서는 신경도 써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년동안 도의원 되고 나서 건설협회를 관계한다는 측면에서 도에서 여태까지 보고해 준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문건설협회나 충남도 협회나, 일반건설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만큼 우리 도에서 관리한 것이 하나도 우리 도의원들에게는 얘기된 것도 없고, 보고도 안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전문건설업 면허만큼은 신규로 내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민원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작년인가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2, 3년 더 내주면 그 뒤로는 면허증도 필요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답변도 내가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차원 때문에 그 안에 무조건 내줘서 도가 무슨 이득이라도 크게 봐지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건설협회의 도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도 참고로 알 수는 것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충남건설협회에서 신규업자나 전문건설협회에 협회비는 어떻게 받고 있고 관리하는 상황을 서면으로 받아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협회라는 것은......
박동윤 위원     협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 도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지역계획과에서 거기에 대한 감독기능은 있겠지만 그 협회에서 자체 예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관리 감독을 하는데 협회에서 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산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박동윤 위원     예산이 아니라 절차상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수사항이라든지 자기들의 자체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협회에 규약관계가 있을 겁니다.
  손재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재탁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여쭈어 본 부분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먼저 며칠전 '95년도 결산감사 자리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관한 위촉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당시에 답변이 "위촉 기준에 충남에 거주하는 유능인사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분이 아닌  분으로 위촉된 것은 시정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예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금년 7월달에 위촉을 해서 임기만료되면 위촉할 때는 제고 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안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민원실을 새로 문을 열면서 민원 상담요원을 위촉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사항인 대전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서 논란이 돼 가지고 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안되는 것은 위촉 기준에는 충남 사람으로 위촉을 한다고 해 놓고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남에는 그런 전문인들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충남에도 종합대학이 몇 개 있고, 또 만약 없다고 하면 전문대학에도 그런 해당하는 과가 있을텐데 충남에는 사람이 없어서 대전 사람으로 위촉을 해 놓고 임기 만료되기를 기다린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것같이 이미 위촉을 하게 되면 임기만료가 2년입니다.
  2년동안에 그 만료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러한 세부적인 전문대학교나 공립대학교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촉이 안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 만료시간이 법상으로 2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위촉하는 데에 저희들이 청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안되겠습니다.
  기준이 정해진 대로 지키지 않고, 임의로 위촉을 해 놓고서 임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 실책이 있습니다.
  무슨 실책이 있느냐 하면, 5년마다 한번씩 도시의 발전현상이 변하니까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기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그 시군의 시장군수가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의 뒤에 참모들이 계신 것처럼 시장군수가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방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도에 올렸는데 대전에 사는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심의위원들이 전부 칼질을 해 가지고 되돌려 보내는 것은 시간과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실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촉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러면 지난번에는 시정한다고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만료 2년이 될 적에 저희들은 충남에 대한 전문인럭을 수용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이후에 저희 지역 분이 아니라 우리 충남의 15개 시군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몇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된 의견을 공청회를 거쳐서 도에 올렸을 때 그 도시계획이 제대로 잘못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거지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비율이 안맞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군으로 전부 도시계획이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잘된 것이라고는 아무도 못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위촉됐으니까 임기동안 기다리겠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갑준   손재탁 위원님!
  그 문제는 예산심의와 별도의.....
손재탁 위원     아니, 여기에 그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수당관계라든가 제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갑준   그런데 그 문제는 여기서 건설교통국장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단 한가지 그 사항중 잘못된 것은......
손재탁 위원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7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손재탁 위원     금년 7월 1일날 위촉했는데 어떻게 7개월 입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여기 본예산에 그네들 수당이나 출석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안들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할 재료가 안되는데 이 자리에 그런 사항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위촉기준을 위배하면서 위촉한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시인하시죠?
  어떻습니까?
  이후에 위촉할 때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위촉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손재탁 위원     그러면 위촉기준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쭉 전문......
손재탁 위원     충남도내에 거주하는 유능한 전문인사로 위촉한다고 하는 부분에 충남이라는 얘기는 거기서는 안 써먹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이 옛날부터......
○위원장 이갑준   건설교통국장님!
  그 내용이 대전시와 분류되기 전에 조정된 문제이니까 그것도 따라서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때는 대전직할시로 분류가 되기 전에 그러한 사항을......
손재탁 위원     그러면 직할시로 분류된 것이 몇 년 인데 그 문구가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이 됐든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에 한번 왔다가 그것이 여기서 되돌아 가서 무효화됐을 때 시간과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깊이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겠으니까 이후에 위촉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에 있는 고향을 아낀다는 충남이라는 문구와 위촉기준같은 것이 전부 사문화되고 하고 싶은 대로 위촉해 놓고 임기동안참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이후에는 없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손재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장군수가 공청회를 여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도 되지 않은 사항을 사전에 공청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지역에서도 여론이 팽배하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재검토해서 시정하고 앞으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04페이지에 기타 제 보수인데 거기에 공익근무원의 급여로 18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115페이지에 또 보상금 공익근무원에 대한 중식비라든가 교통비가 19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예산을 좀 줄여야 겠네요.
  이것은 전문위원도 지적한 사항인데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인원과 예산액의 차이가 나죠?
박응환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한명은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     잘못됐으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19명이 맞습니다.
박응환 위원     그러면 18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급여는 늘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갑준   19명으로 하면 금액은 맞습니까?
      (○의석에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 공익근무요원의 정원은 18명입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의가 제대할 사람이 하나 추가로 배정되 가지고 아직 의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서 19명으로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     그러면 제대처리가 안되었으면 급여는 지급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예.)
박응환 위원     그러면 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서 18명이라고 있으면 왜 19명이 됩니까?
      (○의석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병무청과 협의가 됐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된 것입니다.)
박응환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의석에서 정원상으로 배정은 18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정원이 18명이나 18명이지, 왜 19명이라고 합니까?
      (○의석에서 병무청에서 배정된 것은 18명이 맞는데 병무청에서 그 18명외에 한 사람이 의가 제대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한명을 충원을 더해 줘 가지고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급여를 안주고 피복비나 중식비만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우리가 조정을 나중에 하시죠?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구흥서 위원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 무슨 질의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구흥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구위원님께서는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도시계획 구역내 소규모 가로망 사업을 그냥 자본적 보조란에 한군데로 단일처리가 됐었는데 '96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은 신규란, 계속지구는 계속란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를 다 합치면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49개 지구에 대해서 도비가 94억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구위원님께서는 우선순위라든가 지구별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상 49개소를 지구별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렇고, 우선 개념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구역내 소규모시설은 그 동안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따라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역을 관리하면서 문제지구를 계속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신 것도 사실은 이 지구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시군에서 검증을 시켜 가지고 도에 건의를 받으면 그것이 시군당 필요성을 강력히 느끼는 지구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이번에 썼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는 아까 다른 예산은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위험물에 대해서는 약 300%가 늘었습니다.
  '95년도 당초 도시계획구역내 소규모사업은 24개소에 30억씩밖에 안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9개소에 도비만 해도 94억이 됐으니까 30억 대 94억이면 약 3배 이상이 섰기 때문에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민선시대에 걸맞게 말하자면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배해서 분산되어서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별로 소상하게 말씀드릴려고 하면 49개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별도 서면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구흥서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96년도 예산을 받아 보면서 여러 가지 제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과 협의하면 업무추진비 증액 기타 집행부가 중앙에 예산투쟁에 필요한 돈, 모든 것들을 협조해서 여기서 못하는 위원들이 연결이 되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협의해서 업무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묻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4년동안에도 물었던 얘기인데 일부 사람들의 압력으로 넣고, 여기 계신 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일부 지역에 들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이것이 건설국에서 기획안을 올린 것 중에서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임의로 다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차후에 또 이런 일이 혹시 계속된다면 6년, 7년, 8년후에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그럼 지역안배가 제대로 됐느냐 하면 예산으로도 안 맞습니다.
  다 안 맞아요.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안 해도 좋은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제 지역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 지역에서 이것이 들어 왔는데 "구위원님 나 몰라 그게 뭐야 그러시더라구요?
  그럼 건설위원회 위원은 뭐냐구요?
  같은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과장님 내려가세요.
  답변 안 해도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면 서로 좋은 일이 아닙니까?
  홍과장님이 무슨 죄 있습니까?
  올려야 하나도 되지 않는 것.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사전 협의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 올리면서 깎일 것 걱정 할 것 없어요.
  우리와 협의하면 다 증액되고 예산도 더 투쟁해서 드릴 건데, 그런 사고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국장님 이해하고 계시죠?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 이외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흥서 위원     좀 쉬었다가 하죠?
  몇 시간을 했는데 어차피 어제도 10시 30분까지 했는데요!
○위원장 이갑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구흥서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죠?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오늘은 그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