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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12월21일(목) 오전11시30분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
  3.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
  3.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7분 개의)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최된지 오늘로 32일째가 되는 날이며 금번 정기회 기간중 교육사회위원회로서는 마지막 차수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열흘간에 걸쳐 현지확인과 함께 실시하였고, 도와 교육청 '9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5일간 예비심사 하였으며,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5일간을 더하여 예산을 심사하셨으며, 또한 조례 1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오늘까지 이틀간 심사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안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안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5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으며, 두 번째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유인물로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 

(11시49분)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보사환경국장 임규환입나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섯 번의 임시회의와 정기회를 통하여 보사환경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도에 힘입어 보건환경 행정발전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에 거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을 작성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충청남도 공고 제1995-282호로 '95년 11월 30일 입법예고 공고를 하였고 12월 9일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노령, 연소, 신체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생활보호법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군과 출장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제도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도록 생계보호 특별지원을 하여 이 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아니함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고 이 중 이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활보호수준 범위내에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호대상자의 조사, 보호의 시청, 보호의 결정은 업무의 신속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출장소장이 보호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호비용은 보호기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50%씩 분담토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부담하는 보호비용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생계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급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박원래   임규환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노령, 연소, 신체적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로서 현재 생활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보호 특별지원을 실시하여 도민 모두가 기본적 복리수준 이상으로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자 범위는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않음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자,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으며 보호수준은 정부 보호 수준 이하로 하고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보호비용 부담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절반씩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아니함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저소득 주민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함으로서 일부 부양의무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나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복지 향상에 있다고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식 위원     이종식입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보호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연령은 정부의 생활보호 대상자에도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맥락에서 연령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 한계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65세 이상이면 재산관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18세 이하면 부모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한계점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지금 현재 정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보면 가구당 월 소득이 19만원이하 그리고 가구당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한계내에서 보호대상자를 책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     8조에 보면 "조사와 검진에 보호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시장·군수가 확인을 해 주면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건강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복구 위원     이것이 완전히 식물인간 같이 되었다든지 계속 치료를 요할 때 이것도 전적으로 보호기관에서 치료를 함으로써 다 해 줘야 하고 지정의료기관에서 모든 것을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의료보호법에는 1년에 180일.....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내년부터 240일이 됩니다.
이복구 위원     만약에 그 이상이 될 경우도.....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이 규정외에 또 한가지는 본인의 경우에는 내가 폐질 또는 장애가 있다 이렇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경우에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진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복구 위원     판단이 폐질이나 식물인간일 경우에 전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때는 보호자의 월 소득이라든지 재산상태를 봐서 결정을 하는데 폐질 장애가 깊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의무자가 보호를 할 수 있다거나 그 사람이 재산이 많다거나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복구 위원     그런 사람은 애초부터 해당이 안되죠.
  애초부터 해당이 되어서 생활보호대상인데 부양의무자가 호적상으로 있어서 혜택을 못받은 사람을 시켜주기 위해서 해 주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사실상 정말 식물인간이 되어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정의료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지방자체단체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여기에 의료보호 관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구호차원에서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활도 어렵고 폐질도 있고 보호의무자가 보호도 않고 하는 경우에는 대개 거택보호대상자로 정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보호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하는 것은 본인이 주장하고 사회복지사가 볼 때 본인은 장애가 깊다, 폐질이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게 아니다 할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의뢰해서 검진을 받아서 결정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복구 위원     검진을 받아서 폐질이다 그랬을 때 얘기예요.
  생계유지만을 위해서 하는데 다만, 병이 있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서 치료해 줘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의료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다만,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호차원에서의 생계지원입니다.
이복구 위원     그것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진만 받게 할 수 있는지, 검진받는 자체는 기금에서 해 주지만 만약 폐질이나 완전 식물인간인 사람의 치료까지 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생계보호 조례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복구 위원     알았습니다.
김인태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람을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나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데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김인태 위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근본적인 차이점은 부양의무지기 호적상에 한 사람 이하일 때만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로 해주는데 현재 보면 부양 의무자가 2명, 3명, 4명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양의무를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의무자는 있어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한 수혜대상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저희들이 지난번 9월 15일부터 30일 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시·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전체 동원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491가구에 3,102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폐질이나 장애인들이 385가구에 918명이고, 65세이상 노인이 877가구에 1,634명, 기타 부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229가구에 550명해서 총 1,491가구에 3,102명이 나왔습니다.
김인태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많은 숫자를 보호할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 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고, 시·군에서도 역시 같은 데로 5억원이 현재 확보되어서 1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3,102명에 대해서 '96년도에 필요한 금액은 27억7,00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더 확보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96년도 예산은 전부다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군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최저생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만4,000원에서 4,000원이 인상되어서 6만8,000원이 현재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원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얼마로 현재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들, 딸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어떤 부양할 만한 여건인데도 부양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회적 흐름에 편승해서 혹시 이런 복지정책을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가속화시키는,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현 상황을 복지정책이 잘못 흘러감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를 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면 상당한 사회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대상자 조사는 이미 9월달에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로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부양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가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부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노력을 하는데도 자식이기를 거부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과정도 없이 무작정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이런 복지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먼저 보호수준을 말씀드린다면 정부에서 '96년도에 거택보호를 하고 있는 수준은 월 10만1,000원에 해당됩니다.
  정부보호 수준보다 도가 하는 것은 좀 얕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피복비와 월동대책비 두 가지를 제외하고서 월 8만1,000원 정도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길호일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6만4,000원에서 4,000원 인상되어서 6만8,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6만8,000원에 지원되는 대상농가가, 어떤 부분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원이 똑같이 10만1,000원이 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어떤 대상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것이 제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에서 차등보호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도 이것을 다시 별도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별로 여건파악을 다 해야만 되기 때문에 차등지원제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6만4,000원이라는 것은 '94년도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길호일 위원     '94년도 기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이복구 위원     6만4,000원이 노인수당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것이 없는데요.
길호일 위원     현재 그러면 보사환경국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6만8,000원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6만4,000원.....
길호일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두 번째로 부양의무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은 다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자기 생활도 어렵기 때문에 부양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고, 부양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부양을 하도록, 윤리·도덕이 살아있는 사회를 조성하게끔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부양을 하도록 종용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행초가 되기 때문에 물론 시행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감들은 각 지역에서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읍·면장이나 시장·군수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부양의무를 다해서 그야말로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1,419가구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길호일 위원     보호대상자가 3,102명?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길호일 위원     그러시면 혹시 조사한 내용중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양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부양하기를 기피하는 농가가 얼마 정도로 조사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숫자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길호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시면서 제3조에도 나와 있고 여기의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아니 함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분명히 구분되어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부양의무자가 한사람 이내일 경우는 거택보호대상자에 책정이 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두 사람 이상이 있어도 부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책정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길호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미 지난 10월 25일하고 11월 25일날 1차)T()T(걸쳐서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급조례안"을 작성했다,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충청남도 공고 제1995-282호로 '95년도 11월 30일날 입법예고 공고를 했다 그래서 12월 9일날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본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제안설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3조에 나와 있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아니함으로써"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그냥 이런 식으로 복지쪽으로 가버리면 다음에 주던 것을 갖다가 거두어 들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원해 주다가 나중에 가서 끊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분들에게 서신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아까 읍·면장님을 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밑으로 내려가는 쪽에서의 생각보다는, 국장님께서 인원이 많지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내려가서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듣고 또 자식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거처를 하고 있으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조사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9월달에 조사했다는 부분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보면 도 전체가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만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65세라고 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선별 해냈기 때문에 인원이 3,10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서로 상호간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제3조를 수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생각한 사항들인데 사실상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잘 돌보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볼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인데 그것을 눈뜨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우선은 보호를 해 줘가면서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계보조비가 나가는데 주민등록상에 부양할 만한 연령측에 있는 자제분들이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폭을 넓히기 위해서 또 말씀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행정 편의주의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길호일 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완벽하게 다듬어 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꼭 이렇게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께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길호일 위원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 얘기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협에서 산소관리를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저는 무척 반대를 했던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기 조상도 1년에 한 번 못 가서 손을 못보는데 왜 우리 농협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남의 조상 산소관리를 해야 되느냐?"하는 얘기를 제가 해 가지고 끝까지 반대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이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말씀하시는 사항이 틀리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부양을 안해 주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놔둘 것이냐? 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선 보호를 해 줘가면서 점차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길호일 위원     국가가 어떤 복지정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천륜의 윤리도덕을 땅에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복지정책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 흘러가 버리면 천륜을 끊는데 가속화시키는 일조를 했다고 하는 훗날의 역사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꼭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례안에 이 내용을 꼭 삽입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고칠 용의가 없으세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제 생각에는 이 조항은 넣어놓고 그러면서 부양능력이 만약에 있는데 부양을 않는다.
길호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행정편의주의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이 도와주기는 도와주어야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지원은 안되니까 이 조례안에다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사실상 그래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길호일 위원     가속화시키는데 일조를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아니함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3조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빼면 좋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길호일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자식은 있어도, 부양할 사람이 없어도 호적상에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생계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봐서는 막말로 자식이 원수예요, 차라리 호적에 없다든지 하면 먹고사는데 하루에 밥 한끼라도 먹는데 자식이라고 있어봐야 제 몸뚱이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고 제 몸뚱이 하나 객지로 떠돌아 다니면서 저만 살기도 어려울 입장에 있는 사람도 사실상 장애자, 공식적인 장애자는 아니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모로서는 정말 자식을 원수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호일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천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의당한 일인데 오죽했으면 그 자식 제 몸도 추스리지 못하니까 부모도 못 모시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조사자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또 길호일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혹시 행정편의주의로 웬만하면 봐준다는 측면에서 조사의 문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한 조례의 본 취지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모든 법 조항, 조례가 아무리 잘 되어있어도 집행하는 자가 잘못하면 법이 있으나마나 한 입장이 되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큰 길호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었으면 하는 하나의 바람입니다.
  정식동의는 나중에 하기로.....
길호일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어요.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고 하니, 정부가 정책을 잘못 대입을 해 버리면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수가 생깁니다.
  옛날에 농가부채 경감을 했어요.
  똑같은 돈을 썼는데도 그 혜택을 받은 농가가 있고 받지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농기계 반값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웃사람은 받는데 나는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농민사회에 서로 간의 불신을 사게 만드는 어떠한 원인도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공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바로 이 복지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복구 위원님 말씀대로 준다면 그 분들에게 전부다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물론 기준이야  마련이 되겠지 마는 기준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는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농민사회의 불신풍조가 만연되면서 상호간 적대시하는 하나의 농민사회에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뻔히 알면서 그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 꼭 넣어야만 되느냐는 얘기예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길호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상호간의 불신이나 부정요인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번연히 알면서 이것을 자꾸 고집하고 넣으려고 하는 부분은......
김옥경 위원     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 때문에 읍사무소나 이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보호대상자 간에도 A라는 사람은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고 있고, B라는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다하는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거론되느냐 하면 A라는 사람은 공무원을 끼고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주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들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서로간에 위화감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려고 질의사항으로 써 놓은 얘기인데 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읍·면단위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숙 위원     보호수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은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충남에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수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잖아요!
  지금까지 사회복지 정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주는 품목 있잖아요.
  의료비라든가 식생활비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아까 8만1,00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률적으로 여러 가지 품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가 더 심각한 사람이고 또 병원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제일 말단에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충남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는 어떤 금액을 일률적으로, 물론 8만1,000원이라는 것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8만1,000원이라는 것을 정하시지 말고 어떤 품목을 각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맞추어 가는 것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8만1,000원 계상된 것은 주식비로써 쌀과 보리쌀 1만4,368원, 이것은 정부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고, 부식비가 4만728원, 연료비가 2만6,542원 추석이나 설 때 특별위로금으로 해서 7만213원, 연료비가 8만1,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물품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주게 됩니다.
노윤숙 위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금액 8만1,000원을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보호대상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금액을 각 가구당 8만1,000원을 주지말고,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주거비가 더 필요하다면 품목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어떤 차이를 두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더 주고 덜 필요한 사람은 덜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차등지원제를 여러 가지로 연구해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도 해 왔으니까 새로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참 좋은데 당장 실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개인별로 생활실태를 전부 파악해서 이 사람은 월평균 10만원정도 수입이다, 월 5만원 정도 수입이다 해서 차등지원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그것도 사실상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복지부에서 그것이 확정되면 이것도 같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옥경 위원님?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근본적으로 "생활보호특별지급조례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겠지만 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8만1,000원 가지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4조의 문구를 바꾸었으면, 이것이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됩니까?
  실제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사실상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봐야 되는데......
김옥경 위원     거기에 "문화적인" 이라고 썼는데 문화적이라는 것도 상상도 못하고 사실은 생계유지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 문구를 바꾸어 주시면 좋겠고, 충청남도 도정조사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류로 한 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도정조정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도의 실·국·원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고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 예만 더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영세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었던 실예 입니다.
  논을 서마지기, 600평을 갖고 있던 분이 그것을 팔아서 사채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 사채라고 하는 부분은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을 1마지기, 2마지기 200평 내지 400평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지원을 못받고 논 서마지기를 팔아서 사채놀이를 해서 돈 몇 천 만원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것을 조장하는, 가속화시키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예요.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데도 부양을 안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과 오찬등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오전에 심사를 할 때 이 조례제정의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법에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 정부 법에 저촉을 못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쟁점은 한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조사자가, 물론 문구에는 시장·군수, 출장소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조사자는 읍·면·동 직원이라는 말입니다.
  제6조 1항, 2항의 문구에서 정확하고 면밀한 부분의 문구를 두어 군데 넣고 3항으로 조사자는, 그러니까 조사자 하면 시장·군수, 출장소장, 읍·면장, 읍·면 직원까지 포함될 겁니다.
  "조사자는 보호대상자 조사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하는 6조 3항의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조 1항에서 "시장·군수, 출장소장은 매년 1회이상 보호대상자를 면밀,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시장·군수, 출장소장이 보호대상자를 조사할 때에는 그 실태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그 조사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에 "조사자는 보호대상자 조사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해서 충청남도지사가 만든 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강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저는 질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복구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은 질문성이 아니어도 답변 들어보고.......
이재창 위원     그러나 국장님 생각하고 행정부쪽 생각이 어떠신지....
길호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재창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었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491농가에 3,102명이 조사해 본 결과 나타났다고 했는데 능력은 있어도 부양을 기피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조례안에 핵심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부양하지 않는 대상자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길호일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길호일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의  핵심적인 부분이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조사된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부분은 없으신지,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아까 부양관계를 말씀하신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알아 봤더니 부양의무자가 2명에서 4명까지 있어도 사실상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실무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호일 위원     잘못했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길호일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사과말씀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아니하는 농가가 몇 농가이고 인원이 몇 명이냐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을 올렸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은 조사된 바 없다고 했어요.
  1,491농가에 3,102명이 있는데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이 계시고 난 다음에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길호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자료를 안가지고 계셨으면 여기 과장님, 계장님 나와 계시니까 조사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임의로 국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 말씀하시면,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질의한 사람이나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죄송합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께서는 일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로 다 머리속에 가지고 계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답변을 의정당상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소홀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종별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잠시후 별도로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를 실시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조문을 낭독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조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본문을 한 조항씩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헌량   충청남도 생계보호지급 조례안 조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생계보호특별지급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노령, 연소, 신체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생활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보호 특별지급을 실시하여 도민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박원래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조항씩 나가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인태 위원     구체적으로 목적 조항은 내용은 좋습니다만, "특별지원을 실시하여"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실시함으로써"이렇게 고치는 것이 문맥상으로 깔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조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헌량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호비용"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김인태 위원     2조도 1호, 2호, 3호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제4조 부양의무자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해 가지고 민법을 지칭하는 것인지 조례를 지칭하는 것인지 애매하고, "이 조례"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이 3조가 민법의 3조인지 2조의 3조인지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부양의무자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 조례 제3조 규정의 보호 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아니죠.
  이 조례의 3조하면 보호대상자의 범위가 나와......
김인태 위원     이 조례의 3조에 보호대상자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이복구 위원     부양의무자라 함은 민법 규정에 의한 3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조례의 3조는 보호대상자의 범위가 3조라는 것입니다.
김인태 위원     이 3조는 민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보호대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 3조에 나와있는 의무자를...
김인태 위원     이 조례의 제3조가 보호대상자를 말하고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
○김호일 위   원     이것을 보면 민법인지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이 조례안의 3조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복구 위원     다시 정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인태 위원     "부양의무자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 조례 제3조 규정의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조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구를 "이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보호대상자를"로 "의"자가 2개 들어가서 이상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인태 위원     "제3조에 규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 "3조에서 규정한"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박헌량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이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아니함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65세 이상의 노쇠자
  2. 18세 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보호대상자 세부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인태 위원     제3조의  제1항에 보면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아니함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자"로 되어 있는데 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다는 것은 언어사용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어려움이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받는"을  "어려움이 있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1호, 2호, 3호, 4호, 다 좋은데 5호에 가서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 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보다는 "되는 자"가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이고, "하는 자"하는 것은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주관을 가지는 뜻이 포함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인정되는 자"로 객관성을 부여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수정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김옥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항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의"라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보호기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자니까 보호기관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이 보호할 대상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기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3번의 임산부는 이 조항에서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양의 의무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아니함으로써 생활의 어려움을 받는 자거든요.
  그러면 부양능력도 없고 부양하지 아니함으로써 생활의 어려움을 받으면서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서 부양을 한다는 자체가 2중성 부양능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임산부는 이런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양능력도 없는 사람이 임신을 했다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안해줘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미혼모가 발생을 하고, 임신을 한 애들은 무조건 부양을 해줍니까?
길호일 위원     부양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으며.....
김옥경 위원     그래서 나는 3번의 임신부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길호일 위원     임신부가 왜 들어갔는가 이것 자체도 이상하다, 3조 말이예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임산부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임규환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것을 저희들이 인용을 했어요.
  생활보호법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심신장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열거를 했어요.
  시행령에도 보면 임산부의  보호기간이 출산전후 각각 1개월 이내로 보호하도록 되어있고 해서 생활보호법을 인용해서.....
김옥경 위원     생활보호법을 인용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생계보호특별법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문구를 인용하신다면 특별법이 뭐 굳이 필요한가, 그대로 문구를 인용하시지 말고 이왕에 특별법을 제정하실 것 같으면 뭔가 생활보호법과 틀린 맥락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제가 볼 때는 뺀다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뒤 항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면 됩니다.
  우리 생활보호법을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들 좋으신 대로 해 주시면...
김옥경 위원     제 생각에는 뺏으면 좋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좋은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김인태 위원     강간을 당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애를 배가지고, 애를 뱄는데 안낳을 수 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이므로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애 밸 때 생활능력이 있어서 애 배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도 모르게 되는 것이니까...
길호일 위원     과장님, 3조 5항을 확실하게 낭독해 주시죠.
○사회과장 박헌량   「5.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길호일 위원     "보호기관의"가 아니라 "보호기관이 " 로 고쳐진다고 하면 끝에 가서 "인정되는 자"로 수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가 "이"가 되면 "인정되는 자"로 다시 환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원래   3조 3항은 삭제되는 것이 아니죠?
김옥경 위원     삭제 안 하십니까?
  임산부는, 3조 3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원래   그것이 아까 국장님!
  어디 법하고 맞추어서....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생활보호법이예요.
○위원장 박원래   생활보호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것을 빼도 별문제가 없다, 뒤에 생활이 어려운 자가 또 나오니까 상관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빼도 상관이 없다고 한 내용을 여기에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길호일 위원     3조의 3항은 빼고, 뒤에서 보완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김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노윤숙 위원님!
노윤숙 위원     저는 거기에 반대의견입니다.
  임산부가 본의 아니게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에 임산부를 넣는다면 정말 보호받아야 될 임산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빼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다른 위원님들은?
이재창 위원     3조의 3항을 빼고 안 빼고는 논란의 가치가 없습니다.
  3조의 5항에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식으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를 넣으면 어떻고 빼면 어떻습니까?
  5항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명시를 딱 해놓으면, 3조 3항의 임산부다 하면 임산부를 딱 찍어서 혜택을 줄 수 있다든지 되는데 그냥 "어려운 자"해 놓았을 때는 공무원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자라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임산부라고 찍어진 것이 사실상 더 낫지 빼놓고 하면 어렵다 해 가지고 판단이 흐릴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임산부가 대상이 되었을 때, 그래서 굳이 어차피 이것은 생계보호 특별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임산부를 빼고 넣고 할 것이 없이 있으면 그대로 임산부를 넣어놓은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공무원도 집행하는 자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집행하기도 좋고 판단하기도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김옥경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임산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부양능력에 어려움을 받는 자"라 해서 3조가 문제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는데, 65세 이상의 노쇠자도 좋고 18세 미만의 아동도 물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산부 같은 경우 자기 자신의 부양능력도 없는데 여기에 임신을 했다하면 저는 왜 임신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 임산부가 굳이, 지금 특별법을 제정회담까지 특별법에 임산부가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깊고 가느냐 하면 지금 미혼모도 문제가 많습니다.
  성에 대한 관념이 무질서하고, 낙태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들도 수시로 산부인과 찾아가서 낙태수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임산부가 이런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이 되어서 생활보호법에, 특별법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임산부는 여기에서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위원님들!
  제3조 3항의 임산부 문제를 삭제할 것인지 그냥 놔둘 것인지는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길호일 위원     결정을 하겠지마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양능력이 없다, 아니면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임신을 할 턱이 없을 것 같아요.
  40대도 임신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신을 할 정도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충분히 노동을 하든가 파출부를 하든가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임신을 했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들어갔는가?
  아까 국장님 말씀은 생활보호법에서 따다가 하다보니까 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임산부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안을 만들 때 이것을 왜 넣었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반대하는 위원도 나오고 찬성하는 위원도 나왔습니다마는 꼭 이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넣어야 될 것이고, 그 설명을 들어서 당위성이 없다고 한다면 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임산부가 들어가게 된 당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길위원님!
  질의·답변은 아까 종결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삭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가부간에 결정하겠습니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세 분이십니다.
  놔두었으면 좋겠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남겨두는 것으로, 임산부는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계속 4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3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얘기합시다.
  1항입니다.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하는 얘기는 당연히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어구상 문제가 있다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을 받는 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나으냐,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않는 자가 좋으냐?
  너무나도 광범위하다고 할까, 아까 모위원님 말씀대로 자식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하지 않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도 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능력이 있어도"하는 것보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 이 얘기는 지금 표면적으로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낫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인태 위원     그것은 "부양능력이 없거나"의 반대개념으로 해서 "부양능력이 있어도"라는 말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조명호 위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능력이 없어서 불구자다, 근로를 못한다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능력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서 능력이 있어서, 벌지를 못해서, 왜?
  몸이 약하다든지 불구자가 되었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능력이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어구보다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자"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부양능력이 있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재창 위원     그 문제 때문에 특별법을 지금 만드는 것인데요, 부양을 할 수 있는 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명호 위원님의 말씀이나 여기에 쓰여있는 맥락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조명호 위원     예.
이재창 위원     조위원님이 말하시는 그 맥락의 문구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치는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부양능력이 있어도 의무를.....
이재창 위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자", 인쇄되어 있는 것과 맥락은 같습니다만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는 자" 똑같은 맥락이니까 그 말이 훨씬 그 어휘상으로.......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조위원님!
조명호 위원     예.
○위원장 박원래   아까 하셨던 것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조명호 위원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를 빼고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상"을 거기에다 삽입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어구를 바꾸자는 것이죠.
○위원장 박원래   계속 다음 나가 주세요?
○사회과장 박헌량   4페이지입니다.
  「제4조 (보호의 수준)이 조례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의 보호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활보호수준 범위내에서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김인태 위원     4조도 "문화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하는 얘기를 의무규정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있도록 하여야 하며"하고, 두 번째 "보건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활보호수준 범위내에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절차니까 "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로 "의"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예, 5조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헌량   「제5조 (보호의 실시)이 조례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출장소장이 실시한다.」
이재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예, 6조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헌량   「제6조(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 ) ①시장. 군수, 출장소장은 매년 1회 이상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 출장소장이 보호대상자를 조사 한때에는 그 실태에 관한 사항을 작성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 여야 한다.」
김인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래   예.
김인태 위원     6조 2항 「시장·군수, 출장소장이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실태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비치하고 1부는 매년 도지사한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2항의 "그 실태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그 조사 결과를" 하는 것도 앞의 비치하는 것하고 별개의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성 비치하는 것하고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이 똑같은 사항이니까 말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위원장 박원래   "그 조사 결과를" 빼고 "그 사항"이라고 한다고요.
이재창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이재창 위원     6조 3항에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 문제가 생활보호법률로 되어있는 거기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조사자가 6조에 보면 시장·군수, 출장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조사자는 각 읍·면 동사무소 직원들입니다.
  물론 공무원법에 충분히 공무원의 어떤 벌칙이 명시되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법의 취지를 더 강하게 살리는 뜻에서 "조사자는 보호대상자 조사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해서 제6조 제3항을 하나 더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일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징계도 받고 성실히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든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든지 이럴 때는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특별히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넣고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사실상 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 요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더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항은 잘못되는 경우에는 타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넣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창 위원     과연 읍·면·동에서 실시할 때 법에 정해진 생활보호대상자를 고르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꽤 있거든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은 문구입니다마는 의무규정, 강제규정 비슷하게 해서 좀더 열심히 일하라는 측면이지 직원의 문책성 측면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정확히 파악하라는 측면이니까 넣으셔서 특별법의 취지를 더 살리는 쪽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의미있는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는 경우는 달리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안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옥경 위원     저는 이재창 위원 말씀에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그냥 생계보호법이나 생활보호법이 아니고 생계보호 특별지원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지원법은 특별히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3항을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인태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인태 위원     들어가 봐야 강조의 뜻은 있어도 실효는 없다고 봐요.
○위원장 박원래   그렇죠!
이재창 위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라, 정확히 파악하라는 측면입니다.
조명호 위원     물론 이재창 위원님이나 김옥경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뜻은 이해합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조례고 규칙이고 간에 시행 공직자의 의무사항을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공무원법 의무사항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상식적으로 조례에는 그것을 안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안넣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죠.
조명호 위원     6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그 조사 결과"를 "그 사항"으로 바꾸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그 실태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한다", 실태에 대한 조사사항은 꼭 10명이면 10명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조사는 20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조사 사항을 비치하는 것이고, 그 조사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몇 명을 심의, 결정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인태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개념에 대해서는 똑같은 개념으로 보았는데 그 개념이 틀립니까?
  "조사한 때에는 그 실태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  그때의 "그 실태에 관한 사항"은 조사결과가 아닙니까?
  그렇죠?
조명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10명 보고할 거면 10명하는 것이 아니죠.
  대상자는 조사한 사항을 심의, 결정해야죠.
김인태 위원     그러니까 결정할 내용만 보고하는 것이지, 조사한 전 사항을 시장·군수가 작성 비치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인지 내용을 몰라 가지고, 같은 개념인데 두 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비치하고 하나는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휘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같은 내용이라면 여기도 "실태에 관한 사항"했으니까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도 "그 사항"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내용이, 앞의 내용하고 뒤에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조위원 얘기한 것이 맞지요.
조명호 위원     다를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사할 적에는 신청이 들어온 20명을 조사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라고 하는 대상자를 다시 심사해서 15명 될 수도 있고 10명도 될 수 있다, 그것이 결과라는 얘기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나중에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마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결과보고서 등은 별도 지침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조사 결과"도 큰 내용이 없고 "사항"도 그렇고 특별히 의미가 상반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결정을 해 주시면 "사항"도 좋고 "결과"도 좋습니다.
김인태 위원     "조사 결과" 그 심의위원회에서 거친다 것이 아니잖아요, 조사결과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시·군에서 별도로 하죠.
김인태 위원     하나는 비치해야 되고 1부는 도지사한테 보고하라는 뜻으로 알고 동일개념이라면 그 문구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끝에는 도지사한데 보고하는 것이고, "그 사항을"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시·군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지, 심의할 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임규환   그렇죠.
조명호 위원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지 조사하는 전부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지금 했던 것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사회과장 박헌량   예, 6조 2항을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②시장·군수, 출장소장이 보호대상자는 조사한 때에는 그 실태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 박원래   다음 7조...
이재창 위원     결과적으로 2항은 "조사 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과장 박헌량   아니죠, 원안을 불러드린 것입니다.
이재창 위원     어차피 쟁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래   예, 조명호 위원님은 "결과"를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조명호 위원     내 의견과 김인태 위원님 의견의 절충안으로 "그 조사 결과"라고 하지 말고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보고 한다"고 하세요.
이재창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위원장 박원래   거의 말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7조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헌량   「제7조 (보호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관할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관 내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인태 위원님!
김인태 위원     제7조 제2항에 "보호기관 내"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기관내라고 하면 시장.·군수 관사에다 하는 뜻이라고도 보고, 군청·시청내라고도 되니까 이것은 "내"자가 아니라 "의"자의 표기잘못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의"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청하는 방법 절차"라고 방법절차가 복합하게 되어 있는데 "방법 절차"를 "요령"이라고 고쳐 가지고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결국은 문구가 같은 거예요.
김인태 위원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규칙으로 정할 때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창 위원     "보호기관내"라고 해야 맞아요.
김인태 위원     보호기관이라는 것은 시장·군수를 말하고 있다고요.
김옥경 위원     2항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보호기관내"에다 방법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니까......
김인태 위원     정의에 보면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보호해요?
  시장·군수를 말하는 거예요.
  "보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 출장소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안에다가 보호한다는 뜻인데, "의"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헌량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수정안을 다시 낭독해 그리겠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관의 보호를 신청하는 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인태 위원     "내"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답 없음)

○사회과장 박헌량   「제8조 (조사와 검진)보호기관이 보호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거나 보호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할 수 있다
  제9조(보호대상자의 결정)시장·군수, 출장소장은 제6조에 의하여 조사된 대상자와 제7조에 의하여 조사된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8조에 의하여 조사와 검진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김인태 위원     이 9조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또 밑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통보한다는 얘기가 두 번씩 나와요.
  이것을 단순화시키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보호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제6조에 의하여 조사된 대상자와 제7조에 의한 신청·접수 해당자, 제8조에 의한 조사·검진 해당자"이렇게 명료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앞의 조문과 마찬가지로 체제를 맞추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박헌량    「제10조(보호의 중지)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
  2. 보호대상자가 보호의 전부 일부를 거부한 때」
김인태 위원     10조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보다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2호는 본문과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보호대상자가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거부할 때"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조문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좋습니다.
○위원장 박헌량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박헌량   「제11조 (보호비용의부담) ①보호비용의 부담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다만, 계룡출장소 관할 보호대상자는 도지사가 전액 부담한다.
  ②도지사가 부담하는 보호비용은 시군에 교부금으로 교부하며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김인태 위원     11조도 마찬가지로 수정동의를 합니다만, 1항에 "보호비용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50%씩 이를 부담한다.", "이를"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비용의  부담은"하지 말고 "비용은"해서 "비용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50%씩 부담한다. 다만 계룡출장소 관할 보호대상자는"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삭제하고, "다만, 계룡출장소 분은 도지사가 전액 이를 부담한다"에서 "이를"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수정 동의합니다.
○사회과장 박헌량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김인태 위원     12조도 위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임의규정으로서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했는데, 이것도 당연규정으로 위의 조항들을 다 "규칙으로 정한다"하고 당연규정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수정 동의합니다.
○사회과장 박헌량   「부칙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96 보호대상자는 '96생활보호대상자조사서에 의거조사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축조심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축조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대한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먼저 충청남도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을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 드렸듯이 노령이나 연소 또는 신체적 장애등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할 생계보호 지원을 전국 최초로 해주게 되었음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윤리도덕의 문란 등 사회적 문제점 노정등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물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능력이 있는 자가 그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종용해서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는 사회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거듭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를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께서 굳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본 조례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불우한 이웃의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금번 정기회 기간중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특정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 안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이재창 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고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