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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12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보사환경국소관
  4. 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3.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가. 가정복지국소관
  7.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8. 4.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가. 보사환경국소관
  10. 5. 1996년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6.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가. 가정복지국소관
  13.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4. 7. 19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보사환경국소관
  4. 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3.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가. 가정복지국소관
  7.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8. 4.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가. 보사환경국소관
  10. 5. 1996년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6.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가. 가정복지국소관
  13.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4. 7. 19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 속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대략 말씀드리면 도 본청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모두 일괄 상정하여 의결한 다음 이어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작업을 각 소관별로 실시하여 오찬시간 이전에 회의를 속개한 다음 바로 의결하는 절차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친 다음 오후 2시부터는 도 교육청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사환경국소관 
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가정복지국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09분)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가정복지국소관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보사환경국장 임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 변경내시 및 부득이 변경요인이 발생한 사업비만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96억6,800만원 보다 2억4,100만원이 감액된 894억2,7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7억1,700만원 보다 24억2,200만원이 감액된 29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정재원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및 사업 외 수입 3,800만원, 도비 부담금 4억7,600만원, 국고보조금 19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 총 1,229억6,600만원의 0.7%에 해당하는 8억1,200만원이 감액된 1,22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사업비로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비 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4억3,600만원, 시설보호비 1억7,000만원, 부랑인시설개선비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거택보호비 4억9,200만원, 의료보호기금 도비부담 전출금 4억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위생비로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400만원, 향토특색음식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정·불량식품과 퇴·변태 영업근절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심장병 어린이 및 실명자 개안시술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소사업비로 예산군 분뇨처리장 호우피해 복구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산시 분뇨처리장 호우피해 복구비 900만원, 공주·부여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호우피해복구비 4억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 청양군 농공단지 공동폐수처리장설치비 반환금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총 317억1,700만원보다 7.6%에 해당하는 24억2,200만원이 감액된 29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7,200만원, 입원·외래진료비 23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결과적으로 기정예산 1,546억8,300만원 보다 2.1%에 해당하는 32억3,400만원이 감액된 1,514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항목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도민 복지증진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규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가정복지국 예산심의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가정복지 증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중앙부처의 국고사업비 변경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한편 태풍 및 피해복구비 계상과 그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총 규모는 251억7,820만원으로써 기정세입예산액 267억3,034만원의 5.8%에 해당되는 15억5,214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 3억5,633만원과 자치단체간 국고부담금 11억9,58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 규모는 370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89억116만원의 4.9%에 해당되는 19억1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관별로는 가정복지과에서 18억6,605만원을, 부녀복지과에서 1,754만원을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서 1,75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건강한 노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로승차권의 제작비 집행잔액 749만원과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승차권보상금 13억5,792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국고사업비 변경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보육시설 개원 지연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4억2,629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사업계획량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비 2억4,137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사업비 중간정산에 따른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보호비 1,116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1억7,113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관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6,075만원의 불용예상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아동복지시설 피해복구비로 2,6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태안군의 공설납골당건립 포기에 따른 도비 지원금 1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부녀복지과와 여성회관 운영에서는 그간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불용예상액으로 부녀복지과에서 1,754만원을, 여성회관에서 1,756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거나 그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불용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20억7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2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액수당 부족분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증액수당은 연구사 2명이 최근 연구관으로 승진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견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과목별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 중 세입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증감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4억3,886만2,000원이 감소, 환경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4억207만2,000원 감소, 기타 3개 사업에서 5억5,591만8,000원 증가로 합계 2억8,501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정재원 증감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감액 4,148만원 증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50만3,000원 감소, 기금수입금 1,05만6,000원 증가로 합계 4,393만3,000원이 증가하여 총계 2억4,108만3,000원이 감소한 894억2,60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에서 0.7%인 1,094만2,000원이 감소, 경상이전비가 0.2%인 1억1,390만원 증가, 자본지출비가 1.0%인 4억7,971만9,000원 감소, 지원 및 기타가 8.6%인 4,138만원 증가, 내부거래에서 1.3%인 4억7,614만6,000원이 감소되어 총계 0.6%인 8억1,152만7,000원이 감소한 1,221억5,46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정리적 차원의 추경예산 편성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 19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내역중 세입은 사업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011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외 수입에서 융자금 회수 수입이 2,754만3,000원, 전입금이 4억7,614만6,000원이 각각 감소되어 합계 5억368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면,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19억819만4,000원이 감소되어 총계 24억2,200만원이 감소된 292억9,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관리비중 사무여비가 2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비중 의료보호비가 24억2,180만원이 감소되어 총계가 세입과 같은 금액을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정리적 차원의 추경예산 편성으로의 성격과 내용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5년도 제3회 층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과목별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고보조금에서 3억5,632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지정재원중 노인교통비가 11억9,581만6,000원이 감소되어 총 15억5,241만2,000원이 감소된 251억7,82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서 3.8%인 1,531만1,000원, 물건비에서 2.7%인 999만6,000원, 경상이전비에서 7.2%인 19억8,443만9,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지출비에서 1%인 1억859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4.85%인 19억115만2,000원이 감소된 370억4,000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정리적 차원의 추경예산 편성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인건비중 정액수당 부족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5년도 제3회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괄질의를 한 후 국·원 소관별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님!
길호일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감액된 것이 그전부터 내시가 아주 되어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시되지 않고 예상했다가 국고에서 다시 내시가 되어가지고 수정된 것입니까?
○위원장 박원래   이종식 위원님!
  무슨 국 소관입니까?
이종식 위원     보건환경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나와서 답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내용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우선 세입부분 119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가 4억3,886만2,000원이 감액되는데 이 사항은 도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거택보호를 하고 연간 해본 결과 4억3,800만원정도로 감하더라도 거택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중앙에 건의해서 이 내용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 소관에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비가 4억207만2,000원이 감액되는데 이는 공주와 부여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부지 매입비는 지방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감액하는 내시가 되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예.
  국·원장님들한테 일문일답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기추경으로 봐서 각 국에서 금년도 도정을 수행하다가 지장을 초래했거나 어떠한 문제점이 없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지장을 초래했다고 통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형편이나 도의 재정형편상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편성된 예산가지고 집행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명호 위원     예.
  가정복지국장님!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희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점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예.
  원장님도 특별한 것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예.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각 국·원장의 답변과 같이 금년도 정리추경에 있어서는 도정에 커다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경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길호일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의결순서를 진행할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호 위원     의결해서 종결하죠.
○위원장 박원래   위원님 여러분!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괄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 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가정복지국소관 '9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상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국장님과 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임규환   박원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추경예산은 정리적인 추경예산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마는 가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박원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한푼 예산을 낭비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원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그리고 도민을 위한 보건환경 연구업무에 한치의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사환경국소관 
5. 1996년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가정복지국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4시11분)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5항 보사환경국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가정복지국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한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     간사 길호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은 증감된 과목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래   길호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길호일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발표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사환경국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가정복지국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대한 국장님과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살림을 할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목적과 사업성과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사환경 분야의 업무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한푼도 소홀함이 없이 아주 진솔된 예산을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한 말씀과 함께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업내용을 낱낱이 다시 검토해서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세워 주신 예산을 한푼도 남김없이 또 허술함이 없이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그리고 우리 도민을 위한 보건환경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위원님 여러분!
  각 국장님, 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질 의사일정 순서는 이제 도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2회 추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 19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33분)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교원의 처우개선 및 교육개혁 추진에 따른 교육현장 지원 경비의 확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사업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역특성사업의 투자 등으로 재정수요는 점차 증대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대부분 국고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재정의 GNP 5% 확보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의 재원이 추후 교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용지확보특별법(안)」에 의하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단지원을 위한 학교교육비의 최우선 확보와 노후 및 위험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주요투자계획으로 학교 직접투자교육비의 확대, 교단개혁사업의 확대추진, 교육여건개선의 지속적 추진, 정보화 및 외국어교육의 강화, 과학 및 실용교육의 내실화 유치원 취학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 강화, 사학에 대한 계속지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복지증진, 체육교육의 진흥 및 학교급식의 확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97억3,390만원이 늘어난 7,725억1,470만원으로 1.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7,128억원으로 교부금 5,601억원, 양여금 1,502억원, 보조금이 25억원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38억원으로 신설학교 용지구입비 32억원, 체육선수육성 지원비 5억원, 도서관운영비 3,000만원, 자영농수산과 학생급식비 4,7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인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558억원으로 재산수입은 재산임대수입 2억8,660만원, 재산매각수입 29억6,650만원등 32억원이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62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3억원이며, 잡수입은 생산물매각대 7억9,980만원, 예금이자수입 57억1,000만원, 기타잡수입 1억5,570만원 등 66억원과 '95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46억원, 학교신설비 차입금 48억원 등 총 세입예산은 7,72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5,639억원, 기관운영비 171억원, 학교운영비 715억원, 교육사업비 65억원, 사학지원비 674억원, 시설비 388억원, 예비비가 73억원입니다.
  총예산 7,725억원 중 인건비가 5,639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운영비 715억원, 사학지원비 674억원, 학교시설비 378억원 등 23%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 시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단지원을 위한 학교교육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학교 교구설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학교 직접 투자교육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학교 직접 투자교육비에 최우선 투자하기 위하여, 교당·급당 학교기본 운영비 278억2,180만원, 특수지학교 운영비 7,190만원, 특수학급 운영비 2억160만원, 건물유지비 27억3,640만원, 쓰레기무연소각로 설치 10억2,300만원, 소규모학교운영 및 수선비 3억1,200만원, 특별교실 비품비 8,000만원 행정장비 대체비 1억7,60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2억1,900만원 등 326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교단의 현대화 및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97년도까지 교단개혁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내년도에 국민학교 180교, 중학교 62교 고등학교 30교에 교단개혁 지원비로 6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의 인구유입 및 주택지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시설확충과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 용화국민학교 신설비 47억1,910만원, 천안 쌍용중학교 신설비 67억9,970만원, 예술고등학교 신설비 37억원, 대천고등학교 이전비 30억7,560만원 태안고등학교 분리이전비 33억8,330만원, 교실증축 53억9,400만원, 교실증수 10억9,620만원, 화장실개량, 중측 및 수선 3억1,500만원, 수영장 시설 8억원, 담장 및 배수로 시설 9억1,170만원, 도복도시설 3억2,700만원 대체재산매입비 10억원, 하급기관 투자사업 지원비 5억원 등 347억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국민식생활에 기여하고자 내년도까지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완료하고, 금년까지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완료하고, 금년까지 기시설된 학교에 대한 급식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운영비 78억4,180만원, 신규 급식학교 시설비 33억9,410만원 등 1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교육의 활성화 및 직업교육의 확충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확층과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교구 확충비 10억9,710만원, 과학실험 실습비 12억4,330만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 10억4,130만원, 실업고 실험실습 기자재확충비 9억8,900만원, 실업고 전기요금 2억7,740만원, 실험실습 보조원 배치 7억7,730만원, 직업교육확충 사업비 5억3,040만원, 직업교육운영 학원위탁비 5억4,100만원, 실업계고 학생장학금 7억4,160만원, 공동실습소 운영비 1억580만원 실업고 생산학과 지원비 9억원, 과학고등학교 운영비 7억4,080만원 등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보급 2억2,670만원, 멀티미디어 시설 1억6,400만원, 행정전산망 구축 6억6,300만원,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활용 4억4,190만원 등 50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립간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건전사학의 육성을 위하여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고 각종 시책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 612억7,370만원, 시설비 24억6,500만원 등 63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교육 기회의 확대와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고,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 특수학교 운영비 3억8,330만원, 유아원 장학협의 및 자료발간 1,710만원, 특수교육 및 장학자료발간 1,810만원, 유아교육자료 개발 700만원 등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학력신장 통합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학력평가검사, 대입수능시(꿶(꿶自?실시, 지역육성고등학교 운영 등 학력증진을 위하여 학력신장 통합대책위원회 운영비 2,830만원, 학력평가 검사 1억1,06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1억9,300만원, 지역육성고등학교 지원 1억9,000만원, 충남학생 장학금 7,640만원, 독서우수학교 지원 1억2,000만원 수업연구대회 등 각종대회경비 4,710만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종 연수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며 근무환경의 개선 등 교직원들의 복지행상을 위하여 자격 및 일반 연수비 18억9,650만원, 국외 연수비 7억6,450만원, 교무실 환경개선비 8억5,400만원, 명예퇴직 수당 65억2,400만원, 학자금대여 부담금 20억원, 유아방 보육시설 3억3,330만원, 교과연구회 운영비지원 1억2,500만원, 전문직 연구활동 지원비 1억2,500만원, 교직원 복지를 위한 임해수련원운영 3억7,720만원 등 131억원 계상하였으며, 학교체육의 진흥 및 각종대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충남소년체육대회 3억7,29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5억1,240만원, 전국체육대회 4억3,680만원, 충남학생체육대회 2억6,980만원, 체육장시설비 1억5,000만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7억1,130만원, 학생수련활동 지원비 3억,840만원 등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건전재정의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7,725억1,470만원으로 '95년도의 7,627억8.080만원 보다 약 1.2%인 97억3,3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구분하여 국가부담수입이 7,128억여원 규모로 전체의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3.1%인 220여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세입은 전체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34억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21.9%인 157억여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주민부담수입은 없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별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이 7,725억1,470만원입니다.
  장별로 구분해 보면 교육위원회는 전년에 비해 24%인 1억7,500여만원이 증가했고 본청은 7%인 428억4,70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15개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은 전체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369억여원이 감소하여 지역교육청 평균 22.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별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별로 예산은 구분해 보면 교육위원회비는 전체의 0.1%를 차지하면서 전년에 비해 11% 증가하였고, 교육사업비는 전체의 0.8%를 차지하면서 전년에 비해 7% 감소하였습니다.
  학교비는 전체의 9.3%를 차지하면서 전년에 비해 3% 증가하였고, 사학지원비는 전체의 8.7%를 차지하면서 전년에 비해 4% 감소하였고 시설비는 전체의 5%를 차지하면서 전년에 비해 58% 감소하였으며, 예산비는 전체의 1%를 차지하면서 전년에 비해 99%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로 세출내역을 구분해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2% 증가하였고 기관운영비는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으며 학교운영비는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 증가하였고 교육사업비는 전체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 감소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8%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기타는 전체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점을 든다면 기관운영비 중 관서당경비의 큰 증가와 기타 사업비의 큰 감소를 들 수 있으며 시설비가 전년에 비해 58%인 546억여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예비비를 전체예산의 1%인 73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세입중 법정전입금 32억300여만원은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중 1/2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하였으며 '9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지원 되어야 할 예산액으로 이후 그에 대한 예산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년대비 증감의 폭이 큰 항목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계획에 따른 관련사업 예산은 '96 당초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아 이후 예산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각 부문별 배분이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학교의 교육현장과 교육여건의 개선부문에 다소 많이 배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감소 편성되어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교육위원장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장이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소관 '96년도 예산안은 아시다시피 예산안 편성규모와 사업의 내용이 우리 위원회의 한정된 심사일정에 비하면 방대한 규모로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예산편성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하셨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역시 전체 위원님들이 낱낱이 의문사항을 전부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적 제약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을 가급적 중요한 요점만을 메모하셨다가 전체 위원 모두가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질의하시는 것을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조금 전에 열악한 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73억원으로 남겨 놓으신 이유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6년도 8월, 9월, 10월달쯤에 가서 전용의 목적으로 남겨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요하고 어느 예산도 다 마이너스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만 24∼25%의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기의 지방자치라든지 1기의 교육자치를 봐도 1기 때 보다 지금 2기에 각 위원들에게 지급되어 있는 금액이 50%정도 감액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원들도 4대 도의원보다 5대 도의원들이 수당이 40∼50%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유독 교육위원회만 전년대비 24%가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산수입에 보면 크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다음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구 위원     '96년도의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58% 감소된 이유는 그동안 모든 시설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 반 정도의 시설비가 줄어든 것인가를 질의하고 싶고 유아방 설치가 보령, 아산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어디이며 금년에 보령, 아산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어디이며 금년에 보령, 아산이 책정된 이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이 질의하지 말라고 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개혁위원회가 정부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GMP의 5%를 차지해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가의 기본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었을 때의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며 도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교단개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교단지원에 있어서 각 학교의 교단에 어느 정도 지원금을 확보해서 하는 것인지, 한 학교인지 교단 1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교단개혁 차원에서의 액수와 구상을 말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 학교라든지 종교계통에 있는 교회라든지 공장등에 있는 탁아소 얘기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애들을 어디에 맡길 데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이 사업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도에서는 각 학교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각 학교에 있는 유치원에서 받을 수 없는 낮은 연령의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또 돌보는 교사에 대한 지원도 해 준다고 하는데 제일 걱정이 이렇게 합리적으로만 되면 좋은데 학교에서 시설되는 것은 역시 학교에서 관할하셔야 되고 간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경우에는 "아무개 교회 탁아소"라고 하면 되고 공장의 경우는 "무슨 주식회사 탁아소"하면 되는데 학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고, 각 학교에 학급당 들어가는 기본 운영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를 말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상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지역교육청 소관 부분은 내일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음을 참고로 야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두 번째 질의드려서 미안합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체육교육진흥 문제에 관해서 체육장시설비가 5개교에 1억5,000만원이고 논산체육고등학교가 7억1,13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특수체육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여고의 양궁이라든지 병천고등학교의 양궁이라든지 수산고등학교의 무엇, 예산의 조정, 대천의 복싱 이런 특수종목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 실제로 '96년도 전국체전에서 체육고등학교 보다 금메달을 더 많이 따온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교육의 진흥문제에서 예산비를 70몇억씩 두고 하는데 그런 학교에 정말 소규모의 금액이라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임해수련원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12개월동안 교직원이 계속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또 기타 교육이나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설을 그냥 놀릴 때도 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예산문제, 자치행정의 문제 중에서 어떻게 따지면 자체수입의 좋은 방안이 됩니다.
  교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 미리 전화연락을 받고 예약을 받고 하는데 회사에서 세미나를 5일이면 5일 사용을 하면서 많은 수입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교육의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만, 좋은 시설을 그냥 놀리느니 그런 쪽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1년에 다만 몇 억이라도 자체수입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용의는 없는가 질의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구 위원     194페이지 충무교육원의 당직수당이 5,000원씩 2명에 430만원 계상했는데 무인경보기는 설치가 되어있죠?
  되어 있다면 당직수당이 1년에 430일 해서 2명, 5,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무인 경보기에서 도난이나 분실이 있으면 회사측에서 보상해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화재가 난 부분은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보험을 들었나, 또 무인경보기가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인경보기 설치하고 1년에 수수료 내는 비용이 또 있고, 그러면 거기에 당직수당이 있다면 2중 경비가 되지 않느냐, 당직수당을 빼고 당직수당의 예산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관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는데 충무교육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직과에 구주지역, 아주지역, 대양주지역, 특수컴퓨터 담당해서 해외연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안 신부동 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국민학교 부지만 확보해 놓고 '9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신설교로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국민학교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 주시고, 쌍용 제1차 택지개발지구도 입주 예상주택이 2,300여 가구로 선정되어 있는데 국민학교 부지조차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청에 관여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명칭과 인원, 연간 소요경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초등교직과의 관서운영비에 도서벽지학교 학생 위문에 200만원씩 3교에 가신다고 했어요.
  138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비에 도서벽지학교 학생 위문이 1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가는 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공직윤리위원장 시비와 교육개혁추진위원회등 '96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위원회 여비를 3만2,500원씩 계상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50%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신설학교가 몇 개나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매입비 50% 부담하기로 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신년도 예산에 반영여부를 협의해 보셨는지 묻고, 교육위원회가 전년대비 24%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각종 체육대회에 16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의 체육대회는 경비를 줄여도 되겠지만 교육부 주체가 아닌 문화체육부 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체전에 4억이라는 돈을 열악한 재정형편에 들여서 꼭 참가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만일에 꼭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문화체육부에서 전입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참가하는 방안은 없는지, 만일에 지원이 안된다면 전국체육대회는 참가를 보류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신규급식학교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학교 급식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해 기지고 하는데 내부에서 시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잘 해결이 되어서 시의회에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합리화 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급식학교의 시설을 44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신규 급식시설 문제는 지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전액은 안되겠습니다만, 일부만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한 사실은 있으며 앞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조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의 73%가 인건비이고 23%가 기타 예산인데 그 중에 보면 전체학교의 운영비가 9.3%, 사학지원이 8.7%로 거의 비슷 비슷해 집니다.
  해마다 사학지원이 증액되는데 지난번 감사 때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사학지원의 증액중에 인건비등의 자연적인 증액이 아니라 법정부당금 미납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내용이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사립학교에서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이 해가 갈수록 미납액이 늘어서 사학지원금이 늘어난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당 급당 학교 기본운영비가 얼마씩인지, 전년도와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김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실 수 있도록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     도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현황과 각급 학교의 급식비 및 간식비 형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준비토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96년도 유아방 시설계획을 보면 보령과 아산만이 있는데 그동안 시설된 곳은 어디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아방은 맞벌이 교원을 위해서 유치원과 탁아소를 겸하는 형태의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2000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왕에 시설된 곳은 '94년도에 천안에 1개소로 천안 신안국민학교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과 당진에 1개소씩, 예산의 금오국민학교와 당진의 계성국민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보령과 아산군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97, '98, '99, 2000년도까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설치장소는 먼저 입지 여건이 유아방을 학교 안에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 또 유아방을 설치했을 때에 그 유아방에 맡겨야 할 자녀의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한 학교에 유치원이 한 학급정도 밖에 없는 학교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두 학급 내지 세 학급 정도 있는 학교에 유아방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에 관련된 것으로 임길수 위원님께서 교직원 여자를 위하여 탁아소를 겸한 유치원 바로 밑층 연령의 보육시설을 학교내에 시설할 구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복구 위원님의 질의와 유사한 것으로 봐서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탁아소라고 이름 지어진 시설은 현재 내무행정 소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지금 말씀드린 유아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2세∼3세의 유아들을 맡고 있습니다만, 보통 유치원에는 3세, 4세, 5세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유아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의 유아들을 오래도록 관리해 주는 제도로 유치원에 종일반을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복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1억6,600만원이나 들어요?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예.
  정부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모자라는 것을 저희가 보태는데 거기에는 유아방을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화장실이나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부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복구 위원     그러면 유아방의 선생은 관리비를 받습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안 받습니다.
이복구 위원     안받고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됐든 간식비가 됐든, 관리하는 보모채용은 어떻게 돼죠?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공직자입니다.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익자 부담으로 일부 탁아한 분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계통에서 나오는 것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어제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처음 계획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아이나 유치원에 기왕 다닐 수 있는 중간아이들을 맡겨놓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본적인 시설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맡긴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얼마씩 수익자 부담으로 받는다, 그 대신 그 내용은 애기들 똥싸면 갈아주고 오줌싸면 갈아주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우리 행정계통에서 기능직이겠죠?
  기능직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 액수가 많아요.
  2중으로 될 바에는 차라리 교육청에 이 돈을 넘기든지 교육청이 이쪽으로 옮겨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다오 했더니 행정계통에서는 도와드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작성하는데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쭙는데 애당초 말씀드린 이복구 위원님과 똑같은 맥락인데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설되어 있는 데에서 행정계통에서 도와준다고 한다면 새로 짓는다는 것인지, 있는 것에 다시 부과해서 돈을 갖다주는 것인지 확실치 못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일반행정에서 그런 협의를 제가 아직 받지를 않았고 현재 국민학교 유치원에 병설된 유아원은 교원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다음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해외연수 대상이 나와 있는데 선정방법을 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실시해 오고 있는 국외연수 인원은 교육부가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침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전체 교원수의 1%이상을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침 밑에서 예산에 반영된 범위 안에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초등교원 117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선발기준은 산하기관의 교원 임용수 비율에 따라서 천안시 같이 교원수가 많은 시·군은 많이 배정을 하고 규모가 적은 시·군은 인원수가 적게 배정이 되겠죠.
  인원수 비율에 따라서 연수대상 인원을 배정을 해 드리면 교육장님들이 선발을 해서 명단을 통보해 오는데 선발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해외연수의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 건강이 허용이 되어야 되겠고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바로 타시·도로 가지 않을 사람, 타시·도 전출 희망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실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들이 선발을 해서 명단을 저희에게 보내오면 그 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도서벽지 학교 학생위문 예산중에 일반 수용비에 600만원, 3개교 분이 있고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감이 도서벽지를 해마다 연중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매년 3학교씩 순차적으로 도내 각 시·군을 돌려가면서 위문격려차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천군의 서남, 서산군의 청운, 예산군의 장복국민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교당 200만원씩 136페이지에 있는 것은 학교에 시청각교구를 선물로 사가지고 갑니다.
  금년의 경우는 31인치 대형 TV를 하나씩 선물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 수용비에 계상되어 있는 200만원 × 3교이고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3개교를 방문할 때 학생들과 그 학교에서 수업하는 교직원들에게 교육감이 간단한 선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금년의 경우는 아동도서를 1학교당 100권씩 사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옥경 위원     도서벽지학교 학생들 위문할 때 관서운영비에는 200만원씩 3개교에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반 업무비도 제 생각에는 100만원씩 3개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했습니다.
  같은 곳을 가시는 것이 아닌가요?
  관서운영비로 200만원씩 3개교에 가실 때 31인치짜리 TV를 주시는데 서천, 서산,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업무비도 따라서 100만원씩 교육감 선물이 가는 곳이 3개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방문하는 학교에 어느 벽지학교는 학생수가 40명밖에 안되고 어느 학교는 학생수가 100명도 넘고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세운 겁니다.
  교당 안세우고......
김옥경 위원     그런데 100만원 × 2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3개교 가시면 일반업무비도 3개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만, 대전의 경우 유성구청에서는 학교의 급식시설비를 일반행정에서 지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협의를 한 일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이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유성구청에서 학교 급식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종 해결된 데에 대해서 퍽 밝은 소식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체예산으로 추진을 해서 큰 차질이 없었습니다.
  전액을 예산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시설비를 지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희 교육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구청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위원님께서 금년도 전국 체전이라든지 현재 체육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특히 특정종목을 키워서 명문고로서 전통을 이어가는 학교에 많은 예비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뜻으로 물으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특정종목을 키워나가는 학교는 체육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타시·도에 5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93개 팀을 지금 길러나가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그동안 많은 실적을 올려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동메달을 따 왔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560명이 93팀에 선수로서 발탁된 사람입니다.
  1인당 연간 45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560명이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특별육성종목 훈련비로서 240만원씩 교당 28개교에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정종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코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명의 코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연간 약 65만원으로 학교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액수를 보면 4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액수로 봐서는 선수를 길러나가는 팀에 너무나 적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 액수를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유관기관이나 체육회와 협의해서 이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임길수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교단개혁 사업에서 각 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구상은 무엇이냐는 뜻으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단개혁 사업은 '9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현재 교실상태는 60∼70년대의 교실의 형태가 별로 변함이 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칠판에 백묵을 가지고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지도하는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세계화의 시대에 따라서 나갈수 없다는 생각에서 과감히 국민소득이 만불에 가까운 것에 알맞게 우리 교단에도 교실을 개혁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겠다는 생각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게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선 국민학교, 중학교의 9학급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면 대개 2,000만원 정도면 OHP라든지 TV, VCR, 녹음기, 슬라이드, 스크린등 교육 기자재를 교육공학적인 입장에서 학교의 특성에 맞게 배치할 수가 있다, 고등학교 관계는 15학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주면 학급당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다는 생각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94년도에 36개교를 선도학교로 지정을 해서 1차 시범적으로 그 학교들이 이와 같이 목표를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하는가 해서 공개발표를 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어 왔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이것을 늘려서 169개교를 38억2,0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서 현재 공개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96년도에는 272개교에 6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97년도에는 나머지 있는 모든 학급, 267개교를 74억원을 투입하면 현재의 기준에 알맞게 할 수 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학급 급별로 또는 교실에 따라서 너무 차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비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큰 학교, 작은 학교, 학급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안배를 해서 '96년도, '97년도에는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다 끝나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단계 교단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97년도까지 약 18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물으신 내용입니다.
  교육청 산하 학교의 기숙사에 대한 운영현황을 얘기하고 거기에 간식비 600원씩을 줌으로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내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는 공주농고, 서산농고, 대천수고, 연무대기계공고,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남체육고등학교 해서 6개의 학교가 지금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농고, 대천수산고등학교 두 개의 학교는, 급식비는 본래 자영학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설치된 두 개의 학교에서는 농수산부와 도교육청에서 70%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학생의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1일 1식 급식비는 2,400원 정도 되어 가지고 1,600원 정도는 국비에서, 800원 정도는 본인이 식사비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간식비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1일 1식 급식비는 2,400원 정도 되어 가지고 1,600원 정도는 국비에서, 800원 정도는 본인이 식사비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간식비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농고, 연무대 기계공고와 과학고등학교는 전액을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액수는 2,100원부터 2,400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거기도 별도로 간식비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일 3,150원을 다 주고 간식비를 6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600원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수련원, 저희 도에도 충무수련원이 있습니다만, 학생수련원 같은 수련원에 전국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600원 정도의 간식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부장관이 주관하고 있는 전국체육대회에 4억3,000만원을 들여가면서 출전해야 할 것이냐?
  만약에 출전할 경우에는 체육부장관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체전에 참가를 안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교육원에 대한 구분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은 일반 국민체육 향상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보건체육을 위해서 지도하는 체육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엘리트 체육교육은 역시 현재 문화체육부장관이 소관되고 있는 내용을 현재 지방에 있는 각 학교,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고 있는 비용 중에는 이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에 따르는 참가경비는 전액을 문화체육부장관이 부담합니다.
  말하자면 1년에 16억원부터 20억원 정도가 전국체전으로 1개 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체육부에서 체육회에 넘어와서, 체육회에는 대학부하고 일반수하고 고등부가 있는데 이 3개부의 전 선수들을 한꺼번에 인솔해 가지고 가서 먹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출전해서 재워가면서 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합니다.
  그러면 4억6,000만원 정도가 무엇에 필요하냐?
  여기에 준비하기 위한 약 3개월동안은 훈련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선출되어 있는 선수를 기능별로 양성하는데 투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체전을 과거에 없애려고까지 했습니다.
  없애려고 했고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2, 3년 동안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한국에, 국제적으로 도의 위상을 살리는 것은 체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과거의 우리 한국이 세계속의 한국으로써 비약하게 된 것은 체육의 힘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육은 하나의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의 위상을 놓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생각할 때 국제적인 무대에 활동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라든지 모든 그런 면으로 보아서 국민 전체가 화합차원에서 전국체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으로써 전국체전이 계속되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체전에 불참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동안 같이 참여를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그러니까 4억원이라는 것이 강화훈련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렇습니다.
김인태 위원     제 질의 요지는 전국체전에 나가기 위한 강화훈련입니까?
  이것까지도 문화체육부에서 부담하게 해야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인태 위원     소년체전, 학생체육대회 이것은 교육부 주관에서 하니까 그것은 나가지만 전국체전만은 꼭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나가면 좋은 것인데 이왕 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면 20일이면 20, 보름이면 보름동안 강화훈련비 4억원에 해당되는 것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김인태 위원     그러기 위해서 한 두 번 보이콧트 해 봐야 나오지 가만히 앉아서 계속 나가면 안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충남의 학생만 보이콧트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충남체육 전체가 보이콧트를 해야 할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지사님이 체육회장이고, 저희 체육회에 관계되고 있는 임원은 부회장이 정에 교육감으로는 시·군단위에 군수가 교육장까지 전부 이런 체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화합 차원에서 우리만 거기에 불응했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김인태 위원     저는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합 차원에서 나가주는 거다, 이거예요.
  나가주는 것, 나가 주는데 왜 돈까지 부담하면서 나가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난번에 체육관계자 회의가 있어서 전국이 모였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올림픽대회가 끝난 뒤에 상당한 기금이 있어서 그러한 기금을 각 시도에 나누어 달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체육기금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한군데서 이것을 붙잡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도별로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해 놓고있는데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같은 데만 하더라도 체육기금을 적어도 100억원 내지 150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충남은 30억원밖에 체육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민 전체가 우리 충남 전체에 대한 위상을 생각해서 라도 이런 기금을 앞으로 마련하는데 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육예산에서 덜 들이더라도 갈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인태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체육회 예산을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고려하겠지마는 저는 교육청 당국에 위탁되는 것은 시정되려면 무언가 한번 문제를 제기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김인태 위원     그래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제기 하느냐, 참가 보이콧트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보이콧트 했느냐?
  우리 경비 없어서 못 나간다고 하면 줄 것 아닙니까?
  참가경비는 경기에 나가는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다, 4억원이 들어간다, 4억원이 뭐냐?
  이것은 선수 강화훈련비다, 강화훈련비를 주어야 나가지 그냥 나가서 끄트머리 하려면 무엇하러 나가느냐 안 나간다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야 4억원이라는 돈이라도 체육회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알았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위원님께서 열악한 교육재정이면서 예비비에다가 73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 내년예산 총규모가 7,725억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73%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비비를 73억원이나 책정한 것은 대개 당초예산 편성시는 전체예산의 1%정도를 예비비로 줍니다.
  그래서 73억원을 편성했는데 1%가 조금 못되게 세워 놓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저희 예산서에 내년도에 지방교육채라고 해가지고 세입에다가 48억원의 교육채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천안 쌍용중학교 시설비를 교육부에서 세워야 하는데 내년에 주겠다고 하고서 올해 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채로 넣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놓으면 돈을 안줍니다.
  그래서 교육채가 꼭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부금으로 따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만분지 일, 교부금이 안 나온다고 보면 그때 충당은 교육채를 얻을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73억원을 예비비에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의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4%가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의사국 직원 인건비 늘은 것이 있고, 교육위원 경비가 그전에는 1인당 월 23만6,000원이던 것이 '96년도부터 월 60만원으로 증액되었어요.
  거기에서 상당히 늘어났고 또 의사국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증액이 있고 재산취득비에 차량교체비를 2,5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국외연수비가 15명 300만원씩 4,500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가 24% 증가되었습니다.
김인태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의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하고 같은 처우를 하도록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위원 의사담당 직원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한푼도 더 증액된 것도 없고 깎은 것도 없고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교육위원회 회의수당 및 여비, 의정활동비 60만원씩 주는 것은 준용기준에서 불가항력이라고 보는데 회의수당 및 여비가 1억3,485만8,000원이예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회기가 연간 120일인데 교육위원 60일입니다.
  1억3,400만원의 회의수당 여비가 책정되었다는 것이 연간 60일가지고 계상한 것은 아니다, 더 많이 일수를 올릴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나고 또 기능면에서도 이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면, 도의원이 지역구에서 하는 기능, 120일동안 회의를 하는 기능에 비하면 기능면에서 교육위원 반밖에 안돼요.
  기능면에서 그런데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비 같은 것도 465만원, 연간 도의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계상을, 교육부에서 예상편성 지침이 와가지고 그냥 준용해도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사국 기타사업비라고 해가지고 1억 538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차량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대형버스가 하나 구입한다고 해요.
  그것 외에는 크게 증액될 이유가 없는데 1억원씩이나 의사국 기타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거슬릴 정도로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의사국 관서당경비라고 해가지고 5,900만원, 약 6,0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어제도 의사 담당관이 교사위에 와가지고 "앞으로 의사국장은 부이사관으로 하기 때문에 직급이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 통과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왜 당신이 와서 얘기하느냐 말이다 교육위원 의장단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탁해도 될까 말까한데 당신이 와가지고 될 것 같으냐?" 하고 빈정댔습니다마는 여기 의사국 관서당 경비가 각 관서당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증액된 것인지?
  그 다음에 의사국의 기구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관서당경비가 들어가는지 그게 납득이 안가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죠?
○관리국장 최성열   이것은 우리가 교육위원 운영경비 교육부에서 기본지침 나온 지침하고 교육위원 인원하고 60일간 일정 산출기초를 죽 한 것을 하나하나 설명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바로 답변되는 것은 김위원님이 첫 번째 물으신 것, 두 번째 물으신 것 바로바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인태 위원     그 기준은 다 알아요.
  자료에 의해서 다 아는데 준용법규가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에 의해 준용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월 60만원씩 기준도 알고 연간 1인당 공통경비가 465만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예.
김인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문제삼는 것이 아니예요.
  관서당경비가 눈에 거슬릴 정도로 증액되고 또 의사국 기타사업비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버스 한 대 산다는 것은 확인했는데 그 외에 무슨 기타사업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이 연간 60일 이상은 못하게 되
어 있는데 60일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1억3,400만원이 나오는 것이지, 그 외에 또한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60일만 계상했습니다.
  그 이상은 계상할 수 없죠.
김인태 위원     60일 계상했는데 1억3,400만원이 나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내용을......
김인태 위원     15명이 60일 6만원씩 사는데 이렇게 나와요?
○관리국장 최성열   그것은 예산서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사이에 죽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
  이재창 위원님하고 같이 하신 것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끝났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이재창 위원님 답변도 아직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그 답변부터 하고서 답변하세요.
○관리국장 최성열   이재창 위원님께서 임해수련원이 대체로 방학에 활용되고 그 외의 기간은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 좋은 시설을 놀리지 않고 지장이 없을 때는 일반회사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세미나등을 유치해서 세입을 증대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임해수련원에 기본적인 것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12월 5일 현재로 사회 공공단체나 이런데서 요청이 와서 한 실적이 8,599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련원이 지장이 없는 한 타 기관이나 기타 사회 공공단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의정활동비 세목별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인데 우선 몇 %가 증액되어서 나온 말입니다마는 60일 회의수당하고 여비 다 있는데 세미나 참석해도 7만4,300원을 주고 간담회를 해도 주고 소위원회를 해도 주고 교육기관 방문을 해도 주고 교육기관 방문 전국 도내에도 주고 의정활동비에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 체전선수 격려 7만4,300원 15명 5일 557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의정활동비이고 또 밑에 의정 운영공통경비 똑같은 말입니다.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선수격려 150만원 2회 준다고 해서 또 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예비비가 73억원씩이나 있는데 의정활동비의 예비비격인 성격을 갖고 있는 맨 끄트머리 12항에 기타위원회 활동비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계수조정을 할 때 충분한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기타위원회 활동비 1,100만원은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물론 선수들이 나가서 하는데 교육위원들이 가서 5일씩 잠자면서 도와주고 또 두 번씩 가서 도와주는 것 좋습니다마는 5일정도 갔다오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천안체육회 소관이라든지 기타 충남도 선수격려 차원에서도 체육회 이사가가도 1박 2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한 개 정도는.
  또 5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세미나 참석 이런 것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리국장 최성열   저로서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고 결정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것이
활동을 하고 교육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창 위원     기타위원 활동비 1,100만원은 지금 생각나시면 무엇이 기타 활동비로 도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관리국장 최성열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이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예비비 형식으로 70몇 억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의정활동비의 예비비에 속하는 것이다, 숨어 있는 돈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금액이 2억2,700만원에서 3억1,200만원으로 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일부가 되겠고, 기관운영비를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3,700만원, 올해는 5,900만원으로 정확히 63%가 증가입니다.
  증가된 것을 보면, 공통일반업무비 국장해서 의회의 국장님을 뜻하는 모양인데 320만원,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여비도 저쪽에 다 있는데 여비가 또 1,500만원씩 잡혀있고 일반수용비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또 특정업무비 국장 660만원, 담당관 4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예산의 기준에 의거해서 세우셨겠습니다마는 많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여러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현재 국장님 생각으로는 여비는 또 부서운영비의 여비, 일반수용비, 일반업무비, 공통기관업무비에 국장 320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예, 들어가야 됩니다.
이재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나요?
○관리국장 최성열   작년에 있던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창 위원     60%이상 증가!
  보편적인 예산이 전년대비 120%선이거든요.
○관리국장 최성열   저희들한테 그런 것은 인건비성 인상된 것 이외에는 작년보다 늘은 것이 없습니다.
  과목 때문에 왔다갔다 한 것은 있어도......
이재창 위원     이것은 24%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과목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만큼 줄어든 데도 있어요.
이재창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정확히 상의를 하셔서.
○위원장 박원래   위원님 여러분!
  일과시간이 끝나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각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도 이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