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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12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감사실소관
  4. 2.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가. 감사실소관
  6. 3.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가. 국제통상협력실소관
  8. 4.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10. 5.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 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감사실소관
  4. 2.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가. 감사실소관
  6. 3.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가. 국제통상협력실소관
  8. 4.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10. 5.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 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99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소관, 국제통상협력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관한 예산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실소관 
2.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실소관 

(10시24분)

○위원장 김재봉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9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소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제상   감사실장 박제상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민선자치에 따른 주민의 기대감 상승과 욕구 분출이 예상되고, 맑은 물, 쾌적한 환경, 의료서비스 등 생활관련 감사수요가 증대할 것이며, 선호시설은 유치하고  혐오시설은 배척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내년도에는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여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민생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와 진정 민원의 적극 처리로 주민고충 해소 및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로 편성한  감사실의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억5,59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준 경비가 1억2,294만원, 관서운영비가 2,618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683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준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여비 4,500만원은 '95년도와 같은 수준으로써 행정감사와 조사업무 및 기동감찰, 진정민원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업무추진비 6,833만원은 법정경비로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961만원은 기관운영과 감사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타 실  국과 같은 수준의 금액입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2,618만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380만원은 감사원 종합감사 및 내무부의  수시 감사에 필요한 각종 재료대와 수범사례집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2만원은 재산등록심사와 상설감사장 운영에 필요한 전화요금이고  운영수당 21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며, 보상금 21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 실비보상액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내여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국내여비 800만원은 감사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써 금년도에 계획된 시·군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및 사업소 농도 의료원 등에 대한 감사 이외에 상수도 관련 분야, 수해복구 추진 점검등 새로이 감사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실은 기본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감사실 업무의 특수성과 고충을 헤아리시어 감사실의 업무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봉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감사실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19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5,5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물건비가 1억5,574만원으로 그 내역은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500만원 직책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6,833만원, 기관업무 특수활동비 961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2,618만원, 수감준비 재료대 등 662만원이며, 이전경비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실비 보상금 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감사실은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등으로 전액 경상적 경비로써 필수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소한의 감사경비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또 전문화된 감사를 실시하여 속히 기관과 행정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기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이 점을 십분 인식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기 이전에 대상기관을 적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604만5,000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그 내역으로는 감사담당공무원 특별교육 강사수당 56만원 감액,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및 보상겸 139만5,000원을 감액하는  반면에 행정감사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1년간 감사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및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만 감사담당공무원 특별교육 강사수당을 전액 활용치 못하고 감액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지금 이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 소관에 관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800만원이 증액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1억5,500만원 정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   균 위원     공균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방만한 사업을 하시는 감사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특별교육 수당 56만원을 삭감했는데 교육을 안해도  충분한 감사를 다 이룰 수 있는 자질이 준비됐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럴수록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자질을 양성해야 할텐데 특별교육 수당이 삭감된 이유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추경에 나온 것인데, 거기에 보상금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실의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회 소관을 둘러볼 때 감사실에 많은 실적을 더 많이 올려야 될텐데 하는  아쉬움에 지금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봉   금방 답변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그러면 답변하세요
○감사실장 박제상   공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특별교육수당 56만원의 삭감이유와 윤리위원회 수당, 보상금 삭감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별교육 수당은 우리가 금년도 계획에 자연학습원에서 여기에 대한 토론회등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른 감사사항이 많이 발생했고, 뿐만 아니라 내무부 종합감사 등으로 해서 특별교육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금년에 못한 대신 내년초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윤리위원회 수당 관계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우리가 개선합니다마는 금년도 윤리위원회는 지난 11월에 했습니다마는 곧 12월에 한번 개최함으로써 금년도에 윤리위원회는 더 이상 개최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 못해서 당초예산에 세운 것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공   균 위원     물론 감사실에는 여러 가지 감사가 많이 있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받아야하는 어려운 고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지켜 나가면서 감사실이 강화되어야 우리 도의 살림을 운영하는데 별 이상이 안 생깁니다.
  노고에 치하하면서, 됐습니다.
○감사실장 박제상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욱 내실있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공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창구 위원     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상당히 감명깊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는 감사방향을 처벌하는 감사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도 차원의 감사, 또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일반의 감사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도·감사를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고맙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환경분야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1억5,600만원도 채 못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집중적인 민원이 다발적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감사를 시행하는데 경비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기관에서 시·군 단위의 감사를 가면서 어떠한 피해를 까치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인데 1억5,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수많은 다발적인 민원 내지 행정지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본 위원은  타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1억5,600만원의 예산을 여기에서 질의 또는 답변을 들을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감사실의 감사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명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영식 위원     예산서 심의보다도 감사업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감사업무 중에 시·군 재무감사도 하죠?
○감사실장 박제상   예, 합니다.
명영식 위원     그리고 서산의료원 같은 곳도 감사를 나가죠?
○감사실장 박제상   서산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리가 세무분야에서 회계관계로  나가고 전체적인 지도감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지도감독 측면에서 나가고 저희는 회계분야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명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지도 내지는 보완감사를 원칙으로 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발생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감사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의료원에 비리가 적발됐다 하는 경우에 이랬을 때는 감사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또 재무관계인데 우리가 보통 보조금같은 것은 신청주의원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내시하고 각 시·군에 주는데 이것을 이행을 안했어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시·군을 봤는데,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막연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시 해서 그 돈을 가져가고 시·군에서는 본 예산조차 만들지 않고  돈이 안됐다 지난 번 한해는 사고이월로 해서 그것을 속이고 넘겼어요.
  마지막 연도인 '95년도에는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됐느냐, 예산이 없어서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개념으로 볼 때는 회수조치를 해야될 것이고, 또 예산실에서는 그런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서산의료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품을 거래하면서 그 약품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공기업에서 수차 진정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리가 안되고 결국은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빍혀 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사직당국에 고발이라도 해서 관계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가 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석 위원     감사실의 특별감사가 있는데 특별감사를 시작하는 기준이 어떤지 모르니까 특별감사를 해야될 착수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93년도에 말썽 많던 서산의료원을 특별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우선 착수기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봉   지금 명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답변됩니까?
○감사실장 박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답변하세요.
○감사실장 박제상   저희가 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보통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는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예산 회계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파트 구입관계라든지, 또 약품거래 관계를 그 당시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못을 따져서 간부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법조치 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파트 구입도 어떤 개인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의료원이 전체적인 의료원 입장에서 구입했더라구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지적했습니다.
  그 관계를 하면서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사항을 첨부해서 이것을 총지도·감독하는 예산담당관실한테 이런 것이 발견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 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료원이 우리 도내에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적자가 난다, 아까 말씀드린 약품비의 리베이트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명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문제는 병원차원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말이 나온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차원이 아니고 병원 관리부장의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병원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내용이 부실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병원차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아시고, 그리고 보조금 내시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박제상   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각 실·국에서 보조금을 내시하고 보냅니다마는 보조금을 내주면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항상 관계 실·국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쓰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일반 감사시에 검토를 합니다마는 보조금을 내준 실·국이 책임을 지고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회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감사시에 그런 절차를 했는지 등으로 스쳐가고 있습니다.
명영식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도에서  정산보고를 한 것을 보면 다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위조죠.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완공된 것으로 정산보고를 해놓고 현장에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태안군에 그런 것이 서너 건이 있어요.
  '94년도에 8억3,000만원 도비 보조를 줬어요.
  지방비 50%를 부담하라고.
  그 돈만 쓰고 공사를 안한 것이 서너 건 됩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적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가 연도 말인데 더 이상 사고이월 처리가 안된다 이겁니다.
  회계법상 그렇죠?
  관계부서에 회수시키든지 조치해 주세요.
○감사실장 박제상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식 위원     저희들이 자료 가져 왔습니다.
  부군수로부터 확인을 받고, 그 돈이 확보가 안됐다, 그때는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라든가 감사시에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회수조치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의료원 관계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박제상   위원님!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감사시에 서산의료원에 대한 실적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특별감사 착수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박제상   특별감사 기준요?
  이것은 저희가 보통 감사라고 할 때는 일반감사와 부분감사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감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심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요즘 수해복구가 도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관계가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감사라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인석 위원     됐어요.
  감사실의 기능이 뭡니까?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능.
○감사실장 박제상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 올리기는 뭐합니다마는 ......
유인석 위원     좋아요.
  간단히 얘기합시다.
  감사실이 감사해서 하자가 드러났을 때 지금 명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또는 의료원 관계 그런 뚜렷한 형사상의 문제까지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럴 때  감사실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실장 박제상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는  원래는 고발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유인석 위원     고발실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제상   금년도에 몇 건 했습니다.
유인석 위원     금년도 말고 작년 제작년 2, 3년내로 고발실적이 몇 건이고, 고발된 내용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내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산의료원의 회계문제입니다.
  저희가 가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아파트 세 채나 구입하는데 그 자금이 전혀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약품회사, 기자재 회사로부터 소위 뒷거래를 해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아파트를 세 채나 샀습니다.
  산 자금자체도 회계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들 신분이 공인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자금으로 의료원 직원들 왜 개인의 특정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결과적으로 말썽이 나니까 그것을 팔았습니다.
  이득을 남겨서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잘라먹고 뭐해 먹고 다 했어요.
  이것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약품회사에서 사례비로 받을 수 있고, 또는 기자재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정당하게 회계처리해서 사용했으면 그 쪽의 적자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말을 안하는데 그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감사를 해서 해당부서에 넘겨줬다고 하는데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미온적인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는 예산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다뤄야지 예산을 작게 책정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산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놓고 그때 지적사항이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비리를 발견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그것이 해당부서에만 통보할 일로 끝내야 됩니까?
  엄연한 형사사실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으로써의 기능을 다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연루된 사람들을 전부 형사고발해서 감사실로써의 기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실장 박제상   현재 저희가 그것을 고발한다라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유인석 위원     왜 감사를 하고  그런  조치를 안 했습니까?
○감사실장 박제상   그때 자료를 봐야 확실히 알겠는데요, 2년전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이 나와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
유인석 위원     잘못됐다는 단순한 행정 지적으로써만 끝내야 될 문제냐는 거예요.
○감사실장 박제상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리자를 징계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인석 위원     징계했는데 원장은 병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승진해서 직위가 틀리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어떤 사람은 직위해제 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것이 처리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없다구요.
  저는 기능이나 특수업무 분야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감사실장께서 의약품 계약절차가 정당히 이행되고 있는 가, 또 구입된 의약품이 계약대로 출납이 됐는가, 계약을 위반해서 지연 납품된 약품대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서 다만 한푼이라도 병원에서 그런 행위절차를 취했는가 또 구입요구한 약품명과 약품성분 약품단가가 다르게 비싼 약품대금을 지불하고 실제적으로 같은 성분의 싼 약품을 환자들에게 투입해서 환자들을 바자지 씌운 일은 없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자료로 우리가 당시의 증인들을 다섯 명을 채택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가져 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그 근거자료가 전부 분실돼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보존 연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하고,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기능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을 안씁니까, 뭣 때문에.
  세상에 돈받아 가지고 저희들 아파트 장사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는 처벌을 안하고 그런 것을 감사도 안하고 그렇게 어물어물 넘기는 식으로 하면 감사기능을 스스로 저하시키고 비하시키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연한 범죄 사실입니다.
  또 지금 명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내시받아서 자기네 예산 없다는 핑계로 도비만 쓰고 공사도 안하고 공사를 다 한 것처럼 결산보고를 한 것이 태안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실장님한테 귀뜸을 한번 한일이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나한테 보고했는데 그런 것을 왜 의원들도 다니면서 지적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데 감사실에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왜 안 찾아내고 덮어두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실의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충분히 예산을 쓰시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 이것은 반드시 감사기능으로써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제가 말씀드린 사항, 이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당장 나가서,  왜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안주느냐, 직접 의원들에게 주는 사항을 감사해서 감사자료로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영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서산의료원에 가서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로써는 바로를 잡혀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편이 갈라졌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지금 지적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됐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서산의료원의 합리성을 잃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돼요, 안된 얘기지만.
  그것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봉   예, 정선흥 위원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     지금 명영식 위원이나 유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로 다시 한번 갈 것입니다.
  심도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해서 결과보고 하겠지만, 또 한가지 운영상 문제가 되는 이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이 얘기도 있겠지만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대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10억원 정도가 외상값입니다.
  4개 의료원이 똑같이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일시불로 기채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제하고 그 다음부터 약품을 구입할 때는 상당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물론 일반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관행상 상당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관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데 그런 쪽도 감사를 나가면 참고로 챙겨보십시오.
  자꾸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인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금이 지금 서산같이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 115페이지 공직자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했는데 일곱 분이 나와 있어요.
  그 뒷장을 보면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000원×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어느 분인지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감사실장 박제상   윤리위원들이 법관교수....
정선흥 위원     법관이 몇 분입니까?
○감사실장 박제상   법조인이 2명, 교수가 3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두 분이시고, 그리고 이외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수당을 주는 분은 일곱 분이고, 원래는 아홉 사람인데 수당을.....
정선흥 위원     알았어요.
  왜냐 하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문제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또는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보면 실비보상이 보통 회의참석 수당이 약 5만원 되면 반드시 실비보상도 5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물어봤더니 5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온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실비보상금도 5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 왜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조금 책정했습니까?
  감사실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값이 비싸야 될텐데..........
○감사실장 박제상   이것은 원래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식대입니다.
정선흥 위원     식대인지는 아는데....
○감사실장 박제상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는 기준이 5,000원이상 안된다는 얘기에요.
정선흥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실비보상이 5만원짜리가 잔뜩합니다.
○감사실장 박제상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5,000원짜리 식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했는데...
정선흥 위원     5,000원짜리 식사가 문제가 아니라 참석수당 5만원 받고는 안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관이나 교수가 5만원 받고 와서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감사실장 박제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주 민망스러워요.
  그 분들이 전부 귀중한 시간을 내 주면서 와서 돈도 소액을 드리면 상당히 민망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전을 해야 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구요.
정선흥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만든 것은 전부다 위법이네요.
○감사실장 박제상   이런 것이 저희가 좀...
정선흥 위원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 소관 '96년도 본예산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사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만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1억5,000만원은 경상경비, 필요경비만 계상됐고 ,일반 예산이라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한 21만원이외에는 없는 예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감사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들의  걱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상으로써 감사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상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위원장 김재봉   의사일정 제3항 국제통상협력실소관 '96년도예산안및조정안을 상정합니다.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6월 국제통상협력실이 설치된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의 국제화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해로서 국제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등 국제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이루어졌던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일본 웅본현, 중국 하북성에 이어 지난 6월 15일 러시아 연방 아무르 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미국 지역과의 자매결연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천안 제3공단내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면서 공해없는  선진기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지역 진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충남종합무역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의 국제화에 대한 의욕은 매우 컸습니다만 국제화 업무기능의 다원화, 그리고 예산, 인력, 전문성 관련분야 부서의 협조 등에서 여건과 환경이 미흡하고 도내 기업의 국제화 대응능력이 미약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내실있는 도정의 국제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의 국제화 여건을 전망해 보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는 WTO시대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협력과 경쟁의 신 국제질서와 초고속 정보화시대의  도래, 지방화시대를 맞아 다원적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역경쟁력 확보가 지방자치시대 정착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속에서 우리 도의 국제화 기본방향은 도정의 전반에 걸쳐 국제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도민, 기업의 국제화 수준제고와 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심층 연구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변 자국과의 상호우호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협력을 보다 다변화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제업무담당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자체연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시책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8,486만4,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412억원의 0.04%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국제통상등 전문직 9명의 인건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61.7%에 해당되는 2억3,000만원이며, 나머지 38.3%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이 실질적인 국제화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3,756만3,000원은 전문연구직의 급여에 해당되며, 일반운영비 2,206만1,000원은 해외홍보물제작, 연구보고서 작성 ,국제관련 도서구입 기타 국제관련 자료발간, 공공요금,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 최소한의 소요경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 2,500만원은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하북성, 일본 웅본현, 러시아 아무르주의 자치단체장들을 초청하여 갖게 될 행사와 관련되는 최소한의 소요경비입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출된 예산안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의 국제화 업무를 보다 더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데 충분하는 못합니다만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세출예산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국제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봉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8,48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2,653만원이 수정예산안에 계상되어 총 4억1,139만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전문위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3,756만3,000원 물건비에서 1억6,985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직책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5,564만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가 2,262만원, 해외홍보 및 내빈용 도정현황 발간비등 일반 수용비에서 2,706만1,000원, 기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등 6,453만원이며  이전경비에 있어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차 실비보상비등 368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서적 및 자료보관용 서가 1조 구입비 30만원으로 지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예산의 전액이 경상적 경비로 국제통상협력실의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으며, 전문위원의 활동비와 해외정보수집 및 분석등에 필요한 예산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이사영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   균 위원     실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크고 방대한 사업을 해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연중 행사로 일본과 미국에 통상협력의 일환으로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또 거기에 필요한 많은 경제인들과 의원님들이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셔서 본 위원이 함께 일본과 미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서 의욕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너무나 꽉 짜인 스케줄에 매여서 가신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결과는 계획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함께 고생을 하면서도 꼭 이 일만은 개선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속 직원이 됐든, 또 타 실·국의 직원이 됐든 해외에 한번 나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큰 기대를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국제통상협력실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일본에 우리가 도착하면서부터 바로  상담에 들어가는 등 스케줄에 매여 가지고 가방을 풀 틈도 없이 며칠동안을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때 일본통역을 담당한 나희숙씨가 오늘 출석을 안했나요!
  유창하게 일본통역을 잘 해 주셨고 퍽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비관계로 일본 통역만 하고 미국으로 갈 때는 그분을 떼놓고 가고, 또 미국에 갈 때는 다른 담당 여직원이 오고했는데, 물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일본을 아는 사람이 미국도 알아야 일본을 알고 미국도 알고 해서 우리 통상협력실에 도움이 되지, 어떻게 해서 일본통역만 딱하고 열심히 같이 하던 일행중에  한 사람을 여비가 서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시 한국으로 혼자와야 되고, 또 한 사람은 그 머나먼 미국을 혼자가야 되고 그렇게 가니까 멀미도 나고 몸이 성한 사람도 정신이 없죠.
  그렇게 열악한 재정운영을 한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그런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됐든 통상협력실 직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다른 나라의 모든 것을 배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데, 하물며 일본통역이라고일본만 하고 또 미국통역이 다시 오고 하면 그 분들이 가서 혼자 올 때의 마음, 저는  나희숙씨를 퍽 자랑스럽게, 한국에 또 우리 도에 그렇게 유능한 통역관이 오셨나 하는  자랑스러움을 가졌는데 혼자 공항을 떠날 때 눈물이 맺어있는 것을 볼 때 내 사적인  사업이라면 절대 거기서 떼어놓지 않을 그런 마음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실장은 직원들이 그렇게 물론 일하는 것도 또 경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일행으로 같이 나가 가지고 거기서 직원을 교체해야할 그 만큼 재정을 세울 수 있는 용기가 없었나, 또 그런 모든 준비가 안되어 있었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전부 경상적 경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경비에 대해서 이것을 들여다 보는 것보다도 뭔가 꼭 필요한 일은 그래도 얼마 차이가 아닌데 거기서 여직원 한 사람을 떼어놓고 와야될 만큼 실장의 능력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재봉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답변이요, 변명이요?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졌었는데 저희들 예산운영이 해외출장 운영은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도 하고 지원도 하는 입장인데, 제 생각은 위원님들 통역도 하고, 국제화 자세를 연구 보전을 하기 위한, 그것을 겸해서 갔던 것인데 더 늘려 가지고 미리 가서 준비도 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장이 있다고 하면 조사도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경비 할애받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이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국제통상협력실에 판공비가 전혀 없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판공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따로 실장이 알아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일부 관서당경비라든지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은 있습니다만 기백만원정도이고 사실 이것은 특근하는 직원들의 밥값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물론 그것을 따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일본에 엿새동안 저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30년동안 해외를 다녀 봤습니다. 만 이번처럼 그렇게 꽉 짜인 스케줄이 없었어요
  아침 저녁 잠을 못자 가면서 그렇게 통역을 하고, 또 통역관은 밥을 못먹으면서 통역만 하다보면 회의가 끝나 그냥 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연약한 여직원한테 시키면서 대사관 방문, 지사방문 의회방문하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시켜놓고 그 여직원을 일주일 되는 날 아침에 공항에 혼자 떼놓고 가는 사람은 눈에 이슬이 맺어 있는 정도의 열악한 재정운영을 해서야 되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우리 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국제통상협력실에 그런  예산을 올렸을 때에 누가 스케줄을 그렇게 잡으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도가 아닌  다른 작은 단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어떻게 해서 해외를 나가든지간에 가는 분이 같이  나가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서 같이 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세요.
  저는 그런 일을 처음보고 그것이 마음에 아주 안됐다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금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게 만들겠어요?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지금 제출한 예산서를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또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최선을 다해서 실장님 목을 걸고서라도 그런 계획을 짜서는 안됩니다.
  실장이 책임을 져야지,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올라가면 다 삭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일만은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의 내년도 예산에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공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국제통상협력에는 보다 나름대로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더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의회하고 상호보완적 조치로써 협조를 강구해 나간 다면 또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기에 앞으로는 그러한 사유가 다시는 발생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는 예산당무자와 또는 지사의 결심을 받도록 실장이 더 많은 노력을 했더라면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무능을 초월해서 앞으로 더 진지한 자세로 통상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곽유신 실장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및 조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이 충남의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앞장서는 기수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유신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김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5.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김재봉   의사일정 제4항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예산안및조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행정 절차 이행과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내년은 이를 발판으로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해임을 인식,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청인의 긍지를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42억5,459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73억7,459만7,000원, 특별회계 68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56억원으로써 이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입니다.
  다음은 '96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489만원이 감소한  총규모 73억7,459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법정경비인 기본급 3억9,444만4,000원, 수당 6,358만 4,000원, 기타직 보수 4,180만1,000원, 복리후생비 1억3,497만원을 계상했고, 백제문화권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6,647만원을 특수활동비에 9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관서당 경비 3,330만1,000만원, 일반수용비 532만8,000원,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에 307만2,000원, 연료비 131만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0만1,000원, 국내여비 800만원, 에어콘, 케비넷 등 행정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150만2,000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 백제역사 재현단지 기본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국비 10억원 토지매입비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68억8,0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은 금강종합개발사업 구역에서 얻어지는 골재판매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8억8000만원으로 일반관리비가 전체 예산의 1.2%인 8,399만2,000원, 사업비가 66억4,399만7,000원으로 세출예산중 96.6%를 차지하고 예비비는 2.2%인 1억5,2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관리비에서 금강종합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577만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필름구입비, 인쇄비, 현황측량 수수료이고,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에 75만7,000원, 급량비 500만원, 차량유지 관리비 217만1,000원, 재료비 기타에 1,043만1,000원, 국내여비에 600만원, 자산취득비에 3,886만3,000원은 업무용 차량 및 행정기기 구입비입니다.
  또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농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4억5,793만2,000원, 부여·공주 저수호안 2개소 3,085m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60억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38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감리·감독하기 위한 공사책임 감리용역비 1억5,1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는 1억5,20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70억원 중에서 3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무부 지방채 승인액이 35억원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76억5,822만6,000원보다 35억8,107만 6,000원이 감액된 40억7,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급 중 봉급 4,500만원, 상여금 1,800만원, 정액수당 700만원, 전문직 보수 650만6,000원과 일반수용비 중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비 중 35억원을 감액한 것은 내무부 지방채 미승인분을 계상한 것이며, 또한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35억원은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코자 합니다.
  이는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촉진 지구지정이 건설교통부로부터 '96년도에 지정 검토키로 통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고설치를 위해 시설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가입비 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속에 저희 사업소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시·군정 재정 형편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보다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예산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를 발판으로 삼아 내년도에도 백제인의 후예로서 충청인의 긍지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봉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10억원, 토지매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6억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3억7,45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26명에 대한 인건비 4억9,982만9,000원, 물건비에 2억6,246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6,647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지후생비 1억3,497만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3,330만1,000원,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81만5,000원, 기타 국내여비 등 1,791만원입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 총 66억1,230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다기능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1,150만2,000원, 도서구입 및 보관함 구입비 80만원,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66억원 등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발굴 정비하여 민족문화의 기반확충을 위하여 '95년 1월 24일 신설된 사업소로써 다기능 사무기기등 자산취득비와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토지 매입비가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입으로 주민이주 대책등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96년도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본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수정발의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입예산은 골재판매 수익금 68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도 골재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68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강종합개발사업 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 등 관리비 8,399만2,000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 66억4,399만7,000원, 예비비에 1억5,20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자체 재원조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백제역사촌 재현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5억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35억8,107만6,000원을 감액하고 그 내역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기본금과 수당 등 인건비 7,650만6,000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 등기수수료를 600만원 감액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34억9,8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미승인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35억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백제역사촌 재현단지 토지매입비 70억원중 35억원은 명시이월 시키는 반면 나머지 35억원은 삭감조치한 것은 사업추진상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여 계획변경에 의한 사업추진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되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3회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금강종합개발 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세입예산액 68억3,000만원과 세출예산액 68억 3,000만원 전액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후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예산 편성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이사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청취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은 '9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김봉남 위원입니다.
  '96년도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골재판매 수익금이 68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95년도 제3회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액 68억3,000만원과 세출예산액 68억3,000만원 전액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와 '96년도 68억8,000만원이 계상된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봉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     저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언제까지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2005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영식 위원     그러면 2005년까지 기본자금 계획이 있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죄송합니다.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영식 위원     2002년까지 자금계획이 있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자금 계획이 있습니다.
명영식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금년에 받았는데 원래 계획이 국고 보조금을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원래는 기채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16억원, 지방비를 46억원을 계상했고, 그 외에도 기채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방비 46억원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본래는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명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덜 왔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6억원이 적게 오고 도비는 아직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영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56억원과 10억원인데 토지매입 부분을 10억원가지고 무슨 큰 공사를 하느냐 이거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연 이것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002년까지 갈만하냐?
 저는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토지매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채 70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영식 위원     토지매입비는 그렇고, 10억원은 사용이 시설비라고 했는데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그것은 백제촌에 대한 기반정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명영식 위원     저는 돈이 조금이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백제문화권개발이 우리 계획대로 잘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헛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냐,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계획에 충족되지 않은 마당에 실질적으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추정하는 것보다도 백제문화권을 개발하는데 원만히 되겠는가 의문이 나는 것입니다.
  실무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유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유인석 위원     추경예산서에 보면  백제권개발사업소는 거의 모두가 삭감예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상비 삭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액수인데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이 안돼서 세운 예산까지 삭감해야 되는지, 예비비 68억4,000만원은 어디에 쓸 예비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봉   예, 공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   균 위원     제안설명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급 중 봉급 4,500만원, 상여금 1,800만원, 정액수당 700만원, 전문직 보수 650만6,000원, 일반수용비 중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600만원을 감액하였다고 했는데 봉급이나 정액수당을 감액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예산 70억원 중 35억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겠죠?
  35억원이라는 돈을 감액했는데 업무에 앞으로 어떤 차질이 올 것인지,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중 68억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에도 이런 예산을 다뤄 본 일이 있어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본 예산편성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공   균 위원     모래채취의 예산은 처음이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그렇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68억8,000만원을 세입으로 다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많이 챙겨야 할 것 같은데, 그러자면 어느 군은 협의를 무시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     백제촌 재현단지내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가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매수를 주로 하고 있는 데 토지매입 관계가 소유주들과 원활히 진행되는지 묻고 싶고, 재현단지내의 토지중에서  감정을 낸 가격이 있다면 제일 비싼 토지가 평당 얼마고 중간 것은 얼마고 제일 작게 나온 토지가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기 소장은 되도록 답변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위원장 김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동기 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남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 68억8,000만원에 대한 내용과 '95추경 68억 감액사유와 계상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68억8,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물량을 저희는 약 400만 루베로 보고 있습니다.
  400만 루베의 채취대금이 약 300억원이 되는데 업자에 대한 대행료가 128억, 시·군에 103억, 그 외에 저희 사업소에 들어오는 것이 6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68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금년도 저희가 추경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135만 루베 중에서 통상부분은 80%가 시·군에서, 또 업자들이 그것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135만 루베의 약 80%에 해당하는 대행료를 뺀 실질적인 채취대금이 약 68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시·군과의 보다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지난 번 감사때 얘기듣기를 시·군과의 협의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말씀하셨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지금 단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아직 여러 가지 요인을 들어가지고 확답을 안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김봉남 위원     그것이 확정이 안됐는데 400만 루베를 골재채취를 해서 판매한 대금을 68억8,000만원으로 지금 잠정예산으로 세웠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의아심이 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직 협의가 안됐는데 68억8,000만원이 예산에 나오는지, 앞으로 어떤 비율로 시·군과 분배가 될는지 그것도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내용이나 배분율같은 것은 다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합의로부터 못 본 것은 저희가 금강벌을 위해서 연간 400만 루베이상을 팔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시·군에서는 이러한 배분율 같은 것은 다 합의를 보고 .......
김봉남 위원     배분율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배분율은 내년도에는 기초단체에서 60%, 저희가 40% 정도 비율로 했고, 시·군에서는 배분량을 더 주지 않으면 재정에 타격이 간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지 나머지 다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봉남 위원     알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다음에는 명위원님께서 일반회계 10억의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백제권사업소 내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가 하는 걱정 어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도비 16억원 중에서 10억이 계상됐고 6억원도 추가 확답을 받고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올릴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도비 46억이 제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올려 주신다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기채 5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원래 2002년까지 계획중에서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명영식 위원     그런데 계룡 것 빼놓고 1조원이 있지 않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계룡 것을 빼놓고 1조4,800억원인데 계룡이 5,300억이 되고 .........
명영식 위원     그러니까 1조 가량 된다고 해야죠?
  그런데 1조라는 재원이 민자유치가 차지하는 비율도 많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영식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2002년이면 6년이 남았나요?
  6년이면 도대체 1년에 얼마씩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까지 못간다 이거죠.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제 입장에서는 듭니다.
  100억도 안되는 것 조금 조금씩 하는 것 그렇 잖아요?
  몇 십억 가지고 많은 인원을 가지고 고생만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백제권개발이 고무적으로 생각을 할만하냐, 잘못 밑그림을 그려놓고 안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손드는 것도 합당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사실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재원만 추경에서 도비 46억만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명영식 위원     그리고 기채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자를 넣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상환을 해야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연8% 정도로 3년까지 5년 상환입니다.
명영식 위원     그것도 우리가 목적한 연한까지 완공이 되고, 그럼으로써 기채상환도 가능한 거지 빚만 안고 넘어지는 경우가 되지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행히  걱정없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합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업무추진 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삭감에서 봉급등 경상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주시면서 토지매입이 안된 이유와 예비비 내용은 어디에 쓸 것인가 이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된 것은 금년도 저희가 촉진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구지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구지정이 안된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가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석 위원     지구지정이 안됐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촉진지구 지정이 안됐습니다.
  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22개 법령을 의결처리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저희가 토지매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척을 순조롭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특별하게 고려를 해 주겠다하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유인석 위원     특별하게 고려해 주겠다는 것은 어디서 그랬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광역권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거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워낙 여러 군데가 밀려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꼭 지구지정하는데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아직 촉진지구지정이 안됐다고 하면 지금 예산의 상당 부분이 예상해서 세운 것으로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예산 아닙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도에는 지구지정을 거의 저희들한테 확답 비슷하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틀림없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인석 위원     예상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든지 확정된 내용들이 있어야지 예산을 세운 근거가 되는데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만 하고 막연히 해서 지금 경상비중에서 봉급이나 이런 각종 수당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봉급을 줘야겠다하는 것은 딱떨어지는 얘기인데 해 놓고 아직  집행도 못하고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지구지정이 안됐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이 예산도 앞으로 그럴 것이다 가상해서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내년도에는 저희가 분명히 지구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답을 합니다.
유인석 위원     건설교통부나 중앙부처는 늘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하지 안된다고 하는 것은  한번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몇 사람분이 삭감된 것입니까?
  추경예산에서 봉급이 삭감된 원인은 뭡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봉급잔액은 ....
유인석 위원     봉급만 해도 1억9,797만원이고 4,500만원은 집행이 안돼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또 상여금도 1,800만원 정액수당도 700만원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다과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급을 감액해도 되는지를 공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구지정이 되지 않고 일 진척을 못시켜서 전문직 관계를 이것을 채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아직 의회 정원조례에서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다가 아직 안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반직은 금년초에 저희가 보직을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안되고 늦게 된 직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세울 때의 방식으로 금년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되면 나중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가서 반납을 하면 되고 하는 식의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명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다시피 사실상 이 사업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총 예산 1조5,000억이 들어가는 백제권개발사업에 겨우 금년에 10억을 줬다고 한다면 정부가 진짜 이 사업을 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무자들이 이런 의지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차라리 10억을 반납하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가다가는 백제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이름만 붙여놓고 수 십년 가도 할지말지 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불평 많은 모래채취권만 전부 압수하다가 그 사업만 한다고 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예산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서 통과돼 가지고 금년에도 작년 식으로 통과시켜서 쓰다 남으면 반납시키려하는 사고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예비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비를 세웠던 것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법적인 이행사항입니다.
  10% 이내에서 꼭 예비비를 두도록 한 그 조항 때문에 예비비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유인석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쓸 곳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저희가 지정이 안되고 진척을 못시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삭감을 시켜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유인석 위원     내년에 꼭 해주겠다고 하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그 지정문제는 여러 번 건설교통부를 찾아가서 내부적으로, 제가 공문으로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확답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유인석 위원     그 사람이 그 자리 바뀌면 끝나는 거고 거기도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보직 바뀌면 끝나는 것이지 누구랑 내부적으로 확답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내부적으로 확답받은 문서를 내놔보세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그렇게 확답을 해 주고 현재는 그 건을 가지고 지금 심의중에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까지 됐습니다.
  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지 않아도 지구지정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위원이라는 신분과 이 예산서를 심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백제권개발이 되든 안되든 나 개인적인 유인석으로서는 더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심의를 하라는 심의권을 줬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되든 안되든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를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계속해서 공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봉급감액 관계에 대해서는 인원관계가 다소 지연되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드렸고 70억원중에서 35억원이 감액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이 안됨에 따라서 보상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세웠던 것인데 그것을 감액해 가지고 이월시켰고 또 세입 68억8,000만원 편성에 대해 시의  도와 협의 무시 움직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면 빈틈없이 추진하라는 충고를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반대 투쟁위원도 만나고 각 시장·군수도 만나 가지고 협조도 당부하고 지금은 초기보다는 상당히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 선에서 이제는 마지막 양 조정문제만 남아 있지 초기보다는 상당히 호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흥 위원님께서 토지매입은 감정가 중심으로 협의 매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현단지내 감정가의 최고액, 중간액, 적은 가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저희가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토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시지가를 알아 봤습니다.
  토지가 약 3만원정도로 지금 공시지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답 토지가 약 3만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석 위원     공시지가도 3만원입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예, 공시지가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인석 위원     실제 거래가격은 어떻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지금 공시지가가 시골에서는 한 70-80%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골로 들어가면 오히려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송일권 위원     대략 얼마정도가 높습니까?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저희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 3만원에서 4만원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정을 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감정이 아니라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송일권 위원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동기   공시지가가 일반 가격에 70-80% ......
송일권 위원     실제 거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유인석 위원    공시지가 보다 낮은 지역도 있고 높은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송일권 위원     공시지가가 3만원이면 일반거래 가격은 얼마입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가격은 그것 보다 조금 높습니다.
  약 3만5,000원에서 4,000만원정도의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런데 여기가 촉진지구고 지정이 되면 우리가 수용해도 되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법도 가능합니다.
정선흥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텐데 그 민원은 어떻게 감수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다 피켓들고 와서 데모나 하고 아우성치는 민원발생 요인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주 걱정입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제가 주민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빨리 진척이 됐으면.......
정선흥 위원     아니 그것이 문닫아 놓고 얘기하는 것과 문열어 놓고 얘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확정되면 또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네요.
  진척은 안되고  소장님은 하고는 싶고 ....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주민들과 접해 봤을 때는 빨리 진척을 원했지 아직까지 수용까지 들어갈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진척하는 것을 원하는 실정입니다.
정선흥 위원     잘됐으면 다행인데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예, 감사합니다.
강창구 위원     그리고 400만루베 골재채취를 하는데 5개 군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부여군은 얼마를 채취하는데 그 업자들이 양이 적어 가지고 지금 400만 루베를 채취하게 되면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해도 업자가 골재채취를 하려고 하며,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손실이 가는 것입니까, 이익이 적은 것입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평년에 720만 루베를 채취토록 했다가 400만 루베로 줄이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문 용역회사로부터 앞으로는 400만 루베이상을 채취하면 금강의 수계위험이 있다는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내린 것인데 400만 루베를 했을 적에 저희가 논산까지 23개 업체입니다.
  통상 업체가 1년에 20∼30만 루베를 채취를 해야만이 손익분기점이 오는 것으로 되는 데 업자를 고려한다면 사실 물량을 늘려줘야 하는데 저희가 금강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일부 업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으로 돌아 가지고 점차 23개 업체에서  조금씩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골재에 대해서는 계속 줄여가고 있고 더 이상 '99년도 이후에 캐면 좀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 하나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
강창구 위원     아니, 400만 루베를 채취한다고 하는 것은 4개 1,600만 루베를 한다는 것이지, 사실상 1, 2년에 800만 루베씩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취할 수가 있는데 4개년으로 쪼개서 400만루베씩 그렇게 채취한다고 하는 것은 금강에 무슨 오염이 있고 해서 400만 루베를 채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저희가 2001년까지 세웠다가 그것을 1,650만 루베를 가지고 5년간 저희가 채취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4년간으로 줄였습니다.
 400만 루베씩 다시 줄이고, 그것을 다시 계획을 800만 루베씩 줄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400만 루베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 해에 그만큼 사업을 4년간 갈라서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강창구 위원     그렇다고 보면 800만 루베나 채취할 수 있다고 하면 2년동안에 채취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도 2년 앞당겨 가지고 그 돈 가지고만 한다고 하면 다른 재원이 안들어오고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민자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강창구 위원     민자유치가 4년간으로 세워졌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저희가 우선 치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3년이내에 우선 하고, 관광휴양시설과 관련되는 것은 4년, 5년부터 2기차 5년까지 계속해서 민자유치등을 해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적정량을 보고 연간 400만 루베씩, 그리고 지금 720만 루베로 하다가 별안간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800만 루베로 더 늘렸다가 다시 없애버린다면 없자들이 더 문제가 되고, 이제는 점점해서 시·군에서 골재량을 줄이면서 도로 이관시키는 그 단계를 하나의 완충역할을 하는 기간으로 잡으면서 양을 줄인 것입니다.
 사실 800만 루베로 했다가 끊어도 되는데 점점 더 도로 이관해 가지고 이제는 금강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완충기간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점차척으로 축소를 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데로 800만 루베로 늘리고 하는 것은 저희 기본방침에서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의 예산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예비심사한 것을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결코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은 5명으로 하되 김봉남 간사를 소위원장으로 하고 공균 위원, 명영식 위원, 송일권 위원, 유인석 위원 이렇게 다섯분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김봉남 위원으로 하고 공균 위원, 명영식 위원, 송일권 위원, 유인석 위원 다섯 분이 소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8시07분 속개)

○위원장 김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95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김봉남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봉남 위원     김봉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지역경제국,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중점 방향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비의 합리성, 국가관리 시설물에 대한 지방비 투자관계에 중점을 두고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의 불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 개도 100주년 도사발간 연구용역비 5,000만원 삭감, 21세기를 위한 관심 분야 연구모임 지원비 300만원 삭감, 21세기 도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삭감, 도정발전 시책연구 용역비 2억원 삭감, 합계 4억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내용이 연말 불용 예상되는 예산의 감액과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음으로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지금 김봉남 계수조정 소위원장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6개 실·국 사업소에 대한 '9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96년도 예산심의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물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더러 노출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더욱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의회가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도 집행부와 더욱 긴밀한 유대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충남도정의 원활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동안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95년도 우리 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삭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도정을 추진하는데, 살림을 운영하는데 알뜰하게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인의 부덕함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무언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창 김재봉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