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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5년12월16일(토)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1996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19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1995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6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19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1995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름여 남짓 남은 을해년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없는 어수선한 정국의 기류 속에서 우리 모두의 눈과 귀는 이제 감각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언뜻 해 봅니다.
  어느 일간지의 머리기사에 크게 실린 "권불십년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어귀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을 음미해 보고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날동안 심사하신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공주시 출신 구흥서 위원, 간사에 천안시 출신 정재택 위원을 선임하였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부여군 출신 강창구 위원, 간사에 천안시 출신 정순평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예산군 출신 김인태 위원, 간사에 태안군 출신 최경섭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은 수정 가결,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참고로 중앙으로부터 국고 보조금이 증액되는 등의 사유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2월 4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2월 12일 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방  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접수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수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의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제 3회 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구흥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구흥서 의원입니다.
  19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5년도 제3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의 심의 중점방향은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의 예산이 균형있게 배분되었는지, 또한 투자의 우선순위의 적정여부와 그리고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를 심층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고, 제1차에서 제3차까지 본 특별 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총 1조3,296억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1조755억원보다 2,54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8,538억원으로 '95년도의 7,162억원보다 1,37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58억원으로 '95년도의 3,593억원 보다 1,16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동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도정발전시책 연구용역비 1억원등 총 14건에 5억1,711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키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1억8,995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 편성키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보령댐건설 특별회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4,99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도 예산안과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였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54억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에서 19억원, 특별회계에서 235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우리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4,050억원 보다 1.8%가 감소된 1조3,79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6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사항 정리와 기정예산안중 절감 가능액 및 불용예산 경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등 '95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 별 문제가 없음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 결과를 기본으로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의결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종수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명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이종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오명환 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이종수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오명환 의원     오명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행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원안을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결과가 계수조정에서 가감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의석에서  의장!
  중지시켜요.
오명환 의원     발언신청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종수   잠깐 앉아 계세요.
오명환 의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수   오명환 의원!
  간략하게 얘기하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치세요.
오명환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이종수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재택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정재택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명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 68조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의를 하면서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따름이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가지고 구속력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본 심의를 존중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오명환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종수   오명환 의원님!
  양해하시고, 정재택 의원님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총 간사입니다.
  간사 의견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충분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정재택 의원 의견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가결에 따른 심대평 도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심대평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에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갖고 밤늦은 시간까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값진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격동의 진폭이 그 어느해 보다도 컸던 을해년도 어느덧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접혀져 가고 이제 보름후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96년은 국제경쟁의 파고가 더욱더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예외나 특수성을 인정치 않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찾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가 더욱 요청되고 있는 때입니다.
  '96년은 국가적으로는 제15대 총선이 실시되고 지역적으로는 우리 도가 개도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민선자치 2차년도로서 자치도정 정착등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만6,000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천만이 살고싶어 하는 충남건설과 지역안정,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 하는데 집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200만 도민 모두의 뜻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200만 도민과 더불어 회의와의 보다 깊은 신뢰와 성숙된 동반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지방행정에 주어진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쏟아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19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5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27분)

○의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재택 의원입니다.
  19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본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 계수조정 심사를 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25억원으로 '95년도 예산 7,628억원 보다 1.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예산안 심사의 중점방향을 경상적 예산등 세출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얼마만큼 교육비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와 또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 운영비에 얼마나 투자를 확대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도 예산안과 일괄 상정하여 가결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 예산보다 17억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이며, 이에 따라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7,628억원 보다 0.2%가 증가한 7,645억원이 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교 시설물의 항구적인 복구비와 피해농가 자녀에 대한 공납금 보전분이 주요 내용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어 세입세출 모두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충청남도 교육감 특별회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종수   정재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가결에 따른 백승탁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다사다난했던 을해년 한해를 뒤돌아보는 세모가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제99회 정기회 개회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의 예산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고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박원래 교육사회위원장님!
  구흥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재택 간사님!
  그리고 김인태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고장 교육발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우리도 교육행정 수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지식을 주입하고 기술을 익히는 양적 교육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만 급속한 경제성장을 서두르고 성과위주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정직하고 책임질 줄 아는 도덕적 인간을 육성하는데는 미흡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교육의 전 영역에서 이론보다는 실행에 역점을 두는 도덕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경로효친 교육등을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20일 새해 교육시책 방향을 여러 의원님들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앞에 다가올 변화와 발전의 충격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기본방향을 도덕적 품성과 민주시민적 자질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강화와 국제화, 다양화, 정보화에 따르는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창의력 배양, 교수 학습방법의 혁신과 내실있는 교과교육을 전개할 수 있는 교단지원으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데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전반의 공통적인 인식이 합치될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2만4,000 교직원들은 200만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고장의 희망찬 미래를 가구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심의, 의결하여 주신 새해 교육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을 교육의 질적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댁내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200만 도민의 안정된 삶의 향상과 우리 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윤활유인 만큼 일전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 지적된 사안을 유념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 

(10시38분)

○의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원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원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11월 15일 회부받아 12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절차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시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은 교육위원에게 보조활동비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지방회의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2차 제2항 1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보조활동비 지급은 시도의회 의원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24조 지방자치법 준용규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원에게 이를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인 보조활동비도 포함됩니다.
  이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보조활동비 지급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시도의원에 한정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법  준용규정을 만들어 이를 교육위원에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교육위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광역의회 의원과 대등하게 광역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함으로 광역의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보조활동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조례가 성안되어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당초 입안시 본 사항에 관한 본래 취지와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관계부처인 내무부와 교육부의 담당부서에 직접 전화 통화로 문의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만 알아본 결과 역시 당초 관계법령 입안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보조활동비 지급을 시도의원에 한한다라고 한 것은 기초의회 의원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교육부측의 의견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을 들어 마땅히 교육위원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지급해야 함으로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를 포함시켰다고 하는 내용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일부 견해가 다른 위원님이 있었고 또한 반대 토론하신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의결과정에서 표결을 거친 결과 반대 1, 찬성 7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자측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1)
○의장 이종수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이종수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 까지 12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회부된 조례안 처리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제5차 본회의를 12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