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5월15일(금)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 4.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6.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연·홍재표·김한태·정병기·황영란·여운영·최훈·김석곤·조길연·김기영·방한일·정광섭·김옥수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김은나·이공휘·오인철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정병기·김기영·여운영·최훈·황영란·안장헌·김은나·양금봉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최훈·황영란·김은나·양금봉·안장헌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안장헌·양금봉·김명선·김은나·김동일·이선영·김명숙·조승만·조철기 의원 발의)
- 6.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6.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심의 그리고 지역현안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당면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도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잘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조례안 5건과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0시38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는 2008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 국가를 생각하는 유공자들이 살아생전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정구 실장님에게 하실 것인지 이종화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고요,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충청남도가 2008년도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참전수당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적다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보면 한 12∼13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충남도가 주는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위권이다 보니까 이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동안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도에서 지급하지 않는 곳이 충남하고 전남하고 두 군데만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 갔을 때 전부 다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 이게 지금 걸림돌이 돼요.
타 시도는 도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훈
수당을 주는데 충남도만 안 주고 있으니 오히려 그게 잘못된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의원님께서 개정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간의 어떤 형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지 어느 시군은 30만 원을 주고 어느 시군은 15만 원을 준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 보훈처에서 주는 것도 오히려 현실에 맞게 주고, 사실 재정부담도 되고 예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방에서 주는 것은 좀 일률적으로 다운시키고.
국가에서 주는 것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보훈처에도 여러 차례 관련된 회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시군에서 시군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을 도가 얼마를 줘라.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도가 시군에, 충남도 그리고 각 시군에 얼마를 줘라라고 지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시군 과장 회의, 그리고 시장·군수들과의 지방정부 회의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도내에 계신 분이 어느 시군에 있을 때는 25만 원을 받고 어디에서는 10만 원, 12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분들 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이걸 좀 간격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상위권에 있는 데에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상위권은 더 이상 올리지 말고 적게 주는 데는 단계적으로 여건을 봐서 조금씩 올려서 간격을 좁히는 게 좋겠다라고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제시를 했고, 시장·군수님들도 거의 공감은 하셨습니다.
또 어느, 소위 말해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앞으로 대선도 있고 한데 후보자들이 이런 것도 선거에 정책적으로 공약 이런 데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이 뜻에 부합되지 않고 실망을 준다든지 이런 갈등양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점은 앞으로 지자체나 국가가 조정역할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전유공자들이 다 88세에서 92세 이렇게 되거든요.
평균 90세가 넘기 때문에 당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65세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65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실장님, 제가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우리 이 비용추계를 보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연간 48억 정도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비용추계면에서는 연 28억 정도가 돼요.
약 40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하고 추계를 했는데요, 일단 대상자가 참전유공자가 한 1만 명이 조금 넘고요, 1만 2000명 정도가 되고 미망인 이렇게 보면 한 7800명, 그러니까 현재는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 2만 원 정도를 했을 때 48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현장에서 만났을 때 다만 1만 원이나 2만 원이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도 인정하고 예우를 한다는 명예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충남도하고 전남만 안 주니까 충남도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가 잘하고 있고 충남도가 잘해주고 있다고 해도 이게 없으니까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원씩 했을 때는 한 24억, 월 2만 원을 했을 때는 48억, 3억 원 이상으로 봤더니 거기는 70억이 넘어가니까 사실은 좀 부담이 되고 시군까지 합해보면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는 금액은 넣지 않고 비용추계에는 나중에 세부기준 절차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2만 원 정도면 우리 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아닌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명예도 갖는 게 아닌가.
1만 원을 하기에는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정구 실장님이 좀 전에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는 조례안 4건을 일괄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연 위원장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해 주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증진시켜 도민에게 보다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이정구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조의 ‘가’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설립·설치 및 운영” 이 업무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게 되나요?
그런데 그 중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민간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위탁사무를 독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업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하더라도 굉장히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칫 민간 시장의 형태와 다른 서비스 내용이어서 공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우선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우선 근거규정을 두었다고 전부 다가 이렇게 들어갈 것은 아니고요, 염려하신 대로 저희는 그동안에 제정발의를 하시기 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셔서 일반 도나 시군에서 지금 잘 하고 있거나 민간부분에서 맡고 있는 것을 독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꺼리는 공공서비스 이런 부분을 주로 할 것이고 민간과 경쟁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모니터링…… 중간에 복지재단에서도 하려고 했던 그 기능들이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표준모델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제12조에 자료제공 관련해서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은 도와 그 산하기관의 사회서비스원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실장님께서 더 명확히 해 주시는 의미로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각 서비스 관련해서 시행했던 자료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이라는 단서를 붙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관련된 사업 기능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보다는 보다 나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자료제공의 협조요청을 하는 근거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서비스원에 관련되어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져요.꼭 필요한 분야이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 복지재단하고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가장 필요했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충남도의 현재 현황 등을 정확하게 짚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연구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목표가 하나 세워졌었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각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다양한 서포터 역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컨설팅의 개념들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각 기관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보다 더 민관 협력을 위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복지재단의 역할들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재단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재단의 기존에 있었던 연구 기능, 네트워크 기능, 각 기관에 대한 서포터 기능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서포터 기능 정도에 속할 수 있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원 취지는 예전에 2010년도 초반기에 복지의 대상들이 아동들도 보통 만 3세 정도 이상이었다가 만 2세로 내려갔다가 0세부터로 하기 시작한 게 2012년, ’13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요양보호사 역시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 그다음 장애인활동보조인들도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공급량, 즉 자격증을 가지고 이 업에 취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수요 부분들도 사실 적지 않기는 했지만- 적절하게 배업 배치가 잘 안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많이 배출이 되었지만 늘 현장에서는 인원이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었고요, 또 한 가지 이 세 영역의 특징들이 뭐냐면 -마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다 비정규직 형식으로 계약직, 어쨌든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용직 정도 이렇게 되었었고 또 그렇지 않고 정규직으로 들어갔다 해도 정당한 호봉제에 의해서 급여가 산출되는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고자 지금의 사회서비스원이 그때쯤에 제안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5, ’16년도에 조금 더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17년도 대통령 선거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때 이후로 본격화되어가지고 지금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문제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 사회서비원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을 시작할 때와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사회적 현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려니 지금은 그동안에 사실 어렵다라고 잘 운영되지 못했었던 국공립에 대한 부분들,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민간 영역에도 공공영역들과 거의 유사한 상태의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꾸준히 되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에 대한 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표준화를 시켜내지 못했지만, 요양보호사라든지 활동보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예를 들어서 활동보조인들은 중증과 경증장애인들을 활동보조하는 데 있어서 차별성을 달라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요구가 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누워 계시는 장애인분들, 와병으로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활동보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는 거나 일반적인 장애인분들에 대한 활동보조인들이나 똑같다 보니까 기피현상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죠.
요양보호사도 개별적인 영역에 따라서 진행되다가 지금은 장기요양보호법이라든지 맞춤형 서비스, 노인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 등등 해가지고 판로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분들에 대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개념 정도 수준에 맞는 보수를 요구하는, 그래서 기본적인 급여테이블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안정화된 추세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우리 충남형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영역을 만들고 그것들을 도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되고 나서 보면, 전체를 사회서비스원으로 복지재단을 바꾼다면 나머지 사업들은 다 어디로 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한 분야가 사회서비스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좀 황당스럽게도 우리가 복지재단을 승인받을 때 당시에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전환을 전제로 법인 승인을 해 준 건데 이렇게 법인 승인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는 복지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뭔지…… 이미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몇 군데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거의 다 실패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관리하겠다, 공공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그동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다 여기에다 위탁하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 여기는 자본주의 원리가 들어가는 있어요.
자본주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누가 이걸 다 맡기겠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국공립이나 이런 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내려고 저는 국공립이 끼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국공립을 왜 도에서 다시 또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건지?
공공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공공적 영역을 담보하고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고 그럼 다른 거 하자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문제는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전환을 전제로 했었던 우리 복지재단의 설립을 실제로 이 상태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거 승인받을 당시 ’17년도, ’18년도에 이 작업을 할 때는 그걸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어땠어요? 이게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원래 기본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재단의 사업과 방향들이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긴급히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오랫동안 준비해서 복지재단을 막 설립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에서 중앙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정책과제 이것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제동을 걸었던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의제기를 했던 것은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왜 정부가 하고 이 제도를 공히 직접 만드느냐.
민간이 하는 것에 관련해서 분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떤 모델에 대해서 연구분석을 해 주고 그것을 제시하고 교육하고 현장의 애로성을 개선하는 것을 만드는 정책연구 기능이 더 중요한 거다.
충남이 그동안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서 복지재단이 출범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시범사업을 좀 단계적으로 하자.
왜 모든 시도가 동시에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이게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부 먼저 하는 시도가 대부분 시군에서 하는 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굳이 그것을 하려고 서비스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기능도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 하고 저희는 시범사업 시기를 늦추려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시했던 것은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고 하면서 복지재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사회서비스하고 관련된 중앙에서 제시하는 것 일부를 해보면서 모델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더 바람직한 거 같다라고 계속 그렇게 중앙하고 논의하고 논쟁하고 했는데 결국은 국정과제라고 하는 강한 압력·압박에 따라서 일단은 조건부로 받은 거고요.
이것 운영을 할 때는 저희 실무진 다 공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민간시장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독식하듯이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복지재단의 정책연구기능, 조사기능 이게 그대로 필요합니다.
그 기능과 이 서비스원 타이틀은 바꾸지만 저희는 기능에서 분석기능과 시범사업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시범사업에 대한 것도 -그동안 계속했던-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아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도- 민간시장에서 다 맡지 못하는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거를 민간이 안 한다면 우리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책방향 또 운영방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복지재단하고도 충분히 이런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했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저희가 도에서 하면서 충남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있으니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래 되신 분들은 제가 2015년도부터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왜 그걸 반대하느냐고 하셨는데 지금은 모두 다 반대하고 계세요.
발달장애인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우리 도하고 관계는 있나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발달장애인부모회나 발달장애인 관련된 수요자들은 거기를 찾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내지는 민원이 있을 때 그쪽을 연결하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희한테 왔어요.
그러면 매년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아마 그게 4억 5000인가 얼마 정도 될 걸요?
거기에다가 인원은 또 왜 늘렸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4명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인원이 지금 아마 2명 정도 더 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도 거기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에 와서 당시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현재 아산 시장이신 오세현 국장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반대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결국 3년 정도 지난 지금은 모두가 반대하는 이 시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형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을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법인승인 조건을 이걸로 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결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문제 제기는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한번 또 그렇게 딱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132조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정구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국정과제 및 국비매칭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어려움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 사후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로 확대가 되면서 지방재정에도 일정한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향후 5년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1개소,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국비 포함한 도비 매칭, 국비와 도비가 5 대 5 매칭으로 하게 되면 평균 매년 6억 18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6억 1800만 원 중에 도비는 3억 9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2항 중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12조제2항 중에 “제2항”은 “제1항”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김한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황영란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실 모든 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지원 등 도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등 도민건강 및 생계지원에 필요한 주요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실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이정구 실장님의 기타 답변과 그 외 질문은 정회 후에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 증액된 세부내역서 산출내역 좀 주셔요.
사업비라든가 모든 직접 사업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4억 2600이 올해 증액되었는데 세부 산출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11건에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257쪽에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교육재정교부금 550억 7976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영유아 보육사업 지침과 시군 또 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던 재원 전달체계를 도에서 직접 교부하도록 결정하여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즉, 누리과정 보육료를 1월∼6월까지는 충남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주던 것을 도에서 직접 시군으로 주는 것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저희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285쪽 관련입니다.
어르신놀이터 사업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산출근거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르신놀이터는 금년 내에 착공을 목표로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 5억을 추정했던 것은 도비 2억, 시군비 3억 해서 4 대 6 매칭비율을 가지고 할 거고요, 설계 및 부지조성에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공사나 부지조성에 관련된 비용이 2억 원 그다음에 화장실 비가림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 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5억 원을 잡았고요, 어르신놀이터 기구 1세트는 ‘재미있는 재단’이라는 곳으로부터 10가지 종류의 기구를 기증받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5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놀이터를 쌈지공원형이나 노인복지시설 연계형까지 확대할 생각이고요, 금년에 1개 하는 시범사업을 충남형 어르신놀이터 모델로 제대로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295쪽 관련입니다.
장애인 단기 플러스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1억 원은 현재 위탁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서 미편성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단기 플러스 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보호자의 높은 돌봄 부담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일시 돌봄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보호시설 시범설치사업 수요조사를 작년 9월에 해서 4개 시군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3월에 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기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 운영 필요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단기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필요한 공간 확보 및 장비 보강비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계상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5월 중에 시범설치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시 공고를 내서 금년도에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수행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81쪽 금년 만기가 도래하는 105개 계좌에 대한 우대금리를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출생한 만 3257명 대비 가입자가 0.8%로 적은 이유와 향후 지원대상 확대 등에 대책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지원사업은 작년 5월에 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임산부에게는 기본금리 플러스 1.5%의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년 9월에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현행 시행초기 가입 인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안내포스터를 더 확대하고 보건소와 음·면·동사무소 등에 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5%는 도에서 0.75% 그리고 농협에서 0.75%를 추가로 주는 것인데요, 사실상 신협이나 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적은 형편입니다.
이게 제1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다섯 번째로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 후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나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지적입니다.
작년 6월에 충남형 온종일돌봄 구축계획에 따라서 15개 시군에 15개소를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개소당 7000만 원씩 지원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 운영에 관련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하고자 복지부에 요청을 하였고 작년 9월 10일 날 15개 모두 복지부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31일 날 복지부의 최종확정 내시에는 11개소만 확정이 되었고 4개소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4개소 제외된 이유는 논산에 1개소는 만 6세부터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6세 미만 영유아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제외가 되었고요, 논산의 2개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서천의 한 곳은 초등학교 내에 설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산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다 보니 제외가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기준에 대한 완화를 건의하도록 하겠고요, 돌봄체계가 여러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이 자체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산의 1개소와 서천의 1개소는 도비 지원을 하고요, 6세 미만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논산의 2개소는 논산시가 자체 추진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예산서 286쪽에 있는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사업의 출연금 세부내역과 사회서비스원 전환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출연금은 총 14억 512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는 9억 7560만 원으로 67%가 되겠고요, 도비 4억 7650만 원, 한 33%가 됩니다.
이것은 구성되어 있고요, 세부내역은 본부시설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비 5억 원, 금년 7월부터 운영하는 추진단 신규인력 9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2억 462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이외에 운영비로 2억 6500만 원, 민간 사회복지시설컨설팅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주요사업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홍보와 광고비 등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향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서비스원 운영 초기에는 복지부의 시설기준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일정부분 수탁을 하되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과 이런 쪽으로 수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305쪽에 있는 공공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및 이자지원을 위해 총 8억 7738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천안의료원 등 4개 공공의료원의 재정 상태와 향후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은 의료원에서 시설과 장비 등 자본형성을 목적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잔액이 86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10년간 분할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서 진행을 해 오던 것입니다.
총 97억이 되겠고요, 총 차입금 중 2009년에 10억 7000만 원을 기 지원하였고 원금잔액은 86억 30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10년간 매년 8억 6300만 원씩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유동성 악화 의료원의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시설과 장비 현대화 지원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천안과 공주의료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운영 적자가 부채증가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융자이자 부담이 커서 유동성 악화가 계속되는 경영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융자금에 이자지원으로 의료원에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2019년도 결산 결과 30억 원의 적자운영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없을 경우에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상황입니다.
천안과 공주의료원은 누적 적자로 결산상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유동성이 천안 같은 경우에 74%, 공주가 110%로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태이고 서산 353%, 홍성 275%로 일부 유보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2월 21일 날 지정되어 운영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별 해제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서산은 4월 23일, 홍성은 4월 28일, 공주는 5월 6일 날 전담병원으로부터 해제가 되어서 지역 내 격리치료는 천안의료원만 거점병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담병원 해제한 이후에 일반진료를 개시하였으나 현재 전담병원 지정 전의 70%, 가동률은 30% 수준으로 정상화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6월과 7월에는 자금 압박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5월 중에 부족재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선지급 요청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의료원에 대한 보상시기와 규모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요청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06쪽에 대한 것입니다.
2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불식하고자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 업무 전담팀을 신설했고 도와 시군 전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사업 우수시군 포상금 1억 원을 전액 삭감 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작년에 자살예방 우수기관 포상금까지 걸면서 도의 모든 부서 그리고 시군까지 적극적 추진동력을 얻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자살률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자살예방 협업 과제를 충남이 하고 있는 것이 전국의 우수사례가 되어서 금년 5월 27일 날도 총리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서 지사님께서 발표할 예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직접 대통령 기관표창 대상자로 추천까지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60세 이상 자살 사망자 수가 저희가 추정치로 약 5.4%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 여건 때문에 재정 부서에서 포상금에 관련된 전체를 다 묶어서 삭감조치를 해오고 있어서 어필은 했지만 상황이 그래서 삭감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삭감이 되더라도 연말 추경 때는 다시 확보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만 동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로 309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관리용품 등 지원을 위해 743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치매환자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면 치매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 저소득층 등 치매환자에게 기저귀와 위생용품, 배회감지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60세 이상 치매 추정환자 수는 4만 5290명이 됩니다.
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치매환자 등록자 수는 2만 9928명 그중에 취약계층은 909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내역은 작년 말 기준으로 목욕 보조용품은 8789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인지개선용품은 8657명에게 그리고 보행 및 치료 보조용품은 2892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와상노인 욕창치료 예방용품을 5204명에게 지원했고요, GPS위치추적기 및 가스안전 차단기 등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의 건강한 삶 유지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치매 환자에 대한 맞춤형 조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예산서 372쪽에 있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년도 사업비 54억 1039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의료급여 예탁금 등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9년도 의료급여 사업비를 금년에 편성한 사유는 ’19년도 말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복지부 예비비 239억 8640만 원을 확보, 정리추경에 반영, 지출하였으나 국비가 80%인데 국비 80%에 대한 매칭, 지방비는 도비가 14∼16%, 시군비가 6∼4%가 되겠습니다.
54억 1039만 원은 예산 미확보로 금년 추경에 반영,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미지급금이 발생한 사유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이용 횟수 등의 증가 등으로 매년 의료급여비는 연평균 8.5%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도의 지속적인 의료급여 재정현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372쪽에 있는 최근 4개년 의료급여 대상자를 보면 2016년에 5만 8424명에서 2019년 5만 5753명으로 지속 감소되고 있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소폭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중에 진료비 지출이 많은 1종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 상승 및 의료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매년 의료급여 비용이 5년 평균 8.5%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거는 지금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요, 충남의 가정어린이집에 전년 4월 말 대비 올해 약 2061명 정도 원생이 줄었어요.
그래서 몇 분 만나 보니까 원생이 준 이유 중의 하나가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내가 데리고 있겠다” 해서 지금 거의…… 부모가 데리고 있으면 양육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원생을 퇴원 조치하고 안 보내는 부모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50% 이상 원생이 준 데도 있고 한데 확인해 본 결과 올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과 4월 비교했을 때 준 원생들, 예를 들어 20%, 10% 이렇게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3월 달은 아예 원생을 보내지를 않았죠, 어차피.
3월 달하고 4월 달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교사들 해고를 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답변 좀 주십시오.
지난번 5월 1일 날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복지부에서 회의를 한 번 했었어요.
실무진 담당과장이 그때 가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차피 아이들을 못 보내니까 가정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타격이 심하다,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향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 말고 복지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의를 했고요,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인식을 했고 이것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곳이 폐원을 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꼭 좀 살펴봐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받았으니까 별도로 보고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세 군데 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4000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들어올 거죠?
들어옵니다.
이게 뭐가 차이나는 거죠?
보면 지금 서북구 두정상가1길 두정동이 85평, 3억이고 이건 좀…… 축구센터 옆에 207평, 3층·4층을 다 쓰는데 이게 3억이란 말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고.
보니까 근저당이 12억……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으셨네요.
근저당이 12억이 되어 있고 매매시세는 약 20억 내외라고 해놓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을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예전 충남농아인협회에 보면 수화통역센터로 7000만 원 그다음 농아인협회 이쪽으로 해서 8000만 원 해가지고 1억 5000의 전세보증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1000만 원을 갖다 이사비용으로 써버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게 1억 4000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이게 이제 충남농아인협회에 전세보증금이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니라 우리가 임차료 지원이 가능한 거는 농아인협회가 수화통역센터잖아요.
그렇죠?
85평짜리에 8명이 근무할 수 있는데 이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립에서 이거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거를 위탁 줘가지고 민간에다 줘서 움직이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한참 인권피해 관련해가지고 수화통역사를 더 증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 등등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때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이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의 단체사업 내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민간 어떤 협회의 개인한테 그거를 지원했다는 생각은 그동안 하지 않았고 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기능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왜 어디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줬다, 안 해줬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지를 몰라가지고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장애인단체 임차료 지원 현황비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원목적이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우리가 지원근거가 있지만 점자도서관은 지원근거가 없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수화통역센터나 그러니까 여기도 수화통역센터를 우리가 농아인협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위탁 준 거잖아요, 이게.
그게 근거가 되니까 항상 저희가 그 지원에 대해서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못했던 거고요.
다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는 지원하겠다라는 것인지, 할 수 있다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도 시설인 경우에…….
아니면 전체를 다 풀어놓겠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풀든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거잖아요.
어떤 지역은 임차료를 지원해줬다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임차료를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불거졌다가 여기를 지원하게 되는 결과가 와버린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도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원하는 게 도가 직접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그 소유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할 때 운영비까지를 맡기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법상에 근거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그동안 지원을 해왔던 것이 지금 보면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 주는 것과 협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협회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혼재처럼 보이고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간인협회니까 이 협회가 하는 기능적인 사업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협회의 단순 운영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사업 중심으로 가겠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이것 보면요, 특히 우리 실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충남농아인협회 전세보증금, 충남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전세보증금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아인협회가 물론 관련 법인이지만 사실 여기는 충남수화통역센터 임대보증금처럼 나가는 게 맞다.
왜 밑에는 충남권익옹호기관 전세보증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충남장애인총연합회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충남장애인총연합회 전세보증금이라고 하지 않고 권익옹호기관의 전세보증금이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3개를 같이 통일해 놨으면 이런 논란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법인을 표시해놓고 어떤 데는 기관을 표시해놨으니까 대체 이거를 기관에다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법인에 지원하는 거냐 이게 자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농아인협회가 아니고 수화통역센터 임대보증금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도 생활이동지원센터 임대보증금 이렇게 가는 게 아마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화통역센터의 보증금이라고 계약하고 지원할 때 기관명을 명시하고 단서를 붙이는 것이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에 1억 4000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에 1억, 지체장애인협회 2억 5000.
우리가 임대임차료 지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있죠?
여기 이런 것 건물하고 계약서 쓰신 것 있죠?
지사님하고, 우리 충남도의 대표인 도지사와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각 단체인 협회장이나 법인단체장하고의 계약 관계로서 건물을 임대했다라고 한다면, 그 보증금을 우리가 줬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이게 국비도 5500억 원이 이번에 계상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를 이번에 올리신 건가요?
전달체계를 교육청에서 시군에 주던 것을 어차피 돈은 그대로인데 교육청에서 도에 전입을 시켜주면 도가 시군에 주는 겁니다.
전달체계만 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앞의 30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105억 삭감됐어요.
시군비 105억, 도비 90억 해서 190억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될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국고내시가 변경됐는데요, 변경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군비가 17.5% 이렇게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었는데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게 됐어요.
여기에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5%로 올라갑니다.
천안, 아산 지역은 국비가 65%에서 75%로 올라가고 도비 천안, 아산 지역의 17.5%짜리가 더 다운이 됐어요, 시군비도 12.5%.
그래서 이게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는 더 올라가고 도비와 지방비가 낮아진다는 비율의 조정 문제인 겁니다, 전체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도비와 시군비를 합치면 195억이 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190억이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맞추기 위해서, 국비가 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국비는 5억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5억 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190억이 감 됐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감소가 200명이에요.
그런데 200명에게 190억을 지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퍼센티지를 조정했다 해도 이해가 안 가시죠?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데 천안 지역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 많은 것에 대한 국비가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의 지방비가 감했기 때문에 영유아가 감소는 좀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개개인 한 명당에 대한 지원이나 이것은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인데 전체적으로는 19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준 이유가 200명이 감소돼서 준 건지, 여기에 보면 감소사유로 200명이라고 했거든요, 30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200명에 대한 보육료가 190억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국비가 늘었으면 도비, 시군비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는 5억 늘었어요.
그런데 시군비는 195억이 줄었단 말이죠.
그게 이해가 가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총액 계상을 잘못했던 건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19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잘못 계상했다면 이건 큰 실수죠.
국장님 말씀대로는 퍼센티지를 조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200명이 줄었으니까, 준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200명에게 1년에 1억씩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군비가 조정됐다면 금액은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총액은 국비가 늘면 당연히 시군비는 줄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국비는 5억밖에 안 늘었잖아요.
시군비는 195억이 줄었으면 190억에 대한 것은 뭐냐 이거죠.
비율 쪽은 아니라면…….
이게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팀으로부터는 문제나 이런 것은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총액 계상을 잘못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2332억에서 2141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19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여기에 잘못 계상되어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200명에 대한 부분을 감한다 하더라도, 200명에게 보육료 지원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죠.
이 막대한 금액이 여기에서 사장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6개월은.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아산 국비보조율이 당초에 65% 잡았던 것이 75%로 15% 올라갔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비부담이 평균으로 보면 65%에서 70%입니다.
그러면서 도비가 평균적으로 17.5%에서 14.1%로 내려갔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영유아보육료는 0세∼2세 그리고 3∼5세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국비 내시된 부분을 맞춰서 매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먼저, 상세한 말씀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비만 90억이 줄었잖아요.
국비가 5억이 늘었으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억을 줄여서 맞췄어야 되죠.
그런데 195억이 줄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늘면서 그렇게…….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체온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체온계를 각 어린이집마다 구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예 등원을 안 해서 없습니까?
그래서 가정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는 어렵고 각 어린이집에, 긴급돌봄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가 그 어린이집에 체온계를 계속 지원했고, 향후 체온계는 등원을 전제로, 등원할 경우에 반드시 발열증상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서 체온계를 지급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해져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체온계값이…….
시군에서 일괄 구입하시나요?
또 체온계의 유형도 여러 가지지만 가지고 있는데도 꽤 많이 있고요.
있는데, 저희가 정부에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체온계를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마스크 한참 그랬다가 그다음에 체온계도 그래서 학교가 개학을 하고 이제 어린이집도 개원을 할 텐데 이제 체온계가 대규모로 많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물량확보를 해 주고 개원 전에 이것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원을, 이게 국비로 지원하는 것도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비 플러스 도비를 붙여서 이거를 공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국비 내려온 것만큼 도비를 붙여서요.
그런데 저도 체온계 때문에 많이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체온계 시장조사를 하셨다면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직접 하신다고 하면, 지금 개당 10만 원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다 계상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도 이보다는 저렴하고, 물론 1개 구매는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제가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도비만 봤을 때 약 4000만 원 정도 차익이 나더라고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비접촉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체온을 재는 체온계의 양태가 귀에 넣어서 체온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마나 얼굴에 레이저 하듯이 빨간불이 있어서 하는 게 있고, 열화상카메라처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56쪽에 보면 도립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지원비로 해서 추경에 48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에 관련한 사업비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마치 정액지급처럼.
이 사업들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92쪽의 충남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약 22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도 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편의시설지원센터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종사자 인건비 상승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들은 운영비 자연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안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추경 편성한 게 비슷한 기관들 중에 여기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시설마다 적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거기는 안 올라오고 여기만 올라와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다른 기관은 호봉 상승했을 텐데 그런 거 적용 다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사실 임차료 같은 부분도 형평성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같은 일을 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주라고 하는 거, 그걸 주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얘기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그동안 호봉상승 안 되었던 곳에 일률적으로 다 하라고 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게 지사님 방침으로 되었으면 다른 기관들도 추경에 올라왔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다 주는 곳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은 안 올라와 있고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예산에 계상이 올라온 곳은 저희가 파악되어서 인건비가 부족하고 호봉상승에 관련되어서.
이것은 어디를 차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적정한 인건비 가이드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수요에 누락되거나 빠져 있다면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 파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 상당히 높아요.
당연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누차 얘기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고임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차별받는 곳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다음 추경에 올려 주십시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각각에 대해서 누구나가 월급의 호봉금액이 동일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용자가 별로 없어요.
특히 노인 관련해서는 각 지역에 보면 노인회관도 있고 또 센터도 있고 그 안에 보면 체육시설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프로그램도 하시는데 잘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어떤 시설을 해놓고 많이 못쓰시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야외에서 이걸 하게 되면 한여름이나 겨울에도 못 쓰실 테고, 그런 걱정이 되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터가 거의 전무한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학교에 시설이 다 있지만 그래도 동네 곳곳에 놀이터가 있듯이 어르신들에 대한 인지와 균형감각을 위한 시설들이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을 했고 외국의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운 차에 그러한 놀이시설 기구들을 기부해 주겠다는 데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도 있고 조성도 해야 되니까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들을 보니까 대부분 비슷하기는 하지만 우리 국내에 전혀 없는 시설들이에요, 균형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요즘 같으면 유럽에서 한다고 저희가 무조건 따라해야 한다,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좋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겠죠, 유럽에서.
또 선진국이라는 생각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유럽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보다 유럽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오히려 노인복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도시형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 시설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놀이터는 대규모 대도시에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는 형태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경우 조그만 쌈지공원 형태로 가야 될 거고요, 또 우리 읍 단위, 면 단위 밑의 농촌형이라고 본다면 거기는 어르신들의 인구비율이 높아요.
그런 데도 약간 유형이 다를 것 같아서 저희는 쌈지공원형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연계형 이런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떤 유형이 되었든 각 시군에서 의지가 있고 저희가 설명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할 생각이고 몇몇 시군은 같이 해보겠다는 의지를 저희들한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실제로 쓸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유럽에서 봤을 때 정말로 그걸 우리한테 도입했을 때 도움이 되겠다 싶은 확신은 드셨겠지만 했는데 만약 사용안 하면 이것도 아까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왕 이 예산이 되면 꼭 수요조사라든지 잘 조성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병기 위원님 자료 받은 것 중에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퇴직적립금 부족분을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는 게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어서.
종사자들이 종료가 되면 나중에 퇴직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에 대해 준비하는 퇴직적립금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그동안에 적립되어 있던 것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그 얘기하고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자연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립이고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받았던 분담금이 없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 그 부족분을 도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도 기능 전환해서 인원도 많이 감소가 되었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도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지원하는 건 저희가 조심해야겠지만 당연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환하면서 생기는 결원이나 예산부족 같은 것은 도에서 적절하게 지급을 해 드리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이 어르신놀이터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좀 더 제가 궁금한 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놀이터 조성이라는 것은 시군에 다니다 보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센터 같은 데 놀이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낮에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그 쪽에 와서 이용을 하고 하는데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그러면 학교에도 있고 유치원에도 있고 동네 어린이집에도 다 있는데, 동네 곳곳에 자연스럽게 있듯이 어르신들도 시설이나 경로당 말고, 경로당에도 시설이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있지 어떤 균형감각을 위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금년에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겠다는 분이 있으니까 얼른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게 성공적이고 굉장히 반응이 괜찮고 그러면 우리 시군에 확대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꼭 시범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추경에 넣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넣었습니다.
정보화 경진대회 기정예산이 우리가 108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할 때 보면 한 1200만 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이 예산을 세울 때 재정부서에서 모든 사업들을 감액시키다 보니까 최소 12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간신히 1000만 원 정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하고 특히나 이번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니 이런 것도 다 취소가 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정보화 경진대회가 그동안에 반응이 좋았는데 금액도 작년보다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현안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 실무 부서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때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으로 연기되는 거예요, 이행사가?
공간을 충분히 둬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기기에 대한 전시장인데, 이것도 사람의 입장을 시간대별로 통제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고요, 부득이 그럼에도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연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40만 원이 전액 국비고 이거는 상품권 이런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부모의 부담도 줄이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시간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을 하는 게 대규모 백화점 이런 거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오히려 어디어디 이런 시설은 제한한다고 그래서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공,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만큼은 동일합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옆에 있는 1억 7700이었나요?
그런데 이번에 국고내시가 변동되면서 국비가 좀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원격으로 하더라도 가정에 방문할 때가 필요합니다, 의료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
그때 차량운영비라고 하는 게 일부가 있는 것인데 항목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운영비이고, 이거는 가정을 방문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원격진료라는 게…….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사가 일일이 봐서 잘 모르겠는 것은 공중보건의나 보건소 의사한테 하는데 이게 거리가 머니까 화면으로 보고 얘기를 해도 될 것을 안 그러면 의사가 매번 가야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새롭게 발전가능성이 높은 의료방법이고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또 이것도 여기에 의료 수가가 있는 것을 보니까 병원이라고 할까요?
연결해 주는 최종 병원의 수가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 협진 수가.
그리고 아까 차량운영비는 아마 환자를…….
이런 것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지금까지 의사와 직접 대면해서 진단과 처방을 받던 형식에서 말씀대로 화상으로 그분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육성으로 그 상태를 알고 진단 처방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동안 우리 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다 판단 못하는 것을 원격으로 해서 의사한테 얘기를 듣고 처방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이거는 취약지에 대한 원격의료 중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에 원격의료라고 하는 체계가 그동안 안 됐던 이유가 수가의 문제가 정상으로 개선을 안 해줬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진료처방에 따른 책임감 문제 때문에 의사가 간호사, 지금 이렇게만 딱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의사협회나 의료 쪽에서도 굉장히 찬반이 있었고 수가의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향후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것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뀐 것이라고 하기 전에 워낙 낙후지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것은 정확하게 의사가 잠깐이라도 진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했던 거고요.
출발점은 다르지만 향후에 신기술이 되고 그러면 이쪽도 더더욱 정교해지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70세 이런 분들이 폐휴지, 재활용품 이런 거를 수거하는데 시간이 이른 새벽이거나 야간에 하다 보면 야광조끼나 이런 게 없어서 식별이 되지 않으면 위험에……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폐휴지를 줍고 하는데 정말 생계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어서 우리가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안전보호 장구에 대한 지원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담을 수가 없었죠, 이 조례가.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추경에 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분들을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 약간 정신병의 일종으로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강박증에 대한 관리도 좀, 향후에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거기를 한번 살펴본다든가 그다음에 현장의 안전.
쓰레기집이라고 하죠?
그것을 모아 놓은 집의 안전 문제.
한번 이것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향후에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신적인 상담 또는 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발굴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25 70주년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하는데, 지금 이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시기도 조정돼서 6월 달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방문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등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훈관 기능보강이라고 하셨어요.
이 보훈관에서 청소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보훈관이 워낙 프레임은 정해져 있고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무섭다, 음습하다 등등이 있어서 거기의 안내표지판서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간단한 표식물이나 사인물 이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는 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보강을 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뭐냐면 우리가 충남의 건축물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요, 전문 위원회가.
저희가 그쪽에도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2000만 원 증액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기능보강이라는 게 표식물과 사인물에 대한 것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진행하시면서 다른 연계기관으로 같이 하시는 내용으로 하시는 거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보훈관이라고 하는 게 보훈단체가 이용하는,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절대 아닙니다.
보훈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훈을 위한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동안 청소년들 하면 소규모로 그림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를 방문해서 하는데…….
그런데 상반기에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무료급식을 거의, 경로식당 운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뭐죠?
그러면 이 예산이 남아있을 건데 지금 추경에다가 도비만 4300을 더 계상시켰단 말입니다.
이것 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 등 안전 확인.
전부 다 그냥 무조건 이걸, 다른 사업에도 이걸 넣어 놨는데 이것하고 식사 제공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그 뒤페이지 보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처우개선비 지원.
이거는 본예산에 6개월분만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4억 5800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도비만 4억 2700.
그리고 이것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지금 계속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잘 아시죠?
충남의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차량을 3대 운영합니다.
3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장 1명, 간사 1명, 상담원 1명, 운전원 3명 이렇게 직원이 6명 채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천안에 있단 말입니다.
천안에는 이미 천안시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차량이 9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충남도에서 지원되는 것 3대분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최소 얼마 정도 나가죠?
이게 한 5억 이상 나가지 싶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과연 이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저는 그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걸 시각장애인들이 더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라리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분배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천안은 이미 9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천안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그런데 같은 지역에 도 연합회라고 해서 또 3대를 운영하고 거기에 운전원 빼고 부가적인 인력 3명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라리 각 시군에, 다른 시군에도 그런 이동차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 3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천안시에서 12대로 운영해라, 우리가 운영비 일부 지원할게.
예를 들어 아산도 마찬가지로 좀 더 지원할 테니까 더 운행해라라고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지역에 도 협회에서 3대 운행하고 또 시군지회에서 9대 운영하고, 똑같은 같은 천안 관내에서.
만들어 놓고 이것 국비를 받는 것이 복지부에 ‘다함께 돌봄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전에 국비를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그중에 몇 개가 탈락이 된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뭐냐 하면 만 6세 이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논산 같은 데는 만 6세가 일부 들어가고, 서천 같은 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산초등학교,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논산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논산에 하나하고 한산의 하나.
논산의 나머지 2개는 논산 자체사업으로 할 거고,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비에서 못 받은 논산에 하나, 서천에 하나, 이 2개에 대한 지원입니다.
돌봄센터라고 하고…….
그래서 도 것 24시간 하는 것은 하고 나머지 시군 것도 저희가 가급적 국비사업을 끌어들이고 도비 지원을 해서 할 생각인데 지금 당장은 도 말고는 서산 것이 복지부로부터 반응을 받고 심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분권에 맞게 그런 사업들을 내려만 주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에게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자치가 될 텐데 그게 아직은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짧게 제가 좀 빨리빨리 물어볼게요.일단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인데요, 현재 9295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그냥 담당자가 답변을 주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이거는…….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은 암환자하고 그 가족을 보건소에 등록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여기 있는 대로 대상자가 증가됐다는데, 9200명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5개 시군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인구비율로 하면 천안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그 1000명을 보건소 직원 몇 명이 관리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집합으로 와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과연 이 사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1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60명을 관리하는데 암환자를 관리하러 간다는 거예요.
현재 집에 누워있는 암환자분을 한 달에 한 번 보러, 그것도 기저귀나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정도 한 번 해주는 거예요.
장루(腸瘻)설치를 한번 한다든지 기저귀 같은 거 이거를 하러 뭐 하러 사람을 그렇게 합니까?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업이?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 중 암환자 없으신 분 없을 거예요.
다 계실 텐데 그분들이 만약에 집에 있을 때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 보건소의 방문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죠.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복지예산이 계속적으로 많지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감하는 정도가 낮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산이 1억 7000 정도 투입된다는 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사람들이 복지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혜택 본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쩌다가 동사무소에서 이장님 한 분 왔다 갔다 내지는 동장님 한 분 왔다 갔다 이 정도 수준 외에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조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408페이지에 보면 기초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확충이 있어요.
6명 확충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보령시·당진·금산·홍성·태안에서 1명씩을 했어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살예방 전담.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보령과 당진·금산·홍성·태안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인력 부족한 거에 대해서 국가가 6명 증원을 인정해 줘서 국비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도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점검을 전반적으로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돌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복지부에 각각 사업과가 달라서 단위사업으로 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건강을 하면 그 사람들이 건강도 케어하고 필요한 물품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걸 묶어서 패키지로 가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 이쪽에 대한 지역의 전달체계가 커뮤니티 케어 중심으로 가서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맞고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걸 정부가 지금…… 제가 와서 정말 답답해서 복지부에 여러 번 싸우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사업을 내려보내는 것 까지만 하고 종합적으로 평가는 해도 좋다, 그런데 분절적 사업으로 제발 우리한테 하지 마라, 이걸 묶어서 해야 효과가 있다.
제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6년째 있는 거잖아요.
6년째 있으면서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했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 각 부서별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노인장애인은 장애인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오늘 10분 가서 건강관리하고 내일 10분 가가지고 치매관리하고 모레 10분 가서 독거노인 생활관리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서 한 시간 동안 지내게 되면서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이 개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 의원들의 연구사업비로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보냈어요.
충남도에 있는 -지금 다 나오잖아요- 노인인구 39만 명 그중에서 장애인 노인 몇 명, 독거노인 몇 명, 치매노인 몇 명이 다 나오잖아요.
지역별로 놓고 공간정보 인식으로 다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어떤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중에서 생활관리사는 몇 명, 치매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해서 권역별로 묶으면 마을공동체의 개념으로도 그 마을 단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관리가 된다면 그게 커뮤니티 케어가 되는 거고 보다 전문적인 건 병원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잘…… 아직도 안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각 파트를 전부 다 묶고 타 실국도 묶어서 천안과 청양에 가서 공동으로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설계를 하는 작업을 하면 그렇게 집중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 어느 한 사람이 가서 전체를 못하거든요, 각 파트가 다 달라서.
일단 이 사업을 할 때 복지부하고 저희가 청양과 천안에는 그런 개념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범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고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저하고 여러 과장들이 전부 다 같이 해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던 게 코로나 등등 하면서 못했어요.
지금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각 파트를 응집하고 묶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답함은 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알고 있는데 너무 추진상태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내용을 제안드리고 아까 재활용품 수집노인 보호장구 지원조례는 제가 대표발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저는 작년에 이 예산이 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안 섰나본데 한 사람 앞에 20만 원 정도 추정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20만 원 정도면 실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저장 강박증 같은 거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외하고요, 거기는 정신보건에서 따로 진행해야 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수집노인에 대한 보호장구는 예를 들면 조끼에 야광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저는 사실 전동리어카를 이야기한 거였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전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끌고 가도 어렵지 않게끔 하기 위한 리어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수레에 4개가 있는데 그것도 전동이어서 단추 누르면 자기 혼자 굴러가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덜 힘겹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아마 비용이 제가 알기로 20몇 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몇 년 되긴 했거든요, 2∼3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원래 의미는 아이를 낳고 나서 산모가 겪는 우울증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져서 둘째, 셋째 낳기를 두려워하는, 꺼려하는 부분들이 도리어 저출산이나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아나 둘째, 어쨌든 모든 산모들에게 다 이야기되는 건데 우리가 1년에 충남도에 출생아가 1만 4000명 정도라고 할 때 이 1만 4000명에 대해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면 21만 원 정도인가?
9억이 채 안 되는 거로, 제가 7억 정도에서 그 사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셋째아부터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산모인데 왜 셋째아 엄마부터만 그런 건강관리를 해주고 첫째하고 둘째엄마는 안 하나요?
첫째아, 둘째아 엄마가 산모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거든요.
그런데 결국 말씀드리면 예산 때문이죠.
첫째 자녀를 낳은 분, 두 자녀인 분들, 세 자녀인 분들 봐서 지금 목적은 두 자녀, 세 자녀를 낳도록 하려면 첫째아를 출산하신 산모한테 지원을 해서 둘째· 셋째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래는 정책 목적인데 지금 저희가 셋째부터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 약간 바뀐 게 셋째를 낳으신 분부터 더 낳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산모의 건강관리 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약간 위원장님이 생각하셨던 거하고 정책목적은 조금 조정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하면서 재원,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은 처음에 3자녀부터 해 주고 단계적으로 이걸 확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자립지원이라고 하는 게 경계선아동에 대한 치료비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건가요?
종합심리검사비가 지금 30만 원이 있잖아요.
지금 경계선아동의 자립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은 이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통해서, 문제는 치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드게임 같은 걸 해서 인지학습이 되도록 하는 거, 두 번째는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여러 명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기본프로그램이에요, 경계선아동이라는 게 발달장애에 있어서. 두 번째 자립프로그램은 뭐냐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진로를…… 앞으로 얘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예를 들어서 자폐증이거나 발달장애 중에 보면 어떤 아이는 음악에 천재적인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 곡으로 쓰는 정도.
각 아이들이 나중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가 있는지 탐색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교육이나 이런 것도 누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은 인지학습에 대한 거, 사회성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자립에 관련된 진로탐색이나 개발해야 될 거에 대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사례관리라고 하는 거고, 이 경계선아동에 대해서 자립지원 사업에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는 인지프로그램, 대인관계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주로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되죠?
사실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굉장히 산만하고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인지능력도 늦고 이래서 장애는 아니지만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인 거예요, 장기간.
그래서 최소한 2∼3년 동안 죽 치료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례관리인 거예요?
경계선아동에 대한 사업은 그런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뒤에 입양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것은 입양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 심리검사를 해서 정서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입양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사업과 경계선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은 좀 다른 거죠.
이게 그냥 사례관리를 해서 나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집단이잖아요.
집단 속에 들어있는 개인의 문제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성과를 보니까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지원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를 한 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필터교환이 필요한 때예요.
필터교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생각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그게 훨씬 저렴하더라는 거죠.
처음에 업자들이 달려들고 이래가지고 각자 개별적으로 돈 풀어주고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개인 원장님들한테 비용을 주고 구매를 각자 하시라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필터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지역아동센터나 2차, 3차로 확대될 때는 공기청정기를 사주는 것보다는 렌트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 속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운영이나 나중에 필터 같은 것은 물건을 사주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지만 렌트를 하면 필터도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사주고 렌트를 해 주는 게 기관 유형마다 다 달랐어요.
이용시설이냐 생활시설이냐 규모에 따라 다 달랐고 대부분 처음에 원했던 것은 소유의 개념 이런 것 때문에 사주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갔던 건데 지금 생각을 해 본다면 오히려 모든 시설에 렌탈로 가는 게 훨씬 더 관리도 편했고 후속적으로 더 이상 예산집행보다 더 시장의 형태에도 맞는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 사준 것을 지금 뭐 하기는 그렇고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렌탈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답변이 오래 걸리시면 추후에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보고해 주시던지…….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고 야간 때고 환자 증상에 따라서 전원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근무수당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그걸 우리가 도에서 예비비 이런 걸 통해서 근무수당부터 감염병 관리수당이라는 것으로 일부 시간외수당처럼 지원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2월 달부터 3월, 4월 운영비조차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되니까 일반 의료수가로 인한 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려워서 기금에서 43억을 했고요, 중앙에도 손실보전을 요청해서 52억이 나왔어요.
그게 의료원에 11억, 8억, 이 병상 수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것 때문에 나와 있어서 그동안에는 버텼는데 앞으로 향후가 문제예요.
그래서 복지부에도 지사님이 한 세 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회의할 때 총리한테.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2차, 5월 말에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서 그 보상에 대한 요청을 할 거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지금 당장 추경에 확보가 안 된 국비 부분은 건보공단의 개산급으로, 한 거를 작년 것만큼 먼저 가져다가 쓰고, 손실 보상한 것 가지고 나중에 상계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먼저 개산급으로 받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고 건보공단에도 지시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환자가 우리 충남환자만 해도 이제 5명밖에 안 남고 다 퇴원을 했어요.
단계적으로 빨리 그것 해제를 해야 손실도 최소화할 거고 두 번째는 지역 의료의 공백도 없어야 되니까 빨리 해제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해서 단계적으로 했고, 지금 천안만 아직 종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남았고요, 도에서 1차적으로 수당이나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했고 정부에서도 1차적으로 52억을 지원했고요, 2차적인 것도 5월 말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계속 건의를 하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고, 또 이런 바이러스가 대구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호복이라든가 물품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환자의 관리, 수용능력 이런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변종이라든가 이게 계속 더 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 내의 응급체계라든가 많은 대량 환자가 나타났다고 가정해서 수급체계라든가 의료체계 마련 대책도 이 차제에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남도 지금 두 군데가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요, 일반 지방의료원이나 일반 병원이 감당하기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고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손실이 크고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체계는 분명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마침 그것 때문에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건데 충남에 대학병원은 국립병원이 없는 상황이고 단대하고 순천향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하겠다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유치를 못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치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감염된 사람이 집중돼서 온다는 이런 것도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의결은 예산안 조정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예산안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은 김옥수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일곱 분의 위원님들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조정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33분 정회)
(17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1건으로 1억 381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3건 2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4건 4억 313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구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세히 살피면서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 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복지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매 업무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잘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실장님, 길영식 국장님, 조광희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건전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