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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1월31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9. 8.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0. 9.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2. 11.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17. 16.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23. 22.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28. 27.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29. 2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30. 29.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34. 33.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35. 34.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36. 35.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촉구 결의안
  37. 36.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
  38. 37.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연·여운영·양금봉·이선영·안장헌·전익현 의원)
  3.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6.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9. 7.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지정근·이선영·이영우·오인환·안장헌·황영란·한옥동·최훈 의원 발의)
  10. 8.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안장헌·이영우·한영신·오인환·이선영·조길연·정광섭·김득응·김명숙·김한태·김형도·양금봉·김명선·오인철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한영신·여운영·김옥수·이영우·김연·김기영·김한태·이공휘·오인환 의원 발의)
  13. 11.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영우·한영신·황영란·여운영·김연·김기영·김한태·이공휘 의원 발의)
  14. 12.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기영·김옥수·황영란·김한태·정병기·최훈·이공휘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여운영·김옥수·황영란·정병기·최훈·김기영·김한태·이공휘 의원 발의)
  16. 14.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최훈·김옥수·여운영·황영란·김연·김기영·정병기·김영권·김득응·이공휘·지정근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도지사 제출)
  18. 16.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9. 17.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영수·김한태·최훈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홍재표·이영우·김한태·장승재·전익현·이계양 의원 발의)
  21. 19.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정광섭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김득응·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석곤·김연 의원 발의)
  23. 21.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4. 22.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지정근·이계양·김형도·장승재·이영우·이선영·조승만·조철기·김은나·김기서·한영신 의원 발의)
  25. 23.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6. 24.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7. 25.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8. 26.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29. 27.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30. 2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조철기·홍기후·김연·전익현·김명숙·장승재·지정근 의원 발의)
  31. 29.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30.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3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32.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35. 33.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김영수·홍기후·이종화·김석곤·한옥동·오인철·김동일·유병국·김득응·한영신·정병기·이공휘·김연·지정근·김영권·여운영·조철기·안장헌·방한일 의원 발의)
  36. 34.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이공휘·안장헌·조길연·오인환·오인철·이선영·한영신·김은나·한옥동·조철기·김석곤·김영수·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홍기후·김대영·이종화·전익현·정광섭·이계양·김한태 의원 발의)
  37. 35.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촉구 결의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이공휘·안장헌·조길연·오인철·오인환·이선영·이영우·한영신·한옥동·김명선·김기서·김영권·양금봉·김득응·김명숙·방한일·홍기후·김대영·김복만·이종화 의원 발의)
  38. 36.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최훈·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39. 37.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한옥동 의원 대표발의)(한옥동·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연·김득응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아서 시작을 빨리 해야 정해진 시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좌정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연·여운영·양금봉·이선영·안장헌·전익현 의원) 

(11시0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천안과 공주, 서산, 홍성에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료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으로 의료원을 생각하십니까?
  비교적 가벼운 증상일 경우는 의료원을 찾지만 정밀검사나 수술 등을 고려한다면 의료원보다는 대학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의료원의 현안문제해결을 위해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적자가 난다고 또 일을 잘 못한다고 타박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원으로 추락시킨 것은 아닌지, 의료원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 고장 내 뜨려 버린 자동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의정토론회 결과를 기초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업무표준화와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엊그제 지인으로부터 A대학병원에서 입원 중인 동네어르신이 있는데 의료원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고 싶다 하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료원에서 입원할 수 있다고 해서 간단한 환자의 정보와 보호자의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의 팩스번호로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먼저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본 의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을까, 지난 행정감사 때 대외협력실에서 상담업무를 한다는 것도 참 의아했지만 상담기록도 없이 상담횟수만, 그것도 ‘바를 정(正)’ 자로 수기 표시해서 통계를 낸다고 했을 때 정말 의원들이 뜨악해 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다 못해 통신사 상담서비스도 개인정보 확보와 상담기록이 보관돼서 고객이 언제 무슨 일로 상담을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원에서 고객상담을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메모지에 끄적거리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조직구조의 변화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의료원의 관리와 정책방향 그리고 사업계획을 각각의 의료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한 예로 현재 4개 의료원의 공통적인 문제는 간호사 부족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주와 서산의료원의 호스피스 병동 그리고 홍성의료원의 재활 병동이 운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개 의료원은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한다든지 장학금 지급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등 각각의 정책을 제안하고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의료원의 책임자들은 지금처럼 낮은 급여로는 이직하는 간호사를 붙잡을 수도 없고 신규채용도 어렵다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한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간호사들은 다른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의료장비를 자동화시킨다면 지금 세 사람이 하는 일을 두 사람이 하게 돼서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는지, 소통의 부재입니다.
  또한 어느 의료원이라고 할 것 없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간호사들의 연·월차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월차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부족하다고 하는 간호사 인력은 어디서 보충할 것이며, 낮은 급여가 이직의 가장 큰 이유라고 했는데 이 낮아지는 실급여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악순환의 연속이며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업무분담의 적절성, 프로세스의 체계적 작동 여부, 업무에 필요한 환경구조 등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지금의 의료원 업무시스템은 20년 전 대학병원의 수준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의료원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행정업무의 매뉴얼 표준화를 제시하고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자.
  둘째, 관리부장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순환근무제를 시행해서 경영성과 운영평가 등을 공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직원의 역량강화로 업무의 상향평준화를 이끌자 등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여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수도 충남의 상징이며 충남에 있는 도민들이 아프다고 하면 누구나 먼저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고의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고 있고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의 결과로 전 인류는 온실효과에 의한 온난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었던 원자력발전이 러시아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사태로 인해 탈원전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난세를 맞이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선진국들은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수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 손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발전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편승하여 태양광발전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이 43%, 이탈리아 9%, 일본 9%, 미국 6%, 체코 5% 등이 있고 우리나라는 2%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우리나라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사후처리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태양광 보급 확산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막대한 폐패널의 처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패널이 보급되었고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년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5∼6년 뒤에는 수명을 다한 폐패널이 급증할 것입니다.
  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현재 태양광 폐패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땅속에 매장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패널의 약 90% 이상은 유리, 폴리머, 알루미늄 등 독성이 없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독성물질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패널이 버려지거나 매립될 경우 미미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독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폐패널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회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에는 91개소, 프랑스 40개소, 이태리 66개소 등 곳곳에 처리시설을 완비한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2021년까지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으로는 앞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모든 태양광 폐패널의 처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하루속히 태양광 패널의 사용현황과 사후처리에 관한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폐패널을 회수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사후약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수습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리 미리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각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 들, 바다,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해에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하고 더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제안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날아갑니다, 나비가 되어 훨훨.”
  일본 위안부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28일 밤 영면에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비폭력·평화를 상징하는 3·1운동과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치를 오롯이 담고 있는 것이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라는 이름으로 곤경에 처했던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냈던 것은 1020세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가치를 계승하고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평화의 소녀상의 15개 시군 설치와 함께 독립운동사에 조명되지 못했던 여성상 재발견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김지철 교육감님께 8·14 위안부 기림절에 학생들이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나무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충남의 심볼마크가 아름드리나무인 것처럼 평화의 소녀상을 상징하며 지키는 나무를 심어 평화, 민주주의, 나아가 환경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 산업 육성을 위한 김 연구소 설치 및 환경개선 정책을 촉구드립니다.
  충남 서천 일대는 국내 3대 김 산지 중 유일하게 600년에 가까운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국 마른 김 생산의 40% 이상, 원초 김은 충남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김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서천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되고 특화된 연구시설이 부재합니다.
  또한 김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는 김 황백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충남의 김 산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 원초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남 서천의 김 생산과 가공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김의 우수성을 담보하고 제품의 차별화와 다변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 연구소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김의 품질이 떨어지는 황백화의 원인도 알아내고 충남 서천김의 경쟁력을 높여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김 생산이 필요합니다.
  서천의 어장에 적합한 종자를 개발하고 육성하여 보존할 필요성을 위해서는 김 연구소의 설치가 시급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둘째, 저온저장고 설치 확대 보급입니다.
  충남의 우수한 마른김, 조미김 등 원자재의 확보 및 수급·유통으로 생산·가공·수출을 통한 가공업체의 대외 경쟁력의 제고 및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저온저장창고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드립니다.
  셋째, 마른김 사용 용수의 정수 및 배출수 확대 지원입니다.
  충남도의 김 산업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마른김 제조공장의 가공용수 및 배출수를 정수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의 부족입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김 생산을 위한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김 수출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김 양식장 황백화의 원인 중의 하나는 영양염류 부족이라고 합니다.
  김 양식어장의 바닥에 규조류 등 미생물을 먹이로 하는 바지락, 가무락 등 패류를 양식하게 되면 김의 황백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충남 수산물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김 산업 육성을 위한 김 연구소 설치 및 환경개선에 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 문제를 지사님께 부탁드리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충남도의회의 폐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허울뿐이라고 생각했던 교섭단체 간의 의회운영으로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인 정의당 의원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남도의회 내 제1기 정책위원회 위촉 당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개발하겠다고 했으면서 의회 내에 있는 정의당 의원을 배제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정당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유일한 정의당 의원을 배제한 상황에 대해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충남도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의정, 공감의정, 책임의정을 표방한 충남도의회가 비교섭단체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남도민의 부름을 받은 의원을 소외시키는 의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했었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 답변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의장님,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내 산재 실태조사와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유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의 외주화가 충남 전역에서 줄을 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이에 지난 1월 2일 충남지역 인권교육활동가들과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인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충남도에 도내 산재 실태조사와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충남도내 일하는 시민, 노동자, 도민이 겪는 산업재해는 건강을 잃거나 장애가 남거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충남도청은 그동안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결하려 했는지 그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도민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본 데이터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T/F의 역할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문제인지를 인식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유관기관과 협력 구축 및 실태 파악을 거쳐 산재 제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 도지사 면담 때 양승조 도지사님은 산재 실태조사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국장이 준비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사는 일부 실무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T/F팀을 구성해야 하고 T/F팀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노동 및 인권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산재 제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 구조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위험도 높은 산업분야는 당사자인 노동자 현장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충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넘어 노동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야 하며 노동인권 실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충청남도가 적극 개입해서 진행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선영 의원님의 따끔한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수당이지만 공평하고 소수당 의견도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소수당의 의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배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 출신 안장헌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이렇게 발언하게 돼 큰 영광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들 깨우고 아침식사와 0세부터 대학생까지 아이들의 등교를 책임지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보육과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매 끼니 때마다 식단표 만들고 아동들과 한 달에 한 명씩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과는 1년에 한 번씩 필수로 상담을 진행해야 되고 아동과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프로그램계획서, 일지, 평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립에 관한 업무로 매년마다 자립정보를 사회복지시스템에 입력해야 되고 각종 보조금 수입·지출 결의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 중 아픈 아이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고 양호일지를 작성하고 아동의 부모님과 친척들의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 아동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각종 서식과 서류들을 작성해서 보내줘야 되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후원자도 모집해야 합니다.
  시설마다 경계선 또는 장애아동이 한두 명씩 꼭 있는데 이 아동들에게는 항상 한 명의 종사자가 붙어있어야 돼서 장애아동의 여러 행동들을 책임지고 보호 및 관찰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일입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12시간 근무가 보통이며 3명이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아동보육시설, 보육원의 경우 보시다시피 각 분야의 종사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맡겨진 업무만 하면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이 생겨난 이유는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의 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1955년 3월에 국민복지기본구상에서 그룹홈 도입 논의가 있었으며 1997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4년 1월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공동생활가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10개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충남 공동생활가정은 학대피해센터를 포함해서 27곳이 있으며 종사자는 총 69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단어처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아동 7명과 종사자 3명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을 돌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는 심리 정서적 측면, 보호로서의 측면, 자립으로서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자들에게는 가장 큰 고충이 종사자들의 이직입니다.
  보시다시피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인건비는 2019년 기준 종사자 한 명당 1년에 2618만 900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218만 2416원의 급여가 됩니다.
  이 급여에는 도청이 지급한다고 하는 처우개선비와 통상 별도 책정되는 4대 보험료, 사용자 시설부담액,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 급여는 18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2018년 결정된 충남도청의 2019년 생활임금은 시급 970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만 원 정도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도에서 정한 생활임금 이하라면 과연 상식적인 것일까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여는 호봉제가 아니어서 시설장과 보육사 모두 단일금액의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1년 근무한 종사자나 10년 근무한 종사자가 모두 급여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일하던 종사자들도 생활 형편상 1∼2년이 되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이 현실이라 종사자를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비교해 보면 호봉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으며 그를 통해 직급과 호봉에 따른 차등 지급을 받고 있으며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 소외감은 더 큰 현실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시설장은 상근근무이며 보육사는 교대근무를 해야 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아동을 24시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매주 52시간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40시간을 일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시간외근무를 받아야 하나 총 급여에 이 또한 포함돼 있어 실제 시간외수당을 수령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법정인 12시간은 물론 평균 20∼30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와 도청이 좋은 사용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수원과 화성은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충남도청도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관리운영비를 다른 시도와 다르게 매월 10만 원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20만원의 안전점검비도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부터 좋은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생활임금 도입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사회복지 전반의 처우개선을 평가하고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수혜자의 권리 향상과 함께 종사자의 처우를 바텀업(bottom-up)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래 주역과 고생하시는 종사자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손길이 함께 했으면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과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와 더불어 감사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시설에 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충남도 15%, 각 시군 15%, 도교육청이 70%의 예산을 공동 대응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각 시군의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년 기준으로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은 대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의 학교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지역 간 차별은 심각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처럼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시군의 경우 대응투자 없이 보조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교육청은 도내 낙후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도는 서북부와 남동부 지역 간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실제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2008년부터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계정 중 10% 이내와 도 보통세 징수액 5% 이내에서 재원을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내 지역 간 차별 해소화와 충남도내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선진사례 정책을 마케팅하여 충남교육의 중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예산 지원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교육청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사용료의 전면 무료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도교육청이 개방하는 학교시설 대부분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시설로 이는 주민들의 세금이 재원으로 투입된 시설입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명실상부한 교육공동체 실현과 복지사회 구현에 동참하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주민과 교육기관 간 갈등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나 개방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 2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학교시설 사용허가 건수는 총 2421건에 총 14억 30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료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무료사용 허가 시 학교시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학교운영비 및 공유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면 무료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무사안일한 대응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정책과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광역시의 경우 이미 주민들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전면 무료화하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서가는 행정의 선진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9분)

○의장 유병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은 정부 등 관련 기관의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5개 시군에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정책 건의와 지역현안, 생활 불편사항 등 도민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부록 5.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6.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유병국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오인환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인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4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지역민원상담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나름대로 제 스스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몇몇 분들의 전화와 언론사 기자들과의 잠깐의 통화 과정을 통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밤새 고민했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 번 생각을 가다듬어봤습니다.
  저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충남도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민의에 근거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충청남도의회 의회제도개혁 T/F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더 열심히,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다른 시도의 의견들을, 다른 시도의 제도들을 살피고 또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자부심도 느꼈고 이것이 바로 충청남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가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의 충분한 결과물로 하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에 쫓기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 봤고,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에 관한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도민들을 만날 때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남의 사무실을 빌려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 구차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께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비용, 인건비가 수반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러한 부분을 중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공공기관을 활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충청남도에는 15개 시군에 충청남도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 없고, 물론 긴급 상황을 다루는 소방서에 저희가 공간을 차지하면 안 되겠지만, 민원인을 만날 때 저희가 구차하지 않게, 당당하게 그리고 격식을 갖춰서 주민들을 예우하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소방소로도 떠올려봤고 농업기술원 산하 각각의 기관들, 기타 연구소를 비롯해서 충청남도의 출장소들을 떠올려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해 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말 도민들을 만나는 공간이, 민원상담소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예산이 과도하다고 도민들이 느끼거나 도의원들의 권위적인 내용이 되어 있다라고 도민들이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과정을 거쳤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고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현재 시점에서 판단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이번 회기에서 이 부분을 마련하고 처리하는 것은, 제 스스로 찬성하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제까지 도민의 민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민원상담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가 이러저러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생각이 바뀌는 저를 보면서 줏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변화가 도민을 위한 정책, 가치 실현을 위한, 분명한 생각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그러한 정책과 도민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다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지역민원상담소에 대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생각으로, 줏대 없는 생각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도민의 의견, 그리고 걱정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도민들에 대해서,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보다 가까운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도정을 펼치고 도의회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반대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먼저 의회의 안건을 찬반토론을 하게 됨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다시 건강한 의회의 시작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먼저 같이 의회 제도개혁을 위해서 고민해 오시던 오인환 의원님께서 반대의사를 밝히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것이 처음이라면 충분한 도민 의견수렴과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도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는 창구로써 잘 운영되고 있는 민원상담소의 충남도 설치가 과연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도의원들의 전횡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시작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42명의 도의원 중에 38명의 의원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까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국회에만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민원과 주민들의 바램을 현장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도의회가 상정한 안을 보면 올해는 6개월 치의 운영비만 상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6개월 동안 과연 민원상담소를 어떻게 운영할 지를 충분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우리 언론과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일부 걱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회가 생각하는 도민을 위한, 도민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도민의 말씀을 더 여기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듣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는 왜곡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도의회가 잘 준비해서 민원상담소가 도의원들의 전횡을 일삼는 곳이 아니라 도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또 하나의 도민이 주인 되는 장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찬성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6개월의 준비 과정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6개월의 준비 말씀과 경기도의 시범 성공사례를 염두 해서 투표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병국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4명, 반대 9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7.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지정근·이선영·이영우·오인환·안장헌·황영란·한옥동·최훈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안장헌·이영우·한영신·오인환·이선영·조길연·정광섭·김득응·김명숙·김한태·김형도·양금봉·김명선·오인철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5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원의 개발, 보급 및 효율적 사업을 지역전문가가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 에너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위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한영신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조길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동체 정책의 총괄 조정 역할을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영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의 성지인 우리 충남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출산 극복 및 출산과 육아 부담 완화, 재직기간별 자기성찰 기회 확대,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지급 등은 사회 여건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 제16조제7항의 특별휴가 규정에서 장애아와 3자녀 이상의 경우 보육을 위한 휴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7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고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8.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한영신·여운영·김옥수·이영우·김연·김기영·김한태·이공휘·오인환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영우·한영신·황영란·여운영·김연·김기영·김한태·이공휘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기영·김옥수·황영란·김한태·정병기·최훈·이공휘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여운영·김옥수·황영란·정병기·최훈·김기영·김한태·이공휘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최훈·김옥수·여운영·황영란·김연·김기영·정병기·김영권·김득응·이공휘·지정근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도지사 제출) 
16.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2시0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문화복지위원장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영란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계획수립과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옥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운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와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도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보다 전문화 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 주소를 가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안정 및 권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19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도 출연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19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영수·김한태·최훈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홍재표·이영우·김한태·장승재·전익현·이계양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정광섭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김득응·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석곤·김연 의원 발의) 
21.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시0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전국 농어업회의소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농수산인 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년농수산인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양금봉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5·6기 도정 역점과제로 추진한 3농정책의 가치와 정신을 민선 7기에 계승 발전시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금봉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충청남도의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복만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에 출자·출연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중소·벤처기업 국방 신기술·핵심기술·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과 도내 기업의 국내·외 국방산업시장 진출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8.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지정근·이계양·김형도·장승재·이영우·이선영·조승만·조철기·김은나·김기서·한영신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4.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5.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6.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1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익현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최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하신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건축보조금 지원범위의 확대와 한옥 건축 시 보조금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도내 우수 한옥보급 및 한옥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협의회 당연직 위원과 명칭 변경 등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조례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전반적인 조례의 정비를 통해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보령 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보령 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조철기·홍기후·김연·전익현·김명숙·장승재·지정근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2시2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을 위해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에 필요한 관리체계 구축 및 단계별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학교주변 산업단지나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안 제5조2항제3호에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학생을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학생 도박이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안 제4조제2항제4호에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 및 15시간 미만 근무 교육공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장, 직속기관, 유치원장,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송통신중학교의 개설에 따라 추가하는 사항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 자 학교의 신설과 폐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 결과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덕명초등학교와 광천초등학교가 하나 된다는 의미와 우리 민족정신을 후대에 까지 잇는다는 의미를 살린 통합학교 교명변경 의견수렴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19년 3월 1일 자 학교신설과 폐지에 따라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8.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김영수·홍기후·이종화·김석곤·한옥동·오인철·김동일·유병국·김득응·한영신·정병기·이공휘·김연·지정근·김영권·여운영·조철기·안장헌·방한일 의원 발의) 

(12시3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교통요충지로 최적의 접근성을 보유하고 교통여건과 제반 인프라 구축 등 다른 경쟁도시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진 건립 최적지이므로 제2의 축구국가팀 트레이닝센터를 충청남도에 유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현재 사용 중인 파주 축구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3만㎡ 규모의 다목적 시설인 가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지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고속도로, KTX 등 다양한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FIFA(국제축구연맹), U-17, U-20월드컵과 네 차례의 축구국가대표 A매치 개최경험, 스포츠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여 다른 유치 후보지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센터가 지역에 유치되면 10년간 생산유발 효과에 2조 8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4만 2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국제적인 도시로서 격상 등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충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반드시 충청남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의결하여 우리들의 의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4.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이공휘·안장헌·조길연·오인환·오인철·이선영·한영신·김은나·한옥동·조철기·김석곤·김영수·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홍기후·김대영·이종화·전익현·정광섭·이계양·김한태 의원 발의) 
35.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촉구 결의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이공휘·안장헌·조길연·오인철·오인환·이선영·이영우·한영신·한옥동·김명선·김기서·김영권·양금봉·김득응·김명숙·방한일·홍기후·김대영·김복만·이종화 의원 발의) 

(12시3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노후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가장 미세먼지로부터 고통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전력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충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조기 폐쇄되어야 할 노후석탄화력발전소들이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도민의 바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내 발전 3사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둘째, 정부와 충청남도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대체하며,
  셋째,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전력수급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국토 불균형으로 지방의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수도권공장총량제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수도권 유치를 위해 특별물량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공약인 ‘지방분권’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충남을 비롯하여 지방으로 이전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던 기업들은 포기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국토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성장에 힘을 실어왔고, 이로 인해 지방은 자생의 기회를 점차 잃어왔습니다.
  이에 충남도의회와 도민들은 지방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준수하고,
  둘째, 정부는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하지 말고 지방 살리기 정책을 적극 시행하며,
  셋째,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5.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 36.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의장 유병국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최훈·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12시3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요충지로 최적의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강권과 내포권을 아우르는 중부권역 예술·문화·교육의 집산지로, 국악 저변의 확충 및 지역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을 충청남도로 유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국악의 원형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해 민속음악을 비롯한 민간음악까지 수용하며 전통음악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 공연을 개발하기 위해 국립국악원 분원을 전북 남원, 전남 진도, 부산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국악원 분원의 남부권 밀집과 중부권의 배제로 인해 충청남도는 전통문화 기반 구축에 큰 차별을 받고 있으며, 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전통공연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문화적 예술적 혜택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서울·진도·남원·부산 축을 잇는 지리적 조건이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며,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의 충청남도 유치를 통해 지역 간 전통문화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백제문화권의 중심으로 금강권과 내포권을 아우르는 중부권 정치·경제·예술·문화·교육의 집산지로서, 중부권 소리꾼들의 성장과 활동이 집중되었던 중고제 판소리의 발흥지로 국악의 원형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국악원의 설립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강점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서천군은 중고제 선양사업 촉진을 통한 국악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국립국악원 서천 분원 유치에 노력하였으나 좌절되었고, 현재 공주시는 고마 주변의 약 1만 3000에서 1만 8000㎡ 부지에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주시민이 함께하는 공주 국립충청국악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선정희망 서명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중고제 국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남지역의 다수 시군에서 전통예술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을 통해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국악을 즐길 수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선정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국악을 통해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 및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을 충청남도에 유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7.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의석에서)   잠깐만요.
○의장 유병국   아직 안 하셨습니까?
양금봉 의원(의석에서)   예.
  찬성합니다.

(장내웃음)

○의장 유병국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한옥동 의원 대표발의)(한옥동·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연·김득응 의원 발의) 

(12시4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옥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의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찬성하신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은 최근 중국의 추격과 세계 메모리 제품의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 중 하나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120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조성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유치할 경우 앞으로 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수도권 전철,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특히 천안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어 젊고 우수한 인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을 포함한 연계 산업이 발달해 있고, MEMC 등 반도체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재하고 있어 세계적인 기술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년간 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반드시 비수도권에 지정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대기업 유치가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자 충남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도약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충남에 유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주력 사업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충청남도에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8.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한옥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건의문과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 정부, 관련 부처 장관, 정당대표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면 우리 고유명절인 설입니다.
  가족과 따스한 정을 나누고 이웃과 소중함을 듬뿍 느끼는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득응   김석곤   장승재
 2.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3.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긍복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김석곤
 4.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2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유병국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반대의원(9인)
    김기영   김석곤   김영수   오인철   오인환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황영란
  기권의원(6인)
    김   연   양금봉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홍재표
 5.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철
 6.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8.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석곤
 9.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0.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길연
11.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12.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13. 충청남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기권의원(3인)
    김석곤   양금봉   이영우
14.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한영신
15.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한태   유병국   장승재
16.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영권   홍재표
17.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18.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9.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20.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1.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유병국
22.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이계양   장승재
23.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4인)
    김   연   오인철   조철기   홍재표
  기권의원(1인)
    안장헌
24.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옥수
25.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6.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김   연
27.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유병국
2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29.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30.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유병국
3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유병국
32.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4인)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조철기
33.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유병국
34.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이영우
35.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6.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길연
    (양금봉 의원 찬성의사 표시, 실제 찬성의원 36인)
37.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