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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7월19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3. 2.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5. 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5.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6.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2018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11. 10.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5.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7. 16.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항소취하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여운영·양금봉·이영우·이선영·김명숙·김연 의원)
  3. 1.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4. 2.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 발의)(김연·이선영·안장헌·오인철·김명숙·김동일·이공휘·김형도 의원 발의)
  5.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7. 5.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8. 6.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9. 2018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1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7. 15.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김기영 의원 발의)
  18. 16.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항소취하 촉구 결의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오인환·김연·이영우·홍재표·한영신·이선영·조길연·장승재·김영수·김옥수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유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논산 강경중학교와 보령 동대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지역당원 모임과 홍성군 양성평등 교육강사 모임에서 모두 칠십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여운영·양금봉·이영우·이선영·김명숙·김연 의원) 

(11시0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우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의 공직자 여러분과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한 374개의 국공립 418개의 초등학교 그리고 189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약 20여만 명의 학생들이 충남도와 도교육청 및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100%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쌀과 채소 및 육가공 식품으로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농가들은 급식을 위한 식자재 납품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지산지소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상급식은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식품비 등 급식비의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점심과 저녁을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관계로 고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가 매년 100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라는 근본적인 원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하루속히 100%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은 물론이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물론 충남도와 도교육청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각 시군의 기초단체와 힘을 합쳐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충남도가 솔선수범하여 선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각 시군들도 흔쾌히 동참하리라 생각합니다.
  충남도 및 도교육청 관계자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과정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OECD 평균 공교육비의 3배를 지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지원금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부디 충청남도가 2018년도를 100% 무상급식 실시의 원년으로 삼아서 학생인권과 복지의 선두 주자가 되는 지자체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커다란 과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농촌의 소멸입니다.
  특히 농촌은 빈집, 복지소외, 양극화 현상, 농작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전략으로 농업분야 전략목표를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으로 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도 농촌 발전을 위한 많은 시책들을 구상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농촌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더불어 행복한 성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의 가짓수만 늘어나는 양적 성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주민체감형 정책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농촌 관련 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 ‘충남 농촌마을 공동체 재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6차산업화센터, 농촌활성화센터, 귀농귀촌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매우 한정된 영역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역할 강화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분산된 업무를 수행하는 각 센터를 통합하고 농촌마을 공동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칭 충남 농촌마을 공동체 재단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농촌 활성화를 통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청의 행정조직을 농촌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다.
  현재 충남도의 경우 농촌 관련 사업이 농정국,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어 농촌정책의 총괄 기능과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정책은 농업, 공동체, 문화, 복지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지만 농업기반 확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 문화 복지와 농촌여성 문제 등이 간과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농정국 내 농업과 농촌분야의 영역을 분리하여 전문화된 담당부서로 개편해야만 합니다.
  즉, 농촌마을지원과 마을가꾸기팀, 농촌정책과 도농상생복지팀, 농촌산업팀, 농업기술원 귀농귀촌팀 등 농촌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업무를 분리 병합하여 농촌복지팀을 포함한 농촌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농촌정책과의 신설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능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를 채용, 전문직위제 확대 등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행정조직 체계로의 확대 개편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농업과 농촌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도 창출되어 지방 소멸이 아닌 지방활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본인 농촌을 살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남 농촌마을 공동체 재단 설립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여져 이 문제를 지사님께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령시를 비롯한 인근 서천군과 청양군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양승조 도지사께서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보령지역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저출산 대책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의 중소도시가 없어진다는 지방소멸 시대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인구 소멸지역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와 서천군, 청양군도 인구 소멸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에 직면한 충청남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적 마련이나 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보령시를 비롯한 서천군과 청양군의 주민등록상 인구 현황을 보면, 보령시 인구가 최고일 때는 1982년에 15만 9781명이고, 2018년 1월에 10만 6001명이며, 서천군 인구가 최고일 때가 1965년에 16만 2221명이고, 2018년 1월에 5만 6422명, 청양군 인구가 최고일 때가 1964년에 10만 7228명이고, 2018년 1월에 3만 3426명으로 대폭적인 인구감소 추세입니다.
  또한 보령시 출생아 수는 2000년도의 1199명에서 2016년도 627명으로 572명이 감소하고, 서천군은 666명에서 226명으로 440명이 감소하고, 청양군은 361명에서 135명으로 226명이 감소하는 등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내 산후조리원 현황도 매우 열악합니다.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서북부 지역에만 국한되고 있어 그 외 시군의 임산부는 산후조리원이 설치된 서울이나 대전, 천안 등으로 가야만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보령시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운영할 경우 보령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더 이상 원정출산 및 진료가 줄어들고 농촌지역 임산부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의를 제공하는 등 출산 장려정책에 획기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보령·서천·청양 지역의 임산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당진 출신 이선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당진항에서 약 1만 8000개의 라돈침대가 야적되어 있는 것을 도민들이 발견했습니다.
  도민들은 라돈침대 반입을 막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문제는 이 라돈침대가 방사능 물질인 라돈을 배출하여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는 라돈침대를 해체하고 폐기처분할 장소가 충남 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관계 기관이 라돈침대의 당진항 야적에 대해 도민들과는 어떤 협의도 없었으며 관련 지자체인 충청남도나 당진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지방자치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데 더 크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도민들은 지금 도대체 충남도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져야 할 충남도청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일반폐기물도 아닌 방사능을 방출하는 폐기물을 이렇게 안이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충남도청의 대응책이라는 것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78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라돈침대를 비닐로 덮은 것이 전부입니다.
  당진에서 천안으로 반출하겠다는 대책으로 당진 주민들을 달래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천안시민을 바보로 보지 않았다면 이런 안이한 대응책을 대책이라고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당진과 천안시민 간 갈등만을 부추기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남의 대기환경은 매우 우려할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에 밀집해 있고 대기 중 미세먼저 농도 또한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전국에서 가장 환경이 좋지 않은 광역지자체가 충남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라돈침대까지 충남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으니 도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큰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대로 계속 충남에서 아이 키우고 살 자신이 없다고 하십니다.
  라돈침대를 야적하고 해체하게 될 노동자들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 또한 충남 도민인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늦게나마 대책을 수립하고 당진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습되는 과정을 보면 존재감 없는 충남도청의 역할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문제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환경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충남, 환경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께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환경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충남도청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청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유병국 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의 중장기 경제정책인 충남경제비전 2030, 즉 충남경제 3대 선도 ‘ABC 프로젝트’의 지역별 불균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2015년,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경제를 목표로 충남경제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남경제비전 2030은 ‘ABC 프로젝트’라고도 합니다.
  2030년까지 19조 700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충남 15개 시군의 지역별 경제, 산업, 지리적 여건 등을 바탕으로 한 지역특화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ABC 프로젝트’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프로젝트는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등 4개 시를 대상으로 한 ‘아산만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아산만권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23개 과제입니다.
  B프로젝트는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청색(Blue)산업 프로젝트’로 새로운 가치의 미래 에너지와 해양산업 육성사업으로 13개 과제입니다.
  C프로젝트는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행복공동체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작은 경제·공동체 육성사업으로 16개 과제입니다.
  발언시간 관계로 각 지역별 52개 추진과제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ABC 프로젝트의 각 과제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지역별 균형을 이루는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권역과 B권역은 현재도 첨단산업이나 해양산업, 해양국제교류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남경제비전 2030에서도 국가사업 수준에 이르는 새로운 경제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산업경제 분야가 낙후된 7개 시군에 해당하는 C권역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행할 수 있는 농공단지 리모델링사업, 소농가들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의 사업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과제 역시 A프로젝트는 4개 시군에 23개 추진과제이고 B프로젝트는 3개 시군에 13개 추진 과제입니다만, C프로젝트는 7개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16개의 추진과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새롭게 출범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께 주문합니다.
  충남미래 발전의 중심이 될 ABC 프로젝트를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 충남경제비전 2030의 추진 방향과 사업전략을 재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BC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2030년이 되면 충남의 고용률은 70%를 달성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은 4배 증가한다고 예측합니다.    또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높여 상대적 빈곤율은 14%로 줄어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 충남에서 중남부권에 해당하는 C권역 7개 시군은 A와 B권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 낙후될 수도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더불어 잘사는 충남의 경제생태계를 위해서는 충남도가 낙후지역을 위한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양승조 도지사님께 ABC 프로젝트 과제를 재설계 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폐기된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10대 충남도의회 의원이었고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막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충남도의회 의원의 만장일치로 제정되었고 2015년에 개정되어서 지난 6년간 충남도가 인권 규범과 제도, 정책을 확대해 나가면서 전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높이 평가받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단체의 조례해석에 대한 오해와 왜곡 즉, 충남의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조항 중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는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쟁을 거듭해 오다 결국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과 스트레스 중에서 약 90% 이상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우려와 추측성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충남의 인권조례 때문에 동성애자가 증가할 것이고 에이즈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그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충남의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충남의 에이즈 환자는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에이즈 환자가 줄어든 원인이 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우리는 인권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첫째, 3년간 지속돼 오던 인권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인권교육은 지난 3년 동안 약 2만여 명에게 실시되었고 2018년에도 약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었지만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권은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인권교육은 바로 이러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 중의 하나로 폐지된 인권조례를 하루속히 회복시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인권 실태조사는 도내 인권취약계층의 인권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충남도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그리고 2016년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조사 그리고 2017년도에는 노인 인권실태조사 등이 시행되었었습니다.
  조사결과 인권약자들은 여전히 일상공간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한 정책과제와 방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위해서 올해도 4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인권조례 폐지로 인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도민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도 이미 정지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충남도는 2016년 12월 인권센터를 개소했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침해나 차별사안에 대한 상담과 조사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약 38건의 상담과 조사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영역과 내용으로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권 조례의 폐지로 인해서 센터의 기능이 중단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권리구제 기능도 마비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사업으로 마련되었던 6000여만 원의 예산도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권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등 인권기구 활동도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자해지.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된 인권 조례는 충남도의회가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관계를 밝히는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충남의 인권정책이 발목을 잡힐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회적 약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 정의로운 충남을 위해서 폐지된 충남 인권 조례를 조속히 다시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으며, 결의안은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표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유병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원을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직무관련 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천 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 발의)(김연·이선영·안장헌·오인철·김명숙·김동일·이공휘·김형도 의원 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의회운영위원장 논산 출신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하는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연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 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활동 보조인력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김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시기를 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유병국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4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방정부도 지역사회 문제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도정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도 전 분야에 걸친 균형발전을 이룩하자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되나 조례안에서 구성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원을 일부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인원을 수정하였고, 도정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 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수절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부정수령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중요물품의 증감 등 물품운영 상황을 결산검사 종료 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2018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5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문화복지위원장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 충남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공도서관과 지역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록 9.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2018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5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충청남도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에 대한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재정적으로 열악한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입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안전 위험에 처해 있는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5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1개의 단설유치원을 추가 하고 4개의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며 도로명 주소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이 필요한 10개의 학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 천안호수초등학교와 수청초등학교의 신설과 위기의 학생들에게 돌봄, 상담, 교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가칭 ‘충남 가정형 Wee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신설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회경제 정책과의 부합성, 경제적 효용성과 인근학교 분산 배치 노력, 재원부담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고, 가칭 ‘충남 가정형 Wee센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립근거 규정과 신설의 필요성, 재원 조달 및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시설물 배치와 운영 등에 대한 세심한 당부와 함께 심사를 하여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김기영 의원 발의) 

(12시0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과 유병국 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겨울 지속되는 한파와 금년도 4월 7일에서 4월 8일 이상저온으로 전국 전 지역의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재배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저온피해를 입어 금년 농사의 실패는 물론 향후 2년간 수확량의 급격한 감소와 수세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해 과수의 경우 ha당 175만 원의 농약대와 농과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하지만 최근 2∼3년간 과수가격 하락과 금년도 피해에 따라 수확량이 급감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과수농가는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작물 재해 시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사과, 배 등 동상해를 특약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보험료와 동상해 손해사정의 불합리 등으로 특약보험 가입률이 유독 저조한 실정으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과수피해농가의 생계안정과 실효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편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결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의장 유병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항소취하 촉구 결의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오인환·김연·이영우·홍재표·한영신·이선영·조길연·장승재·김영수·김옥수 의원 발의) 

(12시0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항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정병기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항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330년 고려시대부터 서산 부석사에 봉안되어 있던 금동관음보살상은 고려 말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일본에 봉안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상은 아직까지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금동관음보살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금동관음보살상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검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금동관음보살상의 1심 판결 후 즉시 항소하였고 가집행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지금까지 금동관음보살상은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동관음보살상은 고려시대에 조성되어 왜구에 의해 약탈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약탈문화재로 이는 일본 나가사키현 교육위원회, 일본 규수대학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등 국내 전문가, 문화재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금동관음보살상의 원소유주가 서산 부석사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를 부정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과 충청남도의회는 일본에 의해 약탈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가 즉시 환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검찰의 항소취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검찰이 항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금동관음보살상을 서산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요청하며,
  셋째, 정부가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17.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항소취하 촉구 결의안

○의장 유병국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항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의문 2건은 대통령, 국회의장, 관련 부처와 장관, 정당대표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제11대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전반기 원구성과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이은 폭염으로 인하여 사상자와 가축, 어류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재난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기영
 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김한태
 5.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기영   유병국
 8.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9. 2018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10.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11.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1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5.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6.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항소취하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