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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9월14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4. 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9. 8.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14. 1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4. 2018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16. 15.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2018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19. 18.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20. 19.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21. 20.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23. 2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5. 2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 2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7. 26.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28. 27.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9. 28.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0. 29.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전익현·이종화·김한태·오인철·한영신·지정근 의원)
  3. 1.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오인철·김연·김복만·김명선·김득응·홍재표·조길연·정광섭·김한태·김형도·방한일·양금봉·여운영·오인환·한영신 의원 발의)
  4.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장 제안)
  5. 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6.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오인철·김연·김복만·김명선·김득응·홍재표·조길연·정광섭·김한태·김형도·방한일·양금봉·여운영·오인환·한영신 의원 발의)
  9. 7.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연·이공휘·오인환·여운영·양금봉·유병국·김대영·김은나·조철기 의원 발의)
  10. 8.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한영신·이공휘·홍재표·이영우·조길연·김형도·장승재·안장헌·김대영·정병기·김득응·김영권·김은나·지정근·이계양·최훈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유병국·오인철·이종화·홍재표·김명선·정광섭·김석곤·김복만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5. 1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6. 14. 2018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7. 15.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한태·최훈·이공휘·유병국·김기서·조철기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이공휘·김기영·황영란·여운영·김한태·최훈·김옥수 의원 발의)
  19. 17. 2018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0. 18.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도지사 제출)
  21. 19.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복만·김기서·양금봉·김득응·김명숙·방한일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23. 21.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조승만·이계양·전익현·지정근·김형도·김대영·정광섭 의원 발의)
  24. 2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25. 2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26. 2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27. 2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28. 26.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29. 27.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0. 28.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1. 29.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활동에 참가한 예산 조림초등학교, 천안 신안초등학교, 홍성 홍동중학교 학생과 선생님 80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전익현·이종화·김한태·오인철·한영신·지정근 의원) 

(11시1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은 11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았지만 농어민들의 도전과 극복정신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합휴양레저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 2017년 기준 267만 명이며, 장애 출현율은 5.4%로 인구 1만 명당 53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질환 등 후천적 원인이 88.1%, 선천적 원인 5.1%, 출산 시 원인 1.4%, 원인불명 5.4%로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인 장애 원인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3만 6200가구의 장애인 가구를 조사한 결과 생활만족도는 매우만족이 5%, 약간만족이 53.6%인 반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41.4%로 아직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과 만족이 49.3%인 반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50.7%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로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과 편견, 삶의 질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시설 등에서 체육,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여가생활이나 여행은 아직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례로 장애인 복지 분야 중 직업재활 강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의 경우 10만 명당 직업재활시설 개소 수를 비교해본 결과 충남도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를 차지하며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양승조 도지사가 약속한 행복수도 충남, 이는 우리 충남 13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꿈과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1년에 한 번쯤은 편히 쉬고 즐기면서 가족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장애인 복합휴양레저센터 건립이 절실한 까닭입니다.
  전국 최초이자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휴양레저센터 건립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차별을 넘어 명실상부한 행복수도 충남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4일 장애인 황영란 도의원님께서는 충남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아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장애인 정병기 도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이를 지켜보시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할 수 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 복합휴양레저센터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계획과 준비 없는 공공의료원의 운영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8일, 간호사 부족 문제로 홍성의료원 재활전문센터가 잠정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촌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홍성의료원 재활전문센터는 중증 장애 환자들과 재활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49억 원, 도비 49억 원, 총 98억 원의 건축비와 의료장비 56종에 대해서 구입비 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16년에 완공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재활신축병동으로 3층과 4층 각 41병상 총 82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수급 부족으로 지난해 4월에야 겨우 3층만 개설 운영하였고, 4층 병동은 개시조차 못한 채 급기나 일부 운영 중인 재활전문센터마저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폐쇄 당시 재활전문센터에는 뇌경색이나 뇌졸중 등 중증장애환자 30여 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재활센터 병동을 떠나 본관 건물 병실로 옮겨 치료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고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친절하여 만족스럽게 치료를 받아 전보다 재활의지가 높았는데, 하루아침에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간호사 부족의 문제는 엄밀히 병원의 문제인데 환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본관으로 이동하여 치료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병원 측은 올해 29명의 간호사를 채용했으나 31명의 간호사가 퇴사를 하면서 본관 간호사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재활센터를 폐쇄하고 본관과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력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축비용만 약 100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정확한 계획과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불과 2년 만에 재활센터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비단 홍성의료원뿐만 아니라 서산·공주·천안 등 충남도가 출자한 지방의료원 네 곳 모두가 간호사 수급 인력난으로 축소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있습니다.
  지난 7월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들 4개 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635명이고 현원은 이보다 적은 74명이 부족한 561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지와 생활권이 떨어져 있는데다 급여가 적고 업무강도가 높다 보니 지방의료원에 유능한 간호사를 충원하는 것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참에 충남도가 출자한 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간호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혜전대, 신성대, 청운대 등 인근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적으로 3년 간 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에는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닌 계획적이고 준비된 자세로 의료원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연관성도 면밀히 살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의료 인력의 안정적 충원방안을 모색하여 제대로 된 충남형 공공의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도내 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농어촌 고령환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홍성의료원에 재활센터를 추진했는데 간호사 부족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병원 운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시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 제도는 노인돌봄 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2016년 5월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고, 구체적으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국가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관리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맞춰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17년 12월 29일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9개 조로 구성되어 제1조는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고, 또 본 조례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책무와 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의 범위,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 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기초자료가 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실태에 대한 조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특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에는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처우 개선 내용과 수준을 언제까지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질이 요양서비스의 질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자격 관리 그리고 임금과 근무조건 등 사회보장 적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취득자 중 약22%만 업계에 종사하여 인력 수급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는 2022년까지 약 53만 명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22년에는 3만 5000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재가와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약 1만 5000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연령 및 인력 수급 사항을 파악하여 장기근속을 하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젊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2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심먹거리를 염려하는 220만 도민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는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도내 유일의 공영 도매시장으로 도내 농산물의 약 60% 가량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에는 우리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농수산물검사소를 어려운 여건에서도 천안시와 충청남도의 대승적 협조를 통해 천안시에서는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안전성 검사 인력과 장비를 준비하여 미흡하나마 안심먹거리를 염원하는 도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농수산물검사소에는 소장 1명과 연구사 5명 그리고 수산물 분석을 위한 한시적 파견자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농수산물검사소를 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 데 필요한 인력 보충을 미루는 것 같은 도민의 기본 권리인 안심먹거리 문제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관심이 덜한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먹거리 안전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에 2회만 추진하고 있는 야간 경매 전 검사를 최소한 주당 4회까지 확대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충청남도 인구의 약 30%가 살고 있는 천안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설치를 하여 연구와 검사기능을 천안지역에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농수산물검사소는 주민께 성벽효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검사기관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분명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생산자에게는 자발적으로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준수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성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안전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가 지금까지는 존재 자체로 도민께 위안을 드렸다면 이제는 명실 공히 그 역할과 기능으로 도민께 만족과 안심을 드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심먹거리를 바라는 220만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앞으로 농수산물검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영신 의원입니다.
  또한 5분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저출산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통계에 의하면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32만 명 선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평균 1.68명 대비 1.17명으로 약 0.51명이 더 낮고,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1.3명 미만의 국가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출산율 추이를 보면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1명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2018년 2분기에는 급기야 0.97명으로 떨어져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2017년 충남은 1.28명으로 전국 평균 1.05명보다 다소 높으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 2014년 현 충남도지사이신 당시 양승조 국회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256년에 지금 천안, 아산 인구 정도에 해당하는 1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750년에는 인구가 소멸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것도 당시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지만 2018년 2분기 출산율을 적용한다면 인구 소멸은 더 빠른 시간에 이를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결코 인구구조의 변화 등 통계적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쟁 발발에 따른 사망으로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과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인구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 저출산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전시에 준하는 가용 가능한 재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5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2018년 2분기 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하락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출산은 청년 일자리, 주택, 사교육비, 보육부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진단하고 그에 대응하는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원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으로 청년들이 자립하여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률 통계에서 시군구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중 6년째 1위를 하고 있는 해남군의 사례와 충남 도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당진시 사례, 신생아 출산율이 3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영동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계출산율 0점대의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도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대다수 도민 중에 어르신과 아이들,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가운데 특히 우리 아이들의 경우 학교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마다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천안교육지원청은 관내 4000여 개가 넘는 학교의 교실별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2학기 개학과 더불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규모와 설치 범위만 보면 전국 최초, 최대 규모의 완료사업으로 자치단체 단위에서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교육청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발 빠른 조치에 대하여 교육계는 물론 도민 모두가 환영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기청정기와 함께 교육환경에 빼놓을 수 없는 교실 창문의 이중창 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가 학생의 건강권 보장이라면 교실 이중창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 사업입니다.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요인이 있지만 그중 소음, 즉 음환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성적으로 도로변 등 소음에 노출되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 지속하는 힘, 독해 시험의 성적, 학습의욕 등이 평균보다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통해 하루에 듣는 시간이 75%에 이르기 때문에 교실 내의 음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로, 철도 등 주변에 위치한 학교는 학습권에 심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학습능력 향상에 큰 위협 요소가 됩니다.
  예컨대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는 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수업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습 분위기가 산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교사나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가 원하는 것이 이중창 설치로 창문을 통한 외부소음 차단과 벽이나 천장에 흡음재를 적절히 시공하여 음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도 소음피해에 노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창문의 이중창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의 경중에 따라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천안의 모 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 위치한 이 학교는 남부 8차선 도로 및 21번 국도에 인접해 있고, 학교 정문 앞 왕복 6차선 도로, 학교 후문 앞 왕복 4차선 도로가 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그 어느 학교보다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소음으로 인한 수업방해를 해결하는 것이 이 학교의 최대 과제요,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면학분위기 저해는 물론, 하절기와 동절기 냉난방 효율성 저하로 인한 학교예산 낭비, 창문의 잠금장치 불량에 따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 및 도난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의 이중창문 사업의 필요성이 그 어느 학교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며 지역사회에서도 교육청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학생 중심, 아이들 먼저’라는 원칙으로 눈높이를 넘어 가슴 높이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시며 ‘안전하고 건강한 즐거운 학교현장’을 강조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소음에 시달리며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한 초등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이중창문 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하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오인철·김연·김복만·김명선·김득응·홍재표·조길연·정광섭·김한태·김형도·방한일·양금봉·여운영·오인환·한영신 의원 발의)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장 제안) 
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9분)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운영위원장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하는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기본원칙을 도입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국외 활동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308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87개 기관으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65개 기관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2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 참전용사들에 대한 존경과 국가안보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 계룡시 일원에서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개최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내포신도시 개발을 위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혁신도시 지정과 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는 발전방향 제시를 통하여 홍성·예산 공동화 방지와 활성화된 명품신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강권역의 친환경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금강의 지속적인 수질 악화에 따라 하굿둑의 구조 개선을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금강권역의 발전을 위하여 생태·역사·문화와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발전 동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4.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5.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6.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유병국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오인철·김연·김복만·김명선·김득응·홍재표·조길연·정광섭·김한태·김형도·방한일·양금봉·여운영·오인환·한영신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연·이공휘·오인환·여운영·양금봉·유병국·김대영·김은나·조철기 의원 발의) 
8.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한영신·이공휘·홍재표·이영우·조길연·김형도·장승재·안장헌·김대영·정병기·김득응·김영권·김은나·지정근·이계양·최훈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유병국·오인철·이종화·홍재표·김명선·정광섭·김석곤·김복만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4. 2018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5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장헌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현재는 도내 출자·출연 기관에서 예·결산서를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도지사에게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들의 건전한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충남도정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많은 도민들을 참여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민주권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안장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등 원활한 도지사직 인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제2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위촉과 해촉 시점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홍기후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제10대 의회에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도민을 위한 인권정책과 인권행정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의견과 합동검토제를 통한 전문가들의 법률적인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약자의 정의를 수정하고 인권교육 시간을 명확히 하는 등 7개 조항 10개 부분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운영현황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특산물 생산판매 시설 등의 사용수익 허가와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대부료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새로운 도정방향에 따라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문화체육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을 인정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에 해당되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사업지구에 대한 입지여건 분석 등이 미흡하여 보류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사업대상지 현장 방문을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 계룡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 등 총 3건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은 중소·벤처기업의 입주공간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과 계룡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등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부족한 사무실과 시민대학 설립 및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등 필요한 사업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2018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표결 순서입니다만, 두 분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에 두 분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성과 반대하시는 각 한 분씩 발언기회를 드리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 이선영입니다.
  저는 충남 인권 기본 조례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충남인권 조례가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게 되어 충남의 인권행정이 정상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대 충남도의회에서 2012년 제정되었던 충남 인권 조례를 폐지하였고, 11대 도의회를 통해 새롭게 인권 조례를 재제정함으로써 과연 얼마나 좋은 내용의 인권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 전국적으로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시절부터 도민과 유권자들에게 충남 인권 조례를 다시 제정할 것이고 더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11대 충남도의회 최초로 의정토론회를 열었고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을까를 놓고 도민들에게 묻고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일치를 보았던 것이 합의제 인권기구의 설치입니다.
  이러한 의견은 인권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도민들뿐 아니라 심지어 인권 조례제정에 반대하기 위해 참석했던 분들까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던 본 의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충남도의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보다 실효적이고 민주적인 충남 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던 제가 충남 인권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한다는 사실이 착잡하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도 고대해 왔던 충남 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데 왜 반대토론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남 인권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부족한 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부족한가 하면 첫째로 새 조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폐기되었던 충남 인권 조례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퇴된 내용의 인권 조례안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조례 제8조에 있었던 인권선언 이행조항이 삭제된 점이 그렇습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전임 안희정 도지사의 주요 업적 중의 하나고 인권 증진에 관한 충남도민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이 제정되었으면 충실히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신임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만들어야 할 판에 훌륭하게 만들어진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도 정비와 정책 수립 집행의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1항에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하는 등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제9조에 있었던 인권협의체의 설치·운영 조항이 삭제된 점이 또 그렇습니다.
  도민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해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이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의 비협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행정부에서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행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없으면 설치·운영되지 않는 것이 민관협의체인데 이 조항 자체를 없앴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인권 보호와 증진은 행정부에서 알아서 해도 되니 시민사회는 입 다물고 따라 주기만 하면 된다는 말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 제10조에 있었던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조항의 역할 축소 때문에 후퇴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권지킴이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3항1호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제보, 2호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이번 조례안에서는 제11조 3항의 3·4·5로 하향 조정되었고, 3항3호에 있었던 제도 개선사항 제안은 삭제되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이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도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상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제정되는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이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던 충남 도민 인권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기존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있었던 인권협의체의 설치·운영을 되살려야 하고, 제10조에 있던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조항의 역할 축소를 기존 조례대로 복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인권위원회의 위상규정에 관한 문제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번 충남 인권 조례안에서 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성격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정될 충남 인권 조례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핵심사항입니다.
  제출된 충남 인권 조례안 제14조에는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시책의 효율적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충남 인권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인권위원회의 성격을 심의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독립적이지 않고 단지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역할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권기구는 행정의 집행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인권에 근거하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인권기구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과 인권문화 증진 등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하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상담하고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인권기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제대로 된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위원회의 위상 규정에서 제14조 인권위원회의 인권에 기반한 행정 모니터링과 권고, 인권센터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등과 도민 인권침해 구제,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실질적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권 조례 제19조 인권센터 설치·운영도 인권위원회 산하에 두고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효적인 충남의 인권 조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기에 저는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인권회를 합의제행정기구로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인권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고 싶지만 상위법 부재와 위임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조례에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확인 결과 지방자치법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여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인권위원회를 합의적 행정기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울산시에서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상임인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행정기구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서울시에서 독립한 합의제행정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모른 체하는 것은 무식함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인권위원회 위상을 심의·자문기구가 아니라 합의제행정기구로 위상을 높여 실효성 있는 충남 인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충남 인권 조례 제정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 문제가 보여졌습니다.
  모든 법률의 제정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도 하고 여러 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도 여는 것입니다.
  또한 제정할 법률에 여러 분들의 의견을 참조 반영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충남 인권 조례 제정과정은 인권 조례를 추진했던 몇몇 분들의 입장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은 반영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른 기본원칙은 무시되었고 그나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사회의 간담회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이번 충남 인권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중요한 문제는 외면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충남 인권 조례 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었고 사실상 졸속 제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조례 제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의정토론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도민의 살아있는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정되는 충남 인권 조례안이 과연 민주적인 조례였는지 하는 의문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충남 인권 기본 조례의 졸속 제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인권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인권 조례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왜 조례안을 반대하는지 이유를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제정되는 충남 인권 조례가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안된 인권 조례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조례에서 인권 기본 조례로 그 의미가 격상되었으며,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통해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은 폐지된 인권 조례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위상 규정이 합의제인권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심의·자문만을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의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중앙언론에서 우리 충남도의회를 주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충남 인권 조례안이 과거 폐기된 조례안보다 못한 조례안이 된다면 이는 우리 충남도의회뿐 아니라 충남도민의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겠느냐거나 혹은 부족한 것은 나중에 바꾸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되었던 조례를 이왕 만들 것이라면 나중에 모자람을 고치지 않아도 역사에 길이 남을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역사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선택을 기대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말씀 들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안장헌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대토론을 해 주신 이선영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과정 충남도가 과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냐 아니냐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공휘 위원장님과 제가 그동안 같이 논의했던 인권행동이라고 하는 인권회를 빨리 제정하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이런 입장문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폐지된 인권 조례가 다시 제정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인권행정의 중단상황을 끝내야 한다, 다만 여러 점이 부족했고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까지였습니다.
  과연 이 인권 조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더 이상 인권을 지키려는 헌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명예를 빨리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제가 참여했던 아산시 선문대에서 진행 중인 인권세션에서 김영환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구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 그를 열심히 추종하는 의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사회 모두가 요구하는 만큼의 조례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하지 않았다’, ‘졸속 개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 잘못을 수정하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유병국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0,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정광섭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 제2선거구 정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조례안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명칭 변경에서 제4조1항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정무’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관장사무 추가, 제4조1항제2호를 보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무부지사께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관장사무 추가대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관할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변경 및 삭제에 보면, 제4조제1항제2호를 보면 변경, “그 밖에 특별히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또한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정무적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굳이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전 회기 때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새파란 기와집도 정무라는 수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광역시도에서도 분명히 정무라는 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과 의회 간의 교량역할을 충분히 하고 지사님을 보좌하면서 얼마든지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무’ 자를 빼는 이유, 그걸 제가 좀, 더 이상 얘기 않으려 해서 갑자기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9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한태·최훈·이공휘·유병국·김기서·조철기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이공휘·김기영·황영란·여운영·김한태·최훈·김옥수 의원 발의) 
17. 2018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8.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도지사 제출) 

(12시3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12개월 이하의 아기를 가진 부모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 여성정책개발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비 증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충남·대전·세종·충북 4개 시도 광역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협의위원회 구성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록 16.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2018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복만·김기서·양금봉·김득응·김명숙·방한일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12시3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것으로 김명선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만 정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택배기사 등이 조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도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도내 근로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영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조승만·이계양·전익현·지정근·김형도·김대영·정광섭 의원 발의) 

(12시4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지 못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소요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2.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4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의 폐교재산 매각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을 얻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가격이 당초 반영 대비 30%를 초과하여 증가되었기에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정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2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2시4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10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4.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26.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12시5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철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조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2건의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6.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조철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4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 간의 의정활동이 오늘로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5분발언과 도정질문, 그리고 상임위별로 각종 의안과 추경 예산 심의 시 제안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지사로서 업무를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의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경 예산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더 잘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각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상임위별로 심사했던 우려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명심하고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로 인하여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메르스 예방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께서 허용하여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묻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예.
○도지사 양승조   그럼 의장님의 허락하에 의원님들의 고귀한 5분발언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익현 의원님, 장애인 복합 휴양 레저센터 건립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일차적으로 일본에 가서, 뉴질랜드에 가서 현지의 사례를 이미 보고 그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다 말씀드리고, 이것이 도의회에 올라왔을 때 전익현 의원님이 이 문제의 해결에, 통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홍성의료원 재활전문센터 폐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과 따가운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 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호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잘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설치하고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일정기간 충남의 도립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만 해도 6만 8000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근무하시는 분은 1만 6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충남에 이렇게 많은 요양보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시 요양보호사의 부족이라는 이중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충청남도이고 대한민국 전역의 공통된 사황입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참으로 참혹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의원님, 천안시 농수산물센터 농수산물 안전화 강화 촉구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간 경매 전 검사를 주당 네 번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북부지원을 설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걱정을 해소하고 안전한 검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영신 의원님,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하나의 국가 비상사태, 도로서는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저출산 문제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 의원님, 교육환경 개선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306회 임시회 회기 중에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 예산의 중요성과 혁신충남교육 2기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 또 예산 편성 운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으로 정성껏 심의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투명한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더욱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하여 건전한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의정활동과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7.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8.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9.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0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구성된 3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위원 선임안은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직무 범위에 맞도록 해당 지역 의원님을 중심으로 전문성, 정당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28.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29.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30.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오늘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추경 예산안 그리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특위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등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소외되고 외롭게 지내는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정광섭   홍기후
 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전익현   조길연
 4.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김한태
 5.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한태   여운영
 6.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정광섭
 7.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8.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한태
 9.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7인)
  김기영   김복만   김옥수   방한일
  이선영   정광섭   조길연
  기권의원(1인)
  최  훈
10.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1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19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숙   김영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오인환   유병국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반대의원(12인)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영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이계양
  정광섭   최  훈   홍기후   홍재표
  기권의원(5인)
  김동일   방한일   장승재   한영신   한옥동
12.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전익현
  기권의원(2인)
  조철기   한옥동
1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14. 2018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15.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장승재
16.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7. 2018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8.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9.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0.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계양
21.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철
2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여운영
  기권의원(1인)
  김  연
2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한태
2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한태
26.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7.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8.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명숙
29.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2인)
  안장헌   한옥동
  기권의원(1인)
  유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