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12월16일(수)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7.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9.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 13.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14.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 15.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 16.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8.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 19.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 20.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4.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3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
- 33.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 34.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 35.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36.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7.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8.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0.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41.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5.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6.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7.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8.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9.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50.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1.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3.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5.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7.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58.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59.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0.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61.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2.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3.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4.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 65.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 6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 67.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 68.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 72. 2021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3.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74.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5.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76.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77.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78.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9.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80.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81.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2.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84.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85. 태안∼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 86.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
- 87.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상정된 안건
- ㅇ 5분발언(이종화·김한태·김영권·지정근·한영신·홍기후 의원)
- ㅇ 신상발언(안장헌 의원)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문화·복지환경·농수산해양·안전건설소방·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안)
- 2.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김옥수·김은나·홍기후·방한일·이선영·황영란·조승만·김기서·장승재·정광섭·이계양·한영신·김대영·김복만·전익현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7.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8.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9.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안장헌·조승만·방한일·오인철·이공휘·조길연·이선영·정광섭·김옥수·양금봉·김명숙·한영신·최훈·윤철상·김은나·김한태·김동일·전익현·이영우·장승재·조철기·지정근·정병기·여운영·홍기후 의원 발의)
- 10.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영우·이선영·이공휘·조승만·조길연·안장헌·방한일·김연·김옥수·정병기·윤철상·양금봉·김영수·김은나·정광섭 의원 발의)
- 11.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병국 의원 대표발의)(유병국·조승만·오인철·이공휘·이선영·방한일·안장헌·김은나·전익현·이계양·김대영 의원 발의)
- 12.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안장헌·이공휘·조승만·홍재표·이선영·정병기·방한일·윤철상·김복만·오인철 의원 발의)
- 13.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연·양금봉·김복만·방한일·이공휘·오인철·조승만·조길연·이선영·김옥수·이종화·조철기·김명선·이계양 의원 발의)
- 14.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 15.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 16.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7.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 18.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19.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20.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이선영·김영수·김한태·방한일·이영우·전익현·조철기·최훈·한영신·김명숙·홍재표·조승만·정병기·안장헌·양금봉·여운영·이공휘·오인철·김연·오인환·김득응·김기서 의원 발의)
- 21.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양금봉·오인철·이공휘 의원 발의)
- 22.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이공휘·오인환·안장헌 의원 발의)
- 23.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양금봉·오인철·조길연 의원 발의)
- 24.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황영란·이영우·양금봉·김형도·오인철 의원 발의)
- 25.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정병기·김연·윤철상·오인환·김옥수·김형도·황영란·김기영·이종화·오인철·안장헌·최훈·김영권·조승만·장승재·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 26.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7.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8.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30.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 3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32. 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 33.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34.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 35.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36.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김은나·양금봉·김명숙·김명선·정광섭·정병기·김옥수·홍재표 의원 발의)
- 37.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홍재표·김석곤·김은나·유병국·김영수·조철기·전익현·황영란·김명숙·조승만·한영신·김옥수·김연·이선영·안장헌·김기영 의원 발의)
- 38.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지정근·이계양·김복만·최훈·전익현·양금봉·김동일·김명숙·황영란·김한태·김명선 의원 발의)
- 39.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방한일·황영란·정병기·김연·이영우·김형도·김기영·김옥수·이종화·한영신·조철기·지정근·김한태·정광섭·양금봉·최훈·김기서·홍재표·전익현 의원 발의)
- 40.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오인환·황영란·김옥수·정광섭·김한태·윤철상·방한일·최훈·김은나·김득응·김명숙·안장헌·이계양·홍기후·김석곤·조길연·조승만·지정근·김대영 의원 발의)
- 41.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오인환·김동일·최훈·정광섭·김옥수·김한태·김은나·김영수·김득응·안장헌·홍기후·김명숙·이계양·김석곤·조길연·조승만·지정근·김대영 의원 발의)
- 4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오인환·김영권·안장헌·황영란·홍기후·김한태·한영신·조철기 의원 발의)
- 43.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오인환·황영란·김한태·한영신·홍기후·김동일·조승만·이선영·방한일 의원 발의)
- 44.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한태·오인환·황영란·한영신·여운영·김동일·양금봉·김영수·지정근·조승만·유병국·김득응·김기서 의원 발의)
- 45.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김옥수·김명선 의원 발의)
- 46.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양금봉·최훈 의원 발의)
- 47.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김연·정병기·황영란·이종화·김형도·김기영·윤철상·오인철·안장헌·오인환·김영권·최훈·조승만·장승재·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 48.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황영란·한영신·홍기후·여운영·김동일·김기서·김대영·이계양·최훈 의원 발의)
- 49.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 50.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선·황영란·홍기후·조승만·김옥수·이선영·지정근·김은나·이영우·윤철상·한영신·김명숙·장승재·정광섭·이공휘·김동일·여운영·김득응·김영수·김영권·양금봉·김복만·조길연·김석곤·이종화·유병국·홍재표·안장헌·오인철·김기서 의원 발의)
- 51.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김한태·이계양·김복만·오인철·조길연·지정근·한영신·김옥수·방한일·조승만·이공휘·홍재표·유병국·이종화·김석곤·김기영·황영란·전익현 의원 발의)
- 52.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최훈·양금봉·이공휘 의원 발의)
- 53.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정광섭·김기서·김득응·김영권·황영란·김한태·한영신·김복만·이계양·김석곤·김영수·김은나·유병국·지정근 의원 발의)
- 54.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정광섭·김기서·김득응·김영권·황영란·김한태·한영신·김복만·이계양·김석곤·김영수·김은나·유병국·지정근 의원 발의)
- 55.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김형도·이종화 의원 발의)
- 56.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김영권·정광섭·김득응·김기서·김명숙·윤철상·장승재·안장헌·오인환 의원 발의)
- 57.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 58.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김대영·김복만·최훈·전익현·양금봉·김한태·김옥수·황영란·정광섭 의원 발의)
- 59.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이계양·정광섭·장승재·지정근·전익현·김기영·조길연·최훈·윤철상·한영신·유병국·김득응·여운영·양금봉·안장헌·방한일·김연·오인철·이공휘·김대영 의원 발의)
- 60.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지정근·이계양·김대영·김복만·전익현·황영란·김동일·김기서 의원 발의)
- 61.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이계양·김대영·최훈·김복만·전익현·김은나·장승재·김형도 의원 발의)
- 62.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 63.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64.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김영수·김석곤·윤철상·조철기·홍기후·오인철·김동일·이종화·김영권·여운영·황영란·김대영·김형도·김명선·김한태·장승재·김옥수·이선영·전익현·한영신·조승만·양금봉·이공휘 의원 발의)
- 65.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영권·김명선·김기서·김복만·양금봉·조승만·장승재·정광섭·김영수·김은나·유병국·조철기·김명숙 의원 발의)
- 6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조철기·양금봉·김은나·안장헌·이공휘·조길연·전익현·이계양·김대영·황영란 의원 발의)
- 67.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조철기·김은나·유병국·김영수·양금봉·방한일·홍재표·김명선 의원 발의)
- 68.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은나·조철기·유병국·김영수·홍기후·전익현·조길연·황영란·이영우 의원 발의)
- 69.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7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71.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 72. 2021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73.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 74.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 75.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 76.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 77.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 78.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 79.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 80.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81.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2.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 84.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조길연·이선영·오인철·이공휘·안장헌·오인환·김기서·김영수 의원 발의)
- 85. 태안∼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한태·지정근·이계양·김복만·한영신·김옥수·김명숙·장승재·김기서·윤철상·조승만·홍재표·방한일·이공휘·오인철·유병국·이종화·조길연·김석곤·김기영·김득응·황영란·전익현·김영권 의원 발의)
- 86.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안장헌·조철기·전익현·방한일·지정근·장승재·김은나·홍기후·한영신·윤철상·정광섭·김영수·김명선·김영권·김옥수·황영란 의원 발의)
- 87.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한영신·홍기후·황영란·김한태·여운영·조승만·김대영·최훈·김영수·조철기·김은나·김석곤·김득응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이번 제5차 본회의는 출석공무원을 최소화하여 실·국·원장은 비대면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제외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단말기에 수록한 내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선별검사와 치료 현장에서 애쓰시는 연구원과 의료진 여러분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산비행장은 안타깝게도 민항 유치에 또 다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민항 유치 사업은 2017년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신규 공항을 건설할 경우 50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반면 기존 공군비행장을 활용하는 서산 민항 사업은 10% 수준인 4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비용편익비율(B/C)이 3.53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감을 한껏 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토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산공항의 장래 항공수요는 2023년 기준 약 37만 명, 2053년 5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도내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관광수요 증가는 물론 인근 아시아권 국가와의 경제교류 활성화, 내포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잠재적 수요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충남도는 항공·도로·철도·해운 등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통해 충남권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돼 추진해 왔으며 우리 도에서는 20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공항청사 등 시설물을 완공하여 2023년 취항을 목표로 진행됐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한서대학교에서 건설교통국과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도민들과 함께 의정토론회를 통해 충남이 환황해권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속·고급 교통수단인 민간공항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해 11월에는 국내 7개 항공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었고 민간공항 유치의 필요성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하며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다시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충남도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신공항 예산은 총 1744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3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울릉도 신공항 800억 원, 제주도 제2공항 473억 원, 김해 신공항 282억 원, 새만금 신공항 120억 원, 흑산도 소형 공항 예산 68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산 민항 유치 사업은 올해 3분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4분기에는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년도에 발표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올해 유치 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15억 원이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예산 확보에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도민들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도마다 공항이 있으면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신공항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충남은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물류교통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항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하늘길을 통해 충남이 21세기 환황해권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민항 유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간곡히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소재 옛 성터인 읍성 내 소규모학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성’은 마을이나 도시 같은 중대 규모 거주지를 치안·행정·방위의 목적으로 쌓은 성곽으로 조선시대에 지방별로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1910년 일제에 의하여 읍성철거령이 내려져 대부분의 읍성이 헐려졌고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도와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는 보령시 남포·보령, 서산시 해미, 당진시 면천, 서천군 한산·서천·비인, 홍성군 홍주·결성, 태안군 태안 읍성으로 총 열 곳이 사적, 도 기념물, 도 문화재 자료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열 곳의 읍성 안 학교를 살펴보면 보령시에 보령중, 주포초, 남포초, 오천수영성내에 있는 오천초, 서천군에 한산초, 비인초, 서천여고, 홍성군에 홍주초로 도합 8개 학교가 있고 이들 학교는 개교한 지 100년이 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건축허가 및 증개축이 제한되어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9월 기준 학교별 전체학생 수를 보면 보령시 주포초 40명, 남포초 51명, 오천초 27명, 서천군 한산초 37명, 비인초 39명으로 이미 소규모학교로 전락하였고 앞으로 학생 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여덟 곳의 학교에 대해 문화재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의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로 최근 5년간 46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9억 3000여만 원으로 각 학교별 한 해 1억 1600만 원이 지원된 셈입니다.
또한 지출내역을 보면 지붕방수, 마루수선, 내진성능평가 등으로 건물이 낡고 허름한 것에 대한 외형적인 보수일 뿐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장은 낙후된 시설 등에 보수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읍성 내에 있는 학교의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고 교육청에서는 읍성 내의 학교를 읍성 밖으로 이전하여 도는 문화재 보존에 힘쓰고 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읍성 내에 있는 학교는 시설이 낙후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새로운 부지에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문화재는 특정한 시기, 한 사회의 역사와 경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원형 그대로 유지·보존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국가의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인 백년지대계입니다.
읍성 안의 학교를 그대로 두면 학교는 학교대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문화재인 읍성도 보존·복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읍성 내 학교의 이전 대책을 마련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문화재 보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훌륭하게 이겨낸 만큼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로 다시 한 번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된 소득일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재유행이 시작되고 지난 10월의 취업자 수는 2808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 1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실업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나 상승한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구소득 월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평균보다 10% 높은 65.6%가 우울감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소득 감소 또한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평균보다 13% 높은 63%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일수록 더 컸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올 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에서는 지난 4월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던 2분기 기준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로 인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월 평균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 하위 20%의 가구는 전체 소득이 8.9% 증가하여 상위 20% 가구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이로 인한 소득 격차 또한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은 논의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양승조 지사님의 혁신정책 목표 중 하나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하여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인 행복키움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하여 충남농어민수당 80만 원을 올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하여 농어민수당 도입과 충남형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하여 청년수당과 기본소득추진위원회 설치 등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재원과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소득 도입 시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가칭 ‘충남기본소득추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추진을 제안합니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도내 소멸지역 또는 청년 또는 농촌을 대상으로 특정지역 계층을 설정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인구인입, 공동체형성 등 기본소득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입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외에 교육·의료·행정 등 기반여건의 조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책 속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양승조 지사님의 역점정책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가야 될 길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하여 이제는 충남도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의 기반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때라고 간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호두의 시배지를 고향으로 둔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람 중심의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정책 개발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의 디자인들이 경제성, 심미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산업단지 안전디자인이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인적·물적·관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산업시설과 작업환경 등 근로자와 관련된 안전시스템을 디자인을 통해 적용, 구축 및 확립하는 것입니다.
창업 10년 만에 기업가치가 약 34조 원으로 힐튼호텔을 넘어 세계 최대 숙박공유기업인 ‘에어비앤비’ ‘배달의민족’을 만든 ‘우아한형제’ 등 혁신적인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창업자가 디자이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인 ‘사망사고만인율’은 2016년 기준 0.58로 OECD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 미국, 독일 등에 비해 2∼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 855명 중 충남은 58명으로 사망자 수 비율이 무려 0.77로 경북에 이어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이러한 조사결과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동안 도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어야 할 숙제가 우리 지역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만 살펴봐도 2024년까지 526만㎡ 규모의 산업단지 10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개인의 위법행위보다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안전시스템 부재, 안전을 과도한 비용으로 취급하고 사고의 원인을 개인 탓을 하는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도내 154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13만 명의 근로자를 위해 ‘사람 중심의 산업안전디자인’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근로자 작업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안전디자인 관련 정책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는 국내외 선진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하고 도내 시군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고민하면서 산업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시각적·물리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낙후된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 청년층의 유입과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 및 산단이 도시성장·재생의 전략적인 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충청남도가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내 보급·확산으로 안전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예뻤던 단풍이 지고 어느새 오늘은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복귀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속히 이겨내고자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대책 수립 시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12월 10일 자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 적용,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 가능,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가능 등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 발생 우려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국회에서는 전동킥보드 탑승연령을 다시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이 가결되었지만 시행되기 전까지 만 13세부터 사용 가능한 것에는 변함이 없고 시행된다 하여도 12월 10일 이전의 만 16세 탑승 제한 기간의 사고 증가량을 보았을 때 사고량은 끊임없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시30분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전동킥보드의 사고는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며 2019년 7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 대책’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연도별로 49건, 181건, 258건으로 해마다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같은 기간 시도별 전동킥보드 사고율로는 충남이 5.9%로 전국 시도 중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남지역 인구비율로는 4.2%, 충남 차량교통사고 사고율이 4%인 것으로 보았을 때 5.9%의 충남 전동킥보드 사고율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찰청은 12월 10일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 보행자 사고 시 보험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되며 음주운전, 인명피해를 입히고 도주 또는 스쿨존 어린이 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주기적인 단속과 동시에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 필수 교육 등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보며 전동킥보드 방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바와 같이 젊은 세대가 많은 대학로나 학교 앞 같은 데에는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이는 원활한 보행에 매우 방해가 되며 특히 한 사례로 9월 중증 시각장애인 한 분이 유도블록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치아가 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무분별한 전동킥보드의 방치는 예측할 수 없는 지뢰밭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전동킥보드 충전거치대 및 주차공간과 같은 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같은 경우 지자체가 공유전동킥보드 업체와 민관협약을 맺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공유전동킥보드 업체와 소상공인이 협약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맺어 가게 앞에 주차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전동킥보드의 주차공간을 해결함과 동시에 가게매출 상승효과까지 유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우리 충청남도도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차공간 및 충전거치대와 같은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한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수립·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말씀드리고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정지선 위에 설치된 신호등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36분 동영상 상영)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정지선을 잘 지키게 한다며 횡단보도 너머에 설치되었던 신호등을 운전자 바로 앞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지선 앞에 멈추면 횡단보도 앞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뒤차의 경적소리에 급히 움직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도내에 설치된 신호등은 2021년 조사용역 발주 예정인 계룡시를 제외하고 일반도로 1352개, 교차로 1만 1725개로 총 1만 3077개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중 상당수의 신호등!
특히 일반도로의 신호등이 정지선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와 각 시군에서는 신호등 위치를 재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간격이 좁은 것도 문제입니다.
독일의 정지선을 한국의 정지선과 비교해 보면 독일의 정지선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정지선은 “백색 실선을 해당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도로에 나가보면 대다수의 정지선이 횡단보도와 2∼3m 간격으로 설치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통노면 설치 시 정지선의 간격을 5m로 유지한다면 보행자 안전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으니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호등이 고장 나면 어디로 전화해야 할까요?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신호등이 고장 나 있는 경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신호등 고장신고를 경찰서 아니면 관할 시군, 어디로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도의회 삼거리 신호제어기 사진입니다.또 이 사진은 예산세무서 앞 교차로 신호제어기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고장신고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표지판까지 부착돼 있지만 모두 공란입니다.
조속히 관계 기관과 협의해 빠른 시정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를 스몸비(Smombie)라고 하죠?
이들은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조차 신호등을 보지 못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발생이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설치·시행 중인 LED 바닥신호등인 ‘스마트 횡단보도’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초등학교 주변 등하굣길 횡단보도에 도 차원에서 시설 개선사업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 우리의 생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무수히 많은 불편함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본 의원과 공직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활에서 불편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도민들이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 스스로 찾는 노력들이 모이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220만 도민의 염원이 담긴 방송주권 회복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34일간 여의도 KBS 본사 앞에서 펼쳐진 릴레이 1인 시위에 적극 나서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220만 도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되찾고 방송주권의 확보를 염원하는 도민의 뜻을 몸에 담아 여의도로 향하겠습니다.
자비를 들여 조그마한 텐트 하나를 KBS 앞에 치고 이 침낭과 함께 풍찬노숙하면서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방송의 지역균형발전,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KBS충남방송총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상경, 철야 노숙 투쟁을 펼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침낭이 너무 작아」하는 의원 있음)
(「될 때까지 해야 돼!」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상정한 후 안건별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의 유무로, 나머지 안건은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6.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7.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록 9.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홍기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 발의되었습니다.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도 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맞게 빅데이터정책관을 데이터정책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됐다고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홍기후 의원님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회의 안을 포함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홍기후 의원님 외 11인의 발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회의규칙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지 않겠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1.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7.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51.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2.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3.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4.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5.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6.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8.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태안군관리계획 항만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59.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0.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1.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2.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3.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4.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65.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6.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7.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8.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9.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2.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73. 2021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 새벽까지 3일간 제3차, 4차,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예산 1억 54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109억 7618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4.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예산 71억 519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및 기타목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8.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79.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25회 정례회가 지난 42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제·개정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의결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말씀 주신 제안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19 창궐로 수많은 변화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는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충청남도는 220만 도민의 최대 열망인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이루어냈고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와 천안·아산 강소특구 지정,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 출범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 건설 착공, ‘행복키움수당’ 확대,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확대 시행 등 더불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올 2021년에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충남 4대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3대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으며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충남지역화폐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립미술관, 예술의전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통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도민께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을 지원하고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대응에 필요한 가축방역사업,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절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 도민의 안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도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하나입니다.
충청남도라는 중심체를 같이 움직이는 2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해 왔고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충남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KBS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보여주고 계신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김명선 의장님을 필두로 하여 KBS 충남방송국 유치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도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와 같은 열정과 헌신은 매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KBS 충남방송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감염 차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분석하면 가족 간 감염이 24% 정도이고, 지인·직장동료 간 감염까지 합하면 60% 정도에 이릅니다.
대화 시, 식사 시, 음료 섭취 시, 음주 시에 감염이 가장 많이 된다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근접하여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사 시에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기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디귿(ㄷ)자형 비말차단기를 만들어서 휴대하여 다니면서 대화 시, 식사 시, 음료 섭취 시, 음주 시에 활용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충청남도 공직자가 선도적 모델을 마련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께서도 반드시 디귿(ㄷ)자형 비말차단기를 만들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잘 활용해서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주신 애정과 격려가 있었기에 큰 과오 없이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거듭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는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를 멋지게 극복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5일부터 42일간 이어진 제325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올해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고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충남교육의 정책 추진에 바탕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꼼꼼히 집행하여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세밀히 검토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상초유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최선을 다해 주신 1만 6162명의 수험생 여러분!
또한 안전한 수능을 위해서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수험생들을 따뜻하고 그리고 무사히 지켜주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울러 마음 졸이면서 수험생과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충남교육청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걸쳐서 원격수업을 전면 전환할 수 있는 판단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코로나 발생 환자 또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아니면 확진여부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이미 발표를 했고,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언론을 통해서 그저께·어제·오늘까지 방송이 다 나가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돌봄을 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습결손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1 대 1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화상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부터 전 세계 인구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가정과 의정활동에도 건강과 행복이 더욱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325회 정례회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이 더 행복한 충남 실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위원 선임안은 소관 위원회 전 위원과 상임위원회별 1인씩 추천을 받아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82.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83.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 안건은 의원님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김동일 의원님을 양금봉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83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시01분)
4건의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85.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 86. 태안∼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부록 88.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84항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태안∼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고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충남도민이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하고 이겨낸 2020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2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0년 회기는 마무리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충남도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로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지역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 방역과 경제 살리기의 간극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망자와 확진자로 국가시스템이 마비되었던 다른 나라와 대비하여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힘겹게 생업을 이어오며 분투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나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코로나19 방역과 도정 살림에 애쓰시는 도지사님!
교육 현장의 방역에 애쓰시는 교육감님!
그리고 의료방역 종사자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민생현장을 지키고, 충남살림을 꼼꼼히 살피시며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
수해 극복에 땀을 흘리시며 KBS 내포방송총국 건립 촉구 릴레이 시위에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도민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면서 15년 숙원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애쓰신 충남도민 여러분과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충남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균형발전의 모범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에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그리고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을 통해서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충남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기치로 신뢰와 상생의 정신을 구현하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전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장애를 뛰어넘고 갈등과 이견에 조화와 포용으로 감싸 안으며 도민 행복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상 유래 없는 54일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수해 피해가 컸습니다.
이를 잘 극복하신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아가 도민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마흔한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유연한 대처로 ‘어떠한 재난에도 든든한 충남의정’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열기 속에 우리 도의회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정파와 차이를 극복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충남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생활불편과 지역현안 등 각종 건의·고충민원을 주요정책에 반영하고자 각 시군에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역민원상담소는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촘촘히 듣고 이를 정책에 투영시킴으로써 참다운 민주주의에 한층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잡해진 행정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7개 상임위원회 시대를 열었으며, 도민이 부여한 견제·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372개 안건을 처리하였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조례 등 181건을 의원발의로 제·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회에 걸쳐 도청과 교육청에 도민생활에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안했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35건의 건의문·결의문을 통해 충남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9개 특별위원회와 의정토론회 14회, 15개 연구모임을 통하여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주요정책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38개소 현장방문과 의정모니터, 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발에 노력하여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도의회는 한결같은 자세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뛸 것입니다.
도의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한층 더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입법·정책·예산 통제를 기함과 동시에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홍보담당관은 홍보 다변화와 다양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도민에게 의정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방향키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민원상담소와 의정모니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참다운 민주주의에 바짝 다가가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시범 실시한 입법평가제도를 확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요사업의 재정 분석으로 정책 통제의 효율성을 높이며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이후에 개편될 경제·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폭발적인 변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충청남도가 이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도의회의 주요사업과 충남 정책들이 원만하게 수행되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충청남도를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220만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선진 의회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신축년에는 늘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도민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내용으로 보육 유공 결실로 대통령 표창과,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선정을 하는 등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도 충청남도의회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2.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오인환
4.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5.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정병기
7.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윤철상
8.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9.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0.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1.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2.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3.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4.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5.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6.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장승재
17.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8.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9.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0.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1.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2.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3.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4.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5.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6.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이선영 조철기
27.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8.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안장헌
30.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오인환 이계양
32. 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윤철상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이계양
기권의원(2인)
김명숙 오인환
33.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선영
34.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반대의원(3인)
김명숙 이종화 최 훈
기권의원(2인)
김영권 황영란
35.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권
36.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7.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8.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9.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0.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1.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3.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4.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5.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6.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7.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8.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9.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0.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1.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2.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3.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54.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55.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반대의원(1인)
홍기후
기권의원(2인)
안장헌 이선영
56.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57.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58.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59.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60.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61.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62.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63.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64.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65.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6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67.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68.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69.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7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71.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72. 2021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73.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74.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75.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정병기
76.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77.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홍기후 황영란
78.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홍기후 황영란
79.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홍기후 황영란
80.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홍기후 황영란
81.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82.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8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84.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85. 태안∼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86.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명숙 지정근 최 훈
87.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