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9월3일(목)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4.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2021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 6. 2020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7.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안장헌·조승만·이공휘·윤철상·방한일·이선영·조길연·여운영·한영신·오인환·김옥수·황영란·김기서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김대영·이계양·조승만·한영신·조길연·이영우·오인환·김영권·최훈·홍기후·윤철상·전익현·이공휘·양금봉·김명숙·김기서·김명선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이영우·장승재·전익현·조승만·지정근·한영신·윤철상·홍기후·홍재표·오인환·이계양·김영수·방한일·이공휘·안장헌 의원 발의)
- 5. 2021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4.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이공휘·안장헌·방한일·오인철·이선영·조길연·김한태·조철기·김영권 의원 발의)
- 6. 2020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7.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실과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질의나 발언하시는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10시3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한태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석필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조례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안 11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39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항의 한자를 정비하고, 안 중 11조제2항의 단서조항, 민간위탁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특정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방한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 의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김한태 의원 퇴장)
(10시54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감정노동자가 여전히 갑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이 나서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노동문화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석필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조례 제정 취지하고 생각하시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에 다룰 거지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도 있고 기존에 했던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노동자라는 이 부분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것처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하나로 통일해서 조항에다 담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노동자권리보호센터도 있고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원 기구도 설치해야 되고 -사업장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따 할 거지만 산업재해 노동안전보건 쪽도 보건센터를 또 설치해야 되고, 보니까 조례가 비슷한 유형이라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안전보건담당관이 방문할 때 그거에 대해서 또 해야 되고, 이 조례에 맞춰서 하다 보면 혹시 좀…… 지금 장애 정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우리 국민에 대한 동일한 개념의 정책이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다문화도 그렇고, 정책을 통합하는 방법은 어떨까.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도 하나의 조례에 의해서 조항만 있으면 쉽게 체크리스트가 됐든 센터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촘촘하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기업 전체 생태계로 봤을 때는 제약이 너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하고 -경제실장님 계시지만- 같이 하셔서 통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취지는 동의하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비슷한 내용을 여러 개 하려다 보면 조금은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에서는요, 나름 충청남도 도지사가 사업주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구제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권익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감정노동자에 관한부분이 워낙 특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구제하는 전담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따로 조례를 마련하려고 시도했던 거고요, 감정노동 권리 보호를 위한 센터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위탁사무에 업무를 추가해도 가능한 거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 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산업안전에 관한 조례는 적용 영역이 충청남도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 기업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충청남도 전체를 관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고, 실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별도의 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3분 속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9조의 제목이 “가이드라인 및 모범 매뉴얼의 배포”이나 내용은 가이드라인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조항의 내용과 조의 제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안 제9조의 제목을 “가이드라인의 공표”로 수정하고, 안 제21조의 “노동권익보호센터”를 공식 명칭인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센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승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11시1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방한일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아니면 김석필 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5조2항의 “도지사 책무”에 보면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15조의 “협력체계 구성 등”에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여기도 보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15조에도 또 열거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혹시 다른 차이점이 있어서 하신 건지.
그러니까 5조에 관한 거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15조 내용은 협력체계, 기관·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조의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서 “위원회는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조 내용의 1항의 각 1호부터 4호까지 보면 위원회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조례 만드셨을 때는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면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만든 업무를 도지사가 시행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경제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산업재해, 최근에 어떻게 수치가 높아지고 있나요?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나름대로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 교육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산업안전 종합계획이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공공 부분, 보건의료체계, 지역안전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저희들 하는 거에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산업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이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업주 파트에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도 산업별로 아니면 분야별로 명예안전감독관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산업안전지킴이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39명 정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강화를 시키려면 명수를 더 늘리는 것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중 안 제11조 위원회 심의사항은 제13조에 규정되어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삭제하고, 제13조제1항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위원회는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02분 속개)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제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실 소관 2021년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월 9일 날에 조직이 됐고요, 기본적인 것은 충청남도 일자리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6월 달에 설립이 돼서 아직은 다소 안정적이지도 않고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4개 부서라고 하면 좀 그렇고 4개 기관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하고 일자리종합센터 또 광역새일센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화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약간은 조금 더, 완연하게는 아직 안 됐다, 그래서 빨리 조직의 안정성과 일자리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에서는 일자리진흥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 나온 것 보셨지요?
저번에 원장님한테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또 직원들이 사기가 있어야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원장님의 중심 아래 가려서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직에서 수인할 수 없는 부분은 규정에 맞게 처벌도 하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지소에 인원이 소장하고 직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솔직히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주부터 청양까지 남쪽으로 포진된 8개 시군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의 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업무를 승인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상담 이런 걸 할 때 먼저 신청을 받고,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본부에 -아산 경제진흥원에- 넘겨서 그분이 가급적이면 멀리서 오시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조직이 작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지만 아직까지 견딜만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정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혜택이라든지 또 어떤 피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조직 가지고 수인을 못한다면 조직의 확대라든지 지원 정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남부지소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론된 문제를 잘 아실 거고 행정감사 전까지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학망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정책 사업인데 주 내용은 그거거든요.
승용에 대한 전기차 사업이 있고 화물차 전기차가 있거든요.
또 버스도 있고 세 종류가 있는데 올해 처음에 화물차를 시도했습니다.
작년에는 승용차 했다가 화물로 확대하고 버스까지 확대를 했는데, 일단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경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이용하면 아주 경제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승용차는 신청하는 사람이 적거든요.
올해 충남이 처음에 계획한 대수가 20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승용차는 2000대 정도, 10배 정도 되는데 승용차는 신청한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고 화물차는 꽤 많은 사람들이 시행을 안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대전을 알아봤거든요.
8월 달에 이미 공고가 나갔더라고요.
수요가 많은 화물차에다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공고가 나와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이거 보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빨리 확대를 해서 충남에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부서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실 소관이니까 선도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전기차’ 하면 움직이는 자동차 내지 확대돼서 화물차·버스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인 정책들은 실무 부서에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물론 소관이 전혀 없다면, 그런 것을 받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일단 자동차 부서 팀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런 민원을 제 생각은 일차적으로는 거기와 협의를 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야 된다면 미래산업국의 총괄 과하고 저희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환이 되면 수혜를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들이 꼭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실의 답변 자료는 저희 다 나누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회의록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지금 22명인데 앞으로 31명 모두 채용될 거로 예상해서 인건비를 올리신 거지요?
읽어는 봤지만 7페이지에 인건비조로 해서 2020년하고 ’21년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해당 실무 부서에 물어봤더니 금액 자체가 도 출연액으로 비교하면 인상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20년 거는 기간제 파트 그런 게 아직 22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명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조금 높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요.
전시박람회에 대해서 개별참가 지원이 있고 단체참가 지원이 있고요, 이런 전시박람회가 내년도 사업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행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계획대로 실행이 될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비대면 박람회 같은 것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기술 지원 빼고는 사람이 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때 가장 정확하거든요.
기존의 방식이 꼭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해 왔고,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서 보여주듯이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대다수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가 확장되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부러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 만남의 장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도 코로나가 없다면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책을 나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업당 600만 원 정도가 컨설팅 비용으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디자인 컨설팅이 600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새 디자인 개발이, 사실 상품을 만들어 놓아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앞으로 더 시각적인 게 발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기업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굉장히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기업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셜커머스라든지 TV 홈쇼핑이라든지 요즘에 상황이 다 비대면으로 가고 있어서 판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10개 사, 5개 사가 아니라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농산물, 지역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판로 지원을 한번 계획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답변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해요.
공고도 하고 서류 심사도 하고 또 상품 기획자 하시는 MD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선정…….
그렇게 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로 계획서가 나와 있거든요.
또 추가로 농산물 파트도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TV 홈쇼핑 이런 부분에 염두를 많이 해 두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일자리진흥원이 됐건 소상공 관련 부서가 됐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예산분석담당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여기가 무엇을 하나 따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이 허투루 작성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선에서 주민들, 소상공 이런 분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아주,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시쳇말로 죽을 맛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여건도 있고 이게 또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자생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면 안 되겠다.
기본소득 보장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자생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40억이지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40억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지 말고 실제 더 필요하다면 실장님께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운용배수가 9배수인데 7.07배라고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다는 평 아닙니까?
9배수보다 아래로 갈수록 상태가 좋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거는 2017년도 얘기이고 현재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9배수까지는 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리는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인데 최소한의 운영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늘려주는 겁니다.
저희들 기본재산은 올해 5월까지 2112억 원 정도 되는데 보증액은 2조 1272억이라 10.07배예요.
그런데 9배 적정, 중소기업벤처부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추가해서 우리가 회전을 많이 시켰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 거지요.
추경도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긴급자금도 더 투입했지만, 7월∼8월 달까지 운용을 하다 보니 이렇게 더 많아서 내년 본예산에는, 기존에 한 10억 내지 20억씩 증액을 시켜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0억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폐업 현황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런데 경쟁이 있다고 보고, 또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폐업하는 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도 좋지만 창업 플러스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폐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미리 예측이 된다면 그런 분에 대해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안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매출 향상을 위해서 도비 2억 2750만 원을 계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주 내용이 유튜브 동영상 제작 지원으로 해서 1억 8150, 기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관리운영비에 인건비 1명이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사람을 진흥원에다 채용해서 영상 제작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다가 제작비 말고 인건비를 따로 지출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영상 제작 전문가를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위탁 주는 데 제작비에 대부분 인건비가 포함되는 거로 통상적으로 계획을 잡는데 인건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위탁으로 나가는데 인건비를 관리운영 경비로 넣게 된 거지요.
그러면 유튜브 제작하는 데 제작비용 따로 주고 인건비 따로 주는 사업계획서는 좀 통상적인 계획서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실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면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목적은 도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가업승계 준비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성공적인 세대교체 모델을 확산하고 충남형 장수기업을 육성한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으로 주는 건가요?
이것도 민간이전 해서 7500 컨설팅 비용을 1개 사당 1500씩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진흥원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린 김에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봐 주세요.
16페이지요.
대체적으로 진흥원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현안사업비 지원 내용에서 맨 밑에 보면 -보통 현안사업비라는 것은 건물 노후화 시설물 긴급 보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데- 경제 관련 신규정책 발굴 및 조사 이거 진흥원 고유업무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또 인건비 1명 해서 4000만 원이 잡혀 있고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에 대해서 1식을 해서 4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산출 근거가 예산편성 지침하고 맞는 건지 제가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 바로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확인하셔가지고, 이거예요.
현안사업비라고 해 놓고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비를 따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경제 정책 개발은 원래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손 하더라도 최근에 코로나 정국, 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경제진흥원에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나가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료 조사라든가 현장 조사 이런 게 여러 가지 필요해서 기존에 있는 재원 가지고 요리조리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경제진흥원에서도 이런 약간의 정책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예측되므로 이런 걸 굳이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급하다 보니까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인식이 되는데…….
진흥원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인가 봤는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기관이 됐든 기관별로 목표에 맞게끔 만약에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거고요, 소속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제가 지금 출연계획안 보면 조금 중구난방이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진흥원의 실무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크노파크와 똑같이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나눠서 한 공정에 30%, 20%, 월별로 비율이 달라지는 인건비를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인 간접비나 여기 관리운영비로 제한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1명의 인건비를 별도로 넣어 놓은 이런, 중구난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 오래된 경제진흥원의 예산편성 지침과 운영의 방식이었다면 공식적인 회계 지침과 질서 있게 정비하는 건 맞다.
그래야 직원별 아니면 업무별로 맞는 배치도 종합적으로 되는데, 본 위원한테도 이런 게 문의가 제의됐으니 한 2년 정도 어떤 업무를 몇 % 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사업비 안에 인건비를, 지금 보니까 인건비 들어가 있는 게 한 대여섯 개 사업이 되고 나머지는 10%씩 관리운영비로 뗀 것 같은데 조절이 어떻게 된 건지는 종합적으로 해서 출연금 산정할 때 함께 검토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진흥원에서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따로 1억 2300을 설정했는데요, 작년 313회 임시회 때 육아시간 사용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예산 지원해서 통과가 됐고 이분들도 다 정규직으로 뽑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흥원 출연금 내 인건비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따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11명이 지금 육아시간 확대제에 적용을 받아서…….
4명당 한 분이지요.
그러니까 11명이니까 3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건비 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육아시간을 이용하는 분들도 기본급여 이런 건 받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신규로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재무제표에 반영 안 했나요?
현안사업비로 6000만 원 보수 넣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14개의 경제진흥원이 전국에 있는데 시설이 유일하게 굉장히 노후가 돼서요…….
이거는 실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개별참가는 매출액이 3억 8800만 원이고 대기업 순회 판매전이 단체참가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는 매출액이 3억 5000만 원인데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은 17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8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매출액은 40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개별적으로 그 기업에 나눠주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은 계속사업인데 17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또 있어요.
용역비가 3900만 원씩 2식에 7800이 있고 용역평가심사 운영수당이 200만 원 잡혔는데,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랄까, 매뉴얼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계속사업하면서 용역을 또 3900만 원씩 들여서 두 번이나 한다는 거는 예산의 중복 투자랄까, 출연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이게 보면 기금 조성 원청도 안 정해져 있고 하청도 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도비를 6억 출연해 달라, 실체도 없는데.
출연계획안이 면구스럽지 않아요?
작년에 5분발언에 안장헌 위원장님께서 원청·하청, 이런 대·중소기업의 상생 같은 파트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고민하다가 우리가 경제 상생협력 이런 부분, 옛날에는 동반성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경제협력상생팀도 생겼고 그래서, 과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평면적인 그런 게 있었지만 요새는 범위를 넓혀서 일반 도민들까지도 서로 이해가 되면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하고, 과거에는 수직적 구조로 했으면 요새는 또 수평적 구조로 가는데,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걸 만들어 낸 겁니다.
40억 원만 할 게 아니라 일단은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한 해 한 해 정확하게 세워서 하면 사업이 더 구체화 되고 잘될 수도 있지만 시기가 자꾸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 계획을 지사님께도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고 9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단 대기업이 어려운데 제조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내에 대기업과 연관된 하청업체가 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요새 어려워요, 부품업체하고.
이렇게 실체가 없는 데다가 일단 6억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공단에서 20억 받고 정부에서 20억 받고 원청에서 10억 받고 하청 20개 리스트 정해서 하겠다 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도 보면, 실장님!
“공동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하청업체 20개의 내역은” 했는데 실체가 없어요, “도내 대기업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공동법인 설립을 목표로 한다”고 했고.
개인,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실체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자동차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이 어려울 경우 2019년도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공동협약을 위한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를 조직할 계획이다.”
이거는 좀 늦더라도 제대로 밟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0명 이상인데 6억이라는 금액 자체도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도 보면 20개 사업소하고, 20개인데 여기는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이고 1000명 미만일 때 5억인데, 6억 맞추기 위해서 그냥 1000명으로 하고 기업체 수는 또 20개로 그냥 산정한 거고.
이거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원래 예산에는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예산이 1억 있었지요.
그런데 실제 집행이 육성자금지원시스템 교체비로 쓰였지요?
이 2개의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는 것, 2개 다 얼마나 실제 이용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쓰는 겁니까?
내부에서 쓰는 거지요?
그런데 2억짜리를 매년 관리운영비까지 주고 2개의 시스템을 또 돌린다, 올해 사고까지 났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안 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내부의 업무를 좀 경감한 정도인가 아니면 이걸 좀 넘어서서 정말 기업들의 편리성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각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또한 그렇고 판로 지원사업도 그렇고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육성사업도 그렇고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의 지원의 양은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과연 얼마나 됐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 겁니다.
다만 그 성과와 일정 정도의 환류 시스템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현재의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경제실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 또 성과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전수조사는 힘들겠으나 최소한 아까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업기업에 대한 향후 사후관리 그리고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 했을 텐데 그 성과들이 연별로, 사업별로 어느 정도 점검이 된 이후에 내년 출연의 적절 여부, 집행의 여부를 검토해서 출연금을 신중하게 결정해 보자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아까도 여러 번 나왔지만 현안사업비라고 하는 게 의회의 예산 편성의 권한을 매우 심각히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이용돼야 되고 그리고 올해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조직 관련된 사업비, 용역비 4000만 원 그거는 어느 돈으로 썼는지 알고 계신가요?
4000만 원 들여서 무려 직원을 더 뽑아야 된다고 하는 용역 결과서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제가 운영위원회를 참석해서 그 내용을 들었는데 경제실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했다고 팀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조건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걸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보고만 있었을까.
아주 참 애석한 사항도 있었고, 말 나온 김에 경제진흥원장이 진흥원의 위치와 관련돼서 우리 경제실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혼자 추진하고 다닌다는 아주 불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해야 되지만, 한도를 넘어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경제실에서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가 그 앞에도, 확인을 자세히는 안 했는데 웬만한 거는 사업마다 다 있네요?
개별 사업마다 광고선전비를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적은 돈도 아니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가 아니라 100만 원에 1식 해가지고 500만 원 5번 하고, 여기는 또 200만 원 있고 그런데 홍보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금액을 줄여서 편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
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출연계획안이 당연히 통과는 되겠지만, 실제 출연 지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검토된 상태에서 2021년도 출연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39분 속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승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병락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의 재정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범주가 정해져 있는데요, 7번에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해석의 여지를 넓혀둔 조항이기 때문에 따로 검토는 좀 해 봐야겠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도에서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그런 거 할 때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런 거에도 배제되는 어떤 조항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나열돼 있는 조합이나 단체라고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되는 건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참으로 시의적절한 제정안이라고 생각하고 발의해 주신 조승만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20. 제안설명(2020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0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2020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인데요,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로봇을 보급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산업안전 확보 및 생산성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실업률이 상당히 높지 않아요?
그래서 출연계획안을 통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갔던 기업들은 중국인이나 베트남인을 고용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분명히 로봇이 대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기업이 새로 들어온 것처럼 없던 기업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할 때 우리가 현금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해외 나갔던 우리 기업이 국내에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기업이 들어오면 유지·관리 인력이라든지 경리 인력이라든지 신규 창출되는 고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방한일 위원님의 걱정처럼 로봇산업 자체의 발전과……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올해 일몰인 그리고 추경으로 나온 예산으로, 또 다행히 신청 리턴 기업이 있어서 하는 사업으로 로봇사업 자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혜택을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리쇼어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역으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더 이상 인건비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 기업들에게 로봇을 지원해서 공장을 계속 국내에서 유지하고 -직접 제조에 참여되는 인력은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경상 운영을 위한 인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봇 지원을 봐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들은 해외로 다 나가버립니다.
로봇을 관리하는 업종도 있겠고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도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무튼 그래도 로봇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관점을 가지고 공공에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공정 안에서 너무 위험한 작업이 되는 경우에 사람이 투입됐을 때는 다치게 된다든지 그런 일에 가능하면 로봇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그 공정에 있어서 속도라든지 데이터 그런 데 있어서 인력이 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로봇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람이 좀 더 잘하는 일이, 기계보다 나은 공정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로봇이 다 대체함으로 해서 심지어는 무인공장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도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지요.
일몰 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국비로 로봇활용 스마트공장 구축은 안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유턴 기업만을 한정적으로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 유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기업들에게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로봇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정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도에서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런 쪽으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지원해야겠다라는 분야를 선정해 보시고, 또 어떤 분야는 너무 지나치게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이라고 하면 지양해야겠다는 분야를 선정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어떨가 하고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굳이 도에서 어떤 어떤 업종만 제한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기부의 공모에 신청해서 살아 돌아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 업종이 사람 없는 공장이 돼서, 그것은 어찌 보면 꿈같은 얘기고 환상적인 얘기고요, 굳이 도에서 제한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몇몇 앞서가는 기업이 나오는 거지, 전반적으로 확산될 정도로 우려하실 만큼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공공에서 굳이 투자해 가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도록까지 만드는 것은 관점을 갖고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투입되는 단순 제조인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 기업을 계속 유지시키고 우리나라에서 GDP를 올리고 매출을 올리고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나을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선영 위원님께서는 조금 반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지만, 중앙부처의 기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국내기업을 계속 국내에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로봇도 지원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공장을 지원했더니 산업재해율이 18.3%∼7%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바로 생기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서 오히려 고용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쓰고 보실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기부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몇 차례 보고드렸습니다.
한 5000여 개 기업들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개선된 공정으로 인한 생산력이 향상돼서 단순매출이 느는 과정에서 그랬느냐, 공정상 노동자가 실제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노력, 충남의 스마트공장이라면 고용을 담보하면서 할 수 있는 스마트공정의 도입기준 내지는 아니면 노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이나 큰 규모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야겠지만, 스마트공정 자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는 게 사실이지요, 국장님?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스마트공장 로봇을 활용해서 일자리와 산업 발전 그리고 고용, 생산 증가에 기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봇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지금?
아직 설익어서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제조로봇·서비스로봇·돌봄로봇 이런 등등의 로봇 육성을 위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첨단산업단지 내에 한양로보스틱스 거기를 방문했는데 제조에 이용되는 로봇을 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수출도 하고 국내기업에도 판매를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로봇활용 스마트공장과 충남형 스마트공장·시범공장에도 충남도내에서 생산되는 로봇이 활용되는지.
로봇활용 사업을 첫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고용도 창출하고 생산도 증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신규사업인 만큼 8억 4000,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잘 추진해서 우리 충남에 고용 창출과 생산 증가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3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거지요?
국장님한테 잠깐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내용인데요, 2페이지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비 산출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조성 중인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의 R&D 관련 핵심 인프라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 확정이 금년 7월에 된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새로 소관하게 된 중기부와 기재부에 가서 잘 설명했고 푸는 데 행정적인 시간이 필요했고요, 사업은 이미 작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인데 소관 부처의 이전에 따라서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었고 그것을 푸는 데 시간이 걸렸고, 본격적인 착수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가 1차 연도로서 기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궁금한 게 용어가 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테스트베드라는 게 명확히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로 하기 전에 시제품이라든지 작게 테스트해 보는 플랫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계상해서 이번에 반영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을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하자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거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해서, 어쨌든 국비 14억을 확보했어요.
내용을 보면 장비를 구축하는 건데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황에서 장비 구축은 좀…… 그러면 장비를 지금 구축하나요, 아니면 우선 지불만 해 놓고…….
왜냐하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정비를 할 수는 없고요, 우선은 장비 도입하면서 가용공간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기업 지원하고 센터라는 하드웨어가 생기면 거기로 이설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장비를 올해 구축해 놓고 본원에서 가동하다가 4년 뒤에나 센터로 가서 제대로 동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 2개를 합쳐서 담아놓으니 건물도 안 세워져 있는데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일 건물을 떼어버리면 건물 없이 테크노파크의 유휴공간에 설치해서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공약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혹시 데이터가, 쉽게 얘기해서 정제된 데이터로 즉시 우리가 활용한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아니면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나올 염려 같은 건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금상첨화일 테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비는 또 우리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방비로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등가 교환을 하든 매입을 하든 해야 될 텐데, 여기에다 29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등가 교환을 한다든지 매입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지금은 ㎡당 110만 원을 해 놨는데 이게 2∼3배로 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거에 대한 예측도 좀 해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공정별로 해서 아니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면 천안시하고도 계약을 할 때 나중에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올해 기준금액으로 매입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토지와 건물이 일원화된 상태고 그 부분은 도의 재정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재정 당국과도 협의하고 천안시하고도 계속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서로 간에 도움이 필요하다랄까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재정 담당 부서하고 확인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하고 로봇활용 스마트공장 구축은 지원근거를 답변 주셨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를 하면서, 의원들한테는 간혹 이런 단체에서 연수프로그램을 보내는 걸 메일로 받아봤는데 스마트공장 견학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이 없어서……” 이거는 필요성에 대한 명분이 조금…….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같은 내용인데 4페이지 1차 연도 운영비 도비 5억 편성한 산출 근거를 좀 봤습니다.
테스트베드 운영이 10월 달부터 약 7개월 운영하는데 센터장 및 팀장급 해가지고 세 분 해서, 이게 월이겠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대부분 연구직이겠지요, 전문가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23. 제안설명(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5. 검토보고(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의석에 나눠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항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기도 보니까 중소기업 제조로봇 보급 지원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또 올라왔어요.
테크노파크 내년도 사업에 30억 5000만 원짜리가 들어왔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소·중견 제조기업 로봇 지원 또 제조로봇 운영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균형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청년일자리 부분하고 로봇산업을 확대하고 진흥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측면에서는 또 상충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그렇다고 장려 않기도 어렵고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도의 방향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경쟁력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접고 -사업을 폐하고- 베트남, 요즘에는 라오스까지도 더 싼 인건비를 찾아서 가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로봇 지원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을 국내에서 계속 업을 하게 한다면 그것이 또 한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조로봇 지원 이퀄 일자리 감소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권에서 DNA, 대단위 네트워크, AI라는 차원에서 제조로봇도 함께 활성화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려야만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업을 해야만이 일자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다 떠난 곳에 일자리가 있을 수 없고 트럼프 미 행정부가 철강산업이라든지 자국의 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무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종전의 인건비 경쟁력 때문에 또는 기술 경쟁력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으로 갔던 사업들을 다시 회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욕먹어 가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욕먹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새로운 영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원장 그리고 이사진 그리고 감사 선출 작업이 끝나면 직원에 대한 채용 작업들이 진행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번의 출연계획안에는 기관운영비로 내년도 정원 17명 인건비 또 경상경비 전액을 이렇게 별도로, 기관운영비로 출연하지 않고 충남테크노파크 또 충남진흥원의 사례와 비교되고, 타 지자체 유사 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과 비교도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중간 또는 중간 이하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사업을 더 많이 따면 출연금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설립을 준비할 때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직원을 채용하는 단계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시도의 과학기술진흥원과의 비교를 통해서 출발하게 될 과학기술진흥원이 좀 더 좋은 성과를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 자격이 어떻게 보면 원장님도 그렇고 기업이 됐든 공직이 됐든 학교 쪽이 됐든 은퇴를 하신 분이 오실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보시는데, 어쨌든 타 시도하고 해서 연봉을 올려드리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걸음마를 떼는 상황에서, 성과계약을 매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어쨌든 출연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각자 역할이 있는데 거기서 기관장하고 기관 구성원들 간에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것도 또 다른 소외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느껴지니까, 그만한 R&D 집적지구 관리하고 R&D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는 충분히 그만큼 해 드리는 게 맞는데 시작하는 단계부터 초기에 공고 같은 거를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우리도 좋은 분을 모셔서 발전가능성 가지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보셔서 앞으로 향후에 그만한 성과가 나오면 성과계약을 통해서 우리도 대접을 해 드리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너무 과하게 잡힌 거 같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도 R&D 관련된 지역 환류에 대한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이 됐건 아니면 산업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잘 되는지에 대한 성과가 항상 분석돼서 내년의 사업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데, 다만 2개의 일을 함께하는 일은 안 되게 준비하시겠지만, 인수인계가 잘 돼서 기존에 하던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연구되고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조승만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7. 제안설명(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1건)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감사대상 기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출연금과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