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9월2일(수)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6.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윤철상·이공휘·오인철·홍기후·이종화·이영우·조승만·방한일·이선영·김연·정병기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이영우·오인환·안장헌·정병기·조길연·이선영·이공휘·양금봉·김은나·김영수·윤철상·최훈·지정근·조철기·조승만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이선영·안장헌·윤철상·이공휘·황영란·방한일·조길연·여운영·김한태·김명선·한영신·홍기후·최훈·전익현·이영우·장승재·조철기·지정근·김동일·김기서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길연 의원 대표발의)(조길연·이공휘·오인철·조승만·안장헌·방한일·최훈·김영수·장승재·오인환 의원 발의)
- 5.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6.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 국민 행동 지침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질의나 발언하시는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1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기획경제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님을 포함하여 총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재육성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담당 부서의 의견 수렴과 관련 전문가·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윤철상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의 방지” 해서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학교·시군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조항이 신설됐어요.
이전에는 장학금 중복 지원이 가능했다는 뜻입니까?
기조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보면 ’19년도에 1번부터 10번까지 각종 장학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현재 초중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항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능을 키우기 위한 장학사업인지 아니면 기존에 통상적으로 주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조례를 본 위원도 누차 장학사업의 잦은 변동 그리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윤철상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만한 조례안을 잘 만드셨습니다.실장님, 초중고의 경우 학교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하기에 번거롭거나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고등학생한테 주는 게 충남형 인재 장학사업이라고 해서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충남의 위상을 높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규정을 할 때 학교 당사자와 그리고 학생 또한 기준을 심의하는 데 참가할 수 있는 학생인권을 가진 주체로서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윤철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철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철상 의원 퇴장)
(10시4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은행 금리 조정에 대응력을 높여 지역 개발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한영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별표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를 삭제했어요.
면제기준에 ㏄를 명시하고 있는데 배기량하고는 관계없는 전기차가 왜 들어 있었던 거지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7조3항에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지난 6월 10일 날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규칙 제목이 바뀐 거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해서 수정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한영신 의원 퇴장)
(10시52분)
더불어민주당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본의 부적절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 도민에게 독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을 직시하고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고자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승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 사업추진에 보면 5조1항5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용어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데 “도지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길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길연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그거를 쓸 수 있는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특별회계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번 조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금 이게 두 조례 기금을 통합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안정화에 보면 재원이, 11조1항제1호하고 2호를 보면 “지방세 증가율이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두 조항은 거의 사문화 형태로 존속될 것 같은데…….
1호·2호는 거의 현실성이 없는 조항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향후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 조항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도청 이전에 따른 건물을 매각하거나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3호나 4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일단 그대로 받아놨거든요.
실제 운영을 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1호나 2호 같은 상황이 안 생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길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길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충청남도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17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번에 6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굴하는 거는 거의 다 해 봤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 번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법령 이런 것이 개정되면 공문으로 개정이 됐다고 도의회에 통보가 되지요?
그래서 기조실에서는 이런 사항을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의 소집을 해서 실국별로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분명히 여기 법무담당관실로도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제때제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놀랐던 것 중의 하나는 내무부가 아직도 있던데 실제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법들은 그런 현상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연 1회나 2회 정도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일이 가능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발의된 날짜가 똑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12조의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이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2021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21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검토보고(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그전에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책이 오는데 책이라는 거는 다 좋지만 뭐라고 할까, 아주 정률적이고 틀에 박힌 내용을 게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출연하는 건 좋지만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 도의 현안사업도 많이 요청하고 그거를 다른 지자체도 같이 공감하는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면 계속 들여다보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좀 제시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에서는 지사님이 표방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이런 등등 또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이런 것이 제대로 거기에 PR 할 수 있는 내용이 삽입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출연하는데 우리 사회가 평생교육 시대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을 충남도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실장님?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낮 시간대에 하니까 직장인 이런 분들은 평생학습 기회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얻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라고 했고 이번에 출연금을 늘리는 사유 중의 하나가 온라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인재육성재단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8월 31일 날 개소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소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중앙지도 그렇고 우리 지방지에도 이런 학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인재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이라든가 홍보 내용을 잘 좀 해서 충남학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이 서두에 좀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행정연구원 사이트, 작년의 국회 지적사항 내용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간 130여 건의 정책과제 수행 중에서 정책반영 비율이 30% 정도 된다, 정책반영 비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심사하면서 연관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남은 기금잔액을 국고에 환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고 약 5억 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통해서 연구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출연금은 16개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분담한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정책과제에 따른 비용을 따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비용 지출 안 하나요?
저희가 2개 정도씩 과제를 매년 그쪽에서 제공받는데 그거 외에, 달리 수탁과제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출연하는 것 관련하는 거는 따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매년 6600만 원씩 지출하다 보니까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출하는데 여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온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했던 건데 우리 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하는 타당성연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산하 연구기관이 이거를 인정해 주면 사실 저희가 부처에 가서 설명할 때 이런 연구결과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있는 위원회의 대부분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각 위원회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를 수행할 것”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지적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공통의 관심사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관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돈만 주고 요구할 거를 요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케이스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우리 충남도가 가야 될 방향을 적극적으로 의사개진하셔서, 비용은 똑같이 내잖아요.
그러면 실적은 저희가 관리하기 나름이거든요.
충남도에서 관심을 못 가지면 가성비가 좀 낮아진달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저도 비슷한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관련해서 성과 나타난 것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도내 출연기관 비정규직 35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직인사 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서 조직인사 관리하는 규칙을 개정하는 데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신규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공기업평가원에서 그거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이 자기네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돈이 드는 것을 절약한 것이 저희들한테는 유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이 6600 지원해 주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재정력지수하고 공기업 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32개로 공기업 수가 거의 일정하고 재정력지수가 큰 차이를 못 내다 보니까 거의 매년 66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2020년도에는 법정계획이 많았기 때문에 8개고요, 내년에는 6개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인데 제가 하나 자료를 요청할게요.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충남연구원 관련해서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할 때 충청남도 인사로 위촉해 달라고 도정질문 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임이사·비상임이사 위촉한 거를 보니까 2019년 4월 14일 자로 열몇 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외지 전문가들이 몇 분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지, 충청남도에 예를 들면 원자력 이런 부분 전문가가 부족해서 수도권이라든가 부산 이런 데서 위촉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왜 했는지, 그 사유를 다음 저희 행감 때 자료에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 약 32억 원이고 인재육성재단이 50억 원 정도의 출연계획안을 주셨어요.
각각의 기관 특성상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사업계획을 정리하고 출연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정국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서 사업을 정리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충남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숙사가 공실이 될 경우가 예견되는데요, 이제 막 출발하는 서울학사가 경영난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전성 측면에서 196명으로 처음에 운영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초에 서울학사 만들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드러지게 강조점을 받은 게 운영금이 많이 들어서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의 인재가 서울에 가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면 한번 해 보자 해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고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여 명 정도가 덜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머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는데, 일단 어려운 학생들이 서울에서 거주비를 아끼는 측면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100명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사실 미처 못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이라도 이사로 들어가면 훨씬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관에 나와 있네요.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방법 등 그 밖의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관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충남도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 충남연구원,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과연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위중한 사항을 실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경영관리비나 연구원 돈으로 못 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장님?
하여간 기조실장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공공기관도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방행정연구원의 당기순이익이 2019년도만 1년에 24억입니다.
그리고 자산이 544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당기순이익을 24억씩 내면서 또 2억 5000만 원씩 우리 돈을 내서 자치분권의 흐름에 지방행정연구원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도 자치분권의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데 지방행정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할을 해야겠지요.
실장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정말 충남의 좋은 정책,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의제가 하나라도 더 연구되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공사가 이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 행복한 주택’ 할 때도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우리가 이사로 들어가서 심사기간을 줄이거나 이런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재단 본부에 6급과 9급을 추가하네요?
또한 서울학사보다 대전학사의 보수가 높은 것은 근무기간이 길기 때문이지요?
연차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라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이 의견을 참조하셔서 출연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산정할 때는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에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도록 확인을 꼭 해 주셔서 예산 심사가 한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