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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9월2일(수)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5.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6.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윤철상·이공휘·오인철·홍기후·이종화·이영우·조승만·방한일·이선영·김연·정병기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이영우·오인환·안장헌·정병기·조길연·이선영·이공휘·양금봉·김은나·김영수·윤철상·최훈·지정근·조철기·조승만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이선영·안장헌·윤철상·이공휘·황영란·방한일·조길연·여운영·김한태·김명선·한영신·홍기후·최훈·전익현·이영우·장승재·조철기·지정근·김동일·김기서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길연 의원 대표발의)(조길연·이공휘·오인철·조승만·안장헌·방한일·최훈·김영수·장승재·오인환 의원 발의)
  6. 5.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6.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 국민 행동 지침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질의나 발언하시는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1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윤철상·이공휘·오인철·홍기후·이종화·이영우·조승만·방한일·이선영·김연·정병기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기획경제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님을 포함하여 총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재육성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담당 부서의 의견 수렴과 관련 전문가·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윤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윤철상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복 지원의 방지” 해서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학교·시군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조항이 신설됐어요.
  이전에는 장학금 중복 지원이 가능했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이전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명문화한 겁니다.
이선영 위원   이미 장학금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계셨던 거고 명문화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 왔었는데요, 그것을 명문화해서 이 절차를 반드시 지키게 하는 거고요, 이 조항은 2019년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사항이라서 좀 늦었지만 명문화하는 게 맞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게요.
  명문화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보면 ’19년도에 1번부터 10번까지 각종 장학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현재 초중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항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초중고요?
오인철 위원   예, 중고생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다자녀 가정 지원하고 있는 초중생하고요, 같이키움 장학사업하고 예체능계 하는 쪽 예체능 활동 지원 장학사업, 그다음에 초중고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 하고 있는 푸른꿈 장학사업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오인철 위원   그렇구나.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능을 키우기 위한 장학사업인지 아니면 기존에 통상적으로 주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학자금 쪽으로는 지원하지 않고요, 같이키움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저출산 극복하고 저소득층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체능 활동 지원은 저소득층인데 예체능 특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장학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학교 수업료 지원 이런 거하고는 별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조례를 본 위원도 누차 장학사업의 잦은 변동 그리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윤철상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만한 조례안을 잘 만드셨습니다.
  실장님, 초중고의 경우 학교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하기에 번거롭거나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학교에 연락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의 업무량은 아닌 거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말씀 기회를 주신 김에 하면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고등학생한테 주는 게 충남형 인재 장학사업이라고 해서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충남의 위상을 높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도의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비나 급식비 같은 것이 전면 다 무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이유로 지급하는 것만큼 중복 지급의 예외도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부규정을 할 때 학교 당사자와 그리고 학생 또한 기준을 심의하는 데 참가할 수 있는 학생인권을 가진 주체로서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염두에 둬서 그렇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윤철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철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철상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이영우·오인환·안장헌·정병기·조길연·이선영·이공휘·양금봉·김은나·김영수·윤철상·최훈·지정근·조철기·조승만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은행 금리 조정에 대응력을 높여 지역 개발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한영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를 5%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의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 쪽으로 가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금리에 따라서 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금리가 인하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인상이 되는 격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인상되는 격은 아니고요,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부칙에 따라서 한국은행 금리가 변동될 때 최초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승만 위원   예.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별표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를 삭제했어요.
  면제기준에 ㏄를 명시하고 있는데 배기량하고는 관계없는 전기차가 왜 들어 있었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당초에 전기차는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전기차 면제 분위기가 많이 있으니까 과도하게 별표에 넣었다가 지금 보니까 그것이 굳이 없어도 면제이기 때문에 조문을…….
이선영 위원   애초부터 매입대상 기준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면제대상 기준에 원래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7조3항에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지난 6월 10일 날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안장헌   방금 이선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규칙 제목이 바뀐 거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해서 수정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신 의원 퇴장)

3.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이선영·안장헌·윤철상·이공휘·황영란·방한일·조길연·여운영·김한태·김명선·한영신·홍기후·최훈·전익현·이영우·장승재·조철기·지정근·김동일·김기서 의원 발의) 

(10시52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본의 부적절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 도민에게 독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을 직시하고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고자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승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조례 제5조 사업추진에 보면 5조1항5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용어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데 “도지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정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사업추진 1항5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금 이공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조승만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조승만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길연 의원 대표발의)(조길연·이공휘·오인철·조승만·안장헌·방한일·최훈·김영수·장승재·오인환 의원 발의) 

(10시59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길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의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길연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그거를 통합기금에 예수를 해서 일반세입이나 융자를 통해서 이자를 발생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였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이 조금 넉넉할 때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담보하고 있다가…….
이선영 위원   예치해 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재정이 어려울 때 쓰는 형태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그거를 쓸 수 있는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특별회계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번 조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기존과는 다르게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의 차이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가장 큰 차이는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조례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포함이 되어 있길래,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존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에서는 특별회계를 받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선영 위원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특별회계에 여유금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개선책이 마련된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행안부에서도 그 법을 개정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두 조례 기금을 통합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안정화에 보면 재원이, 11조1항제1호하고 2호를 보면 “지방세 증가율이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두 조항은 거의 사문화 형태로 존속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경기가 좀 어려워져서…….
이공휘 위원   이에 대한 대비책, 결국에는 3호의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이 두 조항만 가지고 할 거고, 두 기금을 통합하면서 분리할 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정안정화 쪽에 비중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1호·2호는 거의 현실성이 없는 조항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향후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 조항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경기가 많이 나빠지기 전에 만들었던 조항들이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재정 운용에 탄력성을 갖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계속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서 재정안정화계정은 사실상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도청 이전에 따른 건물을 매각하거나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3호나 4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일단 그대로 받아놨거든요.
  실제 운영을 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1호나 2호 같은 상황이 안 생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1호 조항 같은 경우는 따지면 작년에도 2000억 가까이 결손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내년, 후년까지도 적립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길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길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하면 100% 다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좀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찾아낸 상태에서는 거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정부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17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번에 6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굴하는 거는 거의 다 해 봤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 번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법령 이런 것이 개정되면 공문으로 개정이 됐다고 도의회에 통보가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조승만 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훈령이라든가 인사규칙 이런 거 다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조실에서는 이런 사항을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의 소집을 해서 실국별로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분명히 여기 법무담당관실로도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제때제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체계를 갖추는 데 한계가 조금 있는 게 저희가 2017년 중앙부처에서 정부조직 개편하느라고 중앙부처에 갖고 있는 법과 대통령령을 한번 스크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법과 대통령령에서도 예전의 기관 이름이 남아 있는 법령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놀랐던 것 중의 하나는 내무부가 아직도 있던데 실제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법들은 그런 현상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연 1회나 2회 정도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일이 가능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제가 여러 번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잘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발의된 날짜가 똑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12조의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이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금 이공휘 위원님으로부터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레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레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2021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8.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안장헌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21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검토보고(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매년 2억 5000을 부담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조승만 위원   그러면 17개 시군이 다 의무 부담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세종시만 1억 5000이고 나머지 도는…….
조승만 위원   의무 부담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배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기준은 17개 시군이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라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행안부랑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통연구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같이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 주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조승만 위원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해서 책자 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전에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책이 오는데 책이라는 거는 다 좋지만 뭐라고 할까, 아주 정률적이고 틀에 박힌 내용을 게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출연하는 건 좋지만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도 같이 반성해야 할 것 같고요, 연구과제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 도의 현안사업도 많이 요청하고 그거를 다른 지자체도 같이 공감하는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해야지, 실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획일적이고, 어느 대학 교수님이 글을 게재하면, 그 내용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어디서 베껴 쓴 것 같은 내용을 많이 목격해요.
  제가 오면 계속 들여다보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좀 제시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에서는 지사님이 표방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이런 등등 또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이런 것이 제대로 거기에 PR 할 수 있는 내용이 삽입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도정을 운영하는 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고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가 지방자치 발전 그다음에 지역도정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 할 때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32억 6000만 원을 출연하네요.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출연하는데 우리 사회가 평생교육 시대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을 충남도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프로그램은 많이 개발됐는데 실제 평생교육 학습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모집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낮 시간대에 하니까 직장인 이런 분들은 평생학습 기회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얻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라고 했고 이번에 출연금을 늘리는 사유 중의 하나가 온라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아주 좋은 시책이네요.
  그리고 교육 장소는 앞에 평생교육센터 여기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것도 있고요,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인재육성재단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8월 31일 날 개소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소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원래 정원이 280명이었는데 한 196명 정도…….
조승만 위원   많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 온 형태인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입소 학생 수가 목표치에 거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전라도 거기는 학사가 잘 운영되는 것을 신문에서 계속 보도되는 내용을 봤어요.
  중앙지도 그렇고 우리 지방지에도 이런 학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인재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이라든가 홍보 내용을 잘 좀 해서 충남학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이 서두에 좀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행정연구원 사이트, 작년의 국회 지적사항 내용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간 130여 건의 정책과제 수행 중에서 정책반영 비율이 30% 정도 된다, 정책반영 비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심사하면서 연관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남은 기금잔액을 국고에 환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고 약 5억 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통해서 연구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출연금은 16개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분담한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정책과제에 따른 비용을 따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비용 지출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희가 2개 정도씩 과제를 매년 그쪽에서 제공받는데 그거 외에, 달리 수탁과제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출연하는 것 관련하는 거는 따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따로 없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충남개발공사에서 어떤 개발사업 이런 거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 이런 거 하는 기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인철 위원   거기는 제가 수수료 주고 진행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런 사업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두 번째, 출연금보다 운영비에 대해서, 국회에서 5억 정도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고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 안건으로 내서 충분히, 행안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까지 지출하는 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매년 6600만 원씩 지출하다 보니까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출하는데 여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온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두 가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정책반영 비율이 30%로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과제가 도전적인 과제일수록 정책반영 비율은 낮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했던 건데 우리 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하는 타당성연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산하 연구기관이 이거를 인정해 주면 사실 저희가 부처에 가서 설명할 때 이런 연구결과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오인철 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있는 위원회의 대부분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각 위원회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를 수행할 것”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지적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공통의 관심사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관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돈만 주고 요구할 거를 요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케이스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우리 충남도가 가야 될 방향을 적극적으로 의사개진하셔서, 비용은 똑같이 내잖아요.
  그러면 실적은 저희가 관리하기 나름이거든요.
  충남도에서 관심을 못 가지면 가성비가 좀 낮아진달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저도 비슷한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관련해서 성과 나타난 것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답변 자료로 말씀드린 거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단 도 산하기관에서 했던 거로는 신용보증재단하고 백제문화제재단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전환 컨설팅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도내 출연기관 비정규직 35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직인사 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서 조직인사 관리하는 규칙을 개정하는 데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신규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공기업평가원에서 그거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이 자기네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돈이 드는 것을 절약한 것이 저희들한테는 유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매년 이쪽에서 성과가 연도별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사업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이 6600 지원해 주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각 시도가 갖고 있는 재정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력지수하고 공기업 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32개로 공기업 수가 거의 일정하고 재정력지수가 큰 차이를 못 내다 보니까 거의 매년 66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오는데 사업량이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많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컨설팅받는 수요가 많을 때는 저희들이 이익을 보는 거고요, 컨설팅받는 수요가 적거나 교육수요가 적을 때는 조금…….
방한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연구원 관련해가지고 작년 대비 4.6%가 줄었어요.
  준 내용에 대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가장 큰 거는 도하고 연구원 간에 출연금 산정할 때 장기계획이라든가 법정계획을 매년 출연금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연구와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올 2020년도에는 법정계획이 많았기 때문에 8개고요, 내년에는 6개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인데 제가 하나 자료를 요청할게요.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충남연구원 관련해서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할 때 충청남도 인사로 위촉해 달라고 도정질문 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임이사·비상임이사 위촉한 거를 보니까 2019년 4월 14일 자로 열몇 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외지 전문가들이 몇 분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지, 충청남도에 예를 들면 원자력 이런 부분 전문가가 부족해서 수도권이라든가 부산 이런 데서 위촉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왜 했는지, 그 사유를 다음 저희 행감 때 자료에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 약 32억 원이고 인재육성재단이 50억 원 정도의 출연계획안을 주셨어요.
  각각의 기관 특성상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사업계획을 정리하고 출연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정국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서 사업을 정리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충남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숙사가 공실이 될 경우가 예견되는데요, 이제 막 출발하는 서울학사가 경영난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하는 거로 대응해 보려고 하고요, 학사 운영 관련해서는 원래 정원이 280명인데 196명밖에 안 들어와서 조금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측면에서 196명으로 처음에 운영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초에 서울학사 만들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드러지게 강조점을 받은 게 운영금이 많이 들어서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의 인재가 서울에 가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면 한번 해 보자 해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고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여 명 정도가 덜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머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는데, 일단 어려운 학생들이 서울에서 거주비를 아끼는 측면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100명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공실에 대비해서 그만큼 줄어드는 수입에 관한 계산도 이 출연금에 들어 있는 거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제가 그거는 산정방식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사실 미처 못 보고 들어왔거든요.
이선영 위원   예, 나중에 혹시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할 때 예산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실장님,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를 보면 우리는 혹시 들어갈 기회가 없었나요?
  출연계획안 12페이지에 보면 임원들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이사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언제 정도 들어가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확인해서…….
이공휘 위원   순번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이사를 12명 둔다고는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번에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 할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심의를 받잖아요.
  그래서 혹시 실장님이라도 이사로 들어가면 훨씬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혹시 만약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라면 반드시 순번제로 해서 저희들 이익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78조의4에 보면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 이사로 구성한다”로만 되어 있고 이사장은 이사의 추천으로 되어 있고 이사의 임기만 나와 있거든요.
  정관에 나와 있네요.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방법 등 그 밖의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관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충남도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충남연구원장이 그릇된, 잘못된 발언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자동차 관련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안장헌   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와 관련해서 충남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 아직까지도 안 가져오고 있는데요, 기조실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을 관리하시고 이런 기관의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지적사항을…….
○위원장 안장헌   의회에서 그릇된 발언으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잘못된 발언을 이끌었고 잘못된 사실로 의회를 능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 충남연구원,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과연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충남연구원이 각종 조례나 규정·정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위원장 안장헌   의회에서 잘못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원장이 의회에 아무런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조만간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분명히 기조실을 비롯한 여러 행정부의 지휘부에서 언론사와 소송하지 말라고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가능하면 원만한 대화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원만한 대화를 하라고 했는데 소송했지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기관 이름으로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고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 소송비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소송비 누가 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아직……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안장헌   연구원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위중한 사항을 실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경영관리비나 연구원 돈으로 못 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에 대해서는 건별로 하되 충남연구원 기관 관련해서 쓰는 사건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못 쓸 수 있게…….
○위원장 안장헌   이번에 집행한 게 그게 맞습니까?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거였지요.
  그런데 기관의 돈으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직까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고발에 대한 개요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우.
  하여간 기조실장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공공기관도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방행정연구원의 당기순이익이 2019년도만 1년에 24억입니다.
  그리고 자산이 544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당기순이익을 24억씩 내면서 또 2억 5000만 원씩 우리 돈을 내서 자치분권의 흐름에 지방행정연구원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도 자치분권의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데 지방행정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할을 해야겠지요.
  실장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정말 충남의 좋은 정책,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의제가 하나라도 더 연구되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공사가 이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 행복한 주택’ 할 때도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우리가 이사로 들어가서 심사기간을 줄이거나 이런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재단 본부에 6급과 9급을 추가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2명.
○위원장 안장헌   대전학사에 또 1명과 공무직 2명을 증원하고요.
  결원이 있던 걸 보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신규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한 번도 의회와 상의한 적이 없는데요, 분명히 기획재정위원회는 함께 협업해서 성과를 내자고 했는데 상의 없이 조직과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출연계획안에서 이렇게 목도하게 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것으로 공공기관에 사전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이런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충분한 의회의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학사보다 대전학사의 보수가 높은 것은 근무기간이 길기 때문이지요?
  연차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럴 걸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런 걸로 하고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는 올해 집행률이 지금까지 몇 %인지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평생교육진흥원이요?
○위원장 안장헌   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사업의…….
○위원장 안장헌   예, 집행률이 몇 %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시스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얼마 전에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이번에 참석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집행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해야 아마도 이 출연계획이 적합한지 아닌지 검토가 됐을 텐데, 내년 상황을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으나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내년 상황과 코로나19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실제 출연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내년에 재정적인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철저하게 사전검토해서 출연금을 결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라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이 의견을 참조하셔서 출연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산정할 때는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에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도록 확인을 꼭 해 주셔서 예산 심사가 한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