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12일(금)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3.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이계양·지정근·조철기·오인철·윤철상·김영수·정광섭·김대영·방한일·이영우·전익현·양금봉·오인환·김형도·김동일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김대영·김명숙·김동일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황영란·한영신·지정근·이선영·이계양·오인환·윤철상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김은나·김형도 의원 발의)
-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당면 업무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조례 4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2분)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인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들의 체력 향상 및 건전 정신 함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승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씨름이나 태권도 같은 종목은 그동안에 올림픽에도 있고 정식 체육종목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기도나 특공무술, 아마 굉장히 생소하지만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태권도 도장이나 유도 도장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체육업으로 인정을 받는데 -세금 내는 방법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음식점이나 당구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항상 우리 조례할 때 생각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 도에서 어떤 지원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받고서 저희들의 첫 번째 고민이 이걸 문화로 볼 거냐 체육으로 볼 거냐 고민을 했었어요, 양쪽 과에서 약간의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육파트에서 하기로 하고 또 도내에 6개의 전통문화 예술무예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분들이,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일단 수요자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뭘 해 주겠다 이것보다도, 도에서 전국 단위로는 우리가 세 번째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타 시도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일단은 이분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결정한 다음에 일단 조례까지 조승만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걸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외되어 있죠, 이분들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단체도 있지만 이걸 해 줬을 때 밖에 있는 굉장히 생소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너무 산발적으로 일어나면……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스포츠로 인정을 한다면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하나의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전문가 집단 자문이나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에 아산시에서도 같은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계에 부딪힌 게 뭐냐면 전통무예는 전통무예진흥법이 있지 않습니까?
갖춘 곳은 이미 전통무예로 승인을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않아서 또는 조건에 미달되어서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전통무예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무극이라든가 국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전통무예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조금 모자라는 거죠, 미달되는 거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꼭 법에 100% 맞아야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살려서 지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조건에 맞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충남이 본산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을 좀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우리 충남이 본산지가 되어 있는 전통무예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전통무예는 택견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고요,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아까 저는 국가적 기준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은 그쪽 전문가 집단이 하게 하고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달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면 사장이 되니까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살려나가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법에서 정한 전통무예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받은 것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전통무예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을 때까지라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받으면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천무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태권도와 비슷한데 그게 우리 충남이 본산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굴해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3건을 모두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의원님 여러분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길영식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대표발의하신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과거에는 -배구나 농구를 많이 볼 때는- 굳이 연고 지역을 안 넣어줘도 알고 있었어요.
아, 현대가 지금 천안에 있구나!
우리가 보통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북현대라는 얘기를 하도 여러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축구” 하면 “전북”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배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나요?
지역 연고를 좀 넣어줬으면 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핸드볼팀이 도 체육회에서 도 직장팀으로 옮겼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마크는 똑같이 충청남도체육회나 충청남도라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충남도청 산하 소속이라는 그런 이미지메이킹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 스카이워커스 이 팀이 천안에 있는데, 물론 여기 주로 가시는 관중도 천안분들이 제일 많으실 테고, 뭐 타 지역에서 오시기도 하겠지만.
잘은 모르지만 천안에서도 일정 부분 이 기업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연고 지역을 좀 넣어줘야 어쨌든 기업도 자기 홍보도 되지만 그 지역에 홍보도 될 테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기 공통으로 있는 건데요, 우리가 조례안을 보다 보면 5개년 계획 수립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5개년 계획은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적인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10년 이상은 장기계획이나 사회적 여건이나 행정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거든요.
5개년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사실상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5개년 계획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5개년 계획을 다 세워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것은 황영란 의원님께서 넣으신 이유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가 182개소에 대해서 관광지에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170개소가 3년 동안 완성이 됐거든요.
3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도내의 관광지가 25개소가 있고 단지 2개까지 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5개년 계획을 세운다면 5개년 동안 조사해서 설치가 안 된 것을 5개년 단위로 해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아마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개년 계획을 넣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사실 의구심이 좀 들고요, 때로는 ‘5개년 계획을 굳이 안 해도 이거는 늘 있는 건데’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 건의 조례안은 모두 간담회와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길영식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차피 50%가 시군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또 등록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훈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저희 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저희 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해서 상반기 문복위 회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에 많은 도움과 도민들의 체육복지와 문화향유를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제 임기가 끝나시지만 앞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을 뵙고 또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먼저 문화정책과의 지난연도 수입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 사유가 뭐냐, 이게 52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1건은 충청남도미술대전 46회 잔액인데요, 집행잔액이 7350만 원입니다.
이건 지난 5월 13일에 수납 처리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를 좀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총 4건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의 지난연도 수입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 사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총 세부적으로 3개 항목 정도가 되는데, 먼저 2016년도 46회의 미술대전 집행잔액 7350만 원은 지난 5월 달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산시의 2016년도분 통합문화이용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20만 원짜리 이것은 시하고 저희들이 바로 고지서 발부해서 올해 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있는 게 2건인데요, 박스 밑에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예술기획지원사업 보조금 2건입니다, 300만 원짜리 1건하고 1400만 원짜리 1건하고.
밑에 1400만 원짜리는 지금 재산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위의 300만 원 짜리는 올해에 재산압류를 위한 조회를 신청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계속비 이월 관련 사업인데요, 왜 자꾸 사업비가 이월 되냐 또 2019회계연도에 있어서 이월이 반복되는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2022년 3월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 310억에서 작년도에 498억으로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넣고 수위 조절까지 가능한 시설을 넣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11월 달에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해서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건부 승인한 조건이 도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실제 운영비를 판단해 봐라 그리고 실시설계 후에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것을 주문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종건소에 공사발주를 의뢰하고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지난 연말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6월 중에는 아마 오케이 사인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비 이월 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해에 3억 6000만 원 중에서 국비 3억 원이 불용되고 도비까지 6000만 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2028년까지 10년간 20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 2회 추경에 나오는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었습니다.
국비가 6억 원, 도비가 1억 2000인데요, 태안군에서 이 사업의 전제조건은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당장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비 6억 원 중에서 3억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반납받고 또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반을 반납, 불용 처리하는 관계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토지매입 상황은 46% 정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얘기를 해서 13억 2000만 원, 국비 11억 원 정도 확보했는데요, 아마 토지만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는 충청유교문화권이나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서부내륙권만 해도 1880억 상당이고 유교문화권은 3330억 정도 사업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저희 도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문체부 방문해서 사업비 확보는 제대로 해 주는데, 이건 보시다시피 시군에서 부지확보가 안 된다든지 사업추진 도중에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체부에서 사업비 교부가 지연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시군하고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시군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는 앞으로 1, 2, 3, 4지구 완공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개발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운데 부분에 2.9㎞ 정도에서 20m 폭으로 해서 연결도로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412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토지보상이 반 정도 되고 공사비가 한 2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 있다시피 41명의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불용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까지 가서 작년 연말에 이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듯이 현재 공정률이 40%인데요, 앞으로 공사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은 없어졌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결산서나 성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어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작년에 체육진흥과에서 실시한 건 맞으시죠?
작년에 8월 이후에 늦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 사업이니까요.
이 내용에는 주요사업하고.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성과보고서에도 없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보면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제로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체 집행률이 22.6%인데 편차가 어디는 96.1%고 제로인 데 있고 이게 왜 이런지, 사업의 실효성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장애인들 문화통합이용권도 8만 원 주고 올해에는 9만 원으로 인상 되었는데 장애인체육시설 이용권도 8만 원 상당에서 작년 추경에 6개월분을 세운 거거든요.
이용업체가 도내에 29군데가 있고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개인이나 회사에서 하는 체육시설, 피트니스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사실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거기 가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도 어렵고 그러니까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은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자기가 정보를 넣고 이용권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장애인들한테 돈을, 본인들이 온라인 신청해서 또 자기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떤 체육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거 자체가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찾아가는 체육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문체부에 건의를 하자, 전문 체육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벼운 운동기구나 레크레이션 비슷하게 해서 시설이나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장애인복지센터나 장애인시설 이런 데를 방문해서 체육바우처제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정 안 된다면 문체부에 건의해서 우리만이라도 올해는 독자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사실상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사업을 올해에도 늘려서 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을 일반 스포츠클럽이나 체육시설로 오라고 하시면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집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겠죠, 시군에.
좀 돈이 들더라도 시군에 일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운동선수 말고 일반인들도- 왜냐하면 그분들도 체육활동을 해야 돼요.
체력도 기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는 거죠.
바우처 주고 알아서 가라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시설에 오면 거기에서 상시로 스포츠강좌를 도와줄 수 있는 강사들이 포진되어 있다가 오시면 해줄 수 있는, 그 바우처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 운영비 낼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운동기구가 필요한데 운동기구를 개개인에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각 시군에 보면 장애인 이동차량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상시에 열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운동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군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장애인분들에게 스포츠 강좌를 실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반 사설기관 가서 하라고 하면 솔직히 어렵죠.
그러다 보면 집행률이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 인지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장애인분들도 스포츠는, 레저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이 사업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최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관련해서요, 79개 단체의 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에서요.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5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지금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2012년도 것이 아직도 수납처리가 완료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 2건 다 자기들은 정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해에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금 미집행 반납까지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실상 결산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 후 잔액반납이 한 몇 건,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건 되지 않습니까.
전부 아직도 정산검토 중.
그런데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우리 결산검사가, 과연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걸 좀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산검사라고 해놓고 아직 모든 게 정산이 끝나지도 않은 것을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특히 우리 정병기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데 이 문화예술이라는 사업의 특성도 일부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을 통하든지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 가는 최종 상대자들은 민간분야이기 때문에 이 정산에 약간 그런 면도 있지만 앞으로 특히 더 유념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반납 금액들이 있으면 또 일정 부분 1회 추경 때 대부분 편성을 해가지고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의 핑계에도 불과합니다만, 또 늦게 통보 오는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롯데하고 반반씩, 사업비 이익의 반을 나누고 손해의 반을 나눈다는 계약을 한 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설관리비나 수선비를 가지고 다 세웠었는데 롯데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깎지를 않고 세웠다가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시설유지나 이 비용으로 3억 정도뿐이 안 세웠거든요.
그때는 어차피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깎지를 못하고 한번 1년쯤은 지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했다가 불용이 좀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데서 불용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생기면 더 긴박한 예산을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지금 여기에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을 통해서 -우리 충남관광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민간 차원으로 해도 도비가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일부는 못하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1만 3000명을 확보하고 계약까지 해놨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연초부터 3000명 스톱시키고 나머지를 다 취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추진현황이요, 몇 쪽이냐면 533쪽이에요.
윤봉길 뮤지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물어볼게요.
이게 보니까 여론 조사를 251명 했다고 해서 87%가 만족 이렇게 나왔는데, 조사를 어디서 하신 거죠, 만족도 조사는?
533쪽입니다.
(확인중)
공연 주최 측에서 했다고 합니다.명예라는 큰 측면도 있으니까요.
좀 아쉽네요.
특별하게 인센티브라도 줘서 더 멋있는 공연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올해도 우리가 예산이 되고 하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산에서는 이게 왜…… 시비 미확보로 도비 미교부인데, 이런 거는 되지도 않는 것을 왜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됐는지요.
그때는 저희들이 시군에 사전에 의견조회를 해서 오케이를 받으면 이 사업에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된 이후에 -시군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의결해 주셔야 되는데- 시군의회에서 무슨 이견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못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공모회, 올해도 그렇지만 공모회로 하는 사람은 자부담을 안 붙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현안사업비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 거고요, 이건 아까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진짜 순수한 예술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예술분야가 어렵고 프리랜서가 도내에도 정규적으로 예술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한 300여 명밖에 없고 1만 2000명 정도의 예술인이 다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니까 참여기회도 적을 뿐더러 참여해도 어떻게 보면 고정적이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도에서 요인을 하나 제공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그런 미안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선을 그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어떤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이거를 어떻게…….
의원님들 뜻이 한결같이 이런 뜻이니까 구분을 하자, 순수예술인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산사음악회라든지 마을발전협의회 이런 데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예술인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개선을 건의했는데 아마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도 그 필요성은 이미 같이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단체 같은 데는 자본이 없어서 큰 행사를 하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행사인데 분명히 이거는 구분해서 내년이라도, 이제 6월 이후에라도 분명하게 구분해서 꼭 자부담이 필요치 않은 행사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에 갔을 때 -여운영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런 건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많이 요구하거나 너무 난립할까봐 지금 자부담을 넣은 건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오히려 그걸 더 조장하는 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음악회 같은 건 규제를 좀 준다든지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지 자부담 내는 단체는 금액도 다 적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예술인 단체가 너무 난립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 잘못하면 진짜 필요한 데에 지원을 못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까봐 사실은 걱정이 되고요.
행사가 충분치 못하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이 부실한 것은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 걸러주면 되잖아요, 계획서도 있을 테고.
또 시군에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한 적 있는데 “도에서는 자부담 조금만 넣고 저희가 그냥 보태겠다” 이런 시군도 있어요.
사실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죠, 시군에서 그분들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못 하고 막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했다가도 정책이 잘못되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진짜 연못의 미꾸라지 한 마리 잡으려다가 붕어들 다 저기하는 것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단원들은 ‘우리의 소속은 바로 충청남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도에 와서 많이 부탁하고 계세요.
복무 관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3시까지 근무하는데 1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시간 갖게 해 달라” 그런 하소연도 많이 하는데 분명히 이 조례나 규정상 복무감독이나 운영의 주체는 시장·군수이고 저희들은 옛날 2015년도 전임 지사 계실 때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도·시군 기능 재정립 협약을 맺었을 때 도에 예술의전당이 설치될 때까지는 기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나중에 예술단이 됐을 때 흡수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15년부터는 약간씩 지원비율을 감액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원비를 그대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운영이나 복무 지도감독은 지금 시군에서 하는 걸로, 그건 규정상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체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8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를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오버되게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충원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181명 정도가 4개 교향악단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는 올해 용역을 또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 교향악단 단원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우리는 도 소속이기 때문에 이 181명이 다 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분들도 신분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군 시장·군수한테 조회를 했어요.
이 4개 교향악단을 도로 흡수 맞느냐 했을 때 공주나 천안 이쪽에서 -그때 자치단체장들은- 다 반대를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지역에 국악단이나 국악공연단이 있어야 된다.
특히 공주에 있는 연정국악단은 어떻게 보면 학습, 교육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도 이쪽하고는 제외가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불만이 뭐냐면 시군에서 3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점심도 안 드시고 가셔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분들이 도대체 우리 지역에 무슨 어떤…….
물론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맞죠.
맞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이것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하다 보니- 또 해마다 자꾸 운영비는 늘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에서도, 물론 시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관여를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보수규정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는 정 아니고 몇 시간은 좀 여유를 준다고 해도 복무기강 세우는 것은 시장·군수가 엄격히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자체적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사실은 노조라는 게 자기들 의무도 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근무는 안 하고 자기들은 레슨하고 밤에 다른 직업하면서 여기에서 한 달에 600∼700만 원씩 받아가는 이런 기관을, 우리가 단지 시군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냥 방치하거나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우리 규정이나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조직의 규율이나 이건 존중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게 자유로운 그걸 우리가 제약한다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기여도 해야 되고, 이왕에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관광산업 자생력 강화의 관광 불편사항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그렇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싶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세우지를, 계속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도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좌식으로 되어 있는 업소를 입식으로 하는 것까지 지원을 한번 시범케이스로 해보자.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내부 환경 개선이나 간판이나 메뉴판, 테이블로 이런 차원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게는 2000만 원까지도 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자부담이 들어갔었죠.
그 사업입니다.
여기에 권역별 관광 투어버스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편사항 중의 하나로 개선사항으로 한 건가요?
이분들은 단순한 해설사가 아니고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도 하면서 투어하시는 분들이 “나 이것 불편하고 여기는 뭐가 문제다” 하면 그때 우리가 관광해설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설문 비슷하게 해서 건의를 받아서 하나하나 다시 피드백해서 그 시설에 통보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하려고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한 420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하고 그걸 유지하는 운영업체에 통보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투어버스는 1개 군에서 인접한 시군으로 이동할 때 관광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불편사항은 관광지 내의 개선할 점을 우리가 미리 받아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천∼부여, 부여∼공주∼아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 한 2500 정도 지원해서 하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예컨대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패키지 이런 것은 이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가족끼리라든지 친구끼리의 소규모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 같아요.
앞으로 우리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이런 계획도 좀 그런 면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그 관계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 관광도 비대면 관광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타깃을 단체관광객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유입이 차단될 경우에는 어차피 자유여행이나 가족단위 여행객을 타깃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체관광객 유치보다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별관광객 위주로 타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보령 지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관광택시도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또 드라이브스루 관광이라고 해서 도내 여행사가 386개 있지 않습니까?
다 고사 직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다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 내에 숨은 관광지, 드라이브코스라든지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숨겨진 명소를 찾아서 제안사업을 넣는다면 386개 전부 다 돈 50이나 100만 원씩 지원을 해야겠다, 일단은 그분들이 쓰러져서 다른 업종으로 간 다음에 지원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지사님 업무보고 때도 일단 이분들의 일자리를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관광전략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개발 사업비가 성과보고서 보면 ’19년도에 국비가 62억 6300만 원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9년부터 ’28년까지 10년간 아까 3000…….
지난해에는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데에는 설계비 1억 정도뿐이 안 나와요.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미미합니다.
서부내륙권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유교문화권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이게 2020년까지 하거든요.
이게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단순한 백제 부여정림사지 5층 석탑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이건 개인이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 등록된 게 우리 도가 53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까지인가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무형문화재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전수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그분들의 발자취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혼자 갖고 있는 기술을 갖다가 기록화하고 영상이나 책자로 남겨두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저번에도 제가 올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부는 예를 들어서 영상을 기록한다면 옛날복장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건 청바지를 입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기간이 비록 올해까지로 되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여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정산 내용인데요, 홍성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할게요.
이건 원래 시군에서 먼저 사업비를 신청하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되었던 건가요?
홍성군에서도 전년도 정산한 걸 보고 어느 정도 이용실적을 감안해서 신청했을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처음…….)
그만큼 의욕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에서도 좀 보시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시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홍성군이 많이 저조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사항인데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사고이월 3건, 15억 8760만 원 중에서 관광산업 자생력강화 2160만 원 또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5억 6600, 덕산온천 휴양마을 10억이 이월되었는데 국비 미교부 사유가 뭔가?
올해 행자부 2차 협의 중인데요, 작년 연말에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4800만 원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말에 용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올해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행자부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2개 관광개발 사업은 하나는 사업이 부진해서 문체부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주겠다 해서 그때 조금 절감한 거고 하나는 제 기억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비는 어차피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연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가 4억 50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주시 사업 총 4억 중에서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그러니까 국비 반, 도하고 시군비가 반반 해서 50 대 50입니다.
지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지금 1년 연기 결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지금 1년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비가 더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총 38명의 조직이 있거든요.
4급 이상 세 분이 계시고 5급도 여섯 분인가 있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어차피 월급이니까요.
그 안에 민간 직원 네 분이 계시고 운영비까지 해서 계산해 보니까 11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군악대 초청이라든가 참전국의 주요인사 초청하는 걸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올해 강행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1년을 연기한 이유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백신이 개발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6개월하고 1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1년을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9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빨리 결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특히 일반 전국체전은 모르겠어요.
정확히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전국장애인체전 같은 경우는 올해 경북입니다.
일반체전도 경북이겠죠.
경북에서는 문체부에 올해 체전을 한 해 쉬고 가는 걸로 건의를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엊그제 말씀하실 때는 경북지사께서 총리님한테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후에 예정된 시도에서도 1년씩 딜레이를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비가 14억 23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예산편성하고 예산 승인할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딱 끊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50만 원 단위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건데 지금 책자 55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4억 2350만 원으로 딱 잘려 있어요.
예산액이 잘려 있고 지출액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월액 없고 잔액도 0원으로 나와 있어요.
과연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지?
맞습니까?
처음부터 예산 이렇게 편성한 거 맞아요?
우리 예산서 책자 좀.
지금 여기에다가 예산액을 14억 2300이라고 해놓고 잔액이 없다라고 하면 맞지가 않는 거죠.
(확인중)
아, 그러네요.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처음에 20억 세웠다가 정산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5억 7600을 감했네요.
임박해서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의 목표를 쓰고 그다음에 각각의 성과지표를 넣잖아요?
그런데 성과지표의 목표와 측정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보고서 책자 345쪽에 체계적인 시설물 증축 보완과 민간위탁 정착으로 관람객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시설물에 대한 문제들을 기능보강 잘해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의 안정성을 기해서 관광객을 만족을 시키는 것이 최종의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지표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증축보완이 있고요, 또 하나 밑에는 관람객 만족도 제고가 있거든요.
아래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볼 수 있겠는데 시설물 증축의 달성목표를, 시설물을 몇 개 하겠다, 증축보완 공정률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삼을 수 있나요?
이게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계량하기 좋은 것만 성과측정지표로 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성적 지표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 보고드릴 때는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되었겠다, 안 되었겠다가 판가름 나는데 이런 부분들에 345페이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357쪽인데요,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진흥에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다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계량화로 하기 때문에.
363쪽에 전문, 생활,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도민체육진흥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민의 체육진흥 정도의 평가측정 지표가 전국체전 순위예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목표 명수 검증하는 거 그다음에 체육시설 얘기하니까 1인당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표의 세 번째 거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할 주민 접근성 제고하고 나서 어쨌든 목표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1인당 면적검증 했으니까 시설을 통해서 면적을 넓히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0% 달성에 112% 달성을 해놓았는데 365쪽에 지표 3에 대한 설명을 써놓았어요.
목표 달성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추진되고 있어요?
안 됐잖아요, 이거!
사업 안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할 부분그다음에 자부담을 안 할 대상 여기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표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예술문화단체에서 전시회면 전시회, 문화예술 공연이면 공연 정도의 일정 정도 예산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차이가 도대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 천안시 건데요, 3·1운동 100주년 기념 청소년가요제를 했어요?
가요제한 것은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언론상에 난 것도 있거든요.
청소년가요제는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청소년가요제를 하겠다고 했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건데 일반 성인들 가요제는 얼마든지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전체적인 것들 중에서 천안이라고 본다라면 예산 지원된 금액에서 도비가 4000만 원이면 최고액수를 가져간 거예요.
자부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다음에 하나는 아까 도립공연단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조가 있든 뭘 하든 간에 노조는 노동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우리가 관리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뭔가 불투명하다라는 느낌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천안하고 다른 데하고 지원 비율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서로 내부기준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하루에 3시간을 근무를 하든 5시간을 연습을 하든 2시간을 연습을 하든 간에 본인의 능력이 특출나서 2시간 연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 수준의 질들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또한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몇 시쯤에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8시간 근무 안쪽의 범위 내에 있다가 퇴근을 했어요.
그 뒤에 가서 개인적인 과외를 하든 뭘 하든 이것도 개인 거야, 사실은.
사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생활로 인해서 공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불협화음을 가져온다든지 노조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자꾸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가르마를 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연봉이 얼마가 되든 많은 것은 그분들 영역들에 대한 부분의 가치라고 보는 거니까…….
무슨 하루에 2시간씩 연습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600만 원씩 가져가냐, 500만 원씩 가져가냐.
그리고 왜 직장이 끝난 다음에 이걸 하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러면 정규적으로 아침에 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안 하더라도 -하다못해 다른 공연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뭘 하더라도- 직장인이니만큼 근무시간대로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프리랜서들 아니에요.
우리 정규직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통해서 그동안 결산에 대한 문제점들도 제기하셨고 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방향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실제 이제 거의 우리 문체국 자체가 -모든 분야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도민들과에 있어서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서가 문체국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도민분들과 직접 만남도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단체나 이런 데를 거쳐서 도민들에게 예산이 전달되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와의 보조금 반환 정산문제는 사실 우리 도의 예산쓰임에 있어서 투명성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산 분야를 하는 데 특별히 신경 써서 맞춰달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길영식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정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