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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11일(목)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7.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8. 6.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9.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양금봉·홍재표·이공휘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이공휘·정병기·최훈·황영란·양금봉·홍재표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정병기·김기영·여운영·최훈·황영란·조승만·안장헌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여운영·최훈·김옥수·황영란·김한태·김기영·김은나·오인철 의원 발의)
  6.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7.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8. 6.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9.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1대 의회의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문화복지위원회는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되돌아보고 더 노력해서 후반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조례 4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양금봉·홍재표·이공휘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이공휘·정병기·최훈·황영란·양금봉·홍재표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정병기·김기영·여운영·최훈·황영란·조승만·안장헌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여운영·최훈·김옥수·황영란·김한태·김기영·김은나·오인철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김연 위원장님과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울러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제2항 설명 안 하셨는데?
  의원님, 제2항도 같이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1항을 설명하셨고요, 제2항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공동발의하신 김옥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연 위원장님과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울러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울러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이후에 이정구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5년간 약 한 20억 정도?
  추계에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보면 2021년도에 약 3억 1400 정도?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거기에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일부 있고 -운영비이고-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사업비의 주요, 가장 큰 사업이 현재 20개 정도 운영하는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있고 자원봉사 관리를 이쪽에서 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로 매년 한 2억 4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상근직원이 9명이란 말입니까, 여기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직원이 전체 9명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9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게 업무 자체가 확실하게…….
  사회복지사협회가 또 따로 있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이것 명확하게 업무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크게 구분을 하면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공백이 있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거를 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무역량 교육 그리고 별도 특수사업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나 업무상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 3억 1400 정도 이렇게 비용 추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는 운영비고요.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여기 추계한 것은 사업비인데.
정병기 위원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업비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의 근거조항이 그 법에 있고, 그다음에 그 법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사업지원은 했는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지원근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에서 15쪽 비용 추계서에서 보면 신규사업 4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셋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진행이 될 텐데 다자녀 가정 지원에는 어떠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는 출산·양육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회기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셋째아 이상 출산했을 때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내 산후진료비 지원- 1인 최대 20만 원 하는 것을 지난 2회 추경 때 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됐고, 앞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 출생아가 하나라도 있는 분이 다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하는데 지난번 2회 추경에는 거기에 담았고, 다음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하는 것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출생아 대상 감염병 예방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의 가구가 이동할 때 그 차량에 대해서 7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공영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 지원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내부적으로는 검토, 방침을 좀 받았고요, 그런데 결국 시행이 되려면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한번 참석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공산후조리원 이게 우리 권역별로 여러 개가 필요한 거는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좀 선뜻 하지 않는 거라서 지난번에 공모를 했고, 공모해서 논산과 홍성 두 군데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논산은 구 보건소 부지를 허물고 신축하는 형태, 홍성은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제안이 돼서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두 군데를 다 지원하자 해서 결정됐고요, 현재 홍성은 큰 문제가 없고 논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할 때는 운영비를 5 대 5로 내놨는데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운영비를 도비로 70%를 대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조율 중이죠, 그게 그러면?
  5 대 5로 하자는 것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5 대 5로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내놓은…….
김옥수 위원   예, 우리가 내놓은 안이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내놓은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율하는 것은 운영비는 5 대 5로 하고, -다른 어떤 지원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지원을 하더라도- 운영비는 5 대 5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논산에서는 여하튼 이게 논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을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해당 시군이 50%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주장이 있어서 좌우지간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요, 실장님.
  지난번에 회의시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현재 다자녀 가정 지원에서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를 건강관리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그래서 그때, 조금 아까 연구용역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첫째아나 둘째 아이를 낳았었던 어머니들 역시도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산모우울증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이게 모든 출산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으신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때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은 세 자녀 이상 했을 때 확보가 된 거고 저희가 고민 중인 게 다자녀의 개념부터, 18세 미만이 일부 법에는 세 자녀 이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법을 보니까 2006년도, 2010년도에 만들어진 법들은 우리 사회의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으로 봤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추세는 거의 아이가 없거나 1명 정도가 되니까 2명 이상이 다자녀라고 하는 개념이 이번 조례에 들어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정여건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첫째아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도 건강 지원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게 지속적인 지원이아니라 아이를 낳고 나서 6개월 안에 1회 정도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1년에 저희가 1만 4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1만 4000명 곱하기 20만 원 정도라고 하면 28억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그랬을 때 시군하고 같이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   연   다자녀의 개념이 아니라 출산한 어머니들에 대한 신체 그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건강관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출산하는 어머니들에게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는 금년도 출산보육정책과의 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81억, 도비 35억, 시군비 56억 등  172억 정도가 되는데요, 국비사업의 경우는 신규가 아닌 매년 지원되는 계속사업이고 지방비 사업도 도와 시군비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예산 확보가 완료된 사업으로 사업 수혜자에게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3항에 관련해서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도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로 2억 640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도부터 도 협의회 및 시군 협의회간 협력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매년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재정부담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한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6.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1시08분)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6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과 2019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회계연도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서부터 88쪽 사이에 있는 세입예산 미수납액 3억 6700만 원 중 82.8%인 3억 400만 원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400만 원 미수납액 발생은 첫 번째로 ’18년도 사업 중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경로당·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2건의 사업은 ’19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반납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모자보건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등 3건의 사업 등은 모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정산이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확정통보되어서 시군의 예산편성 시기에 따라 일부 반환금을 편성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확보하여 반납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1억 5392만 원을 징수하였고 잔액은 1억 5008만 원으로 시군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전액 수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속한 정산요청과 함께 시군 반납금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75쪽과 282쪽에 있는 명시이월 된 충남아기수당사업 전산개발비 3억 원과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사업 시설비 8억 원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75쪽에 있는 충남아기수당사업 전산개발비 3억 원은 이제 명칭도 행복키움수당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은 행복키움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명칭변경 등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2019년 11월 19일 날 이루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2020년도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9년 12월 27일 날 전산시스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의 원가계산 용역과 사업의 적정기간 산정이 완료가 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 22일 날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을 운영지원과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전산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에 착수하고 12월까지 시스템개발을 완료하여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82쪽에 있는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사업 시설비 8억 원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홍예공원 내에 충남의 대표적 인물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독립운동가 인물선정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공모 및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11월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조건부 심의가 되었습니다.
  위치변경과 함께, 내용이 일부 위치변경 등을 조건부로 받았기 때문에 계약기간도 2019년 10월부터 12월 30일까지였던 것을 3월 28일까지로 좀 늘려서 진행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반영하여 금년 3월에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금년 4월 11일 날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 설치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시설비 8억 원 중에 7억 5000만 원은 집행완료였고, 잔액 5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 조형물의 4개 괘에 관련된 조경사업의 보완이 필요해서 그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독립운동가의 거리에 관련해서는 보훈공원, 보훈관 그리고 항일독립운동 여성상 등과 함께 보훈문화축제의 주요 콘텐츠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도교육청과 충남도서관 등과 함께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5쪽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의 97.2%를 차지하는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집행잔액 3억 4800만 원의 잔액 발생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저소득층의 진료비 등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후에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예탁금의 지급절차는 복지부가 분기별로 예탁금 지급액을 통보해 주면 시도는 그에 따라 공단에 진료비를 예탁하는 형태입니다.
  3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 예탁금 부족사태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편성된 예산보다 적은 금액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그 차액만큼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584억 1833만 원 지출이 있는데요, 이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하고 별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노인일자리 내용으로 사회활동지원 내용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다른…… 분리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   연   분리된 사업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분리한 상태로 노인일자리 전체 지출액의 유형이 있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대충 어떤 일자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지출 지원이 됐는지하고 그다음에 사회활동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유형의 일들을 가지고 지원했는지 자세하게 명세표 좀 부탁드리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42억 2423만 원인데 시군별로 어느 정도가 지출이 됐는지 그 내용들 좀 시군별로 분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도 162억 8793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신요양시설에 각각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41억 183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시설비 8억 원이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했는데, 홍예공원에 -대표적 인물 김좌진, 유관순, 윤봉길, 이동녕, 한용운 선생 조형물 설치사업인데- 이미 설치를 해서 그때 제막식에 가봤는데 이분들에 대한 설치에 있어서 위치라든지 또 조형물에 대한 크기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그때 가본 분들이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개최해서 기획과 설치위치 변경 등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했다고 했는데 그런 점과 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 내용 반영 등 공사기간 연장 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서류라든가 또 현재 이 다섯 분에 대한 위치선정에 있어서 또 조형물의 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위치라든가 조형물의 크기를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이따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한센병원 있죠?
  한센병원 지원내역에 대한 세심한 자료와 이따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라는 사업이요, 성과보고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이 자료가 없어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추진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이 책자에도.
  이것 좀 자료를 따로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 집행현황하고 불용액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자료 요청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을 보면요, 집행잔액이 올해 약 7억 1200 정도 발생했고 국비반납을 4억 7500 정도 하셨는데 이게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게 천안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 이게 국고보조사업이었거든요?
  천안에 등대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신청이 됐는데, 이제 건축하고 개보수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가 건축이나 개보수 인허가가 불가한 지역 대상시설로 되어서 당초 국비지원을 받는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가 2019년 11월 29일 날 해당 보조사업자인 천안 등대의 집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연내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내는 것은 9월∼10월이고 사업포기를 한 것은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담지 못하고 결국 국비보조금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신축이나 증개축 허가가 안 나는 지역 같으면 그 등대의 집에서 굳이 11월 달에 사업포기를 한 이유가 뭐죠?
  등대의 집에서도 사전에 이미 그것 다 결론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등대의 집에서 처음에는 사업공모하고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일단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해당 보조사업자하고 천안시 담당부서하고 증개축이나 이것에 관련된 협의를 하는데 이게 증개축이 허가가 안 되는 시설로 나중에 판단이 된 거죠.
정병기 위원   이게 국비도 약 4억 7500이 반납됐지만 결론적으로 도비 같은 경우도 2억 3700 정도가 불용된 거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앞으로는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국비반납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45억 4000을 가지고 약 1만 2000명에게 지원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액이 늘었는데도 약 53억 2000을 가지고 1만 496명에게 지원했어요.
  금액은 더 많은데 지원숫자는 더 줄어들고, 이게 지원단가가 더 올라가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좀 내용을, 잠깐만요.
  지금 275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건가요?
정병기 위원   아닙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추진현황의 325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282쪽이고.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약 45억 4600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셨고요, 올해는 53억 2000인데 전년도보다 지원은 약 1500명 정도?
  지원숫자는 오히려 적다는 말이죠, 예산은 늘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이 단가가요, 급식비가 금년에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45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생아 수도 적고 학생 수도 매년 줄어드는데 급식비의 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약 한 1500명 정도가 오히려 지원받는 학생들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사실상 급식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가능한 학생들인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 1500명이 탈락을 한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인원이 준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정병기 위원   절대인원이 준 거예요?
  해당 학생 인원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정병기 위원   어떻게 1년에 1500명씩 줄죠?
  2018년도에는 1만 2000명에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만 496명에게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약 1504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과연 밥을 굶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대상에서 벗어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다라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은 학생 수 자체도 일부가 좀 준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에 관련된 지원대상의 기준이 달라서 줄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바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출산보육정책과인데요, 성과보고서 285쪽, 추진현황 289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2018년보다 증액돼서 총 1183명에게 11억 원 혜택을 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난임부부 신청자를 어떻게 예측해서 이렇게 딱 맞추나요?
  신청자를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그 사업이 많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이제 남성한테도 지원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남성한테도 확대가 됐죠.
김한태 위원   또 여러 가지 한방치료로도 확대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한방치료도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김한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소득도 중위소득으로도 확대가 됐고 법률혼 아니라 사실혼까지도 해 주기로 확대를 했는데, 이런 예측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맞춰서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예측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고 수요신청을 받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전부 할뿐더러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된 것 보니까 부족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출산과 양육 이런 것, 출산에 대한 지원정책 중의 하나로 난임에 대한 치료를 확대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 100%였던 것도 120%까지 금년 7월부터 확대를 했고요, 또 한방치료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 수요가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시군 보건소의 신청을 통해서, 그쪽 창구를 통해서 신청 받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건 매년 지원하면서도, 이게 사실은 신청한 만큼 그대로 다 지원했는데 이 수요는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아서 수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수요 확대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이 ’19년도에서 ’20년에도 실질적으로 난임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성과보고서 289쪽하고 추진현황 366쪽이요.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19년도 예산 총 122억 800만 원에서 86억 3800만 원이 집행됐고 35억 69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고를 104억 9600만 원 받았는데 이중에서 35억 6900만 원을 반납하는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이 상황이 맞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상황이 맞는데요, 이게 저희도 복지부에 항상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시도의 의견과 수요를 받아서 그것만 확정하고 국고를 내려주면 좋은데,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수요 확보를 한 것, 그러니까 수요를 가지고 올리면 복지부에서는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확정내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이 우리 수요를 냈던 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추가로 왔던 거가 이제 뒤늦게 오니까 우리도 국고를 반납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은 다 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시군에 추가 소요를 합니다, 이 국고를 반납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이 기간이 좀 늦어요.
  공기가 부족합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것이.
  추가로 주면서도 그거를 늦게 내려 주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걸 못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도도 35억이지만 부산시도 44억, 전남도 30억, 인천 38억.
  이게 매 모든 시도가 30억, 40억씩 이렇게 반납을 하는 양태가 돼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비를 내려보내고 그거를 또 반납하고 정작 필요한 일은 못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서 순기를 좀 정확하게 하든지 그러면 수요파악을 미리 당겨서 해 놔라.
  그리고 예산을 정확하게 내려줘야지 그냥 플러스알파로 내려주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내려보내고 반납하는 이런 양태는 막아 달라, 이게 우리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도의 문제다 하고 제안건의도 했고 이거는 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반이 되는 요양재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정부가 지금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환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 중이지만 지금 말씀대로 사전 수요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예산집행이 저조하다고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복지부하고 그것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도의 경우도 치매환자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그래서 전국 시도별로 봐도 우리 충남이 치매추정환자가 상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돌봄시설은 이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이고 해서 시설 신설이, 물론 기존 시설의 보강, 확충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어촌 등 시군별로 치매환자 대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의 30%가 되는, 반납이 집행잔액의 거의 30%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우리 충남도 시군도 전문인력이나 시설서비스 등 치매관리 인프라에서 차이가 서로 많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치매관리는 우리가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대부분 보건소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요, 기존인원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 인원이 있어서 치매환자당 몇 명 이런 형태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편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큰 편차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 양육지원 강화 및 인권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작년도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18년도 달성성과는 205%예요.
  그리고 ’19년도 달성성과는 208%입니다.
  그러면 목표대비 달성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래요.
  ’18년도 사업도 205%의 달성률을 얻었다고 하면 ’19년도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전년도 것을 감안해서 더 많이 목표를 높여서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세우니까 달성률이 208%가 나왔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감합니다.
여운영 위원   지금 보면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로 목표를 정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올해의 목표 또 작년도 목표를 감안해서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8%씩 달성한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계속 208%, 205%씩 달성된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성과목표를 정할 때는 ’18년, ’19년 또 올해 목표가 내년에 나올 거 아닙니까.
  올해 목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단은 2개 연도의 목표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높게 잡아서 더 많은 피해아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달성한 성과가 200%가 넘는다는 것은, 목표치 설정을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부에서 시도에 대한, 지자체를 평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목표를 설정할 때 낮게 해놓고 달성치를 높게 해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다만 120%, 130% 더 노력해서 달성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200%, 205% 이거는 목표치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여쭈어 보면 290쪽하고 바로 뒷장 한 장 건너서 292쪽 2개 사업이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보니까 금액이 큰 건 아닌데 100만 원인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하고 성과보고서 책자에 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추진현황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4억 9640하고 이거 플러스 하니까 1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성과보고서 285쪽에 한번 보세요.
  총 금액이 55억 7600이고 여기는 55억 7500이더라고요.
  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추진현황의 금액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것 좀 수정하세요.
  큰 오타는 아니니까, 금액이.
  맞아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건 자투리 금액들을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것은 그렇고 아까 우리 조례 제정하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김연 위원장님 외……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2020년 이후에 사업이 계속된다고 보면 이 지원사업하고 다음 지원사업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가정산후조리를 제공한다는데 이 산후조리사들의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파견이 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공산후조리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수 위원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거기는 일단 조리원을 만들어 놓으면 홍성하고  논산에서는 위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홍성은 홍성의료원에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담당할 수 있는 기존에 의사가 진료하는 것은 하고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 채용해서 해야 되고요, 논산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백제병원, 건양대병원에 협의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는 우리 의료원 중에 가까이 있는 데가 공주의료원이 있어서 넓게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서 조리원이 하다 보면 산후조리도 나누어서 가고 또 조리를 실제 받는 산모들도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사업보다는 조금 더 확충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는 없지만 조리원이 두 곳이 생기다 보면 지역 인근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가정산후조리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줄어들지 않으려나 싶어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조리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려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가정산후조리는, 조리원의 비용이 아무래도 있죠.
김옥수 위원   비싸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렴하지만 그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리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선택으로 자기가 비용부담을 하고 가겠다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가정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거죠.
  5일에서 25일 정도의 바우처를 주는 거라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리원이 있으면 수요는 더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대상자가 희귀질환이거나 쌍생아거나 취약계층이거나 이탈주민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가정방문이기 때문에 줄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줄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옥수 위원   진행을 해 봐야 알겠고 제가 그때 심의를 하고 나서 가정에서 조리를 희망하는 데이터를 자료로 받아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산후조리원하고 가정조리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상당히 가정조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이 두 군데가 지어지게 되면 저렴하게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가정에서 받는 것 보다는 조리원에 가서 받는 게 산모들한테도 그렇고 태어난 아이들한테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특히 다문화여성 산모들이 가정에서 지원받는데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리원에 가려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비싸서 가정에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데이터상으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리원이 2개가 지어져서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서, 다문화산모들도 조리원에 갈 수 있는 분들은, 가까운 홍성이나 논산 주변의 가까운 산모들은 그쪽 조리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각 시군에 알려서 그쪽으로 가서 편리를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산후조리원의 형태가 세 가지죠.
  하나는 민간산후조리원에 입소해서 하는 경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굉장히 비싸요.
김옥수 위원   거기는 상당히 비싸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굉장히 비싸고, 어쩔 수 없고 취약계층이고 난치성이거나 혼자 돌보지 못하는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보다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리원이 있으면 좋은데 민간만큼 그렇게 비용이 커서는 안 되니까 공공에서 저희가 일부 재정부담은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감당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의 비용이 조금 저렴할수록 도민들의 혜택은 커집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대신에 재정에 대한 압박이 항상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전체적인 흐름, 비용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돼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적절한 규모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해서 12개소 교육기관을 지정하는데 2021년 1월 말까지 지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교육기관 12개소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몇 페이지?
김옥수 위원   290쪽 사업비 집행 현황의 네모박스에 보면 주요 세부집행 내역의 맨 밑에 거기도 있고, 또 산후조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도 보면 12개 교육기관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한 교육인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준답니다.
  지정은 각 대학교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도 내용을 보고받은 것인데 복지부가 대학교에 산후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 1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12개 지정된 것을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자료로 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옥수 위원   여기하고 다음장 290쪽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에 대한 것도 기관이 12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홍예공원에 아까 독립운동가의 거리,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에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 있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최   훈 위원   이 부분은 공모를 받아서 8억짜리 사업을 하셨다는 거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은 작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어서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사업을 했고 저희가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은 충남이고 내포 홍예공원에 보훈공원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충남을 대표하는 분들에 대한 조각상을 하고 그러면서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비를 지원해 다오” 하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국비가 일부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국장들 회의, 지사님께 보고드릴 때는 어떤 형태로 향후 꾸미겠느냐?
  보훈관은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했고 나머지 홍예공원이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고 해서 충남을 대표하는 역사인물들 에 대한 교육장소로 좀 더 보강을 계속적으로 하자라는 데에 대해서 공감대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역사명소 조성” 이렇게 써 주셨어요.
  사실 지금은 조형물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동상을 잘 안 세우잖아요.
  물론 다른 의미가 있겠죠.
  앞으로도 계속 조성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독립운동가든 기념할 수 있는 인물을 계속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학습의 기회도 주고, 사실 명소가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동상 몇 개 세우는 내용으로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과연 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의도대로 이 사업이 갈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 그거는 끝난 거고요, 향후에 역사인물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할 때는 사람에 대한 동상도 있지만 동상보다는 예를 들어서 ‘독립선언서’라면 차라리 독립선언서의 모형과 글귀를 정확하게 놓고 하는 것이 교육의 장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인물에 대한 조각상보다는 전달력 있는…… 교육상 전달력 있는 상징매체나 물건이나 상징물에 대한 것이 더 교육의장으로 쓰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해져 있고요, 저희는 아직 역사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방향은 그쪽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사실 동상이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일부 사회주의국가에서 동상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구에 가면 사람의 동상은 잘 안 세우는 추세거든요.
  물론 역사적 인물을 기리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동상을 보면서 자꾸 상기하고 교육적인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업내용이 아쉽지 않나, 조금 더 다양하고…… 사실은 우리가 어느 명소에 가보면 제대로 된 포토존 하나가 수십억을 들인 조형물보다 더 사람들 이목을 충분히 끌거든요.
  다양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큰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과거의 인물들 -훌륭하신 인물들이지만- 동상을 세우는 것보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감합니다.
최   훈 위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그러면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논산하고 홍성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홍성하고 두 군데가.
최   훈 위원   확정은 아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두 군데를…… 원래는 두 군데 중의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두 군데가 다 의지가 있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두 군데를 다 진행을 하자” 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최   훈 위원   우리가 예산의 문제지 군데 수가 많다고 해서…… 사실 좋은 거죠, 공공산후조리원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필요한 겁니다.
최   훈 위원   필요한 거고 좋은 건데 전부 신축인 거죠, 건축형태는?
  예를 들어 기존에 건물을 쓴다든지 의료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지금 현재 들어온 안으로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홍성은 기존에 의료원 내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홍성의료원에 위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고 논산은 보건소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몇 개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를 내보내고 철거하고 신축형태로 하겠다는 겁니다.
최   훈 위원   좀 지난 얘기지만 기존의 조리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공공산후조리원이 구체화되지 않을 때라 제가 그때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방법도,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의 조리원을 이용한다든지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운영의 문제 때문에 폐업을 했다든지 폐업위기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적어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충남에는 다섯 군데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후조리 하는 데 먼 곳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고 권역별로 최소한 5개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 어떤 형태로 조리원을 리모델링할 거냐, 신축할 거냐,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있던 조리원을 저희가 매입하는 방식이나 공공형태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리원이 꽤 있을 텐데 운영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 같으면 변두리에 있어도 크게 지장이 없지만 -크게 건물 짓고 편의시설 많이 넣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근접거리 가능한 거리에 기존에 산후조리원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고려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68쪽에 보면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19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18년도 결산은 있는데 예산성과보고서 303쪽하고 서로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의료비 결산서에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이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그게 빠져 있다는 말씀이죠?
황영란 위원   예, 예산이 다른 곳에 편입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누락이 되는 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실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명시이월 된 충남 아기수당 전산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이게 이제 올 12월이면 완성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염려되는 게 그때까지도 완성이 안 돼서 올해에도 역시 또 명시이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조금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명칭도 바꾸고 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늦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한 거고요, 금년에는 상반기에 사전 일상감사, 계약 이런 것 때문에 절차를 다 밟아놨기 때문에 이 전산 개발하는 데 이월까지는 좀, 금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월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만, 한센병 환자 진료사업 현황 있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기영 위원   예산이 지난해에 1713만 6000원, 23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계속해가 가면서 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래서 2019년도에는 130명으로 되어 있고 한센병의 특성상 자신이 갖고 있는 질환을 드러내기 꺼려하면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문해서 진료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재가 한센병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한 가지만 받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해서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해서 그 장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거고, 그럴 때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방문해서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부족하죠, 다 검사하고 진료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쪽까지 -시설진료를 받는 장소까지-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검사받고 진료 받으라는 뜻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보니까 식비 7000원에 교통비 5000원 해서 1만 2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그거를 조금 더 올려서, 1만 2000원 지원하던 것을 1만 7000원으로 좀 더 현실화는 시켰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충분히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지원을 할 때 보면 항상 식비의 기준이 있고 교통비도 권역 간의 이동, 그러니까 특정 시군 간의 이동거리에 따라서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좀 현실화시켜서 기존에 1만 2000원 하던 것을 1만 7000원까지는 올렸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20년도?
  계획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부터 이렇게 적용을 할 거고요, 또 내년도에도 이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기영 위원   예,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최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막식을 했습니다만, 다섯 분에 대한 동상을 태극문양의 일환으로 배치한 것 같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왜 그렇게 하게 됐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제 “만세운동 100주년” 하다 보니까 만세운동을 상징할 형태를 제안공모 했는데 그중에 태극문양으로 가운데에 태극이 있고 4개 괘에 역사적인 인물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제안이 1등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태극문양으로 했던 그 제안을 받아서 -그게 가장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된 거고, 그러면 4개 괘하고 중앙의 태극문양에 누구를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자가 이걸 섣불리 역사성이나 세부내용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선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을 가장 오래 연구했던 전문가들한테 이거를 맡기자, 의견을 존중하자 해서 그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김기영 위원   보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가운데 태극문양 원에는 유관순 열사를 모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상 크기가 다른 동상보다 더 크게 제작이 된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거기에는 밑에 받침대가 있고 태극 괘가 있어서 그렇고요, 사람 동상 자체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이거는 동상의 사이즈를 정할 때도 보통 사람의 실제 크기를 180 정도로 놓고 거기에 시인성이 가장 좋은 게 1.5배 내지 1.8배라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실제 사람크기의 1.5배∼1.8배로 해놔야 외소해보이지 않고 시인성도 있다고 해서 그 사이즈로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분의 인물상에 대한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다만 가운데에 있는 것은 태극문양에 대한 받침과 태극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전체 높이가 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김기영 위원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거니까.
  그러나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유독 유관순 열사의 동상 크기가 더 커 보인다, 다른 독립운동가보다.
  그러면서 정 가운데에 태극 이걸 이렇게 들고 만세운동하는 그런 표현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징성이나 기준이라든가 다른 독립운동가와의 차별성 이런 것에 의문을 좀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는 태극기와…….
김기영 위원   그리고 좀 커 보이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커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 인물상 자체가 큰 것은 아닌데.
김기영 위원   (웃으며) 실제 큰 줄 알았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실 크지는 않고요, 태극문양을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가운데에 배치했던 것은 굉장히 이게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래서 의견들을 죽 듣고 최종결론을 지은 게 전문가들이 첫째는 태극기를 들고 3·1운동을 한 게 태극기이기 때문에 태극문양을 들고 직접 만세운동을 했던 것이 유관순 열사였기 때문에 가운데에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앞뒤 네 분의 사괘에 대해서는 첫째는 이걸 가운데에 두고 홍성쪽 그다음에 예산·천안쪽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정했던 거예요.
  홍성분들은 좌측 그다음에 예산·천안쪽은 우측.
  그다음에 앞뒤의 배열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앞에는 문인 형태로 그다음에 뒤의 분들은 사건과 투쟁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현장에서 말씀 나온 사항인데 홍성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밑에 쪽에서 위를 쳐다 보면 유관순 열사님이 들은 태극문양이 붉은색과 푸른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밑에서 보니까 그렇긴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올려다보면 붉은색과 푸른색의 위치가 위쪽에도 푸른색이 이렇게, 밑에서는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아마 본래의 조각은 붉은색 푸른색 배치를 저기에 맞게 했겠지만 밑에서 보는 사람들은 위에도 푸른색이 보이고 그게 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살짝 보이죠.
  이 태극문양을 지금 우리 태극기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최후의 버전이고요, 태극문양의 버전이 조금씩 변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의 태극문양이에요.
  최초의 태극문양이 위가 빨간색이지만 청색 꼬리 부분이 올라가 있고, 빨간색 이것도 밑에까지 이렇게 좀 감싸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글쎄,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최초의 태극문양을 그대로 올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분들 다섯 분을 모셨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기영 위원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거리 조성하는 데에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이라든지, 추가로 동상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특정해서 만든 거리고요, 보면 역사적 인물들이 독립운동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학운동에 관련된 분들도 있고, 나중에 4·19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어느…… 독립운동 당시만을 한정하는 것은 이번으로 되겠고요, 나머지는 충남을 빛낸 또는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받아야 될 역사인물 이것은 아직 구체화된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예공원 전체를 -도서관과 예술의전당, 나중에는 본관까지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동상이 될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어떤 교훈이 되는 걸로 좀 하자라고 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추후 더, 또 관련 실국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라든가 또 처음 와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해설사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나 배경,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내문을 그쪽 한쪽에다가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한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전체적으로 그 동상이 각각 있고, 괘나 거기에는 표시가 있는데 이게 눈에 바로 시인이 안 돼서 거기에 홍보판처럼 되어 있는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예정이고요,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김기영 위원   예, 다른 분은 건곤감리쪽 위치, 또 아까 지역 말씀하셨는데, 한 분은 또 유독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고 크게 보이고 하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오해가 없도록…….
김기영 위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 설명을 안내판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아까 동상, 인물의 크기는 보니까 네 분보다 가운데에 있는 유관순 동상의 사이즈가,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도 조금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크고 거기에…….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크기는 크게 보여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크고 거기에 또 태극문양을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더 커 보이는데, 여하튼 왜 가운데에 배치했고 각각의 괘에 배치한 뜻도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용이 아니고 지금 예산성과보고서하고 추진현황하고 이 2개가 수치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느냐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366쪽이고 이쪽 성과보고서에는 289쪽인데, 여기 289쪽의 성과보고서에는 예산이 1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13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수치가 조금 차이지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지는데요, 왜 그런 브릿지가 나오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
김한태 위원   예산이 성과보고서에는 1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현황에는 132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있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그것도 추진현황에는 23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성과보고서에는 24억 57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2개가 일치가 안 돼요, 성과보고서하고 추진현황하고 이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각각 사업의 내용은 이 사업의 현황하고 잔액 이것은 제가 보고받아서 각각은 아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성과보고서하고 집행현황 자료하고 총계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계신데…….
김한태 위원   예, 아까처럼 사사오입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숫자가 크게 차이져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글쎄요,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집행잔액 이런 거가 있는 게 아닌지 또 성과보고서에는 이게 관련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집행잔액은 묶음에서 갈라낸 것인지.
  이게 좀 약간의…… 지금 저도 정확하게를 몰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금방 찾아내기 어렵게 생겼는데요, 하여튼 어느 쪽이 맞는지 다시 정리해서 차후에 자료보고를 해 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딱 2개 사업을 한 거거든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아까 등대의 집 관련된 것하고 거주시설 LED 한 것하고 이 2개 사업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그 2개 사업 외에도 추가가 된 것인지 묶음인지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죽 살펴보니까 국비 반납액이 있는데요, 보면 다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억짜리도 있고 한데 유독 이 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35억 800만 원 반납했어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이게 15개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비와 시군비는 100만 원, 100만 원 반납했는데 유독 국비만 35억 6800만 원으로 총 국비의 34%를 반납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이게 너무 지나치게 잔액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 아까 검토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수요 요청하고 신청한 것은 그대로 다 됐어요.
  기능보강 사업까지 다 됐는데, 이것 저희도 안타까워서 복지부에 얘기를 했지만 국비를 여기에다가 신청한 것 이상으로 플러스알파해서 확정내시를 해줘요.
  지방에 내보내줍니다.
여운영 위원   정부에서 지방으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것 말고 추가로 온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걸 진즉에 주면 좋은데 늦게 주니까 그걸 가지고 시군에 “야,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다, 더 신청할 데 있으면 해라” 하고 다시 문서를 보내주는데 결국 시군에서는 공기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는데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각 시도가 30∼40억 정도 매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얘기를 “이거를 그러면 연초에, 진즉에 이거를 좀, 통보를 해 주는 것을 빨리라도 해라, 반납하는 것처럼 아까운 게 어디 있느냐, 차라리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줘서 공기부족 문제로 신청이 없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유독 30억 이상이 반납되는 게 저희도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걸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량을 더 늘려서 한다든가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해놓고 명시이월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지 매년 같은 금액으로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깝죠.
  다른 사업은 거의 없어요, 국비반납이.
  많아야 3억짜리 하나 있는데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런데 이거는 비율로 봐도 34%는 너무 많은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너무 많은 거죠.
여운영 위원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 이왕이면 사업량을 늘려서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도를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최고 좋은 것은 저희가 신청한 것을 전액 확정해서 빨리 알려주는 게 가장 좋고요, 추가로 주려면 지자체에, 이게 또 자치분권이고 지방반분권이기도 한데, 차라리 주면서 자율성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기능과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좀 주면 오히려 괜찮은데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이 30∼40억씩이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구조라서, 지금 복지부에 제도 개선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여운영 위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건의해서 사업을 우리의 자율에 맞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사업량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러면 우리가 미리 사업량을 일부러 좀 늘려놔도 되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시군에서, 여기에 이제 시군비 매칭이 다만 얼마라도 있거든요.
  25%, 25%가 대부분인데 지방비가 50% 부담이니까 시군에서도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가용범위가 있어서 플러스알파로 세우기가 사실 시군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시정돼서 아깝게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쪽은 현재 5억 이상 수탁기관이 세 군데죠?
  복지관들 민간 위탁하는 데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세 군데인데 여기 지금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다 끝났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
정병기 위원   끝나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결산이 끝났습니다.
정병기 위원   세 군데 다 전년도 거 회계감사 하셨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그것은 별도로 감사자료 주시고요, 다음 보면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것도 국비반납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사업량 대상자가 128명이에요.
  그러면 약 12억 정도면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결국 지금 총 반납하고 잔액이 약 2억 20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2명 정도, 20명 이상을 더 지원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을 한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정부가 시간을 준 게 오히려 1일 최고 5시간까지만 준다고 확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낸다고 지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데 1일 최대가 5시간이거든요?
  평균 한 4시간 됩니다.
  그런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을 빼면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두세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더 시간확보를 해다오” 했는데 정부가 그것밖에 안 주니까 우리 예산을 세웠지만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신청은 아예 안 했어요.
  안 하고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그래서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가 더 시간을 안 하지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도 최소한 세이브 시켜야 되겠다 하고 도에서 추경으로 2시간에 대한 것을 만들어 줘서, 그러니까 도가 추경에 2시간 분을 더 확보를 하고 나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이 된 거예요.
정병기 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못한 거네요, 시간 자체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정병기 위원   안 해버린 거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안 해버린 거죠.
정병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오고 가는 시간, 일종의 활동지원사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이분들을 지금 파견하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그러면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까지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사실상 일종의 직장인데- 직장 출퇴근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정병기 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근무할 때 출퇴근시간을 과연 근무시간으로 보느냐, 그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오고가는 시간까지 5시간 거기에 포함을 시켜버릴 경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출퇴근 시간을 왜 거기에다 포함을 시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이 사업의 기준이 케어를 받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내가 받는 시간이 얼마냐?” 그게 “4시간, 5시간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사업 목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에서 이 사업 주는 것을, 이 주간활동지원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처음에 출근하는 거부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목적 대상자가.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이 사업의 효과성, 예산을 들이면서도 사업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던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좋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당장 불만이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이게 민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추경에 이 2시간분이라도 도비로라도 해서 케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만들었던 거고.
정병기 위원   실장님!
  이게 만약에 출퇴근 시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의 추경에서 출퇴근 시간에 해당되는 2시간을 해달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 도의원들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단 한 명도 여기에 동의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 지금 현재 5시간을 받고 있는데 2시간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아마 다 동의를 했을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뺀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도에서 오히려 2시간을 추가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이것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저희가 좌우지간 문제를 인지했던 것이요, 발달장애인 케어를 받는 부모회 또 당사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이 시간을 최고 5시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두세 시간밖에 안 된다.
정병기 위원   받는 것은 오고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결론은 출퇴근 시간을 다 보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자체 사업만이라면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겠지만 국가가 국비를 매칭해서 국비 70%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국가에 이 문제점 제기를 했고요, 국가가 그건 안 되니까 좋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시간이 적어도 최소 하루에 4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 특수시책으로라도 이걸 해서 케어서비스를 한 거예요.
정병기 위원   실장님!
  이것은 물론 국가 시책이고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깊이는 얘기 안 하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출퇴근 시간, 직장에 가는 시간과 직장에서 집에 오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에 근로기준법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요, 만약 그게 정확하신 거라면 이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다 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군요.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옆집에 사는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이 서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잖아요.
  예를 들어 A라는 발달장애인 부모가 B라는 발달장애인을 케어하고 B가 또 A를 맡고 이런 편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실이라면 이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여하튼 정책의 목적이 이동시간…… 이 발달장애인이 이동을 하든, 발달장애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라면 조금 덜하죠.
정병기 위원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활동보조인들의 이동시간까지 해서 결국은 목적이 발달장애인이 직접 케어와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중요한 것인데.
정병기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을 중앙이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실제적으로 케어 받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2시간 분을 저희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정병기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에를 2시간을 추가하는 것은…… 딱 현실은 그래요.
  발달장애인들 당사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활동보조인들의 출퇴근시간비 지원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국가에서 주는 것은 전체 시간을 포함해서 준 거고 도에서는 실제적으로 받는 2시간을 더 확보해 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   활동보조인 주간활동서비스하고 일반 활동보조는 달라요.
  다 다른 건데 같은 걸로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황영란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황영란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발달장애인 3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모아서 하는 거고요, 일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일대일 지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제도거든요.
  그래서 혼동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누가 장애인가족 간에 서로 하거나 일반 활동보조 지원하는 분이 하든 간에.
황영란 위원   출퇴근비 주는 건 없어요.
  출퇴근비는 지원 안 해줘요.
  다만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3명 정도를 케어 한다고 했을 때 여기 가는 동안에는 근무시간이 되니까 그것을 굳이 출퇴근비라고 않죠, 출근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 얘기를 듣고 의회에 특수사업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케어를 실제적으로 받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출퇴근의 개념이 아니라 이동하는 시간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포함한 것인데 그 시간이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2시간을 더 추가를 한 거고요, 지금 각각의 정부정책을 들여다 보면 그 정책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과 조금 어설픈 것들이 꽤 보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도 당사자가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면 교통비나 이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케어를 받는 당사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복지부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갈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고 이것도 그런 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당장 필요해서 작년에 만들어서 했던 거고 금년에는 270명, 작년에는 6개 시군만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금년에는 15개 시군에 270명 대상으로 무리 없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 저출산보건복지실 것만 몇 가지 이야기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성과지표에 있어서 성과지표 측정방식들이 나오면서 달성 성과나 목표액들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무엇으로 결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표설정에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정책사업 목표 중에 보육료 및 보육인프라 등 지원을 통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어린이집 이용률로 지표를 잡으셨어요.
  어린이집 이용률이 보육을 하고 있는 보육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올라가나요, 그게?
  이게 약간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위원장 김   연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게 아이들의 건강한……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고 성과보고서 275쪽에 보면 성과지표를 이용률로 잡았어요.
  그런데 도내 영유아 수 분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해서 비율을 놓으셨는데 2018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46%였어요.
  실적이 53%였기 때문에 달성률이 100%를 넘었는데 실적이 53%라는 얘기는 도내의 53%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19년도에 달성목표를 48%로 잡으면 애들보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미 애들이 다 다니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그런데 지금 있는 애들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잡든지 지금하고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는데 이것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잡는 건, 이미 53%가 다니고 있는데 내가 48%를 목표로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성과목표라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작년 목표보다 조금 올렸다고 목표 설정을…… 작년에는 46%였는데 다음 해에는 48%를 목표로 하겠다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40% 목표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달성한 게 53%라면 다음 목표는 최소한 유지한다면 53%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55%를 목표로 설정해야지 그러냐는 지적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 김   연   이러한 성과지표의 문제들을 279페이지에도 보면요, 아동 양육지원 강화 및 인권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학대 아동 수 발굴이 낮아야 좋은 거예요?
  높아야 좋은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발굴 수가 많다는 것은 찾아서 발굴하려고 했다는 정량측에서는 더 열심히 한 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없다 그것은 정성적인 것으로 성과로서는 좋은 거겠죠.
○위원장 김   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보통 학대아동 수에 대한 발굴사례들은 사실 투입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게 되겠죠.
  3명 일할 때와 10명이 일할 때 어떻게 발굴 수가 같겠어요?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양호한 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굴되었던 아이들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우리의 사업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발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굴의 수준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객관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10명밖에 직원을 못 두기 때문에 10명이 하는 일과 20명을 두고서 20명이 할 수 있는 일의 양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되었던 이 사례들 중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만큼 인권보호를 했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전에 있었던 계모의 아동학대 살인사건에 관련되어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5월 5일 날 다른 큰 기관에서, 병원에서 이 아이가 단순하게 하루 정도의 학대가 아니라 오랫동안 학대를 당해 왔다라는 것이 의심되어서 기관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처리 형식들이 뭐냐 하면 단발성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냥 왜 맞게 되었는지, 아이가 도둑질을 해서 부모가 아이를 체벌을 했다, 아이한테 물어보고 “사실이냐?” “예, 제가 도둑질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병원에서 이 아이를 기관에 신고했을 때는 그때 당시 한두 번 정도 매를 맞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구타를 당해 왔었던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한 거라면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되어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넘게 한 번도 이 아이에 대해서 이 부모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이미 아이가 죽은 다음날 어떻게 된 건지를 물어봤더니 6월 4일 날 아이가 죽었나 그랬는데, 일은 6월 2일 날 터졌나 그랬는데 6월 3일 날 실사를 하려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한 업무 유형들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발굴되었던 사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확하게 이 아이들 중에서 최소한 몇 %는 아동기관에 계속적으로 체류해 있고 부모교육과 아동교육들을 통해서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아이들은 얼마이고 이런 기준치를 통해야지만 명확한 성과분석이 되는 거지 아동인구 1000명 중의 몇 명 정도가 학대아동이다, 이 수가 늘었다 줄었다가 사실 인권보호 측면에서 성과지표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말씀을 제가 공감하면서 위원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도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지표들이 정량지표 그다음에 횟수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횟수가 열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그게 모범이 되고 질적인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질적인 평가를 할 때 심사나 평가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되니까 자꾸 실무선에서는 정량적이고 눈에 보이는 계량화된 것을 자꾸 쓰는 거거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고요, 아까 천안의 아동학대는 저희가 복지부에 이것도 건의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법령의 조항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뭐냐면 현재는 아이의 동의가 있어야만 분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은 사실 피해신고가 오면 우선 분리조치를 먼저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법령에는 피해아동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분리해서 조치를 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법령부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법령개정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제가 알기로는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인가 그게 개정이 되어서 올해 5월 20일부로 변동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부모도 동의해야 되고 아이도 동의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정 정도의 강제조항이 가능한 부분들이 시행령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은 부모보다 피해아동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가 오전에 논의한 것처럼 무서워서 그랬고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들은 “너 분리할 거야” 그러면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고, 같이 있는 것도 불안하지만 분리시키는 것도 불안해하거든요.
  지금 그 조항이 남아 있어서 이것은 선진국처럼 아예 학대행위가 처음에 신고가 되면 선 분리, 무조건 강제 분리가 되고 조사 완료한 후에 문제가 없다, 부모가 케어할 수 있겠다 그러면 복귀를 하더라도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건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도 똑같은데요, 여기도 저출산 대응정책을 통해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성과목표가 사업집행 실적으로 나오거든요.
  사업집행 실적이 뭐였길래 36이고 실적이 38로 나오고 그래서 달성률이 105%까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과지표는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증가율, 서비스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한다라는 얘기인지 사업의 가짓수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받은 사람 수를 목표로 서비스 증가율을 산모지원서비스를 받은 사람 수가 작년 대비 몇 명이 늘었느냐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 저도 답답한 것이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정부합동지표들을 그대로 매칭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뿐만이 아니고, 내부에서도 개선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지자체를 평가하는 합동평가지표도 많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냥 살아있으니까 점수를 받으려고, 합동평가 받으려고 그 지표를 그대로 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미흡해 보이는 지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과지표와 측정방식들이 되어야지만 그대로 나올 거고요, 특히 우리가 양적으로만 자꾸 얘기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셔서 지속적으로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성과지표하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3년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 근로유형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총괄표에 보면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현황 해가지고 3만 174명이 이 사업에 투입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3만 명의 일자리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다음에 예산이 898억 7200 맞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이걸 보통 따진다라고 하면 1년에 1인당 290만 원 정도 돼요.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 일자리가 1일 4시간인가요, 3시간인가요?
    (○집행부석에서  3시간.)
  1일 3시간으로 해서 2만 9000원,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2만 7000원 꼴인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월 27만 원.)
  월 27만 원요.
  2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3시간 근로하신 거라고요?
  바로 뒷장에 주신 공익활동형 해가지고 12개월 노노케어로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12개월 노노케어는 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00명 정도가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위원장님!
  노인일자리 사업이 유형이 대개 많고  각각이 달라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것 보다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서.
○위원장 김   연   일자리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노노케어는 어르신이 어르신에게 말벗 해드리는 것 말씀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이게 왜 9개월이 있고 12개월이 있고 그래요?
  12개월 노노케어하고 9개월 노노케어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연간 기본 하는 부분이고요, 9개월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수시로 되는 것은 9개월로 보시면 되고 연중 운영하는 것은 12개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내가 만약에 노노케어를 하겠다, 일자리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1년 동안 죽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알아서 몇 개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계속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부분은  12개월형으로 가는 거고요, 수시로 해서 당해 연도부터 시작한다든지 하면 신청받아서 시비스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예산이 9개월로 잡혀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   연   9개월하고 12개월하고 분명히 차이가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9개월 9지역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이것은 노노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활동에 관련된 활동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   연   주로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회활동이라고 하면?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교통안전이라든지 안내한다든지 지역사회에 공익적으로 필요한 활동, 그러니까 풀 뽑기도 될 수 있고 청소도 될 수 있고 그런 일반적인 사안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   연   사회서비스형은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사회서비스형은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의 일자리에 참여하는 부분이 사회서비스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아까 교통안전이 그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그건 일반 공익활동형이고요, 학교안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부분에 해당된다고…….
○위원장 김   연   시장형 사업단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시장형은 주로 시니어클럽 그런 데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다른 것은 1일 3시간 정도 범위인데 이것은 하루에 8시간 기준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8시간 근로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위원장 김   연   8시간씩 근로를 했는데 급여가 지나치게 낮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업량에 보면 계획에 2599가 사람 명수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계획인원은 명수입니다.
○위원장 김   연   어쨌든 예산은 59억 7800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위원장 김   연   이걸 나누면 230 정도인데요?
  연 230 정도로 1일 8시간씩 근무하는데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인가?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사회서비스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   연   시장형…….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시장형!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형 사업에서 매출 일으킨 순수 이익에서 분배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사업에 투입된 사람들이 모두 2599명이라는 얘기고 사업지원비가 59억 7800이 나갔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여기에서 나름대로 수익을 발생시켜서 거기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위원장 김   연   이게 성공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각 시군별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시니어클럽의 사업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양갱을 만들고 어디 시니어클럽에서는 이걸 가지고 판매도 해서 수익이 생기면,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시니어클럽이나 시장형을 보면 이 예산액은 그 사업을 위한 장비, 물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수익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60만 원, 많게는 70∼80까지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시장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과 같이.
  두부 만들기라든지 각종 농수산물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 운영, 카페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다 각각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인력파견형은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인력파견형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기업에 인력파견은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기업이라든지 그런 수요에 맞춰서 여기에서 적합한 인력을 송출해서 그 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여기에 인력이 파견되는 것도…… 그 임금은 어떻게 돼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아, 그래요?
  전담인력 수행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그것은 일자리 기관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
○위원장 김   연   이것도 어르신들이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어르신이 아니라 이거는 어르신도 있지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전담인력인데요, 이제 젊은 분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고…….
○위원장 김   연   (웃으며) 노인일자리의 유형을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포함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면 젊은 사람이 있어서 교육하고 연락하는 것, 또 기업파견형 같으면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운영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이 포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저출산고령화과에서 다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서 노인일자리는 안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예.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지출내역을 죽 주셨는데요, 이것도 지금 주신 지출내역하고 여기 업무보고에 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서 지출내역은 542억 2423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출액이 다르네요?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제 3435명의 활동 지원을 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3435명은 장애인 수죠.
○위원장 김   연   장애인 수요?
  아, 이걸 장애인 수로 했다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장애인 수는 3435명이고.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결국 활동보조인을 쓴 장애인이 3435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활동보조인력은 3542명, 이게 그 숫자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   연   사람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대일로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3435명을 활동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고 3435명에 대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소가 있어요, 충남도 내에 전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51개소입니다.
○위원장 김   연   51개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몇 개소가 되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천안에 7개소인데요.
○위원장 김   연   7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천안에는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서…….
○위원장 김   연   어쨌든 7개라고 하면 1021명의 장애인이 활동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약 1000명 정도의 활동보조인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곳이 7곳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위원장 김   연   그러면 한 기관당 평균적으로 나누면 145명 정도씩을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지금 공주 같은 데는 몇 군데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주가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기는 평균 80명 정도고요, 보령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령도 3개소요.
○위원장 김   연   3개소.
  자, 보령 같은 경우를 볼게요.
  전체 활동보조인은 133명이에요.
  이게 우리 충남에 있어서 서부복지관이 가장 큰 장애인복지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장애인도 상당히 많은 걸로 우리가 많이, 그동안 보아왔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걸로 짐작되는 데가 보령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동보조인을 쓰고 있는 사람은 133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보령의 그 3개 운영기관에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어쨌든요.
  그런데 3개 기관에서 133명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1기관당 40명 정도 수준으로 관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면 활동보조인이 자기 전체급여의 25%요?
  25%를 기관에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으면 75만 원은 내급여로 가져가는 거고 25만 원은 그 기관에다가 납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관은 사실 그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140명, 약 150명 정도를 한 기관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면 25만 원씩 150만 원이면 얼마예요?
  375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3750만 원 가지고 이분들의 4대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등등 하는데 150명을 관리하는 기관과 아까처럼 40명을 관리하는 데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25만 원 곱하기 아까 40명.
  1000만 원가지고요, 다 나가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 운영비도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준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원이 아까 천안처럼 1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다라고 하면 운영하고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150명을 관리하는 것과 40명을 관리하는 것이 관리인원에 있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예를 들어서 150명은 최소한 3명이 관리해야 되고 40명이니까 1명이 해도 된다 이런 정도면 인건비의 차이가 그만큼 있다라고 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 연락 오면 매칭시켜 주는 사업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위원장 김   연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교육을 하고.
○위원장 김   연   그리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사업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할 텐데 이게 인원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운영비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정인원수 정도에서 좀 오버되는 데는, 그러니까 최저분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최저기준을 두라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김   연   최저기준선이 있으면 그것보다 인원을 많이 관리하는 데는 사실은 그 활동보조인한테 25%가 아니라 24%, 23%, 22%, 21%로 내려가도 기관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라도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공하는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련된 최저기본경비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제공하는 인력이나 대상자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적절한 규모까지는 잡고 그다음부터는 규모에 따라서 활동보조인이 그 비용 급여 받은 것 중에 그 기관에 내는 비율을 좀 달리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실무진한테 설계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규모를 보니까 많은 데는 이용장애인 수가 300명이 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3명, 6명인데도 있어요.
  그런데 3명, 6명이어도 그걸 알선하고 운영하려면 또 기본경비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3명인데 기본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급여를 받은 사람이 50%를 낸다, 25%만 내면 안 될 테고.
○위원장 김   연   그런데 25%가 적정하다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활동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수요 측면에서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이라고 했을 때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나요?
  많이 늘어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관을 찾는 사람은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제공하는 기관이 사실은 어디에 공백이 생길까봐 많은 기관이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어찌 보면 51개 기관이 너무 많이 경쟁하고 체계화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그게 지금 뭐와 직결되는 얘기냐면 사회서비스원과 직결되는 얘기라서 그래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우리 충남도 유형들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이러한 기타 기관들에서 하기 어려운, 이제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활동보조인들에게 똑같은 급여를 지급하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을 다 관리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적절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현장에서 활동보조인들의 민원은 보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케어하는 데는 좀 더 비용을 지불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관리한다.
  앞으로 충남도에서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여기는 민간시장이잖아요.
  민간시장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요, 서비스원이 공적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데, 장애의 등급이나 난이도가 높은 데는 좀 어려워하고 민간에서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서비스원이 직접 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공기관을 보면 이것도 아까 너무 적은 규모로 한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하는 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실무자한테 검토를 시키고 의견도 한번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인원수가 적거나 그러면 교육에 대한 부실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요.
  정신요양시설이 있거든요?
  정신요양시설도 여기 입소자 수를 보니까 약 100명 단위에서 많게는 175명까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기 정신요양시설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의료기관 전문의료인인 의사나 한의사가 진료하고 판정해서 판정한 사람 중에 요양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입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관련해서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전체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   연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동에게 있어서는 지적장애 또는 지적경계선.
  여기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사실 정신요양은.
  정신질환은 뭐라고 할까?
  지적경계선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습이나 환경에 너무 노출이 안 돼가지고 사회적응력이 떨어질 정도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하고 인지가 안 된다라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정신요양시설은 인지가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훈련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나아지게끔 공부를 시켜가지고 더 뭘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지 않게끔 새로운 학습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시켜서 사회적응력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정신요양시설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신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명확하게 그런 판정을 받고 간 건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이게 판정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가족구성원 중의 하나를 여기에 입소시키려고 그래도 여기에는 반드시 의사와 한의사의 진단이, 판정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입소가 가능한 거고, 또 이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족이 돌볼 수 있고 가정 내에서 케어 할 수 있으면 이 시설에 입소를 하지 않겠지만 가족이 케어 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문제 또 주변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정한 시설에 들어가서 입소해서 생활하는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도 몇 군데는 사실은 갔다 왔었어요.
  공주에 있는 곳을 갔었는데 대부분 이것도 애당초 처음에 시설들을 보면 종교 특히 천주교 쪽에서 본인 케어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좀 일정한……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수용해서 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일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새롭게 일을 찾겠다는 그게 주목적은 아닌 거죠.
  그게 지금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는 논산하고 공주 몇 군데는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명확하게 그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계선들이 모호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른 장애인 시설하고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습장애를 갖거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지적장애를 갖은 사람들이 이 정신요양시설에 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신요양시설에 가야 될 사람들과 장애인 시설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하고의 분리작업들.
  어쨌든 지금 시설 내에서의 기준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장애와 질환은 저는 분명히 다른 걸로 보고요, 다만 형태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와 질환은 분명히 다르죠.
○위원장 김   연   예,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 더 질의하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집행부석에서)   잠깐만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아까 제가 1일 8시간 근로한다고 했는데 월 60시간∼66시간 정도 하고요.
○위원장 김   연   월이요?
○노인복지과장 최상진(집행부석에서)   예, 보수는 59만 4000원 그렇게 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일을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바로 잡아 주십사…….
○위원장 김   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집행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