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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무국

일  시  1993년11월22일(월) 오후2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영진 위원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동의안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충청남도 민방위국장의 퇴임에 따른 후속인사를 함에 있어서 또다시 군 인사를 임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그 동안 낙하산인사의 방지 대책을 촉구해 온 내무위원회위원으로서 민방위국장 임용개선건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할 것을 동료 우지명위원과 함께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감사합니다.
  지금 나영진위원님과 우지명위원으로 부터 민방위국장 임용개선건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 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동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1. 민방위국장임용개선건의안

(14시02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국장 임용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나영진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본 위원과 우지명 위원이 동의한 민방위국장 임용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도의회에서는 민방위국장의 임용절차가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민방위국장은 일반직으로 비상대책과장은 군 출신장교로 임용토록 개선해 줄 것을 내무부, 총무처, 비상기획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민주화의 추진과 새 정부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각급 부서간 협조체제 및 풍부한 행정경험과 지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 '81년도 혼란한 시국 수습과 군부정치가 절대적이었던 시기에 내무부장관, 총무처장관과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간에 협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민방위국장을 군 출신 인사로 임용함은 현재 도 본청의 경우 사무관으로 20여년 간을 재직하여야 서기관으로 임용되는 데다 기구의 축소와 시장군수반 교육이수자 등으로 더욱 인사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극도로 사기가 저하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민주화와 개혁을 수행하는데 무엇보다도 행정경험 및 지식과 부서간 협조체제가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민방위 계획수립, 교육훈련, 민방위시설 보호관리 및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 신재해 대책추진, 시군 지도감독 등 부서간 업무협조와 종합조정 능력을 필요로 하는 민방위국장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일반직으로 임용하고 전시비상 대비업무를 관장하는 비상대책과장은 이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군 장교 출신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국장 임용개선건의안은 나영진위원과 우지명위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발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원출장소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유익한 활동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시던 내용을 진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파악해 주심은 물론 도정시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와 수감 공무원들의 진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와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등 내무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 새마을 사업의 시행, 문화예술의 진흥, 체육지원의 육성 및 재정확보와 재산의 관리업무 등을 이끌어 가는 주요 업무를 관장하는 내무국의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도의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충청남도 의회의 행정감사와 199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정기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올 한해 동안의 내무국소관 행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올 한해 동안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지방행정사회의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다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규제와 관행을 철폐하고 도와 산하 전 공무원들은 정부의 개혁의지와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계속되는 사정활동, 기구축소, 봉급동결,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면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 그리고 행태를 과감하게 쇄신하고 특히 저희들이 역점을 두었던 민원1회 방문처리와 행정쇄신 과제의 실천에 헌신적 노력을 경주함과 더불어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를 소신을 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분야나 부당하게 처리된 점은 없는지 매우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최우선해서 시정개선하고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 발전의 전기로 삼아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내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국장님 배석해 주신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그러면 현황설명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에서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동 총무과장입니다.
  서용석 지방과장입니다.
  김행기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두회 세정과장입니다.
  이완상 회계과장입니다.
  김재현 민원담당관입니다.
  여인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학현 체육회사무처장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내무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용설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분 정도 질의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그 동안 위원 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위원님 요구를 하시죠.
이시우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권을 받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죄송하지만 회계과에 다섯 가지를 더 요구해야 되겠고 세정과에 두건, 문화체육과에 한 건을 수고스럽지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회계과에 대해서는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종합건설의 경우 도급순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가지는 동료위원님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3-2권에 충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92년, '93년도 발주한 사업별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금액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겠지만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법 104조 몇 항이다, 그런 근거를 수의계약을 한 사업별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시군것은 빼고 충남도가 발주한 사업 중에서 천재지변이나 지장물 미철거, 관급자재 수급지연,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항은 본 위원회 전용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이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별 낙찰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출해 준 내용 중에 '93년도 충남도 지방도로포장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안-의당 간의 지방도로포장 공사하고 바로 밑에 청라-화성간 도로포장 공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라-화성간 등록에 참여했던 업체하고  등록에 참여를 했는데 입찰 당일 투찰한 업체, 틀림없이 등록만 해 놓고 입찰을 안한 회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믿기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남도가 일선 시군을 포함해서 재정자립도가 39%입니다.
  전국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13위입니다.
  전라북도 14위, 전라남도가 15위인데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군별 재정확충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경영하고 있는 경영수입 사업실태를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화체육과에 부탁합니다.
  추가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받고 보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주문하는 것인데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현재 총 조성금액은 얼마이고 '93년도 각계의 관련단체에 배분했던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진 위원     '92년, '93년도 시군 행정실적평가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서 보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평가 분석한 것만 나와 있지 시군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여기에 뒤따르는 어떤 평이라든가 징계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92년, '93년도에 각 직렬별 전직이나 이직을 한 상황, 예컨대 농림직이나 행정직으로 또 농림직이 세무직으로 전직을 한 상황을 통계적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어떤 직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총괄적으로 상세한 것은 자료에 나와있고 통계는 안 나와있으므로 통계적인 것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도 금고 제일은행의 현황, 도 및 도민에 대한 기여도 현황을 도 금고인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의회사무처 고용원에서부터 사무처장에 이르기까지 인원현황이 있죠?
○내무국장 이종현   예.
김기흥 위원     사무처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내무국에도 가지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저희도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고용원부터 사무처장까지 출신지별 직급을 뽑아주십시오.
○위원장 전용설   이상입니까?
김기흥 위원     예.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전문위원께 부탁합니다.
  본 위원의 자료 요구 중에서 내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24일 있게 될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미리 접수를 받고자 하는데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아직 접수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청에 관해서 민방위국 소관입니다.
  우리 도가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므로 해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참고로 경찰청 관련  해서 두 가지를 받은 것이 있는데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92, '93년도 소요진압 병력동원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급식비가 나옵니다.
  두 번째 불법무기 자진신고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접수를 안 했습니다.
  부탁합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 공사금액이 많든 적든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본청 자동차 보유대수와 보험가입에서 대인과 대물, 자손에 대해서 자차, 각종 가입실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 대전관할소방서에서는 화재 당시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대인대물 보험가입만 하고 자손 분에 대해서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운전기사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하기에 도 본청 자동차보험 가입실태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대학교, 분교 포함입니다.
  전문대학수, 이들 대학에서 각종 체육단체경기 육성종목, 또 개인선수 육성내역, 그 동안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금일까지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2, '93년도 사업발주 현황 중에 특이한 사항이 하나있는데 공주시 측으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2-1번 계약방법이 제한인지 일반인지 수의인지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금성교 가설공사를 공주시가 입찰을 해서 계약을 유진 건설에 낙찰을 했는데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것 한 가지는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주시로부터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상으로 자료요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직무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정이나 재산실사 문제로 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일을 기피하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서 행정누수가 생긴다는 여론의 보도가 분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22일 총무처장관이 16개 일반행정부처의 기획실장을 조찬에 초대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진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까지도 이르렀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내무국장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런 관례대로의 계획이나 실천을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언론에 인사관계를 보도해서 사전에 어떤 특정인이 거론되고 자리를 물려주고 공로퇴직을 해서 나가야 되는 듯한 언론이 사전에 보도되고 있음으로 해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은 혹시라도 상부에서 인사의 압력이라든지 강압적인 어떤 청탁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전긍긍하는 것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을 다루는 충남도의 가장 핵심적인 국장님으로서 혹시라도 그런 주위환경의 어려움을 당해서 말하지 못할 고통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은 업무를 다루는 내무위원회에서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저희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은 있으신 지 그렇지 않다면 예정된 상급기관에서 흘린 제보에 의한 인사를 단행할 것인지 또 그렇게 제보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공개해서 본인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고 준비하는 기간도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또 충청남도의 시장군수는 몇 명이나 이번 인사에 해당되는 것을 국장님이 사전에 인지하셨는지 또 하위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물갈이를 위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사정이 실시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저희도 언론만 보고는 궁금하고 도의 입장을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국장님 형편도 도와줄 입장에서 속시원하게 털어놓으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수행정을 위한 조치도 오래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 도민의 큰 민원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진화하고 인사행정을 빨리 해서 다른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하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서 인사에 따른 불만의 소지가 빨리 없어지도록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전영준위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지상에 보도가 되고 시장군수 하위직에 대한 사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느냐 상부의 압력이나 청탁이나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사 주무국장으로서 현재 신문에 보도되는 그 이상도 이하도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직접적으로 무슨 지시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지상에 보도 된 것을 오히려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이 무사안일 내지는 일에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빨리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질의했으니까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까지도 인사에 해당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지 않다면 실무국장으로서 이렇게 노출된 정보를 모르고 계시다면 인사를 단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신문에는 영어로 머리 글자까지 보도가 되는데......
  그러면 지나간 얘기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합니까?
  실무 국장 님이 인사에 해당된 적재적소의 인물을 복수로 추천한다든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순서에 의한 인사를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올리면 거기에서 하는 것인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과거의 관행대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는 지휘관의 전권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참모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사는 원래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결심권자에게 제공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이 올리기 전에 지시명령에 의해서 지명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일단은 자료가 제공이 되면 의심스러운 것은 물론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사권자는 각종 경로를 통해서 다 수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지사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학연이나 지연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정보를 잘 수집한 국장님은 그대로 인사를 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인사는 원래 적재적소에 능력위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만이 조직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한 자료를 제공해서 결심을 하도록......
전영준 위원     아까 민방위국장님 인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부에서 내시까지 와서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는 고집스러운 자기 몫을 챙기는 지사님 같다면 신문에 보도되는 사항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국장 같은 빈자리도 상부에서 내려온 내시자를 안 받고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내부인사를 하든 우리 도에 필요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시켜 놓고 우리가 제안까지 해서 뒷받침을 한다면 여기는 거론되는 나머지 시장군수 하위직 문제도 이 언론에 보도 된 것은 사실상 왜곡된 것이고 우리 충남도민에게 무언인가 정서상 시끄럽게 해 지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전화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게 해 주어야 공무원이 불안하지 않고 우리 도민도 불안하지 않지 내버려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이런 제보가 흘러나갔으니까 물갈이를 하기 위해 사전에 이런 포석을 깔고 무리 없이 인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인사전략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보도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전혀 모르고 또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흘려준다던가 하는 것은 없고 그렇게 운영될 수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앞으로 있게 될 11월말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인사문제라든지 12월말에 있는 하위직 사정에 의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신껏 임무를 수행하실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인사가 단행된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혹시라도 맞는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사를 믿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신문만 바라보고 있어야죠.
○내무국장 이종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있는 참모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료제공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이 소신있는 인사를 한다는 확고한 얘기를 우리 충청남도의 전 공직자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침이라도 공문을 낸다든지 해서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누수행정이 안 나오도록 할만한 계획은 없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인사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뿐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회의 때마다 신상필벌에 의해서 잘한 사람은 승진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은 인사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불내고도 승진하는 사람도 있던데 하위직은 중징계를 받고 그 책임자는 승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도 같이 거론되어야 할 텐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복귀가 되면 자동적으로 현재 충원을 안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충원을 하고 있는 부서는 여러 가지 인사형평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임을 하도록......
전영준 위원     엑스포에서 복귀하는 공무원은 원활한 인사가 될 수 있습니까?
  침체된 공무원 인사 때문에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던가 공로퇴직을 해야 할 형편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나가있는 인원들이 별도로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 상 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귀가 됨으로 인해서 본청에 돌아오면 올바른 자기위치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전영준 위원     또 언론얘기가 나오는데 엑스포에 가서 근무하고 온 사람들은 우대해서 인사 상 혜택을 준다 그래서 복귀되는 공무원 때문에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은 불안하다 이렇게 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인사는 여러 가지 서열과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영준 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인사문제인데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위계질서도 안 서는데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금년 인사만은 국장님이 소신껏 그런 배경을 깔고 하신다는 틀림없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리를 걸고 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예.
○위원장 전용설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93년도 세무조사 및 추진현황을 보면 자연인, 법인에게 250억5,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자진납부 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부과기간이 사전에 세원을 포착하고도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닌지 또 자진납부 계몽부족으로 납세자들이 은닉한 세원인지 세무추진 현황 중 민원발생 건수는 몇 건인지 또 어떠한 종류의 민원인지 다음에는 세목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도세가 무려 62억8,000만원 정도가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세를 보면 99억, 미수액이 162억4,6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앞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또 징수방법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렇게 계속 미수금으로 남겨 놓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청사내용을 보면 11개 기관에서 1,056㎡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료를 보니까 도 금고에서 232만4,000원, 구내 이발소에서 88만5,000해서 321만원이 도의 수입으로 되었습니다.
  충청남도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무려 1,056㎡를 임대해 주고 321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의사당을 보니까 충청남도 의회 의사당이나 의회 의원실 이런 것은 경남이나 전남의 화장실만도 못합니다.
  여기에 나영진위원님도 갔다 왔는데 이러한 여건에서 잠업검사소 면적이 1,620㎡의 활용방안, 또 도의회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국장님!
  즉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한 것이 없으면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도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도유재산 매각에서 종축장과 임업시험장, 공무원 교육원의 매각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업시험장 매각이 연부 매각으로 되어 있고 대천시청 부지로 해서 종축장 부지는 처음부터 연부매각을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업시험장 역시 처음부터 연부매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는 연부매각이 아니었는데 대전공업대학 측에서 국고예산 부족으로 해서 추후에 년도매각으로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어디어디에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전공업대학에서 국고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완결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10월 달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재가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연부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연부매각으로 안 했지 않느냐 대전공업대학에서 결제대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연부매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대천시청 부지를 해 주기 위해서 매각한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그쪽에서도 종축장 이전문제가 있어서 매년 적어도 약 2년 동안 종축장을 매각하려고 이전예산을 편성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약 2년 동안 종축장 이전문제가 완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의 매각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오늘과 내일 일정을 통해서 본 위원은 내무국에 각 과별로 몇 건씩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국장님께 네 가지만 촉구, 건의, 국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92년도, '93년도 2개년 동안 금번 정기국회에서 감사원이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니까 충남 도와 일선 시군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로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무위원회 소관이 지방세 부과징수로 인해서 2건, 민원사항 접수처리로 인해서 1건이 포함되어 있고 물론 기관별로 보면 충남도가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지적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공직자들에게 법규 연찬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 특별히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심심하지 않게 언론에서 보도를 해 준 사항입니다 마는 현행 공무원 연금법에 모순이 있어서 물론 정부에서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마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상 질병과 상해를 당했을 때에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 일용직의 경우에는 사고위험이 좀 있거나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지적이 되고 있고 본 위원 출신 지역인 대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도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에게 몇 차례 건의해 온 사항도 있었기에 건의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국장님이 본 위원과 뜻을 같이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충남 도와 일선 시군에서 '93년도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개 연도와 비교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상당히 많습니다.
  비위 중에는 금품과 관련된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현재 공무원들이 처해 있는 처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청렴성, 도덕성, 정직성 등은 공무원이 지녀야 될 마음의 양식입니다.
  이러한 양식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이 될 때 이러한 여건이 성장할 수 있다, 물론 금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로 봉급 등 모든 것이 인상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마는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 그 동안 충남도가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것이 '91년도에 서산시를 해서 '92년도가 서천군, 본 위원이 지난 해 받은 자료를 보니까 '93년도에는 추진사항이 우리 충청남도에는 왜 없는지 그러면 '94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3년도 추진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나머지 과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 이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위원 질문하십시오.
우지명 위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소외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사회진흥과로 되었죠?
  기대를 걸어봅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도내 각 시군읍에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군, 어느 읍에는 계속사업으로 약 10여 년 이상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들어간 시군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시군에는 겨우 한 두 번 들어갔다가 중단되는 그러한 시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연속적으로 들어간 시군은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런지 꼭 필요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해도 그것을 안 해 줍니다.
  어디에다가 역점을 두고서 주는 곳은 10년 이상 12년 동안을 주는지 형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를 하겠다는 그런 시군읍이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알아서 해 줘야 마땅한 것이지 계속사업을 해 주는데 만해 주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어디에다 그 중점을 두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전영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92년도에 81명이 징계되었고 '93년도에는 83명이 징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계 당시의 소속직급과 현재 소속직급은 무엇인지 또 대상자 중에 승진 또는 영전된 자는 없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도 전입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에는 6급 이하가 110명, '93년도에는 6급 이하가 42명 각각 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입시험에 의해서 전입이 되었는지 또 전입시험 미 실시로 전입한 바는 몇 명이며 그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년 연장 승인신청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93년도에 216명 신청 중에 단 두 명만 불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214명에 대해서는 승인조치를 하셨는데 직무수행 능력과 직무특수성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연장승인 하셨는지 또한 그 사람들이 주민의 지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꽃길, 꽃동산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 꽃동산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충남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면서 과다하게 투자한일은 없는지 또한 지역간에 불균형적인 지원으로 문제가 생긴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시우 위원     위원장!
  소관별로 국장님께 질의한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 말씀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지난 9월20일날 내무국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좀 관심이 있어서 새 정부 출범 후에 '93년도 행정쇄신 과제라고 해서 중앙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도가 자체 개선책을 추진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도가 중앙에 건의한 것이 157건입니다.
  또 도 자체 개선하기로 한 것이 상당량인 95건이 있는데 그 중에 중앙에 건의한 사항 중  내무부에 건의한 것이 46건이 있어요.
  도가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시행코자하는 쇄신과제 중에서 우리 도의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해 개선했거나 또는 향후 시정코자하는 요소에 대한 사항의 추진여부를 알고자 하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는 다섯 가지인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 이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즉석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길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93년도 세무조사결과 추징한 것이 250억인데 이 문제는 자진납부하지 않은 이유와 사전에 세원을 포착하고서도 고의로 누락시켰는지 또 세무와 관련된 민원발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는 매년 당해 연도에 징수목표액의 10% 정도를 세무조사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에 따른 금년 목표액이 240여 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조사대상은 부동산을 대규모로 취득한 법인이라든지 토지를 취득한 후에 유예기간 1년이나 또는 2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매각한 그런 법인 또 최근 2년 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비교적 규모가 큰 그런 법인, 신설된 법인을 중점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세원 포착을 하고서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세무와 관련된 민원 발생 건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세무조사와 관련 발생된 민원이 총 54건으로서 그 중에서 44건이 처리관계가 완전히 되었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0건 이상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금년도 체납액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미수로 나와 있는 체납액이 과년도 분하고 금년도 분을 합해서 162억4,6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액수는 약 징수율이 94%인데 대체적으로 6%에 해당되는 그런 미수액 입니다.
  그 내용은 재산이 없는 것이 65억원, 행방불명된 것이 5억2,400만원, 재산 압류한 것이 72억4,000만원을 현재 저희가 법정관리하고 있는 것이 7억2,000만원, 그밖에 12억1,700만원으로써 162억4,6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면서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의적이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단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불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하면서 징수 불가능한 그런 돈에 대해서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 등 금년도 체납액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금년도 저희가 징수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여기서 도저히 징수를 하지 못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62억원 결손처분 해야할 금액...
○내무국장 이종현   구체적으로는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분석된 것으로 봐서는 재산이 없는 것이 65억5,400만원, 행방불명된 것이 5억2,4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더 정밀분석을 해서 소정의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거의 100억 가까이는 받을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거죠?
○내무국장 이종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100억 가까운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징수할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이것은 대체적으로 지난해 58억으로 한 5, 6% 정도의 체납액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타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아니 액수로 봐서는 타도에 비교하지 말고 액수로 10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이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이 돈을 국장님이 언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저히 60억이라는 돈을 결손 처분해야 할 돈이라는 것으로 좀 바로 하셔야 되고 이 100억이라는 돈을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언제,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시기를 정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지금 11월 한달 동안을 강력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고 연말 11월까지 다시 한번 징수독려를 하고 내년도 폐쇄기 전까지 징수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본청의 유관 관련단체의 사무실 사용의 건에 대해서 구 잠업 검사소의 부지에 대한 의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업검사소와 잠업연구원은 직제 상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잠업사업소 내에서는 잠견과 잠종검사를 현지에서 현재 담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업무도 통합이 되어 공지가 마련이 돼서 그 업무시설을 할 때에 잠업검사소는 이전을 하고 그 자리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잠업검사소가 이전이 되면 그 사무실을 의회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아니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조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타도 의회를 가 보시라 이겁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잠업검사소를 절실히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의회에서 써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타도를 한번 가보시고 잠업검사소가 이전이 되면 국장님의 권한이 아니시더라도 윗분들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의회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1개 단체에서 1,056㎡를 쓰는데 고작 임대료 받은 것이 320만원인데 제일은행 같은 데는 더 올려도 충분히 낼 수 있을 텐데 세를 준 것이 232만원이 뭡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조위원님 그 문제는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곳에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리고 또 관계법 규정에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다른 곳은 다 좋다해도 은행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은행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아니 230만원이면 너무 싸다 이겁니다.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내무국장님, 우리 조길연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아시죠?
○내무국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윗분한테 보고를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길연 위원     조례 같은 것 없어요?
  규정 같은 것?
○내무국장 이종현   임대료에 대한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이 국장님 답변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까?
○위원장 전용설   답답해서 그래요.
○내무국장 이종현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강기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도유재산의 매각방법은 무엇이냐, 임업시험장은 당초부터 연부매각한 것이냐 또한 도유재산의 매각절차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유재산의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또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서 여기 적시된 도유재산의 매각과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연부상환 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적시하신 임업시험장 문제는 '90년 12월 달에 대전산업대학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계약금액이 205억3,800만원이 원금인데 납부방법에 있어서는 4회 분할 납부토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납부금액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 5%, 체납 시는 17%의 높은 이율을 가산해서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동안에 일부 연체된 사항에 대해서는 17%의 이자를 가산해서 계산해 본 결과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이 219억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납부된 것이 133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금액이 8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2월말까지 정부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말까지 납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유재산의 매각절차에 대해서는 매각의 필요성이 취득이나 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해서 매각이 결정된다면 그 관리계획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저희가 받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나면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세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요지는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3년이나 4년 분납형식으로 되는 것은 매각해서 우리가 별도로 그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임업시험장 문제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으면 '93년도 말까지는 이전이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금이 결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95년도에 가더라도 임업시험장 이전이 순조롭게 완료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매매가 되면 매매할 당시에 신중하게 매매가 되었다고 하면 이와 같이 현재로 봐서는 이자 한 20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자가 문제가 아니므로 3회 분납이면 3회 완납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때에 결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 신중하게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를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종축장 매매문제라든지 또 한때는 잠업검사소도 매매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위생시험장 본사를 매매를 해서 딴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매매하고 이전하고는 별도의 문제로 이렇게 간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예산상으로 봐서 총체 예산 중에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이 되야 되는데 위생시험소도 현 위치가 적당치 않아서 예를 들어서 딴 곳으로 옮겨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작년 초에 예산에 넣었다가 매매가 안되니까 또 백지화시키고 종축장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의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소라든지 딴 건물이 이전할 때는 그 총체적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매매는 별도로 해야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전 계획이 섰다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50억이 필요하면 한 5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계약금 정도 세웠다가 그 다음에 매매가 안되니까 익년도로 또 넘어가고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현재 기획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전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총체적인 예산에서  원안이 되야 할텐데 꼭 매각을 해야 되겠다, 또 매각이 안되면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도유재산 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집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사실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계획에 따라서 일시 매각을 해서 대금수납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획부서와 상의, 계획된 부동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연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시우위원께서 5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92년도, '93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징계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시군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금품관련 공직자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런 문제는 공직자들의 정직성이라든지 도덕성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더불어 직무교육을 철저히 강화하는 동시에 법규연찬 또 직무감찰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행 연금법 상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방해 보상 혜택문제입니다.
  사실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용직 공무원입니다.
  현행법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법상 공상으로 인한 그러한 상해보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혜택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봐서 앞으로 계속 문제점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실용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서산시, '92년도에 서천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15개 시도 중에서 7개 시도만 책정이 됐습니다.
  전부 대도시입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성남 등 대도시 위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 도가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개소를 책정하는 쪽으로 현재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중앙일간지 신문은 마치 전국 시도에 균등하게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현재 1개소를 하는 것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내무국장 이종현   두고 봐야죠.
이시우 위원     '91년도 시행됐던 서산시는 우리 동료선배위원인 김기흥위원도 계십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차질이 있어서 규모를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사업비 관계로 그랬습니다.
이시우 위원     좋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정쇄신 과제 중에서 중앙에 건의 한 것이 157건, 도 자체 95건, 내무부 46건인데 내무국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또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자체로 추진한 과제가 95건입니다.
  그 중에 내무국 소관이 28건이 되고 있습니다.
  28건 중에서 현재 완전히 시행된 것이 20건, 현재 추진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8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8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선정기준과 이와 아울러서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국민에게 지원의 균형성을 잃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매년도 군비 50%, 군수가 50% 정도를 부담을 하고 주민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신청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개발효과가 크고 또 발전전망이 좋은 성장 소도읍 또 두 번째로는 전년도 추진 소도읍 중에서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지역을 또 중점을 두고 읍 소재지를 우선하되 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 사업이 책정된 그러한 면은 이 사업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올린다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에 맞는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올리면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참작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의 출신지역인 청양군은 금년도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된 그런 면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산 읍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중 전국에서 가장 시범지역으로 나타나있는 지역이 금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지명 위원     저희 지역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들어있습니다.
  1972년도부터 도시계획세를 20년간을 내고 있는데 참고사항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20년간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 지역으로써 10원 한 장 받은 사실이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주권 사업이나 기타 사업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해 주겠다,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지역에 농공단지도 들어오고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아주 조금마한 시골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올렸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이나 해 준다, 정주권 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 주어야 할 곳을 안 해 주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법 이전에 그 지역 특성에 알맞으면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92년도, '93년도의 공무원 징계현황, 징계당시의 소속직급과 현재의 소속, 승진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 전입과정에서 '92년도 106명, '93년도 148명이 전입했는데 전입하는 과정에서 전입시험을 실시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 대한 전입시험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수산직이라든지 임업직, 소양고사 우수자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행정직의 경우는 100% 전부 시험에 의해서 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별 내역에 대해서는 대장을 가지고 자료를 뽑고 있는데 오늘 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작년도와 금년도 정년연장 승인대상자 216명에서 두 사람만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승인해 주었는데 승인해 줄만한 충분한 조건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인인원 214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건강상태,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 능력, 그밖에 주민의 지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새로 부여함으로 인해서 국가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지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직무수행 능력이라든가 건강상태, 주민의 지탄대상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간에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저희도 공무원 관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무성적을 정기적으로 평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지명 위원     조사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주민에 대한 지탄대상자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색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유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 손님맞이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면서 과다한 투자를 한 사실이 없는지 지역간 사업비 불균형 지원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내 전지역에서 추진한 엑스포는 많은 성과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꽃길의 경우도 약 3,000여 평, 꽃동산은 725개소를 조성하고 대부분 각급 기관단체, 공직자, 주민들의 많은 참여에 의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군간 균형은 유지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내의 꽃길과 꽃동산물량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가보니까 시군간 다소 형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지원문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미비된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고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늘 감사는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은 내일감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일괄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전반기 의회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 실과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과장들이 많이 있죠?
○내무국장 이종현   예.
김기흥 위원     공무원 임용이나 승진규정에 어떤 다른 절차를 밟아서 그 과장님들을 직무대리로 보내지 않고 즉시 과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직무대리로 가신 분들이 시험준비를 위해서 오랫동안 자리를 공석으로 비우기 때문 에 일선 행정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무대리로 보낼 때 "너희는 근무하지 말고 시험공부나 열심히 해라"하고 보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근무해 가면서 시험공부를 하라고 보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산군 같은 곳은 과장요원이 15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무대리가 7명이나 됩니다.
  어떤 시군은 두서너 명 있는 군도 있고 어떤 군은 반수에 가까운 직무대리를 보내서 행정공백을 야기 시키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저희 서산군 같은 곳은 공무원 과장요원 양성소라는 간판을 붙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첨언해 드립니다.
  공보실에 문화재 관광계에 문화재담당 공무원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별정직으로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요즈음 문화재 관계 때문에 많은 경력과 조예도 있는데 한정되게 그 자리에만 근무를 하니까 근무의욕이나 사기가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5년이나 14년 동안 근무를 한사람이 8급이고 1년을 근무한 사람은 7급, 6급인 사례가 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의 승진규정은 따로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래 위원     저는 제74회 전국체전 결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성적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타 시도에서 지원되는 사항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10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 특히 성적부진 원인에 대해서 심층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박원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일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지방세 체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집행징수 방법에 대해서 독려라 하고 강제집행이라 하고 압류로 해놓은 곳이 많은데 시중의 얘기를 들으면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잘못보이면 즉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가끔 들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91년도에 납기가 되는 것인데도 재산을 압류해 놓고 강제집행의 처리도  안하고 그냥 놔두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진 위원     도는 그 동안 여성공무원의 사기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등한 인사운영이라는 계획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남성공무원들과 차별대우 없이 동등한 인사운영이란 승진이나 상급기관 발탁이라든가 연고지 배치라든가 여성공무원을 위주로 한 인사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성공무원 전체 조직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일부 여성공무원들 관계에 한 군데에서 오래 근속한 장기 근속자가 많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불리한 인사 조치가 됨으로써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 여성공무원의 남성공무원과 같은 차별 없는 인사운영의 대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아산군의 모 계장이라든가 보령군의 모 계장 같은 경우는 한자리에 무려20년간 있었다는 이런 사례를 놓고 볼 때는 과연 바람직한 일이었나 다함께 생각을 해 보면서 여성회관의 모 계장은 7-8년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가정복지과장이 자료에 의하면 승진한 날짜가 임용한 날짜가 되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계장부터의 근무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따지면 상당기간 장기 근속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검토하다가 본 위원이 발견한 것인데 유독 가정복지과장 중 서천군 가정복지과장은 별정 5급에 남자가 임용이 되어 있는데 물론 성별구별이 과장임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이나 객관성을 벗어난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결부될텐데 유독 서천군에만 지방별정 5급 남자과장을 임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기관의 정원이 감소도 되고 변경도 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인사조치 내용 중에서 잠업검사소와 잠종장하고 합해서 잠업사업소로 변경이 되어서 정원이 34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들어 8명이 감되었는데 감 대상자를 보면 농업 5급이나 농업연구관이 1명 감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입수한 인사발령 통지에 의하면 잠업사업소 지방농업 연구관 김광영 잠업사업소장에 보함, 잠업사업소 지방농업 사무관 이인상 잠업사업소 근무를 명함보직이 없는 근무를 명함이라는 것이 되어 있을 때 감한다는 지방농업 5급이나 농업연구관 1명 자리가 보직도 없이 인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감도 안 되었고 또한 보직도 없는 이런 인사가 어떤 이유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 장애인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금년 1년에 있었던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른 각 직렬별 458명에 대한 공고를 낸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장애자 선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의회 개원이래 내무위원회라든가 본회의에서 상당부분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만  도 금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54년부터 시작한 제일은행과의 도 금고 계약은 현재의 지방경제 여건의 변화라든가 지방자금의 활력화 또한 도 금융기관이 도라든가 도민에 대한 기여도,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가 농어민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가 또 도 금고로부터 국비나 도비가 20개 시군과 1개 출장소에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포망의 편리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지금쯤은 새로운 어떤 금고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점포가 4개 점포밖에 안 되고 그 제일은행은 시중은행으로서 본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제일은행에 예탁한 돈이 보통예금의 평균이 212억원이고 정기예탁이 200억원 있고 또한 각종 기금에서 예탁된 것이 158억원입니다.
  무려 600억원 가까운 돈이 제일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과연 이 제일은행은 도내 중소기업체라든가 농어민이라든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기여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냉정히 생각을 해서 다른 은행의 점포수라든가 즉 편리성 또한 도민을 위한 기여도 등등을 감안하셔서 지금쯤은 어떠한 자료가 우리 도에 검토, 보고, 연구한 것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라도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고 보면 국장께서는 공감을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만약 느끼신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1건, 세정과 소관 4건, 회계과 소관 5건 모두 10건을 묻겠습니다.
  내일 답변시 편의상 주무과장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문화유적 발굴 및 시굴현황을 보고서 느낀 것인데 '92년에서 '93년도까지 1개 년도에 걸쳐서 총 6개소에서 2억4,705만원을 투자한 가운데 충남도내 부여, 공주 등 2개 유적지에서 발굴되었는데 물론 투자된 자금으로 봐서는 그나마 6개소가 발굴된 것이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실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파악하기에 그 외 여타지역에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차 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발굴 또는 조사, 시굴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부첨해서 동료위원과 함께 지난번에 국립 부여박물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사견이지만 뜻을 같이 하신다면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에 보면 발굴이나 발견 등으로 실체가 드러난 각종 문화재는 원천적으로 국가가 그 동안 귀속해서 관리를 하고 보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과 보관상 필요에 따라서 문화재 보존 및 중앙박물관 기타 국립지방박물관 등 학술기관에서 보편적으로 보관을 해 왔습니다.
  향후 우리 충남 도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발굴주체가 어느 기관이었고 누구였던 간에 보관과 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또 학술기관에서 연구와 검토가 끝난 뒤에는 마땅히 공주박물관이나 새로운 면모를 갖춘 국립지방박물관인 부여박물관에 보관하고 그 동안 타 지역으로 반출 또는 유출해서 보관되고 있는 물품도 회수해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개진하고 싶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그 동안 타 지역으로 반출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물론 우리 충남도내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한 것도 있었고 고고학에 대한 연구를 전문성을 갖고 하는 학계의 전문인력들이 미흡했다고 봅니다만 향후 앞에서 지적한 대로 특정지역에서 충남도가 발굴되는 문화재는 물론 종전에 반출된 유물에 대해서 회수할 계획을 도가 가지고 있는지 또 있다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실태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4가지 묻겠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 종종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만 토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 및 거래기준으로 이용되는 개별지가 조사에 임하는 전문성 결여와 조사요원의 절대부족 그리고  조사기간이 충분치 못한 등으로 민원 인들로부터 상향 또는 하향조정 요구가 매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 2개년 동안 우리 충남도의 이의 신청자는 모두 몇 명이었고 몇 필지였고 그리고 재조정한 결과 상향 또는 하향 조치된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조정 요구가 많다는 것은 당초 지가조사가 전문성도 결여됐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상정된 까닭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려한 것이 있다면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만 지가의 조사가 세금을 부과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하향되기를 원하고 공공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는 반대로 지가가 높아서 보상금을 많이 타기를 원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신문보도가 된 사항인데 대전직할시 동구 대별동에 위치한 충남경찰청 산하 대전면허시험장 부지 소유권 또 충청남도 소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소유권 인계 문제로 충남도와 대전직할시 양 기관간에 소유권 시비문제가 잦았습니다.
  최근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충남도의 향후 입장과 대책을 알고자 합니다.
  다음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지방세 개정안 중에서 명의 신탁재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예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현재는 등기부상의 명의 자인 수탁자 대신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세금을 부과키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미 금년에 금융실명제까지도 실시된 마당에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예신탁제도는 좋지만 악용을 해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우리 충남도가 얼마나 재정이 도움이 될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사전부터 대상자 규모에 대해서 파악해 볼 용의가 있는지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강기세 위원 님께서 요구했던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국장 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관련된 사항이기에 묻겠습니다.
  물론 도유재산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국가재산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찾기 운동에 도가 대책을 그 동안 시군에 위탁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부정리가 불명확하거나 토지 브로커에 의해서 개인소유로 넘어갔거나 또 의심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유지 또는 도유지의 상당수가 편법을 동원한 토지 브로커 등을 통해 이미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주민들에 의해서 무단 점유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경남 도에 따르면 국유지로 당연히 귀속되는 과거 일본인이 소유했던 개인이나 기관 법인에 땅 8만4,000평이 이미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고 또 국유지 40만5,000평도 공부상 등기 없이 개인에게 무단으로 점용 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정도는 적다하더라도 충남 도도 이런 유형의 재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만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 중 잡종재산은 개인이 20년 이상 점용하면 점용자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남 도에 그 같은 사례가 있다면 무단 점용 토지는 조사해서 취득시효 중단조치를 내려야 되고 불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무효 청구소송까지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국도유 재산 찾기에 예년에 실시했던 범위보다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뒤따르겠습니다.
  세정과는 이상 마치고 다음 회계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 도내 종합건설 및 전문업체 가운데 면허를 대여해서 또는 입찰담합면허 요건이  미비 됐거나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면허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당국에서 시행하는 관급 공사는 상거래 상 그 동안에 모두는 아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건설관련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거래 상 균등하고 대등한 원칙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흑자는 일방적으로 당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예산회계법이 개정되고 또 정부에서도 부실공사 같은 것을 예방하고 건설경기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과거보다는 짧게 자주 지급을 해 주고 또는 선급금도 과거보다는 잘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점에 반해서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만큼 강력히 지도 단속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회계과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해 주셔도 됩니다.
  충남 도와 일선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입찰 공고시 공고문에 설계금액을 공고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알고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신문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타 시도도 게시합니다.
이시우 위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와 용역입찰의 예산액만 공개하고 설계가 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설계가격 사전탐지를 위해서 업체의 로비와 사전 누설시비가 상존 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도 점차적으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예산회계법과 재무부 회계통첩이 있죠?
  여기에는 뚜렷하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어떻게 공개하라 하는 것은 없고 지난 번 교육 때도 그러한 정도는 공개해도 좋다 하는 이러한 재무부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가 조금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로 지난 11월2일자 대전일보의 보도를 접하고 묻게 되는데 충남도가 시행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실시에 따른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에서 설계금액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예정가격 7,057만4,000원의 85% 인원까지 동일하게 투찰에서 맞춰졌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보도가 있었죠?
○회계과장 이완상   예, 있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렇다면 우연의 일치로 맞출 수 있다고 답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지극히 어려운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고도의 기술이 축적된 건설회사별로 공무 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렵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공사와 용역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성과 입찰질서 확립 그리고 법규적용이 모호한 사항에 대한 기준설정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집행하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깊은 상식은 없지만 20억원 미만의 각종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당해 지역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죠.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위원님 일괄 질의만 하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지난 4월29일 충남도가 시행한 보령군 녹도, 외연도 지구 그리고 태안  갈의도 지구에 인공어초 시설공사와 지난 11월9일 충남도가 시행한 농어촌 특산물 상설전시장 판매사업을 입찰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전국 업체로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인공어초 시설공사는 전국적으로 실적이 필요해서 제한했었는지 그리고 특산물 전시 판매장은 마침 소재지가 대전직할시 유성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전국으로 오픈한 것인지 이것도 관련업계에서 본 위원에게 몇 가지 건의가 왔었습니다.
  물론 시행한 충남 도는 적법한 절차에서 했겠습니다만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충남도 지역 업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충남도의 해당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저가 낙찰함으로써 저가 심의사례도 종전의 회계법으로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저가로 수주한 공사가 실로 효과적인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 부실공사 시비가 많이 거론되었는데 아울러 잦은 설계변경을 둘러싸고 우선 저가로 낙찰된 뒤에 추후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보전 의혹문제도 때로는 특혜 시비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래 설계변경은 사전 예비조사가 불충분했든 또 공법을 잘못 채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당초 계획금액보다 무려 3배가 증액된 사실이 있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의 발생과 물가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  지는데 지난 2월25일자인가 개정된 예산회계법을 보면 100억원 미만은 예가의 85%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은 최저가의 낙찰제로 시행하고 있죠?
  그러나 전문업체 공사인 전기공사나 통신공사의 경우 3억원 미만은 예가의 85%, 3억원 이상은 최저가 낙찰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개정된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예가 85% 기준으로 낙찰된 모든 공사는 설계변경을 앞으로 인정 안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행 85% 기준으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안 된다, 단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한해서는 종전 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자료를 주신 것을 제가 검토해 보면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에스카레이션 적용은 앞으로는 개정된 회계법에 의하면 의무조항으로 무조건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혜택을 적용하는 곳도 있고 안 해 주는 곳도 있었는데 무조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충남 도와 일선 군이 발주한 각종 관급 공사 가운데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했거나 부적정한 설계의 예산낭비로 재정상 조치를 받아서 감액조치 된 것이 있습니다.
  회수된 현황이 있다면 몇 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례로 '92년도인데 천안시 충무로 지하통로 설치공사 과다 설계로 2,400여만원을 감액 조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상수도 공사비중 금액은 적으나 200여만원이 과다 계상돼서 감액 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작년에 보령, 대천 공설운동장 조경공사에서 8,200여만원이 과다 설계돼서 감액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홍성군의 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에서도 설계 부적정으로 1,400여만원이 감액 조치된 사실이 있었는데 '93년도에는 이러한 유형으로 부적정하게 설계가 되어 조치가 된 것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양해 해 주신다면 조길연 위원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오늘 못 하신 질의는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연 위원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체육의 성적부진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돈이 아니라 협회조직의 재편성을 지역특성과 선수차원, 자연환경을 감안해서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대전직할시가 분리되면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대책도 없이 시군간에 나눠먹기 식으로 협회를 조정해서 성적부진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 협회에서 도지사가 쟁탈전 공인 경기대회를 열어놓고 선수들로부터 참가금을 받아먹은 사실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체육회 사무처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며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또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가 전국체육대회를 끝내고 치르니까 지금까지의 전례가 마치 부정선수들의 육성장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도민체육대회에서 충청남도 도민으로 선수를 뽑아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민체육대회를 전국체전 전에 실시를 해서 그 선수로 하여금 전국체전을 나가도록 해야지 전국체전 열어놓고 도민체육대회를 열고 이런 것은 부정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무국장님께서는 부정선수 육성방지로 도민체육대회를 앞당길 수는 없는지 이상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일차 감사는 동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고 오늘 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