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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4월4일(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안
  6.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5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안
  6.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5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은 제90회 임시회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자치 조직권에 대한 여건 성숙과 지금 당장 이 조례가 다루어지지 안으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와 소방본부 지방파출소 신설 등 조직과 인사배치에 관한 도 행정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 확보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확보하는 과제로 남기고, 도의 행정공백이 없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0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 조직권 확보를 위한 우리 의회의 염원을 이룩하지는 못하였지만 도 행정업무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업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충청남도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3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저희 내무행정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은 제90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후에 내무부의 정원 승인 등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한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제안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방금 내무국장께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안에 대한 수정 동의 안을 내놓으셨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장 이종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서「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여 왔습니다.
  지난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개정과 '95년 1월 1일「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충청남도 지방공무뭔 정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즉 당해 기관별 총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정원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부칙 3조에 그 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2항과 같이 동의를 먼저 구하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기구 보강 및 사무직원을 위하여 사무직원의 정수를 위원님들께 제출한 내용과 같이 증원코자 제90회 임시회에 제출한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한 내용으로 수정 제안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방금 전과 같이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해 달라는 내무국장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장 이종은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지난 '95년 1월 1일 따로 제정시행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자치단체의 정원조례로,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내용 중 조문상의 명칭을 이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65명을 68명으로 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을 3인 증원하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과 사무처 보강을 위하여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2-3)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관리 기관인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별로 정원을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대통령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책정토록 되어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 지원과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정원이 변경될 경우에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시행중인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제4대 도의회 개원전인 1991년 6월 7일 제정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5차에 걸쳐 개정하였으나 대개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과 정원조정 내용이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4대 도의회 개원이후 현재 5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 본격적인 완성된 지방자치 시대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 경쟁력 있는 충남도정 발전을 뒷받침하고 의회 고유기능 역할강화는 물론 광역의회가「위원회 중심주」임을 감안하여 현 시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조례의 전부 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전부 개정 조례안을 첨부시켰습니다마는 전부 개정 조례안 제7조 중「직급별 정원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직급별 정원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해야 할 것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항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65명에서 68명으로 3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 3명은 어디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용설   의회 공보계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공보계는 있잖아요?
○위원장 전용설   공보계가 아니고 현재는 공보담당으로 정식 공보계가 생겨서 공보계장과 직원해서 3명이 증원됩니다.
김기흥 위원     그 사람 하는 일은 뭐에요?
  의장 비서실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위원장 전용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이 별정 5급입니다.
  거기에 기능을 자료 담당으로 우선 만들어 주고 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일반직원 2명과 사서직 1명해서 세 사람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지금 공보담당관이라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 사람은 계장요원이고 그 밑에 직원 세 사람을 더 주는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럼 그 사람 직함은 공보담당관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정식 직함은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공보담당관이라고 하던데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냥 그렇게 불러 주는 것이고 정식 직함은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래서 공보계를 만들어서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 사람은 계장역할을 하나 더 주고 그 밑에 보좌할 직원 두 사람을 더 주고 하나는 자료실에서 자료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주고...
김기흥 위원     그러면 그 사람 계장준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계장주기 위해서 만드는 공보계입니까, 일반적으로 만드는 공보계인가? 그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사는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특정인 자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아닙니다.
  인사는 사무처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김기흥 위원     알았습니다.
우지명 위원     3명은 어디서 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도 본청에서 3명을 줄여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지명 위원   새로 증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신규증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충청도지사가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3항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자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안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부터 추진해 온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94년부터 진입로 도로개설 사업등을 착수해서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총 1.846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계속사업으로 현재 도 본청의 관광과의 기능으로는 현지성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원할한 추진이 어려워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한부로 전담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소의 소재지를 태안군 안면읍 관내로 하고 사업소의 관장 사무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정하였으며,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부칙 제2항에서 동 조례의 효력시한을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만 이는 동 사업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연장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서해안 개발사업의 원동력이 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4)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9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은 안면도 종합관광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소 위치는 태안군 안면읍에 두고, 사업소 업무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계획수립 추진과 개발사업에 따른 기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내에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안면도를 개발하기 위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사업소를 개발 현지에 설치하는 것은 발전적인 사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게 될 공무원은 어떻게 충원하며 시군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활용과 연계방안이 있는지 세심한 조례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사업소를 만들면 인원은 몇 명이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규칙 참고사항을 자료로 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0명, 200명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무부에서 승인 받은 절대인원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몇 명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참고자료를 주면 안됩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10명이 어떻게 됩니까?
  직급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규칙안은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조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한이 있어요?
  무작정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내무부에서 승인만 나면 100명, 200명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주어야지 10명이 되는지 20명이 되는지 모르고 소장 한 명 사무관으로 한다고 하면 안되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알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먼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소장이 행정이나 토목 5급 또 계는 관리계, 개발계 2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총 정원은 10명인데.....
조일동 위원     관리계 개발계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조일동 위원     하나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줄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승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이 아니고, 이왕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거기서 손을  대야지, 소장하나 충원하는 것 보다도, 10명이면 9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가 규칙 만드는 데는 할 수가 없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치관계 정원을 승인을 받을 적에 직급별로 승인을 받습니다.
조일동 위원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계장요원이 행정 6급과 토목 6급이 각각 한 명씩 되어 있고 그 밑에서 보좌할 수 있는 7급 이하가 다섯 명, 기능직이 두 명 총 열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소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내무부 승인도 효력발생을 못 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설치가 안 됩니다.
조일동 위원     충원은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현지성을 감안해서, 오지에 가 있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나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등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조일동 위원     적합하다는 것은 누가 분석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지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조일동 위원     도에서 계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관장하면 안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관광과에 관광시설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도내의 전반적인 관광시설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 지금 거기서 관장을 하고 출장을 다니는데 가는데 하루 걸리고 오는데 하루 걸립니다.
조일동 위원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1,846억원이나 되는데 10명이 가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은 발족을 하고, 발족한 다음에 시설관계로 보상업무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아까 사무처 조례할 때 위임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본 조례안과는 무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수부대에서 훈련장 매입하는 땅 있었죠?
  거기도 관광지에 포함된 지역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럼 거기는 빠졌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토지 수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토지수용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아직 안 열렸습니다.
김기흥 위원     부대에서 요청만 해 놓고 지금 계류중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지금 계류중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 안 들어갔죠?
  계획세울 때 공수부대에 넘겨주려고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여기는 꽃지입니다.
김기흥 위원     꽃지만 계획하고 그 쪽으로는......
○내무국장 이종은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조례 안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얘기 입니다마는 도의 사업소가 상당히 방만하게 퍼져있습니다.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사업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업소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 휴양림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안면도 관광자원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해서, 사업소를 너무 방만하게 여기저기 두어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산도 충분히 예상도 못해주고 사업소를 많이 세워놓고 실효는 거두지 못하는 그런 전례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향적으로 추후에 검토를 해서 안면도 휴양림 관광사업소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관광지 개발의 개념 안에 둔다고 하면 안면도에 있는 두 사업소가 하나로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국장님에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면도 안에서 휴양림 관리사업소도 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같이 하면 두 사업소간에 마찰도 없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협조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도 훨씬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전향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내무국장님 답변하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권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의 기능은 먼저 도 조례제정 때 걱정해 주신 사항이라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명칭이 그렇지만 사실상은 도유림 관리사업소입니다.
  도유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휴양림까지 같이 겸해서 관광지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시설자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개발사업소의 기능은 일단은 기반시설만 하고서 '97년도 12월말까지의 시한부 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관광지 개발과 또 휴양림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관광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볼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추친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물론 본 위원은 반대를 굳이 않습니다마는 향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방정부도 이제 불필요한 기구와 인원을 대폭 정비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선고제가 작금 정치권에서 여야의 첨예한 쟁점사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방만한 예산운영보다는 경영을 중시하는 행정수행이 절실히 예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혹시 청내 실과에 정원외 공무원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정원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사례를 들어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마는 엑스포에 파견되었던 인원이라든지 또 여타 공업유치사무소라든지......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한시 기구를 만들면 사실상 총 정원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렇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앞에서 그런 유형의 정원의 공무원이 있냐고 물어본 것은 " 이들을 활용해서 한시적이나마 사업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었는데, 정원외 공무원은 없다?
○내무국장 이종은   위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한시기구가 생겼다가 폐지되면 나머지 인원은 다음에 결원 보충 시에 우선해서 보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충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체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었을 당시는 잉여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시우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령댐 지원사업소로 명칭이 바꾸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보령댐 사업소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역시 그 예와 같이....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10여명이 여기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백제권 종합 개발사업소로 그 인원 전체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그런 한시적인 사업소가 생기지 않더라도 결원이 생기면 우선 충당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시한부 전담사업소라고 했는데 사업소를 설치해서 할 것이 아니라 태안군청에서 하면 안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태안군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애당초 승인을 받을 적에 사업시행자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고 또 태안군의 능력 가지고는 그런 방대한 사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에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시한부라는 것은 관광개발 사업을 종료한 다음에 태안군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디서 관장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 후에 관리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기흥 위원     아직 그것은 검토된 바 없고 일단 만들어 놓고서 그때 가서 보자는 얘기군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리고 한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그곳이 도유지입니다.
  도유지 이기 때문에 재산을 태안군에 이관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문제는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한다고 하면 태안군에서 매입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태안군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 관계도 상당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흥 위원     우리 서산시도 보면 대산출장소라고 만들어서 사람만 늘어놓았지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어떻게 잘 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별로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것도 검토대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런 것도 예산이나 모든 것이 서 있겠지만 만들어 놓고서 일하는 기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니까 도에서 많은 지도를 하고 보조를 해 주어서 태안군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런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신설조례 안으로 조항별로 분리 축조 심사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지역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위원 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5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05분)

○위원장 전용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시장군수에 위임하여 처리해오던 업무중 위임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의 인용법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도지사의 업무중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처리토록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도모는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를 추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와 자동차 관리사업자중 매매. 정비 폐차업의 신고. 수리사항의 업무 및 지방도 편입물건 보상업무등을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며, 어항법이 '94년 6월 11일 법률 제4558호로 개정되어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농정분야 수산과 소관 일련번호 3호 내지 7호의 근거 법조문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수도법이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267호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시장군수가 처리하던 "전용상수도 인가 및 준공검사업무"를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로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가 1995년 1월 18일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상 과세의 형평과 일부 미비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및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며, 종교단체가 도청소재지 시 지역에서 의료업을 할 경우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축하면서 신탁법에 의한 재산 신탁을 할 경우 주택조합 명의로 원시 취득 시 주택조합은 본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다시 주택조합에서 원소유자인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에는 신탁법에 의한 "재산의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어 지방세법 제110조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 되므로 취득세 등록세를 전혀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주택조합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의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할 부지를 확보하고 양잠농가에 원종을 원활히 생산 공급하기 위한 잠실과 소방학교 교육생 편익도모를 위한 후생관을 확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와 국가기관이 상호 점유 사용중인 재산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행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 8필지 13,022㎡를 매입하고 건물 5동 1,386㎡를 신 증축하며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토지 1필지 103㎡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재산교환에 있어서는 토지 11필지 2만3,000㎡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토지 2필지 11,276㎡를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 이전부지 확보를 위하여 홍성읍 구룡리 토지 8필지 1만3,022㎡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고 공주에 있는 잠업검사소의 잠종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잠실 4동 1,056㎡를 증축하며 소방학교 교육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후생관 1동 330㎡를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처분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소재 토지 1필지 1,103㎡를 도로 편입용지로 매각하는 것이고 토지 교환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원에서 현재 작물시험포로 사용중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국유지 1필지 1,170㎡를 우리 도가 취득하고 그 대가로 농검 예산출장소의 부지로 되어 있는 예산읍 주교리 도유지 1필지 393㎡를 농림수산부에 처분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역시 진흥원에서 사용중인 유성구 상대동 국유지 10필지 21,830㎡를 우리도가 취득하고 그 대가로 충남경찰청의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인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도유지 1필지 10,883㎡를 경찰청에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위임조례 및 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해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끝에 실음 :  첨부 5-7)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 배경은 도지사가 처리하던 일부 업무에 대해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업무중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사무위임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법령을 사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기존의 도지사가 처리하던 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분야 중 1 2종 배출업소 소음. 진동배출설치허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고 교통행정 소관 중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신고수리 사항이 새롭게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은 농정 분야 중 제2종 어항시설업무와 건설분야중 상수도 업무와 지방도 업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내용에는 흠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기존 조례에 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주택조합이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및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용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및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교단체가 도청소재지 시 지역에서 의료업을 할 경우 등록세를 과세하는 내용이며 주택조합원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사항과 종교단체가 도청소재지 시 지역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 등록세 부과와 주택조합원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하는 경우에 도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주의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금회 계획 개요로서 취득하는 사항은 홍성군 홍성읍에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 이전 부지 1만3,000㎡의 토지매입과 공주시 우성면에 잠종생산 창고시설 및 천안시 유량동에 소방학교 복지시설 1동 330㎡를 2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처분하는 사항은 대전시 중구 문화동 도로편입용지 103㎡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토지교환은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상대동에 위치한 농촌진흥원 시험포 부지를 각각 농산물 검사소 예산출장소 부지 및 대전시 동구 경찰청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와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관리계획 변경 내용 중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 이전 부지와 소방학교 복지시설 등의 취득하는 경우에는 '95년도의 예산심의시 의회 심의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도로편입용지 매각과 토지교환 내용은 대전시 및 국가와의 합리적인 토지활용 차원에서 처분 및 교환하는 것으로서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있어서는 발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할 때는 별도로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님이 계시기에 몇 가지 당면한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민원인을 행정편의 도모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무위임은 본 위원도 뜻을 함께 합니다.
  다만 도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 할 때에는 위임되는 사무의 처리능력을 감안해서 다시 얘기하면 인력, 장비, 소요예산 등이 함께 뒷받침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가 일선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 사무처리 능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확보율이 어떤가 특히 조례안중 보사환경분야는 일선 시군에 아직도 소음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등이 미 확보된 상태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위임받은 사항을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의 질의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군수에게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위임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인 것 같는데 권한을 위임하면 위임받는 쪽에서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도에서 하던 것을 시장군수가 함으로써 인력문제 장비문제 등이 수반되는데 일만 위임하고 인원이나 장비 같은 것이 위임이 안되었을 때 부작용이 없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중앙부처의 권한을 시도에 위임하고 시도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도에서 같이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사무권한의 위임을 해 줄 때는 모든 것을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조회도 하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면 보완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위임을 해 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든지 이런 것은 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장비확보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직 판단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능력여부를 판단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무위임을 해줄 때는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교통행정소관 중 자동차관리사업의 신규 수리사항 매매 정지 폐차업의 하나를 예를 들면 매매업 신고를 하면 직원이 가서 자격요건이라든가 판단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폐차업이나 정비업같은 것도 그럴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 하면 도에서 직접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으로 위임을 해서 조사같은 것을 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시군을 통해서 올라오고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에서는 도내 전지역을 갔다가 담당자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고하는 것을 여기에다 보고하지 말고 너희들이 판단해서 도장찍고 다 하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조사해서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도장 찍어주고 사실 그런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민원이 있다거나 복잡한 것은 현지확인을 몇 군데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군수한테 완전히 위임을 하다 시피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시장군수한테 전권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 강기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지방도 편입물건 보상업무의 한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 가지고 있던 지방도도 요즘에 보니까 군도로 격하시키고 그럽니다.
  편입물건보상 중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도를 우회도로로 만든다든지 확장한다든지 할 경우에 모든 보상업무를 행정적으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해 주고 하는 경제적인 것도 전부 군비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 보상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방도상에 있는 것은 도비로 부담을 하고 책임을 지고 업무만 너희가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공공시설의 보상은 도에서 직접하지 않고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이것을 시장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취급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시켜준 것입니다.
  실직적으로 지금까지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별 문제는 없을까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없습니다.
강기세 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하는데 그쪽에서 도비에서 얼마 예산을 세워놓고 이 안에서 해결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군수는 죽을 맛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사업무는 당초계획보다 더 증액이 되었다든지 하면 그만큼 더 줘야 됩니다.
강기세 위원     도로과장께서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도로과장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강기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지방도로 보상업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도로를 포장하는데 각 시군에 산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직접 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민원인들이 도에까지 와서 보상업무를 처리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경비나 부대비용은 전부 도에서 지원해 주고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돈 조금 주고서 "그것 가지고 해결해라" 이런 우려는 절대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김기흥 위원     잠깐 답변이 틀려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산 해미 간 4차선으로 국도관리청에서 확 포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번지 같은 땅인데 예를 들면 군에서 지방도 군도 내는 보상가격은 3만원이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주고 맞추라고 한 것이지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답이 잘못된 것이지 뭡니까 같은 땅을 놓고서 말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도로과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감정한 감정사들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번지 같은 땅 놓고서 국도관리청에서 의뢰해 주는 것은 7만원 주고 서산군에서 주는 것은 3만원 주면 그것은 물론 감정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의혹을 갖는 것은 맞추라고 하니까 맞추었을 테죠.
  그런데  지금 과장의 답변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도로과장 이준구   김기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가끔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똑 같은 번지에서 국도는 비싸고 지방도는 싸고 그러냐" 하는데 지금 감정평가전문기관에서 하고 공지지가도 사실은 같은 인근지역에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산정 하는데도 대로와의 거리, 학교와의 거리 등 여러 가지 평가하는 항목이 2-3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산정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내에 있으면서도 땅값이 상이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비싸고 지방에서 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싼 것은 아닙니다.
김기흥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으로 동시에 들어가는 땅이니까 하는 얘기죠, 같은 번지로 이쪽은 국도 저쪽은 지방도니까 하는 얘기지 땅값 비싸고 싼 데를 몰라서 얘기하나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됩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동안에 사실 내부 위임을 설치해서 했습니다만 '93년도 7월 30일자로 내부위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새로 법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도로 과장님 이왕에 나오셨으니 우리 김기흥 위원님께 걱정하는 사항 이것은 국가가 하거나 지방이 하거나 같은 필지는 단가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맞추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민원의 불씨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중앙정부가 하는 것과 지방이 하는 것을 같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기왕 나오셨으니 묻겠는데 시가는 만원 가는데 나는 만원은 안 된다, 3만원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토지평가를 하면 개인한테 전부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본인이 불응을 하면 저희들이 협의 취득을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사업을 못합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타당하다면 120일 경과한 후에 재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합니다.
  그 재감정 사항도 협의가 안되면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용위원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고 다시 거기에서 감정을 또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가격에 의해서 하고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소유자가 도저히 불응한다 할 경우에는 수용법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우지명 위원     그렇게 되면 땅값을 더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기관의 재평가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평가를 하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재 가격으로 당초 평가한 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지명 위원     시행착오도 생기고...
○도로과장 이준구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평가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할 때 평가 미흡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영이 되고 일부는 토지소유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지명 위원     그럼 더 주죠?
○도로과장   이준구  대개 조금 상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조금 상향되더라도 소유자한테 별로 득이 안됩니다.
○우지명위 위   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못하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금 아까 김기흥 위원님께서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7만원 지방도로를 하는 것은 3만원이라고 하는 100%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을 얻어야 할 때는 돈을 주고 감정을 얻어야 하지 않아요?
  이런 엉터리 감정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것이 엉터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3만원자리가 엉터리인지 7만원짜리가 엉터리인지 둘 중의 하나는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 확실하죠?
  이런 경우에 정확히 보면 착오일 수도 있고 정실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해주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만일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합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토지인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7만원 보상을 받고 지금 지방에서 하는 것은 3만원의 보상이 왔을 경우에 소유자가 불응하게 됩니다.
  불응하게 되면 재평가를 합니다.
조일동 위원     재평가를 해서 다시 3만원 그대로 나왔다면 7만원 평가한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감정평가기관에는 돈을 주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 평가하는 기관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실지 매매가 4만원짜리라고 가정하면 3만원 받은 사람은 1만원 손해고 7만원 받은 사람은 3만원 이득입니다.
  그 사람이 이득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는 손해란 얘기입니다.
  잘못되었으면 평가기관에서 다시 청구를 해서 받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돈만 받을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책임을 안 진다고 할 때는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평가기관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평가를 잘못하면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관도 함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실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고 토지특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특성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조금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의제기가 되어서 똑같은 토지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리냐 하는 이의제기가 되면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시해서......
조일동 위원     김기흥 위원님이 얘기하신 같은 필지가 국가는 7만원, 지방은 3만원이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 지와 평가를 잘못한 기관도 찾아서 다음 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도로과장, 바쁘신데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흥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 얘기를 해서 자꾸 안되었습니다만 기왕에 나오셨으니 우리가 도로과장을 뵈려면 하늘에 별따기 같아서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지금 이의제기 말씀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산시에서 평가한 3만원이라는 돈을 6 7개월 후에 국도관리청에서 더 받아가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제기도 안 됩니다.
  이것을 동시에 했다던지 국도관리청에서 먼저 7만원을 제시하고 나중에 3만원을 제시했으면 이의제기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타당하구나 인식하고 받았는데 더 주니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한 번지를 알려주자면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산 88의 1번지와 4번지로 다 도로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산입니까?
김기흥 위원     산인데 지목은 논인 것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이 3만원이다 7만원이다 한 것은 제가 유추해서 얘기한 것이고 정확한 가격은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합니다.
  대부분 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제기도 곤란한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김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번지 면적이 굉장히 클 경우는 토지평가상 차이가 있고......
김기흥 위원     그런 것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똑같은 산을 놓고서도 그렇고 똑같은 지목이 임야인데도 논으로 된 곳도 그렇고 함께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같은 조건에 함께 들어가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쪽은 100원 짜리고 이쪽은 300원 짜리고 한 것을 제가 몰라서 예기합니까?
○위원장 전용설   도로과장님 김기흥 위원님께 별도로 그 필지를 조사해서 속시원하게 찾아 뵙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이시우 위원 질의해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이시우 위원님께서 인력이나 장비의 확보사항이 어떠냐, 조일동 위원님께서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의 부작용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와 수질배출업소의 설치, 지도 단속 건이 지난 1월 9일자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소음 진동에 관한 사항은 대기 수질 배출업소의 모터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질업소의 모터에 설치된 소음 진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같이 당연히 위임을 해줘야 맞다 해서 이번에 위임을 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음측정기는 각 시 군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다만 진동기는 없습니다만 이 진동에 관한 사항은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만약 진동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력관계는 기왕에 대기 수질에 관한 사항도 위임이 되었고 시 군의 환경지도에 3-4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무가 이번에 위임된다 하더라도 인력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같이 위임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보사환경 분야, 특히 환경분야의 장비문제는 일선 시 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볼 때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원여건이 뒤따라야 됩니다만 향후 국가나 도가 자치단체에 시 군이 또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보면 마땅히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보사환경국장 임준환   물론 시 군 재원이 열악한 경우에는 도비에서 일부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본 것은 진동관계의 장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 사항은 그렇게 많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진동 측정하는 기기가 있단 말이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시우 위원     예.
○위원장 전용설   보사환경국장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주택조합원이 건물을 같이 지어 가지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할 경우에 그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안 받았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은 받는다는 얘기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조일동 위원     신탁이라는 얘기는 보관한다는 얘기와 비슷한데 보관품을 보관한다고 해서 받는다는 것은 무리 없습니까?
  신탁을 한 재산을 원 소유자한테 다시 줄 때는 원상복귀가 되는데 그러면 또 취득세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조합원들이 원시 취득 시에는 등록세가 면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합명의로 개인들이 하는 것이 신탁이지 않습니까?
조일동 위원     조합명의로 했다가 조합원들이 혹시 조합대표가 팔아먹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탁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국장 이종은   예, 같습니다.
조일동 위원     위에서 지시가 되어서 한 것인데 제 생각에는 검토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탁등기를 많이 하는데 요새 실명제가 되어 가지고 신탁등기가 제한 받는 것 같은데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집 없는 사람들이 조합을 해서 하고 그러다가 조합회장이 팔아먹고 할까봐 신탁등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합자체지만 신탁이라는 명분만 붙였지 자기의 등기니까 이런 경우는 신탁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내무국장 이종은   법률용어는 신탁이라고 씁니다.
○위원장 전용설   제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7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토지교환에 있어서 가격표시가 공시지가 표시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교환가격을 똑같이 맞추어 놨기에 물어봤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가급적이면 교환하는 것에 대해 피차간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한 방향으로 합니다.
김기흥 위원     이것은 감정을 않고 공시지가로 교환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감정해 가지고 합니다.
  여기 명시된 것은 공시지가 공고상의 가격이고 실제로 할 때는 감정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한 가지 잠업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작년에 우르과이라운드가 정식 체결된 후 WTO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잠업을 해서 국제경쟁력이 있나 없나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아직 국제경쟁력이 있나 없나를 잘 모르겠는데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유휴땅이 2.000평이 있었는데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6개월만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뽕나무를 심었다 파내 버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부여의 모국민학교 교장인데 뽕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누에를 얼마나 칩니까, 저도 뽕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했더니 "없어요 우리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만5,000그루씩 2년간을 심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전부 다 뽑아 버리고 조금 있는 것 염소 먹인다고 하더군요.
  전 도를 조사해 봤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안이 크고 그래서 제가 그 때 농산국장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구두 약속도 받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간 계속 뽕나무를 심었으니 심어야 되겠고, 여기에서 탁상행정을 한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다 보니까 심으라고 하니 심을 데는 없고 하니까 심어서 전부 사진찍고 뽑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증거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잠업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또 하기 위해서 1억 몇 천 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잠업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꼭 필요하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시적으로 짓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재산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빼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업사업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사업소 김광영   잠업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왜냐 하면, 1976년도에 저희 도내 투자량이 무려 10만 상자에 이르렀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 도내에는 5,000여 상자밖에 투잠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5,000여 상자를 제조하는데 4개의 잠종업자가 있었습니다.
  2개 업자는 폐업이 되었고 나머지 2개 업자도 이것으로는 도저히 생업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고 도지사에게 그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종업자가 우리 도내에는 농가에 보낼 잠종을 만들 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잠종업자가 1년 동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그것을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5,000상자 정도 하는데 한 상자당 1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5,000상자면 5,000만원이네요?
  5,000만원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더 들인다는 얘기인데 집을 짓고 5,000만원 어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또 얼마나 됩니까?
  폐업한 사람들한테 이것을 짓지 말고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떨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잠업소장 김광영   약 3,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계산을 안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를 생각할 때 잠사가 전망이 없는 사업같은데 계속 쓸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지금 현재 저희 잠업사업소 내에는 5,000상자의 누에를 치자면 약 660평의 잠실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잇는 잠실이 59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 잠실이 300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300평은 지역이나 가까우면 폐업했던 잠종장의 잠실을 사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멀다보니까...
조일동 위원     그 사람들이 왜 폐업했습니까?
○잠업관리소장 김광영   4명의 업자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여기에서 돈을 그만큼 주면 폐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폐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산량을 이쪽에서 사주지 않으니까 폐업한 것입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수지가 안 맞아서 폐업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럼 수지가 맞도록 이 쪽에서 돈을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어야 됩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예, 잠실을 지어서 금년 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일동 위원     금년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이 4월인데 여기에서 생산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이것을 짓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는 1월부터 5월 31일까지로 잡고서 춘기 누에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가 된다고 해도 5월 31일까지 지어낼 수가 있느냐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을 생산 못하면 누에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지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어서 늦다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여기에서 지으려고 추진하는 것은 벽돌로 해서 완고하게 고정잠실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샌드판넬 조립식으로 해서 빨리 지을 수 있고 또 돈도 덜 들고 이런 것으로 해서 급히 추진하면 한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일동 위원     생산하는 것은요?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그것은 5월부터 누에를 치기 때문에 한 달이면 됩니다.
  5월까지 지어놓으면 6-7월에 그 사이에  잠종이 제조됩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을 전부 설계하고 짓습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설계는 간단히 창고처럼 짓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을 꼭 지어야 됩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금년도 사업추진에......
조일동 위원     제가 아까 전화로 알아보니까 지금 해봐야 생산도 못하고 내년이면 줄어들 것이고 그럽니다.
○위원장 전용설   소장님, 저희는 사업하는 이런 곳이 아니고, 사업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판단을 해서 꼭 해야될 사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잠실이 100상자 정도를 치기 위해서는 약 660평의 건평이 필요한데 현재 있는 잠실이 359평 여기에 300평이 부족하고 또 하는 신산장 일동 20평이라고 했는데 잠종 제조를 하면 그 잠종을 가지고 일부는 그해 가을에 내보내고 나머지는 뒀다가 그 이듬해 봄에 내보냅니다.
  그해 만든 잠종을 그해 가을에 내보내자면.....
조일동 위원     농가에서 봄누에 치려고 신청한 상자가 몇 상자나 됩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도에서 받고 있는데....
조일동 위원     그럼, 얼마나 신청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또 하나는 신청한 사람한테 그 씨앗을 주지 못 할 때 도에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예, 책임져야 됩니다.
조일동 위원     어떤 책임입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지금까지 잠업을 권장해서...
조일동 위원     문제는 이렇게 급한 것을 지금 신청한 것도 이상하고 만일 이것을 했다 그 사람들한테 주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면 늦게 한 문제를 책임져야 되고 지금 하면 봄누에 신청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게 해야되는 것이고, 좀 일찍 판단해야 되었는데 늦게 판단한 책임을 소장님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이것이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1월 2일자로 요청을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어디에 요청을 했습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도 회계과에 요청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위원장 전용설   잠업소장님, 지금 누에고치 생산업자가 줄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조일동 위원님의 말씀으로는 뽕나무를 뽑아 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내에 아무리 줄었다 하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양잠농가가 5,000상자를 칠 계획으로 금년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모자라면 미리 대처를 해야지....
  꼭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지어야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잠업소장한테 더 질의할 것이 없죠?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회계과장, 1월에 요청을 했으면 봄 씨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봄에 씨앗을 뿌리려면 시기에 맞추어야 된단 말입니다.
  생산하는 것을 지금 하지 말던가 좀 일찍 하던가 해야지 만일 이것을 해서 잠업농가들은 씨를 신청했는데 주지 못할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대책을 미리 세워 줘야지 지금 늦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염승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작년도 이미 12월 말일까지 저희들에게 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이미 거론이 되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2월경에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것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 명의로 안건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면 작년도 연말에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받은 다음에 예산요청을 해야만 되는 것을 예산 먼저하고서 지금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회계과장, 얘기를 잘 하셨는데 물론 저쪽에서 작년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2월에  해서 늦었죠?
  회계과장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급한 것이냐 물어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주 급하다 하면 재량권 가지고 하고서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까?
  만일, 올해 잠업농가가 5,000상자 되는데 뽕나무를 심어서 5,000상자를 줘야 되는데 만일 누에씨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짓지 못한다고 할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결국은 잠업소장이 잘못했어도 지사가 책임져야 되고 회계과장이 늦게 했어요 지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다음 회의 때라도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규명해 주시고, 앞으로 농가에 배분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기세 위원과 동료 김기흥 위원께서 지방도 편입물건 보상업무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속기를 않고...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잠깐, 여러 위원님이 그 동안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서 의견을 종합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잠시 휴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업무의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의 편의도모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도세감면 업무는 운영상 과거의 형평 및 일부 미비점이 노출되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며 도유재산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합리적인 토지활용 차원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잠업사업소장님!
  우리 위원 님들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잠업소장님께서 앞으로 잠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장 전용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공무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양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모로 의사진행을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91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