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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6일(화)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농정국소관(계속)
  4.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가. 농정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농정국소관(계속)
  4.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가. 농정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소관(계속) 
○위원장 김성진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농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 님께서 임업은 투자에 비해서 생산성이 적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업투자는 산림자원의 성장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투자된 자본 회수기간이 최소한 4-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투자효과가 적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 2차 치산 녹화기간 중에는 황폐된 산림을 신속하게 녹화하기 위해서 리기다 아카시아 포플러 등을 중점 식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994년 9월에 FAO 세계식량농업기구회의에서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토를 녹화한 나라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임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림은 보이지 않는 산소공장으로서 산림 1헥타르에서 연간 탄산가스를 16톤을 흡수하고 산소 12톤을 생산을 하고 그래서 1헥타르 당 45명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합니다.
  또 홍수 등 재해예방식수 등 생활용수 원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익적인 기능평가액은 27조원에 상당하다고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성장이 빠른 아카시아 같은 것을 많이 심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제성이 적은 수종은 과감히 대체 식재해서 적어도 2040년경에는 목재수급이 현재는 6% 수준입니다만 36%의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 잣나무나 느티나무 버어지니아 소나무 참나무 등 13개 경제수종을 조림하고 은행나무나 회화나무 때죽나무 등 환경정화수를 식재해서 자연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업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근용 위원 께서 농산물 디자인개발은 그 동안 농협이라든지 골판지 제작회사에서 개발해왔는데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타 사업으로 전환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농산물 포장디자인이 농협이라든지 골판지공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했다는 것이 타 지역의 포장이라든지 종래의 포장의 모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농산물의 경쟁력제고 시책의 하나로 특색 있는 포장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농협개발과 아울러서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전문인들이 참신하고 수준 높은 아이디어 작품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보급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포장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디자인포장 연구소를 한번 설치해보자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에 이근용 위원님과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민교육원 이전을 전제로 하도록 건물유지비를 1995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재고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5년도 예산에 건물유지비로 본원에 728만9,000원 그리고 천안분원에 814만6,000원 도합해서 1,543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기본유지비일 뿐만 아니라 이전기간  중에도 교육은 계속 실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편의 안전이전 것들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천안분원의 경우에는 생환관이나 기초 보관창고 등에 현재 비가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서 농어촌 통합발전업무 추진비가 800만원이고 UR 대책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분해서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린바있습니다만 UR대책 및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은 우리의 코앞에 직면한 농정의 총체적인 대응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누수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계상된 것이 라고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사업비를 구분 계상한 것은 예산의 편성 상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과 이동욱 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복지회관의 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9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1995년도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의 확보용의가 없는지 또는 중앙에 지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요구를 했었고 또 그것이 반영이 잘 안됐기 때문에 수정발의해서 20억5,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재원형편상 회관건립에 소요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 님들과 같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최소한 기본실시 설계비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추경 시에는 건축비 등 소요액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소망이고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회관건립은 저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하나의 우리도의 자체의 특수시책 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중앙에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강신국 위원님과 이동욱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언제까지 지원되어야 하느냐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업협동 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기본자산이 빈약하고 또 산림사업의 계속성의 결여로 해서 운영비를 산림조합비에 의존을 했습니다만 1981년도부터는 조합비 징수제가 폐지  되고 그러면서 조합비를 산림청에서 전년도말 조합운영실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조합은 연간 600만원 그리고 보통조합은 연간 1,200만원 그리고 기초조합은 연간1,800만원으로 구분해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4년도부터 여수신 등 신용업무를 취급하도록 협동조합체제를 개편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준비단계로 취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른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과 같이 여수신 업무가 정착되고 또 임산물유통사업 등으로 해서 자립운영체제고 갖추어질 때까지는 계속적인 약간의 지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신국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의 금융기관별 예치현황 및 재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조성된 진흥기금은 58억 원입니다.
  58억원 중 세입세출의 현금구좌 이른바 도 금고입니다만 거기에 재 발생까지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6억원은 각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협이 36억원 수협이 5억원 제일은행이 10억원 충청은행이 5억 원입니다.
  예치이자율은 최저연리가 1.5%에서 최고 14.2% 입니다만 이자율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예치시점에 따라서 만기확정이율이 다소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 앞에 내드렸습니다.
  다음에 이동욱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1억6,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교육대상자 선발기준이나 위탁기관은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대상자는 농어민후계자 4-H회원 농촌지도자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서 하되 선정기준 및 방법은 영농규모나 영농실적 지역농업 선도실적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된 결과 후계자 구성비율이 50%정도는 적어도 되어야 된다해서 농어민구좌를 50% 로 보고 나머지를 그것이 초과할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교육 위탁기관은 금년도에는 충남대 산업 대에 50명 공주대 산업 대에 50명 등 100명을 위탁시켜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님께서 농업혁명을 위해서 16개 전략사업으로 충남 쌀 최고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쌀 전업농 육성사업 이외의 다른 지원새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 외에 벼 고급 종 확대보급에 16억7,000만원 벼 직파기 공급에 5억5,000만원 병해충 방제사업에 5억2,3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장비지원사업에 86억원 농산물 포장제 공급사업에 3,000만원 등 9건의 시책이 추진되어서 총 투자액은 46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1995년도 수정예산에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매각대로 5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 면적과 평당가격 매입자 선정문제 그리고 분원토지 일부를 과수 및 포도연구소 부지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 분원에 부지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의 총면적은 5만2,307평입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5만500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세입에는 평당 10만원씩 추정을 해서 5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부지는 현재는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천안군에서는 이를 국토 이용계획을 법 상 농민교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그후에 주거지역이라 든 가 기타 필요한 용도로 구분해서 재정비를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민교육원의 분원부지는 도에서 앞으로 공영개발방식을 취해서 해볼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매입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일 위원    그 답변하시는 중에 한 가지 추가로 묻습니다.
  지금 그것이 내년도 판매를 평당 10만원 정도 잡아도 52억인데 사실 우리 농민교육원을 앞으로 짓기 위해서는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판매금액을 가지고 해도 4억 가까운 돈이 남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성에 있는 농민교육원 자리를 판다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리 라고 믿는데 땅으로 못줄 것 같으면 토지이익금 환수차원이라든지 해서 그 지역에 뭔가 혜택을 주고 해야지 도유 재산이라고 몽땅 다 뺏어 온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성할 때면서 사실 그러한 4-H연수농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토지를 희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을 대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아직 분원토지를 거기 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사항이 됩니다만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처분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만 만약에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많은 이득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입장에서는 다른 것으로 돌리든지 그쪽에 할애를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장기일 위원    국장님께서 확정적인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운 줄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또한 분원토지 미사용 면적이 혹시 없느냐....
장기일 위원    그것은 제가 물은 요지가 아니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1994년 실적보다 떨어지는 실정이 아니냐 추가 경정예산이라도 세워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00명 정도를 보내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후계자에게 해외연수 기회가 좀더 부여되도록 노력을 하는 반면에 풀로서의 예산의 경비가 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수시기에 가서 풀 경비도 확보를 해서 할애를 받아서 작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연수기회를 갖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맹치호 위원님께서 청사주위 담장 설치비가 농산물 원종장에 3,636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원종장에 사무실 주위 총 둘레가 561m 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3m는 작년도까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338m를 설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지역은 현재 사무실의 북쪽 서쪽 그런 지역으로서 지반이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기초공사를 좀 튼튼히 하고 시멘트 부록으로 시공을 해야만 청사 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봐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치호 위원    그것을 시멘트 블록으로 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다음에 김좌영 위원님께서 조사료 생산보조사업 말하자면 답이작이나 기계화단지 중 도비 보조율이 6/100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서 너무 적지 않느냐
  좀더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조사료 생산 주요사업비 지원비율이 말씀을 드리면 답이작의 경우에 지방비가 20% 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6% 군비가 14%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에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조하는 것이 50%가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자담이 30%가 됩니다.
  또 기계화단지도 역시 지방비가 20% 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6% 시군비가 14%가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축산진흥기금에서의 보조가 30%가 되고 기금융자가 40%가 되고 자담이 10%가 됩니다.
  또 조사료 생산장비에 있어서도 지방비가 20% 인데 도비가 6% 군비가 14% 기금에서 보조가 14% 기금에서 융자가 50%이고 자담이 10%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보조율은 30%에서 80%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율의 상향은 도비 자체로 보면 6%나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기금에서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30%에서 80% 수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좌영 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목로하고 진입로 포장이 2개 빠졌네 요.
○농정국장 임규환    진입로 등 가축기반시설에도 역시 지방비가 20% 인데 도비가 6% 군비가 14% 입니다.
  또 여기에는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조가 60%가 됩니다.
  기금에서 융자가 10% 자담이 10%로서 진입로 등 가축기반시설에서의 보조금은 80%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오히려 보조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과장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 민병준    농업행정과장 민병준입니다.
  먼저 양희철 위원님께서 1995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부문 산업경제보조금 161억2,040만3,000원의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중앙부처의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내시의 변화에 의해서 세입을 조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18개 사업에 146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수산청소관으로 17개 사업에 50억349만1,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산림청소관으로는 1억4,455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총161억2,040만원의 감액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욱 위원님의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1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는데 1995년도에만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부터 농지전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9의 규정에 근거해서 부과금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과수수료로 농지전용 허가청에 지급토록 되어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부과수수료를 정부의 농업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에  재 배정하는 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동 법 시행규칙이  5월 13일자로 일부개정이 되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허가청에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 세입예산에는 계상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그 일부분의 시군 이체금이 개정이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농지 관리위원회는 농지 임대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0년말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시. 읍. 면 당 1개소씩 결성을 해서 총 194개소의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업관련단체의 임직원과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해서  총 도내 5,00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바있으며 위원회당 위원정수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인 이내로서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농지매매확인 농지 원부 관리 등의 농지거래관계의 확인과 농지임대차 신고처리 임차료 상환 심의 등의 농지임대차 제도관리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심사의견서의 작성 등 농지전용과 이용관리와 그리고 전업농 및 농지 구입자금지원대상자 선정 또 농업구조개선추진을 위한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1995년도 예산편성은 개별적인 위원님들에 대한 지급수당 외에 194개소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비가 포함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의 농어촌 신문구독비 지원에서 도비보조가 30%로서 시군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비 보조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를 30%로 할 경우는 50% 보조 시보다는 후계자인원이 가장 많은 부여군의 경우 707명이 됩니다.
  여기는 연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678만원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가장 인원이 적은 연기군의 376명의 경우에는 360만원이 추가 부담되므로 시군비 부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타 시도의 예를 들면 경기도는 도비로서 20% 전북 전남 경북은 각각 30% 경남은 12% 강원과 충북에서는 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5년 세출예산 15개 사업소 예산안 중 초과근무수당이 18시간으로 직급별로 동일하게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등의 지급대상이 되며 적용시간은 업무내용에 따라서 근무 필요성 등 사안을 검토해서 부서별로 등급화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농정관련사업소는 1995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8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임을 예산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18시간을 더한 사람은 할 수 없이 18시간을 받아야 되고 덜한 사람도 18시간을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아니죠, 안 한사람은 18시간을 안 받되 18시간을 초과해서는 못 받죠.
장기일 위원    그러면 18시간 이상은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되는데 사실 일하다 보면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혹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침이요 또한 예산편성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그래서 저희는 모든 예산상의 지변은 예산계정 한도 내에서 이루어 진다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노력을 했다고 해서 반대급부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일 위원    물론 그렇겠죠 하여튼 이 예산서 상에는 말입니다.
  한도시간이 18시간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전부 18시간이 되다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됐어요.
서중철 위원    농지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과거보다 상당히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작 거리라든지 과거에는 농지 소유를 한 농민만이 매매증명을 각 읍 면 산업계에서 발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완화된 이후로는 발급을 잘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농사를 짓고 싶어도 6개월을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각 읍 면에서 매매증명을 발급을 안 해 준 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애매한 현장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농민이어야 만이 농지를 취득하도록 법의 제한을 받는데 그분이 실제농가로서의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만약 주업이 농업에 있으면서 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 소득면으로 주업을 농업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하루의 근로시간에 얼마만큼 그 업종에 몸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볼 거냐 하는 여러 가지의 한계 때문에 사실상은 애매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중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완화를 했다하는 쪽은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이 이것을 소유한다고 하는데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 완화는 지역개발을 위한 또는 공장의 용지로서 사용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면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상에 그 쓰임새를 용이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완화 쪽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토지의 활용율 이런 것만 되어있지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토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화했다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현행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농지 소유를 안한 사람은....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사실농촌에 가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도록 6개월간 거기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 제한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직업에 대한 어떤 돌변사항이 있어서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겠다해서 사실상 농촌에 이사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사람은 그런 것을 인정해 주도록 법의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km의 통작 거리 이런 것도 완화를 해고 정부에서 소유상한선 2헥타르도 완화를 하는 사항 이런 것은 본래의 농토를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탬을 줄 것이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지 토지로 인해서 어떠한 소득을 거기에서 기대해 가지고 하는....
서중철 위원    소득을 자꾸 따지지 말고 현행법으로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농촌에 가보면 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2세 3세가 커 가지고 젊은 세대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월급을 받아 가지고 좀 저축했다가 농지를 조금이라도 사서 부업으로 짓고 싶은데도 못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살아가면서 공직에 있어가면서 부업으로 소일거리로 농사 조금씩 지을 수 있는데도 그런 사람한테 농민으로서 인정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 말씀해 달라니까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지금 현행법으로는 비 농민이 신규로 나가거든요.
서중철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해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그것은 농지위원회에서 실사를 하고....
서중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해 주는데 읍 면에 가서 산업계에 가서 그것을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읍 면에서 산업계장이 안 된다고 해당이 안되니까 자격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해주더라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그런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중철 위원    그것을 완화를 시켜 줘야 되지 그런 것을 자꾸 농지로 활용을 않고 타 용도로 활용을 하고 해서 농지가 자꾸 잠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법이 개정이 되었다면 법 개정된 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그 문제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비농민이지만 농촌에 6개월간 거주만 했다고 하면....
서중철 위원    6개월 거주도 폐지되었다니까요
  그것도 폐지되지 않았어요
  6개월도 거주안 했고 농지도 전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 해 준 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거주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서중철 위원    그러면 농지가 없으니까 농민이 아니니까 안 해 준 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완화가 되었다고 했는데....
○농정국장 임규환    실제 이사를 해 가지고 농사지을 의향이 있다한다면 해줘야 마땅합니다.
  뭔가 판단이 잘못된 사례 같은데요
  저희들이 별도 알아 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공직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부업으로 농사지을 수 있어요.
  자기가 손수 할 수도 있고 누구 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농지가 없고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고서 자격이 없으니까 안 해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공직에 있는 젊은 사람인데 누가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 서위원 말씀하신 것은 허가 해줘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중철 위원    그 지역에 사니까 마땅하죠.
○농정국장 임규환    그 사례를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 가지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알아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도에서 각 시군으로 공문으로 해서 그러한 경우도 해주라고 편의를 봐주라고 하든지 해야지 현행법대로....
○농정국장 임규환    별도 교육을 시키긴 시켰습니다만 아직 이해를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중철 위원    알았습니다.
장기일 위원    지금 서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읍. 면. 동에 내려가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든다면 한 사람이 농토를 사 가지고 이 농사를 짓다가 그 농사 짓는 것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일부는 농사를 짓고 일부는 묵혀가면서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의 집 셋방을 살고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터가 없어서 자기농토에 밖에 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농가주택을 짓고자하니까 당신은 농민이 아니다해서 도저히 허락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농사도 짓고 또 쉬어가면서 다른 부업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농지에다 등기가 되어있는 사람인데도 허락을 안 해 주고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 각 읍. 면의 산업계 직원들이 잘 납득을 안 해 가지고 퍽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농민들이 농촌에서 현재까지 어려운 고생하면서 사는데 여하튼 그 분들이불편이 없도록 불편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해야 돼요.
  법령이라든지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엄청난 불이익을 보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유명상    농산과장 유명상입니다.
  이근용 위원님께서 모내기와 벼 베기 노력지원이 현시점에서도 필요한 것인가 일손 돕기 행사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내 모내기 면적이 17만3,000여 헥타르인데 그 중에 손으로 모내기를 한 것이 2,700여 헥타르로 약 2% 정도가 됩니다.
  그 동안 농촌 일손 돕기 붐 조성을 위해서 매년 모내기철 그리고 벼 베기 철에 노력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기계화 율이 98%까지 된 현시점에서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서부기를 농촌일손 돕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꼭 모내기와 벼 베기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농촌일손 돕기는 해왔습니다.
  부기만 그렇게 되어왔던 것인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근용 위원님께서 그 동안 어린 모 공동육묘장을 많이 이용해서 모내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농민들도 직파를 희망하고 있고 직파 면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공동육묘장에 소요되는 예산과 벼직파기 공급과의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런 모로 재배한 면적은 전체 모내기 면적의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직파면적은 금년도 전체 면적의 5%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벼직파 재배가 정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린모 재배는 감소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직파기는 재배기술이 현재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희망하는 면적에 따라서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고 참고로 내년도에 농가의 재배를 희망하는 면적을 알아보니까 약 1만2,500헥타르가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직파기 소요대수는 1,250대가 필요한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직파기 수는 92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50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께서 충남 쌀 판매 홍보물 발간예산으로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고 좋은 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쌀이 정부미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쌀의 판로를 확대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우선 도내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쌀을 대상으로 쌀의 특성이라든지 생산지구입방법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대형음식점이나 기업체 등 대량실 수 요 업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께서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와 벼 직파기 공급에 어디에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지원은 자연마을 단위로는 논 10헥타르 이상 기계모내기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위탁영농회사나 영농조합법인 쌀작목반 기타 공동 이용이 가능한 2농가 이상의 쌀전업 농가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 직파기 공급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희망면적에 따라서 시군으로 배정을 하면 시장군수가 인근농가에 파급효과가 있는 선도 농가를 선정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님께서 폐 농기계 수집과정과 공급되는 각종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농기계 수집은 농촌의 환경오염과 미관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사장된 자원을 재활용하고 또 농가소득을 높여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설치된 것은 보령군 청소위탁영농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곳이 한군데가 있고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지원한 지역은 연기 논산 홍성 태안 당진 아산 천안 등 7개소에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기왕에 보령 청소위탁영농회사의 운영자료를 말씀드리면 폐 농기계 등 고철을 1,300여 톤을 수집을 해서 그 중에 900톤을 인천제철에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차량을 가져가서 직접자체수집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수집계획은 금년도에 지원된 7개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수집할 때에는 농민들에게 수집지역이라든지 일시 등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농민들이 행정기관에 발생된 폐 농기계를 신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운영을 해 나 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된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추진시책으로 는 우선 구입당시에 대형기종에 대해서는 훈련수료증 이라든지 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 기타기종에 대해서는 농기계조작능력이 있고 3년 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도 읍 면별로 농기계 필요대수를 설정을 해놓고 균형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입 후에는 기계화 영농단이나 전업농 기계화 영농사 등으로 구분을 해서 농민교육원 본원과 분원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연중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도 농민교육원과 중앙에 있는 농업공무원 교육원 지방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 받은 전체 농기계에 대해서는 내구연수에 따라서 3년-5년간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저희들이 각 공급기종에 대해서 영농단에 단원간에 공동이용이 되도록 교육 시에 촉구를 하고 있고 기계화 전업농은 영농규모 5헥타르 이상 작업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농단과 전업농 위탁영농회사의 단원들에게는 공급된 동일 농기계가 내구연수 이내에는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를 1989년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300동을 지원하고 있고 마을 간이수리소를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210개소를 설치해서 수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영농기 전에 그리고 하반기 수확기전에 공급업체 등과 반을 편성해 가지고 사후봉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전 보관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자체점검하고 정비를 하도록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맹치호 위원    폐 농기계 수집관계가 지금 농기계를 반값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값보조를 해주면서 새 농기계를 교환할 때에 폐 농기계를 하나씩 바꾸러 가는데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수집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 수송료를 직접가지고 가는 농민에게 고철 값이라도 그날 예를 들어서 농기계 교환하러 가면 고철 값으로 막걸리 값이라도 준다든지 농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은 안됐어요.
  반값공급을 하면서 새 농기계 가지려면 어떤 농기계가 되었든지 간에 고철 농기계 한점을 가져와서 교환해 가는 방법은 안됩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겠고 다만 내구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소요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반납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맹치호 위원    권장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전체를 못 가지고 가면 절반이라도 가져간다든지 가져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고철수집도 잘되고 농민들이 농기계 바꾸러 가는데 소주 값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바꾸면 안 되느냐는 거지요.
○농산과장 유명상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농기계가 1년 중에 사용하는 기간이 몇 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보관하는 기간이 길은 데 서비스 보존기간이 발급해서 1년간인데 그렇다면 새 기계란 말이에요.
  새것이라 고장이 없는 것이 거든 하나의 형식이지 최소한도 수리보증 기간을 1년쯤 연장해서 2년 정도로 제도적으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지금은 농기계부품이 지금 다양해서 똑같은 농기계라도 제조회사가 다르면 같은 농기계라도 부품이 맞지 않아요.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단일화되어서 농민들이 어디 가서든지 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점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됐어요.
  그런 것도 참고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농산과장 유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농산과장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벼 직파 재배를 했을 경우에 모내기하는 것보다 노력 절감이 몇 %나 됩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시간으로 봤을 때 육묘해서....
○위원장 김성진    비용절감이요?
○농산과장 유명상    비용으로 따지면 56%가 절감이 되고 시간으로 해서 노력절감은 89%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대단한 절감이네요.
○농산과장 유명상    그렇습니다.
  점차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무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금년도에는 기후여건이 우리 도에 태풍도 심하지 않았고 일기가 순조로웠기 때문에 금년에는 직파해서 큰 무리가 없이 성과가 좋았습니다마는 기상여건에 따라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진은 하기 어렵고 농가희망에 따라서 최대 한 늘려나갈 방향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기상여건에 대해서 변화가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태풍이 오면 도복피해가 염려가 됩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런데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손으로 흩어 뿌림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도복이 있고 기계 직파기로 했을 경우에는 도복이 염려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농산과장 유명상    기술진에서 제일 피해가 적은 것이 무논 골 뿌림 재배가 제일 안심이 된다고 시험재배결과는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여하간 1995년도부터 처음으로 직파기 공급예산을 세워서 농민에게 공급한다고 하는 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빨리 확대를 해서 도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직파기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직파기 구입하는데 상당히 농민들로서는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1995년도부터 쌀이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50만석수입이죠?
○농산과장 유명상    35만1,000톤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제는 비용을 절감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벼 직파 재배를 농촌진흥원에서 시군에 있는 지도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하고 농민교육을 시켜서 보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농산과에서는 농민들한테 벼 직파 재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파기 공급도 하고 있고 진흥원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지도는 진흥원이 위주가 되어서 합니다마는 지난번 10월 달에 진흥원과 합동으로 같이 직파 재배단지를 전부 순회하면서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진흥원과 저희가 별개로 한다기보다도 기술지도는 진흥원에서 하고 행정지원은 협조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하고 우리도 에서는 각 시.군에 있는 산업과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농민들한테 홍보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예.
○위원장 김성진    알았습니다.
유재갑 위원    농산과장 보충질의인데 농기계 폐품수집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7군데라고 하면 나머지 군은 아무 조치가 없습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나머지 군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4개 군을 희망지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유재갑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각 읍 면에 산재해있는 농기계에 대한 수요를 사무적으로 행정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량 몇 대가 있다든지 몇 십만 대가 있다든지 통계가 있어요?
○농산과장 유명상    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지금 교통법규나 사고비율을 보더라도 농기계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폐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수급에 대한 행정관리체제가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좋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에서 확인행정을 할 적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농촌의 환경문제로 보더라도 각 부락에 가면 폐품 때문에 시골에 가도인상이 나빠져요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도 않고 그러면 어디에 버립니까?
  창고가 있어요.
  어디 부락이든지 가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폐유가 있고 기름 쓰던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환경차원도 그렇고 수요차원에서도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도를 소신껏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덧붙입니다.
○농산과장 유명상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철저히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농산과장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만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농가에 보유하고 농기계들이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람이 타고서 도로를 다닐 수 있는 종류들 중에 아주 쉬운 예로 경운기 같은 것들이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나 야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경운기에 뒷면이든지 어떤 면이든지 안전표시를 할 수 있는 부착물 예를 든다면 야광 판이라든지 또는 야광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가면서 뒤를 볼 수 있는 후사 경을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것도 몰고 가면 짐 많이 싣고 가면 뒤가 아무 것도 안보여 앞만 보고가면 교통방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사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도 자체적으로라도 안전대책을 강구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 문제는 경찰계통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도로교통법하고도 관련이 되고 야광 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권장사항으로 해서 부착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해 주신대로 의무적으로 생산과정에서 부착하도록 의무화가 되었고 후사 경 관계는 아직 접수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희철 위원님께서 수출농산물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외국에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상품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 말하자면 소개장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사이에 인사를 하면 명함 주는 것과 같이 상품에 대한 하나의 소개장인데 이러한 카다로그를 저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만든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충남에 대한 소개 공산품이나 농산품 또는 다른 모든 관광자원해서 하나로 두리 뭉실 묶은 것은 있는데 농산물을 주로 해서 내놓은 카다로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다로그를 만든 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수출을 할려면 우선 카다로그가 없으면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카다로그를 만들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수록할 것이냐 첫째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구매촉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카다로그를 만들어야 하는데 농산물이면 생물로 파는 것처럼 싱싱하게 신선도가 넘치게 해야 될 것이고 가공품이라고 한다면 공장이 소개가 되어야 해요 그 공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특성이 무엇이냐 어떤 생산라인을 거쳤기 때문에 그 가공품이 좋은 것이냐 이것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런 카다로그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카다로그를 만드는 데 이런 것을 넣어서 그야말로 우리 카다로그를 보면 외국 바이어들이 정말 한국에 가서 농산물 사야되겠구나 이렇게 되게 예를 들면 인삼 하면 인삼특성이 무엇이냐 또 제조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철저하게 제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어나 또는 무역진흥공사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외국에 출장 가는 사람한테 이것을 줘 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래서 5,000부를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 차원에서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꼭 위원 님들께서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동욱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있어서 대한 무역진흥공사 지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적경비에 대한 지원이냐 하는 말씀을 물음을 주셨고 겸해서 공산품과 분리해서 농산물만 분리 파견할 필요성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물음을 주신 것 같은데 우선 여기에 대해 왜 이것을 저희가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해외 시장개척 단은 사실상 그 동안에 저희가 따로 붙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하는데 어차피 무역진흥공사와 같이 하기는 하는데 공산품을 파는데 우리도 붙어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이어가 틀립니다.
  공산품 바이어가 틀리고 농산물 전문적으로 하는 바이어가 틀려요 우리가 가락동시장 가도 같은 농산물이라도 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되어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공산품 농산품을 하는 바이어가 아주 세분화되어있는데 공산품전문으로 하는 바이어와 얘기해야 농산물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 봐야 별 효과 없었고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개척 단을 별도로 보내겠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발단이 되었고 다음에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면 현지에서 집행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현지 바이어를 연락해서 상담해야하고 회담장소를 만들어야 하고 통역원도 현지에서 채용해야 하고 현지 출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어디에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인적경비와 물적 경비가 혼합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공산품과 분리해서 농산물만 파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전단 시장개척 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큰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5,000만원인데 경상적 보조를 해서 일본이나 동남아로 해서 10명 보내는데 200만원씩 2,000만원과 미국 캐나다가 300만원씩 1명해서 3,000만원해서 전단인원으로 보내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보통 잠종 제조가 어떠한 것이고 침산장이 무엇이며 필요하냐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잠종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을 아끼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잠종이 무엇이냐 잠종을 저희가 세 가지로 하는데 원 잠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말 그대로 원잠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초로 받은 원형 잠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국립잠사소에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그것을 갔다가 원잠종을 만들어 내고 다음에 세 번째로 만드는 것이 보통 잠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민간기업체에서 하는 잠사로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잠종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잠종장에서 보통 잠종을 만드는데 잠업이 사양길에 가다보니까 민간업자들이 그 동안에 하던 잠종회사를 않겠다 해 가지고 최소한 도 2년에서 5년까지 휴업을 다했어요.
  내년부터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잠종이 민간기업에서 하던 것을 우리 잠업사업소에서 해야 됐어요.
  그래서 5,000상자를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3,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침산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일본말로 그대로 풀이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잠종을 키우는 염산처리 하는 장소인데 잠업에 생육 상 반드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어야 알을 깝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해서 염산처리를 하면 가을에도 알을 깔 수가 있다 그 염산처리 하는 장소 알 까게 하는 장소가 침산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강신국 위원님께서 1995년도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화훼생산유통시설 단지가 무엇이냐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화훼의 경우는 외국과 가장 경쟁력이 있는 작목입니다.
  그러면 단지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몇 개 단지를 할 것이냐
  1994년도에 10개 단지 1995년도에 20개 단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 단지한 것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여에 하나하는데 38억6,2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유리온실을 1만평 짜리를 하는 겁니다.
  또 아산에 하는데 아산은 7,000평 짜리를 합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10개 단지를 전국에서 하는데 저희가 2개 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령에 합니다.
  그런데 단지를 1개 단지만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도 이것은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하나 하는 것을 보령에 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을 최소한도 6,000평 이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유통시설로서는 저온 저장고 또는 여러 가지 수송 차량하는 것이 유통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단지화가 안되어서는 수출이 안됩니다.
  수출까지 저희가 하겠다하는 사업입니다.
강신국 위원    말씀 중에 우선 최 과장님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해서 민망한데 화훼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진흥원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태안에 지금 화훼단지가 있는데 실은 우리 나라 실정으로 해서 수출할 만한 수준에 올라가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실적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꽃을 태운 적이 있거든요
  우리 나라 실정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성이 꽃을 보고 살 때가 오래 되었느냐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은데 너무 조기 투자를 해 가지고 자칫 전액 국고보조라든지 지방비 보조면 보조에 의존해 가지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자기부담도 상당히 있단 말씀이에요.
  또 관리하려면 그런 부담이 생기는데 한다한다 해 놓고 또 그 전에 합쳐지기 전에 보면 농림수산국내에 각 시군에 화훼를 조금씩 조성해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성공리에 끝났느냐 막연하게 너무 꽃이 좋다하니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인상을 가지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화훼생산유통단지 이것은 지금 저희가 외국과  경쟁력을 갖는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시설자체를 유리온실로 하고 자동화 시설로 해서 외국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보충질의 하신 강 위원 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저희가 권장을 한 화훼농가가 갈아엎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 경쟁력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지금과 같이 경쟁력이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보급시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강한 의지와 기술을 최대 한도 연마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과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서 자기가 충분히 자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 가지 요건에 도달이 되었을 때에 단지화해서 묶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아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초보단계인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고 작모를 개발을 해서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절화류 보다는 분화류가 훨씬 경쟁력이 있고 구근류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최과장님 실무책임자로서 꿈 아니요, 희망사항?
  이미 벌써 부여나 아산이 시행이 되었고 내년에 보령에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지도를 할 만한 여건이 갖추어졌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강신국 위원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사람이죠?
  아직 외국기술 도입하거나 이렇지는 않죠?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강신국 위원    이것은 염려가 안될 수가 없는 것은 진흥원에서 지금 권하고 있는 화훼단지를 우리가 봐도 그 사람들도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꽃을 키우고 있다고요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지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참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얼음판 걷는 사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지금 최과장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이루어 질 적에는 바로 수출하고 직결할 수 있고 그 기술이 선전될 수 있다하는 말씀인데 유리온실 지어가지만 기술이 거기 까지 간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런 여건이 아직도 갖춰지고 있느냐 하는데는 의문이 많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의문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자료로 드릴게 요,
  지금 화훼가 왜 좋으냐 화훼가 지금 평당 1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시해 드릴게 요.
강신국 위원    알았습니다.
  최과장이 희망이 아니라 목표로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감사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최찬규    기반조성과장 최찬규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정주권개발사업 중에 1995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은 몇 개이며 천안군의 1개면은 어느 면인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도의 정주권 대상 면은 101개면 입니다.
장기일 위원    과장님 제 답변 말고 다른 것도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최찬규    예.
장기일 위원    제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기반조성과장 최찬규    다음에 유재갑 위원님께서 금강 수해상습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이 매년 필요한 데 그 현황과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의 배수개선사업은 금강변 등 수해 우심 지구와 경지정리병행지구로 투자효과가 가장 큰 지구 및 주민호응도가 큰 지구에 우선 순위를 두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의 충청남도 총 대상면적은 약 2만2,0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만3,231헥타르를 1994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1995년도에는 14개 지구에 9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금강 변의 논산 부여  서천은 금강종합개발계획 사업으로 현재 11개 지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수산부와 적극 건의해서 2004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저지대침수지역을 해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1995년도에 시행하는 신규지구가 있습니다.
  그곳은 부여 라복지구 외에 4개 지구를 1995년도에 신규지구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목장진입도로 목로개설 용수개발전력사업 등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과 사업시행을 어느 지역에서 하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시책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사료생산의 총력화와 생산성을 제고하고 사료작물재배와 소 사육의 단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으로서는 목장도로는 사육호가 20헥타르 이상 되는 집단지역에 진입도로를 폭 4m로 시멘트포장을 해서 개설하는 것인데 총 9km 인데 논산군 외에  8개 군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목로개설은 초지 내에 목로가 필요한 목장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논산군 외에 8개 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다음에 용수개발은 관정 개발로 사육호에 관수 시설을 하는 것인데 공주군 외에 8개 군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전력사업은 축사신축 지역에 전력 인입 사업으로 보령군 외에 2개 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축장장 유창구입니다.    
  맹치호 위원님께서 종축장에서 시청경계용 철조망 설치비 4,6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설명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축장 부지 내의 시청부지 2만평을 분양해서 시청이 준공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쪽은 시청에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중간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종축장 쪽은 종축장에서 철조망을 해야 방범이나 방역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맹치호 위원    철조망이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종축장장 유창구    철주를 세우고 전선을 늘려놓고 전기를 넣어서....
맹치호 위원    망이 아니고 가시철망이에요.
○종축장장 유창구    그렇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런데 대천 종축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축장장 유창구    예.
맹치호 위원    종축장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후보지만 물색이 되면 내년도 초라도 바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꼭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옳으냐하는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농산물 원종장 담장은 기초를 해서 시멘트 블럭으로 해서 해도 10만7,000원인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철조망으로 하고 철주를 세워서 한다고 하면 11만7,000원인데 예산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기술분야가 아닌 생각으로서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종축장장 유창구    먼저 말씀하신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종축장이 이전한다고 해도 아직 예산 책정된 것도 없고 앞으로 이전을 해도 2년 내지 3년이 걸릴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3년을 부지하려면 철조망 없이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더군다나 시청이 들어와 보니까 사람이 많이 왕래해서 가축방역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겠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설치비의 금액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철주를 세우고 철조망을 하고 전기를 넣고 하는데 가능하면 나중에 종축장이 이전할 때 철거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정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금액이 드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들한테 의뢰해서 했습니다.
맹치호 위원    한번 설치를 해놓은 것을 철거해서 가서 재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말에 불과한 얘기이고 지금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3년 걸린다고 하지만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급한 것 중의 하나가 종축장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술자가 했다고 하니까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을 올리는데 검토도 안 해보고서 덮어놓고 막연하게 업자가 올리니까 덮어놓고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종축장장 유창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고 과거에 저희가 지금처럼 전기를 넣지 않는 것으로 해도 대개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맹치호 위원    예산 부서에서 했다고 하니까 답변하시는데 일시적인 회피가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철조망으로 치는데 m당 11만7,000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는 금액이에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축장장 유창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지금 장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장장이 보는 견해일 뿐이지 2-3년이라는 말이 꼭 타당해요?
  우리 축산당국에서는 내년도 연말까지 어떤 부지를 물색하든지 물색을 해 가지고 6개월 안에 그러니까 내후년 6월 전후면 소를 옮긴다고 하는데 대천시 형편으로 봐서 2-3년까지 두고 볼 것 같아요.
○종축장장 유창구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강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축산과장이 답변을 하고 저도 보충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종축장 부지를 선정하고 그것을 매입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준공을 하려면 약 2년이 걸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완료되더라도 마무리 작업을 하려면 한 3년이 걸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강신국 위원    글쎄 그것은 장장이 바라는 것이고 보는 견해이지 소는 지금 병이 걸릴지 우려해서 철조망을 친하고 하는데 사람은 병 걸리면 쓰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어느 형식이든지 그것은 장장이 보는 견해예요
  우리대천시민을 위해서는 내일이라도 뜯어 옮겨야 해요 시청이 거기가 있는데 왜 시청 앞에 소를 기르면서 2-3년으로 왜 봐요 철조망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종축장장 유창구    10년 정도 됩니다.
강신국 위원    10년까지 있는 것을 내년이나 내후년 초에는 뜯어 옮겨야 할 것을 우리 장장이 아니었으면 안 된다 하고 싶어요
  왜 대천시청 앞에는 사람은 소를 기르는 데에서 살아야 하고 소는 철조망 쳐서 방역을 해야 하고 조금 뒤 짚어지지 않았어요?
○종축장장 유창구    중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시청 쪽에서 시청 쪽 철조망을 치고 저희가 철조망을 치면 소가 시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강신국 위원    파리는 어때요 ?
○종축장장 유창구    방목장에 소가 있다고 해서 파리가 날라 다니는 것은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소집에 파리가 없다면 여름에...
○종축장장 유창구    소집과 방목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강신국 위원    우리 장장은 너무 종축장을 두둔하는 말이지 어느 축사주변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파리 아니에요?
○종축장장 유창구    파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전부 파리를 잡아서 종축장 내에 별로 없고....
○위원장 김성진    파리 얘기는 그만하시고 지금 장장님은 사견으로 말을 하신 것이고 종장은 하루빨리 옮겨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당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수산과장 조현호입니다.
  먼저 양희철 위원님께서 어민복지회관사업비 5억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민복지회관시설 사업은 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협마다 1개소씩 시설해 주고 있는 수산청 지원사업입니다.
  기왕에 태안군과 보령군 관내에는 1개소씩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관내에 1개소를 더 지원 받기 위해서 요청했던 바 수산청에서도 가 내시  까지는 저희한테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본 예산 최종예산 조정할 때 삭감되기 때문에 내시가 온 것을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감된 것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국 위원님께서 서해안 어족감소 원인이 간사지 매립이나 오폐수 유입이라고 막연하게 말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산행정을 하다보면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용역비도 상당히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선정문제라든지 또한 해황은 변화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조사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 또한 저희 관내에는 장황 군사지구 서천 보령 화력지구 남포지구 서산 AB지구 대산 지구 전 지역이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수산업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연안 수산자원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진흥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국의 수산연구소나 어촌지도소 등의 장비를 동원해서 주기적으로 해역별로 어장별로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어민들로부터 어획량을 청취해서 종합 어황 등을 분석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수산청과 국립수산진흥원 등과 협의를 해서 어획감소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검토해서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에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에도 수산청에서 1988년도에 전국 연안어장 기본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    조사용역비가 얼마로 알아서 거금이라고 하시는지 대충 얼마로 계상되었어요.
○수산과장 조현호    저희가 그 동안에 서해안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조사를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천수만 지구 같은데도 저희가 조사하려고 하니까 1993년도의 견적이 근 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 연안 전체를 조사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조사 용역비를 조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본 위원이 해보는 것으로 해서는 태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3억7,000이라고 하는데 조금 적은 것 같이 보였고 그분들도 전문기관한테 자문해 가지고 뽑아낸 거예요
  또한 다른 연구진한테 3년 동안 연구조사를 한다하는 전제하에서도 충남지역 전체가 5억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천수만 조그만 지역을 해봐도 4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도청에서 알고 있는 조사 용역비라는 것은 괜히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 격으로 공연히 놀라고만 있다 하는 얘기이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아까 대답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개발이니 뭐니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소리예요 개발을 예상하거나 그런 것이지 전혀 근거 없잖아요
  만약에 조사용역이 여기는 개발제한 시켜야 한다든지 개발해도 괜찮다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이도 행정추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지금 까지 1988년도 조사 용역한 것 가지고 참고를 한다고 할 적에 그렇게 무모한 짓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1988년하고 올해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시대의 변천이 어디 있고 1988년부터 오늘날까지 개발이 얼마나 되었고 이런 것을 적어도 6-7년전 것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그것을 참고로 한다면 수산행정에 얼마나 빈틈이 많으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수산청으로 얘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 자체 도에서 충청남도 수역을 조사해 보자는 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산당국에서 먼저 서둘러야 할 일 아니냐는 얘기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식의 얘기 또한 조사용역비를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조사연구비가 많이 든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충청남도는 아무 근거 없는 실무자 생각 들어가는 대로 대답할 것이 냐 하는 얘기요
  천수만하면 천수만 가로리만 하면 가로리만 가령 보령 항 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서식하고 앞으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고 그간 없던 어족이 생기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생겼고 이유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없어지면 왜 없어주었는지 하기 좋은 말로개발이 많이 되었고 간사지 많고 내가 텔레비젼 같은 것도 충청권에서 나오는 말 보면 전부 그것이에요.
  만약에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면 절대제한 해야 지요 또한 그것이 관계없다고 하면 개발을 해야 됐어요.
  조심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 조심해서 개발을 해야 지요 그런데 추상해서 만약에 오판이 있었을 때 그것은 어민에게 오는 피해는 어떠냐하는 얘기예요.
○수산과장 조현호    강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신국 위원    오해가 아니에요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제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용역비만이 아니고 용역비도 문제가 있고 조사기관 선정문제 각종 산업시설문제와 연계된 문제 등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못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신국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내년도라도 조사용역비 일부라도 여기 예산에 반영하면 어때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    내년도 수정발의한데 보시면 일부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3억 예산서 있어요.
강신국 위원    그러면 수정발의가 됐으면 됐다고 하면 말 다한걸 됐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    다음에는 장기일 위원 님께서 우량 종묘 생산지원액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우량종묘 생산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가 내시 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뒤에 본예산이 내려와서 다시 수정 발의하는 과정에서 무려 50억 원이라는 감액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은 상관없는데 그러면 우량종묘는 앞으로 생산 못한 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    그래서 저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기왕에 그 동안에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시험연구개발을 해오고 있고 메기나 향어 또는 동자계 등 이런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전혀 계상이 안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    이것은 내년도에 수산청에서 처음으로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지원해줄 계획이었다가 빠뜨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과장 전태동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1995년도 세출예산안 1,030페이지 시설비의 조림용 묘목 대금과 1,031페이지 자본이전비의 조림사업예산과는 어떤 것인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30페이지 시설비 9억3,794만원은 조림용 묘목대금으로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6억9,370만원은 조림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운반비등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묘목 대는 도에서 일괄구입 집행하기 때문에 시설비예산에 계상 했고 인건비와 부대사업비는 시군에 보조를 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과목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여기 보면 왜 이것을 나누어서 넣었죠?
  이 밑에 있는 1,031페이지 장기수를 합해서 놓으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앞의 것은 묘목 대이고 뒤 것은 인건비라든지 운반비 등 부대사업비입니다.
서중철 위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인건비 부대사업비입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예.
  그래서 앞의 묘목 대는 도에서 집행하니까 시설비 예산과목에 세웠고 뒷부분은 인건비부대사업비는 시 군에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중철 위원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산림입지조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입지 조사는 국가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의 제반인자라든지 임지의 생산능력 또는 도로 등 임지의 지리적 편리성 등 입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코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산림청임업 연구원이 주관이 되고 그 시군에서는 현지 조사를 담당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전 산림면적 44만 6,000헥타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공주시와 공주군 그리고 연기군 임야 8만6,000헥타르를 국비보조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겠네요.
○산림과장 전태동    예.
  맹치호 위원님께서 내년도 세출예산안 1,023페이지와 1,036페이지에 있는 기타직 보수의 월 급여액이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산림보호직원과 청원경찰보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일반직 8급의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순경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치 부서의 청원직의 평균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해서 계산해보니까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도 약간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호봉이 약간 높고 같은 청원산림 보호직원인데 환경연구소나 휴양림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약간 낮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와 사업소에 배치되어있는 청원산림 보호직원은 저희 도청산림과에 3명 산림환경연구소에 6명 휴양림관리사무소에 14명해서 총 23명이 되고....
맹치호 위원    이것이 호봉관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80만3,000원 짜리와 75만4,000원하고 똑같은 식인데 호봉 때문에....
○산림과장 전태동    예.
  그런데 청원경찰은 다릅니다.
  청원경찰은 산림환경 연구소에 이번에 5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단가가 49만7,000원인데 왜냐하면 이번에 채용하다 보니까 호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맹치호 위원    호봉이 낮아서 배 차이가 나요?
○산림과장 전태동    청원산림 보호직원은 일반 8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고 청원경찰은 순경의 봉급을 주는데서 오는 차이도 있을 겁니다.
맹치호 위원    일용인부임도 보면 1만3,500원2만2,000원 그런데 그것도 호봉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그것은 호봉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용인부의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옵니다.
맹치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좌영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8페이지에 보면 산림박물관 홍보물 제작 시설공사비가 8억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대비 400만원해서 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홍보물 제작 시설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듣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박물관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이전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에 산림박물관의 건축물은 6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전시를 하기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50억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6억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비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계속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9억을 내부 전시 사업비로 계상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수정발의서를 냈습니다.
김좌영 위원    전시사업비가 홍보물 제작비인데...
○산림과장 전태동    내부전시가 홍보물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좌영 위원    여기에는 분명하게 산림박물관 홍보물 제작 시설공사비로 되어있어요.
○산림과장 전태동    내부전시가 내용이다 그겁니다.
김좌영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잘해 주세요
○산림과장 전태동    내부전시가 영상음향 와이드칼라 홍보물 여러 가지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산출 기초에 산림박물관 내부전시 및 야생조수보호 번식 연구 홍보물 제작 그렇게 해서 시설공사라고 넣은 겁니다.
김좌영 위원    부기를 간단히 해놨으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되죠.
○위원장 김성진    이해되셨습니까?
김좌영 위원    예.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입니다.
  김좌영 위원으로부터 농산물원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종과 보급종자 공급에 있어서 농민에게 어떻게 보급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원종장에서는 종자생산을 벼 보리 밀 호밀 콩 팥 녹두 땅콩 참깨 들깨 해서 10개작물의 종자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벼보리 종자는 생산계획전량을 종자공급소에 인도하고 벼 잉여량은 종자로 일반 수매해서 별도 보관하여 희망농가에 양특 종자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밀 종자는 우리 밀 살리기 운동 본부에 호 맥은 축산업협동조합에 인도하였습니다.
  콩 팥 녹두 땅콩 참깨 들깨는 생산계획량 전량 도에서 배정해서 시 군. 읍. 면에 배정함과 동시에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며 잉여량에 대해서는 자율교환종자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농민교육원장 박성련입니다.
  맹치호 위원님께서 피 교육생 식대 2,079원 책정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5년도 일반에 대한 피 교육생 식대는 예산지침 상 2,079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 산출기초 상 7식이라고 했는데 2박 3일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 오시게 되면 일곱 번 식사를 하게 된다는 근거입니다.
맹치호 위원    2박 3일하니까 전체 일곱 끼만 주신다는 거죠?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예.
맹치호 위원    그런데 본원 얘기죠?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본원 얘기입니다.
맹치호 위원    천안분원의 경우는 역시 교육생 급식비인데 4,20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천안분원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맹치호 위원    천안분원하고 본원하고 왜 급식비가 다르냐는 겁니다.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급식비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천안분원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식사하는 분은 1,200원입니다.
맹치호 위원    천안분원에서 직영한다 구요?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그리고 본원에서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런데 직영하더라도 도에서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책정되죠?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예.
맹치호 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같은 교육생인데 왜 본원하고 분원하고 다르냐는 겁니다.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저희는 개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맹치호 위원    본원에서는 식당 경영하는 사람이 본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위탁을 줘서 한다는 겁니까?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그렇습니다.
맹치호 위원    알았습니다.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그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민교육원 이전하는데 시설비 지출에 대해서 원장이 직접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하나는 천안분원 일용인부가 농기계관리요원 인부가 한 사람이 감되었는데 농기계관리위원회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본원에서는 금년도에 한 사람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원장님 질문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1회 추경 때 한 사람이 증원된 것은 이미 지나 간 것이니까 인정된 거니까 그만두더라도 기숙사 관리원과 세탁원이 바뀌었어요.
  기숙사 관리원이 6명이었다가 4명으로 줄어들고 세탁원이 1명이었다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생겼나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총괄 계상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구분해서 한 사항입니다.
장기일 위원    아니죠.
  1994 내년도에도 분명히 그렇게 구분해서 인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는 기숙사 관리원은 줄어들고 세탁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세탁원은 종전에도 일용직 270일 짜리가 근무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300일 짜리로 바꾸었기 때문에 3인은 사람이 늘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생활관리요원이니 세탁원이니 구분할 수가 없이 총괄해서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로서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인부들 중에서 관리사원이든지 세탁요원이든지 관계없이 돌아가며 쓴다는 얘기죠?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됐어요.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다음에 시설비 관계 자산취득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본원과 분원을 구분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교육청의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토목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적어도 빨리 한다면 2년반 에서 3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교육기간은 2년전 까지는 계속 농민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유성의 시설은 상당히 1978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노후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더워 가지고 아주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보완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확보해 어느 것이고 자산취득비상에는 그 노후 된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생한테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했던 겁니다.
  다음에 분원의 경우는 저희 농민교육원이 이전확정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가보셔야 아시겠지만 천안에서 축산교육을 하고 있고 돈사축사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교육시설의 갖출 사항이 못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일단 이전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만은 제고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금년에 170평의 격납고시설을 신축했습니다.
  농기계 격납고인데 그 지역을 진입하다보면 피 교육생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하면 땅이 질어 가지고 도로포장관계 2,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문제는 재고해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농민교육원 본원관계는 저희가 직접 거기를 가봤던 것도 있고 해서 저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모두가 도대체 우리농민들을 교육시키는 단 하나 밖에 없는 농민교육원이 이런 시설을 갖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공통으로 느낀 사실입니다.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저도 동감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래서 농민교육원을 정말로 잘 짓자는 것은 똑같은 생각인데 어차피 곧 이전을 하게 되어있으니 여기에 시설투자는 가능한 한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교육생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덜어준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시설은 고려해야 된다하는 뜻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저도 그런 측면은 같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맹치호 위원님께서 물음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79원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을 위하는 교육원인데 먹기는 잘 먹어야겠죠 그것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에도 2,3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 하냐 공무원교육원의 단가가 2,300원입니다.
  그러면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일반 단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책정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교육기관이 제대로 도민과 농민을 위한다고 하도록 그분들을 위한 사항으로서는 먹이는 것은 잘 먹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재고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항상 우리가 하던 얘기인데 도대체가 이게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공무원이라고 더 잘먹고 농민이 라고 못 먹는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침서를 나도 다 들춰 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위원장 김성진    다음 답변해 주시죠, 다 하셨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 김성진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시죠.
강신국 위원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3억은 천수만이라고 지역을 국한 시켰어요
  수정예산안에 116페이지에 보면 천수만이라고 지역을 국한 시켰어요
  그러면 내후년 예산에는 다른 곳으로 다시 조사활동을 더시킨다는 겁니까?
  여기만 하고 만다는 겁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애초에 강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답변사항에서 구역을 천수만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아예 답변을 안 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천수만 지역이라고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수만 안과 내 측 호수 또는 오천선으로 범위를 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보령 오천 지구 일부하고 천수만하고 천수만 매립 내 측까지 투시가 되어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천수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국한  하고 내후년도 사업은 다른 곳도 계속사업으로 할거냐?
○수산과장 조현호    계속사업으로 하는 문제는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무슨 말씀을, 여기는 하고 검토하다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어느 특정 지구만하고 만다고 하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거냐 하는 얘기예요, 내년에 천수만하고 천수만 외 지구를 또 내후년예산에 투자해서 할거냐 아니면 천수만을 위해서 충남도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이에요.
  하려면 다해야지....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과연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문제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결과야 뻔한 거 아니에요
  다른데도 그런 판단을 받을 것이냐 하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이것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르면 그르다 좋으면 좋다하는 판결 받기 위한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않는다고 하면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국한시키지 말고 충남해역으로 자구수정을 하자하려고 지금 조 과장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 야지 왜 이것을 천수만에만 국한시키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라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그 동안에 장기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강신국 위원    어민은 아무리 어려운 지구나 어렵지 않는 지구나 어려움은 다 같아요 천수만이라고 했으니 천수만은 내년에 하고....
○수산과장 조현호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했을 때 그 동안에 산업개발지역으로서 제한 구역을 제외하면 조사할 지구가 일관성 있게 전부 연결된 것이 아니고 드문  드문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군장지구 보상 전부 되어있죠 홍보지구 되어있죠 서천 보령 화력지구 되어있습니다.
  천수만 지구 연계되어 있죠 태안 화력이다 당진 화력이다 아산만이다 해 가지고 전부 보상지구로 묶여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지구에서 제외된 구역을 찾다보면 일관성 있게 일괄적으로 지역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필요한데는....
강신국 위원    보상타면 바다가 없어져요?
○농민교육원장 박성련    보상자격은 법령상 개발할 때에는 보상 주체의 승인이나 협의가 없으면 개발을 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개발하는 것과 관계없이 충남수역을 한번 조사해보자고 하는데 왜 개발이 뒤따라야 합니까?
  이것이 보상을 받고 안 받고는 해당지구가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그렇고 우리 충남수역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짚어보자고 하는데 꼭 천수만이라고 하는 곳에 못박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하고 내후년도예산은 다른 지구 군장지구도 보상지구 외에 바다가 또 있잖아요 꼭 여기에 양식시설이라든지 그것만하고서 되는 거예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배타고 나가서 고기도 잡아야 하고 어디가 좋고 그른지 가지고만 나가면 얼마든지 좋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내년도 조사 끝나고 나서 내후년도 예산을 편성 받아 가지고 또 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구수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수만 지역이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어떤 어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내년도에 조사를 하고 기타 지역에도 강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이 조사를 할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후년에 가서 어디 하겠다 어디 하겠다 지역은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임업협동조합 산림청예산 지원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주에 따라서 600만원 내지 1,20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 또 임협의 신용사업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많은 취약점을 보완할 때까지 당분간 계속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농정국장 임규환    예
이동욱 위원    본 위원이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과거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변신하게 된 것은 산림조합의 근본 설치목적 상 기능이 현재에 이르렀고 또 임업농의 협동조직체 구성화로 자율자영의 당위성을 따르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 조직근거를 법으로 제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이겠습니다만 법제정 당시 여타 많은 기존 협동조합들이 상당한 반발과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자단체 등의 난립화로 농민의 구심역할과 이익기능을 분산 약화시키고 따라서 한 농민이 농협 신협 원예 또 축협 능금협동조합 임협 낙협 수협 작게는 3개 단체 많게는 6-7개 단체에 전부 출자를 하고 조합원이 되어있습니다.
  어느 면으로는 이용편의성도 있겠지만 보다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조합들로 필히 상호 아무 정보교환도 없이 농민들이 숱한 부채를 지고 있고 따라서 빚더미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산자 단체의 양산은 단체간의 반목과 위화감 조성뿐만 아니라 농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더 크게는 지위향상에도 크게 저해된다고 봅니다.
  하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의 형평성을 어기고 특정조합에 편중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각급 조합이 창설 당시부터 수많은 역경을 딛고 오늘에 이르는 동안 임직원의 노력과 참여농민의 희생적인 고통이 감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그 어려운 고비 속에도 운영비지원을 받았다는 조합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의 시점에서 자유화 개방화 시책에 따라서 경영의 압박을 받고 적자시현의 조합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내년부터는 적어도 면 단위 조합들이 도산을 할 것이다 하는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각 조합의 중앙에서는 통합을 하도록 경영 유도를 강력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국가나 지방정부가 정말로 수수방관하고 특정 단체만 연연해서 비합법적인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 때 당연히 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불가하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여타 각급 협동조직도 운영비보조형식을 택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지원시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주장이 정말 그릇된 것인지 아니면 국장 님께서 견해를 달리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치호 위원    보충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말씀하십시오.
맹치호 위원    산림과장님!
  아까 산림보호직이 8호봉이라고 했죠?
○산림과장 전태동    일반직 8급입니다.
맹치호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지침서에 보면 청원경찰도 같은데 80만3,000원 짜리가 일반직 8급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산림과장 전태동    청원산림보호 서기는 일반직 8급 대우를 받게 되어있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순경대우를 받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8급과 청원경찰 8호봉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청원경찰은 순경대우로 보수가 책정이 되는 거고 산림보호직은 일반직 8급으로 거기에 대한 차이라는 겁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청원경찰은 산림환경연구소에 앞으로 경비를 맡을 경찰로서 이번에 처음 채용을 했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런데 산림보호직도 행정8급은 49만7,000원인데요?
○산림과장 전태동    그것이 청원경찰입니다.
맹치호 위원    여기는 산림보호직이라고 했는데요?
장기일 위원    예산지침서 24페이지에 보면....
○산림과장 전태동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청원경찰이 산림보호직입니다.
  그게 청원경찰입니다.
맹치호 위원    청원경찰 따로 있어요.
  청원경찰 따로 있고 청원산림보호직이 따로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전태동    청원산림보호서기는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매년 산림청장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에 대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 액이 예산편성지침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맹치호 위원    약간 차이가 아니죠.
  80만3,000원과 49만7,000원과 약간 차이가 아니죠
○산림과장 전태동    잘못되어 있어요.
  청운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보수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 고시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전태동    고시하는 그 금액으로....
맹치호 위원    이상하네....
장기일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 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까지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가장 기본은 지침서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서에 목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청원산림보호서기라고 했으면 모릅니다.
  그냥 청원산림 보호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생각할 때는 청원경찰이나 청원산림 보호원은 똑같은 데 이 지침 편성 서에는 똑같이 청원경찰이나 청원산림 보호직이나 순경 8호봉을 적용하게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이고 바로 청원산림 보호직은 76만4,000원의 급여를 받아야 되고 청원경찰은 49만7,000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게 이상스럽다 업무가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맹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지침서를 보니까 분명히 같은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왔느냐 그래서 다시 보충 질의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제가 지침서를 미처 연구해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지침서와 산림청장고시를 따져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별도로....
○위원장 김성진    답변은 조금 있다가 오후에 해 주세요.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맹치호 위원    80만3,000원 짜리 하고 76만4,800원 짜리 하고 호봉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 지침서에 보면 똑같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전태동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한마디 더 추가한다면 지금 가끔씩 답변하시는 분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바로 이런 내무부에서 내보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근거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거를 보지도 않고 예산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그 답변은 오후에 듣고 말씀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지금 이동욱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맹치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는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동욱 위원님과 맹치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이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위원 님께서는 임협같은 특정조합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기타 조합에 대해서도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 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협 같은 특정조합에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저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편 생각해 보면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981년도에 조합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자립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합비를 폐지하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다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지금 까지 운영비 일부를 차등제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조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적에는 다른 조합보다 특히 임협이 가장 어려운 조합이 아니겠느냐 또 여수신 업무도 처리하게 되어있지만 아직 그러한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도리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른 농협이라든지 축협 등에는 다른 정책자금 말하자면 사업비를 사업형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공판장시설 이라든지 농협에 수송차량을 지원해준다든지 또는 청과물유통시장을 하는 문제라든지 직파장문제 선과장 같은 것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도시 백화점설치 문제 여기에도 도와 시군이 20억원을 출연을 하고 농협에서 물론 10억원을 출연하게 되었지만 농협에서 운영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본다면 간접적인 지원형태로서 농협에 어느 정도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형평성은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형평으로 봐서는 도리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간접지원은 마찬가지예요.
  간접지원은 임협이라고 해서 정책지원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형태로 지원한다면 상관없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각 조합들에 운영비지원한 사례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임협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그것을 법 자체를 반대하는 각 단체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강행통과 한 것인데 지금 와서 각 조합간에 알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향이 바로 조합원에게로 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합원간의 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을 얻어 쓰다 보니까 임협도 앞으로 신용업무를 하니까 돈을 얻어 쓸 것이 아닙니까?
  가축 몇 마리 먹이면 축협의 조합원이니까 거기도 가야해요
  과수 조금 심으면 과수조합에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연결되어 가지고 자기 자산규모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 상가가지고 신용한도가 보통 1,000만원인데 5개 조합에 가서 1,000만원씩이면 5,000만원을 사용해요 자기가 상환 능력이 없을 정도로 우선 신용담보로 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아니냐 이렇다고 볼 때 지금 현재 가끔 조합들도 통폐합하라고 하는데 임협만 지원을 해서 다른 시각으로 각 조합들이 보도록 무엇 하러 그런 인상을 주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운영비를 지원하지 말고 다른 정책적인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아까도 제가 건의사항에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 저온저장고 같은 것 지어 가지고 전부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이 적자 요인이에요
  전기요금도 안나오는 것을 무엇합니까?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망하라는 얘기밖에 안됐어요.
  그런 좋은 자금을 갖다가 왜 그렇게 썩이느냐 실제 저온저장고도 운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증설의 해줘야지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지원해줘도 된다 해서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하고 제가 국가기관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저도 속이 상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장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국비지원 내려온 것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비라도 반납을 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정차원에서 어떤 다른 대책이 서든 가 여러 가지 간접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간접지원도 부분이 있어요.
  실제 간접 지원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분도 많이 있지만 농산물 백화점 같은 것도 자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가 면 단위 조합들은 출자금이 자기자본이 평균 1억5,000만원 내외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가지고 투자한 도가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실익이 있느냐 하면 실익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 실정에서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동욱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 맹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과장 전태동입니다.
  맹치호 위원 님께서 청원산림 보호직원 보수를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하지 않고 왜 다르게 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었습니다.
  위원 님들 좌석에 제가 답변할 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산림청장이 따로 정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청장이 고시한 그 금액대로 현재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왔습니다 마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청원경찰과 같이 기준호봉이 순경 8호봉으로 잘못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내무부와 협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바로 잡도록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를 주셨는데 80만3,100원 짜리가 25호봉인데 그런데 80만3,100원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전태동    그것은 3명이 저희산림과에 있는데 25호봉 짜리가 있고 24호봉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평균 내서 한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평균해서 직원 중에 25호봉이 제일 높아요?
○산림과장 전태동    아닙니다.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1호봉도 있고 27호봉도 있고 해서 평균을 내서 이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맹치호 위원    그러면 75만4,800원 짜리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그것은 연구소이고 휴양림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조금 호봉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균호봉을 내니까 75만4,800원이 됩니다.
  다만 청원경찰하고는 상당히 차이 나는데 거기서 납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하고 또 같아요.
  그것도 경찰청장이 따로 고시합니다.
  고시하는 금액이 49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산림청은 안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잡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종합해서 해주셔도 좋고 실무과장이 해도 좋습니다.
  축산과와 수산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5페이지 수산과입니다.
  인공어초 사후관리비가 3,000만원 서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총괄예산서에 보게 되면 905페이지와 908페이지에서 905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서해안 개발어업권 조정비로 서 있는데 서해안개발어업권 조정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전년도에는 어떤 실적이 있었나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908페이지의 시설비는 어업지도선 203호가 있는데 이 203호가 다시 만들어 진 배인지 203호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면 전부가 203호에 대한 장비구입이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호선이 1994년도 예산에는 6억8,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3,700만원의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6억8,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 쓰고서도 다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자산취득비가 시설비 밑에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관한 액수는 어떤 지도 선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세입 면에서 초지대부료가 있습니다.
  497만9,125평방미터에 대한 세입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어있고 계약자는 누구인가를 밝혀 주시고 법정 대부료를 받는 최대치의 금액으로 산정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과장 전태동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초지 계약기간 계약자 법정최대치 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초지대부료의 세입액은 안면도의 초지대부지에 대해서 대부료로 세입되는 것입니다.
  대부지 현황은 한국야쿠르트에 324헥타르 두산 농산에 174헥타르 해서 헥타르로는 약 498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평방미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978년도에 최초 임대를 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주고 있는데 같은 면적 내라도 초지를 조성하는데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갱신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료의 산정법은 초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미간지 상태의 토지감정의뢰의 10/1000입니다.
  요욜을 통일을 시키게 되어있어서 감정 해 가지고 나온 금액에 10/1000을 대부료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한국야쿠르트나 두산 농산에 계속영구적 대부가 되겠네 요?
○산림과장 전태동    도유림의 합리적인 관리측면에서 초지대부료를 취소를 하고 그 지역을 산림으로 환원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시설로 조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로 가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초지대부료를 취소하게 되면 그 동안에 투자된 금액을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장기일 위원    그 사람들이 초지 조성한 것을....
○산림과장 전태동    예, 도 재정손실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양희철 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변상을 해 주는 계약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땅을 가지고 계약할 때에 거기에 시설한 것을 다음에 변상해 주도록 하는 계약을 합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초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런데 1978년도에 계약을 해서 16년이 흘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초지 개발을 할 적에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몰라도 16년 동안 초지대부료를 물어가면서 자기들이 충분한 이익을 취했을 텐데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다 변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의 경우 사실 우리가 500헥타르라는 방대한 면적인데 이러한 공유재산을 결국에는  두 민간업체에 그냥 넘겨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 4,300만원 정도 대부료를 내고서 영구로 임대해서 쓰게 되어있으니 무엇인가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초지조성법에 대한 법률이 있으면 복사 좀 해 주십시오.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취소했을 때 기왕에 시설된 시설비 변상관계 말씀이죠?
장기일 위원    그런 것이 포함된 법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지대부 계약서 초지법에 대한 서류를 먼저 우리위원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필요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계약서관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음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장기일 위원님께서 서해안개발과 관련 어업권조정에 따른 특수활동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앞서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어업권이나 어선어업 어업권이 총 819건에 1만6,690여 헥타르 그리고 총7,980여건에  이르고 연근해 어업허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어업권과 관련된 어업분쟁이 주로 서산 AB지구를 비롯해서 홍보지구나 군장지구 아산지구 이원지구 서천이나 보령 태안 당진의 화력과 관련해서 환경문제라든지 또는 오염 이런 것들에 대한 산발적으로 어업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을 종전과 같이 올립니다.
  나머지 인공어초 문제나 203호선의 실제 수리문제 등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수산과장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사후관리비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인공어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으나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어떠한 시도를 해본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우리도 한번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봐야 할 책무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 3년 전에 시설한 대안지구하고 보령지구관내의 인공어초 현장을 조사해볼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이 사후관리지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공어초를 물 속에 집어넣으면 그만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사후관리라는 뜻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현황을 우리가 조사해보고 어떤 상태로 되어있으며 얼마만큼 거기에 해조류라든지 폐류가 부착이 되어있는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어업지도선 수리비가 새로 짓고 있는 배도 있는데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이냐 오염 지도선은 매년수리를 요합니다.
  바닷물에 철선이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년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203호 현재 운항하고 있는 지도선 수리비를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신 조선이 건조가 되어서 이 배의 수리가 필요치 않을 때에는 부득이 추경을 해야 할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내용이 무엇이냐는 내용도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거기 나와있습니다 마는 통신장비라고 해서 M.T.S라고 있습니다.
  저도 약자로 써 놓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신장비 1대에 300만원 워키토키라고 있는데 1대에 50만원지금 불법 어업이 아주 폭력화 내지는 위험한 야간 같은 때라든지 해상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스총을 2정을 사서 단속공무원에게 착용시키려고 50만원 수갑 3개에 12만원해서 자산취득비를 세운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자산을 꼭 필요한 장비를 산다고 해서 따질 필요는 없는데 시설비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6억8,3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랬다가 금년에는 3,700만원이 섰는데 908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의 선체수리 기관수리 전기수리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203호라는 것이 지난번 침몰되었던 어업지도 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을 고치는 것이 지요
○수산과장 조현호    다시 수리요인이 발생이 되면 수리를 해야 할 예산입니다.
장기일 위원    수리를 하면 그것도 운행을 할 수 있고 다시 건조하는 것도 운행할 수 있고....
○수산과장 조현호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수산과장 조현호    현재 운행되고 있는 203호는 내무부 자산입니다.
  양여를 받아 가지고 운항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어업지도 선이 정식으로 지어진다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관내의 어느 군에서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쪽으로 넘겨주고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매각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될 예산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세입 면에서 예산총괄서 782페이지 연근해 어업조정이라고 해서 27억80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905페이지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서해안개발 어업권조정해서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연근해 어업이라고 하면 충남지역은 서해안 지역을 얘기할텐데....
○수산과장 조현호    연근해 어업조정비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부 중에는 낭장망과 연안안강망이라는 어부가 있습니다.
  그 어부들은 낭망에 붙여서 조업을 하는데 그 낭망이 아주 세밀하기 때문에 그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 고기 까지 포획을 하는 사항이라서 그 어부를 정부에서 보상을 줘 가지고 감축하는 제도로서 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지금 서해안 연안개발어업권 조정문제는 방금 국장께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강신국 위원    낭장이나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어업은 다 똑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수산과장 조현호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안자원이 고갈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치어까지 남획해서 마구 잡아드리는 어부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낭장망하고 연안안강망에 부착된 낭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그것을 허가를 해줘 가지고 오던 것을 갑작스레 정보차원에서 줄인다 해서 줄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상을 용역업체에 맡겨서 산출해 나간 것을 조정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보상을 주고서 감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것보다도 이것을 어제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지마는 신청에 의해서 줄여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업은 자기부담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려는지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강신국 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 해역은 사실은 부정어업을 단속한다고 했지만 아직 까지 부정어업을 단속한 사례로 봐서 근절되기는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네는 사실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되려는 지는 몰라도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어업은 어업대로  또 하거든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도 내지는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고 근절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 조정해서 돈준다고 하면 그 돈 받아먹고 어업은 어업대로 하는 거예요 그 실황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서해안이고 어디이고 부정어업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부정 어업 하는 상황이 줄어들었느냐 매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어민 수는 어떻게 되느냐 어민 수는 줄고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어업건수는 늘어나고 이것을 본다면 부정어업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형식이라고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단속해 가지고 근절될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것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하면 그 돈만큼 이익이 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낭장망을 않는 것이냐 하고 있어요.
○수산과장 조현호    앞으로 보상 줘 가지고 구조 조정하는 낭장망은 저희가 완전히 회수해서 폐기 처분한 다음에...
강신국 위원    그물 값이야 한 집에 5통 10통은 다가지고 있잖아요.
  허가 량이 4통입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3통 이내입니다.
강신국 위원    3통인데 6통 10통 가지고 있어요.
  3통 받아먹고 나머지 가지고 또 하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연안안강망의 실태요 연안안강망하고 있는 사람 보면 보통 여닐곱 통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거든.,
○수산과장 조현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강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부정어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열심히 해야 할 문제이고 금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질서를 확립한다는 의지를 갖고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수산당국에서 어민으로부터 부정어업자는 추방하자고 했습니다.
  아주 거기에서 못살게 추방하자고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단속한다 언제는 단속 안 해서 안되나.....
이상돈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간단하,게 하세요.
이상돈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난번에 개량안강망이라고 260건인가 나왔죠
  그런데 그것을 연안안강망을 개량안강망으로 교체하는 방도도 있고 낭장망을 보상을 59건인가 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개량안강망으로 교체하는 방도도 농민들도 상당히 희망할텐데 구태여 보상을 줘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폐쇄시키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돌리고 또 유자망 같은 것도 그래요 폐쇄시키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돌리고 또 유자 망 같은 것도 그래요 전라북도나 경기도나 우리 충청남도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유자망이 물대로 흘러 내려가면 어디라고 경계가 전라북도나 충청남도 경계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면 들 물이면 들어오고 썰물이면 내려가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수산자연보호령으로 17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을 수산업 법 47조나 51조에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충청남도도 경기도나 전라북도 식으로 자연보호령으로 많이 지도 편달 있었으면 해서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알겠습니다.
  개량안강망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낭장망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량안강망이라고 만들어 진낭망의 망목은 25m 이내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낭장망과 연안안강망의 낭망은 백화나 새우 젖 이런 작은 고기를 잡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낭장망과 연안안강만의 선호하는 상태에서 망목을 씌워서 해준 것이 개량안강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바다 경계 문제로 해서 전라북도는 자연보호령으로 해서 정지를 하고 충남은 수산업 법을 적용해서 취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는 지난 의회 본회의에서 지난번도 지사 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보호 허가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보호령에 위반된 어업을 했을 때에 단속에 걸리면 당연히 보호령으로 적용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다만 다른 도로가면 그 보호령 위반이 법 위반으로 됩니다.
  왜냐 하면 허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안어업 허가가 도내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내의 허가를 가지고 다른 도 관할로 들어가면 수산업 법 위반이기 때문에 취소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의 허가를 가지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자연보호령 위반했을 때에는 정지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수산업 법을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5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소관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 님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임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성진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아울러서 금년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금 회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64억8,490만원으로 기정예산 1,712억6,450만원 대비 14.7%인 252억2,04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성질별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억5,798만원 감액물건비 2억9,249만원 감액경상이전비가 4억6,370만원 증액자본지출이 254억1,206만원 증액내부거래가 4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농업정책과가 4억8,800만원 증액, 농산과가 953만원 증액, 기반조성과가 167억4,200만원 증액, 농산물 유통과가 85억6,200만원 증액, 축산과가 27억9,600만원 감액, 수산과가 29억8,200만원 증액, 산림과가 1,500만원 감액, 사업소가 총7억5,300만원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을 부서별로 말씀을 드려보면 농업정책과 소관사업으로 농어촌발전대상과 관련하여 수용비 보상금 등으로서 1억318만원과 농지 전용부담금 지원액 3억9,300만원이 추가 계상된 반면에 자영농과 학생급식비 미소요 예상액 490만원과 영농후계자 성공사례집 발간 사업비 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농산과 사업으로는 금년 6-7월의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1,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과 사업으로는 주로 국비보조사업의 중앙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으로  지하수개발 사업비 6억6,000만원 경지정리사업으로서 밭 기반정리 사업비 17억7,900만원 및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197억2,800만원을 감액계상한 반면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132억6,800만원 재 경지정리사업 38억3,6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5억5,000만원 및 한해 대책비로 소형 관정개발과 소류지 보수비로 1억8,7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사업으로는 태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1억7,000만원과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로 83억8,2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는 한편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에서 8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사업으로는 축산분뇨 처리사업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7억3,000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의 본소 및 홍성지소 신축이전 제반사업비 35억2,500만원이 기존 사업소 부지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1995년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금년 예산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수산과 사업으로는 어정 관리 부문으로 노후어선 대체비 8,700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10월의 태풍피해 어선복구비 690만원과 어구어망 등의 복구비로 5,800여 만원을 계상하고 2종 어항시설비로 지방교부세 50%를 포함하여 전액 국비로 30억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에서 유지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조 중에 있는 지도선의 감리를 책임 감리토록 1,500만원을 확대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소소관 사업으로는 농산물 원종장에 14개 사업소는 대부분 예산의 마무리 차원에서 연말까지의 소요액 이외의 불용예산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에서 3억 5,700만원 수용비 여비 관서 운영비 재료비 등의 일반운영비에서 1억9,0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에서 1,660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1억8,800여만원 등 모두 7억5,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주요 감액대상 사유로는 농산물원종장 및 분장의 재료비 기타 항목에서 주로 농기계의 활용도향상으로 인건비 7,490만원과 잠업사업소의 재료비에서 역시 인건비중심으로  5,600여만원이 잔액으로 예상되어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와 5개 지소의 원유체세포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억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수질측정기 구입비 5,000만원의 집행잔액과 산림환경연구소의 제세공과금 1,000만원의 잔액예상 및 야계사방과 사방댐사업비 1,600만원이 절감된 반면 예방사방사업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면도 휴양림관리사업소의 간벌 사업 등 10건의 시설비에서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계상되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사업기간 중에 모든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임규환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서균    전문위원 신서균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1,559억2,6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5억5,266만원보다 253억7,373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1,964억8,497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52억2,040만8,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중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농어촌 관리 항에서 농어촌발전 대상시상금 8,8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지원 3억9,331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예산 83억7,323만원 브렌던태풍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1억7,169만원 용수개발사업비 6억6,000만원 민간자본이전 경지정리사업비 47억1,247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지정리 사업보조 111억4,230만원 자치단체 보조한발 대비사업이 1억8,700만원입니다.
  축산진흥 항에서 자치단체 보조축산 분뇨처리사업비가 7억3,030만원 어업관리 항에서 2종 어항실시 설계비가 7,500만원 2종 어항 시설비가 2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 증식 항에서 자치단체보조 10월 태풍 어구어항 복구비가 5,868만원이 됩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농산물원종장 재료비 500만원 잠업사업소 제사용 보일러 및 배관교체비 6,000만원 농민교육원 보상금 1,8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신축설계비 5,899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신축대체농지 조성비 9,664만원 가축위생시험소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33억6,955만원 어정관리 노후선 대체비 8,09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는 산림환경연구소의 현판제작용 원목가공이 지연되어서 3,0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번 제2회 추경은 대부분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가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감액 분은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와 홍성 지소의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이 주가 되며 기타는 대부분 집행잔액과 영농후계자 육성지원항의 농어민신문 구독비 3,898만5,000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감액 자치단체경상 보조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신서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형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방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21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219페이지로 넘어와서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인데 83억9,200만원이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쓰여지는데 이것이 사실은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간이집하장 들이 다 설치되어있는 상태인데 돈을 지금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7페이지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 민간경상보조 3,898만5,000원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다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이라고 아래위를 다 과목을 정정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우선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간이집하장이 성립 전 예산으로서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미 집행이 끝난 것이냐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성립전 예산의 성격은 지방재정법에서 전액 보조금으로 되어있는 그러니까 지방비부담을 않고 국비로만 준다 든 가 또는 자치단체끼리도 예산을 시 군에 주면서 시군 부담 없이 도 예산만 집행하는 이렇게 전액을 보조금으로 줄 때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서 우선 집행을 하고 차기추경에 계상을 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특세로 받은 국비 중에서 정부추경 때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국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액을 국비로 주면 타 부처와의 형평이 안 맞으니까 경제기획원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전액을 줘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는 방법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줘서 지방에 보조를 하자해서 결국 국비로 보조금으로 40% 지방교부세로 40% 내무부에 줘서 내무부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도비 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천은 다 국비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액을 저희가 사전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1,000개를 각도에 주는데 우리도가 210개를 가져왔습니다.
  1/5 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왜 그랬느냐 간이집하장이 우리 충남이 원조입니다.
  청와대에 보고를 할 때 받아들인 것이 충남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이 간이집하장의 필요성이 꼭 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250억을 가지고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210개중에서 약 80% 정도가 지금 착공이 되어서 진행중이고 왜 20%를 못했냐하면 설계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 착공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기초만 하면 전부 조립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전부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다 지워 졌으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농업정책과장 민병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 농어민신문 구독지원과목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 금년도 6월까지 3,248명의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신문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전 인원이 8,1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신문구독이 되니까 이건 전원이 구독되는 것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3,712명의 약 배가되는 인원을 7월 이후에 공히 지원해 주는 것을 제1회 추경에 계정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민간이전 과목에 넣으므로 해서 실제 50%의 구독료를 시군에서 부담해서 100% 지원구독 시켜야 되는데 과목이 맞지 않아서 실제로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52 과목인 자치단체 이전에 이번 본 추경에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 님들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는데 우리 전 위원이 참여해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계수에 밝으시고 전원의 의사를 폭넓게 받아들일만한 위원 다섯 분을 선임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께서 위원 다섯 분을 선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강신국 위원 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다섯 분 정도 위원 님을 선임을 해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회의에서 가결한 대로 계수조정 소 위원 되실 분을 위원장이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장기일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1995년도 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다섯 분 위원 님들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