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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5일(월)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농정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농정국소관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만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4년 11월 15일자로 1995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994년 12월 1일 1994년 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소관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89회 정기회의는 저희 제4대 도의원으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개도 한 이래로 1995년도 예산이 1조원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마지막 정기회의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이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이 막대한 예산이 잘 심의가 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가 되고 적기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예산심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하여 제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중 199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을 상정하여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농정국 소관 199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들으시고 마지막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소관 국.원의 직제 순서에 의해 상정을 하되 199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계수 조정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소관 

(11시14분)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농정국소관 예산안과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농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의 충남농정은 신 농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욕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된 한 해였습니다만 연초의 서해안 지역 정전사고 혹심했던 가뭄피해와 태풍의 피해 등 자연재해와 UR 협상 타결 WTO체제의 출범 등 국내외적인 농정여건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로 별다른 대과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1995년도는 신 농정의 제3차 년도로서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의 국제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적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중 차대한 시점임을 깊이 자각하고 지금까지의 미흡했던 시책들을 재정비 보완하여 모름지기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농정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깊으신 이해와 보살핌 참여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정국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총 2,039억6,4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4.6%인5,256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23억원 지방교부세가 114억8,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0억7,500만원, 보조금이 1,670억2,500만원, 지정재원이 100억7,700만원으로서 전체의 81.8%가 보조금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은 총 2,525억7,9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 예산대비 32.9%가 증액된 규모로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억5,500만원, 물건비 76억500만원, 경상이전비 66억9,400만원 등 기본적 경비가 198억5,4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 2,306억8,00만원 내부거래비가 20억3,700만원으로서 이중 자본적 지출이 1994년보다 33%인 579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116억5,400만원, 농산과 351억9,300만원, 기반조성과 1,248억9,700만원, 농산물유통과 307억5,500만원, 축산과 47억6,900만원, 수산과 171억900만원, 산림과 134억5,000만원, 농산물원종장 등 14개 사업소에 147억5,200만원이 됩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사업으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22억6,600만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 12억6,1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금 20억원, 농어민복지회관 부지매입비 부족액 3억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1억6,000만원, 농업센터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 농민교육원 신축이전 사업비 48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과 사업으로 일반 농기계지원 공급사업 158억7,900만원,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지원사업 38억6,700만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 89억8,100만원, 벼직파기 보급사업비 1억3,7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3억8,000만원, 어린 모공동 육묘장 설치비 7억6,400만원, 공동퇴비장 설치사업 20억6,700만원, 중소농지원사업 14억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사업으로는 대형 관정 개발사업 6억7,500만원, 방사상집수정 지하 댐 시설비 9억7,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및 다목적 용수개발사업비 62억4,500만원, 소류지개발사업비 8억9,000만원, 저수지 양수장시설 보강사업비 7억8,300만원, 밭 기반정리 사업비 59억9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4억8,000만원, 국가관리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 보수사업비 27억6,30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98억4,300만원, 봄 마무리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775억9,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사업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8억7,500만원, 버섯 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4억3,900만원,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비 1억2,200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12억5,5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비 37억3,7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98억1,300만원, 인삼연구소 저온저장고 가공건조 시설비 5억9,500만원, 서울 지역 농산물백화점 설치비 20억, 간이집하장 설치비 7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과소관 사업으로는 한우 공동마을 조성사업비 4,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구입비 2억1,900만원, 축산경쟁력제고 및 가축사육 기반시설사업비 9,7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및 홍성지소 이전 신축비 30억8,1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45억9,900만원, 2종 어항시설 및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비 28억4,700만원, 인공 어초시설비 44억5,800만원, 가두리 육상양식 및 우량종묘 생산사업비 2억3,600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9,400만원, 김유기산구입 공동어장종묘 살포 어장정화사업비로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설계비 및 금강 자연휴양림 등 보완사업 2억,500만원, 천안시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3억원, 임산물 유통시설사업 1억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5억5,400만원,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 61억300만원, 장기수대묘 구입 및 맹아 갱신사업에 16억9,300만원, 기타 육림사업비로 1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15개 사업소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산림환경연구소의 박물관내부 전시 및 야생조수 보호연구시설과 홍보물 제작비로 8억9,600만원, 야계사방 사방 댐 예방사방사업에 14억1,000만원, 임도시설사업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업소의 임도시설비 2억3,400만원,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 1억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정형편에 의하여 우리농업이 UR파고와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계획된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고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1995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임규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농업센터조성계획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농업센터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지사 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도 전체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린바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회에서 직접보고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충청남도 명의로 된 것은 기왕에 조성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사항으로서 이를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농업센터조성사업 기본계획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농업센터 조성사업 추진 기본계획입니다.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의 이전과 함께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기술보급 정보제공 교육체험 등의 기능을 집단화하는 농업센터를 조성을 해서 충남농업의 산실로 운영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농업센터 조성은 도내에서 지형 지질 기후 등 농사시험 연구와 작물재배에 가장 적합한 예산지역으로 하되 대전소재 농촌진흥원은 예산군 오가면에 위치한 충청남도 농산물 원종장 부지 내로 이전하고 대전소재 농민교육원은 천안분원과 통합해서 도민교육원으로 기능을 격상시켜 예산군 대흥면 소재군 유지 38만8,000평 중 10만평의 부지를 매입한 후 이전해서 인접한 예산군 농촌지도소 및 국화시험장과 함께 농업센터역할을 수행토록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박물관 관광농원 등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은 우선 매각키로 하고 매각예산을 1995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하되 별도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 등으로 개발 분양하는 방안도 병행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은 이전사업 추진과 함께 단계별로 매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센터 조성과 관련된 기본설계용역을 1995년도에 착수키로 하고 1995년도 당초 추경예산에 천안분원 매각 대 52억원을 세입으로 해서 농업센터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 농민교육원 토지매입비 10억원 농민교육원 이전 신축시설비 27억원 농민교육원 이전 신축설계비 6,200만원 감리비 기타 4,100만원 등 모두 48억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기획담당관실이 검토한 농업센터 조성계획을 토대로 해서 기본설계용역 과업 수행과 이전 및 조성사업을  농정국 농업정책과에서 전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별첨 농업센터 조성계획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치할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에서는 1995년도의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에서는 소요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되고 기타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농민교육원 천안분원부지에 대한 택지 개발방안을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농산물 원종장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에서는 자료제공 등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협조를 해 주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임규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서균    전문위원 신서균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 7,162억2,700만원으로서 전년도  5,636억5,500만원 보다 1,525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예산은 7,162억2,700만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1,963억7,935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 27.4% 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을 합한 4,820억7,104만원으로써 의존도 67.3%입니다.
  지정재원은 377억7,660만원으로써 의존도가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25억7,200만원이 증액되어 27.1%가 증가된 7,162억2,700만원 규모입니다.
  이중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가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때 산업경제비는 33.7% 지역개발비는 10.4%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농림수산부문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에 있어서 세입예산안은 2,068억5,838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545억3,139만7,000원보다 523억2,699만1,000원 즉 25.3%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정국에서 2,039억6,443만원 농촌진흥원에서 28억9,395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규모에 있어서는 전체 2,614억7,032만원으로서 전년도 1,983만5,917만원에 631억1,114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농정국에는 2,525억7,987만원 농촌진흥원에 88억9,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서는 국가재정운용방향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정부활동의 생산성과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고 정부의 재정추진방안에서는 재정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가 표현되도록 구조개편하고 UR 등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며 1995년도 농림수산부문 예산안의 특징은 농어촌구조개선을 통한 활력증진과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UR에 대응한 농어촌의 소득원 개발을 촉진하며 농수산물 가격안정화와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162억2,700만원 중에서 농림수산부문이 36.5% 인 2,614억7,032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농정국 예산규모는 세입이 2,039억6,443만원이고 세출이 2,525억7,987만원으로서 세출예산 2,525억7,987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5.3%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1,900억2,665만원보다 32.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은 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보면 총 2,525억7,987만원 중 인건비가 55억5,585만원 물건비가 76억584만원 이전경비가 669억402만원 자본지출비가 2,306억87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20억3,653만원이 됩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농업정책과가 116억 5,398만원 농산과가 351억9,297만원 기반조성과가 1,248억9,711만원 농산물유통과가 307억5,465만원 축산과가 47억6,933만원 산림과가 134억5,085만원 수산과 171억900만원 사업소 전체가 147억5,193만원으로서 농산물유통과가 134% 전년 대비 증가했고 수산과가 130.9%가 증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사업소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으로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14억3,400만원으로서 농민교육원 구내식당임대 및 휴양림사업소 공유재산임대 및 초지대부료 등에서 1억2,207만원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용료 휴양림 관리사무소 입장료 도축 및 농지전용부과 업무수수료 1억8,300만원 종축장사업장 생산 및 사료관리법위반 과징금 10억9,527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지방양여금 임도시설 2종 어항시설 등 해서 103억8,705만원 지방양여금 정주생활권 개발비가 130억7,456만원 국고보조금이 전체 1,670억2,532만원으로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등 해서 557억692만원 산림청에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등 100억9,799만원수산청에서 농어촌종합개발비 등 76억8,762만원 내무부 지역개발육지소규모 어항개발비 1억9,700만원 지정재원으로서는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지소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매각대 등 85억7,715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서는 농어촌관리 항에서 농정홍보지 리후렛 제작 충남농어민 지원 총람 발간비 등 4,500만원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비 6,000만원 농민의 집 운영 및 농어민신문 구독비 지원 1억6,646만원 최고 농업경영자 위탁교육비 1억6,000만원 잠업 생약 버섯 인삼 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7억8,062만원 간이집하장 등 특작물 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263억1,122만원 농업기계화 자치단체 자본이전 290억8,280만원 대형관정 개발자본보조 43억1,255만원 소류지 개발자치단체 자본보조가 54억4,050만원 경지정리 사업자치단체 자본보조 611억274만원 경지정리사업 민간자본보조 346억9,617만원 정주생활권 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159억1,625만원 축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한우공동사육 마을육성비 등 6억5,563만원 인공 어초 시설 사업비가 44억8,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항에 있어서는 간벌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9억2,555만원 산림병충해 약제 장비 등이 6억684만원 임도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61억335만원 조림사방 항에 있어서 조림용 묘목대금 등이 26억3,172만원 육림사업이 19억3,449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임도시설 산사태 위험지 복구 포장도로변 경계석설치비 등이 1억9,506만원 농민교육원 분원 이전사업비가 49억179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1995년도 농정국 세입예산액은 93.9%가 의존재원이며 세입세출 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작목 별 적용단가가 소위등급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다르기도 하고 예금이자수입이 종축장에서만 120만원 계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수확보 관심이 적은 것 같아 이는 징수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예산 7,162억2,700만원 중 농림수산부문이 2,614억7,032만원 이중 농정국이 2,525억7,987만원으로 36.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사업책정의 적정성 예산의 효율성사업의 기대효과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사료됩니다.
  예산 농업센터조성과 농민교육원 이전은 농림수산위원회 숙원사업으로써 49억179만원을 투입10만평 부지에 본원과 분원을 통합 설치하는바 이전계획을 보고 받아 시설비 재산취득비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민신문 구독비 보조율은 30% 보조 농축유통신문은 50%로서 형평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농어민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원은 1994년도 계속 사업으로 충남 농어민의 염원 이는 복지회관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인삼연구소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채소 양념채소 과수 화훼 생산유통지원 사업 공동퇴비 제조장 중.소농 지원사업 농기계 반값공급 농어촌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정주권개발 인공어초 사업 등 의욕적인 투자사업은 WTO출범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하겠으나 지원 후 확인지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민의 집 운영비 지원은 농촌진흥원의 농민상담소와 동일한 장소로서 각 5만원씩 지원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신서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찬시간이 임박해서 오찬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며 일문일답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위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방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과 농축유통신문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축유통신문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농어민후계자신문 구독료를 상당히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30% 밖에 안되게 되어있는데 농축신문과 후계자신문과의 지원비율을 왜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1995년도 전체예산이 1조원 시대를 맞이해서 농정국 예산이 전체예산의 1/4이  넘는 36.5% 정도가 됩니다.
  농정이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고 이제는 과연 농촌이 변화가 오는 구나하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서 농민들이 생각하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가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789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 중 UR 대책 업무추진비 5,000만원은 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791페이지 보면 적립금 20억원 이것은 농어촌 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이 현재 적립된 것하고 총액이 얼마 나되며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792페이지 보면 농어민복지회관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농어민복지회관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의지는 표명을 했거든요 또 대지구입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 이것은 전혀 없어요.
  대지구입비만 3억원으로 예산 세워 놓고 전연 계획이 없어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예산에 반영 안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대지를 몇 평을 얼마에 계약을 했으며 잔금은 얼마나 주고 계약금은 얼마나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4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도 농산물 백화점을 1개 장소에 한다고 했는데 본 예산서에는  5억원을 해놓고 수정예산서에 15억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규모가 되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구입 지원금이 라고 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축산과에 893페이지 보면 한 우 공동사육 마을육성 15개소를 5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개소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895페이지 보면 부정축산물을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축산물고기를 우리가 정육점에 가보면 한우고기로 둔갑을 해 가지고 취급하는 업소가 있어요.
  그 동안에 단속을 어느 정도 했고 앞으로 부정축산물이면 외국산소고기를 국산 한우고기로 속여서 파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200만원 정도로 얼마 안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관리 예산을 보면 901페이지 연근해역 구조조정 보상금 이것이 32억700만원 정도인데 어민들 보상인 것 같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902페이지 보면 어항시설비 2종 어항시설 이것도 예산이 많습니다.
  62억6,500여만원 이것이 우리 도에 보면 해안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항이 많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5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서해안개발 어업권조정 3,000만원 어업권 조정하는데 그 동안에 연간 몇 번이나 이런 조정역할을 집행기관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1,021페이지 보면 시설비 중에 지하수개발 1개소 6,000만원 이것이 암반지하수 개발비인지 말해 주시고 1,027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해 가지고 1개소 1억8,000만원 산림욕장 조성 1개소 3억 임산물 유통시설 1개소 1억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김좌영 위원입니다.
  789페이지 특수활동비를 보면 UR 대책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섰습니다.
  UR대책업무 추진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섰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여러 실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군에 자본이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시군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 졌는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시군별로 내역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5페이지 민간이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서 일본 동남아지역 10명으로 되어있고 미국 캐나다에 10명으로 되어있는데 누가 어느 때 가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이 5억6,42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규격화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역시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중 소농지원 사업하고서 2억5,000만원씩 12개소에 대한 39%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소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역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하고 배수개선사업이 91억2,3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경지정리 항목에 서있습니다.
  이것이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갑 위원    1995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사료관리법 위반과징금이 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가 성분미달 및 부정유통 사료단속에 관한 실적은 무엇이 있었는가 780페이지에 생약 생산유통사업 국고지원금 9,450만원이 있는데 사업의 용도와 그간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781페이지에 야생조수 보호사업에도 1,497만2,000원이 세워졌습니다.
  사업에 대한 성과와 그간의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궁화 식재 국고 보조비 384만원의 투자의 내용과 그간의 효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군별 사업계획내역을 요청했는데 유통과 에서는 기히 돌아왔기 때문에 유통과는 그 중에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788페이지 농지전용자료정리 인부임 275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량이 얼마만큼 증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79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농어민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3억원 외 계상되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되고 평당가격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9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아까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산물백화점 임차료가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운영방법과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79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산물 세척포장 시범유통하고 사업비 3,1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저온창고 1동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89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 휴대용 강력 연막 소독기 보급대상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치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치호 위원    796페이지 농축유통신문구독료 3,348만원 이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신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799페이지 양념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6페이지 산불진화급식비라고 해서 1인당 5,000원씩 3,130명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3,130명이 라고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사유림 협업체 공동소득원 개발해서 2,379만8,000원 거기에 대한 시설비 금강자연휴양림 보완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7페이지 사류림 협업체 공동소득원 개발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이것하고 자본이전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9페이지 보면 임도 시설이 135km에 대한 시설비인 모양인데 여기도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맹치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하고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님 그리고 맹치호 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농어민신문구독 관계하고 농축유통신문 관계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농어민후계자가 8,018명인데 이번에 당초 예산을 보니까 85%인 6,960명만을 대상으로 해서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내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는 전체 후계자들을 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도비를 30% 70%는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 주시고 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농어민신문은 도비가 30%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통신문관계는 도비에서 50%를 주는 상황으로 해서 보조비율이 농어민신문구독대하고 농축유통신문의 구독 대가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 김좌영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UR 대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UR 대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농정의 총체적인 대응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공무원 이라든가 농어민에게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내용을 찾아서 널리 파급시키고자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어민과 농정공무원과의 대책회의라든지 생산자 단체 등  과의 간담회 농정전문가들의 토론회 자료조사 기타 UR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을 하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이 현재 얼마가 조성되어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조성된 것은 58억 여 원이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이자금은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과 후보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융자 제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16개 전략사업을 구상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70억 정도를 융자 지원한 사업에도 이 기금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올립니다.
  현재 58억원 이기 때문에 내년도 20억을 합하면 78억정도 이자 포함하면 80억원이 넘는  금액이 적립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하고 이상돈 위원님께서 농어민복지회관의 규모 1995년도 예산 미 반영 사유부지평당 가격의 추정액 지금 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복지회관의 규모는 대지는 현재 당초 720평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실측한 결과30평이 늘어서 7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건평 지하1층과 지상4층 해서 600평 정도로 구상을 하되 여기에는  농. 수산물을 판매시설 목욕탕시설 숙박시설 휴게시설 기타 농어민단체의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무위원회에 재산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바로 계약을 해서 취득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또한 감정의 평당금액은 현재 90만원에서 95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미 반영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라든지 건축비까지 전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을 시설비와 설계 비해서 25억 정도를 당초 예산추가에 넣었습니다마는 다시 반영이 안돼서 적어서 내년도에는 우선 시설비에 대한 시설설계비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많이 보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설계 비라도 반영해줬으면 하는 말씀은 현재 안 올라왔는데 다른데서 삭감해서....
○농정국장 임규환    저희들이 별도 다른 것이 있으면....
서중철 위원    조정을 시켜 달라는 말씀이에요.
○농정국장 임규환    저희들 예산 중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돼서 그랬습니다.
서중철 위원    땅을 매입하는데 아직 계약도 안 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관리계획이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되면 바로 고를 해서 현재 예산은 5억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내에 계약금으로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전체지급을 하면서 등기이전수속까지 완전히 마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현재 5억원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 해서 8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감정 결과 대충 본다면 7억원 조금 넘거나 그 정도 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서해안 개발과 관련한 어업권조정에 필요한 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어업권 등 어선 어업에 대해서는 어업권이 총 819건에 1만6,690여 헥타르가 되고 총 7,980여건이 연근에 어업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권 등과 관련된 어업분쟁이 주로 서산 AB지구를 포함한 홍보지구나 군장지구 아산지구 이원지구 서천 보령 태안 등 화력발전소와 같은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류 오염 관계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가 아니겠느냐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점을 깊이 혜량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좌영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의 시군별 내역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은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내용이 결정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아직 결정이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고 결정되는 대로 이 사항에 대한 사업별로 해서 위원 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좌영 위원 님께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파견 목적은 우리도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농수산물의 수출주종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시기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일본 하반기에는 미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KOTRA 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협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참여대상은 해당지역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의 생산자단체와 영세식품업체를 참여대상으로 해 가지고 KOTRA 현지 무역관에서 그 지역의 수입상을 초청해서 업체와 상담을 하고 계약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님께서 1995년도 사료관리법 위반과징금 500만원의 계상과 관련해서 성분초과 및 미달로 과징금을 부과한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사료관리법 위반과징금은 사료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제조나 유통사료에 대해서 사료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사료 예를 들면 등록성분이 위배되었다든지 표시사항이 위배된 사항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징금은 총 14개소에 55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성분미달로 처분 받은 10건에 524만원이고 성분초과처벌은 4건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재갑 위원님께서 야생조수 보호사업 내역과 그 동안 사업효과 무궁화 식재 실적 및 식재에 대한 효과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은 새집가설이 380개 먹이 식물 식재가 1,200본 보호구 표시판이 15개 경계표시판이 48개 조수보호서식 실태조사원 2명에 대한 총 국고보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효과는 야생조수의 서식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에 꿩 서식밀도가 1992년도에는 12마리 1993년도에는 14마리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사업은 1991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단심계 홑꽃으로 55만4,000본을 식재를 했고 내년도에는 2만4,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 사업은 우리민족의 상징이고 나라꽃인 무궁화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농지 전용 자료정리 인부임과 관련해서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전용 부담금 제도가 1992년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를 그 동안은 농어촌 진흥공사의 편의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신고제를 이용함에 따라서 신고서의 작성 등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도내 전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작성이나 전산화 작업과 행정규제 완화에 따라서 전용면적증가에 따른 필지 대조 등 농지관리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자료정리인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인원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휴대용 연막소독기 보급대상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자율방역체계의 확립으로 손실 예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독기보급대상은 인구밀집지역의 양축 농가가 됩니다.
  또한 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가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시장군수가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맹치호 위원님께서 산불진화 급식비가 1인당 5,000원씩 3,130명이 계상 되었는데  인원산출근거와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인원산출의 근거는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을 내시 하면서 배정된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에 참여한 진화유공 대원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산출은 임야면적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총 3,200명이 저희 도에 배정이 되어서 시군에 3,130명 계룡출장소에 70명해서 배정한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맹치호 위원 님께서 1995년도 임도시설 135km에 대한 시설지역 및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5년도의 임도 시설 계획은 총 연장이 135km가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평균 7km에서 10km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장소는 시장군수가 예정지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2월중에는 예정지가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도의 공사는 시장군수가 도 공사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노폭은 4m 정도로 2급 임도로 시설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제가 위원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과장들이 실무적으로 소상하게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서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유명상    농산과장 유명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80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구입지원 2억원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게차는 수확기에 미곡종합처리장에 집중되는 산물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또 이용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 당 2,000만원 되는 지게차를 도비에서 1,000만원 시군비에서 1,000만원씩 부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금년도까지 도내에 설치되는 미곡처리장이 전부 20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개소 당 1대씩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좌영 위원님께서 803페이지에 중 소농지원사업 2억5,000만원은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 소농지원사업은 농가 영농규모가 2헥타르 미만 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 유기농업이나 자연농업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 환경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10개소 개소 당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50% 보조가 되고 도비에서 6% 시군비 14% 해서 70% 보조사업 다음에 융자가 1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시설은 유기농업이나 자원농업을 을 위하는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예냉 시설 기타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은 무엇이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폭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규모 1헥타르 미만인 농가 그리고 유기농업이나 자연농업 작목반이나 단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농산물 유통과장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농산물백화점의 설치규모와 지역이 어디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상돈 위원 님께서도 농산물백화점이 5억원이 예산에 섰는데 어디에 할 것이며 효과가 어떻겠느냐 거의 같은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백화점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하장을 만들어야 된다해서 지금 서울 지역에 설치한 집하장이 3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도에서 그 동안에 4,000만원 5,000만원지원을 했고 군에서도 그 정도해서 도비나 군비에서 1억원 정도 했고 농협에서 나머지 부족한 것을 자기들이 충당을 해서 하다보니까 규모가 아주 영세합니다.
  농협에서 많이 했다고 해야 2억 정도 부담을 해서 3억짜리 정도 했고 제일 잘한 데가 당진이 잘했는데 당진이 인천에다 설치할 때 농협에서 3억 정도 했고 군비로 지금 국장님께서 당진 군수로 계실 때 군비로 2억원을 해 주셔서 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구멍가게가 되고 말지 사실상 농산물 직판장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팔아야 되는데 채소 같은 것 떨어지면 여기서 한 차를 가져갈 수도 없고 한 차 꺼리도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내내 시장에 가서 사다가 파는 구멍가게가 되고 말았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충남의 농산물을 그야말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백화점을 만들자 여기에 농산물백화점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20억 정도를 가지고 적어도 규모는 200평 내지 300평의 규모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규모는 200평 내지 300평을 할 계획이고 서울 지역에 백화점이나 대로변에 설치를 할텐데 그 기대효과로서는 첫째로 백화점에다 우리농산물의 신선한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선보이고 또 30개정도 있는 직판장에다 물류센터 역할을 해서 거기에 공급을 시키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이 백화점을 통해서 우리가 주문센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산 대산에서 나는 수경재배는 서울에 가면 무조건백화점으로 들어갑니다.
  수경재배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 수경 재배하는 것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거기에 전화번호라든가 구입하는 방법을 유인물로 주고 거기에 팩스가 있습니다.
  팩스번호와 전화번호를 줘서 언제얼마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가 직접 전화해서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구입창고 역할도 하겠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좌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인데 한 가지 해외시장에 대한 것은 국장 님께서 말씀드렸고 농산물규격 출하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규격출하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농수산물의 규격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농산물규격이 예를 들어서 오이도 10kg 5kg짜리 2kg짜리 포장을 다양하게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쉽게 말씀하면 규격을 전국적으로 맞추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운송이나 항공이나 운반하는데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고 다음에 대상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사과 배 오이 등 56개 품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그러면 해당박스에 대해서 는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냐 4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급은 어디 다하느냐 공급은 주로 농협이나 시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율이 아주 낮은 낙후된 품목이나 품질 인증을 받은 것부터 우선 지원해주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재갑 위원님께서 생약 생산유통사업의 내용과 그 업적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업적은 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고 묶어서 하는 것은 1995년도에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생약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씩 했는데 이제는 묶어서 생산과 유통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군에 나누어 줄 수가 없어서 금산군에 2개소를 했고 청양군에 1개소를 했습니다.
  왜 금산군 2개소를 했느냐 생약 하면 단연 금산이 약초시장도 있고 그야말로 도에서는 금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단지 2개소를 만들었고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생약 하면 구기자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 단지인 청양에 하나를 줘서 3개소를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은 내년에 끝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 님께서 2가지의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 농산물 집하장에 대한 것 농산물백화점에 대한 것은 왜 5억이 계상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왜 5억원이 20억원이 되었느냐 하면 수정발의에 15억원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10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는 2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답변은 먼저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세척 포장사업이 무엇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제일 골탕을 먹는 것이 농산물에 대한 세척을 안 해 가지고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있다 무우 배추가 왜 제 값을 못 받느냐 무우 배추를 세척해서 제대로 포장지에 포장해서 출하를 한다고 하면 다 제값을 받는데 무우 배추를 우리가 세척을 못하고 그냥 트럭에 싣고 가서 서울에 쓰레기를 그냥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듬어 가지고 판매합니다.
  다듬는 품삯이 세배 네 배가되어서 산지에서 300원 짜리 배추가 서울 가면 1,000원을 받아야 본전이 빠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척을 우리 농민들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산지인 당진 서산 아산에 한 군데씩 해서 세 군데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데 농수산부에서 아주 선진화된 시책이라고 기대를 겁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우선 내년에 해봐 가지고 또 다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하간 저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꼭 반영이 되라고 밀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맹치호 위원 님께서 양념 채소 생산유통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냐 물음을 주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생산과 유통을 묶어서 단지를 하던 것을 전국에 채소시설 단지를 30개를 했고 양념류는 10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충남이 채소단지를 5개를 가져왔고 양념류 10개에서 1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6개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85%-90%가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시설채소인데 하우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신 첨단시설로 해서 자동화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양념류는 무엇이냐 양념류는 서산 태안 지역에 생강이 전국에 약 50%가 납니다.
  그래서 양념류는 생강입니다.
  우선 생강은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는 것 다음에 단수시설을 하는 것 다음에는 이것도 비가림 시설을 하면 생육도 좋고 병충해방제가 됩니다.
  그러한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맹치호 위원    주종이 생강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양념류는 생강뿐입니다.
맹치호 위원    금년에 시험을 해봤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80% 정도 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채소를 몇 개를 할 것이냐 채소를 우리가 9개 단지로 배를 하는 것입니다.
  양념류도 2개를 해서 11개 단지를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야말로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충남이 극에서 극으로 갔다 채소나 시설이 가장 취약했던 충남이 이제는 가장 선진화되어 나간다 우리가 지금 유리온실에는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리온실이 1만평 짜리를 합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부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치호 위원    부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생강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그것은 화훼입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금년에도 제일먼저 사업이 완료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하면 국비와 지방비에서 50% 보조입니다.
  30% 융자입니다.
  농민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꼭 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최찬규    기반조성과장 최찬규입니다.
  김좌영 위원님께서 배수개선사업이 91억2,300만원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경지정리와 병행인지 별도 사업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개선 사업비와  경지정리사업비는 병행사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시행중인 배수개선사업은 계속사업 지구가 9개소 1995년도 신규사업 지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 사업지구와 신규사업지구를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9개 사업지구는 연기 월하 논산 신화 부여 사산과 송학 보령의  대천 홍성의 화양 당진의  송악 온양의 염치와  예산의 용동지구가 있으며 1995년도의 신규사업지구는 부여의 라복 공중 목천 서산의 중왕 온양의 신창과 홍성의 금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반조성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한우 공동사육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대상마을은 어느 지역인가 하는 물음과 부정축산물 단속여부와 관련해서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하는데 그 단속실적이 어떤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우 공동사육마을 조성사업은 한우산업 기반유지와 마을환경 보존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마을은 소규모로 소를 집단 사육하는 마을로서 군 당 1개소씩 군수가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한우고기 유통제도개선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1993년 10월 1일부터 한우고기에는 적색검인을 날인하고 있고 젖소 등 기타 고기에는 청색검인을 날인해서 유통 시에 구분이 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4분기까지 부정축산물 단속실적은 도내 식유 판매업소 1,800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3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내용은 부위별 가격 미 표시가 31건 밀도살이 1건이 되겠습니다.
  32건에 대해서 현지에서 시정 조치한 것이 17건 위생 부서에 통보한 것이 14건 밀도살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수산과장 조현호 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901페이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 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 근해 어업 자원의 감소 수입개방 등 국내의 어업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산력을 향상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어 어린 고기 포냉율이 아주 높은 낭장망과 연안 안강망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1995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자하는 사업입니다.
  1995년도의 재원내역은 국비가 25억9,400만원 도비가 6억4,800만원으로서 저희 도에서는 59척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도의 낭장망과 연안 안간망의 척수는 연안안강망이 1척 낭장망이 233척해서 234척이 대상입니다만 1995년도에는 59척만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자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대상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손식액을 산출하고 또 그 손실액을 도 수산 조정위원회의 보상액심의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당해 어선을 허가 취소하고 등록 말소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선박을 인수해서 해체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 님께서 902페이지 1992년도 2종 어항시설 사업비 집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도의 2종 어항개수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1차 적으로 완공을 했다고 할 만한 어항이 14개소 앞으로 계속추진을 해야 할 어항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어항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조사설계비가 전제되어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도의 기본조사 설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994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3개소를 포함해서 15개소가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5개소 중에서 1995년도에 3개소의 기본설계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95년도에 5개항을 개발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비 7,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가 59억 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본예산에 59억 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조정된 수정발의 114페이지에 보면 34억으로 조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1,428만원으로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육지소규모 사업은 자치단체의 자본이전비입니다만 1억9,700만원은 태안군 남면 마금 포항 수축사업비로서 국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과장 전태동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년도 예산안 1,027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과 맹치호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1,026페이지 금강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7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성 당시에 적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산림청계획에 의거해서 이들 시설을 보완 완벽한 자연휴양림과 이용성 증진을 도모하고 자 기왕에 조성되어있는 보령 성주산의 휴양림에 1억4,000만원 홍성군 용봉산 휴양림에 1억원을 각각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치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주군 반포면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조성한 금강휴양림 내에도 4,000만원을 투자해서 썰매장 보완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림욕장조성 사업과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과 기능이 유사하겠습니다만 주로 산림욕을 위주로 하는 산림욕장은 천안시의 태조산 내에 총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시설 임산물직매장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도의 산림청의 시책사업으로 예산지원이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재정이 빈약한 임협조합의 활성화를 기하고 임산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조합은 연기군임야입니다.
  이 사업의 규모를 보면 대지 150평에 연건평 약 400평 정도로 총 사업비는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2억4,400만원이 확정이 되었고 도비와 군비해서 1억 원 씩 조합에서 자담으로 5억1,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태안이라든지 청양에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맹치호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1,020페이지의 사유림 협업체 공동소득원 개발과 1,027페이지 같은 내용 사유림 협업체 소득원 개발사업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림의 협업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유림 소유규모는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통계를 보면 10헥타르 미만의 산림소유자가 97%이고 1인당 평균소유 면적이 전국이 2헥타르 우리 도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0.2헥타르입니다.
  산림의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 규모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영세 산주들을 한데 묶어서 협업체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의 협업체는 4개의 협업체 20개소가 이미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공주에 9개소 보령이 4개소 청양이 4개소 천안이 4개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여타 시군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2가지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마는 하나는 표고사업이 됩니다.
  300평방미터의 잠업을 확보해서 표고를 재배해서 소득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양묘 및 산채 풀 구입이 있습니다.
  7,920평방미터가 됩니다만 두 가지 사업이 산림청에서 보조가 내려올 때 하나는 경상보조로 내려오고 하나는 자본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과목을 각각 나누어서 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치호 위원    금강자연휴양림 보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완이 아니고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보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는 예산투자액이 적어 가지고 1개 휴양림에 4-5억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맹치호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1989년도부터....
맹치호 위원    그러면 이 금강휴양림이 1989년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전태동    금년에 했습니다.
맹치호 위원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한 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전태동    예.
맹치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산림과장 전태동    150헥타르입니다.
  언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 산림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농어민 소득과 어떻게 연계 시키냐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의 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과연  투자한 만큼의 소득효과가 연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청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산림의 어떤 공익증진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업이 휴양림사업인데 이 사업은 많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런데 산림에 관한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풀베기 간벌 어쩌구 보면 액면으로는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해서 국민소득과 연계가 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이익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보면 허공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휴양림 4,000만원을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해서 과연 여기에서 얼마만큼 소득이 연계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보건향상과도 연계가 될 테지만....
○산림과장 전태동    임업은 장기투자가 되어 가지고 투자된 돈이 다시 생기려면 50년 100년이라는 기나긴 기일이 필요하고 선진국가에서도 임업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목재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하는 경제적인 측면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습니다.
맹치호 위원    차라리 경제림이라면 상관없지 우리 나라 산에 심어있는 경제림이 어디 있어요.
  화목도 안 되는데 경제림이 어디 있느냐구요 차라리 하려면 수종개량을 제대로 해 가지고 지금말씀 대로 5년 30년 이후에 경제와 연계가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막연하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과장님 잠깐 간단한 것 좀 물어볼게요.
  무궁화 품종이 몇 종류나 됩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단심 제 홑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십 종이 된다는 것 같던데요?
○산림과장 전태동    크게 나눠 가지고 세 가지이고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위원장 김성진    무궁화 식재를 천안에 심죠?
○산림과장 전태동    각 시군에....
○위원장 김성진    여기 2만4,000본이 나온 것을 각 시군에 심습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예.
○위원장 김성진    목목이 533원이죠?
○산림과장 전태동    예.
○위원장 김성진    크게 나누면 세 종류가 있다 구요?
○산림과장 전태동    단심, 배달, 아사달 세 가지 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세분하면 몇 종류예요?
○산림과장 전태동    60여종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렇죠?
  수십 종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533원의 묘목이면 몇 년 생입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3년 생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이 533원으로 예산된 이 품종은 품종이 우수한 겁니까?
  예를 들어 꽃이 좀 아름답다 다른 품종보다 꽃이 좋다 해충도 들 꼬인다 이게 아주 좋은 품종이에요.
○산림과장 전태동    그래서 저희들은 단심 제 하나만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품종을 선별해 가지고 양묘를 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런데 물론 우리 나라의 국화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전역에 많이 심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국화가 우리 나라의 꽃이지만 관공서나 어느 사무실이나 국화가 심어진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 심는데는 시군의 어디에 심는 겁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라든지 주로 도로변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데에 집단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화의 종류가 수십 종이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심는 무궁화가 품종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심는다하는 민원이 있어요.
  기왕에 무궁화를 심으려고 하면 좋은 품종을 심어야 할텐데 품종이 떨어지는 별스럽지 않는 무궁화를 심는다 기왕에 국화인 무궁화를 심을 바에야 좋은 품종을 심어야 될텐데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무궁화를 심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533원 짜리 묘목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예산이 서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은 품종으로 2만4,000본이 안되면 반을 심더라도 좋은 품종을 심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산림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중에 무궁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단심 제를 주로 심겠다 말씀하셨는데 단심 제는 품종이 몇 개나 됩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기왕이면 말입니다.
  그런 책자가 여분이 있으면 무궁화에 대한 전문 서적이 흔치 않겠습니다만 우리 위원 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충을 드리겠는데 무궁화 심기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숱하게 역정을 내기도 하고 단단히 부탁도 많이 해왔던 일입니다.
  단심종류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까지 국가사업으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무궁화심기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많이 심어졌습니다만 정말 우리 민족을 나타내고 국민성을 나타내는 우리 선조 들이 국화로서 지정했던 그 바로 국화가 몇 주나 심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애석한 것은 적어도 그런 것을 가장 권장해야 될 관공서에 그러한 우리의 국화가 한 포기도 안 심어 있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단심 중에도 물론 분홍빛 나는 게 있고 바로 우리 국화로 선정했던 하얀 데에 붉은 심이 있는 국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국화를 상징하는 무궁화가 좀더 우수한 품종으로 개량되고 더욱더 다양화되면 바람직 한 일입니다만 적어도 이 나라의 국화를 상징하는 단심이요 백세무궁화가 관공서를 비롯한 우리 공공 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꼭 심어지고 그 이외에 그것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은 새로운 품종들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만4,000본의 묘목은 과연 어디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그것은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단심제를 저희들이 묘를 선별해 가지고 그것을 양묘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품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10월말에 매년 전시회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관공서에 많이 심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부탁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정말로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가 더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지하수개발1 개소 6,000만원 예산요구가 암반지하수 개발인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험장에서 용수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암반지하수개발을 계획했습니다.
  용수확보는 1일간 500톤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업용수 대형관정에 보면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2공정도를 끌어 가지고 물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중철 위원    현재 내수면 개발사업 하는데 거기에 쓰여집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    예.
강신국 위원    위원장님, 내수면 개발하는데 지하수 암반수 개발하는데 6,000만원이라고 하면 기반조성과장님 어디 계셔요?
  우리 농촌에 직접 하는 것은 3,000만원씩인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공이 500톤이라고 하면 1일 생산에 1,000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통농가에 3,000만원가지고도 암반을 굴착하면 500톤 이상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논산지구 내수면 양어장이 있는데 예산과용 아니에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    저희가 부족한 용수가 현재 많거든요?
  그래서 1공 뚫었을 때 250톤으로 현재....
강신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충청남도에서 농촌에 지하수 개발한다고 하는데 3,0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하고 우리 기관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배수인 6,000만원가지고 개발한 다고 하는데 균형이 맞느냐는 겁니다.
  어디는 6,000만원을 배정하고 어디는 3,000만원 배정하고 3,000만원 가지고도 넉넉하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기관에서 굴착하는 것은 6,000만원가지고 개발합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    공이 1개소 되면...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3,000만원가지면 500톤 이상 짜리를 생산하는데 우리 도청이나 우리 기관에서 굴착하는데 6,000만원 가져야 꼭 500톤을 끌어올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농촌에 주는 것은 3,000만원 기관에서 예산세우는 것은 6,000만원이냐는 겁니다.
  그게 균형 맞았어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    그러니까 강 위원 님께서는 1개 공을 뚫었는데 500톤 이상이 나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강신국 위원    지하수 3,000만원가지고 100m 이상만 굴착하면 그대로 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을 파면 아무 데고 500톤 이상이 나와요 두 군데 뚫어야 할 이유가 없다 구요.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는 하루에 지하수가 몇 톤 정도가 필요합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    저희가 지금 현재 하천식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1,900톤 정도가 확보가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김성진    지금 암반지하수는 몇 공이나 뚫어져 있습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    현재 4공이 뚫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부족이 되어서 더 뚫어야 된다하는 말씀이시죠?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    예.
○위원장 김성진    알았습니다.
  답변 다 끝났죠?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    예.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위원 님들 지금 현재까지 한 답변 중에서 혹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중철 위원    본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 임업비가 132억1,593만5,000원에서 54억2,124만7,000원이 증액된 1995년도 예산이 186억3,718만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수정을 해 가지고 1억 정도를 증액했단 말이에요.
  10억4,450만6,000원을 수정증액을 시켜 가지고 1995년도 임업비 총 규모가 196억8,173만8,000원으로 올라있습니다.
  동료위원 님들께서도 임업비에 대해서 사실 투자액에 비해서 생산성 없는 투자를 상당히 염려를 하고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상당히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3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조림용 묘목대금 장기수 이 장기수는 어떠한 전망이 있는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7억8,800만원 돈이고 대묘가 1억4,100여만원 맹아갱신이 878만5,000원 그런데 그 밑에 1,031쪽에 보면 똑 같은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조림사업장기수 해 가지고 13억5,484만5,000원하고 대묘가 8,900만원 맹아갱신이 1,600만원 또 환경조림을 한 다고 해 가지고 2억3,300여만원 이렇게 했는데 똑 같은 것을 아래위로 나누어서 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에 농정국 예산이 다른 실.국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우리에게 예산심의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주민들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못된다고 봐요.
  특히 임업비는 너무 예산낭비가 많다 이른 전망도 없는 경제림으로 쓸 수 없는 나무 잡목만 우거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근용 위원    농업의 발전과정과 그 전망의 측면에서 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 볼 때 사실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과거의 행정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죠 첫째 농산물포장의 디자인개발에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또 디자인 개발에 대한 공모전에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그 시상금으로 90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예산이라면 적어도 4년 전에 책정되어야 할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농산물포장 디자인개선은 이미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농협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포장지 메이커에서도 경쟁적으로 이 포장지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어요.
  또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물론 규격화와도 연계가 됩니다.
  아까 유통과장님께서는 규격화를 통일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규격화통일은 농산물은 모두가 가락동 시장에서 상장돼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동만 걸면 규격화가 다되게 되어있어요.
  또 현재의 포장제도는 김장 채소 외에는 거의 90% 이상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디자인이냐가 문제입니다.
  디자인도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이미 다 개발되어 있고 또 농민들도 그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디자인개발이니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야 해나가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면 어떻겠나 도에서 디자인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농촌에 보급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농협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고 계속 메이커에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고 모내기 벼 베기가 있는데 이것 좀 바꿔 주세요 왜냐 하면 이미 기계화 된지 오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모를 심고 어디 가서 벼를 뱁니까?
  차라리 그 예산이 필요하면 왜 농촌일손돕기라고 명칭을 달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벼 베기다 모심기다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런 것도 꼭 예산이 필요하다하면 농촌 일손 돕기 행사라고 바꿔 주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지적해드리고 어린묘 공동육묘장 이것이 과거에는 2-3년 전에는 상당히 바람직 한 사업이었어요.
  농민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도 시시각각으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서에는 7억6,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상에는 7억6,000만원이 아니라 5억8,8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어떻게 착오가 났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작년도에 충청남도 역시 진흥원에서 대대적인 힘을 썼습니다.
  또 우리 나라가 현재 노동생산성이 약하죠 그래서 집중 연구해야 겠다 해서 직접 파종기가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직파가 농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직파기 보조액을 보면 이런 데에서 착안하지 않았나 하는데 1억3,700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어린 묘 상자에 5억8,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내년 내후년쯤 가면 소용없어요 이런 시설 또 소용없습니다.
  지금 농촌의 상황을 보면 직파기 재배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아마 진흥원에서도 대대적으로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뒤떨어지게 5억8,000만원이나 여기에 투자한다면 이것은 정말 실효성이 없는 투자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 예산이 사실 내가 생각할 때 바꾸어 졌으면 직파기 공급에 5억8,000만원이 들어가 어린 묘 상자에 13,0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이 오히려 바람직 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원예산 이것도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농민교육원은 1995년도에 완전히 이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전하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보면 근무일비라고 해서 675만원이 있는데 먼저 작성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도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조그만 액수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장비와 건물비가 10억 이상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전을 전제로 한다면 건물유지비나 시설유지비는 굳이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있겠냐해서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근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수정예산에서 산업경제비가 161억2,040만3,000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본예산에서 왜 이렇게 수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정된 내용을 보면 주로 경지정리 어촌사업 이런 데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지난  번에 경지정리 사업이 240억인가가 국고보조를 반납한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내용에서인지 1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감액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회관 같은 것은 5억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시켜 버렸는데 본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에서 완전히 삭감시켜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 위원님 지적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양희철 위원    수정예산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에 농촌발전업무 추진비와 U R 추진비가 각각 위원 님들께서도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같은 내용인데 농어촌발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하고 U R 대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추진비인데 5,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800만원만 해도 될 수 있고 5,000만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800만원 세우고 또 UR 대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농촌발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지회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됐고 의회가 시작 된지 바로부터 위원 님들께서 추진한 사항인데 지난번 국장 님께서 수정예산에 20억을 올린다해서 그렇게 알고 명령하면 되는 가보다 했는데 겨우 금년 5억 내년 3억 해 가지고 대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설계 비라든지 전혀 내년에 추진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사항이 아니냐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했었다면 이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아까 설명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내년도 추진할 수 있는 본예산에서 안 된다면 내년 추경을 세워서라도 꼭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땅만 사놓고 내년에 추진을 전혀 안 한다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수출농산물 홍보용 카다로그를 제작한다고 5,000만원을 세웠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0페이지에 충남쌀 판매 홍보물 발간 비라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것도 설명 말씀해 주시고 802페이지 804페이지에 이근용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 묘 공동육묘장 설치를 어떻게 어디에 예산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벼직파기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1억3,700만원을 직파기를 어디에 어떻게 배정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국 위원    1,026페이지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협동조합에 운영비를 정부가 되든 도가 되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임업협동조합도 상당히 전진되어 가지고 상호금융도 한다고 하고 임산물도 판매하고 있고 조합원이 조합비를 출연해 가지고 기반조성은 되었다고 보는데 이를 계속운영비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농정국 소관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기금을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것은 100억 목표로 되기 때문에 적어도 3-4년 전부터 향후 몇 년까지는 더 예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연 이율이 얼마를 이율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우리 기술진이 되었든 전문인이 되었든 서해안 어장이 어족이 고갈된 뒤 감소다 하면 흡사 얘기를 간사지를 막는다 오폐수가 유입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정말로 근본적으로 완전한 대답이 아니고서 그저 흘러가는 말로 풍어라고 하면 서해안이니까 그대로 풍어다 또 흉어다 하면 간사지 막고 오폐수가 유입되고 그런 대답을 막연하게 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전 번에도 한번 얘기하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했는데 연구기관에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어민으로 하여금 들어보니까 큰돈도 안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약 3년을 필요로 한다면 연간 불과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용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도정에 또한 어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고 또한 어족자원을 어떻게 보호해야 한다는 제도가 나왔지 그저 막연한 대답 흉어라 하면 일상 하는 말로 대답해 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대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이제껏 농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대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달리하는 대로 같이 하는 부분은 같이 하는 대로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의존재원이지만 772페이지 213-04기타 수료에 있어서 전년도 기정예산은 전혀 계상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예산에는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농지 전용부가 업무수수료로 책정되었는데 전년 기정예산이 제로였는데 내년예산에 1억을 산정한 전후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994년도 이전의 농지 전용부과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 없이 어떤 재원으로 뒷받침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613-01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농지 관리위원회 운영비에서 1억1,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그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 직무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781페이지 역시 아까 강신국 위원 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 조합운영비 6,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보조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산림조합에서  협동조합 법에 의한 조합으로 재 탄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원예농업협동조합이나 각 협동조합들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되고 그 운영이 각기 각계 법인으로서 운영책임이 있는데도 각 조합간의 형평을 어기고 유독 임업협동조합에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닌지 아니면 과거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그런 것인지 또 국가산하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산림청 지원예산과 똑 같이 농진청이나 수산청에서 보조금으로 각급 협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건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도 재원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역시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이상돈 위원님께서도 양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어민복지회관 관계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민복지회관에 5억을 수산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농어민 복지회관에 대한 거론을 수 차례에 걸쳐서 위원 님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도 당초 예산에 부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또 그 부지매입 절차 및 재원부족으로 예정지 만을 확정지은 채 아직 까지도 계약도 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 예산에 3억 원을 부지매입 부족 분으로 다시 계상한 내용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에 거론하신 대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1995년도에도 부지매입이니 하면서 년도를 넘길 공산이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설계 용역비 정도는 계상이 되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애당초 의지가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역시 많은 위원 님들이 그런 견해를 같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차지하는 농업비율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충청남도는 농어민복지회관 정도하나는 절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재원을 가지고 서라도 일찍이 여기에 대한 예산투입이 되었어야 할텐데 의지가 부족한지 무슨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지지부진합니다.
  도 재원이 아주 부족하다면 농수산부나 기획원에 강력히 자금지원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원 지원요구를 해봄직도 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연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농어민복지회관 같은 것은 수산청으로부터 지원 받으면서 도 이것이 거도 적으로 농민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희망하는 여러분들의 뜻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항상 무식한 말로 서자 취급받는 대상이 된다고 볼 때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단위에 지원요구를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지원요구를 해본 사실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 사업으로서는 조건상 또는 요건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할 가치가 없어서인지 이점에 대해서 국장 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792페이지 412입니다.
  여기 보면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위탁교육비로 200만원씩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대상자는 누구며 선별기준은 어떤 것인지 위탁교육기관은 어느 기관이며 국내외를 망라한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304민간이전입니다.
  역시 김좌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있어서 일본 동남아지역 2,000만원 미국 캐나다 3,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각 10명씩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KOTRA 지원금액으로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파견요원 인적경비로 산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 내지 인적경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계상을 한 것인지 설명을 주시고 원래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이미 운영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개척단 활동에는 일부 농산 가공품까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산품 따로 농산물 따로 각각 운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상으로 보나 운영의 효율성 면으로 보나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갖습니다.
  농산물 판매특성상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의 독립운영이 꼭 필요한 것인지 불가피성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갑 위원    일반예산액의 약 35.5%라는 막대한 농수산예산에 비한다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도정연설에서도 도지사 님께서 16대 충남농정혁신 전략사업이라고 수립했고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크게 말을 하셨는데 예산 세출 면을 본다면 농촌에 쌀이 가장 중요한 데 쌀 전업 농가육성 계획이 예산에 안보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의 제고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촌에는 폐 농기계가 많은데 그 농기계의 수집하는 과정과 또 앞으로 각종 농기계의 보급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이나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지역에 수해상습지가 있습니다.
  이상습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이 매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개선사업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우선 수정예산서 101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부분에서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매각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은 전체 면적이 얼마며 필요 당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고 또 매입자는 선정이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사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이 소재지가 천안군 지역입니다.
  본 위원은 그 농민교육원이 탄생될 때부터 그 내용을 소상히 아는 처지입니다.
  이 농민교육원을 실제 현재 천안분원에서 제대로 면적을 다 활용을 못한다 하는 소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천안지역에서는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의 토지일부를 임대 형식으로 했든지 아니면 양도형식으로 되었든지 그 곳에다 과수연구소 아니면 포도연구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수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허락이 안되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농업지원센터를 다시 신설하기 위해서 교육원부지를 매각해서 예산 적으로 그렇게 합친다는 것은 참으로 본 위원회 위원 님들 모두가 바랬던 것이 라고 환영합니다.
  이것이 큰집에서 작은 집을 도와주는 격이 되는데 사실이것을 좀 할애해서 적어도 천안군 지역에서 그렇게 소기에 기대하던 연구소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재량을 베풀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정주생활권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 천안군에 1개 면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게 그곳이 어디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산림입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를 받았는데 과연 이 산림입지 조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116페이지 내수면 개발사업 중에 우량종묘생산이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동안도 의사국비에만 의존을 했는지 만약에 국비지원이 없다면 앞으로는 우량종묘를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처지가 될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서를 봐주십시오.
  791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목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한번에 30명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정예 인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전년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와줘야 할텐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가야 될 후계자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워졌더라도 추경예산에 다시 이러한 훌륭한 우리 농어민후계자들을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야 될 필요성을 인정해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 농어민 신문구독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농어민신문은 사실은 농어민후계자들이 신문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돈들을 내가지고 신문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농어민 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사는 실정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후계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영농정보를 을 위해서 서도 기왕이면 우리 도에서 어렵더라도 이들을 을 위해서 지원해 주자해서 이때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들어와서는 30% 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되어있는데 아까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50%이고 어떤 것은 30% 인데 그러면 나머지 70%는 시군비 부담을 시켜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시군에 70% 씩 이나 떠넘기면 비율 상으로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추경에 20% 정도 더 지원을 해서 50% 정도는 도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5페이지 잠업사업소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잠종 제조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침산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시설들이 왜 필요한 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94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목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가축사육 기반시설인데 목장 진입로 목로 개설용수 개발에 관한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지역인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근용 위원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설비나 자산취득에 관한 것은 사실 이미 이전한다는 발표가 있기 전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것까지 넣은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교육원장님 직접 무엇은 꼭 필요하고 무엇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얘기가 됩니다.
  사실 금년도 추경에 농민교육원에 일용인부가 한 사람 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상 사실 못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마는 예산지침을 어겨서 까지 인부를 늘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1994년도에는 본원에 기숙사 관리 요원이 6명이고 영사관리원이 1명이고 세탁원이 1명이 되어있어서 8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바로 세탁원은 1회 추경에 늘린 것입니다.
  7명에서 8명인데 금년도에는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영선 관리에 1명 기숙사관리에 4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원이 금년에 1명이었다 1995년도에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나 설명해 주시고 천안분원에는 1명이 줄었습니다.
  8명에서 7명이 되었는데 청사관리 1명 취사원이 3명 농기계관리 2명 가축관리원이 2명해서 8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는 농기계관리인이 1명이 줄었습니다.
  줄인다는데 대해서 별 문제 삼을 것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이래도 농기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들어서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치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치호 위원    맹치호 위원입니다.
  869페이지 교육생급식비 5,821만2,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2,079원 7식 해서 4,000명으로 나와있는데 하루에 7식이라고 한 것인지 7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2,079원씩 7식이라고 하면 1만4,053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825페이지 청사주위 담장 설치해서 3,636만9,000원 이것이 담장은 무엇으로 설치를 한다면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92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시청경계용 철조망 해서 4,68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시청경계라고 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1,023페이지 임업비 산림관리인데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 산림보호직해서 급여가 80만3,100원으로 되어있는데 1,03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내내 청원산림 보호직인데 75만4,800원 또 1,037페이지 보면 내내 청원경찰인데 49만7,000원 이렇게 같은 데도 급여가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맹치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농민교육원 문제입니다.
  전에도 저희들로서 상당히 안타깝던 일인데 교육생급식비가 2,079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과연 농민들은 교육을 받으며 겨우 2,000원 짜리 밥을 먹고 견딜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떤 법적인 한도액인지 나는 도대체 안타깝고 우습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 각 우리 농정국 산하의 사업소라든지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전부 공히 한 달에 1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5급에서부터 나머지 9급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9급이라든지 8급 이런 사람들은 초과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5급 되시는 분들도 계속 그렇게 똑같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좌영 위원    김좌영 위원입니다.
  820페이지 원종 내지는 보급종 증식사업 8가지 종자를 원종 내지는 보급종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잘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수도 같은 것은 눈에 보이고 콩 같은 것도 보이는데 사실 다른 품종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써서 생산한 종자가 과연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가지고 100% 다 보급이 되는 것인지 잘 안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94페이지 사료관리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에 6/100을 보조하고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에 6/100도 조사료 생산장비에 6/100 목장진입로 개설에 6/100 농로개설에 6/100 용수개발에 6/100 전력개발에 6/100을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도 아닌 것 같고 순전히 도비 보조 같은데 아예 이것을 보조를 안 해주면 모를까  6/100은 너무 보조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보조를 안 해주면 모르는데  6/100이라면 보조를 해주나 마나 거든 요
  그래서 이것을 더 올려서 해 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6/100을 보조를 해 주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국 위원    제가 질의한 끝에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    780페이지에 끝에 가서 화훼생산유통사업 지원금이 상당히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답변은 내일 농정국 예산심사에서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