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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27일(화) 14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2.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
  6.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2.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
  6.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소관 '94년도 마지막 의결하는 날입니다.
  정말 그 동안에 있었던 어렵고, 아주 참기 어려웠던 것을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을해년을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노규래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시는 일이 다 성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의사직원으로부터 안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94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안, `94년 12월 5일 충청남도 청소년대상조례 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94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안을 사전협의를 거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관한 보고를 마칩니다.
1.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시13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보사환경 행정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남도 피임약제기구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의 폐지 건입니다.
  이를 폐지하는 이유는 그 동안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우리 나라 인구증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가족계획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향상으로 더 이상 수수료만 받는 피임 약제기구 무료보급의 필요성이 감소되어서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사용자부담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전환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현실에 맞지 않는 충청남도 피임약제 기구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복구    노규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충청남도 피임 약제 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1962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족계획을 추진한 결과 성공적인 성과로 인구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국민의 인식향상으로 수수료만을 받는 피임 약제 기구 보급의 필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도민의 부담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즉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그럼 수수료는 안 받고, 제품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보급도 안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동안 가족계획사업이 정부에서 수수료만  받고 하는 사업과 자기들이 시중약국에서 시가대로 주고 사는 두가지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먹는 약은 시중자가 1,000원이고, 저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주는 약값은 230원으로 했습니다. 콘돔 같은 것도 시중에서는 750원을 주고 사야하는데 보건소에서는 200원에 주었습니다. 자궁 내장치 시술도 6,800원으로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2,000원만 받고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중 값보다 현저히 적은 이 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수료로 무상으로 주고 수수료로 받아서 가족계획사업에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식화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대상자도 많이 줄고 했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급 수수료는 받지 않고, 가족계획협회가 콘돔 750원짜리는 550원, 또 자궁내장치 시술은 6,800원 그대로 해서 이 콘돔 값만 시중 값보다 250원~500원으로 싸게 가족계획 협회에서 하고, 이런 사업은 저희가 홍보해주고 알선해주고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보급수수료를 받던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 가지고 보사부에서 전국 시도가 내년부터는 보급수수료를 받지 마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이 피임약이나 콘돔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받아서 가족계획협회나 저희보건소에서 사업하는데 시군에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계획협회에서는 시중 병원이나 약국에서 주는 것보다 싼 가격으로 이 사업은 계속합니다.
이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 2항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민주화, 자유화 추세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를 완화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원의 자율경쟁을 통한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가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장소에서, 그 동안에는 6개월 이내에 인가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교습과정과 같은 학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학원 및 과외 교습소의 설치 변경과 설립자 변경 시 학원의 위치변경은 1년, 설립자 변경은 2년, 그리고 과외 교습소의 설립자 및 위치변경은 1년 이내에 할 수 없도록 제한된 사항을 폐지하며, 학원의 설립자는 다른 학원의 강사가 되거나 교습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교습소의 시설면적을 33㎡이하로 제한한 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사 채용신고 시 첨부토록 되어있는 신원증명서는 내무부의 신원조회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어서 민원인이 신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신원기록이 필요한 기관에서 신원 조회토록 변경되었기에 신원증명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도서관 개관시간 및 사용료면제 범위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있어 도서관 운영이 탄력적이지 못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 이용시간을 넓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에 도서관 사용료로 복사료 1매당 30원 내지 40원을 징수하되, 사용료 면제범위를 별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도서관 사용료의 면제 범위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장에게 위임하고, 도서관개관시간이 현재 8시부터 21시까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을 계절과 요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장이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여 도서관 휴일은 현재 매주 월요일로 되어있는 것을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축소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시간을 넓혀주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이복구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충청남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완화와 국민편의도모에 있고, 학원의 자율경쟁체제를 통한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법적 개정근거는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8조,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3항에 규정되어있으며,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가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장소에는 6개월 이내에 학원을 설립경영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고, 두 번째는 학원 및 과외 교습소의 위치변경과 설립자변경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설립 경영자는 다른 학원의 강사가 되거나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고, 교습소의 시설면적을 33㎥이하로 한 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화가 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학원자율경쟁체제를 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줌으로써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안임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호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과 이용자의 사용료 면제를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며, 도서관 휴관일을 축소하여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7조, 제43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료의 면제를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 면제하는 내용을 도서관장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두 번째 도서관 개관시간은 계절과 요일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장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는 현재의 매주 월요일 휴관 일을 개정하여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휴관 일로 함으로써 휴일을 축소, 이용시간을 넓히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는 개관시간이 08시부터 21시까지 시간이 획일화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조례는 계절과 요일 및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장이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되,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용자의 시간적인 혼란이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개정조례의 내용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정되는 것이므로 도서관장이 배전의 노력을 하면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진행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항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각 안건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바쁜 시간에 저희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던 조례 안 개정에 협조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종관 국장님과 최성열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94년도에 열심히 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로써 이 조례와 교육사회위원회에서의 의결순서는 '94년도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에 관한 문제로 항상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더 '95년도에는 2세를 위한 교육과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빌면서 위원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 6대 지표인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 부문별로 모범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수상자의수범사례를 널리 전파, 확산시켜서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대상 수상자는 충청남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하고 청소년대상수상부문은 대상 1명과 6개 부문 상으로 하되, 각 부문에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는 각급 학교장 또는 후보자 소속기관단체장이 시장군수를 경유하여서 추천하도록 하여 도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충청남도 청소년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가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대상은 매년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제안된 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신 조례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모범청소년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이복구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올바른 청소년 상 정립을 위하여 6개 부문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 등에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앙양과 수범사례의 확산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상대상자는 충청남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대상1명, 6개 부문 상 각 부문에 장려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수상후보자는 각급 학교장 또는 후보자 소속기관 단체장이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청소년시상은 매년 5월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사기앙양을 위한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순서로서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잘 성안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대상 선정기준을 잘 만들어 가지고 충청남도의 예절바른 청소년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님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퇴장)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55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충청남도의회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바있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 안이 작성되어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전에 충분히 검토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회의를 개회하여 채택하여야 하므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 확인하시어 잘못 작성된 부분이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과는 조금 달리 시정조치라고 한 단어는 조금 생략을 하고 어떤 조치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안을 많이 넣었습니다.
  시정 조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법에 크게 위반이 되었을 때 시정 조치토록 되어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많이 생략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술어를 많이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끝에 실음 : 첨부 4)
이기봉 위원    시정요구 사항으로 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복구    예.
  요구사항과 그냥 조치.......
송선규 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철저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앞으로 철저한 감시라든지,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로 하고, 수정 없이 통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 님께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에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충청남도의회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