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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6일(화) 10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
  4.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가. 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
  7.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
  4.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가. 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
  7.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 보사환경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보사환경 행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노령 폐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자에 대한 보건향상 쾌적한 환경보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사환경국의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19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첫째 저소득층의 가시적인 시혜를 통한 이웃과 더불어 건강하게 고루 잘사는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의료취약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전염병 예방 등 도민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였고 셋째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확충과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건강한 식당문화를 정착시키고 넷째 1995년을 환경혁신 원년의 해로 정하여 환경 오염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199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022억4,400만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1.2%에 해당하는 727억7,2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8.8%에 해당하는 294억7,200만원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503억6,400만원은 세외수입 5억9,200만원 지방양여금 11억6,400만원 보조금 485억4,200만원 재정지원 6,600만원으로서 1994년 당초 예산대비 53%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294억7,200만원은 사업수입 2,000만원 사업 외 수입 61억원 보조금 233만5,200만원으로서 1994년도 당초 예산대비 8.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727억7,200만원은 사회복지사업비가 376억300만원으로서 생활보호사업비 228억8,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비 86억7,900만원 의료보험료 58억4,0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경상비 1억9,900만원이며 보건위생비는 53억9,2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사업비 25억5,600만원 위생관리사업비 5억9,200만원 의약관리사업비 2억2,1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20억2,300만원이고 환경 및 청소관리비는 296억2,400만원으로서 환경관리비 20억6,000만원 쓰레기 처리비 37억7,90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비 237억8,500만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등 교부금 1억5,300만원으로 1994년 당초 예산에 대비해볼 때 41.8%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94억7,200만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93억1,500만원 관리비 1억5,400만원 예비비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전액 계상하고 소모성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항목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사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보사환경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 변경내시 및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사업비만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3억6,800만원보다 17억4,700만원이  증액된 381억1,5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2억5,1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29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7억4,700만원의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1억2,500만원 지방교부세 7억2,700만원 보조금 8억9,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4.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5,800만원 기정예산 대비0.2%가 증액되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기정예산 총 540억3,800만원인 3.8%에 해당하는 20억4,500만원이 증액된 560억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로 장애인 지원사업비 2,200만원 시설보호비 1억3,000만원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 700만원 등이 증액 계상 되었고 불우도민위문금 8,7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8,300만원 시설운영비 등 2억7,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7억9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1억2,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로 보건소시설장비 보강사업비 2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1,200만원 제1종 전염병 환자격리 치료비 외 4종 1,900만원 심장병어린이 및 실명자 개안시술비 2,500만원 전자파 분해장치 등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1,5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 등 4,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및 청소사업비로 재활용품선별집하장 장비 설치비 6억4,00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비 6억5,500만원 보령 분뇨처리시설 마무리 사업비 2억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농공단지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총 292억5,100만원 보다 0.2%에 해당하는 5,800만원이 증액된 293억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진료비 부족분 시군 보전액 7,200만원 예비비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심사 및 자격관리수수료 등에서 5,8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과적으로 기정예산 832억8,9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21억300만원이 증가된 853억9,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항목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도민복지증진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노규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보사환경국 소관 세입총액은 503억6,433만9,000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96.4% 이는 485억4,159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 2.3%인 1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 항결핵보급수수료 4억3,047만2,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1억6,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전년도 대비 52.9%인 174억3,716만7,000원이 증가한 바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1.7%가 증가된 727억7,188만7,000원의 규모이며 위 표에서와 같이 경상이전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20.1%가 증가한 405억3,834만2,000원이고 자본지출비도 9.4% 증가한 295억9,472만1,000원입니다.
  기타경비 1억5,272만1,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으로 이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것입니다.
  법정경비 외 소모경비는 가급적 억제되었고 일선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보강의 투자하였고 1995년을 환경혁신 원년의 해에 부응하도록 맑은 물 공급 쓰레기처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 등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이군경 충남지부 외 3개 기관에 1,400만원이것은 종전에 풀 보조에서 주었던 것을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광복회관 건립비 1개소 1억4,7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2,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이 10억3,500만원 생활보호 2만5,045명에 225억8,900만원 적립금으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1억원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도비 부담금 20% 58억3,7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증축이 15개소 6억5,000만원 신축이 3개소에 3억9,0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에 237억8,500만원 이전이 27개소에 2억3,8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장비 1억4,5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서산 보령 2개소에 2억6,300만원 오염하천 정화 3개소에 16억4,000만원은 대천 논산 청양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5개소에 1억5,000만원 음식찌꺼기 퇴비화 16개소와 7억2,000만원 청소차 16대에 1억9,2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 6개소에 16억2,000만원 쓰레기 소각로가 40기에 3억6,000만원이 주요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심도 있는 심의로 인해서 광복회관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대전시 부사동에 소재한 광복회대전충남지부의 건립을 위해 5억원을 기히 지원하였고 부족분 1억4,700만원을 지원함에 있어 대전. 충남지부 분리이전 시 투자 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장치가 없을 경우 지부분리 시 지분확보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자체수입도 전년도 예산보다 42.6%가 증가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광복회관 건립비 지원은 지분확보 장치의 필요성을 확보토록 하여 주시고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72억4,600만원보다 8.1% 증액된 294억7,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33억5,153만6,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써 의존수입이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진료비가 284억8,330만8,000원으로 총 예산의 96.6%입니다.
  진료비는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로써 입원진료 외래진료 한방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18만6,230명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 세출 모두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94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골자는 세입부문 중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 잡수입 1993년도 도비 집행잔액으로 19.2%에서 1억2,514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농특세로 85.4%인 7억2,65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8개 사업이 증액되고 11개 사업이 감액되었으나 보조금 전체적으로는 2.6%인 8억9,501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4.8%인 17억4,673만2,000원이  증액된 381억1,539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건비 경상이전비 등으로 4.9%인 3억9,242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생활보호 분야에서 경상이전 및 보상금으로 3%인 8억3,967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민간 및 자치단체 이전비 등으로 35%인 20억6,88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보상금 이전비 등으로 10.3%인 3억5,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 분야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9.3%인 8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7%인 20억4,50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여건의 변화와 필수적 경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중 잡수입이 1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등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이 5,79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인 예산은 0.2%인 5,800만원이 증액된 293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관리비 등 운영비 및 여비에서 1.2%인 204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0.06%인 1,81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1.2%인 4,18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0.2%인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여건 변화 및 필수적 경비 등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즉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님 지난번 예산 때도 충남.대전지부 광복회관의 지분확보를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분확보 장치를 해놓으셨나요?
  또 국장님께서 시책으로 건전한 식당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식당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 종합체육관이 어디에 건립되어 있는지 그 유무와 지난 12월 3일날 장애인들이 대전역에서 시위하는 것을 텔레비젼을 통해서 보았는데 현재 충청남도 내에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가 몇 개나 되고 장애인 몇 분이 고용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환자 생계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내에 나환자는 몇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 생존 광복회원 위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생존해 계신 광복회원 이십 분을 위문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내에 광복회원이 몇 분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대한  무공수훈회 충남도지부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고 무궁화 심기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어떤 운동을 하실 것이며 무궁화심기는 어디에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도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있는지, 또 하나는 보건과장님 건강관리협회에 초음파 진단기하고 고밀도 측정기라고 해서 5,000만원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 건강관리 협회가 충남대전지부입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대전.충남지부입니다.
김종성 위원    하여간 우리는 충남.대전지부인데 대전직할시에서는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나 되고 현재 국비 도비는 얼마씩 주는지 또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 장소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에이즈 감염자 예방접종 및 부작용 환자치료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환자가 도내 얼마나 되고 예방접종은 무엇으로 하나 예방접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유문등 설치 가구전기료 보상이라고 했는데 유문등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상수도 급수검사 상수도 원수검사를 하는데도 돈을 받는데 식품검사에서는 돈을 받아도 괜찮겠지만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상수도 검사에서도 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각종 예방접종백신 구입수량을 보면 도민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수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장 심각한 렙토스피라증은 우리 도내에서도 가을철 농촌에 사망자가 몇 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불과 5만 명 정도 분 밖에 구입을 안 하는데 이런 숫자로 도민의 건강관리에 충분한 수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행성출혈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민에 비례해서 수량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B형 간염 장티프스 결핵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중에서 렙토스피라증하고 유행성출혈열 이 두 가지가 농촌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수량을 이런 정도로 확보해도 도민의 건강관리에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종성 위원이나 이기봉 위원께서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텔레비젼에서 에이즈환자의 심각성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도내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고 에이즈환자를 치료 내지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이런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682페이지 불량식품에 대한 홍보예산이 약간 세워져 있는데 이것가지고 도민에게 불량식품 홍보예방이 철저히 될 수 있는지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660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 신광재활원 운영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673페이지 전출금 58억3,788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6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분에서 상이군경 충남도지부 1개소에 5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150만원 이것은 부분적으로 다 똑 같은 분야인데 어떤 곳은 500만원씩 주고 어떤 곳은 150만원씩 주고 1,000만원 돈인데 이것을 총괄해서 사회운동을 뜻 깊게 해야지 같은 명칭인데 150만원 500만원 쪼개서 사업을 해보았자 사업효과도 없을 뿐 더러 지방비가 낭비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676페이지 나환자 이동진료비라고 했는데 현재 충청남도에 나환자는 몇 개 마을에 수용되고 있으며 나환자를 매달 이동진료하고 있는지 약을 보급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충청남도에 몇 개소의 나환자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환자들이 거리에 나와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결핵관리협회 차량지원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차량이 없었는지 차량이 있었다고 하면 몇 년도 구입차량이고 몇 km를 뛰었기 때문에 바꾸어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8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확충인데 22개소를 확충하는 것이나 신설 확충하는 것이나 이전하는 것이나 이전하는 것은 여기 있던 것이 안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인데 그러면 새로 하는 것과 비슷한데 신설 지역이 22개소 약 3억30만원 또 이전지역이 27개소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장소를 밝히시고 이런 금액으로 가능한 것인지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빚어진 부실공사 내지는 지표수를 주기 위한 사업비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보사환경국장은 지하수로 몇 세대의 마을을 하려고 이렇게 적은 금액은 27세대 30세대에 할당하셨는지 실적위주의 행정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헛점이 없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66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는 것은 정책의 방향과 예산의 불균형배정 또 갯수의 불합리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4개소에 7,156만4,000원이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1994년도에 재가 복지센터 3개소의 운영비가 7,156만4,000원인데 1995년도에는 재가복지센터가 1개소 더 증가했는데 예산액은 1994년도와 같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1995년도 예산으로 재가복지센터 4개소의 운영이 가능하다면 1994년도의 예산지급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또 1994년 예산지급이 옳다면 1995년도에는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되는데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1994년도와 1995년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16억7,623만5,000원이 전액 국고보조로 이루어 졌습니다.
  예산산출근거는 몇 명을 기초로 한 것이며 1994년도 본 예산 시 255명이 있는데 2회 추경 시에는 220명으로 축소되어서 8,311만5,000원의 예산의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이루어 졌기에 2억8,235만9,000원이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68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요양시설의 의약품비 6,9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우리도의 정신질환요양시설에 2,312명이 수용되어 있고 또 1995년도 이들 요양시설의 시설운영비가 16억9,485만9,000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요양시설의 운영비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서 의약품비를 따로 책정한 것인지 의약품은 운영비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669페이지 정신질환요양시설 4개소의 증. 개축에 6억6,646만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증축예정지는 어디이며 개축예정지는 어디인지 또 예산편성 지침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보충해서 하려고 했는데 신위원님께서 신광 재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1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 1,320명에 3,236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1994년도의 1,888명의 5,386만6,000원보다 2,150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68명의 인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장애인들 중에는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많은데 인원을 축소시켜서 예산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 부량인시설 생계비지원을 보면 1억9,627만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액은 1994년도 본예산 320명을 산출기초로 한 예산액인데 현재 연기군 양지마을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428명이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03명이 수용되어 있고 또 원 정원은 394명입니다.
  거기서 정원변경 신고를 510명이 수용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은 320명을 산출기초로 생계비지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1994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도 부량인 시설 생계비지원에 4,809만2,000원을 지원했는데 1995년도의 감소예산편성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76페이지 보건위생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구입으로 1억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본뇌염 1명 접종 예산액이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994년도에는 1명 접종 예산액이 500원으로 1명당 접종예방약이 1,5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예산편성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예방약이 무엇이 달라서 그런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뇌염예방접종 백신은 어떠한 경로로 어느 제약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또 1995년도의 약품구입은 어느 제품이고 1995년도 구입약품은 어느 제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82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농촌지역 가정간호사업비에 검사지 및 주사침 구입에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인구분포를 보면 갈수록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1994년도의 4,800만원의 예산액보다 50%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5페이지에 있는 식품 잔류농약 검사, 축산물 잔류농약 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한 1994년도 실적과 검사종류 농산물이면 농산물 무엇 무엇에 대한 검사를 하셨는지 또 처리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기물 검사가 있는데 폐기물검사는 무엇을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마을건강원 도 단위교육의 강사수당이 24시간에 3만5,000원이 있는데 어떤 강사를 어떻게 모셔다가 하는지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회 급식비가 얼마이고 거기에 수용하는 방법 누가 추천해서 하나 아니면 강제로 수용시키는지 수용하는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위원님이 얘기한 중에 농촌지역 가정간호 사업이 무엇을 하는 사업이며 언제부터 실시했고 실적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2페이지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지원 이라고 했는데 환경보전 시범학교가 어디에 있으며 시범학교 운영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몇 달간 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부터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까지 한 것에 비례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주사 시에 부작용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도내 결핵환자 숫자는 몇 명이나 되고 치료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지금 까지 위원님들께서 1995년도 살림살이의 세항까지 의심나는 점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시려면 1시간 내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 30분내에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2시에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김종성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회관 건립 동기에 관해서 대전과 충남으로 구분해서 지분확보가 확실히 되어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금년 6월 4일 광복회 충남. 대전 연합지부장에게 광복회관 건립 후 소유권 등기를 대전과 충남으로 똑 같은 비율로 지분 등기토록 저희가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분등기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식당문화정착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음식점영업이 1만6,700여 개소가 되고 주점영업이 715개소가 있어서 이들 음식점 영업과 주점영업 등 식품접객 업소에 대해서 과거에는 단순히 먹는 장소라는 개념이었는데 이런 개념을 넘어서 먹고 즐기고 대화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서 고객의 구미에 맞는 업소경영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식당문화 정착을 위해서 2만6,000명의 위생종사자에 대한 위생예절 교육을 도시군 각 협회와 함께 수시로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위생적인 식단제공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식단제를 적극 권장하고 향토전통 음식점으로서 특식을 살리기 위한 시설개선이나 또 시설이 불량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식품진흥기금에서 3억원을 확보하고 연리 8%로 융자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퇴폐 변태 영업의 근절을 위해서 유흥향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서 건전하고 친절한 업소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내광복회원은 몇 분이나 되고 이들에 대한 위문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광복회원수는 현재 124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가 9명이고 유족은 115명이 있습니다.
  대개 이 분들에 대한 위문계획은 3.1절 8.15광복절 두 경축일에 위문을 지금 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가 정부차원에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에 시도 안배나 이런 것을 본다면 약 20명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우선 20여명에 대한 위문품 구입 및 전달계획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무공수훈자회의 무궁화심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한무궁수훈자회 충청남도 지부에서 추진하는 무궁화심기 사업은 도민의 정서함양 등 우 사업비로 집행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단체에서 자체계획에 따라서 도내 일원에 무궁화 보급을 위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공수훈자를 비롯해서 저희가 이번 5개 단체를 주는 것은 명목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사실은 경상사업비보조인데 보조금이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과 같이 해서 사업비가 지원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기타 다른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보건환경 연구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수와 공사 진척 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11개 사업에 2,262억원을 투자해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천안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 7만톤 처리능력을 가진 시설로써 금년 8월에 완료되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공주시 온양시 계룡출장소 연기군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서산시 대천시 청양군의 10개 사업이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주시하고 온양시하고 계룡출장소와 연기군은 현재사업이 착공되어서 25%에서 약 90% 까지 진척이 되고 있고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서산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시하고 청양군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부내역을 나중에 별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자료로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의 1일 급식비와 이 분들이 수용시설에 입소하는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수용자에게는 한 사람에게 하루에 지급되는 급식비는 주식비로1,283원 이것은 쌀과 보리쌀로 나누어집니다.
  부식비는 1,020원 연료비는 55원 등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로 한 사람에게 1년간 4만9,790원이 지원되고 특별위로비로 6,340원 사망의 경우에는 장의비 30만원 등을 포함하면 1인당 월 7만2,000원 수준의 생계보호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입소를 위하여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보호자가 있는 곳 또는 본인이 있는 곳의 시장. 군수의 입소의뢰를 받아 가지고 시설소재지의 시장. 군수에게 내면 입소결정을 해서 입소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이 사람들의 월 사망자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월 사망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하게 되면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러면 사인 같은 것도 규명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 위원    질병사망입니까?
  아니면 너무 가혹행위를 많이 해서 병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가혹행위를 해서 사망했다고 보고 된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질병으로....
이기봉 위원    있어도 없었다고 하겠지요.
  연 사망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나중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망자가 생길 경우에는 의사진단서가 첨부되고 환경시범학교 지정현황과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개 시군당 2개교씩 총 40개 학교를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환경시범학교로 지정합니다.
  이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한 학교 당 50만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 가지고 학생들에 대하여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사생대회 웅변대회 자연보호활동 환경시설 견학 재활용품 수입 활동 등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존의식을 심어주어서 성인이 된 후에도 환경보존을 생활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2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현재소비를 시행하고 나서 사업이 목적대로 되고 있나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것도 실적이 있으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와 실시결과 내년도 전면실시에 대한 성공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쓰도록 해서 감량화와 자원절약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올해 2개 군을 지정해서 실시했습니다.
  서천군은 4월 1일부터 했고 연기군은 8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천군의 경우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05톤 발생하던 것이 57톤으로 45%가 줄어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재활용품은 하루 9만 톤이 수집되었는데 종량제를 실시한 후로 14만 톤으로 약 56%의 수집량 증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내년도 전 시군에 전면 실시할 경우에 이에 따른 성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려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조직의 인력 또 장비시설 등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리고 재생산업체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이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이들 업체에서부터 생산도 재생산제품을 판로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확실한 성공여부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일은 기어코 정착화시켜서 성공시켜야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어 주민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계도 그리고 행정조직의 인력 또 소요장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여기에 따른 모든 문제점은 항시 분석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물음을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보건과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 근절 홍보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걱정하시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포스트 리후렛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는데 올해에 저희가 만든 것이 총 13종류에 12 만 매의 홍보물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사부에서 1종 각 시군에서 9종 도에서 3종을 제작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도가 전단 포스트 스티커 등을 제작했는데 금년에 쓴 돈이 43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든 양을 비교하고 예산에 비교한다면 내년도에 약 6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600만원만 책정했고 어차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사부에서도 만들고 각 시군은 각 시군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도민 개개인에게 배부는 안되더라도 호당 한 부씩은 배부가 되어야지 2,000부 아닙니까?
  2,000부 가지고 수량이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담당자의 얘기로는 예산풍년성상 구체적으로 쓰지 못해서 그렇지 1종 당 1만 매씩 만들 계획이랍니다.
김영창 위원    1만 매면 3종이니까 3만 매 밖에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각 업소에 그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게 하는 것이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김영창 위원님께서 예방접종 백신문제 에이즈 환자문제는 보건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뒤에서 말씀하실 때는 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상수 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관리전출금 58억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인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운영기금 재원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고에서 80%를 부담하고 도에서는 2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 234억원이 책정되어서 예산에 반영토록 되었기 때문에 234억원에 대한 도 부담이 20%인 58억원으로 되어있어서 도가 부담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로 사용되는 금액으로 법정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광재활원 운영사업비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광재활원은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 사회복지법인인 보령 학사 충남정심원에 신광재활병원을 새로 개설해서 도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무료로 진단해 주고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의약품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중앙과 협의가 끝나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재원 위원    의사도 배치가 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의사 1명하고 간호사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주사부작용하고 결핵환자 관계는 보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중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대하여 왜 단체별로 지원되고 타 단체보다 상이군경회는 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러한 사업효과는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들 4개 단체는 광복회와 더불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단체가 설립되었고 또 이들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국가유공자 단체로 지정 지시되어 가지고 상이군경회는 타 단체보다 200만원이 많은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상이군경회는 회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특별히 타 단체보다 더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적인 사업으로써 현재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돈을 운영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환자이동 진료에 대해서 나환자수용 마을 수와 매달진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결핵관리협회차량 지원이 그 동안에 없었는가 있었다면 구입 년도와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나환자정착촌은 저희도내에 논산군하고 서산군 2개소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착되어있는 인원은 74세대에 환자가 112명이고 또 이들 가족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118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재가환자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이동진료는 정착촌 이외 떼 집에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20개 각 시군에서 2개월 1회 실시하고 정착촌도 똑같이 2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지금 나환자는 606명이 있습니다.
  그 606명중에서 정착촌에 있는 분이 112명이 되고 두 달에 한번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나환자가 떠돌아다니는 환자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1993년도에 이런 부랑나환자를 단속하는 전국단체인 한성협동회가 있는데 1명이 단속되어서 시설로 후송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나환자가 유리걸식하며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결핵협회 이동진료차량은 1984년 5월에 구입해서 10만7,000km를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내년에 이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해서 이동진료에 임하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실제로 단체에 수용된 인원보다 각자 자기 집에서 사는 나환자의 인원이 더 많다고 보겠네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분들은 전염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지금 약이 좋고 먹는 생활정도가 좋아져서 체력관리도 잘되고 해서 주변에 위험한 것은 없고 그런 경우에는 결핵관리협회가 판단해서 별도조치를 하는데 그런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석에서 재가환자는 외부 상으로 표가 없는 음성환자입니다.)
김진경 위원    음성환자인데 전염성이 없습니까?
      (○의석에서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전염력이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자지가 음성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럼요 나 관리협회에서 전부 검진하고 판정해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1995년도 농어촌 간이급수신설 22개소 이전 29개소로 되어있는데 시군별 설치지역 현황은 어떻게 되어있고 이 돈으로 사업추진에 부족함은 없는지 하는 걱정스러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신설이전 49개소의 지역별 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금액으로 사업추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5년도 간이급수시설 설치 총 사업비는 이전과 신설을 합쳐서 29억1,400만원인데 이중에서 도비 부담은  18.5% 시군비가 61.5% 자담이 20%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는 시군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 사업장에 대해서 가설계를 한 금액을 개소별로 전부 산정 받아서 한 것입니다.
  평균을 따지면 개소당 7,000만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전부금액은 상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의 경우에는 7,000만원인데 이전의 경우에는 평균 4,700만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별로 개소별로 설계금액은 같습니다만 대개 취수원 확보라든지 저장탱크 시설이라든지 배수관 보수이전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고 종전에 지표수를 이용하던 것을 100% 지하수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실제 시공을 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부닥쳐서 부족한 재원이 생기면 그때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간이급수시설은 예산표기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군비 포함해서 7-8,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개소 당 4,550만원씩 22개소에 30%를 지원한다고 하면 도비가 1,300만원입니다.
  표기한 것이 4,550만원이 1개소여서 도비 1,3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표기자체가 4,550만원을 한 개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8.5%입니다.
  인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도비 부담이 18.5%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18.5% 라면 4,550만원은 총체적인 1개소의 사업비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평균금액으로 해서....
김진경 위원    4,550만원이 평균치로 따져서 도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전체적으로 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7,000내지 8,000만원 이라면서요 한 장소에 4,550만원이면 18%는 안 맞는 얘기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은 담당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별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보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가 복지센터운영비가 1994년에 3개소 1995년에 4개소인데 지원액이 금년도와 내년도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5년도 당초예산에 재가 복지센터 4개소....
송선규 위원    국장님!
  1개소가 증가했는데 왜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4개소에 대해서 계상한 것은 아직 보사부에서 국비지원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지난해 수준으로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작년도 것으로 계상 했었는데 11월중에 국비지원지침이 시달되어서 수정예산에서 7,150만원에 3,339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정발의가 들어간 것에 보면 그렇게 증액이....
송선규 위원    재가 복지센터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도록 지침은 와있고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송선규 위원    지침만 와 있고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되었군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3,339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책자가 수정발의 되었는데 수정이 안되고 처음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냈던 것이 인쇄가 되어서 수정발의 온 것을 보면 3,339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시설 생계비 예산이 수용인원보다 적게 계상한 이유 또 510명 증원 요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양지마을의 정원은 394명으로 되어있고 현 인원은 404명이고 행정감사 당시에는 42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원보다 초과된 이유는 태안 기도원이 무너져서 거기에 있는 215명을 강제분산해서 수용시설에 맡아 달라하는 바람에 인원이 늘어서 정원이 초과했는데 그 동안 연고자들이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고 해서 다시 줄었습니다.
  그래서 404명이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은 수시로 자꾸 바뀝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보사부로부터 국고보조금지원이 수용인원 전원에 대하여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금년도 지원수준인 326만원만 지원되어서 저희가 예산은 그 수준만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게 지원되는 생계비는 1995년 9월중에 실제 수용인원을 파악하고 국비 도비를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도 실 인원에 따라서 생계비는 예산 부서에서 당겨서 쓰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내년 9월 중에 판단해서 추경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것입니다.
  510명으로 감사 때 위원님들에게 증원해 달라고 한 사항은 현재 시설에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 증축이 끝나면 연기군수로 하여금 현지를 실사해서 수용생활에 불편이 없는지를 세밀히 검토한 후 기준에 적합하면 증원허가를 결정해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같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고 현재 예산 가지고는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인권에 저해가 될만한 그러한 생계비유지라든지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해서 제대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랑인들도 하나의 인간이고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호를 잘해서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잘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생계비유지라든지 보호가 너무 미흡해서 인간으로서 너무 유린되는 상태가 아닌가 해서 관심을 더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 점은 저희도 항시 같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여러 건 있는데 저희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실.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송언섭    사회과장 송언섭입니다.
  김종성 위원님과 송선규 위원님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위원께서 장애인종합체육과 증축규모와 위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종합체육은 장애인들이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인 기능회복을 촉진하고 정신 력과 협동정신을 고취하고자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의 충남정심원 부지 내에 기존에 있는 체육관과 1995년도 개설되는 신광재활원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함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재원은 국비가 35% 3억6,200만원 지방비가 65%인 6억7,100만원 총 10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623평의 수영장을 신축해서 도내에 1만5,531명의 장애인에게 신체적 재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방비의 일부를 미확보 했으나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차질 없이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대전역 광장에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들의 집회를 걱정하면서 도내 장애인고용업체와 인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장애인고용현황은 전체 114명이 되어있고 24개 업체에 취직이 되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체육시설이 수영장입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예, 수영장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영시설인데 지금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에 학교규격에 50m로 해서 수영장을 만드는데 약 7억원 정도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10억원이 얘기되는데  그 규격이나 설계 등의 문제를 확실히 알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감안해 보세요.
○사회과장 송언섭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료비가 1994년 대비 감소되어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키 위한 사업입니다.
  1차 의원급 진료기관 진료 시 방문 당 1,000원 중 본인부담 500원을 지원하고 2-3차 병원급 진료기관 진료 시에 본인부담 진료비 20%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은 1994년도와 1995년도가 같으며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보사부에서 내시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송선규 위원    이런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의 복지문제에 더 중점을 두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지침은 세워놓고 예산을 적게 주면 어떻게 해서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을 더 지원 받도록 하는 조치는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별도로 건의해서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사회과장 송언섭    다음 정신질환 요양시설의약품 6,900만원 계상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중에 의약품비가 1인당 년 8만1,000은 운영비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약품비가 너무 적어서 지방비로 도비와 시군비로 1인당 6만원씩 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선규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계상을 했다고요?
○사회과장 송언섭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 되어 가지고 6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래서 명목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군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 약한 사람들인데 병원을 많이 다니고 치료를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1인당 5만원씩 더 주었습니다.
  더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의 건강관리를 도울 수가 없어서....
○사회과장 송언섭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있어서 1994년도 255명에 대해서 220명으로 인원이 감소된 이유와 1995년도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계획에 따라서 1994년도 당초 예산에 255명의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그 사람들의 12월 10일 증원계획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때면 69명보다 34명이 적은 35명으로 감 결정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1994년도 1회추경때 감했습니다.
  1995년도에 1억9,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호봉승급과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경상비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4개소 증. 개축 예정지를 말씀하셨습니다.
  4개소 시설은 공주시 벧엘영생원, 부여 오석산요양원, 아산 일신원, 천안군 기독성신원 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숙소와 후생복지시설을 증. 개축 해 가지고 수용자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자하는 사업입니다.
송선규 위원    전문요원의 인건비가 확보되었다고 했죠?
○사회과장 송언섭    예 금년에는 확보가 다되었습니다.
문성규 위원    광복회관 관계를 보사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보충질의를 조금해야겠습니다.
  어제 광복위원들이 오셔서 상의하는데 계셨었지요?
○사회과장 송언섭    예.
문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같은 돈을 내면서 지분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제 와서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중앙회에 광복회가 있기 때문에 일반 충청남도나 대전시에서 등기를 내면 등록되지 않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세 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분들을 얘기로는 중앙회로 속하는 명의가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중에라도 이것이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분리되면 그 권한을 찾아서 반의 금액이라도 찾으려고 무엇  인가 표시를 해야 된다해서 어제 와서 저희에게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보고 말씀에는 양도와 시에서 반으로 등기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그분들을 대하도록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그런 사항이면 그 분들이 지분확보를 하려고 보존등기를 해야겠다느니 무슨 공증을 해야겠다 나중에 반을 찾도록 무엇인가 명분을 세워야 되겠다고 어제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도에서 대전시와 계약해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송언섭    그 사항은 현재 광복회 도지부가 법인체로 인정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중앙단위만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도 단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 5억원을 지원할 때도 충남도 별도로 등기를 내라고 공문 지시를 했더니 중앙광복회에서 충남단위로 도 단위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중앙회 소속으로 등기를 내주겠다고 회신이 내려왔다고 해서 도에서 그러면 공문으로 첨기 등기를 해 가지고 대전시 충남 50% 확약을 받아서 첨기 등기를 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것이 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와서 지분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오신 것은 광복회원 124명중에서 일부 극소수인원인데 처음에 보사국장실에  오신 이유는 홍성에 추모각 건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오셨었는데 자기들은 기존의  광복회 정식회원하고는 반대파입니다.
  그래서 1억원 쓰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재산권 문제를 거론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지원한 액수만큼 충남도가 차지 할 수 있도록 첨기 등기까지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는 지분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 군요 어제는 그 말씀을 안 하시고는...
○사회과장 송언섭    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 분들이라 다 잊어버리셔 가지고....
문성규 위원    어제 그것을 가지고 분쟁을 하길래 내가....
○사회과장 송언섭    처음에 오신 것은 추모각을 해달라고 오셔 가지고 난데없이 1억원을 들먹거려서....
  진짜 재산권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도비만 주어서 다 지은 것이 아니고 자체재산도 있고 시비도 있고 몇 분의 일 도비 보조가 들어간 것이 있으니까 도비 보조 목적대로만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놓으면 어제 같은 그런 말에는 답변에 그렇게 하시지 그분들이 추모각을 말하자면 충청남도 홍성에 짓는다하면 대전에서 지원을 그만큼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가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 확보하는 것을 확실히 해서 공증을 하든지 해서 재산확보를 하십시오.
  하는데 어제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구체적으로 진행을 잘하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되지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광복회 명의로 등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팔고 사도 증여세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은 그것을 공증을 하느니 하는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충청남도하고 대전시와 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지분등기입니다.
  각각 자기 비율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성규 위원    등기가 중앙으로 나갔는데 지분등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보조가 도로 나갔으니까 보조를 도지부장에게 내주었으니까 최종 등기하도록 중앙회장으로 등기하되 대전충남 지분등기를 해라 50% 씩....
문성규 위원    지분등기를 또 할 수 있습니까?
  권한이 중앙광복회로 등기 이전이 되었는데 또 충청남도에서 하고 대전시에서 지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지분등기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것이 무슨 등기라고 하셨죠?
○사회과장 송언섭    첨기 등기입니다.
문성규 위원    어제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 분들이 지분확보를 위해서 결국은 분쟁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셔서....
○사회과장 송언섭    어제 그 분들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문성규 위원    아닌데 나중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다 들었는데 우리가 대전에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충청남도와 대전시하고 광복회가 분리되었을 때 그 재산을 우리가 찾아올 명분을 해 다오 그렇게 질문이 나오던데요, 이것을 확실히 해주면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분명해지네요, 어제하고 오늘 국장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첨기로 지분등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예.
문성규 위원    그럼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사회과장님!
  그 문제가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5억원을 줄 때 분명히 지분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또 1억4,700만원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분등기니 첨기등기니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짓고 있는 부분이고 건물이 완료가 되어야 건물등기를 낼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사회과장님이 지금 말하기 좋다고 해서 여기서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회과장 송언섭    기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6월 4일날 지분등기를 하도록 공문지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렇게 하고 이제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설계도면 봤습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예, 다 검토했습니다.
  보조 목적대로 짓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만약에 그렇게 하고 짓고 나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제는 세를 주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거니 하고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정말 사용목적이 된다고 볼 때는 광복회가 도민이나 시민으로부터 빈축을 살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보면 오히려  후손들이 먹칠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정말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변칙운영이 되는 부분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합동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문성규 위원    첨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보건과장 이원오입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환자 생계비 지원 현황과 환자수, 우리 도에 에이즈 환자 수는 몇 명이나 건강관리협회 검진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대전시와 지원액은 어떠냐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나 요양자 생계비는 1인당 71만7,000원 월 6만1,00원씩 지급토록 10명분이 도비 50% 국비 5% 해서 723만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정착촌 거주자 중에서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되는 무 의무탁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인 무 의무탁자들은 기히 생보자로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생계비를 받으면 거택보호비를 받지 못하고 또 의료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비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이것을 안 받고 거택보호비를 받겠다고 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보사부와 협의해서 대상자를 재가환자에게는 지급을 못하니까 재가환자 중에서 생보자로 책정되지 않은 자를 선정해서 나 요양자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에이즈 감염자수는 이기봉 위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의 에이즈 환자 수는 일곱 명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전국은 396명이 있고 그중 54명은 사망했고 한 명은 이민 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341명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곱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건강관리협회 자본적 보조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대전시도 9,000만원을 똑같이 부담을 하고 협회 자기 부담금이 4,000만원해서 총 2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초음파 진단기와 고밀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도민과 대전시민이 특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에이즈 환자 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는 몇 명인가 또 유문등은 무엇이며 설치지역은 어디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는 저희 도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다가....
이기봉 위원    예방접종약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예, 장티프스 B형 간염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방접종을 하다고 부작용이 났을 때....
이기봉 위원    에이즈환자 예방접종....
○보건과장 이원오    그것은 에이즈환자 치료비와 예방접종 부작용자 치료비로....
이기봉 위원    그 예산 항목에 넣으니까 예방접종으로 보지 않습니까?
  에이즈하고서 치료 및 예방접종 부작용 이라고만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 약이 나왔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성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리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보호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무엇을요?
문성규 위원    에이즈 환자요.
  개인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정상적으로 개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담당자가 보건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접촉을 안하고 그 사람만 가서 건강상태를 보고 또 주기적으로 혈청을 뽑아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것은 본인에 대한 것이고 전파가 안되도록 보호관리하는 방법은....
○보건과장 이원오    가족에 대해 에이즈검사를 했습니다.
이기봉 위원    아니 본인이 다니면서, 일상 생활하면서 전파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문성규 위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말입니다.
  말뿐이지....
○보건과장 이원오    생활형편을 보면 농촌에서 농사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이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절에 가서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데 어느 잡지에 보면 보복하기 위해서 보복심리로 30여명을 접촉했다는 것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겁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우리 도 환자는 저희들이 관찰 조사해 보아도 그런 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봉 위원    에이즈는 몇 년간 잠복기간이 있고 몇 년 후에 병균이 나타나서....
○보건과장 이원오    그것은 잠복기간이 몇 년이라고 예측이 안나옵니다.
문성규 위원    그렇게 된다면 나환자처럼 수용관리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수용관리해서 전파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본인 보호하는 것이야 걸렸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보건과장 이원오    에이즈 예방법 상에 강제수용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문성규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강제수용이 안 된다....
○위원장 이복구    우리 도내 7명의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다 남자입니다.
문성규 위원    그러니까 참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같은 곳은 샌프란시스코에 그런 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수용관리를 해야지 이것이 본인 마음대로 억제를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걸린 사람이 있어요.
문성규 위원    그러니까 연구하셔야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국가에서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하세요.
○보건과장 이원오    그 다음에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는 저희 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문등은 모기를 유인해서 여름철 5월 달부터 10월말까지 논산 연기 당진군에 설치된 모기를 유인해서 모기를 잡는 등입니다.
  그래서 일본뇌염 밀도에 의해서 예방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을 건강원 도 단위 교육강사수당 3만5,000원의 편성기준과 강사선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도 역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대개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의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간호사업 목적과 실시 시기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가정간호사업은 농촌인구의 노령화추세 및 성인병, 즉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성인병 질환등 질병양상의 변화추세에 따라 1990년도부터 농촌지역 간호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1990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35세 이상 도민 약 80만 명을 혈압측정, 당백뇨 검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993년도는 12만9,000명 그 다음에 1994년도는 10월말 현재 10만5,000명을 혈압측정, 혈당, 뇨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인력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 요원 616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기봉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창 위원님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백신 구입 량이 도민 인구수에 비하여 적다 또 예를 들면 렙토스피라가 5만 명이고 유행성 출혈열, 장티프스, B형간염, 결핵 등 도민의 건강관리에 충분한가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면서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 출혈열에 대하여 충분한 양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에이즈환자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계상된 예산으로 실질적인 치료 및 예방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는 것은 렙토스피라증이나 유행성 출혈열 환자는  대개 영세민을 대상으로 국비나 도비 시군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렙토스피라증이나 유행성 출혈열은 주로 농사를 짓는 종사자 및 야외 활동 등 취약계층에 있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접종방법에 따라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렙토스피라증은 첫해 기초 접종할 때 1차 2차 한달 간격으로 놓고 그 다음 해에 한번을 접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후에 또 1회를 접종하고 이렇게 접종방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도 1차 2차를 놓고 3년 후에 한번을 또 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 접종 까지 끝난 분들은 내년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책정된 계획 인원의 렙토스피라가 7만1,000명, 유행성 출혈열이 7만5,4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국비에서 15%를 약으로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맞추면서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예방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행성출혈열 만큼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비가 비싸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도 에이즈환자로 전이된 자는 없고 감염자 전문치료기관인 충대 부속병원에서 7명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으로 전이가 되었을 때는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계상된 216만원으로 충분히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나 또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또는 자기부담금만 저희들이 물어주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저희들 생각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과장님!
  올 가을에 지방에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많은데 약이 없어서 일반약국이나 병원에서 취급을 안하고 주로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취급하는데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안으로 후송하는 이런 문제가 시골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한번 걸리면 치료가 복잡합니다.
김영창 위원    양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어야 농촌사람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습지대에서도 많이 걸리지만 밤 따러 밤 밭에 가서 많이 걸립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계층에서 많이 걸립니다.
김영창 위원    무식한 사람들은 감기인줄 알고 약국에서 약을 하루 이틀 사먹고 그것이 안 낫고 오래 가면 생명의 위험성까지 느끼게 됩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가을철 3대 열병질환인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3가지 모두 초기증상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오기 때문에 감기인줄 알고 치료를 받다가 더 심하게 되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렙토스피라는 시골사람들이 예방 접종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까 과장님이 1차 2차 접종을 하고 추가 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한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홍보해서....
○보건과장 이원오    예, 접종하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1억2,160만원으로 1인당 2,000원씩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500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어째서 1995년도에는 2,000원으로 증액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1994년도에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느 회사의 약품을 구입하였고 1995년도에는 어떤 약품을 구입할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은 금년도에 전국 일부지역에서 접종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부작용환자를 없애기 위해서 종전에는 한 병에 20명분으로 20㎖들은 병을 제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서 쓰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1인 1회 접종용 1㎖병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단가가 5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000원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경로는 도에서 시군 소요량을 전부 일괄 취합해서 조달청에 조달요청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일제당 또 동아제약 이 두 제조회사 약품이 납품되어서 저희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단 1명의 부작용환자도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조달청에서 조달구입해서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수와 관내 결핵환자 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 관내에서 예방접종 부 작용환자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도의 결핵환자는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3,496명 이 중에서 양성환자가 774명 음성환자가 2,630명 치료하다가 실패한 재 치료자가 91명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지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의 가정간호사업비가 50%가 감소되었습니다.
  왜 1994년도에 비해서 1995년도에 50%를 감소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오히려 늘어나야 될텐데 갈수록 노령화되고....
○보건과장 이원오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가정간호사업비가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가정간호사업을 함에 있어서 응급세트를 요원마다 하나씩 전부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지, 예를 들어서 당뇨 검사할 때 쓰는 검사지 혈당검사 할 때 쓰는 검사지를 구입하는 구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트는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혈당검사지나 당뇨검사지만 사주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50% 감소된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농촌에 있는 보건지소 등을 통해서 합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예, 616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벽지에 있는 진료소에 있는 요원까지 합해서 616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감소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금년도까지는 세트를 사느라고 돈이 더 들었고 일단세트를 구입해 주었기 때문에 그 세트를 가지고 다니고 검사지만 사주면 되기 때문에 50%가 감소된 것입니다.
  기본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도처에서 많이 있어요.
  사실은 복지사회의 행정을 보면 우리가 앉아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을 할애해서 라도 증액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1994년도에 집행된 것을 보면 절감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복지행정에 헛점을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심장병어린이 무료검진 시술예산 2,000만원이 그대로 남았고 실명자 개안수술 예산 450만원이 미 집행 되었고 또 심장병 어린이가 몇 명이나 있는지 없어서 그랬는지 그 숫자도 말씀해 주시고, 심장병 어린이가 많이 있어서 서천에서도 모금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는데 어째서 그 예산을 세워놓고도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예산을 남겨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금년도에 심장병 어린이는 10명을 수술했습니다.
  예정은 278명을 했고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했습니다.
  수술대상이 23명인데 수술은 10명을 했습니다.
  본인의 형편에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술권유를 해서 10명을 했는데 80%는 의료보험이나 보호에서 부담을 하고 20%는 본인부담입니다.
  이것을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국심장재단 어린이 보호회 순 복음교회에서 심장병어린이 돕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결연을 맺어서 거기서 그 돈을 다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예산은 만약에 거기서 지불을 못할 경우 진료비를 주려고 확보했다가 12월 달에 그 기관에서 다 치러졌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송선규 위원    이것은 행정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행정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이 금액도 예산에 더 상정해서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수술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중계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심장병이 우리가 보기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다음은 실명개안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3,888만7,000원이 되는 데 금년에 69명을 수술했습니다.
  이것도 보험 또는 보호기금에서 3,230만7,880원을 지급을 했고 본인부담금 738만6,090원은 사회복지기금 또 상조은행에 실명개안수술에 쓰도록 그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지급을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318만원 상조은행에 개안수술로 쓸 수 있는 돈 419만6,090원을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예산은 절약을 하고 걷기 대회 등에서 상조은행에 모아진 것입니다.
  대전일보에서 주최한 걷기 대회에서 모아진 돈이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주고 우리 예산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돈에서 지급을 못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입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원수와 급수검사 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근거와 주민건강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감면해줄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운영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해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감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검사관계 수수료가 전염병 예방차원이나 단속차원에서 의뢰되는 검사는 현재 모든 것이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 품질관리측면에서 의뢰되는 검사수수료만을 현재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법적 근거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이기봉 위원    그리고 국장님 도의 예산에 비해서 보건위생 복지시설의 예산이 얼마인지 몇 %를 차지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자동차 배기 검사하는데 70만, 100만원, 50만원, 1,000만원 대 넘어가는 것을 찾아보아도 예산서에 별로 없습니다.
  시범학교도 글짓기, 그림 그리기 시상하는데 어떻게 그 예산가지고 합니까?
  예산을 여기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민의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지요.
  예방접종 등 건강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너무도 빈약합니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도 있고 하니까 여기실정을 얘기하면 중요한 것은 수정발의해서 보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검사수수료 같은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을 수시로 가서 검사할 수 있어서 해야지 수수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실적과 부적제품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농산물 검사한 실적은 곡류가 5건, 야채류가 46건, 과일이 29건 해서 총 80건을 검사했습니다마는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    원장님 딸기는 해보았습니까?
  사과, 배 같은 것은 검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딸기는 딸기 농사 짓는 분이 본 위원도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자식에게는 3개 이상을 안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딸기를 크게 하고 쉽게 크게 하는데 농약을 첨가 안 하면 정상적인 딸기는 하루를 못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들에게는 3개 이상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검사해야지, 해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과일 중에서 딸기를 4건을 검사해 보았고 바나나 4건, 참외 4건, 복숭아 2건, 배 2건, 키위 2건, 수박 2건, 토마토 2건, 사과 1건, 포도 1건, 메론 1건, 파인애플 1건, 자몽 1건, 자두 1건, 아보카고 1건 이렇게 해서 29건의 과일을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기봉 위원    딸기만 말씀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딸기는 4건을 검사했습니다.
이기봉 위원    이상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    오이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80건 중에 이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오이 농사짓는 비닐 하우스에 한번 가보았는데 오이를 물에다 담가 놓았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3일간 우려 놓았다가 소 주려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주면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농약잔류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가 죽을까 보아서 안 준다고 합니다.
  농사짓는 분들도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흔히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DDT나 BHC나 알딘이 주로 나오기 쉽고 많이 쓰는 농약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연구원에서 검사한 것 중에서 아직 기준 초과된 농약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렇게 하니까 검사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원장님 혹시 실험장비가 불량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선규 위원    그리고 작물 중에서 딸기를 여러 사람이 재배한 것을 했습니까?
  한 사람이 재배한 것을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한 것이 아니고 위생관련 부서에서 수거해온 것을 의뢰를 받아서 실험만 했을 뿐입니다.
이기봉 위원    알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다음은 불량품이 한 건도 없었고 또 불량품이 나왔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조치관계는 나쁠 때는 사료로 만들어서 쓰거나 심할 때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식품 중에 잔류농약검사 실적은 콩나물에 대해서 주로 많이 쓰는 살균살충제, 성장호르몬제로 많이 쓰는 캐탄, 베노밀, 비단, 톱신돔을 검사해 보았습니다.
  마는 금년에는 검출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금년도 아직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보사부고시에 의해서 내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내년도부터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 한 가지도 그런 것이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이기봉 위원    답변 그만 두세요.
  없는데 시간만 보낼 필요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자산취득 실험장비구입이 있는데 실험장비구입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일반입찰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보통 5,000불 이상 짜리는 조달요구해서 조달청에서 합니다.
송선규 위원    5,000만원 이상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5,000불 이상요.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대다수를 조달요청에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송선규 위원    그런데 전파분해 장치 외 12개 종목을 구입하는데 1,5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그것과 항생물질 측정기를 제외한 7종의 구입장비에서 900만원이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제출 전후에 구입한 시험장비에 대해서 정확한 구입방법 구입가격 공급처에 대한 현황을 다 말씀을 못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금년도 추경예산에 재산취득비에서 1,500만원을 감한 것은 금년도 저희 1994년도 예산이 3억1,500만원으로서 15점 정도의 장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조달 입찰 또는 경쟁 입찰하는 과정에서 2.5% 정도 말하자면 1,5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조달입찰은 요구는 3월 이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8-9월경에 입찰이 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장비구입은 500만원이상은 대체적으로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그 이하짜리 단일 품목 당 200-3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 짜리는 대체적으로 묶어서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잔류 농약관계도 생략을 할까요?
이기봉 위원    그것도 가져온 것을 했죠, 가서 하셨다면 말씀을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럼 말씀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했는데 왜냐 하면 도내 대상이 3개소입니다.
  골프장이 천안에 하나 연기에 하나 아산에 하나 있어서 3개소인데 관련근거는 골프장관리 규정 체육부 고시 제90-1호로 1990년 3월 17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4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연 3회 내지 4회를 가서 예를 들면 잔디나 토양 예를 들어서 그린의 잔디 토양 필드의 잔디 토양은 연 4회를 검사하도록 되어있고 또 유입 수나 유출 수는 년3회를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년 검사한 것이 66건을 저희들이 현지 가서 샘프링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잔디에 허용된 농약은 검사를 안하고 써도 좋다는 농약은 검사를 안하고 잔디에 써서는 안 되는 고독성 농약만 검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없고 나오게 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성 농약은 한 건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    원장님 혹시 그런 것을 검사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시도에는 별로 없고요 서울에 식품공업협회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 단체에서 나와서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없습니다.
  보건원에서 와서 정도관리하는 것은 있죠.
  다음은 폐기물에 대한 검사내역을 질의하셨는데 폐기물은 주로 대상이 특정폐기물이 5종이 있습니다.
  폐 유기 용기 폐 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 석면 폐 농약 기타 환경처 장관이 지정하는 폐기물 이렇게 5종은 검사를 하지 않고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기타에 대한 것이 13종이 있는데 폐 산이나 폐 알카리 폐 유 이렇게 13종이 있는데 그것은 검사결과에 따라서 기준치보다 초과되면 특정폐기물이고 기준치보다 밑이면 일반폐기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몇 건했냐하면 139건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 중에 4건이 특정폐기물로 성적이나 갔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데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일반폐기물은 일반처리를 해서 매몰을 하든지 소각을 하고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 대행업소에서 특정폐기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기봉 위원    특정폐기물 관리하는 곳이 충남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님 가까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폐기물처리장은 소각하는 곳도 있고 매립 요?
  대전에 둘 있고 저희 도내에는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    거기에 의뢰하면 받아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대전 효성산업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데 왜 과장이 천안에 있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천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충남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천안에 있다고 합니까?
  과장님 충남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없습니까?
  예산부족으로 처리도 안 했는데 왜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신청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정폐기물은 하고자 해도 주민반대 때문에 희망을 안하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4건에 대한 불합격 특정폐기물업소는 도내에 3군데가 있고 한군데는 대구에서 의뢰가 되어서 거기서 한 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목적과 구성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도내 정신질환자 숫자와 치료된 실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환경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지금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약 2,200명 장애인 등록에 따라서 등록되어있는 인원은 2,366명인데 정신질환자는 수용되어 있거나 집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제가 정신질환자 시설을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치료되어서 나가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에 관한 것은 신동언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환경지도과장 신동언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처리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에 의해서 중앙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시도에는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1992년도 4월 달에 설치되어서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은 보사환경국장,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이 되고 위촉은 대학교수 네 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을 한 분을 했고 의료인이 한 분, 상공인이 한 분해서 총 열세 분이 구성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정 사건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 위한 전문위원이 부족해서 심사에 애로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본 도의 조정위원회 접수건수는 조정위원 설치이래 1992년도에  2건 1993년도에 1건 금년도에 2건해서 모두 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알선 신청 1건의 대산 공단 삼성종합화학 옆에 토지를 매입하여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써 당사자간에 알선을 하도록 했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알선이 중단이 되었고 조정신청 3건은 대산 공단 청사를 상대로 한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 어민들이 해태와 굴 등 수산물 피해 31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요구내용에 대해서는 본도에서 조정이 불가능해서 중앙에 이송해서 10억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배상결정이 있었는데 3사에서 수락을 거부했기 때문에 조정이 중단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건은 보령군 소재 경부 아스콘공장 인근지역의 대추나무 피해관련 사건으로써 조사결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천안-행정리 간에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한 관상조류피해 분쟁사건이었는데 그것은 피해가 인정이 되어서 324만원을 보상하도록 조정결정을 해서 그것이 당사자간에 조정안으로 수락이 되어서 바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건은 조정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님!
   민간경상보조비로 농약 빈 병 수거보상이 한국재생공사에 7,669만5,000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재생공사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병욱    수거실적에 따라서 줍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데 우리도내에 농가가 몇 호인데 1년에 빈 병이 얼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호당 빈 병수가 몇 개씩입니까?
○위원장 이복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1년에 우리충남에 농가가 몇 호인데 농약을 얼마 쓰고 빈병 수거량은 대개 얼마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보조를 얼마 세운다고 했는데 1억 원도 안 되는 이것가지고 다할 수 있나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병욱    농가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음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예산세울 때 가상해서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병욱    환경처에서 저희 도에 배정이 될 적에 저희 도는 금년도에 경우에 740만개의 농약 빈 병을 회수하도록 목표량이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30%씩 그 다음에 농약공업협회에서 4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 약 1,100만원 정도를 세워야 합니다.
  금년도에 1차 본예산에 7,600만원이 서있고 2차로 추경에 확보할 것이 3,4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충남에 농가가 얼마인데 1년에 농약 빈 병이 얼마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인데 현재 세운 것은 이것밖에 안되고 충남에 환경처에서 배정한 것이 740만개면 여기서 도비로 세울 수 있잖아요
      (○의석에서 환경처에서 내려온 것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병욱    국비보조액에 따라서....
이기봉 위원    740만개는 국비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비하고 도비도 세운다고 했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병욱    예.
이기봉 위원    도비로 세우는 것은 여기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병욱    저희들은 그 이상은 안 세웁니다.
  환경처에서 농약 빈병 수거를 내년도에 740만개를 세우라 했으면 그 이상은 안 세우고 740만개를 수거한 양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이기봉 위원    국비와 도비는 몇 %씩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병욱    국비 도비가 30% 30%입니다.
  그래서 농약공업협회에서 40%를 부담합니다.
이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사회과장님!
  장애인 복지시설은 보령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8개소가 있죠?
○사회과장 송언섭    예.
송선규 위원    그런데 예산은 10군데가 서있는데....
○사회과장 송언섭    신규로 시설을 합니다.
송선규 위원    신규로 하게 되는데 어디어디에 합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연기의 양지마을과 논산의 성모마을 두 군데입니다.
송선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해서 의결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맡아 정리하신 송선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증액 또는 감액한 과목이 없으면 세출부문에서는 일반사회복지 과목 중 광복회관 건립비 부족분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1억4,700만원 중 4,7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동항 중 충남 정심원 장애인 종합체육관 증축사업비에 4,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액 또는 감액한 과목이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끝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서 증액 또는 감액한 부문이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결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송선규 위원님이 발표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표된 계수조정 결과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하시는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결과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따뜻한 애정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세심한 곳까지 짚어주시고 지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금과옥조로 삼아서 업무수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직원 일동은 심기일전에서 도민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위원님들과 노규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1995년도 예산은 1994년도에 비하여 53%가 증가되어 도민의 복지와 건강에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푼의 경비라도 헛되이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환경혁명을 특수시책으로 도정을 펼쳐 나갔는데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세도사건으로 국민들은 공무원을 곱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몸과 마음을 다해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상이 정립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의한 보사환경국소관 주요 사업을 시군별로 사업조서를 작성해서 위원님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예산안심사에 끝까지 임하시고 마무리 해 주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