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27일(화) 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제정의건
  3.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제정의건
  3.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를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1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안이 제출되어 1994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제정의건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2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 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때가 연말 아주 바쁘신 중에도 저희 조례 안을 심의하시러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지원과 기술개발지원 등과 병행하여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의욕적인 사업촉진을 유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지방화, 국제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써 첫째, 수상대상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체로서 충청남도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둘째로, 기업인 대상은 종합대상 그리고 분야별 대상으로는 경영, 기술개발, 수출, 창업 등의 4개 분야로 나누었으며 셋째로, 수상후보자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이를 실사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인대상 수상자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업인대상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간사 1인, 서기 1인을 각각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중소기업계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유재원   이상선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수 중소기업인을 시상하여 대다수 중소기업인의 저하된 사기앙양과 사업촉진 의욕을 높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는 9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시상대상자는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자와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지원기관 임직원으로 하며, 시상분야는 종합대상을 비롯한 6개 분야에 대하여 시상하고 후보자 추천은 시장. 군수가 예비평가를 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상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아니겠으나 조례의 명칭과 일부 조문의 자구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중소기업체와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시상하게 되어 있으나, 조례 안의 명칭은 "기업인 대상조례로"되어 있어 대기업도 포함된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조례명칭을 "중소기업인 대상"으로 정하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구문제입니다.
  조례의 명칭은 중소기업인대상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동 조례 안 제1조 중 "충청남도기업인대상"을 "충청남도 중소기업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으며, 동 조례 안 제2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상한다"를 "수여한다"든지 "수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안 제4조 중 시장.군수는 관내의 "중소기업자 또는 근로자중에서"를 시장. 군수는 관내의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자와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지원기관 임직원 중에서"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안 제2조의 수상대상자와 문맥을 같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명칭을 중소기업인 대상으로 수정할 경우 동 조례 안 제6조 1항 중 "기업인대상자"를 "중소기업인대상자"로 "충청남도기업인대상심사위원회"를 "충청남도 중소기업인대상심사위원회"로 동 조례 안 제8조 "간사"를 "간사 및 서기"로 각각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문내용이 간사 및 서기로 되어 있는데 간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하는 것이 가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이 많은 자에게 공정한 시상을 하기 위하여 관련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며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박원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과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과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재봉 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번 조례 안에 보면 제6조 5항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가 중소기업과장하고 중소기업계장이 지금 서기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중소기업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국장은 심사위원회에 들어갑니까?
  규칙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규칙이 만들어진다면 "심사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김재봉 위원     규칙을 아직 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김재봉 위원     그럼, 규칙에 지역경제국장이 심사위원회에 포함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들어가야 됩니다.
김재봉 위원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 규칙이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이 심사위원회에 꼭 들어간다고 하는 조례안 내용에는 보장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례 안에 지역경제국장이 심사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못박아서 규칙으로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우리가 대개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일반 기관의 장, 도에는 일반 레벨의 비슷한, 대외적으로 국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굳이 안 넣어도 규칙에 넣는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김재봉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무국장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김재봉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충청남도 기업인대상이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기업인대상하면 "중소를 꼭 넣어 가지고 이것을 소규모 업체인양의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으로 하면 소규모 업체를 지칭할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므로 인해서 상을 받는 사람들도 기업인으로서의 상을 받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폭넓게 시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꼭 넣으면 받는 사람들도 소규모 업체하고 중소업체들만 받는 것인 양 인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 시상은 비록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지원기관 임직원한테 주되 명칭은 기업인대상으로 만들어져야만 받는 사람들도 내가 기업인상을 받았다고 얘기되고 주는 사람들도 떳떳함으로 인해서 굳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중소"를 넣어야 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인 양 생각이 될 때에 본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질의. 토론 생략하고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수 위원     잠깐, 이상선 국장님 시상자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10인이라고 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이종수 위원     5조 3항에 보면 "실사평가는 도지사가 별도로 평가반을 편성 운영하며 추천권자의 추천서 내용을 토대로 실사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이 10인 선정은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실사하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이 지정합니다. 기업을 지도하는 것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종수 위원     공직자는 어떤 사람이 10인을 지정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중소기업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업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중소기업과에서 하도록......
김남호 위원     공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중소기업과에서 합니다.
이종수 위원     공정을 기할 수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인대상 이것은 사실은 충청남도기업체수가 3,300개 됩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6개로 1.3%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인대회를 할 때도 충청남도기업인대회라고 하지 충청남도중소기업인대회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소기업인을 구태여 넣지 않아도 사기앙양 면에서 기업인대회가 낫지 않느냐, 기업인상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런 뜻으로......
이종수 위원     그러면 실적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제조업체에 가보면 종사원을 관리한다 든 가 수출을 한다든가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공장 전체내용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심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세호 위원     조례안의 전체적인 점에 대해서는 같이 김재봉 위원님에 동의를 하면서도 1조와 2조와 제8조를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구축 등의"이라고 했는데 "기반구축 등에"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시상대상으로 해놓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상한다"그랬는데 "수여한다"로 고쳐야 됩니다.
  제8조 "간사"라고만 했는데, 이것은 간사하고 서기에 관한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간사 및 서기"로 수정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 세 가지의 수정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세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세호위원님이  동의 안을 내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감사하신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정리한 결과로 6페이지에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은 DM망 운영의 내실화를 비롯하여 6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건, 기획관리실 소관 17건, 지역경제국 소관 17건, 서산의료원 소관 9건, 공주의료원 소관 11건, 홍성의료원 소관 12건 등 모두 81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사료되는 것은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공보관실 소관에 DM망 운영의 활성화와 난시청 지역 해소책 강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업무보고사항 철저한 이행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추진 미약과 기금관리 허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불합리 등이며,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써는 감사자료 부실과 유류 판매업소 단속 철저 등이며 공주의료원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과 의약품 관리철저, 경영상태 개선 등입니다.
  서산의료원은 의약품 인계인수서 미작성과 인력 충원대책 강구이며 홍성의료원은 의약품 관리강화와 인력충원 대책강구 등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또는 당해 기관 처리요구 사항으로서는 공보관실 소관에 유선방송국 지도단속 강화와 국민홍보위원 활동강화,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은 가칭 충남무역주식회사 설립지원과 국제통상협력실과 타부서와 업무의 일원화 등입니다.
  19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는 군장국가공단개발 사업추진과 계룡대금암지구 입찰담합 특별감사 실시 등을 포함하여 엄정한 감사,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의 건 조속처리, 골프장 관리 철저, 농촌 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서는 농공단지 비분양지의 조기분양과 농공단지 인근지역주민 취업확대, 내고장 생산품 구매추진, 가스 안전교육 강화, LPG 파이프라인 설치감독 철저, 금강하구둑 관광지 조성의 재검토 등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주의료원은 응급환자 수송문제와 후생복지제도 개선, 친절한 의료봉사활동 등입니다.
  서산의료원은 영안실운영 개선과 친절한 의료봉사, 입원실 전화기 설치 등입니다.
  홍성의료원은 의약품의 철저한 관리, 의료봉사 확대 그리고 폐기물 처리 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23페이지 건의사항으로서는 공보관실소관에 TV 난시청 지역해소와 TV시청료 징수문제 개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는 인력과 재정의 적극 지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건의하고 기획관리실소관은 천안고속전철 역세권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역경제국소관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선정 도에서 실시하는 방안, 가스 복수용기 지급과 소형 가스용기 보급 등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은 전체적으로 최신 의료장비 확보지원으로서 공주의료원이 9억5,800만원, 서산의료원 4억2,000만원, 홍성의료원 7억원 등을 보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며, 정신질환 보호환자 진료비 차액보조도 아울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감사 결과의 처리의견을 종합하면 시정요구가 15건, 처리요구가 24건, 건의사항이 11건 등으로 총 50건이며 참고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는 43건이었습니다.
  26페이지 기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유재원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이 초안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남호 위원     여기서 고속전철 역세권이라는 것이 천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 박원태   예.
김남호 위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명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안이라는 것이 이름이 좋아서 그러는 것인 지요?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거기는 어디까지나 아산 땅인데 그 지역 명을 딴다고 하면 아산역세권이라고 얘기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역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남호 위원     여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역명 때문에 상당히 아산지역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천안역세권 이라고 해 가지고 아산군청에 와서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보고도 못하고 위원들이 이것이 뭐냐고 하면서 전부 불태우고 그러는 바람에 그것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아산이기 때문에 아산 역세권이라고 해 줘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의 1건이 아직 착수가 안되었죠?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질의하고 넘어 갔는데 대통령 공약사업 요.
○전문위원 박원태   그것은 안된 것이 1건이라고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이 되어서......
김남호 위원     그것을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박원태   그것은 우리가 일단 감사지적 사항에 넣어 주면......
김남호 위원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후에 보면 지금 제가 지적한......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히 얘기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되고 제가 지역경제국 아산 정서 문제 때문에 힐난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도 그런 것이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나중에 감사지적 사항, 감사 중점사항에는 나와 있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에는 나와 있는데 시정하라고 하는 사항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이 미약하다고 하는 것은 시정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정요구 하도록 조치를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역세권 관계에 대해서는 그 문안이 천안역세권이라고 된 것을 김남호 위원께서는 아산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종수 위원     역명의 문제는 우선 고속철도역을 만드는데 중앙에서 편의상「천안 역세권」으로 명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명칭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가부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입장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는 지역적인 것으로 김남호 위원은 아산에 거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이후에 어떤 중앙절차 순서에 의해 가지고 무슨 방법이 나온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뭐가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호 위원님은 지역적인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려다가 천안에 거주하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안으로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개발 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한다고 보면 무엇인가는 그 답이 이 다음에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김남호 위원     물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에서는 앞으로 그 지역 명칭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편의상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검토하는 자체가 충청도 지역에 대해서 잘 알면서 이것을 현재 아산인데 「천안 역세권」이라고 얘기해서 주장을 한다고 하면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천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이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아산지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천안 역이라고 한다면 역세에 다가 천안역이라고 해 주어도 앞으로 그것을 다 떼어 팽개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선흥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정부에서 고속철도역 호칭을, 거기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가 지금 무슨 공사입니까? 공사명칭이 무엇입니까? 앞에 아무 것도 안 붙었습니까?
○전문위원 박원태   예, 아직 안 붙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천안"자를 빼버려요.
나신찬 위원     그러면 어디라고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정선흥 위원     우리 충남 도에 고속전철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원태   제 생각에는 「천안. 아산역세권」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선흥 위원     이것 가지고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위원님 양쪽에 이해 상관이 되시는 천안 위원님이나 아산 위원님이나 다 같은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고속전철이 천안-대전간 고속전철 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해서 그것이 역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니까 이것은 일단 의견개진을 김남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김남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지역이 꼭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 개발하는 것이 그것이 아산군에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전체가, 그 근계가 다 아산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천안이라고 넣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천안이 연관되어 가지고, 천안 땅이 거기 역세권 개발하는데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아산. 천안이라고 해도 좋고 천안.아산이라고 해도 좋을 텐데 그 지역만은 전체가 아산에 속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그것은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신찬 위원     아주 이 조항을 빼 버립시다.
○전문위원 박원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 천안고속전철 역세권이다 그렇게 거론되어서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신찬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도 빼고 아산도 빼고 역세권 이렇게 되긴 되는데 정부에서 지역주민의 정서와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현재 어떻게 호칭하고 있느냐 여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지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세권 조성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충남, 말하자면 지방에서 참여한다는 얘기이니까 문제는 정부에서 지방의 정서가 문제가 아니고 아산역세권이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알아듣느냐 아니면 천안 역세권이라고 했을 때 정부가 알아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된다면 아주 이 조항을 빼 버리고 전부를,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은 그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천안 역세권이라고 지정이 되었었다 이것입니다.
  그 때 당초에, 속기록에도 다 천안역세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에 나와있는 대로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 다음에 어떤 역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이 외부로 나가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자체적인 것이니까 그냥 김남호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안 그러면 속기록은 다 천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남호 위원     내부적으로라도 그러한 것을 지금 아주 없앤다면 오히려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는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아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산지역은 특히 그 일부가 천안으로 흡수하려고 하다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가 신중히 검토가 되고 있을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주 싹 빼어서 그냥 역세권이라고 하게되면 좋지만 나는 천안역세권이라고 할 때는 나 하나만이라도 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선흥 위원     이것이 지금 천안, 아산 따질 때가 아니고 이 역세권 개발하는데 우리 도가 배제되고 있으니까 참여하자는 뜻인데 이것을 삭제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감사할 때에 우리 도가 배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참여하자는 뜻에서 감사도 하고 했는데 이 지명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 먼저 번에 속기록에도 그랬고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역과 역의 개발도 천안-대전간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놔두시고 우리 김남호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속기록에 남겨두는......
○위원장 유재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라 하지만 단지조성이 될 때는......
이종수 위원     김남호 위원님 말이죠.
  우리가 어차피 위원생활 하려면 지역적인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그 간에 심의. 검토하고 신경을 쓰는 것은 어떤 지명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김남호위원님이 천안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하는데 하는 말씀은 왜냐, 그것은 지금 지역적인 곳이 아산이냐 천안이냐 그런 것 가지고 시비해야 될 그건 지역이 되어서는 안되죠?
  아산이 필요하면 아산으로라도 이름을 해서 아까 얘기대로 천안역세권, 역세권하면 근방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중앙에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편의상 「천안 역세권」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내려온 것뿐이지......
김남호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천안이라고 명칭이 없으면 그 지역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아산 땅인데 어떻게 천안이라고 얘기가......
이종수 위원     아까 얘기대로 이것은 중앙의 어떤 계획을 추진해 오다보니까 편의상 우선 천안지역이다 이렇게 한 것뿐이고 천안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나신찬 위원     두분 그만 말씀하시고 어차피 의결을 해야 하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남호위원님이 소수의견으로 "역 이름을 아산역세권이라고 해야 한다"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하고, 어쨌든 결론을 맺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남호 위원     왜냐면, 이것은 지역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개발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천안지역이라면 천안지역 개발한다고 하는 얘기가 당연한 것이고 아산이면 아산이라고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 천안이 일부라도 속해 있으면 일부 천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역은 아산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산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신찬 위원     잠깐, 이것 가지고 같은 동료위원끼리 얘기 맙시다. 지역구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행정감사 당시에 역세권 명칭을 「천안 역세권」이라고 해서 속기록에 다 「천안 역세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속기록도 다 정정되어야 할 입장이니까 그렇게 의결을 하시고 김남호위원님의 소수의견으로 그것을 "천안역세권이 아니고 아산역세권이라고 칭해야 한다"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소수의견을 달아서, 그러면 김남호 위원님의 입장도 그 지역에 가서 충분히 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하시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남호 위원님의 역세권 명칭에 대한 것은 천안을 아산으로 하자는 소수의견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선흥 위원     전문위원님, 서산의료원 엠블런스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네요?
김남호 위원     아니,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거기에 찬성하는 분은 다수인지 소수인지 소수라는 얘기는, 다수인지 소수인지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아산 땅이라면 당연히 아산 역세권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지난 번에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그때도 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속기록에 전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속기록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를 가지고, 다수가 그런다면 소수야 해도 뭐한데 가부는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소수의견에 위원님들이 거부의사 없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나는 거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라는 얘기는 누가 반대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소수라는 것이 확정되지......
○위원장 유재원   그 안 자체에 대해서 동의 안이 성립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셔야지......
  다시 그럼 동의 안을 발언하시죠.
김남호 위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천안역세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 거기가 천안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 전체가 아산 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명을 딴다고 하면 당연히 아산역세권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이 공주라고 했을 때 천안역세권이라고 하면 공주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우리가 「삽교역」을 일부 「수덕사역」으로 고치자고 해 가지고 「수덕사역」이라는 역명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왜 수덕사도 아닌데 「수덕사역」이라고 호칭하느냐 이래 가지고 다시 역명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지금이라도 지난번에 감사할 때에 내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아산이라는 땅을 결국 도의원님들이 알면서도 천안역세권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모르고 천안역세권이라고 하면 아산출신 도의원들이 결국은 무식한 소견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나는 아산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해야 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시므로 김남호 위원님의 동의 안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모준 위원     감사과정에서 자료 요청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 다 들어왔습니까?
○전문위원 박원태   챙겨 보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서산의료원에서도 나도 요청하고 김재봉 위원도 뭔가 요청한 것 같은데 그런 것 들어왔습니까?
○전문위원 박원태   독려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런 것은 말이죠, 전문위원이나 의사직원이 메모해 놨다가 안 들어오는 것은 독려해서 위원님들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오늘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끝으로 본 위원회의 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방자치 행정의 수행과 정착을 위해 의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알찬 한해를 마무리하시기도 바쁜 때에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오늘처럼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가정과 하시고자 하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