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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5일(월) 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공보관실소관
  4.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5. 가. 공보관실소관
  6. 3.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
  7. 4.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8. 가. 기획관리실소관
  9. 5.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10. 가. 기획관리실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공보관실소관
  4.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5. 가. 공보관실소관
  6. 3.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
  7. 4.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8. 가. 기획관리실소관
  9. 5.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10. 가. 기획관리실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961년 3월 제53회 임시회를 끝으로 우리 의회가 해산된 이래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30여년 간의 자치시대의 문이 활짝 열린지 어느덧 3년이 흘러서 마지막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에 임해 주셨고 특히 지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잘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1994년 12월 1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1994년 11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남발전육성조례안,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어 11월 28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는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쌓아 오신 의정역량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소관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공보관실소관 

(11시05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중공보관실소관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중공보관실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의 해외출장관계로 홍보기획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폭넓게 펼치고 계신 위원 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공보관실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도 저희 공보관실의 업무추진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국도정 시책과 의정활동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내년도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큰 교훈으로 삼아 도민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내실 있는 홍보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진할  홍보업무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 하는 변화와 개혁의 홍보에 주력하여 국제화 지방화에 부응할 수 있는 도민의식전환을 강화하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정의 참모습을 투명하게 홍보하여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행정을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도덕성 회복을 위한 「새 가정. 새 사회」운동 등 더불어 함께 사는 밝고 건강한 도민생활의 실상을 현장감 있게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로 편성한 공보관실의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544만원은 1994년도와 같은 수준의 금액으로 공보처에서 홍보조직운영에 사용하도록 보조된 금액으로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5억9,355만5,000원으로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7,162억2,700만원의 0.08% 수준이며 이는 1994년도 당초 예산 4억3,689만8,000원 보다는 1억5,665만7,000원이 증액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신문발간 횟수확대에 따라 인쇄료 7,900여 만원과 또 도정신문 상임편집위원 2명 위촉에 대한 인건비 3,4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3,2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로 4,734만9,000원을 계상한 것은 도정신문 상임편집위원 2명과 일용인부 2명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는 1994년도 당초 예산 1,309만8,000원보다 3,434만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정신문 상임편집위원 2명에 대한 급여 등을 주기 위해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물건비로 4억2,621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공보관리비 과목에서 도정신문발간 우리 충남화보발간 도정기록책자발간 공공요금 및 관서당 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3,169만8,000원과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4,400만원 등 모두 2억7,569만8,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또한 보도 관리비과목에서는 기록사진 재료대 특집보도료 한글프린터 타자기 수신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4,391만8,000원과 기자실 전화 및 FAX 사용료 방송보도 모니터 급량비 주요 행사시 방송장비 임차료 청내 방송시설 보수비 보도 자료 수집여비 등에 1억5,051만8,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1994년도 당초 예산 3억1,866만원보다 1억755만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주요 증액 계상된 내역은 도정신문 발간료 7,900만원 DM망 발송료 1,800만원 특수활동비 700만원 청 내 일간신문 구독료 600만원 등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이전경비로 5,99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보관리비 과목에서 국민홍보위원홍보활동운영 DM망 요원 땅굴 및 산업시찰행정 홍보물 콘테스트 시상금과 한국자유 총 연맹 운영비 정액보조금 등으로 5,66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또한 보도 관리비 과목에서는 공무원가족 사진전 심사위원 보상금과 시상금 등 33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1994년도 당초 예산 7,714만원보다1,724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국민홍보위원 운영비 96만원과 DM망 요원회의 참석여비 보상금 400만원 그리고 홍보요원 연찬회 참석보상금 1,2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자본지출 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정홍보에 필요한 비디오편집을 그간 시중편집업소에서 별도로 편집료를 지불하고 편집함으로써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홍보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편집기 구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1994년도 당초 예산 2,800만원보다는 3,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1994년도 예산총액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을 포함해서 4억4,851만6,000원으로써 금 회의 추가 경정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총 2,749만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삭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집행하고 남는 예산집행잔액 1,549만5,000원과 예산집행 상 그 효율성이 다소 떨어져 낭비적 요인이 내포되어있는 홍보요원의 연찬회비 1,20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 계상한 주요 요인을 설명 드리면 공보관리 과목의 보상금에서 국민홍보위원회의 참석 여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208만원 중 집행하고 남는 잔액 15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또 DM망 요원이 중앙회의 참석 시 지급하게 되는 여비 보상금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도내 홍보요원의 연찬회 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한 1,20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도관리 과목에서 삭감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기자실에 설치된 전화 2대와 FAX 2대의 사용료로 편성된 예산 1,418만4,000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는 예산 67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또 귀빈행사시 방송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31만5,000원과 제1회의실 방송장비 믹서교체 시설비 집행잔액 29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 공보관실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설명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업무의 특수성과 고충을 헤아리시어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정홍보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저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전선규 홍보기획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보관실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4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994년 당초 예산 4억3,600만원보다 1억5,700만원이 증액된 5억9,300만원으로 써 3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정신문 편집위원 보수 3,400만원 도정신문 및 화보발간 등 홍보물 제작비에 1억5,900만원 국민홍보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 DM망 운영에 4,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보조에 3,600만원 도정 특집보도에 1,200만원 국도정 홍보관리에  3,000만원 청내 신문구독료 4,200만원 등입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보관실은 도정의 대변자로서 경상적 활동비의 소요가 많은 부서로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중 공보관실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4,8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4억2,1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국민홍보위원 및 DM망 요원 보상금 1,700만원 출입기자실 전화요금 및 FAX사용료 집행잔액 600만원 제1회의실 믹서교체 사용잔액 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보관실의 제2회 추경 안은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시설비를 감액하는 것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의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 순서는 1995년도 본예산을 종결한 후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회기중의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 식으로 병행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신찬 위원    전 이회창 국무총리 재임 시에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은 중단을 하고 기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한 사무실도 전부 사용치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어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어느새 슬그머니 1995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유총연 맹 운영비보조 3,6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시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나신찬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관보는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곳이 자유총연맹 한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회창 국무총리 시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바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행정기관에 공보처라든가 관련부처에서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적인 사항이 내려온 바가 없고 또 기왕에 19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신찬 위원    이것 순전히 정부에서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슬그머니 국민에게 안 해주겠다 해놓고 하부기관에 지시를 안 해 가지고 우리는 예산편성지침에 정액 보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다하는 것은 정부에서 완전히 국민의사진행발언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십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어느 단계에 가면 언론 같은데 보도 된 것에 의한 다면 1996년도 가면 보조금을 없애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신찬 위원    연차적으로 없애면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1994년도 예산기준 똑 같이 증감 없이 동일액수가 계상되었는데 무슨  점차적으로 줄여나갑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정확한 것은 중앙에서 별도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기 때문에....
나신찬 위원    일반회계에 혹시 국가보조가 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국고보조가 있느냐구요.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국고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나신찬 위원    전혀 없죠.
  우리 도비에서만 지출되는 거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나신찬 위원    도대체가 말야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라  가겠어요 국무총리가 발표한 사항을 지키지도 않고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점차 줄여나가야겠다 일시에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 등을 한꺼번에 중단한다고 하면 상당한 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점차 줄여서 이것을 1996년도까지 줄여 나간다 든 가 하면 그 이후에 그런 발표를 하고 해야지 국무총리가 발표한 사항을 그냥 실언을 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물론 공보관실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 지급하라고 나와있으면 어쩔 수 없이 지급하는 것이 지만 정부고 거짓말을 하니 국민이 이것을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현근 위원    나신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소위 얘기하는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 자유총연맹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에 대한 가감지시가 전혀 없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김현근 위원    없으니까 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죠?
  지금 나신찬 위원이 지적하신 그 내용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국민들이 획기적으로 "아 그것 잘하는 구나"하는 공감대나 지지를 받았던 내용을 신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 것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지사님은 언급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얼마나 알아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시가 없다고 이미 발표된 내용을 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오히려 50%만 삭감하겠다 100% 보조를 않겠다 하는 내용에 비례해서 50%만 삭감하겠다는 내용은 지시를 했어요.
  그래 그것은 50% 전혀 예산을 안 세워줘서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주고 있고 50% 삭감하겠다는 그 내용 중에 그것은 철저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봐준다고 하면 50% 손해를 보고 전혀 지원 않겠다고 하는 그 내용의 다시 단체는 오히려 100% 지원을 받았다 얘기가 안되지 예산안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새마을관계에서는 소관이 아닌 줄 압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 이런 때 설명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은 즉시 안하고 일괄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부서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자유총연맹 관계는 공보처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수년에 걸쳐서 있던 단체를 하루아침에 자생능력이나 이런 것도 살핌이 없이 없앤다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김현근 위원    계장님 말예요 그런 차원은 이미지 났습니다.
  이것이 전 국민의 복지 내지는 기타 모든 것을 관장하는 분이 그런 것을 국민 앞에 발표한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모든 분야를 소홀히 하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신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언급을 안 하기로 100% 전년도와 같이 세워지고 50%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0%만 세워졌다 이 얘기요, 너무나 이것은 이율배반적으로 얘기가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나신찬 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집어봅시다.
  조금 전에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얼마까지 해줘라하는 것은 그것은 상한선입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액수는 그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통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보관을 대리해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앞으로 관변단체의 예산을 전격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몇 몇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995년도 예산에서 줄여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공보관은 앞으로 점차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줄여 나갈 것이다 1996년도까지는 해서 1996년도 이후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할 계획이다 한다면 공보관의 입장으로 봐서는 작년도 대비해서 전혀 증감 없이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타 관변단체나 이런 균형을 위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견 한번 말씀해보세요.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그것은 제4대 선거라든가 또 국가정책이라든가 우리 나라의 현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분석해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다른 단체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비교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신찬 위원    그래서 국무총리가 앞으로 지원을 않겠다고 했는데 남북대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자유총연맹에 한해서는 예외로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그것은 중앙에서 별도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아까 나위원님께서 사견을 말씀해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알았어요 공보관 대리로 나오신 분이 그런데 딱 부러지게 얘기하겠습니까?
공   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님 말씀하시죠.
공   균 위원    전선규 홍보기획계장이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해성 공보관이 연수중이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선규 홍보기획계장이 답변을 하는데 계장이 답변해서는 안될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공보관실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집어넣어 줘도 삭감을 하고 가뜩이나 가장 어렵고 빈약한 공보관실에 왜 한국자유총연맹의 보조비 3,600만원이 들어갔느냐고 묻는데 우선 정부 방침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 다는 입장이라고 내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위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공보관실 창구를 통해서 자유총연맹에 준 것인지 즉 공보관실에서 자유총연맹에 3,600만원을 꼭 지불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뿐입니다.
공   균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실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그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자유총연맹과 공보관실하고는 하등 무관한 예산이 예산 편성 상 공보관실 창구를 빌린 것뿐인데 홍보기획계장이 그 단체가 자립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하느니 뭐니 그런 얘기를 기획계장이 할 답변이 아니지 않아요 어때요 그것이 계장이 답변할 것입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이 문제만큼은 사실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   균 위원    그럼 처음부터 내 소관이 아니라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정부대변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 어떤 부서에서 예산을 짜기 위해서 공보관실 창구를 빌린 것이 라고 생각이 되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도청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옛날에 반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홍보하고 관련되지 않겠냐 해서 이전에서부터 공보관실로 넣은 것 같습니다.
공   균 위원    아니 반공을 꼭 홍보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각 관변단체에 전부 내무국소관인데 재정이 가장 빈약한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떼어 넘겼나 해서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체크를 하고 이것은 공보관실소관이 아닌데 이런 예산까지 빈약한 재원에 다른 것을 하나라도 더해줘야 할텐데 이런 것을 세워놓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는 전선규 홍보기획계장은 정부를 대변하고 또 정당한 것처럼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답변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   균 위원    앞으로는 공보관실 것이 아니면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데 까지만 답변해야지 모르는 것을 끄집어 내가지고 엉뚱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   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    홍보기획계장님 먼저도 공보관실에서 예산편성해서 자유총연맹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직제가 충청남도지회인가요?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리고 각 시군은 지부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지부입니다.
김세호 위원    그럼 충청남도지회만 해당되는 금액이죠 3,600만원이라는 금액이?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김세호 위원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것은 시군 조직에까지 내려가는 보조금이 아니고 도지회만 가는 거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럼 도지회에서는 3,600만원을 가지고 어디 어디에 쓰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주시민 실천운동을 하는데 40만원을 썼습니다.
  또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하는데 88만원을 썼고 민주시민의식 함양경연을 위해서 75만원을 썼습니다.
  또한 홍보자료수집 및 배포하는데 19만원 해양경찰대 위문 및 견학 전문위원 연구강의 고교생교육 읍면동 지방조직 운영하는데 쓰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지회에는 도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시군지부에 자유총연맹이 어느 정도나 지원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시군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이것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그런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사실은 어떤 조직이 하부에 내려가서 활동하는 것이 그만큼 대 국민 홍보활동으로써는 효과가 더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지회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과 시 군 지부에서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업의 종류나 내용 면에서 비슷하다고 그러면 시군도 역시 똑 같이 시군비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도에서 많이 받고 시군에서 적게 받고 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면 일선에서 하는 그런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 끔 해줘야 되는 데 그런 모순이 없지 않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시다고 하면 아까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 액수를 사회단체의 장을 하시는 분은 대개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신 분이 맡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맡으신 김에 좀 더 출연을 하시게끔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쓰여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유재원    예,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유총연맹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유총연맹 공주시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0만원은 우리지회에서 매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반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 내지는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거기에 포함되어있고 그 다음에 각 시군 지부로 월5만원 정도씩 기본적인 경비를 도지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 아까 말한 대로 자유수호 웅변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느라고 쓰는데 주로3,630만원은 거기지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지회장은 연간 개인적으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2,000만원 정도를 도지회에다가 자기가 출연을 합니다.
  시군지부로 내려가 보면 시군 지부장의 공통적인 기본경비는 본인이 월50만원 정도씩 해서 월 600만원을 지부에다가 내고 시군에서 각자 분기마다 150만원 정도해서 연간 600만원정도가 시군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무국의 직원하나 사무국장하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급료 내지는 도지회에서 하달한 웅변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글짓기대회라든가 반공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부장이 연간 출연하는 금액은 줄잡아 1,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지원자체가 중단된다면 지부장 할 사람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사실 뭐하더라도 이것은 반공과 관계된 국민적인 홍보다 해서 새마을운동지회는 어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 만큼은 계속해서 내려온 정액보조를 그대로 100% 선에서 유지를 해줘라 이렇게 별도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3,630만원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안설명에서 비디오편집을 시중에서 별도의 편집료를 지불하고 편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편집기를 구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별도의 편집료는 얼마씩 냈습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비디오 편집은 건당 약1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도에도 기왕에 각 공보관실에 비디오 편집기가 다 구입이 되었는데 저희 도 만큼은 아직 까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겨우 계상을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주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4페이지에 보면 비디오편집 해 가지고 일반 수용비로 10만원씩 12회 12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편집에 관계된 재료대나 이런 것입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그런 것입니다.
  편집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올해는 편집료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선흥 위원    마침 제가 질의하려고 하던 내용을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 적으로 편집료와 비디오를 활용하는데 비용이 나와야 저도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편집기하나를 구입해서 6,000만원짜리를 운영하려면 사람도 따라야 되고 관리비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 관리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람을 별도로 채용한다든가 또는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내역을 뽑아놓은 것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예산안 52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보니까 DM망 요원 산업시찰 그 밑에 DM망 요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40명씩이면 1년에 80명이죠?
  DM망 요원이 전체 3,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80명씩을 하게 되면 3,600명이 다 한번씩 하려면 약 40년 걸려야 되네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D M 망 요원을 3,500명중에서 1년에 40명씩 2회 80명을 선발하는데 그 선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선발방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D M 망 활동에 상당히 박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산업시찰이나 땅굴 견학 같은 것을 한 지가 현재 몇 년 되었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4년 되었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럼 총인원이 320명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방 땅굴시찰이나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할 것입니다.
  다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소수를 선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적이라고 할까? 여러 사람이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마땅히 가야 할 그러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상당히 DM망 요원끼리의 위화감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을 않게끔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니까 산업 시찰하는 40명에 대해서는 1인당 13만6,000원을 계상했고  또 땅굴을 시찰하는 40명은 3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땅굴시찰은 하루입니다.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것이 고요.
강모준 위원    그러면 산업시찰은....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산업시찰은 2박 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산업시찰이나 땅굴 견학 같은 것을 한지가 현재 몇 년 되었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4년 되었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럼 총인원이 320명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강모준 위원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중복은 저희가 다 빼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어 올라오는 일이 있으면 빼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것을 아마 철저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간혹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뺀 기억도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2박 3일이기 때문에 1인당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강모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5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출입기자실 전화요금하고 FAX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28만3,335원을 월 기자실 전화요금은 그렇게 산정을 하고 FAX에서는 30만원씩 월계상한 것인데 1994년도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기자실 전화요금은 14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FAX료는 18만원씩 계상했다 그런 얘기요?
  그래 가지고 조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준이 그 동안 기자 분 들이 사용하는 요금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렇게 들쑥날쑥 요금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별로 어렵지 않는 내용인데요.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저희가 소관별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원    세출된 내역이 있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기준해서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그것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여기 직접 관계하는 공무원 안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    예산 예비 심사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답변할 자료도 준비해오지도 않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보관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금방 금방 답변도 못하고 어떻게 국 도정홍보를 하느니 뭘 한다고 해요 그런 것은 즉각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야지요.
○위원장 유재원    담당하시는 분 안 계셔요?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편성기준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것이 올바른 답변인 것 같아서....
○위원장 유재원    사용실적은 그렇지만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잡았다 그런 말씀인가요?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편성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강모준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1995년도 예산하고 1994년도 추경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말입니다.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교양도서 구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인데 「북한」하고 「북방저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66부를 구입해 가지고 결국은 66인한테 이것을 준다는 얘기인데 누구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어디 어디 주는 것입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배부처는 각 실.국장하고 실. 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일선 시군에 안나갑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일선 시군에는 안나갑니다.
정선흥 위원    그리고 「북방저널」과「북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북한」지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지식함양과 안보의식고취 대중 계몽활동에 활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북방저널」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북방의 사회실상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또 남북통일정책 이런 분야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정선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재봉 위원    공보관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고지원금이 544만원이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김재봉 위원    공보처에서 홍보적인 운영비로 쓰라고 이 544만원은 무엇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국민홍보위원...
김재봉 위원    544만원 가지고 국민홍보위원 쓰라고요?
  국민홍보위원이 8명이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김재봉 위원    이 국민홍보 위원이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을 가만히 보니까 국민홍보위원운영비에 1인당 20만원 국민홍보위원 중앙교육 여비보상에 1인당 6만5,000원씩 2번 국민홍보위원 회의참석 여비보상에 1인당 6만5,000원씩 4번 국민홍보위원 산업시찰 여비보상에 1인당 6만5,000원씩 해 가지고 1인당 130만원 꼴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8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8명 만들어 놓고 544만원을 국가에서 공보처에서 1개 도에 주는 예산지원금이 544만원 식비에 보태 쓰라는 거요 뭐 하라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고 공보관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도지사 판공비 정보비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없기는 2,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그것은 공보관이 실지 쓰는 것입니다.
김재봉 위원    공보관실에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업무추진비하면 공보관 20만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정 홍보관리 위원들 쓰라고 하는 돈 250만원이 별도로 있고 그 이외에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 국도정 홍보관리비라고 해서 2,5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작년에 1,800만원 세웠나요?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맞습니다.
김재봉 위원    금년에 700만원 올렸죠?
  내년도에 700만원 더 써야 할 이유가 있나 선거 때문에?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각 시도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본바가 있는데 평균치에서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 홍보활동비입니다.
김재봉 위원    계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내년도부터는 도지사 시장 군수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보비와 판공비하고 이것이 각 실.국에도 집어넣어 공보관실에다 2,500만원 넣었다고 예산담당관 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저희 순수하게 국도정 홍보활동 하는데 활용되는 것입니다.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공보관실이 적어서 2,500만원이 5,000만원 올라왔어도 그냥 승인하려고 했는데 어째 2,500밖에 안 올라 왔기에 왜 2,500만원을 안 올렸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보관실에서 국도정 홍보관리라고 해서 다시 업무추진비라고 그것이 따로 있는데  2,500만원 이것은 지사용 아닙니까?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공보관 전체...
김재봉 위원    설사 지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주지 말아요
   공보관실에서 쓰라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김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원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종수 위원    전계장님 동료 김선태 위원이 물음을 한 것인데 늦게 나마 비디오 편집기 구입은 잘한 것입니다.
  그간에 시중에서 편집을 해왔던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이종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2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20만원 주로 편집은 어떤 내용입니까?
  12번한 편집비디오 제작해서 편집하는 내용이 그래서 편집하면 내용이 어떤 것이면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인지 편집만 해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용을 얘기해 보시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비디오편집해서 사용하는 것은 각종 행사보도라든가 사업장면 관광지장면을 촬영해 가지고 저희가 방송국에 제공도 하고 기록보존도 하고 시군을 통하여 홍보를 하던가....
이종수 위원    시군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지 효과 적이죠?
  방송국에 주면 잠시 비추어줬다 마는 것이고 주로 아까 편집기사가 별도로 있어야 될테고 우리 최기사 가지고 되죠 그것은?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사람은 별도로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10만원씩 12번은 필름 대 이런 것이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재료 대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6,000만원 편집기라야 카트 편집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죠?
○홍보기획계장 전선규    예.
○위원장 유재원    일체의 편집기는 구입이 안되고 카트 편집 정도 하는 것이고 그러시면 다른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공보관실소관 및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경예산안중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규 홍보기획계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소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 
4.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5.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13시59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중기획관리실소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기획관리실소관 의사일정 제5항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의 이해를 위원 님들께 도와드리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충남발전연구원의 설립기본계획을 먼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설립 기본계획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할 전문연구기관의 설립필요성이 고조해 짐에 따라서 연구개발기능을 보완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전문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면서 우리도의 중장기 발전구상과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로 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하고자 충남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을 해서 공공연구소로써의 위상을 확보하고 재단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면서 우수연구인력을 충원하고 연구여건을 조성을 해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창성확보를 해나가면서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도나 시군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 설립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칭은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하고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를 비롯해서 관련법에 근거를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는 이사회를 두고 원장 밑에 연구기획실과 지역개발실 산업경제실 그리고 행정실 등 4개의 실을 갖는 것으로 기구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는데 연구파트는 3개 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파트를 보조하는 행정실로 해서 4개 실이 되겠습니다.
  실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사회 등 구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회는 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사항의 심의 결정하는 기능으로 당연직 6명과 선임직 14명 정도로 해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당연직은 우선 도지사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장과 도내 시장군수 중에서 각각 한 사람씩 그리고 연구원장을 포함해서 당연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고 임기는 당연직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기간 선임직은 3년으로 하되 연구기능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간사는 선임직 한사람과 당연직 한 명으로 하되 당연직은 도 기획관리실장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선임직은 2년이고 당연직은 직위보직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로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사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약간명두고 연구자문위원회를 15명 내외로 두어서 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7페이지 인력충원관계입니다.
  원장1인을 포함해서 연구직 12명과 관리직 5명을 포함하여 전체 18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임용자격기준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 임기는 원장의 경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연구위원은 연구원과 책임 연구원은 2년으로 하되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구원과 관리직은 공무원법의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방법은 연구위원과 행정실장은 자격기준 해당자 중에서 원장이 특별채용을 하고 연구직은 공개 경쟁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직은 역시 공개 채용형식을 통해서 원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인력충원계획은 당분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축소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정원을 18명으로 하되 우선 초년 도에는 11사람만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과 관리입니다.
  전체기금 조성목표액을 100억으로 하되 조성기간을 97년까지 3개년으로 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도와 시군이 70/30의 비율로 출연을 하는 것으로 당초 초년 도에 30억 1996년도에 35억 1997년도에 35억 이렇게 해서 1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시군의 출연금은 시군의 인구규모 비율에 따라서 비분을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차 년도 출연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계상을 해서 법인설립 허가를 받는 즉시출현 것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기금관리는 기금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함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과 실수입을 가지고 연구원 운영에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와 시군별 출연기금은 11페이지에 자료로 제시가 됐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사무실 확보는 현재 도청 청사 내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청인근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임차보증이라든가 관리비는 저희 나름대로 과실수입에서 우선 계상을 해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전망은 1차 년도에 우선 연간 소요액을 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자료구입 발간 기타 사무실 관리비 등의 연간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1차 년도 조성기금 30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과 연구원 자체에서 벌어들이는 자체수입을 가지고서 충당을 해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설립추진 일정은 오늘 의회보고를 끝내고 조례제정까지 해주시면 이것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 5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자체적으로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충남발전외교원에 대한 설립기본계획 윤곽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지역발전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주시고 계시는 위원 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기획관리실에 각별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발전담당관이 보고 드린 충남발전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의 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되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연구원 설립의 근간이 되는 기금조사에 관한 자치단체의 기금 출연 근거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출연 근거마련과 아울러 연구원을 사업계획 예산결산 승인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는 모두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연구원을 설치목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출연 근거자료의 제공 연구조사 위탁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승인 및 결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도의 중장기개발과 더불어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정책과제를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비영리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관계법령 이외의 설립출연 기금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유재원    손인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전문위원 박원태 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육성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배경은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로 충청남도의 중장기 발전구상과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제 연구활동과 학술용역 수행 등 전문연구 기능을 수행할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을 육성함으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연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8조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회계 년도 종료 시에는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도지사는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시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충청남도의 중장기 개발과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능을 수행할 연구원을 육성하자는 것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조사연구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구는 제안이유 첫 번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충청남도의 중장기개발과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기 위하여" 라고 유인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제안설명을 할 때는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거기도 역시 "연구조사"로 했습니다.
  조례 안 원안을 보면 역시 제1조 두 번째 줄에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제4조에도 역시 "연구조사를 타에 우선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연구조사"가 아니라 본 위원은 "조사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 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구가 문맥상 조사부터 되고 연구가 나중에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조사와 연구가 개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조사와 연구가 붙은 말이 아니라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구는 글자그대로 "연구"이고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에 필요한 충남이 안고 있는 여건 등에 관해서 자료를 조사한다는 정도 의미의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각기 어떠한 단어가 앞으로 오고 뒤로 가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호 위원    조사 뒤에 연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조사가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지난번 기획관리실장이 본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다른 도는 일찍이 이미 발전연구원이 설립이 되어서 이미 연구도 하고 조사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발전연구원을 도비와 시군비를 출연해서 만든다하는 것은 퍽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넘기기 전에 출연금을 보니까 도와 시군이 70/30입니다.
  앞으로 발전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도 이쪽에서 받아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렇다면 50/50으로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하지 큰집이라고 70 작은집이라고 30, 16개 시군에서 30억을 해서 100억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가 됐든 출연금이야 어차피 만들어지고 출연금이 없이는 설립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와 행정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원은 꼭 필요할 것이 라고 생각이 되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세호 위원님께서 "연구조사""조사연구"에 대한 자구수정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세호 위원    자구수정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세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기본적으로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에 찬성합니다만 그 이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과 지역개발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비영리 재단법인인 「충남발전연구원」을 민법 32조와 기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설립을 하는 것 같은데 4조를 보면 연구조사 위탁 난에서 제일 끝으로 가보면 "지방행정과 지역개발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타에 우선해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문맥이 되어있습니다.
  "타 기관에 우선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대 해석하면 자치단체에서 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도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왕 우리가 많은 기금을 들여서 충남발전연구원을 설립할 때는  그 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무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러한 과제는 충남발전연구원에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의무규정을 두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방행정과 지역개발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를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 가지 충남발전연구원을 설립한 목적이라든지 흐름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 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연구원이 아까 지역발전담당관이 설립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정원 18명중에서 일단은 11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출범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18명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리직까지 전부 포함해서 총인원이 18명입니다.
  지금 웬만한 연구기관은 예를 들어서 국토개발 연구원 같은 곳은 연구위원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습니다.
  방대한 자료와 많은 연구인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연구기관도 있습니다만 물론 소수의  연구인원으로 연구활동이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위탁을 하되 또 내용에 따라서는 그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인력을 연구위원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연구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이 되어있는 전문인격기관이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연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반드시 충남발전연구원에만 연구 위탁을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했을 경우는 그것이 당분간 운영상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 라고 예견이 되고 장차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날이 갈수록 성장이 되어서 정말 국내에서도 굴지의 연구기관으로 성장이 된 뒤에는 당연히 그때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모든 연구를 충남발전연구원에서만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두더라도 그때 가서는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권장규정을 두고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강제규정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모준 위원    실장님!
  의견을 아주 타당성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결국 충남발전연구원을 발전을 시켜서 충남의 모든 문제를 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된다하는 강제규정을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그렇습니다.
강모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김세호 위원 님께서 자구수정에 대한 동의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안 계시므로 김세호 위원님 동의 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죠?
김세호 위원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소수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    실장님!
  저는 도의회에 와 가지고 소위 용역비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 설립기본계획상 구성인원이라든지 규모 등등을 보면 과연 어느 정도로 이 기구를 설립해 가지고 현재 뭔가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필요한 각종 용역비를 예산상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이 구성됨으로서 지금 까지 각종 조사 내지는 필요한 용역비를 지출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과연 얼마나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수준까지 물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죠 기구확대도 하고 필요하다면 100여명이 필요한 귀도 있는데 18명중에서도 실제로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과연 지금 까지 투자한 예산상에 용역비를 어느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을 경우 도나 앞으로 시군 통합이 네 군데가 되면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그 16개 시군이 모두 출연기관이 됩니다.
  출연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도 용역비를 지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앞으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가려면 기금 100억이 전부 조성된다 하더라도 100억에서 발생하는 과실금만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고 그 과실금에 자체 용역수입을 합한 금액이 세입이 되어서 매년 그 세입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출연기관이 도나 시군에서 의뢰한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전혀 안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를 50% 정도 D.C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30%만 받을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우리 충청남도가 용역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의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을 경우 이런 정도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과업을 수행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되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순수한 학술적인 용역비가 144건에 7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숫자로 보면 이것이 그대로 절감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이 바로 절감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규정을 제정하고 하도록 어떻게 고려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가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근 위원    물론 추정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은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또한 가지 느끼고 있는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광역행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지역발전담당관님이 계시는데 과거에는 개발담당관이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어떤 하수종말처리라든지 군장에 공업단지가 전라북도와 관계되는 문제 등을 생각해볼 때 좀더 인접한 도와 인접한 시군간에 협의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꾸 고도화되고 광역화되어 가는 현상이니까 집행부에서 그러한 시각에서 좀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와 인접되어 있는 대둔산개발문제라든지 전라북도와 인접해 있는 금강상류에 오폐수 대청댐 상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가 볼 때 우리 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인접한 시군이나 도 광역행정차원에서 검토하고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흥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유재원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종료합시다.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김재봉 위원께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관리실소관 및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중 기획관리실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수정예산을 포함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정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통합하기도 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조정과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직접적인 집행보다는 도정전반에 걸쳐 원활한 도정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각 담당관실의 기능별로 사업구상을 뒷받침하는 지원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원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제안 설명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1995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99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금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370억4,000만원으로 이중 세외 수입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시군의 지방세전산처리를 위한 비용부담금 6,00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보통교부세1,219억7,300만원 및 지방공사의료원 진료보강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 4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한편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44억9,974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관운영비가 220억9,089만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기관공통으로 사용하는 경비와 도 본청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급여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에 일괄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도정의 기획조정업무와 주요 시책을 확인 평가 분석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의 각종 분쟁에 대한 협력 조정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용 인부임과 일부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상비 4억6,465만원 국제화에 대비한 공무원 해외연수 공통여비 2억5,000만원 등 총 7억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실의 각종 개발계획수립과 자료수집활동 그리고 개발이익환수금 자치단체 이전 경비 충남발전연구원기금 적립금으로 투자관리에 24억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운영에 1억9,9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여 경쟁력을 높혀 나가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첨단산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신도시 「테크노폴리스」를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과 충남발전연구원기금 적립금으로 2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법무관리에 7,039만원 그리고 행정감사추진 등 감사관리에 7,198만원 그리고 통계전산담당관실의 도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과 유지관리 등을 위해 5억9,063만원 1995년도부터 신설되는 백제문화권 사업소 운영비 및 토지매입비로 74억5,94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사의료원의 기능보강을 위한 출연금 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공사의료원의 해외차관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지방채상환에 2억5,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예산외의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94억3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214억3,900만원이 증가되어 30.8%가 신장된 91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등 수익적 수입이 174억7,225만원이고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과 융자금 회수 중 잡수입이 638억8,675만원이며 이월금이 96억8,0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989년도에 발행 공채이자상환금과 공채인쇄비 등 수익적 지출이 77억7,006만원이고 기금사업융자 605억원과 1989년 발행 공채원금상환금 223억6,288만원 등 자본적 지출이 882억6,89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기금융자사업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1994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총 규모는 1,197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각종 지방세 고지서 등 전산처리에 따른 시군별 부담금 수입이 3,47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00만원 토지종합정보 전산망설치에 따른 교부세 1,240만원 등입니다.
  한편 세출의 경우는 대부분 기본활동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의 초과분에 대한 감액조치와 부족 분에 대한 최소 필 수 경비를 추가 계상 하였으며 다만 사업비 성격으로 지역개발 이익환수금 중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기획관리실소관 1995년도 예산안 및 199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내년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손인완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전문위원 박원태 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중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문에 있어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1,190억8,300만원보다 179억5,600만원이 증가한 1,37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219억7,300만원 특별교부세가 4억2,000만원 백제역사 촌 재현에 70억원 지역개발사업비 80억600만원 지방행정전산처리 6,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당초 예산 294억8,600만원보다 150억1,300만원이 증가한 44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단체지원에 5억6,000만원 충남개발정보지 발간비 1,800만원 테크노폴리스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 충남발전연구원 기금적립에 21억원 천안군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3,500만원 IBM 전산기 임차료 1억900만원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 1억2,8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진료기능 보강사업비 8억4,000만원 백제역사촌 재현 토지매입비 10억원 지방공사의료원 OECF차관 재 상환 8,900만원지방공사의료원 OECF차관 상환 1억9,700만원 예비비 94억300만원 등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지원을 관장하는 주요 부서로서 필 수 경비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충청남도의 중장기 개발정책과제 연구비지원과 백제권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696억원보다 214억3,900만원이 증가한 910억3,900만원으로써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상하수도 사업 등 각종 사업융자금 이자가 156억8,100만원 예금이자17억8,600만원 상하수도 사업 등 각종 사업융자금 회수가 158억8,600만원 1995년도 지역개발 공채매출수입 480억원 1994년 순세계잉여금 96억8,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1994년 696억원보다 214억3,900만원이 증가한 91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1990년도 발행공채 상환이자 75억6,309만원 지방채 취급제비용  9,000만원 상수도 사업 등 각종 사업융자에 605억원 1989년도 발행공채 원금상환액 223억6,000만원 지역개발기금 관리용 재산취득비 1,800만원 예비비가 4억6,8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보충을 위한 경영수입사업으로서 공채를 발행하여 공기업에 융자하고 융자금 원리금에서 상환을 관리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예산안중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96억7,3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가한 1,19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산종합처리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3,400만원 태안군지역 개발사업비 보조금집행잔액 1,100만원 토지종합정보전산망 1,2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3억1,600만원에서 8억5,500만원이 감액된 294억6,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책수행비 등 9,300만원 감액봉급과 상여금 3억3,300만원 증액국외 여비 5,000만원 증액 도정특수시책추진비 4,500만원 증액 천안군 지역 개발사업비 2억원 지방공사의료원 OECF차관이자상환 4,500만원 차관상환 4,500만원 예비비 13억6,000만원이 감액되고 명시이월이 도청이전 입지선정기준 및 적지판단 용역비 3억원 도정종합시스템구축용 이 메일 구입비 700만원 도정종합정보망 설치비 1억8,5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봉급과 상여금 등 인건비와 필 수 불가결한 예산만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약 3%가 감액되었으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며 1995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우선 전문위원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는 그 동안의 행정경험을 통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물론 나왔으니까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셨겠습니다 만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좀더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비에 민간이전 부분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5억6,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회창 전 국무총리께서 국민운동단체에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점차 줄여 나가겠다 또 당시에는 앞으로 1995년도부터는 일체지원을 않겠다 또 그간 지원해 주던 사무실 등도 전부 철수하도록 하겠다고 대 국민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이 국무총리가 바뀌면서 흐지부지해 오다가 1995년도에는 그래도 일시에 이것을 중단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차 지원을 줄여서 자생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하는 국민운동단체에는 점차 지원이 줄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5억6,000만원은 199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조금도 증감없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82페이지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충절의 고장」 충청남도 화보유인 국문 영어 일어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900만원입니다.
  「충절의 고장」에 대한 충청남도 화보를 만드는데 이것이 기획관리실소관인지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것이 왜 기획관리실소관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국외 여비에 공로연수 및 하위직 해외연수공무원 자질향상 해외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성격상 어떻게 다른지 공무원자질향상 해외연수는 무엇이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무엇이고 공로연수 및 하위직 해외연수는 무엇인지 이것이  마치 하나로 묶어놓으면 2억5,000만원정도가 되니까 산출기초를 하면서 심사하는 과정에 혼동을 일으키라고 했는지 아니면 속아넘어가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성격이 같은 것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해외연수는 무엇이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무엇인지 그 성격규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 천안군 지역개발사업비 3억 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1994년도 최종 추경에도 2억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 이익환수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그간 안 준 5억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    정부에서 얼마전 각 지원단체 소위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관계를 어느 단체는 내년도부터 100% 지원을 않겠다 어느 단체에는 5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1959년도 예산 속에 1995년도부터는 50%의 지원을 요하는 단체는 50% 지원만 하고 그 이외의 단체들은 작년도에 비례해서 거의 흡사한 예산지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떠한 성격인지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한 소위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 또 국비나 도비 기타 시군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내력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100%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그 내용 속에 보면 분명히 들어있는 단체입니다.
  작년에 비례한 그러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50% 지원만 하겠다 앞으로 소위 자생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도록 유도하겠다 하는 정부방침이 50%를 지원하는 것은 정확히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것은 과연 시책 등 방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테크노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수정예산을 통해서 연구개발비로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테크노폴리스는 종합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3억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아산만권을 비롯해서 인주 석문 대산 서해안일대 이른바 충남서북부권이 신 산업지대로 개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 산업지대를 지원하는 신 산업지대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린 다면 서북부 신 산업지대 배후도시를 꼭 건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배후도시 건설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봤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설명한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의미가 테크노폴리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위원님들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부장관께서 아산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간 적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도 한번 같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과는 별개로 충북에서도 그러한 구상을 하고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남 아산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당진 인근에 인구 6만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또 아산군 주변에 인구 20만 정도의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처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전부 포용하여 모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배후지원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배후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또 그러한 배후도시건설이 과연 타당한지 하는 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러니까 별개의 석문공단 대죽공단 인주공단 아산만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정부계획 등등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연계해서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다양하게 공단내지는 소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그러한 소도시들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배후도시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그러한 배후지원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하는 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중복적인 투자가 되지 않기 위한 것이 지요 국가에서 하는 용역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당진 배후도시 석문공단에 들어가는 배후도시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어떠한 용역을 해서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염려가 강위원님 말씀에 포함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별도의 용역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데서 과업지시를 줘 가지고 그것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던가....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좀 어렵죠 국가에서 하는 용역건설부가 수행하고 있는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용역이라든가 그런데다 포함시키기는 성격상 곤란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좋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93페이지 2천년대 충남의 미래상에 대한 멀티비젼 제작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각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왕이면 좀 배분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서해안개발사업추진은 10만원씩 5명이 10회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추진은 2만5,000원씩 4명이 20회고 왜 여기에 대해서는 꼭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주무계가 틀려서 인원수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것이 정수물품인지 아니면 정수물품대상물건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되려면 정수물품은 정수물품관리에 따른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이 있는데 지금 혹시 올라온 것에 정수물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목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수물품이라면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은 그런 예산인지 아니면 받을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UPS실 에어콘 교체에서 500만원 1조 했는데 완벽한 시장조사를 거친 다음에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었는지 아니면 대충 500만원 세워놓고 500만원금액에 맞추어서 에어콘을  살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선흥 위원    이것은 바로 답변이 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백제권 민자유치촉진 설명회 그랬는데 먼저 번의 우리지역 경제국장께서 이번에 백제문화권 문제로 서울 가서 설명회를 할 적에 돈이 적어 가지고 어느 기업인이 아주 후사를 해서 잘하고 왔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보면 2만원 50명 3회 그러면 150명을 접대할 예산이 300만원인데 이것도 또 구걸을 해야할 것 같은데 아주 구걸을 예상하고 이렇게 조금 세우신 것입니까?
  2만원 가지고는 설명회 하는데 안될 것 같은데 이것 매년 이렇게 구걸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안 했으면 좋겠네 요
  제 생각에는 좀 늘려서 기왕에 백제문화권 장사하러 갔으면 투자를 과감히 해야 되겠는데....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아니 그것은 설명단가가 예산편성을 설계하도록 표준된 건설부에서 나온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각 계상이 되었듯이 이런이런 것은 일비 당 2만원씩 인건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선흥 위원    제한이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백제문화권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가 가지고 밥이라도 넉넉히 사드려야 사람이 꼬이지 다른 대책을 세워서 다른 여비를 쓰더라도 다음부터는 구걸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 전체 공무원들 예산이 다 와있는 것인지 그 내역을 ...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렇습니다.
정선흥 위원    전체 다 와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전체가 기획관리실예산에 도 본청 직원 전체 분이 전부....
정선흥 위원    그런데 저쪽에도 있던데요?
  국제통상협력 실에도 나와있던데 몇 군데 쪽에 있는지 모르겠네 요?
○예산담당관 김행기    그것은 전문위원 분만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전문위원 것은 따로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신찬 위원    기왕에 예산편성 지침얘기가 나왔으니 그 얘기 좀 집고 넘어갑시다.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상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죠?
  하나의 기준을 준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가 부실공사 때문에 아주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실공사도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사실은 부실 공사하는 것입니다.
  단가가 현실에 전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인부임 같은 것 반절쯤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인 인부임의 반절뿐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또 편성해 놓으면 거기에다 또 85%로 해서 낙찰하니까 부실공사 안 해 먹을 재간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 말씀대로 가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소요되는 액수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드는데 예산편성에서는 20만원 30만원으로 세우라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구걸이 아니면 그것은 변태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정부에서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아무 거나 거기에 다 맞추어서 하면 됩니까?
  너무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 지침 하는데 물론 예산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거기에다 두드려 맞추다 보면 현실에 너무 안 맞아 가지고 결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즉시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우리 나라 재무회계 제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경직이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시인을 합니다.
  편성과정에서도 재량권이 거의 봉쇄되다시피 되어있고 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이른바 회계절차에 있어서도 아주 꽁꽁 묶여있습니다.
  마치 공무원들은 조금도 믿지를 않고 그래서 계약한 하더라도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공사를 하고자 하는 시행처에서 믿고 공사를 맡길만한 건설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공개경쟁입찰같이 지명입찰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속된 말씀으로 으쟁이 뜨쟁이 전부 업자가 다 몰려들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도 업자상호간에 담합도 이루어 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부실한 업자가 공사를 맡아 가지고 부실공사도 되고 지금 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을 협의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될텐데 그것을 꽁꽁 기준으로 묶는 것은 전부 불신해서 그런 제도가 싹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국민 전체의 의식 행정 환경 이런 것이 점차 선진화되면 그러한 제도도 점차 시대흐름에 맞도록 개선되어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편성 기준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나신찬 위원    이것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릴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불신하고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곳곳에서 썩어 가지고 말요 요새 세무비리 같은 것 툭툭 터지고 있는데 통제를 하면 할수록 행정의 원리상 통제가 지나치면 그것은 부정의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기획관리실에서 너무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조직법에 여러 가지 통폐합도 하고 했지만 너무 여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도대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는 몇 백 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몇 십만원으로 하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변태 경리를 하던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 구걸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입장이니까 이것이 도대체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유재원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선흥 위원    상금을 포상하는 것도 위의 지시에 의해서 액수가 정해집니까?
  이것은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상하는 것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시상금 5만원 또 어떤 때 보면 장려금 3만원 그랬는데 WP가 뭡니까?
  경진대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워드프로세스라고 해 가지고....
정선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장려금 3만원 그랬는데 실제로 3만원 장려금 받으면 이상 받는 사람 술값이 몇 배 더 나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 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마음 적으로라도 기분이 좋게 해야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즈음 5만원 상금 받아 가지고 어디 가서 상금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10만원 5만원 3만원 그랬는데 이것도 상벌규정이 어디 묶여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행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상금 자체에서 상금제한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경상비 20개 항목을 사업비 충당하느라고 내무부의 지침상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판비 자체액을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봐서는 상금은 두 가지로 계상해 놓고 있는데 직접 상금으로 시상하는 것과 상 사업비로 계상해 가지고 시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상금자체의 규모보다 사업융자가 미흡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판비의 공개방침에 따라서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상금을 두둑히 줘야 상금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새로운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일상생활이나 공직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3만원 타자고 연구해서 내놓겠어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재봉 위원    백제역사촌 재현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내 차입금의 70억을 차입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김재봉 위원    70억을 차입하는 것이죠 70억 차입하는 금액에 대한 월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연 8%입니다.
김재봉 위원    70억에 대한 연 8% 굉장히 높네요
  5-6% 되는 얕은 것도 있던데 70억을 연 8% 라면 대단히 높은 금리가 되는데 지금 백제역사촌을 재현하기 위한 백제권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 백제권 개발사업비에서 백제역사 재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현단지 조성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용지를 직접 매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지매입비가 70억이 됩니다.
김재봉 위원    지난번 가봤던 거기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김재봉 위원    땅을 매입하기 위한 거기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거기입니다.
김재봉 위원    그런데 이 70억이 한꺼번에 필요한 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렇지는 않고 매수협의가 되는대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70억 중에서 내무부에서 35억은 기채승인이 되었습니다만 35억은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승인해 준다 해 가지고 우선 35억은 승인이 되었고 나머지 35억은 내년도에 가서 추가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편성했기 때문에 70억도 모두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70억은 놔두고...
김재봉 위원    세수를 70억을 잡아놓기는 잡아놨되 내무부에서는 기채승인을 35억을 승인이 안된 것이고 그러니까 35억도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하면 기채를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그렇게 급하게 되지 않으면 기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채할 필요가 없고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계상만 되어있지 한꺼번에 쓰는 것은 아니니까 이자부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지방공사의료원 국외차입금 중에서 이자상환에 3,900만원하고 이자상환이 8,900만원하고 원리금상환이 1억4,600만원인가 있죠?
  지방공사의료원 그런데 지방공사의료원에서 갚아야 할 국외차입금 총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행기    17억6,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16억6,600만원 그럼 16억6,600만원에 대한 이자가 8,000만원이죠
  이자를 갚고 내년도에는 원금에서 1억6,700만원을 갚는다는 얘기입니까?
  언제까지 갚게 되어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행기    2010년까지입니다.
김재봉 위원    2010년까지면 앞으로 16년 동안 충남이 그것을 빚지고 있네요 한꺼번에  갚아 버리죠 이것을 그러면 매년 1억6,700만원씩 원금을 갚고 못 갚은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매년 상환해야 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김행기    약정된 내역에 따라서 원리금은 그대로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신찬 위원님께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를 내년도 전액 삭감되거나 또는 50% 삭감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5억2,000만원이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현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등 이른바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단체는 내년도에 50%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바르게 살기운동단체는 내년도부터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섰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내년도 예산안에도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50% 또 바르게 살기운동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전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억6,000만원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는 6억6,0000만원씩 전부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충남의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고 또 금년도에도 5억6,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인 5억6,000만원을 그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5억6,000만원은 이른바 대한 노인회라든지 보훈단체 농어촌후계자단체 대한반공청년 회 장애자재활협의회 지체장애자협회 농아협회 맹인협회 정신박약자협회 다음에 노총충남도지부 또 유도회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교재를 인쇄하는데 필요하니까 얼마를 지원해달라 이러면 거의 몇 백 만원 지원해 준다든지 국제기능 올림픽 때 예를 들면 대전충남 기능경기대회 하는데 필요한 경비일부를 한 다고 해 가지고 여러 사회봉사단체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은 자체재원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이 얼마만큼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이만큼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모자라는 이만큼은 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있을 때 그때그때 마다 필요성의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5억6,000만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6,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미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내년도에 요구한 5억6,000만원도 같은 성격의 예산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잠깐요, 지금 법률적으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각 비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또 자유총연맹 등 이러한 것은 그 비목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소위 임의 사회단체에다 보조하는 것만 풀로 5억6,000만원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사회단체지원을 줄여나가는 정부방침인데 내무부에서는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해 가지고 더 예산편성지침에다 올려놓은 것입니까?
  왜 그렇게 증액시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아니죠.
  내년도보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6억6,000만원이고 기준이 내년도도 6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5억6,000만원밖에 계상을 안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수준인 5억6,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보다는 1억을 덜 계상한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어떻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얼마까지 한도를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의 의지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에 똑같이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들도 점차 줄여나가는데 임의 단체에다 주는 것만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 것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법률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임의 단체나 새마을운동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새마을운동단체는 이른바 육성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는 것이고 다른 임의 단체는 포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단체나 과거의 바르게살기는 그 개별법에 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지 않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포괄로 묶어 가지고 그때그때 지원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지원해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임의사회단체 지원이라 얘기하고 있는 데 어쨌든 임의 사회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부의 방침이 점차 줄여나가는 방침인데 어째서 다른 데 지금 바르게살기는 아주 없어졌고 바르게살기도 금년수준은 50% 인데 어째서 임의 단체만큼은 금년수준으로 그냥 유지를 했느냐 이것이 많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런 시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은 원래 취지가 순수 민간운동이기 때문에 그 운동에 필요한 경비도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임의 단체도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감축시키는 그 정신에 비추어볼 때 임의 단체에 대한 지원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실제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보조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그런 취지를 설명해서 가능하면 지원액을 줄이거나 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가 점차 복잡다기화 됨에 따라서 또 주민들이 자율적 자생 여러 단체에 의한 봉사활동도 다양해지고 또 더욱 사회가 복잡화됨에 따라서 더 많은 봉사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 고전적인 사회보다도 그래서 심지어는 경우회라든지 행정동우회 같은 데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그 지방행정동우회도 한 푼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단체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그 단체스스로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은 해나가 되 다만 금년도 수준의 이것은 내년도에도 최소 한도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이것은 도지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사회단체법에 정해지지 않고 임의로 와서 각 사회단체 말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려우니 우리가 얼마 부담하겠으니 지사님 얼마를 주십시오 하면 조자룡 흔 칼쓰듯 도지사가 끊어주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알았어요, 여기서 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관리실장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하세요.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음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원래는 전부가 하나하나 다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과연 그 단체에 그 만큼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회심의를 일일이 하나하나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심의 제도에 가장 부합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어떤 단체에다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도서경진대회를 하는데 1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기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일일이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해 가지고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후에 또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사후심사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위원님께서 충절의 고장 충청남도화보 유인물을 어째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에 계상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내적인 자료는 업무소관 실국별로 작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청을 찾는 방문객이라든지 또는 민간인을 초청해서 도정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하도록 대외적으로 도정을 홍보하는 자료이것은 원래부터 도정을 종합기획조정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제작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절의 고장 충청남도라는 명칭은 저희가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만 우리 충남이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리기획관리실에서 도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종합 편을 작성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신찬 위원    실장님!
  물론 공보관실에서 이 업무를 다루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소관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보면 수용비적 성격이죠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 내 이용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산출기초로 내놓는 것이고 이 다음에 이 사업을 않고 다른 데다 써도 다른 규정에 걸리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여러 가지를 죽 나열해놓으면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뭐 이렇게 많으냐하니까 여러 가지 명칭을 넣어서 여기 산출기초에 나열을 해서 분산해놓은 것이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충절의 고장 충청남도화보 유인물 같은 것은 공보관실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외국인들이 오면 공보관실에서 갔다가 제시해줘도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 여기에다 예산을 넣든 저기에다 넣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도록 문제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낸 것은 산출총액을 내기 위한 일종의 산출기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목내 유용은 가능한 것이니까 이 사업을 반절만 하고 말아도 된단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분산하고 있다 그런 감이 아주 짙게 풍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공보관실이 더 전문성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쪽에서 만든 다고 할 때 그러면 더 전문성이 있는데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것까지 모두 빼앗아 가지고 기획조정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같은 충남을 홍보하는 책자라도 예를 들어 관광책자 같은 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충남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책자 같은 것은 거기에서 만들 수가 있고 또 충남 토속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 같은 것을 소개하는 책자 같은 것은 또 그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정의 미래상이라든지 2000년도 도정발전 사항이라든지 또는 도정의 의지라든지 이것을 책자화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자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의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물론 같은 목 내에서 산출근거마저 예를 들어 볼펜 10자루 산다고 했는데 실제는 플러스 펜이나 수성 펜 5자루를 사서 쓸 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산출부기까지 일치시키게 집행될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이 충절의 고장 충남이 내용에 대한 도정소개책자 이것은 매년 발간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종합 편을 발간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그 소요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신찬 위원 님께서 국회여비 산출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외연수를 위한 수요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가용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주관 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개 해외여비 산출기초가 되는 명목을 여러 가지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국제교류통상분야 같은 것은 통상협력실 소관 해외여비가 되겠고 공로연수 및 하위직 해외연수는 총무과에서 주로 공로연수는 공로연수 중에 있는 공무원 또는 정책보좌관으로서 지난 번에 해외를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소요되는 여비고 하위직의 해외연수는 금년에도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혐오시설의 근무자들을 읍면동 당 한 사람 또 혐오시설 근무시설 당 한 사람씩 전부 선정을 해 가지고 해외로 보낸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직원과 시군 본청 직원까지 확대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으며  또 그런 것은 특색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위직 해외 연수라는 별도의 명칭의 붙여 가지고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 분류해 가지고 해외 연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개략적으로 중 분류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억5,000만원을 가지고는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적어도 2억5,000만원정도는 국외여비가 있어야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2억5,000의 국외여비를 요구하면서 이용도를 이렇게 대충 중 분류해 가지고 산출부기를 잡았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많이 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사석에서 제가 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은 적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서 더 많이 배우고 와야 한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더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공무원해외연수 여비를 기획관리실에서 포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그쪽총무과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여기에다 묶어서 하는 것은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포괄로 가지고 있으면서 통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 묶어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고 할 때 이것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지 다 묶어 가지고 2억5,000이면 2억5,000공무원 해외여비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꼭 이것을 보면 중 분류했다고 그러시는데 차라리 중 분류하려면 그 해당부처에 다가 예산을 넣어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하위직 공무원이면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는 그런 부처에 넣어주고 여기서는 그 외에 일반적으로 나와있는 현재 공무원 해외연수 1억4,000 아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포괄된 것이다 풀이다 그런다고 할 때 이것만 여기에다 계상해 놓고 나머지는 그 부서별로 분산해서 갖다주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다 묶어 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2억5,000하면 혹시 심사하는 과정에 조금 어떤 무엇인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공로연수 및 하위직 해외연수 공무원 자질향상 해외연수공무원 해외연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똑같은 성질의 것이다 해외 연수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조금씩 분산을 해 가지고 내용이 아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 받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나쁘게 해석을 하면 속여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이 안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위원들도 임기가 얼마 안 남을 정도로 4년 임기를 다 마쳤으니까 이 정도는 다 볼줄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2억5,000을 묶어서 공무원해외 연수비 딱 묶어놔도 하등 이것을 가지고 이유 할  사람들 없습니다.
  사석에서 죽 얘기했지만 공무원해외연수는 더 많이 보내야 한다 더 많이 보내서 많이 배우고 와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위원들의 일반적인 여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에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를 때 하는 것이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 같는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그 다음에 김선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충남 미래상 멀티비젼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달에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이 되고 또 사회가 국제화 개방화 되어감에 따라서 우리 도를 찾는 외국인이나 민간기업 임직원 등이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발전된 개발상과 미래에 대한 비젼을 멀티비젼을 통해서 제시해줌으로서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외국인에 대한 멀티비젼 상영실적은 16회 105명에 대해서 멀티비젼을 상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는 지금 한글판으로만 되어있는 것을 이것을 영어판과 일어판을  동시에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산출기초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비는 실제집행 과정에서 출장대상지역이라든지 출장일수가 몇 일이냐 또 대상자의 직급이 몇 급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산출되는 여비금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런 것은 아마 예상출장일수가 적은 데는 단가가 적게 들고 예상출장일수를 길게 보는 경우는 단가가 높게 산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선태 위원    실장님 에어컨 구입관계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현재 UPS실에 5톤 짜리 에어컨 2대를 가지고 24시간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정수물품입니다.
  그래서 취득상시에도 정수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다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20톤 짜리 에어컨 1대로 교체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495만원정도 간다고 해서 집행 시에 또 다소 물가가 인상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500만원정도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선태 위원    20톤 짜리면 통계전산담당관 님 충분합니까?
○통계전산담당관 백승화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흔히 보면 대충 없으니까 재산취득을 하려고 해도 예산은 한 정되어있고 하다보니까 조금씩이라도 뺏어 가지고 어떤 때는 집행과정에서 누를 범하게 되는데 사실 UPS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큰 것 같은데 과연 그것 가지고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동력이라든가 이런 전기관계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통계전산담당관 백승화    예 충분합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관리실소관 및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각각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