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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27일(수)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
  3.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 8.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
  3.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 8.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다사다난 이라는 낱말이 회자됩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많은 사건과 사고로 얼룩진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도 금년으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안건, 현장시찰, 행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예년에 비해 가장 바쁜 해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정력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알차게 처리되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맡은 바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여 관내에 대형사고 발생도 없었고 큰 사건도 없는 등 알찬 도정을 이룩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인범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94년 12월 20일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인범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위원장님을 대리하신 나영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내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본 회의 때 '95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충청남도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행 21개의 조례 중 실효성이 적은 2개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복지, 교육, 교통, 주택건설, 농어민지원 등 정책목적 상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한 19개 분야에 대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단체, 음성나환자 등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공공시설세를 면제토록 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업, 사회교육시설 및 사립학교에서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를 면제하며 시내.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단체 등이 60㎡이하로 건축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과 86㎡이하의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개인간의 거래 시 작성하는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와 농민의 농지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율을 30%로 하며 조례의 유효기간을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된 사항이며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조례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종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현행 도세감면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 분야의 조례 21개중 실효성이 적은 2개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및 농어촌지원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 19개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공시설세, 면허세 면제하는 내용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면제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공시설세 면제 내용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음성 나환자 집단 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집단 촌 안에서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등 6종류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 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음성 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정부의 의료취약 지구로 선정된 지역 안에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환자 수송용 자동차, 사립학교 교육용으로 취득하는 재산등 12종류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면허세 면제되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이고, 등록세가 면제되는 내용은,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위해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등의 경우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해 주는 내용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 신청시 제출한 개인간 거래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 입증되는 금액을 과표로 과세하는 경우와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 도매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위해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7년 12월 31까지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폐지조례 표기누락입니다.
  이번 도세감면 통합조례를 제정하면서 대다수 조례가 '94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되어있어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폐지 되는데 비하여 "충청남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경우 시행시기만 표시되어 있고 적용기한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내용의 조례가 복수로 존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 음성나환자, 종교단체의료업, 사회교육시설,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등에 부과하는 도세에 대해 감면하는 경우는 복지도정 추구를 위해 바람직 하지만 재정자립이 열악한 우리도의 경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세입 감소규모의 적정성과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책 노력이 더욱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되는 조례 중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충청남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부칙 폐지조례 조항에 포함시켜야 같은 내용의 조례가 복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폐지조례 2건, 통합조례 19건에 대한 목록을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국장님, 이것은 주요 내용이 도세를 감면해 주자는 얘기죠?
○내무국장 이종은   감면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조일동 위원     그것 알아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이 취득세, 등록세, 공공시설세, 면허세를 면제하자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면제해 줌으로써 취득세가, 1년에 충청남도에 면제해 주는 것하고 안 해 주는 것의 예상되는 결손액, 또 등록세, 공공시설세, 면허세를 '94년에 면제해 줌으로써 충청남도에서 총수입 결함 된 것이 각 목록별로 나온 것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조일동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전체적으로 약 240억원입니다.
조일동 위원     면제해 준 것이 그렇게 많아요, 많은데요.
  이 사람들 면제해 준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93년도 1년 동안에 면제된 것이 약 245억원 정도 됩니다.
조일동 위원     많구나!
  그것 내용별로 자료 하나씩 주세요.
○위원장대리 나영진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지금 도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업체현황을 업체별로 경영상태가 어떤지 파악해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이시우 위원     2년 전에 회사별로 손익계산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전영준 위원     2년 전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받아 봤을 테고.
○내무국장 이종은   자료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조일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조일동 위원     자동차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촌 다니는 버스 회사들에 감면을 주는데 충청남도에 각 버스회사들이 '94년도 것은 전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93년도 이 혜택을 봄으로써 각 회사별로 감면된 액수가 나올수 있죠?
  예를 들면, 금남여객이 이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덜낸 액수가 얼마나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자동차 하나 샀는데 이 조례가 적용되므로 인해서 덜낸 액수를 뺄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회사별로다가.
조일동 위원     회사별로 충청남도에 있는 것, 버스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개별 회사별로는 내용 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조일동 위원     만일 이렇게 되면 택시도 이런 것 해달라고 하는 요청 온 것 없어요?
  차 사면 그것도 취득세, 등록세 다 내야 되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아직 없어요?
  이것을 해 줌으로써 택시 회사들도 요청할 가능성은 있죠?
  또 화물자동차도 요새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개념은 좀 틀린데, 하여튼 그것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각 회사별로 '93년도 감면된 액수 나온 것이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     조일동위원,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93년도, '94년도, '94년도는 아직 좀 남아 있죠.
  '92년도, '93년도 각 회사별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받아보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2년전에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을 때 손익계산서를 받아 보니까 각 시. 군별로 버스업체 실태를 보면, 날이 갈수록 버스회사 운영이 어려워 지고 있는 여건에서 어느 회사는 연간 적자가 무려 상당액이 있는 가 하면 어느 시. 군은 그래도 흑자가 대단히 많은 회사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감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2년 동안 회사의 손익실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궁금하니까 자료를 같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원식 위원     종교단체에서 재산을 취득 한다든가 하면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를 감면시키자는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이것은 비단 충남 도에서만 거론되어야 할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겠는데 종교단체에서 매년 신설된다든지 등록되는 사찰, 교회 등등 종교단체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상당히, 우리 사회로 봐서는 종교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의 평가를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산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 나라 종교단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유는 있다 할지언정 성실성이 부족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종교단체로 본다면 어느 누가 등록을 하면 되는 지도 몰라도 사찰이라든가 교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다소의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간의 거래 시 작성하는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농민의 농지취득, 등록세 감면율을 30%로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간에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농촌의 농지거래는 이미 벌써 멀어진 얘기란 말이에요.
  휴경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각 지방의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부재지주가 토지에 대해 경작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 물론 조치법이 있지마는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이 이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약 5% 정도로 감면할 수 없는 것인가? 이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     국장님!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고 조례 안을 여기에 내놓은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길연 위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무국장 이종은    예.
조길연 위원     이것이 상위법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맞습니다.
조길연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원식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의 재산취득에 국한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만 해당됩니다.
조길연 위원     의료업에만 해당되는 거죠, 전체의 재산취득은 아니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리고 사회교육 시설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사회교육 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무국장 이종은   사회교육 시설은 사회교육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교육원, 연수원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마는 종교단체의 의료업도 물론 면 단위나 열악한 재정상의 어려운 데가 있는가 하면 흑자를 내는 시 단위 같은 데가 있단 말여, 그렇잖아요?
  경영상태가 좋고, 그런데 그런 것도 차등을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무조건 일괄해서 "종교단체의 의료업" 이렇게 했으면 좀 모순된 것 같고 사립 학교 교육용이라고 해도 사립학교도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사립학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나 이런 데는 경영능력도 괜찮고, 또 요즘 이런 교육용을 살 때는 저희가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보면 사립학교도 다 국가에서 사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세감면 조례는, 기왕에 개별적으로 21개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개별적으로 21개의 감면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의 시한이 금년도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을 더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21개 기왕에 있던 규정 조례를 실효성이 없는 2가지 조례는 아주 폐지해 버리고 나머지 19개 조례를 1개의 조례로 단일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신설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기왕에 개별적으로 조례가 하나하나씩 다 있던 것을 이번에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3개년을 더 연장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19개 조례를 한데 묶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조례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21개가 있으니까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업무를 취급하는데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단일화 조례로 만드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조일동 위원     종교단체 의료업 같은데 오늘 통합해서 만들 때 우리가 감면 안해 줄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저는 종교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의료업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종교단체도 영리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거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일반 개인병원하고 경쟁 체제도 안될 것이고, 여기 있는 성모병원 같은 것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글쎄요  저는.........
조일동 위원     의료법인이죠 하여튼, 그런 데를 해준다고 할 때는 형평성에도 문제고 전부 국가유공자, 음성나환자 이런 것은 저도 인정이 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사회 교육시설, 농외소득원 재개발사업 이런 데는 될 수 있지만 종교단체를 아무리 의료법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위해서 의료법인을 운영한다고 할 때 거기만 감면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잖아요? 조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법인은 삭제할 수 있죠.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종교 의료단체에 대한 것은 당진군에 조그마한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 하나 때문에 이것 만드는 거예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것인데?
○내무국장 이종은   카톨릭 재단입니다.
조일동 위원     감면 안 해주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또 운영 안 하면 당진군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거예요?
  취득세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내무국장 이종은    당초 '93년도에 의원 하나를 설립하는데 실적이 1건입니다.
  100만원 정도.
조일동 위원     그러면 종교단체는 여기에서 빼도 되겠네요?
○내무국장 이종은   앞으로에 이런 비영리 종교단체 의료업이 생기는 것을.
조일동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수 있어요.
  한쪽은 종교단체가 하고 한쪽은 개인이 할 때, 이쪽은 특혜를 줄 때 개인하고 경쟁체제가 안되고 그렇다고 혜택을 주어서 이쪽은 싸게 하고 이쪽은 비싸게 할 때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단 말이예요.
  종교단체는 다른데서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을 종교단체를 공짜로 해주는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마는 어차피 돈받고 할 바에는 국가에서 우리가 돈을 받고 어려운 사람 100만원을 덜 받았다고 했단 말이예요.
  거기 해주지 말고 100만원을 꼭 필요한 사람한테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이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나을 것 같은데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또 종교단체 의료업이지마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종교단체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분상의 전부가 비영리로 거의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물론 공주의료원 같은데 운영하는 것 보면 1년에 10억원씩 적자를 봐요. 그렇죠?
  그러면 종교단체도 그 정도를 봐야되는데 그것을 메꿔 보려고 하니까 비영리이면서도 이익은 안나도 돈은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성모병원이나 이런데가도 특별히 싸다고도 안하더라고요.
  공주같은데 의료원 가도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데도, 주민들한테 별로 이익도 안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완전히 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경쟁을 해야지 특혜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교단체 비영리 법인이면 충분히 돈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충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면제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지원을 해 줄수는 없습니다.
  애당초 원시취득 당시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운영상에 보조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나영진   국장님, 최원식 위원하고 조길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안 되었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위원장대리 나영진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은 자료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최원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규제관계는 지금 저희가 헌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것은 과세를 일체 않고 있습니다.
  성직자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징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정부 자체에서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교단체 자체가 그 것을 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부에서도 대두되고 있고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자체에서 거론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법에, 위에 상위법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지금 법률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이것을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은 자치단체어서도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최원식 위원     국장님!  종교단체는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는데만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 재산을 취득해도 면제가 되고 있죠?
○내무국장 이종은   종교단체라고 해서 다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종교단체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의 취득이나 이런데 대해서만 하지 그  이외의 것은 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라고 하면 교회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최원식 위원     다 주지의 사실이지마는 지금 시골에 가보면 등록되어 있는 사찰인지는 몰라도 아마 마을마다 거의 일반 종교가 있고 사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는지 어쨌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단체가 많이 생기는 것 까지는 좋지마는 이로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다수의 무리가 또 야기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또 이로 인해서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결국 번창시켜가지고 소비를 향상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종교가 현재로 보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러한 감이 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나 일반 교회가 몇 개나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까 제가 물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헌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마는 현재로 봐서는 일반 사찰이나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물고 다같이 형평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아마 시골에 가보면 4, 50가구만 있으면 교회가 생기는데 이런 점은 지양시켜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해서 건의를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업무를 취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도 한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해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기회가 있으면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문제, 감면율의 면제는 50%정도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향 조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개인간의 농지 거래 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다고 답변 하셨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농촌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과감하게 정부에서도 농촌에서 대를 물려가며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농기계 반값 또는 여러 가지 농촌 농민들 필요한 비료라든가 등등을 인하시켜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 까지는 좋지마는 직접적인 어려운 사람이 농지를 살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은 감면시켜 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 조례는 우리가 시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개정이냐 제정이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서 우리가 감면 조례안을 다루어야 되지 않는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내무국장 이종은   맞습니다.
최원식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은 저희가 저희 도 나름대로의 일을 해야 될 성질이지마는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형평문제도 있고 해서 자치단체간에 균형문제 관계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다룰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경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말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전영준 위원     지금 이 항별로 수정을 하거나 개정을 한다든지 보류하는 문제는 있더라도 이것이 이번 회기 넘어가면 어때요?
○내무국장 이종은   추후 효력발생이 안 됩니다.
전영준 위원      어렵죠. 그 사정을 얘기하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 동안에 21개의 조례가 금년 12월말.......
전영준 위원     부분적으로 삭제되거나 보류하거나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는 이번 회기, 오늘을 넘기면 어려운 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나영진    예.
최원식 위원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회의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회기를 넘어가느냐 오늘 통과시켜야 하느냐 이런 반문을 해서는 절대 안돼.
전영준 위원     최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보류할 것은 보류하더라도 나머지 이......
최원식 위원     이번 회기를 넘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예요.
전영준 위원     최위원님 얘기하고 달라요.
  최위원님이 보류하자는 얘기를 내가 통과시켜 주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의가 없는 조항은 통과시켜 주고 나머지는.
최원식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물은 것은 제정을 하는 것이냐 개정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물은 것이고, "전국적인 시. 도 간에는 공통적으로 같은 문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국의 형평이 다 똑같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타 시. 군에 조례 개정이 된다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조길연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더 시켜 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죽 해왔던 것을, 상위법대로 지금까지 죽 해왔던 것을 연장하는 것일텐데 지금 다시 종교단체니 죽 넣고 다시 제정하는 것처럼,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이해를 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 이렇게 해서 죽 이런 상위법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사실 그것을 기간만 연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정되는 것이 몇 가지만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리고 폐지되어야 할 조항은 폐지시키는 것인데..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저도 우리가 그렇게 법을 고칠수 있다면 고쳐서 종교단체나 농민에게는 더 혜택을 주고 싶지만 지방의회에서는 할수 없는, 울며 겨자먹기로 상위법에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것 보다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같아야 할 것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하게 세율을 낮춘다든지 높인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최위원님 말씀도 직접적인 시.군에서 농민들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위법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고칠수 없는게 한스러운 일이고, 그렇죠?
최원식 위원     그러면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냥 그대로 하고 말지.
조길연 위원    아니예요.
  가만 있어 봐요.
  그래서 3년간 연장하는 부분을 왜 이러 이러해서 상위법의 어느 조항이라든지 연장을 해 준다는 식으로 잘 설명좀 해 주세요.
  국장님!
전영준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한 동료위원의 오해가 있어 얘기하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원안 통과시켜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조문을 삭제할 수 있고 삽입할 수도 있는 권한이, 심의 할 수 있는 권한속에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원안을 꼭 통과시켜야겠다, 그런 것이 강요된 의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강기세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위원장대리 나영진   장기세 위원님!
강기세 위원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강기세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농어촌 전업농 육성율 30/100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방세법 9조에 보면 "내무부에 허가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허가도 없이 30/100을 50/100으로 경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국장님 말씀하고 다르다는 말이예요.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조례가 내무부에서, 저희가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강기세 위원     고유 권한은 아는데 위의 상위법이 지방세법에서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30/100인데 농민들한데 50/100 똑같이 말이죠.
  도시가스 사업자도 50/100 이면 위원님들의 대부분 의견이 적어도 같이 해 주었으며 좋겠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개정하게 되어 있지 우리 마음대로 개정하게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단 말이야.
전영준 위원     여기 있는 조문을 고칠수도 있고 거기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강기세 위원     아니, 지방세법을 보니까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하라고 했단 말이야.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알아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과세 면제라든지 불균일 과세라고 것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내무부에서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대로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다시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 적용을 수정하려면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승인 받기는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이고 형평의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나영진   예, 강기세 위원님!
강기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조례안대로 통과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내무국장님이 종교 단체의 의료업이기는 하지만, 종교단체는 대부분 의원들이 혜택을 안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하고 농촌문제를 좀 경감혜택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내무부에 건의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서 통과시키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나영진   다른 질의 사항은 더 없으십니까?
  최원식 위원님!
최원식 위원     국장님, 이 조례는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지 개정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세율 같은 것 때문에 승인을 받습니다.
최원식 위원     할 수는 있는 것인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고서 질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조례가 아니지 않는가,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형평을 기해서 내무부 준칙에 의한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우리도 편의상 할 수 있는 것 이나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타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최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 주시니까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에 관한 문제하고 농촌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이 세법을 개정 한다든지 또는 조례의 개정 여부가 논의가 되고, 연수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 점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국장님, 이 조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농촌에서 농지문제도 실제 농민들을 도와 준다고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겨우 사는 땅, 가급적이면 그 취득세나 이런 세금을 전면 감면하더라도 되도록 논을 사야지 돈을 다른데다 이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종교단체도, 시골에 가보면 지금 늘어나는 것이 종교단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의료시설 외에도 확장을 해 나가니까 이런 문제도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도 중앙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축조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축조심사에 들어가는데 조문 내용이 길고 또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을 빌어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시우 위원님!
이시우 위원     잠깐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에 본위원은 제9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등록세 면제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조일동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의견 조정 합시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국장님!
  요구한 자료는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농민들에 대한 도세감면 문제등은 농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것을 촉구하며 부칙 제3항에 충청남도 음성 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나영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제안된 5건의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 체육 시설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처리하고 있는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근거 법령 조항이 맞지 않아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 "자" 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변경할 때 시장. 군수에게 사전신고토록 되어 있던 근거법률 조항이 폐지 되었고 그 대신 동법 제25조에 의거 이용료 및 교습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음으로 본조례에서 "자" 항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 내용은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제3종 전염병인 나병을 등록 관리함에 있어 나병의 특수성 및 전문직 관리를 위하여 나병관리사업 전문기관인 대한나관리협회 대전. 충남지부에 위탁하고 위탁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정보 공개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도민의 생활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이 요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복제, 복사 및 사본교부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의 문서, 그림, 사진, 도면, 컴퓨터 입력자료의 열람 수수료를 1시간 까지 200원으로 하고 1시간 추가시 초과 10분당 100원씩을 추가 징수하며 복사는 1매당 200원에 인화료는 별도 실비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이용 열람은 1시간 까지 200원이며 1시간 초과시에는 초과 10분당 100원씩 추가 징수하고 복사는 1매당 200원으로 하고 초과 1매당 150원을 추가 징수합니다.
  복제는 기본료 300원에 필름 소모품비를 별도 실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녹음테이프 청취 및 열람은 10분까지를 200원으로 하고 10분 초과시 초과 10분당 200원으로 추가 징수합니다.
  녹음테이프 복제는 기본료 300원에 복제비는 별도 실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물품관리 제도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서당경비에서 비품적 성격의 물품구입을 억제하고 비품적 성격의 물품구입은 물품출납원과 경리관의 심사를 거쳐 구입토록 하였으며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을 품목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물품출납원 및 분임 물품출납원이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금년말 까지 시한부 조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기한은 '94년 12월 31일 까지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동 사업단의 설치 시한을 '9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물품관리제도등을 능률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완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현재 시행중인 각종 공영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 시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6)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종은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부연 설명을 위해서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 보고 받기 전에 의문사항을 하나 알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사무위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관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나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자 하고 종전까지는 시. 군 보건소에서 투약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관리 협회에 위탁하면 전문적인 치료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위탁관리 할 경우 연간 보조해 주는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추산되나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나환자는 현재 606명이 있습니다.
  숫자는 매년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데 신규 환자는 작년도에 4명, 금년도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병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나관리협회 전문의사가 있고, 피부병에는 전문가들입니다.
  보건소에서 나관리는 하지 않고 나관리 협회에 있는 의사들이 매년 2개월에 한번씩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순회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관리협회 보조는 나관리협회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돈으로서 '94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1.92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이 약값도 올라갔고 또 운영도 부족해서 사실은 지난해에도 더 요구했는데 1.200만원밖에 주지 못했고 금년도에 2.400만원 요구 했는데 1.92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나관리 협회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줄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하는데 안 둬서 저희가 미리 챙겼을 것을 이번에 챙겨서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대한 나관리협회가 대전, 충남 같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그렇습니다.
  606명 있는 환자는 대전시에 있는 환자를 뺀 것입니다.
  충남도내만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다른 질의는 질의. 답변 시간에 해 주시고 김정인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치 시한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성완료가 된 사업이 2개소, 추진중에 사업이 3개소, 현 착수준비중인 사업이 4개소 해서 모두 9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택지개발 사업이 4개 지구, 공단개발사업이 4개지구, 도립공원개발 사업이 1개 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규모는 면적으로 보면 568만6.000평이고 사업비는 1조2.778억원 규모가 되겠으며 이 사업은 모두 2001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내무국장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단의 설치 목적은 낙후 지역 개발로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취약지방 재정을 확충하며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 5월 15일자 발족이 돼서 그 당시 존치 기한을 1년 반인 '9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던 것을 금년까지 매년 1년씩 4회가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무부에 저희가 8월에 운영 방향을 제출할 당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금년말 통합으로 인한 시. 군 공무원 잉여인력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서 현 사업단은 존치를 해야 한다 하면서 존치 시한을 밟지 않고 내무부에 그 필요성만을 올렸던 것인데 지난 10월에 내년 12월말까지 1년 존치 기한을 정해 가지고 문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년말까지는 이 사업이 모두 완성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올릴 당시의 사유를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조직관리 안정성 결여와 비능률성, 공무원의 사기문제 또 내년에 다시 연장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다시 안 했으면 해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올렸던 것인데 이번에 1년으로 정해서 다시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저희 사업의 규모와 조직의 내역과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중 신고체육 시설업무 분야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조항을 개정된 상위법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 조항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현행 조례 위탁사무에 나병의 특수성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나관리 사업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탁사무를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나병의 특수성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나관리 사업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충청남도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조례에 의거 청구인이 요청하는 각종 공부열람 및 복사,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응익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비품적 성격의 물품구입 억제와 불용품 처분시 감정하여야 할 장부상 가격을 현실화 하고 물품관리 제도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출납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저해 우려입니다.
  개정조례에서 제108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행정업무가 다양화 추세로 진행중이고 융통성 있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각 실과에서 운영중인 관서당 경비로 소액, 소규모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를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업무 처리시 효율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문제점으로 일부 내용중 물품 관리법과 상이하게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물품관리법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것은 물품관리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조례 제8조 단서 조항은 "관서당경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하고 개정조례 제24조 소모품대장 삭제 사항은 물품관리법 내용과 상이하므로 물품관리법 내용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도에서 시행중인 각종 공영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사업단의 설치 기한을 1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그간 추진한 공영개발 사업의 효과성, 수익성등 사업의 성과 분석과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연장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항별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위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3페이지 신구문 대비표 제8쪽 물품매입등의 요구 관서당 경비는 각 과장 책임하에 집행되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각 과장이 과의 형편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내무국장 이종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서당 경비 이외에 우리가 비품 성격의 물품을 구입할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품성격의 물품은 어떤 경우에는 물품 정수 책정을 또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관서당 경비가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도록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시우 위원     총괄적으로 내무국 회계과에서.....
○내무국장 이종은   별도로 예산은 확보해도 좋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에 집행할수 있는 범위가 그런 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재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6항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김정인 단장님이시죠?
  제가 내무위원회를 전에부터 하면서 '92년에도 연장을 하고 '93년, '94년 지금 또 하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2001년까지 끝나는 것도 있고 '98년 계속 있는데 확실히 '95년에 끝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필요시까지로 하면 번거로운 일 계속 안할텐데 자꾸 연장을 몇번씩 하는데 특별한 필요가 있나 또 하나는 제 의견 같아서는 이것은 충분히 건설도시국 일입니다.
  낙후지역 개발과 이런 것 하나 말들어서 해야 될텐데 매년 12월이면 연장하는데 연장해서 특별히 해야될 이유라도 있으면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단장이 보고할 때 보면 필요할 때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12월말까지 했다고 얘기하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조일동 위원     여기 분석표를 보니까 분양부터 끝나는 것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92년부터 해서 2001년까지는 계획을 세워 놓고도 '94년말 또 내년말 자꾸 한다는 것은 시간만 끌기 위한 그런 발상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년씩 연장한 것이 4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조직의 안정성과 비능률성 또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 문제.....
조일동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래서 저희가 기한을 없애는 것으로 사실은 내무부에 올렸던 것인데 이렇게 기한을 정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조일동우원   내무국장님 우리를 골탕 먹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애당초에 시한을 둬 가지고 설치했던 이유는 점차적으로 공사화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조일동 위원     필요할 때까지만 하면 공사를 하면서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처럼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날짜를 잡아 가지고 기한을 필요시까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가 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화를 하게 되는 추진과정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내무부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 부서가 행정구역 개편이니 조직 개편이니 해 가지고 시한을 줬습니다.
조일동 위원     '95년 12월말 아니고 그 기간을 필요시까지 해도 하자 없죠?
  또 하나는 '95년 12월말까지 한다고 하고 미리 해체할 수는 없습니까?
  내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했다가 중간에 필요 없으면 해체할 수 있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필요할 때까지 하고 중간에 해체해도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해 가지고 3번째 하니까 저도 기분 나쁘고 속도 상하고 왜 이러나 싶은데 상관 없죠?
  단장님 상관 없죠?
  검토해 보세요.
  내년 12월말까지 안 하고 필요시까지 해도 문제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조례 자체를 고치려면 내무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그럼 한 번 해 보세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 '95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지 말고 '95년 1월 1일부터 필요시까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특별한 문제 있어요?
  없죠?
  필요 없으면 해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건의를 했지만..........
조일동 위원     건의할 필요도 없죠.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되는 것인지 무슨 건의를 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방자치법에 한시 기구를 만들려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1년 연장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우리하고 상의좀 하지요.
○내무국장 이종은   기구설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하려면 그렇게 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검토를.....
조일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2시51분)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사일정 제7항 1995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1995년 도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 208필지 56만1.823㎡를 매입하고 건물은 8동에 1만3.698㎡를 신.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하는 재산은 토지는 11필지에 1만322㎡를 건물은 21동에 1.350㎡를 각각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 토지취득은 공주 금흥동 운수연수원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국유임야 1필지 1.315㎡를 매입하고 건물취득으로는 도 본청 사무실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 후정에 사무실과 주차장등을 복합건물로 증축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증축 문제는 '95년도 예산심의시에 청사를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붙여서 후문 초소 2개 27㎡를 증축을 하고 두 번째, 신설되는 소방관서의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에 소방파출소 건물 1동 340㎡를 신축하고 가축위생 시험소 본소를 홍성으로 옮기기 위하여 금년에 매입한 바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동 시험소 청사 2.050㎡를 신축 하게됩니다.
  또한 홍성에 있는 지소를 공주로 옮기기 위해 금년에 매입한 바 있는 공주군 장기면 시험소지소 청사 1동 959㎡ 각각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도내 농어촌 출신 대학생을 위한 농어촌 청소년 학사 1동 6.430㎡를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건립을 하는 것이며 가축위생 시험소 아산지소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 1동 44㎡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처분하는 재산입니다.
  첫 번째, 가축위생 시험소 본소와 홍성지소가 이전함으로써 남게되는 토지와 그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소가 위치했던 대전시 문화동 토지 6필지 6.791㎡와 그 건물 16동 780㎡, 홍성지소가 위치했던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토지 3필지 3.044㎡와 그 건물 5동을 각각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유지에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유지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아온 태안군 안면도 주민에게 안면읍 승언리 토지 2필지 487㎡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용지 207필지 56만508㎡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은 도정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도민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끝에 실음 : 첨부 7)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종은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관리계획 개요로서 재산 취득중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토지매입은 공주시 금흥동 세교리 운수연수원 부지 1필지 1.315㎡이고 건물신축, 증축은 도본청 청사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청사,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등 7건에 1만3.700㎡에 112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대다수가 가축위생 시험소 본소 및 지소의 이전 계획에 따른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서 취득하는 재산은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위해 207필지 56만 ㎡를 23억4.800만원에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중 취득하는 재산에서 도본청 후정 증축공사 내역이 의회 예산심의중 증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고 처분되는 재산은 대다수 사업이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     특별회계 재산에서 취득 대상의 재산 목록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취득하는데 민원 없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민원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지난 1년동안 도정 업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도정 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뜻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정회)

(13시04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8.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행정감사한 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성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이 보고서는 지난 정기회 기간중 10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강행군을 하시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광범위 하면서도 깊이 있게 행정사무 감사를 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으로 내무국 소관에서는 도. 시. 군 체육 육성팀의 타시. 도 선수 영입 제한과 반상회 운영 형태 개선, 시.군 세무부서 공무원 순환근무 실시, 지방세 부과징수 설치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고,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는 민방위 장비 과부족 및 시군간 불균형을 시정하라는 내용, 소방 본부 소관에서는 소방용수 시설 및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사무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내용은 도 종합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과다에 따른 행정신뢰 회복과 체육회 사무실을 충청남도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내용과 의회 독립청사 확보 관련 예산 투입을 최소화 하라는 내용으로 요약 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서는 의용소방대 포상 남발 지양과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에 대해 처리 요구했고 공무원 교육원 소관에서는 세무직 공무원 도덕성 회복 교육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이. 통장에 대한 지방자치 교육 실시 방안 검토와 행정의 경영화 및 서비스화 교육을 강화시킬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발주시 공정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과 무궁화 동산에 대해 자유출입 대책 강구를 처리 요구 하였습니다.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죠?
○위원장대리 나영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8)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 시에 국정감사 시 제출된 사본 하나씩 달라고 그랬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까지 제출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 자료 자체가 불법 부당한 것이라면 본인이 취소를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부당하다는 보고도 없고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뜻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월말 업무 보고 시에 정식으로 발의를 하셔서 시정토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양해하시죠?
조일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나영진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89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