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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6일(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3. 가. 내무국소관(계속)
  4.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5. 가. 내무국소관
  6. 3. 1994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7. 4. 1949년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8. 5.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9. 가. 민방위국소관
  10. 6.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11.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12. 7.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13.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14. 8. 1995년도 충청남도예산안
  15. 가. 소방본부소관
  16. 9.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17. 가. 소방본부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3. 가. 내무국소관(계속)
  4.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5. 가. 내무국소관
  6. 3. 1994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7. 4. 1994년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8. 5.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9. 가. 민방위국소관
  10. 6.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11.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12. 7.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13.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14. 8.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15. 가. 소방본부소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내무국소관(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내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요구한 자료를 다 받으셨는지 위원님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전영준 위원    사료실이 몇 층에 있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별관에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여기 표시했어요?
      (○의석에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먼저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는데 취득세 690억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액은 568억원이 추경에 추정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취득세 수납전망하고 있는 것이 680억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690억원은 무리한 세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속전철이라든지 서해안쪽에 개발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당분간 많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내년도 세입은 안정적인 차원에서 잡으려고 690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이 1,100만원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공무원공채가 시군 통합과 관계된 잉여인력의 해소라든지 문제가 있겠는데 400명은 상당히 많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은 시험수수료 1,000원 받던 것을 현실화해 주기 때문에 직급별로5,000원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차원에서 실비로 인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것이고 공채인원400명은 당분간 시군 통합 관계로 해서 약 150명 내외가 잉여인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간 교류를 하게 되면 그 인원은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해소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금년도에 350명을 공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직자의 수요가 400명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모집해도 인력수급에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고시계장님 금년도 고시공채 중에서 제일 응시 율이 높았던 비율은 몇 대1이었습니까?
○고시계장 안병모    67:1입니다.
이시우 위원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는 순 세계 잉여금 270억원을 계상한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991년도에는 세계잉여금이 315억원 1992년도에는 280억원 1993년도에는 304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300억원이 평균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잉여금을 예상하고 있는 270억원은 충분할 것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와 청소용역비가 중복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청에 청소용역을 준 것을 보면 본관은 안주고 별관 세 군데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고 각종 주기적으로 외부 청소 등은 특별히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인부임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후생관 신관은 용역을 주었고 본관은?
○내무국장 이종은    본관만은 안 주었습니다.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직 실에 폐쇄회로장치가 있는데 당직인원을 감축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2명을 감축했습니다.
  작년보다 2명을 감축했는데 지금의 제도를 운영해보면서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각 사업소별로 충분한 예산자료를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각 사업소별로 경보기시설 비용계상에 따라 삭감된 적이 있었거든요 1995년도 본 예산에는 어떻게 되었나 요?
○내무국장 이종은    본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때도 그런 사항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차제에 사업소별 경보기 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성격과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활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숙원사업입니다.
  종래 해오던 것인데 이 운동 자체의 명칭이 변경됨으로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종래에 하던 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원인데 그 중에서 교부세가 10억원이고 도비 시군비 각각 15억원씩을  계상했습니다만 시군 당 1개소씩 2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확 포장이라든지....
이시우 위원    16개소 내용의 사업조서는 오늘 회의말미에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년퇴직자 격려관계 보상금이 나누어 졌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업무의 분담관계상 도청 직원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군에 된 것은 업무의 성격 상 지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책정이 같은 명칭인데 나누어져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의 퇴임자가 150명이 많다 그 내용은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정년퇴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계통에 참고해 주실 것은 그 동안에는 정년연장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정년퇴임자가 그 동안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정년퇴임자가 계속 배출되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잠정적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당한 인원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지급하고 있는 보안지도관의 역할과 근무장소가 어디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안지도관이란 대공관계 반공관리 측면에서 전부터 계속해 왔던 관행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쓰시는 사무실이 어디에 요?
○내무국장 이종은    경찰청 정보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일선 경찰서에 1993년도부터인지 경찰의 정년 퇴직한 분 중에서 보안지도 관이라는 것이 각 서별로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보안지도관 역시 경찰에서 정년 퇴임한 분들이에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던 분들이 퇴직을 하면 특수한 업무를 전담하는 분입니다.
이시우 위원    특수한 업무라면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대공분야입니다.
이시우 위원    그런 예산을 도비로 꼭 지원해야 되나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비액이 도지사 업무 집행하는데 관행처럼 해왔으니까 보니까 지역안정대책비가 예년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내무국장 이종은    전반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우 위원    예산편성지침인가요?
○내무국장 이종은    지침상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해오던 것인데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정리해야 될 성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가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뿐 아니고 전부가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시우 위원    대공업무가 업무상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를 바는 아니지만 본도 예산을 관행처럼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데
○내무국장 이종은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정대책비 1,800만원은 명칭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시우 위원    일반수용비 전액 삭감해서 213페이지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로 특수활동비1억원이 계상되어서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계상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무국장 이종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위진압을 하게 되면 국고에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적인 성격의 지원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문제를 동원이 되고 진압에 필요한 병력이 동원된다고 하면 뒤에 따르는 문제를 그냥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나 정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그 이외로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국과 관련되는 문제라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서무관리비 같은 데로 지사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를 보면 굳이 이런 항목을 계상하지 않더라도 지원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할 때는 지사가 어떤 항목에서  계상된 돈을 갖다 쓰든 관행처럼 쓰고 있는 것은 부인 안 하거든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그것대로 또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1994년도 시위진압 유형은 몇 회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에 2,500만원 지원하는 것과 바르게 살기협의회 1,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정액보조용이냐 또 지회장 등 관변 단체장이 정당에 가입해도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새마을단체운영비는 금년도에 지원되던 부분에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50% 해당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2,000만원은 육성법으로 정액 지원하는 것 외에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금년에 5,000만원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50%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해당액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보조는 1,000만원인데 정액보조는 내년부터 중단합니다.
이시우 위원    내년부터 아닌 것은 데요.
○내무국장 이종은    내년에는 중단을 합니다.
이시우 위원    1997년도부터 하겠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던데.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한테 준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영비성격이 아니고 녹색운동 관계로 순수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다른 시.도는 어때요?
○내무국장 이종은    타 시도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충남이 더 주죠?
○내무국장 이종은    더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회장의 정당가입관계는 법규상 검토를 해도 겸임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이시우 위원    유관기관 관변단체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지원을 받는 단체인데 선거 때 되면  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선거에 앞장서 가지고 동료위원도 새마을지회장 맡고 기여를 많이 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전체라고는 안 해요, 일부 지역에서 새마을단체회장이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안 좋은 것이 몇 가지 잡혀와요 정당을 봐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자제를 해야 됐어요.
  시선이 곱지 않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문화원활동사업비....
전영준 위원    이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전북과 충청북도에 내무국에서 얼마나 주는지 알아보실 수 있나요?
○내무국장 이종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와 향토민속발굴 사업비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는 문화권진흥법에 의해서 제도화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유문화의 개발과 보존 전승선양이라든지 문화예술 행사 또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의 부분에 대해서 되었는데 연간 문화원 당 3,000만원을 도비에서 1,500만원 시군비에서 1,500만원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토민속발굴사업비는 문화원별로 사업이 다를 테지만 시군별로 국비하고 시군비만 지원됩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서는 지역별로 전통 민속 같은 것이 자꾸 잊혀져 가고 해서 이런 데에 대한 발굴고 하고 보존해야 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전히 그 사업만을 위해서 시군 당 도비와 시 군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일부 문화원에서는 향토민속발굴 사업지원을 1995년도뿐만 아니라 1994년도에도 지원했고 한때는 전에도 계속 지원하다가 1992년인가에 중단된 것을 다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원하는 것인데 원래 뜻은 잊혀져 가는 민속문화 발굴비로 지원해서 계승하자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일부 문화원은 지원 받는 비용을 물론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했겠습니다마는 문화원 인건비나 자체 경비쓰는데 급급했다고 들려오는 데가 있대요 시군 문화원 감독을 도 차원에서는 1년에 몇 회나 하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시에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문서상으로도 받고는 있습니다.
  감독기능이 제대로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감독기능을 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내무국장님, 저희들이 내무국소관 예산심의를 오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빨리 빨리 해 주시고 보충질의도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감사고 예산심사고 맨 날 시간이 쫓겨 가지고 졸속으로 끝나요 제대로 하지를 못하겠네.
○위원장 전용설    그렇다고 졸속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 주시죠.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는 최원식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내역을 물으셨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내역은 사항이 발생하도록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미리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과년도에 사용한 지출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연간 실시하는 인원과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1억8,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총 예산안 1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총 교육을 한 것은 4,890명이고 내년도 계획인원은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인 5,000명 정도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마는 교육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이것도 역시 자료로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영진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사무실 이전계획은 관변단체라고 일컫는 몇 개 단체에 대한 이전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회장이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체육회가 먼저 연내에 이전하기 위해서 건물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소요예산은 체육기금이 약 30억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부인1-2 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지금....
나영진 위원    연내에 옮기기 위해 건물을 물색 중에 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청근방에 빌딩임대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나영진 위원    나가는 김에 지난번 감사 때도 조길연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천안이 되든 공주가 되든 아주 옮기는 방향으로 하면 안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도청이전이 라든지 도청에 같이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체육회사무처장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당분간은 도와 같지 있는 것이 떨어져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가깝게 아주 지사실 옆에다 하시죠.
나영진 위원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되는 데 국장께서도 생각을 전환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결정을 해보세요.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 문제만은 저희가 여기서 검토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체육회 측에도 그렇고 도하고 떨어져있다는 것이 운영상의 조금문제는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체육회사무실을 이전하도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닐텐데 예산도 자체기금 갖고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나영진 위원    그러면 사전에 도의회하고 상의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말씀드리면
나영진 위원    지금 상의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 본청 내에는 못 있고 다른 건물 얻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전영준 위원    그러면 가깝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전영준 위원    가깝게 있으려면 본 청에 있어야지 그리고 또 사무처장만 본 청 가까운데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안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게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요사이 핵가족시대인데 사무처장님만 업무상 본청에 있으면 되지 나머지 같이 대전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무처장님이 지시 받아 가지고 전화도 있고 팩시밀리도 있고 전부 있는데 업무를 못 다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전체 인원이 13명밖에 안됩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사무실을 임대해서 대전 도청 가까운 곳에 옮길 그런 계획이시라 고요 ?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대전에서도 교통이 막히면 30분내지 1시간 걸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천안이나 공주도 30분 1시간 똑 같은 거리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인근에서....
조길연 위원    도청에 볼일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대전 어디에다 임대해도 거의 요즈음 차량 교통 막히면 똑같은 시간 걸릴 수 있어요.
  참 이상하네요, 돈이 없다면서 돈을 자꾸 들여 가지고 임대를 해서 체육회를 그쪽으로 옮기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체육회이사회를 거쳐서 도청소재지에 둔다는 그런 규정을 고쳐 가지고 지난번 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돈도 안 들고 사무실 크고 훈련 가르치기 좋고 여기는 돈 타러 오기만 하면 됩니다.
  천안이나 공주로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상하네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경기지도도 경기지도지만 일반적인 행정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회장하고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사무처장님이 도지사한테 결재 받는 서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꼭 필요해서 체육회회장님을 만나서 건의한다든지 서면 결재를 받는 것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매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관계는 저희가 체육회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할 일입니다 마는 도하고 체육회가 회장이 도지사인 경우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도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사무실을 지역을 분리해서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길연 위원    그것이 어디에 규정에 나왔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규정에 나와있는 것은 정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는....
조길연 위원    정관이 시대에 안 맞고 불합리하면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위원장 전용설    국장님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지적은 앞으로 도청도 옮겨야 될 입장이고 뭔가 준비 단계로 이런 체육회나 기타 단체가 우리 도 지역에 옮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체육회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내보내려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전용설    체육회장님께서 건의해서 이런 뜻을 전하세요.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죠.
나영진 위원    기금도 체육기금으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도체육회 자체 이사회나 이런데 의견만 거쳐서 할 것 같은데 사무실 이전 관계를 사무처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도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체육회에 대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체육회기금이이니까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나가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다른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별도로 얘기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이고 도의회와 상의를 해서 이전토록 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 자체에서 우리 예산에 들어온 돈이 아니니까 자체기금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옮기면 저희 모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든 가 둘 중의 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    동료 위원이신 나영진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하도록 위원장님 체육회문제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권고 결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체육회 사무실을 옮기고 이런 것을 내무국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봉을 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무국장님 더 이상 답변을 못하시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 문제는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의하도록 하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 교육원 구내식당 임차 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원 예산심의 때 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유 재산에 대한 무상임대 내용에 대해 물음을 주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홍성 기무사하고 선관위하고 도청 우체국하고 여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무상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나영진 위원    서천군에도 있고 예산군에도 있는데요?
○내무국장 이종은    서천에도 있습니까?
나영진 위원    서천군에 장항하고 화천 2동사무소 청사부지 장항읍 중앙국민학교 운동장부지 예산군에는 농산물 검사소 청사부지 농촌지도소 청사부지를 무상 임대해 주는데요?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예산 농촌지도소하고 농산물 검사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장항 국민학교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저희가 직접 시군이나 교육청하고 매수하도록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대해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무상 임대해 준 것 중에서 최고 오래 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국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실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회계과장 염승화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국가기관 무상임대는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무상임대가 된 것인지 자료를 봐야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자치단체하고의 관련된 무상임대를 주는 것 갖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오래 됐다 든 가 도유재산으로 환원될 뭐가 있다 던 가 도유재산으로 매각할 수 없다 든 가 이런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계속 꼭 타 국가기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면 해야 되지만 그 외 국민학교 운동장 부지라든가 지도 소청사부지 이런 관계가 됐을 때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됐을 것이고 뭔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도유재산 매각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해야지 몇 년을 알아보고자 하는 얘기는 민법에 10년이 넘으면 그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생길 소지도 있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지 그냥 행정 편의주의로 무상임대 해 주니까 계속 갱신해 주고 때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처리할 수만큼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도 체육팀의 합숙소임차 관계를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합숙소가 임차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세입 세출예산에 동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은 실내체육관문제 때문에 온양에 가있고 육상 팀만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관사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영진 위원    관사 4동 매각이 안된 이유가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데....
○내무국장 이종은    입찰을 공모를 했는데 매수희망자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대전시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어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 같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대로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영진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무원교육원장 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삼성동에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대전에 있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나영진 위원    공주로 옮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 문제도 교육원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청사 및 관사수리비 연도별 내역을 보니까 공관수리가 1991년부터 계속되어있는데 공관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공관을 뭘 공관이라고 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관사전부를 얘기합니다.
전영준 위원    공관을 도지사 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수리는 다른 관사다 해서 매년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단일 건물에 대해서 4번을 수리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나영진 위원    밑에 기타 관사는 뭡니까?
전영준 위원    청사 및 관사수리비 연도별 내역했는데 공관수리가 계속해서 1991년부터 내년까지 계속하는데 지사 바뀔 때마다 공관을 수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일건물을 4번이나 5년 동안 계속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공관의 개념은 지사관사하고 부지사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영준 위원    1991년부터 계속해서 공관수리를 했는데 지사관사를 그렇게 다섯 번한 것인지 단일건물에 대해서 수선을 다섯 번한 것인지 별도로 관사를 돌려가면서 한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관사수리 관계는 60년이 넘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60년이 넘든 100년이 되었든 고치려면 한번에 고쳐야지 똑같은 단일건물을 5년 동안 그것해서 고친다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도지사 공관을 계속해서 고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단일건물을 계속해서 5년 동안 공관수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지사관사를 고쳤다 도지사 관사를 고쳤다 이렇게 격년제로 한 것인지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격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필요가 있을 때 수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도지사 바뀔 때마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바뀔 때는 도배 같은 것만 하지 전부다 수리는 안 합니다.
전영준 위원    내역서 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공관이라는 개념이 지사관사를 호칭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맞습니다.
나영진 위원    유인물에 위칸 공관수선은 지사관사고 밑에 기타 관사가 부지사 이하관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수선이 되는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맞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러면 한 5년 동안 지사관사는 6,000만원 들었습니다.
  집 고치는데  6,000만원 들었으면 집 한 채 샀겠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유지합니까?
  항구적인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집 고치는 한 해에 2,500만원 들이는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영준 위원    예산을 통과시켜준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지 만 지사 님 바뀔 때 마다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어떤 부분이 지금....
전영준 위원    지사 바뀔 때마다 했으면 한 여섯 번 했어야 되는데....
○내무국장 이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구내식당 비품 장비 같은 것을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할 수 없느냐 이것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도청매점하고 구내식당의 운영은 별개의 것입니다.
  구내식당의 운영은 지금....
나영진 위원    매점 이득금이 아니라 구내식당 이득금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구내식당의 수입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식대를 받아 가지고서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식당만 가지고서는....
나영진 위원    구내식당 이득금이 작년에 5,300만원 났고 금년에 2,200만원 났는데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이익금이 나와 있는데요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계수상으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가 도비에서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문제는 구내식당 자체만으로는....
나영진 위원    감사자료에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운영결산 1994년도 총수입 나와있는 난에  이익금 난에 2,225만원이 라고 되어있고 또 1993년도에는 한 5,300만원 이득 난 것으로 되어있고 잘못된 것인가?
○내무국장 이종은    운영관계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마....
나영진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는 것은 주시는 것인데 어제도 우리 전용설 위원장께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을 하신 말씀을 어제 질의 사항에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주 공무원교육원이나 자원학습원 처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론  국장님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임찰 주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그 기금을 조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구내식당에 대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사는데 쓰는 뭐가 되어야지 구내식당에서 나온 이득금은 뭘 하는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득을 내고 구내식당은 일반회계에서 비품사주고 돈 적자 나면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득금 가지고 뭐하시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덜되었습니다.
나영진 위원    회의석상에서 말미가 이어져야지 여기서 위원장에 같이 견해를 일치를 봐 가지고 뭐가 결정이 되어도 되는 것이지 별도로 얘기하면 맥이 끊어져 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이 이득금 가지고 뭐하며...
○위원장 전용설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도 현황 잘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장우용    자료를 안 갖고 나왔습니다.
나영진 위원    자료는 안 갖고 왔더라도 이익금 갖고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다는 방향은 아실 것 아닙니까?
  공무원 복지후생을 위해서 쓴다 든 가 불우이웃을 돕는다 든가 아니면 일반회계를 전입을 시킨다 든 가 뭐가 나와야지 방향도 모르는 돈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답변을 못합니까?
  그러면 나영진 위원 말미에 답변 듣죠 자료 준비해서 말미에 답변해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통근버스 대형버스 1대하고 승합 버스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구연한이 끝났습니다.
  대형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이 되어 있고 하나는 10년이 되어 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대형버스 4대를 갖고 있고 사업소에 4대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원 1대 진흥원 1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학교 이렇게 4대 갖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사업소에 4대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나영진 위원    사업소버스 이용 용도는 뭡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대부분 교육원 진흥원 도로관리사업소 소방서는 떨어져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근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는 견학이라든지 시찰이라든지 이럴 때 같이 병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금년도 10월까지 운행한 것을 보면 약 250회를 운행했는데 운행거리는 보통1만 3,000km가 됩니다.
나영진 위원    사업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고서 기존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버스를 당분간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항구적으로 통근버스를 대전에서 만들기를 말하면 그 이전한 것에 따른 목적달성을 다 성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출퇴근을 위해서 버스를 제공해야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당분간은 소속공무원들의 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시기적으로 갑자기 개선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통근버스가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사업소는 주로 대전에서....
전영준 위원    그러면 그 타는 인원이 자꾸 늡니까?
  줍니까?
  작년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사업소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 있는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기숙사를 지어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습니까?
  통근버스를 없앤다든지 통근버스 4대 움직이는 비용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4년 전부터 움직이는 사업소의 버스운행비만 임차해서 공무원들 아파트도 사줄 수 있고 후생에 이바지 할만한 그런 계획도 수립됐어야 될텐데 인원이 증가하는지 줄어드는지 그것도 몰라요 ?
○내무국장 이종은    공무원교육은...
전영준 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작년에는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올해는 몇 명이 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원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재사업비 5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마는 내년도에 시장.군수로부터 소요판단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5억원 범위 내에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용은 아직 계획이 안됐습니다.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 안섬 풍어제 전수회관 건립비 2억원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결성 농요전수회관 미지원 사유 왜 거기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에 저희하고 실무자간에 여건이 잘 맞지가 않아 가지고 당진 것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예산관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성 농요 전수회관도 지원이 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당진은 언제부터 전수된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당진은 금년도에 출전됐던 곳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말이 안 되잖아요 금년도에 시상이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국무총리상을 탔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금년에 가서 국무총리상 타고 결성은 대통령상 탔는데 이것을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에 홍성 결성농요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당진을 해 준 다면 홍성도 같이 해줘야 형평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한번 1회용으로 써먹고 대통령상까지 타서 충남 명예 높여준 단체는 뒤로 미루고 앞으로 해야 할 당진만 예산을 투입했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도민의 정서을 봐서도 어디까지나 당진을 해주려면 홍성도 해줬어야 형평에 맞고 또 먼저 공을 세야 주민들을 사기문제라든지 앞으로 충남도민의 정서문제를 생각하더라도 국장 님이 강구한다는데 어떻게 강구합니까?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상이 다릅니다.
  제가 전국 조사해 보니까 타도도 대통령상 탄 곳만 전수회관을 지워줬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상 탄 곳은 전수회관을 지워주고 대통령상 탄 곳은 안 해 준다 분명히 요구서도 냈는데 그것도 내무위원장이 부탁한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하고 둘이 마주 보고 앉아서 예산설명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가책 안 받습니까?
  이런 예산서를 내놓고 우리보고 통과해달라는 것입니까?
전영준 위원    국장님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방법 좀 얘기해 봐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금년 본 회의가 가기 전에 결말을 지어야 할텐데 내년으로 넘길 것입니까?
  추경 세울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예결특위에서 조치를 해 주시 던 지 방법을 예산 부서하고 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방법을 정식으로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서면으로 드릴 것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책임지겠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용설    기타는 서면 받았으니까 보고하지 마시고 보고 끝나셨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세요,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전영준 위원    제 답변이 아직 안 나왔네요 청사문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관단체 사무실 현황에 지금 165평이 되어있고 유관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충남 도에서만 쓰고 있는 공관이 아닌 연금매점이 있고 사료 실이 있고 이와 같이 평수가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일건물로서 단일 층으로서 지금 제일 큰공간을 가진 건물이 본관입니까?
  아래층 이층 삼층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전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3층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의석에서  487평입니다.)
전영준 위원    487평! 단일 층으로써 더 큰공간을 가진 건물은 없죠?
○내무국장 이종은    본관 중에 제일 큽니다.
전영준 위원    본관에 아래층 이층 삼층이 다 487평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예산서 321페이지를 보면 태안에 이종일 선생 생가 복원비로 4억5,000만원지원 되어 있는 것 있죠?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종일 선생이 33인 중에 하나냐고 물어봤더니 33인중의 하나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33인이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 이북 포함돼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업비 6억원에 국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 할 수도 있는 일이 지금 중앙하고의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활동부족이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투쟁을 안 해서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없었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독립유공자한테 도비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33인 중에 하나 맞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조일동 위원    33인 중에 하나면 이것을 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래서 먼저 지원했던 것은 얼마고 그 계획은 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없나 얘기 해 주시고 어제 질의했던 사항인데 대답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제 의견을 얘기하고 국장님과 제 의견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총 받는 것이 1,520억원의 30%면 456억 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반 수준인 55%만 계상이 됐습니다.
  최소한 어제 국장님 말씀대로 4/4분기를 나눠서 4/4분기는 내년 1월에 주더라도 최소 한  3/4분기만 계상해도 75%는 됐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확실히 나가야 될 예산인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안 해서 물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안한 것 고의적으로 안하고 한 것은 의회에서 몰랐으면 하는 그런 차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또 국장님이 보시고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이것 안 된다는 건의나 시정요구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성 있는 예산편성기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520억원 전체 30%를 계상 해도 얘기를 안 해요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그래서 마지마구 4/4분기는 내년에 준다하더라도 이것은 75% 3/4분기까지 줘야 되는데 안된 것은 상당히 모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 님이 예산 부서하고 잘 안되면 도지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예산은 편성의 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고 제가 필요하다면 시정이 잘 안되면 본회의장 가서 최후예산 통과하는 마당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실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또 충청남도 일반 예산안을 11월 11일자로 줬는데 바로 수정안을 또 줬어요 수정안을 보니까 상당히 지역사업 이런 것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수정안을 바로 내는 예산을 했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수정예산50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계획과제 연구비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어떤 구상이 있나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55페이지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체육회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그런데 생활체육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생활체육을 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야 되나 또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면이 있지 않나 우리가  정치성이 있다는 감을 느끼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도비까지 지원해줘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세 위원    자연학습원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의석에서 안 나왔습니다.)
강기세 위원    예산심의가 있는데 한 명도 안 나오셨어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기세 위원    자연학습원을 우리 한번 갔었잖아요 그런데 자연학습원을 설립한 취지도 좋고 또 자연보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우리가 보면 중요한 사업소인데 가보니까 초라합니다.
  국장 님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토지 건물집기해서 임대료를 3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1년 계상된 것을 보니까 1,800만원 그래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료도 안 받고 또 사용료도 안 받아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은 몇 억 원씩 인심 쓰면서 자연학습원 임대료를 더군다나 국민학생들 코 묻은 돈2,100만원 받아서 우리가 2,100만원 정도 오히려 더 얹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료하고 사용료 안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다른 곳에는 대단히  많은데 2,100만원 정도 인심 써도 될 것이라 생각돼서 아예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를 안 받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수정예산 편성한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아예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중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 17군데가 됩니다.
  본 예산에 계상이 돼야지 중요한 것을 어떻게 수정예산까지 편성을 하면서 계상하는 이유가 뭔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또 전국 청소년 예술경연대회 이것도 10억 원이나 드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넣지 않고 수정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뭔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용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명 위원    내무국소관 위원회개최 현황 15종 위원회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재교육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세운 것이 있는데 자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재육성 장학위원회라고 해서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의석에서 조직을 안 했습니다.)
우지명 위원    1995년도에?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우지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내무국에 대한 마지막 질의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먼저 조일동 위원님 질의에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생가 복원 사업비 내용은 그 동안 문체부와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문제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국비지원 달라고 활동은 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조일동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문체부에 직접 가서 사업설명도 해 주고....
조일동 위원    누가 갔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도 한번 갔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래도 안됐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지방세징수교부금....
○위원장 전용설    총예산이 앞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앞으로 들어갈 것은....
○위원장 전용설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들어간 것은 국비가 2억2,9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마무리가 총액이 들어간 것이 2억3,000만원하고 마무리되려면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금년 추경에 도비 3억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금년 이것은 도비가 3억2,500만원하고 군비가 1억2,500만원해서 4억5,000만원을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마무리가 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억5,00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거기에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도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아니죠 총액에 7억 얼마 되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7억7,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지방세 징수교부금 부족 분에 대한 대책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제 과제 연구비는 3,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를 전담해서 다루고 있는 연구 부서가 여태까지 소외됐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방세 세정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중앙에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3,000만원 거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도마다 연구한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을 않습니다.
조일동 위원    세제개혁 과제란 말입니다.
  세제개혁을 해도 국가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될 것인데 충청남도에 3,000만원 들여서 뭘 할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과제별로 해서 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여기서 뭘 연구하라고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조일동 위원    뭡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시 도 별로 나눴지만 뭘 하라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3,000만원 전국적으로 다 섰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도별로 섰습니다.
  지방세는 국가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조일동 위원    지방세를 어떻게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나 그것 연구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 걷어 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요새취득세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이런 것은 국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무부에 세정국이나 이런 데 있으면 하면 되지 전부다 중구 난방 식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쪽 연구한 것 저쪽 연구한 것 틀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 우리가 깍으면 안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방세는 순수한 자치단체 일이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세제개혁과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충청남도에서 국회를 하냐 말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정부에서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안줍니다.
  업무가 분담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세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금제도 개혁문제잖아요. 세금 받는 방법....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국세를 어떻게 지방세로 이양하느냐 세입을 조정하느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일동 의원    여기서 누가 할 거예요?
○내무국장 이종은    세정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가에서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하면 될 것을 충청남도에서 지방세 개혁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제도를 바꾼 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바꾸어 가지고 지방세 국회 통과되는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연구하는데 사실은 도별로 부담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내에서 도별로 일률적으로 전부 할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 15개하면 4억5,000만원인가 그 정도 하면 내무부에서 한꺼번에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인데 각 시.도에 나눠서 연구시킨다는 것은 동일한 것 같고 여러 사람이 연구해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중앙국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세관계는 국비에서 예산을 안줍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나 지방세를 받으려면 중앙에서 직접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오잖아요 이것몇 % 받아라 전부 하는 것이 국회 통과되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법을 고쳐야 할 것은 법을 고쳐야지요.
조일동 위원    국회에서 할 일이지 여기서 아무리 개혁을 해봐도 국회 통과되지 않으면 사문 화되고 아무 소용없는 것인데 왜 3,000만원 들여가면서 왜 여기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만 국비로 지원할 성격은 업무배분 상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원을 않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 4,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250만원이 지원됩니다.
조일동 위원    각 시군별로 얼마 됩니까?
  통합되면 16개 시군인데 어떤 곳은 16개다 되고 어떤 곳은 10개씩 된 곳이 두 개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안된 시군도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아직 안된 곳도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16개면 거기는 구성이 안됐을 텐데 주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곳은 16개고 수정예산안 55페이지를 보세요 주부생활체육지원은 10개 시군생활체육진흥은 16개 노인생활 체육회는 10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구성이 아직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종목별로 구성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강기세 위원 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에 대한 구내식당이라든지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느냐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도 강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구내 식당임대료는 민간에게 위탁경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감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시설사용 관계는 무료로 하는 방법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음은 민속예술제 등 이런 중요한 요항을 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민속예술제 관계는 국비지원이 10억원 중에서 4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문체부에서 보조금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수정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것을 변동사항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시로 정부예산하고 지방예산 편성시기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정을 하려면 연도가 지나서 대부분 확정이 됩니다.
  아직도 가예산 상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변동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속성상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렇고 그 기타 부수되는 예산은 짧은 기간동안에 1년 살림살이 예산을 짜다보면 착오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보완적인 성격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빨리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국장님 청소년 예술제전에 자치단체보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대답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도 예산내용세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체육보조금 중에서의 나와 있는 것 또 세입이 종합개발계획 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변동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이죠 그것이 별도로 증액을 시킨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기세 위원    본예산 제출하고 수정예산 이것이 꼭 20일차이입니다.
  20일 동안에 변화의 요인이 있었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도 국고가 변동이 돼서옵니다.
강기세 위원    저는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지역사업이니까 많이 해 주면 좋긴 좋은 것인데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넣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안갈 것 같은데 데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주로 수정예산을 짜게 되는 동기는 국가예산하고 정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편성시기가 같습니다.
  부처별로 보조금을 내시 해 주는 것을 보면 그 내시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내시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부처는 빨리 해 주고 확정지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예산이 확정이 안됐다고 해서 늦추는 곳이 있고....
강기세 위원    제가 억지를 쓰기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한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20일 동안에 8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변동사항 일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정예산까지 편성할 내년에 뭐하다가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슬그머니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이 있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청소년예술제하고 이것 하는데 10억원씩 들어가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주최하려면....
강기세 위원    순서적으로 꼭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강기세 위원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악한 재정인데 주려면 많이 주고 하라고 그러던지 지방비 6억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런 것을 중앙하고 앞으로도 절충을 해서 이것 좀 많이 지원하라고 그러지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쥐꼬리만큼 주고 너무 보태서 하라고 해서 그럽니다.
  우리 지방재정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도별로 윤번 적으로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기세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뭘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경비 산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서면으로 주시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고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도 공중체육관 문제도 몇 억원만 주면 될 것도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보령 대천 그쪽 도민 체전 하는 데도 겨우 어떻게 해서 할 형편이고 얘기는 안 했지만 천안가보니까 천안도 체육시설 문제로 인해서 6억원이나 기채를 해서 땅까지 사놓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유치한 것인지 갖다 맡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한 6억원씩 쓰다 보면 우리 도가 어떤 주체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끌려서 매일 돌아다니는 감이 있어서 6억원 쓰는 것이 상당히 아깝게 생각이 듭니다.
  중앙하고 얘기가 돼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어떻게 부담하고 반은 모르지만 하다못해 우리는 30%나 40% 부담하고 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억 원이나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강기세 위원    서류로 주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족예술이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 주어야지 부담문제 앞으로 중앙에 더 건의 할만한 소지는 없습니까?
  지사가 노력해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6억원 부담하기 어려우니 더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나위원님 말씀하신 구내식당 운영문제는 양해해주시면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우용    총무과장 장우용 입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식당운영 문제는 사실 행정감사자료로 요구하신 내용을 감사가  끝난 줄 알고 미처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즉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구내식당의 흑자가 1994년도에도 2,200만원 1993년도에 5,300만원이 있는데 식당의 세척기라든지 냉장고등의 집기를 일반회계에서 사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자합니다.
  전반적인 식당운영만 가지고 계산할 때는 현재도 적자입니다.
  다만 식당운영은 연금매점 운영과는 구별되게 한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 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내 자판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판기수입이 매월 200만원씩 임대계약이 되어서 연간 2,400만원수입이 있고 식당내의 담배라든지 과자 같은 간단한 물품판대 수익이 연간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음식판매이외의 분야에서 2,700만원 정도의 고정적 수입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 자체는 전체로 봐서는 자료로 제공해 드린바와 같이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물가의 영향에 의해서 구내식당가격을 그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이 없도록 하는 완충역할을 그 기금에서 충당해서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식단을 좀더 향상시키는데도 이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집기라든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적 측면에서 이 기금에서 앞으로 비품이 부족하다든지 노후 되는 것을 여기에서 충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축적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1991년도에 매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복지회관이 구성된 후에 도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있고 그전까지는 민간에게 위탁한 바도 있었습니다.
  당분간 일반회계에서 이런 큰 비품 적인 성격의 것을 지원해 주어야 저희들이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식사를 보다 질 높고 값싼 것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영진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총이익금 적립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우용    1991년부터 적립된 것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영진 위원    그 돈에 대한 지출은 한번도 한 적이 없나요?
○총무과장 장우용    그 기금에 대해서는 연말에 결산할 때 돈이 더 들어간 때가 있고 이용자가 덜할 때도 있고 할 때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충당하고 남는 기금은 적립한 후에 특별하게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나영진 위원    기금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장우용    예.
나영진 위원    1억5,000만원이 몇 년 동안 적립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우용    1991년도부터 지금 까지 매년 결산 후에 이익금 나오는 것은 적립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매년 이익금이 나왔죠?
○총무과장 장우용    예.
나영진 위원    그것이 하나의 산술평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매년 지금부터 한 5년간은 계속 이득금이 나와서 1억5,000만원정도가 적립되었는데 앞으로 5년간은 계속 적자가 나와서 1억5,000만원을 다 까먹게 된다는 현상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다.
  5년간 했던고 있을 평균 산술 치를 내보는 것이 하나의 평균 가중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장우용    지금도 식기이외의 분야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된 후에는 구내식당 운영을 독자적으로 일반회계의 지원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영진 위원    엄격히 말해서 1억5,000만원 조성된 기금은 누구의 돈입니까?
○총무과장 장우용    이것은 매점운영위원회의 기금....
나영진 위원    소유를 분명히 한다면 누구의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무국장 이종은    공무원들 전체의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공무원들 전체의 것이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장우용    예.
나영진 위원    지금 까지 일반회계에서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하셨는데 그것 갖고 집기를 구입한다면 현재까지 있는 집기는 전부다 도유재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장우용    예, 도유재산입니다.
나영진 위원    공무원들 각자의 돈을 가지고 도유재산을 구입하면 어디까지가 누구의 물건인지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장우용    그것은 구분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대장에 의해서 도유재산....
나영진 위원    그런데 한 개의 식당에서 어떠 어떠한 물건은 도의 일반회계에서 산 비품이고 어떤 부품은 식당관리에서 나오는 운영이익금을 가지고 샀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으니까 현재 있는 재산은 전부 다 도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좋으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체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이나 자연학습원이 산출근거에 의한 정부임대 기준에 의해서 개인에게는 임대를 준 것이죠?
  개인에게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과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장우용    예.
나영진 위원    그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임대를 주는 것으로 해서 법적인 산출근거에 의한 임대료를 일반회계에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집기 등 사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식당에서 남는 이익금은 운영위원회 고유의 권한이지 거기서 후생복지를 위해 전 공무원을 위해 나누어 가지시든 무엇을 하시든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사주고 기금이 얼마나 더되면 그것으로 할 겁니까?
  1억5,000만원이 5년간 적립된 돈이면 앞으로도 계속 적립될텐데
○총무과장 장우용    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식당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적립된 이익금의 소유구분을 물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집기를 산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재산이 모두 도에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각출해서 집기를 마련했다면 이 돈에서 사도 별 문제가 안되지만....
○총무과장 장우용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도와준다면서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비품관리도 완전히 자치단체 재산으로 대장이나 구분은 매점운영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위원님 간단하게 끝냅시다
나영진 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임대료를 일반회계수입을 잡아 가지고  집기 등을 사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운영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행사하시면 될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전용설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장우용    나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연구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기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예술제를 줄여서 하는 방법 없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지원내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10억원이 애들 이름은 아니거든요 줄여서 하고 정 못하면 추경에 보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야만 중앙에서도 도의 재정이 어려움을 아는 것이지 사업주고서 꼭10억 원으로 치르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어차피 저희가 치러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한 정되어있습니다.
  삭감한다 하더라도 고충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줄여서 해보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전용설    강위원님 자료 받고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다시 검토해 보시죠?
  간단하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통근버스 인원증감 문제와 공관수리비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 자료 요구하신 것 빨리 갖다 주시고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우 위원    국장님 금방 답변이 안되실 것 같은데 지난해 1994년도 본예산 심사 때 1년 전이죠
  본 위원이 당시 국장에게 묻고 답변을 들은 사항이 있는데 업무추진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소관인데 건강한 여가선용 및 다목적 체육공간확충 일환으로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시범 레포츠 공원조성사업을 해왔거든요 지원부담은 교부세 도비 시군비로 충남 도는 1991년도 1992년도 2개 지역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본예산에서는 시책사업이 충남 도에는 전혀 계상된 것이 없기에 왜 1994년도에는 없느냐 물었더니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7개 시.도만 책정되었다 7개 시.도는 전국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성남 그렇다면 충남 도는 1995년도 본예산에 책정되도록 건의해 보겠다 노력하겠다고 국장이 답변을 했거든 답변대로 중앙에 건의해보았는지 내무부 시책사업이 중단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시책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충남도가 1개소라도 책정되지 않았는지 알고자합니다.
  작년에 답변하기를 충남에 1개소가 책정되도록 건의하겠다 노력하겠다 했거든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위원장 전용설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1995년도 예산안중 내무국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님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5개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끝내고 마지막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국소관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정산은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추가 또는 증감된 수입을 조정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량이 변경되었거나 불가피하게 꼭 확보해야 될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12억1,600만원 세출은 12억7,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국. 공유 재산 매각대금 14억4,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과다계상된 사용료 수수료 기타 잡수입 등 5억9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9억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성립 전 예산 2억원과 국고보조금 5,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금년도 사업의 축소 또는 증감에 따르는 마무리와 집행잔액의 국고금반납에 따르는 증감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이 계상된 주요 사업은 교량가설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로 5억1,000만원 자연학습원의 교육용 멀티비전 시설비 4,000만원 내년도 선거준비를 위한 경비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중 절감 또는 여건변동으로 인한 조정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으므로 이점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 내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12억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은 2,096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내무국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지방채는 기정예산액과 변화가 없으며  증가된 12억1,700만원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 증가 분 9억5,7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억7,200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며 세외수입의 증가원인은 국. 공유 재산의 매각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증가 분 2억원은 연기군 전동면 청남-송정간 도로포장 성립전 예산이며 보조금 증가 분 6,000만원은 일반행정비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금 회 추경에서 12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내무국 총규모 예산액은 1,164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출내용으로는 내무국의 추가 경정예산 세출부문의 특징은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는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대부분 삭감 조정하였으나 일반행정에 필요 불가결한 5,000만원 이하의 소액사업과 새마을사업에서 도로포장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4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삭감 분 2억9,100만원은 특수지역개발에서 소도읍 개발비이며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문화예술 진흥비에서 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체육비에서 6억7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6,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반환금과 지방세 징수교부금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되는 사업으로 의무실확장 이전비 1,000만원 공주 부여 문화유적지표 조사  1억원 논산 계백장군 유족기록화 모형도 제작 2억2,000만원 백제역사촌 건립 실시설계비 20억원 정림사지 정비공사 2차분 4억8,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당초 예산계상 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기정예산대비 38% 감액하고 인사관리 보상금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예산이 기정예산대비 57%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시군. 구 행정지도 보상금에서 1994년도 정년 퇴임자 격려수당과 지방세 관리보상금 세무공무원배우자 산업시찰비용 및 세외수입 관리연구개발비 도 수입증지 개선 도안비가 100% 전액 삭감되고 있으며 차량관리에서 계류장과 병원선 수선비용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회계연도 말 가까운 시점에 시설비 예산을 자치단체에 이전 편성하는 사업으로 문예시설 확충 자치단체 자본이전 시범문화마을 사업지원으로 5,750만원과 공주시 교향악단 사무실 신축비용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초 예산 계상 후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되는 부분은 사업별 계획성 있는 소유판단을 철저히 한 후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적정예산이 계상 되도록 촉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회계는 도말 가까운 시점에 시설비가 계상된 것은 사업의 성격 목적 시급성 등에 종합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답변사항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전문위원이 문제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99페이지 공주시 교향악단 사무실신축을 꼭 연말에 예산을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억원 가지고 교향악단 사무실을 짓는다는데 가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2억원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사무실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 동안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중요한 시설을 중간에 짓다만 것이 있는데 또 시설을 늘어만 놓는 것이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교향악단이 있는 사무실은 꼭 필요합니다.
전영준 위원    교향악단 사무실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업도 마무리 져야지 늘어만 놓고 예산만 따 가는 형식적인 투입이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조길연 위원    국장 님!
  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특수한 방음장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정을 하거나 교향악단 단원들이 사용하는 자리로 아는데 공주 시군 통합으로 사무실이 잔뜩 비는데 자꾸 짓기만 해요?
○내무국장 이종은    사무실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마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짓는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지금 까지는 연습 어디에서  했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가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방음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공주에 많은 사무실이 시군 통합으로 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방음장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요?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기왕에 해 주려면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전영준 위원    연초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꼭 연말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껴 가지고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졸속처리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위원장 전용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제88회 임시회 때 국방 군사시설과 관련 한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소재 도유재산 매각 건 때문에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그때 위원 님 여러분께서 민원도 발생하고 매각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일정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모든 내무위원님께서 다 가지 못하시고 김기흥 위원님과 전영준 위원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답변 전에 현지에 가셨던 두 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면도 지역사정에 밝으신 김기흥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전영준 위원님을 모시고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안면 해수욕장 제9공수여단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또한 국립해상 공원지역으로다 현재 해수욕장 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원형대로 보존되어있고 제9공수여단에서 변소라든지 취사장이라든지 임시 가건물로 막사 몇 개를 지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주민 50여명과 면담을 하였고 군부대 측에서는 참모장 대령 한 분과 소령 한 분 대위 한 분 관리인인 상사 한 분과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군부대 측에서 꼭 9공수여단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청취하였고 주민 50여명의 면담한 결과 주민 전부는 매수치 않고도 현 상태로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국방상 훈련하는 것은 지역주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와 함께 군부대에서 매입을 할 경우 자기네들의 생업이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르 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신 박동윤 위원님께서도 나오셨고 그 지역읍장, 지서장 등 주민기관장 등 80여명과 대담을 1시간동안 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민들은 전부 현재의 지역을 매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청취하고 대표주민인 10명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생각으로는 현재 훈련에는 매도치 않아도 아무지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 여건상 그 지역의 특성상 매도가 불가한 지역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께 동행하신 전영준 위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설명해 주시죠.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서산 출신 김기흥 위원 님과 현장에 같이 다녀온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 님이 보고 한 대로 훈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주민들이 오히려 국방부에서 훈련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환경까지도 제공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로 훈련이 계속될 수 있는 여건만 더 성숙된다면 매각까지는 안 해도 그리고 또 본 도에서 지난 11월 9일날 안면도 개발에 따르는 서울에 민자유치 설명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이중적인 정책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국방부에 임대 내지는 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입장에서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설    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전영준 위원 님은 전날 서산까지 가셔서 숙박을 하시면서 까지 두 위원님이 생업의 현장에 나가셔서 현지를 상세히 조사하신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두 위원 님께서 현지 출석 등의 정성으로 매각 대상 등 재산현황을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위원 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    질의.토론 보다도 제가 현장출장에서 확인한 동료위원 이신 김기흥 위원님과 전영준 위원님 그리고 그 지역출신 박동윤 위원님도 불가의 의견을 누차 내무위원들을 상대로 많이 했습니다.
  전에도 현장에 우리가 직접 가서 본 것을 토대로 해서 가부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두위원이 현장에 가서 공통적으로 주민여론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매각 안 해도 군 작전 훈련 상 전혀 지장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 안은 부결시키는 것으로 정식 동의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감사합니다.
  방금 조일동 위원님께서 현지에 두 위원님이 다녀오셔서 상세히 주민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현지 출신인 박동윤 위원님께서 반대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동 군부대에서 요구한 부동산은 매각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한다는 동의죠?
조일동 위원    예.
김기흥 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자료에 보면 안건심의 보충자료라고 해 가지고 안면읍 정당리 매각 불가피성의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기왕에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중인사항이면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부결 논란이 된 후에 자기들이 착수했다는 말씀입니다.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군부대에서 충청남도로 통보한 사항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저희 정보입니다.
김기흥 위원    정보로 해서 여기 불가피성을 얘기하신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한다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김기흥 위원    만약 오늘 부결이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정식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됩니다.
김기흥 위원    물론 토지수용법에 적용을 해서 매수한다는 것이 군부대의 입장이라고 보면 지방의회 도의회의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토지수용으로 처리해 버리면 도의회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는 사항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거기에서 정식으로 충청남도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정보에 의해서 이러한 불가피성이 있다는 얘기를 적으신 거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전망을 해본 겁니다.
○위원장 전용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일동 위원 님께서 안면읍 정당리 소재 국방 군사시설관계 도유재산매각은 반대하고 다른 부분은 계획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를 내셨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일동 위원 님의 동의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소재 국방 군사시설과 관련한 도유재산매각 건은 반대하고 여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군사시설과 관련한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소재 도유재산 매각 건은 반대하고 여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4시34분)

○위원장 전용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다된 지금 세 번 변경 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다시 제4회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국유 재산 관리계획승인과 매입예산조치 등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제4회 변경 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더구나 안면읍에 있는 군부대 시설로 인해서 위원 님들께서 직접 현지까지 답사하시는 번거로움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4회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은 대전직할시 문화동 소재 가축위생시험소 내에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시 문화동에 위치한 현 가축위생시험소가 내년에 홍성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건물 내 토지는 매각해서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험소부지 내에는 좁고 길게 생긴 국유지가 끼어있습니다.
  그것을 놔두고서 그대로 매각할 경우는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작 해결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전제가 되는 재무부관리계획이 지난 10월에서야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도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매입을 할 수가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토지매입비 예산도 7,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문화동 713-18번지 국유지 180㎡를 올해 안에 매입함으로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유지에 대한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한보철강 공장부지 내 도유지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사항도 역시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 6일 제83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한보철강 부지 내 도유지 2필지 2만3,041㎡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장부지에 속해있지 않던 인접 도유 임야 2필지에 8,822㎡가 한보철강이 부지를 확장하면서 공장용지로 새로 편입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한보 철강에서는 그 땅을 연간 1,184만원에 임대해서 사용해왔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농림지역에서 한보철강이 사업 시행자로 하는 준 도시 지역시설 용지지구로 변경이 되고 당진군에서는 동 개발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도유지를 매각하도록 우리 도에 요청해왔습니다.
  따라서 토지처분은 한보철강 공장용지로 편입된 토지 2필지 8,82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관리계획을 연내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항과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고 도내기간 산업육성시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진흥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4회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 회 계획 개요로서 취득되는 재산은 대전시 중구 문화동 소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내 국유지매입 180㎡이고 처분되는 재산은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소재 한보철강 주식회사 공장부지 내 도유지 매각 2필지 8,800㎡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요인이 자주발생하고 있는 바 계획성 있는 재산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금 회 취득의 경우에는 시험소 부지 가운데 국유지 구거를 매입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각을 원만하게 추진키 위함이고 처분의 경우 기간산업 육성을 지원키 위한 것으로서 관리계획내용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지에 인접된 지역을 가지고 계신 전영준 위원 님께서 현지를 다녀오셨습니다.
  전영준 위원께서 현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10시 30분에 한보철강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도의원이신 김좌영 위원을 대동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김좌영 위원을 모시고 현장에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본결과 한보철강이 제방구조물을 축조함에 의하여 이 갯벌에 있던 임야가 기업이 이용하는데 좋은 아주 기여할 수 있는 대지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67-4에 있는 임야는 소류지로서 물을 저수해서 쓰는 장소로서 원형이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6-43은 평지로 대지화해서 건물을 짓지 않고 현재 나대지 위에 많은 제품이나 기계종류의 물건창고로 철조망을 치고 원형을 보존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가건물 등을 짓지 않고 그대로 나 대지로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업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는 입장이나 기업유치의 충청남도도민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는 관점에서도 도유지는 한보철강이 원하는 대로 절차에 의해서 상당한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면 한보철강에서 원하는 대로 도유지를 매매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지만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매각대금 1억9,055만5,000원은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은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이고 매각할 경우는 감정해서 합니다.
  시가로 봐서는 상당부분이....
○회계과장 염승화    6억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21만5,000원씩 팔았습니다.
조일동 위원    누가요?
○회계과장 염승화    도에서요 지난 4월 달에 평당 21만5,000원씩 팔았습니다.
조일동 위원    어디 것을 요?
○회계과장 염승화    그 지역 내에요.
조일동 위원    먼저 팔은 것을 요?
  그런데 또 올라갔어요 ?
이시우 위원    두 필지 매각한 것 167-5, 167-6....
조일동 위원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판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공부상 가격입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 파는 것 예상해서 이번에 예산계상 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산계상 못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 한 6억원 팔면 돈 좀 생기네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저도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도에서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아야 한다는 원칙은 정해져있는데 가끔 옛날 보면 감정가 어쩌구 했지만 감정가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는데는 신중히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오고 현지에 직접 가서 정말가격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관찰해서 우리 도에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는 것으로 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 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    예 보고에 빠진 사항입니다 마는 절대로 주민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에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믿고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4회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여러분!
  1995년도 예산을 비롯한 의안심의에 대하여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을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에 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민방위국소관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충청남도예산안중 민방위국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방위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국의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총 5,200만원으로서 이는 민방위 장비 구입비 400만원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비 2,400만원 민방위 교육관련경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3억4,8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비상대책관련 경비가 3,800만원 민방위관리비 3억1,1000만원으로서 세항 별로는 일반 민방위 관리비 1억1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비 1억3,5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비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말씀드리면 물건비가 1억8,100만원 이전 경비 6,500만원 자본지출비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유병학 민방위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 14페이지 1995년도 예산안 중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로서 1995년도 민방위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5,200만원이고 세출은 3억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3억4,800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5,200만원은 내무부의 민방위보조비입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물건비가 52.1% 이전경비가 18.6% 자본지출이 29.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비상대비 일반운영비 등 3,800만원 일반민방위 관리비가 1억원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비로 1억3,500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7,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신규사업인 민방공구내 회선증설 공사비 460만원에 대한 내역설명이 요망되고 그 외의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337페이지 민방위업무추진 특수활동비 800만원 내용이 뭔지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    국장님 예산과 관계되는 것 같아서 묻는데 이것 1995년도 예산안이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 말고 또 나온 예산서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런 것 없습니까?
  수정안 이런 것 봤습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수정은 저희 민방위국에는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없어요?
  그것을 물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 또 봤습니까?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이것도 없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조일동 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곳은 다 있는데 내무국 같은 곳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민방위국장 유병학    당초 예산을 잘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변밖에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전무결하게 편성된 것을 보고 더 이상 물을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336페이지 민방위창설 행사표창장 100매 또 338페이지 민방위유공자 40명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마는 창설행사 표창장을 100매 만든다면 100명을 표창장을 다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336페이지 민방위창설 행사표창장 제작해서 100매를 만들면 100명을 표창을 주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표창장의 주려고 인원을 100명 예상하고 그것을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상은 40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338페이지 민방위유공자 표창은 40명이고 제작은 100매를 하면 따로 따로 주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잘못되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잘못됐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연 위원    국장님 336페이지에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인재추방 451만2,000원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민방위대표 포스터공모 330만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김기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수 시범사업비 600만원 342페이지에 주민신고 글짓기 표어 포스터대회 285만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저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네 가지를 지적한 이 금액은 포스터도 공무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꼭 돈을 주고 공모를 해야 됩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해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업무가 과연 공무원만이 다뤄야 할 업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200만 도민한테 민방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조길연 위원    홍보를 위해서....
○민방위국장 유병학    일종의 참여의식이죠.
조길연 위원    이렇게 하면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금년도 실적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국민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일반부까지 전부 참여를 합니다.
  제가 심사도 직접 해봤습니다마는
조길연 위원    지금 포스트 공모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포스터공모 같은 경우 그렇고요 지금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은  일단 시군별로 연말쯤 가서 평가를 해봅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상이라고 해서 종이하나라도 줘도 되겠습니다마는 최우수상은 300만원정도 경상사업비로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를 주면 그 군에서 보조를 잡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고요 또 주민 신고관계는 지금 민방위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신고입니다.
  주민신고가 어떻게 잘되느냐 또 잘못되느냐에 따라서 민방위업무는 활성화된다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신고하면 무슨 재난에 대한 발견하고 신고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신고해 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것이 지만 성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글짓기표어 포스터대회 아닙니까?
  홍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글짓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고요 물론 일반부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신고라는 것은 농촌이라든가 일반서민층을 상대로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반영됩니다.
조길연 위원    인재추방은 뭡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요전에도 후진국형 인재추방해서 후진국형이라는 용어자체가 못마땅해서 후진국형이라는 얘기는 빼고 그냥 인재추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소위 천재가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잘 했더라면 재해가 아니었을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통상인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451만2,000원이 쓰여지는 336페이지요 합해 가지고요 실무책자발간....
○민방위국장 유병학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도의 저희 업무를....
조길연 위원    국장님 이것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얘기해 보십시오.
○민방위국장 유병학    모든 우리시책은 일단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유인물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른 부서에 하부기관이라든가 전파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지도입니다.
  일단 어디에 취약시설이 있나하는 것을 도표로 그려놔야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도를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을 끝낸 후 예산심의마지막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민방위국 간부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6.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충청남도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충남 도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속에서도 항상 각별한 애정과 보살핌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지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19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1995년도 교육목표를 원활한 자치행정을 위한 지방행정인 양성 도덕성을 갖춘 새 공직관 확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지식의 습득에 두고 예산의 방향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994년도 본예산 14억4,572만6,000원에 비하여 4억5,639만3,000원이 늘어난 19억211만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 1조800억원의 0.13%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증가하는 주요 요인은 신 청사 관리 인원증원과 봉급인상 등 인건비증가가 2억9,700만원으로 주로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시설 및 기자재 보강으로 1억2,7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으로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면 항목별로는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서무관리비로 15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운영을 위한 교학관리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서무관리비는 기본봉급 7억8,700만원 수당 1억5,100만원 비정규직보수 700만원 복리후생비 3억500만원 등 인건비가 12억5,000만원이며 시설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2,000만원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활동경비 3,400만원 전기실 과부하방지 등 시설비로 2,300만원 자동차 에어콘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0만원 기타 보상금 및 민간이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학관리비는 교재편찬 강사료 등 교육운영을 위하는 일반운영비 2억4,7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왜래 강사를 위한 보상금과 연수생 포상금 1,300만원 시군 특산물 전시대 제작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 교육장비 확충을 위한 컴퓨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은 교육운영과 신축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알뜰 살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정동기 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 19페이지 1995년도 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로서 1995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2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9.7% 물건비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서무관리에서 시설비가 2,300만원 자산취득비가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학 관리에서는 시군정 연구발표대회 시상금으로 260만원과 전산교육용 및 주민관리교육용컴퓨터 구입대체분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하여 그 개개 구성원이 주민봉사 정신과 아울러 세일즈맨 정신의 경영마인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구성원이 이러한 경쟁력 있는 소양을 갖기 위 하여는 자기발전 노력과 함께 반복적인 수준 높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때 좋은 교재 훌륭한 선생님을 위하는 각종 교재 및 강사비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강운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세 위원    도서실 있죠?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몇 권이나 있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저희가 5,650권이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아무리 예산서 봐도 도서구입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519페이지에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제가 찾아봐도 없기에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도서가 사실은 많이 구비돼 가지고 교육생들이 저녁에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빈약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얼마나 됩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500권 정도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도서구입을 많이 좀 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빈약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원장님 전에 있던 시설보다 상당히 확충이 됐죠 예산 적은 것 같고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적다는 것은 사업을 적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적은 돈 가지고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사업을 적게 한다는 그런 의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1조800억원의 0.13% 라고 했죠 제안설명을 제가 봤습니다.
  제안설명 제일 위 칸 쳐 놓은 데 보면 이는 도 전체 예산 1조800억 원의 0.13%가 되겠습니다.
  고 했는데 계룡신도시 특별회계 보령댐건설사업소 특별회계 전부 포함시킨 금액인데 0.13%가 타당한 수치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회계만 갖고 따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별회계까지 다 넣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교육원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특별히 물을 필요도 없겠는데 0.13% 라는 것 문제 있지 않아요 전문위원보고는 0.27%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뺀 것 같아요 이것은 전문위원 님하고 공무원교육원장님하고 해결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 전문위원 님 쪽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특별히 저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한번 참고하시죠.
  제것은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재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각 과장별로 교관 또는 외래강사의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 교재를 줄 수 있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필요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특히 522페이지에 지방의회 반 좀 주시고 그 다음에 523페이지 민원행정반 이두 개는 꼭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꼭 챙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본 예산과는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공무원교육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교육생들이 제복을 안 입었습니다.
  원래 안 입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자유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원장님 생각에는 제복 입는 것과 안 입는 것과 어떤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지금 상태처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저는 나이 먹은 사람이라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생입장에서는 제복을 입고 제대로 교육받는 것이 통제하기도 좋고 교육생들의 태도나 활동하는데도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명찰을 부착해요?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명찰은 부착합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안달은 사람도 많이 있고 달은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요?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교육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달고 지금 공사중이라서 일부 몇 십명이 공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김기흥 위원    교육생도 안달은 사람 많던데요.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교육생은 다 달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안 달았던 데요
  물론 민주화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공무원 하면 지성인들이고 하니까 제복을 입고 안 입고가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생이 하나의 뭐를 가 질려면 제복을 입는 것이 거기에 들어와서는 갈아입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현명하신 원장님의 판단으로 잘 검토해서 입혀서 하는 것이 교육 효과 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교수부장은 특별한 공무가 있어서 못나왔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오늘 강의가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526페이지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정 특산물 홍보대 제작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0개 내년 1월부터는 시군 통합이 이루어지니까 조금 달라지겠죠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지....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그것 한가지입니까?
이시우 위원    예.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저희가 계획은 20개 시군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면 15개 시군으로 알차게 시군별로 나름대로 특산물로 예를 든다면 예산의 사과라든가 금산의 인삼 같은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역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생 등 뿐만아니라 최근에 시설이 좋아짐에 따라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이시우 위원    판매도 하고요?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판매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안내까지 전화라든가 표시는 다되어있습니다.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시설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래 위원    525페이지 보면 외래강사 실비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00만원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600만원 그것은 관외지역에 계신 외래강사 초빙 시에는 교통비 식비 숙식비에대한 별도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래 위원    1회에 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3만원씩 실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박원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세 위원    아까 이시우 위원이 질의를 해서 저는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가 하면 특산물 홍보대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지사 님하고 얘기해서 각 시군에서 와서 만들라고 하고 지금 예산 너무 없으니까 이런 것 한 2,000만원 갖고 책 사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책 좀 많이 사드렸으면 해서 그럽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각 시군마다 홍보대 와서 100만원 아무 것도 아니니까 그쪽에서 하라고 그러고 이 2,000만원은 책 좀 삽시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그렇게 하면 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지사가 하라고 하면 다합니다.
  100만원정도는 군수들 마음대로 합니다.
  또 판매까지 한다면 몰라도 교육원에서 예산 2,000만원을 그런데까지 넣을 필요 없고 정하려면 지사하고 얘기해서 각 시군마다 군비에서 군수들 100만원씩 낸다 해도 잘해 100만원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 책 삽시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 2,000만원은 도지사하고 얘기해서 시장. 군수들한테 판매대까지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책 사는 것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필요하고 이것을 각 시군별로 예산을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들쑥날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차이가....
강기세 위원    농림수산 그 쪽에서 예산해서 추경해 가지고 거기서 하라고 하면 더 잘 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강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한다면 20개 시군인데 통합시가 네 군데라 만약에 이2,000만원 전용해도 안 된다면 4개 통합 시로 없어지는 4군데 예산이라도 전용해서 책을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지금 500만원이 너무 적으니까 원장님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을 많이 좀 사려 싶어서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설 위원    원장님 본청의 예산 중에 당초에 예산 요구한 일이 있죠?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전용설 위원    편성과정에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몇 과목이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    그 누락된 사업비 명세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왜냐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건의한 사항이 금번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요구액은 25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억200만원인데 삭감된 것이 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삭감이 되고 기자재 창고 신축 등 시설비에 2,500만원 교학관리 교육교재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에서 6,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전산교육용 컴퓨터 구입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에서 7,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용설 위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교육원 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교육운영에는 지장이 없고요....
전용설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요?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음 번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은 내일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15시54분)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예산심의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제출사유는 세입부문에서 행정 재산 임대수입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기정예산에 계상했던 사업비 등 예산의 절감집행과 공사비 등의 입찰차액 발생으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신규로 52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금년도 기정예산21억5,694만2,000원보다 3.6%가 줄어든 7,819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전체 예산은 20억7,8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은 교육원 이전으로 구내식당을 민간인에게 임대하게 됨에 따라 임대료 52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서무관리비에 7,209만4,000원 그리고 교학관리비로 60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 감액 내역은 서무관리비에서 침구세탁을 농민교육원에 위탁함에 따라 일반수용비에서 1,1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공공요금 절감액 1,000만원 교육원 조기이전에 따른 임차료 절감액 1,300만원 생활관 연결통로 미설치 등 시설비 감액 2,200만원 기타 사용잔액 1,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교학관리비는 전산강의실 이전 설치비 잔액 300만원 기타 사용잔액으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1994년도 교육원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는 최종 추경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정동기 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검토보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금 회 추경에서 공무원교육원 신축에 따른 구내식당 임대사용료 53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비 예산의 과다계상 후 대폭 삭감하는 내용으로 서무관리시설비 휴지소각로 설치와 생활관 연결통로 및 휴게소 설치비를 기정예산보다 50%를 삭감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업에 대한 당초 예산계상 시 소요예산의 적정한 판단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건 역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기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교육원 간부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8.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소방본부소관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중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황신야 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행정과장 임진철입니다.

(인사)

  소방학교장 임용배입니다.

(인사)

  공주소방서장 이상의입니다.

(인사)

  대천소방서장 방승옥입니다.

(인사)

  온양소방서장 김병목입니다.

(인사)

  서산소방서장 남상호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소방분야 전반에 걸쳐 위원 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소방본부발족 3개년을 보내면서 도내 전 소방인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저희 소방 본부는 봉사하는 소방 편안한 생활 소방을 구현하는 해로 정하고 소방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소방력의 확충과 도민위주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최선을 다하는 예방태세를 확립하여 안정 속에 개혁을 추구하는 봉사행정을 전개하기 위한 전 소방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내년도 예산안의 요구는 소방장비의 보강과 인원증원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총10억6,100만원으로 일반재원 1억4,500만원과 교부세 9억1,600만원 일반재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본부 공금예금 이자가 800만원소방본부 불용품 매각대금이 100만원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금이 2,300만원 그리고 소방학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부세는 9억1,600만원으로 소방펌프차 외 4종 22대 구입에 따른 6억5,200만원 구급차 12대 보강에 따른 2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5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9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구조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05억7,700만원으로 51.4% 이며 물건비가 63억7,700만원으로 31%이고 경상이전비는 7억6,100만원으로 3.7%인 동시에 자본지출은 28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설명 올리면 첫째 인건비는 105억7,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1994년 11월말 현재 소방본부 지방비 증원이 901명으로 88명이 증원되었고 또한 내년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물건비는 63억7,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앞으로 신속한 비상대응능력과 단계적 소방력 증가로 인한 인원장비 등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3억6,000만원 국내여비 2억1,400만원 복리후생비가 38억2,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7,200만원 등 경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경상이전비는 6억6,100만원으로 시 지역 의용 소방대 운영비만 계상되어 금년도 의용 소방대의 운영 등 13억2,800만원보다 5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은 28억6,600만원으로 소방장비 펌프차 외 4종 22대 구입비 10억400만원 보사부 지원 구급차 12대 구입비 3억9,600만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2억600만원 구급요원 및 독신자 숙소 5,100만원 광역통신망설치 1억2,1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수 등 3억1,800만원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4억7,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차고 등 노후청사신축 8개소 2억4,000만원과 증축 3개소 8,000만원 당진 파출소 굴절사다리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 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황신야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 16페이지 1995년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써 1995년도 소방본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1억4,500만원이고 세출은 194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194억3,000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13억2,900만원으로 58.3% 물건비가 56억2,000만원으로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이 12.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각 관서 소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18억원으로 9.5% 소방학교가 7억8,000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서산소방서가 22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11%에서 19% 까지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본부 공금예금이자가 810만원 소방본부 불용품 매각대금이 118만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2,270만원이고 소방학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131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소방행정관리에서 구급차 펌프차 등 소방장비 취득이 6억8,000만원 소방청사 및 소방장비보강이 4억7,000만원 계상되었고 소방학교운영에서는 서무관리가 6억5,500만원 교학관리가 1억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천안소방서 운영시설 장비유지비가 8,800만원 대천소방서 운영시설 장비유지비가 6,900만원서산소방서 운영 독신자 숙소 시설비가 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현대 산업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화재의 유형도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화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와 노후차량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세입이 기정예산안보다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9억1,6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에서는 기정예산안보다 11억5,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행정관리에서 소방장비 보강 시 10억3,000만원 소방방호관리에서  통신장비확충으로 1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자료하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자료요구 시간을 드릴께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일동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    349페이지 세입예산 소방법 위반 과태료 2,270만원 있죠 이것을 각 소방서별 과태료 부과 연 월 일 또 납부 연 월 일 납부한 사람 주소 성명 법규위반 내용 부과액 좀 주십시오.
  이것 간단하죠?
○위원장 전용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세 위원    본부장님 예산심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지난 10월19일날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및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저희 내무위원 여러분들이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의용 소방대 운영경비 문제를 상당히 그 당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시군 지역에 재정의 불균형문제도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임명권자한테 운영경비를 위임을 하면 군 단위에 의용 소방대 운영이 대단히 어려우니 이 운영경비를 해결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의용 소방대 운영경비 하나도 계상 안됐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시 지역만 되었습니다.
강기세 위원    군 지역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 문제를 삼은 것이 군 지역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지 시 지역이야 지사가 임명해서 지사가 할 것인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부장님이 한 8억5,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하겠다 아마 호언장담을 하셨단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강기세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기운이 안나요 그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 또 어째서 이것이 안되어 있나하는 것을 명백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나머지 예산심의를 하지 그것도 안 해놓고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물음을 주신 의용소방대 운영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50%씩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저도 거기에 갔습니다마는 흔쾌하게 시 단위에 50% 군 단위에 50%는 도에서 해 주고 조례상에 시 단위에 100%를 한다하더라도 시에서도 50%를 하고 군에서 5% 하도록 확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2일날 시군 의용 소방대 재정부담방안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그 뒷장을 보시면 부지사님 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사 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위원 님들께 말씀으로 드려야 저희들이 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지사님도 시군 공히 50 : 50으로 해서 결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넘겨보시면 부지사 님께서 결재하시면서 지사 님이 중국에 가신 기간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도 결재를 해야 한다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지만 그래도 총체적인 책임은 지사님에게 있는 것이니까 지사님 결재를 맡아라 해서 그 뒤에 또 한 장을 넘기면 의용소방대 조례개정의결 사항보고 하시면서 그 제일 밑에 검토사항에 지사님이 싸인을 하시고 제1안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체크하시고 결재하셨습니다.
  보셨죠 보시면 부지사 기획관리실장도 내무위원장 검토해서 그때 당시 50 : 50으로 하면 좋겠다고 지사 님도 거기서 확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야 지요
  그래서 또 제3안을 보시면 저희들이 결재해서 예산파트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산2계장이 시군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2계장 협조를 맡아서 재정통제를 해야 시군에서 예산을 줍니다.
  제일 윗 부분에 보면 지방재정 조정 필 도장까지 찍어서 냈고 수정예산도 기정예산에 100% 다 서 있는 것을 감해 가지고 시 지역에도 50% 군 지역에도 50%로 수정예산도 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시 지역은 100% 해 주고 군 지역을 50% 틀림없이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예산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강기세 위원    최선을 다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도장찍고 싸인하고 다하고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그러면 양복 껍데기만 걸어다녔나?
○소방본부장 황신야    아니죠.
  저희들이 재정 필까지 딱했으니까 예산서.
강기세 위원    이것만 해놓으면 무엇 하느냐는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수정예산도 해서 올렸어요.
강기세 위원    누가 책임져야 됐어요.
  싸인까지 다하고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닌가 가요 본부장님도 생각해봐요 누가 책임지어야 되겠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추경 때 50%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필해서 내주었습니까?
  시군에서 50%는 세울 겁니다.
강기세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나쁘게 해석하면 우리 의회를 완전히 경시가 아니라 멸시하는 거죠.
  지사든지 부지사든지 기획관리실장이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싸인까지 다해놓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 사항을 간략히 위원 님들한테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조례개정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원 반대의사를 하셨고 소방본부장은 조례개정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당시 본부장님이 보고 한 대로 지사 님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부지사를 제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는 애당초에 조례는 우리가 개정해 줄 테니 전액 도비 보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지사께서 전액 도비 보조는 좀 어려우니까 절충을 하자해서 저하고 둘이 절충한 것이 50%입니다.
  저하고 약속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했더니 부지사께서 소방본부장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거기에서 보고를 듣고 자기가 지시하겠노라 라고 확답을 하고 제가 내무위원회에 올라왔고 그후에 소방본부장님이 부지사실에 불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부지사실에 불려가서 그것을 협의해서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님이 내무위원회에 와서 보고 한 사항입니다.
  속기록에도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내무위원님 전체와 함께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 하면 의회와 집행부간부 책임자간에 협약인데 이것도 약속입니다.
  내무위원회와의 사전 양해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에서 배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예산심의 전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형식으로 고견을 들어서 의중을 합해서 위원들이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의견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하고 내무위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시간도 있고 해서 내일 아침에 부지사님의 답변을 듣기로 했으면 해서 소방본부소관 예산심의는 내일10시에 개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다시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님은 오늘 저녁이라도 부지사 님을 만나서 확실한 답변자료를 듣고 내일 내무위원회에 참석해서 예산심의를 받도록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내무위원회를 다시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