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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5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예산안
  3. 가. 의회사무처소관
  4.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가. 의회사무처소관
  6.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예산안
  3. 가. 의회사무처소관
  4.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가. 의회사무처소관
  6.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남도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4대 도의회 마지막 정기회가 되는 제89회 회기동안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94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이 '94년 11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94년 12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4년 제2회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동 일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10시06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처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 님들께서 좀더 편안한 가운데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성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주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청사이전 문제는 또다시 이 한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청사 난 확보를 위해서 31억원 이라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내년도에는 열악한 의회 청사 난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변경되는 세출과목 구조를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세출예산 의회예산 과목 중 세항에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등 2개항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의 세 세 항에는 기관운영, 의사관리, 전문위원 실 운영으로 구분되어 왔었으나, '95년도에는 세 항에 의사운영, 의정활동, 사무처운영 등 3개항으로 구분되어서 이것이 다시 의사운영의 세 세 항에는 의사관리와 기록관리로 개편했고, 의정활동의 세 세 항에는 의정 공통운영과 의정 기타운영, 사무처 운영의 세 세 항에는 기관운영과 전문위원 실 운영으로 구분되어서 예산안이 금년도에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1억4,827만6,000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3.7%가 늘어난 1억1,25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44%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으로서 8,318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다시 의사관리 2,540만원과 기록관리 2,540만원의 내용은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와 의안처리집 발간 등 일반수용비 77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방자치 연수 수당 강사수수료 60만원과 의원 지방자치 연수를 위한 차량과 장소 임차료에 140만원, 의원 연찬비 강사 실비보상에 30만원, 기타 직원 여비와 급량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5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록관리 5,778만3,000원의 내용은 회의록 작성요원 연수와 의회 회의록 발간 등 일반수용비 4,770만원,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 123만9,000원, 기타 직원 급량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84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2억2,392만원으로 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로 의원회의비 1억3,200만원, 지방의회의원 공적경비 4,800만원이며, 보상금으로는 회기 중 지급해 드릴 의원님들의 일비 3억9,600만원, 기타 활동비 5,5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억4,300만원, 회의참석과 공무출장 여비로 3억492만원으로 이상의 예산은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법정 경비이며, 특별위원회 활동비 4,000만원과 견문확대를 위한 해외연수 여비 1억500만원이 기준 외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처운영비 18억4,117만3,000원은 이는 다시 기관운영비에 18억141만3,000원과 전문위원 실 운영비 3,976만원으로 기관운영비의 내용은 직원 인건비가 10억7,126만7,000원으로 이는 사무처 예산액의 34%를 점유하고 있고, 일반수용비, 여비, 복리후생비 및 4대의회 유공자 표창 등으로 총 5억2,374만6,000원이며,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특수활동비 1억3,240만원, 업무추진비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비 내용은 상임위원실 운영재료 구입비등 일반수용비 2,076만원과 상임위 현지확인 등 여비 1,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4년도의 본예산과 비교하여 반영되지 못한 주요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정홍보비 5,000만원이 미 계상되었고, 상임위 활동비 3,000만원과 청사이전이 될 경우에 수반되는 경비 5억5,570만원 등이 요구된 상태에서 계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비 계상보다는 그 동안 집행한 결과에 따른 정리성격의 예산편성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에서 3,960만5,000원 의사관리에서 445만원, 의정활동에서 3,000만원 등 총 7,405만5,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기관운영에 1,846만5,000원, 전문위원 실에 540만원, 의정활동에 7,440만4,000원 등 총 9,826만9,000원을 계상해서 2,421만4,000원이 순수 증액된 총 규모로 보면 35억7,136만3,000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보다 0.7%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운영비에서는 법정경비인 사무처 공무원의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연말까지 실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남는 예산 2,738만9,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공공요금과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851만6,000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잔액370만원을 역시 삭감을 하고 사무처 일용인부 퇴직금 146만5,000원과 의회사무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원과 특수활동비 1,500만원 등 1,846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관리 경비에서는 증액 없이 지방자치연수 강사수당과 의원 지방자치 연수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 445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서는 의사일정 동안 신속한 의원님들의 보좌를 위하여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각각 2대씩 구입하기 위한 예산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경비에서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여비에서 남아있는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일비와 여비인상 차액 분 7,440만4,000원을 일괄 계상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95년도 본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치 못한 규모의 예산이지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무처 운영경비는 최대한 절약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김수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전문위원 유재환 입니다.
  '95년도 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94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충청남도 일반회계가 5,636억5,500만원에 비해서 의회사무처가 30억3,576만5,000원이 '94면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충청남도 전체 일반회계 대 의회사무처 예산을 비교하면 0.54%가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면 충청남도일반회계 총 예산이 7,162억2,700만원으로서 의회사무처 예산이 31억4,827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0.44%로서 '9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예산비율이 0.1% 실질적으로는 낮아진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처장 님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9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94당초예산에 비하여 3.7% 증가되었으나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26.8%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94 당초예산 대비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법정 증액 분 2억5,200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보수 2,200만원, 회의일수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 회의비 2,200만원, 의원 일비 여비 2억800만원을 합한 2억5,200만원을 제외하면 1억3,900만원이 감액된 결과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상임위원회 활동비나 또는 의정홍보비등이 미 계상되어 '95년도 의정활동에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렵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정리추경으로써 미처 계상 되지 않은 부족 된 예산을 추가 계상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제2회 추경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무처운영 특수활동비 1,500만원 계상과 특히 전문위원 실 운영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 540만원 이것은 2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상한 것과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 일비, 여비 인상 분 7,440만4,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정리 추가경정예산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마는 진행순서는 '95년도 예산을 심사하신 후,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처장 님 내가 잘 몰라 가지고 무슨 사항인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처 예산 중에 말이죠, 이번 운영비에 시. 도의회 체육대회 참가용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앞으로 시. 도의회 체육대회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시. 도의회 사무처장 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금년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이 2-3개 종목의 친목활동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갖자해 가지고 각 시.도중에서 6개 시.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나신찬 위원     사무처 요원들끼리 한다는 얘기죠?
○사무처장 김수진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의원들끼리 무슨...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이 시. 도의회 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예산에 계상 했다는 거군 요?
○사무처장 김수진   예.
○위원장 김현근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기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봉 위원     의원공통경비가 뭡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일비, 여비, 수당 같은 법적 경비, 기준경비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개인자격이 아닌 의회 또는 의원의 명의에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기봉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현근   이기봉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요.
  의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수가 100명 이상이면 월 기준액이 600만원, 99명에서 70명까지는 월 기준액이 500만원, 의원 수 69명에서 30명까지는 월 400만원, 제주도는 300만원 이렇게 해서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개인적이 아닌 의회 공적활동에 필요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이기봉 위원     내년도에 해외연수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언제쯤 갑니까? 계획하고 있어요?
○사무처장 김수진   아직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쓰고 남은 겁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남은 잔액입니다.
이기봉 위원     어떻게 남았죠? 안가신 분들이 있고....
○사무처장 김수진   안가신 분들이 있고 각 반에서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이것이 의정홍보비 5,000만원과 상임위원장 활동비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일간지나 신문에 보도되었던 감사원 지적사항이 바로 이 8,000만원 사항입니다.
  기준액을 적용해서 계상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가지고 계상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불 가분하게 계상되어야 내년도 의정활동이 원만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이 정말로 의정홍보에 관한 것도 중요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잘 홍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94년도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활동비가 좀 여우가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활동비가 모자라서 대단히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가 되든 다시 거론되어서 책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처 직원들 중에 이 앞에 속기사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11명입니다.
장기일 위원     11명인데 그 등급이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그 등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10등급, 9등급...
장기일 위원     지금 가장 높은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9등급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 9등급은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원만하게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된 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등급차이는 지난번에 3명인가 조정을 했어요.
  나머지 또 몇 명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부와 협조를 해서 등급을 일원화시킬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장기일 위원     다른 곳에서도 같은 기능을 갖고서 수고를 하는 사람들과 우리 의회사무처에 들어와서 수고하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우리가 해 줘야 될 처지일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더라도 오히려 직원의 봉급이나 수당을 삭감하는, 남아서 삭감하는 사례까지 있어가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처우개선을 안 해준다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충분히 집행부와 협조를 해서 등급을 일원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장기일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속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일률적으로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속기사 여러분들이 집행부와 비교 내지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데 비단 속기사뿐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꼭 비유해서 얘기가 아니라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54명 전체 의원들의 평소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처장 님께서는 그 점을 특히 유의하셔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부당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대개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는데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서로 균형을 맞추고 서로 들쑥날쑥하는 이런 것을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지 그것을 반드시 꼭 지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목에서 상한선을 정해 놨다 해서 그 상한선을 넘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그 부서에서는 큰일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도 사실은 약간 무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것을 지키라고 어떤 기준을 준거지 그것은 안 지켰다고 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사실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예산편성 지침이 우리 나라의 독특한 제도인데 외국에서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저도 예산에 종사했던 경험으로 봐서 하나의 기준이지 법적 효력 이것은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의 행정 체제상 참 어려움이 많아요.
  거는 대로입니다.
  지적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겉으로는 지방재정의 균형이나 기준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재정 통제기능입니다.
  그런 범주에서 보아주세요.
나신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법률행위입니까?
  아니죠.
○사무처장 김수진   법률행위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내무부 장관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신찬 위원     미안하지만 지방재정법 상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무처장 김수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 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된다는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균형을 맞추고 정부의 통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자치단체별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다소 조금 그것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된다면 나는 감사원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지방자치가 필요 없는 것이지, 물론 이것을 사무처장께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 부서와 얘기할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그것을 편성지침에 맞춰서 다 조정을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수정동의라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반드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만이 이것은 "오버(over)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더 예산편성에 조금 위배된다 하더라도 크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수정동의를 해서라도 신년도 예산에 더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95년도 예산은 특히 우리 4대 의회의 임기는 이미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이 쓰는 예산은 아니다, 물론 그 일부분은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현재 4대 의원들이 쓰려고 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이 이것이 과거 우리가 4년을 의정활동을 해 보면서 그 예산은 이만큼은 꼭 확보해야 하겠더라 하고 경험에 의해서 느꼈다고 한다면 언론이라든지 다소 부분적으로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확보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나신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위원 님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희망합니다.
나신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태 위원     우리 충청남도 예산 규모가 1조800억원 시대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규모가 전년도 보다 0.1%가 하향 편성되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 부서에 요구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규모 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방자치 연수 강사수당이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2회에 걸쳐서 연수를 하는데 10만원 짜리 강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할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와 반면에 제가 여비부분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것은 이상한 문제입니다 마는 자체 연수에 따른 여비는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연수 계획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준비는 240만원이 들고 실 강사수당은 6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특수활동비 부분에서 사무처 운영에서 관련된 특수활동비 1억3,54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첫 번째 요구하신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총 요구한 액수가 53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반영된 것이 제안설명 올린 대로 3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반영된 것은 기관 운영비에 18억원은 인건비와 사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에 8,300만원은 수용비 적 사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적경비입니다.
  주요하게 미 반영된 것이 상임위원 활동비 3,000만원과 의정홍보비 5,000만원, 이것이 미 반영되었고, 그리고 청사이전에 따른 부대시설비, 우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5억5,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청사가 마무리 된 단계에 가서 추경때 다루자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요구한 액수는 53억7,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연수간사 수당 1회에10만원씩, 사실 이것가지고 섭외도 안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10만원에 의장이 쓰고 있는 정보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비보상 조로 추가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 모시는데 약 30만원의 수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여비 240만원은 산출 기초가 직원이 현지에 가서 자료수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편법입니다.
  대개 여비라고 하면 사무처 여비는 얼마다 하고 집행부에서 가름이 나옵니다.
  그것을 내역으로 등기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1억3,400만원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마는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판공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3,000만원 중에서 의장단이 통상, 우리가 배분하는 것이 년간 7,000만원, 그리고 사무처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약 1,700만원, 또 전문위원과 담당관 급에 4,500만원, 이렇게 배분해서 통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 설정을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의장단 활동과 사무처 활동전문위원 활동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금 의원활동비 부분에서 특수활동비가 또 계상되어 있죠?
○사무처장 김수진   저희 총액입니다.
나신찬 위원     '94년도 총액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95년도 똑같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저희 의회 총 실행입니다.
  누구를 따질 것 없이 총액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좌영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신 것입니까?
나신찬 위원     예, 의정활동에 사무추진비가 있죠. 의원회비라고 해서 계산상 2만원  55명이라고 해서 1억3,200만원 계산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사무처장 김수진   1억3,200만원은 업무 추진비입니다.
  의원님들의 회의비, 2만원씩 55명해서 120일, 회기 중으로 나타난 1년에 120일입니다.
나신찬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실질적으로 그간 지출된 예를 몇 가지 들어보세요.
  이것은 앞으로 지출할 것이지만 '94년도에 업무추진비에서 그간 지출된 예를 몇 가지만, 어떤 어떤 경우에 여기에서 지출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세요.
○사무처장 김수진   이것은 식대, 이런 것으로 나갑니다.
나신찬 위원     물론 그렇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 밥 먹고 하는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만찬하고 할 때도 이 경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와 성격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애매 모호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정판비적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에서는 축. 조의금도 나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타 활동비도 쓰는 것이지만 결국에 가서 이 성격으로 봐서는 둘 다 정판비적 성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다, 특수활동비다
  꼭 나눠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나이거나 합쳐서 계산해서 1년에 얼마, 의회의 정판비적 성격이 얼마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성격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과거에 특별판공비이고 특수활동비는 정보비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고 이 특수활동비를...
나신찬 위원     모르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가지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고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여튼 영수증이 필요 없이 지출되든 영수증이 있이 지출되든 간에 이것은 어떻든 정판비적 성격이 아니냐,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그런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의장이 오늘 위원들 몇 분 나오셨는데 가서 식사하십시오"하면 계산서 끊고 해서 영수증 주면 업무 추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수진   예.
나신찬 위원     그것도 의장이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사무처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나 저거나 다 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일년에 이만큼 두 개 합쳐서 얼마에 계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무처장 김수진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우리가 1억3,200만원 중에서는 의장이 침범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김선태 위원이 물어 본 것은 본 위원이 짐작하건데 그런 것 때문에 물어 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다 의장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목상만 틀리는 것이지....
○사무처장 김수진   알았습니다.
나신찬 위원     모르고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할 때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똑같이 의장단이면 의장단, 아니면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우리 의회 내에서 쓸 수 있는 정판비적 성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이 1억3,000만 얼마해서 물어 본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때 그것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지, 일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좌영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좌영 위원     기관은 도지사나 도 의장이나 같은 공공기관인데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도지사나 부지사 공무원들은 명확히 얼마를 계상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무처 운영에다가 특수활동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장, 부의장에 특수활동비가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업무추진비가 의장은 얼마 부의장 얼마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의회사무처 운영하고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내무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넣었으니까 조금 애매 모호한 것 같습니다.
  도지사 얼마 했으면 의장도 얼마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에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구분되어서 계상해야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신축성 문제라든가 이것이 의장, 부의장으로 딱딱 갈리다 보면 집행 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통상 이렇게 계상을 해 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상 말씀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단 얼마, 이렇게 내용으로 구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일괄 계상하는 것이 기준상은 안 나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좌영 위원     안 나왔으면 당연히 도본청과 마찬가지로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이렇게 해야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신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상임위원회 활동비와 의정 홍보비등이 지금 전자에 바라는 것처럼 미 계상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 상임위 활동비 3,000만원하고, 의정홍보 활동비 5,000만원을 우리가 여기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수정동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비심사에 넘겨 줄 수 있도록 그러게 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재청 있으십니까?
장기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의 없으시죠?
김선태 위원     누가 어떻게 쓴다는 것을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의정홍보활동비를 쓴다는 것보다 누가 홍보활동비를 어떻게 쓴다....
○위원장 김현근   김위원님 그것은 3,000만원을 상임위원회장, 의원 홍보활동비 얘기죠?
○사무처장 김수진   예.
○위원장 김현근   그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예.
○위원장 김현근   나신찬 위원이 상임위원회 위원 홍보활동비 8,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발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나신찬 위원이 말씀하신 상임위원 활동비와 홍보비 8,000만원을 증액키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55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선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4년 11월 15일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조례와 충청남도 보령댐검설지원사업소 조례가 각각 제정 공포되고 충청남도 보령댐검설사업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건설위원회 소관 보령댐검설사업소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질의답변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