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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1월8일(수) 10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술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4. 3.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6. 5. 1994년도충청남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특정사안채택의건
  7. 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현지확인요구관계인등출석보고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술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4. 3.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6. 5. 1994년도충청남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특정사안채택의건
  7. 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현지확인요구관계인등출석보고요구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 1건과 도교육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마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사항을 채택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보사환경 행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청남도 결산검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보사환경국 소관의 조례 중 충청남도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년부터 197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적립한 생활보호기금을 충청남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그 동안 관리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제57조와 동 법 시행령 제156조 그리고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출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관리 등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생활보호기금의 증식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생활보호기금 조성의 재원을 '64년부터 '7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 세입 액에서 적립하여 왔던 것을 현재까지 적립한 생활보호기금과 동 기금의 이자 수입금액으로 하고자 하며 둘째, 생활보호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 왔던 것을 충청남도 생활보호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생활보호기금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생활보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지정하고 기금의 집행은 따로 규칙에서 정한 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서 합리적인 회계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보호기금의 운영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 결산보고서 작성일정과 의회제출 일정을 명시하여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충청남도 생활보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오니 충청남도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복구   노규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전문위원 곽영석 입니다.
  의안번호 382호 충청남도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생활보호기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회계관리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본 조례개정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7조, 동 시행령 제156조가 되겠고, 생활보호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9조, 30조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64년부터 '73년까지 지방세 세입 액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쓰던 것을 앞으로는 적립금과 이자금 수입으로 하고, 두 번째는 생활보호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 채권을 매입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계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에 사회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복지계장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금의 전년도 운영결산서를 작성, 다음연도 3월까지 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사는 기금의 운영결산서를 4월까지 도의회에 제출토록 명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즉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현행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명시 안된 상태에서 구분을 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현행은 어떻게 운영을 해 왔기에, 그 동안에는 생활보호기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한곳에 운영해 왔다는 말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금번의 개정요지는 어디에 있나하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 오다 보니까.....
김진경 위원     이자가 생길 때에.....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를 해 오니까 회계과 경리계장이 출납원도 되고 명령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은 원인행위를 하는 명령관과 현금을 출납하는 출납원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운영되니까 이것이 생활보호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안 고쳤냐 하면 저희가 이 돈이 현재 도에 약 1억 원이 있고 시군에 약 3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사부에서 이 기금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 오다가 이런 규정에 위배되고 또 출납원과 명령관을 분리하도록 중앙에서 지시도 있고 해서, 아직 보사부의 지침은 오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도록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제에 앞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계획이나 결산보고를 하도록 현실적이고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사환경국에서 현금 출납까지 맡아서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동안에는 회계과에서 지급했었는데.....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돈이 나가는 원인행위는 사회과장이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행위는 복지계장이 책임자로 지정해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금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면 회계과 경리계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생활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다만 왜 지금까지 안 했냐 하면, 금액도 도에 1억원, 시군에 3억 원해서 약 4억 원밖에 안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놓도록 하고서 보사부에서 「일체 쓰지 말고,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보내겠다」하는 바람에 그것이 오면 하려고 현재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합법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94년도 보사부 생활보호기금 보조 내시 액이 전부 얼마였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저희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금년도에 147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중에서 80%가 보사부에서 온 돈이고, 10%가 도비, 10%가 군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고, 기타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은 것인데, 10년간 한시적으로 하다 중간에 한시법으로 만들어 놓아서 해오다 쓰지도 못하고 약 4억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문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이 원안을 찬성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것은 도에 1억 원이 있고 시 군에 3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군 계좌는 시 군마다 따로 합니까, 도에서 일괄해서 해 나갑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시 군은 시 군별로 도는 도대로.....
문성규 위원     그 기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으로 생활보호기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국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이 기금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별도의 지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실제 운영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런데 도에 1억원, 각 시 군에 3억 원이라면 시 군에는 아주 근소한 금액인데, 이 자원 염출은 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이 10년 동안 지방세 수입의 1/100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해 왔던 돈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은 어디에 쓰게되었냐 하면 대도시 인구분산 시책의 일환으로 영세민들이 시골로 올 때 이주보조비, 경작지 알선, 생업융자 등을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융자받고서 내려와 보니까 살기도 어렵고 또 그나마도 못 갚으면 손해보조는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 하다 지금은 안하고 있고 또 전국의 6대 도시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분리되면서 저희는 해당지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사장된 것입니다.
문성규 위원     검토해 본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사부의 기금이 올 경우 저희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가 조례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정성을 다해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술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술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남도 공업계 고등학교 기술 공동 실습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수준 높은 기능인 양성과 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능력 향상 그리고 교사들의 실습지도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학교마다 첨단 기자재를 구입 활용하여야 하나, 첨단 기자재 대부분이 1억 원이 넘는 고가인 관계로 구입 후 한곳에 공동 실습소를 설치하고 공동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먼저 기계 계열 공동 실습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으로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과 학생들에게 최신 실습기자재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한 실기능력과 산업현장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둘째,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특별연수를 통한 실습지도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위치 및 명칭으로는 논산군 연무읍 마산리 505번지 소재 연무대 기계공고에 부설하고자 하며, 명칭은 「충청남도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공동 실습소」라 하고자 합니다.
  직제로는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 소장을 두되 소장은 학교장이 부 소장은 교감이 겸임토록 하겠으며, 하부조직으로서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 1명을 연수관리과장으로 임명하고 학교 서무책임자로서 실습소 서무과장으로 겸임토록 하며 실습소의 필요한 실과교사 등 직원은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전문지식 자질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겸임을 명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그 수당 소요예산은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며,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공동 실습소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빌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술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이복구   이종관 중등교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충청남도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첨단 실습기자재의 구조, 작동원리, 조작기술등에 관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 법적 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1호 및 제41조 1항이 되겠고, 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 1항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문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신실습 기자재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 되겠고, 세 번째는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특별연수, 네 번째는 공동실습소 설치 교를 연무대 기계공업고등학교 교정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섯 번째, 소장 및 부 소장은 연무대 기계공고 교장 및 교감이 겸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산은 충청남도 특별회계에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겸직수당 지급에 있어서 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 범위,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공동 실습소 설치조례안은 동 조례안중 제7조의 겸직수당은 예산편성 시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급방법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급토록 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 심의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즉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내에 공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교나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순수한 공업계고등학교는 10개가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10개 학교가 논산에 설치하는 학교로 실습을 가는 것이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김영창 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에 공업계 고등학교가 있으면 천안 학생들이 논산에 가서 배우는 것이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천안에서 논산 가려면 두 시간 정도 소비되고, 돌아가려면 두 시간 그러면 하루 품인데, 가서 한시간 정도 배우려고 하루를 소비한다면 학생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공동실습소에는 기숙사가 있어서 1주일간을 하게 됩니다.
김영창 위원     1주일간 하게 되면 1주일동안 다른 공부를 못 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공업계 고등학교에 특히 기계과에 관계되는 학생들만 하게 되는데, 기계과의 실습을 요하는 각 학교의 단원 중에서 첨단기자재를 활용하는 내용만을 거기서 따서 하게 됩니다.
김영창 위원     그래도 하나가지고 10개 학교가 이용하기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1년 동안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도내 대상 기계과 학습수가 28학급이 있습니다.
  전체 학생수가 1,512명인데 1주일간씩 기간을 돌려가면서 지도하고 있는데 2학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1학년은 안하고 2학년만, 3학년도 안하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렇습니다.
  그 기간동안 첨단기자재 활용하는 단원만을 거기서 하게 되는데.....
김영창 위원     28학급이 1년 동안 1주일간 나누어서 하면 차질이 안 생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차질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지금 현재 저희 충청남도 내에 있는 기계과 학생들이 대전에 있는 충남기계공고에서 빌려서 했습니다.
  그것을 도내에서.....
김영창 위원     이것을 설치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설치하는 금액은 내부시설비로 18억3,000만원, 그,邵,邵台?건립비가 7억6,000만원 해서 계 25억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에도 역사적인 공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연무대 기계공고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도 있고 다른 곳도 기계과가 있습니다마는 기계과 선생님들이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특히 기계공업학교에 속해있는 연무대 기계공고에 기계과 선생님만 33명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보통 4 5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전문기계과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중에서 우수한 선생님을 발탁을 해서 거기서 첨단 기자재를 활용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간사의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이 학교는 기계 공고입니다.
  순수한 기계공고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알찬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려면 도내에 하나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2개 정도는 세워서 시간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주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이런 실습장이 되어야지, 1주일 해서 하루 가고 하루 오고 그러면 5일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제대로 익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첨단기술이라는 것이 1주일 배워서 배워지겠습니까?
  한달 배워도 못 배우는 것인데, 실습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어서 산 교육을 시켜야지, 이것은 일종의 놀러 다니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첨단기술을 가르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교육방법을 연구하셔야지, 1주일로 첨단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천재들은 7시간 가지고 될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내에 공업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천재들만 갔다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에게 첨단기술을 골고루 습득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위치선정을 하고, 학교 숫자도 적어도 2개 정도는 도내에 배치해서 짜임새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여기와 같이 논산에 하나 만들어서 도내의 28개 학급 학생들이 1년 동안에 배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1주일 가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알지만, 1주일 동안에 첨단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김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원래 공업계 고등학교는 전부 첨단기자재를 집어넣어서 수업시간에 그 단원이 나오면 학교에서 바로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기자재에 대한 교육 기자재 하나를 들어오는데 1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계과가 있는 학교에 전부 넣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업계 학교 중에서도 기계를 주로 하는 기계공고가 우선, 충남도내에는 원래 충남기계공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전과 분리된 뒤에 연무대기계공고에, 기계공동 실습소는 전국의 각 시도마다 하나씩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만한 액수를 들여서 한 학교에 공동 실습소 하나를 만들어서 현재 단원에 나와있는 내용만이라도 어떻게 다루는 것이며, 만져 볼 수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동 실습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공업계고등학교를 나오면 한 명의 기능사로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사회에 나가면 바로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단원의 내용이 기계의 성격이나 또 움직이는 모든 것의 기초적인 것만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전 학교에 또는 몇 개 학교에 나누어서 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일이 지난 뒤에 예산이 넉넉할 때, 동부에 있으면 서부정도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원장 이복구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최국장님, 공동 실습소 소장은 그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겸임할 수 있다고 했고 또 겸직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 보수도 받고 소장보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수당을 주는데, 월급을 받았으면 되었지 그 사람이 하는 것인데 무슨 돈을 주느냐 이런 생각인데, 원래 자기가 자기 직무이외에 맡는 자기 사무분장에 속해 있는 일은 밤을 세워서 하든 방학중에 하든지 자기 업무니까 보수를 주지 않는데 자기 영역이외의 것 예를 들면 어느 곳에 강사로 위촉받아서 강의를 한다든지 자기 분야이외에 나가서 특별히 일하는 것은 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소장을 한다고 해서 그 학교 내에 있는데 따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장이나 교감을 하면서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이지.....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입장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관리국장 최성열   연무대 기계공업고등학교 자기 일만 하면 자기 일인데, 그 이외에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과외로 하는 것이 자기 업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줍니다.
김종성 위원     교장선생님 봉급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씩 요?
  그럴 것 같으면 소장을 한 명을 .....
○관리국장 최성열   원래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 정원을 확보도 못했고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앞으로 그것은 점차.....
김종성 위원     수고하는 만큼 수당을 주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김종성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동감인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면 연세로 보나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체력문제로 보나 또 변화기술의 지식도로 보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밀기계나 전자기계학과를 전문하는 과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들이 소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거기서 문제점 되는 것을 내놓고 그래야 지, 왜 억지로 교장선생님에게 임무를 또 줍니까?
  그것이 이렇습니다.
  기업에 가 보세요.
  기업에 가보면 관리이사가 있고 생산관리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생산하는데 전념되는 연구는 그쪽에서 그 책임자가 다 하는 것입니다.
  관리이사라는 인원만 뽑아주면 모든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제시는 생산 책임자가 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학교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교육이 왜 잘못되어 가고 있냐 하면, 지금 교장보다 지금 들어간 선생님들의 실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 옛날 사대주의 사상가지고 하는 교육가지고 자꾸 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지, 저번에 어떤 교육현장을 가보았더니 교장하고 나하고 앉아있는데도 한 선생이 「저것들 넥타이만 매고 앉아 있으면 다인가」그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내가 도의원을 그만두든지 네가 교장을 그만두든지 해야겠다」이러고 나왔는데, 현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폭주된 업무를 나이 60이나 60이 넘은 교장선생님에게 기술교육 시키는 일까지도 책임자를 시키려고 합니까?
  현지의 젊은 사람, 연구해서 진짜 공업학교를 이룰 수 있는 전문가가 30여명 있다면서요.
  그 중에서 발굴해서 소장을 시켜야지, 이 조례는 다시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육을 올바로 하려면 지금 충청남도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 있고, 1년에 이 기업들이 어떤 회사가 인원을 제일 많이 뽑으므로 어떤 공업계의 학교를 갖추어야겠다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논산 연무대 공고에서 학생들 가르쳐서 얼마만큼 취업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충남 서북부 지역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연간 100명, 200명씩 뽑습니다.
  그쪽에 공고하나 제대로 키워내면 그쪽 학교 가는 학교는 100%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되는 확률도, 자재 26억 여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대기업과 연계해서 현시대에 발전되는 기자재 학교에 기증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쪽으로는 연구 안하고 어느 산골짜기에, 충청남도 한끝에다가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 한쪽에다 몰아 놓고서 지원해서 형식적인 연수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우리 충청남도 교육을 연구해서 올바로 끌고 갑시다.
  지금 국장님 우리 도내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시키는데 어디가 제일 낫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현재 공업계 고등학교는 거의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도 지금 현재 70 80가나가고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거의 취업은 다 되고 있는데, 공업계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계열이 다르고, 기계과, 전기과, 토목과 각 과가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소장과 부소장 관계는 직접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경영에 관계되는 것을 교장과 교감이 해야 될텐데, 첫째는 공업계 선생님인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경영문제에 교장, 교감이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접 지도하는 것은 당연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공업계 담당자를 과장으로 해서 지도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과 선생님들이 합니다.
김진경 위원     소장을 시켜야 합니다.
  소장을 시켜서 그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교장이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또 시간 없으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왔으니까 내버려두고, 예를 들면 엊그제 천안의 병천 야영장을 갔는데 소장이 관내 직원수도 모르고 근무하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다른 학교 교장을 소장으로 시켜놓으니까 현황보고를 못 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부소장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 형식적인 교육은 하지 말고, 사명감을 주자는 말입니다.
  과장급을 소장시키면 이 사람이 충분히 일합니다.
  또 판공비 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탄만큼 일합니다.
  왜 현실적이 아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교사가 주임교사라고 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도 아닌데 「너 와서 이것 지도해라」이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죠, 소장시키면 소장이 소장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소장이라고 하더라도 소장 산하에 임명이 되어있는, 임명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게 교장이기 때문에 「당신 어렵더라도 맡아서 해 주시오「할 수 있지, 일반계 직원 또는 주임 하던 사람이 와서 내가 소장이 되었으니까 「당신 와서 해 주시오」사정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 일은 본 위원과는 상반됩니다.
  일은 시키는 사람이 알면서 시키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는 교장이 업무를 모르면서 시키면, 모르니까 일을 안하고 거짓말해도 되고 연구  안 해도 되는데, 과장에게 한 계급 말만 높여주면 그 사람이 아니까, 그 학교 내에서 최고 전문성을 가진, 기계과, 전기과 과장 중에서 정직한 사람을 소장시키면 이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30명 선생에게 명령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는데, 모르는 교장이 교장실에 불러다가 말로만 「그것 좀 해 보아라」그러면 일이 됩니까?
  머슴을 두어도 주인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관리라는 것이 알아야 관리를 하는데, 나는 교장선생님들에게 많은 업무량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장은 사회와 학교와 가정과 함께 연계되기 위해서 교장이 가정 방문하는 것은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교장이 사회에 나오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판공비 넉넉히 주어서 사회인사들과 학부형들과 학교문제도 연구하고, 지역문제도 같이 연구하는 책임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서는 실지로 그렇습니다.
  소장이 전혀 모르는데 지시하면 뭐합니까?
  연구합니까, 연구 안 하지.....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라면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교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붙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셔야지, 본 위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하니까 단, 그것이 아니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소장은 실제로 그 팀에서 기술이 확고히 서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을 인정할 만한 기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업계에 관계되는 사람이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팀장을 시키면 판공비 같은 것은 안주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전부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인당.....
김진경 위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게끔 주어야 합니다.
  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은 잔뜩 주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3만원 주고 수당 주었다고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이것이 임명을 별도로 해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은 모르지만, 그 교장산하에 임명되어 있는 사람을 그 교장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나중에 보면 알지만, 교장선생님이 1년에 몇 명의 학생들이 연수받았는지 모를 겁니다.
  60세 넘은 사람에게 이중으로 이 업무 저 업무 주는 것은 과욕이고 그런 예산을 쓰려면, 지금 신진 후배 중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업무부여 해 주고 거기에 수당 주고, 현실적으로 후세교육을 올바로 시켜볼 생각은 안하고, 전부 감투쓴 사람만 계속 감투쓰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도의원 하면 옛날의 자질구레한 감투 다 벗고, 후배들에게 양보해 주고 도의원만 하는 것이 타당하죠.
  지역에서 있는 감투 다 써야 타당합니까?
  교장선생님이면 학교 전체를 관리하고, 팀이 생겼으면 팀의 책임자가 따로 있어서 끌고 가게 해 봅시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앞으로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실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