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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1월7일(월) 15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너무 무더웠었는데, 이제 계절은 속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선선하고, 금번 회기 중에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사항 채택 의결 그리고 조례 개정 안 등, 주요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또한 회의를 마친 다음 바로 간담회를 열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고,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특정사안채택을 위한 사전협의, 관련자료 제출요구, 보고요구, 출석요구 등 준비사항들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안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립니다.
  '94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았고, 동 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공업계고등학교 기계 공동 실습소 설치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3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충청남도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가정복지업무의 발전과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큰 관심과 배려로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저소득층의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사업과 시설이용사업을 펼쳐 밝은 사회를 위한 여성의 역할증대에 기여하고자 '69년 6월 3일에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여성회관의 운영내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하였지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아니하는 몇 가지 조항이 있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93년도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을 계기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시설의 사용 허가권자 및 허가시설의 타인양도나 전대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두지 않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앞으로는 허가시설의 타인양도나 전대를 금지하며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시설임대를 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며, 지난 '86년도에 책정되었으나 정부의 물가억제시책과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현실화시키지 못하던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시중수가에는 못 미치지만 원가기준에는 이르러야 운영의 내실화를 기 할 수 있기에 요금을 가계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해 가지고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성회관 수가 기준액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여성의 복지증진과 역학제고에 일익을 담당하며, 새로운 여성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규정의 미비와 현실에 못 미치는 수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여성회관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이번 조례 개정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조례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도 세입증대로 효율적인 회관운영이 되도록 경영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복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전문위원 곽영석 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충청남도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여성회관 사용수가는 1982년도에 조정되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수가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 계속 물가는 상승되는 동안 12년이 소요되었으면서도 금번에 현 수준에 어느 정도 맞도록 하는데 그 개정의 주요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시설의 사용 허가권자 및 허가시설의 사용양도 또는 전대근거를 두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를 관장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실 임대료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기를 했습니다.
  셋째, 시설임대는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번 조례의 핵심은 여성회관 수가기준 액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2년도에 조정 후 지금까지 수가가 조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차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성 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여성회관에 아기들을 수탁을 해주시는 것이 대개 1일에 몇 분씩이나 합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그 동안 유아원이 없었는데 다시 저희 충남도청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해서 11월 1일자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12시간 아기를 봐줍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아기들이 도청직원들의 아기들입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예.
  저희들이 대전시와 분리하기 이전에는 대전시내에 있는 맞벌이하시는 저소득층의 부부 가정의 아기들을 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전에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 동안 2년 동안 유아원 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각 기관마다 직장 보육시설을 만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직장보육시설을 저희 회관에 마련을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아기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정원은 44명입니다.
  저희 시설 규모로 봐서, 그런데 저희가 11월 1일날 개원을 했는데 현재는 7명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는 77명으로 조사한 결과는 나왔는데 그 동안 저희가 개원이 늦어지니까 아기들이, 일반 보육시설에서는 3개월씩 수탁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3개월씩 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기왕에 지급한 유아원에 보내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저희 회관으로 직원들의 아기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정식 보모도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1급 정교사 1명, 2급 정교사가 2명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수탁료가 전에도 1개월에 9,000원, 현행도 올리지 않고 9,000원인데, 간식비는 따로 받습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간식비는 부모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9,000원을 가지고 아기들 간식까지 다 주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간식대와 중식대를 계상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도청 직장보육시설에 수탁을 하는 아기들은 본인들이 간식비와 중식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다른 것은 다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만은 조정을 않고 그대로 했는데, 간식비를 부모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두셨군요?
○여성회관장 권부선   예.
김종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미용사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네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런데 미용사는 공무원인가요?
○여성회관장 권부선   공무원인데, 직급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미용사들이 나가면 월급을 많이 받을텐데, 그 사람들이 일용직이면 하루에 1만6,000원, 일당입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예.
  그러나 좋은 면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는 급료를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에 구애를 받고, 여기는 정시에 퇴근하고 출근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김종성 위원     이미용은 대단한 서비스업인데, 드라이 1,500원, 파마가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몇 만원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4,000원, 8,000원 받아서 너무 불친절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자들 파마 예쁘게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데, 그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저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관장님도 거기에서 하셨어요?
○여성회관장 권부선   일반인들이, 물론 대전시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계룡대 군인가족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머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논산) 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볼 것이 있는데, 읍 단위에서 어린이들을 맡아서 보는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 있죠?
○여성회관장 권부선   놀이 방이요.
김용호(논산) 위원     그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위원장 이복구   답변을 하실 때에는 자기의 소속과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입니다.
  놀이 방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시군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논산) 위원     신고만 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예.
김용호(논산) 위원     시설기준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놀이 방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지 않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방만 준비하면 됩니다.
김용호(논산) 위원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놀이 방은 보조가 일체 없습니다.
  다만 보육시설, 국공립 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경영하는 것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위탁료를 받고서 맡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예.
김용호(논산) 위원     15인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그 이상은 안됩니다.
  놀이방만 그렇습니다.
김용호(논산) 위원     알았습니다.
문성규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충청남도 여성회관인데 주로 대전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후로 어느 정도 우리 충청남도 여성회관으로 변동이 되어서 충청남도 사람들의 이용 율이 얼마나 더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에 「시설임대는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라고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되면 일반단체가 아니고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만 이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서 또 고쳐야 하는 결론이 나오니까 「활동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법인에 임대한다」고 하면 일반 단체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고쳐지면 안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단체라는 것을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여기에 쓴 대로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법인」이렇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조례를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문구를「단체」를 하나 넣으면 일반단체도 다 들어갈 수 있게, 여기에도 보면 법인인데 비영리단체나 법인만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지만 이 조례대로 하면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법인, 그러니까 법인에 등록이 안된 단체는 못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에 「활동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법인」이렇게 하면 일반단체에서도 다 쓸 수 있는데 여기대로 하면 꼭 법인만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단체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일반단체가 오히려 더 많지요.
○위원장 이복구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니까.
문성규 위원     법인이 아니다.
  아, 맞았습니다.
  나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똑같이 법인이 아니냐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관장님!
  지금 여성회관 이용도가 충청도민이 몇 %나 되고, 이것은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민이 사용하는 이용 율이 몇%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도민과 대전시민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회관장 권부선   충청남도 여성회관 관장 권부선 입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충청남도 여성회관이 위치 상으로 대전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육기능은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육대상자는 충남 도민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기능만을 저희 회관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조례 개정안에도 나왔듯이 저희 여성회관에서 복지사업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예식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제가 숫자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은 3/5 은 대전시민으로 간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충청남도 여성회관은 반드시 충청남도 땅에 있어야 충청남도 도민이 필요한 것인지, 대전 땅에 놔두고 층남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 도 여성회관을 충남 땅으로 이전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 지, 없으신 지 차제에 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팔아서 충남 땅으로 이전을 해야지, 공주나 천안이나, 홍성은 나는 요구 않고, 서해안 어느 지역이든지 충남 땅으로, 왜 우리가 내 땅 놔두고 남의 땅에서 더부살이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용의가 있으신가 해서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충남 인으로 활용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 같은 것은 현재 도민이 10% 정도는 됩니다.
  수가가 싸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금산, 논산, 계룡대, 이런 데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예식장은 30%가 저희 도민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 이쪽 저쪽해서 충남도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실은 전원이 충남도민 입니다.
이기봉 의원     우리도 잘 수 있습니까?
  누가 잡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여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지금 김영창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주 제대로 그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걸재 위원    여성회관 수가 기준액에 보면 숙박료가 1박에 600원씩 하다가 1,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1개월에 7,000원씩은 종전 그대로 적용을 시켰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 숙박시설이 지금 수준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5층 숙박실과 4층에 있는 시설을 좀 현대화하고, 수준을 좋은 방향으로 수선을 해서 저희가 수가도 상향조정을 하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여대생, 충청남도에 있는 여자대학생이나 유학 온 학생들의 숙사로 또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 근로여성들도 현재의 수가나 현재의 시설로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그때 가서 수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숙박비의 수가는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재 위원     1개월에 7,000원씩이면 1일에 2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성회관장 권부선   현재 있는 아이들은 아주 저소득층입니다.
이걸재 위원     1박은 1,000원이고.....
○여성회관장 권부선   1박은 임시로 와서 하루를 자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0원으로 수가를 올리고, 장기 숙박자는 숙박비는 그대로 두고 식비만 올렸습니다.
이걸재 위원     이문제도 저희가 볼 때는 수가조절을 할 때 같이 해야지 별도로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것을 1개월에 1만원씩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7,000원씩을 1만원으로 인상해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저희가 이번에 수가조정을 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 모두 심의를 거쳤습니다.
  사실을 조금 더 수가를 상향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공공요금이 되기 때문에....
이걸재 위원     관장님!
  이 문제는 저희가 봐도 하루에 300원 정도이고 또 종전 그대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그리고 아까 김종성 위원께서 파마가격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5,000원 내지 1만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만원으로 되면, 4,000원에서 1만원으로 되니까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물론 현실에는 맞지 않지만 8,000원으로 그냥 한 것입니다.
김종성 위원     숙박비 관계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다 거친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여기에서 숙박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을 받으러 온 분들입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숙박하고 있는 아이들은 대전시내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저희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대전시내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소득층으로....
송선규 위원     저소득층이죠?
○여성회관장 권부선   예.
  주로 회사에 심부름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한다든지, 미용실에서 배우고 있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하루종일 서서 물건을 파는 아이들이 주로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정말 저소득층, 그날그날 하루 벌이를 하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나 그런 분들이 숙박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없이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전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 이렇게 정한대로 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봉 의원     방이 몇 개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여섯 개 있습니다.
  1실에 8명 내지 10명이 들어갑니다.
이기봉 의원     언제든지 꽉 찹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거의 차고 있습니다.
  2층 침대를 놓고, 그러니까 49명이 정원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 위원님과 송선규 위원님의 말씀에 협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예식장을 가면 폐백을 드릴 때, 재료를 다 제공해 주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이런 것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신부 측에서 안 가지고 와도 다 잘 해놓고서 하더라고요.
  이것을 차리는데 1만원 상, 2만원 상 3만원 상, 이렇게 예식장에 다 있더라고요.
○여성회관장 권부선   저희는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그 가문에서 자기들이......
이기봉 위원     요새는 간단하게 하느라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1만원 상, 2만원 상, 3만원 상, 이렇게 준비를 해 놓더라고요.
  그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얘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제6조의 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별표  「여성회관 수가 기준액을 별지와 같이한다」내용 중에서 「드라이 1회 1,500원을 2,000원, 파마를 4,000원에서 8,000원까지인데 이것을 5,000원에서 1만원, 매니큐어가 1,500원에서 2,000원, 신부화장 11,000원에서 15,000원, 드레스가 22,000원에서 30,000원, 숙박료 1개월에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할 것을 조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럼 이걸재 위원의 조정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걸재 위원의 조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걸재 위원님께서 조정동의 안을 내셨는데, 다른 분야는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숙박료만은 서민들의 자녀나 근로자들이 숙박을 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무료로 해 주어야 타당하나 여성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애로가 많으므로 최소한의 운영비를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위원회에서 물가를 감안해서 조정한 대로 7,000원으로 할 것을 저는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송선규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선규 위원님의 동의는 채택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이걸재 위원의 조정동의에 찬성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걸재 위원이 조정동의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실에 가깝도록 수정 의결해 주신 조례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도 세입증대로 효율적인 회관운영이 되도록 경영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