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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1월7일(월) 15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제법 싸늘해 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때입니다.
  방금 본회의를 마치고 바로 회의를 개의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조례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참여를 당부 드리며 또한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이 접수되어 1994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5시07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10월 12일 최종 확정 공고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은 오는 2001년까지 총 1조 4,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유적발굴 등 백제역사 재현단지, 공주 관광단지, 노인 휴양소, 오토캠프촌 조성, 백제큰길 등 48개 사업을 추진, 찬란했던 백제문화 실체를 재조명하고 관광개발과 도시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방대하고 사적 고증이 요구되는 사업은 분야별로 충분한 사료를 수집, 분석하고 백제사에 대한 체계적인 고증이 전제되어야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백제사에 정통한 고고학자, 고 건축가, 민속학자, 문화재 전문가, 향토사학자, 사학자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단위사업별로 모든 시행단계에 걸쳐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단계에 걸쳐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코자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목적, 구성, 기능 및 회의 운영등 모두 9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권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끝나는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난 10월 8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본 사업은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역사적 고증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사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사업 시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하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설치하는 위원회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개발 계획보고를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전문위원 박원태 입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역사적 고증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로서 고고학자, 고 건축가, 민속학자 문화재 전문가, 사학자, 향토 사학자, 관광전문가, 환경학자 등 관계 분야 전문가를 망라하여 자문기구를 구성 사업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사업 시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이 조례는 9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기간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관하여 방향설정, 고증연구의견수렴 등의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비 보상은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2001년 말 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내용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겠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 3항과 제8조 중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등으로 되어 있는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도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지 말고 현지사정에 밝은 도 산하인 부여, 공주시 군 등의 공무원 중에서도 적임자가 있으면 임명하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및 검토의견 1표를 보시면 조례안 제2조 3항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을 검토의견은 "위원은 도 산하 공무원 또는"으로 제8조 "소속 직원이 아닌"을 "도 산하 공무원이 아닌"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2조 4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바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2년마다 교체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으므로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동 조례안의 문맥이 난해한 감이 있어 다음 검토의견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및 검토의견 2표를 보시면 조례안 제2조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검토의견으로는 제2조 4항 "도 산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도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에서 검토의견 1,2로 보고 드린 사항은 심도 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타 사항은 도지사가 요청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박원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어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내용 자체가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 일대 지역에 이르는 소위 백제문화권 개발에 따른 포괄된 광범위한 의견을 듣기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더 많은 의견이 수렴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일부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서 2조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위원 또는 도 산하 공무원"으로 해서 부여, 공주 쪽에 공무원 중에서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도 산하 공무원으로 집어넣는다고 할 때 지금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주나 부여 쪽의 공무원은 실무자로서 언제고 필요하면 불러다가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위촉되는 공무원의 직급이 어느 정도에서 위촉이 될 런 지는 내용상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여군에 근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방면에 아주 밝은 실무자, 즉 주사를 갔다가 자문위원으로 앉혀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문안을 삽입한다는, 여기 보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지사가 위촉하니까 다시 또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위촉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거기에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맥이 들어가기 전에는 언제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거기에다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때에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제반 자료는 그 지역에서 얼마든지 갔다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자문위원회에 와서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진 문맥에 의한 조례안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심의를 하자는 김재봉 위원님의 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