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4년11월11일(금)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0. 9.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12.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14. 13.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19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6. 15.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4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기획경제위원회소관)
  17. 16.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4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교육사회위원회소관)
  18. 17.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6건)
  1. 부의된 안건
  2. 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0. 9.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12.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14. 13.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19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6. 15.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4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기획경제위원회소관)
  17. 16.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4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교육사회위원회소관)
  18. 17.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6건)

(14시03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영국 부지사님과 한상우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금번 회기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작성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셨고, 또한 '94년도 하반기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은 정기회의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회의 또한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94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이 '94년 11월 11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94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이 '94년 11월 10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4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94년 11월 11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94년도 제3회 도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 건은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유보하였다는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여성회관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생활보호 기금 운영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충청남도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공동 실습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소규모 양곡 가공업 허가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8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전영준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전영준입니다.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안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면 정비대상 조례 35건 중, 19건은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정비하였고, '94년도11월4일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나머지 16건에 대하여 조례안 작성협의 및 조례안을 심의한바,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직제와 직위의 변동, 기타 불합리한 자구의 수정 등 정비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 7건을 우선 심의대상으로 하고 다소 문제점이 있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욱 검토하여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을 우선 정비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두 분의 서명 및 찬성을 얻어 안건을 상정 심의하여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3개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관광 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권한의 위임 및 부적합한 조례 명 및 불합리한 자구의 정리로 조례 내용을 보다 간단 명료하게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개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제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약어로 표기된 위원회 명칭을 바로 잡고 개편된 직제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미 정리된 별표순서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개편된 조직의 직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님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의한 결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4시13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선태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4년 11월 2일 동 조례안이 제출되어 '94년 11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4년 11월 7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였으며 설명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94년 10월 2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백제권 개발사업은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사업내용에 있어 역사적 고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고학자, 고 건축가, 민속학자, 문화재 전문가, 사학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망라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하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소관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위원회의 기능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관하여 방향설정, 고증연구, 의견수렴 등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 소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넷째, 위원회는 2001년 말 동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지사가 제출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시18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복구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사환경국 소속과 가정복지국 소속 조례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그 동안 기금을 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기금의 관치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출납을 위한 회계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충청남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현재의 사용료 및 수수료 수가 수준이 1982년도에 조정된 이후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수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무리 없는 한도 내에서 다소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심사 중 별표의 미용실과 숙박료 부분에서 특히 저가수준인 부분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씩 상향조정하여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처지에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약간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기게 되어 일부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수가를 인상 수정한 부분은 대체로 별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는 데서 의견이 모아져 본 안건을 조정 가결한 것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3)
○의장 이대희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여성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시21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장기일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를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새로운 양정 여건 변화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양곡관리법이 전문 개정되어 기존양곡 가공법의 허가제가 일정규정 설비 미만으로 갖추어도 등록 신청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개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참조)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4)
○의장 이대희   장기일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13.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술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걸재 의원입니다.
  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업계 고등학교 기술공동 실습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내 공업계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첨단기술분야 실습기자재구조, 작동원리, 조작기술등에 관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논산군에 소재 한 연무대 기계공업고등학교에 기계공동실습소를 설치하고, 동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동 실습소 소장과 부 소장으로 겸직토록 하고, 하부조직은 동학교 교사 중에서 소장이 겸임을 명하여 운영토록 하며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겸직자에 대한 수당지급과 소장을 학교장이 겸임하는데 대한 문제점, 실습소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다소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져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립학교 중 신설학교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으로 개편된 학교 명칭과 위치를 삭제 또는 변경하며, 고등학교 학과 개편으로 인한 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사항은 별 문제점이 없었으나 천안의 은석초등학교 천북분교장을 폐지하는데 있어서는 지역간의 의견대립이 격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속단하여 어느 일방의 학교를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양분된 지역간의 의견대립을 진정 무마시키고 합의점을 찾아내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은석초등학교 천북분교의 폐지를 보류하도록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 교육청소관 조례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5-6)
○의장 이대희   이걸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술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4시28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4항 '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영진 의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다가 심사 보류되어 제8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한 안건입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심사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0월 19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전영준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상대가 설치됨으로써 향후 지역주민이 각종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검토하였는가 라는 질의를 하셨고, 내무국장이 안면도는 해안국립공원지정 지역으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대단위 건축을 하는 등 현재의 경관을 해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 강기세 위원께서 안면도는 국내 제1의 송림과 해수욕장 등 잘 보존된 청정지역인데 산림이 어느 정도 훼손되는 것인지 현지 확인을 하였느냐는 질의와 함께 우리 위원들의 직접 현지확인을 한 후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모든 위원들이 찬성을 해서 지난 10월 20일 시군 통합지역 현지 시찰 때 안면도에 가보고 태안 휴양림관리소장과 기상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94년 11월 7일 이번 제88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위원들이 기상관측소 설치에 공감을 하였고, 동의는 하되 다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염려를 집행부에 전달한 후 토론 없이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해서 가결한 안건인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7)
○의장 이대희   나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94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4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기획경제위원회소관) 

(14시3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94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유재원   기획경제위원회장 유재원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소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1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 제1항 제5의 규정에 의거해서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소관 교육운영 실태 및 도비 지원 사무, 연수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동기는 관내 운수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연수원의 관리 및 운영실태와 운수업체 종사자의 연수현황, 교통질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연수개발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유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94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중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4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교육사회위원회소관) 

(14시3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6항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94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94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을 제안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의원입니다.
  11월 8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특정사안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첫째, 교육재산토지 중에서 소유권 보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학교용지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며, 둘째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비일비재한  실정인 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끝으로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실시되는 천안소재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상의 특정사안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더 많은 특정의 사안이 있습니다만 도 교육위원호에서 우선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네 가지의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문화회관 신축사업 추진상황 외 3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기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94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6건) 

(14시38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7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현근   의회 운영위원장 김현근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협의 요청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94년도 행정가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1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업무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도정운영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복지도정 수행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실. 국. 원. 처. 소와 도 사업소를 그리고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청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상임위원을 감사반으로 하였으며,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을 사무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행정감사계획서에 작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 계획서 내용 중 협의를 거쳐 조정한 부분은 감사 대상기관 중 기획경제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키로 계획된 충청남도지방공사 즉 천안, 공주 의료원에 대하여 양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을 선정한 대한체육회충청남도지부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하였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안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김현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 검토를 거쳐 의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중 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영국 부지사님과 한상우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