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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0월25일(화) 10시

장  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결산에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결과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도 성실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세호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종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병남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선용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유진형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성성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재연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규웅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최명선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세기 공주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성규 대천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광정 온양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차성남 서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전양호 금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옥기복 연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중 예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순국 서천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기타 천안 부여 논산 청양 홍성 당진 교육청 관리과장은 교육위원회의 행정감사수감으로 참석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6,793억3,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4,539억2,900만원 양여금 970억700만원 보조금 및 전입금 52억700만원 수업료 및 자체수입 1,231억8,900만원으로서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액 중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6,027억4,100만원으로 교육위원회비 5억1,700만원 교육행정비 276억4,800만원 학교비 4,083억9,300만원 사학지원비 525억8,000만원 시설비 989억9,9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3,820억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액 중 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765억9,2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29억1,500만원 사고이월비 116억1,2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순 세계잉여금 320억6,400만원은 금년 예산에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말 현재 미납된 채권액은 105만원으로 대지료 67만원수업료 38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중에 459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199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664억2,700만원으로 토지 1,418억1,600만원 임야 78억3,100만원 건물 3,018억8,300만원 공작물 143억600만원 선박 2,800만원 기타 5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중 7,281점에 91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1993년도 말 현재액이 2만4,986점에 365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우수기능인을 양성하고 학생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혁사업으로 총14개교 37학급에 42억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중소도시지역의 인구유입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과 중. 고 병설로 인한 과대 학교분리 및 노후 교실 증. 개축 화장실 개량 등 교육환경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966억2,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셋째 실업교육강화를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실험실습비 및 장학금지원 직업교육과정운영 등 고등학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33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실험관찰 중심의 학습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고자 과학교구의 확충 및 과학실험 실습비로 21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과학의 기반을 조성학교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각종 국. 내외 교원연수실시에 20억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섯째 학생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80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급식학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일곱째 공. 사립 학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과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총525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과 충고의 말씀을 거울 삼아 교육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최성열 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동욱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1993년도 충청남도결산 검사대표위원 예산군 출신 이동욱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교육청과 15개 시. 군 교육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서 강모준 우지명 김종성 김문규 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결산의 확인내용과 조치의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확인내용으로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채권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결산 등이었으며 세입세출 결산액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발행의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서상의 총수입 및 총 지출과 부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결산검사과정에서 적출 된 내용에 대한 조치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사례입니다.
  세입예산 계상 시에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액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현황과 같이 추가 징수된 수입금을 추경예산에 계상치 아니하여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는 당해 연도 세입전망과 징수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어촌지역 폐교 재산활용실적 미흡사례입니다.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 재산활용실적에 있어서 청소년 학생수련 장학생 야영장 교직원 휴양소 자연학습장 등 도시지역학교와 연계도시학생들의 농어촌 이해와 자연학습장으로서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당해 지역내의 사회 및 청소년단체에 임대 시에는 재산의 감축 없는 범위 내에서 전체 임직원 수련 휴양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현황과 같이 넓은 면적 큰 규모 큰 시설을 1명-10명의 교육장으로 만 활용함으로서 관리비의 부담가중은 물론 폐교목적과 배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근본적인 활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 이월집행의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현황과 같이 매년 결산검사 시 시정조치 의견으로 제시되어온 명시이월 집행사례는 1992년도 결산대비 42건298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사고이월 집행사례는 22건에 38억원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시설사업비 예산으로 1회 또는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연도 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결빙 등을 이유로 다음 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하여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음은 잘못된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 잉여금 재원을 전액 계상하여 시설공사비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한 관행적인 이월집행 사례를 획기적으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의 미 집행 불용 처리 사례입니다.
  충청남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과제를 연구 개발하고자 19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방교육발전 정책과제 연구사업은 정책사업이므로 당연히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연구과제 선정조차 아니하고 사업비를 이렇다할 조치 없이 불용 처리한 사례입니다.
  이후에는 사전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심사분석 결과가 지방교육발전정책에 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사례입니다.
  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 직원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예산 집행액이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 계상한 예산액의 56.1%가 집행되지 아니한 바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26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계상하고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결과이며 이 같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불용액 발생사례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므로 매년 30억 내의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는 추경예산편성 시 실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조정 계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특별교육재정 수요충족을 위한 포괄예산집행의 부 적정 사례입니다.
  연도 중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지원 기관 등에 대하여 특별지방교육 재정수요재해대책 응급보존 재원재정수지 부족사업 등에 대하여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황과 같이 경상교육사업 지원비로 14억원과 투자교육사업 지원비로 34억원 도합 48억원을 19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당초 목적과는 달리 경상교육 사업지원비는 예산액의 70% 인 9억8,000만원을 학교 당 110만원 분교 당 74만9,000원 등 일률적으로 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투자교육사업 지원비 역시 예산액의 70%인 23억8,000만원을 국민학교 당 210만원 분교 당 140만원 중학교당 420만원 분교 당 180만원 등 일률적으로 동시 배정 집행하였고 예산액의 30%인 14억4,000만원만이 본래의 목적인 재해대책 및 시급한 현안사업지원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는 포괄예산이 편성목적대로 사용되어 지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1993년도 지역교육과정개발 및 교과서 개발 예산집행의 부족사례입니다.
  지역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현황과 같이 여비 수용비 정판공비 등의 세출과목에 계상하면서 예산편성 지침 상 교장 장학사 교감 교사연수원 연구관 연구사 등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보상금 과목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의원수당 도서구입비 원고료 개고료 인쇄 및 용품비 식대 및 간식잡비 등 명목으로 보는 태 집행하였는바 차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잘못 계상된 세출예산 집행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조정 집행하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개선사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중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제출하는 바 수량과 금액산정에 있어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와 교육부의 결산지침서에 의거금액은 취득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물품은 구입 후 사용하면서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구입당시의 장부상태 가액과 현재 가액이 차이가 상당함에도 취득당시의 장부상 금액으로 현재액을 산정하고 있는 바 각종 물품의 현재액을 취득당시의 장부상 금액으로 현재액을 산정하고 있는 바 각종 물품의 현재액을 취득 당시의 장부상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정액법 또는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실시 적절한 현재액 산출방법을 모색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유사한 공사종합발주로 인한 사고이월 원인발생사례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건의 공사를 1개 업체에 1993년도 9월 20일 종합발주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온양고 계산실 증축공사의 동절기 결빙의 이유로 1건의 공사 전부를 사고이월하고 1994년 3월 30일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사택 전기시설공사는 1993년도 9월 20일 계약한 후 12월말 일까지 충분히 준공처리가 가능하였음에도 계산실 증축공사와 일괄 계약함으로서 전기공사를 완료하고서도 3개월 동안이나 준공처리하지 못하고 전기사용에 불편을 초래케 하였는바 차후 시설공사 발주 시는 분리발주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불용액의 과다발생사례입니다.
  현황과 같이 5개 교육청의 예산 중 시간외 근무수당과 시설부대비 예산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쓰고 남은 불용율이 최고 83.6%에서 최저 45,3% 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필요 없는 목에 묶어 사장시킨 사례인바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내용을 심의하시면서 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동욱 결산검사대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교육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문적 식견과 원숙하신 경륜으로 결산검사에 임해 주셨던 이동욱 결산 검사대표 위원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교육행정의 목표를 교육의 질적 향상과 여건개선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교육 자치제도에 맞는 지역의 특성과 건전 재정으로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으며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10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와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해주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해서 충남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상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상동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1993년도 당초 예산은 5,81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7%가 증가하였으나 년도 중 2회에 걸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그 규모가 6,442억8,100만원이 되어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24.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 특별회계결산 및 잉여금현황입니다.
  1993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액의 102.26%인 6,793억3,400만원으로 150억5,300만원의 초과징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율이 90.73%인 6,027억4,200만원으로 다음 내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615억3,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1993년도에는 765억9,200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재원 445억2,800만원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의 4.82%인 320억6,400만원이 됩니다.
  순 세계잉여금 320억6,400만원은 1994년도 당초 예산에 156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165억6,400만원을 이월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세출예산의 관행적 이월 집행입니다.
  이월현황 세입징수 현황 불용액 현황은 표를 보시고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위 현황과 같이 전년도 173건 185억4,300만원에 비하여 1993년도에는 193건에 445억2,700만원으로 20건에 259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의 대부분이 시설사업계획예산으로 제1회 또는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연말에 발주하면서 절대공기부족 동절기의 결빙을 이유로 다음 년도로 이월집행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사유가 발생한 순 세계잉여금의 세입초과 징수분과 불용액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 당초 예산에 세입 조치하여 계획된 시설투자 사업비에 계상 하지 않는 결과로 이로 인한 물가상승과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부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순 세계잉여금을 전액 포착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교육환경개선 등 중요 시설사업비의 예산을 조기확보 조기 발주하여 각종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등 교육사업비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포괄예산집행의 철저입니다.
  재해대책 등 긴급 보진재원과 재정수지 부족 등에 신축적으로 대처코자 계상된 포괄예산이 예산 편성 목적대로 사용되고 않고 학교 당 분교 당 일률적으로 70%를 배정 집행하였고 당해 예산액의 30%인 14억4,000만원이 당초 목적대로 재해대책 등 긴급한 현안사업 등에 지원하여 집행함으로서 본래 포괄 사업비 예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연도 중 각급 학교교육 행정기관 교육지원기관 등에 대하여 특별지방 교육재정 수요 재해대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지원되어야 하는 포괄예산이 편성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원이 작성한 조치의견을 결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와 중앙의 방침 변경 등 외부 여건변경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시정을 촉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세호   정상동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이걸재 위원님께서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걸재 위원입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의 계수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또한 특별히 문제시될만한 사안도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시정 촉구되어야 할 사안이 있어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이 소수의 지역교육청에서 과소 편성된 사항과 둘째 폐교된 재산에 대한 사용임대수입이 미약하여 효과적으로 사용치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일부과목에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 등을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결산결과를 종합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마저도 몇 가지 시정촉구 사항 외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사안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은 승인하도록 가결해 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걸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방식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질의답변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매년 우리가 하도록 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을 지적하는데 1992년도에 명시   사고 이월된 것이 173건에 185억4,300만원 그리고 1993년도에 193건으로 더 늘어나서 445억2,700만원인데 사실적정 예산을 세우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이 해야 예산이 사장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매년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폐교가 1993년도 금년도 매년 이것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해놓고 예산부족으로 활용을 못하는지 또 폐교를 방치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각종시설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직과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43.9%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집행을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시간외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서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    지금 서중철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마는 105페이지 수당지급 사유 미 발생이 왜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입니다.
  병천중학교와 아우내 중학교의 학교현황을 자세히 그리고 병천중학교와 같이 있는 고등학교까지 자세히 보고 해주시고 1992년도부터 병천중학교와 아우내 중학교의 학생들의 학력평가도 같이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전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 해주시지요.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보완해서 자료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시간외 수당관계인데 지침상 년간 일인당 260시간을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안 할 경우에 제도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 조항이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 에 이것을 왜 안 하는 것인지 제가 요즈음의 일반 기업 예를 들면 일반기업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줘서 못하는 형편인데 왜 주어진 시간을 교직원들이 기피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또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산하 국민학교에 영양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영양사가 있는 학교의 실정과 없는 학교의 보완할 사항다음에 유아 교육교사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실태를 자료로써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조금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30분만....
○위원장 김세호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질의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의로 국민학교에 배치된 영양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들었는데 그 현황과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국민학교 가운데에서 급식학교는 총218개교입니다.
  그 중에 공동관리를 하는 학교가 142개교가 있고 단독관리를 하는 학교가 94개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는 15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배치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156명이 필요한 데 119명을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37명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8월에 저희 도에서 영양사 52명을 공채를 해서 현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교육이 이 달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11월초가 되면 결원 된 37명 전원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발령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인데 유아교육교사가 역시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유치원교사 현황은 어떠냐는 질에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도내에 공립병설 유치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512개의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512개의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는 582학급입니다.
  이 582학급에 담임교사가 현재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 468명 약80%에 해당됩니다.
  468명은 정교사이고 약 20%에 해당되는 114명이 전임강사가 이 학급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치원 교사가 결원이 된다거나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전임강사를 하루속히 정교사로 대치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초등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입니다.
   저는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우네 중학교와 병천 중. 고등학교의 현황과 1992년도부터 1993년도까지의 학력평가 결과를 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중학교의 학력평가관계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받아서 저희 고등학교 관계와 합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액이 많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92년도 이월액이 173건에 185억4,300만원 1993년도 이월액이 193건에 445억2,700만원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예산의 사장이 없도록 적기에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편성은 당초 예산에 인건비 및 경상비등 기본적인 분야의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시설비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개 국고보조가 예산편성당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편성 다한 후에 4월 5월 달 늦게 오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시설비 예산책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기가 1년 이상 2년 걸리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명시 이월로 해놓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리가 없고 다만 일찍 서둘렀으면 당해 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을 예산편성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당연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1회 추경을 빨리 해서는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중간에 또 조정해서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 이월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소비를 가능한 당초 예산에 최대한 계상을 해서 이월되는 일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교되는 학교는 매년 늘고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폐교된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 25일 현재 본 도내에 폐교수는 68개교입니다.
  그 활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학생야영장으로 14개교 또 학교설립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하나 썼고 과학실험 센터로 1개교 마을공부방으로 2개교 교육장으로 2개교 임대해준 학교가 23개교 그래서 43개교가 현재 활용되고 있고 3개교는 군부대 사격장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아직 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학교가 22개교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교는 학생야영장으로 또 하나는 교직원 휴양소로 또 15개교는 임대하고 나머지 4개교만 노후된 건물은 철거하고 그 부지만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하고 자하는 폐교들은 대개 교통이나 주변 여건이 매우 열악해서 임대희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교육청에서 지시해서 매월 몇 번씩 그 지역 교육청에서 순회해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유지 상태는 아직 까지는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간외 근무수당이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전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1993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일반직 공무원은 연 260시간 교원은 220시간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집행에 있어서는 정규 근무시간외에 특근한 것만 수당을 주게 되어있고 특근을 하지 않는 것은 수당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 집행결과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는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업무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때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서 특별 근무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방과후에 운동선수지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지도상 필요해서 출근 전에 학생등교 상황을 지도한다 든 가 퇴근 후에 잔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근한다든가 이런 때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4년도부터는 이 기준이 바뀌어져서 월 13시간에 대하여는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그렇게 해서도 시간이 더 특별히 많이 특근하는 경우 4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제 집행액이 예산액에 가깝게 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수요자를 가능한 정확히 판단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영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105페이지 수당지급 미 발생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수당은 명예퇴직 수당인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지급 규정과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지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1993년도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씩 명예퇴직자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를 했는데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를 했는데 명예퇴직희망자가 하나도 없어서 쓰지를 못한 것입니다.
  참고로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정년퇴직 10년 이내에 남은 사람이 본인이 자진퇴직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폐교학교에 대해서 임대를 23개교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임대를 어떤 공기관한테 임대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저희가 임대를 하는 조건은 시군 교육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만 가능한 청소년을 위한 학생들을 위하는 것에 최우선으로 하고 교육기관 내 수련원이나 관찰원으로 우선하고 또 그것이 없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되는 그런 유익한 데로 임대해 주고 가능한 유락시설 이라든가 그 지역에 유해될 만한 그런 것은 주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사례별로 어떤 곳을 임대해주셨습니까?
  교육기관 아닌 데도 임대해 주셨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지금 현재 야영되어 있는 것은 거의 교육에 관계되는 것만 주고 있는데 사물놀이 교육하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군에 어느 학교는 무슨 목적으로 임대를 해주었는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원식 위원    관리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된 학교가 4개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관리국장 최성열    폐교학교가 지금 까지 전부 68개교가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임대하고 재활용하는 그 학교를 제외하고 앞으로 건물을 철거할 학교가 4개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관리국장 최성열    예 철거하고 부지만 보존하는 학교가 태안의 흑도분교 태안의 궁시도분교 당진의 행담 교육장 서천의 성산분교 등 4개교는 철거하고 부지만 보존할 예정입니다.
최원식 위원    이미 건물이 철거가 되어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철거가 되어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철거해 가지고 부지를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건물이 낡아 가지고 거기에 그냥 놔두면 아이들이거기에 와서 위험하게 되고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사건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차라리 철거를 하고서 땅만 가지고 있으면 철거를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나 땅만 가지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저희 재산보호차원에 있는데 그 땅은 대개 학교설립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희사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매각은 않고 언젠가는 도시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역류해서 농촌으로 돌아올 때 활용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재산관리에 있어서 재산이 감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지만 폐교된 학교의 건물을 철거했다고 보실 때에 그러면 그 이전에 몇 년도에 폐교가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위험한 건물 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위험한 건물이라고 보면 철거하고 개축을 한다 든 가 이렇게 해야만 되었을 텐데  현재 폐교되는 4개학교의 건물을 철거했다고 볼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되지 않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 또는 야영장내지 인근 주민들이 임대해 가지고 현재농촌에서 공동사용 할 수 있는 건물이 되었어야만 좋을 텐데 이것을 철거했을 때 에 재산상의 감축이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노후건물이었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위험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위험한 건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철거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돌아오는 농촌 우리가 다시금 고향에 가서 학교를 또 짓고 그래도 내 자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요원하다고 봅니다.
  재산관리를 어떻게 앞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농경지로 활용할 런 지는 몰라도 철거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답변이 모호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김기흥 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방금 관리국장답변에 1993년도에 명예퇴직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셨죠?
○관리국장 최성열   예 이것은 1993년도에 세운 예산의 결산관계입니다.
김기흥 위원     1993년도 도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1993년도 일반직입니다.
김기흥 위원    일반직 얘기입니까?
  교사는 아니고?
○관리국장 최성열    1993년도에 일반직이 2명 세웠다가....
김기흥 위원    제가 1993년도에 어떤 사람명예 퇴직을 부탁했더니 인원이 차서 못한다고 대답을 하고서 지금은 명예퇴직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셔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폐교된 학교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학교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철거된 학교는 부지만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부지만 있는 학교는 아무도 없고 건물이 상존 하고 있는데는 직원이 나가있다고요 야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간관리를 않는 모양이던데요 거기가 청소년 비행장소의 온상으로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저녁에 안나가 봤으니까 모르겠죠?
○관리국장 최성열    그 학교 옆에서 살고 있는 분이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낮에 가서 관리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이 청소년비행장소가 없어서 비행을 못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되지 않나 이렇게 도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좋은 장소를 야간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좋은 장소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기왕에 폐교문제가 나왔으니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도 우리 관리국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폐교된 학교가 대부분이 설립당시사용목적이 교육시설을 학교를 짓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희사 받거나 기증 받은 그런 땅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기증할 때에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협약 같은 것은 없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협약한 것은 없고 지금 반환을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정선흥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팔고 싶어도 애당초 교육청에 희사한 사람들이 교육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반환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소송이 들어오면 이 재산을 뺏길 것 같아서 그것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현행법상으로 먼저 희사했던 사람한테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정선흥 위원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구요.
정선흥 위원     요청 받은 일도 없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타도에서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관리국장 최성열    원래 저희 학교재산으로 등기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진해서 돌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정선흥 위원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폐교를 그냥 관리하려면 인건비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저희는 그것 때문에 재산을 팔고 싶어도 안 파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원칙적으로 재산을 안 팔려고요.
정선흥 위원    안 파는 것은 좋은데 쓸데없는 재산을 관리하려면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쪽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언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판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그런 것은 없겠죠?
○관리국장 최성열    아직은 없습니다.
정선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승인의 건은 본회의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한 바도 있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 개선토록 조치를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승인의 건의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고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전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산검사조치 의견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별도로 정리하여 시정촉구 사항으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안 승인가결에 대하여 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셨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에 반영추진 하겠으며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세호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1993년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래예산은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그 자체는 성격상 수정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것이므로 집행내용의 위법부당성 예산집행의 적법 여부타당성 여부 등 집행에 책임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또한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산은 사후적이고 정치적인 심의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도교육청의 관계 관께서는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다고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내년도 예산심사 중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