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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0월24일(월) 11시

장  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5. 4. 1993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5. 4. 1993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11분 개의)

○의사직원 김종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4일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맹치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맹치호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맹치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맹치호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길연 위원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태안군 출신 김세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치호    지금 조길연 위원께서 태안군 출신 김세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세호 위원을 본예산결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세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세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지금 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본 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임시위원장을 맡으셨던 맹치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저보다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1993년도 충청남도와  도교육청 예산에 결산을 심사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18분)

○위원장 김세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1인을 두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2항의 규정에 의거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세호    예. 이걸재 위원님!
이걸재 위원    보령의 신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세호    지금 이걸재 위원님께서 보령의 신재원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까지 계셨습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걸재 위원의 추천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재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신재원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간사 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맡은 바 임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수고 하여주실 정상동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의사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배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김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결 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1993년도에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종성    의사직원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일 충청남도지사와 10월 4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의사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4. 1993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33분)

○위원장 김세호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충청남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은 내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 이종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기 참석해 주신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

  박창규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박종순 보령댐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송석상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사)

  유병학 민방위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선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황신야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임규환 농정국장입니다.

(인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정동기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과 재정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해의 경제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나라 경제는 상반기에 전년도에 투자감소와 소비문화 추세가 이어져 성장이 부진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 건설투자의 회복추세와 중화학공업의 설비투자가 되살아나 국민총생산 성장률은 전년도보다 높은 5.6%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냉해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농산물가격이 상승하고 서비스요금과 공공요금 등이 크게 올라 5.8%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도는 국토의 중핵 지역으로써 서해안 시대의 본격 개막과 더불어 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으며 잠재적 개발 가능성 또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한편 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 그리고 산업구조의 개선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문민정부 출범이후 변화와 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도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주재원의 발굴에 노력하고 세출 면에서는 경상적 경비 등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새롭게 소요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는 등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집행하다보니 위원님들께서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사용에 대해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268억6,9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756억2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512억6,700만원으로써 이 세계잉여금은 1994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금이 14억5,300만원 사고이월금이 189억7,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2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04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 4,801억3,1000만원에 109.7%인 5,268억6,9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결산내역은 지방세가 1,419억2,300만원으로써 그중 취득세가 653억8,700만원등록세가 683억8,300만원 면허세가 21억8,200만원 목적세가 39억2,7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20억4,400만원이 각각 세입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997억7,900만원으로써 경상적 수입이 181억2,700만원 임시적 수입은 816억5,20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237억8,900만원으로써 이중 보통교부세가 1,040억8,0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는 197억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598억7,800만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 행정비 보조가 4,100만원 사회복지비보조금이 378억8,0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금이 1,126억9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37억2,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이 55억2,900만원이고 민방위 또는 경사비 보조금이 9,000만원이 각각세입 조치됐습니다.
  지방채는 15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076억8,500만원에 93.7%인 4,756억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27억9,500만원 일반행정비가 323억3,200만원으로 기획관리에 75억5,200만원 내무행정에 109억8,900만원 재무행정에 137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18억2,900만원으로써 복지사업에 512억1,000만원 보건위생사업에 52억5,000만원 환경녹지 사업에 53억6,9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790억8,700만원으로써 농수산사업에 1,365억6,700만원 임업사업에 184억6,800만원 지역경제사업에 240억5,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989억6,800만원으로써 그중 도시개발사업에 313억7,100만원 도로취수사업에 402억3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273억9,400만원을 각각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16억8,600만원으로써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10억9,400만원 체육진흥사업에 67억6,800만원 사회교육사업에 38억2,400만원이 각각 집행이 됐습니다.
  민방위비는 185억9,400만원으로써 민방위비상대책 사업에 12억6,000만원 소방사업에 173억3,4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92억4,600만원으로써 지방채상환에 39억7,800만원 국고 및 기타 반환금으로 17억1,300만원 시. 군에 징수한 징수교부금 435억5,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계룡출장소의 집행액은 110억6,5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에 34억4,700만원 사회복지비가 10억6,400만원 산업경제비가 4억5,0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48억5,300만원 문화체육 및 민방위비로 2억5,100만원을 각각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농촌주택사업 등 7개의 일반특별회계를 운영을 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수지에 총괄규모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해서 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923억4,8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272억3,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651억1,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익년도의 이월액 536억4,6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 114억7,400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년도에 세입에 이월이 됐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 계룡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1993년도 말 현재 자산은 3,560억800만원 부채가 3,231억6,500만원으로 자본은 328억4,300만원입니다.
  손익 상황을 보면 총 수입이 334억3,400만원이고 총 비용이 147억6,600만원으로써 단기 순이익금은 159억6,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도로보수중기 운영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공유림 관리 보령 댐 건설사업 지방양여금 관리 등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했습니다.
  이들 일반특별회계의 결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584억2,3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510억7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 74억1,600만원으로 1994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금이 6억1,300만원이고 사고이월금이 53억5,100만원 순 세계잉여금이 14억5,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3억2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1억2,1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1억2,600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액의 명세를 말씀을 드리면 하천용지 보상에 7억300만원 도의원 보궐선거에 1억3,400만원 벼이삭 도열병 긴급방제비에 1억3,900만원 침몰어업지도선 인양비에 4,700만원 잡급 직원 퇴직금에 3,000만원 기타 재해 어항피해복구 등 7건에 6,300만원이 각각집행이 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예비비 총 예산액은 33억2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5억6,200만원이나 실제지출액은 5억6,200만원전액이 지출됐습니다.
  이는 전액 택지 분양선수금 반환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1993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2,876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44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무는 전년도 보다 36억5,000만원이 증가한 216억4,4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무는 607억8,500만원이 증가한 2,65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1,894억3,900만원 차입금이 640억4,800만원 해외차관이 147억1,1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194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 감 및 현재액은 1993년도 말 현재의 총액은 전년도 보다 528억3,900만원이 증가한 2,089억200만원으로써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은 전년도보다  389억2,500만원이 증가한 1,609억6,900만원이고 보존재산은 3억1,300만원이 증가한 8억7,2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136억100만원이 증가한 47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증. 감 및 현재액은 1993년도 말 현재의 총액은 전년도 보다 19억1,200만원이 증가한 178억3,200만원으로 이는 신규 취득 등으로 31억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불용 물품매각 등으로 12억2,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개항입니다.
  충청남도 영재육성 장학기금을 비롯한 총15개의 기금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1993년도 말 현재액은 작년도 보다 91억7,700만원이 증가한 235억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회계 년도의 충청남도결산과 예비비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동욱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동욱 결산검사대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1993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서산군 출신 이동욱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본 위원을 비롯해서 강모준 우지명 김종성 김문규 위원 등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결산 검사의견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의 확인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예비비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 금고결산 기금결산 등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한바 세입세출 결산액은 충청남도 금고발행 잔액 증명서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결산서상의 잔액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산의 확인내용 중 계수나 현황설명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결산 검사의견서로 갈음해 주시고 다음은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운영입니다.
  현황과 같이 세입예산액 1,967억원 대비 징수결정액 2,470억원이며 실수납액 2,417억원으로 450억원이 추가 징수되었는바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151억원 세외수입에서  298억원 등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당초 예산편성 후 1회 2회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재원을 사장하였는바 앞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진 사례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이 96.9%로 지난 4년간의 평균징수율 97.1% 보다 낮은 편이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징수비율이 99.1%로 높은 편이나 1939년도 말미 수납액이 9억3,0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 등 고액체납자 관리에 소홀한 바 미 납부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소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납세지도 활동을 강화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입징수 업무처리 소홀입니다.
  현황에서와 같이 미 수납액의 55%에 해당하는 28억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채무자 거소불명으로 인한 체납액 2억원 채무자 재력부족에 기인한 체납액 7억5,000만원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체납액 7억4,000만원을 미 수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업무 추진으로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천사용료징수 불철저 사례입니다.
  하천사용료는 하천법 제25조 및 충청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등의 사용료 징수조례 5종 규정에 의거 허가 시 또는 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고지서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있고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등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와는 달리 피 허가자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현황과 같이 최고 31% 까지 체납된 시. 군이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취소 강제징수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예산편성 운영의 부 적정 사례입니다.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경우 순 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액의 6%에 해당하는 304억원이 발생예비비를 제외한 253억원이 사장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운영은 동 기금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에 의거 주민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여야 함에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대여하지 않고 기금을 사장운영하고 있음은 동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있지 않는 바 사후는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등 신축성 있는 예산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운용의 불철저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입지 여건 타당성 등 제반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현황과 같이 공무원 휴양시설건립사업은 1992년도에 3억원을 예산에 계상 집행 없이 명시이월하고 1993년도 당초 예산 및 1회의 추경을 통해 3억8,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다가 집행 없이 정리추경에서 3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명시 이월된 예산 3억원은 불용 처리하는 등 예산의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로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촉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예산전용의 부 적정 사례입니다.
  예산의 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비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시 계룡출장소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목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업시기가 지난 12월 8일에 다른 목에서 전용 사용하였고 육림 사업용 장비구입비의 경우는 본청 자산취득비에 계상 일괄구입 해당 시. 군에 공급코자 하였다가 장기간 시일 소요가 예상되자 2개월이 지난 8월 11일 자치단체 자본보조 목으로 전용하여 사업효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예산전용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운용의 괴리사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종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 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운용하고 있으나 1993년도의 경우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액과의 차액이 무려 920여억원이 되고 있으며 지방채의 경우도 차액이 71억원이나 되는 등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실제 예산운용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과 예산운용이 연계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미 집행 과목 발생사례입니다.
  세출예산전액을 미 집행한 내용을 보면 총20건에 4억5,0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해안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황과 같이 불요불급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전액 미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지적된 사항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포괄사업비예산의 불균형지원사례입니다.
  1993년도 포괄사업비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예산편상지침 상 기준 액보다 7배나 초과되는 5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 영세서민 밀집지역 등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지역별로 균형있게 투자하여야 함에도 현황과 같이 1억원 이상 투자한 사업예산이 25건에 32억원이나 되며 시. 군 지원 사항을 보면 가장 많이 지원된 시. 군과 가장 적게 지원된 시. 군과의 차이는 4억2,000만원으로 지원해 균형을 기하지 못하고 일반 시. 군에 편중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편성 지원된 사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를 시. 군에 보조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 순위 주민에 대한 수혜의 정도 등의 고려하여 가급적 지역간 편중되지 않도록 보조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현황과 같이 보조액이 가장 많은 시. 군이 10억2,000만원이며 가장 적게 지원된 시. 군이 1억4,000만원으로 그 차액이 8억7,000만원이나 되는 등 시군 간 편중되게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곤란한 실정인바 앞으로는 가급적 지역간 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소외되는 시 군이 없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적정의 검토소홀 사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보조금을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되는 경우에 보조요구단체의 활동내역 사업성과 등을 종합분석 검토하여 지원하여야함에도 현황과 같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합목적성과거리가 먼 사회단체 운영비 등에 보조되는 예산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향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지원은 면밀한 검토 후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의 부 적정 사례입니다.
  현황과 같이 설계완료 후 공사 품의 또는 공사계약 요구 및 계약 일로부터 설계상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연도 내 완공이 불가능함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명시이월처리하지 아니하고 공사 준공기한을 절대공기에도 못 미치는 연말까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경우 조기 발주치 아니하고 행정 절차 이행 등에 장기간시일을 소비하다가 하반기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전액을 사고 이월하는 사업이 대부분 인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경우 조기 발주하여 연도 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의 규모와 성격상 당해 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은 명시이월 처리함으로서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사례가 없다고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기금운영의 불합리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 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 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함에도 기금결산보고 서는 결산내용에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기금운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992년 7월 14일 내무부지시에 의거 각종 적립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었음에도 생활보호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계속관리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관계규정에 의거기금 운영계획서가 작성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생활보호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떼어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해외차관운영 부 적정사례입니다.
  지방행정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화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적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해외차관 상환금을 당초 예산에 2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3회 추경에 2억1,400만원을 삭감하였다 다시 소요액이 부족 되어 1993년도 12월 26일 1,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결정하였고 또 부족하여 1993년 12월 28일 2,200만원을 다른 목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치밀한 계획 없이 즉흥적인 행정 행태에서 비롯된 처사로서 차후에는 연도별 상환 그것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적정금액이 예산에 계상 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소홀 사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항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허가 기간은 행정재산의 경우 3년 이내 잡종 재산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성군 소재기무사 사용부지의 경우 사용허가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차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의 과다불입사례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1항과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부담금은 매 회계 년도 보수예산의 5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4개로 나누어 연금공단에 불입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현황과 같이 보수예산을 실 보수액에 근접하게 편성하거나 최종 추경 시 예산액을 실 집행 수준으로 삭감 조정하여 실 보수 액에 적정한 연금부담금을 불입하여야 함에도 최종추경 시 보수예산집행잔액 1억9,500만원을 삭감치 아니하고 불용 처리하여 연금부담금 1,000만원을 더 불입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최종추경 시 보수예산을 실 집행 수준으로 삭감 조정하여 과다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83페이지 물품구입의 부 적정사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정수가 책정되고 물품구입예산이 계상 되었으면 행정의 효율성 업무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조기에 물품을 구입활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과 같이 1992년도에 정수 승인이 나고 19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무용물품구입비를 회계 년도 말에 가서야 구입하는 등 물품구입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였는바 이후부터는 적기에 사무용물품을 구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도모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역발전협력금 관리소홀 사례입니다.
  지역발전기금으로 골프장허가시 연기군 소재 주식회사 엑스포 컨트리클럽대표 송도영으로부터 농어촌 진흥기금 외 2개 기금으로 20억원을 지급기일이 1991년 7월 19일자인 약속어음으로 징구 받고 1991년 결산검사 시 지급기일이 만료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후 지급기일을 연기하여주면서 회원권 50% 분양 시 10억원 분양완료 시 10억원의 지급기일이 막연한 약속어음을 징구하여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바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약속어음은 회원권 미분양 시 기금징수가 모호하니 지급기일이 명시된 약속어음을 재징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결산내용을 심의하시면서 미진하나마 본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동욱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순서 입니다마는 회의의 맥이 끊기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국장님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도정을 함께 걱정해주시며 특히 우리도의 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베풀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2일부터 20일까지 혹서기에도 불구 하시고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낱낱이 살펴주신 이동욱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충청남도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원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자각하고 신중을 기해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살림을 꾸리지 못한 바를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나 관행으로 인하여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각분야에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좀더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결산검사에서 적시된바와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의 사항들이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법규나 규정 등을 좀더 면밀히 연찬하고 사업계획수립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정확을 기하여 재정운영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할 사항들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재정운영의 지침서로 활용할 내용들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여 주신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개선 향상될 수 있도록 산하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대로 개선 보완해나가는 한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속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별첨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해주시는 말씀을 귀 담아서 보다 발전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상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상동입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개황 1993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1993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4,343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 4.5%가 증가하였고 연도 중 3회에 걸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그 규모가 4,801억3,100만원이 되어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15.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885억600만원이었으나 3회에 걸친 추가 편성으로 1,775억7,100만원이 되어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3.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결산 및 잉여금현황입니다.
  1939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액의 109.7% 인5,268억6,900만원으로 467억3,800만원의 초과증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율99.05%인 4,756억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45억2,9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1993년도에는 512억6,700만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재원 204억3,100만원과 국고보조사용잔액 4억2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의 6.3%인 304억3,400만원이 됩니다.
  순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지방세수증가 187억8,200만원과 세출예산에서 불용액 116억5,200만원이 발생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순 세계잉여금 304억3,400만원은 1994년도 당초 예산에 150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154억3,400만원을 이월 사용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 및 잉여금 현황입니다.
  농어촌주택특별회계 등 7개 일반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923억4,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72억3,2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651억1,5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예산이월재원 충당을 위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한 536억4,200만원을 제외한 순 잉여금은 예산액의 2.14%인 114억7,300만원으로서 모두 익년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운영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267억7,70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419억 2,3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11.9%인 151억4,600만원이 증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은 699억5,60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97억7,900만원으로서 예산액대비 2.6%인 18억7,000만원이 증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이 같은 결과는 1990년에는 21.4% 1991년에는 31.9% 1992년에는 14.3% 1993년에는 11.9%로서 이는 지난 3년간의 평균 21.9% 및 전년도 14.3%에 비하여 줄어들고는 있으나 결국 그 차액만큼은 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후 3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지방세에서 151억4,600만원의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었는바 세수의 제 요인을 면밀히 종합 분석하는 등 세수추계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그 외 세입부문에서 장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진이라든지 세입 징수업무 처리소홀 하천사용료 징수 불철저는 유인물을 보셔서 문제점을 분석 행정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운영의 부 적정입니다.
  세입예산편성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제30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예산의 엄정한 재원포착과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적정한 경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는 예산 총 규모의 1%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를 편성하지 말고 세출수요에 전액 투자하여야 함에도 1993년도 결산검사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순 세계잉여금이 304억3,400만원 1993년도 예산 5,076억8,500만원의 6%가 발생됨으로서 적정규모의 예비비 50억7,600만원을 제외한 253억5,800만원이 사장되었고 지역개발기금운용은 동 기금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여야 함에도 100억2,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대여하지 않고 사장운영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 집행 불용 처리입니다.
  15개 실과 20개 과목에 4억5,400만원이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미 집행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휴양시설 사업비 3억원 대산공단 주연환경영향평가 7,200만원 가축방역구입비 등 상당수가 미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 및 지방재정 투. 융자 사업심사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요구 시 공정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확정 후 해당 년도 실 집행에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고 계상토록 하여야 하는데 부득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 발생 시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삭감 조정하여 주민숙원 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세출과목에 계상된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여 사장시킨 금액이 공무원 휴양시설 사업비 등 20건에 4억5,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1991년도부터 매년 지속되는 사항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바 이는 집행부서의 시정의지가 결여된 처사로 강력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예산전용의 부 적정이라든지 지역개발 및 포괄사업비 예산과다 계상 불균형 지원 사고이월집행의 부 적정 해외차관 운영공유재산관리 소홀 등의 많은 시정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조치의견을 결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와 중앙방침의 변경 등 외부여건 변경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회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세호    정상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길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1993년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 1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하여 1994년 10월 5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1994년 10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8억877만3,000원을 지출액 27억9,458만8,000원 불용액 1,418만5,000원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키로 재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조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정선흥 위원입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중 기획경제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소관 3개 실.국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어 10월17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 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억4,800만원 중 8억4,000만원을 지출하여 8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84억2,800만원 중 79억3,500만원을 지출하여 4억9,3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는 예산액 247억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8억5,800만원을 합하여 285억6,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45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로 38억1,800만원 이월시켜 1억5,5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익년도 이월 내역으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에 따른 차관 상환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부족금 1,2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669억원 중 682억6,2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582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100억2,2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세출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액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예산전액 미 집행 과목이 있었으며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의 소홀로 불용액 과다 발생하였고 중앙부처의 해외연수계획의 수  시 시달로 국외여비가 부족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촉구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나영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내무위원회간사 나영진 위원입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1993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중 내무위원회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및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입니다.
  총4,801억3,100만원의 예산중 징수결정액은 5,323억3,600만원 실제 수입액은 5,268억7,000만원 따라서 미수입액이 54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5개 부서의 총예산은 915억원 전년도 이월액이 145억1,400만원 예비비지출이 1억8,100만원 따라서 예산현액은 1,061억9,5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017억4,400만원익년도 이월이 30억200만원으로 불용액은 1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억5,200만원의 예산 중 징수 결정액은 1억5,400만원 수납액도 역시 1억5,400만원입니다.
  이중 세출은 1억5,200만원 예산 중에서 8,100만원이 지출되고 7,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98억300만원 징수결정액이 920억9,100만원 수납액도 역시 920억9,100만원입니다.
  이중 세출예산은 820억5,100만원인데 전액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의 820억5,400만원 수입액이 218억7,100만원 미수입액이 601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148억9,600만원 중 921억8,100만원이 지출되고 820억6,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6억5,00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금결산은 329억400만원이 전기이월 되었는데 당기 수입액이 218억7,1000만원 당기 지출액이 291억8,100만원 따라서 차기 이월액은 25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적립액이 31억4,700만원 당해 년도 적립액이 4억8,000만원 적립액 합계는 3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억3,500만원이 지출되고 32억9,2000만원이 연도 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결산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내무국소관입니다.
  1992년도 이월사업인 부소산성 정비 정림사지 정비 서흥산성 정비 공사비 등이 다시 1993년도에도 일부이월사업비로 처리함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제5조에 적립금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시중은행과 투자신탁에 기금을 분산 예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하며 지방 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 양여금이 대상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양여금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내무국 소관 양여금 사업은 오지개발사업만 집행하고 여타사업은 다른 부서로 분산되어 집행됨으로서 양여금 전체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이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결산서 작성 시에 양여금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입니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입니다.
  대천소방서 신흑 소방서 신축과 장항소방서 신축 사업은 1992년도 명시 이월한 사업임에도 1993년도에 다시 일부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킴으로서 예산집행이 적정하지 못했고 각 소방서 제세공과금의 경우 추경 편성 시 삭감조정 가능함에도 예산대비 16-47% 까지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서 예산운영에 헛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 소관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지방수입관리 재산관리보건 의정사업 등은 16-46까지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1, 2, 3차 추경 시에 삭감 조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적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육원소관입니다.
  교관관리 기본경상비 예산현액 2,619만원에 대하여 불용액 614만원은 잔액 처리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하여 계룡출장소와 마찬가지로 추경 시에 감액조정하지 않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촉구하고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내무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은 1억7,097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7,055만9,000원을 지출하고 41만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계룡출장소는 51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472만5,000원을 지출하고 37만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나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걸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걸재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과 18일 2일간 회의를 열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의료보험금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모두 결산의 계수에 이상은 없었으며 특별히 문제시 될만한 사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년도와 그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일부 세출과목에서 사업비를 전액 미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또는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불용액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네 가지가 있었으며 각종 기금의 운용실적이 저조하여 기금설치목적의 달성과 그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보니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은 일반회계세출 뿐으로 불용액 발생에 대한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촉구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소관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결산내용을 종합해보면 전년도에서 드러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1993년도의 보사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와 가정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승인하도록 가결해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걸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기일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장기일 위원입니다.
  1993년도 결산심사를 임하시는 김세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노고가 크시겠습니다.
  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드리는데 본예산만 별도로 농수산분야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려니 좀 어색스럽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예의를 다하는 것 같아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보고를 드립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소관 1993년도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 10월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10월5일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0월 17일 18일 이틀에 걸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의 결산내역을 심사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출에 있어서 농정국 소관은 예산현액 1,566억1,6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96억4,900만원 불용액 15억1,300만원을 제외한 1,454억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1억8,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촌진흥원소관은 현 예산액 111억5,8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8억2,600만원 불용액 7억4,900만원을 제외한 95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예산액 6억5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6억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700만원으로 2억9,700만원이 예비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7억5,800만원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관 국. 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친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박종무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무 위원    건설위원회 박종무 위원입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중 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1994년 10월 1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1994년 10월 19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768억3,4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31억3,100만원과 불용액 3억5,200만원을 제외한 733억5,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7억4,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주택관리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액 48억8,400만원보다 2억4,200만원이 초과된 51억2,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48억8,400만원 중 불용액 1억7,700만원을 제외한 47억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액 5억2,300만원보다 4억1,100만원이 초과된 9억3,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5억2,300만원 중 불용액 46만원을 제외한 5억2,27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중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468억4,6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67억1,400만원과 불용액 1억6,700만원을 제외한 399억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건설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549억600만원 중 3억2,326억9,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711억5,8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52억3,900만원과 불용액 334억200만원을 제외한 326억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출예산액이 각각 1,745억5,300만원으로 1993년도 단기 766억5,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익년도 이월액 488억3,900만원과 불용액 369억7,200만원을 제외한 887억4,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4,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며 집행과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국. 단. 사업소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검토보고 사항 중 적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친바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시정. 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박종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사가 있으셨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전체소관 실. 국장을 대상으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으로 하도록 하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56페이지에 과목이 총무과 소관인데 주요 사업비 코드넘버가 5321-441입니다.
  주요 사업비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변경 취소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261페이지에 자치단체장 자본보조해서 6,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역시 이것도 미 집행되었습니다.
  변경 취소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에 새마을 사업 95억3,174만원의 집행내역을 각 시.군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해서 92억9,195만1,000원이 변경 취소된 것이 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일반지역개발에 76억원을 각 시.군별로 어떻게 집행하였나 집행한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267페이지 14억4,500만원 이것을 자세히 시. 군별로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걸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각종 기금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활용을 극대화시키지 않고 이체해준 배경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는 목적에 의해서 설치되어있는 조성된 기금을 왜 이렇게 사장 시켰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어느 소관 어떤 기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원식 위원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세호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 본 위원이 포괄사업비 각 시.군별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 이걸재 위원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993년도 총55억 중에 54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잔액으로 남기고 이것이 시. 군별 5억까지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곳은 6억2,000만원 1억2,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것이 전체 내무국소관이라 든 지 실. 국 소관의 새마을사업비 이것까지 합치면 무려 10억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안 시. 군별 주민들이 가장 숙원 하는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불균형형평을 잃은 그러한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1995년도 본예산을 상정하는 그러한 시기를 앞두고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 예산 부서에서는 꼭 참고를 해서 그러한 형평을 잃는 불균형한 예산을 다시는 세워서는 안되겠다 도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 군에서 바라는 숙원사업들이 우선 사업순위로 꼭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서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영진 위원    동료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와는 직접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민의 관심사요 도민에게 직접 관련된 현안문제가 있기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수대교 붕괴사고이후 도내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겠지요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금년도 추곡수매 가격과 수매량에 대한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상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10월 2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 데 금년도 이에 대한 우리도의 추곡수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나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걸재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예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걸재 위원    소방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소방본부산하 급수시설이 몇 개나 되며 현재 사용 못하는 것이 몇 개나되는지 확인해주시고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로 지역발전 담당관 실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골프장에 대한 개발 이익환수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호    예 이걸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나 주면 답변준비가 가능할까요?
○관리국장 최성열    약30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약3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먼저 최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13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총액은 41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3개 기금 중에서 기금목표액이 달성돼 가지고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개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기금은 아직 기금목표액이 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은 하지 않고 계속기금을 적립만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8개의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원금은 계속적립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 활용이 안 되고 사장되는 것 같지 비쳐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금이 과실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께서 기업입지 또는 골프장조성과 관련 해 가지고 지역개발 협력금을 도가 그 동안 받아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왔는지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가 기업입지 또는 골프장 조성과 관련 해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기여받은 금액은 기업입지와 관련해서 7개 기업으로부터 69억7,000만원 골프장 조성과 관련 해 가지고 2개 골프장으로부터 25억원 등 모두 94억7,000만원입니다.
  이 94억7,000만원은 도에서 59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시. 군에서 35억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에서 집행한 내역은 지역개발사업비로 22억3,5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20억 농촌진흥기금에 15억 4H육성기금 2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 집행한 내역은 기업입지와 골프장이 입지한 지역에 보조금으로 도에서 교부를 했는데 서산군에 23억3,500만원 아산군에 4억원 당진군에 2억원 태안군에 1억원 천안군에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태안군에는 지역개발협력금은 도에서 50% 당해 기업이나 골프장이 입지한 시. 군에 50%를 교부하는 원칙 하에 그 동안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그 동안 예산사정 때문에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군에 5억 정도가 더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 도에서 이것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보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연기군에 2억5,000정도가 아직 교부가 덜된 곳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엑스포골프장에서 아직 협력기금이 덜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로 납부가 되면 그 협력기금을 집행하는 과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저도 결산검사를 할 때 지금 90억이라 지만 그때 당시는 160억 되는 것으로 아는 데 또 그 후에 천안군 광덕면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이 들어오면서 축소시켜서 그 이익금 환수금이 적게 책정을 하여 줄여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이번에도 얘기했듯이 골프장 환수금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1990년도 8월 13일날 어음발행을 해서 1991년도 7월 19일날 그것을 회수를 해야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다시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연기해주면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야 되는데 날짜도 없이 회원권을 50% 팔았을 때 10억 나머지 완전히 다 팔았을 때 또 10억 그러면 그 회사가 완전히 다 못 팔면 회수를 못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또 협력금이라는 것이 과거 1990년도나 1991년도에나 협력금이라했지 그 이후에는 개발환수법 4조3에 보면 50/100을 분명히 이익금이 발생한 지역으로 보내게끔 되어있는데 또 도정질의도 제가했고 당시 이동우 지사가 있을 때 분명히 50%를 해서 5억을 보내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전혀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시키면 도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준법정신을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 동안 얘기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30억이라는 현찰로 받아 가지고 심대평 지사가 있을 때 6억원이 지금 내무국에 있지만 그때는 기획실장입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자기 있을 때만 넘기면 된다하는 무사안일주의 이러한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전임자가 어쨌든 일을 시작했으면 후임자는 그것을 집행을 해서 모든 것을 끝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부 공주 쪽으로 해서 10억 우레탄을 깐다 20억 전부 그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쉬운 예를 얘기하면 돈은 엉뚱한데서 벌고 그 지역주민은 전부 농약냄새나 오. 폐수 냄새를 맡는 형평성을 잃은 집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이 잘못되고 전임자가 잘못했으면 후임자는 분명히 시정을 해서 도민복지에 어느 정도이바지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해야지 돈은 다른 곳에서 벌어 가지고 엉뚱한데 갔다 써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은 불평만 하고 왜 우리는 똥. 오줌 냄새만 맡고 엉뚱한 농약 냄새만 나서 머리만 아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어느 지역은 아무런 원인제공도 안 해줬는데 돈만 받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이런 균형이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특히 이런 때 말씀을 드리지만 충청남도는 도지사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슨 하숙집취급을 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지사를 바꾸다보니까 자기가 충분히 추진능력을 갖고 하지를 못 하고 실. 과장 얼굴도 새기도 말고 갈고 이러한 문제에서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전임자가 시행했던 대규모 사업은 실천해나가야 되고 또 더군다나 법을 어기는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공직자가 있으면 어떻게 도민 앞에서 준법정신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도민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그러한 공직자는 지금 원하지도 않습니다.
  일 못 하면 집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낮지 주민에 피해를 주고 여론에 피해를 주는 이러한 공직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법을 모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준법정신을 아무리 찾으면 뭐합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솔선해서 지킬 때 주민들이 따르고 모든 것을 호응해주는 것이지 나는 위에 있다고 해서 지키지 않고 밑에 서민들만 법을 지키라고 들들 볶는 것은 큰 물고기는 그물 찢어질까 봐 못 잡아먹고 작은 송사리는 뼈 채 나근나근 씹어먹을 수 있으니까 잡을 수 있다는 것과 똑 같은 논리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해주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다음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위원님과 서중철 위원님께서 똑 같이 걱정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이른바 도지사의 포괄사업비를 포함한 지역개발사업비 같은 것이 시. 군별로 형평이 유지되도록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도 예산이 갖고 있는 특성상 시. 군별 균형집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집행은 특히 도 예산의 경우 투자의 효율성이 시. 군별 균형성 형평성  보다는 더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지방의회 위원님들이 충청남도 전체에서 55분이 선출되신 것이 아니고 시. 군별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골고루 의원의 분포가 시. 군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투자의 효율성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가능하면 시. 군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금상첨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집행과정에서 또는 편성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도 중시하면서 시. 군별 형평도 가능한 한 유지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방침을 견지할 것이고 또 한 쪽만 놓고 볼 때는 예를 들어 포괄 사업비만 놓고 볼 때는 특정지역에 많이 배정이 됐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다른 부문에서라도 그 지역에 예산지원이 더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시. 군별 균형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포괄 사업비의 집행내역이라든지 기타 지역개발사업비의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 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용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이십니까?
이근용 위원    예.
○위원장 김세호    이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0억이라고 하는 기금이 예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자치기관별 또는 기한별로 해서 그 예액이 다릅니다.
  대충 평균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이것이 13개 기금을 9개 과에서 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평균금리가 얼마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근용 위원    그러면 제1금융권에 예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제2금융권에 예치가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대부분 제1금융권에 예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그 이자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2금융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보장되어있는 제2금융권도 많습니다.
  지금은 제1금융권 못지 않게 보장되어있는 금융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기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목표액이 도달되기 전에는 사용이 안되게 되어있죠?
  그러면 그런 기금은 장기간 예치할 수가 있고 기한에 따라서 이자율이 상당차이가 있습니다.
  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하도록 정말 집행부가 이자수입을 활용한다고 할 때는 그 이자도 무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2금융권이 보장이 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장될 수 있는 제2금융권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런데 제1금융권에서도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CD라고 해 가지고 이른바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양도성 정기예금 등은 예치한 금융기관 자체에서도 자기들도 이것은 보장하지 못한다 관리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상품에 따라서는 제1금융권에서도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근용 위원    평균 이자율이 10%는 초과 못할 테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지금 가장 높은 것이 약12% 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물론 상품권에 따라 다르죠.
  제가 묻는 것은 평균이자율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기금에 따라서 전부 다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포괄사업비가 기존에 8억55억이면 7배나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초과해서 사용했던 그것이 다른 충북이나 전라도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사용했으니까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틀리다하는 것은 어느 정도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55억 중에서 쓴 것을 보면 다른 시. 군에서 최하위와 최고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연기 같은 곳은 최고 6억2,0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주는 1억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연기와  공주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내가 엿장수 한다고 마음대로 뚝뚝 잘라서 주어도 되는 것인지 똑같은 열 손가락이 내 손가락에 달려있으니 똑같이 빨아주고 핥아주고 아닌게 아니라 다스려야 되는 것인지 부모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내 식구인데 물론 형편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들 줄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지사는 다시 말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이것을 집고 넘어가서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내년도 포괄사업비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종 기금관리내역이나 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 뿐만 아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 이종은입니다.
  먼저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에 3억원에 대한 불용액의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이 과목에 있는 3억원의 내용은 공무원 휴양시설을 건립할 목적으로 섰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건립 예정지가 안면도 관광단지 내에 건립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국민관광지 사업이 자금이나 또는 중앙지원 관계가 차질이 있어 가지고 기반시설을 늦게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착공을 못해서 그냥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 예산서를 보면 제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까지 시켜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을 해놓고 그 다음 해인 1993년도에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냐 그렇지 않고서는 1차 추경에도 있고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시키든지 검토해서 돈이 부족한 곳으로 넘기든지 그때 충분히 했어야지 이월된 것을 그대로 하나도 쓰지 않고 작년에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에 이월됐다는 얘기입니까?
  1992년도에 이월되어서 1993년도에 그대로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햇수로 2년 동안을 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사안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빨리 변경을 해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곳이 수두룩한 데 이것을 했어야 지요.
○내무국장 이종은    계획이 변경이 되면 추경에 가서 경정을 해서 예산상으로 정리를 했었어야 합니다만 그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걸재 위원    1차 추경이라든지 언제정리를 해서 다른 데에 반영을 시켜서 쓰든지 해야지 사람이 가정살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정도 최소한 내다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올해는 우리집안이 뭘 해야 되겠다하면 그것은 최소한도 6개월을 해봐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6개월 지난 다음에는 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이나 사회나 어느 국가기관이나 단체나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3억이고 10억이고 삭감을 하면 각 부처 별로 그때는 매달려서 해줘야 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주면 이렇게 쓰지도 않고 남아서 불용 처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최소한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90% 이상을 집행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지요 전혀 쓰지도 않고 목적대로 들쳐 보지도 않고 계획만 변경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62페이지 6,500만원에 대한 불용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목적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지원해 가지고 국토 청결 운동 상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내무부에서 종합적인 시상계획이 취소가 되고 교부세가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할 시간도 없고 해서 6,500만원이 예산상으로만 불용 처리가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걸재 위원    자꾸 제가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데 복지부동이라는 말도 나오고 저는 윗사람 눈동자만 살살 살펴본다는 뜻에서 복지안동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상 사업비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승인해주었을 때 안 쓰면 소위 얘기해서 사업자체의 목표달성을 못하고 일의 능률을 올리지 않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방도가 없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꼭 그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편성한 예산은 최소한 90% 이상은 써야 일을 열심히 했다면서 소리도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비단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경각심에서 다 알려드리겠는데 내용을 보면 내년에 미 집행현황이 다 나와있습니다.
  총무과 소관도 있고 청소년과 보건과 농촌진흥원 가축위생시험소 축산과 감사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 안 된것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복지안동이지 뭡니까?
  눈동자만 살살 돌리면서 윗사람 눈치만 보는 것이지 머리가 바뀔 때면 이쪽으로 쫓아가고 또 저쪽머리가 오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이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소신 있게 일을 하세요
  내일 모레 그만 둔다 하더라도 소신이 있어야지 뭐가 밥 세끼 굶는 다고 눈동자만 살펴 가며 이리저리 합니까?
  불용 처리할 바에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은 260페이지에 나와있는 1.400만원에 대한 내용도 국민운동종합 평가시상금입니다.
  그것은 공원화사업 국토 청결운동 등을 개별적으로 시상을 했는데 종합평가에 대한 시상은 종합평가를 안 해서 하지 않게 되어 가지고 시상을 못한 것으로 아까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도시국장 김만식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국. 도립공원 사업비 14억4,5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립공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둔산도립공원 행정진입도로 개설 1.5km와 등산로 개설에 대한 3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논산 측 수락 진입로 1.14km 확. 포장 및 등산로관광안내판 등에 2억8,000만원이 지원되고 대둔산도립공원에 6억원이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칠갑산 도립공원에 주차장개발공중변소 등 기타 편익시설 외 3종에 2억4,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덕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에 1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국립공원사업비로 계룡산 국립공중 변소 외 1건에 대해서 3억원 태안 해안국립공중 변소이동에 1억원으로 이는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영진 위원님께서 성수대교 붕괴 후 도내 교량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량 총 개소수가 670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리대상은 31개소로서 기 설치된 것이 15개소가 되어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제 조사에서 9회나 한 바가 있고 어제 바로 성수대교 붕괴직전에 특별지시를 해서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약670개소에 대한 전 교량에 145명으로 하여금 재점검 실시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위험한 교량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안면대교 제원대교 미호교 등 해서 그 동안 관리했습니다만 현재 제원대교는 완료가 되어서 개통이 되어있고 미호교는 가도교를 설치함으로써 상판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대교는 대형차 금지추락으로 해서 소형차만 통행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있고  안면대교도 저희들이 과적차량에 대한 진단결과 20톤 이상에 대한 것은 통행제한 표시판을 설치하고 주야로 과적차량 단속반을 주재해서 현재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바로 일요일날 지사님께서는 서해안일원을 시찰하셨고 제가 안면대교에 현장을 확인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과속방지 벽을 설치해서 일단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정지한 상태로 다시 건너가는 턱을 설치했고 24시간을 과적차량 단속요원 6명을 주야로 배치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비해서 사전에 점검한 결과종전에 약1억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조인트 서로 접촉되는 부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완료해서 현재까지는 차량진입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안전진단결과에 2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안면 육교가 1996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라도 다시 한번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변형이 어떻게 왔느냐 또 더 보강할 것이 있느냐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안전진단 재 검열을 해 가지고 그 2년 동안의 경과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온 그 결과 현시점으로는 성수대교와 같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들도 계속 그러한 안전진단과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계속주재하고 과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서중철 위원    예.
○위원장 김세호    서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중철 위원    결산심사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마는 기왕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중에서 교량뿐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대형건물아파트터널 제방 공공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도도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안전점검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고대책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 군도가 되겠습니다.
  국도사항은 건설부의 국도관리청이 전반을 담당하고 또 위험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공무원으로 하여금 8회 정도 안전진단과 그 추진사항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무원을 전직원에 대해서 약6회 정도 회의진행을 했고 또 건축사도 보완해서 아산에서 집결해서 100여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에 대한 부실공사나 그런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접수가 되면 즉시 그것을 대책을 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공공건물도 다 포함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공공건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공공건물은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건설부에서 할 것도 있고 정부차원에서 할 것도 있고 지방도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방도 군도와 아파트가 약             100세대 이상에 대한 것은 어떠한 신고센터가 와서 아파트에 대한 감리자는 건설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고 거기에서 감독을 해서 준공 처리하면 저희들한테 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감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후에 어떠한 민원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민원이 접수되어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것을 검사해서 처리 그것을 통보합니다.
서중철 위원    차를 타고 다녀보면 각종건설현장에 보면 말이죠 혼을 다하는 시공 또는 부실공사 추방을 하는 해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상당히 위험을 느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사고를 당할지...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철도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물론 철도청에서 하는데 충남도 차원에서 그런 각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타고 다니든지 걸어다니든지 할 수 있지 불안해 가지고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계속 주시하고 안전 점점과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쾌적한 도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호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교량안전점검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안전진단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대교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해서 표면적으로 이상이 있을 적에는 안전진단 의뢰를 하고....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공무원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정밀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전문요원이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되었을 때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제 텔레비젼에 나온 보도를 잠깐 보니까 교량운영비가 부족해서 혼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계상이 되어서 검사를 정밀하게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운영비부족이라든지 해서 사고도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취지에서 내년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총력을 기울 여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예산결산에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이지마는 현 시국에 매우 시의 적절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결연한 의지로 안전사고나 취약지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께서 농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임규환입니다.
  나영진 위원님께서 추곡수매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가격과 물량은 국회에서 최종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적어도 전년수준 이상의 수매량 그리고 가격은 좀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건의를 일단 한 일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금년도 수매를 조기에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 600만석을 일차적으로 시. 도에 배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 작년도보다 4,000석이 늘은 94만3,000석이 배정되어서 시. 군에 배정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수매장소는 도내에 601개소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점검도 실시를 했고 또 보관능력으로 볼 때 저희 도는 총5,184톤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여석은 약 293만석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여석이 마련되어 있어서 수매에 따른 제고 예산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부의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량배정에 있어서 마을 영농회가 주동이 되어서 합의에 의해 물의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추곡수매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를 하고 현재 점검을 막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다 결산에 대한 것보다는 현실에 관한 것만 여쭤 보시기 때문에 저도 현실에 대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지금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곡수매 경작농가에 대한 배분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작자에게 몇 가마 몇 가마하는 것을 시. 군에서 배분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부락별로 하는 것도 알고 이유로 하는 것도 아는데 경지면적에 대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읍. 면장이나 이장들이 배당할 때에 방법까지 배당량을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재배의 면적이라든지 지난해의 수매실적 그리고 진흥지역의 답이 있느냐 기타 전년도의 수매량을 감안해서 마을에 영농회에서 7인 이상이 구성되는 영농회에서 협의결정해서 물의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제가 바로 이틀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도의원이라고 그런 말을 물어봅니다.
  그분이 선생을 그만둔 분인데 동네이장이 선생님은 조금생활이 나으니까 덜 가지고 또 생활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그분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A지역에 있고 논이 B지역에 있을 때 어디서 추곡수매 량을 받아야 됩니까?
  논이 있는 곳에서 받아야 됩니까?
  주민등록이 있는 곳에서 받아야 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논이 소재하고 있는데서 배정을 받아야 맞 다고 봅니다.
김종성 위원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분에게는 주민등록지에서 조금 주고 그 면에서는 논이 있는 곳에 가서 받으라고 해서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시장. 군수에게 거기에 대한 조사들을 해서 조그마한 것이 지만 농민들이 불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농정관련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규환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소방본부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황신야 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우리도내의 급수시설은 총 몇 개이며 현재 사용불능 상태의 급수시설은 몇 개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소방용수시설은 저희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현재 2,443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보유는 소화전이 1,597개소 저수조가 189개소 급수탑이 174개소에 총1,960개소로서 기준 수에는 483개소가 부족한 실정이나 연차 보강계획에 의해서 보강 중에 있으며 사용 불능상태의 소방수리는 총34개소로서 소화전이 25개소 저수조가 4개소 급수 탕이 5개소입니다.
  고장을 유형별로 말씀 올리면 매몰이 7개소 파손이 21개소 용량부족이 1개소 수압부족이 5개입니다만 이 고장수리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자료가 더 필요하시다 면 별도 자세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전부다 해서 예결 위원들한테 주시고 급수탑이 483개소가 부족하다는데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5개소가 불능 상태 중에서 지금 물이 안나온다고 현재 그랬는데 가짜로 만들어 진 곳은 없습니까?
  그런 곳 확인해 봤습니까?
  도내 가짜 급수탑이 있는데....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이 일부 농공단지에 사설로 급수탑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걸재 위원    농공단지는 개인적인 것으로 한 것이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데에서 가짜 급수탑이 있으면 황신야 본부장 어떠한 책임을 지겠어요 군대에 나가는 사람이 총이 없이 나간다는 식으로 가짜 급수탑을 내가 자료를 제공하고 사진을 제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방 수리에 대해서 3/4분기 일제 한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럼 소방서나 관할 모두 허위보고 만했네 윗사람들 눈치만 살 살 보고 있고 허위보고로 다 일괄을 하고 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개탄할 일입니다.
  불이 났는데 급수 탑에 와보니까 가짜라고 윗대가리는 멀쩡한데 밑에는 땅을 파지고 않았어요.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모르고 있고 밑에서 보고 안 했다면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투자해서 해놨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 문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기 급수탑이 있으니까 불나면 저기 가서 차를 대놓고 물 받아 가지고 끄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밑에는 땅을 파지고 않고 세면 공구로 해서 위에는 다 물 나오는 식으로 해놓고 이런 행정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것 엄청난 일입니다.
  불이 나가지고 끄러가야 될 판인데 물 받으러 가겠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모 기관 내에 있는 것이 그래요 제가 여기서 밝힐 것은 없고 예산도 물론 거기에다 투자할 값어치도 없지만 거기다 투자를 해서 관공서 안에 다해놓고 밑에는 시멘트를 바닥까지 전부다 해서 공구로 비벼놓고 위에는 철근 파이프로해서 제대로 해놓고 지나 가다보면 다 급수 탑이죠.
  다리 무너지는 것보다는 불나서 그러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줄 알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족한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만들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은 즉시 나가서 시정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지 그저 밑에 보고나 받는 이런 형식에 그치는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왜 각 지역에서 의원들로 해서 지역에는 물밑에 송사리 기어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식으로 해서는 공직자들 지금 안됩니다.
  정신 똑 바로 차리세요 한번 자체 자세히 조사해보세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황신야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시간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느 책자 몇 쪽에 관련된 사항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재 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에 258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하고 265페이지에 일반지역개발 76억원하고 92억원짜리 설명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과목이 새마을 사업하고 일반지역개발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 졌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재 위원    아까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는지 하면 260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92억7,795만1,000원을 질의했고 265페이지에 일반지역개발에서 76억원에 집행내역을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95억3,1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성격과 지역개발사업비 성격이 같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포함해 답변 드린 것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재 위원    지역개발사업비는 엄연히 틀리죠.
  도지사 포괄사업비는 50억원 별도로 나간 것이 있고 새마을에 대한 92억원이 있고 일반지역개발사업비에 76억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258페이지에 있는 95억원에 대해서는 농어촌새마을사업비가 50억원도의 시범마을 육성비 건강국토 가꾸기 사업 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등이 총 망라된 포괄적인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명시를 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다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시정될 사항만 얘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로 나간 것이 92억원에 대한 것은 1,797건에 92억8,400만원 돈이 나갔고 일반지역개발사업으로는 1,048건에 21억원이 나갔는데 왜 이것을 제가 묻는가 하면 방금 전에도 기획관리 실장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시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평균치가 5억6,900만원인데 최고 10억2,000만원이 간 곳이 있는가 하면 최저 1억4,200만원이 간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논산 같은 곳은 10억2,000만원이고 온양시는 1억4,200만원입니다.
  왜들 이럽니까?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이러지맙시다.
  집행부에 사정을 한번 합시다.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말라고 편중비도 1-2억원 차이지 10억원 대 1억 원이야?
  자식은 똑같은 자식 아니에요?
  내 손가락 자르면 다 아프지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자식에게 편중을 해서 어떤 자식을 더 주고 덜 주는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겠어요 차이가 1-2억원 차이면 제가 얘기도 안 해요 10억 2,000만원대대 1억4,000만원이면 9억원이 차이가 나요 미운 자식 밥한 그릇 더 주지는 못할 망정 편중된 곳만 계속 편중해서 지원하고 안주는 곳은 아예 안 줄려고 그러고 절대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앞으로 서로 다 괴롭습니다.
  온양시는 미운 털 배겨서 1억원 주고 논산군은 누구 때문에 10억원 간 것입니까?
  예산집행 할 때는 신중론을 기해서 지역의 안배도 좋고 다 좋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우선 못 사는 동네를 더 지원을 해주도록 균형을 맞춰서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해주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호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재원 위원    619호도로 확. 포장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언제까지 완공될 계획까지 말씀하여주시고 도로 공사에 있어서 자금은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주로 하반기에 발주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도로공사실적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세호    소관 국장님께서 잘 들으셨습니까?
  잘못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있다가 시간을 빌어서 자료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여쭤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금년도 1994년도로 사업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신재원 위원    예 군도하고 지방도 하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은 바로 자료를 해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예 마찬가지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주실 때 같이 참여하신 위원님들께도 1부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하고는 관계없지만 동료위원여러분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개편 조정이 객관적 성이 없고 제가 볼 때는 각 시.군 공무원들이 한 것 같은데 가령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주민투표 한다고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가정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기표 투표방법을 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앞으로 만약에 충청남도 행정구역경계 조정이 안 된 것이 시. 군. 읍. 면을 보면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 금년 내로 이것을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표방법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권이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절차상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때에도 그런 잡음이 조금 들리기에 이번에는 감시 그러니까 참관인 형태인 그런 식으로 두어 가지고 우리 보통 선거 때  투표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어디 까서 나 지역에 맡겼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지역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공무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것은 어느 정도 공정하게 저희는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지난번에 주민투표 한 것이 공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이번에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서중철 위원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가정 방문해 가지고 공무원이 뒤 따라 다니면서 투표용지 주고서 해서 넣으라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자고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일방적으로 군에서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봐요 앞으로 조정문제를 개정한다고 보면 이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써서는 안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앞으로는 시기가 이번에 했던 것은 2차 행정구역 개편인데요 금년 안에는 재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법으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년 말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당분간은 경계조정문제는 재론이 안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 투표법이라는 절차법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선거 때 투표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법이 마련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서중철 위원    결정이 거의 되었다가 그리고서 이번에 투표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호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 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결산검사 조치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 특별위원회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별도로 처리하여 시정촉구사항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안 승인가결에 대하여 내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종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년도에 저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주시고 또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결산검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의견을  깊이 새겨서 도정에 반영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호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래 예산은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결산 그 자체는 성격상 수정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것이므로 집행내용의 위법부당성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 등 집행의 책임을 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또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산은 사후적이고 정치적인 심의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충청남도의 관계관께서는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 등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 심사 등 제기된 문제 등을 내년도 예산심사 등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