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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9월13일(금) 오전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정진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3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동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를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년위원회의 연령을 말씀드리면 지난 '89년 3월 13일 제정된 청소년 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들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오던중 '93년 1월 1일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새로조성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4월 1일 도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청소년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에 청소년위원회를 두고, 구성과 조직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운영하던 것을 '95년 12월 29일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96년 6월 29일 동법 시행령까지 개정되어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조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교육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며 기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 및 관련행정기관의 시책을 조정 및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위원 소속 임직원 등으로 별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청소년시책의 충분한 사전 검토·조정은 물론 앞으로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위원회와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의 기능도 아울러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하여 우리 도의 청소년 시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박원래    김영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기관장, 도위원, 교육자,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동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며 위원의 임기중 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내용, 형식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청소년과에 소관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보다 청소년과장이 임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청소년 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그것은 청소년과장이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일문일답식 보다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내의 풍문에 들으면 도청에 문화체육국이 신설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과는 귀속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전망이 어떠한지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95년 작년 12월 29일에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실시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왜 이제서 제안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창 위원    현재까지 충청남도에서는 청소년에 관계되어 있는 어떠한 조례라든지 또 청소년 기본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전혀 없는 것인지, 아무 것도 없어서 지금 법령제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위원    이제 충청남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해서 조례안을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이러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과거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덕목은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이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해 나갈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 기능부분에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에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하고 등록이 된 단체지요?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되어진 청소년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제2조 구성에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상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우리 충남에서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지도사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고 또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로 어떤 위원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여러 가지를 요하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제105회 임시회 때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의 지역에 문화활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이 있는데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9세에서 24세까지니까 청소년대표를 여기 구성에 같이 넣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당초 구성 운영이 되었던 청소년 육성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와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구성 운영되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이나 또는 운영면이나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당초에 운영되던 위원회도 실무위원회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육성법을 선정하는 과목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고요, 앞으로 진행과정을 집행부에서 대략 몇개 과목이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백낙구 청소년 과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청소년과장 백낙구    질의사항 2건을 확실하게 못알아 들어서 10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낙구 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백낙구    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내 풍문에 의하면 문화체육국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소년과의 귀속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고 아울러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설치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국이 우리 충청남도에 1개국이 설치가 되는데 우리 청소년과는 문화체육국으로 소속이 되어서 현재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업무를 청소년과로 이관을 해서 체육청소년과로 넣는다, 그래서 문화체육국 내에는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 2개과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업무는 계속 이주가 되기 때문에 이번 청소년 위원회의 개정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95년 12월 29일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제서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95년 12월 29일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96년 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청소년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 이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간에 조정절차의 시간 소요가 들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청소년과가 문화체육국으로 간다고 할 때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범위를 보면 15인 이내로 하되 거기에 도의원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도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들어가야 합니까?
  교사위원회에서 들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
○청소년과장 백낙구    그것은 문화체육국의 업무가 교사위로 배정이 될 것이냐, 내무위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갈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이론만 조례로 정해 놓고 위원선임은 나중에 한다 그 얘기지요?
  두 번째 물은 것은 작년 12월달에 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동안 안했어요.
  6월 29일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서 폐지되었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왜 6개월동안 안했느냐 이것이지,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6월 29일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폐지되니까 이제서 하겠다, 그 얘기 아니냐 이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백낙구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청소년기본법은 '95년 12월 29일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은 6개월 후인 '96년 6월 29일 이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동안을 우리가 방치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금년 6월 29일 이전에는 삭제되기 전에는 어떠한 시행령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과장 백낙구    6월 29일까지 시행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전시행령 가지고 작년 12월 29일자로 법을 개정을 하면서 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것입니다.
○청소년과장 백낙구    청소년 기본법 부칙에 의해서 그 기본법은 향후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이렇게 부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은 금년도 6월 29일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을 저희가 그냥 보류한 상태는 아닙니다.
조명호 위원    6월 29일날 삭제 안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시행이 개정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과장 백낙구    그것은 기본법상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조명호 위원    부칙에 6개월후에야 시행령을 다시 제정을 한다든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6개월후인 6월 29일날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래서 이제한다......
  알았습니다.
○청소년과장 백낙구    다음으로 이재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조례가 이제까지 없어서 청소년 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제정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 부분에 대한 조례는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조례와 청소년 대상 2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책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조례는 청소년 위원회에서만 그 기능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시책과 관련해서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 보았던 것은 두 개의 조례가 청소년 관계의 조례가 있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또 조례를 또 이것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은 도의회, 물론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하게 되겠습니다만, 다른 조례들로 보면 조례만 수십개 수백개 만들어 놓았지 실용가치가 전혀 없는 조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물음을 줘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에 관계된 조례특위가 있다면 그 두 개의 조례에 개정을 해서 오늘 여기에 들어갔던 내용을 두 개가 있던 조례중 어느 한 개에다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위원만 만들어 놓아서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몇 날 몇 만원씩이나 주고 그런 쪽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았습니다.
  두 개의 조례에 이것을 보완할 수 없는 것인지,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청소년과장 백낙구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공감을 하면서도 육성규정이나 청소년 대상조례에 이 청소년 위원회 조례를 삽입해 놓은 것 보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청소년 위원회 조례에다가 육성기금 운영조례나 대상 조례를 삽입을 해서 개정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재해에 관계되는 것, 사과는 무슨 무슨과, 무슨 무슨 계 소속, 벼는 농정국이 답작부서, 행정의 복합성 때문에 일이 지연되어서 잘 안되거든요.
  조례만 나누어 놓으면 역시 그럴 것이다, 경제적인 손실이 더 올 것이다, 또 사실 얼마나 바쁩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회의해야 되고 청소년육성, 뭐는 보호대책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조례해서 1조부터 10조까지는 기금, 10조부터 20조까지는 영재육성, 30조부터 몇조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통폐합을 두어야 그 실무위원회에서 일하기도 그럴 것이고, 업무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갖습니다.
  운영조례안만 있어야 A, B, C, D 있어야 허구맹랑합니다.
  심지어는 정말로 하나의 공약사업인 「민자유치위원회」 제가 거기 위원입니다만, 1년 3개월 정도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회의를 한번도 안한다구요.
  이 조례도 그렇게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말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로 둘로 묶으셔야지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이 교육청 따로, 도청 따로, 경찰청 따로, 행정기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백낙구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길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위원회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 운영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시책에 대한 관련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년 12월경에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매년 '93년도부터 1회씩 운영을 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청소년 육성덕목이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청소년대상 조례에 6개 덕목에 대해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상금도 주고 청소년들의 덕목 양성하는데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6대 덕목은 바로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밝게 커 나갈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아울러서 덕목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청소년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30개소, 민간시설이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민간시설이 10개소, 공공시설이 2개소가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을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과거의 운영실태라고 하는 물음을 드린 것은 어떤 교육이나 어떤 도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운영에서 얼마만한 효과를 얻었는지, 거기에 대한 잘못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득은 무엇이고, 아까 6대 덕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사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썩은 청소년들의 작태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봤을 때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작은 정부라고 하는, 또 충청도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놓고 볼 때 이대로 형식상으로만 흘러가 버리고 이런 시설 만들어 놓고 전혀 진지하게 활용도 못하고 성과도 보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운영실태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이 아주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는 육성방향이나 덕목이 무엇이냐, 6개 덕목인데 6개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간 상품도 주고 시상도 하고 했겠죠.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백낙구    저희가 청소년대상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것을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째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심사에 참가해 주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금년도에는 90여명의 덕목에 대한 대상수상 후보자가 있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16명을 선정을 해서 청소년 대상, 즉 종합대상과 각 부문별 대상, 장려상으로 구분을 해서 청소년의 날에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5월 26일날 홍성 홍주 문화회관에서 거행된 바가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이 시상문제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하나 제기를 할께요.
  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15대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배식의 시상은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청소년이 참되고 이 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이 사회에서 그야말로 '저 청년이라면 따라가야 되겠다' 라는 정도의 사고방식과 언행이 일치가 된, 이 덕목에 합당한 이런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지 나누어주듯이 해서 시·군에 하나씩 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리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문제도 앞으로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육성방법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이고, 덕목을 앞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대에 맞추어서 변경이 되는 거니까요,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같은 계통에 있는 보사국의 경우 환경 청결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덕목으로 삼아 가지고 육성을 한다든지 뭔가 독특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대에 맞추는 성향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수련시설에서 특별한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그냥 야영장 같은 것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는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공공시설, 사설시설 해서 금년도에도 공공시설이 2개가 늘고 사설시설이 6개 있던 것이 10개로 는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 시설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내용과 관련된 분야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백낙구    지금 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 사항은 6대 덕목에 대한 시상에 있어서 시·군별 안배형식을 거친 사항은 없습니다.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1개 군에 3명이 수상하는 지역도 있고 1개 군에 1명도 수상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도내 청소년 공공시설 관계 30개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시설로 수련원이 1개소가 있고 수련관이 천안에 1개소, 수련실이 8개소, 수련마을이 당진 난지도에 1개소, 수련의 집 4개소, 야영장 15개소해서 30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천안의 병천에 있는 청소년 수련마을 1개소, 수련의 집 1개소, 부여와 공주의 유스호스텔 2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수련시설의 시설 구조물은 무엇입니까?
○청소년과장 백낙구    이것은 저희 청소년 기본법상 수련시설이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청소년수련의 경우 규모는 부지가 2,500평에 건물이 2,5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대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들이 준공당시에 갖추어져 있지만 현재 노후화 되었다든지 폐쇄가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직접 못해 봤습니다.
임길수 위원    그러면 시설내용이 시행령에 자세히 있다는 얘기죠?
○청소년과장 백낙구    그렇습니다.
임길수 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영장이나 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나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청소년과장 백낙구    별개입니다.
임길수 위원    그러면 시설내용에 대한 기준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만들어 돌려주세요.
○청소년과장 백낙구    그것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능상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문체부에서 허가된 청소년 단체와 자발적 자생적인 조직인 청소년단체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청소년 시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를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연구를 하겠고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되 이것이 어려우면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청소년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청소년 대표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에 보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로 연령적으로만 묶여있는 상태이고 대부분이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부와 중등부, 대학부로 나누어서 대표를 할 수 도 있는 것이고 또 각 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상당히 대표를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자원봉사자와 같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과 위원회에 출석 발언을 해서 시책에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를 주신 위촉 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를 없습니다.
  다만, 1∼2년으로 제한을 한다면 업무추진의 계속성 유지와 관련해서 3년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판단하에 3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3년으로 위원의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한 분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임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노윤숙 위원    한 위원이 3년을 하면 연임이 되는 경우는 6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 구성의 다양성,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안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여기 구성에 도의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임기가 3년이지만 도의원의 임기가 앞으로 4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소년과장 백낙구    3년이라 하더라도 위촉된 위원이 사실상 좋은 의견이라든지 청소년 시책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형편에 따라서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 제4조에 명문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인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성운영 되었던 육성법의 청소년 위원회와 이번 제정되는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운영되던 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되어 있고 이번에 청소년 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청소년위원회로 명칭만 다를 뿐이고 기능이나 구성 운영에는 차이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당초 위원회에도 실무위원회가 있었느냐, 당초 청소년 육성법에 의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도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종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6대 덕목이 무엇이며 현재의 기금 예치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청소년 육성 6대 덕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임길수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고 현재의 청소년 육성기금 예치액은 72억3,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백낙구 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부지사가 되는 거죠?
○청소년과장 백낙구    위원장은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만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청소년과장 백낙구    예.
  그래서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관련행정기관의 장과 단체장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형편상 사전 실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실무위원들은 청소년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실무과장급으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청소년 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실무적인 협의조정의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러면 도지사와 행정부지사는 당연직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년과장 백낙구    그것은 청소년 시책을 저희 도에서 종합 조정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래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지사의 청소년 관련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직으로 도지사나 행정부지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구 위원    그러니까 15인 이내의 위원중에 지사와 부지사는 당연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15인 중에 지사와 행정부지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년과장 백낙구    아니죠.
  청소년 위원회의 15인 이내 중에 위원장은 당연히 도지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행정부지사가 안들어 갑니다.
  실무위원회 할 때만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복구 위원    위원도 아닌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기 혼동이 옵니다.
○청소년과장 백낙구    청소년 위원회나 청소년 실무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15인 이내에서 저희가 관련기관의 장과 단체를 선정을 해서 별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복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호 위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합니다.
  2조 구성에 있어서 15인으로 했는데 이 보다 나는 생각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분리를 해 놓는 것도 1단계 실무자 위원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2단계로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 아닌가 해서 그것은 질의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15인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감이나 경찰청장이 부위원장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도의원을 몇 명 넣을 것이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청소년과가 문화체육국으로 간다고 하는 이유도 나는 의문이 갑니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사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소년 관계라고 하면 학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무위원회에 속하게 되는 입장이 된다고 할 때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둘은 해야 되고 교사관계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 위원회에서도 위원이 둘은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추어 줘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도내 충청남도의 청소년 관계라면 적어도 15개 시·군에 한 사람씩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청소년 독지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도의원 4명, 그러면 7명이죠?
  7명에 15명은 더 넣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 청소년 지도자 포함한 15인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천안이나 공주나 논산이나 시지역만 할 겁니까?
  오지군이라고 해서 청소년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협조를 얻으려면 각 시·군에 한 사람씩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위원회의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4조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를 3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도의원의 임기라든지 공무원이 3년 이상 있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예가 아니면......
  그래서 2년으로 하고 기관장의 임기가 4년이라 하더라도 2년으로 하고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임기를 3년을 2년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다음에 10조입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인원도 없고 어떠한 사람을 하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구체화해서 인원을 넣고서 해야 되고 11조에 가서는 수당입니다.
  실무위원회를 포함한 수당은 다 주기로 했어요.
  실무위원회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공무원들도 본 위원회와 똑같이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백낙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인원, 현재 15명을 시·군별로 1명씩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조명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꼭 각 시·군별로 1명씩 안배를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느냐 하는 사항도 됩니다.
  15인도 위원을 구성하고 보면 상당히 많고 인원이 많다 보면 의견의 집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5인으로 이상해서 운영을 하다가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인원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조례는 의회가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의견을 제시했는데 위원님이 의결해 주신다면 증원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인원 많으면 좋지 않죠.
  나중에 과반수 참석하는 문제 또 수당도 더 들어가고 하죠.
  골치아프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민자치시대라면 시·군에서 한사람씩이라도 위원이 들어가야지 어느 군은 들어가고 어느 군은 안들어가요?
○청소년과장 백낙구    이것은 시·군별로 위원이 배분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래야지 15인으로 못박힌 것은 아니잖아요.
  지침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
  타당하다고 한다면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늘릴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늘리고 안늘리는 것은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할 것이고, 다음 말씀하세요.
○청소년과장 백낙구    위원의 임기 현재 3년을 2년으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3년이나 2년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원이 안나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10조 3항에 보면 구성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을 해 주신다면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위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조 수당에 관한 사항인데 도의원들에게 실비를 포함해서 줄 수 있느냐,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고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청소년 관련업무에 직접 주관하는 공무원이 아닌 타기관의 공무원에게는 위원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조명호 위원    타기관 공무원은 줄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합니다.
  여비나 주지 왜 일비까지 들어가요?
○청소년과장 백낙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그런 규정을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    답변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위원회의 권한 규정에 준한다 해서 15인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각 위원회 소속 임직원,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들어가고 경찰국장이 들어갔다, 경찰국의 임직원, 어떤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교육청에 둘 들어가고 경찰청에 둘 들어가고 그러면 4명인데 그것도 위원 15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년과장 백낙구    15인이 될 수도 있고 15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복구 위원    실무위원회 할 때는 실무위원이 하는 거지 여기에 15인이다, 18명이다, 20명이다 규정을 정할 수가 없지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와서 출석 발언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인원구성이라는 것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고, YMCA다 어디다 해서 그 사람들이 발언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원은 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데 답변이 15인이라고 얘기가 되어서......
○청소년과장 백낙구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출석 발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15인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복구 위원    인원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백낙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청소년 위원회와 별도의 위원회가 아니고 청소년위원회에서 광범위한 심의를 하기 이전에 실무적으로 실무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사전에 조정, 업무, 시책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실무위원들이 결정된 사항을 청소년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보게 되는데 다만 실무적인 절차로 시간을 줄인다든지 깊이 있는 부분을 실무자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인원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실무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수는 청소년위원회의 위원 15인 이내로 실무 위원회도 같이 맞추는 겁니다.
  실무 위원회와 청소년 위원회가 별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위원회에 말하자면 의회의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를 열어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시듯이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된 사항을 청소년위원회에 다시 부의를 해서 결정, 확정을 짓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복구 위원    아는데 실무위원회에 15인이다 뭐다 인원구성의 정수는 필요없다는 거죠.
○청소년과장 백낙구    그래서 인원을 못박지는 않고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청소년 위원회에 같이 모임을 갖고 같이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백낙구    같이는 안되죠.
임길수 위원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청소년과장 백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경과가 되었구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질의하시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 계속 질의하는 것이 어떤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인태 위원    질의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고 한가지만 물어보고서......
○위원장 박원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까지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을 본 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교육감이라든가 또는 검사장, 경찰, 지청장, 도의회에서는 교사분과위원장 이런 식으로 기관별로 위원들이 구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청소년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문을 요구하는 도지사의 의향에 따라서 위원들이 위촉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청소년과장 백낙구    그렇습니다.
김인태 위원    지역 안배를 한다든가 숫자를 늘린다든가 하는 보다는 자문을 받는데 어떤 어떤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제까지 관례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청소년 위원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조명호 위원이 지역적으로 안배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과장이 볼 때에 그런 지역안배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사한테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역 안배라든가 기능별 안배로서 위원 위촉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청소년과장 백낙구    조례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위촉의 전적인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지사님을 보필하는 청소년과장의 입장에서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방침 또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되시는 부분에서 제가 의견만 반영할 수 있지 결정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김인태 위원님 말씀은 제가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재차 질의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청소년 관계라고 하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전체를 망라해서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관계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전시에 거주하는 고위 기관장들이나 유지들만이 모여서 협의하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자치시대에 임해서 우리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여론과 지역적인 특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할 때는 그런 운영위원회 인원을 7명을 더 늘려서 22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재삼 제시를 합니다.
  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고치자고 하는 두 가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재삼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후에 질의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를 보다 더 도내의 균형적인 청소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수를 다섯 사람을 늘려서 20인 이내로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하며, 또 하나는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체장이나 위원들의 임기는 감안할 때 임기중에 두 번을 하는 것으로 보고 2년으로 1년을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두 가지 조항에 대한 수정발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께서 제2조의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제4조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장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조명호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태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