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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9월12일(목) 오전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5회 임시회 이후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제5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충남발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 정진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3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 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조성 및 운영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재해구호기금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를 위하여 '92년도에 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재해구호법에 의하여 지방보통세 결산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의 5/1000를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현재 49억7,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재해로 인한 복구 및 구호비 지출근거 중 중앙 지원대상인 경우 선지원 후정산하여 중앙지원 이전에 신속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해구호 기준을 전국적 형평에 맞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을 수용하였으며 기존 규정 내용 중 용어의 모순이 있는 사망, 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주택구호를 시정조치하고 도 기구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부합하도록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 각호의 기금용도를 전부 개정하여,
  1. 「사망·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을 「이재민 구호비 지원 기준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으로 하였는데 위로비와 생계보조금이 다음에 나오는 제3호 구호비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생계구호」를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포, 의류, 취사도구, 세면도구, 주·부식류 등 생활필수품 구입」으로 개정하고,
  3.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활필수품의 구입」을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구호비 중앙지원 대상인 경우는 선지원 후정산」으로 하여 신속하게 구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 「비축물자의 구입」을 비축물자구입 이외에 「보관창고 설치」까지도 기금에서 지출토록 하였으며,
  5. 「주택구호(응급 주택수리 및 복구지원 등)」을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하여 수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동 조례 제5조 조문 「회계공무원」을 본 조례의 비목이 기금인 만큼「기금관리」로 하며 동 조례 제5조 제1항의 기금분임운영관을 불필요한 중간관리 회계직인 만큼 이를 삭제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5조 제2항 중 「보사환경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으로」를 삭제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계장」으로 관직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여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 기구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로운 직제에 부합되도록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에 대비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운용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박원래    김영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교육·사회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재해발생시 중앙지원 이전에 신속한 복구 및 구호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인 재해구호 기준을 수용하며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실·국·과·계의 명칭이 변경되어 동 기금의 회계관직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하였고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과 관련, 기금운용관인 「보사환경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기금출납원」을 「복지계장」에서 「자활복지계장」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재해구호기준을 수용하여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직 변경 등 자구개정으로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    임길수위원입니다.
  재해에 대한 여러 가지 탈바꿈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기금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해라는 것은 항상 이것이 있다고 볼 수도 없지만 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부터 인위적인 지해 등 숱한 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재해의 개념이 무엇이며 그 대상종목은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나 시·군비가 같이 보태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바로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의 구분은 인위재해와 자연재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위재해와 자연재해 두 가지 재해구호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지원 한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해발생의 범위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한도는 중앙지원일 경우는 중앙에서는 8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70%, 의연금 15%를 충당해서 85%로 중앙지원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 부담은 15%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그러니까 15% 중에서 도가 7.5%, 시·군에서 7.5%해서 전체적으로 15%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배상에 대한 종목은 개괄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종목이 정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자료가 꼭 필요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농작물의 경우 주택복구의 경우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구호비를 설명 드리면 사망·실종 위로금은 사망자 1인당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씩 지급하는데 400만원 짜리는 2급, 그러니까 자활보호세대,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1급인데 그것은 거택보호세대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구호는 응급구호와 장기구호가 있습니다.
  7일미만은 응급구호로 보고 있고 7일 이상 3개월까지는 장기구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급구호는 1일 백미 432g, 부식비 1,339원 해서 현금으로는 2,008원 60전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구호는 1개월 내지 3개월간 구호하는 것을 말하는데 1인 1일 백미, 이것은 조금 적게 지급합니다.
  288g, 정미 138g, 부식비가 1,339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응급구호는 2,008원인데 장기구호는 1일 1,857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 중에서 세입자에 대해서 300만원 범위내에 실계약금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주택 수리비는 완전 침수의 경우에는 세대당 75만원씩 지원하고 일부침수의 경우는 세대당 4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해를 해마다 연례적으로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라고 할까요, 재해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중앙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줬다고 해도 실제로 미흡한 사람은 미흡하고 행정적으로 파악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재해피해를 보신 분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등을, 불이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농사를 짓는 경우 예를 들어본다면 밤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밤이 꽃 필 무렵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조생종이 많이 떨어져서 피해를 보고했는데 밤도 하나의 농사의 일부라는 겁니다.
  거기에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농약을 해야 되고,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이것은 유실수라는 겁니다.
  농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놓고 기왕에 되어 있는대로 주민에 대한 모든 재해에 대해서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서 진일보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실 것이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문제, 지금 재해구호법에 보면 농가의 지원은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비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농가에 대한 피해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농가에 대한 피해는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은 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그러면 법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임길수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농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고향에 있는 공주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가 와서 쓰러졌어요.
  일부가 허물어지고 했으니 자연재해로 보고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말사항을 다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준다고 얘기만 하고 코를 싹 씻어 버립니다.
  그러니 뭐라고 항의합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위상이나 신임도가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으면 차라리 포기를 한다든지 제 돈 들여서 할는지 모릅니다.
  그 바람에 한쪽에 쓰러지고 나니까 또 한쪽이 계속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안되기에 위로만 드린 거예요.
  "제 집 지가 쓰러졌으니까 제가 고쳐야지 공무원들이 쓰러지라고 고사를 지냈니, 빌기를 했니, 네가 소유자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네 것은 네가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위로하고 말았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나라의 법이 복지계통에서 놓고 본다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놓고 볼 때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자세하게 연구가 안되고 앞으로 나가는 길이 모호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법을 대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농가에 대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지원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우리 사회복지와는 틀리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예,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게재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에 대한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도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낭비적인 과는 통합이 되어서, 예를 들면 구호면 모든 재난으로부터의 구호,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의 구호, 이런 구호는 구호대로 한 계통적으로 되어 있으면 전문적으로 연구가 되고 이 분야, 저 분야를 비교해 가지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한 내용을 설정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가 당황한 것이 뭐냐하면 농촌에 가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구조가 어떤 것은 새마을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고 있고, 어떤 것은 농가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고 있고, 어떤 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시·군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자세하게 나누어서 전문성을 띄운다는 의미에서는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도로 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한국에 있는 도로의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기를 수 있는 행정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것은 지방자치가 될 때 담당 공무원들이 건의를 하셔서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이 달라졌다 라고 하는, 또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시는 내용을 전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의 소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에 대한 문제도 여기 액수를 보니까 불과 얼마 되지도 않네요.
  49억 7, 000만원밖에 안돼요.
  3년동안 계속 모아진 돈이라고 한다면 셋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충청남도의 자연적인 재해나 인위적인 재해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재해에 대한 분야를 받치고 있는 것이 예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가 가동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도민을 위한, 재해구조를 위한 것을 소속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건의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이 기금은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일반적으로 재해가 났을 때에는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재해에 대비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돈이죠.
임길수 위원    말하자면 긴급?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예.
임길수 위원    대체비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임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부탁드린 갈라지는 법이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소관이 다른 법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복사를 하시든지 찾아서 속한 시일내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해관계 법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도 그 점 아셔서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숙 위원    재해의 신속구호를 위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물자를 구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은 비축물자의 구입만 되어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보관창고 설치가 개정이 됩니다.
  물론 물동량이 늘어나서 그렇겠지만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그 동안에는 보관창고에 관한 것만 되어 있어 가지고 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비용도 상당액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명문화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비목으로 같은 용도로 쓴 돈으로 보아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개정사유가 명백하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현행 조례와 개정안 내용에 몇 가지 추가된 점은 보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운용을 할 때에 신축성있게 또 다소의 재량권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용을 하려면 규정이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내용을 보면 오히려 집행하는 사람의 팔다리를 묶는 방법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감을 주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의 팔다리를 묶어가면서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안의 3호에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활 필수품의 구입」이러한 원안에 대해서 개정안은「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포, 의류, 취사도구, 세면도구, 주·부식류 등 생활필수품 구입」이렇게 해서 모포라는 것과 취사도구, 세면도구 등 아주 구체적으로 품목을 나열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품목을 나열해 놓으면 이것 이외에는, 여기에 '등'자가 하나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도 구호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4조의 3호가 포괄적으로 잘 된 것인데 꼭 이렇게 개정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여기 「이재민 구호를 위한」이라는 얘기도 이재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데 이재민이라는 말이 꼭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이재민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뜻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호 개정이유가 없지 않느냐, 불가피하게 무슨 개정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개정안 5호에 「기금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원안에는 없는 조항이 하나 더 신설되었어요.
  운용을 하면서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하셨는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이것을 꼭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조항을 넣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경우는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현행안에 5호에 「주택구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안에 삭제가 되었어요.
  없애 버렸다구요.
  주택구호에 보면 "응급주택수리 복구지원" 반파가 됐다든지 그럴 때 이것을 복구지원을 했던 모양인데 원안에는 이것을 빼 버렸어요.
  빼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빼고도 다른 방법으로 구호가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2호를 세분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저도 그것을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2호가 그 전 조항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리고 법률안을 너무 세분해 가지고 명시를 하면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다른 조항을 운용하다 보니까 엉뚱한 물품까지 구입하는 결과가 있어서 이것은 장기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명문화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재량권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는 사실 이 조례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것이니까 "이재민"을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실상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라든지 여비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에서도 지침이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넣으라고 지침상 나와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김인태 위원    이제까지 여비나 사무용품 사는 것은 기금에서는 하나도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예.
  그리고 5항 「주택구호」가 이번에 삭제되었으니까 「응급복구 주택수리 및 복구지원 등」은 삭제를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데 3호에 보면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구호비」로 되어 있는데 피해복구에도 주택복구가 들어있다는 의도로 같은 말을 중복해서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인태 위원    구호비 지원기준에 주택구호가 나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피해복구 및 구호비」의 피해복구에 주택구호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조항이니까 삭제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인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된 것 같은데 5항에 나와 있는 「주택구호(응급주택 수리 및 복구지원)」을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주택 수리비와 복구지원도 경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중앙에서 보조가 오기 전에 피해복구를 선지원 해 주기 위해서 먼저 중앙단위에서 보조가 내시되기 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후정산이 나와 있는데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85%가 국비이고 15%가 지방비인데 그 중에서 시·군비가 7. 5%이고 도비가 7. 5%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을 경우 대개 재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중앙의 복구지원자금이 우리가 요청한 대로 다 내려오기도 하겠지만 그 요청액이 다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발생이 되지 않을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금을 3년동안 5/1000를 모아서 49억7,000만원의 기금을 모아 놓았는데 선지원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김영태 설   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5의 「주택구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조례 3호에 있는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복구 후지원을 했을 때에 지방에서 복구한 비용을 중앙에서 제대로 내려주지 않았을 때에 기금관리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길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이 소요되었다고 해서 지출을 했는데 100억이 제대로 안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는 응급복구인 만큼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것을 지원을 해 주면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그 비용액을 줄어들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피해봤을 때 100억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피해액이 100억일 때도 70억 정도라든지 응급복구에 필요한 선복구 후지원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선복구로 인한 예산상의 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호일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실 것이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보장은 없습니다.
길호일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제가 하나의 문제점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여기서도 각 기금운용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 피해가 났을 때 100% 지원할 것이 아니라 50%나 70% 정도 우선 응급복구에 필요한 선복구 후지원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호일 위원    과장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해를 당한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것을 다 받고 싶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기금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 어느 군은 그것이 지원이 되고 어느 군은 지원이 안됐을 때에 서로 위화감이 생기고 서로 갈등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복구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양산했을 경우에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돈은 돈대로 쓰고 원망을 듣는 부분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참 좋지만 적어도 중앙 단위와의 조인(join)을 할 때 분명히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충남도에 애쓰게 모아놓은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될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해가 발생할 때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그런데 유기적인 협조를 갖으시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그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충청남도에서 요청한 액수가 다 오지 않았잖습니까?
  그것을 선지원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그리고 제가 기금 운용에 있어서 피해액의 100%를 선복구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50% 내지 70% 정도 우선 복구비를 지급하고 중앙에서 확정된 후에 100%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기금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말씀을 주실 때에 응급구호, 장기구호,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세대주 관계, 세대원 관계, 실종자 세대당, 거택보호 세대당 이런 설명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께서 100%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염려를 해서 50% 정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망시 세대주당 1,0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 세대원은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이 액수가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이하로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세대주에 1,000만원의 예산의 한도가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안 주고 500만원을 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00만원을 다 줘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1,000만원을 다 주는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를 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법리상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대개 사망, 실종 등 인명손실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외사항이 될 겁니다.
  사망이나 실종이 분명한 만큼 100% 지급을 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주택복구라든지 장기간 시일이 걸리는 것을 중앙에서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100% 그것을 지급한다면 아까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예산이 제대로 안나올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일 위원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지원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중앙에서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호비나 위로금의 경우는 구호측면에서 100% 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단지 주택복구비 지원 관계는 상당히 문제점이, 여기에서 요청한 금액대로 오지 않을 경우도만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급할 때 유의를 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그것은 진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중앙단위에서 지원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참 좋은 제도거든요.
  선복구하고 후정산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현재 우리나라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의 부실 운영을 초래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민들간의 위화감이라든가 서로 간에 갈등요인이 생기면서 산발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막연한 예상을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규 위원입니다.
  지금 길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깊은 고려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들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만큼 재해에 대한 파악을 정밀하게 해서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조례는 천재를 비롯한 뜻하지 않은 재해를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기본조례는 어떤 부분을 보면 막연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좀더 보완하는,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조례로 보충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큰 이유를 제기할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본 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길호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선복구를 했을 경우 중앙단위에서 지원금이 제대로 내려온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선지원을 했는데 중앙단위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리를 이것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항목으로 이것이 처리되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선복구 후지원이라는 개념도 사실상 중앙에서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자금배정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3∼4개월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선 복구를 하고 자금배정 갭을 없애는 것으로......
길호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복구를 하기 위해서 피해농가에게 100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100원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90원밖에 안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원에 대한 문제를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항목이 있느냐는 겁니다.
  기금에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주세요.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안에 대한 포괄적인 뜻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어떤 항목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호비 측면, 사망자라든지 생계비 보조라든지 그런 측면은 그 동안 해 왔고 앞으로 예상하기도 구호비 측면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택복구비라든지 복구비 측면에는 상당히 금액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호비 측면은 100% 지급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복구비 측면은 시간이 장기간 걸리는 것인 만큼 시설복구의 진도에 따라서 지급한다면 그 안에 중앙 지원금이 도달할 수 있겠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    저는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호비나 인명피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지원을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가령 100억이 소요되는데 70억 정도만 사용해서 복구작업을 한다, 30%의 나머지 안내려올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수해복구에 대해서 완전복구라는 것이 다시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주민이 바라는 완전복구에 대해서는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전에도 신문에 난 일이 있습니다만, 먼저 수해 때 주택이 완전히 완파가 되고 반파가 되었는데 전혀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서 마당 한구석에 천막을 짓고 사는 것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30%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선복구 후지원 문제로 중앙의 지원기금이 적어지고 많아지고 제대로 지원이 안됐을 때의 문제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법에 의해서 운용하는 것을 조례로 그때는 어떻게 대처한다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행정운영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호일 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안되어야 되는데 그런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느냐, 기금안에서 그것을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그럴 때에는 재해기금인 만큼 기금에서 과다지출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도 도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호일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하는 것인지 기금에서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기금에서 지출할 판단이 생겨가지고 도에서 잡은 것 보다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적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길호일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중앙 지시대로 해야 되니까 지출을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지금 충청남도 예비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안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금액이 100억 이상 몇 백억 되는 경우는 중앙지원금액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이나는 금액이 예비비 한도액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길호일 위원    그것은 예상을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 더 검토를 한 후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우선 본 조례의 구호기금 관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재해의 정의와 한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조 2항 중에 국정과 출납원의 직명 바꾸는 것인데 중간에 기금분임운용관에 과장이 들어 있었는데 과장을 삭제한 이유를 무엇인지, 또한 약 5억 되는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 7월달에 도내 2개 군에서 해일피해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호기금을 지원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재해기금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면 합니다.
  재해 기금은 학문적인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분임란에 삭제한 것은 지금 회계관리를 분임출납을 하고 있는데 분임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향이 이것이 한 관직을 더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출이 늦어지고 회계업무에 지연을 초래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타업무도 분임원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서도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한 것이고, 지난 서산, 태안 해일피해는 본 기금에서 209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재해의 한계를 명확히 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재해다, 재해다 하는데 본 조례가 행할 수 있는 재해의 한계는 분명히 이것부터 하도록 해야 할텐데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금관리에 대해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물론 분임은 장부부터 없어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생계 지원비 행정사건도 있다시피 기금관리를 더 해야 할텐데 계원한테 다 통장도 출납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었으니까 그런......
  그러면 현재 그 통장 기금은 누구 명의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재해기금 운영관리는 생활복지국장 명의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중앙투자신탁하고, 충청은행하고, 제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49억6,900만원입니다.
조명호 위원    정기예금입니까, 일반예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정기도 있구요, 보통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 12∼13%인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응급한대로 지출을 위해서 일반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서산, 태안에 200 몇 십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은 지원을 해 준 것을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해일로 다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벼이삭이 나온 것이 말라서 100%가 다 죽은 것이지요.
  그래서 3, 4년동안 농사를 못짓게 되었습니다.
  짠물이 들어가서 하루이상 몇일 걸렸으니까요, 제방은 그것이 도 관리제방입니다.
  개인소유 제방이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등짐을 지어서 막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도에서 다시 도로 흡수해서 부락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개인들이 샀습니다.
  이런 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2ha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만 지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10ha인데 쌀 6, 70가마 5, 60가마밖에 안됩니다.
  그런 대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기금에 기준이 문제입니다.
  정부 구호지원 재해지원 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지원해 주고, 그저 열마지기 미만 짓는 사람은 100%가 다 죽었는데 정말로 금년에 먹을 것 식량이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지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법이 그렇게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자치단체인 만큼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도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심지어 취사도구니, 침구니 이런 것에다 지원을 해 주면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적은 논 가지고서 근근히 사는 사람들은 지원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부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해 농사 피해보고도 그 사람들은 삽니다.
  그런데 영세농가는 한해한해 빚지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죽을 지경인데 그 사람들 지원은 안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답변이나 듣고자 해서 말씀이 아니라 이런 실정으로 보아서 이러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든지 간에 자치단체장이 도지사, 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라 이겁니다.
  정책개발이라고 할까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충남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법에 해당이 안되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주다시피 이런 농사에 대한 피해도 하나 만들어서 영세 농가한테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연구를 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게재에 이 자리에서 짚어 봅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과장님 어쨌든 이것은 긴급히 발생했을 때 구호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아까 송선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길호일 위원님이 발언이 있어서 못했었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52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송선규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길호일 위원님이 잠깐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하니까 말씀하세요.
길호일 위원    분명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그 답변을 듣기 이전에 정회가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난 다음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지원, 후정산이란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확정된 지원대상을 먼저 지원한 후에 정산하는 것이므로 중앙지원 대상의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길호일 위원    아까 자꾸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은 지금과 같은 명확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선규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선규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창 위원    제가 이의가 있다고 했다고 하는 말은 발언권을 안주어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고대로 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 두 개고 세 개고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조례에 관련된 것입니다.
  평상시 생각했던 것도 있고 해서 집행부쪽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조례에 보아도 무슨 무슨 국장을 무슨 무슨 국장으로 한다, 무슨 무슨 계장을 무슨 무슨 계장으로 한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관직의 명칭 변경 이런 등은 법무관실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소모성 시간성 낭비를 앞으로는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금일 조례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인태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던 이재민 관계문제, 선지원, 후정산문제, 보관창고의 설치문제, 기금 분임운용관의 과장급을 하나 제휴하는 문제 이렇게 요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선지원 후문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우선 구하는 것으로 믿고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저희 지역주민에게 편한함과 이익이 가는 일을 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에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선지원을 해준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후정산이 어떻게 되든 하는 문제는 집행부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서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 분임운용관을 꼭 제외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50억에 가까운 기금이 앞으로 100억도 되고, 200억도 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의 통장과 기금 출납 공무원 1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간에 계신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기금분임운용관을 두었든 구조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할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송선규 위원님의 말씀에 자구수정을 해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예, 길호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호일 위원    선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금을 관리하고 어떠한 행정력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도 거기에는 절차와 합리적인 방안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모든 것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을 때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도민들에게 또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하겠다는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누구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기본적인 틀속에서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분명히 거기에는 합리적인 그런 바탕위에서 행정력을 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충정어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예,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인태 위원    동의안까지 채택된 마당에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국장을 대리로 해서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국장을 대리로 해서 이것만은 마지막으로 통과에 앞서서 다짐의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본 개정조례안 이것만 개정이 되면 기금운영면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냐는 문제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상에 그런 문제는 충분한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지원, 후정산 문제도 행정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완벽은 없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그런 문제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재창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는 거죠?
이재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다른 의견 계신분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동의에 전원이 찬성하시는 거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시자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태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