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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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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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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한일 제목 변동직접직불금 지급을 위한 쌀 목표가격 인상 관련 등 2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08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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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질문내용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도립공원 덕산 가야산과 덕숭산, 대술면 극정봉, 대흥면 봉수산, 예산읍 금오산, 그리고 국가하천 무한천과 삽교천, 전국 내수면 제일의 저수량을 자랑하는 예당저수지가 있는 산자수명한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궁영 부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쌀 목표가격 80㎏ 한 가마 24만 원 인상 건의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침 개선에 대하여 부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쌀 목표가격 80㎏ 1가마 24만 원 인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은 2005년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면서 도입되었고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5년마다 목표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80㎏ 기준 17만 83원으로 출발해 2013년 18만 8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정부가 금년부터 2022년까지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18만 8000원보다 192원 인상한 18만 8192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법률에 따라 현행 산식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물가상승 억제와 국가재정 부담을 내세워 192원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농업인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산지 쌀값을 억누르기 위해 정부양곡 5만 톤 방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쌀값 회복세를 무력화하고 쌀 목표가격 재실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저고가정책을 펼쳐 온 탓에 2010년 이후 국민총생산은 4.6% 늘어났으나 농업인 소득은 그 절반인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 수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값은 급등한 반면 농업인의 실질소득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등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다시금 꺾이게 되었습니다.

쌀 변동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과 농자재값 인상을 반영한 최소 24만 원이 되어야 생산비가 보장되고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출발점으로 우리 농업과 전 국민의 식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사님께 건의합니다.

정부는 쌀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 192원 인상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국회는 쌀의 식량주권의 최종 보류임을 명심하고 이번 쌀 목표가격 조정에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24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100g당 밥 한공기당 300원 이상으로 하고 수확기 비축미 5만 톤 방출계획 즉각 철회,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증액,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저임금정책 마련, 농업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PLS 제도 보완대책 마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특별법안 조속히 통과 등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업인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도를 도입하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국회의장,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당 대표에게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농업정책의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침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작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16.4%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사업주의 부담경감 및 사업활성화를 도모하여 사업주는 연 1회 신청하면 이후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근로복지공단을 선정하여 사업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유지가 목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인 과수원에 대해 예를 들어보면 과수원 운영여건상 단기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가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 근무의 기준이 매월 초일에서 말일로 잡고 있어 월 중간에 15일 이상근로를 지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불합리한 점이 있어 농촌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판에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일자리안정자금까지 지원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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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방한일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08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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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답변내용
○행정부지사 남궁영

방한일 의원님께서 농업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일반근로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일자리인정자금에 대한,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말씀 질문을 주셨고, 도지사께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행정부지사로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쌀 변동직접지불금 관련해서 목표가격이, 특히 농민단체에서는 80㎏ 정곡 기준으로 24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18만 8192원,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 간에 당정 간 협의로 해서 19만 6000원으로 일단 지난 11월 8일 날 결정이 돼서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방 입장에서는 농민단체 농업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건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그렇다고 대통령, 국회, 각 당 대표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행정적으로 건의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계통적으로 담당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의회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부부가 그렇게 계통 정리가 될 테니까요,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수매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에 대한 공공비축미 수매제,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의 민간품목이라고 볼 수 있지요.

5개 품목에 대해서 평년가격에 80% 까지 보전하는 생산안정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비축제는 3개 품목, 콩, 마늘, 고추에 대해서 시장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서 매입하고 또한 방출하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수매제 도입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더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부터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저희 도에서는 최초로 실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농산물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 시군별로 2개 품목 정도로 선정해서 첫해 연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수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가격의 80%를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년간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일반 농업·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 지불사업으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가별로는 보통 아직 농촌지역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가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지만, 미흡한 수준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건의해 나가는 부분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함께 상의드린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은 현재 홍보하고 접수를 해서 일부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런데 방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의를 하니까 불합리한 면들이 있더구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렇게 15일, 16일 정도를 일했다고 그러면 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월초에서 월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뒤늦게 파악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현장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은 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근로복지공단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고용노동청하고 함께 고민해서 결정을, 지침을 바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노동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15일 미만일 경우에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농업농촌의 여건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구체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15일 미만이면,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근로계약일 경우에는 그것은 상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더……,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결집시켜서 함께 노력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