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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11월22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3. 2.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3.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5. 4.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5.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3. 2.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3.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5. 4.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5.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공휘·양금봉·방한일·여운영·정병기·김석곤·이선영·안장헌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서 본회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예산여자중학교와 홍성 금당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60여 분과 아산 시민연대와 충청노점상연합회 회원 10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1.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8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충남 도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그와 같은 열정이 충청남도의 발전과 220만 도민의 행복으로 꽃 피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남북한의 화해무드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로운 기대를 한반도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내달리던 우리의 걸음도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포용성장의 새로운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미 맞닥뜨린 위기이지만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던 문제에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 각 시도와 시군구까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도전의 크기만큼 우리가 감내하고 대응해야만 하는 일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은 이러한 변화의 요구와 도전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도정비전과 5대 목표, 20대 전략과제의 발표를 통해 도민의 삶을 가꿔 지역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에 동참하면서 지방정부가 더욱 창의적이고 선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 위기 극복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간 이렇게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우리가 기획했던 당초의 구상들이 제대로 인식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미래를 담보할 주요사업들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논산 국방산단 후보지가 확정되었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를 내포에 유치하였고, 도내 5개 시군 10개 산업단지에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둘째,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인식과 확산을 통해 출산친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충남 2773개소에 임산부 전용창구가 설치되었고 충남형 아기수당이 지난 20일 첫 지급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과 교육환경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셋째, 2019년 정부예산의 경우도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84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2738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현재 국비증액을 위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비확보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들이야말로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가 함께 지혜와 성심을 모아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충남도정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위해 또 다른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민선 7기 도정 비전의 구상과 이를 인식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확산시키고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2019년은 민선 7기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첫 번째 해입니다.
  지난 수년의 시간이 매번 그 의미를 달리하면서 과제를 안겨 주었듯, 새롭게 열어갈 2019년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내년도 도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 드리고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충남도정은 사회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의 3대 위기 극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추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왔습니다.
  이는 2019년에도 변함없는 우리 충남 도정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출생아는 35만 7800여 명입니다.
  이는 2016년 40만 6000명에 비해 단 1년 만에 5만 명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충남의 합계 출산율은 2013년 1.44명에서 2017년 1.2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2분기 말 기준으로 0.97명까지 떨어져 1명마저 무너졌습니다.
  위기를 넘어 존망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엊그제인 11월 20일부터 0∼12개월 아기들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아기수당의 지급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내년 한 해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확대방안을 포함한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립 유치원교육비 지원은 2020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국공립에 비해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도지사 관사를 활용한 24시간제 어린이집을 내년 시범운영 한 후 도내 전체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비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통해 어린이집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이 14.6%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8년 뒤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60년에는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8월 기준 충남의 노인인구는 36만 9000명으로 우리 도의 고령화율은 17.4%에 달하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보다 대담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노인 고용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1:1 멘토링을 실시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연말까지 전 시군에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대학 등 기존의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하고 늘려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4분기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인 1분위는 132만 5000원에 불과하고, 상위 20%인 5분위는 913만 5000원에 달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하위 20%, 1분위의 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3.7%가 감소한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12.4%가 증가하여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민소득 3만 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마주한 이 절박한 위기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는 콜택시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단기·주간보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신감 있게 설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골볼팀을 창단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는 새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건강, 산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3대 위기극복을 통하여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충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충남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6년 8%에서 2016년 4%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 자영업의 어려움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20만 도민 모두가 활력 있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데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하여 일자리서비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민발안 일자리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대학과 연계하여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외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도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착실한 준비와 발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도정의 현안들에 대하여 추진방향과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을 위한 미래발전전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방소멸의 가속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남북관계 개선 등 거시적 트렌드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략을 작성하여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법 통과 및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논산국방산단을 민선 7기 내 착공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기관·기업 유치전략도 함께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계기로 충남을 수소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무궁무진한 바다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해양바이오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 전체 면적의 49.7%를 차지하는 산림의 활용을 위한 임업 중장기발전전략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지사 당선 전부터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자원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지역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예술인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을 찾아가는 공연, 길거리 버스킹 공연, 지역 작가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향유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이루고 이를 통한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해 태권도 팀을 창단하고 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립미술관, 도립스포츠센터, 해미청년문화센터, 당진천주교예술공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도민들이 양질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0 계룡군문화엑스포가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 개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여 깨끗한 대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구조적으로 물 부족지역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 수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약 1만 5000톤입니다.
  이 중 77%인 약 1만 2000톤만 수거하고 나머지 3000여 톤을 방치해 해양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을 해양쓰레기 줄이기 원년으로 선언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을 신설하여 도내 균형발전 업무를 전담케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침체된 어촌·어항을 정비하고 레저·여가 특화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시군별 낙후된 원도심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당진-아산 고속도로, 석문국가산단선 등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지금까지 2019년 충남도정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우리 도의 정책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2019년 예산은 금년보다 9.3% 증가한 7조 26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회계 5조 7400억 원, 특별회계 5294억 원, 기금 995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충남 도정 최초로 7조 원을 돌파한 예산안입니다.
  다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12.88%인 7395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 10월 30일 현행 8 대 2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 비율로 개선하는 재정분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현행 재정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 속에서도 우리 도는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대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유사 중복적인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도 시키고 의회 및 시·군과 협업하여 전략적으로 예산안을 짰습니다.
  특히 시장 군수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공모 제도를 통해 5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원 한계상 일부 반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이 점 매우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일제의 폭압과 전쟁,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GDP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세계와 어깨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절박한 위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최근의 문제가 아니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시대를 접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며, 우리 사회의 전 부분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눈앞의 위기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존망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에 대한 극복의지를 여러 번 밝혔습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는 의병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시 찾고자 하는 독립투사의 정신으로 나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지금도 변함없는 저의 소신이자 의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220만 도민 여러분과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가는 충남도정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재정여건, 재정운영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계속비 사업 순입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여건은 최근 부동산 시장규제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증가 추세는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며 세출여건은 민선 7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실현을 위한 저출산극복과 정부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지출수요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2019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민선 7기 공약 및 역점과제 추진 경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대비 투자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지원, 자율과 책임의 조화로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영 등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실현을 위한 초석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19년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도 예산안은 ’18년도 당초 예산보다 6329억 원이 증가한 6조 2694억 원으로 일반회계 5조 7400억 원, 특별회계 5294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650억 원이 증가한 5조 74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75억 원이 증가한 1조 9308억 원이며 자체 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11억 원이 증가한 1조 8494억 원으로 보통세 1조 4739억 원, 목적세 3695억 원, 지난 연도 수입 6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4억 원이 증가한 814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 196억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18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75억 원이 증가한 3조 7141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95억 원이 증가한 7649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760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는 49억 원이며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80억 원이 증가한 2조 949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조 2246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967억 원, 기금보조금은 1279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보다 315억 원이 증가한 951억 원으로 보전수입 등 894억 원, 내부거래 57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737억 원이 증가한 5조 957억 원이며 국고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79억 원이 증가한 3조 4646억 원으로 기초연금 6803억 원, 영유아보육료 1975억 원 아동수당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체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55억 원이 증가한 7395억 원으로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505억 원, 고교무상교육지원 2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법정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8억 원이 증가한 8916억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4316억 원, 지방교육세 2676억 원, 예비비 5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7억 원이 증가한 2111억 원으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63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6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01억 원이 증가한 4332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4157억 원, 기본경비 1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개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64억 원이 증가한 529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는 88억 원으로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 부지매입 54억 원, 내포도시첨단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17억 원 등이며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8개 시군 73개의 지역균형발전사업 44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관광지 연결도로 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예탁금 및 수수료 등 지원을 위해 3304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도로 개설 등 15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203억 원, 특정지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 등 203억 원,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화재예방 및 소방대응력강화 사업 등 추진을 위해 8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방하천 금강권역 정비사업 568억 원, 지방도 정비 433억 원 등 총 14건에 16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께 나누어드린 2019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비전 실현을 위해서 민선 7기 공약 및 역점사업과 지역현안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민선 7기가 순항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이월사업 순입니다.
  18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 분야는 지방세 수입 등 증액분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책사업 및 법적 경비, 내포열병합발전시설 토지매입비 시군 재정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 성립전 예산,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사업 확정결정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7억 원이 증가한 6조 8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조 5344억 원, 특별회계는 4740억 원입니다.
  20쪽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1억 원이 증가한 5조 534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40억 원이 증가한 1조 8719억 원이고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일부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419억 원이 감소한 3조 4964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1661억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23억 원이 증가한 4조 9228억 원이며 국고지원사업은 3조 239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3억 원이 감소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FTA 폐업 지원금 사업 등을 증액 조정하고 기초연금 지급,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자체사업은 710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포 열병합 발전시설 부지매입,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 매입 등을 증액 조정하고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부지매입비 사업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법정경비는 973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등을 증액 조정하고 예비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209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안정화 기금 및 재해구호 기금 전출금, 성연-운산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23억 원으로 일반직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개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원이 증가한 4740억 원입니다.
  24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원을 증액한 92억 원이며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관광지 개발 법률자문, 토지매입비 등 4억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등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보령 오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 등을 반영하여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정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사업을 증액하고 미니태양광 보급 및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5쪽입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46건, 1914억 원으로 2018년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내포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안성천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총 9건에 1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변동분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변경사업비와 인건비, 법정경비 등을 반영하여 2018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제안설명(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외 1건)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4.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3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08회 도의회 정례회에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충남교육 설계와 예산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학생입니다.
  또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은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새해 충남교육은 교육의 출발점을 학생에 두고 도착점은 행복에 두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하여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혁신은 공교육 정상화를 의미하며 교육주체들 간의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교육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가 배움과 성장이 있는 미래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미래사회에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본연의 가치를 키우고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참학력을 바탕으로 삶의 경로를 자주적으로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는 진로역량을 기르고 변화하는 사회와 직업체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로를 개발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학력 인재육성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이 뒷받침될 때에만 그 소정의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육생태계의 복원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학교자치 역량을 기르고 교육청의 기능을 현장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학교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교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구현을 위한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인 1879억 원이 증가한 3조 4516억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의회,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지자체 대응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일선학교를 지원하여 참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균등한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1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위해 4104억 원,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28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355억 원,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해 1068억 원,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수업료 지원 46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159억 원, 교과서 지원 59억 원 등 총 6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59억 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737억 원을 편성하여 균등한,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여건 조성에 힘썼습니다.
  이 같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는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과 양승조 지사님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15개 시군의 사장·군수님의 전폭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이미 지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기존 사업의 일부를 조정하여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다음 세대를 기른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한된 재원으로 최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과학전람회 종합 1위, 학교안전교육정책 전국 최우수, 감사원에서 조사한 자체 감사활동 및 감사성과 평가 전국 1위, 얼마 전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학생건강관리 체계수준 전국 1위, 교육재정의 알맞은 운용과 평가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27만여 명의 학생과 3만여 명의 교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힘차게 나아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성과들을 여러 분야에서 거두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새해 교육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쪽, 예산편성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하고 균등한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재정지원은 물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연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교육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쪽, 예산안의 규모는 3조 4516억 원으로 금년도 3조 2637억 원 대비 5.7%인 187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금년도 대비 2348억 원이 증액된 3조 3790억 원을,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금년도 대비 74억 원이 감액된 426억 원을, 차입은 금년도 대비 395억 원을 순감하였고 이월금은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을 위해 금년도 대비 2177억 원이 증액된 3조 2764억 원을, 평생교육을 위해 금년도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83억 원을, 교육일반에는 금년도 대비 326억 원이 감액된 16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1쪽까지 부문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5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은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와 역량강화, 공정한 인사관리로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 조성을 위해 금년도 대비 1987억 원이 증액된 1조 9339억 원을 편성하였고 6쪽부터 7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학력신장, 유아특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며 체육교육 활성화와 학생 생활지도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대비 465억 원이 증액된 22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교육복지 지원 부문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을 포함한 학비 및 급식비 지원과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 보장과 교과서, 유아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금년도 대비 538억 원이 증액된 3046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문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대비 93억 원이 증액된 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각급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부문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금년 대비1367억 원이 감액된 54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그동안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지원하던 근로자 인건비를 인적자원 운용 부문으로 정책사업을 변경한 것이며 실질적인 학교운영비는 물가 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대비 2%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문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 대비 461억 원이 증액된 23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도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과 수요자만족의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금년도 대비 171억 원이 감액된 474억 원을 편성하였고, 11쪽기관운영관리 부문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와 행정기관의 시설개선을 통한 교육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도 대비 105억 원이 감액된 3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관리의 적정화를 위해 금년도 대비 88억 원이 증액된 758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금년도 대비 138억 원이 감액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중점사항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등 법적·필수경비와 기존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조 6888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6791억 원 대비 0.3%인 9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쪽의 세입과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원이 증액된 3조 4989억 원을,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6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차입과 이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기정예산 대비 92억 원이 감액된 3조 1884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일반에 기정예산 대비 189억 원이 증액된 49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부분은 인건비 정산 등을 반영해 기정예산 대비 105억 원이 감액된 1조 6944억 원을 편성하였고, 6쪽부터 7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23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교육복지 지원 부문은 학비지원, 정보화지원 등 대상 학생 수 변경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감액된 2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문은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84억 원을 편성하였고, 9쪽 학교재정지원 관리 부문은 교단환경개선 사업,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67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문은 특별교부금과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3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과 10쪽 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선거관리 정산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감액된 75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 부문은 재해예방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연도 말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억 원이 증액된 35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87억 원이 감액된 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제안설명(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록 4. 제안설명(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병국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공휘·양금봉·방한일·여운영·정병기·김석곤·이선영·안장헌 의원) 

(10시5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덟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진행한 후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여덟 분 의원님이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을, 세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한 의원님에 한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행정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정황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본 의원은 유치원 설립 시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부터 개원일까지 중간과정에서 권역별 취학수요를 위해서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표1을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천안지역을 보면, 제1권역하고 제2권역으로 나뉘는데 저쪽에 짙은 색으로 한 동면하고 봉명동을 보면 직선거리로 2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2권역도 성환하고 불당동 끝에서 끝에까지 따지면 근 20㎞가 되고요.
  그다음에 첨부2를 한번 보시지요.
  첨부2를 보면 이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로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했는데요, 2017년도에 114명이 갈 데가 없는 거고 2018년도에는 405명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제2권역에서.
  그렇죠?
  2019년도에는 598명이 예상되고.
  그다음 거를 보시면 공립하고 사립인데 유치원 설립인가부터 개원일까지의 절차인데 유치원 설립계획안 제출이 세 번째에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도 신규 설립 1단계에 보면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이 있는데, 유치원 설립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의원   개원은 3년 이내에 개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우리 도내에 공립하고 사립유치원 개수는 사립이 136개, 공립까지 합치면 507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유아수용계획 수립 주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도교육감이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지원청에 위임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취학 수요조사를 본 것처럼 현재 충남 천안시 내에는 특별히 제2권역의 불당동, 성성동, 부성동 해가지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이공휘 의원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이공휘 의원   한 달에 1000명씩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첨부3을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 하시지요.
  밑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제2권역 2016년도에 숲속키즈유치원이라고 차암동에 2016년 3월 25일 날 유치원 설립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이공휘 의원   절차에 보면 제출했기 때문에 올 안에, 분명히 3년 안에 인가가, 유치원 개원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리고 정원이 몇 명입니까, 200명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200명입니다.
이공휘 의원   200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3년 안에 공사를 해야지만 아까 본 대로 114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었고 405명 중에서 200명이 해소되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있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이공휘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아무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차암동, 부성동, 불당동의 취학아동들이 한 20㎞ 근 있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설립계획 제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개원을 못하면 내부적으로 강제규정은 없지만 법률상으로 3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액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개선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취학 권역을 조율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 시 정원 책정은 취학 권역별 유아 수용계획상 정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계획이 승인되면 승인된 정원만큼 공사립유치원 증설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3년의 기간 동안 설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치원 증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사립유치원의 개원예정일이 설립계획제출일부터 3년 이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설립절차 이행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어서 행정지도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유치원 설립승인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함께 또 설립승인 이후에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취약권역 말씀도 하셨는데, 유치원 취약권역조정 여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타 시군은 3권역, 4권역까지 나누는 데도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유독 천안만 이렇게.
이공휘 의원   천안만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립유치원 문제들도 나오고 우리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지만 실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분들은 DB를 구축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입니다.
이공휘 의원   지난 11월 1일 날 환황해 포럼을 부여에서 했었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공휘 의원   본 의원도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한번 같이 첨부를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은 이제 양승조 도지사님 개회사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공휘 의원   저기에도 보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홍재표 제1부의장님 환영사인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박정현 부여군수 환영사인데 여기에도 없고요.
  네 번째 어기구 의원님 축사인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유병국 의장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을 하셔서 제1부의장님이 보시면, 저 세 번째 줄에 보면 있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백제문화의 중심 부여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 대사가 7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한일 문제에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공휘 의원   했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공휘 의원   영향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하시는 분이 없었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본 대사는 그러한 언급도 했지만, 또 이제 본인이 백제문화재에 참가를 했었고 과거에 백제가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언급도 했었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신경써주셨으면 하고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들어가시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이공휘 의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날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제가 못했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전의 예산 상황을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에서 등재전의 2015년도에는 사업비가 119억입니다.
  등재 후 2016년도에는 233억, 2017년도에는 242억이고 2018년도에는 234억이 집행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리고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에 보면 2015년 등재 전에는 없었지만 등재 후에 6억 4400, ’17년 9억 3600, 2018년도에도 똑같은 동일한 금액, 그리고 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등재 전부터 공히 4억씩 매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이공휘 의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환황해 포럼 같은 국제행사에서 단순하게 그냥 표지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인사말에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영하는 현수막 같은 것을 걸면 그것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외교부장관들이 세 분이나 오셨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인지를 할 텐데,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가장 신중할 홍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국장님들 간에 부처칸막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홍보 사진을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일본 메이지 시기의, 저 때 탄광들입니다.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데려다가 강제노동시킨 저런 부분들을 1890년도부터 1915년까지 합방 이전까지만 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산업유산으로 등재를 해놓고 저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다음 것 보시지요.
  이것은 군함도지요?
  군함도도 익히 들어서 아실 테고, 그 다음 것 보여주세요.
  보면 군함섬이라고 해서, 우리말로까지 해서 우리한테까지 돈을 받으면서 우리한테 관광상품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한테 잘못을 하고도.
  저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우리 도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논의를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티타임들 하시잖아요.
  주간행사계획하고 업무보고도 홈페이지에 매주 금요일 이전에 등재가 되고.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 또 다른 홍보한 것 보면 KBS에 5000만 원 들여서 유산등재 한 것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홍보 따로, 집행 따로.
  이런 식의 관광정책은 이제 좀 개선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 관광홍보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난 11월 1일, 2일에 걸쳐서 환황해 포럼을 개최했는데 그때 충남도의 관광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세한 부분까지, 개회사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관광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이공휘 의원   예, 그것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그때 따로 보고할 시간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당부드리는데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당당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그 부분을, 외교에 영향이 있다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실 때 누구라도 한 사람 할 수 있게 좀 미리 그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들을 실국장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앞으로 도의 각종 행사 시에 충남 관광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국토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이공휘 의원   본 의원이 천안-아산 국토개발 도시개발사업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 개발이 다 완료되고 시군에 인수되기 전에, 준공 끝나고 인수 전에 꼭 보면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지구대라든가 119안전센터가 들어와서.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날 소방본부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소방차 화재진압 차량이 도달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이미 개발이 다 된 상황이다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진입로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주거지역이 잔뜩 몰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를 좀 봤는데요, 잘 아실 테지만 개발계획수립 단계가 있지요?
  구역지정부터 실시계획 단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이지자체에서 충남도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공휘 의원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또,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이때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다음에 조성토지공급 결정 기준을 보면 아시지만 공공청사 공공시설 부분 공동청사용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고, 지자체하고 공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러면 조성을 다 준공 받고 나서 감정가로 더 비싸게 사면 추가예산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에서 치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단계에서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향후 도시개발할 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의원님 말씀 맞고요,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사업시행자도 다양하고 시행방식도 수용방식, 환지방식 다양합니다.
이공휘 의원   예, 사용수용방식도 있고 혼합방식도 있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입안권자가 시장·군수가 되고 또 승인지정권자가 도지사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의 의지가 사전확보라든가 가격결정이라든가 이런게 가장 중요하고요, 시장·군수가 우선 챙기면 쉽게 사전에 확보가 가능하고 저렴하게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정을 했거나 승인을 해줄 때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챙겨주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예, 개발계획수립 단계부터 치안과 안전에 대해서 담보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시에 정착할 수 있게,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공휘 의원   아니, 잠깐만 더 계시지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같이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본 의원이 도로의 공간정보화를 통해 효율성 있는 예비비 사용을 보려고 예비비 사용 5년 치를 봤었는데 일례로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가 보니까, 국장님 국이라 그런데 5년간 23건에 24억 7000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특이한 점이 대부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를 하셔가지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공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국, 현재로는 정보화팀이 자치행정국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전체에 4조 6000억에 달하는 공유재산도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간정보화를 하는데 5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 도로 같은 경우도 이 공간정보를 통해서 현재 도로필지하고 그 주변 확포장할 가능성이 있는 필지를 사유지라도 좀 미리 확보를 해놓고 도로건설을 하기 전, 확포장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다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소유자가 들어가 있으면 미리 예산을 도로교통과 예산으로 세우면 본래 목적에 안 맞는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같은 것도 추가로 안 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도로가 형성되고 또 60년대, 70년대에 보상 없이 도로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나 시군도에 사유지가 보상 없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그동안 무상으로 이용한 것 보상해 달라, 또 매입해 달라.
  그런데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소유자들이 소송으로 오는 것만 우선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공휘 의원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되는 것만 처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래서 수요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공휘 의원   원래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혹시 도로교통과에서 미리 DB를 구축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이공휘 의원   지금 공유재산을 내년 예산으로 하고 있죠, 올해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면도만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이공휘 의원   내년 예산으로 4억 7000인가 세웠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내년 예산에 5억으로, 예.
이공휘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라도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도로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답변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저희가 공유재산 통합DB를 구축하게 되면 공유재산 인접한 사유지까지도 지가나 형질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공휘 의원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가 보면 대로 같은 경우도 짧은 거는 100m 넘는 것도 있고 긴 거는 충남도내 100㎞가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도로명주소도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우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이필영입니다.
이공휘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첨부를 보면 지방자치 출자·출연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이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이공휘 의원   그리고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1항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성과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런데 지금 세 군데 기관장이 성과계약서를 체결 안 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공휘 의원   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연구원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성과계약서가 미체결됐는데 당연히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실무자들 선에서 이 부분을 놓친 부분입니다.
이공휘 의원   그래서 저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도 안 열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장하고 청소년진흥원장이 성과계약을 체결 안 한 상태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럼 성과계약서를 체결하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이것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맞습니다.
이공휘 의원   잠깐 같이 계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6개 유형의 440개 사업에 580억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런데 40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21건으로 국비가 189억 원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270억 원입니다.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본 의원한테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조례를 요청해 달라고 해서 “조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당초 3·1운동기념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금년 2월에 만들어졌고요, 거기에서 중앙부처 그리고 각 시도 자치단체에 공모사업을 내년도를 위해서 취합했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자체 TF를 구성하고 그동안에 공모사업을 각 실국 그리고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취합을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별도의 조례나 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지침이나 다른 게 없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걸 하지 않았는데 11월 16일 날 3·1운동기념위원회에서 각 시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문서로 통보가 와서 저희가 급히 조례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공휘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 보면 부산이 9월 19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부산 있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다음에 천안시가 9월 3일 날 제정을 했고요, 수원시가 11월 16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맞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리고 중앙추진위원회 회의가 3회 있었고 도 자체 회의도 5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충남도기념사업추진단이 4월 19일 날 TF가 구성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이런 식으로 미리 선제대응을 해야 되는데 막상 닥쳐서 11월 16일 날 공문을 받았다고 이제 와서 얘기하고 예산은 세워놓고, 절차상으로 전혀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내년도를 위한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조례가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
이공휘 의원   국장님,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세우는 것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공휘 의원   일반적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실장님, 예산 수립부터 시작해서 자꾸 실국장님들이 이러한 모습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산하 기관장들이 도 집행부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저희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충남연구원장한테 복지재단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위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복지재단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해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다.
  쭉 보십시오.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복지재단 설립계획에 보면 정책연구팀이 6명으로 가장 많다고까지 얘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알고 있다고 하고 도청하고 바로 복지재단 설립하는 관계자들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고, 연구원에서 원장이 나머지 복지재단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했어요.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이공휘 의원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의견조율 하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한 사실 없습니다.
이공휘 의원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도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이 취임을 하고 복지수도 충남 건설과 관련돼서 복지정책과 연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담당 팀장을 충남연구원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 연구를 위해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들인다든지 별도로 인력을 추가로 선발해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지난 10월 11일 날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공휘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답변석으로 오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의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실장님이 바로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통과시키고요.
  다음,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분석현황을 봤는데, 저기 보십시오.
  지방행정하고 복지 쪽이 2011년도에는 0%고 2012년도 19%, ’13년도 6%, 2014년도 13%, 2013년도가 23%네요.
  그다음에 ’15년도가 16%, 쭉 있죠?
  2018년도 17%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이공휘 의원   그런데 자치행정하고 같이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 의원이 1973개를 봤는데, 보시죠.
  기본과제 맨 밑에 보시면 중간에 복지 분야 연구과제 수가 총 60건입니다.
  보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보입니다.
이공휘 의원   그리고 복지 분야 연구과제 비중 총 합계를 보면 2% 내외예요.
  기본과제도 2.3%고 수탁과제 2.4%, 전략과제 6.4%, 현안과제 2.3%입니다.
  그럼 충남연구원이 복지를 위한 연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정체성을 봤을 때 아니라고 판단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전체 복지 관련 연구 비중은 작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공휘 의원   충남연구원은 그동안 저 1973개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충남의 먹거리라든가 경제, 산업지도, 생태계 이런 부분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충남의 먹거리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복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기본적으로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공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다시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기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업무영역도 정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행정부지사 남궁영   행정부지사입니다.
이공휘 의원   부지사님, 일련의 과정들을 쭉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이공휘 의원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들이 바쁘기는 한 것 같은데 실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져요.
  부지사님은 어쨌든 공무원들의 최고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도 지금 이공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놓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산하 기관장들도 기본적으로 상식이 그거잖아요.
  취임하면, 여기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보직이 바뀌면 업무파악이 먼저 우선이지 대외적인 활동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당연하죠.
이공휘 의원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대외적으로 우리가 뭔가, 쉽게 얘기하면 놓치는 부분들 때문에 쉬운 느낌을 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군 행감에서도 보면 노조위원들이 우리 도의회를 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걷지도 못하면서 뛴다고 해요.
  부지사님, 노조원들은 6급, 7급, 8급, 9급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이공휘 의원   그분들이 근무한 기간하고 부지사님이 근무한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공휘 의원   노조원 중에는 해고된 노조원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파악 못하셨죠?
  그 사람들은 노조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이공휘 의원   부지사님도 우리 도의회하고 도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수레바퀴라고 말들은 하는데, 한 쪽 바퀴가 그렇게 걷지도 못하면서 뛴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도의회하고 도정을 같이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얘기 들으면?
  잘못됐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당연하게 도정을 함께 하고요, 저도 상당히 좀 언짢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공휘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군에서도 자치분권을 얘기하는데 자치분권을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되도록 부지사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 실·국장님들은 긴장들 좀 하시고요, 업무에도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한 말을 들어야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공휘 의원   예, 국장님 동영상 한 번 같이 보시죠.

(동영상 상영)

  잘 보셨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이공휘 의원   들어가십시오.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감사합니다.
이공휘 의원   지금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 실·국장님들은 우리 충남도로 따지면 장수들입니다.
  그리고요, 바다 표면의 파도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작은 바람으로도 될 수 있지만 조류를 형성하는 것은 저 심연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큰물이 조류를 형성하고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실·국장님들 차제에 긴장들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충남도의 장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도민에 대한 충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요, 충남도민과 충남도 학생들을 위한 충성이 올곧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이공휘 의원님과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산, 들, 바다, 강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충남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혜택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여성농어업인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충남의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정책은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의 현장은 여성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농번기철 들판에서 남성들은 농기계 위에서, 여성들은 그 무거운 모판을 들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각 마을회관에서 공동급식을 통한 봉사의 현장에서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김장철인 요즘은 농어촌 여성들의 봉사가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거들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본 의원은 늦었지만 충남여성농어업인들의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여성농업인 충남지원센터와 한국여성어업인 충남지원센터 설치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지원센터를 통하여 충남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과 충남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헬퍼제도 실시, 즉 가사도우미를 통하여 충남여성농어업인들에게 영농, 가사, 돌봄의 다중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농가도우미사업 실시를 제안드립니다.
  농사방법 등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수료증을 수여하고 일손을 거들어줄 수 있는 농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성농어업인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적은 소득과 고된 농어업노동, 농사일과 노부모와 아이 돌봄 및 집안일 병행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입니다.
  넷째,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한 쉼터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여성농어업인들은 휴게 공간, 공동급식 및 탈의장소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제안을 충청남도에 하는 이유는 농어촌인구가 감소되는 반면 여성농어업인의 비율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충남 농업인 인구 현황에서 2015년 30만 8455명, 2016년 29만 6801명, 2017년 28만 8802명으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해마다 농업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녀비율을 보면 2015년 남성은 49.4%, 여성은 50.6%, 2016년 남성은 49.1%, 여성은 50.9%, 2017년 남성은 49%, 여성은 51%로 꾸준한 여성농업인의 증가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비중이 높아지면서 말로는 농업·농촌의 주역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를 위해 몸으로 봉사하는 일만 가득한 것이 여성농업인의 현실입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농번기에 가사만 조금 거들어줘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농업여성인들의 큰 목소리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충남여성어업인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자료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5년간 전국 대비 충남 여성어업인 수에 관련된 자료인데 이 중 2017년 말 기준으로 충남여성어업인은 9641명으로 전체 어업인 1만 8114명 대비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자료에 보면 현재 어가 중에 여성인구는 2017년 12월 기준 전남, 충남, 경남 순으로 충남이 2위를 차지하며, 성별 분포를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충남의 여성 어가인구 구성비가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촌사회는 고령화 및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여성의 어업활동 참여 확대는 어촌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어촌지역 노동력 감소에 따른 여성어업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어촌사회 여성들의 대표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어촌계장은 모두 2023명이며 그중 여성 어촌계장은 44명에 불과합니다.
  충남의 경우 현재 166명의 어촌계장이 있는데 이 중 여성 어촌계장은 2명뿐입니다.
  농어촌의 현장을 돌아보며 여성농어업인이 말씀하는 애로사항으로는 체력·건강상의 문제가 1순위이고, 다음으로는 가사와 돌봄, 아이와 부모의 돌봄에 어려움, 그다음으로는 일한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과 농업·어업 활동 시 위험 및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렇게 어려운 여성농어업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 상황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영농, 가사, 돌봄의 다중노동을 수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자체 정책예산이 전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들의 농어업 노동은 60% 이상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유할 권리보다는 노동할 의무만 지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인식 및 위상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것이 충남여성농어업인의 현실이자 현주소라고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남여성농어업인의 공공부분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대표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조치와 참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지정책 강화, 여성 친화, 농기계 개발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농어촌의 여건변화요구 관련 대응에 있어서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어촌 복지인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여성농어업인들의 생활이 되도록 충청남도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농어업농촌의 주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다면 충청남도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페이퍼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퍼제도와 농가도우미사업은 한국여성농어업인 충남지원센터 및 여성농업인센터와 연계한 교육사업을 통하여 시니어 및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및 헬퍼제도를 실시함으로 농촌복지를 향상시키고 충남여성농어업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더 나아가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1석3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농번기에 가사를 조금만 거들어줘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충남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사전교육 없이 농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면 한 해 농사를 버리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순 집어주기, 과일 따기, 접붙이기, 딸기 등 하우스재배에서 화분 접목 등의 일손에서는 사전교육 없이 인력을 투입해서 순 집어 줄 때 잘못 손대면 한 해 농사가 엉망이 된다고 하고, 과일도 따는 방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지가 꺾여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사방법 실습교육을 통하여 농가와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안드리는 도정질문에 임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행복바우처 사업도 제도 개선을 통해 타 시도와 비교,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남궁영 부지사님께서는 제9회 충남 여성농업인 대회에서 도내 32만여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은 절반이 넘는 16만 4000명이라면서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농촌과 농업을 지켜오며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만들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복한 농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행복한 충남 플러스 서천을 약속한 공약 이행을 지키기 위해서 발로 뛰고, 220만 도민과 소통하면서 행정과의 원활한 대화창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양금봉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도에 근무하면서 농정과장을 할 때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대화를 나눌 많은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한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로 제가 종합적인 업무를 현재는 보고 있는데, 양금봉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그런 점에서 더더욱 공감이 간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한영농의 충남연합회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문제,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연합회 임원들하고 바로 간담회 같은 형태로 대화를 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특히 헬퍼 제도, 이거는 굳이 한글로 표현하자면 가사도우미라고 보고 또 별도로 농가도우미, 농사에 대한 영농작업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농가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는 농가도우미 사업이 출산여성농업인의 경우로 한정되어져서 지금 현재 9개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도에서 제도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와 시군 간의 기능 재정립 역할분담 할 때 이런 사업은 시군에서 맡는 게 더 현실적이겠다, 현장의 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시군이 도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 해서 시군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현재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양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영농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농작업 중이나 평상시에 생활하다가 다치는 경우, 그래서 영농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경우에, 8시간 임금이 6만 원 정도 됩니다만, 그거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것이 보통 보면 천사오백여 가구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좀 더 늘리고 이런 상황에서 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취약농가들, 조손농가라든가 또는 장애인가구 이런 데 대해서 행복나눔 지원사업 해가지고 농협에서 거의 전적으로 돈을 대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 70%, 농협에서 나머지 자담 부분을 30% 부담해서 농가 부담은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3000여 가구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로 통계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도 중복되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양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시군과 협력해서 같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양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국가와는 별개로 도하고 시군의 협력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00여 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4억 5000 정도가 편성돼서 농촌마을별로 공동급식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영농하는 데 시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외로 낙농 헬퍼 사업은 출산 낙농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너덧 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양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금봉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유병국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의장님,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의장 유병국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양금봉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 현장에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 뵈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농어촌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 현장에서 국장님 애타신 모습 뵈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감사합니다.
양금봉 의원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정말로 전무하다.
  충남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충청남도의 자체 정책과 예산은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가 적어서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금봉 의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남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과 사업명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 자료를 살펴보면 전무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농가 출산도우미 얘기를 하시면서 시군으로 넘겼다고 했는데, 시군에서 여성어업인들의 출산율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관심과 기대를 갖는 것은 잘못했던 거 안 한 것은 차치하고 앞으로의 일을 다시 잘하자는 뜻에서 도정질문에 임했습니다.
  향후 민선 7기 농정국 조직 개편에 농촌여성복지팀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양금봉 의원   신설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조직 개편에 농촌여성복지팀 신설을 구상하면서 첫째는 여성농업인 총괄정책기능을 강화해야겠다는 데 하나의 주안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미흡한 점이 무엇인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농업정책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주안점을 뒀고, 또 하나는 여성농업인들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뭔지 현장의 의견수렴을 확대해서 여성농업인 정책기능을 다양화시켜야 되겠다.
  크게 세 가지로 한다면 거기에 주안을 두고 조직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금봉 의원   그렇지만 2015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2016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데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초에, 그 해에 추진할 기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연초에 다시 또 세부 정책기능을 담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냅니다.
양금봉 의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어본 결과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페이퍼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하면서도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장을 외면한 페이퍼정책이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여성농업인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또 자존감을 높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정말로 여성농업인 조례도 장롱 조례가 되지 않도록, 또 기본계획 수립도 페이퍼정책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그렇게 하고, 부지사님께서 겹치지 않도록 헬퍼 제도와 농가도우미 사업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도우미 그런 사업하고 전혀 다릅니다.
  정말로 일손 돕기, 지금은 일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일하는 양이 굉장히, 한 17∼8시간까지 날 새면서도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가사만 거들어줘도 조금만 농가 일손만 거들어줘도 정말로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헬퍼 제도와 농가도우미 제도를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성농업인들하고 소통하셔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여성의 목소리, 자존감이 낮고 항상 남성들의 밑에서 보조도우미로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농사일도, 농촌·농업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깊이 명심하시고 꼭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이 부분의 헬퍼 제도와 농가도우미 제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농가도우미 제도하고 헬퍼 제도는 사실 기능이나 역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도우미 제도를 시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적이 부진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부진한지 그 원인파악을 하고 헬퍼·도우미 제도하고 연계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정말 미비한 수준이고요, 정책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동의하시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의원   반드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양금봉 의원   국장님!
  애쓰셨어요.
  서천에서 태풍 몰아친다고 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천까지 오셔 가지고 지도 점검하시는 모습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아 태풍이 얌전히 물러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여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양금봉 의원   국장님은 해양수산국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양금봉 의원   그러면 제가 선거기간에도 여성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통한 부분이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의 임우연 연구관하고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 2017년도에 여성어업인들 실태조사를 한다고 서천에 내려와서 어업인들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그로 관심을 갖고 이 책자가 나오면서 한번 읽어보았고 여기에 대해서 여성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복지현장을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어업인들의 복지정책.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이 책자는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 의원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양금봉 의원   이 내용과 또 제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여성어업인들의 내용과 또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께서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여성어업인에 대한 복지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서를 보면,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하고 또 이계양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이 책하고 답변은 똑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의원   그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한 배를 탔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제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같은 마음으로 갈 때에 일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같습니다.
양금봉 의원   그러면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어업인지원센터 건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어업인 중에서 특히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복지관련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안에 지원센터 기능들이 있어서 향후에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 의원   지금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의원   언제 완료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금봉 의원   그렇지요.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연구 책자가 나온 지는, 2017년 9월에 발간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양금봉 의원   그래서 2018년도에 혹시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졌나, 진행 중인가 이렇게 고민을 짚어봤는데 11월 달에 완료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양금봉 의원   그거를 토대로 해서 2019년도에는 한번 담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양금봉 의원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쉼터가 필요하다, 정말 바닷가에서 일하고 나오면……,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조금 분위기 보지 않고 해결을 하는데 여성들은 정말로 꾹꾹 참았다가 방광염이 걸리기도 하고 애로사항이 크다라고 합니다.
  쉼터 속에 어쨌든 휴게공간, 교육공간들을 만들어주셔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복지정책이 하나씩 실현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어업인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동실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 일부 보급을 했었는데 용역결과 그리고 충남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일부 내용을 반영해서 여성어업인 쉼터 사업이 2019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촌의 사정도 복지관련되는 편의시설이 엄청 부족하고요, 여성어업인에 관한 부분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일단 내년도에 시범으로 하지만 추가적으로 보면 어촌이나 섬들에 보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을 같이 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어촌계 회관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촌이나 섬들에 들어갈 때 여성어업인의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조리시설, 급식시설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다기능으로 담으려고 합니다.
양금봉 의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전무했었으나 이제 문제 및 향후 대책에 관련돼서는 파악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 문제점과 파악하신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해서 여성어업인들의 복지정책이 활발히 증대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정부 방침으로는 각종 위원회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 위원회는 받아보니까 5개 위원회가 15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다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의원   여성의원이 한 명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선출하고 위촉하고 당연직이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제대로 그 부분에 적합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많이 여성분들이 늘어난 상태가 그런 상황이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성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그 안에 여성어업인들의 복지가 전무하다라는 것은 이런 위원회 구성에서 정책적으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그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청년농어입 육성 정책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다가 그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없습니다.
양금봉 의원   농정국에서는 충청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구성하여서 충청남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등 농업정책을 실현했어요.
  심의회를 거쳐서 조례가 발의됐는데 해양수산국은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앞전 귀어 쪽 지원 조례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통과됐는지 궁금한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수산 쪽의 업무를 총괄해서 심의하는 기능은 수산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양금봉 의원   그래도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시도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를 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되면 위법 아닌가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필요하고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제8조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우리 충남은 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관심 둬야 될 상황이라고 보면서 우리 농업농촌정책, 어업어촌정책에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충청남도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충청남도 균형발전에도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국장님 들어가시고…….
  여러 가지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마음에 다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또 열심히 발로 뛰는 의회가 되어서 220만 충남도민들이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삶의 질 제고에 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병국   양금봉 의원님과 박병희 농정국장님,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도립공원 덕산 가야산과 덕숭산, 대술면 극정봉, 대흥면 봉수산, 예산읍 금오산, 그리고 국가하천 무한천과 삽교천, 전국 내수면 제일의 저수량을 자랑하는 예당저수지가 있는 산자수명한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궁영 부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쌀 목표가격 80㎏ 한 가마 24만 원 인상 건의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침 개선에 대하여 부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쌀 목표가격 80㎏ 1가마 24만 원 인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은 2005년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면서 도입되었고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5년마다 목표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80㎏ 기준 17만 83원으로 출발해 2013년 18만 8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정부가 금년부터 2022년까지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18만 8000원보다 192원 인상한 18만 8192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법률에 따라 현행 산식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물가상승 억제와 국가재정 부담을 내세워 192원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농업인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산지 쌀값을 억누르기 위해 정부양곡 5만 톤 방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쌀값 회복세를 무력화하고 쌀 목표가격 재실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저고가정책을 펼쳐 온 탓에 2010년 이후 국민총생산은 4.6% 늘어났으나 농업인 소득은 그 절반인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 수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값은 급등한 반면 농업인의 실질소득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등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다시금 꺾이게 되었습니다.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과 농자재값 인상을 반영한 최소 24만 원이 되어야 생산비가 보장되고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출발점으로 우리 농업과 전 국민의 식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사님께 건의합니다.
  정부는 쌀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 192원 인상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국회는 쌀의 식량주권의 최종 보류임을 명심하고 이번 쌀 목표가격 조정에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24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100g 밥 한공기당 300원 이상으로 하고 수확기 비축미 5만 톤 방출계획 즉각 철회,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증액,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저임금정책 마련, 농업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PLS 제도 보완대책 마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특별법안 조속히 통과 등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업인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도를 도입하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국회의장,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당 대표에게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농업정책의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침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작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16.4%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사업주의 부담경감 및 사업활성화를 도모하여 사업주는 연 1회 신청하면 이후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근로복지공단을 선정하여 사업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유지가 목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인 과수원에 대해 예를 들어보면 과수원 운영여건상 단기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가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 근무의 기준이 매월 초일에서 말일로 잡고 있어 월 중간에 15일 이상근로를 지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불합리한 점이 있어 농촌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판에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일자리안정자금까지 지원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방한일 의원님께서 농업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일반근로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일자리인정자금에 대한,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말씀 질문을 주셨고, 도지사께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행정부지사로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쌀 변동직접지불금 관련해서 목표가격이, 특히 농민단체에서는 80㎏ 정곡 기준으로 24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18만 8192원,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 간에 당정 간 협의로 해서 19만 6000원으로 일단 지난 11월 8일 날 결정이 돼서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방 입장에서는 농민단체 농업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건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그렇다고 대통령, 국회, 각 당 대표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행정적으로 건의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계통적으로 담당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의회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보고가 그렇게 계통 정리가 될 테니까요,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수매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에 대한 공공비축미 수매제,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는 민감품목이라고 볼 수 있지요.
  5개 품목에 대해서 평년가격에 80% 까지 보전하는 생산안정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비축제는 3개 품목, 콩, 마늘, 고추에 대해서 시장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서 매입하고 또한 방출하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수매제 도입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더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부터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저희 도에서는 최초로 실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농산물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 시군별로 2개 품목 정도로 선정해서 첫해 연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수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가격의 80%를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년간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일반 농업·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 지불사업으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가별로는 보통 아직 농촌지역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가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지만, 미흡한 수준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건의해 나가는 부분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함께 상의드린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은 현재 홍보하고 접수를 해서 일부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런데 방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의를 하니까 불합리한 면들이 있더구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렇게 15일, 16일 정도를 일했다고 그러면 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월초에서 월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뒤늦게 파악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현장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은 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근로복지공단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고용노동청하고 함께 고민해서 결정을, 지침을 바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노동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15일 미만일 경우에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농업농촌의 여건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구체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15일 미만이면,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근로계약일 경우에는 그것은 상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더……,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시켜서 함께 노력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유병국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찬과 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4시06분 속개)

○부의장 홍재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상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여운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도정을 살피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행감에 도정질의에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 관계자 여러분!
  우리 도정에 열심히 협조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소중한 도정질의의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저의 도정질의는 짧고 명확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한영 국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500여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충남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광산업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나 생각으로 발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인프라 구축과 상품개발을 위한 투자가 어우러져야만 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 노력에 대한 더 나은 효과를 창출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피부에 현실적으로 와 닿는 관광정책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고민해 볼 몇 가지를 협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한영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홍재표   조한영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여운영 의원   혹시 외국에 계시는 친구분이 한국을 찾아와서 국장님께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선정해 달라고 하시면 문득 생각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친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으냐고.
  한류 쪽에 관심 있다면 그러면, 혹시 음악 쪽이라면 서울 그쪽을 설명해 주고 혹시 또 백제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공주·부여를 안내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역시 조한영 국장님은 충남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국장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문득 얘기를 하자고 하면 충남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솔직히.
  며칠 전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관광국장으로 있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데리고 다녔는데, 와서 물어봤어요.
  공항에서부터 픽업 나가서 “어디 어디 가고 싶냐?” 첫 번째는 물론 당연히 서울이겠죠, 서울.
  그리고 부산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부산을 갔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충남의 서해안과 아산에 있는 몇 군데 이렇게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 안 있으면 과연 여기를 데리고 왔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너무나 생겼는데요, 한국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권해 주고 싶은 한국 관광지를 뽑아라 그러면 당연히 서울, 경기도 거기를 제외하고는 부산, 제주도, 전주 한옥마을, 설악산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 안에 충청도가 거의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지금 충남관광의 현재 주소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PPT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거는 중국 현지 관광사이트에서 발췌한 건데요, 한국에 중국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은 어디 어디를 갈까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우리 충청남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 고민해 봐서 사이트를 다 뒤져보고 찾아봤는데 보면 처음에 서울코스죠?
  다음 부산, 서울코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제주도코스 그다음 서울, 부산, 대구, 내장산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충남이 전무합니다, 중국인들이 보는 관광 사이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충남에 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중국 관광객들 또는 일반 관광객들을 향한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78.8%가 수도권 등 서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국감 때 지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과 연계시켜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유명관광지의 관광보다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방향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로 관광코스라든지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국장님,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과 지출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보통 평균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167만 3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를 보시면 저희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체류 평균 시간이 7일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약 246달러를 지출합니다.
  그리고 체류하는 기간 동안 약 1400달러∼150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약 14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1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관광수입이 약 30조가 넘습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그 수입의 한 5%만이라도 만약 우리 충남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정말 큰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면 아산시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입이 되고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관광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져보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난해에 외국인 관광객이 충남도를 방문한 숫자가 17만 3000명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충청남도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수가 약 17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얘, 그렇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내국인 관광객 수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2729만 명입니다.
여운영 의원   내국인 관광객 수가 약 3000만 명에 달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내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이 와서 쓰는 돈보다 오히려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쓰는 돈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국인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더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여기에서 거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7만 명의 외국 관광객들의 숫자는 국장님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직은 만족을 못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매년 어느 정도의 외국 관광객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목표를 정한 것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2022년까지 관광객 4000만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도 확대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4000만 명이면 지금보다 약 1000만 명이 더 와야 되는 숫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중에는 외국 관광객, 내국 관광객 다 포함이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특히 외국 관광객은 17만 명인데 그중에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중에서 저희가 한 30만 명 이상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제 생각에는 30만 명이 아니라 한 70만 명 정도만 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중에 5% 그러면 1400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7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70만 명이면 약 1조 5000억 정도의 관광수입을 유발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진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관광사업은.
  물론 투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관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만 명보다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500명의 관광객이 왔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런 것처럼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시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관광은 보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온 사람이 또 오고, 와서 본 사람이 가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와보지도 않은 사람은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끌어들이다 보면 1명이 2명 되고 3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동안 충남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셨던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사업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면 관광객의 만족도 제도를 위해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식개선이다, 그렇게 봅니다.
  첫째, 친절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바가지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감내를 하는데 불친절이나 바가지요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성장기반 강화를 위해서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그리고 저희가 백여 개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축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것인가.
  엊그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백제문화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 의원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보니까 약 40개 사업을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건 세부실천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예산을 12억 6000여만 원 정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 약 90%가 관광협회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관광협회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저는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5000억을 벌어들이는데 12억만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어떤 사업도 몇백 억, 몇천 억을 투자해도 1조의 수입을 거둬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수입만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2억이 아니라 120억을 투자하더라도 1조가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앞으로 예산이 증액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사업도 확대, 물론 사업의 효과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사업의 규모도 고민을 해 보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해외마케팅 그쪽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주 타깃인 중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팀을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 백제문화제 당시 초청한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주한 외교사절입니다.
여운영 의원   몇 분이 오셨고 얼마의 예산을 들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오만, 일본 그리고 인도, 루마니아 등 27개국에서 약 88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예산은 약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여운영 의원   27개국의 주한대사나 영사 또는 주재원들 초청해서 가족들과,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88여 분이 와서 7000여만 원이면 1인당 80여만 원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1박 2일에 1인당 80여만 원을 지출했다면 너무나 많은 돈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큰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여운영 의원   그러면 그런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희가 당장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분들이 백제문화제 개막식이라든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아니면 공주·부여와 관련된, 백제문화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각국의 대사관에 보내서 자국의 홍보를 할 수 있는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마울 것 같고요, 백제문화제가 끝난 지가 이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다녀가셨던 분들에 대해서 잘 다녀가셨느냐, 어땠느냐 물어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족과 한 번 또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메시지나 초청장이나 이런 거를 자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관심 갖고 오지, 미안해서라도 한 번 올 것 같아요, 자꾸 해 주신다면.
  그냥 “오세요, 오세요”가 아니라 인사말 드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게 고객마케팅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여운영 의원   갔다 가신 분들도 온 걸로 끝나 버리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앞으로 백제문화제 방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를 찾는 분들이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초청한 행사가 정말 뜻이 깊었는데 자칫하면 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몇 나라에 몇 개국 사람들이 왔다” 이런 것들 홍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피드백을 해서 그분들이 자꾸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앞으로 형식적인 초청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고요, 국장님, 그리고 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트렌드가 무엇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보면 도심 쇼핑관광 위주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약 47% 정도가 도심의 쇼핑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약 29.7%가 되고요, 세계 각국의 평균은 한 26%입니다.
여운영 의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트렌드는 쇼핑입니다.
  지금 모니터 나오는 것처럼 이건 중복 조사한 내용인데요, 2분기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쇼핑이 61.5%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의 트렌드는 쇼핑이다.
  그리고 음식과 탐방입니다, 먹거리.
  요즘 먹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쇼핑과 음식만 잘 조화를 이루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 의원   특히 우리 충남의 삼수갑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으로 어필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를 보면 자연경관이 너무 웅장하고 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걸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조금은 작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의 트렌드에 맞춘 이러한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산항에 중국과 왕래하는 크루즈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래서 그 인근에 쇼핑몰 또는 대형 면세점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진행되는 계획이 있으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당장은 서산 대산항과 산동성에 있는 롱옌항 간의 국제여객선이 빨리 취항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서산 대산항에 면세점을 개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쪽에 만약 면세점이나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면 정말 그 지역에 충남 서부권에 거대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하신 면세점이나 이런 쇼핑몰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정해진 사실은 아니지만 몇몇 기업들이 충남권에 아웃렛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현안 문제, 여러 가지 허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지역경제를 파괴하면서까지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어렵지만, 그래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허가나 이런 문제도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관광은 쇼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우리나라 뷰티산업, 화장품, 그다음에 의료, 건강 관련 상품들이 많이 유치되고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쇼핑몰 또는 면세점이 꼭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우리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충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부서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직원분들께서 오셨다가 1∼2년 하시면 또 가고 다른 분이 오시고 하다보면 전문성에서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정책은 몰라도 이 관광정책만큼은 전담부서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각 시 또는 도에, 외국은 주지요, 거기에 보면 관광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청에서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관광정책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상설기구를 설치하기를 요구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현재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관광재단으로 갈 것인지 공사로 갈 것인지가 내년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관광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충청남도에 관광정책이 앞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관광공사 내지는 관광재단이 내년에 설립될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의원   준비하고 계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재단보다는 관광공사 쪽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공사는 개별적인 사업까지 진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도 마련하겠지만, 그거야 나중에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아무튼 관광을 전담할 수 있는 관광공사 내지 재단이 설립된다면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꼭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10원을 들이고 100원, 1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이 바로 관광입니다.
  충남에 있는 각 15개 시군 다 똑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노력해서 내 지역이 아니라 충청남도를 아우를 수 있는 관광정책을 힘을 합쳐서 일궈나간다면 살기 좋은 충남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충남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관광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여운영 의원님과 조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병기 의원입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우리 충남도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충청남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불편한 것 중의 한 가지가 바로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로 이동하려 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또 기차나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현대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장애인콜택시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장애인콜택시의 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오늘 첫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부의장 홍재표   정석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정병기 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안에 사는 중증장애인이 여기 충남도의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현 운영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교통약자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은 지체장애인협회나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대수는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121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운영지역이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 관내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약간 관외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실정에 있고요.
  운행시간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운행되고 있고 천안하고 아산만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내포신도시로 오고자 할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관내만 운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정병기 의원   본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 예를 들어 내포 도의회까지 오려면요, 먼저 천안에서 장콜을 예약합니다.
  하다 보면 도착하는 데 거의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천안·아산 경계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또 하루 전날, 아산은 예약제예요, 하루 전날 예약제로 돼 있기 때문에 하루 전날 그 시간대를 딱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야 천안·아산 경계에서 아산콜을 타고 예산까지 도착합니다.
  예산도 근처에 와가지고 다시 내포까지 예산콜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루에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내포 도의회까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을 이용해서 도의회를 방문하고 다시 천안까지 돌아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시간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안타깝게도 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병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수 년 전부터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한 번의 장애인콜을 이용해서 어디든 갈 수 있게, 소위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그냥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있는 반면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도 건설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도 시군 간의 경계마저 허물지 못하고 천안은 천안에 한정되어 있고, 아산은 아산에 한정되어 있는 이런 장애인의 가장 큰 기본권인 이동권을 가지고 지금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현재 양승조 도지사님도 공약이고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충남장애인 이동지원센터 광역콜센터를 설치하는 게 지금 공약이었거든요.
  맞으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정병기 의원   지사님 공약도 맞으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병기 의원   그 부분은 또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충남에 왜 그게 진행이 안 됐나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2014년 7월에 개정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1조2항에 보면 통합이동센터를 설립하여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2014년 7월 달에 개정된 것에도.
  이미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통합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4항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조례가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것은 한 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의원   그러면 잠깐 충청남도 내 광역이동콜 운행 횟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28대고 1일 평균 한 대가 한 16회 정도 운영합니다.
  그다음 역으로 봐서 논산시 같은 경우는 10대가 하루에 0.34회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진짜 서 있는 시군은 서 있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을 한번 이렇게 콜을 이용하려고 부르면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2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기다렸다가 몇 시 되면 나오라고 하면 나가면 되겠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진짜 불편한 분이 한 2시간씩 밖에서 추운 겨울에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가장 큰 필요한 게 정말 이제는 놀고 있는 차 없이 모든 시군이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식으로 충남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좀 몇 대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게 아마 한 9월 달쯤 조사한 걸 겁니다.
  그런데 총 11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당 평균 운행횟수가 4.5회예요.
  참 저조한 실적입니다.
  많이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 기준이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냐.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어떤 수요조사나 예측조사도 없이 일괄적으로 그것을 매겨놨습니다.
  중증장애인 200명당 장애인 콜을 1대씩 배치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와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통합콜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라도 정확한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일일 운행횟수가 대당 16회로 되어 있는데요, 저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8대가 하루에 단 한 번도 풀로 돌아가는 시간대가 없어요.
  본 의원이 오늘 급히 조사를 좀 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오전 7시에 10대가 운행이 됩니다.
  8시에 20대가 운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12시에 25대, 4시부터가 20대, 5시부터가 25대, 6시부터가 20대, 7시부터가 15대, 9시부터가 7대가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시군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운전원들을 다 2교대나 3교대로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28대, 10대, 이렇게 있지만 그 차량이 계속 필요한 부분에 풀로 돌아줘야 되는데 돌지를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도 있겠다,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이동콜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라도 이런 부분은 시군 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가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운영비 부분도 충분히 도와 각 시군 간에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 날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어요.
  표준 조례를 제시한 것인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의원   거기에 보면 365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관내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내로 제시했고요, 또 기초자치단체 장애인콜택시 관내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내, 광역자치단체 관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를 제시했습니다.
  맞으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정병기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예산지원은 자치단체의 몫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의원   그래서 국토부가 기재부를 설득해서 정부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의 운영비 문제는 혹시 어떻게 조정하실, 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그동안 시군하고 광역콜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수차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각 시군에서는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천안이 관내만 운영하던 것을 도내 전체로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비 증가에 따른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광역콜센터 이전이라도 고칠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할 거고요, 기본방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광역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또 상담콜센터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은 광역콜센터이기 때문에 다 우리 도가 부담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그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운전원 인건비.
  그것은 현행대로 시군부담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지원 부분, 제도개선 방법으로 앞으로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도 일부 지원받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병기 의원   자, 보면 예를 들어 시군에다가 어떤 운영비를 전부 다 전달했을 때, 지금같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천안시에서 보령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유류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운영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쪽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어차피 이것을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운영비 역시도 도에서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꼭 이게 충남도를 넘어서 전국화가 될 수 있는 좀 선도적인, 가장 복지에 선도적인 충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보면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 사회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어떤 금전적인 예산의 부분이 아니고 꼭 진짜 이것은 필요한 기본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 번 더 타 시군과의 협의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하루속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것은 진짜 사명이거든요.
  또 이번 겨울을 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길에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콜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속히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질의 답변에 대한 것은 하여튼 추후에 일정과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광역이동센터 구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년 10월에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할 목표로 지금 운영센터 건물 확보라든가 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또 시군과의 협의 이런 것을 지금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기 의원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냥 시군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와만 협의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짜 그 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이 다 공급자의 목소리만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협의가 있을 때 는 분명히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꼭 좀 들어주십시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당연하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세부적인 게 확정이 되기 전에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하고 시군하고도 계속해서 협조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센터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정석완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의원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사회서비스 진흥원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재표   고일환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정병기 의원   국장님, 사회서비스 진흥원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정병기 의원   지금 현재 보육과 요양보호서비스, 특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민간에 방치된 사회서비스를 국가운영으로 돌리기 위한 사회서비스 진흥원을 설치한다라고 지금 공약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정병기 의원   그래서 이미 서울하고 경기, 그다음에 대구가 2018년도부터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2020년 개원을 목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로 해서 국공립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나 돌봄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국회에 법률을 요청해놓고 있고, 금년도에 서울, 경기, 대구, 경남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진상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이 법률이 국회에서 보류 중에 있고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네 군데의 시범사업 예산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전액 지방비로 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좀 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진행과정이나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의원   그리고 물론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되면 또한 복지수도 충남이라고 해놓고 다른 데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상황도 봐야 되지만 충남도 나름대로는 어떤 플랜을 짜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직영하는 것이 정말 그것만이 정답인지 또는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기 의원   좋은 목적의 기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방안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 의원   다음은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저희도 이번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정병기 의원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은 사실 어떤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고 그것은 망하는 복지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지서비스를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순간 이것은 복지가 아닌 사업으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수익창출을 하려다 보니까 복지가 아닌 사업으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참 그런 문제점들이 진짜 너무 많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센터는 근무하는, 특히 직원들의 처우라든지 그다음에 불안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아주 진짜 나쁜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기관을 뒀을 때는 어떤 일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계약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진짜 속된 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또 다른 아웃소싱을 양성해 내는 거다, 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전문성이 있다든지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저희 국 소관으로 40개 정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서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기 의원   지금 잠깐 표 좀 보시렵니까?
  제가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현재 99개 정도 됩니다, 민간위탁이 충남도에.
  물론 우리 도 복지국 소관은 더 적겠죠.
  보면 주가 3년 미만이 33개 기관인데 그중에서 14개인가가 올해 새롭게 위탁이 시작된 거예요, 14개가 새롭게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전 회기 때 민간위탁 부분에 -저는 사실상 소신을 가지고- 6건이 올라왔는데 6건 다 반대를 눌렀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옳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반대를 눌렀거든요.
  그런데 보면 3년 미만이 33개 기관이고 3년~6년까지가 27개 기관, 6년~9년까지 운영하고 있는 게 17개 기관, 문제는 9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15개 기관이라는 게 문제예요.
  최장 30년이 넘도록 한 군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정병기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그냥 대를 이어서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물론 지금 당장 민간위탁을 다 없애고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최소한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기관에서 민간위탁 6년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한 번, 10년, 20년씩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대를 이어서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기관들도 사실상 한 번 위탁을 받으면 20년, 30년씩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최소화가 가장 큰 대안이지만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은 또한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한 번 민간위탁 준 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민간위탁을 통해서 제대로 된 돌봄, 제대로 된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민간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운영기간이 1차 위탁을 하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이 재계약에서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게끔 아예 조례를, 22조에 나오는데 그 조례를 없애버리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모에 의해서, 물론 공모를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도 포함시켜서 공모에 의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엄격하게 후임 위탁·수탁기관을 정하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도의 감사위원회 감사반이 있지만 도나 시군의 보조를 받고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나 시군에서 직영하면 좋겠지만 전문성이라든지 또 공무원은 일정 기간 지나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럽, 선진국과 같이 국공립이나 돌봄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병기 의원   이번 행감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계약 당시에 법인출연금을 얼마 납부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정병기 의원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일반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나옵니다.
  그거를 법인에서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걸 다 기관에다가 출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부분만 출연하고 나머지 고용장려금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법인에서.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상황 파악을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의원   제가 행감에서 물론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상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정병기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도 법인출연금은 내지 못해도, 본 의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인출연금을 다 납부하지 못해도 최소한도 고용장려금만큼은 기관에 다 넣어줘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는 거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자부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견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법인부담에 대해서 수탁 신청 법인에 자부담확약서를 쓸 때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후원금을 제외한 순수한 법인의 자부담만 명시하고 해당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고맙습니다.
정병기 의원   본 의원은 충청남도가 하루빨리 광역콜센터 설치와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충남형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차별 없는 충남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첫 도정질문을 하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대에서 충남도민의 편에서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도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도민들께 또 하게 됩니다.
  충남도민의 편에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수고하신 정석완 국장님과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궁영 부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이제 2018년도도 한 달 정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멀리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의원 여러분!
  또한 공무원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총 2280만 대로 국민 2.3명당 1대꼴입니다.
  즉, 차를 타지 못하는 미성년자, 유아, 노인들을 제외하면 거의 1인 1대 꼴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교통안전공단이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일어난 105만 5700여 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하루에 평균 579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약 12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교통문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도 13호선 도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읍에서 용담댐으로 가는 국도 13호선 내에 남이면 매곡리 진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곡1리, 매곡2리 또한 간디학교가 위치해서 평소 주민 120여 명과 차량 70여 대가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이곳으로 진입할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곳을 나올 때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진과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편이 매곡리 진입 부분이고 우편이 금산읍에서 아래쪽의 용담댐으로 가는 국도 13호선입니다.
  지금 차량이 나가고 있죠, 왼편에서.
  지금 동영상에서는 높이에 대한 고저차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밑의 부분과 위의 부분이 전부 경사로로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이 지나가서 안 되겠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톱해 주시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차량으로 나올 때 오른쪽과 왼쪽에 경사로가 돼 있어서 마치 골짜기에서 나오는 도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경사로는 80m 정도의 거리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차량이 시속 80㎞로 운행을 했을 때 약 3.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 편에는 경사로가 약 200m 거리를 두고 있는데 80㎞ 속도로 달린다고 하면 7초 정도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이 1명이든 100명이든 도로라면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참다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회전로터리로 만들든지 아니면 교량을 설치해서 직진차량과 진출입하는 차량이 겹치지 않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진산면 만악리에 있는 만악교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만악교 교량 개선과 커브길 노견 확보에 대해서 건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사진과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위에, 가운데, 오른쪽 해서 세 꼭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이 노견이 있는 커브길입니다.
  가운데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만악교입니다.
  제일 위쪽에는 노견이 없는 커브길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이 경사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진도 같이 보여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너무 빨라서 안 보이는데 이 노견이 없는 차량이 오른쪽으로 커브길을 돌 때는 왼쪽 편으로 구심력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커브길에서는 자기 차선을 유지 못 하고 옆의 차선을 겹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렇게 차선이 교량 부분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이렇게 교량 입구 오른쪽에 안내표시판이 보이죠?
  ‘위험’ 해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버스가 자기 차선으로 오지 못하고 오른쪽 차선을 겹쳐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게 노견이 없는 커브길인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구심력을 작용한다고 하면 이쪽 올라가는 쪽 차선을 먹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차선은 자동적으로 구심력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붙게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노견이 없이 차단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항상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하천으로 돼 있어서 제가 노견을 만들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슈퍼컴퓨터가 중국에 있는데 슈퍼컴퓨터가 한 시간 동안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국 인구 13억 명이 천년 동안 계산하는 양을 한답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저걸 못합니까?
  지금 굽어 있는 데 저 부분 복개를 하게 되면, 한 20m만 복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노견이 확보가 되는데, 비용도 더 들지 않고, 이걸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지금 현재 만악교입니다.
  이 만악교가 1964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요즘 만드는 교량보다도 50년 전에 만든 교량들이 더 튼튼할 수 도 있습니다.
  조금만 보강을 하면 되거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아까 버스 나와 있는 사진 있죠?
  버스 나온 사진 그것 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확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양쪽에 있는 교각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철거를 하게 되면 이 차선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견 부분만 만들어서 붙이면 완전한 다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 됐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교량 전에 커브길에 차선이 줄어든다는 표시판이 있고 교량 앞에 표시판이 또 있습니다.
  이 표시판의 의미는 도로 폭이 줄어드니까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으로 조심해서 서행운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이나 우천 시 이 표시판이 잘 보이지 않으며, 우리가 이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양쪽에서 차량이 교차했다면 바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대형트럭이나 버스같이 큰 차량들이 교차할 때 백미러가 서로 부딪쳐서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로는 도로법 제2조에서 말하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하는 법적 개념 이외에 국민과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이 정해진 속도에 따라 차선폭을 잘 지켜서 해당도로를 운행한다면 안전하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도로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충청남도가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밖에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십 억을 들여서 새 교량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전에도 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 12위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나 해결 못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만악교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지사님은 어떤 계획이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의가 도정질의라 할 정도인지 저 자신도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도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자세를 촉구하는 뜻에서 하게 됐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15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16분 동영상 상영개시)

  됐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이 나죠?
  저도 수차례 국적기 비행기를 타면서 영상을 봤지만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비상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반면에 외국항공사 안전요령 안내를 단 한 번 보았는데도 기억에 남아서 비상시 행동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물론 개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영상에는 있는데 국내항공 영상에는 없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즐거움과 이런 즐거움을 학습에 연결하는 전문성이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즐겁게 배운 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에 가면 즐거움이 부족해서 늘 마음 한쪽이 무겁고 잘못 나가고 있다는 우려를 하던 중 선생님들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모습을 보고서 제가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 또 수업결과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문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녀온 싱가포르와 대만 국외공무출장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구심점은 교사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교권 강화와 관련된 사항과 세 번째, 교장공모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질문서를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우리 김석곤 의원님께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석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사안을 가지고 도정질의하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좀 면밀히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말씀을 굳이 도정질의에서 안 주셔도 될 만큼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의원님 모시고 올해 중에, 늦어도 올해 중에 한번 현지를 직접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제가 가면 뭐 담당과장도 따라갈 거고 죽 해서, 군도 올 테고, 같이 의원님 모시고 숙의를 해서 현지에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도 13호선하고 국지도 68호선 이 도로 자체는 제4차 국도 또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까지로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 도로포장도 포장이지만 이게 확장하는 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안전성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의 이런 계획 이전에 더 시급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중에 김 의원님 모시고 직접 가서, 관계자들도 함께 가서 보고 방안을 꼭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의원(의석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낭궁영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익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충남교육의 미래 그리고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희망을 보셨다는 김석곤 의원님의 의견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사학습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만들까라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모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그대로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바로 교사학습공동체가 학교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교사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공모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의 기본적인 경비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지금은 학교 자체 예산의 1% 내외를 이 학습공동체에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그 결과 2015년에는 전체 학교의 20% 정도만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2018년 현재에는 전체 학교의 98%로 확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서의 교사학습공동체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학교 밖 학습공동체 활성화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208개 팀에 약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교사학습공동체가 자발적인 교원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제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석곤 의원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료상으로 두 가지 질의를 더 주셨습니다.
  먼저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을 해야 만이 바로 학교의 혁신, 교육의 혁신이 가능하고, 바로 그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간의 이런 경쟁 위주의 교육풍토라든지 또 교원의 교육권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자체가 2015년에 177건에서 작년 ’17년에는 108건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교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노력, 더욱 분발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서로 다른 주체가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교육공동체 상호 간에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권 침해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서 교권 존중 교육도 확대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를 받으신 교원들이 언제든지 또 편하게 상담 및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계하고 도내 21개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상담·치료 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권보호센터로 개편해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러한 사후적인 노력에 앞서서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좋은 수업 그리고 감동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 스스로 교직의 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관련돼서는 교장공모제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장공모제는 위에서 교육감님의 일방적인 임명 방식보다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학부모와 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51개교에서 교장공모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새롭게 지정하는 비율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8개를 추가 지정했는데 사실 올해는 4개교만 추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내부형 공모교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15개로 전체의 29% 정도입니다.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부형 교장공모자가 증가한 이유는 초빙형 교장공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상학교를 엄격하게 강화했고, 또 현장에서도 초빙형보다는 내부형 교장선생님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소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내부형 공모교장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재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포함해서 4개교에 교장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교장으로 계신데, 우려하시는 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제도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공모학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엄격하게 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빙형 교장공모가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초빙형 교장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외연도나 원산도와 같은 도서지역 이런 데, 기피지역인 경우에 저희가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장공모제가 당초의 좋은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도 강화하고 연수도 강화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또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신익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석곤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49분 속개)

○부의장 홍재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남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고 계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의장 홍재표   산림자원연구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이선영 의원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이선영 의원   법률 용어사전에 의하면“행정 대집행이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써 대집행에 관한 일반적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대체적인 작위의무에 관한 대집행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해당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대집행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대집행을 하는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이들에 관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행정대집행은 저희가 불법, 예를 들어 저희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단점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행위제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그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불법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의원   예, 말 그대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집행이긴 합니다.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통 불법행위라는 것이 대놓고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간의 사정이 항상 있는 법이고요, 이런 경우 불법행위를 시정하겠다는 당위성만으로 극단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충남에서 이루어진 행정대집행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궁금해서 최근 5년간 행정대집행의 실적에 관해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왔어요.
  최근 5년간 충남 전체에서 행정대집행을 4회에 걸쳐서 집행했는데 집행부서가 딱 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한 곳이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라는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행정대집행이 유독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만 있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소장님!
  어떻게 해서 다른 곳과 달리 산림자원연구소가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행정대집행이 됐는지, 일례로 2016년을 보면 한 해 동안 태안군에서 경작, 주거, 양계장, 나무식재, 묘지 등 불법점유가 358건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변상금 부가처분이나 원상회복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음식물을 판매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4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하셨습니다.
  여기에만 특별하게 행정대집행을 한 사유가 있는지요?
  신중해야 할 행정대집행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 지역 자체는 ’91년 2월 꽃지해안공원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 이후에 우리 공유재산 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단행위, 그러니까 행위제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의원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노점하는 노점상들에게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제집행을 하셨고 그 비용 모두를 노점상들에게 청구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서 비용청구는 그렇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인건비까지 모두 노점상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이선영 의원   노점상이 불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테지만 보통 노점상들은 생계수단으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노점상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노점상 문제를 강제적인 법 집행을 통해 해결할 줄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그들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또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좀 더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은 꼭 행정대집행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저희가 그것을 최근 5년 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번에 걸쳐서 36건에 대한 철거를 했습니다.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불법이 이루어진 것은 안타깝게도 생계형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소장님!
  행정대집행은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제집행 하는 공공에서 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자원연구소에는 2016년부터 3년간 4건의 행정대집행을 시행했고 시행부서와 집행대상이 매번 같은 부서, 같은 주민들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행하기 쉽지 않은 법 집행이지요.
  법 집행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씀인데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업무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법 집행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현행법상 저희가 많은 노점상 그분들과 외 지부하고도 많이 대화와 면담을 나눴습니다.
  양성화 방안도 했지만 현행법상 토지이용 규제법이라든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현행법상은 양성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선영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남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한쪽 구석에 몰아서 장사를 한다든가 그래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했어야지 그렇게 했는데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도 이 가혹한 법 집행을 남발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 여름에도 대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서류 미비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서류에 대한 보완은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완서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허가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대부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대부할 장소가 적정하다면 대부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제가 몇 년 전 주기적으로 꽃지해수욕장을 자주 방문했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꽃지해수욕장은 한쪽에 노점이 가지런히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도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꽃지해수욕장을 가보니까 전에 노점상이 있던 위치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노점들이 주차장 한복판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질서가 오히려 무너지고 지금 굉장히 무질서한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글쎄, 거기서 실은 노점상 분들을 만나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그동안 행정대집행이 수차례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 말로는 노점상을 쫓아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있던 자리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집행을 그렇게 한 방법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쪽에서 영업을 안 하고 행정대집행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선영 의원   그러면 노점상하고 장애인 주차장하고 관련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선영 의원   (웃으면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것만 전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선영 의원   예, 겸사겸사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편리한 장소에 위치해야 되는 것도 맞고 노점상이 기왕이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다 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해안가에 붙어 노점상이 위치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만드시면서 편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그게 반드시 입·출구에만 장애인 주차장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에는 화장실 주변에 장애인 주차장이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있던 그 위치도 충분히 장애인 주차장으로써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굳이 그거를 해안가로 돌려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면서 예산을 쓰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노점상들의 위치라는……, 노점상들의 배열이 막 무질서하게 그렇게 흩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꽃지 있는 그 해안가 가는 그쪽이 제일 가깝습니다.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안전도 있고.
  그런 장애인에 대한 안전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위치를 선정한 게.
이선영 의원   거기는 장애인 주차장 바로 건너편이 차가 다니는 도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어야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위치도 그것보다 더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주차장 위치를 옮기는 것이 노점상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드는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주차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지금 꽃지해수욕장은 주차장 이용현황이 어떤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꽃지해수욕장을 주말에 가끔 가는데요, 꽃지해수욕장 주차장은 2009년에 안면도 꽃박람회 때 조성되었던 넓은 주차장인데 꽃박람회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그 박람회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지를 찾는 관광객은 여름 피서기 해수욕을 하는 분들과 횟집을 찾는 관광객을 제외하고 방문객 방문의 계절 변화가 매우 크고 그리고…….
  많지 않아요.
  항상 많은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주말 동안에는 대부분 텅텅 비어있는 게 꽃지해수욕장 주차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꽃지해수욕장의 주차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텅텅 빈 주차장을 잘 활용해서 장사가 잘 되도록, 노점상도 살고 관광객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꽃지해수욕장 주변에는 일반 상가들도 많지 않고요, 횟집 같은 것도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뭔가 먹거리가 마땅치가 않은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휑한 주차장안 있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잠깐 눈만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소하지만 먹을거리가 있으면 같이 즐기면서 그곳을 배회하고 주변을 속속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노점상이 있다는 게 꼭 그렇게 악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거기 가서 맛있는 것 먹고 즐기자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행정대집행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이분들과 어울릴 수 있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노점실명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허가된 면적 이외에 장소를 더 차지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과태료도 매기고 하면서 잘 관리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게 현행법상에는 거기가 무단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부하고도 양성화를 해 주면 어떻겠냐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노점실명제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저희가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2004년에 울산 중구청에서 처음 시행을 했고요, 경기도 부천, 광주 서구, 인천 서구, 그리고 최근에는 동작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지금 의원님께서 몇 군데 사례 얘기했는데 저희하고 여건이 같다면…….
이선영 의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질문은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던 질문이라서 그렇지만 간단한 거니까 일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정책포털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은 정책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실국장들의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일반인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포털을 열람하고 성과를 평가한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책포털에 대해 알아보고자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2014년 2월 3일 뉴스에 도 내부망인 정책포털은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모든 직원의 자신의 업무과제와 추진과정, 성과 등을 전산으로 입력관리,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한 융복합 행정이 가능하도록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독자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도정과제와 현안과제, 간부일정, 인물정보, 공약관리, 디지털회의, 도정현황, 재정공개 등에 대한 입력관리, 직원별 과제성과 열람, 의미기반 통합검색 등의 기능이 있다.
  안 지사는 특히 행정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정보 전산화를 통한 정보공개로 정책포털 기반 운영에 궁극적 목표는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자는 것이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업무누수 제로, 정보공개 100%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정책포털의 업무내용을 정리해 두면 회의 등을 위한 별도 보고서를 만들지 않아도 되며 실국의 유사업무 융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안문제들이 해결되면 앞으로는 도 홈페이지나 SNS와 연동해 도정정보를 100% 공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충남일보, 도민일보 보도에는 충남도 행정혁신성과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함, 충청남도는 정책포털시스템과 직무편람시스템, 공공기관과 업무지원시스템, 인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통화이력관리시스템 등 IT 인프라 구축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장황하게 예전의 뉴스들을 검색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책포털을 통해서 도민에게 충남도정의 모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겠다던 애초의 취지대로 정책포털의 열람권한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아, 스무고개 같다.
  자료요청을 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자료들이 오고 다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붙어서 오고,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많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도정감사를 하거나 중간중간 업무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면 받아볼 수가 없어요, 열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한계에 부딪치고는 합니다.
  이것을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뭐랄까 냉장고로 꼭 잠가놓고 안에 뭐가 있는지 말씀하시면 꺼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꺼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능동적으로 냉장고를 직접 열어서 꺼내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책포털에 사십이 분의 도의원들한테 접근권한을 주시고 ID만 부여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재표   질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신 강길남 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일괄질문하신 이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선영 의원님!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까?
이선영 의원(의석에서)   기획조정실.
○부의장 홍재표   기조실요?
이선영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홍재표   기조실장님 이 부분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 부분은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당장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후로 검토를 한 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이선영 의원(의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그러면 이선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 출신 안장헌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순서라서 여러 가지 말씀은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에 소재하고 있는 강정리 폐석면 광산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을 살펴보면 청양과 충남도가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왔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석면폐광산의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로서 환경문제와 주민피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업체의 각종 위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소극적 조치로 일관하였고 충청남도는 실효적인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실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3일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 문제 점검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후 객관적 실태 파악을 위해 수많은 검토를 해 보면서 청양군과 충남의 행정이 얼마나 주민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석면의 위해성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2001년 3월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석면광산으로 광업권이 등록된 장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인허가된 것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된 2011년도 이후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폐기물 사업까지 신청하게 되자 2013년 8월 주민들 민원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부의장 홍재표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자료로 보시는 내용은 2018년 8월 30일 현재 청양 강정리 및 인근주민이 석면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이 있는 현황입니다.
  강정리뿐만 아니라 석면 폐광산 주변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강정리 주민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자료는 언제부터 집계한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이 자료는 언제부터 집계했냐고요?
안장헌 의원   예.
○행정부지사 남궁영   2013년도부터 2018년도 8월 31일 기준…….
안장헌 의원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부터 제정되었으니까 그것이 실제 작용한 시기부터 된 것이지요.
  실제 여기에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주민들이 몇 명으로 추산하는지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기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안장헌 의원   지정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돌아가신 분은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청양군 지역에 대해서 3∼4년 주기로 1633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강정리 등 인근지역 43명, 또 그 외 지역 34명 해서 77명의 석면질환 의심자가 찾아내졌고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은 36명이다.
안장헌 의원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확정된 분만 저렇고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30명 이상이 인정받지 못하고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돌아가신 분만 해도 3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CT와 아주 기본적인 검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밀건강검진은 아니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CT검사하고 엑스레이검사하고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맞습니다.
  석면질환의 경우에는 의심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정말 정밀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이외에 충남이 석면피해를 실제 지금도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정밀건강검진을 우리 의료원이나 관계 기관을 통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정부가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봐도 미흡한 면이 있어서 1억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는 이 문제가 5년 이상, 실제로는 7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밀건강검진이 시작된다는 것은 매우 늦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문대학교의 석면환경센터에서 비봉광산 주변 포설, 타설 골재 석면성분 조사결과입니다.
  비봉광산 일대의 도로 파쇄골재의 시료채취를 했더니 시료 81개 중에 44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환경부 고시에 바닥골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 결과 전 지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별 예외 없이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책이 마련되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충청남도는 이 조사결과를 언제 아셨나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는 2016년 11월 18일 날 강정리 특위, 흔히…….
안장헌 의원   이미 ’13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14년도에 직무이행명령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에 제출된 보고서를 입수한 게 2016년이라는 겁니다.
  석면광산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포설된 바닥골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가 그 내용을 2016년 11월 18일 날 제출을 받아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별다른 논의가 없었고요.
  2018년…….
안장헌 의원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결론에는 “향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별다른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안장헌 의원   그렇지요, 논의가 안 됐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리고 2018년 9월 27일 날 있었던 석면폐기물대책위원회에서 이슈가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파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파악에 들어갔지만 어느 조치도 안 한 건 사실이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금을 들여 청양군이 용역조사를 해서 석면이 있다고 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직접 한 용역이 아니라고 해서 어떠한 조치도 안 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래서 뒤늦게라도 상황을 파악해서 지난 10월에 파쇄골재가 포설된 10개 지점의 토양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료를 24개소 채취를 해가지고 현재 시료분석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선문대학교 환경센터에서 한 것보다 81개소였는데 그 개수가 더 줄었고 그리고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더 정밀한 조사결과가 빨리 나와서 그러한 산재되어 있는 바닥의 골재가 빨리 처리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복구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다음은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부지 외에 폐기물 보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산림훼손, 폐기물 소각, 보관기간 위반, 덮개 미설치, 물건적치, 표지판 규격 미흡, 불법 농지전용, 운반차량 덮개 미이행, 이렇게 매우 많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론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아직도 여기에서 석면분진이 나오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2001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2013년 9월 24일 이전에는 처분한 내역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건의 처분내역이 있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과거에 더 적었고 이 짧은 기간에 주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17건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자연발생적으로 행정관청이 단속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제보로 된 것이 맞지요?
  대부분이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게 사실입니다.
  2001년부터 많은 불법행위와 법령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단속하거나 점검하려고 하지 않았고 주민의 신고만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매우 소극적인 행태였습니다.
  2011년 석면관리법이 제정되고 납품처도 없고 생산도 중단되었고, 그런데 청양군은 잔여 사문석 채취를 목적으로 해서 2년간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광산을 2년 동안 더 하게 해준 거죠.
  팔 데도 없고 생산도 중단되었고 분명히 석면 관련법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2년의 허가기간이 연장되고, 그러한 청양군은 아무런 처분도 안 받았습니까?
  비상식적인 일인데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광업권 존속기간이 ’13년 5월까지로 남아 있다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내주었고 별도 처분내역은 없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팔 데도 없고,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고 팔 데도 없는데 과연 광업허가가 기존의 기한이 있더라도 연장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석면들은 생산되었으면 어디로 갔을까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말로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로 2014년 2월 23일 과태료 150만 원, 다시 1년이 지나도 미제출되어서 2015년 1월 23일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주민 민원이 폭발한 이후에 산지복구가 쟁점이 되고 법적으로 신속하게 산지복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태료 몇 백만 원으로 처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복구설계서 제출 지연에 따른 처분은 법적 기준이 과태료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장헌 의원   잘 아시겠지만 행정처분은 맞으나 실제 거기 석면광산에 노출되었던 석면 잔여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산지복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3년 9월 24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로 이행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2018년 6월 8일 또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2013년 이전 10년 동안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조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5년 동안 억제시설 설치가 미흡하다고 사실상 방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적절하게 관리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걸로 저도 보입니다만, 다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보니까 비산먼지 억제 규정이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것인데 그에 따라서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했어요.
  2013년 9월 24일 날, 그래서 조치이행명령을 내고 검찰에 송치를 해서 벌금을 물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이전에는 3건을 처분한 바를 제가 확인했고 2013년 9월 이후에는 아까 안 의원님께서 내보이신 자료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안장헌 의원   답답한 게 그 부분입니다.
  실제 주민들은 석면먼지 때문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정조치를 이만큼 했다는 이유로 그냥 계속 석면먼지가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다음 올해 9월 3일 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비산먼지가 지금도 날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를 가동하면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파쇄공정이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그럴 때마다, 파쇄할 때마다 살수를 해서 억제토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정상적이라면 방진벽이라도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덮개 정도가 아니라 벽이라도 설치했으면서 최소한 방지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음 석면폐광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자체가 문제인데요, 업체는 여기에다가 일반폐기물 매립장까지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청양군이 인허가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5년 8월 27일 선고에서 적절한 행정이라고 판정했고 업체의 항소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했으며 업체는 상고했지만 취하해서 일반폐기물 매립장은 다행히 백지화가 됐습니다.
  환경부의 토양석면관리기준 1%라는 위험성 기준은 토양 정화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일 뿐이지 그 이하 농도라고 해서 개별행위를 해서 석면이 비산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1%가 넘으면 아예 토양을 정화해야 된다는 거고 0.25%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중간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1% 밑에도 분명히 개발행위 시 석면은 비산되는 게 현실이어서 환경부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동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운영과정 전반이나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 석면이 일부라도 포함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석면 포함 비산먼지 발생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도 이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안 의원님 생각에 공감이 가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면밀하게 따져봤는데 이게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취소도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저도 다시 한 번 면밀히 봤습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행정당국이 단속을 원칙적으로 하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기한 내 몇 번의 단속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것이지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남궁영   특히 요건 중에 2년 동안에 세 번 이상 보관이나 처리나 관리상의 문제로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보니까 두 번까지는 있는데 세 번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그게 행정관청이 의심을 받는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소송 주요 쟁점과 별도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내용만 보더라도 석면을 포함한 비산먼지 발생 여부를 도 산하 연구원, 장비를 통해 상시 감시함으로써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산먼지가 날린다는 것만 가지고는 취소여건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보다 엄격하게 관리가 돼서 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또 하나 2017년 3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반출된 순환골재를 조사해 봤습니다.
  무려 14%가 석면이었습니다.
  이러할진대 이제 위임사무죠, 이와 관련된 일은?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위임사무를 다시 한 번 도청이 책임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과연 주민들에게 적합한 것인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16년 7월에 발표된 청양군 산지복구 관련 특정조사 결과입니다.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양군과 해당 업체에 대해서 산지복구용 토석 적정여부와 산지 일시사용 기간연장 허가 적정여부, 법령해석 요청문서 조작·은폐의혹에 대해 중점 조사한 결과입니다.
  2015년 8월 17일 청양군은 순환토사 등을 사용한 산지복구 설계서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충남도와 특별위원회가 대법원 판결과 법제처, 산림청의 법령해석에 의하여 순환토사를 산지복구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해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이거는 도도 그렇고 청양군도 그렇고 법제처에다가 법령해석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냈었는데 과정에서 좀 불비해가지고.
안장헌 의원   불비해서 결론은 뭐냐면 순환토사로 산지복구는 안 된다는 게 환경부의 결과였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양군을 이를 회피하고자 계속 노력했습니다.
  충남도의 지도감독에 따라 청양군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 순환토사를 제외하는 등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2017년 대전지방법원은 청양군이 종전의 직권취소를 안 했다고 하여서 승인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충남도가 명확하게 승인취소를 명하지 않은 탓입니까, 아니면 청양군이 위임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입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안 의원님, 아까 폐기물 관리 업무는 위임사무였습니다만 공교롭게 이 산지전용 내지는 복구업무는 위임사무가 아니고 청양군의 고유사무가 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고유사무입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러다 보니 저희가 취소를 명할 수는 없고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도의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 보니 이런 이런 게 시정과 주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러면 청양군의 고유사무이지만 충남도의 감사결과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최소한 충남도나 청양군이나 어디가 잘못을 했고 어떤 부분에 잘못을 했고를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 역할은 의회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2017년 7월에 한 충청남도의 직무이행명령서입니다.
  충청남도가 2017년 7월 7일 청양군수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감독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통보하고 청양군은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충남도는 “이렇게 이렇게 위임사무에 대해서 직무를 이행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청양군은 “그렇게 못 하겠다”라고 소송을 한 경우이죠.
  과거의 행정기구의 현황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업체에서는 순환토사 등을 이용하여 산지복구한 비율이 70%라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물도 외지반입 순환토사와 흙이라고 합니다.
  청양군 자료는 50%라고 합니다.
  50%가 맞습니까, 70%입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일단은 청양군에서 50%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렇지요.
  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사문암이나 일부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폐기물이 어떤 상태로 현장에 묻혀 있는지 현장점검을 저희는 못 했습니다.
  특히 지난 토론회 때 주민들은 순환토사를 걷어내게 되면 석면비산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가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순환토사로 복구했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현재 그래서 복구된 채움물이 포함된 석면 함유량 정도, 순환토사를 포함해서 산지복구에 사용하면 안 되는 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정확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모르는 거죠?
  석면폐광산 산지복구에 적합하지 않지만 업체의 주장대로 별문제가 없는 순환토사라면 다른 데 쓸 수 있겠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도 그 부분을 면밀히 따져봤는데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쓸 수는 있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그러면 충남이 분명히 직무이행명령 중이면서 청양군이 소송을 또 제기했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2017년10월부터 12월까지 문제해결위원회를 양쪽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법이 의심되는 순환토사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덮자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권고안에 둘 다 찬성을 했습니다.
  매우 이상한 일이지요.
  이게 적절한 행위입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다만 그 순환토사를 아까 말씀드린 건설공사, 예를 들면 토목이나 건축, 조경 이런 부분에 쓸 수는 있는데, 이 경우는 이미 도로에다 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걷어내가지고 다시 콩, 팥 나누듯이 나눠가지고 활용을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중요한 건 양쪽의 소송대리인이 모여서 서로 싸우는 쟁점과 관련돼서 다른 식의 합의안과 문제해결을 시도했다는 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또 다른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마을 주민 한 분이 청양군에서 석면 폐광산 부지에 태양광발전을 유치해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겠다 해서, 그런데 주민 중 한 분이 숨기는 바람에 불신임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이 있었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있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충남도는 이걸 하자는 입장이었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해당 청양군에서 원한다면, 요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중요한 건 그런 논란 때문에 과거에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분이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나쁜 사람 취급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양군은 산지복구공사로 순환토사가 불가하다는 법령 해석을 잘 알고 있고 충청남도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까지 하면서도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해서 충남도에 이 순환토사를 산지복구용 토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충청남도는 또 같이 이 청양군과 함께 산림청에 건의를 했지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남궁영   …….
안장헌 의원   이 한 업체를 위한 법령 개정을 도에서 청양군이 요구한다고 해서 한 겁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산지관리법 개정을 청양군의 건의가 있어서, 산림청 개최하는 회의에서 구두로 건의한 바가 있는데 관리법 개정이 불가하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안장헌 의원   불가하다고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테마형 규제혁신 과정에서 또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직무이행명령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 바꿔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송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청양군이 요청했다고 해서.
  언제부터?
  문제해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합의한 이후부터.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딱 그 한 업체를 위해서.
  순환토사를 건설폐기물 이 산지복구에 쓸 수 있다.
  이거 청양군의 한 업체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업체 있습니까?
  딱 한 업체를 위해서 법령 개정을 청양군은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충남도도 거기에 거수기 역할, 도구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거수기 역할은 아니지만 내용 자체로는 맞습니다.
안장헌 의원   맞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그래서 문제해결위원회에서 현재 업체를 30억 가량 들여서 매입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난 토론회에서도 업체의 매입비로 30억, 20억 한다는 이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30억, 20억 근거도 없는 내용이.
  그래서 4월에 청양군에서는 논의가 있었고 6월에 충청남도에 15억 예산을 요구하고 7월 달에 추경을 확보해서 9월 달에 이전보상비를 지급하는 문건이 작성됐다, 청양군이.
  사실이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돈을 줄 사람,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예산 가지고 업체를 이전시켜주겠다고 하는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시도가 계속돼 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한 업체를 위해서!
○행정부지사 남궁영   안 의원님 그게 업체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고.
안장헌 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이행명령 소송이 결론 나지 않았고 현행법이나 해석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비산먼지 날리며 산지복구도 않는 업체를 매입·이전해 준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 감사원에 한 시민단체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서, 실제 매입을 한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는 감사원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판단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이 판단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였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의회라도 나서서 이 문제가 과연, 이 감사원의 판단이 어떤 판단인지를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 감사 왜 이번에 나갔습니까?
  이런 위임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않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 감사를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업체에 대해서 산지복구 직권취소 입장을 제출하여 군청에서 논의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편법과 직무해태를 하고 있지요.
  직무이행소송 빨리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빨리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러면 대법원에 빨리 판결해 달라고 탄원하셔야겠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 소송대리인하고 얘기를 좀 해서 서둘러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정리하면 지역주민들은 문제가 많은 석면광산과 거기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사업장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나 청양군은 나서서 그 업체를 비호하거나 잘못된 허가를 내주는 잘못을 했고 충청남도도 직무이행명령을 하긴 했지만 아무런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가 아주 느슨하게 이루어진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의회에도 행정사무조사도 필요하다는 제안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정말 예산이 기 수립된 정밀검진과 마을에 산재한 석면이 포함된 골재에 대한 처리, 그리고 방진벽 설치하셔야겠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장헌 의원   그 업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제해결위원회의 해결방식 이외에도 지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주민에 대한 주민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민동의가 업체를 이전하느냐, 마느냐, 또는 업체하고의 법정소송, 또는 청양군과의 어떤 법적 권한쟁의에 대한 소송 이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강정리 주민들의 건강이고 안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바, 또 청양군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가장 주민들 측면에서 유리한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행정작용을 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주민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던 백여 명의 주민들, 지금은 이제 서로의 마을 애경사도 안 간다고 합니다.
  같이 밥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왜 행정기관이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지 매우 애석합니다.
  주민을 중심으로 한, 피해복구를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본 의원이 부지사께 하나의 질문을 좀 추가해서 드릴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3항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근거하여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성인 2924명을 대상으로 한 충청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진행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60% 도민들이 실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권자인 도민이 원하는 시군 행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시군 단체장, 의회 의원, 공무원노동단체들의 집단행동으로 무참히 저지되었습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은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오랜 공직생활을 해 오셨는데 전문행정가로서 충청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정당하고 합법한 행정행위이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된 준비된 두 개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의 처리에서 봤듯이 우리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가 이렇게 도민의 건강과 권리가 무시된 채 진행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의회라도 나서서 행정사무조사든 사무감사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도민의 권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