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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7일(목)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5. 4. 202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6. 5.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
  8. 7.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5. 4. 202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6. 5.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6.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
  8. 7.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

(11시48분 개의)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 준비와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1항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3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제4항 202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제5항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 제7항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 등 총 7건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49분)

○위원장 방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1시50분)

○위원장 방한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부록 3.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4. 202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1시51분)

○위원장 방한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작성하였고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4. 202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5.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52분)

○위원장 방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법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의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방한일   예,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고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에 대한 심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4에 따른 것으로 수리 또는 각하 여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 요건에 부합되면 수리하고 해당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각하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 
7.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 

(11시55분)

○위원장 방한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해당 안건에 대해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4 규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 청구 취지 및 이유, 추진 경과, 검증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이 안건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2023년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되어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가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주민조례청구가 법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법 제4조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을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조례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청구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법 제5조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으로 법 제5조 및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 주민조례청구의 청구권자 인명부를 면밀하게 검증한 결과 총연서 수 2만 170명 중 유효서명은 2023년 주민청구 연서 인원 기준인 1만 2073명보다 209명이 많은 1만 2282명으로 이 주민조례청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무효서명 7888명의 주요 사유는 상세주소 미기재, 한글성명이 아닌 서명, 중복 서명, 청구 제목 누락, 동일필적, 서명연도 누락, 청구권자가 아닌 것, 주민등록 불일치, 선거권이 없는 자, 관외 전출자에 해당하여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구인명부 검증 총괄 집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준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대표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명부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주민조례청구의 서명요청 기간은 2022년 8월 26일부터 2023년 2월 25일까지이고 청구인명부 제출 시한은 2023년 3월 7일이었으나 이 주민조례청구인명부는 2023년 3월 6일에 제출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인명부의 제출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이 안건은 법 제12조제1항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 청구 취지 및 이유, 추진경과, 검증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12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 역시 2023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되어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가 법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주민조례청구가 법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주민조례청구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청구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주민조례청구의 청구권자 인명부를 면밀하게 검증한 결과, 총연서 수는 2만 1031명으로 유효서명은 2023년 주민청구 연서 인원 기준인 1만 2073명보다 600명이 많은 1만 2673명으로, 이 주민조례청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구인명부 검증 총괄 집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준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바 이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는 2023년 3월 6일에 제출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인명부에 제출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이 안건은 법 제12조1항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

○위원장 방한일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앞서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판단은 어떻게, 어떤 단위에서 했는지 그것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 방한일   그 부분은 우리 이정구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법 제4조의3호를 보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조례청구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변경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충남 도민 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집행부에 있는 인권센터에 대한 것이 폐지가 되는데 이것이 행정기구의 폐지이냐, 이 조항 법 제4조의3호에 해당하느냐를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 위원   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냐 아니냐는 사실 되게 많은 부분에 많은 영역을 위탁 줄 수 있으면 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직속으로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건들이 우리가 위탁 사무에 대한 부분으로 안이 올라오면 “야 이거 굳이 위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요즘엔 할 정도로 그 기준이 좀 모호하거나 위탁으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속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되게 많이 병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석의 잣대, 판대, 기준, 어떤 사람, 어떤 시대적 환경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기존에 우리 충남에 인권센터가 처음에 설치될 때 도민 전체의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위탁이 가능했던 거고요.
  다만 지금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뒀던 이유는 도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것을 부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직영을 했었습니다.
구형서 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폐지 청구안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주민조례발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를 좀 판단하는 단계라고 봐요.
  그 이후에 각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회의로도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3년도에는 반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충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에 대해서 교육감이 각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판례는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교육원과 학생인권옹호관이 행정기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행정기구에 포함되지 않고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전 어떤 판례에서는 이러한 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제가 타 지역에 대한 사례는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해서…….
구형서 위원   이거는 반대 사례거든요.
  우리는 지금 폐지 청구안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새롭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청구안에 대해서 각하한다는 의견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졌었는데…… 거기에서 충북에서 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학생인권교육원, 우리 충남으로 따진다면 학생인권센터가 되겠죠.
  거기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이 행정기구에 속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호에 있는 내용에 이게 걸리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운영위 단계에서 적법성과 법률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이런 판례도 있는 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저희는 내용을 그 절차의 적합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절차 기준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에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지 못 했던 사항인데 저는 검토보고서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하셔서 이런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런 내용으로써만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 내용 보고를 듣는 여기 위원님들이나 이 보고를 듣고 계신 우리 도민들께서는 이게 다 타당하고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 절차가 논란의 여지도 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걸 검토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판례나 과거 사례들을 좀 더 더 들여다보고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이 부분은 강인태 수석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터나 이런 것들이 행정기구인지 아닌지는 행정기구에서의 성격이 법적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의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민간 위탁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센터라도 이건 행정기구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고요, 조례에서도 이 센터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우리 지방의회에서 심사하실 때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어서 이 센터는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도 이 센터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보면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심사할 때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 지방자치법 내용 중에서 지금 열거하신 내용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조사 거기서부터.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지금 학생인권센터나 인권센터 같은 것이 우리가 조사하고 검사하고 검정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에서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그게 이 규정입니다.
  조사나 검사나 검정·관리 업무 등 이 업무들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런 사무 등과 같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라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가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무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로 예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구형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지방자치법 관련된 내용에서 명시돼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권센터 관련돼가지고 하는 것을 위탁으로 운영한다.
  위탁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게 정상 운영이 됩니까, 될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그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구형서 위원   우리가 학생인권센터를 운영한다고 칩시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위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존경하는 위원님!
  어차피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위탁할 때…….
구형서 위원   그래서 이런 판단에 대한 거예요.
  명시는 되어 있지만 과연 그 판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인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판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판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그 판례에서 ‘옹호관’이라고 하고 무슨무슨 ‘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행정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무슨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구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이렇게 관처럼 행정에서 알고 있는 하나의 부서입니다.
  실국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행정기구이고요, 그다음에 무슨무슨 ‘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위탁 가능한 사무가 아닌 저희 소속 기관이나 하부 기관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판례에서도 이 판례가 이게 위탁이 가능하냐 아니냐 내지는 이것이 행정기구이냐에 대한 것들은 그 사례에 따라서 행정기구의 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일일이 사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판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옹호관이나 무슨무슨 원은 하부 행정기관이나 소속 행정기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하나의 실국 부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검토보고서가 너무나도 쉽게 쓰여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판단했던 사례도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이슈가 없는 것처럼 쓰여진 것에 대해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정기구의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이게 위탁 가능한 사무인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였고요, 위탁이 가능한 사무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주민의 권리 의무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지 또 두 번째로 이것이 위탁 사무인지를 저희가 판단했는데 위탁 사무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도 명백히 이 센터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사무가 가능한 사무라고 제가 판단하였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절차를 밟고 올라와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으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의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상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좀 더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모여서 조례도 만들고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특정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요, 특정 의견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안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도 검증할 수 있는 우리의 잣대도 없고 기준도 없다면 그 또한 문제인 거니까 저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이해하시죠?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안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폐지 청구와 관련된 의견을 표명한 내용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도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충청남도 의회 의장에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 철회 및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안정적 수행 저해의 우려가 크므로 어디고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합니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왔더라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도 폐지 청구안하고 좀 다르게 의견을 의원들한테 이렇게 보내준 만큼 우리가 절차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도 어차피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의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의결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논의의 시간이라든지 논의의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제가 좀…….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아까 저한테 질 를 주셨던 거에 대한 보충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방한일   예.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런 논의의 장이나 이런 게 상임위나 이런 절차가 더 있어서 저희 운영위에서는 또 사무처에서는 일단 법정 규정 절차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봤고요, 그 기준 중의 하나가 위탁 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판단인데요, 그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 조례 제19조 인권센터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 19조3항에 있습니다.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탁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형서 위원   충남 인권조례는 그렇고 학생인권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학생인권 조례는 제4조에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교육감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감사·검정·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 의무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사실 되게 포괄적이죠.
  크게 의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사무처장님!
  “위탁 사무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므로 행정기구로 본다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보지 않는다는 거죠.
조철기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위탁 가능하다고 인권 조례 제19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 가능한 사무는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게 주민조례청구 대상이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조철기 위원   2018년도에 충남도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주민청구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를 행정기구로 보고 인권센터 폐지는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한 사실을 사무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
조철기 위원   2018년도에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사안이 있어요.
  인권센터를 행정기구로 본다.
  그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못 하셨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조철기 위원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하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확인을 한번…….
조철기 위원   그때와 지금과 다른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주민청구에 대해서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를 행정기구로 보고 인권센터 폐지는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하였음”
  여기에서 인권센터를 행정기구로 보고 있어요.
  2018년도 3월 15일 도 조례규칙심의회…….
  왜 2018년도하고 지금하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의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이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저희 의회가 그대로 귀속력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또 거기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법적 성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는 행안부에서 업무 매뉴얼을 정하고 있고 그거는 상위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유권해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조철기 위원   아니, 충남도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3호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그러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판단의 기준이 저희들을 귀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의 또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그걸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 위원   자, 여기 보면 충청남도 기본 조례 제4장에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있고 인권센터장 및 인권보호관은 도지사로부터 임명받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상담 조사의 경우 도 및 도 유관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 및 차별받은 경우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하면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인권 침해에 대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 방안을 도지사 및 관련 기관에 권고하고 관련 기관이 이행 계획을 2개월 내에 인권센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도 자치행정과 소속이지만 인권 침해 당사 상담 조사의 경우 인권센터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한 사안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간과하고 행정기구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구형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용을 읊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가 아까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 내용을 다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이 사안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남인권조례나 학생인권조례가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연관이 돼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수석님께서 강조했던 말씀하고 좀 대치가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정하려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대한 심사 의결은…….

(조철기·구형서 위원 회의장 퇴장)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은 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은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민조례청구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은 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