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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14일(목)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6. 5.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김석곤·김옥수·윤희신·박미옥·조철기·전익현·오인철·박기영·이상근·신영호·이용국·이종화·정광섭·김민수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6. 6.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홍성현·김민수·김석곤·박미옥·박기영·박정수·이상근·편삼범·윤기형·구형서·김옥수·조철기·윤희신·김도훈·이재운·전익현·오인철·이현숙·이종화 의원 발의)
  7. 5.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응규·김선태·양경모·이철수·정병인·이상근·고광철·이재운·정광섭·방한일·오인환·전익현·김민수·안장헌·이용국·최창용·편삼범·김기서·김명숙·김옥수·오인철·홍성현·김도훈·이지윤 의원 발의)
  8. 7.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안건별로 본질문 10분, 추가 질문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김석곤·김옥수·윤희신·박미옥·조철기·전익현·오인철·박기영·이상근·신영호·이용국·이종화·정광섭·김민수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했어야 하는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경모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충청남도 가족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1인 가족 등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의 형태에 따라 분리하여 지원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누구도 소외됨 없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충청남도 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충청남도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6조까지는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충청남도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형태에 따라 지원하는 가족 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구별 없이 유연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도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양경모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미혼모부를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부모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및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각각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도 지난 2016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서비스 사업을 통해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라 분리 설치된 가족지원시설을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제5조에서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동법 제12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충청남도 가족센터의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도내 가족정책을 총괄하여 지원하는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된 조례를 근거로 개별적 센터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본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개별 조례의 센터 설치 근거 존치 여부와 통합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먼저 최근 ‘묻지마 칼부림’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관계 회복 등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 유형도 미혼모부,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해져 변화에 맞는 정책 발굴도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가족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과 심의하여 주시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1인 가구, 고려인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라 지원하기 위한 개별 조례안에는 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별 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 운영 등에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각 센터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고 센터가 통합이 될 경우 각각의 개별 조례 사항을 충청남도 가족센터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양경모 위원님과 김범수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충남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양경모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충남에서 1인 가구부터 한부모가족, 다문화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양경모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덕분에 이 센터들이 더 잘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건강가정에 관한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청소년부모가족에 관한 조례에도 전부 각각의 센터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나왔을 때 최소한 다른 관련 조례들도 개정안이 동시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일단 제정 여부를 저희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제정이 된 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들은 바로 연속적으로 도 자체에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일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들도 여기에 부딪혀서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족센터 자체가 업무가 과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에 통합이 되면서.
  그리고 하다 보니 각 센터별로 특화되어 있던 것들이 많이 퇴색됐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특정 지역들이 있고 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일단 정부에서, 어쨌든 천안하고 당진을 제외하고 이미 13개 시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통합은 대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도 가족센터도 통합 형태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인 통합이었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따라서 어디는 다문화가족이 많으면 어쨌든 다문화 쪽 기능이 보강돼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은 쪽은 통합적인 기능을 보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충남은 특히나 1인 가구와 다문화 쪽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그 정도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양경모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만드셨던 지역사회 돌봄 통합 서비스 조례는 사회서비스의 고정된 대상자, 케어할 수 있는 한 대상자가 있고 이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여러 센터들이 상호 소통하고, 한 분의 케어자를 위해서 협력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통합 서비스였는데 이거는 개념이 전혀 반대이지 않습니까?
  여러 유형의 대상자들이 있고, 원래는 각각의 유형에 맞는 기능과 역할들을 하는 센터가 있었는데 이 센터들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한 센터에서 여러 유형의 대상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맞지요?
양경모 위원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다 보면, 이 대상자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이 겪는 케어해야 할 서비스 대상과 고민들이 다르고요, 청소년부모가 겪는 고민과 지원해야 할 사업내용이 다르고 또 고려인도 마찬가지이고 1인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통합되는 게 대세이기는 하나 혹시 통합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양경모 위원님께서 계속 다른 센터들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센터 통합 이후에, 각각의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각각의 센터가 있고 그 센터들은 지금 위탁을 통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탁되고 있는 센터들을 이 가족센터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면 현행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의 사업과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정병인 위원님 우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 조례를 추진하면서 집행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본 복지에 관련된 많은 법령들이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조정하고 또 협력해서 만들고 이런 측면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단면들을 만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은 누더기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심지어는 해당 담당 주무관 아니면 전체를 아는 사람조차 없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가부 등 이러한 움직임도 그러한 복지에 관한 법령 등을 관리하기 좋고 파악하기 좋게 획일화하자라는 것이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 충청남도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기구를 통해서 통합 관리하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준비를 한 것이고요, 지금 정병인 위원님이 각각의 사업인데 통합하다 보면 소홀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는 아까 지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각 센터들이 특화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꼭 그것으로만 특화된 곳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하고 나면 각각의 다섯 기관이 전부 특화된 사업을 한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안에서 각각의 업무들이, 각각의 대상들이 특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민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특히 특화된 것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정병인 위원님 염려에 관해서는 이미 특화된 부분 말고도 기설치되었던 센터들의 업무 하나하나를 전부 특화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조정해서 물샐틈없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협력하고 조정해서 정병인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전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형자가 다 달리 있고 특화된 서비스를 전문센터들이 각각의 유형에 맞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무리 시대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통합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아주 말은 좋거든요.
  보편적·포괄적 서비스, 말은 좋지만 이거는 결국 유형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그냥 같은 서비스를 같이하겠다라는 아주 위험한 논리에 빠질 수가 있고, 통합 서비스센터가 돼버리면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특성상, 센터의 특성상 눈에 보이는 서비스, 눈에 보이는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가족정책관님, 그래서 행정에서 이 부분…… 결국은 통합으로 갈 거잖아요.
  센터 통합으로 가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첫째, 이제까지 특화되었던 사업들을 전문성과 독특한 영역들, 대상자들에 맞는 특화된 사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서비스가 더 강화돼서 제공돼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확신들을 의회에 설득 작업이 필요하겠고 그러한 사업들의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 현재 그 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인력들, 전문 인력들, 물론 관리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전문 인력들에 대한 연계,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각 기관의 통합을 거치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저희가 5개 도 단위 시설을 통합할 예정인데요, 그중에 다문화가족거점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이고요, 미혼모부거점기관은 운영 중이고 나머지 3개 기관은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은 다 승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미혼모부거점기관이지만 시군에는 사실 손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 가족센터가 있고 시군 가족센터가 있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 내지는 거점과 일선 기능이, 손발 기능이 앞으로 갖추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아무리 미혼모부거점기관이 지역에 있다고 해도 그거를 시군 단위에서 실행해 줄 실행 조직은 결국 시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족센터가 되면 미혼모부 정책이든 청소년 보호 정책이든 정해지면 이게 시군 가족센터를 통해서 집행까지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면 기왕에 있는 건강가정이라든가 다문화 쪽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지고 미혼모부라든가 1인 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질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제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질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한테 허락받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가급적이면 의사진행을 할 적에 위원장한테 추가 질문이나 추가 답변을 묻고 질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리비아에서 무정부 상태에서 홍수로 인해서 6000명이 사망하고 1만 20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하는데 정부에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가,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정병인 위원님의 우려,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가지고…….

(장내웃음)

정병인 위원   우려지요.
양경모 위원   이것을 통합하고 보편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이 업무를 하나로 다 버무려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통합된 센터 안에 각각의 부서, 5개 부서가 철저하게 분리돼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무려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저는 더 특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체계적인 조직 밑에 자기 고유의 센터를 관리하다 보면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통합된 개념의 관리가 없던 곳에 통합된 개념의 상부 관리처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도 현재 있는 부분이 흐려지면서, 현재 있는 부분이 특화되고 전문화된 것이 희석되면서 새로운 통합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질의, 여기의 기본 기관이 없어지고 그분들의 고용승계니 이런 것들이 조례에 함께 건의된다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더 충실하고, 이 조례가 기존에 있는 인력을 줄이자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적인 통합을 한 후에, 이미 우리 사회가 다 합의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이 변경될 때 고용승계를 당연시한다, 이미 민간기업들도 그것이 된 마당에 관이 그것을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직을 더 늘리게 되면 당연히 고용이 늘려질 것이고 부득이 그쪽은 기구를 축소하겠다 하면 그쪽에 있던 기구에 있는 분들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근무할 수 있는 정도도 집행부가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병인 위원님은 화를 안 내셔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규   답변하시느라고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서로 간에 그런 점은 인정해 주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장답사 어디를 가도 웬 놈의 센터가 많은지, 이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중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13개 시군은 통합 운영 중이고요, 천안과 당진만 개별 운영 중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말씀드린 대로 천안하고 당진만 개별 운영이고요, 나머지는 다 통합 운영입니다.
이철수 위원   천안하고 아산만 별도로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천안하고 당진만.
이철수 위원   천안·당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센터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부모가족 그런 센터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의한 센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앞으로 설치가 예정이 된 센터가요, 청소년부모지원센터, 1인가구지원…….
이철수 위원   잠깐만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부모지원센터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설치해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설치 예정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지금 천안·당진을 제외하고 운영되고 있는 게 어느 어느 센터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는 도 단위 광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 단위 광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가 천안에 있고요, 그리고 미혼모부거점기관이라고 해서 현재 2개는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철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충청남도 가족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통합되는 센터가 어느 센터냐 이거지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 중에서 통합되는 거, 이 조례가 성립이 될 경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를 통합할 건데요, 그중에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하고 미혼모부거점기관은 현재 운영 중이고요, 청소년부모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센터가 되면 이 기능을 가족센터로 통합할 겁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래요.
  우리 충남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군을 돌아다녀 보면 그동안은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웬 센터가 이렇게 많은지,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하나로 통합해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데 그거를 세분화시켜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만약에 충청남도 가족센터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 조례 다 폐지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개정 절차를 밟을 겁니다.
  폐지는 안 하고요, 개정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절차를 밟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향후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정책관님이 보시기에 충청남도 가족센터가 설립이 되면 여성가족정책관님으로서 이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에 대해 소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군에서는 통합된 가족센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도는 현재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도 어렵고요, 그 정책이 마련됐을 때 시군에 제대로 전달, 그러니까 시군 단위 가족센터에 전달되는 체계도 미흡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가족센터가 만들어지면 시군과의 연계성이 훨씬 높아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천안하고 당진만 통합이 안 된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천안 같은 경우는 워낙에 현재 있는 기구들의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당진은 내년 정도 통합에 대한 검토를 해서 빠르면 ’25년도 정도 통합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 통합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인력,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 그런 걱정도 하시던데 앞으로 근무자들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없고요, 개별 사업별로, 어쨌든 다문화하고 건강거점이 생기면서 예를 들면 통번역사, 이중언어사들 이렇게 개별적인 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력 간에 임금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은 제기가 됐는데 두 기관이 통합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쪽 민원은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님도 충청남도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는 아무 하자 없이 할 수 있다, 조례가 설립이 될 경우 아무 문제점이 없을 거로 내다본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산시의원을 할 때 서산시가, 가족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통합할 때 본 위원도 사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정병인 위원님이 우려하던 부분이 거의 저랑 흡사한 얘기를 하셔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우려 아닌 우려를 했는데 사실은 통합을 하고 보니 오히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더라라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단, 그 센터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당진하고 천안만 통합이 안 돼 있고 13개는 다 통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제가 다문화 쪽에 관심이 많아서 15개 시군 거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서산만큼 잘되는 데가 많지 않아요.
  특별히 서산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위원들도 그렇지만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또 시도 그렇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하다 보니 굉장히 특출나게 잘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통합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 저는 찬성을 하는 쪽이에요.
  단,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컨트롤타워를 얼마만큼 해 줄 거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3조 사업 및 운영에 보니까 충남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고 운영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책관님, 우리 충남도의 고려인 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제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700명 단위로…….
이연희 위원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신다 하더라도, 서산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센터로 통합을 하다 보니 가족센터에서 고려인에 대한 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통합하지 않았더라면 이 문제도 어찌 보면 도출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의 고려인 수도 좀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집단으로, 고려인들의 특성은요, 집단으로 살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족센터에서 어느 모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버스를 운영해 주고 이중언어를 가르치려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충남도에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8월 달에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성이 있는 이분들은 집단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안 했겠다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제 기억으로 고려인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데는 아산 지역 둔포인가 이쪽인 거 같고요, 그쪽에는 일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센터 이런 센터를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시 분절적인 게 되니까 전체적인 통합으로 가야지, 말씀하신 대로 서산이 잘한다고 하면 서산의 모델을 아산이나 이런 데 전파를 해 주고 이런 게 원활한데 다 분절돼 있으면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서산시에서 가족센터가 잘되고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그 이유 중의 하나는요, 토요일 날 직원들이 이중언어를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해 준 거예요, 형평에 맞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도 제가 먼저 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가족센터로 통합을 한다고 하니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는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다문화가정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진입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정규직센터가 어디 어디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산·서산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서산은 비정규직센터를 제가 만들어 놓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아지는데 언어를 통역해 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비정규직센터에 민원이 들어와도.
  그래서 제가 서산시에다 해 놓고 나온 게 MOU 체결을 한 거예요, 비정규직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합 센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MOU 체결을 해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여성들을 많이 이용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컨트롤타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도 가족센터가 설치되면 역량 있는 센터장을 모시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부모지원센터를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쪽에다 설치를 하려는 거지요?
  여기에 통합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조속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자꾸 음(陰)으로 음(陰)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조속하게 설치해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도 담아놨기 때문에요, 예산을 잘 심사해 주시면 내년도 출범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기대도 있을 거 같기는 한데, 논의의 출발은 센터가 많기 때문에 문제고 센터가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행정 자체가 스스로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런 출발은 아닙니다.
김선태 위원   이것도 잘 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에 보면 건강가정사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의 역할이 보니까 꽤 전문적이고 큰 거 같은데 현재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건강가정사 자격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게 합쳐지면?
  현재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격증은 없을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요구하는 자격증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현재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센터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변동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도 단위의 광역에 그동안은 다문화거점센터만 있었는데 가족센터를 만들어서 광역적인 기능을 해 보자고 해서, 지금 도 광역 기능에 관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아마 건강관리사 이런 분들을…….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거점이 됐든 뭐가 됐든 합쳐지면 조직이 하나가 될 텐데 자격증이 없어도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할 수는 있겠지요, 아무래도 일이라는 게 머리도 있고 허리도 있고 다리도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자격을 요구하는 거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뭉쳐야 산다, 어떤 사람들은 흩어져야 산다, 말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뭉쳐야 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흩어져야 산다고 그러고.
  우리가 여성가족연구원도 시집 보내셔가지고 다른 데 가셨잖아요.
  잘 살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
김선태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전국적으로 요즘 중앙정부 세수가 많이 감소되면서 효율성 때문에 많이 합쳤는데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문제들에 많이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만약 삭감돼버리면, 흩어져 있었으면 자기 부서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열 개 중에 한두 개는 할 텐데 만약에 합쳐져 있어서 예산이 깎여 버리면 결국에는 합쳐진 조직 내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르다 보면 하나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따로 있었을 때는 10개 했을 때 예산이 깎이면 하나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합쳐져 있을 때는 하나도 못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뭉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예산이 깎인다든가 불측의 상태가 생기면 그동안 해 왔던 일조차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거는 운영 과정의 묘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심의 과정에서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각 조직은 나름대로…… 복지라는 게 촘촘한 거잖아요.
  촘촘하게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복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 몸으로 따지면 대동맥보다는 실핏줄 이런 느낌일 텐데 아무래도 피가 부족하면 실핏줄까지 피가 잘 안 갈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실핏줄을 없애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운 생각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광역 기능들이 시군까지 연계되는 광역 기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합쳐놔야지, 도 가족센터가 들어와야지 그 기능을 시군 가족센터를 통해서 현장에 오히려 서비스 제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처음에는 그럴 텐데, 지금 지자체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가족센터 조례가 많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도에서 -우리가 상급 단체라고 보면- 이렇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시군구에서도 만들어질 테고 모든 게 그런 방향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모든 게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련된 조례로 따지면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조례만 대충 살펴봐도 1인가구지원협의회 12명, 다문화정책협의회 20명, 다문화정책자문회의 15명, 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 15명, 한부모가족정책이 15명,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하던 각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만 포함하더라도 최소한 100명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센터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이 가장 클 것 같은데,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보면 이 위원회가 5명 이상 15명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담당 부서나 전문 교수들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 당사자들은 6개 분야에 1명 내지 2명만 들어갈 것 같은데, 1인 가구만 보더라도 청년·중장년·노년·여성 4개 이상의 분야로 나누어지고 다문화도 노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가정환경, 그다음에 조손가정도 나누어지고 한부모도 미혼모, 미혼부, 그 이상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분야별로 당사자들이 제대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5명 이상 15명 이하라는 조항을 최소한 25명 이내 혹은 30명 이내, 왜냐하면 가족센터가 맡을 역할이 지금 통합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운영위원회는 지금 지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기구를 통합한다 그러면, 기존에 관련되어 있던 운영위원회는 사실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위원회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어떤 것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 하는 것에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소수의 위원회라도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공유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화돼서 장애인 쪽,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념을 다문화 쪽 전문, 미혼모부 전문, 청소년부모 전문 구분해서 학문적으로 있었던 적도 없고 이것이 그동안 줄곧 사회의 한 기구로서 이어져 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화된 운영위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특화된 운영위원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요.
  들어와서 익히고 전문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엄청나게 무슨 달나라 가는 로켓 만드는, 전문적인 기간, 학문적인 숙련 기간 이런 것들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부분을 표현했던 부분에 마찬가지로 운영위원 부분도 역시 포함됐던 것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도 역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운영위원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나도 함께 조정을 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민규 위원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번에 1인 가구 관련된 위원회가 생겼을 때, 대부분 위원회의 역할은 정책 수요 대상자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교수나 연구 학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당사자 중심의 운영위원회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인 가구도 당사자로서 여성 한 분만 오셨어요.
  그랬더니 1인 가구의 모든 정책을 여성 관련된 여성 안심귀가, 여성 땡땡, 이 정책으로만 돼서 당시에 한 해 동안 모든 1인 가구 정책은 여성만 나왔습니다.
  즉 청년·중장년, 특히 노년 어르신들 1인 가구도 되게 많고 그 정책이 중요한데도 당사자가 -당시에 위원회 인원수가 적어서- 한 분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람에 그러한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또 다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다문화도 특정 국가 출신인 분이 딱 한 분만 들어오시다 보니 이 국가 주민들의 이야기들만 반영된 정책이 반영돼서, 저희 신창면 같은 경우 러시아계 언어를 쓰는 분들이 40%가 넘는데 이분들에 관한 정책들은 전혀 되지 않고 오로지 중국어를 쓰시는 분들만 돼서 당시에 관련된 모든 표지판이 중국어만 추가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신창면은 대부분 90% 이상이 러시아어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저는 정책 수요 당사자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수용됐으면 하는 바람에 위원회만큼은 꼭 인원이 증가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양경모 위원   만약에 지금 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모든 분야를 다 참석시키지 못해서 그 위원회의 역할이 한쪽으로 치중하고 그랬다면 사실 이거는 저는 집행부의 큰 업무 미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그런 기능도 조절해야 되고 또 이런 중요한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참, 위원회가,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물론 주가 돼야 되고 위원회는 그 주된 것을 검토하고 자문하고 때에 따라서 심의하는 역할도 해서 그것들을 보완하는 역할이 되어야지 위원회의 역할이 이 업무를 결정하고 주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이 위원회 자체가 모든 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심의하고 의결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 또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만약 이게 그냥 자문기구의 운영위원회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관이 별로 없겠는데 모든 사업과 운영을 심의하고 의결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커서 꼭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양경모 위원   그런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조정과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입안하는 안들이 주가 돼야 되고 그것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이 위원회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다시 조정하고 상의해서 다시 위원회로 가서 의결되고 하는 과정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토론을 더 하시고 반대 토론이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서 좀 더 조례안에 대한 이해가 돼서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추가 질문 없이 그때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응규   더 질의하실?
이연희 위원   간단하게 20초만, 확인이 하나 필요해서요.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일정 관계로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정책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고려인 실태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말이 나왔는데 고려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충남도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실태까지 아니더라도 현황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고려인 마을이 전국에 한 28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충청남도에는 아산의 신창면·둔포면 그리고 천안의 신부동, 당진의 합덕읍에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서산시도 있습니다, 지곡」하는 위원 있음)

  서산도 있지요.

(「지곡에 한 700명 정도」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고려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고 고려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서 정책관 업무를 끝마치면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3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   예,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양경모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취지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안 제5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 “5명 이상 20명 이하”로 수정하고,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연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의 재청으로 인해서 이연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   제가 잠깐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은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김응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양경모 위원   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게 5개 분야가 통합된 만큼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꼭 참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15명으로 제한되는 건 적을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셨고 또 3년의 임기를 연임하게 되면 6년이라는 기간은 다소 길다고 느낀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그 의견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상당히 의미 있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까지 세심한 생각과 배려를 하셨구나 생각이 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경모 위원님께서 제출한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이연희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양경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양경모 위원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3시49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한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8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 소속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는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에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용어의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에 따른 자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조례안은 이견이 없고요, 간단하게 저번에 잠깐 정책관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 정도 되면 실은 이 내용상 시대 정신이나 시대 흐름에 많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을 호선하되 이제까지 행정에서 도지사님이나 또는 부지사님이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회가 많았는데 특별하게 시대 가치나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객관성을 요하는 위원회는 굳이 위원장을 행정에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타 지자체, 타 시도에서는 이미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를 호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후에 잘 살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정병인 위원님의 말씀에 약간 -반박은 아니고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사회 분위기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 사회의 현상들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라질는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 통합을 반드시 해 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치권도 아니고 시민사회도 아니고, 어떤 정책에 관한 주도권을 집행부가 가져야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갈린,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았을 경우 행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반드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이런 혼란한 현상을 다소 줄이고 행정적 낭비를 줄이자는 의견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위원장을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러한 것들을 많은 부분 통합해 내기까지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게 몇 조인가요, 25조에…… 정책관님, 이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지금 25조4항에 보면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든 공무원 세계든 성비가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 인권만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굳이 ‘여성’이라는 성이 들어가 줘야 되나요?
  인권은 사실 여성 고위 공직자들로 인해서 남자 직원들도 인권 침해받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 인권 보호라는 성비가 들어가 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23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성친화도시’ 하면 개념적으로 여성으로만 아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양성평등 관련된 조례에 ‘여성’이라는 성은 빼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성정책관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의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다음에 추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 정신과 거리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보고를 먼저 드리고 나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먼저 모 의원님께서 여성에 관련된 조례 할 때 “양성평등이 이미 있는데”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평등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속히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전체 조문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굳이 다음에 해야 되나요?
  자구수정해서 넘어가면 안 되나요?
○위원장 김응규   그거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보류할 사항이라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조례를 이거 하나 바꾸기 위해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도 좀, 위원님들 생각은?
양경모 위원   잠깐 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이연희 위원님의 아주 양성평등적인 탁월한 식견에 정말 존경과 찬사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훌륭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국어적으로도 안 맞고 사전적으로도 안 맞고 이런 거예요.
  마치 1번·2번·3번 조항 “참여 확대, 문화 확산, 촉진”의 이면에 물풍선처럼 여성 인권 보호는 기본으로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물풍선이 터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문제가 오늘날까지 오기는 부단히 이런 오류가 된 부분까지도 자연스럽게 보일 만큼 그동안 우리가 여성 인권을 보호해 왔고 복지도 증진해 왔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없애도 된다는 말을 감히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물풍선에 띄워놓고 표면적으로라도 진정한 양성평등을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이연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범수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4시01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방한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9개 기관이며 당연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원 등 8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서비스원 1개 기관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원래 의사일정 제5항 먼저 처리해야 하나 일정 관계로 6항 먼저 심사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홍성현·김민수·김석곤·박미옥·박기영·박정수·이상근·편삼범·윤기형·구형서·김옥수·조철기·윤희신·김도훈·이재운·전익현·오인철·이현숙·이종화 의원 발의) 

(14시11분)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전 위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야생생물 다양성 보호 정책에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및 대체서식지의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다양성 확장과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꾀하고 이를 통해 사람과 야생생물이 함께 공존하는 충남의 자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항목별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호야생생물과 보호구역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용어에 대한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4조는 상위법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현황과 증식·복원·식재 등 보전계획을 추가하여 충남의 야생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호야생생물의 지정에 관한 조항으로 멸종위기 또는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종과 보호가치가 있는 동식물에 대한 지정·고시와 지역 특화를 위해 증식·복원한 종, 학술·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 특정 지역에 식재된 종 등도 지정·고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포획·채취 금지 등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보존에 대한 조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서식분포 조사, 연구·전시·교육, 서식환경 개선 등의 사업과 불법적 포획·채취 등의 방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충남도의 자연환경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법인·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여 사람과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고 소중한 자원으로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김명숙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앞으로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안 제4조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현황과 증식·복원·식재 등 보전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 제정 법 규정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집행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의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명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의 명칭을 관련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및 서식지 보호 등에 대하여 규정했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구체화, 또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우리 도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조례입니다.
  앞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면 더 적극적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통해 우리 도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방한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야생동물 보호 관련해서 구조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황새의 고장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김명숙 의원님, 청양 소속 의원님으로 매우 적절한 조례를 내셨다는 생각이, 어제 제가 청양을 갔다 왔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나와서 그 앞의 산의 모습을 보고 옆을 보니 정말 야생동물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환경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김명숙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있어서 인간의 이익과 한계 또는 배치 이런 점을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가.
  사실 인간의 이익의 한계점을 저 개인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제 의견이 아닌 우리 사회가 어느 지점을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희생하고 양보해야 될 부분인지도 어느 정도의 설정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명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식지를 보호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부분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또 인간의 생활과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어느 지점까지일는지, 다소 추상적이고 애매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규정해 놓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야생생물은요,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건데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 놓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멸종위기 1급·2급 동물과 식물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법률에서 인간의 이익의 한계점 내지는 인간이 생활하는 활동 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로 법률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 조례에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4월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다른 기업하고 청양군하고 함께 칠갑산 자락에서 멸종위기 1급·2급 식물들, 지금은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더라도 서식지 외 보존지역을 정해두거든요.
  한곳에서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전국에 지형이 맞는 곳에 그거를 하는데 충청남도는 거기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어서, 같이 하게 되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우리가 어떤 보호종들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해서 더 보호하는 데 그리고 후대에 물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국토를 개발하고 SOC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룡뇽이라든가 맹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국책사업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또 민간산업에도 큰 영향을 줘서 그로 인해 도산한 기업이 수십 개에 이른다 이런 언론의 보도도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상위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나 제한을 어떻게 두는지 잘 몰라서 혹시 국장님, 야생동물 보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식물을 모두 통틀어서-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 제한하면서 입는 민간의 피해 또는 개인의 피해 등을 보상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어떤 개발구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라든가 보호야생동식물을…… 현재 개발을 할 경우에, 규모가 있습니다.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 있는 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때로는 거기를 벗어나면 전혀 살 수 없을 경우에는 거기를 제외한다든가 하는 대안을 통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있고, 그런데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거를 보호한다고 해서 거기다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한 데다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준다든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동식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그로 인해 현저한 민간의 피해라든가 또는 산업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라면 결국은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먼 훗날 인간의 이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함께 해요.
  그러나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인간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하나 추가해서 드린다면 로드킬 문제를 계제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저께네요.
  그저께 의회에 오면서 도고 지방을 지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분명히 그게 수달이라고 봤어요.
  수달이 로드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산시청에 전화로 신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드킬이 사실 미관상도 좋지 않고 위생상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봤을 때 여성분들이나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정서상으로도 굉장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추상적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자’에 로드킬을 구체적으로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어느 길 어느 길을, 어느 곳 어느 곳의 동물이 내려오는 부분을 차단하면 로드킬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이제 좀 시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저만 모르고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마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하는 지역에는 도로에 표시가 되어 있고…….
양경모 위원   아니요.
  동물들이 내려와서 로드킬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냥 막연한 동물이 출현하는 곳이다가 아니라…….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런 것들은 많이 막혀져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로드킬을 많이 당한 데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곳들에서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좀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그로써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양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기후환경국장님께, 비대상 사유서를 제가 봤는데요, 기추진 주요 사업 현황, 탄소중립정책과에서 -부서명인데- 야생생물 보호활동 민간단체 지원 810만 원 이게 전액 도비거든요.
  이 사업을 간단하게 한번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게 먹이주기 행사라든가 밀렵도구 이런 거 단속하거나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굉장히 적다, 다른 타 예산에 비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 조례를 죽 보니까 교육도 있어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생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민간단체 지원하는 예산을 2024년도에는 좀 더 확보하셔서, 조례는 김명숙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이 나중에 살 수 없는 건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일 때부터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81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각 시군에 기초환경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아마 콘텐츠를 보급하고…….
이연희 위원   그 행사를 본 위원이 가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이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김명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국장님과 김명숙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282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충남에 멸종위기 생물이 몇 종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단, 한 2주 전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진 삽교호의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 두 종류의 조류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본 저의 초등학교 막내아들이 순진한 마음에 “먹이를 주러 같이 가고 싶다” 엄마한테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과 도민들이 생태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한 지켜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부의 말씀은 좋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멸종위기의 야생생물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장님과 김명숙 의원님께서 조금 더 자세한 후속 논의를 통해서 실행 사업들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 우리가 야생동물·생물을 보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엔에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5번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도 필요하고, 우리 국가적인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 내용은 4조를 보면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은 있는데, 보통 조례를 보면 국가 상위 계획에 의해서 밑에 세부계획이 이어지고 쭉쭉쭉 단계적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이 안 보여서 혹시 이게 체계상 맞는지 싶어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원래 국가에서 운영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조례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운다든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적시를 안 해 줘도 크게 문제는 없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보니까 원시림이 거의 반 정도는 이미 다 훼손이 돼가지고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돼 있는 상태라고 하고 동물 같은 경우 야생동물은 4%밖에 안 남았대요.
  닭이나 돼지나 소·양·말 다 빼면 야생동물은 4%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   고맙습니다.

(김명숙 의원 퇴장)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응규·김선태·양경모·이철수·정병인·이상근·고광철·이재운·정광섭·방한일·오인환·전익현·김민수·안장헌·이용국·최창용·편삼범·김기서·김명숙·김옥수·오인철·홍성현·김도훈·이지윤 의원 발의) 

(14시34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의 소속 상임위 사정으로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 하천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한 하천공사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 지방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는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이력관리의 대상과 범위,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이력관리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하천 공사 내역을 보면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제방공사 206.68㎞, 교량 211개소, 제27조의2에 따른 생태하천 복원은 33.51㎞, 교량 6개소에 이르는 등 하천공사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이력관리를 통해 필요 적정한 하천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지방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철기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에서 지정하는 충청남도 내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그리고 보전에 대한 적정성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자연친화적으로 지방하천을 이용·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하천공사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준공 사업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것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천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사업 중복을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철기 의원님 또 공동발의해 주신 정병인 의원님과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지방 하천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하천 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 및 하천공사 이력관리 의무 및 대상,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 및 공개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 보다 체계적인 도내 지방하천 정비 및 이력관리,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지방하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시40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재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지민규 부위원장님, 양경모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모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8월 29일 자 수시인사 승진으로 보임하였습니다.
  빈준수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과장은 개인 사정상 특별휴가 중입니다.
  이영민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전 김성식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식품유통과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연구원 부설 조직으로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 총액은 22억 1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4억 원,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15억 원,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3억 1750만 원입니다.
  사업별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적응에 대한 연구·조사, 정책 개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조사·연구, 서해 연안 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복원·보전이며, 출연금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1449만 원, 도정 연구 수행비 1억 2940만 원, 청사관리비 5611만 원 등 총 4억 원입니다.
  8쪽,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가 대기측정망 수준의 측정소 관리·운영,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실시간 대기 정보 제공, 측정 데이터 관리 활용방안 마련 등이며, 출연금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 6415만 원, 통합정보센터 운영비 10억 2801만 원, 사무관리비 등 1억 744만 원 등 총 15억 원입니다.
  11쪽, 마지막으로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물 환경 관련 정책 개발 및 물 환경 자료 구축, 도내 주요 하천 및 보령호 유입 하천 모니터링, 도랑 살리기 사업 대상지 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이며, 출연금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2243만 원, 도정 연구 수행비 9507만 원 등 총 3억 17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계획안의 배경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심사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입니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계획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3개 사업 총 22억 175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안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은 4억 원으로 2023년도보다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센터의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피해 대책 마련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15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통합정보센터 이용 대상자 수와 실제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포함한 최근 1년간 홈페이지 이용률에 대한 자료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센터의 사업내용 중 대기질 측정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인건비에 연구직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 관제시스템 운영 및 측정소 유지관리만이 아닌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으로 3억 1700만 원을 요청하였는데 최근 몇 년간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는바, 도내 4개 수계 주요 하천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수질 관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물 통합 관리 활용 및 수질 생태 보전을 위한 출연금 보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물환경연구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군 수질측정망 통합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2015년도 개소 이후 모니터링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안 4쪽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연구개발비를 감액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년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계획 대비 올해 1억 원 감액 사유로는 당초에 전년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계획 5억 원으로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예산담당관실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삭감 등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조례에 근거한 인력 배치를 통하여 연구소의 체계적 관리 아래 연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낭비성 출연 방지 및 사업내용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을 산출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최근 3개 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수탁 연구과제 확대에 따른 사업 수익 증가 추세로 자체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 연구 및 기술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안 5쪽의 통합정보센터 이용 대상자 수와 실제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포함한 최근 1년간 홈페이지 이용률에 대한 자료, 이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용률을 확인하기 위해 제340회 임시회기 중 2023년 출연계획안 심의 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개선사항을 올해 6월부터 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 메뉴별 접속자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방문자 수 현황 기능 개선 이후에 2개월간 총 1337명이 접속해서 일평균 22.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홈페이지 메뉴별 사용 순위를 보면 첫 번째로는 실시간 자료 조회가 41.2%, 두 번째가 환경 기준 등 정보 제공이 16.7% 순으로 실시간 대기질 정보에 대한 관심 있는 지역주민의 활용과 대기질이 환경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정보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의견수렴 중이며, 측정 자료는 학회 발표 등 학술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어코리아의 유관기관으로 지난 7월 등록 이후에 국가 대기측정망 자료와 함께 대국민 공개 자료로 활용 중입니다.
  향후 이용률 제고를 위해 월 1회 읍면별 이장단 회의 참석 및 마을회관 등을 찾아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속 홍보하고, 화력발전소 인근 읍면 사무소에 대기질 정보지 발송 및 게시, 해당 정보에 민감한 수요자에게 우편 발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안 5쪽 센터의 사업내용 중 대기질 측정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인건비에 연구직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 관제시스템 운영 및 측정소 유지관리만이 아닌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추진한 연구성과로는 민간 대기측정망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연간 대기질 보고서 발간, 학술대회 등 참가를 통해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 전국적 홍보 및 축적된 데이터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마을대기측정망 위치 적정성 검토 수행을 통한 측정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연구로는 발전사와 대기질 측정 자료 송수신을 위한 통신체계 표준화 프로토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과 국가 대기측정망과의 상관성 분석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안 5쪽의 물환경연구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군 수질측정망 통합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2015년 개소 이후 모니터링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 및 측정 자료의 활용은 물 관리 현안 및 대책 마련, 물 관리 목표 설정, 정책 효과 분석, 법정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령댐 유입 하천 모니터링 자료는 도수로 방류수의 수질 안전성 유지 확인 및 특정 시기 수질 악화 등에 대해 사전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한 연구성과로는 2015년 이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충청남도 물 통합 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금강 물 환경 모니터링 연구 등 102건의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자료 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수질측정망 운영, 보령호 유입 하천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 관리 현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물 관리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국장님,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요, 지금 물환경연구센터에서 도 하천 수질·수량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간월호하고 부남호, 그동안에 물 관리 관련해서 DB 구축했다고 했고 수질 관리 방안 제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수질 관리 방안에 대해 제시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간월호로 유입되는 도 하천이 7개인가 8개가 있습니다.
  수질·수량 모니터링한 것 간월호·부남호 거는 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월호로 유입되는 도 하천이 7개인가 8개로 알고 있는데 수질·수량 모니터링한 것을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전체 하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187개소 정도인가 되거든요.
이연희 위원   아까 좀 전에 알아봤는데, 자료는 제가 하천과에서 하는 사업은 받았어요.
  물 안전은 환경과에 받아야 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은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특히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