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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19일(월)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9. 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가. 건설교통국 소관
  11. 9.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 10.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김기서·이완식·신한철·김도훈·고광철·이용국·최창용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방한일·안장헌·김민수·김선태·이지윤·김명숙·김기서·정병인·구형서·오인환·김복만·이완식·최창용·고광철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용 의원 대표발의)(최창용·조철기·김도훈·이완식·신한철·고광철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5.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6.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8. 7.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9. 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0. 가. 건설교통국 소관
  11. ㅇ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2. 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3. ㅇ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14. 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5. 9.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 10.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황해권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철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도민의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2023년도 출연계획안,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김기서·이완식·신한철·김도훈·고광철·이용국·최창용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기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홍성현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해체공사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는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철저한 현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해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 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해체공사 관계자, 감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합동 점검 등 협조를 요청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24일 홍성현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022년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는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철저한 현장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규정한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에서 임시소방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성현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현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제7조 해체자문에 있는데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가 어디에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서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은 시도하고 광역 50만 이상의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고 천안하고 아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안전센터가 설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국비를 이용해서…….
조철기 위원   아니 잠시만요, 건축안전센터 설립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충청남도에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조철기 위원   그러면 이런 자문들은 천안 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조례상에 건축안전센터라는 게 명시는 되어 있고 다만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의무화죠?
  법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조철기 위원   그런데 왜 설치 안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센터가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걸 통폐합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조철기 위원   아니 의무화돼 있는 건축안전센터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조례 해체자문 시에 “건축안전센터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적당하냐는 말씀을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조례 7조에 보면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른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 26조에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   건축안전센터가 지금 충남도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조철기 위원   어디에서 자문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운영이 필요한…….
조철기 위원   이 문구를 삭제하든지 그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 조례에는 건축안전센터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축 조례에 의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지역…….
조철기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뭐가 조례에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조례 7조를 한번 보시죠.
  7조를 보시면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른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라고 쓰여 있거든요.
  저희 충청남도 건축 조례에 “건축안전센터”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는 거니 이 문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철기 위원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건축안전센터로부터 자문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문 받을 곳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래서 그 대행을…….
조철기 위원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건축 조례에 이런 센터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또 이 센터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곧 설립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조철기 위원   지금 여기에서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조례로 담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홍성현 의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조철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가 현재로는 없으니…… 천안하고 아산에는 있죠?
조철기 위원   예.
홍성현 의원   그러면 “건축 조례 26조에 따른” 그걸 빼고 현재는 천안·아산에 있으니까 그런 문구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천안·아산의 센터는 천안·아산의 수요에 대비해서 하는 센터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 조항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지만 지적하신 사항처럼 아직 센터가 설립 안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나중에 다시 또 수정해서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건축안전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문구를 넣을 수 있느냐, 이게 불가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건축안전센터를 만들 예정이니 “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것은 조항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상충되니까 지금 이 내용을 조례안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문구가 이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문구를 넣자는 말씀이시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조철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 해체에 관련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건축물안전센터는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는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있죠.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개발 이런 것들을 건축안전센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축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건축안전센터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이런 문구는…….
○위원장 김기서   맞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철기 위원   삽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없는 센터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 자체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건축안전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도 문제가 되지만 아까 국장님이 인구 50만 명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위원장 김기서   그런데 우리는 50만 명이 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이 문구를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홍성현 의원   국장님!
  그러면 조철기 위원 얘기대로 이걸 삭제하고 대체 용어를 넣을 수 있는 걸 담당자 누가 확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넣어도 무방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줘요, 국장님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담당자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축조례 26조에 따른”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26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라는 조항이거든요.
  “따른”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를 넣는 것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홍성현 의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조철기 위원 얘기하고 상충되니까 제 얘기는 이걸 빼고 넣을 수 있는 문구가 있으면 넣으라는 얘기야, 안 되면 말고.
  그래야지 뭘 자꾸 그걸 얘기를 해요.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면 저기하니까 대신에 이 문구를 빼고 넣을 수 있는 문구가 있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해체자문을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건축안전센터’라는 문구를 ‘충청남도지사’라고 바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행정은 항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만 명문화시키면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라든지 건축공사가 -특히 건축공사- 감리한테 모든 권한을 지금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만 도지사를 통해서, 어차피 도지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그런 경우 걱정되는 거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지사의 임무나 역할이 더 커진다는 부담감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광주의 건축물 붕괴로 인해서 건축물 안전관리법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사전 교육이라든지 안전 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는 의미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창용 위원   특히 건축 현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현장에 가지를 말라 해서 책임감리제로 해서 건축사들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주기관이니까.
  이런 걸 명문화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거기에 예기치 않게 피해를 받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 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방법을 통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직 세세한 사항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홍성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는 진작에 이런 발의가 됐어야 되는데 매우 늦었습니다만, 관계 국에서도 이거는 신속하게 다뤄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세하게 안전에 관한 문제는 최우선으로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제7조 해체자문에 규정되어 있는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가 미설치되어 제7조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창용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현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 중 최창용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현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방한일·안장헌·김민수·김선태·이지윤·김명숙·김기서·정병인·구형서·오인환·김복만·이완식·최창용·고광철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옥외광고물의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하여 일부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입구를 추가 규정하여 더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에 조철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을 근거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대상 중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입구를 추가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공동주택 관리는 건설정책과에서 하나요, 건축도시과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축도시과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건축도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맨홀, 덮개, 공동구 입구니까 흔한 말로 뚜껑에 대한 규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신한철 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뚜껑에도 포함되나요, 이 조례안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해당이 됩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거의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시공사 브랜드가 뚜껑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부한다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사를 거쳐서 아마 투표라는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아마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을 사항인데 이 조례안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연계되는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파트의 브랜드 명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전 회기 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법령에서 정한 어떤 위임사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논의가 더 이상 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는 하수구나 맨홀 뚜껑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하는 걸로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공동주택에도 적용이 되는 거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제거할 때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연계성을 따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조례안만 나온 건지,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제거를 하려면 그 내용들이 같이 연계돼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이 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시도 조례로 생활 환경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상위법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상위법이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상위법이라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은 옥외광고물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이쪽으로…….
신한철 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런 걸 제거할 때 법령에 의해서 제거하라고 하면 그냥 제거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뚜껑들은 시에서 관리를 하니 이런 조례의 적용을 받으면 그냥 간단히 제거가 되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투표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이 같이 연계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나…… 아니면 공동주택에서는 이거를 쉽게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닙니다.
  다 통용되는 겁니다.
신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시행령에 근거해서 표시 금지, 맨홀과 하수구 덮개, 공동구 입구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최창용 위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경관상 문제가 된다든지 안전상 문제가 된다든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조례 20조에 보면 횡단보도나 가로등 그다음에 지하철·지하도, 교통안전시설물, 낙석방지시설물 등 일곱 가지 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별도의 광고물을 부착하게 되면 본래의 공공시설물 인식이 떨어지게 되고 고유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창용 위원   벌칙 규정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벌칙 규정은 이행강제금이 있긴 합니다.
최창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조철기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용 의원 대표발의)(최창용·조철기·김도훈·이완식·신한철·고광철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창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최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철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구 분할 가능 여부 등의 사전 검토,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의 예외 규정 및 포상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분할 발주를 활성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1항의 사업 활동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공사, 하천공사, 어항개발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공구 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제3호에서는 분할 발주할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5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분할 발주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공정한 사업 활동을 저해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구 분할 가능 여부의 사전 검토,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의 예외 규정 및 포상금 규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불합리한 감액 사례 예방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분할 발주를 독려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에 최창용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발주청의 공구 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구가 분할된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발주청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불합리한 감액 사례 방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창용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포상금 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포상금 조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최창용 위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고광철 위원   예.
최창용 위원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 일단 문구를 넣어놓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사실 포상금에 대해서…….
최창용 위원   포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준하여 포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장점이 될 수 있도록 발의하신 최창용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방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포상 제도는 PQ 심사라든가 점수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도 그런 게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현재 그런 포상 제도, 점수라든가 이런 거 업체마다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이완식 위원   거기에 더해서 포상 제도를 마련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국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지역건설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 발의해 주신 최창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의 정성적·정량적 추진 목표에 대한 현황을 의회에 매년 보고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조례에 담겨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태조사는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이런 현황을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 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삽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최창용 위원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최창용 위원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금번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도지사가 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문구를 삽입하지 않고 우선 조례 제정을 하고 보완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창용 위원   이건 활성화 조례이기 때문에…….
조철기 위원   예, 모든 사항에 있어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건설 활성화를 조례로 만들어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상하반기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관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조례에 담지 않고서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최창용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용목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외에도 오병찬 공공디자인센터장과 조봉운 도시재생센터장, 차창모 교통연수원장이 함께 배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기준에 적합한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을 규정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개정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여 2022년 상반기에 거래된 6억 원 이상 주택 408건에 대한 중개보수액을 산출하면 약 8억 원이 인하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도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의 변경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시행규칙 별표1을 반영하여 거래 내용별 기존 9억 원 이상의 거래금액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을 하향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도민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요 구간의 세분화, 거래 구간별 요율 완화로 도민별 중개보수 부담 완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중개사와 합의 조율해 0.5%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던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본 조례안 개정으로 12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 시에는 오히려 수수료 지급액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행적으로 중개사와 합의 조율했던 0.5%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소비자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부담되지 않겠냐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례상에도 5000만 원 미만에서부터 그 이상의 금액까지 단계별로 요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관행적으로 0.5%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6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요율을 더 낮춰주는 부분이고요, 이번 조례 개정에 특별히 담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중개수수료를 쌍방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사항처럼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광철 위원   하기 전에 잠깐만요.
○위원장 김기서   예,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부동산 중개업자도 어렵고 토지를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도내에 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포혁신도시를 포함해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삽교역 주변에 도시개발구역 그다음에 공주·계룡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이 한창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고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혁신도시가 금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존에 지정한 것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장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역의 개발을 저해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면 해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추진돼야 할 개발사업 계획이 있는 공주나 계룡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완료 시점에서 존속 여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앞으로 토지 거래나……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역 경제가 마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간 토지 거래도 풀어야 되고 아파트도 지금 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도 거래 허가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잘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니까-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시행기간이 공기 부족 등으로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될 계획임에 따라 그동안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과 함께 존속되어 온 ‘도청 소재 도시건설특별회계’ 역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입법절차 협의과정 중 도출된 인권영향평가 권고 사항 및 조례규칙협의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인권영향평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구성에 대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조례규칙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명이 변경될 때마다 간사 명칭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고 별지 제1호 개발예정지구 서식 중 ‘지장물’과 ‘간설시설’이 도민 관점에서 이해가 어렵다는 인권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별지 제5호 검사공무원 증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 신도시의 완성도 높은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규정된 특별회계는 도청 소재 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시행사가 도로 신설, 의료시설용지 조성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만료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조례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용어정의 추가, 문구 변경 등을 개정하는 내용 역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4년 말까지 연장할 경우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완성될 수 있는지와 그동안 개발사업 추진 과정 및 향후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우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함에 따라서 사업 목적에 맞게 완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현재 1, 2, 3단계로 구분해서 2단계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3단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현황을 보면 995만㎡ 중에서 983만㎡, 약 98.8%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남아 있는 공정은 현재 의료복합용지가 위치를 변경하면서 진입도로 이런 경미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공정인 유휴시설 용지 조성에 따른 추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순조롭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12월까지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개정 내용에서 보면 건설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건설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잠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위원 3명과 위촉직 17명 해서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위원이라는 것은 도지사 그다음에 행안부 차관, 국토부 1차관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7명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성 비율이 17명 중에서 6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국 위원   위촉직…….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촉직 중에서요.
이용국 위원   위촉직 17명에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시한다고 하셨는데 위촉이 다들 아시다시피 추천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바뀌지 않으면 10분의 6을…… 위촉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10분의 6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7명 중에서 10분의 6이면 한쪽 성이 11명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저희도 각종 위원회 때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건설에 관한 여성 위원들이, 전문위원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매번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이런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구성하는 데 애로 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전문가 위주로 위촉을 많이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요, 제14조2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였다고 그러는데 10분의 6이 여기 14조 2에 어디에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조례는 기존 조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현재 조례고요, 개정안은…….
○위원장 김기서   아, 이게 현재 조례, 이걸 개정해서 넣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여기 제안설명서 2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지장물과 간선시설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다는 내용도 다시 변경한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장물과 간선시설을 이해가 어렵다는 인권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용어 정의를 추가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내용을 바꾸시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별지로…….
신한철 위원   별지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권고내용과 개선권고 사유만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자료에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별지는 서식이기 때문에 제안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지장물과 간선시설을 어떻게 변경하실 건지 정해진 게 있으면 알고 싶어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장물이나 간선시설에 대한 용어정리입니다.
신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어를 변경한 건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뭐로 변경하겠다라는 건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별도로 별지가 제안서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변경하시면 내용 좀 전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타 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는 도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디자인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협치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 공공디자인 교육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관리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약 1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공공행정서비스 정책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기법과 개념을 접목함으로써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지를 찾아가는 공공디자인 교육과 대학생 중심의 디자인 탐사단 활동이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경관 및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분야 이론과 우수사례를 교육하여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이며 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과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 효율성,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드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3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 공무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교육 등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의 민간 전문인력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라고 “제4조”로 명기한 것은 단순 오기로 판단되는 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시 인력과 기구,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등 민간 위탁에 따른 행정적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역량이 있는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 구성과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검토보고 답변대로 오기하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제7조”로 자구 수정하시겠습니까?○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위원님들께서 간단한 자구수정이나 단순 오기 수정 권한을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제7조”로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그러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제7조”로 자구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교육주관을 보면 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에 주로 공개 모집해서 교육을 시행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문성, 효율성,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현장실무가 풍부한 엔지니어링 등에서 교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연구단체라든지 교수님들 그런 기관인데 계속 보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이 주가 되어가지고, 학교에 보면 아무래도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론적인 내용에서는 충분하거든요.
  거기에 공공디자인협회 여기가 실무능력을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공공디자인협회를 컨소시엄 형식으로 구성해서 그동안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공공디자인협회가 말씀 주신 것처럼 엔지니어링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창용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는데 유연성을 갖고 말씀드린다면 실무 경력이 있는 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을 함으로써 학문에 의거해서 원칙대로 교육하는 것보다 실패한 사례라든지 현장에 적용한 예를 가지고 교육하는 게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업체 선정할 때…….
최창용 위원   교육기관 선정하는 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한철 위원님.
신한철 위원   현재 충남연구원에 공공디자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신한철 위원   이쪽에서도 이런 업무를 같이 진행하거나 협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유사한 디자인 센터 그다음에 디자인 아카데미가 어떻게 보면 유사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고민도 좀 해봤는데 지금 이게 2009년부터 1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공공디자인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업무 기능을 더 보강한다든가 필요한 재원들을 더 보강해 줘서 거기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 내년도 계획은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충남연구원에 우리 공공디자인센터가 있는데 디자인하실 때 업무 협조나 그쪽에서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도훈 위원   같은 질의여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이십니까?
김도훈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다른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2019년, ’20년, ’21년 코로나가 확산될 때였는데 교육생들 보면 1000명이 넘어서요, 그때 교육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육 횟수가 보시면 16회, 18회 이렇게 됐었거든요.
  물론 전체 교육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많았지만 이 교육 횟수를 늘리고 또 그동안 대면 교육이 안 될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까지, 온라인 영상으로 하는 교육까지 같이 반영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용국 위원   혹시 교육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데 도시 디자인 탐사단 이분들은 ’19, ’21년도 계속 동일한 것 같아서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건지 이분들은 숫자에 변동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디자인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혹시 교육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 설계나 건축디자인이 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께서 사회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도의 공공기관에 혹은 다른 시도의 공공기관에 영향을 준 건축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이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참여하기까지 어떤 공공디자인이나 이해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서산의 박첨지마을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어떻게 선정이 이루어집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인데요, 오늘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이건 내년도의 사업인데 선정에 대한 계획은 연초 1월 달에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용국 위원   충남에 이렇게 수탁을 의뢰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밖에는 없을 겁니다.
이용국 위원   별로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이용국 위원   선택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란 얘기시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내용 중에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건비가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2500만 원으로 몇 분이 이거를 사용하시는 거죠?
  총 6000 중에 인건비가 2500이거든요.
  2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육은 보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전문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전문 강사 2명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구책임자나 보조연구원 또 그날 그날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투입되는 인원은 한 6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훈 위원   공공디자인센터 구성원을 보면 다섯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장님이나 책임연구원이나 그런 분들이 다 박사 출신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이걸 별개로 해야 되는지를?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육내용이, 역할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디자인센터하고 디자인아카데미가 용어가 비슷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디자인아카데미는 일반 민간인들 대상으로 기초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디자인센터에서는 이미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컨설팅 그런 차원에서 약간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계속사업이네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을 보시면, 9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2023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매년 1년에 한 번씩 위탁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도훈 위원   앞으로도 이건 계속 할 계획으로 잡혀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계획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공공디자인센터에 역할을 통합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비용추계서는 이 업무를 계속 위탁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자료가 작성된 겁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저희 보면 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사람들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똑같은 것 같은데도 이 부서에도 있고 이 부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통일되어서 한 부서에 나누어지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유사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시2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3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주요 내용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으로 총 3개 기관, 3개 사업, 3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공공·경관디자인의 통합 관리와 공공사업의 디자인 컨설팅 지원 그리고 경관·공공디자인의 중장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건축사업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경관디자인의 관리와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 추진을 위해 8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기관으로 충남 도시재생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타 시도 광역센터, 학계, 민간 기업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광역 총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 58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기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법정 의무교육과 저상버스,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화된 교통수단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부터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 운전자, 안전담당 교직원 직무연수 등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운수종사자 법정교육과 도민 교통안전을 위하여 20억 7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 연계획안과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관계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여 사업비 출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연수원 소관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가 전년도 2억 5800만 원에서 2023년도 출연계획안에는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운영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출연계획안이 작년보다 1억 23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교통연수원 시설이 ’87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다 보니 이번에 화장실 개량하는 시설 유지보수비가 일부 필요하고요, 또 금년에 온라인교육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했습니다.
  온라인 구축하는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고도화를 위해서 사업비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건비가 9억이세요.
  사업비의 50%, 절반이 넘는데 대부분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기존에는 대면교육을 주로 했었고요, 온라인교육을 위한 플랫폼은 이제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 위에 있는 인건비는 그러면 어떤 인건비입니까?
  혹시 교육해 주시는 분들 아닌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집행부석에서)   교통연수원장입니다.
이용국 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교통연수원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9억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온라인구축센터에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기존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할 때 저희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 강사료만큼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하고 강사료 인건비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교육 이런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강사비까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강사료는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나오신 김에, 개인형 이동 장치 교육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특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요즘 막 타고 장비 착용 안 하고 길에 놔두고 그걸로 2차 사고 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올해부터 처음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교육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고등학생들에게 시범 운영했었는데 체험교육까지 같이 해서 시범교육을 올해 마쳤고 내년에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교육하실 때 안전 장비 미착용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좀 해 주셔야 되고 -특히 학생들 위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이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김기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사용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금 3억여 원의 경직성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집행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화된 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없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실효성이 -시군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물론 지금 의지를 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국가에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건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유행처럼 번지고 마는 게 아닌가.
  물론 도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업도 시행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직성경비 빼고 나면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 이게 시군하고 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시군도 이런 사업이 똑같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시군도 센터가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면 과연 여기 센터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실제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과연 현장에 접목이 되느냐, 접목을 못 하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군에도 재생센터가 있고 도에도 센터가 있는데 약간역할이 다르긴 합니다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재생사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도, 지금은 시군이나 다 볼 때 도시 개발이나 외연을 확장하는 사업들에 집중하다 보니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눈에 띄는 만큼 효과적인 면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연을 키워가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특히 당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룹별로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업 주체에 따라서, 구성원에 따라서 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시군별로 그런 것 좀 한번 파악해 봐서 잘되는 데, 못되는 데 수범 사례들도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지 사업 자체만 가지고는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저녁 시간에 오다 보니까 도지재생사업센터 해가지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어차피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저녁에 간판에다가 불 들어오게 하고, 그거 예산 낭비 아니냐, 사업은 진행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도에서는 감독할 권한도 있겠지만 시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그렇게 원활하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면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그거 본떠서 조금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 부분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출연금 사용계획에 보면 경직성경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를 앉아서 연구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시군하고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수범 사례를 발굴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정립해 보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14시36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안 609쪽에서 620쪽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4059억 362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89억 723만 원보다 270억 28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버스·택시 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 한시 지원 보조금과 지난 1회 추경 이후 정부 추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 반납금 및 이자를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6089억 2176만 원으로 기정예산 5465억 4565만 원보다 623억 76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민선 8기 공약·역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용역비와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운송 여건이 악화된 시외·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 현안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정책과는 540억 803만 원으로 기정예산 454억 7374만 원보다 85억 34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도시과는 1946억 203만 원으로 기정예산 1935억 2445만 원보다 10억 77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정책과는 1566억 8307만 원으로 기정예산 1311억 6307만 원보다 25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철도항공과 1600억 4779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6억 3035만 원보다 274억 17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토지관리과는 123억 767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8346만 원보다 2421만 원이 증액되었고 혁신도시정책과는 2908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400만 원보다 16억 44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본소는 42억 4889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는 136억 2398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7750만 원보다 8억 4648만 원이 증액되었고,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는 133억 71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7017만 원보다 6억 1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연구개발사업 4건, 19억 3270만 원에 대하여 사업 종료시점이 2022년을 넘게 됨에 따라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이월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707쪽에서 709쪽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9개 지구, 지방도 20개 지구에 대해 사업기간 및 예산 조정에 따라 수정 반영하였으며 지구별 변경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711쪽에서 719쪽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5억 4043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00만 원보다 1억 63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에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국고보조금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예산 규모는 2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원보다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사업의 공정률 진척에 따라 적기 준공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은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에서 총괄하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83억 9292만 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4790만 원보다 19억 45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요구한 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부족한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통해 충남이 국가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3789억 723만 원보다 270억 2897만 원이 증액된 4059억 362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5465억 4565만 원보다 623억 7611만 원이 증액된 6089억 2176만 원입니다.
  세입 규모,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보고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631쪽에서 632쪽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 사업 관련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도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다양한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와 관련 데이터허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으로 도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 635쪽 원도심 빈집 재개발 관련 최근 증가하는 원도심 내 방치된 빈집 철거를 통해 경관 개선 및 생활SOC 조성 활용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윈도심 내 방치된 빈집이 여러 곳 존재함에도 어떤 기준으로 빈집을 선정하였는지와 빈집 매입 또는 철거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 실적 및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636쪽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관련 대중교통의 실수요자인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으로 실질적 대중교통 이용 현실화 실현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도내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 수는 변동이 거의 없음에도 20억 원을 운수회사에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37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 관련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천안, 공주 등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15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제2차 추경에 4억 10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와 국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38쪽 충남형 M버스 운영 관련 충남과 수도권 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충남형 M버스 차량 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충남형 M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3쪽 도심항공교통 민간 test-bed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설치 관련 도심항공교통 민간 test-bed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당초 예산안에 2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 제2차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는데 수소 연료 실험 비행체 초기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 사업으로 추진되다 갑자기 중단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3쪽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관련 충남도, 경기도 간 대중교통 이동 편의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해 이번 추경에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는 대한민국 4차 산업 핵심 지역 육성을 위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계획에 포함된 세부 사업으로 순환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므로 타당성 논리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용역에 대한 세부 내용 및 범위,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본 사업은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재 경기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 400만 원보다 1억 6357만 원이 감액된 15억 4033만 원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로철도항공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원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0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64억 4790만 원보다 19억 4502만 원이 증액된 183억 929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이 무엇이고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데이터허브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보급사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안전, 환경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스마트 통합플랫폼’이라고 해서 도내에 있는 2만 9000여 개의 CCTV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119나 112, 재난 상황 발생 시 여러 가지 필요한 기관에 공급해 주는 작업 구축을 완료했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112나 119 신고 사례를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112 같으면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신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CCTV를 더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경찰 순찰 경로를 새롭게 짠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119 신고 사례를 분석한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소화전이 있고 소화전 용수가 있는지 또 차량의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또 어디로 이동해서 출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데이터허브 구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 받을 때 제공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되거나 아니면 제거된 상태로 받을 겁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빈집 매입과 관련해서 기존 지역에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빈집을 선정하였는지와 빈집 매입 또는 철거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적과 문제점, 대책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현재 빈집은 기존의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은 도심에서도 인구 감소와 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빈집들이 있어도 빈집 소유자들이 쉽게 철거하거나 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속성들로 인해서 계속 방치되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있습니다.
  빈집을 매입해서 그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냐, 재활용을 못 하는 건축물도 있겠지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도저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집이라고 한다면 철거해서 소규모의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원을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요, 현재 이 사업은 천안·아산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한번 시범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빈집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천안·아산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이, 청소년 변동이 없는데 운수회사에 20억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만 6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버스 무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이 1500원입니다만, 어린이 기준으로 한다면 7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다 전액 무료화 하는 것인데 방법은 ‘광역알뜰교통카드’라는 카드를 가지고 이용자가 선결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청구에 의해서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사업을 위탁했는데 이용자가 -어린이가- 700원을 결제했다 그러면 나중에 청구를 하는 것, 한국교통공단에서 어린이한테 환급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차액, 일반요금이 1500원인데 700으로 할인했을 때 버스운수회사에서는 800원의 손실금이 생기거든요.
  손실금은 각 시군에서 도비를 얹어가지고 버스 회사에다가 같이 지급해 주는 손실보전금,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20억 원은, 저희들이 버스 무료화 사업 했던 것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교통안전공단에 일괄 위탁해서 버스 손실금과 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 시군에서 버스 손실금을 지급하다 보니…… 한국교통공단에서 두 가지 환급해 주는 방식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실금을 감액해서 환급금을 증액시켜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20억 원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상버스 도입 사업이 2회 추경에 4억 105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43대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제 수요 조사를 해보니 34대로 9대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도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901대 있는데 현재 저상버스가 89대, 약 10%가 안 됩니다.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요, 금년도에 44대를 추가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대폭적으로 111대를 -이것도 수요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만-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우리 도가 전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꾸준히 독려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M버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 계획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교통버스가 있는데 그걸 M버스라고 합니다.
  버스 번호 앞에 M자가 쓰여 있어서 M버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쪽으로는 평택까지 운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천안·아산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수를 약 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천안까지 내려오는 M버스를 충남 천안과 아산까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고민하던 중에 서울에 있는 M버스 끌고 오는 건 시간이 걸리니 그러면 우선 1단계로 우리가 거꾸로 충남형 M버스를 만들어서 평택 지제역까지 가는 건 어떻겠냐 이런 역발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시범사업으로 우선 3대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천안 불당동 그다음에 천안 순천향대학교에서 각각 평택 지제역까지 출발하는 버스 3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고 사업 효과에 따라서 증액이라든가 개선방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소연료 실험 비행체 초기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한 설치 사업비가 중단됐는데 중단 사유와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기반의 비행체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험 연구 환경을 서산바이오웰빙특구에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웰빙특구 내에 산업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그로 인해서 서산시에서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 일단 보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내용 및 범위, 기간 또 경기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산 써클형 순환철도는 민선 8기 공약 1호 결재이기도 하고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인데 천안·아산·당진 이쪽 충남 북부권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 지역이 인구가 약 330만 명이 되고 기업체 수만 23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대학도 34개가 있고.
  여기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수소 기반 4차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메가시티,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키워보자는 게 목표인데요, 여기에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입니다.
  천안-아산-당진-평택을 순환하는 열차를 하나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전체가 한 103㎞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부선과 장항선, 서해선, 평택선 등은 대부분 기존에 있는 기존선을 이용하는 것이고 약 12㎞ 구간만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2㎞가 당진 합덕에서 예산 신례원까지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 이익에 담기 위해서는 어떤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써클형 순환철도를 포함해서 아산만 베이밸리 사업들에 대한 협의가, 경기도하고 지금까지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인 9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와 충남도가 협약을 체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 경기도와 협업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혹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사업 부분을 다들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오늘 회의가 끝나도 자료를 받아보시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질의응답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서   그것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오늘 중으로 받아보시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방금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계획에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가 포함돼 있어서, 민선 8기 제1호 결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무적인 협의가 그동안 몇 회 이루어졌고 또 협약 체결은 9월 29일 날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약 체결 속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우선 아산만 베이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여덟 가지 사업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 건설교통국 소관의 순환형 철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경기도하고 사전에 “이러한 사업들을 할 계획인데 경기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실무적인 접촉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우리 충남이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같이 협업해서 풀어보자”라는, 원론적인 틀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다는 협약은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론적인 틀에서 서로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들이고요, 그 협력이 이루어지면 각 세부 사업들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그 뒤에 또 세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의 “원론적이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는데요, 민선 8기 제1호 공약이라고 할 정도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공약에 담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다행히도 성공을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민의 큰 성난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잠시만요- 이 속에서 이어지는 건데 써클형 순환철도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역시 3억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함께 연관이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조철기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드린 것처럼 103㎞ 중에서 91㎞는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것이고 신설 구간은 12㎞입니다.
  그래서 합덕에서 신례원까지 12㎞만 신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철기 위원   합덕에서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합덕에서 신례원까지.
  그러니까 서해선에서 장항선으로 이어지는 구간이겠죠.
  12㎞만 신설이고 나머지는 다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집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중앙정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냥 우리 생각대로만 계획해서 용역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면 예산 낭비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생각을 듣고 용역도 추진을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국가계획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만 그냥 연구용역하고 나면 그냥 곧바로 3억이라는 돈 또 몇십억이라는 돈이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급해도 -선거가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방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관해서 용역의 규모, 용역에 대한 인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기간하고 용역의 규모, 거기에는 석·박사…… 용역의 타당성 조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도로나 철도를 따졌을 때 어떻게 최적의 노선을 찾아서 최적의 경비를 뽑아서 사업성을 확보할 것이냐, 경제성을 찾을 것이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시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성이 확보돼야 추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아까 103㎞라고 했습니다만, 이용자 측면에서 어떻게 돌았을 때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최적의 노선을 찾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향후에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완식 위원   용역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은 이제 뭐…….
이완식 위원   용역회사에다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수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완식 위원   그냥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의 재정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있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보고서만 써서 던져주고 마는 것인지 또 메가시티 건설을 하기 위해서 방금 “타당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대한 현실 파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은 이 과업이 다른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이 큰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용역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기간은 지금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1년에 그런 큰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하는데 용역보고서에 대한 제반이라든가 안이 나와 있는지, 용역에 대해 검토를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용역은 심사숙고하게 분석을 해 봐라”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방금 철도가 경기도하고 꼭 이루어져야 성사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철도가 됐을 때, 물론 연구용역에서 분석도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밑그림은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물론 실시 용역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계획에 담기 위해서 국가, 중앙 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설득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계획에 담을 수 있는 설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성입니다.
  B/C가 확보되는 것이냐, 사업비 대비 수요가 충분히 나오는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를 찾아서 노선을 그려야 될 것이고요, 또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노선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적의 노선과 최적의 경비를 뽑는 것이 이 용역의 목적이고요, 그런 최적의 노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중앙 부처를 상대로 설득하고 국가계획에 담는 작업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완식 위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국장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있어서 국가에서 몇 년마다 이게…… 매년 열리는 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죠.
  보통은 실행기간이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죠.
조철기 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21년부터 ’25년 계획이 잡혀 있고요, ’26년부터 계획이 시작되면 보통…….
조철기 위원   그러면 용역 후에 지금 ’26년 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죠.
조철기 위원   지사님 1호 공약으로 하셨는데, 다음에 또 지사 선거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임기 내에 이거 그림자도 못 밟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것처럼 임기 내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고요.
조철기 위원   아니 1호 공약의 중요성은…… 임기 내에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1호 공약으로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아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원 6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추경에 60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천안에서 당진까지 고속도로가 천안·아산 고속도로입니다.
  천안·아산 고속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됩니다.
  개통이 되면 아산 쪽에 IC가 하나 신설되는데 지금 IC 신설을 위한 접근 도로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사업비가 내년도에 당장 개통은 해야 되겠고 시 자주 재원만으로는 어렵고 하니 그거를 좀 도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원도심 빈집 재개발이 6억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원도심에 있는 빈집들이 -우범지역이라든지- 환경을 저해해서 이거를 철거해야 되겠다,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의견으로는 확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당진 같은 경우도 시가지 두 군데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옛날 구 경찰서 뒤쪽하고 당진고등학교 건너편에 아파트를 계획하다가 그분이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우범지역이 되어가지고 가끔 화재도 나고 청소년들의 탈선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기가 좀 지난한 일도 있는데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은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재정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노령화가 된다든지 읍면동 시골 쪽의 인구가 줄면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할 텐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회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볼 때 이용자가 있는데 버스 노선을 폐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벽지 노선도 신설하게 되고 개선 명령을 통해서 차량 운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 버스노선에 대한 개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순환하는 이동 버스를 더 보강해가지고 기존의 노선버스는 줄이고 100원 택시라든가 호출형, 수요 응답형 차량들을 더 늘려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상하는 단계에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이 잡히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철기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가 저는 지사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솔직히 모르고 있었어요, 관심도 별로 없었고, 지사님 공약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확실하게 해가지고,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용역비 3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중앙 부처하고 함께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속마음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이북과 경기도를 잇는 메가시티 건설을 통해서 경제를 끌어보자는 큰 그림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쫓아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물론 지사님 공약을 떠나가지고 지역 여건이나 천안 북부권과 평택에 -디스플레이나 4차 산업이 발전하는 추세를 보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충남에서는 서북부, 천안·아산·당진 이 쪽으로 중심축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5페이지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19억여 원을 시킨다는데 이게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돈을 명시이월 시켜도 됩니까?
  차라리 불용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명시이월 예산 이 사업들은 물론……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경영수지 분석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 하는 데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사실.
  소요가 돼서 당해 연도에 완성될 수 없는 여건도 있었고, 특히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할 수 없었다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측 가능하면 차라리 예산을 감액시켰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학교용지 매입을 해서 19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는 -한시적인지는 몰라도- 수조 원이 남아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학교 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대응투자 문제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만 지자체에 의지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학교용지부담금이 학교 신설 때 학교용지 매입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9억이 늘어난 부분들은 기존의 사업계획이 학교 위치를 변경하면서 증액되는 사업비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9억을 담게 되었고요.
최창용 위원   교육청 예산을 삭감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지금 충남만 해도 수조가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런 돈이 있다면 일단 이용하고서 일반회계에서 우리는 별도로 사업을 하고 또 만약에 교부금이 덜 걷히면 지자체에서도 그쪽으로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 분야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금 SOC사업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분양 사업의 가장 최적은 그래도 SOC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예산 편성에서 건설국이 차지하는 예산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여의치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이 383억 원입니다.
  383억 원을 가지고 1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1개의 노선당 20억밖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19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9300억 원이고 기초자료 빼고 나머지 추가해야 될 부분이 7900억 원입니다.
  7900억을 1년에 1000억씩을 투자해도 8년이 걸리는데 지금 38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는 진짜 요원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지사님께서 추경예산에 기존 사업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42억 원을 추가 증액시켜줘서 그나마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건 사실인데 이번에 12%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사님이 SOC사업에 대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래요, 도의원 책무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국하고 함께하겠으니까 저희들하고 함께 앞으로 SOC사업이라든지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감사합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22페이지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 지원 근거에 보면 10년 동안 50 대 50으로 배부 및 지급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내포보부상촌은 사업의 시작부터 따져보면 사실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군으로 이관시키면서 예산군에서 “도에서 하는 건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인수를 거부했었고 그러던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운영비의 반을 보조해 주겠다, 손실액의 반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인계인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예산군에서 자체 관리·운영할 것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작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아직 수익구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고 손실 폭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10년 뒤에는 따로 도비 지원은 없다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 관련된 비용으로 보여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신한철 위원   사업 목적에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연구용역 그다음에 죽 나와 있는데, 그런데 설명 자료 4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연구용역, 이 사업 목적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하시는 사업에서 왜 같이 진행하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부분은 지금 2개가 묶여서 그런데요,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하는 위원회 구성하는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이번에 같이 반영하는 내용이었고 또 차후에 있을 센터 설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평가위원들, 이게 보통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로 집행이 됩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집행이 다 되고 잔액이 없어서 부득이 2개를 묶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건 분명히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 위원 관련된 건으로 보이는데 여기 44페이지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연구용역’이라고 사업 목적을 명시해 놓고서 왜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운영에 똑같은 사업 목적의 내용이 붙어서 산출 근거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가, 그런데 이거를 500만 원으로…… 이 2개를 다해서 운영 위원까지 선정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잘못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44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연구용역이라는 사업 목적에 나와 있는데 이 목적 내용이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운영에 나와 있는 사업 목적에도 왜 똑같은 말이 들어가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렇다는 건 이 500만 원으로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 위원과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분석 및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위원까지 다 선정을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500만 원 중에 그린홈 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들 수수료를 지급하는 비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패 제작 같은 비용이 350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서는 44쪽에 있는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업체 선정을 위한 수수료를 쓰겠다 그런 두 가지 내용입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중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 예산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은 44페이지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사무관리비라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운영은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44쪽에 있는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150만 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홈 아파트 선정하는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같이 묶어서 사무관리비 목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44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거기는 연구용역비죠.
신한철 위원    연구용역하는데 어쨌든 여기도 뭔가 위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경비를 이 사무관리비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애매해서요.
  그러면 44페이지로 와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실 때 이 연구용역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인력들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인건비, 경비, 이윤이라고 표시는 해 놨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고 연구용역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에서 제안서를 낼 때 그 제안서 속에 각각의 사업 목이 별도로 표기가 됩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인력을 구성하실 텐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놓으셨으니까 이 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들을 갖고서 용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거는 나중에 용역을 줄 때 인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업지시서 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몇 명 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하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화재사고가 나서 재산 피해가 꽤 컸잖아요, 이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센터라는 게 지금 아파트가 계속해서, 우리 주거 형태가 아파트 형태로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는 사실 아파트 입주 관리업체가 하는 게 고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관에서 지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설립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내년도에 타당성 분석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이 안에 그런 공동주택 관련 사고도 다 들어간다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다 들어가겠죠.
신한철 위원   왜냐면 이제 아파트 주거 문화가 공동주택으로 많이 가고 충남 천안시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70~80% 수준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린 거였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이건 지사님 1호 공약인데 지사님 혼자 생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이 공약이 나오기 전에 이미 중앙 정부랑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지 누가 질문할 때 “나중에 중앙 정부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되면 지사님이 이전에 공약 내실 때 중앙 정부와 미리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들은 다 없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파악하셔가지고 질의가 들어오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야지 그렇게 사전파악 안 되면 나중에 진짜, 아까 조철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림자도 못 밟고 돈만 나가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대중교통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7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정책과 있잖아요, 거기 20억 원 관련된 것, 그거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예산서 상에 보시면…….
이용국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7페이지.
최창용 위원   검토보고 7페이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예산서에 보시면 636쪽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에서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해서 손실보상금 2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이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환급금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15억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환급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용자, 버스 타는 사람이 버스 요금을 지불하면 -어린이가 700원을 지급하면- 그 지불하는 금액을 다시 청구해서 돌려주는 이게 환급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린이한테 직접 지급을 해 주는 것이고 손실보상금은 일반 요금이 1500인데 700원으로 했을 때 800원의 -버스운수회사가-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 800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버스회사에 직접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교통안전공단에다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일괄해서 손실금하고 환급금을 다 줘라”라고 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 이미 손실보상금은 시군에서도 지급하고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 기존에 있는 환급금에서 손실보상금을 나눠서, 그러니까 환급금이 감액되고 손실보상금이 증액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20억 원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거는 버스 운수회사에 주는 겁니다.
이용국 위원   운수회사에 주는데 시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시군에서.
이용국 위원   시군별로 따로따로 어디 시는 몇 억, 어디 시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용하는 만큼 주는 거죠.
이용국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얼마 전, 추석 전에 서산시에서 기사님들 임금을 못 줘가지고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정확하게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용국 위원   아, 그건 아셔야죠.
  아셔야죠.
  버스에다가 많이 붙이고 다니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시에 있는 그 버스회사가 적자로 인해서 기사님들 임금 두 달치를 못 드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도에서 그건 당연히 아셨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내용과 지금 거의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자가 이루어지는 게 승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승객이 없는 노선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국장님께서 노선을 개편할 의지가 있어 보이시니까 그런 데이터를 잘 보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애들하고 소통하고 학교까지 많이 가봤는데 어린이, 청소년들이 버스를 타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등하교.
  등하교에 버스회사의 노선을 추가 요청하면 오는 답변은 뭐냐면 “안 탄다.”
  그런데 그거는 노선을 추가해서 애들을 좀 나눠서 타게 해야 되는데 노선을 하나만 넣어놓고 애들을 꽉 차게 태웁니다.
  그러면 일부가 못 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예전처럼 기다리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걸어가거나 부모님들을 부르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노선 개편 하실 때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타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학교를 지나갈 때는 버스 노선 시간을 조금씩 단축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분에 한 대가 있으면 25분에 한 대가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단축시켜야 되는 걸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거니까요, 하실 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버스회사도 같이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20억이 타당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올려서 버스회사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서산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줘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참고로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할 때 저희들이 수혜 대상을 파악했을 때 한 26만 명으로 파악을 했어요.
  26만 1000명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 포 시한 것처럼 예산에 환급금을 190억 편성했는데 110억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까 교통알뜰카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26만 명에서 7500명밖에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그만큼 저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버스를 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용국 위원   어린이와 청소년이 타는 지역을 예전에는 버스 노선만 놓으면 자기들이 가서 알아서 탔는데 요즘에는 애들 있는 곳을 찾아가야 애들이 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건 충분히 일 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건 좀 공감을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개편할 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이 없으시고, 저희 도의회에서는 사실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서만 사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려면 사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사업설명서를 보고, 서로 쉽게, 보면서 할 테니까요, 자료를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제출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검은 할 텐데요, 8페이지에 보시면 국내 시공능력 순위 100대 대형 건설사와 간담회를 하시겠다 해서 “충남 신뢰 건설기업 58개를 홍보하겠다” 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58개사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책을 수립해서 다음 1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는데 지방채 이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충청남도에 장기 미집행 공원이 얼마큼 해당되고 있고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된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IC가 천안-아산 간의 고속도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천안-아산 고속도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업 내역하고 진행 정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사업, 이게 국비가 투입되는 건데 아무리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20페이지 보면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센터가 도청의 405호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관련된 내용 또 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 및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 이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포 보부상촌 운영 관련해서 예산군과 운영관리비에 대한 협약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협약 내용하고 내포 보부상촌 위·수탁계약 체결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명단하고요, 올해 회의한 내용 있으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센터는 아직 설립이 안 돼 있고요.
○위원장 김기서   아직 설립 안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도 설립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위원장 김기서   그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손실금 지원이 있는데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사업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저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산하는 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좀 꺼린다, 그냥 자기 돈 100% 내고 탄다” 이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 사업을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약자,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이 해당되나요, 대부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여기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 지원에 관련된 사업 내역을, 계획을 잡고 있는 걸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촌형버스 비수익 부분을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게 있는데 이 관련된 사업도 해 주시고 작년도의 손실 보전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 천안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에 있었던 환승 내역 또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손실 내역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정산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제 M버스 운영과 관련돼서도 사업을 추진하실 텐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또 교통위원회가 있고.
  여기 명단하고 올해 회의한 내용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시군별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정산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교차로 개선 사업이 있더라고요.
  교차로 개선 사업에 대한 내역하고 작년도에 이루어진 교차로 개선 사업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국장님, 이거를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8시 40분경에 우리 KBS 광고를 들었어요.
  “충남에 교통사고로 한 시간에 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광고를 할 때는, 물론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방송까지 할까 싶은데 광고를 듣는 충남도민 입장에서는 물론 앞으로 그런 사고 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민선 7기 양승조 지사님께서 항상…… 저희는 불명예스러운 게 두 가지잖아요, 국내 자살률이 우리가 최고로 높고 또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양승조 전임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흘렀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국장님?
  자살률은 빼고 교통사고 사망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홍보도 하고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종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렇게 높은 원인은 뭔가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율이 왜 이렇게 높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리적인 여건을 따지면 충남이라는 데가 전국의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경유지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통행량이 많고 그래서 사고 개연성이 많다는 하나의 원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우리가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있고 충남교통연수원도 있고 다 있는데, 아까 어르신 면허증 자진 반납하면 그거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늘린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게 없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이게 고착화되면 약간 패배주의로 가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개선해서 중간에다가 넣든지 조금이라도 개선하든지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방치 상태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의미가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우리까지도 다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그냥 방송만, 그렇게 충격적인 방송으로 다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광고가 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오늘 예산과 관련된, 추경과 관련된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도저히 할 상황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줄여야 될 건지……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광고 다 알고 계신가요?
  여기 집행부, 그 광고를 입안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오늘 어떤 문구 카피가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답없음」)

  충격적인 광고 카피 멘트만 나오지 뒤에 어떻게, 어떻게 줄여야 될지 내용은…… 그러면 자,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1시간에 1명씩 도민이 돌아가세요, 죽어요.
  그러면 뭔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 방법론에 -이걸 개선해야 되는 게- 여성분의 멘트가 너무 약해.
  신호들을 잘 지킨다든지 뭘 얘기해줘야 되는데 너무 약하고 사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일이기도 하고 참 기분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자꾸 아까 경유지라고 그러고 그것만 말씀하시면 방법이 없죠.
  자꾸 그렇게 명분만 얘기하고 그런 것만…….
  경유지가 어디예요?
  천안·아산만 경유해서 그런가요?
  그럼 그쪽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교통연수원도 있고 캠페인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들을 보강하고 더 늘려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단기간의 사업들로 인해서 금방 개선이 되는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이걸 빨리 개선하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겠다는 포커스는 지금 안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그동안의 과정은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특단의 조치를 뭘 가질 건지를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지사님 1호 공약 좋아요.
  여러 가지 경기도와의 협약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 좋은데, 이 불명예스러운 걸 없애는 것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디 가서 얘기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제일 문제가 큰 건데 국장님, 하여튼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용역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 할 테니까요, 방법을 찾아오세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전임 지사님도 그렇고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광고가 나갈 때까지 3년 동안 방치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도민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물 개량, 안전시설 보강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별도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렇죠, 원인을 찾아야죠.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가 2년이지만 2년이 끝날 때는 뭔가 실마리가 보일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꼭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 방법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분리대가 완전히 설치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한 때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고 하다가 또 근래에 들어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 의식이 완전히 저하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중앙분리대를, 사실 전면 충돌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 국토에, 전 도로에 중앙분리대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도 말씀드렸고 GTX-C노선 천안·아산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이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연구용역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사업 목적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 생활권 확장 조성이고요, 대중교통 이동 편의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데 이것을 나눠서 해야 될…… 함께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물론 용역이야 묶어서 줄 수는 있겠죠.
  과업의 내용은 이게 도상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실측이나 이런 과정들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작업은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용역은 하나로 갈 수는 있겠죠.
조철기 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눠서 3억씩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묶었을 때 용역비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소 있겠죠.
  일반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줄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평택, 아산, 천안 지역에 대한 지형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최적의 노선을 찾고 사업비를 산출하는 하나의 과업인 거고 또 GTX-C노선은 GTX-C노선대로 별도의 과업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경비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철기 위원   중앙정부를 이해시키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나눠서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철도 관련된 사업인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공주 신관동에 공영주 차타워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도비 지원하고 국비 지원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공주시에 2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신관동하고 행복주차장 2개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2개 합쳐서 109억이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을 보면 48억이 투입됐습니다.
  48억이 됐고 109억 중에서 61억이 향후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주차타워하고 주차장하고 해서 몇 년도까지 건립 예상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사업비로 봤을 때는 약 10분의 4가 예산 투입이 됐거든요.
고광철 위원   10분의 4?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60%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고광철 위원   이걸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쪽이 대학가라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이 빨리 돼야 그쪽 대학에서 나오는 학생들, 일반인들 주차난이 어느 정도, 그거 가지고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되어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조속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신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로 우수저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선행 사업들이 늦어져서 주차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공주의 도로 같은 게 여기저기, 사통팔달(四通八達)이…… 충남 공주가 전국적으로 보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가끔 보면 파인 데, 그렇지 않으면 교통안전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분리대 이런 거 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해서 정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다 하셨나요?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승진하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서   예.
최창용 위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교통정책과장 최기호입니다.
최창용 위원   국장님이 아마 전체적인 총괄을 하니까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용역비 2개에 대해서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용역 대가 기준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또 중앙 부처와의 유기적인 업무 관계 이거에 대해서 지금 3억, 3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지금 노선버스 운송손익분석 통합용역 얘기하시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원님, 그것은 도로철도항공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그것은 도로철도항공과장 소관입니다.
최창용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잘……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입니다.
  먼저 용역 관련해서 3억 원씩 6억 원을 요청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같은 철도지만 사실 중앙 부처 대응을 하려면, 기재부라든가 국토부 대응을 하려면 부서가 다릅니다.
  사업 내용이 -공간적으로 약간 일치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일반 철도는 대부분 재정사업으로 가는데 GTX-C노선은 민자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고 또 두 가지를 붙인다 하더라도 용역비 관계가 올라가야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시간적으로 빨리 대응하려면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하는 게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이 뒤에 앉아 계시다가 국장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얼른 말씀하셔서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의결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차 회의부터 금일 심사한 예산안을 포함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위원장에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이완식 부위원장님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눠드린 삭감액 조서를 예산안조정소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7시33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ㅇ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이완식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완식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완식입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비보조금 반영과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과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면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와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준비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민선 8기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실현에 건설교통국이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341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41분)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완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완식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기관 및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총 11개 기관이며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등 10개 기관이고 본회의 승인 기관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입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 대상 실·국·본부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시군 소방서와 종합건설사업소, 교통연수원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할 서류 제출 요구사항 및 증인출석요구서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대신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류 중 최종 뒷부분의 붙임 행정사무감사 일정만 수정이 되었습니다.
  11월 8일은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하고 11월 17일 목요일에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걸로 일부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