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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16일(금)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가. 기획조정실 소관
  8.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가. 기획조정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안장헌·김옥수·오인환·전익현·최광희·최창용·편삼범·김기서·양경모·정병인·구형서·김민수·방한일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안장헌·오인환·전익현·최광희·최창용·편삼범·김기서·구형서·양경모·정병인·김민수·방한일 의원 발의)
  4.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5.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7. 가. 기획조정실 소관
  8.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9.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안장헌·김옥수·오인환·전익현·최광희·최창용·편삼범·김기서·양경모·정병인·구형서·김민수·방한일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 등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자원과 공공개방자원 등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안 제4조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안 제7조는 좀 더 활발한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위하여 도내 각 시군 및 소속 기관, 충청남도교육청과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주인인 도민이 다양한 부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취지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김명숙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민 편익을 위해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및 도내 15개 시군이 행정안전부 공공개방자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공공개방자원은 총 5849개 시설·물품·장소 등이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타 지자체의 입법 사례처럼 특정 시간대에 사용되지 않는 공공시설 위주로 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에 더하여 공공 부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개방·공유한다는 내용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고 현행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방자원 확대에 따른 휴일 근무 등 추가적인 시설관리 업무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소요 비용 추가 발생에 대한 행정 지원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보 등 각각의 개방자원에 따른 맞춤형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실질적인 도민 편리와 편익을 위해 도내 시군 및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맞춤형 선호 자원 중심의 서비스 개방·공유 확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모든 개방자원을 쉽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서 “공공자원이란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물품 등을 말한다”고 했는데, 행정기관은 시군 지자체까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시군까지 포함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김석곤 위원   포함됩니까?
  교육청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교육청도 포함이 됩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러면 정말 좋은 조례고요, 다만 4조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등의 3항에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류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현재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개방자원은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중에 한 5900건 정도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도청의 경우에는 회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서 흔히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휴양림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많은 국민들의 공공자원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만큼 공적으로 움직이는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용료를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공의 성격상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하면서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래서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사실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료 정도 받는 건 괜찮은데 청소비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말 그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없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보통 시골에서는 학교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런데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데 휴일 같은 때 이용하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통제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코로나 때 운동장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너무과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만약에 학교를 개방하게 된다면 특히 면 단위나 시골로 들어가면 초등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한번 실장님이 생각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동안 중앙정부의 근거법이라든지 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권고하거나 또는 확산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교육청하고도 잘 협조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집행부 주문 사항…….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예, 김명숙 위원님.
  집행부 주문 사항.
김명숙 위원   조례가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제가 주문 사항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공자원은 시설과 관련돼서 일부는 해 오긴 했었어요, 수수료를 받거나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물품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물품을 포함시켜서, 모든 물품을 다 개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정해주시고요, 공공성이 있는 물품을 도민의 필요에 의해서 공공적으로 쓸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뿐만 아니라 물품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돈 측정기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보니까 자전거에 바람을 넣기 위한 펌프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놓으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실 공공자원 중에 웬만한 연구 결과 자료들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지식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더 검토하셔서 좀 다양하게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안장헌·오인환·전익현·최광희·최창용·편삼범·김기서·구형서·양경모·정병인·김민수·방한일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수집·관측되는 빅데이터를 다중 밀집 사고의 예방, 공공질서의 유지 등 각종 위험 예측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장애 예방과 비상 상황 등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각종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추가하였고, 안 제6조는 다중 밀집 상황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빅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재난으로 인한 소실에 대비해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복수의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자문 등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 홈페이지의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취지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김명숙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수집·관측되는 빅데이터를 다중 밀집 사고의 예방, 공공질서의 유지 등 각종 위험 예측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장애 예방과 비상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각종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데이터 산업을 미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데이터 관련 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 광역자치단체 또한 그 중요성을 인식, 공공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해 선제적으로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민간데이터의 활용을 추가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군중 밀집은 감염병, 자연재해 등 그 위험성과 피해가 예측 불가한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해 징후를 파악하고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 발생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게 되어 있고, 현행 조례와 중복 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복수의 전산시스템 또는 별도의 통합데이터센터의 구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의 수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맞춰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적절한 시행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0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원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도내 각 시군 및 다양한 민·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가지, 재해라고 볼 수도 있고 재난이 될 수도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군중 밀집’이라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청에도 군중이 밀집했을 때 위험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밑에 이 조례 이전에 우리 도청사 내부도 그런 시설을 좀 미리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기 의회동하고 본동 사이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몇만 명이 몰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경사로가 이태원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이전이라도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미리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김석곤 위원   또한 그 건물이 경사 지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청 건물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런 걸 생각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게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합니다.
  이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군중 집회라든지 밀집 이런 것들을 차단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55분)

○위원장 김명숙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969억 2248만 원으로 1조 978억 914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976억 929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719억 769만 원으로 이 중 94.6%에 해당하는 6354억 5136만 원을 집행하고 2022년도로 7억 191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7억 37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6억 940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 사유 미발생 13건, 낙찰 차액 1건, 지출잔액은 22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09억 7861만 원 중 107억 8854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897만 원은 이월하여 71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주요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3700만 원, 도민평가단 등 운영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343억 9719만 원 중 1004억 380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233만 원을 이월하여 336억 6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관리 4200만 원, 예비비 33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533억 5520만 원 중 517억 4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50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공무원 국내 교육훈련이 1억 700만 원,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이 1억 8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34억 9464만 원 중 33억 8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1억 300만 원, 각종 조사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4551억 5258만 원 중 4551억 3266만 원을 집행하였고 19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 500만 원, 법률서비스 제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35억 913만 원 중 130억 3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784만 원은 이월하여 2억 25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11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중앙협력본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0억 2032만 원 중 9억 6596만 원을 집행하였고 54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중앙 협력 사업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정 주요 정책 심의 조정 연구용역비 등 총 5건에 7억 1915만 원을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의 2022년도 수입액은 총 1136억 2141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936억 984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3317만 원, 예수금 수입 173억 8298만 원, 이자 수입 17억 686만 원이며 이를 예치금에 183억 4404만 원, 예탁금으로 806억 984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45억 7898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 안정화 계정의 2022년도 수입액은 총 301억 3062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98억 4598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01억 4156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4309만 원이며 이를 예치금에 301억 30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22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총액은 4065억 104만 원으로 수입 세부 내역은 차입금 2018억 9447만 원, 융자금 회수 1013억 9753만 원, 예치금 회수 943억 7751만 원, 이자 수입 88억 3153만 원이며, 지출 세부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487만 원, 융자성 사업비 867억, 예치금 1300억 2351만 원, 예탁금 994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903억 7266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건 5억 652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일반회계 결산 현황,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 현황, 불용액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62쪽부터 68쪽 그리고 84쪽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예산편성 없이 징수 결정만 이루어진 예산과목은 14건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결산서 62쪽부터 68쪽까지 미수납액 관련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징수결정액은 1조 978억 9142만 원으로 이 중 수납 총액은 1조 976억 9297만 원으로 99.9%의 수납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인사담당관 지난 연도 수입 1억 5213만 원, 정보화담당관 과징금 300만 원은 전액 미수납된 상황으로 미수납된 사유와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조 784억 3801만 원으로, 이 중 8조 6924억 348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95억 375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37억 7807만 원, 집행잔액은 826억 87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5.7%, 이월률은 3%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6719억 769만 원으로 이 중 6354억 5136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1916만 원, 집행잔액은 357억 3717만 원으로 집행잔액 중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운용 잔액이 335억 1542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93.8%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집행률은 94.6%, 이월률은 0.1%로 충남 전체 평균 집행률 95.7%, 이월률 2.9%보다 낮습니다.
  집행률이 충청남도 일반회계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으나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된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를 제외하면 집행률은 99.5%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참고 자료 15쪽부터 22쪽 불용액 관련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 중 7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별 통계 과목은 6개로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3년 본예산에 같은 금액 및 증액 편성된 사업들의 금년도 집행 현황과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0쪽 이월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2건에 2억 1008만 원, 사고이월 3건에 5억 907만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1건 2633만 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으로, 3건 사고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산 자료 63쪽부터 85쪽 그리고 375쪽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입니다.
  기획조정실 지방 보조 사업은 33개 사업 70억 3880만 원으로 이 중 68억 7054만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액은 58억 6275만 원이며 반납 대상액은 1억 6918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 교부 후 이월된 사업 등 12억 5580만 원을 제외하면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반납 대상액 1억 6718만 원 중 1908만 원만 반납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조 사업이 대부분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시군 추경 편성 시 반납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성과보고서 6쪽, 26쪽, 79쪽, 235쪽 성과 목표 관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9개 정책사업 내 15개 성과지표에서 2개의 추가 달성과 13개의 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년 정책사업과 성과지표가 유사하게 반복되는데 대학 및 초중고 학생 관련 신규 사업이 확대되는 등 민선 8기 도정 방향의 변화에 맞춰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쪽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317쪽부터 33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 5개 사업 4164억 4885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률 99.9%에 해당하는 4164억 37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민평가단 등 운영은 예산 현액 5358만 원 중 4320만 원을 집행하여 80.6%의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도민평가단 여성 참여 비율 성과 목표 41%보다 부족한 40.4%의 달성률을 보였는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는 않았으나 성인지 성과 목표를 설정한 사업인 만큼 향후 양성평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31쪽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 및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2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6222억 2351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871억 7751만 원 대비 1350억 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은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한 지방채 상환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990억 4244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45억 3157만 원 대비 45억 180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 안정화 계정은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301억 3062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1억 4156만 원 대비 199억 89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2022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증가된 것은 향후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지원 사업 추진에 가용 재원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도정 현안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등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각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33쪽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내역입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지출결정액 8억 5000만 원 중 5억 65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4255만 원, 집행잔액은 425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일반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충남형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등 도민 생활 안정 및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긴급한 사안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나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은 ’22년 8월에 용역 기관 입찰을 공고하고 8월 31일 착수하였던 사항으로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2년 9월에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박정주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23쪽에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관련해서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만 실시한 예산과목은 14건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리 추경은 마지막으로 하는 추경으로서 통상적으로 심사가 11월 초에 완료돼서 의회에 11월 20일경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에 담기 어렵고 그다음 해에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고, 지금 14건 지적한 내용들도 그러한 부분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24쪽에서 미수납액 관련해서 인사담당관 지난 연도 수입 1억 5213만 원, 정보화담당관 과징금 300만 원은 전액 미수납된 상황인데 미수납된 사유와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된 내용들을 보면 인사담당관 소관으로서 미수납액이 1억 5213만 2000원입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수납 사유가 징계부가금이 각각 2건인데, 하나는 1억 614만 원이고 하나는 1032만 원인데 이것이 ’20년에 부과된 것과 ’16년에 부과된 것이 있고요,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 3567만 2000원인데 이거는 ’20년도에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건 다 재판 및 압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것이 처리가 끝나면 그 이후에 되는데 지속적으로 독촉 고지서도 발부하고 그다음에 일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재산압류나 매각 진행 등 이런 절차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으로는 미수납액이 300만 원인데 이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등록 기준 미달된 기술자가 있는 1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300만 원 부과했는데 2022년도 12월 달에 행정 처분을 했고 과징금의 납부 기한은 15일 이상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금년 1월 5일 날 납부됨에 따라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26쪽에서 불용액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 중 7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별 통계 과목은 6개로,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또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3년도 본예산에 같은 금액 및 증액 편성된 사업들의 금년도 집행 현황 및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공공운영비는 소송 업무 수행을 하는 공과금이나 그다음에 통상 인지대, 송달료 이런 비용들이 되는데 소송에 관해서는 매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해서 일정 정도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실 소관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만 원이 직원 후생 복지 증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공무원들의 편의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련된 책상이나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공무원들이 요구하면 해주는 건데 예년에 일정 정도 수요들이 있어서 해주고 또 지속적으로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성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 1억 557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직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의 인건비에 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요에 대비해 일정 정도 확보가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77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나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되는 교육 위탁용역비가 절감돼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 공무원 교육 여비는 원래 예상 인원을 65명으로 해서 설계했었는데 실제 교육 인원은 44명으로 참여가 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인데요,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올해에는- 교육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 사무관리비는 충청남도 지역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참석하는 수당이나 심의 이런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부분에 아까 기 보고드린 소송 업무 수행도 거의 유사한 금액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직원 후생 이 부분도 2400만 원인데요, 400만 원은 장애 공무원들이 설비나 장비들을 사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은 구내식당의 조리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월별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실과에 배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일정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대체하는 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 관련해서 1000만 원 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명이 제대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의 금액이 좀 늘어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2조가량의 예산을 넘겨주고 50%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대학들하고 고등교육 관련되는 여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7쪽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이월 사업 관련해서 3건의 사고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은 1897만 9000원이 이월돼서 6.9%가 이월됐는데요, 이게 ’22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도정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었는데 도정 홍보 내용 중에서 공약이라든지 세부 내용의 확정이 좀 늦게 돼서 그거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는 걸 봤고 또 번역하고 감수하는 -이게 외국어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시일이 1개월 정도 지연돼서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공공기관 관리 연구용역비는 이월액이 2억 4225만 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하면서 최종보고회가 12월 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기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완료는 1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시설 장비 구입비 2억 4784만 4000원을 이월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계약 물품 중에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 장비의 일부가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태로 부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납품이 지연됐고 그것에 따라서 사고이월해서 ’23년 6월 추진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34쪽에서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은 ’22년 8월에 용역 기관 입찰을 공고하고 9월 31일 착수하였던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2년 9월에 진행된 상황에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지방 재정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공공기관들이 2018년 17개에서 ’22년도 22개로 그리고 출연금도 600억 원 정도에서 ’22년도에는 900억 정도로 3분의 1 이상, 그다음에 인력도 2000명 정도에서 2800명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담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정에서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라 추경에 반영해서 ’23년도에 진행하면 기간상으로 좀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서 예비비로 용역을 수행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박정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우선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보냈던 것 3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떤 기금에서 얼마를 보냈는지.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소송 업무 수행에 관계된 것, 집행을 하고 완료된 거나 집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금 1심인지 2심인지 그다음에 어떤 사건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지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기간은 언제…….
  금년도 것만 하면 되나요?
안종혁 위원   아니요.
  소송은 어차피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니까 완료된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5년 치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액 현액이 적잖아요.
  예산 현액이 적다 보니까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인사담당관실입니다.
  징계부가금 2건에 대해서 압류 및 가압류, 지금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행 상황, 독촉 고지서를 보냈으면 언제 몇 번 보냈는지, 그러니까 가압류 일자, 압류 일자 이런 게 표시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징계부가금 2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내주시고, 이와 함께 명예퇴직수당 환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수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일자까지 해가지고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253쪽에 도민평가단 운영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지난해 도민평가단 운영 내역에 대해서 개최일, 개최일별 소요 예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서 259쪽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사무관리비는 주로 어떤 내역으로 사용했는지 집행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서 261쪽 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 중에 전산 개발비의 집행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징계위원회를 22회 했다고 했어요.
  실장님, 22회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징계위원회 한 징계위원 명단하고 22회 한 결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미래 인재 양성 해가지고 해외 장기 훈련 보내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지금까지 갔다 온 분들 명단하고 현재 업무를 뭐 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실장님, 이게 여기에 자료 요구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인 만큼 아마 이건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구 좀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해서 회수 기간인데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소, 풍력, 이렇게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찾아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물질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국가 산업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구매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걸 활성화시켜서 가격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대비를 해 보겠다는 것은 태양광인데, 태양광이 -태양열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꽤 많이 대중화가 됐는데,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
  이게 뭐 우주선에 들어가는 특별한 부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특수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책이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비교 좀 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2회계연도 집행한 금액이고요, 기획조정실은 또 예산담당관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집행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기 그다음에 예산편성액 그다음에 집행액 그리고 집행 일자, 편성 일자도 쓰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로 쓰게 되는 당위성 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 또는 보고를 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 근거 이렇게 해서 정산 내역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과 관련돼서도 역시 예산편성 시기 그다음에 사업비가 중간중간 나갔을 거거든요, 원인 지출 행위도 하고 나중에 집행하고 그랬을 때?
  그 사업비의 집행 날짜별로 쓰고 어떤 항목으로 얼마씩 나갔는지 최종 정산까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는 다 포함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모두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쓴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비는 어쨌든 예산실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충청남도 전체 2022년도에 관련된 기금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 내역을 날짜별로 표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업명 당연히 들어가고요, 예산편성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게 있죠.
  그러니까 본예산 예산편성으로 했는지 추경에 했는지 1회인지 2회 추경인지, 그러니까 1추·2추 쓰고 괄호 치고 월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성한 거하고 징수 내역하고 같이.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힌 거죠, 실질적으로.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수결정액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담당관의 1억 52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불납결손액은 이 부서에서 결정하지는 않죠?
  재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불납결손을 최종 결정하나요?
  불납결손 결정 최종은 어디서 합니까, 총괄?
    (○집행부석에서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 그렇죠, 재무와 관련된.
  그다음에 학술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시기, 그러니까 앞에 부서 쓰시고요, 사업명, 예산편성 시기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용 사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부서별로 편성해서 한 건지 아니면 예비비나 다른 용도로 한 건지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셔서, 금액을 좀 정할까요?
  한 8000만 원 이상만 하죠, 8000만 원이상.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에 주요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예산 언제 편성했는지, 그러니까 세부 사업이죠, 세부 사업명 하시고 예산편성 시기, 금액 집행한 날짜들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사고이월 있고 불용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산서 첨부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처음 예산편성하고 첫 사업비 지출하고 지출원인행위도 했을 거예요.
  그 날짜도 쓰시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결정한 날짜도 하시고 그다음에 불용, 최종 마무리가 되고 나서, 언제 사업비가 집행이 끝났는지, 이게 보니까 사무관리비니까 어딘가에 어떤 일을 맡기고 돈을 나눠가지고 지불한 거예요.
  그렇죠?
  계약금 정도로 주거나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날짜별로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 이 사업과 똑같은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지, 얼마 됐는지 그다음에 세부 사업은 무엇인지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 관리 연구용역과 관련돼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 이 공공 관리 연구용역을 하게 된 때부터 날짜, 내부 문서가 있을 거예요, 내부 문서 사본 복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처음에 8억 7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나중에 최종은 얼마가 집행됐는지 나오는데 그렇게 연구용역비를 책정하게 된 사유, 공개적인 객관적인 자료 제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8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쓰셨기 때문에 8억 7000만 원을 편성한 당위성, 그다음에 돈이 중간중간 집행이 됐을 겁니다.
  집행된 것들,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기간을 또 연장해 주게 됩니다.
  연장해 주는 사유, 그다음에 당초에 3개월로 8억 7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잡은 당위성, 당위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
  그냥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납품은 최종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이 연구용역 보고서가 문제는 없었는지, 나중에 보완한 사례는 있는지.
  지금 수치 계산 같은 경우 잘못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절감되는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출 사업명, 예산편성한 시기, 예산편성액, 집행액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치를 하죠, 이자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 운용을 위해서.
  그럴 때 예치 은행하고 금액, 사업명 그다음에 금리, 이자, 이자가 얼마인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내부거래도 있을 겁니다.
  내부거래를 했을 때 이자 비율, 이자 수입 금액.
  그러니까 한쪽에서 내부거래는 우리가 도비로 지출하고 한쪽에서는 세입으로 잡았을 거예요, 이자 수입으로.
  그럴 때 그 부분 그다음에 시중 은행과의 금리 차이도 표기를 해 주시고요, 수입 내역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부서별로 집행된 게 있을 거예요.
  큰 사업 부서에서 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썼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내부적으로 거래하고 외부에 예치를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와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 꼭 내부적으로 이 사업비를 갖다 했어야 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려면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   하나만 추가로.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직원이 만족하는 후생 복지 추진과 성과 역량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전략 목표 달성 기여도하고 후생 복지 시책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의문 사항이 인사 운영 만족도 측정을 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12.5%.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그거 항목, 척도는 어떻게 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인사 운영 만족도 측정하고 후생 복지 시책 만족도 두 가지만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와 또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까지 했고요, 이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본예산이랑 결산 예산 항목별로 구분해 주시고요, 특히 세입 실적 같은 경우에 통계목으로 구분해서 징수율도 함께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개인별 출장 현황을 -2022년도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성명, 부서, 직급, 관외인지 관내인지, 공용차량 여부, 출장 목적, 출장 시작일·종료일, 출장지인데요, 출장 목적에 표기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시청을 방문했으면 논산시청의 어느 부서 누구를 만났는지, 보면 도의원님들을 만난 걸로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떤 도의원님을 만났는지 그렇게 다 2023년도분도 같이, 2023년도분은 함께 자료를 정리해서 아마 그 부분만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도는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자료 요구를 오전에 했는데 2022년 징계위원회 명단하고 결과는 다 자료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복사해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미래 인재 양성 해외 연수 명단, 현재 업무 이런 부분들도 다 자료를 그냥 복사하면 될 것 같고요, 징계부가금이나 명예퇴직 환수금 법적 진행 상황 이런 부분들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인사담당관이 설명을 해 줘요, 나오셔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오전에 요구하신 21건의 자료에 대해서 일부 작성 중인 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출을…….
○위원장 김명숙   지금 제출 들어온 게 몇 건 안 되고요, 직원 만족도, 후생 복지 만족도 조사 관련 항목, 척도 이런 것들은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죠.
  더군다나 결산심사 중이고 자료 요구가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전에 와서 어떤 자료를 요구할 거냐라든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서로 협의하거나 이런 사항 없잖아요.
  자신 있으니까 사전에 아무 협의 사항 없이 그냥 심사 받으러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는, 다 나와 있는 것들이라면 빨리빨리 복사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질의…….
○위원장 김명숙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1차 자료 온 것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기금 전출금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20년, ’21년, ’22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증가하게 된 사유가 혹시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 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산담당관으로 하기 전에 제가 기금 운용이라든가, 어차피 이번 정례회에서 결산하면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 있고 이런 내용들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 굵직굵직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조실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담당관님, 미리 자료 요청을 했으면 대충 어떤 의도였는지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굵직한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작은 것에 대한 게 아니라 도정 운영에 있어서 결산 관련해서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건 담당관실에서 실장님께 보조를 잘 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연차별로 이게 증액되는 부분은 자연재난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은 저희 지방세 징수액에 따라가지고 율대로 결산 보고하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20년 이후부터 지방세가 증가되어 왔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보통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목적 외 사용이 원래 안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보냈다가 결산이 끝나고 나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금 갖다가 쓰시는 경우도 있죠?
○예산담당관 도중선   구호기금하고 여기에 있는 전출된 부분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에서 계속 적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해당에서 적립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이외를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금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맞죠?
○예산담당관 도중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요?
안종혁 위원   예.
○예산담당관 도중선   거의 대부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죠?
  보통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안정기금에서 그다음에 다른 기금들도 일부 조금씩 있는데 지금 기금을 빼다가 차입해가지고 쓰잖아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안종혁 위원   그것 차입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다시 메꾸는 방식으로 지금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일반회계에서 빌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상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거치 기간이 지나면 이자하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각 기금 외 일반회계에서 이자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종혁 위원   또 특별회계도 비슷한 경우가 있죠?
○예산담당관 도중선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갖고 가는 경우는…….
안종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제가 팀장 할 때는, 이번 해에 도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별도로 사용 목적을 -법적으로- 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이거를, 이용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내부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기금은 기금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 건지.
  특수한 상황에 놓여서 어쩔 수 없이 빼써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바람직한 건가.
○예산담당관 도중선   원칙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안 끌어다 쓰는 것이 일반회계의 건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개발기금은 매출채권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고 하는 부분은, 지역개발 측면에서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도중선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차입하는 부분은 일정 금액 반영되어 있는데, 매년 편성하는 시점의 수요에 따라가지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차입하는 금액이 좀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기금이 목적에 맞게끔 다 사용돼야 되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쓰이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에?
○예산담당관 도중선   지금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통폐합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통폐합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도중선   활용도가 없는 기금이 일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7월 의회 업무보고 때 그런 사항을…….
안종혁 위원   그러면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 당초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저는 약간 편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그리고 기금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없어서 쌓이고만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살펴보더라도 굳이 이게 기금을 활용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고 봤을 때 약간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 내용은 제가 나중에 7월 보고 때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중장기 플랜에서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저희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결산에서도 보니까 이 상황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도 비슷했고 2019년도도 보면 도지사님이 바뀌고 나서 첫해와 그다음 해에 잠깐 줄었다가 다시 높아지는 이런 퍼센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하다고 익숙하다고 계속할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서는 부채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몇 퍼센트를 갖다 넣는다든가, 아니면 기금 중에서 통합을 하신다고 했는데 통합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통합을 하지 않고 -이 기금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면- 기금을 다른 데에 수입으로 잡고 부채를 상환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든지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채무 관계는 ’16년도에 제가 공기업팀장 할 때 채무 제로가 되었었고 2020년도부터 재난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2년 6개월 사이에, 민선 7기 때는 한 1조 33억의 채무가 발생되었고 작년 7월 이후 지사님 -현재 민선 8기- 때는 한 1900억 정도 발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금년 연말까지 한 1900억 정도인데,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채무 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설계가 끝나고 본 공사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이후나 그때 착공하기 시작하면 차입 금액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게 우려가 있으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예 예산 준칙까지 만들어 가지고 몇 %를 못 넘기게 강원도의회에서 만든 것도 봤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자 비용이 제일 큰 거죠, 부채가 늘어나면.
  그렇죠?
○예산담당관 도중선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채무 비율이 25% 초과될 경우에는 ‘우려 단체’로 되는데 아직은 10% 초반대인데…….
안종혁 위원   10% 초반대인데 다른 시 단위 말고 도 단위에서 보면 평균 이하예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저희가 조금은 높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종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안종혁 위원   저는 재정 운용 중장기 계획이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조금 방법을,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앞서서 다른 부서의 결산 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잔액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고이월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산 부분이 지적되는 사항들은 올해 본예산 심의 때 그 정도의 %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지금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자율이 3.5%이기 때문에 사실 차입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자 부담이 클 거고요, 이율이 높을 때는 그런 것을 적절히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방안으로 중장기 계획 플랜을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올해 안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을 통합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도 굳이 이 기금이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현 시점에서 한번 제대로 판단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원래 조성 성격, 목적 그다음에 사용 정도 그리고 실효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적재적소에 재정을 사용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우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하시는데, 보니까 예산에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423억 8786만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잔액이 12억씩이나 되죠?
  왜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생기지?
  페이지가 결산서 257페이지, 인사과.
  인사과장님!
  잔액이 12억 1600이나 생겼어요.
  이게 원인이 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산서 257페이지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보수의 경우 집행잔액이 2억 3500만 원인데 이거는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예상 인원을 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는데 -퇴직 연한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연말 시점에서 확정된 예산이 -당초에 20명이었는데- 10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생겼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큰 부분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금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들이 세웠던 부분들에 비해서 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변동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전체적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가 매년 세워보면 평균 발생하는 게 있는데 12억이면 많이 생긴 게 아닌가요, 잔액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많이 생긴 거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 당초에 20명 예상을 했는데 1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예측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불용 되면 그만큼 우리가 꼭 써야 될 데에 못 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랬다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건 알아서 잘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불용 금액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273페이지를 보시면, 272페이지네요.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이것도 보면 166억이나 잔액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 소관이 아닌 것…….
윤기형 위원   아, 산업경제실이구나.
  아, 뒤를 봐야겠구나.
  산업경제실이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획경제위원회에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교육법무, 교육 좀 여쭤보게.
  평생 교육 프로그램, 이게 보면 직원들 만족도가 94점 나왔는데 실장님이 가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 교육할 때?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프로그램 같은 것.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제가 직접 해본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누구 도청 담당자, 우리 교육담당관님 교육할 때 한 번씩 가보셨어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숙   직책, 성함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위원장 김명숙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대고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외람되게도 저도 아직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참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니까 못 가시더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한 번씩…….
  매일 가라는 게 아니라 가장 좋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씩 참석해서 보면, 우리 예산이 나가니까 아, 이게 우리가 참 필요해서 잡은 예산이다.
  이게 그분들만 해서는, 내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우리가 설문지 할 때 직원들이 막 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리 없지만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쓰는 곳도 제대로 꼭 필요하게, 도민한테 꼭 필요한 교육을 할 때 들어가야 된다.
  점수가 높게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94점이 나왔길래.
  얼마나 좋은 교육이면, 그러면 공무원들도 같이 받아야지, 이렇게 좋은 교육이면.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공무원들은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심으로…….
윤기형 위원   공무원들은 도민 아닌가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저희가 인재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공무원들도 똑같지.
  업무도 있지만 이런 거는 거의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도 많잖아요, 생활의 지혜라든가 문학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점수가 높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좋으면 다 좋다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시면 훨씬, 쓸데없는 예산이 안 들어가게, 담당관님이 바빠도 좋다는 거는 가서 들어보셔야지.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명심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야 예산을 더, “이게 좋은 교육이다,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또 예산도 청구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윤기형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64쪽 인사담당관실에, 오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우리 실장님 답변도 잘 들었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징계부가금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에 대해서 재판 및 압류 매각 절차 진행 중이라 미수납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추경에라도 담아야 되는데, 납부일하고 환수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징계부가금하고 명예퇴직 환수금 그것은 아직, 재판이 진행돼서…….
이종화 위원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저희가…….
이종화 위원   작년에, 뒤에 들어온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예퇴직 부가금 환수금의 경우에는 차량도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아직 진행 중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징계부가금의 경우에는 아마 소송이 끝나야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뭔가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 계속 알아보고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결산서 252쪽에 주요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3780만 7000원 발생했어요.
  그걸 보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잘 맞춰서 쓰신 것 같고, 사무관리비에서 376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몇백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근 4000만 원 가까이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아서 편성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풀 예산인데 저희가 정리 추경할 때 여비하고 보상금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삭감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예 예산이 없는 경우에 실제로 업무 추진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했는데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전 직원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리 추경 때 정리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보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종화 위원   아, 이게 도청 전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상은 풀이니까 전 직원으로 볼 수 있죠.
이종화 위원   그렇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실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씩…….
이종화 위원   아, 기획조정실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화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도민평가단 운영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1037만 6000원 발생됐는데 지난해에 현장 평가 2회 또 정기회의 2회를 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종화 위원   당초에 계획한 거는 다 집행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숫자는 맞는데요, 문제는 예산 자체는 전체 인원이 참석하는 걸로 보고 준비를 하는데 참석 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참석 수당 같은 게 덜 나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행사를 하다 보면 운영비가, 예를 들면 사람 숫자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운영비는 전체가 참석할 걸로 생각해서 다과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건 다 준비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참석을 하게 되면 교통비나 식비나 이런 것들이 실비로 되는데, 그것을 참석 인원별로 했는데 그런 게 집행이 안 돼서 -참석 숫자가 적어서- 남은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이해가 되겠고.
  결산서 259쪽에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519만 5000원 발생됐는데 이 사업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다 하고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위원회 그다음에 회의체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서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이나 실비 이런 부분들을 다 못 쓰고 남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지자체와 함께하는 한국유학박람회에 충청남도홍보관 홍보비를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그걸 홍보하는 데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당초에 어떤 쪽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이게 남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세부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잘…….
이종화 위원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확인이 안 돼서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교육지원담당관님 좀.
○위원장 김명숙   예,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이종화 위원   결산서 259쪽에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에 충청남도홍보관 홍보비 운영하는 거는 500만 원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51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죠?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집행률이 전체 사업에서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년도는 1019만 5000원이었어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금년도는 5988만 원이거든요.
  거의 6배가 증가됐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50%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의 예산은 6배나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계획한 거는 집행을 잘할 수 있을지, 전년도에 집행을 못 한 부분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지난해까지는 지방대학 지원하는 업무가 지자체의 주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대육성법에 지방대학의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과 그리고 기타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었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제 협의회는 운영을 거의 안 하고 그 대신에 지방대학들이 참석하는 유학박람회에 지원하는 홍보비로 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늘어난 이유는 2025년도부터 교육부의 지방대학 지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 50% 정도 지방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다양한 거버넌스도 운영해야 되고 그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에 전년도보다 6배 증액을 했는데 그 사업 집행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1차 추경 때 편성하였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은 저조한데요,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전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50%밖에 못 했다고 그랬는데 코로나19는 전년도에 갑자기 발생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교육지원담당관 쪽에서 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6배나 많은, 그러면 이제 미집행한 걸로 따지면 거의 12배나 많은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데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262페이지의 정보화담당관 사업인데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 사업인데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1억 6000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설명이 가능하신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업비 정산을 총사업비 중에 정부가 20, 지자체 20 그다음에 사업자가 6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 결과 지자체 분담금 남은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지자체 분담금 미집행분 정산 결과, 혹시 추가로 서류로 제출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6782만 6000원.
이지윤 위원   예, 그것에 대한 정산 결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공무원 교육 여비로 잡힌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주로 어떤…….
  대상이 누구고 어떤 교육이 주로 이루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65명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윤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세부적으로는 몰라서…….
이지윤 위원   예, 그러면 인사담당관님이.
○인사담당관 강관식   인사담당관 강관식입니다.
  대부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직들을 선발할 때 소요되는 면접 수당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여비 관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서 집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직보다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참여율이 낮다 보니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인사담당관님,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에 집행이 좀 부진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좀 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6월 기준으로 제출해 주신 서류에 따르면 집행률이 18% 수준인데 이게 어쨌든 상반기는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인사담당관 강관식   예.
이지윤 위원   어떻게, 사업 홍보 방식을 따로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인사담당관 강관식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개인별로 교육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일일이 개인별로 연락하고 “어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개인별로 연락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는 낮은데 앞으로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아무래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계속 남을 거라고 예상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도 수요나 이런 것을 다시 제대로 집계하셔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인사담당관 강관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 서류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예비비가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위원장 김명숙   2022년도 예비비가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냐고 질문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보면 필요성이 인정돼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지출하였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이건 특별회계니까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건 더 읽지 않아도.
  그다음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혹시 몰라서 예산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 초과 지출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이겠죠.
  부득이한 상황인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충청남도의 집행 현황을 보면 22건에 지출 결정액이, 346억 9474만 9000원이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출액은 지금 여기 지출 잔액 이월액에 있기 때문에 다 계산이 안 되는데요, 일단 지출 결정액을 보면 346억 9474만 9000원을 22건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방재정법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그것도 무려 4건이나 됩니다.
  무엇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장 김명숙   지금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받으러 왔는데, 예비비의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오전에 했고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비비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살펴봤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살펴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데만 쓰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해양머드박람회에 7억 3300만 원을 배정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집행이 됩니다.
  이게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자,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는 전체 165억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상당 부분 들어갔고요, 도비 72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 명목으로 주고 각 5개 실국의 7개 사업에 4억 6900만 원을 별도로 해서 갖다 몰빵을 해줬어요.
  국제 대회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국제 대회 하지도 못하고!
  ‘세계’ 자 붙이지도 못하고 ‘국제’ 자 붙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예비비에서 느닷없이 7억 3300만 원을 빼 씁니다.
  그다음에 9월 30일 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에 2억 6600만 원을 지출 결정을 합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9월 30일에 할 정도라면, 곧 추경이 있어요.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사업비 속에는 사실 개원 행사비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자, 이것도 시급한 게 아니죠.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고요.
  그다음에 2022년 11월 23일에 체육진흥과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회 개최권료 납부 81억을 이 예비비에서 합니다, 11월 24일 날 집행을 하죠.
  사전에 의회에 한마디 보고나 협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정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의회도 모르게 그냥 예비비에서 갖다가, 시급하지도 않은데!
  이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이런 대비도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또 있죠.
  남은 것 하나 중요한 것 말씀해 보시죠, 급하지 않은데 예비비로 빼 쓴 것.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김명숙   하나도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위원장 김명숙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없는 척하시는 거예요?
  예비비로 빼 쓰면 안 되는데 예비비로 쓴 것 중에, 지금 제가 4건이라고 했는데 3건 얘기를 했어요, 잘 기억하시지 못할까 봐.
  하나 남은 것 뭔지 기억 안 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희가 이렇게 다 가르쳐드릴 정도라면 참 한심합니다.
  지금 거기 직원들 얼마나 많이 앉아 계세요!
  다 지금 과별로 보좌해 줄 거예요.
  저희 도의원님들 보좌진 하나 제대로, 보좌진 없어요.
  1명에 1명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자료 쳐다보고 정리해가지고 오는데 그런 정도 준비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합니까?
  월급은 누가 많이 받으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7월 27일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에 8억 5000만 원 지출 결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충분히 추경에 세워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받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중요한 4건이 의회에 사전 협의나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전체 346억 9474만 9000원 쓴 예비비 중에 이 4건, 시급하지 않고 재난과 관련이 없고 추경 편성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예산에 쓴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계산해보신 분 계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배석하신 분들 중에?

(「대답없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냥 쓰면 그만이에요?
  지방재정법 위반해서 이렇게 예산 써 놓고 심사받으러 왔는데 이런 것 의회에서 지적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대비 안 해오셨어요?
  그래서 쓴 예산이 99억 4900만 원입니다.
  100억이에요, 100억, 거의 100억!
  100억!
  자, 전체 예비비 집행한 것 중에 목적대로 쓰지 않고 시급하지 않고 추경에 세워도 될 예산이 28.7%나 집행을 했습니다.
  통탄할 노릇이 뭔지 아십니까?
  2022년에는 8월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부여·청양·보령,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지금도 전혀 복구를 하지 못해요, 돈 없어서!
  도에서, 시군에서 돈 안 준다고 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억 정도 되는 돈을 폭우 복구에 썼다라면 우리 도민들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아직도 농사를 못 짓습니다.
  왜?
  폭우에 피해를 본 데들을 수선해 줘야 되는데 지금 농사를 짓게 되면 장비가 못 들어가거든요.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 거죠.
  왜?
  농사를 지으면 장비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도민들은 애타게 도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목적대로 쓰라는 예비비를 28.7%,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의회 협의 없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고도 또 이렇게 갖다 쓰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이 그렇게 급합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결과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부실하게 나오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같은 경우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81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어떻게 의회와 한마디 얘기도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고!
  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역시 마찬가지로 3억 가까이 되는 2억 6600만 원을 여기에 이렇게 갖다 씁니다.
  예비비는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마음대로, 도지사님이 마음대로 빼 쓰는, 그런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빼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목적대로 필요하고 급할 때 그리고 혹시라도 연말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비워두라는 겁니다.
  어느 시도가 과연 81억을 이렇게 급하지 않은 행사에, 정리 추경에 도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납부해도 될 이럴 사안들을 갖다 빼 씁니까!
  의회가 뭐하러 있어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체도!
  도민과의 약속, 지방재정법 위반하는 거고요.
  무소불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 자료 요구하면서 의회와 혹시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지 표기를 다 해보라고 했어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예산을 쓴다면 협의는 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는.
  일반회계에 세워서 하려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빼 썼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달라고 해서 받아 가도 잘못인데 하물며 예산담당관이 있는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있는데 이렇게 집행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직무 유기 답변이나 하고 업무태만 답변이나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믿고 예산을 심사하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결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쓰면 그만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목적대로 썼는지 그런 답변 하나도 없고!
  우리 도민이 폭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올해에 비 많이 온다니까 노심초사 이제나저제나 도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 도민들에게 돈 없다고 도비는 내려오지 않으면서!
  시군에서는 도비만 내려오기를 목타게 기다리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100억씩 내려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0억 아니라 30억씩만 3개 시군에 더 내려보냈어도 조금 더 도민이 덜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갖다 쓴 예산, 제대로 계획도 없어서 허술하게 8억짜리 용역 결과물 나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것 하나만 봐도 저는 충남도의 업무 능력이, 충남도가 예산을 다루는 자세가 얼마나 형편없고 마음대로 하는지, 법조차 위반하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결산은 바로 이런 걸 살펴보려고 있는 거고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심사받으러 오면서 그렇게 안이한 자세로, 자료 하나 살펴보지도 않고!
  22건밖에 안 되는 이 예비비 자료조차도 살펴보지 않고 와서 위원장한테 얘기해달라고 이런 자세로 심사받으러 와야 되겠고 업무를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해당되는 실과와 도정에 전파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2건에 대해서 당연히 살펴보았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하계 유니버시아드…….
○위원장 김명숙   자,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아까 왜 답변하라니까 답변 안 하고 나더러 말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모를까봐서, 모르면 넘어가려고 그랬습니까?
  아주 자세가 지금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경우만 봐도 추경 때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개최 여부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개최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개최 부담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충남도의 81억을 포함해서 4개 시도가 324억을 1개월 이내에 피수((FISU: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협약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 때는 불가능했고…….
○위원장 김명숙   실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충청남도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도민들이 오해를 하세요.
  자,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충청남도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제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담을 수 없었고요.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대회를 유치한다는 건 뭡니까?
  대전·세종·충남이 함께 협약식을 갖고 유치 운동을 벌인다는 건 유치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비비에서 이렇게 81억씩 빼 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유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편성을 해놨다가 깎아…….
○위원장 김명숙   아니, 유치가 안 되면 예산 세워놨다가 반납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예산도 쓰겠다고 하고 못 쓴 예산들도 잔뜩한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도의회에서도 유치하는 데 전부 동의를 했어요, 동의안이 왔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 예산을 마련했어야 죠!
  그런데 이게 뭐 하계세계대학경기협회에서 “충남 너네 해”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두 달 만에 떨어뜨려 준 겁니까?
  저는 지금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충청남도가 그런 과정을 해 왔던 사안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잘 모른다면 혹시 그 말을 믿을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도민은 모르겠지, 의회는 모르겠지, 급하게 한 달 안에 납부해야 된다고 말하면 믿겠지, 의회나 도민은 뭘 모르고 있겠지, 그런 자세로 답변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공무원들이 돈 안 들어가는 일 했습니까?
  사업비 들어가는 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측해서 해야 되고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심의 받아서 편성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예비비에서 이렇게 불뚝불뚝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의회도 모르게 빼 쓰고 -급하지 않은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떻게 봐도 이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양해를 구할 수도 있죠, 정리 추경 바로 있는데, 못 세웠다라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의회는!
  그냥 함부로 이렇게 예비비에서 빼 써도 되고 이런 데는 달라는 대로 그날로 다 입금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길게 얘기 하지 않고 깔끔하게 인정하면 얘기 길게 안 갑니다.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돼서 오신 뒤로 맨날 답변하는 게 그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먼저도.
  맨날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시정되는 건 없습니다.
  결산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심사보다 더 중요해요, 목적대로 썼는지.
  그런데 결산심사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너무, ‘돈 쓰면 그만이지’, 우리 마음대로 쓰고 ‘뭐 어떡할 건데’, 지금 그런 자세는 아닌가 매우 답답하고요, 특히 저는 지금 부여나 청양이나 보령이나 다녀보면 아직도 폭우로 인해서 길이고 논둑이고 집이고 산이고 밭둑이고 하천이고 제대로 보수된 게 거의 없다시피한데 예비비에서 이렇게 빼 썼다라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도민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간단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체육대회는 예비비에서 81억씩 주면서 폭우에는, 여기에 보면 별로 없어요.
  제가 다른 건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코로나나 당연히 써야 될 돈에 썼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호우 피해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합쳐서 거의 6300만 원 그다음에 호우 피해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9982만 5000원 그다음에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11억 3900만 원 이것밖에 없어요, 폭우와 관련…… 앞에 하나 있나요?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에 1억 6600만 원,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폭우에는 인색하고 야박하면서 쓰고 싶은 일반 행사에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그러고도 반성하지 않고 잘했다고 당연하게 썼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 그냥 “시정하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진짜 시정하는 자세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자료 와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자료 이거 2차분도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 거 2차분 질의드릴게요.
  미수납액 관련 법적 진행 상황입니다.
  첫 번째에 김 땡땡 이렇게 해서 부가 금액 1032만 350원 해가지고 2016년 9월 28일 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징계부가금이 결정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압류는 ’20년도에 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혹시 압류할 때 금액을 법원 판결에 의한 금액으로만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보다는 넘게 합니다.
  당연히 채권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안종혁 위원   그러면 법정이율 5% 적용시켜서,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압류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매년 3월에 독촉해서 시효가 마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또 압류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재판이 종료돼야 실제 후속 조치로 공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본인도 이제 재판이 종료되면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심 끝나고 2심,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법원까지 갔을 기간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2심은 끝났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필요한 재산압류 조치는 이미 취해 놓으신 거네요, 혹시 모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계신 분은 징계부가금 3배 부과해서, ’20년도부터 해서 이것도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임 취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업무 관련 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공모상 비밀 누설로 인한 해임 건에 대해서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해임을 한 도의 처분 그리고 거기에 징계부가금 부과한 것을 같이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안종혁 위원   아, 같이 하신 거군요, 별건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병합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소송이 끝나야…….
안종혁 위원   독촉장 발부했는데 1심도 아직 안 끝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제가 1심까지는 잘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알고 1심은 아직 선고나 이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1심도 아직 선고 안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으로 봤을 때 1심은 끝났을 수도 있을 만한 기간인데, 그러면 1심이 끝나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사실 민간에서는 가차 없이 벌써 재산 조회해가지고 압류부터 진행을 해 놓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압류 진행할 수 있잖아요, 재산 처분 못 하도록.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가능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처리 상황이 궁금했는데, 밑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1억 600여만 원인데 아직 가압류라든가 이런 진행은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재산 파악은 해 놨고요, 통상적으로 1심이 끝나서 그게 되면 대부분 같이 병행해서…….
안종혁 위원   1심까지는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혹시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안종혁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도에서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과를 했을 텐데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제 생각에는 좀 냉정하게, 가압류 정도는 보통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바로 확인해서 필요할 경우에 가압류까지 진행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마지막으로 명예퇴직 후 재취업에 대해서는, 압류 후 경매 신청은 몇 년 후에 보통 하시나요?
  이것도 매뉴얼이 있나요, 아니면 매뉴얼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거 소송 관련한 건 어느 부서에서 주로 하세요?
  정책기획관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대리하는 부분이고요, 해당되는 부서는 인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인사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거 매뉴얼 없으세요, 혹시?
○인사담당관 강관식   인사담당관입니다.
  보통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는 물건들을 압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그 사항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서로 간의 주장이 달라가지고 소송에 가는 건 알겠는데 도에서도 이런 사항, 징계부가금이나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시작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민고민 중에 하셨을 텐데 고민 중에서 하신 거니까 저는 그런 거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산 조회를 언제쯤 하고 가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고민고민해서…… 남발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유가 있으니까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사유가 있어서 하셨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에 대응하는 것도 냉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냉정하고 객관적이려면 이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언제까지는 재산 조회를 한다, 그다음에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가압류 정도는 상대 쪽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게, 법에서는 협상의 우위에 있기 위해서도 가압류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 3건만 보더라도 저는 뭔가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상대 쪽에서도 도에서 이러이러한 예측이 돼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소송을 질질 끌어가지고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만약에 후에 가압류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승소했을 경우에, 도가 승소했을 경우에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면 어떡합니까”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냉정하게 하는 것도 -같이 일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참작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명문화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편해지시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강관식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서 가급적이면 법적인 그런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도 하고 실무적으로는 전화 통화하면서 상황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안종혁 위원   공감을 하시면 하시겠냐고요.
  왜냐하면 바꿔놓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원금을 줬는데, 같은 식구였으니까 그렇다고는 치지만 이게 다른 부분하고도 형평성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공적인 역할에서는.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르단 말이죠, 지금 보면.
  다르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의혹이라든가 안 좋은 얘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걸로 가지 않으려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침들이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지금 하신 걸로 얘기하신다면 1심에서 승소했을 경우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인사담당관 강관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옳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소송 관련 사항들은 사실 소송은 끝내야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가면서 차질 없이 객관적으로 누가 보시더라도…….
안종혁 위원   인사담당관님!
○인사담당관 강관식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아무 문제 없도록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인사담당관님, 대법까지 가서 결심 나와가지고 이거 청구해도 만약에 재산 없다고 그러면 집행관 데리고 가도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조치 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심까지 가기 전에 1심, 2심에서 만약에 상대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재산상의 손실이 이 정도 되니까 가압류 걸린 거 갖고 이거 어느 정도에서 합의보자” 이렇게도 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건도 결국에는 도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도 사실은 온정주의 그런 측면에서 다 끝나면 가압류한 것을 필요시 공매하고, 예전에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매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어느 단계가 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이걸 딱 해가지고 서로 부담 없이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 놓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너무 고생많으시네요.
  해외 장기 훈련자 명단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학위는 안 받고 오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해외 장기 훈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위 과정이 있고요, 하나는 직무 과정이 있는데 직무 과정의 경우에는 학위를 안 받아도 가능합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선별할 때는 도에 선발 담당관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요, 예를 들면 해당되는 국가에 유학을 하기 위한 영어라든지 해당되는 국가의 언어에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하더라도 이제 연차별로 몇 명을 뽑아서 보낸다 그래서 경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갔다 와서 우리 도청을 사직하는 분들은 발생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해당되는 기간의 두 배 이상을 도에 직무해야 되고요, 그렇게 채우지 못하면 지원받은 금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윤기형 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러면 그런 분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윤기형 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하네요, 5명씩, 지금은 2017년도에 4명, 2명, 4명, 5명…… 저번에 우리 예산 추경할 때 보니까 올해에도 나가는 분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5급인가요?
  직급은 관계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직급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아마 말씀드린대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어학 능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근무 몇 년 이상 뭐 이런 연한들, 직급,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됩니다.
윤기형 위원   아마 나가면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가족도 같이 나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가족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윤기형 위원   같이 나가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교육비, 생활비 지원이, 전액 다는 아니고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윤기형 위원   보통 우리 충남도 직원분들은 나갈 때 가족들이 같이 나가나요, 거의 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가족이 있는 경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지원 금액보다 실제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쓰는 생활비나 교육비가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비용 부담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학위 과정에서 학위 취득을 못 하고 오면 그것도 페널티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것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 기간에 못 받으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해외 장기 훈련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해외 훈련하고 돌아오면 훈련 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쪽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분야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특정 분야의 경우에, 그러니까 통상 학위를 하든 또는 직무 과정을 가든 사전에 연수 계획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런 플랜이 되어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오기 때문에 당연히 도정에 접목되기 위해서 그 분야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시설직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하는데 다만 행정의 경우에는 가끔 그런 수요나 이게 안 맞아서 미스매치가 돼서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전문직들은 그쪽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왔으면 또 활용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인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실장님, 오늘 결산심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작년에 집행한 내용인데 우리 실장님은 올해 2월 달에 오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 오셔가지고 작년도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올해에는 실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획조정실장님, 저희가 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원칙적으로 -행사비, 행사성 경비, 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 들어가는데요- 이월할 수가 없는 게 기본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을 한 사례가 있어요.
  물론 홍보물을 만드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55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정책기획관에 주요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사무관리비 2억 72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지출액은 2억 1533만 300원, 지출원인행위는 2억 3430만 9300원, 이월 원인 행위를 언제 했나요?
  자료 요구를 제가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월 원인 행위는 12월 27일에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12월 27일,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도정 홍보 책자를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산은 언제 편성됐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본예산에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혹시 다음 해에 주요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얼마 썼습니까, 2023년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억 3700이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1억 3700.
  자, 왜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까요?
  주요 정책 개발비하고 실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를, 왜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연초부터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쓰라는 의미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가장 잘하는 건 예산을 편성한 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쓰는 겁니다.
  그건 곧 도민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해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만드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해를 넘겨요, 그것도 12월 27일에.
  그러면 이때까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농사로 예를 들면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또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그다음 해에 쓰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 만드는 건 또 그다음 해에 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유행이 지나가겠죠.
  옷으로 치자면, 우리가 패션으로 보면 단추가 두 개 있는 게 올해 유행인데 내년은 단추가 하나나 세 개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는 뭡니까?
  맨날 예산은 똑같이 쓰는데 뒤지는 거예요, 정책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된…….
○위원장 김명숙   더군다나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거기다가 불용 집행액까지 나오는 거예요, 3769만 700원.
  그러면 12월 27일에 할 때 정리 추경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정리 추경 했어야죠.
  37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못 쓰게 끄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면서, 불용 처리 해가면서.
  이 작은 사업 하나에서 충청남도의 직무 태만을 보는 겁니다, 아까 예비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빨리빨리 만들어서 전반기에 -그래도 석달 안에- 미리 전년도에 준비해서 트렌드를 읽어서 빨리 하고 그다음도 예산을 받으면 또 다시 빨리빨리 준비해서 홍보를 해야죠.
  1년씩 묵혀서 하려고 예산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또 연구용역비도 있어요, 정책기획관에.
  도정 주요 정책 심의 조정을 하겠다고 1억 3950만 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1억 3950만 원 하는 데요, 명시이월 1억 원이고요, 이거 원인지출행위 언제 합니까?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원인지출행위 날짜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답변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거든요, 오전에.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1차 예산은 언제 편성했는지, 1차 집행은 언제 했는지, 2차 집행은 언제 했는지, 원인지출행위는 언제 했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연구용역입니까?
  정책기획관에서 연구용역 한 걸로 나오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재부에서 가로림만 해양정원 타당성 재조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용역으로…….
○위원장 김명숙   자, 가로림만 해양정원 가지고 수년째 연구용역 몇 건 한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님 하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충남 바다’ 하면 가로림만하고 부남호 아니면 충남도는 없는 줄 알더라고요.
  이렇게 매번 급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기재부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타당성과 관련된 예타를 면제받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한 일들인데 결국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원인지출행위 해 놓고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1억 원씩.
  본예산에 편성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본예산에 편성하고서도 1년 동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급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그 타이밍에 맞춰서…….
○위원장 김명숙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가로림만 가지고 연구용역 몇 건 했는데 다 헛짓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그동안 가로림만 가지고 몇 건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 낭비한 거!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번 타당성 재조사 사업은 1억이고요, 총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지금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편성한 게 1억 3950만 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억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중에 지출은 3950만 원하고 1억은 명시이월을 시킨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관의 2건의 사업만 봐도 사무관리비도 명시이월시키고 그해 동안 목적대로 쓰지 못했고 이것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들이에요.
  당연하게 예산을 세워서 못 쓰는 걸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월이란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이월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인 거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이월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하는 위원 있음)

  아,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는 빨리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인데요, 청년 커뮤니티 지원 장학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부서 업무인데 이게 출연금으로 가는 거죠.
  인재육성재단에 갔죠, 명칭이 이제 바뀌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내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게 청년 커뮤니티 지원 장학 사업이거든요?
  3인에서 5인 이상 구성이 돼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가 그룹을 지으면 활동을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공직자들에게는 충분히 안에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복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맞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추경 예산을 다룰 때 이 사업에 공무원들이 참여한 사례가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서 파악하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기억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티 장학 사업에 공무원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도민이,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으면 다 해도 좋아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월급 받고 일하면서 정책을 제안하는 게 책임과 의무예요.
  그리고 이 사업들은 우리 도에 있는 조금의 예산, 7300만 원밖에 안 돼요.
  겨우 30팀 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직자들이 들어가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예산이 7300밖에 안 되고 30명이면 적어도 맞지 않다, 개정하겠다,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참여 여부는 지금 현황을…….
○위원장 김명숙   아직도 파악 안 하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저희가 알기로는 3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번에 커뮤니티 장학 사업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2년도에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들 3명이 참여를 했고요, 2023년도에 2명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규정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공직자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지식이고 정보가 사업인데 일반 도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정보 아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룹을 짜든, 아니면 아는 사람들하고 짜서 이렇게 받아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원장 김명숙   올해부터 해야지 왜 내년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올해는 이미 진행하셨다고…….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못하고 점검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또 어떻게 하느냐.
  더 기가 막혀요,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청년들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나이 제한을 아예 두지 않습니다.
  더 늘려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은 조금 더 늘립니다.
  이것 왜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다섯 배쯤 늘려야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할 거면.
  도정 업무가, 이게 지금 원칙이 없어요.
  그냥 돈 마련해서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촘촘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 중복 받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 가면서 이런 것까지 혜택을 보는 것보다 세금으로 월급 받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지역이 같고 3명이나 5명이 모여서…….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1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2022년도에는 6900만 원 갖고 34팀을 했어요.
  그래서 3명에서 5명 해서 1팀당 200만 원씩 줬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그런데 어떻게 된 게 2023년도는 7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4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24팀이니까.
  먼저는 200만 원씩 34팀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 제한을 없애요.
  충남 거주 도민이면 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정보 아는 사람은 다 그냥, 24팀 주고 이 사업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 했다고?
  충남 커뮤니티 지원 장학 사업했다고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뭡니까?
  이것도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겨우 대 충청남도가 7300만 원 가지고 24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아무나, 공무원이 받아도 돼요!
  이렇게 그냥 이 사업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런 사업 왜 합니까!
  차라리 7억 4000도 아니고 74억도 아니고!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명숙   주제도 명확하게 줘야 되고요, 대상도 명확하게 줘야 되고요, 선정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아는 사람들 끼리끼리 받아서, 그냥 사업 계획 받고 -심사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정해서 주면 되겠습니까?
  왜 도대체 나이를 이렇게 전 도민으로 하냐는 거죠, 금액은 올리지도 않으면서, 팀은 줄여가면서.
  퇴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업 이렇게 하려고 그 기관이 있습니까?
  기관이 있으면 사업비 받아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퇴보를 하고 있고 앉아서 사업들 하고 있어요.
  지도감독 똑바로 하시고요, 사업 계획 세울 때 명확하게,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도록, 이 불만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양심 있는 공직자들은 알아도 이런 것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인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 같지만 도민들은 불공정한 것에 분노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그다음에 교육지원담당관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았는데요,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하죠?
  기획조정실장님, 성립전예산 집행할 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액 국비 지원의 경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위원장 김명숙   의회에 얘기하고, 그렇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겠다”라고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다라면 세입으로 3억 원을 잡을 때도 -사업비로 쓰지 못하고 그럴 때도- 사실은 부득이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일반 세입으로 잡고 다음 연도에 이만큼 확보해서 교육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쓰겠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 해에 쓰는 걸로…….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면 왜 교육지원담당관 부서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옵니까?
  그래도 이쪽에 쓰라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특별교부세면- 예산담당관실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다음 연도에 써도 되게 그냥 세입으로.
  안 그렇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이 부서로 내려왔을 때는 뭔가 이 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하라고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으로 와서 그냥 세입으로 잡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서로 논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님, 혹시 자료 왔습니까?
안종혁 위원   안 왔는데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서 1페이지입니다.
  답변에서 추경예산 편성하지 못한 사유 -정리 추경-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누락, 기재 미비입니다.
  압류 절차 진행 중으로 수납이 안 돼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누락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 추경이 보통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심사하고요, 20일경에 의회에 제출하는 게 기본적인 상황들인데, 그 이후에 상황이 발생했으면 정리 추경에 반영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부 사업들이 누락되는 경우는, 기간 내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자가 업무를 제대로 잘 인지를 못 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정책기획관 소관의 시군 평가 우수 시군 재정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이자가 세입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된 게 실제로는 실무 실수나 착오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살펴가지고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집행하고 집행잔액 이자를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반드시 실무자가 해야 될 부분인데 빼놓은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기간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안 심의로 올라올 때뿐만 아니라…….
  저 나름대로는 의원 생활하면서 원칙을 가지려고 하는 게, 결산에서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건데 막지 못한 부분에 있는, 관련 부서들의 다음 예산 심의 때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 정도의 큰일이어서 -코로나처럼-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아니면 실제로 다음 예산편성 때 페널티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한 게 정책기획관 소송 업무 수행 예산 현액 300만 원짜리인데 집행액이 108만 9000원, 액수가 얼마 크지 않은데요, 3페이지입니다.
  집행 부진 사유가 소송사건 공과금은 도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항소 및 상고를 하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을 법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소송 제기 및 공과금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정리 추경 시 감액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
  그런데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집행 부진 사유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소송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뭡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어서 답변까지 만드셨는데 예산 현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질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사건에서 인지대나 송달료 등으로 했을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이 정도 금액, 100만 원 단위에서 하는 거면 금방 파악이 될만한 일인 것 같은데 너무 자료가 늦어서 이게 도대체…….
  소송 업무 수행을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소송인지, 이거 이 정도 금액이면 단일 건일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지금 안종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은 저희는 도 전체에 대한 소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공과금 관련돼서는 상대편에서 제기하는 소송 외에 도에서 제기하거나 항소하거나 상고를 하는 경우, 그래서 ’22년도 도의 공과금 지급 소송은 총 10건으로 된 상황입니다.
안종혁 위원   10건인데, 예산 현액 300만 원 가지고도 이게 진행 가능해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50% 정도 집행된 상황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세부 내역 중에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경우로 지급한 내역들을 다 합한 게 -도 전체가- 집행액 108만 9000원이 맞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맞습니다.
  도에서 제기하거나 상고하거나 아니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만입니다.
안종혁 위원   변호사비 이런 거는 별도인 거죠?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 외의 다른 항목은 안 한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지, 송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정책기획관 김영관   감정료입니다.
안종혁 위원   예, 감정료.
  감정료 들어간 거는 하나도 없었나 보네요?
  감정료 꽤 비싼데?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 세부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10건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측될 경우에는 그해에 예산 결산할 때까지 집행잔액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이월 처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다 집행잔액 처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도에서는 별로 소송이 진행되는 게 크게 없나 보네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소송은 진행되는 게 많이 있는데 도에서 제기하거나 상고한 소송에 대해서만 이걸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외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은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관련된, 도로 관련된 분야 소송이 가액 면에서는 큰 소송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거는 종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수행은 하는데 법률 변호사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종건소 것을 살펴봤을 때 법률 비용이 소송 관련해가지고 액수가 상당한 부분들이 -변호사비 포함해가지고- 진행되는데 예산이 별도로 정책기획관실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다고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죄송합니다.
  소송대리인 추천을 하고 있고 지급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종건소나 이런 데에서 굵직굵직한 거면 감정료도 굉장히 많이 들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많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간접비 소송 같은 경우는 수백억 규모…….
안종혁 위원   예,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예산 현액 300만 원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소송사건 공과금은 도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고를 하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서 쓰이는 비용이거든요.
  법원에서 쓰이는 비용을,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도에 있는 전체 거를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거를- 지원하는 거로 해가지고 예산 현액이 300만 원, 제가 이 액수가…….
  법원에서 소송 관련한 거를 지원하는 액수만으로 해가지고, 종건소까지 다 포함한다면 액수가 이 정도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액수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파악이.
○정책기획관 김영관   종건소 것은…….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인지대만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가액이 비싸지면 인지대가 1건당 100만 원 단위가 넘어요, 억 단위만 돼도.
  그렇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를 들어서 종건소 소송은 업체가 도를 상대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과금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소송을 하다가 1심이 도한테 불리하게 결과가 나왔다 하면 그때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안종혁 위원   항소를 하겠죠.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러면 항소를 제기할 때 이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300만 원이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여기에서 일부 공과금이 발생해서 지급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도를 상대로 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기한 거는 알겠는데 인지대, 송달료 등을 법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소송 제기 및 공과금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정리 추경 시 감액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인지대와 송달료 등하고, 그러면 여기에 감정료도 포함이 되나요, 등으로 했으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집행잔액을 남긴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게 이 정도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전체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300만 원의 예산 현액 가지고 소송 전체를 지원한다?
  이게 벌써 거기서부터 물음표인 거예요.
  부서별로 대응하는 거면 그냥 부서에서 인지대든 감정료든 송달료든 다 가지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법률, 그러니까 도의 항소 관련이든 도의 소송 관련한 거 전체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따로 여기에다가 이거를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넣을 이유가 있을까, 그 자체에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일 건수에 억 단위만 넘어도 인지대만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10건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지원했냐.
  우편물을 했으면 등기료만 갖다가 집어넣은 건지.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영관   세부 내역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수고하세요.
  자료 요구한 게 나와서 그런데 인사 운영 만족도 측정하고 후생 복지 실적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인사 운영 만족도 측정은 왜 일주일 동안 하면서 직원들의 참여율이 12.5%, 상당히 낮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렇게 했는데 또 보면 ‘보통’하고 ‘그렇지 않다’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사 고충 제도는 보통이 102명, 그렇지 않다가 68명, 희망 보직도 보통이 111명, 그렇지 않다가 68명.
  이걸 봤을 때는 그렇게…… 척도가 3.2가 나왔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이쪽으로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에 참여하신 비율을 보면 정말 90% 가까이가, 여기에서도 몇 분이나 참여했나 모르겠어요.
  90% 가까이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기조실장님이 -인사담당관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 참여해서, 이런 것 참여 안 하면 인사에 페널티를 줘요.
  아니, 나중에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나중에 가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제적으로 참여를 높이는 방법은 모든 직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은 말씀대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해서 대표성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최소한도 이런 거에는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조직은 외부고객, 내부고객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같은 경우는 내부고객은 말하자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잖아요, 외부고객은 도민들이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내부고객이 만족할 때 도민들한테도 충분한 서비스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내부고객의 만족이 많이 올 때 도민들한테도 만족이 충분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세금을 쓰고 봉사를 하겠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공무원들 스스로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해야 도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더 많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표출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페널티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당신 인사에도 관심 없는 사람이 왜 다른 얘기를 하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관심 없이 하다가 나중에 가서 불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을, 이걸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똑같이 의견을 들어보면 90% 이상이 참여해서 정말 느끼는 것이,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실장님 같은 분과 상의해서 참 이게 우리가 잘못됐다면 또 고칠 수도 있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좀 더 적극성이나 약간 강제성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참여해봐라.
  그게 이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명.
  그리고 후생 복지도 똑같아요.
  후생 복지도 349명이면 한 16% 정도 참여한 거예요.
  상당히 설문조사에 참,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이게 시간 많이 뺏어봤자 5분, 10분이에요.
  제가 일부러 읽어봤어요.
  이것도 참여를 안 하면, 차 한 잔 마시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이거 꼭 참여해서, 정말 본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이것은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거예요, 인사 운영이나 후생 복지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중에 인사 불이익이나 후생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참석 안 하면 얘기 못 하는 거지, 관심 없어 했으니까.
  실장님, 그것 좀 내년에 올 때는 많이 참여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좀 전에 질문드렸던 것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정책기획관실 소송 업무 수행 공공운영비 집행 부진 사유를 답변 주신 거, 지금 기획관하고 같이 얘기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각 부서별로 소송을 하고 있으면 소송액이 얼마가 될지도 몰라가지고 결산할 때마다 계속 액수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전년도 걸 제가 못 살펴봐서 그런데 아마 계속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마 똑같이 300만 원이 관행적으로 돼 왔을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게 현실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거는…… 예산 편성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 어차피 각 부서별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면, 집행잔액도 계속 이렇게 남길 것 같으면 아예 편성을 안 하시는 게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전체적으로 소송 관련되는 것들을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의드리고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지 또는 정말 해당되는, 종건소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접비 소송 많이 하거든요.
안종혁 위원   그렇죠,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종건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되면 이 금액에서 등기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을 계속 관례적으로 갖다 놓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한번 저도…….
안종혁 위원   이번 결산을 통해서 한번, 얼마 안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보시고 중복이라든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면 정책기획관실 일도 좀 줄여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산담당관님도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아요, 편성하시려면?
  결산할 때 피곤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금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가 아직 다 안 왔습니다, 실장님.
  자료가 안 오면 결산심사 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들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를 보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8억 원짜리, 8억 5000만 원짜리, 8억 원짜리 물건 좀 한번 볼까요, 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8억 원짜리 물건입니다.
  4개월, 5개월에 8억 원 주고 만든 물건인데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일일이 세세한 부분까지 보지는 못했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들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위원장 김명숙   실장님이 이걸 세세하게 안 보면 누가 봐야 되죠?
  더군다나 이게 그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인데 실장님이 세세하게 안 보면 누가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위원장 김명숙   세세한 내용까지 보셔야죠.
  실장님이 보셔야 이게 제대로 됐는지, 뭘 보완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말 작품이 잘 나왔는지, 상품이 잘 나왔는지, 이런 거 안 보고 뭐 보십니까?
  이게 지금 단지, 이 상품이 8억 원짜리지만 이 안에 담긴 건 뭡니까?
  충청남도 전체 기관의 사활이 달려있고 그 기관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나아지게 할 것인가 그게 담겨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용은 봤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세세하게 안 보셨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고요.
○위원장 김명숙   디테일하게 봐야죠, 당연히.
  당연히 디테일하게 봐야죠.
  이거 보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더군다나 착수보고는 못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보고는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못 봤더라도 궁금해서라도 봐야 되겠죠.
  단지 그냥 도지사님이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또 만들고 싶으시면 만드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는데 계획대로라면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줄였으면 그걸로 멈춰야 되는데 다시 만들고 싶은 기관이 있잖아요.
  결국 그러면 23개 기관으로 될 거예요, 아마 3년쯤 지나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8억 원짜리를 느닷없이 이렇게, 저는 산출 근거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8억 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2022년 7월 12일에 추진 방안 연구용역 제안 요청을 하죠.
  요청서 작성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한다는데 8억 원짜리를 4개월에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요, 본 위원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10개월 이상 갖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리고 점검해서 2024년도부터 공공기관을 좀 제대로 운영하자.
  지금 통폐합을 해 놓으니까, 사무실도 안 되니까 그냥 겉으로만 통폐합을 해 놓은 거지 뭐 합쳐지지도 않고 지위 저기도 없고 기관장도 제대로 자리 안 잡히고 오히려 더 엉망인 거예요.
  거기다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보면 이게 회계법인에 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회계는 맞느냐, 부동산 매각 및 임차 효과로 해서 중장기로 볼 때 5년 동안 162억 2000만 원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5년간, 효율화.
  그러면 166억이면 1년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벌써 여기서 안 돼요.
  부동산 매각, 우리가 경제진흥원 부동산 매각할 수 있습니까?
  매각 못 해요, 지금까지도 매각 못 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보고 이게 활자화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형편 없는 것들을 8억씩이나 주고, 요즘 연구원들 보면 인건비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다.
  예비비로 갖다 써, 제대로된 상품 안 나와, 지적 상품권 안 나와, 제대로 보지도 않아, 그냥 통폐합만 시켜놨어.
  도대체 기관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검이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용역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용역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까?
  용역별 기본 금액, 대략?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명숙   용역에 따라서 기준 상한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금액이 수의계약 수준으로 작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적정한 수준을 하기 위한 원가 계산은 대부분 규모가 큰 용역에서는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에서 했다고 했는데, 자,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은 통폐합 대상이 아닌 충남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이런 데들이 지금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점검을 못 해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을 두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5년 뒤에는 어떤가, 대한민국과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보고 이게 맞는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8억 원짜리라면.
  여기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익이 맞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여기에 담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데 더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어요.
  통폐합하지 않는 데는 그냥 형식적으로 훑고 지나가요.
  본 위원이 기대했던 건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보는 신용보증재단과 공직자가 보는 신용보증재단과 회계법인이 보는 신용보증재단과 개발공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경제진흥원 건물 팔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팔아서 5년 동안 겨우 백육십 얼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과학기술진흥원 사무실 얻어야죠, 뭐 해야죠.
  이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엉망인데 돈이…… 저는 이건 단 1억 5000짜리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8억씩 준 게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정도 줬다라면 적어도 개발공사와 신용보증재단과 테크노파크의 경영분석을 해 달라고 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 안에 담아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문하지 않았고.
  이런 게 저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삼일회계법인이자기들이 계산, 이거요, 다 계산기 집어넣고 하면 돼요.
  차라리 연구용역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주고 계산하는 거는 회계하는 기관에 맡기면 되거든요, 이것만 용역을 맡기면 계산 죽 나와요.
  회계 조금씩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통계 낼 줄 아는 사람들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1억 정도 주면 전체 각 기관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고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거나 용역을 계획한 부서에서 전문성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 줬으면 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도 담자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금액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냥 밀어붙인 거죠, 예비비 갖다가.
  의회의 심사를 받았다면 충분히 그런 주문을 했을 거고 저는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1억 5000짜리 연구용역을 8억 원이나 주고 했다라고, 이렇게 예산 낭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8억짜리를 어떻게 4개월 만에 하려고 했냐, 그것도 또 계산이 빗나가가지고 1개월 더 연장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쨌든 기준 금액을 대략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대략 정해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도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시급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대로 규모가 큰 용역들의 경우에는 원가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잘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전문성이 부족한 용역일수록 용역비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8000만 원 하던 용역비가 2년 지나서 보니까 어느새 1억 5000, 2억까지 올라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가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부르는 대로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검수할 때 6급 이렇게 검수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검수서에 도장은 예를 들어서 5급 이상, 사무관 이상이 찍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희가 2018년 들어와가지고 사실 6급 이하가 검수를 해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앞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으면 그걸로 끝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정책관 쪽을 보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도 불용이 29.1%가 나오는 사업이있어요, 국내 여비 같은 경우 데이터정책 업무 추진에서 예산액이 2231만 3000원이었는데 이게 기정액이 2000만 원이니까 사실 더 늘어난 거죠.
  1회 추경에 148만 8000원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고도, 사실 그리고 다 쓰지 못해서 불용이 나오는 겁니다, 29.1%가.
  그런데 2023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런 사례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에서 2022년에 불용액이 18.9%가 나오는데 과다 계상을 했다라는 거죠, 한 769만 원 정도 과다 계상을 했는데 2023년도에도 역시 2022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불용액이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 꼼꼼하게 -어려우셔도- 살펴서, 지금 6월 1차 정례회 때 결산심사를 하는 건 우리가 8월쯤에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리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불용을 하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예산을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못 잡아요.
  그러면 6월이나 6월 이후에 이 사업비를 추진하게 되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정책기획관의 행사 실비 지원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의 국내 여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리 추경 페널티 이런 걸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산담당관의 국내 여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감액을 하고도 불용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또 다시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요, 특히 사무관리비에서 계속 여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의 사무관리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2년에 불용액이 51%인데 2023년 1추경에 또 예산을 더 보태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예산을 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실에서 지금 잘하지 않으니까 부서에서 그냥 막 올리고 보고 추경에 조정 안 하고 그다음에 불용 처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법무담당관이 또 있네요, 국내 여비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화담당관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불용이 부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측해서 일정 부분 조금만 남겨야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보조 사업에서 예산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공직자들은 예산을 넉넉하게 끄리고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꼼꼼하게 해서, 적어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불용할 예산들을 전부 조정해서 본예산부터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자료가 아직 안 오는데 언제쯤 오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오늘 불가한 것들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든지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제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위원장 김명숙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자료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정책기획관실 개인별 출장 현황이 하나 남았는데요, 지금 출력하고 있는 중이라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은행 예치와 우리가 자체 내부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제출한 자료 가지고 알아보시겠습니까?
  KB국민은행에 예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년 이자 수입이 얼마인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아마 첫 번째 자료에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차에.
  이 자료를 보고 2022년도에 우리가 시중 금융회사에 맡긴 이자가 얼마인지 안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내부거래를 통해서 이자가 얼마인지, 이자 수입이 얼마인지 안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부거래는 70억 6400만 원 이자가 있는 걸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70억 6400만 원, 이게 지역개발기금에 70억 6400만 원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내부거래한 결과 1.75%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위원장 김명숙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사실만 하나 볼 때요, 기금별 내부거래를 할 때 장단점이 있고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기금을 적립해서 안정적으로 큰 사업들을 하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을 마련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정 부분들은 시중에 맡겨서, 금융회사에 맡겨서 이자 수입을, 세입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이걸 또 이자율이 높은 데에 여러 개로 나눠서 계산해서 하는 게 우리가 업무를 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부거래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낮게 주면 우리가 도비는 아껴지지만 사실 세입은 줄어드는 거고요, 이 기금에서는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또 높게 주면, 여기에 보면 당시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0.5에서 1%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내부거래에서는 1.75에서 2%의 융자 이율을 적용해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는 낮은 금리로 우리가 얻어쓸 수 있는데 -만약에 기채를 얻는다고 하면요-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높은, 1% 이상의 이자를 우리가 도비로 -도민을 위해서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여기다 갖다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조삼모사의 역할도 되는 건데요.
  물론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우리가 이자를 -도비로- 많이 받으니까 좋을 수는 있어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율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했던 게, 2022년 같은 경우는 시중의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면 높았을 때 우리가 이 개발기금들을 맡기면 이자 수입을 상당히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세입으로도 잡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보고 싶었는데 이 자료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을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해야 다시 우리가, 2023년도는 거의 절반이 갔는데 2024년도에 우리가 시중의 금리를 한번 예측하고요, 그다음에 내부거래를 많이 하는 게 좋은지 일정 부분들은 금융회사에다가 맡기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좋은지 이 계산을 또 전체적으로 해 봐야 돼요, 사실.
  저는 사실 이렇게 예측할 정도로 기금 운용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2년 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2년 치를 예측해서 기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외부 거래를 통해서 이자 수입을 높일까라는 이런 고민, 사실은 이걸 잘해야 우리가 예산을 잘 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로는 많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우리 상임위에도- 해 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당시 2019년도에 도 금고에 약정한 이율은 0.75%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자율이 낮은 거라서 여러 가지 탄력적인 부분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도 검토해 보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짜리로 했는지 단기로 했는지 아니면 변동이율을 적용받는지 고정금리로 받는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절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교육지원담당관에요, 이게 전체 결산이다 보니까 제가 성인지예산을 안 다루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미래 인재 육성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중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결산서 첨부서류 340쪽이거든요.
  결산서 첨부서류 340쪽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로 체험 프로그램 박람회죠, 박람회를 운영하는 데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목표가.
  그런데 2021년도에 목표 50% 그다음에 실적이 51%라고 나와요.
  2022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50% 그다음에 실적이 51%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목표 50%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한 성 학생을 50%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은 2021년, 2022년 51%, 이건 왜 그러겠습니까?
  저희 성비가 거의 이래요.
  이건 내년도 가도 후년도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극히 아주 원시적인 평가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학생·여학생 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학교에서는 이걸 차별을 두지는 않아요, 박람회를 하면.
  그러니까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남성과 여성이 차후에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갖고 한다라고 할 때 직업군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정이 돼 있는가.
  남성이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있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보통 지금 현재까지는 남성이 할 수 있는 직업군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군이 많이 나오거나, 나오기 쉬운 부스들이 많이 나와요, 체험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쉽게 받아서 박람회를 마련하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진정한 성인지예산이나 성과를 내거나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 프로그램 전체를 놓고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놓고 성이 구분되지 않은 프로그램 외에 남성과 여성, 예를 들어서 체육과 관련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서로 다르거든요, 남학생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여학생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처럼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성인지나 젠더 관점에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 예산과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MOU를 체결하거나 홍보를 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대개 지표로 설정하고 100% 달성했다고 하고 120% 달성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라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성과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인지예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조실 전체 그다음에 기조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 기조실 소관 공공기관들도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2024년도 예산편성과 정책을 하는 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자료 아직 안 왔죠?
  자료 와야 끝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지금 2023년도에 정책기획관 부서에서 여비가 불분명하게 쓰여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에 와서 도의원을 만나고 갔다고 하는데 도의원은 만난 사실이 없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2022년도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보려고 지금 자료를 요구했고요,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해 주시고요, 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 출장을 가야 되고요.
  쓴 대로, 가서 일을 한 대로 사실대로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기획관이나 기획조정실에는 정무직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무직 공직자들이 같이 출장을 갑니다, 한 지역에 같은 날.
  2급도 가고 4급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잘해서 협의가 잘되면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틀에 잡혀있는 데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무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또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어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고, 2023년도에 그렇게 쓰여진 게 있어서 주문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의 한계성,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러시지만 저 이거 며칠 준비한 거고요, 오늘 같은 날도 다들 이거 점검하고 오시느라고 사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할 정도인데 시간의 한계 때문에 다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못 한 것들도 기획조정실장님과 담당관님들께서는, 과장님들께서는 부서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 와서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기본 틀 만들어서 다른 실국에도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적용되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출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 만에 오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단 출력된 부분이라도 바로 들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요.
  일정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오늘 심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담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박정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