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22일(목)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최창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더 드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최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흐름을 말씀드리면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제안설명,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 조치 계획 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진행한 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행정부지사 김기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입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입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길영식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입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산업경제실장, 건설교통국장, 공보관, 대변인은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 참석으로 안호 경제기획관, 김택중 건설정책과장, 정선화 홍보기획팀장, 최필환 소통기획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둔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충남 도민의 행복한 삶과 도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 제345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을 챙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민선 8기 ‘힘쎈 충남’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20만 도민들의 성원과 도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노력한 결과, 도정 각 분야에 걸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미래 먹거리 창출의 큰 물꼬를 텄습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미래 먹거리 선점의 포석도 놓았습니다.
  국제행사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9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 21개사와 외투 기업 8개사로부터 2조 8000억 원의 투자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현장의 법적·제도적·재정적 한계에 따라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속적인 도정 혁신과 함께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가 제출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용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인사 말씀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조 828억 6500만 원, 수납액은 10조 2584억 4800만 원, 지출액은 9조 6149억 57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6434억 9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은 616억 2300만 원, 사고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199억 8700만 원을 제외한 204억 3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2262억 35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43억 22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0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9조 784억 3800만 원, 수납액은 9조 2479억 5500만 원, 지출액은 8조 6924억 35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5555억 2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은 552억 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199억 8700만 원을 제외한 195억 2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748억 15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42억 35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1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수납액은 9조 2479억 5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2%를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총세입액의 31%인 2조 867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총세입액의 2.1%인 1890억 36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총세입액의 12.3%인 1조 1336억 51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총세입액의 46.9%인 4조 3381억 800만 원, 지방채는 총세입액의 0.3%인 334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총세입액의 7.4%인 686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조 6924억 3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13개 기능별 집행 상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10.7%인 9283억 5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6.3%인 5491억 19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5.2%인 4545억 7300만 원, 4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2%인 3628억 5700만 원,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7.1%인 6178억 4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32.3%인 2조 8075억 3900만 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3.5%인 3050억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15.8%인 1조 3778억 5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3.2%인 2790억 1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3.8%인 3301억 2000만 원,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9%인 4241억 6600만 원,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일반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0.3%인 230억 6700만 원, 기타 분야는 총세출액의 2.7%인 2328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8개의 기타 특별회계 결산은 도청소재도시건설, 균형발전, 안면도관광지개발, 의료급여기금,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특별회계로서 8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조 44억 2700만 원, 수납액은 1조 104억 9300만 원, 지출액은 9225억 22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879억 7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 64억 1600만 원, 사고이월액 9억 10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514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7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82억 1000만 원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27건에 346억 9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2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900만 원을 이월하여 167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4400만 원으로 지출 결정 및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 운용 결과 2022년 말 현재액은 1조 239억 9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보다 1660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재정 상태는 자산 15조 9871억 2200만 원, 부채 1조 3700억 1500만 원, 순자산 14조 6171억 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재정 운용 성과는 수익 9조 1140억 9500만 원, 비용 8조 7240억 7400만 원, 비용-수익인 재정 운영 결과는 3900억 2100만 원 적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과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90개 성과 지표 중 47개는 초과 달성, 200개는 달성, 43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용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2021회계연도 처리 결과 보고와 2022회계연도 조치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 결과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20건으로 주요 처리 결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 소홀에 따른 세목별 지방세 체납 건입니다.
  ’21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체납액은 315억 1100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시군세 체납과 연계되어 발생되므로 체납자 은닉 재산 발굴, 채권 조기 매각 등 현재 발생된 체납액 정리 및 신규 체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으로 지방세 사후 감면, 개선 방안, 제도적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쪽입니다- 도·시군 합동 체납 징수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 은닉 재산 발굴 및 채권 조기 매각 등 강력 체납 처분 실시로 18억 3000만 원을 압류하고 3900만 원을 추심하였고 고액 체납자 대상자를 선정, 48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징수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공매 실무 교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의료원 부가가치세 신고 부적정 사항입니다.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대상 매출인 구내식당 매출이 있음에도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과다 납부한 사항으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받아야 한다는 권고 사항입니다.
  천안·공주의료원에서 ’22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식자재 부분에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 -3쪽입니다- 비율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실시하여 과다 납부한 부분만큼 환급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창용   잠깐만,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자료 좀 한번.

(「자료명이 뭔가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발표하시는 자료가 어느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자료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좌석에 놓아드린 처리 결과 및 계획 보고…….
○위원장 최창용   실장님, 2021회계연도 처리 결과 보고하고 2022회계연도 조치 계획 보고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에는 지금 비치가 안 돼 있어요.
  실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가 도착하려면 한 10분 이상 걸린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처리 결과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실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 퇴장)

  잠시 자리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의 결산 개요,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10조 2584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4759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9조 6149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36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월금은 3082억 원으로 2021년도 2842억 원보다 240억 원이 증가하여서 그 규모가 과다하므로 사업비 등의 조기 집행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308억 원으로 2021년도보다는 대폭 증가하여 36.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초과 수입 및 과소 추계 오차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 추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채무, 지방채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도 말 충청남도 총채무는 1조 1733억 원으로 연도 중 2352억 원이 발생하고 850억 원을 상환하여 전년도 대비 15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차입금 5건 334억 원,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으로 201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향후 채무 발생액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2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01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2억 원인 36.9%가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과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하는데 2022회계연도는 전년도 대비 초과 세입 181억 원, 집행잔액 6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초과 세입금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재정 투입 시기와 재정 배분의 적정성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바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적정한 사업 계획 수립과 불용액 발생 규모 최소화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12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당해 연도 내에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미수납액 사유를 살펴보면 체납 사유 중 고의성이 있는 납세 태만이 높은 비중으로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 전담 징수 조직 확대 운영 및 보다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6쪽 및 27쪽입니다.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세 결손액은 17억 8500만 원으로 전년 회계 45억 8200만 원보다 27억 9700만 원인 61%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배분 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나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인바 결손처분 이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 조사를 실시한 이후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체납처분 등을 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이 적용되도록 하여 결손처분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 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34건 3282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3039억 7700만 원 대비 243억 600만 원인 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 사업비는 총 206건 2695억 3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70건에 552억 700만 원, 사고이월 49건에 395억 1500만 원, 계속비 이월 87건에 1748억 1600만 원입니다.
  2021년 이월 사업비 179건 2634억 700만 원보다 이월액은 61억 3300만 원인 2.3%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월 사업비는 총 29건으로 587억 4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15건에 64억 1600만 원, 사고이월 5건에 9억 1000만 원, 계속비 이월 9건에 514억 1900만 원이고 2021년 31건 405억 7200만 원보다 181억 7300만 원인 44.8%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를 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해당 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29쪽 명시이월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은 총 85건 616억 2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0건 552억 700만 원과 특별회계는 15건 64억 1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명기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 및 인허가 협의 지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액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정책 과정 전반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유사 동일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사고이월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한 사항은 총 53건에 404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8건 395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5건에 9억 1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주요 사유는 사업 기간의 절대 공기 부족, 관계 기관 협의 지연, 용역 기간 부족 등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공사 발주 시 예상되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명시이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 사고이월은 14건에 45억 1900만 원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 통제와 예산의 성실한 집행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31쪽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계속비 이월은 총 96건 2262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금액은 87건에 1748억 1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건에 514억 19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사업비의 연도별 소요 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 이월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 부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은 2022회계연도는 정책 사업 간 예산의 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 전용 현황은 일반회계 2건에 6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건 19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총 3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입지과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은 도내 첨단 과학기술 정책을 주관하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으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337회 정례회 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추진은 2022년 1분기 코로나 대응 등으로 신속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군의 신속 집행 적극 협조 유도를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우수 시군 3개 시군에 대해 각 300만 원씩, 성취율 최우수 1개 시군 200만 원, 성취율 우수 2개 시군에 각 150만 원씩 총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로 혁신도시정책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임시사무실 설치 관련 전산 네트워크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사무관리비 1985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전년도 대비 예산 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 시 예산 수요를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전용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33쪽 예산 이체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해 사업 추진 부서 변동으로 일반회계 47건 3980억 7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26건 4668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집행 부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세출 집행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불용액 1058억 중 가장 크게 불용이 나타난 분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사회복지 분야 197억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175억,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각 60억 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불용률은 5.3%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 1.4%, 보건 분야는 0.8%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이월이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 시에도 집행 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불용 처리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9조 784억 3800만 원에서 8조 692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3860억 300만 원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826억 87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9%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0.4%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 현액 5000만 원 이상 금액의 사업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집행률 0%에 대한 사업은 44개 사업 411억 566만 원과 집행률 30% 이하의 21개 사업에 대해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 현액 1조 44억 원의 91.8%인 922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높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등은 다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예산 현액 5000만 원 이상 금액의 사업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집행률 0%인 6개 사업 74억 6677만 원에 대해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40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112개 사업에 7560억 2492만 원을 집행하여 성인지 예산액 7573억 4099만 원 대비 99.83%의 집행으로 2021년도 대비 0.09% 증가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2022년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117개 성과 목표 중 목표 달성 지표 수는 89개로 목표 달성률은 76.0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률이 99.83%인 것에 비해 차이가 큰 것으로 예산 집행이 성과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 목표의 재정립 또는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인지예산 담당 부서는 성인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유형 분류, 운영 목적에 맞도록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사업 대상 및 수혜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43쪽 성과 보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성과 보고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성과 보고서는 성과 목표 관리 제도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성과 계획서와 성과 지표에 따라 성과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별 추진 실적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는 27개 전략 목표, 164개 정책 사업, 290개 성과 지표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성과 달성도는 초과 달성 47개, 달성 200개, 미달성 43개입니다.
  44쪽입니다.
  2021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초과 달성한 12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성과에 의한 성과도는 매우 고무적이나 당초 설정한 목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 농업 기반 시설 국비 예산 확보 전년 대비 3% 이상 증액, 보건환경 시험 검사, 질병 원인균 확인 진단 등의 4개 지표는 3년 연속 130%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목표치는 과거의 실적과 중장기 목표 등을 기준으로 타당하게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6쪽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연속적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6개 사업은 연간 사업 계획 및 추진 상황의 점검과 성과 목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미달성 원인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환류하여 반영되는 등 효율적으로 성과 목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보건소 금연 클리닉 5회 이상 상담자 수, 도유 재산 대부료 징수율, 민방위 교육 이수율 등 3개 지표는 3년 연속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매년 미달성되는 성과 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성과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성실한 작성과 총괄 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48쪽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은 5조 9454억 6100만 원으로 국비는 4조 2524억 2200만 원, 도비는 1조 6930억 3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5월 20일 현재 완료 사업에 대한 정산 대상액은 4조 3865억 9100만 원으로 그중 확정액이 1조 1534억 4800만 원, 정산 진행 중인 사업액은 3조 2331억 700만 원입니다.
  정산 결과 반납 대상액 758억 4300만 원 중 반납액은 18억 7500만 원이고 미반납액은 739억 6800만 원입니다.
  49쪽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을 살펴보면 총 1990건 6586억 64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6018억 5100만 원을 정산하여 미반납액은 568억 1300만 원으로 미반납 및 미정산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정산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 중 민간 보조 사업, 사회복지 사업 등으로 지원된 사업은 총 26건 3억 2209만 원으로 사업자에게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선정 시 미반납 사업자에게는 반납 보조금이 완료된 후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2쪽 기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14개 기금의 조성액은 총 1조 239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8578억 8000만 원 대비 1660억 2900만 원인 19.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 집행은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고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기금의 경우 3년 연속 지출 계획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정책 사업들로 지출 계획상 사업 내용과 집행 부진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기금의 지출 계획 수립 시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는 사업 선정과 소관 부서의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3쪽입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2021회계연도 중 정부가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비로 2021년도 100%를 집행한 것에 비해 2022년도는 63.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55쪽 예비비 관련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지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는 27건 346억 9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7억 810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49.8%에 해당합니다.
  예비비는 세부 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의회의 의결을 받으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는 것이므로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가능하거나 차년도 예산 집행 시점이 임박한 시기에 예비비를 배정하는 것은 예산의 실질적 규모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8억 5000만 원 지출 결정액 중 5억 6525만 원을 지출하고 425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2억 4225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6쪽입니다.
  유교 문화 및 국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및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 개최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를 지출하고 각각 1600만 원과 6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지출의 경우에는 시급성 등 예비비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사전에 의회의 심사를 받아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담댐 방류 관련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분담금을 4월·6월·10월에 걸쳐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던 사유와 향후 해당 사업에 대해 중장기적인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 표를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 지출 결정액 526억 대비 지출액 522억 9300만 원으로 9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2022회계연도 지출 결정액은 346억 94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172억 6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49.8%로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집행 과정 속에서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위원장 최창용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용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 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3. 예비심사보고서(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다음은 자료가 준비되었으므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2021회계연도 처리 결과 보고와 2022회계연도 조치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놓아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 결과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20건으로 주요 처리 결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 소홀에 따른 세목별 지방세 체납 건입니다.
  ’21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체납액은 315억 1100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시군세 체납과 연계되어 발생되므로 체납자 은닉 재산 발굴, 채권 조기 매각 등 현재 발생된 체납액 정리 및 신규 체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으로 지방세 사후 감면 개선 방안 제도적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제안서로 제출하였으며 -2쪽입니다- 도·시군 합동 체납 징수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 은닉 재산 발굴 및 채권 조기 매각 등 강력 체납 처분 실시로 18억 3000만 원을 압류하고 3900만 원을 추심하였고 고액 체납 대상자를 선정, 48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징수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해 공매 실무 교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의료원 부가가치세 신고 부적정 사항입니다.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대상 매출인 구내식당 매출이 있음에도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한 사항으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받아야 한다는 권고 사항입니다.
  천안·공주의료원에서 ’22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식자재 부분에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 비율을 안분하여 -3쪽입니다- 부가가치세로 신고하였으며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실시하여 과다 납부한 부분만큼 환급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인지 관련 성평등 성과 목표 미달 사업에 대한 자체 개선 노력 강화입니다.
  성과 목표 미달성 원인에 대한 분석 미흡 및 개선 조치가 추상적·선언적 수준에 머무는 등 결산서 자체 평가 항목 작성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다수 발생되어 성인지예산 집행 및 차년도 성인지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전 사업 담당자 교육 및 전문가 1 대 1 대면·서면 컨설팅 추진으로 성평등 목표에 기반한 성과 목표 설정 및 성인지예산 사업 효과성을 강화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면·서면 컨설팅을 통한 성인지예산의 집행 실적, 성평등 효과 등 분석 및 성인지 결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중 용익물권 관리에 관한 정책 마련 필요입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월세 보증금은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익물권으로서 공유재산에 등록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보조금으로 지급한 전월세 보증금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으로 편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된 전월세 보증금을 회수하여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전환, 무상 임대 또는 유상 임대 형식으로 지원하고 관련 법률이나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제도 개선하라는 권고 사항으로 보조금 단체 지원 부서에 전세권 공유재산 등록 방법을 안내 완료하였고 19건 중 15건은 보조금 회수 및 갱신 시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였고 2건은 기간 만료로 보조금 회수, 2건은 보조금 회수 후 재산 취등록하였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시 용익물권 취득 안건 상세 검토 및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 안내 등으로 용익물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제1단계 제3기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이었으나 76개 중 10개소가 미완료 상태로 정기적으로 공정률을 관리하고 부진 사업은 컨설팅 및 사업 계획 변경 지원으로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으로 제1단계 3기 사업은 총 76개소로 전체 100% 완료하였고, 제2단계 1기 사업은 84개 중 70개소가 대부분 정상 추진 중으로 추진 상황 보고회, 현장 점검을 통한 부진 사업 지구 컨설팅 지원 및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은 균형발전위원회 개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집행률을 고려하여 예산 이월 최소화 등 예산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 계획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17건으로 주요 처리 계획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이고 엄격한 채무 관리입니다.
  2022년도 말 채무액은 1조 1733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503억 원의 채무가 증가하였는데 채무의 지속적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며 주민을 위한 표준적 공공 서비스 제공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원칙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으로 지역개발채권은 2022년 채권 매입 의무 면제 시기에 해당된 채권의 상환 시기로 채무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며, 향후 채권 매입 기준 완화 등에 따라 채권 발생액이 감소 예정이며 외부 차입금은 원금 상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재정 지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등 재정 건전성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추계 검토 소홀로 예비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육성 지원 과목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19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원을 집행하고 167억 원이 불용되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대책을 긴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라 여겨지나 신중할 필요가 있고, 사업 주관 부서는 사업비 요구 전 치밀한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으로 업종별 통계를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지만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앞으로 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무회계 및 공유재산 관리 대장 차이 정비 필요입니다.
  8쪽입니다.
  재무회계상 공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리 대장 간의 불일치로 미반영된 1조 1672억 원 중 건설 중인 자산 6146억 원을 보류하더라도 5526억 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결산 차이를 정비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권고 사항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입목·기계·기구 등의 종류별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이 2022년 7월 신설로 동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각 실과 재산관리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 실무 교육 및 담당자 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과태료 처분 시 법률 적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입니다.
  아산소방서에서 처분된 과태료를 납부자가 납부한 후 행정에서 과납 사실을 인지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해 준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시 면밀히 검토하여 -9쪽입니다- 과오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권고 사항으로 소방관서에서 민원 업무 담당자의 실무 법률 적용 향상을 위하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소방본부 주관 특별 교육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소방 변호사를 활용한 과태료 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정확한 법률 적용과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목적 적합성 및 적절한 기금 운용의 필요입니다.
  탄소중립정책과의 사업은 탄소중립에 관한 포괄적인 사업이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탄소중립의 분야 중 화력발전소 사양화에 대한 대책을 위해 필요한 기금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뚜렷한 목적성 확립과 중복 사업 배제 검토가 필요하며, 화력발전 사업 사양화는 충남도만의 의무나 책임이 아니며 충남도에서 마련하는 기금만으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으로 -10쪽입니다- 신규 사업 발굴 시 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부서 의견 조회 등 유사 목적 및 사업 내용 검토 절차를 거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에 중앙 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신규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중앙 정부와 충남도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처리 결과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처리 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 결과

부록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 계획

○위원장 최창용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 처리 결과 및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등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사고이월 중에 자금 없는 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자금 없는 이월 세부 내역 그리고 국비·도비 구분한 재원 표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간주예산, 성립전예산 말고요.
  2022년도 결산 사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주예산 발생 현황, 이게 메인이고요, 이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21년 것 그리고 그 이후인 올해 ’23년 것 간주예산 발생 현황 내역이 있으면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데 미수금 내역, 미수금 사업 현황들을 주시고요, 미수금 현황에 -납기 미도래는 당연히 납기일이 따로 표기가 될 거고- 미납 사유를 표기할 수 있으면 표기해 주시고요, 반환금 미수금 중에 ’22년도 사업이 아닌 ’21년도, ’20년도, 전년도 사업 내역들은 따로 표기를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자료 요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들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 현황, 사업 예산과 ’22년 결산 사업, 결산액을 비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 계획, 그 예산 그리고 ’22년도 결산 예산 반영액 그리고 그 2개를 비교한 초과나 미반영액 또는 미반영 비율,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 예산의 사업비 반영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   예산의 주진하 위원인데요, 저는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연도별 세출 추계 있잖아요.
  최근 5년 거 해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윤기형 위원님.
윤기형 위원   결손처분 내역 ’21년도하고 ’22년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재명시이월 그게 있나요?
  그거 자료 좀 줘 보시죠.
  명시이월된 거 다시 재명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한 거요?
윤기형 위원   예, 사고이월된 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연도별 외부 차입금은 알겠는데 이 금액에 따른 금리와 발생 이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가 건설본부로 바뀌었나요?
  ’22년 공사 발주 그다음에 자재·물품 구입 건별 발주액, 자재 물품 구입액, 계약 방법, 수주 업체, 업체 소재지,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CCTV,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복구 현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공무원 단기·장기 국외 연수, 국제기구 파견, 국제회의 및 행사 참가, 해외 출장소 파견 등 공무로 인한 국외 체류 관련 체류 나라, 체류·연수 목적, 체류 기간, 연수 기관, 소요 예산을 5년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거 같고 ’19년도 거하고 ’20년도 거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빼고요, 일반회계 집행률하고 특별회계 중에 0% 집행한 게 있어요, 집행액이 0인 게.
  기조실장님, 그중에서 이월액 포함해서 증액된, 2023년도에 예산 편성액이 증액된 사업 부서명과 사업명 그다음에 사유를 기재해서 주시고요, 아까 명시이월은 어느 위원님이…….
윤기형 위원   제가.
이연희 위원   윤기형 위원님이 하셨나요?
  그러면 성과 지표 중에서 2020년도부터 3년 이상 미달성한 게 세 곳이 있더라고요.
  그 사유하고 앞으로 달성, 성과 목표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 자금 없는 이월액 뭐 뭐 주문을 했죠?
정병인 위원   자금 없는 이월 현황 내역.
이연희 위원   현황 내역 하신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거는 됐고요, 또 하나는 어느 분이 설명할 때 충남보증재단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신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연희 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 남은 거는 사실 굉장히 박수받아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크고 여러 건이다 보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런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창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물가 동향도 자료 받을 수 있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물가 동향이요?
김석곤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물가 동향을 월별로 말씀하시는 건지…….
김석곤 위원   아니요, 연별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연별로요?
김석곤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김석곤 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소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소금이요?
김석곤 위원   예, 소금가 동향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 차량 진입 시 방해 차량 제거 현황과 그 사례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자치경찰, 우회전할 때 차량 실천 방법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보조금 내역 또 보조금 반납 내역과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엄청나게 자료가 방대할 건데요,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조금 전체를요?
고광철 위원   예, 제가 전체적으로 요구한 건데요, 너무 많으면 ’21년도부터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납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필요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전체 보조금 중에서 반납된 보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사유를 정리해 드리면 되는 거죠?
고광철 위원   예, 사유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천안의료원하고 공주의료원이 세금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구내식당.
고광철 위원   예, 구내식당.
  그 원인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를 빼놔서요.
○위원장 최창용   윤기형 위원님 먼저 추가로.
윤기형 위원   예, 제가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700만 원이 있고 미수납액 1억 4400만 원이 있는데 그거 내역 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용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기조실장님, 사고이월이 204억 3800만 원이에요.
  작년 대비 42.9%가 증액됐는데 아까 명시이월은 어느 분이 하신 거 같고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 내용하고 사유에 대해서 적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체납 징수단 운영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금 예치 현황, 금리하고 어디에 돼 있는지 그 현황 자료만 2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청.
이지윤 위원   기금 관련해서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추가로 하나 요청드리면, 금리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자 활용 현황도 하나, 그냥 같이 예치해 두신 건지 아니면 따로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통합재정기금 사용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지원 계획 있잖아요.
  금년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물관리정책과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다는데요,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 계획안 이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하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 증액 비교표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대개 예산이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창용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 준 대로 자료 주실 거면 안 주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이유는,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쭉 썼어요.
  이게 아니라 세부 내역을 주셔야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사업 계획서 같은 거 다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결산검사 시간입니다.
  가급적이면 결산검사에 대한 자료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주실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창용   다음은 오전에 한 분만 질의하고서 정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견을 모아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최창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들께서 총 28건의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일차적으로 작성이 완료된 7건은 곧바로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 자료들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용   고맙습니다.
  나머지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박정주 기조실장님과 뒤에 함께 배석하신 충청남도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특히 박정주 실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의 살림살이를 두 어깨에 지고 가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충청남도의회와 잘 소통을 해 가면서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힘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2년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결산심사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청남도 채무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채무가 약 1조 삼사천억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채무의 건전성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충청남도도 채무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채무가 갖는, 채무는 또 다른 좋지 않은 행정을 낳을 수가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채무 관리에 의원들께서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충청남도 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 자료에 나와 있듯이 6980억 2200만 원, 이때는 전액 지역개발채권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6047억 7200만 원, 이때도 역시 전액 지역개발채권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들어와서 7934억 5100만 원이라는 총채무가 발생했는데요, 이때부터 외부 차입금이 1771억으로 처음으로 채무에 잡혀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6163억 5100만 원이고 2021년도 비슷합니다.
  채무 1조 230억 7000만 원 여기에서 외부 차입금이 3584억, 거의 40∼50% 이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6646억 7000만 원이고, 우리가 지금 2022년도 결산검사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충청남도의 총채무가 1조 1733억 7200만 원 되겠습니다.
  외부 차입금은 3918억, 지역개발채권은 7815억 7200만 원, 제가 이렇게 쭉 ’18년부터 ’22년까지 채무의 추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채무 연평균 증가율이 13.9%입니다.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부 차입금 증가율은 무려 48.7%로 증가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증가율은 2.9%입니다.
  또 작년 2022년과 올해 2023년을 비교해 보면 2022년 예산 10조 6423억 대비 채무는 1조 1408억,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0%를 넘어서 10.72%입니다.
  2023년 올해 1회 추경까지 예산 10조 6235억 중 채무 1조 3253억,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48%로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채무 추이를 보면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부터는 외부 차입금이 발생하고 외부 차입금도 증가세에 있는데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면 그만큼 우리 충청남도는 이자의 부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외부 차입금 3918억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 51억여 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년 -2021년- 대비 무려 132.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기준 외부 차입금이 1000억이 는 4918억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이상근 위원   외부 차입금을 들여올 때는 계획에 의해서 들여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1000억에 대한 용도는 제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질의했던 기억은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외부 차입금 1000억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 채무가 2020년부터 외부 차입금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20년∼’22년도 사이에 늘어난 외부 차입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이 주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 금년도 1차 추경에 외부 차입금이 늘었는데, 외부 차입금은 지방도라든지 도로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선 7기 초기에 600억 이상의 예산이 -지방도 예산이- 300억 정도로 줄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간접비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패소하면 배상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지방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방도 건설을 위한 예산으로 1000억을 외부 차입했는데요, 성격을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채를 해서 외부 차입을 했던 그런 부분하고 향후에 도가 차입하는 부분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렇게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외부 차입금이 2023년도에 1000억이 증가했다고 하면, 대부분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아니, 이렇게 계속 빚만 늘어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걱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은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외부 차입금을 썼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 차입금 1000억이 증가하면서 이자 상환액도 148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외부 차입금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하면 효율적으로 차입금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24년도라든지 ’25년도라든지 특별하게 코로나와 같이 외부적인 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부 차입금은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정확하신 지적이고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태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해서 금년도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겨우 0.4% 언저리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정책들이 금융을 통한 금융 정책이나 또 한 가지는 재정 정책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자율이 굉장히 높고 또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을 통한 경기 부양이나 어려움을 타개하는 노력은 어렵고 일정 정도는 재정의 기능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부분의 일정한 투자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 말씀에 위원으로서 동의합니다.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 차입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차입금을 들여서라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꾸준히 지적을 했었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질의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채무는 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17개 시도 총채무 현황 분석 자료를 봤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충청남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3.4%입니다.
  9개 광역 시도 평균 채무 비율을 보게 되면 11.7%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채무 비율보다도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 비율이 높다, 이런 부분은 의회 의원으로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9조 8000억여 원과 비슷한 도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도 예산이 9조 80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충남 채무 비율이 13.4%, 10위인데 비해서 전라북도는 채무 비율이 충남의 절반인 7.17%입니다.
  여기가 17위, 숫자가 높을수록 잘하고 있다는 거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상근 위원   우리 충남도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와 예산 구조가 비슷한 전북은 7.17%, -우리보다- 어떤 여건과 상황에서 이렇게 7.1%라는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쪽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예결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행정은 한 번 말씀드리면 변하지가 않더라, 기초의회에서 습득한 이유 때문에 오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일부분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이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기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원·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용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를 보면 전략 목표가 27건, 정책 사업 목표가 164개, 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가 29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략 목표, 정책 사업 목표 설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성과 목표 설정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민 의견이라든지 관련 기관들, 관계자 의견 수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의견 수렴하는 방법이 문제일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공청회를 하기도 하고 설문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표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희 도의원들, 같은 상임위를 하고 있는 도의원들조차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고 어떻게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는지 거의 결산 이런 거 할 때나 가서 조금 보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성과 보고서를 보고 느낀 점은 저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 설정을 잘해서 하고 있는 부서도 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목표치가 너무 낮고 또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고 또 부서에서 달성하기 쉬운 단위 사업이라든지 계량화하기 쉬운 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시 다시 한번 해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도정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대부분 보면 작년에 했던 것하고 비교하면서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목표 달성률을 보면 85.1%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 도에서는 85.1%를 달성했다고 하면 아주 잘했다고 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께서는 85.1%를 달성했다고 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목표 설정을 하실 건데 조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전례 답습적으로 해서 그거에 일정한 비율을 조금씩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의 행태인데요, 올해 이 부분 외에도 전체적으로 실·국·원장이나 과장들의 성과 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목표 달성, 난이도 이런 기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달성도는 점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인…….
최광희 위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도민들하고 행정 간의 갭이 줄어들지 목표를 아무리 높게 하더라도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목표라고 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보면 27쪽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이 199억 86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사업 추진 기간이 3년째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최광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금 없는 이월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한 이후에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봐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최광희 위원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면 거의 예산이 반영됐을 테고 명시이월이 2년째고 사고이월이 3년째인데 자금 없이 이월된다고 하면 뭔가 편법이 있지 않나 이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국에서 세부 사업 해서 자료 제출되면 그 부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739쪽 예비비 지출 결정을 보면 346억 중 172억 6500만 원에서 지출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생각해 보건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전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658억이었는데, 재난지원금 사용 내역들을 보면 구호 기금을 먼저 쓰고 재난 기금, 예비비 이런 순으로 쓰게 되는데 당초에 이게 경영 위기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최광희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 예측이 긴급하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 신뢰도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 관련 통계를 정확히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리 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통계가 책정이 안 돼 있던 부분 때문에 오류가 많았죠.
최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업에 그만큼 투자를 못 해서 결국 도민들의 피해로 연결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최광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기금 조성 명세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이 268억, 또 탄소중립경제과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액이 21억인데 이것에 대한 향후 지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쭉 있는데 타 회계 기금 예수·예탁금 현황을 개인적으로 자료 좀 -아까 제가 오전에 없어서 그런데-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총 15개 기금에 1조 1109억 정도 돼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금 활용이 굉장히 원활한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기금도 있는 반면 문화재환수기금 이런 기금도 있는데 일부 기금들은 사용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금 쓰는 부분들은 늘 계획대로 지출이 되는데 예기치 않은 남북협력기금이나 여러 기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살펴보고 기금 운용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건지 고민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022년도 부채를 보면 유동성 장기 차입 부채가 867억이고 장기 차입금이 일반회계에서 3918억 원, 지방채 증권이 지역개발기금에서 6948억이 있는데 2022년도 부채 유형별 구체적 차입 명세서를 전년 대비 증감 포함해서 2개만, 아까 것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면 기능별·성질별 결산에서 연구 207의 연구개발비를 보면 예산 현액이 351억 원인데 결산액이 259억 원이고 잔액이 92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편성할 때 철저하고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최광희 위원   마지막으로 1047쪽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 명세서를 보면 일자리노동정책과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수령액이 65억 5000만 원이었는데 반납 금액이 29억이나 되더라고요.
  반납 사유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최광희 위원   예, 결산서 첨부 서류 1047쪽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 명세서 중에서 일자리노동정책과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보조금 수령액이 65억이에요.
  그런데 반납 금액이 29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말씀 좀…….
○경제기획관 안 호   고선패 사업인 것 같은데요.
최광희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자료는 별도로 드리는데요, 대강만 말씀드리면 고선패 사업인데 보령 쪽에 석탄화력 전환 교육의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냥 매듭지을까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 봤습니다.
  소금 물가 동향 자료를 봤는데 천일염 사재기 원인이 많이 나와 있네요.
  일단 주생산지인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일부 감소됐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일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김석곤 위원   지금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전체 한 7% 정도뿐이 안 되네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 가격이 -여기 안에 자료도 나와 있지만- 두 배 이상 뛰었어요.
  이런 사태가 지나가면 가격이 내려가겠어요, 한 번 올라간 가격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답변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답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격은 폭등을 했죠.
  그래서 ’23년 5월 보면 한 2만 원 하던 것이 2주 차 되니까 한 2만 4000원으로 올랐고 지금은 한 3만 원 정도, 그런데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건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이 그럼 이것이 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원인을 보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다 알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후쿠시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게 방류가 된 다음에도 이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거는 전문가들 속에서는 부정적으로 봐요, 사실은.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제가 어제도 보령에 가서 소금 하는 업자를 만났었어요.
  그랬더니 걱정을 거꾸로 해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높은 게 맞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안정화 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소금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안정화 정책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확실하게 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해 줘야 됩니다.
  소금뿐만이 아니에요.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보령머드축제에도 영향이 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먹는 심층수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대로 하면 이거 다 내버려야 돼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도 검사하고 생산 수량에 대한 수산품도 검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 촉진인데요,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도 당장 소비 촉진 행사에 나가는데요,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위원님들의 자료가 늦어져서 질의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실장님, 자료 좀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셔요.
  5년간 우리 재정 상태를 보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나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가 감소하다가 증가했지요?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보면 중앙 정부 기준으로 충남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외부 차입금 4918억 원 포함해서 전체 1조 3253억인데요, 지역개발채권이나 기금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늘게 돼 있습니다,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다만 외부 차입금의 경우 저희가 일정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민선 7기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외부 차입이 급격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에는 지금 외부 차입금 1000억이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극복 때문에 저희가 차입했던 부분들은 추후에 -평소 늘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일정 정도 갚아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나야 맞는 거거든요.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
  검토보고서하고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당연히 늘어나는 건데 또 이걸 이렇게 실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당연히 대차대조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윤기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장기 차입 부채가 늘어난 거야, 단기 차입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라.
  1조 866억 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전년도 9314억 원보다 1491억 원이 늘어난 거야.
  아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걸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지만 어차피 도의 큰 예산을 하다 보면, 중앙 부처에서 그때그때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면 급할 때 하고, 그런데 또 우리가 이걸 차입만 할 수 없고 상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 국가 경제의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정한 재정의 안정화 기능도 결부가 돼서 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고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엄청 좋으면 과거 2019년 이전처럼, 저희 경기가 엄청 좋았을 때 취득세·등록세 이런 세수가 굉장히 많아서 무차입으로 운용을 했고, 다만 코로나 때는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향후 현금을 살포하는 형태의 재정 지원은 지양해야 될 거고요, 미래의 충남 경제 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지역의 경제 여력을 늘려서 세수를 더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될 거고요, 그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재정수지를 잘 생각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 적정하게 채무를 갚는 쪽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3300억 원이라는 돈이 늘어났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지금 장기 부채 해서 이것도 그 돈에 포함돼 있는 거야.
  우리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많이, 따지면 불용을 남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3300억이라는 돈이 많이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작년에는 세수가 늘어나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부채 좀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야지 많이 남기면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되는 게 많은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실장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이것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이 적절히 넘어가야지 너무 많이 하면, 내내 우리가 돈 빌려다가 남기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입해다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이유는 세입에서 세수가 더 걷혔든지 아니면 불용액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세수가 182억 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반기 재정 상황들을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추경할 때 점검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알뜰한 살림을 해서, 기조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윤기형 위원   그리고 성인지 결산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커요.
  성인지예산을 보면…… (자료를 찾으며) 2022년도에 7573억이에요.
  그런데 ’21년도보다 훨씬 많이 예산을 세웠는데 건수는 적어.
  그렇지요?
  보면 2021년도는 4286억, 그런데 사업 개수는 ’22년도가 적어.
  결산검사 의견서 45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모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인지’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성한테만 교육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치우쳐서.
  그런데 사실 현재 교육은 남성이나 여성분 공평하게 교육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양성평등입니다.
윤기형 위원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 이걸 여성분들을 피해자로 보고 남성분들한테만 교육시키는 식으로 아는 분이 생각 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작년에도 112개를 했어요.
  그런데 왜 준 거죠, 성인지 사업이?
  지금 성인지에 관심이 높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관심도 있는데 개수는 줄이면서 예산은 상당히 올렸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보면 2022년도에는 7573억이었다가 ’21년도에는 4286억을 했어요.
  이 원인이 왜 그렇지요?
  왜 올랐지요, 건수는 적으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은 전체 대상 사업 중에서 -’21년도에 총 139개에서- 말씀대로 ’22년도에는 숫자는 줄고 금액은 늘었는데요, 이거는 대상 사업의 개별적인 내용들이 달라진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양질의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건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포함되는 내역들이 조금씩 변동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건수보다 상당히 예산이 높아져서 제가 의문이 돼서, 제대로 된 교육만 됐다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더 많이 성인지 교육을 도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했다면 효과가 있는 거지요.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나 늘어나서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제가 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쭉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많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월한 것이 많아서 그 부분을 상의해서 시정 조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   김석곤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최창용   장유유서 하겠습니까?
김민수 위원   예.
○위원장 최창용   예, 고맙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권희태입니다.
김석곤 위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자료를 봤습니다.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면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김석곤 위원   그러니까 앞에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면 횡단보도는 녹색 신호등일 수도 있겠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녹색 신호등 있을 때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문제는 지금 여기 차선에도 2차선 도로로 -전체 4차선이지만- 돼 있어서 1차선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서 있고 2차선에는 직진하는 차량도 있지만 우회전 차량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2번 차량 있죠.
  2번 차량이 우회전했을 때 2-1 횡단보도에 딱 걸리게 되는데 그 위치에서 우선멈춤을 해야 됩니다.
  보행자가 있든지 신호등이 있든지 하게 되면 우선멈춤을 하게 되는데 2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뒤따라올 때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대개들 우회전해서 사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이만큼 한 5m씩만 더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멈춤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뒤따라오던 차량이 직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신호 라인만 바꾸면, 민식이법이니 이런 것이 작년에 다 나온 법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김석곤 위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한테 사고를 당해서 정말 우리 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선 법이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다 운전하시니까 느낄 겁니다.
  뒤에서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으면 우회전했을 때 길이 막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를 넘어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더 안쪽에 있게 되면 안심하고 거기서 설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 느끼시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며칠 전에도 어디 유명한 의사가 죽었다고 신문에도 나왔지만, 우회전하는 차량, 민식이법이니 법 만들면 뭐 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죽어 나가는데.
  그래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빨리 개선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교통신호등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 주세요.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것은 한 달에 몇 번씩 해도 됩니다.
  1년에 한 세 번 정해놓고 그때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열어서 해야 됩니다.
  대학교수도 연락이 안 된다, 경찰이 연락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김석곤 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사고가 안 나게끔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보하신 김민수 위원님 먼저.
김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결산이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2년도 결산이니까 우리 김태흠 지사님 전에 양승조 지사님 때 했던 도정에 대한 결산이라서 여러 가지 간단하게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여쭙기 전에 기조실장님, 1분기 지방세 세수가 굉장히 감소가 됐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행안부의 잠정 징수액을 보면 지난해에는 23조가 좀 넘는데 올해는 2조 2000억 정도가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방세수입을 보면 1분기만 하더라도 8.7% 정도 세수가 적은데, 내년도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당연히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죠, 어려울수록 더 써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 자료를 쭉 봤을 때 몇 가지 당부드리면 성과 지표의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리고 실적치가 있는데 실적치보다 목표를 낮게 잡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달성률을 높이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국·과에 다 말씀하셔서 목표치는 최소한 실적치 이상으로 잡아서 -달성률이 떨어지더라도- 현실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어디가 그렇다는 건 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에서도 다들 하셨을 거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고요.
  노태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민수 위원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불안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소금 사재기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 일환이죠.
김민수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요.
  다만 지사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소금 사재기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학적으로 비상식적일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의 정서와 심리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여하튼 수산물이 됐든 소금이 됐든 그런 부분들의 분석을 잘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결산을 하는 이유는 여하튼 2022년도 예산을 쓰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은 부분들 또 이월시키는 거나 아니면 불용이 됐거나 잔액을 남겼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23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것을 먼저 고민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집행률 0%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거는 봤는데 국 게 아닌 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민수 위원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서 ’22년도 0%인 사업 있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저희가 연구 용역을 늦게 편성하는 바람에 이월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올해 1억을 더 세워가지고 추가해서 했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 세운 거는 다른 용역을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거 다 진행은 잘되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지금 중간보고 앞두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중간보고 앞두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얼추 결론은 잘 났나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최대한 중간보고 때 결론을 많이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경제기획관 안 호   경제기획관 참석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실장님 안 오셨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김민수 위원   일자리노동정책과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탁기관을 공모했으나 수탁기관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천안·아산 쪽이 많고 남부 쪽에 논산 쪽이 있고…….
김민수 위원   아산, 그쪽이 제일 많겠죠.
  못 했는데, 올해 수탁을 어디서 했죠?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한 군데는 천안에 있고요, 이월돼서 현재는 당진 YMCA가 선정돼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당진 YMCA 말고 천안에도 또 한 군데가 있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기존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기존에 있었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이쪽은 서해안 쪽으로 해서 당진에서는 그쪽을 하고 있는 건가요?
  두 군데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이번에 새로 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수 위원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아직 시설이 꾸며지지는 않고 선정만 돼 있고요, 곧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올해.
김민수 위원   천안 쪽은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천안 쪽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천안 쪽하고 당진 쪽 하면 전체적으로 충남이 다 커버가 되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운영을 줄 때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운영비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세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시설이 충분한 것은 아닌데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민수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이것도 못 해가지고 이월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김민수 위원   올해는 잘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김민수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농업 예산 쪽으로 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에 잘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체납 징수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입니다.
김민수 위원   예, 실장님.
  그래서 18억 3000만 원 압류시켰고, 3900 추심했고 48억 1800 징수했다고 말씀하셨죠, 고액 체납자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인원을 보면 도에서 2명, 시군에서 15명, 이것도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해서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지방세를 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합니다.
  지방에도 우리 세무직이…….
김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경기도나 이런 데처럼…….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어야 되긴 합니다.
김민수 위원   딱 단이 있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추심이나 이런 쪽에도 전문가이고 훨씬 더 낫지 이게 매년 이렇게 바뀌면 -아마 시군 협업해서 매년 바꾸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체납 징수단이 구성돼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다만 지금 우리 정부 방침이 인력 증원이 안 되는 면이라 그런 면에서 곤란한 점이 있는데 우리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긴 합니다.
김민수 위원   도의 2명도 계속 매년 바뀝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세정과 직원으로서 계속 운영하는데 똑같이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분이 인사 발령에 의해서 가게 되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봐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요.
  실장님, 여기 예치 금리를 보면 1.35%하고 0.7% 이렇게 2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묶어놓는 예금인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리가 높은 쪽으로 운용을 잘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보는 수치에서 어디는 1.35%, 0.7% 이렇게 나오니까 언뜻 볼 때는 ‘왜 이건 0.7%지, 이건 왜 1.35%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하튼 금리가 높은 쪽으로 활용을 더 잘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묶어놓는 게 나을지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도 금고하고 할 때는 당초 협약에 의해서 고정금리를 쓰는 것이고요, 다만 기금을 쓸 때는 해당되는 실·과의 사업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이율을 책정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정히 감안하고 또 시중금리까지 여러 가지 보면서 책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관리를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리고 각 실·국에서 한번 다 결산을 보셔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쭙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적은 기금이 굉장히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사회적경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최소한 기금은 조성액보다 더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농림수산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활용 방안을, 이게 어차피 기금을 모을 목적이 아니고 활용할 목적이라고 보면, 물론 두 가지 분류가 있겠죠.
  기금을 더 적립해 줄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을 텐데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쪽의 기금의 성격이라고 보면 최소한 조성액 이상은 써 줘야지 조성액보다도 안 써 주는 기금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 그런 건 묻지 않고요, 전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래서 전체 15개의 기금 중에서 사용의 적절성, 빈도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반기에 전체적인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22년도 1억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이 약 52건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여하튼 불용액 비율이 8.8%로 나오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당연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있는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22년도 결산하시느라고, 잘 집행해 주신 집행부 여러 국장님들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창용 위원장, 주진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잠깐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답변 자료 2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에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유성재 위원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통일 기조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해서 2022년도에 8200만 원을 설정하고 그중에서 3800만 원만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통일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지,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서 기본적인 통일 정책에 대한 생각 자체도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기반이 돼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32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거기에 공무원 교육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200만 원을 쓰는데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충남도 자체에서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쓸 것인지, 아니면 통일부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의 계획을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기금은 통일부의 정책이 아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남북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를 우리 도에서 할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통일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할 때 공직자 통일 교육도 일상적인 공직자들 관련된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이 말씀하셨듯이 남북 간 교류가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검토를 통해서 재설정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충남도 자체만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작년에 썼던 3200만 원의 내용은, 주로 공무원 교육에는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사용됐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작년에는 통일 교육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쪽만 집행이 됐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표시해 주시……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채와 관련된 언급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만큼 충청남도 지방재정 계획에 있어서 지방채 관리가 워낙 중요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일 거고요.
  앞서 총론적인 여러 가지 말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합의는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채 발행 비율이 도 평균에 월등히 앞서고 있고, 재정 규모가 유사한 전북보다도 워낙 월등히 앞서고 있다.
  특히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2년 결산 기준으로는 1조 1000억이지만 현재는 1조 3000억,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4년도 이후에는 1조 5000억까지, 최대 채무 비율이 15%에 육박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를 조정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실장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더 질의응답을 통해가지고 잡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지방채의 이자 지출 내역의 평균 이율이 지금 1.35부터 2.9, 3.2까지 있던데, 이게 외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가요, 아니면 여기에는 지역개발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평균을 내버린 건가요?
  왜냐하면 ’22년 이후에는 1점대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 차입금은 ’22년도 이후에 2.5%에서 ’23년도에는 4.5%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는 평균 이율이 2.09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신뢰할 만한 이자율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여쭤봤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보고요, 질문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기준에 보면 고이율의 금융 기관채 발행을 우선 권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장기 저리의 정부 자금 등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우선 권고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 저리의 중앙 자금을 우선 써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차입을 가급적이면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율 변동이 적은 공공자금을 우선으로 쓰고 공공자금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한해서 민간 자금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다행히 ’22년도 지방채는 저희가 334억만 외부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그나마 본예산에 1500억대였던 지방채 계획을 중간에 초과 세입 때문에 1000억 이상을 감축하고 남은 334억을 발행했는데, 자, 그렇다면 334억 중에 혹시 공공자금을 신청한 적 있나요?
  공공자금으로 신청한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총액만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저도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추측건대 공공자금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민간 금융으로 바로 지방채를 발행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공공자금은 지역개발기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굉장히 다양한 사업의…….
정병인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 자금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22년도 지방채 334억의 특성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기금 전출금을 지방채로 발행한 적이 없거든요.
  기금 전출금이라 함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인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는데 그걸 지방채로 발행해가지고 기금으로 넘겨준다는 논리 자체가 실은 성립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기금 전출금의 100% 전액을 지방채로 발행한 사례가 없어요.
  특히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초과 세입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초과 세입이 1600억,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외부 기금 전출금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사례는 썩 좋은 사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금 전출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내용을 보면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주였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병인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334억 원래 계획은 언제 세워져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지요.
정병인 위원   본예산에 담아져 있었어요.
  334억 지방채 발행 집행은 언제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2월 달에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렇습니다.
  초과 세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몇천억 발생할 거라는 거 예상을 하고 있던 12월 달이었어요, 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 전출금을 지방채로 발행하거든요.
  12월 28일 날 회계가 마감되기 며칠 전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거 어떻게 집행했을까요?
  충청남도의 기금 전출금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전에 ’20년, ’21년도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전환 사업, 지방 이양 되면서 전환 사업을 지방채로 발행해 왔었습니다.
  전환 사업이라 함은 국비가 내려오던 사업들이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통해가지고 세입으로 확보하고 일반회계에서 전환 사업을 충당하는 거거든요.
  이미 전환 사업을 통해가지고 ’20년, ’21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이 전환 사업비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지 않고 지방채로 발행했거든요, ’20년, ’21년도에.
  실은 그것도 지방재정 계획이 그렇게 썩 좋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왜 그랬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12월 28일 날, 전반기도 아니고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을 12월 달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주 썩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 결산 승인과 첨부해가지고 승인 요청 권한이 있는데요, 승인 요청 권한에 추가해서 제도 개선 내용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예.
정병인 위원   이제까지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안들을 실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론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채무 관리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방비로 나가는 것들을 국비로 조정하겠다, 세입을 관리하고 세출을 감액하겠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라고는 매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론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강원도에서는 최근에 ‘재정 준칙 운영 조례안’을 만들겠다, 통합 재정 관리라든지 채무 관리를 조례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상한선·하한선 또는 관리 방안을 조례로 묶어서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 준칙 발표를요.
  물론 조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고요, 저는 조례가 만약에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너무 형식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 사항은 앞으로 재정 준칙과 관련된 또는 채무 관리와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는 지방재정계획을 재정 관리 준칙에 준해서 세부 사항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강원도와 저희가 상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경우 작년도 국비 확보액이 9조가 넘고, 올해 목표가 10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직성 경비가 인건비하고 중앙 정부의 국고 보조에 대한 매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다른 데 강원도 이런 데 비해서 경직성 경비나 국고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강원도와 똑같은 사례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각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예시로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가 타당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채무 관리 방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에 우선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관리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담아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결위는 2022년 예산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간부님들께서 충남 도정을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오늘 저도 위원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금 사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어렵게 세웠지만, 결국 예산을 아무리 갖고 있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행을 해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를 개념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지적이 있다 하면 시스템적으로 성과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도에서 분기별로 진도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따느라고 참 고생을 하잖아요.
  국비를 따왔는데 그놈을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집행하는 게 실제 필요한데 집행을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러다가 불용 처리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보면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당해 연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게 44개 사업 중에 41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충남에서 일어나는, 제가 생활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공사를 시작해 놓고 공사가 상당히 늦어지는 거를 많이 느껴요, 다른 지역보다도.
  길은 파헤쳐 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스톱시켜 놓는 상황을 많이 보는데, 거기 현장에 알아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도로철도항공과에서 집행을 안 해가지고 불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돈을 쥐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당초의 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늦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도청에 계신 집행부, 모든 간부님께서 예산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일을 하느냐, 능동적으로 일을 하느냐는 오늘 표시가 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결산을 보면 ‘아, 정말 돈이 제대로 많이 쓰였구나’ 그러면 ‘아, 이분들이 능동적으로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금도 그냥 거의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집행 안 한 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30% 이하 집행한 것도 715억이나 있다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가슴이 좀, ‘아, 이거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집행부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2023년에도 어떤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복지 분야의 예산이 거의 30%에 육박을 하거든요.
  물론 지난 2021년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개 1조 5000에서 1조 7000 정도 하다가 거의 3조 정도의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가는데, 물론 많이 준다면 나쁠 건 없습니다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 대부분 생산적인 예산에 비중을 두고 사회가 안정됐을 때 재생산할 수 있는 농업 관련 분야라든가 -우리 농업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으로서 또 하나 덧붙인다고 그러면 스피드 있는 게 중요하다, 스피드.
  어느 기업이든 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스피드 경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부실 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일을 하나 시작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은 저도 여기 예산 내포 지역구 의원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하나 보더라도 지금 몇 년 동안 저러고 있는지 난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지방도 하나 하는 데도 상당히, 제가 공주 어천 가는 도로를 가보면 -거기 있는 분한테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파헤쳐 놓고 지금 아무도 작업을 안 해.
  “왜 작업을 안 하느냐” 하면 “돈이 없습니다” 사람 입을 딱 막을 정도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여기 결산심사 때 예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안 맞지 않느냐.
  특히 간부님들께서 능동적으로 스피드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성과 지표 미달성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직장 내 성인지 교육 이수율 보니까 2년 연속이 아니라 3년 연속 성과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미달성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요인이 있었다거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게 개별적인 부분이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되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복지국장님께 금연 클리닉 관련된 질의를 그리고 내년에 개선할 수 있는 성과 지표 대안을 가지고 계실지 여쭤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금연 클리닉은 저희가 성과를 달성 못 했는데, 금연이 6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6주 정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데 거의 1∼2주에 못 참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이지윤 위원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군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을 바꿔서 쉬운 방법으로 해 보고 싶으나 그런 사정상 달성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도내에도 금연 창구가 있고 흡연 장소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부터 개선을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3년 연속 아무래도 달성 목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참가하시는 분들의 의지도 반영되는 부분이고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시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금연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목표도 제시할 수 있고 정책 성과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연 인구가 경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남성들이 낮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좀 다른 성과 지표를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자치안전실장님, 도유 재산 대부료 징수율과 민방위 교육 이수율도 3년 연속…….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 재산 대부료 징수율을 3년 못 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태안 꽃 축제장 거기가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로 징수 못 한 게 원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분할 납부라든지 체납액 갱신을 완전히 취소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통해서 목표율을 달성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방위 교육 이수율이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민방위 대원의 -젊은 사람들이- 주거 형태가 옛날에는 대가족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단독 가구나 원룸에 살다 보니까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민방위 제도에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 이런 쪽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아무래도 생활 구조가 바뀌면서 어려운 지표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도 차원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홍보 방안을 강구하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실장님.
  저도 보니까 이번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3300억 원 정도고 또 지난해에만 조성된 기금 조성액이 한 43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보다 많은 기금 조성액이지 않습니까.
  이 재원을 기금에 남겨두는 것이 재정적인 효율을 봤을 때 타당한지 한번 기조실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 사용도 문제지만 이게 무조건 기금에 조성하는 것이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도 보니까 명시이월 포함해서 다른 전반적인 이월 사업이 3년째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규모만 봐도 그렇고 이월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거쳐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집행의 책임이 또 의회에도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이듬해로 많은 사업비가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추경을 너무 급하게 세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또 본예산 세우실 때 매년 얼마 정도 사용을 할지 처음에 세우실 때부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단순히 명시이월을 한다고 다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내년도에는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업들 대부분 보면 2차 추경에 들어와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명시이월을 한 사례들인데 말 그대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먼저 할까요?
  천안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장님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질문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자치안전실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신한철 위원   거기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랑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이요, 이게 전년도 이월돼서 들어왔는데 또 이월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내진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매년 이뤄지는 사업이고요, 이월하게 된 사유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때 특별교부세로 12월에 필요한 사업이,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5억 원을 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철 위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고이월 9700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 사업이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전액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왜 제때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그게 가장 컸다고…….
신한철 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신한철 위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있잖아요.
  이것도 보조금 1억이 반납됐잖아요.
  이거는 왜 반납이 된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한철 위원   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보는 자료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 자료고요, 페이지는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치안전실 자연재난과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보조금 반납 1억이 있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중에서 산사태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이고요, 이것은 집행하고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한철 위원   낙찰 차액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이게 사업비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약을 성립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신한철 위원   낙찰 차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1억씩이나 차이 나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사실.
  낙찰 차액이 1억씩 날 수 있습니까, 입찰을 받는 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정산 잔액이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1억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한철 위원   낙찰 차액이라고 하셨잖아요.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고 하시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사업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출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나오면 정산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월이 돼서 금액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못 해요?
  전년도 이월액이 29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 29억 잡고 올해 사업 예산은 3억 들어와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데 사업 진행이 그렇게 안 돼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명시이월 3억은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하나의 사업이 있고, 또한 이것은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센싱해서 이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고요, 이 사업이 뭐냐면 NDMS에서 연계를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NDMS에 연계하는 기준이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은 늦게 발주할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아까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도 어쨌든 늦게 내려와서 다 이월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재해위험지역이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라 지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그렇게 가능한데요, 갑자기 그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줬기 때문에 그게…….
신한철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도 보시면 자치안전실 자연재난과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시설비 7억 9000 사고이월 났잖아요.
  자동 염수 분사 장치도 설치해야 될 데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 시킨 게 사업 기간이 부족했던 걸로…….
신한철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왜 부족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해야 될 공공시설물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지역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 대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신한철 위원   재해위험지역이 내일모레 새로 또 뜨는 건 아니잖아요.
  뜰 수도 있지만, 지금 관리하는 거는 관리 대상에 다 포함된 건데 이게 사업비가 자꾸 이월된다는 것 자체가 정비 사업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나 풍수해 종합 대책이나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은 5년, 어떤 경우에는 보통 2∼3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해에 설계·계획 이 정도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설교통국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 질문했던 내용하고도 비슷한 건데, 이러한 관리 대상 시설물들이 계속 관리 대상에 등록되어 있고 관리하는 항목인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사고이월 한다는 것 자체가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명시이월·사고이월 나누는 말들이, 우리는 다 알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이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나가는 기사를 보는 도민들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런 방면에서 이해를 잘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리 대상들이 관리가 잘돼서 이월이 나지 않고 집행이 잘돼서 진행이 돼야지 도민분들도 보시고서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거의 다 그런 사업인데.
  거기까지 하고, 제가 하천과도 질문을 드릴게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신한철 위원   하천과도 보면 ‘하천 정비 및 관리’ 해가지고 이월된 게 많아요.
  아시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하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는 지방하천 관리 대상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방하천이 내일 새로 또 뜨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천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하천이 다 있을 텐데, 이렇게 이월이 나온다는 건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정비 사업이 총액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하천 정비해야 될 것도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가 완료되려면 행정절차라든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가지고 사업별로, 하나하나 하천별로 일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을 조사해서 우선 잘 추진되고 있는 쪽으로 한번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작년까지는 하천관리과가 저희 소관이었어요.
  그거 아시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신한철 위원   저희도 하천 관리하는 데 가봤고, 건설교통국 도로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상 문제 가지고는 얘기 안 합니다.
  제일 많이 드는 예산이 보상이고 제일 많이 드는 시간이 보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드리는 게 하천도 그렇고 아까 자연 재난도 그렇고 이미 다 관리 대상이에요.
  관리 대상에 다 나와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인데 이거를 계속 이월시킨다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가 기금이 어떻네 뭐 하네 떠들어 봐야 그거는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사업들이 관리가 잘되고 집행이 잘돼서 정비가 완료되어야지 내년도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것도.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하나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비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계속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다 훑어보니까 ‘보상이 지연됐습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용역도 늦어졌습니다’,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반납하느라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계속 몇 년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관리 대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다 있지 않습니까?
  하천뿐만 아니라 위험지역, 도로도 위험 도로 다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씩 끌어온다는 것 자체가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예산 집행이 잘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할까요?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을 사실 지원 안 해도 될 부분도 지원했다고 해서 지금 중앙 기관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 감사원 조사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야 할 건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에 정리하면 몇 프로 정도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의 보조금이 민간 쪽에 가는 게 있고 공공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사업 종료 2개월 그다음에 공공은 3개월 후에 정산을 해서 남는 것들은 반납을 하거나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해당되는 업무 담당자의 관심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소소한 부분들은 정리가 잘 안 된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사업 집행이 적정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올해 대대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살펴보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지원이나 예산 편성 시에 페널티를 부과할 각오로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철 위원   보조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국가 돈 못 쓰는 게……”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우리 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편할 겁니다.
  사실적으로 민간단체 이런 데도 보조금이 그동안에 나가지 않을 부분이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정산도 보면 정산 같지 않은 정산도 그동안에 많이 했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도의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총괄 정산 내역 보면 5조 9454억 6100만 원으로 5조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거든요, 사실적으로요.
  우리 충청남도 예산 이제 10조 시대를 했고 10조 시대를 하면서도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많았고, 사실 예산이 증가한 부분보다도 사업에 진전이 없었다.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고광철 위원   이거 숫자상으로 따지면 엄청 많은 액수인데, 저는 숫자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채무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채무 관리가 2022년도 말에 보면 1조 7333억 원이에요.
  전년도 말보다 1503억 원의 채무가 증가했지요.
  이 채무도 어떻게 보면 일하기 위해서 채무를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채무도 생각해서 기조실장님께서 채무 좀 줄여가면서 예산을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매일 하는 얘기가 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이런 얘기인데, 시군별로 행정감사 보면 나올 때마다 항상 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위원님들 생각도 우리 도는 그래도 공무원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월을 줄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고광철 위원   그리고 또 감사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고광철 위원   감사위원장님,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공무원, 기타 감사 대상이 돼서 처분받은 사항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몰라도 상당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도 공무원님들이 일 열심히 하다가 감사 대상이 돼서 감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감사 처분을 받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고광철 위원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에서 참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상당히 확대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군 감사할 때 우리 감사위원회에 가져오지 말고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잘못이 있으면 바로 면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도 2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면책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감사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공무원님들이 일하는 데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진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좀 실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일을 하는 데 활력을 잃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고광철 위원   하천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무슨 심의위원회도 열려야 되겠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상당히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한데, 하여간 늦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고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지게끔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늦어지는 게 지역의 민원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가장 큰 원인이,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상이라든가 일하는 데 그 지역의 지역민들 민원 관계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일을 추진한다면, 그런 일은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이연희 위원님 남으셨는데요, 일단 질의는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고요.
  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 5건이 제출이 안 돼 있는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마무리 작업해서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그리고 지금 자료 만드신 거를 보니까 웬만큼 가독성이 있도록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 온 거를 하나 보니 도대체 글씨도 너무 조그맣고 인쇄도 너무 흐려가지고 웬만큼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자료를 주시는데 자료를 성의 있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그 자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료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완성이 되면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질의의 마지막으로 서산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게 중복됐는데-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 세부 내역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 사업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기조실장님께 듣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자금 없는 이월 사업은 실제로 실·국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이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자료에 제출된…….
이연희 위원   농촌활력과 게 5건, 물관리정책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신활력 플러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 거점 사업 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런 사업인데 이것들 대부분이 2년 내지 최대 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작년도에 자금이 아직 안 와가지고 사고이월 처리한 건데요, 안 왔던 자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부 내려와서 3월 중으로 전부 시군에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배수 개선 지자체, 농업정책과 게 배정이 된 건가요, 집행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전체 농촌활력과에 관련된 예산은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렇습니다.
  시군으로 전부…….
이연희 위원   그러면 물관리정책과 수질개선부담금도 교부가 다 됐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도 집행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걷어가지고 시도로 내려주면 시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사실은 자금 없는 이월이 사고 날 위험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병인 위원님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자료 요청을 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국고 사업들인데요, 중앙 정부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배정이 어려운, 대부분 계속 사업의 경우입니다.
  단년도 사업의 경우 이렇게 진행되는 건 없고…….
이연희 위원   사고이월 중에 자금 없는 이월인 것 보니까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이유를 듣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충남문화재단 사업별 집행잔액 및 사유에 대해서 요청을 한 건데 이건 어느 분이 담당?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건호 국장님 나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연희 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금 사업이든 사업별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단체를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집행잔액을 남겨가면 그다음에 예산을 삭감한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 11월에서 12월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모든 예산을 소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남문화재단의 집행잔액이 1억 3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획 대비 사업비 절감 집행한 16만 9000원, 4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이해를 해요.
  칭찬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보니까 집행잔액 중에 1970만 9000원 발생 사유가 문화예술교육 보조단체 사업 포기 등 집행잔액이에요.
  본 위원한테 주셨던 자료 갖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연희 위원   그 밑에도 4200만 원 정도가 똑같은 사유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 봐야 되지 않나, 예산을 세울 때 세심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여러 예술단체에 예산을 보조금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생겨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더구나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코로나 시국에 거의 대부분 부서별로 예산들을 그 어느 해보다도 축소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중도에 사업 포기도 했고, 그해에 사업 포기를,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는 행사 안 했나요?
  다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부 못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 부분은 좀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중에서도 계획 대비 사업비 절감 집행이라고 해서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이게 총사업 집행잔액을 보면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비단 충남문화재단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충남문화재단 게 유독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앞으로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인건비,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각별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홍순광 국장님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연희 위원   제한입찰과 일반입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반입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제한 없이 모든 대상으로 하는 입찰일 테고요, 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수한 공법이라든가 기술을 요하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연희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요했냐면,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과연 경쟁입찰을 해야 될까, 제한경쟁을 해야 될까라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몇 개는 물론 제한경쟁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대다수가 일반경쟁을 해도 되는 거였는데 제한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주셨던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물론 같은 공사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날 수의계약을 해서, 2억 6800하고 1억 6500을 같은 지역의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수의계약을 가져갔어요.
  이런 건 참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한번 우리 국장님이 끝난 다음에 쭉 살펴보시면, 수의계약을 한 것 중에 같은 날 계약한 날짜에 같은 지역 쪽에서 가져간 것이, 중복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제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충남 도내에 있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금액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금액에 따르면 얼마가 마지노선이지요, 금액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건설본부에서 나간 자료일 것 같은데요,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저희들 내부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금년 4월 달에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건설본부에서 계약할 수 있는 행위가 수의계약으로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밖에 없을 겁니다, 보고 계신 자료 중에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방계약법이 바뀐 거를 제가 뽑아가지고 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사실 본 위원은 복불복이라고 봅니다.
  우리 충남에 있는 공사 업체들이 타 지역의, 17개 광역시도에서 지역 제한을 하다 보면 충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꼭 지역 제한을 한 이유가 있는지?
  아까 내부적으로 방침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내부 방침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역 제한은 먼저 일반 종합 건설 같은 경우에 100억 미만은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지역 제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적다 보니 수주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주율이 낮다 보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제한으로 해서 지역 업체를 키워주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서 지역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어떤 업체들을, 우리 지역 내 업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제도일 수 있는데, 제가 어느 회사 이름을 거론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만, 이거를 건설교통국에서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아까 내부 방침이 있다는 것은 이거 끝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15개 시군에, 국장님, 지금 계약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쪼개기식도 한두 건이 보여요, 사실은.
  한 두세 건 정도가 쪼개기식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까, 수의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계약 금액을 낮추지 않았을까라는 심증적으로 보여지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좀,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를 다 이어갔는데요, 현재 양경모 위원님하고 박정식 위원님이 질의가 안 돼서 정회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아까 신한철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하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은 행정의 연속성과 시기성이 중요한 건데 하천이라는 거는 이게 장마철이 되면 정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장마가 오기 전에 이런 모든 걸 정비를 해야 되고, 하천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천 정비가 잘되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천 정비가 중요한데, 대부분 공무원들 인사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계약하고 예산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하천 정비는 장마가 시작되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논이나 이런 데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빠른 행정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여기 내포에 살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장님 계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지금 교통이 자치경찰위원장님 소관이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내포에서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몇 곳이, 대부분 파란불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직좌와 직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지요, 교통신호 체계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도로에 따라서…….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직진과 직좌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내포에 제가 알기로 한 세 곳 정도가 직진 다음에, 직진 한참 후에 직좌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 직진 차선에서 그냥 좌회전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이 전체가 통일돼 있지 않고 일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잠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면 파란불이 커져 있을 때 그냥 좌회전을 틀어가지고 앞에 오는 차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그런 사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거는 도로 여건이라든지 교통 흐름에 따라서 경찰서별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인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직진과 직좌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내포에 보면 갑자기 직진을 한 다음에, 한참 끝나고 난 다음에 좌회전 차선이 있다 보니까 파란불에 그냥 좌회전 트는 경우가 있고,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요,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최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도 했고 상임위에서 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시간에 한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셨고 안 하신 분이 서너 분 계신데, 본 위원장 지론은 회의는 짧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이번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가 몇 년 하지요,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입니다.
  5년입니다.
윤기형 위원   5년이지요?
  그런데 보면 2021년도에는 1억 9600, 2022년도에는 2억 1800이에요, 소멸시효가.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윤기형 위원   무슨 기다리고 있다가 한 것처럼 소멸시효 완성…… 제 말씀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조치를 안 취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저희들이 세무에서 조치를 취하는데 소멸시효 완성이 대부분 납세액이 굉장히 적어서 압류를 한다거나 하기가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그게 좀 모아지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기형 위원   하기사 오죽하면 이렇게 5년 동안 갚지도 못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런 게 많이 안 생겨서, 그나마 우리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윤기형 위원   결손처분 자료를 받았는데 결손처분 내역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회계장비과에서 자료를 만들었나, 제 이름을 바꿔놨더라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죄송합니다.
윤기형 위원   윤형기로…….
○소방본부장 김연상   죄송합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더니 그걸 알았나 갑자기 뒤에 가서는 윤기형으로 또 바꿨어.

(장내웃음)

  그래서 다음 자료를, 20번 소방특별회계 불납결손 및 미수납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소방특별회계 미수납 내역에 보면 납세 태만이 9300이에요.
  왜 이런 게 나오지요, 9300만 원이나?
○소방본부장 김연상   납세 태만 말씀이십니까?
윤기형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납세 태만은 대부분 고의성이 있는 사람인데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나이스(NICE평가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예금 체크라든가 그걸로 해서 압류 처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납세 태만 같은 경우가 줄 수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결산검사…… 실장님!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 어느 분이 만드는 거지요?
  우리 결산검사 위원 열네 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대표 위원이 있고 열세 분이 있는데 이 자료는 어느 분이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의회에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다른 거 질문할 게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오타가 있어가지고 뭐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뭐 제가 의원이니까 제가 잘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잘못이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 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5개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으로 4억 5500만 원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참고 자료 1을 보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충남의 천안·아산·당진·서천·홍성 이렇게 해서 2022년 기준 상담 건수가 8443명으로 돼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적응 지원, 임금 체불, 차별 등 노동 인권 보호 및 원활한 취업 활동을 위한 고충 상담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잘 추진하셨더라고요.
  잘 추진하셨고요, 그리고 참고 자료 2번에 보면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노동자쉼터 부분은 제가 천안 인근에 종종 건물도 보고 외국인들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숙식 제공, 한국어·정보화·산업안전 교육, 건강검진, 동아리 활동, 한국문화 체험 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고용 허가제 자격으로 재취업 희망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3년도 현재까지 한 3658명이 여기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거주 일수가 약 7만 8660일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자쉼터 같은 경우는 재취업을 위한 운영 기관인데 예산 자체를 보니까, 평균 거주 일수 같은 경우는 6366일이고 평균 38.5명 수용률 같은 경우가 107.1% 이렇게 되는데, 이게 3년 단위로 위탁을 주는 건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경제기획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3년 후에 피드백을 받아 보시는 거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평가 결과는, 외국인들 만족도 같은 거 검증을 받아 보시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유성재 위원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한 번 가봤는데요, 약간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성재 위원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위해 배려하는 예산 같은 경우도 내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경제기획관 안 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한 가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집행액 0원인 사업 중 이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하십시오.
이연희 위원   제가 지난 추경 때 기획조정실장님이 통화하면서 하셨던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남는 말씀을 하셨어요.
  좀 뼈가 있는 얘기라 이걸 어떻게 해서 반사를 해야 될까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 와서도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집행부도 결코 원칙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안 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에 “예산 때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제가 지금 두고 봤었던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회계 집행률이 0인 사업 내역을 보니까 사실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거의 그해에 할 수 없는 사업들이 꽤나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연희 위원   하나 더 실례로 들면 추경예산 때 이거는 당해 연도에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내년 본예산에 세우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삭감 조서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극구 해서 했던 사업 중의 하나예요, 도지사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지없이 집행률이 0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편성 예산은 그해 회계연도에 다 써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연희 위원   집행부도 원칙을 벗어나고 있는데 의원한테 원칙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실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회든 3회든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이월시키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례로 복지보육정책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든 감리비든 ’22년 12월에 공사, 12월이면 그해를 마감하는 달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워 놨다는 말씀으로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3회 추경에 한 거는 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산림자원연구소 거예요.
  마지막 44번 건데, 예산 현액은 7000만 원이었는데 2023년 예산에 편성을 3억 3800으로 했어요.
  이 사유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것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차량 구입을 위해서 편성을 했어요, 7000만 원을.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서 ’22년 차량 출고 불가에 따라 이월하였음’, 이월 금액은 7000만 원인데 그다음 해 예산 편성액은 3억 3800이에요.
  차량을 늘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계속비 사업이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연희 위원   계속비 사업이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해당 업무가 농림국 소관이어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100만 원짜리 명시이월된 차량은 하나 갖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사업이 차량 구입이거든요.
  밑에 차량을 더 증액해서, 제가 아까 분명히 자료 요청을 할 때 집행액이 0원인 거와 예산액과 이월액이, 그 예산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해 달라, 표기를 해 달라 했는데 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끝난 다음에…….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절대, 2회 추경까지든 뭐든, 3회 추경에는 신규 예산을 세우지 않는 원칙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7000만 원짜리 예산이 아마 보령에 있는 자연휴양림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 대부분 국비가 늦게 지원이 되면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담겨서 그다음에 사업을 일찍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이연희 위원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차량 가격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차량…….
이연희 위원   ‘차량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이렇게 저한테 지금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뭐가 좀 잘못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닌 거 같고 국장님이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로 협력위원회 운영하고 통일 교육하는 데 쓰셨다고 말씀을, 삼천몇백만 원 쓰셨다고 하셨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다시 어떻게 활용하려고 지금 고민하시나요?
  제가 아까 그렇게 언뜻 들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기금 활용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가 있어서 활용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한번 검토하는…….
김민수 위원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99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충남도의 협력기금이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경색 국면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 김태흠 도지사께서 오늘 1주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50년, 100년의 충남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도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먼 훗날을 보시면서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
  여기서 자잘하게 안 묻겠습니다.
  묻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진기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민수 위원   ’22년도 결산 보면 임차 헬기 3대 운영하셨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헬기 3대 임차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올해도 3대 하셨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올해 여러 가지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물론 이게 안 쓰면 또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산불이 연속적으로 발생됐을 때 시군에서 헬기만 쳐다보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현상밖에 볼 수 없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금년도에 산불 화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휘부에 5대로 늘리는 걸로 보고는 일단 드렸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박정주 실장님, 제가 도교육청의 이병도 국장님을 굉장히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해박하셔서 그랬는데, 우리 박정주 실장님 보니까 굉장히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장내웃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각 부서, 국에서 예산을 요청하고 쓰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00원짜리를 쓰면 효율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비싼 1000원짜리, 1만 원짜리보다는 10배가 더 들어가고 하지만 안전을 생각한다고 보면, 혹시 그런 게 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실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도 안전 쪽에 근무를 해 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대로 1000원을 가지고 예방을 하게 되면 1만 원, 10만 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부분 지속적으로 잘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주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공무원 연수, 국제기구 파견, 회의·행사 참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9년도에 네 분이 미국·영국 다녀오셨고요, 2022년도에는 세 분이 미국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함양시켜야만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지방자치법도 전면 개정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님께서 국외연수를, 혼자서 해외사무소를 방문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보고받던 거와는 달리 해외사무소의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근무한 지 대략 10년 차 내외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해외 상황도 보고 해서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두 번째, 존경하는 송무경 단장님 나오셨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송무경입니다.
이상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CCTV 구축 사업인데 1·2·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1·2단계는 ’12년부터 ’18년까지 사업이 끝났고 예산 110억을 집행해서 CCTV 82대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3단계 사업은 ’18년부터 ’23년까지 280억을 들여서 91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겠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이상근 위원   문제는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2단계에 구축했던 CCTV 82대가 내포신도시에서 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먹통이다 이런 신문 기사도 많이 보셨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봤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홍성군과 예산군은 지금 LH한테 인수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못 하는 이유는 내포의 운영센터 규모 문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인수인계를 받겠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설치됐던 CCTV 기능이 먹통 되고, 먹통을 떠나서 완전히 고철이 돼가지고 다시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LH에서 보완 작업을 하는데 LH 자체 사업비로 한다고 하지만 221억이 투입됩니다.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가 LH와 홍성군과 예산군 관리·감독을 조금 더 잘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야말로 꼭 모든 것이 보수가 돼서 내포신도시가 정말로 범죄에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홍순광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오전에 건설본부 공사 물품 구입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했던 이유는 과연 지역 업체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주셨습니다.
  공사 부분과 물품 구입, 두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공사는 완전히 100%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두 번째, 물품 구입에 있어서 보니까 2022년도에 총 49건을 구입했는데 86억 54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분류를 해 보니까 이 중에서 충청남도 관내 업체는 32건에 25억 3000만 원의 계약을 했고, 관외 업체는 17건에 61억 2400만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게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라고 이 자료만 가지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이 자료 주신 내용은 갖고 계시죠?
  지금 안 갖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관계자 한 분이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창용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대한 것 좀 잠깐.
○위원장 최창용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홍순광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이연희 위원   정회 시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저한테 갖다주셨어요.
  2020년 걸 갖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2023년 1월 1일 자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지금 2023년입니다.
  그런데 2020년 거를 위원한테 갖다주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새로 확인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그러면 주시지를 말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하셔야지 2020년 거를 갖다주시면 어떡합니까?
  본 위원이 다 뽑아 왔습니다.
  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내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해서 또 다른 게 도 차원에서 있나 확인하려고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20년 거를 갖다주시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박정주 실장님 외 각 실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정회)

(17시11분 속개)

○위원장 최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요구 사항 5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 제안대로 5건의 시정요구서를 첨부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6.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심사에 대한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용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23일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