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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20일(화)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가. 농림축산국 소관
  5.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가. 농림축산국 소관
  7.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8. 가. 농림축산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도훈·고광철·신한철·이용국·조철기·최창용·이완식 의원 발의)
  3.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4. 가. 농림축산국 소관
  5.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가. 농림축산국 소관
  7.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8. 가. 농림축산국 소관

(10시4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농림축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도훈·고광철·신한철·이용국·조철기·최창용·이완식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김민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민수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 한 김기서 의원의 개인 사정으로 공동 발의를 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다비(多肥) 농업 중심의 경영으로 연작장해 발생률이 높아져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증가됨에 따라 시설하우스 담수를 통한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토양 환경보전, 원예작물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충남 원예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 지원을 위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 및 안 4조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발굴과 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 경영체 및 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시설하우스에 원예작물을 장기 재배할 때 발생하는 염류집적 피해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예작물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과 원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김기서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수산·상공업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 대부분이 원예작물이기는 하나 염류집적 피해를 보는 시설하우스 작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과 시범 사업의 현황을 보면 지원 시군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류집적 하우스 담수 지원 사업은 수박·멜론 등 염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과채류에 대하여 담수를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연작장해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염류 피해가 많은 과채류 주산단지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 조사에 의해 일부 시군에서 한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서 농업기술원과 협력, 시설하우스 품목별 토양 검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작물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담수 처리 효과 및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충청남도 원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수 위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오진기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조례에 문제없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 김민수 위원님께 -국장님께서 시범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성과나 이런 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저희 부여 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염류집적에 대한 사업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담수에 대한 효과가 가장 좋다고 얘기가 돼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다비, 화학비료 이런 걸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자꾸 염에 대한 농도가 높아져서 -염이 산하고 염기하고 결합해서 되는 건데- 작물이 자꾸 안 되고 그러는데 ‘염류를 낮추는 방법은 그래도 하우스에 물을 담아주는 담수 효과가 가장 좋다’ 군에서도 얘기하고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얘기들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조례를 대표 발의 하여 주신 김기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설하우스 원예작물 장기 재배에 발생하는 염류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담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토양 환경보전 그리고 원예작물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충청남도 원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담수 지원을 통한 시설농업 중심으로 발생하는 연작장해 피해를 예방하고, 염류집적으로 인한 생육 장애를 줄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통한 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 도모 등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림축산국 소관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농림축산국 소관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림축산국 소관 

(10시57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충남 농업 전반에 대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AI, 폭우와 태풍 등 기후변화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농촌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국 직원 모두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7714억 690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7700억 3179만 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이 14억 372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 8097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억 3783만 원, 지난년도수입, 기타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9180만 원, 그외수입 및 과징금, 변상금 2661만 원으로 주로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조 1730억 6426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조 1656억 2647만 원, 그리고 2021년도 이월액 65억 2851만 원, 예비비 사용액 9억 92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 1조 1730억 6426만 원의 95.1%인 1조 1151억 6645만 원을 집행하였고, 417억 6042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38억 36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71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정책과는 예산 현액 1001억 491만 원 중 90.2%인 903억 11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150만 원, 집행잔액 2억 6073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300만 원, 농업 경영 컨설팅 1200만 원, 농지 이용 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650만 원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3농 정책 업무 추진 206만 원, 청년 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3552만 원, 농업 정보지 보급 638만 원, 농업 경영 컨설팅 240만 원, 농업인 단체 육성 940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91만 원, 농지 관리 및 농촌 지역 개발 등 정책 사업 육성 637만 원, 농지 이용 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급 214만 원, 농지전용 관련 지원 9000만 원, 기타 경비 563만 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농업과는 예산 현액 5329억 3485만 원 중 97.2%인 5182억 214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6억 8619만 원, 집행잔액 8억 7717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국제행사 유치 기본 구상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으로 입찰 공고 및 평가 위원 모집, 제안서 평가 등 계약 체결에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132억 6000만 원, 선택형 공익직불제 81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 1억 1364만 원, 경관보전직불 1억 5511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7억 1713만 원,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지원 3150만 원, 경관보전직불 4713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063만 원 등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예산 현액 811억 395만 원 중 99.7%인 808억 915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40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학교 급식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1억 9401만 원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농산물 유통 종합 계획 수립 410만 원, 산지 직거래 기반 조성 198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610만 원, 푸드 플랜 구축 지원 266만 원, 기본 경비 215만 원 등입니다.
  다음, 농촌활력과는 예산 현액 1406억 3069만 원 중 86%인 1206억 3049만 원을 집행하고, 195억 54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45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90억 원, 신활력 플러스 58억 5200만 원, 기초 생활 거점 육성 26억 64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력화 13억 2790만 원, 취약 지역 개조 7억 1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3억 8350만 원, 농촌 공동체 우수 사업 지원 575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산림자원과는 예산 현액 1551억 3696만 원 중 99.9%인 1551억 40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328만 원, 집행잔액 1966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사방댐 타당성 평가 991만 원, 조림 244만 원,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53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산불 진화 헬기 임차 204만 원, 사방댐 타당성 평가 428만 원, 임업인 바우처 국고보조금 반환액 548만 원, 공무직 사유림 경영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478만 원 등입니다.
  다음, 축산과는 예산 현액 352억 879만 원 중 99.4%인 350억 37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2억 원으로 ’22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 494만 원 등입니다.
  다음, 동물방역위생과는 예산 현액 593억 8739만 원 중 99.9%인 593억 84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가축 질병 예찰 지원 29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예산 현액 173억 1828만 원 중 98.8%인 171억 351만 원을 집행하고 472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191만 원, 집행잔액 1억 45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방역 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노후 지소 신축 72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축산물 위생 검사 기관 검사 장비 구입 지원 222만 원, 방역 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 491만 원, 인력운영비 123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청사 환경 개선 등 751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1809만 원, 인력운영비 6990만 원, 기본 경비 2391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산림자원연구소는 예산 현액 457억 46만 원 중 72.7%인 332억 2469만 원을 집행하고 119억 73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371만 원, 집행잔액 4억 8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119억 7323만 원 중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51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2억 6371만 원, 자연휴양림 관리 7048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784만 원, 지방 정원 조성 35억 7842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80억 175만 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공공 산림 가꾸기 713만 원, 산림휴양 등산 증진 884만 원, 산림 재해 일자리 142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성에 7787만 원,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등 방제 2807만 원, 임도 시설 3265만 원 등입니다.
  다음, 축산기술연구소는 예산 현액 55억 3796만 원 중 95.5%인 52억 909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만 원, 집행잔액 1억 16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한우 젖소 개량 자본 지원 1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한우육종센터 씨수소 개량 자본 지원 6만 원이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사료작물 재배 관리 222만 원, 흑염소 개량 및 시험·연구 261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8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3억 34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93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 93억 3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농지보전 및 관리·운영 등 9건에 9억 927만 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첫 번째로 농지조성비 등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에서 본 소의 패소에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 법정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소송 중 발생한 법정이자는 농지보전금 등에서 지급 곤란함에 따라 부득이 7142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22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스마트농업과에서 도내 농작물 피해 농가 995가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피해 복구 계획에 따라 도비 부담액 1억 6667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총 19억 5265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3, ’21년 12월부터 ’22년 2월까지 발생했던 고병원성 AI와 관련하여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시군 거점 소독 시설 및 통제 초소의 부족한 운영비 등을 위해 도비 부담액 4억 53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총 13억 5100만 원을 소독 약품 등을 위하여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2022년 양봉 농가의 지속적인 꿀벌 진드기 피해와 관련하여 동물방역위생과에서 도내 양봉 농가 2646호에 대한 긴급 방역 비용 지원을 위하여 도비 부담액 6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총 3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5번, 2022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강원에 이어 충북·경북 지역의 야생 멧돼지에서 확산되는 등 심각 단계 지속과 관련하여 동물방역위생과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양돈 농가의 울타리 등 방역 시설 의무화 추진으로 해당 시설의 신속한 설치를 위하여 도비 부담액 1억 3669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총 15억 1882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21년 말부터 ’22년 초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도비 692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소독 약품 지원 등을 위하여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이것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기금회계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농림축산국에서 2022년도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4억 9976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4억 4708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2589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68억 2095만 원입니다.
  수입 총액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298만 원, 예치금 회수 34억 9977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30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3억 8410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이차보전금 8089만 원, 농촌 전문 인력 육성 4500만 원, 도 기금 보관 금고 예치금 38억 209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금 230억입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쪽에서 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결산 중 지난해 연말 기준 미수납액이 14억 3722만 원으로 현재 징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농업정책과 세입결산 결과 예산 현액 804억 1439만 원 대비 88.8%인 714억 50만 원을 징수결정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입 징수 환급액 검토 결과 6건에 8555만 9920원을 환급했는데, 환급 사유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이월 사업 검토 결과 ‘절대 공기 부족’ 1건과 ‘차량 제작 지연’에 따른 3건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자금 없는 이월’ 5건은 국비 송금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식량원예과·농촌활력과 등 3개 부서의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등 5건 1억 7590만 원을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식량원예과 등 2개 부서의 청년 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등 3건, 3억 3176만 원의 불용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 사업비 불용액이 27.7%인 1125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또한 농사랑 시군 단위 쇼핑몰 구축 사업비 불용액이 24.5%인 147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업 추진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 112억 7000만 원을 8개 시군에 66억 100만 원을 교부하여 이월하였고, 나머지 46억 6900만 원은 유보액으로 남겨두었는데 시군별 사업 추진 현황과 유보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비 36억 546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전 시군에서 이월한 사유와 사업 대상지별 추진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표고 재배 시설 등 사업비 60억 9587만 원을 아산시와 예산군은 이월하였고, 그 외 시군은 사업비 집행 반납액이 14억 5943만 원인 23.9%가 발생하였는데, 사업비 이월 사유와 사업 집행률 저조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축산 차량 GPS 상시 전원 체계 구축 사업비 불용액이 54.4%인 594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성 사업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58.3%가 불용되었는데, 사업 부진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0년도 최초 조성 후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를 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농림축산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농림축산국-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기 국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인데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의석에 지금 답변 자료 다 나눠드렸거든요.
  이거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묻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자료는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오진기 국장님!
  김복만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 위원들 의견서 있지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책자 이거, 의견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결산 검사 의견서 말씀하시나요?
김복만 위원   예, 24쪽 한번 보세요.
  24쪽 찾으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김복만 위원   24쪽, 보셨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김복만 위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관리 철저’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스마트농업과 거기 보면 ‘미수납 사유’, ‘납세태만’ 해가지고 1억 1343만 4000원이 있고 2억 9849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여간 앞으로 열심히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든가 하면 가끔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찌 됐거나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김복만 위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1차는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는 경매 절차까지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독려를 해가지고 법적인 것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다음 26쪽이요.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액 현황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농업정책과가 거기에 또 나와요.
  스마트농업과도 또 나오고 농촌활력과도 있고 축산과도 있고 농식품유통과도 있고 동물방역위생과도 있고,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김복만 위원   대동소이하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잘 챙겨서 해 주시고, 또 33쪽,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불가능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등 조정’ 해가지고 농업정책과 1440만 원, 농업정책과 900만 원, 농업정책과 9000만 원, 식량원예과 500만 원, 농촌활력과 5750만 원이 ‘사업 추진 불가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 보면 또 동물위생과 ‘노후 지소 신축(당진)’ 100만 원이 있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과별로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관련 지원 9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7000만 원 정도를 미리 집행을 하고 국비로 9000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는 없는 돈이고 저희 세입으로만 잡히는 돈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아니, 돈을 받았는데 못 쓰는 게 무슨 얘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우리가 세입으로만 잡은 겁니다.
  이미 우리가 도비 예비비로 7400만 원을…… 이게 소송에서 졌거든요.
  소송에서 졌는데, 이자를 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를 5%에서 최대 12%까지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급해서 예비비로 7400만 원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비로 9000만 원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이 아니고 우리 세외수입으로만 잡은 거거든요.
김복만 위원   그러면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우리 세외수입으로 쓴 겁니다.
  그냥 잡은 겁니다.
김복만 위원   여기는 ‘사업 추진 불가능’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러니까 그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미 그냥…….
김복만 위원   그러면 농촌활력과 5750만 원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런 거는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이거는 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 활력과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복만 위원   예,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거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주도하는 농촌 공동체 회사에 시장 조사라든가 브랜드 개발 비용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시군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없어서 3회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환 사업이라 삭감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그때 삭감은 못 하고, 다만 ’23년도에는 이 사업은 일몰을 시켰거든요.
  호응도가 떨어져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세울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게 문제가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41쪽에 ‘사업비 집행의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했는데 42쪽, 그 뒷면에 보면…… 42쪽에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김복만 위원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식량원예과 3억 5500만 원 해서 미집행이 얼마야?
  식량원예과 1326만 원,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적했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마 천원 단위라 공익직불제는 132억 같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적을 했어요.
  42쪽 상단의 불용액,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큰 겁니다.
김복만 위원   큰 거예요?
○위원장 정광섭   큰 거지요.
김복만 위원   단위가 천원이구나!
  단위가 천원이네.
  132억 6000만 원이네요.
  나는 ‘원’인줄 알았는데 ‘천원’이네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공익직불금으로 지원되는 건데 금액은 크긴 해도 실질적으로, 워낙 단위가 크거든요.
  천억 단위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거라,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3.7% 정도…….
김복만 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지적해서 딱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농촌활력과는 42억짜리가 3억 83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식량원예과는 6억 900만 원짜리인데 2억 200만 원이고.
  이거는 작은 돈이 아니지요.
  큰돈이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모 사업인데요, 여러 번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잘 안 돼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하여간 금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54쪽 한번 봐 보세요, 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중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저희 국 겁니다.
김복만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김복만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아니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저희들은 아닙니다.
김복만 위원   여기도 6291만 1548원?
  그렇지요, 원 단위이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거는 저희들이 지출한 겁니다.
김복만 위원   순지출, 이게 뭐가 지적이 된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 것만 지적이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금에 관련된 거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김복만 위원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건수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지적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지적받아서 문제된 것은 내년도 예산 안 세울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예산에 세우지 말아야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집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복만 위원   지적받아서 문제가 있는 예산을 또 다시 세운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시 번복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안 되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우리가 현재 결산 검사 하는 것은 다 쓴 돈을 어떻게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잘못 집행이 됐거나 문제가 있는 예산을 내년에 세우는 데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히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세우지 말아야 돼요, 요구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섭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까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잠깐만요.
  이게 ’22년도에 끝난 사업인데요…….
오인철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연차 사업으로 해서 그때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교육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오인철 위원   건물 짓고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 거예요?
  천안·공주·보령·금산·청양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천안은 지금 어떤 건물을 짓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원래 시군별로 자기들이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신청됐던 게 -2020년도에 했던 건데- 로컬푸드 생산을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 센터 그다음에 가공 사업 고도화 또 추진단 운영, 네트워크 구축, 파머스 마켓 조성, 홍보 마케팅 이런 계획서가 들어와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각 시군별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이거는 국비 받아서 도비 매칭해가지고 시군에 이관시키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신활력 플러스는 국비고 도비는 없습니다.
오인철 위원   도비는 없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오인철 위원   도비 없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감독권이 있나요, 없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도 나가고 합니다.
오인철 위원   농림식품부에 일단은 공모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도의 세부적인 역할은 담당 과장님이…….
오인철 위원   예,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농촌활력과장 최천재입니다.
  지금 신활력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데 국비가 70%고 시군비가 30%인데 실제로 도비는 없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농식품부한테 진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피드백을 하고 계시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22년∼’25년, 그러니까 이제 2년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시군별로 제대로 성과를 낸 게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오인철 위원   모르시지요?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예.
오인철 위원   처음에 기획해서 시군 자율성 줘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민원들이 꽤 있어요.
  물론 농림식품부 공모 사업이라고 하지만, 직접 컨트롤 못 하니까 중간 역할을 도에다 요청을 했을 텐데 지금 이거 한두 군데도 아니고 11개 시군을 하거든요, 지금 시작 안 한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 타깃이 아까 국장님 답변 내용 보면 기존에 농정국에서 했던 사업들 다 짬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또 담당자들, 시군을 한번 모니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고 있는 것도 꽤 있는 것 같고 처음의 취지하고 실제 사업 집행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처음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자체가 농업도시에다가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잘 해 보라고 공모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는 사업하고 차별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업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어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아니, 지금 신활력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됐는데 소프트 쪽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국비 매칭까지 해서 천안 같은 경우 한 4억 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신활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오늘 결산이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할 때가 됐다.
  앞으로 ’24년, ’25년도 사업도 아직 시작 안 한 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처음 추진했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저희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재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국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산회계법상 계속비는 1년 차 사업이 아닌 3년, 5년 차 이렇게 있는 거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기준에 따라서 이월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주진하 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로 넘긴 거, 내년도로 넘긴 거, 그렇지요?
  계속비는 건축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2년 차, 3년 차, 계속 나가는 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원래 사업할 때 3년∼5년까지를 정해 놓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20%가 왔는데 집행을 못 했을 경우 이월하는 경우 계속비 이월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상 이월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주진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어느 액션을 하나도 안 했다, 계약도 안 하고 그냥…….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아니, 계약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좀 늦어졌다든가 할 경우에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연도 말에 안 끝나고 1월 달에 끝난다든가 2월 달에 끝난다든가 이런 거는 내년도로 회계를 넘겨서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명시이월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의 개념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을 안 했다고 하면 금년도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이 말씀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 정확한 개념은 제가 모르겠…….
    (○집행부석에서 그 반대로.)
주진하 위원   아니,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 진행을 안 하고 계속 계약도 안 하고 했을 때 명시이월을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시 알아 와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어제 우리가 해양수산국 업무 검사 할 때 거기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이 있어서 내가 봤는데요,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내가 이해가 갔는데 사고이월로 표시를 했길래, 사고이월의 개념이 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한번 그거는 정확히 해서, 보통은 올해 이월을 시킬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까지 갈 수가 있고…….
  아, 명시이월은 1년 동안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거 그거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일부 집행을 부득이 못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그렇게 되네요.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기 제안 설명 자료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138억이란 말입니다.
  138억 3666만 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그 자료 뒤의 4쪽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가장 큰 게 무슨 농업인 단체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쪽을 보시면 돼요, 제안 설명 자료.
  3쪽에 보면 세출결산 내역 보조금 반납 138억이 농림축산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그런데 4쪽을 보면 그중에서 농업정책과는 집행잔액 중에서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3552만 원이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농업인 단체 육성이 9400만 원 있는 거고, 그런데 농업인 단체 이러한 것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코로나 영향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원 사업을 너무 아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업인 단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도 대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400만 원 정도 집행이 남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5쪽에 보면 스마트농업과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132억 6000만 원을 지원 못 했는데, 그다음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에 7억을 못 썼거든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추계를 했을 것이고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건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위원장 정광섭   양두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입니다.
  지금 132억 6000만 원 이게 공익형 직불금인데 전체 예산이 45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직불금은 실제로 실경작을 해야 되는데 실경작을 했나 안 했나 확인을 연말까지 가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경작까지 다 확인하고 실수요액을 농식품부가 내려주는데, 그래서 정리 추경에는 정리를 못 한 건데, 이 돈은 실제로 저희한테 온 돈은 아니에요.
주진하 위원   아니, 그러면 계수상에 잡혔다 하더라도 사전에 예산 설정을 잘못했든지, 농림축산국에서 충남도 예산 통계가 뭐가 잘못됐든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데이터가 뭔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2억이 큰돈인데 전체 사업비로 보면 3.7%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직불금이라는 건 여유를 갖고 가거든요, 아까 농민 수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진하 위원   그런데 농민 수당이나 공익형 직불제 하면 대상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를 잡을 때 통계치가 너무 불명확하다든가, 사전에 예측을 할 때 말이지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32억 60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거는 사전에 예산을 신청할 때도, 어쨌든 돈은 안 내려왔다 하더라도 계산상에, 회계 장부에는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처음에 예산 설정할 때 통계치를 잘못 냈다든가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우리 예산액 대비해서 한 96%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삼 점 몇 프로가 못 된 건데 저희들이 하여간 앞으로 대상자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양두규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사전에 이런 예산은 정말 세심하게, 어느 정도의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고 이렇게 많은 것을 반납한다는 거는 행정의 낭비도 있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6쪽에 보면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여기도 90억 원을 이월하는데요, 이거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늦게 왔고 그랬는데 일단 이월은 시켰고요, 업무가 이번에 또 변경이 되어가지고 다른 부서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7쪽에 보면 산불 진화 헬기 임차를 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해서 쓰는 게 있나 보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저희들이 3대 갖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3대를 소유하고 임차를 한다면 어디서 임차를 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임차를 하지요.
주진하 위원   산불 진화 헬기를 갖고 있는 법인들이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있습니다.
  전국에…….
주진하 위원   그런 헬기를 임차해 주는 사업자가 있는 모양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상당히 실용성이 있네요.
  내가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를 해 준다고 하면 기동력 면에서, 그런 법인들에 대해서 연중 계약을 통해서 헬기를 임차해서 쓴다고 그러면 효용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천안하고 홍성 그리고 논산인가요, 그렇게 배치를 해 놓고 화재가 나면 하여간 2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렇습니까?
  한 번 출동하면 대개 임차비가 얼마 정도 합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기간 이런 거 가지고…….
주진하 위원   기간, 며칠 동안 쓰는 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몇 월부터 몇 월로 하는데 저희들이 3대를 다르게 계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아직 산불 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1대가 먼저 와 있고 끝날 때도 1대가 늦게까지 남아서, 5월 말에도 불이 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산림 쪽에서 임도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임도 설치 비용을 산주가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임도를 연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하는 것까지 하면 300㎞ 가까이 저희들이 하거든요.
  다만 임도 하는 거는 개인 땅이 들어가면 일부 개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보조가 100%인지…….
주진하 위원   임도를 놓을 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자담이 10%랍니다.
주진하 위원   자부담이 10%입니까?
  그러면 임도를 내는 공사비 같은 경우 총 해서 자담을 10% 하고, 임도를 하면서 난간을 한다든가 무슨 안전장치를 한다든가 나머지 이런 거는 다 우리 도에서 하는 거고?
  자담을 한다고 했을 때 왜 내 땅에 임도를 내면서 자담을 하느냐고 항의를 할 수 있겠네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런데 임도는 어찌 됐든 산주가 희망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니까.
주진하 위원   그래도 권고는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산불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임도를 설치합시다.
  임도를 놔야 된다고 도에서라든가 군에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산불 났을 때 진입로가 없고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임도를 설치해야 된다, 임도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지난번 5분발언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임도를 놓는 데 자부담을 10% 하라고 그러면 산주들은 ‘야, 나 돈 없어, 배 째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거는 지금 주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만 하면 보조를 더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저는 형평성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도립공원 매수 문제도 우리 땅에다가 난간을 놨기 때문에 매수를 해 줘라 이런 논리로 한다 그러면 어차피 전체 산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임도를 설치해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한다는 논리로 보면 오히려 도립공원에 난간 놓는 거하고 상충되는 게 아닌가 그런 논리 때문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논리가 서로 대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도 그래서 지난번부터 도립공원의 매수 문제는 정말 필요한 건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동안 농림축산국이 1년 예산을 효용 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충청남도 농업 예산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농업 예산 규모는 저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을수록 좋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요,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아까 통계치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기존에 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너무 아껴서…… 결국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니까요, 과감하게 해 줄 거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농림축산국 오진기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 답변 자료로 주신 14쪽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사랑 시군 쇼핑몰 구축 사업비 6000만 원을 교부했는데 그중에서 24.5% 1475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림축산국에서 작성한 자료거든요.
  지금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을 하고 판매하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확대하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기반을 통한 판로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쿠팡’이라든가 ‘새벽 배송’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량이 많이 급증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예산을 60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24.5%를 불용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진 사유가 91개 경영체 목표였는데…… 아, 100개 경영체 중에서 91%만 참여를 했는데 경영체의 호응도 부족, 쇼핑몰 운영·관리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여기에 예산 6000만 원을 설정해서 집행하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만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집행부나 도에서 어떤 관리, 그 이후의 A/S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목표는 100개 업체로 했는데 91개가 됐고 9개 업체가 포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농사랑’이라는 우리 사이트에 경영체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비를 주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경영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농촌 이쪽 부분에 참여하는 분들의 마인드는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쪽은 실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세가 이쪽을 굉장히 강화하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0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시스템을 잘 준비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농민들도 잘 이용해서, 판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유통.
  그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며칠 전에 우박 피해가 있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있었습니다.
유성재 위원   농산물 피해가 있었는데, 제 지역구인 입장에도 25가구 25㏊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 문제 핵심은 뭐냐면 피해를 입은 농가의 대부분이 임차농입니다.
  임차농이기 때문에 거기 피해 시스템 자체에도 집계를 할 수 없었다고 전화로 연락이 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임대농이 우리나라 농업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정책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작농이 아닐 경우, 임대농일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임대를 하더라도 제가 농사를 지으면 할 수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짓기는 하는데 계약은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약서 쓰는 것을 꺼려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대 소유주들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대개 땅을 소유하신 분들은 나중에 자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빌려는 줘도 계약서를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서가 없으면 사실 보험 가입은 어려운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농업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제가 전화를 받기로는 80% 정도의 피해율이 됐다고 하면 올해 1년 농사는 거의 망친 상황이거든요.
  생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럴 텐데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의 문제라고 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안을 국장님께서 행정적인 또는 국회 그런 부분에 입안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굉장히 사각된 부분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국장님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대책은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도 한번 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실 재해보험 가입률이 제일 높은 게 과수 쪽하고 축산 쪽에서는 양계 이런 쪽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거든요.
  벼농사 짓는 분들은 재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입을 안 해도 큰 피해가 별로 없는데, 이런 과수 농가들은 요즘 냉해라든가 우박이라든가 이럴 때 피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이 안 되면 다른 대책은 백약이 무효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나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앞으로 꼭 정책적으로 아니면 입안이 돼서 피해 받는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삶이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결산, 국장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닐 텐데 공부 많이 하셨지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결산 검사를 하는 이유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잘 이행이 됐는지, 또 집행을 하면서 어떤 예산이 부족한지, 또 어떤 예산은 과한지 그런 거를 따져보는 시간이 가장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22년도 예산 결산을 쭉 보시면서 이 예산은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 또 이 예산은 좀 감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던 거 있으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구체적으로 뭘 더 세워야겠다는 것보다 이번에는 불용이 된 게 많아가지고 불용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고민을 해서 많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쭉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국장님한테 큰 것만 여쭙고요, 나머지는 과장님들께 제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의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스마트농업과에 약 4억 정도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잘하셔서 지방 보조금 반환이 지방보조금법 17조에 따라서 반환금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큰 것만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과거 실적 추세치가 있습니다.
  실적을 놓고서 추세치를 따지는 게 있는데 과하게 잡힌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축산과 쪽의 반려동물 유실·유기 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 등록 확대만 보더라도 목표가 ’21년도는 9만 2000, ’22년 9만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년 실적이 벌써 10만이 넘어갔거든요.
  거의 11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목표치를 훨씬 높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실적치 때문에 낮게 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출 비율이 0.47%밖에 안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쪽에 기금이 농어촌진흥기금 하나 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기금 금액이 얼마였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264억…….
김민수 위원   68억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기금을 더 얼마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획을 혹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기금을 추가로 더 늘리는 거는 좀, 현재 거 갖고는…….
김민수 위원   이차보전으로 얼마 쓰셨는데요, ’22년도 결산에?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김민수 위원   아니, 이차보전 쓰신 금액이 얼마냐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게 좀 작습니다.
김민수 위원   자꾸 들어가니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작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쓴 거는…….
김민수 위원   타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타도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 이런 데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금액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최소한 이차보전을 해 주려면 과감하게 해 주시고, 청년농 자꾸 자꾸 얘기하는데 청년농에 대한 이자 지원을 고려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을 넓게 생각하셔야지, 여기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단체들 모여가지고 무슨 교육시키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기금 목적이 그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이자 넣어봐야 1.67% 정도 나오더라고요, 기금 이자 수입이.
  기금 230억 예치해 놓은 수입이 1.67%밖에 안 나와요.
  4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저희가 기금 적립해 놓고 이자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기금이면 기금답게, 이거 누차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22년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결산 보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 이거는 결산이라 그런 거고 금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전에 계속 지적을 해 주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거를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년 농업인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민수 위원   농어촌기금에서 올해 얼마 정도 쓰실 거로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아직 정확한 금년도 금액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금액을 저희들이 얼마 안 썼기 때문에 -그 전에도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도에는 지침을 바꿔가지고…….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쓰실 계획이시냐고요, 계획이.
  계획이 대충, 예산이라는 게 계획을 하고 쓰실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계획 잡으십니까, ’23년도?
  ’22년도에 이차보전금 8000 썼어요.
  올해 한 8억 쓰세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하여간 그런데 기준을 많이 풀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수 위원   결산이니까 그냥 갑니다.
  큰 것만 한다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꾸 저하고 논쟁하면 국장님 손해세요.
  그다음에 큰 것만 말씀드리면 예산을 세우고 지출이 안 된 항목들이 5개 정도 있지요.
  그렇지요?
  정책과 농업 경영 컨설팅,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농지전용 관련 지원, 식량원예과에서 FTA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활력과에서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 이렇게 지출액이 0인 것들은 생각을 더 하시겠지만, 올해 예산이 반영됐나 안 됐나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얘기가 다 위원님들의 주된 얘기겠지만 제로라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감사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각 과에서, 특히 스마트농업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53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쭉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시군 반환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쌓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시군에서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반환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도 미집행으로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래도 시군 지원 사업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림자원과하고 동물방역위생과, 99.9% 예산 다 쓰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들한테 여쭐게요.
  정책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결산서 404페이지 보면 정책과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 관련해서 약 4억 5000 예산 중에서 3억 5600이 지출되고 지출 잔액이 9400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뭐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9400이요?
김민수 위원   예, 남은 거, 농업인 단체 육성에서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업인 단체가 예산서상으로는 2개거든요?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이 있고 비영리 농업 단체가 있는데요,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같은 경우는 농업인 단체가 5개 있거든요.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해가지고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업경영인 도연합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5400만 원짜리…….
김민수 위원   5400, 도비·시군비 합쳐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우리 도비로 5400만 원 잔액이 남은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고, 그다음에 비영리 농업인 단체의 경우에는 지금 4개가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가지고 4000만 원이 미집행된 겁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정책과의 농업 경영 컨설팅 관련 1440만 원 전부 미지출인데, 이 이유가 뭐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경영 컨설팅이요?
김민수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경영 컨설팅 사업은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조사 할 때는 3개소에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천안 하나하고 부여 두 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대상자 선정할 때는 이 사람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컨설팅할 때 자부담 비율이 높다’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신청이 안 돼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나중에 이런 데는 페널티를 주나요?
  아니, 비율이 높다고 이렇게 나중에 포기를 해 버리면, 제일 처음에 공고가 날 때 비율이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할 때 비율이 높아서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한 대요, 이런 것들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은 이 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 지원에서 배제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양두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김민수 위원   과장님, 결산서 407페이지에 농어민 수당이 있는데, 554억 9500이 전체적으로 집행된 농가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2년도에?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24만 2444명.
김민수 위원   24만 명 정도?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22년도 금액은 다 일괄 -호당 해서- 같이 나가는 거지요?
  이것도 지원 금액이 달랐나요?
  1인당 금액이 45만 원씩?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 국제행사 유치 기본 구상 연구용역 1억 5000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유는 뭐지요?
  현재 추진 중인 거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이게 지금 안면도 원예 치유 박람회 건인데 9월 달 추경에 섰었어요.
  그래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업체 모집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공고하고 선정하고 계약까지는 해서 다음 달 7일 날 최종 보고가 들어가요.
  지금 사고이월은 됐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추진되는 거는 이상 없다는 얘기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5300억,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아마 과 중에서 충남도에서 제일 많은 예산인 과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이따 할까요, 계속 할까요?
○위원장 정광섭   그냥 하세요.
김민수 위원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헌희 과장님 좀 잠깐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헌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민수 위원   과장님, 유통과 정책 사업 목표가 뭡니까?
  유통과의 정책 사업 목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농식품과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농식품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 저희한테 주신 자료 성과 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제값 주고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 선진화 체계 구축’ 이게 과의 목표라고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성과 보고서에.
  414페이지 푸드 플랜 구축, 결산서 414 페이지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뭐지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26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그거는 전에 광역식품순환팀이 있었는데요, 식품팀 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1회 추경에 편성돼서 편성 확정 전까지는 농식품유통과 경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김민수 위원   과장님 푸드 플랜 구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푸드 플랜 구축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푸드 플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세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위원   생산-유통-소비까지 순환 체계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는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순환 체계를 한번 묶어서 관리하고 지역 구성원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겠다는 게 푸드 플랜 구축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부여군청 재무과에 유기농 복합단지 관련해서 부여 사무실 있으셨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군청 옆에…….
김민수 위원   TF 광역 먹거리 해가지고 운영했지 않습니까.
  올해 거기 몇 번이나 쓰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그 사무실은 제가 여기 1월 달에 와서 2월 달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고요, 사업장 현지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TF 광역 먹거리 없어지고 나서 과장님·팀장님 불러서 말씀드렸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시로…….
김민수 위원   사무실에 수시로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여군에 공문 뭐라고…… 내가 하도 안 오시는 것 같길래 부여군 재무과에 “너네 이 건물 왜 주냐?” 그랬더니 1월 13일 날 도에서 부여군에 공문을 보냈대요.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예.
김민수 위원   “유기농 복합단지 광역 먹거리 센터는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부여 현지 사무실을 회의 장소 및 도와 부여군 업무 협조 장소로 계속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23년 하반기 조직 개편 또는 TF팀 운영 등 팀 신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지요?
  조직 개편이나 TF팀 운영 신설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그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요,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6월 달 정도에 계약 공고가 나갈 예정에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김민수 위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하고 하신 약속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팀장님하고 오셔서.
  저하고 말씀하셨지요?
  저하고 위원들하고 한 약속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안 되면 안 되는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왜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 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   위원님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헌희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헬기 임차 말씀하셨는데 ’22년도 34억 정도 지출하고 올해는 예산이 좀 더 늘었나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한 35억,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저희들이 헬기 3대를 임차해서 천안·홍성·논산 이렇게 권역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올해 산불 나고 운영하면서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셨지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이 끝나고 나서 종합 대책 계획으로 내년에는 3개∼5개로 확충을 해서 산불에 대비해야겠다 이런 대안을 내놨습니다.
김민수 위원   꼭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산불이 났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나니까 대안이 없더라고요.
  불은 활활 타고 다른 대안은 없고, 전화해서 헬기 보내라 사정하고, 물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놔서 또 산불이 안 나면 그냥 버리는 돈일 수도 있지만 제가 겪어보니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더라.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걸 대비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지켜줘야 될 의무도 분명히 있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관점에서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요구를 하셔서 ’24년도 예산에는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답 안 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현재 3대인데요, 5대로 확충할 계획이고요…….
김민수 위원   5대로?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김민수 위원   5대로 확충하면 한 50억 들어갑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요, 이게 도비를 20% 부담하고 시군비 80%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충당금으로 받아들여서 도에서 일괄 임차를 해서 운영…….
김민수 위원   도비 20%밖에 안 돼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더 하세요!
  나는 전액 도비로 하는 줄 알았네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아닙니다.
  80%를 시군에서 재정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속기하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너무하시네, 20%로 쓰시면.
  예산 충분히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서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제가 내역을 쭉 한번 나름대로는 봤어요.
  봤는데, 물론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은 더 안 드리고, 어차피 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결산이 사실은 저희가 승인을 안 한다고 해도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쭉 법령을 보면서 더 얘기할 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이 정도에서 드리겠고요,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하고 이런저런 말씀 나눈 얘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농수산해양위원회지요.
  해양보다도 농수산이 예산이나 인원이나 조직이 훨씬 크지요.
  그거를 집행부와 함께 저희 위원들을도와주고 도움을 주는 분들이 위원회에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국에서 과에서 써야 될 재원이, 충분히 필요한 분이 더 있겠지만, 저희 위원회에 대한 직원들 배려해 주실 문제도, 저희도 6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내주실 때는 -능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해 주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산림이나 축산도 혹시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보내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자료 이런 것들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 인사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기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22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를…… 아, 심의를 하신 위원님도 계시는구나.
  저는 심의를 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 정국 속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집행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대선·지방선거 정권 교체로 인해서 많은 정치적 이벤트가 있어서 많은 외부의 효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국 예산 집행은 흔들리지 않고 90% 이상 잘 집행을 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산의 시간은 바둑의 복기처럼 ‘복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복기의 시간으로 두고 함께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내년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과를 분류하자면 농촌활력과만 한 85% 정도 집행을 보이고 나머지 6개 과는 모두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인다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업소도 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자원연구소 모두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농림국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용·전용·이체 사용이 없더라고요.
  1건 있는 건 조직 개편에 의한 식량원예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 조성 사업만 이체가 됐는데, 이거야 조직 개편에 의한 거니까 괜찮고요, 명시이월에 대한 거는 농림국이 4건 있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14건 정도가 있던데, 축산과에 간척지 활용한 스마트 축산 복합 단지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이월하신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때 시기가 늦어가지고, 용역이 내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신영호 위원   나머지 건들은, 동물위생시험소·자원연구소·기술연구소 차량 관련해서는 반도체 수급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농촌활력과가 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 속에서 지자체 문제도 있고 그 지자체도 주민분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집행률이 가장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름이 바뀐 건가요, 중심지 활성화 이런 사업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거로 바뀐 건데 ’22년도에 일몰된 사업인데요, 그게 계속 사업으로 몇 년간 하는 건데 ’22년도에 일몰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신규 지구로 선정이 된 것은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첫해에 대상자 지구가 선정이 돼서 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돈 집행이 잘 안 돼서 그것들은 계속 이월이 되는 거로…….
신영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신활력 플러스 명칭이 어떤 거 바뀐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옛날의 신활력 사업에서 다시 신활력 플러스로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영호 위원   신활력이 있었나요, 원래?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새로운 사업은 중심지…….
신영호 위원   중심지였다가 기초 거점으로 갔다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신활력 사업이 ’05년∼’10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은 ’18년∼’21년까지 하고 ’22년부터 일몰이 된 겁니다.
신영호 위원   예전 게 다시 또 나온 사업이구나.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플러스’ 자 더 넣어가지고 된 거고요, 최근에는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 ‘농촌 협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영호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스마트농업과에서 화훼 소비 관련 국제행사 유치를 했다는데 기본 구상 연구 용역비를 추진했다가 못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지금 안면도에 박람회 하는 거…….
신영호 위원   국제 꽃 박람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 용역비 관련된 건데요, 그거를 이월시킨 겁니다.
신영호 위원   왜 계약이 체결 안 됐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때 당시에 용역이 결정 안 됐었지요.
신영호 위원   시기적으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노후된 지소들 신축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진지소가 사고이월 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 용역 완료는 금년도 1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월시킨 거고요.
신영호 위원   시기적으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금년도에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 하고 해서 공사하면 ’25년도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신영호 위원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때 독려를 더 해서 빨리빨리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어서 계속비 이월을 보면 산림자원연구소 건만 계속비 이월이 있더라고요.
  그것들만 있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은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진흥을 위한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자가 4억 4000만 원인가요, 4억 4700인가요?
  이자가 얼마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4억 4700.
신영호 위원   이자액이 4억 4700인데 사용이 1억 2600이라는 거는 사실상 기금의 활용이 없다, 그냥 쟁여놓는 돈이지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 그래서 이거는 기금의 활용성에 있어서 안 맞다, 최소한도로 이자 비용만큼은 활용을 하셔야지 이게 이자 비용만큼도 활용을 못 하신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민선 8기 도정은 청년농이라든지 농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는데 이럴 때 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기금 활용을 왜 이렇게 남발하냐고 제재를 가해야지, 활용을 더 하라는 말씀은 감사한 말씀이다.
  그래서 진흥기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좀 높여주셔라, 최소한 1차적 목표 이자만큼은 더 쓰셔라!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자가 4억 4700인데 어떻게 1억을 쓰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도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22년도에 한 거고 ’23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주는 것도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전액 주고 또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기금 융자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하는 걸로 봐서 좀 부족하면 내년도에는 지침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타이밍에 좀 더 강하게 기금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이게 1990년도네요.
  그 당시에는, 처음 그때의 진흥의 취지는 오늘날의 취지하고는 다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농촌의 현실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럴 때 기금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불용된 거를 봤어요.
  30% 이상 불용된 걸 봤는데 기술연구소야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 보면 거의 다 농업인 단체 육성, 역량 강화 행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코로나 관련이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단체에 대해 지원되는 거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영호 위원   행사 그리고 단체경상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내 여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30% 이상 불용이지만 이거는 거의 코로나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리고 결산서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산림자원과가 환급액 중에 국고보조금 26억 3000만 원을 환급하셨어요, 160페이지.
  이거는 어떤 건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이 못 찾는 것 같은데 누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신영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따로 해 주시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 아까 말씀도 있으셨지만 농지전용 관련 지원 사업비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쓰셨잖아요.
  그게 왜 그랬던 거지요?
  그게 어떤 소송이었던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지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는데요, 원고가 중앙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심하고 2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2심 패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에 서 있던 돈으로 원금은 갚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자를 주는 부분이 갑자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7400만 원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농식품부에서 저희들한테 9000만 원을 준 겁니다.
신영호 위원   아, 다시 받아오라.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신영호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농지 이용 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나간 거예요, 7000만 원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니지요.
  소송과 관련돼서 7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농어민 수당이라든지 직불금 이런 부분은 아무리 예측을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되는 시기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회계 장부상 미집행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는 7억 1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됐는데 공익직불금하고는 별개로 우리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맞지 않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다른 업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농민 수당을 1400억 정도 세웠는데 그게 자기들은 자격이 된다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빠지고 하다 보니까…….
신영호 위원   농어민 수당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첫해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자격 안 되는 것도 일부 조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제도 변경에 의해서 첫해니까 이럴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의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맞겠네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올해는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신영호 위원   모쪼록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복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뒤를 돌아보고 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안영 위원   오진기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2022년도 농업 예산을 충청남도 농민과 수산인들을 위해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많이 집행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김민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집행률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몇백만 원씩이라도 안 남아야 된다.
  지난번에 저도 몇 번 김태흠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충남도 농업 쪽 예산이 전체 예산의 13% 정도인데 임기 내에 16%로 상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농업 쪽 예산 집행률, 특히 사업 쪽에는 집행률이 한 푼도 안 남아서 오히려 모자라다는 것을 예산실에 인식을 줘서 자꾸 농업 예산을 늘리시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작은 건데 농업 정보지 보급에서 63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4페이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말씀해 주세요.
오안영 위원   현재 농업 정보지 몇 개의 신문사를 도에서 지원해 주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5개 신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안영 위원   5개가 어디어디인지 알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농민신문도 있고요, 농축유통신문 이렇게 해서…….
오안영 위원   농민신문요?
  농민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시도에서 안 해 주고 농협에서 100% 전부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민신문이 아니라 농어민신문.
오안영 위원   거의 저기지요, 농어민신문.
  신문사 이름보다도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다 그런 단체에서 하는 신문사지요?
  그리고 또 축산신문은 지금 어떻게 해 줘요?
  도에서 지원해 주나요, 축산신문?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축산신문은 지금 없습니다.
  축산만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오안영 위원   축산 쪽에도 신문 있잖아요.
  있어요.
  저한테도 오는데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거는 농협에서 가는 거고요, 저희 도에는 축산신문 예산은 안 세워 주고 있습니다.
오안영 위원   지난번에 어민들을 위해서 신문 지원해 주는 데가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이 농림축산국 전체 예산 중에서 몇 프로 안 되지만 특히 신문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농민신문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농민신문도 농협중앙회나 단위 농협에서 해 주듯이 축산 쪽은 축산…… 오히려 지금 일반 단위 농협보다 축산농협들이, 품목 조합들이 더 부자거든요.
  거기 축산농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수협 같은 경우도 어민들에 대한 거 찾아보시고 농민 단체들도 저는…… 이런 거 나중에 예산 세우실 때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정확하게 거기 회원 수를 다시 파악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농업경영인·농촌지도자 회원 하다가 지금은 다 그만뒀거든요.
  그때 저한테 오던 신문이 지금도 다 와요, 회원 아닌데도.
  그러니까 허수가 너무 많다.
  저는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정보지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굳이 신문 보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 워낙 인터넷 매체도 많이 발달되고 해서 농업에 대한 정보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업인 단체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농민신문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 하나면 된다.
  그거는 여기 보니까 결산에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어민 수당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결산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농어민 수당은 지금 저기지요?
  각 광역시에서 하고 있지만 광역시마다 지원해 주는 방법이 다르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오안영 위원   이거는 충남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직불제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24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농어민 수당도 똑같을 거예요.
  인원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최저생계비라고 그러지요?
  농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이상 되는 농민이 과연 얼마나 되나, 이거는 내가 항상 업무 보고나 예산 심의 때 얘기하지만, 농어민 수당은 충남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형 직불제는 중앙 부처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고.
  충남도에서 중앙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됩니다.
  수입이 1억, 2억 되는 사람들은 배제를 해야 되고, 몇십만 원, 백만 원 미만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2, 300씩 보는 거를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정말 꼭 필요한 농민들, 아니면 농어민 수당에 포함 안 되는 분들한테 더 주든가 그래서 농업이 생업인 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가야지, 그런 문제는 결산은 아니지만, 현재 여기 나와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 기초 생활 거점 육성 사업이라든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또 예전에는 소재지 종합 개발 사업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명칭을 소재지 종합 개발 사업이라고 안 쓰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오안영 위원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다 공모 사업이잖아요?
  공모 사업인데 공모 사업 할 때는 국비, 도비·시비 지방비 해서 하는데, 처음 사업 계획에 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 목표 연도가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 저희 지역 아산에서 처음에 공모 사업 할 때 사업 기간 안에 준공식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보통 2∼3년씩 늦어져요.
  지금 아산이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을 시작 안 한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계획서에 의해서 공모 사업이 되면 나중에 다시 충남도에서 심의하는 기구 있지요?
  그 기구 이름이 정확하게 뭐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충남도 심의보다 대개 그런 거는 국비 사업이라 저희들이 심의해서 올리지요.
  대개 공모로 따오는 거지요.
오안영 위원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을 어떤 걸 할 건가 협의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외부인들이 해서, 대학 교수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사업별로 다를 텐데.
오안영 위원   그거는 됐고요.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처음에 사업 계획서라든지 지자체 시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세워서 같이 해 주잖아요.
  지역 특성에 맞게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심의하는 분들이 아니면 협의하는 교수분들이 엉뚱하게 해가지고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거든요?
  만약에 작년에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계약을 했다고 쳐요, 작년 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 사업이면 5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해가지고 사업비가 이월되어가지고 올해 다시 여러 가지 결정되어가지고 사업 선정하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가 엄청 올랐어요.
  그런 사업은 대개 저기잖아요.
  철근·콘크리트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자잿값이 많이 올랐지요.
오안영 위원   그러다 보면 건물 100평 지을 거를 70평밖에 못 지어요.
  그만큼 지역에서는 공모에 어렵게, 시군이나 도에서 중앙 부처에서 어렵게 따온 공모 사업 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로 인해서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고 1년 2년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 좀 해 주셔야 된다.
  그것도 내가 여기 결산 하는 데 농촌활력과에 이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이 사업이 계속비 이월도 있지만, 국비가 와 있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시행을 못 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있을 거 같아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요, 무슨 심의위원회 무슨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대학 교수들이 있는데요, 저는 교수들 거기에 꼭 필요한 전문가분 한두 명만 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 아니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해야지, 대학 교수분들이 어느 지역 같은 경우 한 군데는 계속 그거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안 되다 보니까 한 분이 그 지역의 -따지면- 대표자분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자기가 그 사업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 사업 계획서를 냈어.
  그런데 거기 심의하는 데서는 다른 위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거기서 어필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다시 또 그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는 -대학 교수분들 많이 배우고 학식도 높고 전문성 있지만- 너무 많이 포함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 말씀하는 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안영 위원   모든 게 그렇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 오진기 국장님과 농촌활력과 최천재 과장님 또 팀장님들, 대학 교수들보다 지역의 시군 공무원들하고 그 지역 대표들하고 논의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좋은 사업 할 수 있어요.
  일단은 특별하게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여기 보니까 이월 사업비 같은 게 집행잔액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 집행하는 데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도원 산림과장님!
○산림자원과장 서도원(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정광섭   올해 헬기 임차가 3대 있는데 다섯 곳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지사님한테 방침은 1차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가 우리 부담이고 나머지 80%는 시군 부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천안에 있고 홍성에 있고, 한 군데는 어디 있다고 그랬지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논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인근 지역, 예를 들어 논산이면 부여·계룡·금산 이렇게…….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우선은 권역별로 20분 이내 커버를 원칙으로 하고요, 산불이 더 확산된다든지 하면 멀리 있는 산불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초동 진화를 하고요…….
○위원장 정광섭   글쎄, 그렇게는 하는데 부담하는 비율이 80%는 인근 시군에서 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총사업 임차료?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아닙니다.
  전 시군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있는 시군에서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도 권역에다 배치를 해 놓고…….
○위원장 정광섭   아, 전 시군이, 15개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위치를 거기다만 선정해서…….
○위원장 정광섭   면적별로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동일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5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임차료가 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부담금이 조금 더 올라가지요.
○위원장 정광섭   아, 그렇게, 구역별로 권역별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권역별로 배치는 해 놨지만, 산불을 진화할 때는 15개 시군 전체를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요, 배치만 시군에 해 놓은 거고 시군에 배치했다고 해서 그 시군만 부담금을 내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2대가 더 들어오면 15개 시군 부담 비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하면 거기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사전에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의견도 듣고 했는데 진화 임차 헬기가 더 필요하다, 시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더 부담할 수 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부담하는 건 큰 문제 없겠네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요즘 시군에, 청양이라든지 태안·서천·금산, 어려운 곳 많지요, 지금.
  자기들 사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여도 있네요.
  부여도 어려운데 자꾸 부담률이 높아지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상급 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하급 기관에 하달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시고 이왕에 산불 얘기 나왔으니, 저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저는 서부 쪽만 봤는데, 홍성만 봤는데, 보령도 무슨, 청라저수지인가요?
  언제인가 공주를 가다 보니까 그쪽에 산불이 많이 났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당진도 있고.
  당진도 고속도로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마무리를 다 해야 되겠지요?
  나무도 심어야 되겠고, 불난 거, 불난 목도 다 제거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밀원수, 산주들하고 한번 협의 좀 해 보셨어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불 난 지역을 3년에 나누어서 연차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3년 동안 나누어서 해 가면서 불에 강한 내화 수림을 조성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밀원수를 거기다 더 접목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산주들은 뭐라고 해요?
  밀원수 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계세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렇습니다.
  밀원수가 아까시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수종이 있고 우선은 시군에서 산주 희망 수종을 받아가지고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보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밀원수라든지 내화 수림을 더 조성할 수 있게 권고도 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지금 양봉 산업이 많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밀원수를 그런 곳에 심어서 같이 윈윈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 쌀값이 얼마 정도나 하는지 알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18만 원이 좀 넘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어디가 18만 원씩 하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최근 발표된 거, 5월 달에 18만 원 넘는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6월 달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정광섭   저희 지역은 16만 원도 안 사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 그래요?
  저희 조사는 18만 원 넘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위원장 정광섭   전국 평균이 18만 원인 거 같고요, 당진 같은 데, 미질 좋은 데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모양인데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80㎏에 한 20만 원 정도는 가야 그나마 농사짓는 분들이 견딜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인건비 주고, 그래도 기름값은 안정돼서 다행이에요.
  인건비 주고 농자잿값·농기계값, 모든 게 다 비싸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다행스럽게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앞으로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문제도 계속 심각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중곡가제라고 하나요?
  이중가격제라고 하나요?
  옛날에 있었던 이중곡가제, 아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옛날에.
○위원장 정광섭   옛날에 있었지요?
  생산자들한테 비싼 값에 사주고, 소비자나 일반 업자들한테 저렴하게 주는 부분,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위해 주는 제도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쌀값 안정을 위해서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타 작물 재배를 한다고 계속 장려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논에다 밀 심으라고 해 놓고 밀은 수매도 안 해 주고, 심으라고 했으면 100% 수매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밀 가격을 어느 정도 쳐줘야 되고 안 되면 지원금도, 늘 말씀드리지만 1㏊에 쌀이 10만 원 나온다면 밀 심은 것도, 논콩 심은 것도 10만 원은 안 주더라도 7∼8만 원에 근접하게 지원금도 주고 수매해 줘야, 그게 맞춰져야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또 쌀 재배 면적이 줄면 쌀값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로 본다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국가에서 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도 마찬가지로 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모작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이모작을 하면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도 ㏊당 100만 원씩을 더 추가 지원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광섭   그거는 조사료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이모작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년도는 그대로 갔으니까 어떻게 못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더 지원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일단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정광섭   우리만 해서 또 될 일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밀 심으라고 계속 장려는 하지만- 우리 밀로 1㎏ 제분해서 300g만 나온다고 해 봐요.
  그런데 미국산이나 다른 나라 밀은 예를 들어 1㎏ 제분해가지고 700g 나온다면 과연 업자들이 우리 밀 사서 제분하려나요?
  않겠지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같은 값이면 않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가격제라든지 이중곡가제, 이게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손해 보는 걸 맞춰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밀도 소비가 되는 것이지, 업자들이 손해 보고 우리 밀을 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밀을 심으려고 않지요.
  지원도 없지, 지원도 쪼끔 주지, 또 밀 파는 것도 문제가 있지.
  그래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물론 다른 모든 농산물들이 중요하지만 쌀은 우리 주식이잖아요, 농사도 그거를 가장 많이 짓고.
  그렇다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이중곡가제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물론 우리만 해서 될 일은 아닌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만,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양파도 해 주고 마늘도 해 주고.
  물론 다 해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건, 논콩이라든지 밀 이런 것들은 이중곡가제를 해서라도 쌀 재배 면적을 제대로 줄이는 게 좋겠다.
  조사료도 마찬가지지요.
  조사료도 어떻게 보면 그거 해서는 안 심어요, 1㏊ 580만 원 줘서는 벼를 심지 않는다고.
  그래서 엊그저께 농업기술원 때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했어요.
  밭도 야산 개발 해서 뙈기밭, 조그만 밭들은 기계화 작업이 실제로 어렵잖아요.
  물론 청년농은 다 원예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원예로만 또 다 가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농업이 원예만 가지고는 현실이 안 맞잖아요, 노지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청년농들이 과연 노지에서 기계 없이 우리들처럼 아니면 우리 어머니·아버지들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호미로 괭이로 농사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밭도, 물론 악산 오서산 같은 데 큰 산들, 가야산들 야산 개발 하자는 건 아니고, 물론 유럽 이런 데 가보셨겠지만 다 야산 개발, 아닌 곳도 다 개간해서 초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 다 수입하고 있잖아요, 건초로.
  우리도 말로만 맨날 청년농 육성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고민 좀 해 주시고, 아까 신영호 위원님이나 김민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 쭉 해 주셨는데, 청년농들 뭐 해 준다고 무보증 없이 돈 주는 거 없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청년농이 뭐 가지고 담보를 해요.
  그렇다고 옆집 아저씨보고 논밭, 집 담보 해 달라고 해 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신용보증재단,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거 있지요?
  거기도 보니까 그거 안 되더라고, 거기도 안 돼요.
  아까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거 해서라도 도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살려고 하는 청년농, 부모 밑에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는 짓고 싶은데.
  기계 사려고 해도 보증 들어가야 되고 담보가 있어야 기계도 주고, 기계값이 좀 비싸요?
  그런 부분들은 청년농이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무보증으로 지원을 해서 땅 짚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금융권에서야 단돈 1원도 그냥 안 주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 가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결산 보고 해 주시는 데 농림축산국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거의 다 나와 주셨어요.
  과장님들은 아주 500% 참석을 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특히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님, 이달 말이면 퇴직을 하시지요?
  공로 연수 들어가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7월 1일 부로.)
  그러신데도, 사실 웬만한 분들 같으면 빠지고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것까지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지요.

(박    수)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양장목 식량산업팀장님, 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안 나왔습니다.)
  안 오셨어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육심용 조류질병과장님.
    (○집행부석에서 거기 사업소 계신 분들은 다 안 오고 소장님만…….)
  아, 그러셨구나, 사업소에 있는, 예.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늘 앞날에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오인철 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전산개발비 7억 6257만 원이 계상됐다가 1억 9401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전산개발비가 매년 유지보수비인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지 그게 일차적으로 궁금하고요, 사고이월을 이렇게 1억 9401만 원 형태로 넘긴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학교 급식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고도화 사업을 한 거거든요.
  고도화 사업을 했는데요, 7월 달에 계약돼서 선금을 먼저, 8월 달에 선금이 일부 지급됐습니다.
  그다음에 잔금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시점을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1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1월 달에 집행한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차이가 어떤 거예요, 고도화라는 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프로그램이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 버전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조금씩 다 고친 겁니다.
오인철 위원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22년도 하면 앞으로 올해에도 또 계획이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고도화를 2015년도에 한 번 했거든요.
  그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몇 년간은 또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15년도에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15년도에 고도화를 한 번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17년도인가에도 한 번 고도화한 거로 알고 있는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18년도에는 전체 센터 다른 것만 한 거고요,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오늘은 결산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더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15년도, ’18년도, 작년 거 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게끔 회의 끝나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혹시 그러면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별다른 예산이 없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현재는 1월 달에 완료돼서 돈은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오인철 위원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집행부석에서 유지보수만 있고요, 고도화는 올해 없습니다.)
  고도화는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 승인 등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