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16일(금)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가. 기후환경국 소관
  5.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6.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가. 기후환경국 소관
  8.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주진하·정광섭·조철기·유성재·김명숙·이지윤·홍성현·이종화·구형서·오인환·김기서·신순옥 의원 발의)
  3.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4. 가. 기후환경국 소관
  5.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가. 기후환경국 소관
  7.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8.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0.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1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먼저 개별 심사하고 기후환경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주진하·정광섭·조철기·유성재·김명숙·이지윤·홍성현·이종화·구형서·오인환·김기서·신순옥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충청남도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여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가 각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임된 두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통합·정비하여 도민의 혼동을 막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의 설치,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충전시설 지상 설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통합·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연계성을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같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두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도민의 혼동을 막고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정병인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같은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여 제정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두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통합·정비하는 것으로써 도민의 혼동을 막고 입법 경제성을 높이기에 매우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점점 나빠져 가는 충남의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두 조례의 통합·정비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한 충남 도민의 혼동을 막고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현행 두 조례를 통합·정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 조례의 운영에 있어 도민들이 기존 폐지된 조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관련 국내 통계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을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상위법에 맞도록 통합·정비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 폐지된 조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라든가 시군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또 연관성이 높은 건축 부서라든가 공동주택위원회 등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내를 자세히 잘해서 업무를 맡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병인 위원님께 하실지 안재수 국장님께 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기후환경국 소관 

(10시46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재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예산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빈준수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하천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36쪽∼14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30억 662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758억 1461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756억 3422만 원으로 수납률은 99.9%이며 불납결손액 912만 원, 미수납액 1억 7127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 204억 4355만 원, 지방교부세 139억 4300만 원, 보조금 5205억 730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06억 7459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912만 원, 미수납액 1억 7127만 원은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결산서 381쪽∼39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8505억 7433만 원으로 이 중 7821억 929만 원을 지출하였고 673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268만 원, 집행잔액은 6억 95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381쪽 탄소중립정책과는 예산 현액 288억 5123만 원 중 268억 7228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457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535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18억 922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기후놀이터 조성사업 801만 원,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 561만 원 등 총 13건에 3323만 원입니다.
  385쪽 대기환경과는 예산 현액 1392억 2585만 원 중 1390억 5157만 원을 집행하였고 2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5만 원, 집행잔액은 53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운영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80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202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2400만 원,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변 건강 영향조사 1036만 원 등 총 10건의 5303만 원입니다.
  388쪽 환경안전관리과는 예산 현액 260억 2212만 원 중 254억 7502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82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110만 원, 집행잔액은 27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자원순환 사회 조성 1억 982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2억 8847만 원,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3142만 원 등 총 3건에 3억 221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1571만 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560만 원 등 총 7건에 2772만 원입니다.
  391쪽 물관리정책과는 예산 현액 4222억 7029만 원 중 4218억 409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707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133만 원, 집행잔액은 64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충청남도 호소 환경 및 생태 조사 용역 2차 8640만 원,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은 8175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교부 1억 446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1960만 원, 기금사업 관리비 619만 원 등 총 8건에 313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2979만 원, 지하수 통합관리 운영 2096만 원 등 총 10건에 6408만 원입니다.
  395쪽 하천과는 예산 현액 2342억 484만 원 중 1689억 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647억 812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7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4억 310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통합하천 정보시스템 구축 13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21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554억 3996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도) 88억 97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총 4건에 647억 812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2억 5435만 원, 하천 관리 실태조사 지원 1억 9223만 원 등 총 9건에 5억 1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1쪽∼552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8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집행 내역은 물관리정책과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 16억 원, 하천과 하천 균형발전사업 2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06쪽∼608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억 436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억 4212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 7003만 원, 보조금 24억 535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1859만 원입니다.
  결산서 618쪽∼62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3822만 원으로 이 중 42억 5422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330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618쪽 탄소중립정책과는 예산 현액 34억 7540만 원 중 31억 4235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330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월 사업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영향 연구 3억 330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19쪽 대기환경과는 예산 현액 3억 1712만 원 중 2억 85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변 주민 건강 영향조사 3141만 원입니다.
  620쪽 환경안전관리과는 예산 현액 3억 9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집행 내역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3억 9000만 원입니다.
  621쪽 물관리정책과는 예산 현액 4억 5570만 원 중 4억 36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수질 검사 지원 1474만 원, 지하수 보전, 관리 480만 원입니다.
  끝으로 74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하천과 소관 3건에 총 7억 9052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건 모두 환경분쟁조정 분담금이며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용담댐 방류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사건 분담금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라. 예비비, 마.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쪽 바.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2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액은 6756억 342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7%이며 이는 조직 개편 전인 2021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1억 7126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환경안전관리과의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과 하천과의 하천사용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들의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금년도 징수 현황, 향후 조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관리정책과의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에서 불납결손액 912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발생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하천과는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1000억 이상 차이가 있는데 추후 세입예산안 편성 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불일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7821억 928만 원으로 집행률은 91.95%이며, 이는 2021년도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천과의 집행률이 72.1%로 저조한데,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은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정책 홍보 등 13건의 사업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동일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집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월 사업비 관련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등 6건 8억 2725만 원, 사고이월은 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 운영 등 4건에 2억 6059만 원, 계속비 이월은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등 3건에 662억 29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등 4건의 연구 용역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월에 대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과업 기간 종료가 2023년 내로 그간의 연구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고이월 4건과 계속비 이월 3건에 대해서도 이월 사업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성과보고서는 9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13개 지표가 성과를 달성하였고 1개 지표가 미달성하였습니다.
  실적이 초과 달성한 ‘환경 교육 참여율 확대’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021년도에 101.3명으로서 2026% 초과, 2022년도에는 62.7명으로서 1254% 목표 대비 초과하여 2년 연속 초과 달성하였는데 성과 목표가 낮게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 목표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달성 과제의 목표를 점검하고 초과 달성 과제는 도전적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정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정은 가급적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산검토중’, ‘정산보고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이 누락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 이용·전용,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중 물관리정책과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며 하천과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전액 집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 이용·전용, 예비비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관련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1건 3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영향 연구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 실증 자료를 축적하여 환경 피해를 정량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도에 명시이월, 2022년도에 용역을 계약하였으나 준공 기간 미도래로 3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한 후 2021년 6월 용역을 착수한 사유와 연속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지출 내역으로서는 하천과 환경분쟁 조정분담금 3건에 대하여 7억 9100만 원에 대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2.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이 당해 연도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건의 경우 발생 및 종료 시기와 결정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가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측이 가능한 소송의 경우에 본예산 또는 추경에 금액을 반영하여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기후환경국-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안 4쪽 환경관리과의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5760만 원, 하천과의 하천사용료가 5184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과목들의 미수납액 발생 사유 또 금년도 징수 현황, 향후 조치 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보고에 대하여는, 우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미수납 사유는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일부 시군에서 반납 예산을 미확보하여 미수납되었습니다.
  금년도 징수 현황은 시군 반납 예산 미확보로 금년도 징수 내역은 없으며, 앞으로 시군의 보조금 집행잔액의 조속한 반납을 독려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 5184만 원 미수납 사유는 현재 임차인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납세 태만 및 단순 체납에 따른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 현황은 ’23년 5월까지 기간 중 미수납액을 대상으로 1314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군에 독려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촉 또 임대 계약 취소 여부 검토,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 계획 수립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안 4쪽 물관리정책과의 세외수입에서 불납결손액 912만 원이 발생해서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먹는샘물 제조업체인 창우 주식회사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 기각이 2018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된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만, 미납으로 해당 업체의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부동산 경매 처분 매각 결과 ‘재산 없음’ 판단으로 소송비용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매년 재산 유무 조사 등 사후관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4쪽 하천과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불일치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불일치한 예산 과목은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지난년도수입,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8개의 예산 과목에서 편성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예산 과목별 불일치 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는 예년 평균치 2억 원으로 추정하여 세입 편성하였으나 추정치보다 많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25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최근 5년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군별 하천 사용 감면 적용이 25% 이상이 있어서 징수 실적이 상이하여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지난년도수입은 정리추경 당시 수납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리추경 이후 세입이 추가 납부되어 9957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예년 평균치인 10억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이유로 매각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은 하천과 도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시군에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있고 도 세외수입 시스템상 변상금 부과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726만 원에 대한 세입 편성을 못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2년 8월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비 중 환경부 국비 637억과 행안부 364억 5075만 원의 국비가 2022년 간주예산 확정 이후 2022년 12월 30일 송금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세입 편성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최소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수입금, 변상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하고,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세입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이 불일치되는 것을 최소화할 것이며,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시군 과년도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정확히 추계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향후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지난년도수입,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전 징수결정액 전체분에 대해 납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안 6쪽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국의 일반회계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2%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동일한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집행률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과, 특히 하천과의 집행률은 72.1%로 기후환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정책 홍보,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등 총 13건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각종 회의·행사·출장 축소에 의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일부 미집행 또 국고보조금의 가내시 후 확정 내시 감액 변경, 경영 악화 등으로 보조금 사업자의 사업 취소 신청, 용역 계약 과정에서 낙찰 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이 중 집행률 50% 이하 저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민관 합동 점검 시 전문가 수당,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합동 점검 최소화로 수당 등 잔액이 발생하였고,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는 총사업비 497억으로 2016년부터 시행된 연차 사업으로 2022년도 이월액 2400만 원은 사업이 2022년 3월에 완료되어 시설부대비로 일부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실태조사 지원 사업은 2022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하천사용료 감면 시행에 따라 하천사용료가 경감 징수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하천과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와 하천관리 실태조사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였고,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 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보상 신청 이후 소유자 간 상속 분쟁, 재산 압류, 세금 부담 등의 사유로 보상금 수령 절차 미이행 및 보상 예상액과 감정 평가액의 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확한 사업 수요 분석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고 국비 변동 사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시 정리추경에 감액 처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검토안 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등 4건의 연구 용역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월에 대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과업 기간 종료가 ’23년으로 그간의 연구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은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민선 8기 공약인 장항 국가습지복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2022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예타 대응을 위한 사업 기본 계획의 구체화와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장항 국가습지복원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예타 통과를 위하여 환경부, 서천군과 협력하여 대응 중으로 10월 중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환경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명이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에서 ‘장항 국가습지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자원순환 비전·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단기·중장기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 사업 결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며, 2020년 7월부터 ’23년 5월까지 전차 계획에 대한 평가와 원인 도출, 관련 기본 계획과 연계한 추진 과제 및 단계별 사업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 공개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6월 중에 환경부 최종 검토 요청 예정입니다.
  또 충청남도 호소 환경 및 생태 조사 용역 2차 사업은 물환경보전법 및 조사 지침에 따라 사계절 12개월 조사토록 되어 있어 2022년 4월 착수하여 ’23년 4월에 호소 환경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오염 총량 삭감 시설 실태 점검 연구 용역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삭감 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해 6월에 요청하였으며 용역 기간 12개월을 감안해서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연구 용역 추진 계획을 지난해 12월에 수립해서 올해 3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올해 12월 내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검토안 8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의 4건 사고이월의 불가피한 사유 설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사고이월 사유는 2022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2023년 유지 보수 용역 계약 체결인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 전까지 행정 절차의 이행을 위한 2개월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서 본 계약 체결 전까지 누수 없는 단속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제2차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장기 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국가 및 충남의 주요 물 관련 계획과 연계한 물통합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중 국가 계획 수립이 연장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과업 일시 중지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교부 사업은 샘물 제조업체 5개를 대상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징수교부금이 도를 경유 4개 시군에 교부됩니다.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이 환경부 자금 부족으로 인해 당해에 교부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2023년 교부 계획하여 사고이월하였고 이월액은 전액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통합하천정보시스템 사업은 지방하천 통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며, 유지 관리 용역은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나 정상 추진하여 2023년 2월 완료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계속비 이월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기후환경국의 3건 계속비 이월 사업 사유 설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사업의 이월 사유는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건축기획·설계·공사, 전시 사업, 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진함에 따라 단년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축설계 공모 및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 소요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이 일부 이월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구당 설계부터 각종 인허가, 보상, 시공 등 준공까지 최소 3∼5년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2년 31개 사업의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또 2021년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는 2020년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 193개 지구 중 기능 복원 186개소 완료, 개선 복구 사업 7개소는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잔여 사업비 553억 7695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안 13쪽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영향 연구에 대해 명시이월한 후 ’22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한 사유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영향 연구 용역은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 정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환경 피해를 정량화하고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6년부터 5차 연도로 구분, 대기환경 정보 구축 및 측정 분석, 사회적 비용 평가, 생태환경 모니터링, 대기환경 법·제도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영향 연구 용역을 2021년에 명시이월한 후 2022년 6월에 착수한 사유는 본 용역의 마무리 단계인 5차 연도 연구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1∼4차 연도 과업 및 연구 성과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5차 연도 과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연구 용역 원가 검토를 통해 5차 연도 연구 과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5차 연도 용역 착수가 부득이 2022년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2022년 6월 착수한 이후 목적 달성을 위해 용역 순기에 따라서 착수 보고를 2022년 6월 및 1·2차 중간보고회를 2022년 11월 또 2023년 4월 2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앞으로 용역 종료 시까지 연구 실증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결과 도출, 정책 제안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개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과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해서 진행이 다 됐는지,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 위치, 어느 하천을 보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하천과장님이 공석이라고 했는데 공석 사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유학입니다.
  올해 6월 7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앞으로 우기가 다가오고 장마철이 오는데, 하천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데 담당 부서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있으면 그 피해는 우리 도민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공석 중인 하천과장이 빨리 임명돼서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 건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실 하천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유학을 6월 7일 날 출발하셨다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저도 전화는 받긴 받았는데,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조금 있으면 호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과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이걸 한번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국장님, 공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급 과장 인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철수 위원   더군다나 하천과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이게 시스템이에요, 뭐예요?
  이게 설치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것이 대기이동측정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차량이 다니면서 -분석 장비가 안에 실려 있는 거죠- 거기서 유해 물질이라든가 악취 물질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수집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게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인데, 보조금 반납이 2억 8847만 원이나 되는데 반납 사유가 뭡니까, 실제?
  이게 궁금해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사업은 당초 환경부에서 2021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미집행 잔여 예산이 있었습니다.
  대기이동측정차량 사업비로 그 잔여 예산을 받기로 해서 저희가 2021년 3회 추경에서 2억 8650만 원을 편성 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이 예산을 줬어야 되는데 못 줬어요.
  못 주고 나서 2022년 본예산에 별도로 확정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명시이월했던 사항을 불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2년도 본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냥 절차적으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결산상 반납이지만 ’23년도에 이 금액이 다시 편성됐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22년도에 본예산이 확정 내시가 돼서 다 들어와서 이 사업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도 토목을 하다 보니까, 하천과인데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 2억 5435만 원, 그 사유를 보니까 세금 관계 그런 것이 좀 있던데 하천 같은 거는 토지가 편입되게 되면 꼭 이거…… 사실 세금 관계 때문에 서로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본인이, 판 사람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면 처리하고 조치하는 사항이 없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건 개인 소유주 간의 문제다 보니까…….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꼭 하천에 편입하고 싶었던 사항도 아니고 하천 정비하는 과정에서 내 땅이 들어가서 부득이 매입을 해야 할 의사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세금 감면 같은 거 없나요?
  세금 때문에 이거 못 팔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토지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소유주 내의 상속 분쟁도 있고 보상금 수령 절차도 미이행하고 있고 또 보상 예상액이 적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하천이다 보니까 보상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철수 위원   2억 54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2023년까지 계속 유효한가요?
  명시이월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사항은 어쨌든 지난해 거였으니까요.
이철수 위원   이제 정산 보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또 예산을 세웠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따져 보면 계속사업이네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계속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양도세 감면 조치 그런 건 없나요?
  그대로 내야 되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런 사항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부분을 저희 환경 쪽에서는 다뤄보지 않아서 환경 쪽 과장님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하천과장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좀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잘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속히 하천과장, 다음 주까지는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놨거든요.
  우리 이성남 과장님이 2년 동안 영국으로 유학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놓는 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왜 이렇게 많죠, 액수적으로, 3건이기는 합니다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계속비 이월이…….
이연희 위원   저희가 어제부터 결산을 하다 보니까 각 국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유가 뭘까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따로 전체적으로 요청을 한 건데, 계속비 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계속비 이월 3건 662억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았나요, 혹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계속비 이월이 많이 나는 이유는 사실 하천 정비하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저희들이 도의회에 와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은 하천 쪽이었어요.
  그런데 하천 쪽에서 계속비 이월이 나온다고 하니까 의아하기도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 때문에 아까 국장님 답변을 제가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하천팀장님 나오셨나요?
  본 위원 지역도 그렇고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설계를 하고 갔는데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시작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은 회계연도가 1년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건 1년 동안 모든 예산을 집행하라는 거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사실 주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연희 위원   그 세금을 1년 안에 다시 도민들한테 돌려주라고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1년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부득이한 이유 빼고는 1년 안에 다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계속비 이월 중에서 집행률이 0, 이월률이 100%인 경우도 2건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어떤 위원님이 ‘나쁜 예산 편성’이라고 표현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그런 표현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은 도민들이든 주민들이 예산 얘기를 할 때 예산팀이랑 담당 주무 부서에서 늘 하는 얘기가 “예산 부족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이월 쪽은 줄여야 된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월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하천과가 올해 저희 국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고민을 했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그릇이 이만큼 있으면 이게 꾸준히 갑니다, 계속 이만큼을.
  그런데 여기서 하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전 절차, 행정 절차, 설계, 공사 진행들이 이루어지는 게 제각각이거든요,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도 편입해야 되고 그러면 반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개 하천이 그걸 하게 됐는데 이게 멈춰버려서 이걸 이월하고 뭐 하고 이럴 수가 없어서 항상 상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비 집행률을 봐가면서 이 사업을 다른 하천으로 또 넘깁니다, 더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비로 쓰고 있는 사업이 이거고요, 이게 아마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독특하게.
이연희 위원   하천과가 우리 기후환경국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 가지 지금…… 팀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신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폭우라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저희 지역의 하천을 한번 보면서 ‘아, 저건 참 잘못된 공사다’라고 한 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운산에 어느 하천을 좀 가봤어요, 계곡을.
  하천 정비를 너무 잘해 놨어요.
  그런데 너무 잘해 놓은 게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가 되겠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비가 오면 이게 산 위에서부터 계곡을 통해서 물이 흐르잖아요.
  굽이굽이 통하면서 이게 물의 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정을 해 주는데 지금은 너무 잘되다 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연을 벗어나서 정비하는 거는 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천팀장님이랑 다 나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깊은 산골일수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통합하천정보시스템 사업 말씀을 하실 때 용역 기간이 4월에서 2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연희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좀 앞당겼더라면 굳이 2월로 안 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 운영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용역 기간이 12월까지예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12월에 매년마다 종료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2100만 원이라는 사고이월을 만들어 낼 건지.
  우리가 계속적인 계획 사업이면, 용역이 12월에 종료되면 그 이전에 미리 해서 1월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측된 예산인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할까 좀 의아해서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그것도 좀 업무적으로 약간 미스가 난 거거든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올해부터, 2023년 3월부터 2월까지 하는 걸로 해서 바꾸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 2개월 정도를 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할 텐데 이걸 왜 굳이 사고이월로 했을까.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우리 기후환경국에 관련된, 복지환경에 관련된 모든 부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할 때 늘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사실 이월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우리 기후환경국만큼은 이월 집행도 가급적이면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월 금액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 또 행사 참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워낙 우리 기후환경국 안재수 국장님이 집행을 잘하셔가지고…….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국 안재수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도정에 열과 성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승인서를 검토한 결과 질의할 게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재수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또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저희 국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모두의 얼굴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빛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사고이월 사업과 관련 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사고이월 됐는데- 이거는 충분히 공공요금으로 매월 집행액의 규모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시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에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위원장 김응규   예산의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나 이 두 가지 원칙에 가장 상반된 것이 사고이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한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태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   질의 안 하셨어요?
○위원장 김응규   아니, 그냥 내가 얘기 안 하고 조금 일찍 방망이 쳤어야 하는데 그랬네.

(장내웃음)

김선태 위원   자료 하나 뽑아 올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제안설명서상에 보면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컸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세수 예측은 최대한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에 관련된 금액 같은 경우는 확정이 좀 더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22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이 3월 달하고 9월 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 추경에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다.
  대부분 어느 지자체든지 보면 소송 관련된 비용들은 다 예비비로 지출하던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자료를 봤더니 큰 금액은 없었는데, 1억 원 이상 납세태만으로 미수납된 거는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좀 큰 비용이 탄소중립정책과하고 대기환경과 이쪽이 -큰돈은 아니지만- 리스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빨리 수납될 수 있게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별 대책을 세워서 바로바로 회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집행률 관련해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집행률 50% 미만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0%인 사업도 다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기후환경정책과하고 물관리정책과도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의로운전환기금 관련해서 지출률이 6.86% 정도로 저조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라든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정의로운전환기금은 저희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 아닌가요?
  아, 이거 다른 부서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는 산업경제실입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가 특별회계는 두 가지인가요, 균형발전 특별회계하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여기서도 보니까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자 부분이 월평잔이 한 100억이 넘는 큰 예산들이잖아요.
  이런 예산들 중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하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는 예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공 예금에다만 그걸 다 하고 있더라, 물론 이거는 또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겠지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정자원시설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경제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 자체를.
  저희는 거기서 받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돈을 이전받으셔서 그 사업을?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그쪽에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주소는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김선태 위원   어차피 관리는 예산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돈을 돌려받아서, 쓰는 건 또 그래서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세입이라든가 이런 건 그쪽에서 다 하는 거고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을 쓰는 거죠.
김선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쓰는 지갑이니까.
  공공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보통예금밖에 안 되잖아요.
  일점몇 프로 정도?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다른 쪽으로 잘 관리하면 지금 이자가 높아가지고 한 4% 이상도 나오는 것 같아요, 4%∼5%.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같은 유관 기관들과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 좀 해 주십사.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결산 검사받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런 것들은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사.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시민의 돈이라는 게 이름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김선태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다 해 주셔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만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580페이지 보면 도민과 공감하는 거버넌스 협력 강화로 공감 환경 정책 구현으로 해서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라고 돼 있는데 ’21년도 목표가 5인데 실적이 1001이고 ’22년도도 목표가 5인데 실적이 62.7로 해서 ’21년도에는 달성률이 2000%가 넘어가고 ’22년도에는 1200%네요.
  일단 목표 설정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목표 설정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 참여율에 대한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 줄어서 목표를 적게 잡았다가 갑자기 많이 확대를 하면서, 이게 증가율이기 때문에 확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목표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593페이지 전기차 보급인데요, 실제로 ’22년도 달성률이 154%로 되게 많이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수요는 점점 많이 늘고 있잖아요.
  주민분들께서도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보조금이 떨어졌대서 언제까지 미뤄야 되냐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매년 추가 확대 계획이 잡혀 있을 텐데 충남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이 이 사업도 사실 예산 확보 이후에 계속 수요 조사를 해서, 추가 요구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러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도 높아지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전부 집행률을 조사하면서 예산을 재배정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607페이지에 재활용률 확대에 관련된, 폐기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도 사실 낮에 일회용품 관련해서 김태흠 지사님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함께 다녀왔잖아요.
  저도 늘 종이컵으로 먹다가 갑자기 텀블러를 쓰기 시작했는데, 보면 ’21년도보다 거점 배출시설 설치 수…… 일단 분리수거량만 보더라도 작년 실적 대비 ’22년도 목표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21년도보다 ’22년도 달성률이 좀 적고요.
  그래서 주민 1인당 재활용률 제고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점차 확대를 할 텐데 오히려 준 모습을 보고 이 부분은 좀 더…… 어쨌든 오늘 이런 캠페인도 있었으니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다음에 거점 배출시설 목표만 보더라도 목표가 거꾸로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적네요, 실적도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났고.
  이 이유가 뭔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목표를 좀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종교단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교회라든가 성당 여기에, 시골의 거점 지역에 많이 늘려는 놨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희 읍면동, 뭐 시골 단위도 그렇고 또 새로 원룸촌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쪽은 매우 빈약하고 사실 정기적으로 민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설치가 안 돼서 늘 냄새와 특히 여름철 벌레 때문에 많은 주민분들의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 취약 지역 거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최근에 다문화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문화 집중 시설은 단순히 영어로만 하는 걸 떠나서 러시아계의 언어를 쓰는 분들은 러시아 언어로도 명시를 하는 등 지역 환경에 맞게끔 배출시설에 대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살펴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국장님.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는데, 아까 계속비 이월하고 명시이월 “의회 승인 받았냐” 했더니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계속비 이월하고 명시이월 의회 승인 받았던 회의 내용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내 지방하천이 491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 매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연희 위원   지금 혹시 491개소에서 미수립된 하천이 몇 개가 있는지 지역하고 계획, 미수립된 하천에 대한 계획과 그 지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재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하신 사항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27분)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우식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현재 김종대 식약품연구부장이 공로 연수 전 휴가인 관계로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현정 식약품검사팀장입니다.
  유우석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의 보건·환경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 분야의 국제적 검사 능력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선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992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 17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46억 3472만 원으로 이월액 768만 원, 보조금 반납액 1327만 원을 제외한 99%에 해당하는 144억 886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5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30억 9750만 원 중 99.6%에 해당하는 30억 8484만 원을 집행하고 76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4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 추진 지원 234만 원, 연구실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진단 역량 강화 2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 관리 64만 원입니다.
  다음 감염병·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은 예산 현액 22억 467만 원 중 99.6%에 해당하는 21억 953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55만 원, 5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 장비 등 지원 533만 원, 선제적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사업 44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사업은 예산 현액 14억 8891만 원 중 99%에 해당하는 14억 745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20만 원, 9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31만 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884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예산 현액 78억 4365만 원 중 98.6%에 해당하는 77억 339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52만 원, 1억 5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332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59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8633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332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205만 원, 기본 경비 111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 추진 지원 768만 원으로 안전·보건 관리자 위탁 용역 기간이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로 인해 기성금을 명시이월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및 명시이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억 5399만 원으로 64.1%에 해당하는 4억 83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1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 용역 2억 5000만 원으로 1차 연도 사업 결과 전문가 자문 평가 및 과업 내용 보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건으로 3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인 진단 분석 키트 및 소모품 구입 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알찬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라.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마.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였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부 사업 기준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인력운영비 등 5건으로 인력운영비는 예산 현액 1605만 원의 56.9%인 913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969만 원의 74%인 718만 원, 연금부담금은 192만 원의 21.5%인 41만 원, 국민건강보험금은 163만 원의 12%인 20만 원,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은 116만 원의 17.9%인 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인력 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집행이 안 된 사유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성과보고서의 성과 지표는 총 6개 지표로 6개 모두 성과 목표를 달성하여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3년 연속 목표가 초과 달성된 2개 사업은 단순히 목표 수치의 변경을 통한 조정보다는 사업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선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 2. 특별회계입니다.
  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 이용·전용, 예비비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1건 2억 5000만 원으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 용역 관련입니다.
  다음 6쪽 검토 의견입니다.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 용역 사업은 화력발전소 고압 송전선로 주변 지역 환경영향 및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1차 연도 사업은 용역 기간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2차 연도 사업 역시 과업 내용 수정을 위해 명시이월 되었는데 연속된 명시 이월로 송전선로 인근 주민의 건강 관리 등 관련 정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와 2차 연도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인 전문가의 자문 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 조치 내역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7페이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예비비 지출로 1건, 시험연구비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출 결정한 예비비 3억 원은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유행에 따른 검사량 급증으로 진단 키트를 구입하여 불가피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김옥 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안 3쪽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인력 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집행이 안 된 사유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으로 인력운영비는 2022년도 신규 채용 공무직 1명의 중도 퇴사 및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현업 실무 공무직 2명으로 인해 급량비 69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는 시험검사 실무보조 공무직이 2021년 5월 퇴사로 인하여 2022년 7월까지 공석 상태였으며, 2022년 공무직 통합 채용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2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66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지 못한 사유로는 인력운영비는 충청남도 공무직 임금 지급 기준의 임금조견표에 따라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무 수당을 편성하여 1604만 8000원 대비 91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시험검사 실무보조 공무직 1명의 중도 퇴사, 현업 실무 종사자 공무직 2명 연장근로 미실시분 691만 6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따로 감액 편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무직 근로자 공석으로 대체 인력이 필요하여 일부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 변경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2개월간 채용하였으나 채용 기간이 짧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3년 공무직 통합 채용 절차에 따라 현재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채용이 진행 중이며, 2023년 7월부터 근무 예정으로 추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관리와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4쪽입니다.
  3년 연속 목표 초과 달성된 성과 지표 보건환경 시험 검사 건 그리고 질병 원인균 확인 건 사업은 목표 수치 변경보다는 사업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 지표로 개선 필요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과 달성한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등 일반 현안 업무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범유행 팬데믹 진단 업무는 상황에 따라 시험검사 건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며,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대 유행으로 인하여 진단 체계 상시 운영에 따라 호흡기 감염병 진단 검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목표치에 비해 두드러지게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개선 계획으로 연구원의 주된 업무인 시험검사는 업무 특성상 시험 건수 외에 측정 산식이 곤란하고 일시적 감염병 유행에 따른 실적 증가에 의한 것이며,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 추이를 파악하여 성과 지표 목표를 일부 상향 조정하여 성과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안 6쪽입니다.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1차 연도 사업은 용역 기간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였고 2차 연도 사업 역시 과업 내용 수정을 위해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업 기간이 4년에 따른 송전선로 인근 주민의 건강 관리 등 관련 정책 추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와 2차 연도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인 전문가의 자문 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 조치 내역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시이월에 따른 학술 연구 용역 사업 추진 현황은, 본 용역의 목적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인근 주민의 건강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로 1차 연도 용역 추진 결과 건강 영향지표, 전자파 측정 방법 및 노출 평가 등의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2차 연도 과업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현재는 지사님 지시 사항인 학술 연구 용역의 기간 축소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최소화에 따라 사업 추진 주체 및 계약 방법에 대해 관계 부서와 논의 중으로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내용, 그에 따른 조치 내역 및 기대 효과입니다.
  주요 자문 내용으로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 및 피해 주민의 지원 타당성 제고를 위해 전자파와 연관된 건강 영향지표에 대한 지표 추가, 전자파 측정 방법의 표준화 제시 필요, 개인별 전자파 노출량 평가 내역 필요 등을 제시하였으며, 계약 방법에 있어 기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방식의 제안서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 내역은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과업 지시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2차 연도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토록 하였고 양 부지사, 정책보좌관 등의 업무보고에 따른 지시 사항으로 2차 연도에서 4차 연도 학술 연구 용역 통합 추진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 활용 방안 강조에 따라 과업 변경 및 연구 용역 착수 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본 연구 결과가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 송전선로 이설안 제시, 주변 지역 GIS(지리정보시스템) 정책 지도 작성 등 송전선로 주변 지역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기후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했었는데 지금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결산에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 용역 2억 5000만 원이 여기도 똑같이 명시이월 됐네요.
  내용은 달라요.
  오전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영향 연구’ 이것도 용역 기간인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여기는 3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또 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 용역은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셨죠, 이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제가 지난 2022년 8월 24일에 취임한 이후에…….
이철수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내용적으로 다르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이철수 위원   주변 지역, 이거는 송전선로니까, 그거 말씀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이후에 와서 기후국에서 하고 있는 용역 사업들은 건강 영향평가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밑에 사시는 분들의 환경역학조사는 전자파, 송전선로의 극저주파로 인한 건강과 관련된, 암 발생과 관련된 원인적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환경역학은 전자파가 질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원인과 연관성을 밝혀내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불명확해서, 전자파의 영향은 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물질로 지정돼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결과와 사례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 소아병에서 -미국의 덴버시에서- 약간 발견된 적은 있지만 아직 학술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차 연도로 서천·당진·보령·태안에 1년씩 해서 주민들의 핏속에서 암 지표를 찾아낸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의 장기적인 영향과 단기적인 영향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정책과 연결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1차 연도 결과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지사님께서 민선 8기에 들어서 하고 있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시행되는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나 아니면 송전선로 이설안 제시 그리고 송전선로 주변 지역 기초 자료 GIS 정책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지면서 그것에 대한 연구 용역 주체라든가 아니면 기간·비용·예산을 다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이철수 위원   이게 1차 사업 결과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 해가지고, 2022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2억 50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다시 2023년도 예산에 계속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하는 거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지금 그 용역은 이어지지만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이철수 위원   내용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번에 시민사회단체와 보건환경연구원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단체 분들이 오히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맞아요.
  지금 용역 회사가 어디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한국환경보건학회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죠?
  학회에서 형식적으로 딱 끝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지 답사해서, 이런 거는 기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욱더 연구 결과가 더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영향 연구도 사고이월 됐고 또 이것도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내용적으로 좀 다르지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훌륭한 연구 용역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병인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원장님, 최근에 KBS 뉴스를 보니까 대전이나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산물과 관련된 안전성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시기적절하게 안전성 검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바다에서 나는 우리 충청남도의 수산물은 방사능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안전하다’라고 해 주셨고,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감사하고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곧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정서적인 불안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의 수산물들은 더욱 안전하고 또 일본을 포함한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라는 데이터들을 계속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정병인 위원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식품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혹시나 향후에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타 국가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들이 많아질 텐데 그거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더욱 중요시 여겨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추적 검사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치가 유럽이라든지 타 기준에 비해서 월등하게 다르기 때문에, 실은 기준치가 항상 낮거든요.
  하지만 해년마다 변화 추이, 기준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치 내에서의 변화 추이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적 검사를 계속해 주시고, 또 혹시나 우려되는 것들은 외부로 공개할 필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안전한 관리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년도 예산에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또는 그런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는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면 예산과 장비의 문제는 의회와 미리 사전에 제안과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대응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논리와 데이터를 가지고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외 학술 동향 및 검증 보고서 그리고 언론 등의 동향을 지금까지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통 식품 방사능 수거 검사를 건강증진식품과와 협업해서 하고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을 농식품유통과와 협업해서 하고 있고,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정밀 검사를 충남교육청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133건을 시작으로 해서 학교급식 유통 수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모니터링해 왔고요, 2023년도 지금까지 3344건을 검사했는데 -세슘과 요오드를 검사했고요- 전체 검사 건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도민의 정서적 불안감 우려에 저희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데이터 자료를 수집해서 열심히 분석과 측정 검사를 하는데, 또 과학적으로 봤을 때 항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의 주시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게 실은 저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 데이터가 방류와 관련돼가지고 방류를 합리화시킨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는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에 들어가는 학교급식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신뢰감을,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충남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 용역 사업 관련해서 송전선로 주변 지역 환경 및 주민 건강에 미치는 피해 조사 부분은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충남이 송전선로 지나가는 비율을 보면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11대 때에도 지중화 부분 관련해서 많은 건의 내지는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 정부에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노후 장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편성 그다음에 집행 이쪽까지 잘할 수 있도록 더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위원님들께서 항상 의회에서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 때마다 장비 문제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에 힘을 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하신 사항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