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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15일(목)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5.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 나. 복지보건국 소관
  7.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8.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9. 나. 복지보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 의원 발의)
  3.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7. 2.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이완식·이연희·윤희신·윤기형·주진하·이재운·양경모·김응규·정병인·이현숙·이지윤·구형서·고광철·김도훈·김민수·박정식·방한일·홍성현·박미옥·이종화·지민규·안종혁·신한철 의원 발의)
  8.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9. 나. 복지보건국 소관
  10.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1. 나. 복지보건국 소관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여성과 가족,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1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개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김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민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 부모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은 최근 TV에서 청소년부모의 일상과 양육 과정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인 ‘고딩 아빠’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장기에 있는 고등학생 청소년부모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맞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171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청소년부모 가정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행정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3항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할 시 더욱 적극적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 계획 수립 시 기존의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은 현행 제12조의 협력 체계 구축 조문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법·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명문화하였고,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 시 대상자인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존 보건·의료서비스를 법률·보건·의료서비스로 개정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법률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충청남도의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뤄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방한일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이 자립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 제8조제5호에 규정한 청소년부모 가정에 관한 법률·보건·의료서비스는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담아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12조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업무 내용이 유사한 기관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 조례인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의 지원 사업과 본 조례안의 지원이 같은 청소년부모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붙임으로 2022년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사업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한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도내에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91가구, 191명이고요, 청소년부모 가정이 171가구, 209명이 있습니다.
  위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희가 대상에서부터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상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방한일 위원님과 김범수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정책관님, 한부모를 떠나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현황 파악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지원센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충청남도나 지자체에 가정 또는 가족과 관련된 센터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도 독립적인 지원센터로 구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을 통해가지고 통합 관리를 구상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뉘어져 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가족센터로 해서 다 통합이 됐고 천안하고 당진만 분리가 돼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자꾸 분리하기보다는 가족센터 내에 지원센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물론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고요, 단지 효율성과 각 지원센터 간의 협업 그리고 자료와 정보의 교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칫 기초 지자체와 광역센터 간의 단절 또는 각 부서 간과 센터 간의 단절이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더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거고, 실은 한부모가정도 그리고 청소년부모 가정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대상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도 명확하게 있는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정병인 위원   그리고 지금 그거는 지원센터가 아닌 각 부서에서 또는 위탁을 통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 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그 대상자들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예산이 얼마 소요돼서 예산을 집행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대상 청소년부모들이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가정과 공부 또는 가정과 학업이나 아니면 직장 일들을 겸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지원 체계가 독립적인 지원센터로 가능할지 아니면 여러 센터에 통합 운영되는 형태로 가능할지는 조금 더 많은 연구와 우리 의회와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청남도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발굴과 지원 사업과 독립에 대한 좋은 사업들을, 모범 사업들의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조례안에도 담겨 있지만- 실태 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또 의회와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사회의 취약 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촘촘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법률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조례에 있어서 조례의 완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정책관님의 의견을 같이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3조3항에 보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법률 용어로 적절한가에 대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고민,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주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촉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진 과제라든가 추진 방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6조2항3호 같은 경우 “법·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은 사실 법이라는 것이 광의적으로 본다면 조례나 이런 것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 협의로 본다고 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계획상에 담아내서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법이나 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든가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취지나 내용과는 큰 관계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 좀 드렸습니다.
  정책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적의 말씀도 타당한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 사항이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개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을 계속 손볼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김선태 위원   그럴 때 조례의 완전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그런 의견을 주십사, 어차피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지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참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방한일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연희 위원   “제8조(지원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8조7항에 보면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이라고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된 게 있나요?
  ‘주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여가부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은 두 가지 정도밖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 조사를 해서 진짜 이런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실·국·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꿈비채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지원한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으로는 양육비 지원하고 해서 두 가지 사업 외로는 진행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보통 청소년부모가 되면, 지금 보니까 서산도 한 19가정이 있더라고요.
  ‘만’이라는 거는 6월부터 없어지지만,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부모 가정이 되면 사실은 독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청소년부모 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밑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서로 간에 어려운 부분이고, 일찍 독립이 돼야 청소년부모 가정들도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저출생’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청소년부모가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을 다 맡아서 길러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의 자녀가 어느 정도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 됐을 때 그래도 4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부모는.
  그러면 그때 나이에 또 다른 직업이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부모들이 결코 사회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제도가 다 바뀌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을 고민하는 이 부분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을 예전의 인식보다는 인식 개선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려면 이 청소년부모 가정이 빨리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기성세대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가부에서 -물론 이렇게 지금 하고- 두 가지밖에, 양육 지원, 교육 서비스만 한다고 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가부 쪽에 오히려 역으로 제안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나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이 그런 범주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꿈비채라든가 리브투게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청년 부부거든요, 아직 자녀가 출생하지 않은.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서 자녀가 출생하도록 하고 또 출생했을 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청소년부모는 이미 출산을 한, 저출생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가점을 더 줘서 청소년부모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임대형으로도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물량을 늘려서 청소년부모들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가장 기초가 되는 주거부터 안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연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저도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정책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가장 시급한 것은 본 위원은 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산점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부모를 오히려 더 유도한다는 인식을 불필요하게 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더 확보해서 청소년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후자의 생각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모든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아마도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것이 이 데이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펴봐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이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20만 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시도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이건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이 공히 20만 원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만 원 플러스 2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지원 대상에 있어서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데 서울시에서는 150% 이하로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부모한테 도움이 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조례에 20만 원이라고 해도 20만 원 이상으로 해도 관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맞습니다.
  지금 한부모 같은 경우는 양육비도 35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이 지원 조례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 개정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게 필요한 조례이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병인 위원   죄송합니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지금 현행 조례대로라도 9조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를 둘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정병인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에 대행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대행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나중에 지원센터를 만들더라도 한부모가족 조례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대행시킬 수 있는데요, 실은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한부모가족하고 청소년부모하고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대상도 다르고 그들에 대한 지원 체계나 지원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또 교육 내용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부모 교육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직업 대비 교육이나 정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지원센터는 타 기관과 통합해서 위탁되더라도 이 위원회만큼은 청소년부모 대상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필요성이나 실태 조사를 통한 그런 지원 사업들에 대한 설계는 이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독자적인 위원회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설령 지원센터가 독립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 사업은 그나마 조금 독립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시07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평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여성·가족·청소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충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채구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이고은 권익보호팀장입니다.
  5월 26일 자 인사에 따라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기선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소병욱 여성정책팀장은 오늘 민선 8기 시군 방문 일정에 저 대신 참석을 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58억 490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7억 3846만 원입니다.
  이 중 99.7%인 566억 2051만 원은 수납하였고 1억 1795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1억 1479만 원, 기타 이자 수입 99만 원, 지난연도수입 217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91억 3898만 원입니다.
  이 중 98.6%인 879억 3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67만 원은 이월하고 국고보조금 3500만 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95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 능력 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사업비 예산 현액은 652억 3119만 원으로 이 중 98.2%인 640억 68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11억 6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국고 보조금 반납금은 25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 예산 현액은 204억 325만 원으로 이 중 99.9%인 203억 83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 반납금은 990만 원이고 집행잔액 또한 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1억 7526만 원 중 81.5%인 1억 429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3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9357만 원으로 이 중 77.8%인 728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0억, 예치금 회수 4억 6834만 원과 이자 수입 574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과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으로 92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35억 2582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0억, 예치금 회수 6억 7401만 원과 이자 수입 433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건강 지원, 수련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교육 등 8개 사업으로 97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27억 1737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가. 세입 결산, 나. 세출 결산, 다. 예산 이용·전용, 라. 예비비 지출, 마.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바.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사.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58억 4908만 원이며 567억 384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99.79%인 566억 205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1795만 원입니다.
  이 중 97.3%인 1억 1479만 원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891억 3898만 원으로서 879억 373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6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 99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유관순상 운영 사업 등 5건의 사업입니다.
  특히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사업 중 행사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불용 사유 및 정리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과도한 불용액은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하므로 면밀한 수요 조사와 분석을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미달성 지표 관련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지표 중 직장 내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2년 연속 미달성되었는데 성인지 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등 지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목표 재설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1억 4235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1억 84만 원을 조성하고 1억 9055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8971만 원이 감액되어 60억 5264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은 2개 사업, 청소년육성기금은 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100% 집행 완료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기금 자산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운용하여야 하므로 수익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익성 향상 방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네 가지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과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은 시군이 보조사업 종료 후에 도에 반환하는 집행잔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저희한테 반납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 시군의 상황을 보면 이미 추경을 한 시군도 있고 또 추경이 예정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9월 말까지는 한 5개 시군에서 반환금 2348만 원을 저희한테 반환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7개 시군은 연말 정리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군 입장에서도 보면 중간 추경에 반환금을 편성하기보다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반환금을 편성하도록 예산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도 추경에 빨리 반환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불용 사유 및 정리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사업 중 주로 행사 운영비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포럼이나 토론회 등을 상하반기에 2회 개최한다든가 또 일정한 규모로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행사 개최 수를 줄인다든가 또 저희들이 참여 인원도 당초 계획한 인원의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섞인 가정하에 예산을 전년도와 유사하게 세우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건 올해부터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 미달성 지표와 관련해서 직장 내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2년 연속 미달성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 직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면 교육이 어렵다 보니까 자가학습시스템이라든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3시간 이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했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체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직이라든가 그 외의 대상들은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생 관리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올해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대면 교육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정 시간상이나 여건상 대면 교육이 안 될 경우에 미이수자들이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금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점과 안정적인 수익을 늘리기 위한 기금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율을 높은 정기 예탁을 활용해서 이자 수입 증대를 꾀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 기금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현재 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예산 부서하고의 협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질의 답변 하실 적에 목소리 톤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김범수 여성정책관님, 결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까 지적됐던 사항인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도비 반환 수입 미수납액 중에서 ‘납세태만’이 들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납세태만이요?
방한일 위원   예, 납세태만이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사유가 뭐예요?
  결산검사위원들 보고서 26쪽에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제가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지적이 안 되도록 더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먼저 불용 예산과 관련돼서요, 몇 가지 여기저기서 지적되는 게 국내 여비 집행과 관련돼가지고 매년 똑같은 비율로 불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매년 4000만 원 안팎의 예산을 세웠고 실제 집행은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42%에서부터 많게는 50%까지 불용이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나 ’21년도에는 3차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출액은 변동 없이 50%를 밑돌고 있고, 이게 3년 차, 4년 차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3년 집행 내역들을 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적은 비용이지만 내용을…… 그러니까 국내 출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마시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현실화시켜서 불용되는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올 12월 달에 내년 ’24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기준 3년 치 통계 자료를 보시고 거기에서 실제 집행하는 금액의 플러스마이너스 10%를 벗어나지 않게 현실화시켜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적절한 지적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하면 그동안은 대부분 다 코로나 핑계 아닌 핑계를 댔던 사항들이 많아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전반기 6월까지의 집행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하반기에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하든지 해서 적정한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하반기 때 올해 ’23년도 집행 내역들 증가 추이를 보면서 예산 논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쉼터와 관련돼가지고 지원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계속 대상들을 물색 못 하고 예산들이 불용되거나 반납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들을 찾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사실 1년에서 6개월 정도 단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2명이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현재 기준으로 한 7명까지 대상자가 늘어서 발굴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은 좋은데, 물론 지원 정책 사업의 장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사업 내용은 좋은데 지원 기준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중장기 쉼터의 대상자들만 거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단기는 포함되지 않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또 그 직전년도 1년 이상 중장기 쉼터에 거주해야 대상이 되고 그런 까다로운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자칫 단기 쉼터보다는 중장기 쉼터 쪽으로 유인되는 그러한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짧은 기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제외되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상 기준이 전국 통일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정병인 위원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통일되는데 혹시 그 기준에 벗어나게 또는 충청남도의 자체 기준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제외되는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여가부 지침에 어긋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도 재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볼 때는 사실 기준이 높다고 판단돼서 지속적으로 기준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와중에 완화가 돼서 올해만 해도 7명 정도 지원 대상이 대폭 는 성과가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기준 완화 노력을 해서 필요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충청남도가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지원 사업들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예산들이, 지원 대상자 기준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예산이 자꾸 반납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실효성 방안들을 잘 찾아주시고, ’23년도 집행 내용을 보시면서 ’24년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또 하나는 내포자연놀이뜰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자료집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운영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삭감하지 못한다, 삭감이 불가능 하다, 삭감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표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왜 전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죄송한데요, 그거는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정병인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를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도비·국비 반납과 관련돼서, 미수납과 관련돼서, 보통 보면 12월 달에 모든 사업들은 끝나고 3월 달까지 종료가 돼서 회계가 마감되는데 실은 12월 달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종료 사업의 반납 규모가 나오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 사업이 됐든 아니면 도나 시군 사업이 됐든 반납 사업들을 확정하는 거는 확정하는 부서와 그 금액을 고지하는 부서가 상이한가요, 아니면 같은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반납 사업을 확정하고 또 그거를 우리 시군에 고지를 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사업 부서가 하고 있으면 사업 부서가 정산을 하고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반납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3월 전후 해가지고 거의 사업 내역들이 확정되잖아요, 사업 종료는 이미 12월 달에 됐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보통 보면 2월 달 이내면 거의 반납 사항이 확정되고 또 반납 금액이 확정돼서 통지가 될 텐데요, 그런데 자료집을 보면 통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이 된 경우가 있고 수납이 되지 않는, 물론 거기에는 일부 반납 기한 미도래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반납 기한도 저희가 기간을 오래 주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군에서 반납하려면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어쨌든 시군 사정이 다르겠지만-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담아서 저희한테 반납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차인데요, 사실 시군에서는 “우리 재원이 뭐 하니 정리추경 하다 보면 불용액도 있고 여러 가지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니 정리추경에 반납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런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추경을 통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도록…….
정병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 시기는 이해를 했고요, 당해 연도, 다음 연도 정리추경 때까지 반납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서, 그 시기가 명확하게 5년 이내에 규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실은 그런 시기가 없어서 일부러 시군에서 약간 의도성이 있게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액일 경우 반납을 늦추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반납 않는 것이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훨씬 좋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핑계가 있냐면 납입고지서가 오지 않았다, 그런 핑계를 대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시스템상에서 그런 핑계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군의 의지나 담당자의 관심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군이나, 혹시 납입고지서가 제때에 고지가 되지 않다거나 또는 -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최대한 빠른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거나 또는 차후 년도에 반드시 반납이 될 수 있는 체계들은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정책관님, 이 자리가 숫자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수정돼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서로 간의 공유 자리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김선태 위원   지금 분명히 반환금에 대한 여러 가지 바람직한 것들은 이런 방향이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습니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정하겠다든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라든가 시군에다 보조금을 내려줄 때 그런 것들도 하나의 평가 점수로 해서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걸 줄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안 해 주냐’ 그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래서 저도 미반납 금액 중에 금액이 좀 큰 거 -최소한 300만 원, 많은 건 1000만 원 돼서- 사유는 다 봤는데 또 보면 그럴만한 사유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총예산 금액이 크다 보면 어쨌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집행잔액은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봐서…….
김선태 위원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게 타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말지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 돈이 빨리빨리 써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족한 것은 빨리빨리 회전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상은 뭔가요?
  ‘이자 수입’ 보통 우리가 은행을 생각한다 그러면 불용이 반환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자 수입에 대한 미수납 내역이 있는데, 이자 수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도비가 시군에 내려가면 어쨌든 시군 금고에…….
김선태 위원   묶여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쌓여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저희한테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새끼를 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회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불용액 관련해서도 아까 코로나나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예측 불가능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코로나가 한 3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1년, 2년, 3년 반복되는 것들이, 물론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당겨 와서 우리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자꾸 불용되는 것들이 생기니까 예산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본예산에서 일부만 계상하고 이런 사태가 생긴다면 추경 때 좀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똑같이 복붙하지 말고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좀 더 디테일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의회에서 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당연하신 지적 사항이십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다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까 뭐였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성인지 교육입니다.
김선태 위원   성인지 교육은 공무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은 의무 교육이고 그분들은 의무 교육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성과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열심히 일하시는데 뭔가 결과가 잘 안 나온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분모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분들까지 모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든지 해서 100%, 이게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게끔 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데 보여지는 것마저도 그렇게 되게끔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올해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게 안 생기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 때문에 좀 짧게 하신 겁니까?

(장내웃음)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응규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시간 관계상 자료로 받아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드릴 사항이 좀 있어서요, 청소년육성기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제가 한번 쭉 뽑아봤거든요.
  지금 8개 사업을 했어요, 육성기금으로.
  그 세부 내역을 한번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후에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범수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복지보건국 소관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충남 복지보건 업무 추진에 항상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정모니터단 세 분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오늘 방청하고 계신 의정모니터단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천안에서 오신 오영애 님과 보령시에서 오신 이병식 님, 예산군에서 오신 임덕규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인    사)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우리 상임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자 의정모니터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고 모니터 결과를 의정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충청남도의회를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모니터단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1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 1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은 개별 상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이완식·이연희·윤희신·윤기형·주진하·이재운·양경모·김응규·정병인·이현숙·이지윤·구형서·고광철·김도훈·김민수·박정식·방한일·홍성현·박미옥·이종화·지민규·안종혁·신한철 의원 발의) 

(14시07분)

○위원장 김응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십삼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사망자의 경우 7000만 원 이내로, 부상자 및 피해자의 경우 등급별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내로 증액하고, 의로운 도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 지급 순위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위로금 증액을 통하여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도모하고 또한 상위법에 따른 명확한 지급 순위를 규정하여 지급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이용국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위로금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상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도민의 희생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로금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상향함에 따라 타인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한 의로운 도민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사회에 의로운 도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로운 행위 및 정신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8년간 의로운 도민에 대한 위로금 지원 실적이 없었던 점을 보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바 의로운 도민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홍보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우리 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는 현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좀 아래에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개정을 통해서 동등하게 맞춤으로 인해서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로운 도민은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태안에서 병영캠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용국 의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조대호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단 지난 2월 김선태 위원님이 청구 기간을 삭제하셨던 그 안이 맞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는 이용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지민규 위원   작년 2월에 김선태 위원님이 청구 기간이 6개월밖에 없었던 걸 삭제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지원 실적이 2015년 이후로 8년 동안 0건이잖아요.
  그래서 홍보 관련돼서 검토보고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충남도청 홈페이지나 네이버 이런 데에 ‘충남 의로운 도민’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특히나 충남도청에 ‘의로운 도민’이라고 검색을 하면 최소한 어디다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게 무엇이고, 어떨 때 도민들에 대한 포상이 있을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고, 링크라도 있어야 혹은 담당 부서라도 알려주셔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직접 검색을 해 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조례안이 되어 있고, 김선태 위원님이 조례안을 개정해 주셨고 이런 기사만 있을 뿐 충남도청 홈페이지에도 나오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족한 면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로운 도민’을 조례안이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찾아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 우선 경각심을 가지고 의로운 도민이 방치되거나 아니면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에서부터 지급 절차까지 신속하게 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리고 시군이나 읍면동 단위에도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읍면동마다 이통장협의회가 매달 진행이 되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공문을 통해서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의로운 도민들이 지난 8년간 한 명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사망이나 유족이 생기면 안 되지만, 이게 없으면 정말 좋은 거지만, 그래도 이러한 건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문 보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국 의원   지민규 위원님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규   예, 존경하는 이용국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왜 의로운 도민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안 나오느냐면 지금 대부분 조례명은 ‘의사상자’로 돼 있습니다.
  ‘의로운 도민’이라는 조례명은 제가 알기로는 충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정할 때 조례명도 바꾸고자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도민에 대한 것이 어떤 조례인지, 의사상자를 가리키는지 이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지민규 위원님께서 조례안 개정할 때 나왔던 내용들은 정확하게 꼬집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실은 앞서 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로운 도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모순점이 있는 게 뭐냐면 타인이나 국가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이타 정신을 발휘해서 몸을 던지시는 분들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에 한해서 대상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치신 분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대상자가 되는 모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위로금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돌아가셨을 때 20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등급에 따라서 1500만 원이다.
  근데 실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도는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것만 심의를 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근데 일반 관행상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의로운 행위에 들어가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행위가 의로운 행위라고 포장해서 알리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청 절차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접수한 내용을 받는 단순한 것부터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이 대상이 되도록 하는 직접적인 행정 행위가 필요할 것 같다.
  두 번째는 그 대상자가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다행히 생명도 구하고 본인도 안 다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숭고한 정신은 돌아가신 분 못지않은 우리 사회에 대한 이타 정신이거든요.
  그러한 좋은 사례들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최종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로운 도민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바뀌지만 추후에는 접수 절차나 대상자나, 또 하나, 여기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부상 등급별 위로금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우나 그런 것들은 약간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의사자뿐만 아니라 이게 시민…… 시군에 다 도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시민들의 안전보험과 상충되거나 충돌될 우려도 있어요,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금액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상과 범위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의로운 대상자들을 확대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다.
  8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거는 실은 저희가 좀 죄송한 상황이거든요.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물론 이용국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개 죽거나 다치거나 한 사람한테만 보상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살아났어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언론인 두 분께서 우리 충청남도 복지·보건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한테 상세히 전달하고자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우리 천민호 뉴스온라인 기자님 또 충청투데이의 김지현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지현 기자님은 저희들을 모니터링하시는 게 아니라 감시하려고 자주 오십니다.

(장내웃음)

  그래서 우리를 긴장하게 하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본 위원도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나 정병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저희 서산시에 작년 ’22년 10월에 도끼 사건이 있었어요.
  서산에 도끼 사건으로 사람이 살해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가해자를 제지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8년 동안 전혀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까 지민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나 도에서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한들 사실은 그것만큼 홍보력 효과가 있지 않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위원들은 “왜 홍보가 이렇게 부족하냐, 부족하냐”라고 위원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시나 도에서 홍보하지 않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홍보 방법이 잘못됐더라,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용국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기주의가 굉장히 만연된 세태로 자꾸 흘러가고 있잖아요.
  의로운 도민을 발굴해서 이거를 한다는 자체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확산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난 8년 동안 위로금 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에 적극 더 노력하겠다.
  그 적극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과연 더 효과적일 거냐, 그리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아까 정병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 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발굴하는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국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의 것도 보면 예산들은 많이 책정되는데 수요자들이 별로 없어요.
  이유에 들어가 보면 도민이나 시민이 모르고 있는 게 태반이에요.
  그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도청에 우리 젊은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젊은 층들의 의견도 다수 들어보시고, 지금은 홍보 방법이 우리 기성세대들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최대한 도민들한테 갈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한번 같이 펼쳐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놓고.
  왜냐하면 각 부서에 홍보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타 부서도 홍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라고 다 모아놓고, 터놓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 해서 기간을 삭제하여 수정을 했는데, 사실 의로운 도민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보다 여러 가지 이런 정신을 기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용국 의원님께서 그런 분들이 의로운 행위만큼 더 보상이 되게끔 현실화시키는 개정조례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보상금이 250% 정도 상향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받으셔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는 어떤가요?
  타 지방 정부 같은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 보셨어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던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범위 그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김선태 위원   금액적으로 좀 더 앞서간다고 보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앞서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8조(보상금)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서로 간의 이런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가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국가로부터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국가로부터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되면 저희는 지급을 받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보상금을 받게 되면 지급을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구상이라든가 환수 되는 경우는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김선태 위원   우리는 국가에서 주는 거 플러스알파를 생각하는 건데 상위법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받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받았을 때는 어떻게, 이중 수령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것이 문제가 없나 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도에서 자체 설립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되면…….
김선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에서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혹시나 추후에 그런 것이 없느냐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괜히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보면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라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지급의 태양(態樣)이 몇 개가 있나요?
  무슨 분할 수령이라든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길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신체상의 부상, 범위, 등급 그런 것만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의 취지는 뭐냐 하면 만약에 연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하고 장기적으로 받았을 때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어떤 식으로 받는 게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식불명이라는 게, 사망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딱 용어상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의식불명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를 의식불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의식불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뇌사 판정 정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정의 규정에 보면 ‘의식불명이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 규정을 두는 것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다 구체성 있도록…….
김선태 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의식불명이라는 것이 하루 불명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의식불명이 어떤 상태라는 거를 지정해 줘야 다툼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정해서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도민으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가 아직까지 혜택받으신 분은 없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이것이 잘 쓰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취지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들을 보셔서 혹시나 어떤 피해라든가 불편이 안 가게끔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이거는 운영의 묘여서요, 실은 앞서 대상자가 되는 개인이, 본인이 대상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신청자를 만들어 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러한 추천 대상자를 의료원이나 아니면 기자단을 통해가지고, -기사화되기 때문에요, 또 의료원은 직접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추천위원회는 아니지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특히나 역으로, 현행법에서는 본인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행법을 지키되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의료원과의 관계성인데요, 부상이라는 게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자칫 외과적·외형적 부상만을 지칭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것도 어마어마한 심리적 부상입니다, 실은.
  그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원과……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치료해야 할 대상이지만, 또 하나는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의료원과 MOU를 체결해서 그분이 트라우마를 포함하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의료도 더욱 활성화되고 그 대상자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추후에는 그러한 추천자를 물색하는 방법, 의료원과 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지민규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할 말과 같은 얘기를 해 주셔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경찰청이나 병원, 소방 당국 쪽으로 협조 요청과 홍보, 일단 사고 접수가 항상 그쪽으로 제일 먼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가 지금 여기 정의에 보면 “신체적·재산적 피해”라고 하는데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정신적 트라우마나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작은 신체적 피해를 입더라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한 번 갇히신 분은 그 후로 엘리베이터를 거의 못 타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정신적 트라우마도 피해를 어느 정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몫으로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 조례처럼 상위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분 신체상의 부상” 이런 식으로 다른 조례들은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로운 도민’은 현재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도민만큼은 정신적 피해까지도 저희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법 개정을 보면 지금 2008년 이후에 이 정의와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만큼 그동안 사실 2008년 이후에 정신적 피해, 정신 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 충남이라도 먼저 이 부분을 명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존경하는 이용국 의원님, 혹시 지금 이 부분에서 “제2조(정의)”를 보면 “‘부상과 피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거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말한다”라는 부분에 정신적 피해도 혹시 명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이용국 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또 따로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지민규 위원님께서 신체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국 의원님께서 지민규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추후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안이 들어와서 집행부 의견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국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국 의원님!
  충절의 고장 우리 충청남도에서 정말 의로운 도민에 대한 위로금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조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국 의원   감사합니다.

(이용국 의원 퇴장)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모니터링하시는 우리 도민들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은 전국 광역시도 운영위원장 모임이 있어서 부득불 자리를 비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은 양경모 위원이 추구하고 있는 연구 모임 때문에 부득불 우리 위원회에 참석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14시37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평소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12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현액은 총 2조 308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3058억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조 3046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보조금 수입이 2조 148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212억 원, 세외수입이 260억 원, 지방채가 79억 원, 지방교부세가 12억 원, 미수납된 세외 수입 12억 원은 전액 2023년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34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8927억 원, 이 중 99%인 2조 8604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22억 원 중 168억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3억 원 그리고 순 집행잔액 59억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320억 원 중 98%인 7190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9억 원 중 87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9억 원, 순 집행잔액 32억 51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영유아보육료에 1826억, 아동수당에 1261억, 첫 만남 이용권에 153억 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099억 원으로 이 중에서 99%인 5095억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8983만 원 중 2억 14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순 집행잔액은 1억 75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생계급여에 2301억 원, 생활지원비에 100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3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조 1213억 원 중 99%인 1조 1163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0억 원 중 보조금 반납금 48억 원, 순 집행잔액은 2억 30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초연금 지급에 8972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967억 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에 459억 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573억 원 중 98%인 2521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순 집행잔액은 5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849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에 483억 원, 시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4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48억 원 중 96%인 716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2억 원 중 27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원, 순 집행잔액은 2억 60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165억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111억 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비에 3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128억 원 중 95%인 1075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2억 중 보조금 반납금 32억 원, 순 집행잔액은 19억 66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코로나19 격리치료비에 404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에 259억 원, 국가예방접종에 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43억 원 중 99%인 84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705만 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 1억 1382만 원과 순 집행잔액 822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0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에 120억 원,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61억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7726만 원으로 용역이 2023년도 3월에 종료되는 사업 순기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354쪽, 35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10억 5584만 원이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7억 5000만 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9164만 원, 보훈 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에 2억 1420만 원, 정리추경 후 국비 추가 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50쪽, 366쪽, 368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 3건은 157억 5362만 원이며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79억,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에 51억 원,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에 26억 원으로 각 사업의 추진 순기를 감안해서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54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3건에 40억 9500만 원이며 청양군의 통합돌봄센터 구축에 10억 원, 공주시의 나래원 수목장 시설 확충에 27억 원, 금산군의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3억 원 등으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934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은 3934억 원, 전액 징수 결정해서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934억 원 중 99%인 3934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25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공주의료원의 LED 조명등 교체 사업 1건으로 세출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2022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운용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며 2개 기금의 2022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이 67억, 식품진흥기금이 69억 원으로 총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769쪽, 792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활 능력 향상, 노인복지 증진, 난치병 환자 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 수입은 69억 9765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 등 69억 2403만 원을, 기타 이자 및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세외 수입 해서 7362만 원이며 난치병 치료 후원 자활 사업 및 대한노인회 지원 등 사업에 2억 27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795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74억 1596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 등 70억 9969만 원, 기타 이자 및 그 외 수입 등 세외 수입 3억 162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위생 홍보 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향토 음식 육성 등 사업에 4억 83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일반회계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2쪽 세출 결산, 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4.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4쪽 5. 성과보고서, 5쪽 6.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가. 총괄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2조 3088억 1435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3046억 4954만 원을 수납하고 11억 754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억 7541만 원 중 98.53%인 11억 5819만 원이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수납률 제고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입니다.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든 예산을 편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으로 징수 결정된 금액은 세입으로 하고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적정하게 계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보건국 부서별 일부 예산과목에서 징수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대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그 사유와 대책 및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가. 총괄,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조 8927억 2237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88%를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68억 867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억 9672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59억 74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나. 집행률 80% 미만 사업으로 부진한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서 예산 현액은 211억 2363만 원입니다.
  이 중 61.22%인 129억 3255만 원을 지출하였고 81억 91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집행 부진 사업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타 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저해하는 등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재정 정책의 효과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확한 산출 기초를 토대로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각 사업들의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복지보건국에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 대하여도 더욱 세심한 주의와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 이월 사업비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계속비 이월은 연간 부담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 지방재정법에 해당하는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고이월된 3개 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일부를 이월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활동의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 원가를 성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성과 목표의 전략 목표 수는 1개, 정책 사업 목표 수는 15개이며 이에 따른 세부지표 수는 23개입니다.
  세부지표별 성과 달성도를 살펴보면 초과 달성 2개, 달성 17개, 미달성 4개로 나타납니다.
  미달성된 성과지표 4개는 2021년도에 미달성되었던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4개 성과지표의 성과 부진 사유와 향후 목표 달성도 제고 방안 및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결산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하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에는 예산의 집행 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057억 5512만 원으로서 집행률은 99.89%로 적정하게 예산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 23개 사업 중 성과 목표 미달성 사업 수는 10개 사업에 해당되는데 성인지예산은 집행 결과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 및 성차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 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과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향후 성인지예산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3쪽 특별회계입니다.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예산 이용·전용, 4.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 검토 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934억 3086만 원으로서 99.99%인 3934억 5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81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예산 이용·전용·이체, 4.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 검토 의견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40억 9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6쪽 다. 특별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1∼4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5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입니다.
  1. 기금회계 운용 가. 기금 총괄,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은 2개로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18쪽 식품진흥기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쪽 기금회계 결산의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연말 조성액은 137억 31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6억 5432만 원에 비해 사용액 7억 1051만 원이 큼에 따라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137억 5929만 원 대비 56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 말 기금 조성액 현황을 보면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2개 사업, 식품진흥기금 2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 제고 방안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먼저 검토 의견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 수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이 거의 시·도비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에 반납할 반환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2022년도 12월 말까지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총 11억 5819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반납되지 못하고 금년도 6월까지 약 6억 8000만 원이 수납 완료됐고 금년도 하반기에 4억 7400만 원을 완납해서 앞으로는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 대책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지출 예산은 초과해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운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징수결정액, 예산 편성 등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은 도내 보육교직원이 3년에 한 번씩 이수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무 교육이라든지 승급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교육비를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현재 어린이집 개소 수가 연간 100개씩 감소하고 있고 원아 수도 1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수 교육이 11월에 종료되는 관계로 해서 잔액분에 대해서 정리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자연놀이뜰 건축 사업비는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에 맞춰서 ’21년도 사업비 34억 원을 차례로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계속비 이월은 사업 특성상 종료되는 시점에 감액을 하도록 돼 있고 사업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낙찰 차액 10억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2년도 내포자연놀이뜰 건축 사업비에는 자산취득비 20억 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교육에 따른 교재라든지 놀이시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놀이시설 설치 공사와 일부 중복이 돼서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22년도 추경에 불용액을 삭감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소비세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다음 연도 지방소비세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감액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 우대 금리 적금 이자 지원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에게 적금 상품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기가 해지되면 0.7%의 이자를 지원하는데 -지금 1년에 한 1만 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성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한 153명 정도밖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마도 더 좋은 상품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총적립 금액에 따라서 평균 이자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중도 해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서 신규 가입이라든지 만기 해지를 독려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산보육정책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잔액분을 중앙 부처에 반환하기 위한 예산인데 총 22건 중에서 18건은 잘 집행을 하고 반환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중앙 부처에서 반납 고지서가 미발급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보육료 부패 신고 보상금인데 이거는 2021년도에 보조금 부정 수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천안시에서 부정 수급 신고 건이 발생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결과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줘야 되겠다 해서 한 12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도비 부담금은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천안시에서 8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금년도 초에 국민권익위에 지급을 했습니다.
  또 6번 도립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충남 도립요양원의 지붕 개보수 기능 보강 사업인데 이것을 건설본부에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징크 패널이라고 해서 철 조각인데 철 조각에서 우툴두툴한 고무, 아스팔트 싱글로 바꾸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례고 그에 따라서 시설 부대 비용도 아울러서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전파 방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례비가 지급되는데 장례비는 1000만 원, 전파 예방비는 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돌아가신 분이 한 1100명 되는데 심사 결과가 통지돼서 지난해 700명은 정상적으로 집행했고 심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400명 정도가 금년도로 이월됐는데 금년에 이월한 400명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금도 역시 중앙에서 고지서 발급 지연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부터 도내 잠수어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잠수어업인의 잠수병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래 환자가 감소했고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한 53건이 발생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36건으로 줄어서 앞으로는 진료 추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인적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금도 역시 중앙 부처에서 반납 고지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은 ’20년도부터 연중무휴로 정신 응급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 정신병원을 지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은 현재 아산병원에는 7병상의 정신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신규로 보령엘피스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아산의 정신병원 이외에도 보령의 엘피스병원과 접촉해서 신속하게 신규 1개소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지정 병원이 전국에 21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공주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보호 대상자를 검찰해서 결정해서 정확하게 수요 예측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치료 환자가 대개 4명 내지 5명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에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교부 금액의 감액이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네 번째, 사고이월 된 3개 사업을 이월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당진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20억 원이고 국비가 10억 원입니다.
  복지부에서 1차는 잘 교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2차 교부금이 ’22년 정리 추경과 ’2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송금되는 바람에 자금만 이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월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월해서 금년도 초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은 인구 정책 5개년 계획 연구 용역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용역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액 2억 2900만 원 중 40%인 92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올해 균형발전국으로 예산이 넘어갔고 사고이월 된 예산은 금년도에 다 집행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훈 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 사업은 충남의 대표 독립운동가 네 분의 동상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착수 보고회 때 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치 지역이라든지 보강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금년에 좋은 적지를 판단해서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과 이전지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성과보고서 미달성 성과지표 4개의 부진 사유하고 목표 달성도 제고 방안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점 만점에 8.5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목표 설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충남·충북·강원도 쪽의 사례를 보니까 대개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6.0∼6.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는 -지난해에도 물론 6.5밖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잡았다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 접종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호자가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린이들과 영유아에 대해서 예방 접종의 중요성 또 백신별로 꼭 맞아야 될 시기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하면서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건소 금연 클리닉 5회 이상 상담자 수 성과지표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8300명을 잡았습니다만,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연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처음에는 있는데 한 두세 차례 정도 하게 되면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6주 이상은 금연을 해야 완성도가 성립되는데 1·2주 차에 많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고, 다만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금연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1 대 1로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금연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살률 성과지표인데 자살의 원인이 다원적입니다.
  사회적인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지지난해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에 자살률이 좀 감소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했던 32.0명에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살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살률에 대해서는 충남이 그동안 네 번이나 최악의 조건을 가져왔었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자살률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성인지 결산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예산 운용 계획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의 성인지예산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개선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성과 목표가 23개 중에서 10개가 달성을 못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출산이라든지 아동 감소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달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라든지, 또 개선이 가능한 지표는 여건을 조성해서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도에 성인지예산 편성 시에는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별도로 워크숍도 진행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금의 수익성 확대 방안과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사유,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익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한 134억 정도가 되는데 이 134억에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금에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현재 이자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창출이라기보다는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내 자금 집행 계획이 없는 예치금은 정기 예금이라든지 이런 고이율의 예금을 해서 수입을 늘리도록 하고 또 자활 사업이라든지 노인 복지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목적하고 있는 사업에 성과를 내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역시 과징금과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으로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집행 계획이 있던 사업들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고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들은 정기 예금 등에 잘 예치를 해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난치병 치료 후원 사업은 희귀 난치병이 치료 방법이 없거나 고가 치료제가 많고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치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시설 개선을 해도 사업이 잘될 것 같지 않으니까 -융자 개선 사업인데- 이 융자 개선 사업 같은 거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반환금 같은 경우는 과오납 반환금이 행정 심판의 재결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이 완료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가 어렵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때는 신속하게 반환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민원이 초래될 것도 예상돼서 당해 연도에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을 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적정한 부과 또 반환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장시간 검토보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부 내역 3년 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사업 중 사업계획서 및 잔액 액수까지 명시해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결산서 보니까 미수납된 세외 수입이 11억 7500 정도 있다고 했었는데 미수납된 거 현재 수납 상황이 어떤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7억 정도는 수납이 되어 있고요.
김선태 위원   그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하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복지보건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하고 기금 관련돼서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자 내역 좀 주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기금과 특별회계?
김선태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공공 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는지, 정기 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는지, 예금도 나누어서 해서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성과 보고서에서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를 충남 사회조사 결과로 산출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최근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정병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전과 동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제 마이크는 유난히 큰 것 같아요, 소리가.

(장내웃음)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
  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큰일 났네.
  국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요청한 건 개인적으로 따로 하겠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기금에 관련되어 사업한 게 두 가지 있더라고요.
  기금별 운용 현황에서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한 게 2건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한번 살펴봤고 타도에 있는 조례를 하나 뽑아서 와봤습니다.
  왜 뽑아봤냐면 ‘사회복지 관련된 복지기금 중에 복지인데 또 장애인과가 복지보건국에 있는데 왜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없을까?’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만, 타도는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백세시대에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은 예비 장애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백세시대에 갈수록 질병 같은 경우를 통해서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기금에는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이 필수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자살에 관련된 걸 쭉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사실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이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우울증이 방치되면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17개 도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영국에서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2023년 5월에 발표된 언론을 제가 얼핏 본 기억에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쭉 했는데- 자살하는 세대가 여성들이었어요, 이삼십대, 10대부터 30대 젊은 여성들.
  우리는 쉽게 말하면 노인율이 더 훨씬 많을 거라…… 그동안에는 그래왔고요.
  그런데 그 보도에 보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데, 한동안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온 수치를 쭉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자살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좀 제안 아닌 제안인 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자살 방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든 어떤 뭘 해왔다는 거를 저에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주시면 그걸 보고 저 역시도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은 저출생 시점에서 한 생명이 귀하다는 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건 굉장히 비극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이든 집행부든 같이 노력을 해서 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충청남도와 강원도가 1위라고 하니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북에 진천군이 있더라고요.
  진천군에서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광역 교통약자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서산시도 장애인들이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쓰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와 계시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복지보건국의 전체 직원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최소 1년에서 1년 반, 2년 안에서 순환보직 하는데, 저는 복지보건국에서 임하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덕을 쌓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우리가 하나를 했다고 하면 수혜받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복지보건국에 있는 분들이 ‘내가 이 국에 있는 동안 덕을 쌓는 마음으로 우리 도민들을 좀 더 살펴보겠다, 더 촘촘하게 살펴보겠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지 않을까.
  지금 교통약자 이동 차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통약자 이동 차량은 그 사람들의 발입니다.
  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의 전반적인 걸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기금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자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장애인 관련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과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기 전에 난치병치료후원기금이라는 게 있었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었고 생활보장기금, 이 세 가지 기금이 통합되는데 생활보장, 노인복지, 난치병 치료 후원이다 보니 장애인 분야가 아마 배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과정에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확대 범위를 넓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일단은 기금 운용을 하려면 조례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한 번 더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먼저 했던 여성가족정책관도 그렇고 이번 복지보건국도 그렇고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청도 사실은 ‘기금이 1조가 넘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금을 마련해 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련만 해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마련도 해야 되지만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그 기금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님, 기금이라는 것이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늘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기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이 서로 충돌되다 보니까 기금 재원을 편성을 못 하는 것이고.
이연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요, 아까 보니까 기금에서 일반 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걸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질문을 안 하고 말았는데 부서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까 여성정책관실하고 복지보건국하고 기금을 제가 비교해 보니 이쪽은 일반회계를 쓸 수도 있는데 왜 일반 예산 갖고 안 하고 기금으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하여간 아까 장애인 부분도 추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운용하면서 어떤 복잡다단한 문제도 있더라 하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보통 시민들이든 도민들이든 어떤 예산을 말씀드릴 때 집행부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다”예요.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 집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예산을 1년 아니면 한 달 그 예산을 가지고, -집에서 예산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면 잔액도 많이 남아 있고 막 하잖아요, 과다 편성하는 경우도 사실은 일례로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부서별로 예산팀에서 예산을 받아오려면 그런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그런데 이왕이면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해서, 비단 복지보건국 부분만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면 저도 개별적으로 또다시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충북 진천에서 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 차량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교통과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교통 관련된 과장님하고 미팅 자리를 한번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또 저희들이 복지환경위원회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도 여쭤본 건데 성과지표에서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있잖아요.
  이게 측정 산식이 충남 사회 조사 결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충남 사회 조사 결과로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방법을 이걸로 택하신 이유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이유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니까 충남 사회 조사 결과는 도내 거주하는 1만 5000가구,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이용자도 있을 거고 혹은 연령이 많으신 분이나 적으신 분도 있을 텐데 굳이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택하는 이유가 있는지, 보통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면 어린이집을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할 텐데 굳이 이걸 왜 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별도로 제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래서 보면 작년 목표가 8이었는데 실적이 6.5, 또 답변해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목표점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은 바꾸면 안 되는, 이걸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두 번째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0년까지는 충남이 1위, ’21년에는 2위 해서 드디어 꼴찌 탈출했다고 기사가 매우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21년도에 2위로 저희가 조금이나마 좋아지긴 했지만 청소년이랑 청년 자살률은 거꾸로 늘었더라고요.
  중장년 노인 자살률은 줄었는데 청소년 10대 그다음에 20대, 30대까지 자살률이 오히려 증가해서 좀 당황스러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명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노인 자살이 과거에는 많았었습니다만, 지금 청년 자살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사실 전국 평균이 26명인데 저희의 ’22년 목표는 32명이었고요, 해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목표를 늘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재 충남의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 도정에서 좀 더 제대로 된 관심을 갖고 특히 충남이…… 그런데 전국이 다 청소년, 청년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충남만 유독 그런 걸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진 현상입니다.
지민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국장의 성과지표입니다.

(장내웃음)

지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겠는데 저도 식당 관련해서 20년 넘게 하다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오는 공문들을 처음으로 다 읽거든요, 하나도 안 빼고.
  우편 뜯어보는 재미에 열심히 읽고 있는데 보면 늘 홍보가 정말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 사업 관련해서 홍보를 어디다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알고 있는 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이 매년 2억 정도 되는데 요식업협회에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보통 요식업협회에만 전달을 해 드리잖아요, 도정이나 시정에서.
  그래서 저희도 요식업협회로부터 우편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구나’를 아는데 또 책자에도 같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누구나 똑같겠지만- 자영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요식업협회에만 맡길 것인지, 혹은 현재 요식업협회에서는 홍보 방안에 대해서 충남 도정이 또 다른 홍보 방안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더…… 홍보 방안 확대에 대해서 늘 ‘홍보를 강화하겠음’, ‘조치하겠음’ 이렇게만 저희들은 답변을 받다 보니까, 정말 현실적인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분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실무적으로 연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종사자분들 관련해서 이분들도 ‘알바몬’ 혹은 이런 데에서 종사자를 구하거나 이런 온라인 매체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혹시 이런 쪽에도 홍보, 혹은 이분들의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합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메일 주소나 이런 거는 잘 취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을 했으면, 혹은 문자로 충남 도정에서 직접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홍보 추가까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뒤를 돌아보며) 지금 요식업협회가 한 6만 5000개 되나요?

(「예」하는 이 있음)

  6만 5000개 정도 되는데 6만 5000개의…… 하여간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추가적인 홍보 방안 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도정에서 하고 계시니까 이거 1년 치를, 아무튼 추가적인 홍보 방안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성과 평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성과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게 담당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라든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성도 중요하지만, 미달성도 문제지만 실은 초과 달성도 크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래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게 맞기 때문에, 적게는 80%에서 120%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적정한 성과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실은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과 달성한 두 가지 사업과 미달성한 네 가지 사업에 대한 결과들을 내년도 사업 성과지표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런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담당 부서에서 설정하는 것보다는, 실은 용역을 주는, 의뢰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병인 위원   외부에서 전문가가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만들어 줘야 변화 흐름에 대응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앞서서 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지보건국 내에서만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이 성과지표를 전체적으로 외부 용역을 줘서 성과지표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기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당장 제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려면 당연히 투입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짜죠.
  예산 투입 금액,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100%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수혜자 수 또는 예산 집행률 그런 것들은 평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좀 더 보면, 예를 들어서 보훈관 방문객 수 같은 경우 실은 코로나가 풀리면서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 치 목표와 올해 목표와 내년 목표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전년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또는 충남의료원 관련해서 미충족, 의료시설 확충 병상인데 허가 병상수 이거는 실은 평가지표상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허가 병상수가 변동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병상 가동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고 보조 반환금과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실은 국고 보조 반환금이 실질적으로 2021년도 사업을 ’21년 12월에 종료를 하고 ’22년 3월 달에 회계를 마감한 후에 반납이 시작되는데 지금 ’22년도 결산이란 말이에요.
  결산이면 ’21년도 사업에 대한 반납해야 될 금액들이 미수납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미반환된 거죠.
정병인 위원   예, 미반환되는 거죠.
  시군으로부터 올라오지 않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조금, 도비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는 미수납이 된 거고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하지 못한 것이고.
정병인 위원   여기서 국고로 반환되지 않은 것 중 사유가 국고 반환금에 대한 정산 확정이 중앙 부서 담당으로부터 지연됐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같은 경우는, 정산 시기는 물론 저희하고 같습니다.
  결산 시기와 정산 시기는 같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변경됐다든지 그런 경우 또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반납을 천천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일단 정산이나 결산이 이루어지면 도에 반납해야 할 자금은 분명하게 우리가 통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반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정병인 위원   충청남도는 반납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고 반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중앙 부처로부터는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시군에 도비를 반납해서 수납해야 될 고지서를 그때그때 고지는 하고 있으시죠?
  발송은 하고 계시다는 뜻인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발송을 함에도…….
정병인 위원   그리고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비가 도를 거쳐서 들어왔을 때 다시 반납이 가능한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부처에서 정산이 지연된다는 게 좀…… 1년 이상 지연된다는 게, 예전에는 시군에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고의적은 아닐 수 있겠지만- 5년 이상 반납하지 않고 현금을 유동하는 경우의 수가 좀 있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정 위원님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시군에도 자금 압박받을 때를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정병인 위원   실은 반납할 건 바로바로 반납을 해야 불용되는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거품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 거에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답변 자료에도 있기는 하던데 내포자연놀이뜰과 관련돼서는 사업이 완전히 준공이 끝난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사업이 종료된 거고, 그 사업비 중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서 삭감이 불가했다라는 어구가 있던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지방세는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고 지방소비세,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보통세는 취등록세인데 취등록세가 한 1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재원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주도록 돼 있어요, 지방에.
  부가가치세가 한 80조 정도 되는데 80조의 20%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도에 걷히는 것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고 보조 사업이라든가 균특 보조 사업으로 했던 거를 국고 보조금이나 균특 보조금을 안 줄 테니 이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충당을 해라.
  그 충당한 예산이 뭐 뭐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깎여 나가게 되면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하는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네는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더 줄 용의가 없다, 그런 쪽에서 예산 운영의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결국 시설비에 있던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시설 설계·설치·공사비가 일부 중복되게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분 삭감되는 경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건 사실입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10억과 17억이 결국은 불용 처리됐는데 불용 처리된 거는 어떻게 사후에 처리되고 남아 있는 불용 처리된 금액들은 어떻게 사용되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불용 처리된 예산들은 다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정병인 위원   그다음 연도 일반 재원으로 활용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거의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활동감지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응급 호출 버튼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분들의 안전한 생활들을 보장하는 안전안심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22년도 결산 사업 내용에는 그런 것들을 충청남도 사업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각 개별 지자체별로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충청남도에서도 이 사업들을 지금 따로 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도 이것을 복지부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며칠 전인가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응급안심서비스 같은 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실제적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미 ’22년도 5월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고 계룡이라든지 타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비 공모 사업으로 된 건지, 느낌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지원 사업 같은데, 충청남도가 이 사업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 사업의 내용들을 검토해봐 주시고, 65세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 서비스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도비로 진행할 필요 없이 국가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다.
  혹시나 ’23년도에도 그런 유사한 사업이 없으면 ’24년도 사업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국가사업이 됐든 자체 사업이 됐든 한번 안심 서비스를 설계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결산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빠르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금 관련해서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되게 많아요.
  특히 납세태만이라는 항목으로 1억 원 이상 미수납되고 있는 부서가 한 6개 부서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복지보육정책과가 6개 중에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보니까 장애인복지과가 1억 7700, 복지보육과가 1억 37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원인별로 원인 분석하시고 맞춤형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
  보통 다음해 1회 추경 정도 때는 다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 또 앞으로는 지방 일괄 이양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돈을 많이 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대응 방안, 협업 방안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빵(0) 프로인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 보건정책과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많은 부서 리스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기금도 같은 얘기일 텐데, 사실 우리가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수입 관련해서는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세금을 받는 공공 예금 계좌에 넣어 놓는 것이 너무 많더라.
  그 관리는 주로 예산 부서에서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자금은 세정과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은 예산 총괄 부분은 담당하고 있지만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결국 쓰는 것은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 지갑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공공 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고, 작년에 보니까 공공 예금 이자는 거의 보통 예금 이자 수준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일점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정기 예금은 작년에 한 4.3%까지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돈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기금하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출을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이 3.36% 정도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6.97% 정도, 지출이 얼마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장기적인 조성이 필요한 기금이 아니라면 빨리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적재적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양성평등 정책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자치단체의 특화 사업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관할이 여성정책관 소관인지, 복지보건국 소관인지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것은 예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업별 예산과 성인지예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직원들하고의 어떤 소통,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본청 소관에서 주로 많이 하고, 특히 복지보건국에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성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복지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분야이다 보니 우리 충남도만의 특화 사업들을 복지보건국 내에서도 발굴해 내는 것이 어떨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은 여성가족정책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발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결산서를 보니까 특화 사업은 0개입니다.
  그전 ’21년도에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없어졌고 또 성인지 사업 자체 수도 많이 줄었고, 이런 거에 대한 목표율,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우리 부서에 사람이 많으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공부를 더 해서, 몰라서 못 끼워 넣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숙지한 다음에 성과예산서가 잘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일단 수치를 보니까, ’22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21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한 27개 정도가 감소했더라고요, 전체 숫자도 감소했고.
  그런데 그만큼 숫자가 감소했으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평균 예산액은 늘었겠지요.
  그러니까 ’21년도에 31억 원이었는데 68억 원으로 많이 늘었어요, 예산은.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들이 여성가족정책관하고 복지보건국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인지 대상 사업을 잘 발굴하셔서 정말 그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답변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20·30대 중심으로 해서 남성·여성, 일반인 할 것 없이 약물 사용이 계속 증가 추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이 마약 청정국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래서 최근 3년간 치료비 지원을 보니 ’20년 3명, ’22년 5명인데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마약류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계점이 아까도 여기에 적시한 대로 검찰에서 결정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을 못 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우리 충남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검토 답변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감사합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
○위원장 김응규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게 ‘금연 도의원’입니다.
  ‘김선태 의원은 금연 도의원 전도사’ 역할을 하고 싶은데 건강증진식품과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 구축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보건소 금연 클리닉 5회 이상 상담자 수 실적이 더 줄었죠.
  일단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본청에서 담배 피워서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매일 볼 때마다 -보는데도- 어저께도 연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선이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일부 직원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우더라도 박스 안에 들어가서 피우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급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다 들어가지 못하고서 피우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늘 저도 몇 차례, 그저께도 감사관실 옆에도 갔다 오고 2층에도 갔다 오고 4층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갈 때는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총무과하고 늘 협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적어도 남에게 -자기가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느낄지는 몰라도- 그거로 인해서 피해는 주지 말도록 하자.
김선태 위원   국장님,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흡연권도 하나의 권리라고 본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부스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태우시는 것이 맞고, 그 주변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가 칭찬은 못 받더라도 욕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도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끽연가들이 조심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혹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천안에 1개소만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뭐라고요?
지민규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중독?
지민규 위원   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만 있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천안·아산 2개요.)
  2개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 관련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게임이나 사행성 도박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같이 하시고 계신 거죠?
  아까 자살률 얘기 나왔을 때, 최근 청소년·청년 자살률이, 특히 이쪽에서 청년 자살률이 많이 늘게 된 -여러 가지 자살 시도나 이런 게 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최근 이슈였던 코인 문제도 크더라고요, 사행성 도박.
  특히 요즘 군인들 사행성 도박이 되게 심각하고 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행정 차원에서는 사업적으로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는 아는데 정작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시행 방안 마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거 관련해서 상담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이 현재 충남도에는 되게 모자란 것 같습니다”라고도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난번에 건강증진센터인가요?
  거기서 조사된 거를 보니까 최근 여성 흡연율이 늘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성 흡연율이 줄고 있다라는 얘기도 덧붙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 특히 코인 또 사행성 도박, 사행성 도박도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끊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없도록 할 것 같으면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다른 어떤 연구 사례라든지 타도의 어떤 사례 또 중앙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민규 위원   늘 앞서 나가는 충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바로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자료 확인되시면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2년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이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출연 기관에 대한 세입 결산계, 세출 결산계, 결산 상여 잉여금, 자산, 부채, 자산 대 부채 비율 이렇게 표가 있거든요.
  여기에 4개 의료원의 자료가,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는, 여기 재무제표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무제표상의 자산과 부채는 맞는데 세입과 결산계가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표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이 있는 듯싶은데 나중에 두 자료의 상이한 원인을 자료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은 현금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따지고 있고, 의료원 같은 복식부기 제도를 택하는 데는 발생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과 재정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재정 집행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복지보건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