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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12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8.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철수·김응규·구형서·윤기형·이상근·이완식·김선태·윤희신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4.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6. 5.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7. 6.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8.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준비로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1항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6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3분)

○위원장 방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방한일 위원장, 이철수 위원과 사회교대)

2.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철수·김응규·구형서·윤기형·이상근·이완식·김선태·윤희신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제정된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는 현재 충남도의회의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지원하는 근거만 있고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당선인도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교육연수, 의원 당선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아 조례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연수 대상에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연수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이 교육연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한 문구를 정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통일성을 위하여 자구 수정과 띄어쓰기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존 의원의 개별적 교육연수 선택을, 제6조에서는 총괄적 교육연수로 통칭하여 혼동을 피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의원과 의원 당선인이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 능력의 향상 등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이철수 의원님 등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23년 5월 30일 발의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4쪽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같이 교육연수 대상자에 충청남도의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원 당선인이 임기 개시일부터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당선인에게도 교육연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의원 당선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 교육연수 관련 규정들의 개정 및 그 밖에 자구 수정 등의 정비는 입법의 필요성이 크고 입법 목적이 타당하며 법체계 정합성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셨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려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은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5.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1시09분)

○위원장 방한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서명 도입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 발의 또는 찬성 등의 의사 표시를 의장이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사항 변경으로 상담사의 명칭을 상담관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자구 정리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2021년 2월 4일 협약 체결한 사항으로 충청남도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5.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6.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방한일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고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13분)

○위원장 방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의회사무처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이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안전망인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분투 중이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95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670만 원, 수납액은 67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일상경비 그리고 법인카드 통장 이자 수입 등 481만 원, 제11대 의회 의원용 태블릿PC 불용품 매각대 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15억 1692만 원으로 이 중 96%인 206억 4589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535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4억 95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에 의한 잔액이 되겠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각종 행사와 교육의 연이은 취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액 178억 8019만 원 중 96%인 171억 56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2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의정 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에 47억 132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에 1억 9738만 원, 의정 활동 추진에 37억 4677만 원, 인력운영비에 83억 4499만 원, 기본경비로 1억 6567만 원 등 총 171억 5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의정 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에 3억 9461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에 1308만 원, 의정 활동 추진에 6707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4657만 원, 기본경비 273만 원 등 총 7억 2406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잔액 발생 사유로 의정 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외부인 초청 경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 교류 추진이 어려워 국외 자매결연 의회, 자매자치단체 등을 초청하지 못함으로써 225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자제로 예산액 9027만 원 중 7752만 원을 집행하고 12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액 2억 6469만 원 중 94.8%인 2억 50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8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의사행사 및 회기 운영 지원에 1억 9797만 원, 기본경비에 5289만 원, 총 2억 508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의사행사 및 회기 운영 지원에 1220만 원, 기본경비 162만 원 등 총 1382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잔액 발생 사유로 의사행사 및 회기 운영 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는 전체 의원 워크숍 간소화, 일부 상임위원회 의정 워크숍 미실시, 민간 위탁 교육 등으로 대체 등이 있어서 예산액 2297만 원 중 1968만 원을 집행하고 3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배상금 80만 원은 상임위원회 행정감사 시 실비 지급 대상의 출석요구가 없어 80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액 28억 4800만 원 중 96.8%인 27억 56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12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의정 활동 홍보 강화 22억 9882만 원, 의정 모니터 운영에 290만 원,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에 4억 611만 원, 기본경비 4891만 원 등 총 27억 567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의정 활동 홍보 강화에 6684만 원, 의정 모니터 운영에 99만 원,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에 2013만 원, 기본경비 329만 원 등 9125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의정 활동 홍보 강화 중 사무관리비 13억 995만 원은 언론 광고비, 의회 소식지 제작 등 의정 활동 홍보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12억 7587만 원을 집행하고 의회 소식지 제작 축소 등으로 340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 운영비 잔액 2410만 원은 의회 소식지 축소 운영으로 인한 우편요금 잔액입니다.
  다음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예산은 주민의 정책 건의, 의견 수렴 및 애로 사항 해결 창구인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홍성과 태안의 지역민원상담소 미설치로 예산액 4억 2624만 원 중 4억 611만 원을 집행하고 20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액 4억 4495만 원 중 90.6%인 4억 3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6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자치 입법 활동 지원에 4519만 원, 의정 자료실 관리에 1347만 원, 정책활동 지원에 3억 1337만 원, 기본경비에 3126만 원 등 총 4억 32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정책활동 지원에 4156만 원, 기본경비 등 10만 원, 총 4166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잔액 발생 사유로는 정책활동 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는 의정토론회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일부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를 희망하지 않아 8558만 원 중 5256만 원을 집행하고 33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액 7908만 원 중 99.7%인 78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분석 및 의안 비용 추계 5264만 원, 기본경비 2621만 원 등 총 788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 분석 및 의안 비용 추계 7만 원, 기본경비 16만 원 등 총 23만 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잔액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의정 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3억 7535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명시이월 사유로는 시설비 3억 3535만 원은 의회청사 사무 공간 재배치 공사 낙찰 차액 및 준공 정산금으로 당초 발주 금액 부족으로 누락되었던 공용 공간 디자인 개선 추가 공사를 위해 이월한 것이며, 자산 취득비 4000만 원은 업무용 중형 승용차 구입비로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여 차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월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세출 결산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4쪽,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기타 이자 수입, 불용품 매각 대금 및 그외수입 등으로 67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없이 100%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206억 4588만 원으로 예산현액 215억 1691만 원 대비 96%를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3억 7535만 원을 제외한 4억 9568만 원, 2.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총무담당관 소관 원활한 의정 활동 추진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 1억 8836만 원은 제2회 추경에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125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 중 1억 4024만 원은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은 의정 운영 공통 경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812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의원 역량 개발비 중 민간 위탁에 관한 경비와 함께 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운영이 가능한 경비로, 이들 4개 통계목은 총액 한도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 4개 통계목에 대하여는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 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이들 4개 통계목에서 총 52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4개 통계목에 대하여는 변경 사용 등의 유연한 집행을 통하여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의정 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23억 6566만 원 중 668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예산현액 대비 공공 운영비와 기타 보상금은 각각 41.59%와 83.33%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을 위한 예산액은 4억 2624만 원으로 이 중 4억 611만원을 집행하고 20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예산은 제3회 추경에서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예산의 50%가 넘는 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의원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 활동 지원 및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 활동 지원 총예산액은 3억 5492만 원으로 결산 내역을 보면 대부분 적절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4250만 원 중 20.07%에 해당하는 8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 8558만 원 중 38.59%에 해당하는 33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제12대 의회의 원구성,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의 의정 활동 일정으로 의정토론회 개최 수요가 다른 시기에 비해 적었던 것이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이런 시기적 요소들을 반영함으로써 가능한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로 돌아온 만큼 소관 부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시기적·환경적 상황 요소를 고려하고 사전 수요 조사가 가능한 것은 수요 조사를 통해 불용액을 사전 예측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충청남도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방한일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구 처장님과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12대 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심사 자료를 보면서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주요 성과로 7개국 15개 의회와의 국제 교류를 가장 우선순위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2022년 7월 1일에 의원이 된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7개국 15개 의회와 국제 교류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성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간단하게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동안 우리 충남도의회가 7개국 15개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해 왔던 것을 국제적으로 또 타 외국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는 것으로 저희가 성과 보고를 올렸고요, 다만 교류 협력 강화는 하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2021년, ’22년 동안은 사실상 크게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외연을 넓혔다는 것으로 성과보고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2022년 7월 1일 12대 의회가 개원하고 그 뒤로 어떤 국제 교류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실적 보고를 올리실 때는, 특히 주요 성과를 올리실 때는 의원들이 ‘어떠한 국제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요 성과로 올라왔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조직 인력 현황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예산정책담당관이 사직하셔서 다시 보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정책담당관이야말로 정말로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때 사임을 한 이후에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지금 접수를 5명 정도가 지원한 상태고요, 다섯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분의 전문성 그리고 조직의 리더로서의, 과장으로서의 능력·자격 또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최종 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 자에는 임명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매년 국외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국외 연수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께서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감을 갖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의원들의 국외 연수도 어떤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옆에서 협력해 주시는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앞서가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제안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동안 우리 충남뿐만 아니고 충북·대전·세종과 함께 비교해서 언론에서도 좀 나왔고요,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 연수에 관련해서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충남은 그래도 세부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국외 연수 나갈 때 사전에 국외연수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지금은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후에 결과 보고까지 하고 있어서 점점 체계화되고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금년에 대부분 상임위별로 가셨고 한 케이스가 특정한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갔다 오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도 좀 괜찮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거는 의원님들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상임위별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약간 여지를 열어서 소규모 그룹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처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모든 지방의회가 그동안의 관례대로, 실질적으로 국외 연수 절차를 어김 없이 했다라고는 하나 말씀드린 대로 도민께서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을 도와주시는, 협력해 주시는 의사처에서 새로운 모델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이상근 위원   재정 운용에 관한 전문적 의정 활동 지원을 통해 의회의 재정권을 강화한다고 성과보고서 52쪽에 쓰여 있습니다.
  목표 달성률를 보면 분석보고서 만족도도 달성률이 134%고, 의안 비용 추계 만족도도 122%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도 교육을 25회나 실시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의원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안 비용 추계 정보 시스템, 입법 조사 회답 시스템을 구축하자.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이미 구축이 돼 있어서 의원들이 정말로 충실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아직도 이렇게, 디지털 시대로 비교한다면 아날로그 시대를 걷고 있다 이런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의원님들께서 도 전체의 재정 분석 등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중요한 사업에 대한 기대치와 성과 분석까지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각각 개별적으로 그런 분석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께서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재정과 예산에 관련된 시스템을 서로 연동해서, 연계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말씀 주셨던 서울과 경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서…… 그게 규모가 좀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보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야 되는 겁니까?
  혹시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금 검토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아직 제가 피드백은 받지 못했고요.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이상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수석님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홍보담당관 의정 활동 홍보 강화에서 예산현액이 7274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 남았고 집행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또 7쪽에 입법정책담당관 정책 활동 지원도 수석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예산현액이 8558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 앞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액 4억 2624만 원 중 4억 611만 원을 집행하고 2013만 원이 남았어요, 잔액이.
  그런데 또 보니까 추경에서 3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했는데도 예산이 2013만 원 남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역민원상담소, 올해 상담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게 뭐 뭐예요.
  지금 수당밖에 지급 안 되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렇죠.
  보험비하고요,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니까 4대 보험비하고 수당이죠.
이철수 위원   식대 같은 건 지급 안 되죠?
  식사대, 점심, 없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식비 따로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일단 그 수당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교통비나 식사는 우리가 정액으로 주는 수당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수당이 얼마 나가고 있죠, 상담관 수당이?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84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84만 원…… 이게 예산을 편성해도 이분들이 넉넉하게 나갈 수 있는, 예산 편성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민원상담소 활성화를 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고 그동안에 상담사로 있었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 요구 사항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명칭 변경하고 자긍심을 올려주는 것 등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또 사무실의 칸막이와 사무실 운영에 관련된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즉시 반영할 것은 하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의 수당을 올려주려면 근무 시간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두 가지는 장기 검토를 나눠서 한번…… 운영위원회 때 한 번 제가 보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 수당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먼젓번에도 의회에 근무하시는…… 누구죠?
  여기 밑에 근무하시는 분…….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청원경찰들 말씀 주셨죠.
이철수 위원   청원경찰 두 분,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이철수 위원   증원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2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이유를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왜 2명 가지고는 부족한지?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의회가 열리면 주차 관리할 때 주차 안내하는 데도 인력이 부족하고 또 외부·내부에 시위가 있을 때 또 우리 도의회 본청에 방청객으로 왔을 때도 사실은 안내를 하고 해야 될 인원들이 필요해서, 청원경찰은 우리 의회가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도 본청하고 운영을 해서 그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저희가 티오를 늘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무 분석을 하고 저쪽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두면 업무량이 안 나오니까 의회 개원을 할 때는 2명을 더 이쪽으로 -개원할 때, 의회 열릴 때는 2명을 더- 지원해서 차량에 대한 안내와 방청 안내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일단 그렇게 단기적으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건 임시변통이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임시변통이고요, 결국 청원경찰 티오, 정원을 더 늘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의회가 열렸을 때와 열리지 않았을 때 계속 그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증원을 할 만큼의 업무량은 안 된다는 거여서 일단 필요한 기간에는 지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결산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인데 그런 게 조금 더 향후에 보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니까 처장님께서 아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정원 확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건의하고 어필을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의정 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중 668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답변에서 66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보이질 않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의정 활동 홍보 강화 관련해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에 의회 소식지를 격월로 또 분기별로 발행하던 것을 “매월 발행을 하자”라는 지시가 있고 그런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의회 소식지 발행을 매월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집행을 할 때 보니까, 매월 하다 보니까 의회가 열린 달이 있고 열리지 않은 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식지의 내용이 굉장히 난이도나 내용 자체에 차질이 있어서 의회가 열렸을 때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이것을 분기별로 제작하다 보니까 의회 소식지 제작 비용 그리고 우편 발송료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철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668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답변서의 집행잔액은 그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언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은 제외하고 쟁점이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소지가 있는 것, 의회 소식지 발간 비용 그리고 ENG 카메라 등 영상 편집기에 대한 잔액 이것만 명시를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철기 위원   사무관리비 잔액은 그럼 얼마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3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답변서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금 빠져 있는데 답변서 내용을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향후 답변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9쪽과 52쪽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늘상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39쪽인데요, ’21년도의 달성 성과 목표는 3.55였다가 4.1이 돼서 117% 달성인데 ’22년 목표도 사실 3.8을 목표로 했었단 말이죠.
  그와 유사한 게 52쪽인데요, ’21년도의 목표는 60…… ‘재정 운용에 관한 전문적 의정 활동 지원을 통해 의회의 재정 권한을 강화한다’라는 사업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에 대한 건데 이것도 ’21년도에 131% 달성했는데 ’22년도 목표가 63점이라는 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좀 겸손하게 목표를 잡으신 건지.
  전년도에 어느 정도 많은 성과가 있으면 더 크게 개선을 해 보려는 노력도 올해 목표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해의 목표.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구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말씀…… 아, 이거 답변 듣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세울 때는 조금 도전적으로 목표치를 세우고 하는 것이 맞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범위 또 소극적으로, 크게 목표치를 잡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목표치를 좀 높게 잡도록 하겠고요, 아까 재정 운용에 관련해서 정부 분석은,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있는데 그쪽의 매년 했던 3년 치 평균을 보니까 60점이 조금 넘어요.
  63%, 65%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입한 단계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해 왔던 국회 예산처도 점수가 63, 65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상으로 잡지 못하고 첫해에 아마 60%로 잡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해에는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저희도 65% 이상으로 목표치를 잡고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거 뭐 70%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작은 미술관 전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예산 편성이 얼마큼 됐죠, 전체 총액이?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총액이…… 저희가 한 번 할 때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물건을 이송하는 것 그다음에 팸플릿처럼 안내 책자 나가는 것까지 해 주고 보통 1년에 열한 번 정도 매달 하다 보니까 지금 총액이 2000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거는 그냥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요청인데요,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줘 보세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전체 15개 시군 학교에 작은 미술관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스마트 갤러리라는 형태로 도입을 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이 부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3개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학교별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만족도가 꽤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액자 형태로 되어 있는 스마트 갤러리 하드웨어를 세팅하면 다양하게 주제 컨셉에 맞게끔 어떤 특정 박물관에 대한, 전시물에 대한 것도 쭉 넣으면 다 바뀌고 아니면 국내의 유명 작가에 대한 내용도, 물론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를 통해서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하면, 예를 들어 매번 할 때마다 작가를 선정하고 모셔 오고 미술 작품을 이전하고 하는 부분들의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을 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층에 ‘다움아트’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젊은 작가들 또 여러 전시·공연에 목말라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여기서 해 놓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여기서 전시를 하면 의원님들, 직원들, 의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으로 의회 방문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구형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방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말라 있고 갈증이 있는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좋은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1년 365일 다 운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백 기간을 그와 같은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면 1년 365일 조성돼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려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조금 더 상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따로 듣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병수 홍보담당관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마지막 참석하시는 날로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병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병수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33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91년도에 제가 공직에 입문을 해서 여기가 스물일곱 번째 부서더라고요, 홍보담당관이.
  제가 지금 안식년 휴가 중입니다.
  근데 쭉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공직 생활을 보냈던 것 같고 핸드폰에 입력된 사람 숫자를 보니까 한 2700명 정도가 넘더라고요.
  의회에 근무했던 거는 전문위원 4년 하고 지금 홍보담당관 1년 반인데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능력으로는 안 됐던 것 같고 퇴직하신 선배님들 또 지금 남아있는 동료 공직자 또 후배님들의 사랑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행정이 세분화되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걸 느낍니다.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처음 보급되는 때였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거든요.
  따라가는 게 버겁다는 걸 느끼는데 후배님들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또 인간관계 면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후배님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 말까지는 공무원 신분이고 한 6개월 정도 잘 준비를 해서 여기 내포에 살겠습니다.
  내포에 살면서 충남 도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찾아보고 하겠는데 사실 저는 여기 내포에 이사 오면서 제가 퇴직하고서 뭐할 건가를 고민했었고 준비를 이미 3년 전에 끝냈습니다.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서기관 자리까지 오는 게 쉽지만은 않았었지만, 저의 능력만은 아니었고 선후배님들의 도움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    수)

○위원장 방한일   안병수 홍보담당관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 103세이시거든요.
  그분이 인생 100세를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는 60∼75세라고 합니다.
  또 UN에서 정한 나이도 청년은 65세까지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청년이시니까요, 그 기백 내려놓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 인생 2막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발전과 충청남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