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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13일(화)  17시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ㅇ 위원장(오인철) 인사
  4. 2.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5. ㅇ 부위원장(이용국) 인사

(17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에 위원 열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임기는 2023년 3월 28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발굴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주민 친화적 녹지공간 재정비에 필요한 현안 과제 수행, 공동주택 관련 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공공 관리 능력 제고 방안 마련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38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7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 제안코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 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토록 하고,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다수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금번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를 대표 발의 하신 오인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곤   신한철 위원님께서 오인철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을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오인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철 위원님, 위원장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장직무대행, 오인철 위원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오인철) 인사 

(17시05분)

○위원장 오인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석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는 공동주택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부-지자체-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역할 분담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7시06분)

○위원장 오인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로부터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 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경우에는 다른 위원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토록 하고,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다수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이용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국 위원님을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국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이용국) 인사 

(17시08분)

○위원장 오인철   이용국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혜와 경험을 잘 모으고 오인철 위원장님을 잘 서포트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용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