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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19일(월)  10시30분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가. 소방본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조철기·최창용·이완식·정광섭·김민수·오안영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최창용·김도훈·홍성현·고광철·조철기·이용국·이완식·박정식·신순옥·박정수·박미옥·박기영·양경모·김명숙·안종혁·정병인·구형서 의원 발의)
  4.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5.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서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대표발의로 본 위원이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생명의 최일선에서 화재·구조·구급활동으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현장 119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활동 중에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조철기·최창용·이완식·정광섭·김민수·오안영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안 제7조의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시작하는 대장·부대장의 임기를 매년 1월 1일로 통일시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의 임기 시작일을 통일시켜 회계와 결산 그리고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연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김기서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 참고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이 일치하지 않아 연속성이 요구되는 의용소방대 회계·결산·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는 매년 2회 실시하는 임기 시작일을 매년 1회로 변경해 취임식 등을 실시하는 행사를 줄이므로 개인 시간 절약과 예산 절감 효과를 발생시켜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을 1월 1일로 통일시킴과 동시에 도·소방서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 등 임기를 같게 만들어 매년 두 차례 실시했던 취임식 행사 등을 줄여 본연의 임무에 집중시켜 도민의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광철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를 보고 아주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임기가 부대장별로, 대장별로 달라가지고 매년 시군별로 다니면서 서로 했는데 한 번에 하게 되면 한 번에 충청남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거지요?
  김기서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
김기서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고광철 위원   김기서 위원장님 아주 잘 하셨고요, 시군 대장님들 임기를 같이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 보면 읍면동도 있지요?
  읍면동의 대장님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의 대장님들 거기도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대장님들은 일률적으로 도에서 이·취임식을 할 수 있지만 읍면동 대장님들은 시군에서 이·취임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일부 소방대 취임식 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읍면동도 같이 통일하면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읍면동도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서 위원장님 아까 설명 잘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읍면동 같이 일자를 맞추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검토해 볼 문제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고광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고광철 위원   읍면동까지 포함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저는 시군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읍면동까지 포함된 거구나.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고광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고광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당진 출신 최창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개정조례안 3쪽에 보면 부칙 제3조입니다.
  경과 규정이 있어요.
  시군 대장들은 6월 30일에 만료를 시켜놓고 직제순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대행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4조에 도 연합대장은 12월 말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6개월을 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면 3조하고 4조하고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시군은 6월 30일에 끝내고 직제순에 따라서 부대장이 있다든지 누가 있을 때는 12월 말까지 끌고 가고 도 연합대장은 6개월 연장해서 12월까지 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최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장은 임기가 만료됐을 때 부대장이 대신할 수 있지만 연합회장 같은 경우는 만료되면 대신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최창용 위원   업무 여건상?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을 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 규정이 뭐 있나요?
  그냥 임의대로 형평상 시군은 6월 말로 끝나는 게 좋고 도 연합대장은 12월 말로 하는 게 낫다, 6개월을 더 연장해서.
  그런 임의 규정이 있나요?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가 그것은 연합회하고 다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들 동의하신 부분이라 그렇게 문제 되거나 그럴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용 위원   도 연합대장은 6개월을 더 해서 12월 말까지 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시군에서 “도 연합대장은 12월 말까지 6개월을 연장해 주는데 왜 시군 연합대장은 정식으로 6월 말까지 끝내느냐, 우리도 12월 말까지 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까 봐.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혹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론하는 겁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방과장 김상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장님들은 상반기·하반기에,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퇴직하는데요, 연합회장 같은 경우는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법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원칙에 의해가지고 6개월을 더, 6월 말에 그만두시는 분은 연말까지 가는 거로 법리 원칙을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2월 말까지…….
최창용 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법리상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얼핏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러냐면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시군 대장들은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6월 말에 끝내고 남은 6개월을 직제순 해서 부대장들이 6개월 대행 체제로 가고, 도 연합회도 6월 말에 끝내는데 법령상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2월 말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 시군 대장들도 12월 말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인데, 본 위원은.
  제가 아까도, 중복돼서 말씀드리는데 시군 연합대장이 혹시라도 “왜 도 연합대장은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을 해 주는데 우리는 6월 말로 해서 대행 체제로 하냐”고 했을 때 법령에 의해서 했다.
  그럼 어느 법령에 있냐 이거지요, 그 규정이.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대장님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임기가 6월 30일 이전에 했으면 상반기에 퇴직을 하시고 하반기에 했으면 하반기에 퇴직을 하시게 돼 있고요,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대해서는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6개월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창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1·2·3·4조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치 조례는 뒤에 보칙까지만 나왔지 부칙이 왜 첨부가 안 됐지요?
  20쪽에 보면 보칙이 26조·27조까지 나오고, 부칙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앞의 3쪽에 보면 부칙이 있지요?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4조2항까지 있는데, 전체 조례에 보면 -이게 안이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공포하기 전에는- 27조까지, 제7장 보칙까지만 나오고 부칙이 뒤에 안 붙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임기를 본문 3조에 규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부칙을…….
최창용 위원   아니, 조례라는 거는 1조부터 나오잖아요?
  1장 총칙부터 나오는데 뒤에 보면 보칙까지 나오고 그 뒤에 부칙이 첨언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부칙은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공포할 때 부칙 없이 그냥 공포해 버리는 건지?
  왜냐하면 부칙이 있어야만 당연히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좀 의아해서요, 제가.
  이거 조례 제정하신 분, 누가…… 그러면 뒤에 당연히 붙어 다녀야지.

(김진석 정책기획팀장, 김연상 소방본부장에게 설명)

  팀장님, 팀장님도 괜찮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례라는 거는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칙부터 시작해서 부칙까지, 7장까지 나왔는데 부칙이 밑에 없습니다.
  나중에 공포할 때는 부칙까지 같이 해서 공포를 해야만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앞의 조례안에만 부칙을 만들어 놓고 뒤에 보면 이걸 안 붙여 놨어요.
  20쪽에 보면 그 밑에 없어요, 부칙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요, 답변하세요.
○정책기획팀장 김진석   소방본부 정책기획팀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인 것 같거든요.
  지금 개정되는 부칙이 보칙 뒤에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정령안이 뒤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보기가 좋은데 자치법규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당초 조례를 갖다 붙여 놓은 거고.
○정책기획팀장 김진석   예, 그러니까 앞의 개정 이유까지만, 그게 개정사항이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기존 조례입니다.
  그래서 부칙이 보칙 뒤에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변경되는 개정조례안을 붙여줘야지, 그냥 앞의 3쪽하고 4쪽만 이렇게 변경된다 이것만 붙여주시고 뒤에는 당초 걸 붙여놨다 그 얘기지요?
○정책기획팀장 김진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기 편하도록.
최창용 위원   당초 거는, 왜 그러냐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게 표시가,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가 되는데 뒤에는 변경안, 개정안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당초 거를 붙여놔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서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 의견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완식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서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해 주신 이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최창용·김도훈·홍성현·고광철·조철기·이용국·이완식·박정식·신순옥·박정수·박미옥·박기영·양경모·김명숙·안종혁·정병인·구형서 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 김기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한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의원   천안 출신 신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 지급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각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제3항에는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장학생 심사·선발의 기간과 장학금 지급의 기간이 같아 심사·선발이 지연될 시 지급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심사·선발이 진행되는 첫 학기와 같은 경우 선발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보는 이로 있어 혼동을 방지하고 사업 진행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신한철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 참고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금 지급 기간을 정비함으로써 사업 진행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조문의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장학생 선발의 객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는 현재 장학생의 심사·선발 기간과 장학금 지급의 기간이 동일하여 지급 기간이 초과될 여지가 있으므로 심사·선발이 이루어지는 첫 학기에는 지급의 기한을 선발 이후 1개월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 구체화 및 장학금 지급 기간을 정비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한철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신한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한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57분)

○위원장 김기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2022년도 각종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은 2023년 대백제전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하였고 박창호 119종합상황실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2021년도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으로 세입은 소방특별회계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587억 461만 원으로 전액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 내용으로는 2022년 상반기 소방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과 회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 소방행정과로 전출되었던 일반회계 전출금 3578억 9800만 원을 회계장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769억 205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770억 7159만 원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704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4405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세입액의 1.2%인 56억 1333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7311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7억 3778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억 244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세입액의 13.6%인 648억 8408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세입액의 1.4%인 66억 7345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세입액의 83.8%인 3997억 4964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2022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총 4758억 6166만 원으로 4121억 7557만 원을 집행하고 577억 463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60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8억 7934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942억 4510만 원 중 423억 6061만 원을 집행하고 483억 163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22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5억 4589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4억 2019만 원 중 24억 14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0만 원입니다.
  소방 청렴문화 정착 사업은 예산현액 2억 3036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119억 561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9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77억 3971만 원 중 16억 3021만 원을 집행하고 61억 9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39억 6097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3억 2438만 원 중 22억 93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11만 원입니다.
  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375억 2507만 원 중 341억 1688만 원을 집행하고 33억 205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62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6437만 원 중 64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153억 9536만 원 중 3131억 4826만 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8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902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 내용으로는 2022년 상반기 소방 조직개편에 따라 소방행정과 예산액 4665억 8166만 원을 회계장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이체 내역은 결산서 672쪽부터 735쪽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예비비는 28억 2287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12쪽입니다.
  이월예산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등 10건으로 이월액은 총 57억 4994만 원이며 소방차량 등 소방 장비 구입은 중요 부품의 해외 수급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고 소방청사 건축 공사는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합덕119안전센터 증축 등 4건으로 이월액은 5억 7683만 원이며 건축자재 수급 지연과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 등 9건으로 이월액은 514억 19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587억 461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2쪽 예산 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상반기 소방 조직개편과 관련 회계장비과 신설에 따라 소방행정과로 전출되었던 일반회계 전출금 3578억 9800만 원을 회계장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일반회계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은 4770억 7159만 원으로 4769억 205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04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4405만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758억 616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6%인 4121억 7557만 원은 집행하고 577억 463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036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58억 79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 사항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2년 상반기 소방 조직개편과 관련 회계장비과 신설에 따라 소방행정과 예산액 4665억 8166만 원을 회계장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0건에 57억 4994만 원, 사고이월 4건에 5억 7683만 원, 계속비 이월 9건에 514억 1961만 원으로 총 23건 577억 46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는 이월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69.2%를 차지합니다.
  6쪽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한 58억 793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를 차지합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소방특별회계의 세입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9.9%로 전체적으로 세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758억 6166만 원 대비 86.6%인 4121억 7557만 원을 집행하고 577억 463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억 7934만 원으로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소방복합시설 조성, 소방관서 신증축, 소방헬기 구매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의 부진이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중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 사업은 최근 발생된 홍성·강릉 등 대형 산불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신속한 업무 추진이 요구되는데 사업비 13억 950만 원 전액 명시이월 사유와 현재 진행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 30% 이상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입니다.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 중 기타보상금 및 시설부대비, 태안소방서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 사업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검토보고(소방본부-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기서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련해서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 사업 이월 사유와 현재 진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경북과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서 소방헬기의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청에서 전국 8개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10대의 소방헬기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국도비 각 50% 보조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이건 국내에 물탱크 제작 업체가 없어서 전액 전부 수입해야 되고 또 한 대당 제작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소방청에서는 산불 취약 지역인 강원도와 또 출동이 많은 중앙119구조본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250만 원 중 20만 원을 집행하고 23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의 휴업과 폐업이 증가했고 또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서 총 신고 건수가 4건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만 원만 지급함에 따라서 23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천안서북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 건축 사업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 302만 원 중 112만 원을 집행하고 19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21년도 사업인 소방안전체험교실 건축 사업이 건축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고 또 건축 준공이 작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준공 정산 후 남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태안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 및 소방훈련타워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현액 228만 원 중 114만 원을 집행하고 11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소방안전체험교실 및 소방훈련타워 건축 사업 준공이 작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준공 정산 후 남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훈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고이월에 관한 게 있는데 268페이지에 2건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1건, 288페이지에 1건 해가지고 총 4건이잖아요.
  그런데 268페이지의 통계목 40101 시설비에 보시면 이게 전년도부터 이월이 됐어요, 계속.
  전년도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되고 이래서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통계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여기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회계장비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예.
○위원장 김기서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결산서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훈 위원   예.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결산서 640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억 7700인데요, 판교119안전센터 군관리계획 변경 건하고 정안센터 부지 매입비 해서 10억 7700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소방 장비 현대화는 5832만 원인데 이것은 화재조사차 3대, 이동장비차 1대의 반도체 섀시가 해외 공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됐습니다.
  산불전문진화차 4억 4000 이것도 해외 수급 지연에 따라서 제작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는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 환경 개선의 합덕안전센터 증축 건이 사고이월됐고요.
  계속비 이월 소방복합시설 422억은 문화재 개발 관련해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 또 최근에는 ’23년도 레미콘 수급 문제 때문에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진소방서 증축 42억 1100은 당진소방서 증축에 관련한 BF(Barrier Free) 인증 기간이 지연됨에 의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됐고요.
  금산소방서 1억 4700만 원은 건축설계를 착수하고 공모설계와 실시설계가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실시설계가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   여기 보면 건축자재 수급 지연 및 사업 기간 부족 등이 있는데 건축자재 수급 지연은 왜 생기는 거지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복합시설 말씀하세요?
김도훈 위원   예.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지금 레미콘이 제조를 할 때 친환경 제조로 바뀌어서 올 6월까지 탄소중립 관련해서 매연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레미콘 회사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레미콘 회사가 지금 밖으로 분출하는 양이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6월 말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레미콘이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레미콘이 나오더라도 사급부터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우리 공공은 뒷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최대한 사급으로 변경도 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안 돼서 천상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거는 4페이지에 보면…….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4페이지, 어떤 거 보고 계신지?
김도훈 위원   제안설명이요, 여기에 보면 ‘704만 원 결손처분하고 1억 4405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미수납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거 요인은 뭐지요?
  지금 이렇게 결손처분된 거랑 미수납된 요인은 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지금 미수납된 것은 1억 1300만 원인데 93건입니다.
  결손처분은 기존 2014년부터 이루어진 건데요, 이게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납 사유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을 수차례 납부 독촉을 하고 체납자 압류 조치 등 지금 행정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경우라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등 이런 이유가 있고 또 해외로 도피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최근에 도입한 NICE라고 신용평가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해외로 도피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않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계속 확인해서 최대한 납부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게 93건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어떤 위반을 했길래 이렇게 미수납 같은 게 생기는 거지요?
  어떤 위반이에요, 이런 게?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잠깐만요.
  지금 소방 사법처리는 위반 법이 소방기본법, 공사법, 소방시설법, 위험물법 관련된 각종 민원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선임을 해야 된다든가 무슨 관리자를 적정히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한 사항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런 게 다 소방공사에 관련된 게 많은 건가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소방 관계법을 위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소방 관계 4개 법령에 따라서 제때 신고하거나, 해임했으면 해임 신고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시간이, 기일이 지났다든지 또 주유소 같은 경우 위험물제조소 등으로 주유소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공사업에서 규정을 어겼다든지 하면 과태료 부분,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장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질의 마치셨나요?
김도훈 위원   예.
○위원장 김기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항공구조장비 확충 자산취득비가 48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당해 연도, 당해 연도 사업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쌈짓돈 갖다 놓고서 조금씩 조금씩 쓰는 그런 유의 사업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헬기 도입 사업 말씀이십니까?
최창용 위원   이게 48억이 헬기 도입이에요?
  달랑 하나, 한 건?
○소방본부장 김연상   총액이 230억인데…….
최창용 위원   230억 중에 그럼…….
○소방본부장 김연상   국도비 절반씩.
최창용 위원   아, 이거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최창용 위원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세부항목이 안 나와가지고 본 위원이 좀 착각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헬기 도입 사업입니다.
최창용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혹시 본부장님 명시이월 세부사업 리스트 갖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최창용 위원   어제 건설교통국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실제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건건이 알기가 힘들잖아요.
  워낙 바쁘시고 전체적인 총괄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세부사업 리스트, 만약에 소방청에서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 시설비 9억이 있다고 하면 세부사업별로 얼마이고 금액은 얼마고 이월한 사유가 뭔지 이 부분은 꼭 리스트를 갖고 계시다가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있으면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리고 혹시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현재 2023년도에 부진 사업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사고이월해야 될 사업 있습니까?
  지금 10건에 57억인데 그 사업 중에서 혹시 현재 부진하다든지 아니면 올해 사업을 끝내지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아까 회계장비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건축자재 수급 불균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 달 지나면 해소될 걸로 전망하고요, 그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 사업인데 이게 국내에 제작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창용 위원   그건 12월 말까지 제작된다고, 충남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계획은 올해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해외 업체 사정이 어떨지 몰라서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불가피한 상황이야 어쩔 수가 없고요.
  또 하나 11쪽에 보면, 본 위원이 소방본부 예산 집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지극히 양호한 것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이 없다는 것 보니까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차질 없이 잘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포상 계획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창용 위원   칭찬은 아니고요.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들이 그 외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말쯤 돼서 검토해 봐서 실적이 우수하다 그러면 포상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세금을 잘 걷는 부서는 해외여행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최창용 위원   각 시군도 포상금을 전부 내려보내서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해서 매년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거는 소중한 세금을 얼마큼 잘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담당 공무원이나 실과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탁월한 공무원이 있으면 현금이건 아니면 해외여행이건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계상해서, 그래야 직원들 사기 앙양도 시키고 세금 집행하는 데 더 전력을 다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 꼭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에, 얼마 안 됩니다.
  몇천만 원이면 될 겁니다.
  각 소방서라든지 본부라든지 이렇게 꼭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하고 간부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맨 뒤에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22년도에 행정적인 일들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토하고 반성하고 칭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서산의 어떤 계곡에서 여아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름철 대비해서 그렇게 위험 요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방에서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캠페인 같은, 최소한의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캠페인을 해 주십사라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사 보셨어요, 혹시?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용현계곡에서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가 심정지된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여름 되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피서지, 계곡이라든가 해수욕장 그런 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신경을 썼는지 어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용국 위원   용현계곡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는 곳인데, 저희가 많이 가봤지만 그렇게 익사 사고가 날만한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 어떤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하고 서산시에서 같이 합동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드려볼게요.
  소방특별회계에 보면 -628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립 예산현액은 1억 1800으로 돼 있는데 징수된 거는 1억 6500이거든요.
  불용품을 더 추가로 매각한 건지,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상세한 건 회계장비과장…….
이용국 위원   회계장비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고 본부장님이 말씀 주셔도 되고요.
  왜 물어보냐면 추가로 더 많이 매각을 했다면 신규 장비가 추가로 매입이 돼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1억 6500만 원 정도 매각대금이 들어왔는데요, 소방차 매각한 게 48대 1억 4000 정도 되고 고무보트 등 구조장비 매각이 있습니다.
  이게 한 8건에 160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구급차, 올해는 라오스로 기증을 했지만 경유차는 100% 폐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각을 못 하고 폐기를 해야 되고 휘발유, 가솔린을 쓰는 차들은 매각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서 해외에 무상 기증하는 것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는 최대한 법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매각해서 그걸 세입으로 잡고 있어서 1억 6000 정도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예상 수치보다 좀 늘어난 건가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이건 늘고 줄고, 차량 폐차를 몇 대 하느냐에 따라 조정이 항상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매각이 되면 신규 차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이용국 위원   그게 바로바로 잘 들어왔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그렇지요.
이용국 위원   지금 48대 나간 것이고, 구조보트 2대 나간 것 다 들어왔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이용국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대부분 대폐차들이 많고 대폐하지 않은 것들은 펌프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주로 현장에서 1착대로 사용되는 차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되고 하는 것들은 특수차, 산불차라든가 장기 제작이 소요되는 것들만 이월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펌프차 이런 것들은 최대한 단년도에 배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잠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태료 있잖아요.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산소방서 과오납된 과태료 환급 조치된 부분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연상   업자가 잘못했다고 담당자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후임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잘못 부과를 했다, 더 많이 부과를 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위반행위를 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발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를 해서 잘못됐다 해서 자체적으로 시정해서 환수해 준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징수된 과태료는 얼마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백몇십만 원 정도 환급을 해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럼 총 500 얼마를 청구한 겁니까?
  200 얼마 수납되고 240은 환급해 주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총 얼마를 부과했는지, 100%를 환급해 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문제점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문제점을 만드셨고, 이거를 위원들 보라고 주셨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담당 공무원이 업무가…….
이용국 위원   문제점을 담당 공무원께서 어떻게 처리하신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였고 어떻게 처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됐다, 이걸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별도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이용국 위원   대략 그냥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아산소방서에서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인데요, 솔메종이라고 안ㅇㅇ 님이 납부를 한 겁니다.
  220만 원 환급을 한 건데요, 행위 시 법률이 아닌 처분 시 법률을 적용함에 따라서 부과가 된 건데요, 제조소 등 지위승계 위반을 적발한 겁니다.
  적발해서 과태료를 280만 원 부과했고, 280만 원 과태료 부과한 것을 이분이 납부를 했습니다.
  4월 27일 부과를 해서 5월 2일 납부를 했고, 납부하고 보니까 과태료를 행정상 잘못 조치한 것을 이틀 후에 자기 스스로 인지가 된 겁니다.
  인지가 돼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과태료 잘못됐다, 그래서 과오납금을 해서 주겠다 해가지고 224만 580원을 반환한 사건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이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거는 담당 공무원께서 자기가 잘못 과태료를 발급한 거를 먼저 인지하고 당사자께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조치가 된 거네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이용국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소방특별회계 세입 관련돼서 과태료 3000만 원 정도가 ’22년도 게 수납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 보면 방금처럼 과오납되거나, 공무원들이 실수해서 하면 되는데, 혹여라도 본인들이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이 과태료가 청구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디에다가 도민들이, 과태료 받은 사람이 어디에다가 다시 재문의를 할 수가 있지요?
  행정기관이 어디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보통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서에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럼 고지서에 보면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소방서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쭸고요, 과태료가 아까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3300 징수가 안 된 것도 아까 그 1억 얼마에 포함되는 거지요?
  포함되는 겁니까, 따로따로입니까?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포함됩니다.
이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부분 이게 재산이 없고 압류 안 되고 어떻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똑같은 처벌을 받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 대부분이 준공 전에 허가를, 소방법을 위반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 행위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민원에 의한 과태료가 처분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대부분의 경우에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 또 서류 제출 기간이 좀 지났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날짜별로 과태료를…….
이용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재산이 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뒤에서 고개를 절레절레해 주시는데, 재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납이 안 된다.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들이 조금 개선해서 지금은 전산정보 시스템에, NICE라는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걸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국 위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면 압류까지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들은 대부분 다 사업 성격들이 있는 관계자들이잖아요, 처분자들이.
  사업 성격이 있는, 그냥 일반 개인들이 아니잖아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본부장님, 제가 잠깐…….
이용국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줘보세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2년에 부과된 소방 관계법 위반 등이 23건인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미이수한다든가…….
이용국 위원   그렇지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미이수니까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일 것 아니에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소방시설업법 기술인력 변경 신고를 태만히 했다든가 영업을 하면서 뭔가를 위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23건인데요, 항목별로 보면 행방불명이 2건, 이것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거고요, 납세태만이 18건입니다.
  이것은 미납으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계속하면서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게 18건 그다음에 기타가 1건인데 이것은 납부한다고 해서 대기 중인 것, 이거는 확인했는데 납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하고 납기가 미도래된 게 2건.
  그래서 이게 다 돈 안 낸 게 아니고 그중에 문제가 행방불명된 2건하고 납세태만이 18건입니다.
  이 1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재산이 나오면 압류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요, 납세태만이든 행방불명이든…….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폐업이라든가,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폐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어찌 됐든 폐업이든 뭐든 재산이 있고 영업활동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조회를 하면 자기 명의로 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징수가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그건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거에 의문을 갖는 거고.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시스템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압류 절차 밟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게 체납이 되면 체납 과태료가 또 붙습니까, 연체가?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붙습니다.
이용국 위원   연체도 붙어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납세태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미루고 있으면 아예 안 낸다고 봐야 되는데,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면.
  하여간 결론적으로 누구는 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업을 하는데- 누구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반성해서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징수하셔가지고 돈 액수를 떠나서 “저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것 같더라”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산소방서 과태료 과오납된 것들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하나의 미스로 인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이런 건 다시 한번 꼭 챙겨야 되겠다.
  특히 이런 부분은 있어서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담당자 교육이라든가 다시 해서 연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2022년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간 내년 ’23년도도 똑같이 제가 결산을 하겠지만 그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오늘 내용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질문을 제가 ’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참고자료 이거를 보고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68페이지에 회계장비과 관련 내용인데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이 이게 전년도 이월도 있고 사업 집행잔액도 남았고 국고보조금도 반납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이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산불전문진화차는 2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서산하고 공주에 배치가 돼 있는데요, 이월 사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신한철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섀시가 벤츠 회사 제품이라서 작년에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 기간이, 수입을 해 와서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도 반납이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냥 집행잔액이에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잔액입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세부사업명이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이거든요, 회계장비과.
  그런데 이게 각 시군 서마다 다 있어요.
  특정업무경비가 다 남아 있더라고요.
  특정업무경비가 어디에 쓰이는 경비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소방공무원의 특성으로 주는 경비가 있거든요.
  방호활동비라고 해서 월 17만 원 준다든지 구조대원, 구급대원 수당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대부분 휴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각 시군 서별로 출동하시는 분들 수당이라는 거지요?
  수당이 남았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현장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경비입니다.
신한철 위원   미리 어느 정도 잡아놓고 수당이 생길 때마다 주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월정액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신한철 위원   월정액으로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신한철 위원   그러면 미리 잡아놓고서 출동수당이나 뭐나 그런 게 없을 때는 안 주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산에 있어가지고 매달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남아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직자도 생기고 또…….
신한철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소방본부장 김연상   인사발령이 되다 보니까 일할 계산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신한철 위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네요, 그럼 이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89페이지에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인력운영비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심지어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이 18억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런 게?
  289페이지 보시면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에 보수부터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기타직보수 다 있어요.
  그런데 다 남았어요.
  심지어 기타직보수 3800은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보수도 2억 2000, 심지어 성과상여금은 18억이 집행잔액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우선 기타직보수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라는 것은 소방서에 배치돼 있던 의무소방원에게 들어가는 보수라든지 그런 내용인데요, 의무소방제도가 작년에 병역특례제도가 없어지므로 해서 폐지돼가지고 집행잔액 3800만 원 정도를 국고 반납한 겁니다.
신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리고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소방행정과장 최장일입니다.
  성과상여금 18억 5545만 원이 남았는데요, 당초에 성과상여금 지급 인원은 3695명으로 당초 계획 인원보다 295명 적게 지급됐습니다.
  소방공무원 공채해서 모집하면 신규교육을 들어가는데 원칙은 24주를 받아야 하는데 수요가 많으면 15주로 운영하다가 또 19주로 운영하다가 지금 다시 24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갭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잠시만요.
  24주, 19주, 15주 말씀하셨잖아요.
  운영한다는 게 정확히 뭘 운영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신임 소방사 교육 기간이 기본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전국에 교육생 2만 명 모집할 때 많이 뽑다 보니까, 모집된 인원을 빨리 교육훈련을 시켜서 일선 서에 배출해야 하는데 학생 수요가 많다 보니까 15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신한철 위원   지금 저는 결산이라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가지고 탄력적으로 주수에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주수에 맞춰서 상여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게 이렇게 18억씩이나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몇 주 차이인데 이게 18억이 돼요?
○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인원이 한 295명 되다 보니까요, 기간은 정확히 자료를 별도로 한번 보고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럼 그건 그렇고 말씀하신 김에, 24주, 15주면 15주 하시는 분들은 6개월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최장일   교육 기간을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은 넣고 소양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신한철 위원   이건 우리 본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청 차원에서요?
○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교육이 이렇게 줄어들면 10주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인력 양성이 어렵지 않아요?
○소방행정과장 최장일   그 부분은 일선 서에서 오면 기존 고참들이 그 부족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친구들이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계속 계획을 짜서 교육을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말씀하신 게 주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가 295명이 남아서 주차별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줄였다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18억씩 남을 건가 싶기도 하고…….
○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히 산정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들 말고 일반 도민들이 보실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놓고 그냥 뭐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소방행정과장 최장일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육아휴직이 많거든요.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뽑아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오늘 오후에 가능할까요, 자료 제출이?
○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몇 분이 못 하셨다고 그래서 오찬 전에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식사 전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충남의 보유 현황, 종류별과 기능, 장단점 또 물 적재량 이런 거 상세하게 해서 또 충남에는 배면 탱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저는 아까 과태료인데요, 아까 전에 그 자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전 거 말고 2022년도에 징수 못 한 거, 왜 못 했는지, 언제 적발했는지, 지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열 몇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   추가로 하나…….
○위원장 김기서   잠시만요, 고광철 위원님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여기 사고이월된 원인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고광철 위원   예.
○위원장 김기서   끝나셨습니까?
고광철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합덕에 소방 창고 샌드위치 판넬 그라스울 자재가 지금 수급이 안 돼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돼 있는데 샌드위치 판넬 그라스울 자재가 국내에서 들어오는 건지 제조 업체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상여금 관련해서요, 그거 빠진 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주실 때 성과상여금 기준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출 결산 참고자료인데요, 마지막에 보면 소방본부 관련된 게 나오는데 각 서별로 잔액이 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출결의서를 제출할 필요성은 없고, 전산상으로 마지막 지출결의서의 내역, 그러니까 적요, 금액, 대상 업체면 업체, 비용처리 부분을 죄송하지만 15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각 서에 회계 담당하신 분 계실 테고 또 여기 소방본부에 계실 텐데 제가 15시까지 받을 테니까요, 좀 어렵더라도 마지막 결의 내용, 금액과 적요하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본부장님, 자료 준비 되셨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일부 미비한 건 있습니다만, 먼저 준비된 것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상권 과장님께서 라오스에 가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상권 과장님 같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라오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면서도 국내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충청남도의 소방 공직자님들이 -물론 김연상 본부장님이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을 놔도 되겠다.
  우리 이상권 과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되겠어요.

(박    수)

  지난번에 대호지하고 홍성에 산불 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이제는 강원도 지역이라고 해서, 산불이 어디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예상치 않게 산불이 발생되고 특히 당진 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 지대다 보니까 화재가 나고 그런 게 빈번하고 화재뿐만이 아니라 위급 환자분들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것은 배면 헬기,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됐지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소방본부장 김연상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충청남도에는 배면 물탱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불 관련해서 저희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 전국적으로 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1대밖에 없습니다.
  대신 우리 충남에 있는 산림청 소관의 헬기에는 6대의 배면 물탱크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충남에서는 배면 물탱크를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는 헬기 하나에 하나만 장착하게 돼 있는 거라서요, 저희는 헬기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이고 금년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이고, 산림청 헬기에는 충남에서 활동하는 6대 전부 다 부착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소방헬기 1대에 하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라든가 정비가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여유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경상도 거기에 먼저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됐네요?
  결산 분석 자료 343페이지에 보면 연간 2대가 생산 가능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하고 경상도 쪽에 우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충남은 우선 확보해야 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도 시급합니다만, 일단 강원도하고 경북의 백두대간 쪽 산림에 대형 화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서 소방청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거기부터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완식 위원   국내에서는 제작이 안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제작사는 미국에 하나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여기에는 제조 업체가 이탈리아제로 나와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헬기 제작 업체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배면…….
○소방본부장 김연상   물탱크.
이완식 위원   그거는 미국에서 제작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거기에 1개 회사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완식 위원   세계적으로 1개 회사?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이완식 위원   1개 회사에서 몇 대 생산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하나 정도 생산하는 걸로…….
이완식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개 정도?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된다면 언제 제작이 돼서 확보될지 예상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데 다른 나라랑 또 다르게…….
이완식 위원   자재는 뭡니까?
  뭐로 제작합니까?
  배면 물탱크 하나에 물을 적재하는 양이 얼마나 되지요?
  그리고 하나가 비었을 때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무게는 전반적으로 헬기에 한 200㎏ 이상 정도 더 달게 되고요, 물 적재량은 1800ℓ입니다.
이완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대호지 산불 나면서 이것만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1800ℓ 물 갖다가 부으면 공중에서 날아가고 그냥 없어지고 산불 진압하는 데에 별로 진압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헬기 몸통에서 나오는 거, 나오는 헬기가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이완식 위원   그거는 몇 리터 투하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물의 양이 많은 것 같던데?
  그게 한 13대 중에서 그 헬기 2대가 와서 낙하하고 가면 불이 팍팍 진압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아마…….
이완식 위원   본부장님께서 1800ℓ를 공중에서 부어야 허튼 데다 뿌리는 데도 있고 때리는 데도 있고 해서 헬기만 13대가 돌아다니지 큰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배면 탱크가 한 1만 ℓ 정도…… 물론 그 배면 탱크 무게가, 전 세계에서 한 회사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재를 가벼운 자재인 티타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중공업에서 그런 거 못 만듭니까?
  그거 뭐 티타늄 판넬 갖다가 용접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언제쯤 온다는 겁니까, 배면 탱크가?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도 11월 중에 도입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11월이요?
  11월이면 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리고 합덕에 청사 짓는 게 지금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어때요?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자재 수급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라스울 판넬 그게 유리입니까?
  우리 이상권 장비과장님, 합덕 청사에 대해서 나오셔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합덕 센터는 당초 처음에 추경에 담아서 사업 진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리모델링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 요구사항이 뒤에 창고가 없다 보니까 창고도 해 달라고 해서 증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설비를 명시이월시켰고 다음 연도에 감리비하고 부대비, 시설비 증액분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판넬 안에 있는 보온재입니다.
  그게 보온재인데 법이 강화돼서 불연재를 쓰도록 돼 있다 보니까 불연재를 구입하는데 불연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자재 수급이, 전국적으로 불연재를 쓰도록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자재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부득이하게 넘기게 됐고요, 지금은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6월 중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완공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완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거기는 착공하고 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합덕 센터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공사 중단이 됐다고 나와서?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그것은 그때 당시 그 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완식 위원   역시 우리 이상권 과장님이 중단하고 그냥 멍하게 바라볼 그런 과장님이 아니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박수 더 주셔야 되겠어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이완식 위원   그래서 우리 이상권 과장님을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인파괴방수차 또 소방헬기, 충청남도에서 소방헬기가 도입이 되면 송산의 119지역대가 좁은데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한 1000여 평 정도 옮기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 같은데, 거기에 소방헬기도 떴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또 무인파괴방수차가 당진소방서에 계속 대기를 하면서, 송산 119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도 한 일주일씩 대기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송산에도 잘 만들어서 현대제철 공장 지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송산은 저희가 당진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송산 의소대에서 건의문을 송산면 주민복지센터로 보냈고요, 송산면에서 당진시로 지금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당진시에서는 정미면 그다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미면이 되는 대로 해서, 당진시의 재정 여건도 있기 때문에 정미면 다음으로 송산을 하겠다 그래서 ’24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게 당진의 의지고요, 저희도 맞춰서 같이 하겠습니다.
  당진 송산면 지역대에 헬기장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헬기장 배치하려면 여러 가지 자재부터 시작해서…….
이완식 위원   거기에서 소방헬기가 떴다 이랬다 해야 하는 것은 응급 환자, 공장 지대가 많으니까.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그 부분은 저희가 닥터헬기든 소방헬기든 계류지 착륙장을 별도로 해서 착륙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역시 그런 대안을 다 가지고 계시구만요, 우리 과장님께서.
  무인파괴방수차 그건 언제쯤이면 도입이 되지요, 도입되는 시점이?
  올 연말쯤에 도입됩니까?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1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것은 순기에 맞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것도 검토 잘 해 주시고…….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소방청사가 착공이 언제쯤이나 됩니까?
  우리 본부장님, 언제쯤 착공되지요?
  착공되는 시점이…….
○소방본부장 김연상   내년 4월에 착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완식 위원   내년이요?
  우리 당진소방서의 김기록 서장님께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김기록 서장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만,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몇 달이라도 착공하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도록…….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지금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어요.
  계약심사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완식 위원   본부장님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계속비와 관련해서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에 시설비를 비롯한 시설부대비 또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 항공구조장비 확충 등 계속비 이월금액이 514억 1961만 원이나 되거든요.
  금액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계속비가 계속 이월되는 그 사업은 그동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장애인 안전 인증이라든지 또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한 3년 정도 늦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은 그 부분이 다 해소됐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건축자재가, 레미콘 수급이 늦어지는 그런 외부적인 사정도 있고…….
조철기 위원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의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덜 되었던 사업이 아닌가.
  물론 문화재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액상으로 나타난 과다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 사업 중에 변경액이 1건 있는데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조철기 위원   세출 결산 참고자료 270쪽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 말씀이신가요?
조철기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것은 저희가 구급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119감염관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외장재를 샌드위치 판넬로 설치할 경우에는 편성목을 시설비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일상감사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감액해서 다른 곳으로 증액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처음 예산 편성 때 잘못 판단한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동안은 자산취득비로 해 왔는데 이번에 일상감사에서는 시설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감사가 잘못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판단하시는 분이 판단했을 때 그동안, 이거는 자산이 아니고 우레탄 판넬로 쓰는 거니까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번에 일상감사 의견이 이렇게 와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변경한 건 아니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의견을 존중해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조철기 위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의견을 존중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어쨌든 변경 예산이 1건 있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중에서, 오전에 말씀을 해 주셨나요?
  20억 중에서 18억이 명시이월됐는데, 소방청사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 계획들도 20억 중에서 18억을 명시이월할 정도면 사업의 예산 편성 시기가 늦어졌든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요.
  예산의 계획성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시설비 중에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 환경 개선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철기 위원   20억 중에서 18억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어요.
  잠시만요.
  소방청사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그것은 회계장비과장이 좀…….
조철기 위원   예, 공주소방서.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소방청사 환경 개선 사업이 공주, 태안, 몇 군데가 있는데요, 공주소방서는 비상대기숙소가 부족해서 비상대기숙소 건하고 소방안전체험교실하고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이 건이 물려 있는 겁니다.
  거기서 명시이월시킨 것은 비상대기숙소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시에서 해서 실시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도시 미관하고 비상대기숙소가 맞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그 용역 기간이 장기화 도래됨에 따라서, 그게 도래돼서 지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설계용역을 중단시키고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6개월 소요되는데 6개월에서 연말까지가 해당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사전 검토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 공주시의 도시계획시설 미관을 충분히 연찬하지 않은 것도 사실 일부는 있습니다.
  공주시의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시미관계획 사업에 충분히 적용을 못 받은 거지요.
  그게 용역이 길게 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조철기 위원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안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 시에 사업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담당 부서장의 책임 아니겠어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그거 하고요, 소방훈련타워하고 체험교실은 건축 공사 낙찰자가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6순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끝나서 안 되면 다시 2순위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또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연되고 9월에서야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다 보니까 6개월이, 도저히 연말까지 할 수가 없어서 천상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이 최소화되고 가장 적은 예산의 이월을 하는 것이 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계획성이 없다 보면 이월액도 늘어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다 이유가 있겠지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계속비 이월이 됐든.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데 어느 부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편성 시에 확실하게 계획을 잡지 않으면 매일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담당 부서장께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앞으로는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본부장님한테 여쭐게요.
  인건비 부분,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한 7000여만 원 불용이 됐던데 아까 말씀한 대로 중간에 육아휴직도 들어갈 수 있고 퇴직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원래 당초에, 연초에 인력수급계획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런 게 혹시?
○소방본부장 김연상   육아휴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충청학교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들을 쓰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한두 달 하고 그만두다 보니까,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남는 경우가 있고 또 공무직으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연가를 가시도록 장려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현 세태를 거론하는 건 아니고요, 본부장님이 어려우신 게, 인력수급계획을 짜서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지금 실제로 책임감들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 이유는 계약직이나 공무직 정도, 무기계약은 또 모르겠어요.
  무기계약은 그래도 신분보장이 되니까 정년 때까지 하는 건데 기간제라든지 계약직, 임기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신분보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기한을 정해서 2년이고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지만서도 그렇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책임감이 덜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소방본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걸린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바꿔나가야지, 실제로 대체인력 지금 투입 못 하지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인원 갖고 조직을 운영해야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 형편입니다.
최창용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숙제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들 신분보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해 가면서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함께 하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매년 반복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나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표 내버리고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이제 수면 위로 올려놓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본부장님이야 밑의 하부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력 구성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항시 타이트하게 돌아가는데, 그중에 부서원들 한두 명이 퇴직하거나 병가 들어간다든지 연가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로 조직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불용한 거는 방법 없습니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불용하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를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공무직 같은 경우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모레쯤 공무직들 별도로 모여서 다시 워크숍의 기회도 갖고, 재충전의 기회도 갖고 사기 진작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원 충원을 하면서 한 사람이 휴가 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눈치 보는 게 많이 없어졌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을 직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한테 부탁하는 건 각별하게 신경 좀 쓰셔가지고, 어차피 같은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직, 계약직 이런 걸 떠나서 그 부분도 신경 좀 써달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립니다.
  전국에 소방헬기가 35대 중 배면 물탱크가 18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비버킷하고 배면 물탱크, 어느 헬기나 배면 물탱크를 장착할 수는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가 도입하는 소방헬기가 유럽제도 있고 일본제도 있고 다양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착을 하려면 제작사에 기술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사에서 이거는 몇 ㎏까지 장착할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이 회보가 돼야 저희가 하는 것이지 모든 헬기에 다 일률적으로 배면 물탱크를 장착할 수는 없습니다.
이완식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배면 물탱크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비버킷 그런 상태로 있어도 관계없는 건지, 방향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한 밤비버킷이라는 건 물주머니 아닙니까?
  보통 달고 다니는 물주머니.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정확하게 불난 화점에다가 물을 뿌릴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배면 물탱크는 헬기에 장착이 돼 있어서 그게 조금 더 낫고 성능이 정확하게 화점에다가…….
이완식 위원   물 양도 많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완식 위원   제가 이번 산불 났을 때 보니까 배면 그러한 형태로 투하하는 것이 정확하게 때리고, 비버킷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헬기에 장착을 한 5대 정도는 항상 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그냥 즉시 날아가서 때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장착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거는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겁니다.
이완식 위원   붙이려면 한 30분이 걸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 5대 정도는 우선 항상 그걸 달고서 대기하고 있자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에 배치돼 있는 산림청 소속의 산불전문진화헬기에는 그게 다 장착이 돼 있습니다, 6대에.
이완식 위원   평소에도 장착을 하고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내…….
이완식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평소에도, 35대 중에 한 5대 정도라도 항상 장착을 5분대기조마냥 하고 있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을,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그때 한 1분 내로 날아가서 그냥 투하시키는 그런 식으로 대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헬기에 달아놓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 35대라는 건 전국에 있는 헬기 수고요.
이완식 위원   뒤에 말씀하시는데 말씀 좀 듣고 말씀하시지요.

(담당 직원, 김연상 소방본부장에게 설명)

○소방본부장 김연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면 물탱크라는 건 장착하면 헬기 무게가 200㎏ 정도 더 증가가 되고…….
이완식 위원   무게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또 위원님, 평소에 헬기가 산불만이 아니라 인명구조나 환자 이송이 있기 때문에…….
이완식 위원   그런 거는 다른 거고, 한 5대 정도를 아예 빼놓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드리고, 무게가 한 200㎏씩 나가는데 무게를 줄여서, 티타늄이나 이런 자재를 써서 가벼운 자재로 하는 건의를 본부장님께서, 전부 다 해야 한 10㎏나 20㎏만 나갈 수 있게 가볍게 하는 자재로 써서, 비행기 만드는 티타늄이나 이런 거로 하는 건의도 하셔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발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도 각별히 검토하고 신경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야지, 산불 났을 때 소방헬기 투입시키고 하는 거 그건 과장님들이 다 하셔야 하고 본부장님은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어떤 재질을 쓰는지 좀 더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에 보니까 예비비 28억 2287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급박하게 필요한 예비비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출이 없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그렇게 한 번도 지출할 사항이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별도의 법령으로 예산이 관리되다 보니까요, 남는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의 급박한 사정이나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없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건 없었다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고광철 위원   지난번에 홍성에 큰 화재도 나고 그럴 때 예비비 지출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거는 일반회계 그쪽에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경우는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고광철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비비도 하여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소방서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건설 분야 이런 데보다 그래도 상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든가 모든 게, 그래도 원만하게 사업을 잘 추진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그래도 어떤 때는 계속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하여간 되도록이면 이월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데 빨리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니까 이월률이 그래도 명시이월이 69.2%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9.2%, 계속비 이월이 11.4%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간 여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다는 걸 보면 그래도 일을 열심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비 이월이 이월률이 좀 많네요.
  그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복합시설 조성 사업이라든지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복합시설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또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도 내년 하반기에 증축이 완료될 사업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기간이 늘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사고이월 원인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합덕119안전센터하고 그다음에 태안소방서, 공주소방서 이게 사고이월인데 대개 보면 공기 같은 것도 있지만 자재 부족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품 구입 같은 것 이런 게 곤란해가지고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하여간 빨리빨리 서둘러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사고이월을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오전에 이어서 자료를 받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세부내역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 3056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 받은 세부내역에 보면 부과금액이 1842만 원입니다.
  한 12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오전에 받으신 거랑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용국 위원   629페이지 여기에 보면 과태료 미수납 3056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질의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부과금액이 18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부분은 납세태만, 저희가 받지 못한 금액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   여기도 미수납 3056만 원 돼 있다니까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중에 18건에 1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이용국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게, 이거 방금 주신 거예요.
  여기에 1800만 원 돼 있어요, 부과금액이.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드린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납세태만이 1800만 원이다, 3000만 원 중에.
  그렇게 표기를 해서 드린 겁니다.
이용국 위원   3000만 원 중에 납세태만?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납세태만 세부내역이라고 표기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이해했던 거는 과태료 3000만 원 못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추가로 이 사람은 계속 안 내고 계속 안 내고 계속 안 내고, 1차·2차·3차 이렇게 경고가 갈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이용국 위원   그런 내용을 받았으면 제가 질의 안 드렸을 건데 이렇게 줘버리니까, 저는 30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1800만 원 돼 있으니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추가 자료를 안 받아도 이 내용들 안에는, 3056만 원이 맞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3056만 원 중에 납세태만이 1800만 원, 그중에 행방불명되신 분이 내야 할 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권 회계장비과장, 이용국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이용국 위원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오전의 질문 다시 이어서, 보면 고지서 발송하고 차량 압류하고 지게차 압류하고.
  그런데 지금 법령 위반을 한 대상자들은 대부분 사업자들이지요?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인적 사항 같은 건 못 물어보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사업자들입니까?
  개인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 부분에 보면 이분들이 사업자지만 개인이 하는 소규모 영세업자일 수도 있고…….
이용국 위원   여기 보면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이 두 가지하고, 주차 관련된 것 빼고 소방시설은 다 시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시설.
  시설이면 자가 건물이든 임대 건물이든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이용국 위원   그런데 오전에 말씀하실 때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까지 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제일 센 게 예금 압류예요.
  어떻게 해서 예금 압류까지 간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얘기는 차량 압류 있잖아요, 차량 압류는 사실 크게 상관없거든요.
  차량 압류는 당사자가 차를 팔지 않는 이상 아무 상관없어요.
  매매할 때만 이게 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지만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압류 걸어봐야 이 사람들이 마음먹고 안 내고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보니까 연체료도 그게 세 보이지 않아요.
  알고 계신 연체료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정확한 연체…….
이용국 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 주시고, 연체료도 세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폐업까지 갔던 부분들은 수년간 이어져서 계속 안 냈던 사람들 같아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런 게, 질서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분명히 거의 대부분 같은 위반일 건데, 이런 질서를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이게 앞으로 제가 볼 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더 징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더 효율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게 사실 큰돈이면, 진짜 뭐를 위반해가지고, 준공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큰돈이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솔직히 작은 돈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이런 분들이 대상자들이 더 많거든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공동주택에 소화기가 세대별로 다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과태료의 일부 얘기인데, 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이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이용국 위원   10년 맞지요?
  그러면 10년 된 공동주택의, 10년 지난 주택들의 소화기 관리는 집주인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주체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자, 10년 된 이후의 소화기를,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를 갖고 있거나 소화기 비치가 안 돼 있으면 혹시 과태료 얼마인지 아세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용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소방특별조사팀장 김상수(집행부석에서)   일차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닙니다.
  저희가 조치명령을 보내서 조치명령을 추진…….
이용국 위원   10년 된 공동주택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서   직함, 성명 말씀하시고 대답하십시오.
○소방특별조사팀장 김상수   소방특별조사팀장 김상수입니다.
  10년이 경과된 노후 소화기 교체에 관한 권한은 세대주한테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아닌 공동주택 세대주가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노후 소화기 교체에 관한 거는 세대주 주관으로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조치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명령 기간 내에 조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즉시 현지 시정이 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그거 안 하면요?
○소방특별조사팀장 김상수   그거 안 하면 조치명령 위반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알고 계시냐, 얼마인지.
○소방특별조사팀장 김상수   3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치명령 위반은.
이용국 위원   그건 법령 위반으로, 그러면 10년…….
○소방특별조사팀장 김상수   조치명령을 저희가 부과하고요, 조치명령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내가 아파트에 살아요.
  10년이 지났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다가 그 기간이 도래돼서 조치명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그걸 정신 놓고 뭐 해외를 갔거나 어쨌거나 못 했어요, 처리를.
  그러면 소명 없이 바로 그냥 법령으로…….
○소방특별조사팀장 김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치명령을 보낼 때, 저희가 조치명령 이행 기간 전에 이의제기 기간을 드립니다.
  일차적으로 이의제기 기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게 돼 있고요, 조치명령 종기가 도래하면 다시 안내를 드려서 “조치명령 종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이행을 하십시오”라는 안내 절차를 드린 다음에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 적발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이런 내용을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10년 넘는 공동주택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지 안 있는지 사실 조치명령 전까지 누가 관심을 많이 갖고 알고 있을까요?
  왜 말씀드리냐면 엊그저께 뉴스 나왔잖아요.
  분당에서 불 나가지고 아버님은 질식, 아들은 죽고, 뉴스 다 보셨지요?
  보셨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실 아마 일반 도민들께서는 내가 10년 지난 소화기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때늦은 대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어떤 정비할 수 있는, 나지 말아야 되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는 그런 걸 보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전에 계곡 사고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화재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순 과태료가 얼마고 이런 걸 먹이는 것보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우리가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 공감하시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용국 위원   공감하시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이용국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압류 절차에 따른 절차 과정들은 누가 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이용국 위원   어떤 공무원분이 해당 자동차든 토지든 직접 압류 조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무사를 끼고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법무사나 누구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금년에 얻었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번에?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이용국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에 내용만 입력하면 압류가 다 공유된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용국 위원   압류, 압류 조치하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위원장 김기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렴감사과장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 김종욱입니다.
  압류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다음에 체납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압류 절차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용국 위원   체납 기간은요?
○소방청렴감사과장 김종욱   체납 기간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 독촉을 합니다.
  몇 회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독촉한 다음에 또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가산금과 1차·2차로 연체이자, 쉽게 얘기해서 돈을 더 붙여서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도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그걸 확인…….
이용국 위원   재산에서도 압류 걸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청렴감사과장 김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국 위원   뜨는 대로?
○소방청렴감사과장 김종욱   예, 해당되는 재산은 다 압류를 하고 있고요, 보통적으로 많이 하는 게 자동차,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체납률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금년부터 도입하는 게 NICE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뢰를 해서 개인 금융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번에 나와 있는 통장 압류가, 예금 압류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방청렴감사과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해당 과태료 체납금액만큼은 개인이 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압박을 해서 체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압류 절차,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실질적인 압류 절차는 누가 하나요?
○소방청렴감사과장 김종욱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직접 하고 있는 거지요?
○소방청렴감사과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도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매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재산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게 안 생겨야 되지만 사고가 생긴 이후에 우리가 그거를, 우리 도에는 직접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말씀드렸던 내용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조철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위원장 김기서   예, 조철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철기 위원   본부장님, 여름철이 다가와서, 결산 서류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름소방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여름소방서 말씀이십니까?
조철기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여름철에 물놀이가 많은 계곡이라든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여름소방서 운영을 하면서 대천해수욕장에 12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인원은 해마다 판단을 해서, 전년도에 얼마나 왔고 금년도…….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 서류에 대천해수욕장에 12명 근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3교대로 근무를 하니까 그 정도 인원이 근무를 합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대천해수욕장만 여름소방서를 운영하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7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7개 해수욕장에 전부 여름소방서를 운영한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역이 일곱 지역이에요, 아니면 해수욕장별로 일곱 군데를 얘기하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서산의 벌천포해수욕장, 당진의 난지도, 서천의 춘장대, 태안 만리포 이렇게 7개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여름소방서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에 보령소방서 1000만 원 나가고요, 서천소방서에 200만 원, 태안소방서에 200만 원 이렇게 결산이 돼 있어요.
  지역으로는 세 군데 돼 있어요, 예산이 나간 여름소방서가.
  그러면 민간 소방단체라고 명시하고 있는 119소년단과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민간 소방단체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시민수상구조대는 한시적으로 여름 한철에만 운영하는 조직이고요, 단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민간 소방단체라고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 보령소방서, 천안동남소방서, 천안서북소방서, 아산소방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119소년단만 운영하는 데가 있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은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습니다.
  그걸 통칭해서 단체라고 했습니다만, 소년단하고 시민수상구조대하고 같이 지원되는 금액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조철기 위원   그런데 부여소방서 같은 경우에 충분히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데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119소년단에 운영되는 예산이 500만 원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부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철기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거기에는 시민수상구조대가 없으니까 소년단에만 운영 예산이…….
조철기 위원   소년단에만 500만 원이 지원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시민수상구조대가 없는 데는 소년단에 5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리고 또 규모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또 차등을 두신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조철기 위원   부여 같은 데는 백마강 유원지도 있고 충분히 수상구조대가 필요한데 없는 것을 보면 그 필요성을…….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활동, 물놀이를 하거나 그런 경우를 판단하고 또 거기에서 물놀이하다가 익사자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꼭 배치해야 될 데만 배치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물놀이 안전에 대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물놀이가 없는 지역은 없을 텐데요.
  부여·예산·계룡·아산·천안서북 5개 지역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곳에도 -화재가 발생되지 않는, 줄어드는- 여름철에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하고 또 군하고 같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시군하고 협조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소방본부의 성과가 다 잘 나왔어요.
  100% 이상 대부분 다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100%가 안 된 하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평가가 100점을 못 채웠거든요, 98점.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설문 측정인데 이거는 9.39가 나왔는데 98%에 대한 성과가 의미 있는 겁니까, 아니면 9.39라는 점수 자체가 의미 있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실적은 둘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은 반부패 청렴 교육 이수자 숫자로 성과를 삼다 보니까, 그것은 누구나 참석시키면 다 성과가 나오는 걸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도전적인 지표를 찾자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를 저희가 지표로 삼았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만점을 못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또 성과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다른 평가는 다 외부 평가인가요, 아니면 내부에서도 하는 평가가 있나요?
  대부분 외부가 되겠지만.
○소방본부장 김연상   내부에서 하는 평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다 내부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외부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아, 내부가 없고 다 외부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장 김기서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평가가 조금 미흡한 거네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어쨌든 이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성과 계획 대비 성과 보고는 잘 진행을 하고 계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조직 운영을 할 때는 조직이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을 목표로 조직을 더 충원하거나 조직 배치를 다시 하잖아요.
  거기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에 의뢰한 결과 보고 이런 건 없나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충남 본부가 앞으로 어디 어디를 채워야 되고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기준이 되는, 할 일이 더 많다든지 우리에게 수행해야 할 임무가 더 는다든지 뭐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더 채워줘야 한다든지 이런 용역이나 이런 건 없느냐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자료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라든가…….
○위원장 김기서   그거는 제가 알았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또 청사 보강 계획,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금년보다 어떤 성과를 더 낫게 내고 또 우수하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지사님하고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우리 과장들은 부지사하고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년 달성 여부를 측정받고 그렇게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럼 우리가 인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충원도 됐고 앞으로도 돼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인원을 어디다 더 늘리고 하는 거는?
○소방본부장 김연상   인원 확보 기준에 대해서 소방력 기준이라고 법령에 있고요.
  또 저희들 매년 하고 있는 거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에 인구랑 또 건물들이, 산단이 들어와서 더 늘었다든지 이 지역은 고령화로 인해서 건물도 좀 줄고 화재나 이런 피해가 줄었다든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위원장 김기서   중요한 건 하여튼 소방력 강화 5개년 계획과 관련된 게 가장 크겠네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다른 거보다도 가장 중심이 되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저희가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충남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지표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상임위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꼭 챙기는데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각 소방서에 보면 회계 계정이 있고 계정 과목이 많이 있는데 과목에 대한 마지막 결의서 내용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소방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처리한 거를 내셨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행감을 통해서라도 더 구체적으로 알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남서에서부터 태안소방서까지 특정업무경비 빼고는 다 0원이에요.
  돈을 모조리 다 썼어요, 예산을 잡아놓고.
  그래서 난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본부장님,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경비를,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만 일부 빼놓고는 예산을 모조리 다 쓰셨어.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마 특정업무경비라는 건 특수한 형태의 회계 코드인가 봐요, 경비 코드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거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농수산해양위에 4년 있을 때,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출직 공직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행동강령 같은 걸 해 보면 공직자들은 선의의 행위자로서 해야 될 강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솔직하고 또 담백하게 이런 업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다짐을 하는 공직자 위치에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쓰다 보면 돈이 나중에 얼마 남을 거 아니에요?
  3만 2000원도 남을 테고 15만 원도 남을 테고 3000원도 남을 테고 그럴 텐데 나머지 몇천오십 원, 몇천몇백 원까지 다 썼다는 얘기는 좀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도덕적 해이?
  우리가 철학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까지 접근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행감 때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진짜 지출결의서 내용을 모조리 여기를 다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쓰셨나.
  마지막에는 타이틀을 어떻게 써서 마지막까지 다 0원으로 만드셨나 나는 궁금해요, 솔직히요.
  오늘은 결산을 하는 입장이라 제가 여기서 이거를 지금 데이터를 다 제출받아서 다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임 농수산해양위에 4년 있을 때 공직자한테 그런 주문을 아예 처음부터 하고 시작을 했다, 4년 뒤까지 계속 봤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다 써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지금 예산 절감한다, 우리 좀 아낀다…… 국가가 위기가 오면 민간 기업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경비 절감이에요, 경비 절감.
  그래서 내가 쓸 것만 딱 쓰고 그 이상의 것이 나한테 필요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의의 행위를 행하는, 공직 공무를 취하는 세금을 쓰는 선의의 행위자로서 솔직하게, 담백하게 이 비용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산이라는 걸 하겠지만, 저도 타 집행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이 그 밑에 있는 말단 공직자들한테, 처음에 일을 배우러 오잖아요.
  그러면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수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 내가 업무하는 스타일이 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돈 쓰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돈을 쓰는 것은 대부분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우리 주무관님들 일 좀 잘 챙겨주시고 꼼꼼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 나중에 보면.
  이게 철학·신념·가치 이런 걸로 결국은 가는 거거든요, 사람의 행위가.
  제가 사실 우리 집행부 것만 본 게 아니고 충청남도의 모든 걸 다 봤어요.
  봤더니 잘 하는 부서가 있어요.
  잘 하는 부서는 성과도 잘 내요.
  그런데 그렇게 않는 데는 또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표현은 어려워요.
  그걸 잘 하는 데가 성과를 잘 낸다고 100% 상관관계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공직에 계신 소방본부나 각 시군에 있는 소방공직자분들이 비용 쓸 때 그런 점을 유념해서 썼으면 좋겠다.
  본부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올해 연도 말 가면 또 결산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