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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5월18일(목)  10시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6. 5.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7. 6.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3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9. 8.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4. 13.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 14.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6. 15.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6. 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18. 17.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
  27. 26.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28. 27.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0. 29.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33. 32.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36. 3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 36.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8. 37.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 38.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40. 39.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옥수·김선태·지민규·윤기형·오인철·방한일·김명숙·고광철·박정식·정광섭·김민수·이용국 의원)
  3. 1.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명숙·윤기형·이재운·이종화·안종혁·김석곤·전익현·조철기·오인환 의원 발의)
  5. 3.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김옥수·안장헌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지윤·박기영·김옥수·이연희·윤희신·박미옥·박정식·이철수·이현숙·오인환·정광섭·김민수·김응규 의원 발의)
  7. 5.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8. 6.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9. 7. 2023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정광섭·최광희·이철수·이연희·오인철·정병인·방한일·김석곤·윤희신·윤기형·유성재·오안영·양경모·안종혁·신한철·박정식·신순옥·박미옥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안종혁·오안영·신한철·구형서·김응규·방한일·이연희·김선태·이철수·양경모·지민규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상근·최광희·안장헌·양경모·박기영·박정수·이현숙·김응규·김명숙·김기서·방한일·조철기·전익현·이종화 의원 발의)
  13. 11.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김옥수·이현숙·오인환·안장헌·이연희·조철기·주진하 의원 발의)
  14. 12.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16. 14.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7. 15.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8. 16. 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9. 17.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양경모·방한일·김선태·지민규·이연희·이철수·정병인·정광섭·김석곤·오인철·이현숙·홍성현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완식·윤기형·조철기·구형서·이상근·오인철 의원 발의)
  21. 19.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2. 20.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명숙·이현숙·이지윤·박미옥·김선태·이연희·방한일·이철수·지민규·양경모·신순옥·구형서·김도훈·최창용·최광희·김기서·안종혁·신한철·김응규·조철기·정병인·이재운·김옥수·전익현·윤희신·박정식·홍성현 의원 발의)
  23. 21.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정광섭·오인철·김복만·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기서·김선태·조철기·김응규·김도훈·신한철·고광철·이지윤·박미옥·윤희신·홍성현 의원 발의)
  24. 22.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오안영·유성재·주진하·이연희·안종혁·김도훈·김옥수·신한철·이상근·박정수·최광희·최창용·편삼범·김기서·윤희신·이완식·이용국 의원 발의)
  25. 23.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이완식·이종화·김응규·이상근·김선태·편삼범·방한일·조철기·최광희·지민규·정병인·이현숙·이철수·이지윤·이재운·이용국·안종혁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7. 25.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도지사 제출)
  28. 26.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29. 27.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신한철·김도훈·안종혁 의원 발의)
  30. 28.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 의원 발의)
  31. 29.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신한철·김도훈·안종혁 의원 발의)
  32. 30.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윤희신·오인철·박정수·박기영·신한철·김도훈·유성재 의원 발의)
  33. 31.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신순옥·윤희신·박정수·신영호·신한철·안종혁 의원 발의)
  34. 32.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33.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3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37. 3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38. 36.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39. 37.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40. 38.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방한일·이철수·김복만·김응규·양경모·구형서·고광철·이상근·이완식·윤기형·안종혁·이종화·이재운·김석곤·이지윤·박정수·오인환·김민수·조철기·정병인·전익현·김선태·이현숙·오안영·정광섭·안장헌·오인철·편삼범·김기서·김옥수·유성재·이용국 의원 발의)
  41. 39.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박정식·정병인·양경모·이용국·신영호·김민수·이철수·박정수·지민규·박기영·김응규·방한일·주진하·최창용·정광섭·편삼범·전익현·이완식·최광희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조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산 대산초등학교와 홍성 은하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옥수·김선태·지민규·윤기형·오인철·방한일·김명숙·고광철·박정식·정광섭·김민수·이용국 의원) 

(10시0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저희 지역 대산초등학교 서빈 선생님과 40여 명의 어린 학생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악의 계승·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악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악으로 자긍심과 민족정신이 담긴 전통예술이자 복원과 전승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정부는 이러한 국악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서울의 본원과 함께 남부 지역인 남원, 진도, 부산에 분원을 설립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음악과 춤을 활성화하고 공연과 학술연구를 통해 국내외로 알리며 국악이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국악원 분원이 남부 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 중부 지역인 우리 충남은 국가 차원의 국악 문화 인프라 분야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지역 문화 균형 발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측면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남 지역에도 우수한 전통음악을 후대에 전승시키고 국악 교육과 보존 및 육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과 전통문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인문과 예술의 뿌리를 세운 문화발상지로 중고제 판소리가 독자적으로 발전하였으며 크게는 내포문화권과 금강문화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포문화권인 서산은 중고제의 중심지로서 명창들의 출신지이자 다양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연계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 등을 아우르는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이자 중부분원을 유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서산은 공주와 함께 가장 많은 판소리 창자를 보유하고 있고 조선 전기 8명창으로 꼽힌 고수관과 방만춘 그리고 근대 5명창 중 한 명인 가야금 명인 심정순이 태어난 곳이며, 박첨지놀이와 내포제시조, 승무 등 연계 가능한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판소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 있는 민속음악과 전통춤 등을 도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서산시는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중고제의 복원을 위해 서산 중고제 가무악 축제 등을 개최하여 중고제의 부흥을 이끌었으며 자체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의 설립 필요성과 서산시가 유치 지역의 최적지임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동안 분원 유치를 위해 각 지역에서 유치 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문체부의 소극적 태도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올해 정부 예산에서는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연구 용역비가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등 강릉시 분원 건립에 힘이 실리는 반면 충청권 분원 유치는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충청권의 전통문화 발전과 지역 간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고제의 발상지이자 내포문화권의 중심축인 서산에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산에 국립국악원 분원이 유치되면 중고제 판소리와 충청권 고유의 민속음악 등 국악 자원을 복원하고 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악인들에게는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제공되고 도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국악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나아가 자라는 아이들에게 국악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이 서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방법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방법은 어린이집 원아의 정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정원이 아닌 실제 다니는 아이들의 수, 즉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어린이집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 지역의 2022년 4월 기준 만 6세 미만 영아 수는 10만 7000여 명입니다.
  2015년 13만 4100명에서 7년 사이 20%나 감소하였습니다.
  원아 절벽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원아가 줄어들면서 폐원하거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16일 충청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에 설치한 어린이집은 454개소입니다.
  어린이집 원아 수 정원은 1만 860명, 현원은 9569명으로 충원율이 약 88%에 불과합니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금산이나 태안 지역 충원율은 겨우 50%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 방식은 이러한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당해 연도 예산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육료의 수입 산정을 어린이집 보육 정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할 아이들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가는데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원비를 내지도 않는 아이들을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임대료 적용 비율을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 단지는 이를 무시하고 5%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영유아를 둔 가정은 접근성이 좋아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운영되기에 원아 수가 몇 명만 줄어도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가정대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혹여나 폐원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이러한 보육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함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의 문제일 수만은 없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산정은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마저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점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가시는 도지사님의 도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며 충청남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출생에 따른 원아 수가 감소하면서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그러합니다.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료 수입 산정기준을 ‘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이에 동참한다면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의 산정 방식을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건강보험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모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충청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21년 도내 출생아는 1만 984명이고 같은 해 건강 이상으로 등록된 아이는 무려 4049명이었습니다.
  이 중 선천성 이상아 등록자는 2258명으로 2012년 1469명에서 10여 년 만에 50% 증가하였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으로 축복받아야 할 많은 아기들이 건강 이상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미숙아 출생률 역시 27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최근 환경오염, 산모 고령화 등의 이유로 심장, 호흡계, 뇌질환과 같은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숙아의 경우 치료비가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으며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으며 값비싼 의료비에 빚을 감당할 수도 없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미숙아 최대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 원 한도의 치료비만 지원되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희귀질환이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1년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씩 소요되는 치료비 때문에 가정 형편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빈곤의 늪, 가족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치료에만 전념하다 보니 뒤를 돌아보면, 우린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고액의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과 인구소멸이라는 범사회적 문제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지원을 넘어 태어날 아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며 이것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태아 건강보험은 출산 직후에 발병할 수 있는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그리고 자라면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건강보험을 지원한다면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탄생을 보장할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국내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이며, 충청남도는 0.91명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갈수록 듣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저출산은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3월,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충남의 15개 시군 중 무려 12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과 지역 양극화 속에서 출산 친화 지역을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지난 10월 2일, “저출산 문제와 농촌의 지역 소멸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는 지사님의 말씀에 매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태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이러한 출산 친화 충남을 만들고 지역 소멸을 늦추는 것에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최근 태아 건강보험료 가입률은 65.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당장의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어려워 태아 건강보험 가입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인구 소멸 위기인 몇몇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미 태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북 청도군의 경우 태아 건강보험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인구 증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만큼은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충남이 그 의무와 도리를 다해 아이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건강하면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안으면 모든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충남의 모든 아이가 희망을 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태아 건강보험 지원 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과 예학, 국방의 메카, 청정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치되어 훼손 위기에 처한 황산성의 실태를 살펴보고, 도 차원의 강력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논산시에는 지정학적으로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성 방어를 위한 13개의 산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3개의 산성은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심지어 일부는 통신 기지국 개발 등을 이유로 성벽이 파괴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산성들 중에서도 황산성은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황산성은 백제의 마지막 격전지로 알려진 황산벌 전투의 현장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백제부터 고려,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황산성 일대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어 관광 자원으로의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황산성은 높은 역사적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제대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어 있습니다.
  성벽도 대체로 붕괴되거나 유실된 구간이 많아 온전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수풀로 뒤덮여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황산성의 문제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이 잘못 설정되어 있고, 발굴 조사가 미흡하며, 도민들의 황산성 접근성도 지나치게 떨어집니다.
  우선 황산성은 문화재 지정 구역 설정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성벽 외곽까지 문화재 지정 구역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성벽 안쪽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의 형태는 황산성 성곽 둘레 모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문화재 지정 당시 검토가 미흡해 필요에 비해 좁게 지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가 우리 유산을 대하는 일면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문화재 구역은 성곽과 충청남도 보호 조례 등을 고려하여 재설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굴 노력이 미흡합니다.
  황산성 내 건물지의 경우 백제를 비롯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굴 조사에 그치고 있어 정밀 발굴 조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회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건물지의 경우에는 시굴 조사조차도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황산성으로의 접근 자체가 쉽지 않고, 내부 시설 관리도 미흡합니다.
  진입 경로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잘못 진입할 우려가 높고, 진입로 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 역시 소형 차량 6대 정도만 주차가 가능한 상태이고, 내부 휴게시설인 벤치는 대부분 노후화되고 파손된 실정입니다.
  지정학적 여건 및 규모 등에서 황산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대전 계족산성의 경우에는 잘 관리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족산성은 1992년부터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보수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고, 체계적인 학술 조사와 보수·관리와 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탐방로 조성도 함께 진행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문화는 충남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충남은 도시 브랜딩에 백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산성은 백제의 마지막 격전지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훌륭한 우리 지역의 자원입니다.
  충남도는 이 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문화재 구역 재지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밀 발굴 조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민들의 황산성 접근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황산성 보존을 시작으로 충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유산 보호 노력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43주년 5·18 기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5월의 정신이 국민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천안 북부 지역 균형 발전의 저해 요인인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 단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은 천안시의 안궁취수장을 가동하기 위해 1980년 6월 지정되었으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중 천안 구역은 평택시의 유천취·정수장을 위해 1987년 7월에 변경 지정됐습니다.
  ​이후 2009년 3월, 천안시 안궁 취수장이 폐지되었으나 평택시가 이용하는 유천취·정수장으로 인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충남 안성천수계 수질 오염 영향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성천 유입 하천 중 성환천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5로 ‘매우 나쁨’으로 6등급을 받았습니다.
  오염도가 가장 높아 물고기가 살기 힘들고 특수한 정수시설을 거쳐야만 공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취지를 상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택시는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안시는 보호구역 토지의 형질 변경과 인근 건물의 신증축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 때문에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제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천안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성환종축장 이전을 위해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8년도에 종축장 이전 결정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5일 날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중 1.3㎞가 천안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관련 규제에 따라서 입장천 상류 10㎞까지는 수질영향권 지역으로 공장 건축 등 각종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국가산업단지 부지와 약 2㎞ 정도에 있어 인접한 성환읍·입장면·성거읍 등 천안 북부 지역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하여 상생 협력 업무 협약 및 세미나 등을 추진했으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 발전을 위한 본격 가동으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충남도와 경기도가 적극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주거 단지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연구원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 및 상하류 상생 협력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연구의 도출 결과는 신청권자 권한 위임·위탁 역할에 있어 도지사, 즉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중재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광역 또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분쟁과 해제 혹은 변경 관련해서는 업무 주체로서 입안권자를 광역시인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신청을 제안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택시와 경기도는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유역 하수도 정비와 준설, 생태하천 복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실행해 줄 것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충청남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TF를 구성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결산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 지원 시스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어떤 정책도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자치분권의 기대와 함께 지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재정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예산 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2019년 5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8조 2000억 원으로 5년 만에 43%가 넘게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 2023년도 예산은 2019년 3조 4000억 원 대비 44%가 증가한 4조 9000억 원입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의회의 예산·결산 분석 업무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의회는 집행부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꼼꼼히 살피기 위해 예산·결산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을 제대로 감시하고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예산 분석 업무는 정치·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충청남도의회는 현재 예산·결산 분석에 있어 담당 부서의 책자 발간과 배포, 위원회의 분석 역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회와 서울시·경기도 의회는 의안 비용 추계 정보 시스템, 입법 조사 회답 시스템 등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은 국회 예산정책 재정 경제 통계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재정 통계, 조세 통계, 지방 재정 등 총 9종의 큰 주제별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 각 위원회의 정보를 연결하여 소관 위원회별 사업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지정 현황, 인력 현황, 재무 현황 등 통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는 재정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 경제 통계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의회는 아직도 서면으로 그때그때 예산‧결산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고 있으니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기본적으로 3회계 연도에 걸쳐 편성, 집행, 결산으로 마무리됩니다.
  지방의원들은 해마다 예산·결산 심의 분석을 위해 수천 페이지 분량의 책자 형태의 심의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서류 및 한글 파일을 받다 보니 예산·결산 등 심의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예산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의회의 예산·결산 심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결산 업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도청 및 교육청, 직속기관 등 방대한 자료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심의는 물론이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2월 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 자료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분석 시스템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합리적인 예산 심의를 통해 충청남도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예산·결산 업무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공정한 전기 요금제를 위한 지역 거리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충남도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6일, 국회로부터 충남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기 요금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 시행은 2024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이 전기 요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받으려면 이 법 외에 전기사업법 제16조에 기재된 기본 공급 약관도 함께 개정되어야 합니다.
  충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충남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전기 요금 거리 차등제가 시행되면 충남의 가정은 수도권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 요금을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전기 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충남에 사업장을 건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충남에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기 요금 하나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전력 공급 설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소비자가 보다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발전과 소비 지역의 지리적 차이와 이에 따른 비용 차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용도별 전국 단일 요금 체계는 지역 간 교차 보조라는 불공정 문제, 대도시 부하 집중과 원격지 전력 공급 설비 집중이라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의로운 전기 요금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전기 요금 거리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북부 지역의 발전소들이 런던 중심의 남부로 전력을 보낼 때 북부 스코틀랜드 대비 런던의 송전 요금은 약 2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기 생산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총발전량을 기준으로 볼 때 충남에서 18%를 담당하고 있는데, 18%의 수치가 적어 보이겠지만 충남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자급률로 계산해 보면 228%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충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은 47%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3%는 어디로 갈까요?
  전력 자급률이 11%밖에 안 되는 서울과 62% 되는 경기도로 보내집니다.
  문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관련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과 경기도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전기 이동 수단인 변전소와 송전선로 그리고 송전탑이 충남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 지역 내 송전탑은 모두 4164기인데 전선의 지중화율은 1.4%, 전국 최하위입니다.
  서울의 지중화율은 92.2%, 수도권인 인천이 78.5%, 경기도가 20.4%입니다.
  충남 들판과 하늘에 송전탑이 4144기가 있다면 전깃줄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송전선로와 송전탑 역시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한다면 15만 4000볼트로 가능하겠지만, 서울·경기 등 먼 거리로 보내다 보니까 위험이 더 많은 초고압선인 34만 5000볼트 그리고 50만 볼트 그리고 초초고압선인 76만 5000볼트가 설치되어 있거나 되고 있습니다.
  송전탑뿐만 아니라 발전소 못지않게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는 변전소 역시 전국에 8개뿐인 76만 5000볼트 변전소가 충남에 2개나 있고, 34만 5000볼트 변전소도 서울 근교에는 6개지만 충남에는 무려 11개가 있으며, 앞으로 50만 볼트 한 곳, 34만 5000볼트 두 곳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34만 5000볼트 전선과 15만 4000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변전소도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의 화력발전소 절반은 다른 지역 전기 공급을 위해서 충남 도민들에게는 미세먼지, 건강권·재산권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송전탑·송전선로·변전소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인들과 사업장 건설을 원하는 기업들은 충남을 기피하는 간접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남도가 공정한 전기 요금제 개편을 위해 힘센 모습을,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곰나루의 전설에서 유래되어 백제의 핵심지였던 웅진으로 발전하고, 이후 수백 년을 이어온 명실상부한 충청도의 중심 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산성, 무령왕릉, 마곡사를 보유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주시 출신 국민의힘 고광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힘쎈 충남’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공주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곧 있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확정을 앞두고 유치를 위해 각 시군에서는 유치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전 공주시 관할이었던 산림자원연구소를 다시 공주시로 돌려놓는다면 지자체 간 유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12년 세종시가 설치되면서 과거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공주시는 세종시를 출범시킬 때 인구 5846명, 의당면·장기면·반포면 등 3개 면에 2300만 평이 넘는 토지가 세종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공주시 인구의 4.7%, 면적의 8.1%를 세종시에 내어준 것입니다.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남양유업·영상대학교·육군32사단·농협연수원 등 공시지가로 약 1조 7000억 원, 현재 시장가치로 환산하면 100조를 훌쩍 넘기는 물적 인프라와 유수의 산업체, 자산 가치로 가늠할 수 없는 역사유적이 세종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여가 지난 지금 공주시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마침내 인구 소멸 위험 도시라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확대하여, 과거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였다가 현재는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에 소재한 산림자원연구소의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붉은 선으로 표시한 시 경계선에서 2㎞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인 공주시는 충남 전체 산림의 15%에 달하는 산림자원을 통해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나아가 공주시는 지리적으로 충청도의 중심지에 위치해 전국 어느 곳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도시입니다.
  현재 연간 2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산림자원연구소의 전국적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공주시일 것입니다.
  동그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주시가 마련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부지입니다.
  공주시 휴양마을 내에 이미 수목원·휴양림·식물원 등이 조성되어 있고, 국공유지 239㏊를 확보하고 있어 필수 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이전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주 출신 도의원으로서 그동안 세종시 출범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묵묵히 감내해 온 공주시의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다시 공주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또한 산림·임업의 보고인 공주시로 산림자원연구소가 되돌아와야만 풍부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균형 발전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대상지를 공주시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흠 지사님이 강력하게 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의장 조길연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12대 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여기 계신 사십칠 분의 의원님들을 만나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충청남도 도지사가 김태흠 지사인 것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내웃음)

  아울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 청구에 대한 심중소회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회에 앞서 지난 15일은 제42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로 격변된 현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만 있을 뿐 스승과 제자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스승의 날 선생님들의 소망 1위가 ‘신고나 안 당했으면’이라니 땅에 떨어진 교권과 악성 민원, 각종 소송, 협박에 시달리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보고 있자니 본 의원은 지금의 잘못된 교육 체계가 참담할 뿐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인권 보호는 인류 공통의 가치입니다.
  인권 보호 대상은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이미 학생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이자 특수 신분인 학생으로서의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면 ‘학생 인권’이 아니라 ‘학생 권리’의 이름으로 보장하는 것이 교육적 목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학생 인권은 기본적으로 무제한·무조건적이며,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인 교육의 의무조차 학생들은 학생 인권을 들먹이며 다른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불가침 권리인 반면, 학생 권리는 제한적이며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학생 인권과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아동과 청소년은 본인의 선택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숙함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우는 학생은 미래 사회를 책임지는 교양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잡힌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권리를 내세우되 의무를 잊지 않고, 자유를 누리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민주시민입니다.
  이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없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거의 무제한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교사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은 결국 진정으로 보호되어야 할 우리 학생의 권리의 침해로 직결됩니다.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고 선도할 수 없는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먼저 뿌리내린 선진 자유주의 국가에서 ‘시험은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시험이 마치 학생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지만 그러한 양질의 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최근의 급속한 학력 저하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기도 합니다.
  이렇듯 잘못된 조례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냐, 존치냐라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편중된 사고방식이 아닌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1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220만 도민께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길연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의 고장, 천혜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태안을 비롯한 4개 시군 인구 감소에 따른 대체 발전소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전 지구적 합의 실천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탄소중립 노력과 RE100 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2022년 호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 화력발전소의 53.6%인 7420만 톤에 달하고, 굴뚝자동측정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역시 전국 대비 50.3%인 1만 8989톤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 역시 정부의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맞춰 화력발전소 제14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여 발전시설 최다 보유지역 중 하나로 지난해 화력발전소 등을 포함한 충남지역 발전 설비 용량은 2만 5831㎿, 전력 발전량은 10만 7812GWh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13만 8018㎿ 중 19%, 총발전량 59만 4392GWh 중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1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생산되는 발전량의 47%만 지역 내 사용되고 절반 이상은 수도권 등 타 시도로 송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남은 국내 산업 발전과 수도권의 전력공급 배후 지역으로 그동안 화력발전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수십 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전력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충남은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인구 대이동에 따른 지역 소멸, 지역 경제 위기의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소 폐지로 충남에서만 고용 창출 7600명, 생산유발효과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 8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화력발전에서 1원의 생산 감소는 타 산업의 생산을 2.56원 감소시켜 충남 전체의 생산 감소액은 15조 7000억 원 추정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의 지역내총생산 대비 15.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화력발전의 폐쇄에 따른 천문학적 피해는 더욱 엄청날 것으로 이를 보완할 정책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일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태안군에 방문하여 언론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경기 위축과 일자리·인구·세수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지난 정권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특별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우리 충남은 수십 년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희생을 치러가며 국내 전력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 충남이 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의 경기 위축, 일자리 등의 또 다른 문제로 지역 소멸의 이중 위기를 겪어야 하는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정부는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노후 석탄 발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LNG 발전, 신재생 등 타 시도에 발전소를 증설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도민을 타 시도에 재배치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도민의 전출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은 기존의 인력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LNG 발전소 건설 등을 고민하여 도민이 잔류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제적으로 정부에 역제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소관 부서의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비 백제의 수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12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굿뜨래로 대표되는 농업의 도시!
  부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마강 국가 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여는 찬란한 백제역사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4개 지구를 비롯하여 국보와 보물 등 281점의 문화재와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 등이 열리는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한때는 관광객이 400만 명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와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지금은 2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에 부여군은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1154㏊의 백마강 하천변 일원에 역사 자원과 도시,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국가 정원 조성사업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백마강 하천변은 과거 시설하우스가 밀집했던 경작지였으나 4대강 사업으로 경작을 금지하면서 물억새·금계국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맹꽁이·수달 등 풍부한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관광자원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서천-공주 고속도로, KTX 공주역,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좋아 호남권의 순천만 국가 정원, 영남권의 태화강 국가 정원과는 다른 전국 3시간 내에 방문 가능한 중부권 최초의 국가 정원이 될 것입니다.
  부여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국비 17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금년 5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총면적 130㏊에 백제이야기정원, 부여문화정원, 참여예술정원, 향기정원 등 7개 주제로 부여군만의 특화된 전시 정원 공간을 조성해서 차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 정원의 성공에 힘입어 여러 지자체가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 담양군 등 5개 지역은 이미 지방 정원 등록을 마쳤고 추진 중인 지역도 전국에서 약 40곳에 이릅니다.
  지난 5월 9일 정례회 때 존경하는 박기영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 금강 국가 정원 조성을 촉구하셨듯 충남에서도 부여군, 공주시, 아산시 등 7개 지역이 지방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역 단위의 지방 정원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 정원으로 육성할 것인지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해야 합니다.
  천혜의 경관과 생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부여 백마강은 단순히 정원을 조성하는 개념을 넘어 궁남지, 정림사지, 부소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해 시가지 전체를 정원화하여 백마강과 백제문화단지까지 아우르는 충남의 관광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는 지난 4월 25일 부여군 현장 방문에서 보고를 받으신 후 규모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공적인 국가 정원 조성을 위해 시급하게 해야 될 한 가지 문제로 금강변 정원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망 신설과 진입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등 인프라가 확충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5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부여군 자체 재원만으로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충남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충남도의 개발은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 지역에 집중되어 서남부권의 부여, 청양, 서천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편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백마강 국가 정원의 성공을 통해 충남의 대표 관광인프라를 확보하고, 충남 서남부권의 균형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힘쎈 김태흠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길연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백제영농조합법인 직원분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용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 절차의 현재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3000㎾ 초과일 시 산업부의 허가를 받고 3000㎾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에 따른 도의 현황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허가한 태양광 발전 사업의 총건수는 연간 평균 3003건이며,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의 평균인 1822건보다 크게 증가하여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며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공사·운영 문제와 태양광 발전 설비·설치 피해 등의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고, 경찰청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에 87건, 2021년 304건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충남의 경우 161건으로 굉장히 많은 반대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도민들께서 태양광 발전의 이점과 효과를 알지 못하거나 불필요하다 생각하여 반대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며, 설치 및 운영 간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분명한 행정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의 허가 절차 진행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나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 절차를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이후 몇 가지의 신청 서류만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신청 서류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업체의 재산에 관련된 사항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권고사항이므로 지역의 의견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운영 능력이나 이전의 경력 등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 발생 소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 1건당 크게는 약 2만 8000㎡ 규모의 발전을 허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큰 부지의 환경 훼손 및 문제 발생 소요가 있는 결정을 관련 부서 과장의 전결로 승인을 진행하는 것도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느 한 지역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민원이 들어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보니 밀접한 같은 지역의 여러 필지들을 각 업체별 3000㎾ 규모 이하로 열 구역의 필지로 구분하여 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산업부의 허가 절차를 교묘하게 피하였고 이 각각의 업체 사무실은 한 건물에 1호, 2호, 3호 등과 같이 호수만 구분하여 같은 건물의 사무실로 주소가 되어 있으며 또한 대표의 성명이 같은 성씨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가친척의 이름을 대표로 등록하여 업체를 구분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계약 기간이 20년의 장기간의 사업임에도 업체들의 대표분들 중에 ’41년생, ’42년생, 80세를 훌쩍 넘은 나이셔서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사업자가 맞는지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업체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모든 태양광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은 너무나 방대하여 파악을 다 하지 못하였으나 이외에도 비슷하거나 더욱 문제가 있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편법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 없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탄소중립이라는 숙제를 안고 완성도 높은 행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도민들의 편의와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절차 간 경력 사항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길연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8분)

○의장 조길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5조제6항의 자기성찰특별휴가 최대 분할 가능 횟수를 기존 4회에서 8회로 확대하였으며, 자기성찰특별휴가 적용 범위를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근무 연수에 따라 3일 및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구정리 등의 정비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조길연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명숙·윤기형·이재운·이종화·안종혁·김석곤·전익현·조철기·오인환 의원 발의) 
3.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김옥수·안장헌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지윤·박기영·김옥수·이연희·윤희신·박미옥·박정식·이철수·이현숙·오인환·정광섭·김민수·김응규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7. 2023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10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총 6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중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 무료 보급 소프트웨어를 확대·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동우회 회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이재운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내 디지털 취약계층 실태 파악 및 취약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정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재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도내 기업의 수요 충족과 유럽 지역 외자 유치를 위해 독일과 일본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43회 임시회에서 해외사무소 인력 운영 계획과 사무소 운영 방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보류되었으나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노동자의 근로 권익 증진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물품 지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43회 임시회에서 이동노동자센터 운영에 구체성이 미흡하여 보류되었으나 이를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을 위한 14억 원을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8. 2023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정광섭·최광희·이철수·이연희·오인철·정병인·방한일·김석곤·윤희신·윤기형·유성재·오안영·양경모·안종혁·신한철·박정식·신순옥·박미옥 의원 발의) 
9.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안종혁·오안영·신한철·구형서·김응규·방한일·이연희·김선태·이철수·양경모·지민규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상근·최광희·안장헌·양경모·박기영·박정수·이현숙·김응규·김명숙·김기서·방한일·조철기·전익현·이종화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김옥수·이현숙·오인환·안장헌·이연희·조철기·주진하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5.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6. 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1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 계획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목적을 재규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인용 조항 및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에 참여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한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에 명시하고 명예도민에게 충청남도 공공시설물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여 대상 분야의 세분화로 인하여 다른 분야와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어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다양하고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정신문’에서 ‘도정소식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을 돕는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4월 2일에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 동의를 통해 지방세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도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역사연구원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및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양경모·방한일·김선태·지민규·이연희·이철수·정병인·정광섭·김석곤·오인철·이현숙·홍성현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완식·윤기형·조철기·구형서·이상근·오인철 의원 발의) 
19.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0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지민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화 위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아 환자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 이용 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야간·휴일 진료 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시군 지역 간 소아 의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폐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진폐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8.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명숙·이현숙·이지윤·박미옥·김선태·이연희·방한일·이철수·지민규·양경모·신순옥·구형서·김도훈·최창용·최광희·김기서·안종혁·신한철·김응규·조철기·정병인·이재운·김옥수·전익현·윤희신·박정식·홍성현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정광섭·오인철·김복만·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기서·김선태·조철기·김응규·김도훈·신한철·고광철·이지윤·박미옥·윤희신·홍성현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오안영·유성재·주진하·이연희·안종혁·김도훈·김옥수·신한철·이상근·박정수·최광희·최창용·편삼범·김기서·윤희신·이완식·이용국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이완식·이종화·김응규·이상근·김선태·편삼범·방한일·조철기·최광희·지민규·정병인·이현숙·이철수·이지윤·이재운·이용국·안종혁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5.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편삼범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기성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민수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선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신영호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 대상 및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부출장소 소관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은 합리적 해양 관할구역 설정으로 체계적 해양공간 관리 및 도내 어업인 등 해양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증빙자료 수집 및 대응논리 발굴 등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길연 의장, 홍성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록 21.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41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김기서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대응 사업 및 시행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확대 촉진 등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7.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기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신한철·김도훈·안종혁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신한철·김도훈·안종혁 의원 발의) 
30.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윤희신·오인철·박정수·박기영·신한철·김도훈·유성재 의원 발의) 
31.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신순옥·윤희신·박정수·신영호·신한철·안종혁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44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먼저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분 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 부문에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자로 추가하고 수여자에 대한 시상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학교에서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교육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장애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교 재학생 중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정의를 재정 손실 대상 기관으로 교육청과 함께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하여 확대한 것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의해 채택된 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의견을 수용하여 일반 문구에 대한 띄어쓰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조례에서 이를 따르도록 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 가입 한도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8.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3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11시54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창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진 출신 최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총 28억 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최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37.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2시00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37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진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예산 출신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92억 585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액 예비비 및 기타 목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공동 숙소 신축 예산과 관련하여 부대 의견으로 계속비 총예산 233억 7088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 교직원 공동 숙소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숙소 중 전세 아파트를 모두 처분할 것, 교직원 공동 숙소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상록아파트를 모두 반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7.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주진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야가 협치의 자세로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충남의 미래와 도민의 희망이 담긴 이번 추경안이 차질 없이 의결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사업 집행과 도정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하반기에 충남 도정은 내년도 국비 10조 시대를 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 역동적인 충남을 만들고 정부와 국회에 충청남도의 존재감과 저력을 보여 줄 것입니다.
  그동안 다져온 기반이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도민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공직자 모두는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도의회와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에서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 제안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편성인지 꼼꼼히 살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 교육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하며 예산안을 심의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과정도 꼼꼼히 살펴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교직원 공동 숙소 신축 사업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을 적극 이행하여 도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미래 교육 기반 조성과 학생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구축,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적정 인원 확보 등 충남형 미래 교육 수업 환경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지식을 검색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기존의 도구와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서 함께 협력하여 실행하면서 주체적인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남 교육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일번지가 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남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 활동에 건강에 의유의하시고 가정과 의정 활동에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방한일·이철수·김복만·김응규·양경모·구형서·고광철·이상근·이완식·윤기형·안종혁·이종화·이재운·김석곤·이지윤·박정수·오인환·김민수·조철기·정병인·전익현·김선태·이현숙·오안영·정광섭·안장헌·오인철·편삼범·김기서·김옥수·유성재·이용국 의원 발의) 

(12시09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과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0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보고된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가뭄, 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가 지난 1년 내내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해 충남에서 지난 5년간 지원된 복구 비용만 1176억 원에 이를 정도로 농가의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곧 식량 위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농업인들입니다.
  현재의 자연재해는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농작업 기계 및 시설하우스와 연계된 장비와 부속 시설에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정부의 자연재해 편람에는 피해 조사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책이 전무합니다.
  또한 재해 농가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농기계 파손 및 침수 피해, 농작업에 필요한 관리기, 건조기, 트랙터, 콤바인 등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억대 이상의 농기계도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현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수해로 인한 하우스 등의 침수 시 철재와 비닐은 멀쩡해도 시설하우스에 필요한 시설인 전자식 열풍기, 스마트 관수·관비 시설 등 내외부의 기기들이 침수될 경우 정상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이 또한 지원 근거가 없어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에 따라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그에 따른 농작업 시설들이 설치된 농촌 현장에 맞게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난지원금 보상 기준 현실화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체계의 전면 개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 현장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재난지원금 중 대파대와 농약대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인상된 농자재 물가를 반영하여 보상 금액을 대폭 인상하라!
  하나, 정부는 기습 폭우 등 불가항력으로 대피가 어려워 손상된 농기계 등 영농 기기를 농업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용 시설물과 연계된 열풍기, 비닐개폐기, 스마트 관수·관비 시설 등 동산 시설에도 손해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목표에서 명시한 탄탄한 보장으로 농업재해보험 가입 증대 실현을 위한 국가 책임성 강화 및 농가 보장 확대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9.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박정식·정병인·양경모·이용국·신영호·김민수·이철수·박정수·지민규·박기영·김응규·방한일·주진하·최창용·정광섭·편삼범·전익현·이완식·최광희 의원 발의) 

(12시15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 분야인 석탄발전을 포함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확정 지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2022년부터 2036년까지 전국 13개 부지에 가동 중인 58기 석탄화력 발전 충남 14기를 포함하여 전국 28기를 추가 폐지하고 석탄발전량 비중을 2018년 41.9%에서 2036년 14.4%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남에는 58기 중 29기가 밀집되어 있으며 전력 자립도는 227.92%에 달합니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수도권에서 사용할 전기까지 생산하여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보내왔습니다.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연간 생산 유발 감소 금액은 전국 52조 9040억 원입니다.
  그중 충남의 비중은 45.9%에 달하는 24조 2870억 원입니다.
  취업 유발 감소 인원은 전국 2만 5335명 중 충남의 비중은 45%를 차지하는 1만 1405명입니다.
  또한 통계청 내 국가통계포털 코시스에 의하면 2020년 충남의 총생산 115조 원 중 4개 발전소의 총생산은 27조 원으로 충남 총생산의 23%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석탄화력발전 폐쇄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수십 년 동안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까지 생산하며 발생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한 지방 군소 도시 주민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12개 시군 중 무려 7개의 시군에서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쇠퇴,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지역 경제 침체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충남을 비롯한 전국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 주민에 대한 생존권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석탄발전 폐쇄 지역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이해관계 주민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라!
  하나, 정부는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를 실시, 폐쇄 발전소의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0.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철수
 3.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철기
 4.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철기
 6.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3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0인)
 8.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
 9.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전익현   조철기
11.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1인)
  김명숙
13.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명숙   안장헌
16. 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영호
29.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명숙
3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구형서
  기권의원(1인)
  김기서
 37.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