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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폐회중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4월28일(금)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3. 가.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총괄 보고
  4. 나. 교육국 소관
  5. 다. 행정국 소관
  6. 2.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추가 서류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의 건
  7. 3.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 처리 및 상황 보고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3. 가.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총괄 보고
  4. 나. 교육국 소관
  5. 다. 행정국 소관
  6. 2.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추가 서류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의 건
  7. 3.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 처리 및 상황 보고 요구의 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양경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중 교육국 등 2개 부서 소관 민간위탁사무 6건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차례대로 일괄 보고하고, 이후 추가 서류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순서의 위원님들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가.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총괄 보고 
나. 교육국 소관 
다. 행정국 소관 

(10시35분)

○위원장 양경모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중 민간위탁사무 총괄 보고와 교육국 등 2개 부서 소관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괄 보고와 부서별 보고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총괄 보고와 교육국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평소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업무 관련 참석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현경숙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총 6개 사업으로 총괄 현황과 사업별 세부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 총괄 현황입니다.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인성교육 지원, 성인권 교육 지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 이상 총 6개 사업입니다.
  2쪽의 민간위탁 사무별 수탁기관 현황은 총 38개 기관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는 사업 부서에서 기본 계획 수립 후 변호사, 교수, 노무사 등 외부 위원 7명과 내부 위원 2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동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사업 부서별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종료 90일 전에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개학 기간 중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사무의 기준과 사전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민간위탁 시 도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계약, 수탁기관의 관리·감독과 종합 성과 평가 및 감사, 참고로 조례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30일 자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규정 명문화와 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으로 2021년 6월 30일 자로 의원 발의로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관 공개 모집에 따른 수탁 신청서 제출 및 계약의 체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탁 기간의 갱신과 사업 계획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 건강 관리 지원과 현장 밀착형 상담을 통한 고위기 부적응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서·심리 치료 전문가 연계·지원을 통해서 고위기 학생 상담 기회를 마련하고 진단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고위기 학생의 효과적 치유를 위해 가족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 및 기간은 위탁 기간 내 총 12억 6000만 원, 연간 4억 2000만 원으로 2023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총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 증가에 따라 전문 기관의 인력을 활용하여 고위기 학생 및 가족이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고위기 상담 전문 기관 및 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상담 및 진단·치료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학교 생활 복귀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근거와 현황으로는 학교보건법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학생정신 건강증진거점센터 운영은 천안중앙병원을,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 치료 지원 사업은 한국상담공공협회와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최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2022년도 9월 성과 평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12쪽 지도감독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학생정신 건강거점센터 사업의 경우 인력의 한계성에 따른 긴 대기 시간과 원거리 지역 학생 및 보호자의 센터 왕래, 다문화 가정 보호자와의 언어 소통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인력 충원과 대상자 교통비 지급 및 지역 내 인프라 발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개선·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위기 학생 및 보호자 상담을 위한 충분한 기회 제공과 함께 정신 건강 상담과 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상담 및 치료 미동의로 개입이 어려운 경우도 가끔 있으며 위탁기관 확대 추진과 함께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보호자 대상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수탁기관 현황과 추진 실적,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13쪽에서부터 18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쪽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으로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업 중단 학생을 최소화하며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 등 학교 밖 학생들의 학습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학교 정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교과 프로그램과 진로 체험, 인성교육,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 및 기간은 위탁 기간 내 총 9억 3000만 원, 연간 3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있는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생략하고 추진 근거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3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외 6개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최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22년도 9월 성과 평가 결과도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도감독 실시 결과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개선 대책으로 원적 학교와 위탁기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소통에 대한 문제점과 기초교육 과정의 강화 필요성이 있어 개선 과제로 지속적인 점검 및 장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현황과 민간위탁 추진 실적,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22쪽에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3쪽 인성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인성교육 우수 민간 단체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맞춤형 상담, 문화예술·진로 분야, 인성 놀이, 생태, 생명 존중 등의 다양한 체험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 내 총 6억 원, 연간 2억 원으로 2023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총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서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에 더욱 부각되는 학교 인성의 내실화를 위해서 인성 역량, 진로, 문화예술, 역사 인물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와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와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현재 7회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2월부터 ’23년 12월까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7개 기관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최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2022년도 9월 성과 평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7쪽 지도감독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학생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안과 적정한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을 지도·점검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충남 인성교육 시행 계획과 맥을 같이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현행화하여 추진하도록 관련 연수와 협의회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현황과 민간위탁 추진 실적,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38쪽에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하여 학생의 발달 단계와 장애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성인권 교육 지원으로 학교 성폭력 예방 및 올바른 성인권 의식 및 가치관 정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형 성인권 교육, 담당 교사 및 성교육 전문 강사 역량 강화 연수 등의 사업을, 장애 아동과 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대상별 연 10차시 그룹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 내 총 2억 7000만 원, 연간 9000만 원으로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총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미디어 발달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문화 노출 연령이 낮아지고, 코로나19 이후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건수가 높아져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성인권 교육으로 학령기의 바람직한 성문화 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성인권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 기관과 자기 보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성인권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2년까지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며 ’23년부터 충청남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최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도·점검 결과 및 문제점 발견 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현황과 민간위탁 추진 실적,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56쪽에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생 진로 체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 지역 내 체험처와 프로그램을 발굴·관리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을 지원하며 교육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의 진로 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6900만 원, 위탁 기간 내 총 22억 원으로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총 2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민간위탁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 진로 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확대됨에 따라 학생의 창의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진로 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지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역 내 체험 자원의 체계적 발굴과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결을 맺고 있는 단체를 통해 진로 체험 지원의 중심 역할을 위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로교육법 제18조 및 제20조,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천안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외 13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성과 평가 결과 사업 계획, 사업 관리 등의 평가 항목에서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65쪽 지도감독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계획과 예산 편성 내역의 구체화 등 미비점은 보완 지시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성과 지자체 교육경비 감소에 따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예산 지원 축소에 따라서 시군 센터별 인적·물적 자원 공유 강화와 협의회 운영으로 센터 간 협력 체계의 구축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협력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성과 공유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현황과 민간위탁 추진 실적,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67쪽에서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모   이병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113쪽 충남교육청 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으로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 및 기간은 위탁 기간 내 총 12억 원, 연간 4억 원으로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개원한 충청남도교육청 직장 어린이집은 연면적 841㎡의 2층 건물로 원장 등 총 17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4쪽 민간위탁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배경과 필요성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은 전문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교육청 직원 등의 자녀 보육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사단법인 중부권생태공동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1회차 위탁 운영 중으로 수탁기관의 계약 종료 시점인 올해 말 성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5쪽 지도감독 실시 현황입니다.
  연도별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점검 결과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이행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안내하고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현황과 민간위탁 추진실적,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116쪽에서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위원장 양경모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중 민간위탁사무 총괄보고와 교육국 등 2개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추가 서류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의 건 

(10시53분)

○위원장 양경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추가 서류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류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 도중에도 추가 서류 요구를 하실 수 있고 또 회의를 마치고, 추가 서류 요구 제출기한이 5월 9일로 1차 잡혀 있는데요, 그 안에 서류제출 요구를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류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교육국과 행정국 공통적으로 수탁기관의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장부 유무 파악을 해 주십시오, 수탁기관들이 회계장부가 있는지.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면 원장님 기본급이 있고 뒤에 원장 활동수당과 원장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원장 양경모   박정수 위원님!
  자료 요구만 먼저 하시고 질의는 마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같이 하시지요.
○위원장 양경모   같이 그냥 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수 위원   계약서가 있다면 수탁기관과의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수탁기관의 수당과 관련된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교육국과 행정국 공통적으로 혹시 수탁기관들의 이중 지출이나 무계획 지출이 있다면 그거를 사유라고 할까요, 그런 기관들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모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   자료 요구, 질의하고 같이 하면 될까요?
○위원장 양경모   예.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이병도 국장님 또 황인명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나 이런 관리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굉장히 다 잘하고 계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유는 이 사업들이 민간위탁을 주는 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 것인지 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별 선정 절차하고 평가 기준하고 그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생정신 건강증진강화의 성과평가, 그다음에 뒤에 있는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도 평가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의 완성도, 집행관리의 적정성, 자체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실시 여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특이사항 없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내용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주십시오, 어떤 어떤 걸 정확히 했는지.
  그렇게만 주셨으면 좋겠고요.
  17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렌트가 여기에는 있던데, 장기렌트가 교통비에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운영 목적이 대상 학생에게 찾아가기 위한 용도인 거지요?
  어떤 용도입니까, 렌트 용도가?
  렌트를 민간위탁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교육국장 이병도   아이들에게 찾아가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찾아가기 위한 용도라면 이거 1대 갖다가 되나요?
  그리고 ’23년 보면 올해는 렌트 50만 원씩 잡았는데 어떤 차를 렌트해서, 50만 원 갖다가 돼요?
  작년에는 64만 1000원씩 했는데 올해는 50만 원 잡았는데 이거 그냥 자료 내라고 해가지고 막 만들어 오신 것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보셔서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다음에 19페이지의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에 대해서 이게 추진현황을 보면 학교 운영 시기인 3월∼12월과 맞물려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동절기에는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에게 별도의 학습 기회라든지 특강 이런 제공은 없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방학기간에 들어가면 교육 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더라도 아무래도 1월이나 이럴 때는, 학기 중에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학기가 아닐 때는 아무래도 둔화되는 상황입니다.
김민수 위원   20페이지 보면 4회차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딱 한 곳만 되어 있거든요.
  축소 운영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4회차 시기에 했던 거요?
김민수 위원   예.
  1회차는 네 군데, 2회차는 세 군데, 3회차도 세 군데 공개모집해서 했는데 4회차는 한 군데 하고 5회차만 일곱 군데거든요.
  작년에 한 군데만 했던 이유가 뭔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
김민수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파악하셔서.
○교육국장 이병도   코로나 시기하고 연관돼 있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정확한 내용 파악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거리 지역에서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도 잘 파악 안 됐으면 파악해서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다른 데는 인건비가 없는데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만 기본급 해서 79만 2000원이 있어요.
  79만 2000원이 어떻게 돼서 79만 2000원이고 왜 여기 한 곳만 있는 건지, 그것도 파악 안 되셨으면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황인명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113페이지 교육청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특히 아이가 있는, 영유아가 있는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린이집 운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 더 들어가더라도, 한없이 투여해도 저는 동의를 100% 하는데요, 다만 여기에 저희가 볼 수 있게, 학생들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3년간 몇 명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영유아들이.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민수 위원   예.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정원이 60명이고요.
김민수 위원   아이들이?
○행정국장 황인명   정원이 60명인데 45명 원생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45명만 있다는 거지요, 대상자가?
  아니면 대상자는 60명인데 15명은 여기서 않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이고요, 현재 재원생이 45명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럼 재원생 45명이 전부 다 여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100%?
  교육청에 있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사립을 안 가고 전부 다 여기 교육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오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 해 봤고요…….
김민수 위원   그것 한번 파악 좀 해 줘보십시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도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의 자녀가 20명이고요, 그다음에 25명은 인근에 있는, 교육청 이외에 근무하지만 학교 내지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자녀가 25명으로 이렇게 해서 45명이 현재…….
김민수 위원   그러면 충남도교육청에 있는 자녀, 영유아는 20명입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구정보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가 20명.
김민수 위원   그럼 그 20명 외에는 더 없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아이들 대상이 정확히 전체 몇 명이고 이 아이들이 전부 100% 교육청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나, 다니지 않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거는요, 본인들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도교육청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니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이들이 있고, 또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일부 있거든요.
  이런 직원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 아이들을 그쪽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상황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 조사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족도가 있어서 100% 여기를 다 오는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데를 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이 어린이집에 대한 질이나 이런 거에 만족을 못해서 가는 건지도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모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호 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이병도 국장님하고 황인명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사무 조례가 그래도 충남도보다는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교육청 조례 제정이.
  아무튼 먼저 됐어요, ’21년도에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충청남도 조례보다는, 제가 눈여겨봤던 게 그래도 차이점이 관리·감독 부분을 넣어가지고 “매년 1회 이상 관련 서류, 시설 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년마다 하시는 ‘검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를 교육청 내에서도 기관이 있나요,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면 주무부서들이 하시는 건지?
○교육국장 이병도   기본적으로는 사업부서가 감사관실이나 등등 유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평가를 하고 통보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통보는 주로 공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현장 방문해서 현지에서 지도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해서 주신 자료가 오늘 주신 자료인가요?
  문제점인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요약된 자료를 오늘…….
신영호 위원   그런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감사관에서 주로 매년 1회 이상 수시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영호 위원   교육청은 그래도 디테일하게 조례 부분에 담아놓으셔서 그런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감사관실에서 수시적으로 하셨던 내부평가든 검사든 감사든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또 보고 자료에 위탁 사유를 넣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희들이 안을 크게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절차,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는 건데 위탁 사유를 넣어주셔서 감사하고, 빠진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보강해 주시고, 학생정신 건강증진강화 위탁 관련해서 근거가 학교보건법, 자살예방 법률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근거를 잡았다고 하는데 잠깐 찾아봤더니 사실 조례에 근거는 없어요.
  아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문구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교육감의 책무로 잡아놓으셨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위탁을 줄 사유는 안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국장 이병도   결국은 아이들의 상담활동을 주로 하는 거거든요.
  고위기라고 위기 학생들, 저희들이 학생들의 정서 실태 파악 검사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에 대한 현황이 학교를 통해서 시군 교육청에 있는 Wee센터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Wee센터에서는 일차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활동들을 진행하고 그 학생들 중에서 정도가, 여러 가지 필요하다, 상담 내지 지도가 필요하다는 아이들이 판단되면 학생정신 건강증진센터로 위탁받은 천안중앙병원과 연계해서 아이들에 대한 치유라고 할까요, 상담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신영호 위원   예, 옳으신 말씀이고 정말 중요하지요.
  정신 건강도 중요하고, 성인권 관련해서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기관을 교육청에서 다시 이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하지요.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정말 중요한데, 사실은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에서 위탁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단순하게 조금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교육감님의 책무를 가지고 하신 건데 도교육감의 책무가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한 바인데 어떻든 정신과 의사님들의 전문적인…….
신영호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 상황이라 시도별로 2개 교육청 정도에서 정신과 의사를 채용해서 직영하는 형태로 간 충북과 제주도의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인건비 구조나 이런 것도 대단하고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현재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모쪼록…… 저는 주어진 보고 자료와 주어진 조례에 의해서 하면 교육감의 책무 건인데 왜 위탁을 드렸냐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그래도 재계약밖에 못하더라고요, 나와 있는 걸로 보면 2회.
  재계약밖에 안 되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한 곳의 위탁기관과요?
신영호 위원   예.
○교육국장 이병도   저는 계속 또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고 다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신영호 위원   맞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맞습니까?
    (담당 직원, 이병도 교육국장에게 설명)
  아니, 천안중앙병원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거.
○교육국장 이병도   재계약은 계속할 수 있고 천안중앙병원이…….
신영호 위원   아니, 천안중앙병원 얘기가 아니고 재계약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써 놓으셔서, 도청하고 달라가지고.
  그러면 2회차만 할 수 있는 건지 계속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교육국장 이병도   재계약은 한 번만 더 가능해서 6년까지가 맥시멈으로 가능합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거지요, 딱 두 번?
  한 기관이 6년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신영호 위원   도교육청은 유일하게 그래도 한 기관이 6년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딱 조례에 박아놔서.
  그러면 그분들이 법인의 이름이 변경돼서 다시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잘 파악하시겠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그 부분…….
신영호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또 한 부분은 6년이라는, 우리가 도청 같은 경우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기관이 계속 수행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딱 한정을 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이라는 거는 능률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니까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 제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사실 국장님께서 너무 속사포로 보고해 줘가지고 잘 보지도 못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경청하려고 빨리 읽었습니다.

(장내웃음)

신영호 위원   우리가 도청의 민간위탁사무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인건비가 너무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교육청 위탁을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인건비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가 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최대한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 수준을 맞춰져서 동일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나.
  어떤 데는 굉장히 인건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위탁이 인건비를 위한 위탁이 돼 버렸다라는 말씀도 하는데 또 너무 낮으면 이건 제가 볼 때 적절한 위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어차피 심의위원회도 있고,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심의위원회라든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두 개만 있지요, 위원회는?
○교육국장 이병도   이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를 심의해 주시는 위원회가 있고 단일 사업에 대해서 다시 또 심사를 하시는 위원회가 사업별로 각각 있는 겁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보면, 통칭으로 보면 두 부류의 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명단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심의 내용에 본 사업은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기 전에 추진된 사업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건 심의는 안 하신 겁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영호 위원   안 해도 된다?
○교육국장 이병도   용역계약으로 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조례도 정비되고 하면서 뭐라고 할까, 두서없이 진행되던 용역계약 등등을 어떤 건 민간위탁계약으로 정식 사업으로 바꾼 것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중에 민간위탁의 성격이 약하다고 생각된 사업은 종료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교육청이, 충청남도도 그렇지만- 지금 특별위원회가 우리가 위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과정으로, 어떤 구조로 되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자리였으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질의가 겹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판단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다섯 가지 사업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최근 한 3년간.
  부담이 되시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지역별로 대상자들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그런데 학생들 인원수 정도로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이용국 위원   그러면 인원수로 해서 지역별로 가능한지?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정도로요, 아이들 인적 사항은 아니고 이용하거나 상담을 한 학생들…….
이용국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 부분 정도로 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 이후에 병원 같은 데서도 어떤 처방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지역별로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이병도   지역별로요?
이용국 위원   예.
○교육국장 이병도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게 특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 이 사업은 사실상 아이들을 특정해서 인원을 잡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건 행사를 많이 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용국 위원   하실 수 있는 만큼, 지금 제 취지는 어떤 건지 아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시군별로 한 것 정도…….
이용국 위원   주신 다음에 제가 보완이 필요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대상자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상자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2021년부터 올해 2년 차거든요.
  지금 현재는 45명이 있는데 아직 추세는…….
이용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작년보다는 늘지요.
이용국 위원   작년보다 늘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없어도 되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는 수탁기관 선정은 사업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보니까 특히 수탁기관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제일 많았던 게 진로·직업인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자들을 선정할 때 경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한 업체들을 다 그냥 선정을 한 겁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경쟁을 하는 구조입니다.
  시군별로 1개 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국 위원   시군별로 1개씩 해가지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래서 시군이 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열네 곳이 있기 때문에 열네 곳을 선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1회차 때는, 1회차 때도 똑같이 시군별로 들어왔던 건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탁받은 기관도 대부분 지역의 어떤 물적 기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은 상태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경쟁입찰이 있기보다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오히려 부탁하는 측면이 강한 지역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국 위원   그 와중에도 경쟁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간혹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사실상 규모가 작은 시군이나 이런 곳들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시군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탁도 하고 협의도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린이집 제외하고 다섯 가지 위탁사무가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지금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용국 위원   이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그래도 꼽자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용국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굳이 위탁 개념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직접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는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인성교육 지원이 가장 직영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학교별로 인성교육을 사실상 총괄하는데 아이들에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대부분 단체도 보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인성교육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성교육 관련돼서 수탁받은, 예를 들어서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인성교육을 하지 않잖아요?
  강사를 두고 한다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주로 대학들이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단이라는 틀 속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산학협력단의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에서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건지?
○교육국장 이병도   산학협력단이라는 기관 산하에 이쪽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용국 위원   그 협력단 안에?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용국 위원   이쪽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정규직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수탁받았을 때 이 기간 내에 외부 강사를 데리고 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정직원 개념인 직원분들이 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정직원이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그거는 개인일 거 아니에요, 개인.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개인들이 산학협력단이라는 기관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이용국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거를 봤냐면 이게 개인한테는 줄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래서 산학협력단이라는…….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수탁업체가 산학협력단에 선정이 된 후 그 협력단에서 다시 개인한테 줄 수 없게끔 돼 있는 거 같은데?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사업을 산학협력단에 속해서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여쭤보면 산학협력단은 수탁을 받아서 정직원이 아닌 개인한테 강의료를 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이용국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 조례상에 맞지 않는 법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이병도   아, 재위탁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이용국 위원   재위탁,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교육국장 이병도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든 간에……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위촉은 수탁기관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재위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저는 보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사람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어제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수탁받을 사업체나 단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수탁받을 수 있는 경쟁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탁을 받고 그걸 또 재위탁하게 되면 실질적인 재위탁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직원을 운용하면서 하는 단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공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재위탁 관련 개념도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강의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사업비만 딱 던져줘가지고 강의료도 책정하고 운영비도 책정하고 사업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수탁기관별로 다 다르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대비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차이 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든 동일하게 하는 건 사업의 특성상 곤란한 점도 있으니까 그런 건 고려하되 그래도 일반적인 비슷한 유형의 강사료나 이런 건 통일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래서 선정 기준을 할 때, 심사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줘야 이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뭐 어디는 3만 원이고 어디는 6만 원이고 어디는 10만 원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물론 디테일하게 접근을 못해 봤지만,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진짜 이거는 가이드가 정말, 그동안 감사라든가 회계라든가 어떤 사항에 있어서 지적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수탁 선정할 때 가이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용국 위원   혹시 위탁사무를 진행하다가 취소되거나 시정 조치된 단체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취소된 적은 없고요, 중간에 뭐라고 할까, 특이점이라고 할까, 조금 부실한 측면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 취소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용국 위원   시정 조치된 내역 혹시 있으셨다면 된 이유하고 그 이후 결과, 그 자료 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모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류 제출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희 과장님하고 서동철 과장님하고 현경숙 원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장내웃음)

  신경희 과장님은 보이지도 않네, 어디 갔나.

(「키가 작아서 그래요」하는 이 있음)

(「특위 마스코트 박정식 위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대안교육기관이 7개가 있는데 이게 한 기관마다 식비가 있는 기관이 있고 없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국장 이병도   사업에 따라서 다른 점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업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항목별로 제시해서 ‘이 사업비, 이 사업비’를 책정하라고 하지 않다 보니까 기관별로 세부내역을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파악됐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식비는 있는 기관이 있고 없는 기관이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교육국장 이병도   세부내역에 식비라고 안 해 놓고…….
박정식 위원   해당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아닙니다.
  전체 액수로 수탁 액수를 그 기관에게 드리고 그 기관에서 활용을…….
박정식 위원   아, 활용을?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지금 7개 기관을 보면 협동조합 청소년어울림센터 말고 나머지들은 다 공간이 준비가 돼 있는 거 같아요.
  희망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고 학교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청소년어울림센터만 공간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공간을 마련하는 건지…….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그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장의 도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정식 위원   예.
○교육국장 이병도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는 시에서 제공을 했다가 현재는 공간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기존에는 시에서 공간을 지원해 주고 있다가 시에서 예산이 끊어져서 지금은 허공에 붕 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개 기관 중에 청소년어울림센터 말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이미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건물이나 땅이 다 있는 그런 단체들인데 청소년어울림센터만 그게 없거든요, 공간이.
  공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가능한가요, 혹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프로그램 진행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간에 대한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왜 공간에 대한 지원이 안 돼요?
  지금 보면 위탁이라는 게 그 기관의 형편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 같은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제가 볼 때 거의 프로그램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공간 지원이 안 돼서 그 기관 하나가 그냥 없어져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 부분은 저희가 정교하게 살펴봐서 시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원 않게 됐는지…….
박정식 위원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교육청 내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을 대처할 생각을 하셔야지, 마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기관이 계속 마을에서 조금 안 좋은 인식으로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옮겨 다녀요.
  마을 사람들이 학생들의 담배 문제도 있고 이렇게 돼서 마을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하고 시내하고 약간 먼 곳에, 한 5분 거리 정도 되는 데 공간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를 봐도 지원 조례가 있는 거지 뭐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저희가 안 된다는…….
박정식 위원   그리고 애초에 민간위탁을 수탁할 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하셨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자체에서 주던 금액을 내가 볼 때 받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교육청에서 대처를 해서 이 기관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기존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우선으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례도 살펴보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어쨌든 공간 비용을 지원 안 해 줄 그런 이유도 없잖아요, 교육청 내부 규칙이 그런 거지.
  내부 규칙 사항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공간의 문제는 이미 묵시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는 게 현재까지 우리가 진행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청소년어울림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간이 중도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은 제가 알지를 못했고 말씀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게 가능한지,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고 아니면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나 이런 데를 함께 찾아본다라든가, 다각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모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희신 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먼저 어제까지 도청 산하의 49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고, 오늘 또 6개 사업을 살펴보면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사업 위탁의 필요성, 근거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의 공정성도 분명히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이 사업들이 취지대로 잘되는가에 대한 평가 내지는 또 그거를 살펴보는 것인데 저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잘하고 있는 사업과 수탁자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이 부분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도청 할 때는 얘기를 못 드렸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괄표에 6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23년도 사업비를 쭉 표기해 주셨는데, 이거 총계를 내서 맨 아래다가 합계 금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23년도 사업을 더해 보니까 24억 89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23년도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곱하기 3을 하면 나오는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합계를 넣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요, 이병도 국장님?
  앞으로 자료들은 합계 금액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수탁받은 기관의 인건비에 있어서 편차도 그렇고,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가 좀 줄어든 기관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이유일까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기관별로 줄어든 액수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만…….
윤희신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왜 줄어들었는지, 보통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23년도에 줄어들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 이런 걸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과대 책정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봐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신 위원   언뜻 보고 자료에 보면 예산이 풍족하지 못해서, 사업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니까 인건비를 줄였다라는 그런 지적·개선점이 있기도 하던데, 실제적으로 모든 기관이 다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리고 정신 건강 증진 강화 사업 중에, 1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비용 관련해서 ’22년도에는 자문 수당이 20만 원씩이었다가 다음에는 1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도 위원님, 사업 부서장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좀 과다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아, 그래요?
  과다하다?
  그러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수당 이런 부분의 사업비 중에서도 개인한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전년도와 올해 연도 비교 분석을 해 주시고 그 사유를 달아서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리고 인성교육 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도 건의 내지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또한 여러 기관들을 통한 인성교육이 꼭 학교 내에서나 공간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 보고 마을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효과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8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과 예산의 추가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기관을 더 많이 찾아서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집을 할 때 많은 기관이 신청을 하나요, 늘 이 정도 기관인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윤희신 위원   치열하지는 않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윤희신 위원   그 이유는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 정도만으로 기관이랄까 그런 단체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한두 분이 움직인다면 모르지만 관련되는 분들이 많으면, 다양하게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나 학교 단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충남 지역에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기관들을 발굴이랄까요, 그런 데 신경을 더 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발굴과 질 관리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66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4차 산업 및 첨단 산업 등 미래 지향적인 직업군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엊그제 개원식을 가진 진로융합교육원에서 이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문제점 지적된 부분들을?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연계하는 활동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14개 지원청 산하에 있는 수탁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로융합교육원이 개원을 한 취지가 또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예.
윤희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섯 가지의 사업을 위탁하면서, 물론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주안점, 중점을 두는 것이 비용 절감이냐 아니면 전문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냐라고 제가 여쭙는다고 하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는 두 번째가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두 번째가?
○교육국장 이병도   예, 어떻든 전문성 측면을 보완하는 거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은 어떻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면 인건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전문성이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6개 사업 중에서 과다하게 책정돼서 삭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성을 통한 다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야 위탁 사업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황인명 국장님, 중부권 생태 공동체 어린이집을 수탁받은 기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최초 공모 당시에 참여했던 경쟁 업체들 있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있겠지요?
  그때 공모 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윤희신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작년보다 올해 인건비가 적은 액수를 제가 설명이 부족하게 했습니다.
  별도의 사람을 재채용할 때 경력 이런 부분이 적은 분을 채용해서 작년 활동하신 분보다 인건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 이랍니다.
윤희신 위원   아, 그런 경우가?
○교육국장 이병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면서 호봉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경력 이런 거는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윤희신 위원   경력 중에는 모 기관의 어떤 책임자, 센터장, 원장님의 급여가 많이 내려갔길래…….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다는 겁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면 새로 뽑았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경력에 따라서 호봉 책정이 아래로 됐다는 겁니다, 새로 뽑은 분들.
윤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모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두 분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계약서하고요, 그다음에 2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사업 평가하고 수탁기관장 인건비, 수탁기관장 것만 필요합니다.
  인건비 주시고요, 그다음에 황인명 국장님께, 직장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아까 20명은 여기 도교육청에 관련된 자녀들이고, 45명 중에서 25명은 학교에 근무하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국장 황인명   20명은 도 본청하고 연구정보원 직원들 자녀고요, 나머지 25명은 도교육청 소속 산하기관 교직원.
이연희 위원   그거를 구분하셔서, 지금 2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1년 차, 2년 차 부모님들의 직장을 표기해 주시고요, 왜 이 자료를 요청하냐면 3년 동안 12억 예산을 들여서 연 4억씩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교육청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직장 어린이집인데, 직장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은 아마 인근의 어린이집을 보낼 거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이유는 직장 어린이집 부모님들의 어떤 편리성, 직장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사안을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물론 2년 차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그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시에서도 인성교육 할 때…… 아, 진로·직업이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저희들이 서산에 개소식 할 때도 갔었고 그 이후에 저도 몇 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상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시군 직업체험지원센터별로 상담 시간을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파악을 하실 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주가 학생들이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시부터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한 시간대예요.
  그러면 부모님 혼자 가서 상담을 받은들 100%의 상담 효과를 낼 수 없는 곳이 바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서산에서도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하기를 상담 시간을 조절해라.
  서산 같은 경우는 직원이 2명이에요.
  2명의 인원 가지고 과연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굉장히 불흡족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비단 서산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1회차·2회차 쭉 나와 있는데, 교육청 14곳 중에 1회차·2회차를 보니까 2회차에서 한 곳만 더 추가되고, 1, 2차가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재계약하고 나서 국장님, 3년에 두 번 재계약하면 6년이에요.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6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적이든 전문성을 정말로 요하는 데는 수탁을 해야 되지만 도청과 도교육청의 수탁기관을 제가 쭉 비교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도교육청은 수탁기관이 너무 많다.
  특히나 도교육청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굳이 공공도 아니고 민간에다 이렇게 주면서 수탁을 해야 될까.
  의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민간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같이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수탁기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국장님은 이번 특별위원회 임하면서 수탁기관 중에서 몇 개 기관 정도는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괄적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총론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직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꿈길’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아이들의 직업체험처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 기관들의 주 업무가 아이들에 대한 일대일 상담보다는 체험처들을 발굴하고 체험처들의 질 관리를 하는 게 사실상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런 체험처들을 발굴하고 질 관리 하는 업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체험처가 크게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질 관리가 안 되는 데는 폐쇄시키고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 시점에서는 직영을 한다든가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 외에 진로진학지원센터라고 5개 권역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거기와의 통합 운영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영 내지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직영 체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권역별 직영 체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연희 위원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는 안 되고요, 국장님도 아마 거기 체험하는 현장을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사실 이게 민간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특히나 이 지원센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2억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 평가를 본 위원이 받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센터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를 기점으로 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연희 위원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에 대해 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정말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었고 서산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위원회에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세부 내역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한번 보시면 교육국장님께서 좀 더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또 한 가지가 성인권 교육 지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연희 위원   물론 2020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해 오시다가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요청에 따라서 수행 기관을 교육청으로 이관한 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성인권 교육 지원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갖고 계신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학생들하고 장애인 학생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교육의 힘을 굉장히 믿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성인권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해 오고 있는 시스템 가지고 과연 효과를 보고 있는지, 본 위원이 강사들도 여러 차례 만나봤습니다.
  혹시 강사들하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직접적으로 청취한 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특히나 수탁을 해서 주는 사업만큼은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시 행정에서 하는 민간위탁과 교육청에서 주는 민간위탁하고는 관리감독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예.
이연희 위원   “시 행정에서 하는 민간위탁은 서류 중심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하는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은 현장이더라” 그래서 “어떤 게 더 어려웠습니까?” 하니까 “현장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현장을 가야 답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 2억 7000이면, 물론 국비 포함해서입니다만, 수탁기관을 도교육청에서 많이 주는 만큼 관련된, 국장님이 다 돌아보시기 어렵다면 과장님이든 담당 팀장님이든 현장에 보내십시오.
  수시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예정되지 않게 불시에 현장방문을 몇 번 해 보시면, 현장을 관리감독 해 보시면 수탁 주신 기관들의 업무 태도가 굉장히 바뀔 것입니다.
  성인권 교육에 관련된 것만큼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확인차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용국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위탁자인 자치단체장의 협의와 허락 없이 제3기관에 재위탁을 하지 못하게끔 조례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청의 사업을 보면 사업 내용이나 규모상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기관 또는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재하청 도급 주듯이 또는 수탁자가 주체 기관이지만 주관 기관을 따로 세워서 그곳에 거의 위탁하다시피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편법적으로 재위탁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내부적으로 재점검이나 예방 차원에서 한번 확인 절차를 밟아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앞서 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인데요, 혹시나 교육국장님의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이 3년간 위탁받을 수 있고 재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 3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년을 거론하셨고요, 6년이 끝나면 그 기관이 아예 이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재공모 절차를 밟아서 다른 단체와 동등하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상호 간의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신 건강증진거점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1차 Wee클래스, 2차 Wee센터와 더불어서 제3차 병원형 Wee센터 개념인 거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실은 타 지역에서는 각 지역 거점별로 병원형 Wee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상담이 아니라 이제 찾아가는 상담으로 하기도 하고 또 뒤에 상담 치유 지원 기관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룹 상담 치료를 하는 게 요즘 추세이거든요.
  그러한 추세라면 실은 성과 평가를 통해가지고, 이 사업의 규모나 사업비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타 광역지자체처럼 성과 평가가 되면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거점형 센터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상담 치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들도 지역별로 찾아가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억을 투자해서 단 한 명의 학생과 그 가정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결코 나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사업 성과 평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사업 성과에 따라서 특정 지역이 아닌 권역별 센터와 권역별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병인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을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이라고 할까요, 논산 이런 쪽에서도 병원을 물색해서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고, 서산·태안·당진 쪽의 아이들은 이쪽에 해당되는 병원이나 전문 기관이 현재는 없다고 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병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어떻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권역별로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과장님이나 팀장님 배석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배석은 안 했고 행정국장님이 대부분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알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분명히 민간위탁의 성격인데 예산 항목이 달라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우선은 우리가 직접 수행할 거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거냐 이 판단인데요, 그런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경모   도청의 사업을 보니까 분명히 민간위탁의 성격인데 예산 항목이 달라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성격이면 예산 항목이 전부 민간위탁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한 4년 전쯤에 마을 교육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약간 민간위탁성인데 민간위탁을 안 한 것들이 있어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사업 자체를 폐지한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 4년 전쯤 사업 중에.
○위원장 양경모   점검을 한번 하셔서 민간위탁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항목이 달라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어린이집을 제외한 6개 사업의 전체적인 느낌이 그야말로 정말 위탁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산과 사업의 제목을 위탁 업체에 주고는 그 자체적으로……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의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제공하나요?
  예를 들면 대안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진로·직업 이런 면에서 각 수탁기관에다가 교육청이 의도하는 목적 또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제시하는 -좀 포괄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준은 있고 세세하게 그 프로그램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만들어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수준의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경모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8개, 많게는 14개 기관들이 수탁을 했는데 각기 자기들의, 그리고 그 기관들이 교육 전문 기관이 아닌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곳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과연 교육청이 목적하고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를 진행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더 많은 심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위원장 양경모   그다음에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사업에서 중앙병원 학생정신증진거점센터하고 고위기 학생 가족 심리 치유가 한 사업으로 묶여 있으면서 두 수탁기관이 각기 다른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그런데 하나는 치료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하나는 상담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각기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민간위탁의 목적이 더 뚜렷해지고 응모하는 업체들이…… 글쎄요,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응모 업체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이게 각기 다른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보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천안중앙병원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상담 활동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적·치유적 상담 활동을 많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쪽의 특성상 대부분의 치료 활동이 환부를 수술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상담을 통한 치유가 주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 두 기관이 하는 일이 전혀 다르지는 않은데, 어떻든 간에 병원은 그 아이에 대한 위기 상태라고 할까 정신 건강 상태를 판단해서 그 병원이 아닌 또 다른 병원에 진료를 의뢰한다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이기 때문에 있으신 거고, 상담공공협회는 그런 병원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고하는 정도의 상황까지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고위기성이 강한 아이들을 주로 시군에서 병원에 상담을 의뢰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양경모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두 수탁기관이 받은 사업을 각기 다른 사업으로 공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아주 분리해서요?
○위원장 양경모   이것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병원에서의 결산표를 보면 1년에 거의 4억 가까운 금액입니다.
  4억 가까운 금액이, 사실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한 영업 소득으로 보여집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그 병원 자체의 경영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영업 소득으로 보여져요.
  4억의 금액이면 월 3000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해 1년 동안 120명 정도를 자문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게 아마 4월까지의 결산일 것 같은데요, 2023년도는 80명이 자문하고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3분의 1의 기간 동안 3분의 2를 진료했으면 이게 100%가 증가된 겁니다, 인원수로.
  그래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보는 입장에 관한 설명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그리고 여기에서 120명에 관한 자문 수당 1인당 20만 원이 있고, 치료비가 1인당 180만 원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기는 하나 전문 영역이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원래 생각할 때 자문료라는 것은 치료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기 대상이 된 학생이 전체가 다 자문을 거쳐서 치료로 들어갔어요.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문을 받은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자문으로 그칠 대상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대상이 다 자문과 치료를 동시에 거치는 것이 됐습니다.
  그것도 전원이 다 일괄적인 금액으로 치료를 했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자문료는 일정 부분 고정급의 형태로 자문을 체결한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한 상담 건수에 따라서 책정하는 상담료가 있고,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 해석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각 사업의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이 중에 퇴직 선생님들이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했을 것이다라는 손익적인 생각을 갖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없지요, 지금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교육국장 이병도   집단적으로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걸로 파악하고, 개인적으로 인성교육 지원에 대흥향교나 이런 데에 속해서 활동하시는 선생님 이런 분들은 한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양경모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국장님, 저는 이 여러 사업 중에 3∼4개 정도는 가장 훌륭한 강사들이 퇴임하신 선생님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사업의 성격상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
○위원장 양경모   예,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 이병도   특히 인성교육이나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같은 건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모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권고를 강하게 안 한 측면도 있겠지만 교직을 하신 분들이 주로 활동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특성도 좀 있으십니다.
○위원장 양경모   그렇습니까?
  권고도 안 했지만 그분들이 활동도 잘 하려고 안 하신다 이런 말씀…….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권고는 아니어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지역 속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도 만들어서 활동하시기를 적극 권장하는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연금이 많아서 그런가 왜 그러지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황인명   예.
○위원장 양경모   어린이집의 규모가 -평으로 이해하는 게 공간 개념이 쉬워서 제가 평으로 말씀드리는데- 1·2층 합치면 약 260평이 되네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위원장 양경모   그리고 종사하는 직원 숫자도 17명이고요.
  상당히 크기도 크고 종사하는 인원도 많은 아주 대형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인원이…….
○행정국장 황인명   45명입니다.
○위원장 양경모   45명이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위원장 양경모   17명의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마흔다섯, 그러면 사실은 어린이들 숫자가 적은 편이네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정원 60명을 계획하고 모든 시설이라든가 건축을 한 거거든요.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한 시설이고요, 지금 현재 15명 정도는 더 수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교직원들, 우리 충남교육청과 연구정보원의 인사 시기에 따라서 수요가 더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60명까지는 채워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원이 남는다면 인근에 있는 교직원 자녀들까지 받아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그리고 지난번에 관사 문제로 교육청 공무원들은 다 지역에 근무하다가 도교육청으로 발령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새롭게 인식했는데요,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연령층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라면 대체로 그 연령이나 직급 수가 어느 정도 그려지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아산이나 천안에 있다가 발령이 났을 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오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도교육청에 발령이 나면 내포 쪽으로 가족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발령받게 되면 대개는 혼자 와가지고 내포에 있거나, 야근이 많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교육청 본청과…….
○위원장 양경모   국장님, 관사하고 연계해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어린이집에 연계한 개념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게 해서 가족이 오게 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있어서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니게 되겠고요, 혼자만 오게 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교직원이, 지금 자녀가 타 지역에 있는 경우가 한 70명 정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내포에 오지 못하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집·유치원은요, 국가의 관청에 속해 있는 그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인식을 합니다.
  세종의 각 행정부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이 8개인가 있는데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이왕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었으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2년 정도, 2∼3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좋은 여건의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또 그거에 따른 인사 발령에 어느 정도 배려가, 한 요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 직원들의 자녀들이 좋은 여건의 어린이집을 다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지원센터에서 14개의 수탁기관이 있는데 그 수탁기관별로의 예산 분배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어떤 근거로?
○교육국장 이병도   그 지역의 규모나 사업의 규모 등등등을 고려해서 시군 교육청이 주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시군 교육청에서, 예.
○교육국장 이병도   해당 시군의 교육경비나 이런 것도 감안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자, 그러면 지금 ’22년도 산출 내역은 ’22년도에 썼다라는 결산서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고, ’23년도 산출 내역은 예산서 개념이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이 ’23년도 금액은 지급 시기가 언제 되나요?
  일괄 지급하나요, 분납 지급으로 지급하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분납 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분납 지급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지급하시죠?
○교육국장 이병도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예.
○교육국장 이병도   (뒤를 돌아보며) 대략 몇 번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쪽 경비는 처음에 일괄 경비로 지원을 하고 시군 지자체에서 오는 교육 경비는 그 시군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괄로 초기에 지급을 하고요.
이용국 위원   우리는 일괄 지급도 하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용국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있어서.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여기에서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합니다.
  ’22년도에는 3000만 원을 했고, ’23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용국 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23년도 산출 내역이니까 저희가 지자체로 예산은 줬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크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총괄을 해서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거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거는 이미 일괄 지급 됐을 거 아니에요, ’23년도 거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재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형태인데 제가 천안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확인한 결과 지자체에서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액수를 늘려 지원하기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늘었답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작년에 행사한 거를 봤더니 ’23년도에는 어떻게 행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스 쳐놓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직업 홍보하는 그런 체험 공간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용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두 배 이상 됐다라는 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시군은 1000만 원 인건비 정도밖에 안 오른 상황도 있고 이게 형평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검토를 해서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직영하는 문제, 권역별로 운영하는 문제 등등등을 저희들이 이번 수탁기관의 기간이 끝나는 것과 맞춰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하여간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이 갑자기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저도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양경모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김민수 위원   예.
○위원장 양경모   저는 사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여기에 수탁한 기관들이 과연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관 아닌 것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 진로직업에서 ‘에듀밋(부여지사) 국립공주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 기관이 있네요?
  그런데 이 기관은, 지금 이들이 이 기관에서 이런 것을 수탁해서 하고 있으니까 적혀 있는 사업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교육용 로봇, 문구, 수학교구, 과학교구 판매 및 임대, 로봇 개발 및 제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인공지능캠프, 혹시 이 업체를 아는 분 계십니까, 배석한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내용적으로는 전혀 진로직업상담이나 센터가 아닌 것같이 보여지는데…….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예.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저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상담보다는 지역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학교하고 매칭시켜주고 안전을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부여지사에 있는 에듀밋은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에서도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AI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교육청에서 민간위탁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여기가 지금 14개거든요, ’23년도에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수탁 기관이 14개예요.
  이 14개가 각기 다른 자기 업체만의 어떤 진로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합니까, 이거는?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지금 현재 14개 지역별로 약간 특성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14개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서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서로 공유를 해서,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글쎄…… 이 14개 업체가 각기 공유하고 한다는 얘기세요?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저희 충남교육청과 진로융합교육원이 하는 일이 각기 지역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의 체험처도 발굴하면서 또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4개의 직업체험지원센터가 모여서 각 지역의 부족한 것들은 또 그 지역에서도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길센터에서도 각 지역에 있는 체험지원센터나 체험처가 모든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에 있는 에듀밋에서 좋은 체험처를 발굴했다 그러면 주변 인근에 있는 공주에서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그 지역에 있는 곳에서 체험을 한번 해 볼까?’ 이렇게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나…….
  알겠습니다.
  제가 후에 다시 더 여쭈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간단히.
  지금 현경숙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 잘 들었고요, 거기에 자료를 덧붙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개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14개 지역에서도 하나씩 선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 각기 자기 지역에서 한 체험하고 자기 지역 외에서 한 체험이 있는지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에서 보면 국장님 지적 사항으로 원거리 지역, 그러니까 천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치료하거나 상담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이 대안이 태안 아니면 보령,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 따로 하나씩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신영호 위원   서천.
김민수 위원   서천,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 대안으로 보면 교통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비 지급한 현황하고,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크게는 지역별로 요구를 하셨으니 그건 나올 걸로는 봐요.
  그 자료를 보면서 교통비나 이거 지급된 내역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모   자료는 언제든지 추가로 말씀을 하시면 5월 9일까지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중 민간위탁사무 총괄 보고와 교육국 등 2개 부서 소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서류제출 요구를 해 주셨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 목록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추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 목록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추가 서류제출 요구서

3.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 처리 및 상황 보고 요구의 건 

(12시27분)

○위원장 양경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 처리 및 상황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은 소관 민간위탁사무와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그에 따른 병폐가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행정사무의 처리 및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 내용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은 소관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조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 처리 및 상황 보고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 처리 및 상황 보고 요구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총괄 지도·감독·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지도·감독 가이드를 제시하는 등 본 행정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자체적인 지도·감독·조사를 통해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