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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9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6.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9. 가. 자치안전실 소관
  10. 나. 공보관 소관
  11. 다. 대변인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기서·최창용·최광희·김복만·오인환·오인철·안장헌·김명숙·이완식·편삼범·김민수·양경모·이용국·구형서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5.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7. 6.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9. 가. 자치안전실 소관
  10. 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11. 나. 공보관 소관
  12. 다. 대변인 소관

(10시48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 분권, 도민 안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멀리 뛰는 토끼처럼 신나고 힘찬 2023년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6건,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기서·최창용·최광희·김복만·오인환·오인철·안장헌·김명숙·이완식·편삼범·김민수·양경모·이용국·구형서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초고층건축물 및 복합건축물과 그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예방과 대응 등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도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이에 따른 초고층건축물 등의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8조에는 재난 대응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전문적인 긴급 구조, 화재 진압,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도시 디자인과 미관을 고려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건축물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조철기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초고층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초고층건축물 등과 관계 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초고층건축물 등은 이용자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 등 피해 발생 시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차별화된 재난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타 광역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10개의 시도에 초고층건축물 등이 있고 이 중 6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초고층건축물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인물 3쪽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천안시에 초고층건축물 1개소가 있으며 천안·아산에 각각 1개소씩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관리 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관리 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관리 주체가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재난관리 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자치안전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재난관리법 제9조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인 관리 주체는 종합 방재실 설치·운영 등 14개 내용을 포함하여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군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관련 기관인 시군 및 시도 본부장과 소방청장은 계획서를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군 또는 시도 본부장은 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재난관리 조례안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재난관리 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사항은 관리 주체가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수립·시행한 사항을 도지사가 종합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충청남도 재난 안전 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추진 예산과 관련돼서는 비대상 사유로 하셨는데요, 국장님, 실장님.
  제가 자치안전실장님 직함을 자꾸 국장님으로 부르는데 업무보고 첫 자리라 그런 거 같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환 위원   관련 예산 첨부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초고층 그리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라 그러면 언뜻 생각에 당연히 시의적절하게 초고층이 생기고 복합건축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 비용이 첨부 안 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 또한 당연할 것 같아요.
  복잡하고 초고층일 경우에 당연히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첨부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업무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관리 주체에 민간이 있습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그것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용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 소방 같은 경우에는 고가 사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예산 부분을 말씀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와 함께 관련 예산을 편성·요구해서 그 부분의 장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계획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안을 제정하는 김에, 이거는 건축법상이나 소방법상에 의무 사항으로 해서 넣는다는 말씀이죠, 민간에서 한다는 얘기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오인환 위원   그리고 소방법상에 규정을 하게 해 놓고 우리 소방에서 구급·구난 관련된, 만약에 재난에 대비해 그런 경우에는 소방본부의 예산으로 갖춰 나가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초고층건축물 같은 경우는 7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해서,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9개 항목 그리고 전기 7개, 시설 8개, 가스 6개로 해서 총 40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 리스트가 있고 이에 따라 관리 주체인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게끔 되어 있고, 소방을 포함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의 점검·보완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철기 의원   고맙습니다.

(조철기 의원 퇴장)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원갑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연말 조직 개편으로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 공동체정책과가 통합 개편되어 자치안전실이 출범했습니다.
  1월 1일 자치안전실장으로 부임한 조원갑입니다.
  계묘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안전실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에 추진하는 일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실질적 자치 분권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도민을 보듬고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셨듯이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안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안전기획관입니다.
  이동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상욱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최원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경성 세정과장입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영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상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개 의안, 총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정 과제 및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는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충남민관협치회의와 통합하여 소관 분과위원회로 재편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는 제14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불필요해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는 안건이 발생하면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협의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협의회 회의 소집 요건인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 규정을 안건 발생 시 소집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시행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5조 및 제6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사항과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사항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 신체·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심리 상담, 진료·약제비 등의 의료비, 신체·정신적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확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올바른 민원 문화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과 경각심 고취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해 비상 호출 장비 설치, 전담대응팀과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구비, 민원 창구 안전 유리 설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법적 대응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과정을 지원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되어 기구 및 사무 변동 사항과 위임사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등 민원 편의와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도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자 2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대기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시군 위임사무에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등 10개 사무를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10개 사무의 근거 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개정으로 당초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가 시군의 고유사무로 변경되면서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관련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 조정과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3건의 위임사무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산림자원연구소장에게 위임된 안면도 관광지 지역의 도유일반재산 관리사무를 균형발전국으로 이관·조정하였고, 시장·군수에게 기위임된 건설정책과 소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 중 국가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하였으며, 국방상 또는 국가 안전 보장상 신속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사무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 현행화 등 변경 사항 232건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정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 5.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와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한 충남민관협치회의는 도민과 시민사회가 활발한 도정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시민사회 및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평가, 제도 정비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기능상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충남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로 편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기능상 유사한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충남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로 편제되면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을 충남민관협치회의의 총회에서 최종 심의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충남민관협치회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편제하려면 구성 인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위원회 통합 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자치안전실 소관 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조직관리위원회,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83조에 근거한 조직관리위원회는 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조직 개편 등 조직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하고 있고,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한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는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상징물 관련 사업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한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는 공공장소에 설치·비치되는 디자인의 친일 상징물 해당 여부 및 친일 제작물의 지정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 발생 빈도가 적고 안건이 발생해야 운영하는 저조한 실적의 위원회를 안건 발생에 따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만 3개 정비 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는 설치 후 1회 개최하였고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도 설치 후 1회 개최하여 비상설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조직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9회 개최하였고 매년 3∼4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와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이지만 조직관리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비상설화하여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부칙 시행일이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심의 안건을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부터 개최까지 정해진 시일 안에 가능한지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후 90일까지는 존속해야 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 대상 위원회인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는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주요 기능은 안전 관련 선도 사업 발굴 및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건 보고 및 검토하는 것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는 2019년 12월 설치 후 현재까지 네 번 개최하였으며 매년 차년도 도민 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건 보고 및 검토를 위해 개최하기 때문에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협의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위원회가 비상설화되었을 때 부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입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1년 5만 1883건으로 2018년 3만 4484건 대비 50%인 1만 7399건 증가했고, 충남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2532건의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는 아니나 지속적·반복적 전화, 국민청원·국민신문고, 과다한 정보공개청구 등 고질적인 보복성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지와 전담대응팀 구성 및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치료 목적으로 장기 휴직 시 직원 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 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등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조정과 조직의 통합 및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의 증대 및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만 근거 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10개의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근거한 검사·주사·약물목욕, 투약 실시 및 사실증명서 발급 사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17호로 개정되고 2003년 6월 27일 시행되면서 도지사 권한이었던 것이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까지 포함시켜 위임사무가 아니게 되었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근거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등 9개 사무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 2013년 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2호로 개정·시행되면서 도지사 권한이었던 것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사무들이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즉시 반영하지 않고 장기간 삭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근거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본 조례에 담아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개정·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 개정을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 개정 시 포함해 할 수는 없는지와 조직 개편 후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개정 없이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의 효력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5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활성화 분과위원회 차원의 심의 안건을 충남민관협치회의 총회에서 최종 심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 분과위원회로 통합되더라도 충남민관협치회 총회의 추가적인 심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편제 이후 구성 인원 정비 등 향후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현 위촉 위원의 임기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임기 만료 전까지는 위원회를 존치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3월 이후에 충남민관협치회의에 분과로 편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능 개편을 통해 합리적인 규모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관리위원회 비상설화에 관련해서는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 개편은 상하반기 연 2회 이루어지며 개편 사항을 심의하는 조직관리위원회도 일반적으로 연 2회 개최됩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별도 심의와 개편 과정 중 쟁점 사항 발생으로 추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가 비상설화되더라도 현재와 다름없이 조직 개편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심의기구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당연직인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안전실장, 양대 노조위원장 및 도의회 의원님을 포함하고 조직 분야 인력풀을 마련하여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조직관리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비상설화하여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 충남·전북·경남·제주 등 4개 시도만 운영 중인 사항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부칙 시행일이 각각 다른 이유는 각 조례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 상징물 관리위원회,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부칙 시행일을 달리한 사항입니다.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심의 안건을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부터 개최까지 정해진 시일 안에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력은 풀(pool)로 관리하여 심의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심의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회의 개최 및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 안건 제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후 90일까지 존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시 이의 신청에 따른 처리 기한까지 존속 기한을 설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문화추진 협의회는 행정부지사가 협의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는데 위원회가 비상설화되었을 때 부위원장의 역할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협의회 운영 시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비상설화 여부에 따라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속적·반복적 전화 등 고질적인 보복성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반복, 유사 민원은 종결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시간 통화 및 반복 전화는 장시간 전화 상담 곤란 안내 및 용건 위주의 질문을 유도하고 통화 지속 곤란 안내 후 종료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민원 응대 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 조례안으로는 신청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사자들이 피해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 직원 홍보 등 원활한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담대응팀 구성 및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도 민원 부서, 법무 관련 부서 및 도 고문변호사 등으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위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와 사법기관 조사 지원 및 도 고문변호사 연계 법률 상담 등을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치료 목적의 장기 휴직 시 직원 배치 계획은 담당자 장기휴직 시 인사 부서의 민원 업무 등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우선 배치토록 요청하고, 철저한 인수인계 등을 통해 원활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10개의 위임사무 삭제를 조례에 즉시 반영하지 않고 장시간 삭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직 부서에서는 매년 당해 연도에 위임사무 자치법규 정비 전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비 사항에 대해 도 실무 부서로부터 개정 사항을 조사·취합하여 총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규칙에 규정한 위임사무는 965건이며 연평균 100여 건 이상을 각 부서의 요청을 받아 조직 개편 및 근거 법령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삭제·수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10개 사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2개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더 이상 위임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담당 부서에서 정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적기에 조례에 반영되어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재발 방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개정을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 개정 시 포함할 수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무 위임 조례 개정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어 조직과 사무의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개정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법제 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각 부서의 자료 취합 및 정비 등 사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와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 시 조직 개편 조례안과 동시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 향후 조직 개편 조례 개정 시에는 개편 사항을 신속히 위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후 사무 위임 조례 개정 없이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효력의 영향은 없는지 말씀드리면 시장·군수에 위임하는 사항은 법령에 명시된 도지사 관장사무 중 일부를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사무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하는 사무는 지난해 말 기구·정원 조례 규칙 개정 시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 분장을 이미 반영한 사항으로 조직 개편 이후 각 부서가 추진한 업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안건명 2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이러한 사실을, 민관협치회의에 참석하여 이런 내용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안장헌 위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안장헌 위원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동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민관협치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저희 자치안전실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물어봤냐고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충남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로 편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민관협치회의 그쪽에서는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기로 했는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입법 예고 중에 의견 수렴으로…….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입법 예고는 없었고요, 그건 아까 제가 확인했고.
  당사자인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냐는 얘기를 하는데,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제출이 안 됐지만 의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현재까지 민관협치회의에서 의견은 없었고요, 시민사회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분들께 의견을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견 수렴을 시도했지만…….
안장헌 위원   수렴이라는 게 ‘알아서 내라’ 이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걸 확인했냐고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의 그 답변 태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안장헌 위원   조금 전의 새마을공동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구성원들에게…….
안장헌 위원   이렇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안장헌 위원   아니, 그 당사자, 그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의견을 내기로 했는데 안 냈다고 “어, 그래? 안 냈네, 잘됐네, 없애야겠네” 이런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게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협치…….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에서 하는 건데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를…….
안장헌 위원   예, 민관협치.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답변하는 과장이나 뒤에 팀장이 확인했던 내용이 달랐고, 실장님께 지금 계속 여쭤보는데!
  도대체 이게 몇 번을, 제가 질의를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올까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안장헌 위원   새마을공동체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입니다.
안장헌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마이크를 켜고서는 안 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팀장의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이 달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월 2일 자로 새마을공동체과장으로 와서 그것 확인을 제대로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분명히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랬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저는 어느 정도 민관협치 조례를 만든 사람이고 회의에 분명히 참석했을 거라고 예측이 될 텐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그냥 제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들렸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   죄송합니다.
안장헌 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   예.
안장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는 지난번 민관협치회의 시 시민사회활성화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별도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현장에서 접수했습니다.
  다만 그게 입법 예고가 됐건 별도의 모아진 의견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저는 안 그래도 시민사회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활성화되기 어려운데 그 위원회조차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분과로 들어간다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될 수 있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도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도정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충남민관협치회의 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작년 10월 4일 날 폐지됨에 따라서, 근거 규정이 되는 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민관협치회의의 한 분과로 편제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의 분과위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장님도 이해하기 힘드실 거고, 대통령령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결정이었죠.
  그런데 지방정부가 똑같은 결정을 하려면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충남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아니면 우리 충남 도민들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뭘 하죠.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가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제정된 지 2년 됐는데.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일 상징물을 찾아서 없애려고 노력을 안 했으니까 위원회를 한 번밖에 안 하죠.
  이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왜 한 번 했겠습니까?
  1년에 세네 번이라도 하죠.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이지요?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제가 당연직으로 있고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러니까.
  친일 상징물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이런 업무를 하나라도 한 게 있습니까, 2022년도에?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안장헌 위원   솔직히 없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안장헌 위원   있을까요?
  없으니까 위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친일상징물위원회를 그냥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상징물 관리위원회랑 합친다는 것은 동명이인한테 이름 똑같다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잖아요.
  내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저는 친일 상징물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자치안전실의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는 것은 모양은 같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두 가지를 합치는 거여서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상징물 관리위원회하고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했다가 안건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안장헌 위원   아, 그러면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상설화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라도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제가 잘못 안 것은 유감이고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이라도 정해 놔야 뭐라도 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상설로 하면 평생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고선 조례가 필요 없다고 나중에 아마 폐지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충남도의 도민들이 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심의위원회는 비상설화되지만 그 기능은 조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   실장님!
  2022년도에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안 하고 나서 이것조차 비상설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위원회 정비가, 해야죠.
  과도하게 많은 건 줄여야죠.
  다만 의미가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하는 건 저는 그냥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충남도청이 친일 상징물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기를…….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작년도에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 활동이 있었고요, 그 특위 활동에 문화체육관광국과 자치행정국에서 지원을 통해서 논의는 이루어졌지만 그때의 사항들이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의회 특위에서 조금 조사한 걸 가지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누가 도대체 인정할 것인지 참 걱정입니다.
  충남도청이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안건 5번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서 전담대응팀 구성 및 운영 계획 중에서요, ‘고문변호사 연계 법률 상담 등 지원 운영 계획’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되고요, 이번 조례안 중에 교육공무원 소송비 지원 -1000만 원 이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소송비를 지원한다든지 법률적인, 적극적인, 실질적인 지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직 잡혀있는 것은 아니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추진 체계를 -말씀드린 대로- 전담대응팀과 비상대응팀을 통해가지고 정비하고요, 예산과 관련돼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와 치유 교육·연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정도 해서 1년 정도를 편성해서 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에 대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의료 지원이라든지 기타 지원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폭언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법률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송 비용 1000만 원 지원해 준다더라” 그러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단순한 상담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차원이라면 ‘담당자들께서 약간 소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아까 전담대응팀 구성과 관련해서 민원 부서와 법무 부서가 같이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법무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발생해서 고소나 고발 등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 법무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인데요, 보니까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서 별표에 지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료비가 연 50만 원 범위 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상향한다든지 우선 조례에서 그걸 상향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타 지자체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1인당 한도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운영을 해 보고서 추가로 더 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최광희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의료비가 주로 상담이라든지 정신과 질환 이런 것으로 갈 텐데 치료하려면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고 의료비 문제가 있으니까 50만 원보다,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정된 시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서 1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요구한다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서울이라든지 인천에서 제정이 됐는데 저희가 조금 늦지만 보통 많이 만들어진 시기가 작년 10월입니다.
  10월이고 금액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5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30만 원 이 정도 수준인 곳도 있는데, 일단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가장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광희 위원   직원 복리후생 차원을 위해서 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상향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법률 지원 같은 경우도 아까 법무담당관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한도를 “서비스 연계 등”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료비 또 법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향 검토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조례 제정 이후에 별도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규칙으로 담아야 되는 사항…….
최광희 위원   규칙으로 담는 것은, 조례가 50만 원인데 어떻게 100만 원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담대응팀 변호와 관련된 부분은 타 시도와 비교해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
최광희 위원   타 시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타 시도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타 시도가 50만 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50만 원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만 원 준다고 해서 큰 예산 지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또 운영해 보시고 한다고 하는데 조례 만들 때 이왕에 만드는 거 조금 더 쓰시는 거 어떻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의료비와 관련돼서는 이런 금액이 있지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의무적으로 저희가 단체보험을 들게 돼 있고요, 단체보험에 보면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최광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단체보험에서 적용하는 거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대로 받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보험을 받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은데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병원 진료비라든지 약제비 등 실제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운영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은……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혹시 의료비라든지 법률 지원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입법 예고했을 때 들었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든지 직협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셨는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이거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요청한 사항으로요, 또 실국원장 회의 때도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에 따라서 의견 수렴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 지출을 한다고 하면 병원 진료비라든지 약제비 이렇게 실비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이 있고요, 그 보험으로 지출해서 개인 부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가 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광희 위원   조례상의 의료비 지원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관련 조례가 정해지면 의료비가 연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적으니까 좀 더 인상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거의 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저희도…….
최광희 위원   만약에 지원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50만 원을 냈는데 요구하는 것을 100만 원으로 청구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진료비라든지 약제비 그런 실제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0만 원이면 합리적이다라는 게 의견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을 생각하는 최광희 위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입니다.
  실장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올 한 해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의회와 함께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이 굉장히 쟁점이 되는데 사실 이 조례…… (웃으며) 죄송합니다.
  50만 원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 진료비하고 약제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치료비는 안 주시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진료비에 치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한테 공무원께서 주먹으로 맞으셨어요.
  이가 부러지셨어요.
  5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저희 도에서 갖고 있는 단체보험에서도 병원 치료비·의료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최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시고 우리도 적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2022년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민원인 상대하는 공무원분들의 안위에 대해서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의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와 관련해가지고 의료비라든지 지원 기준도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장 앞서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 부분은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8조에 보면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이 있습니다.
  여기 1항8호에 보게 되면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장님의 계획은 앞으로 종합민원실에 청원경찰이든 방호원이든 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저희 1층 민원실 근처에 청원경찰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혹시 모를 사건을 시뮬레이션해서 모의훈련을 할 때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 등,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민원실 근처입니까, 민원실 내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민원실 근처입니다.
이상근 위원   근처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민원인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실 내에 한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훈련을 통해서, 제가 추측하는 게 맞다면 안내하는 쪽하고 한 50m 이내에 같이 있는데 그쪽에서 바로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의훈련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의 훈련을 작년에도 했었고요, 조례 이전에도 했었고 올해에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가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왕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청원경찰이 됐든 어떤 분이 됐든 한 분 정도는 민원실에 배치를 하셔서 공무원분들의 안전도 생각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이 오시면 업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내도 하는 겸 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방안으로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습니다.
  제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15조 “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1항에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현행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는 비상설화로 전환하기 때문에 삭제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협의회의 회의 소집 요구는 위원장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행정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문화 진흥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했을 때, 민간인들이 생각했을 때, 주민이 생각했을 때 전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면 민간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행정, 행정의 주체인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이 회의는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돼서 별도의 팀을 두고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연 1회 도민 안전교육 시행 계획에 대해서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상황을 볼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설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에서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다른 민간인들이 협의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할 수 있으니만큼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회의 소집 안 하면 이 회의는 못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법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과 또는 예를 들어서 주민의 대표인 의장이 소집을 요구한다라든지 아니면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소집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 법에 명확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의 안전에 대한 행정이 주민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당 위원장이 도청의 행정부지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왜 미흡하냐, 미흡하지 않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 거지만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최광희 위원님하고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자꾸 시간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론으로 개별 조례 사항·문구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장님.
  올라온 조례안 내용 중에 조례안 정비를 하고 통합도 하고 변경을 주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도지사가 발의를 한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법률·조례에서 저희들이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함께 집행하기 위한 과정의 내용이 민관 협치라고 할 수도 있고 시민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 각종 정책의 명칭을 단 위원회, 조례에 명기한 위원회도 있고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도지사는 1년에 가능하면 많이 가고 싶겠지만 최대한 시간을 내서 시군 순방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각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인데 저는 조례안의 명칭에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한 것도 있고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 있을 텐데 그런 것만 강조하는 내용하고, 이건 관점이 다른 생각인데 도민의 목소리를 보다 더 많이 듣고 같이 함께 집행하기 위한 내용들이 우리가 그 안에 십수 년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지방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회가 부활하고 가져왔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효율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내용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민주주의가 거대한 철학적 개념이나 무슨 이념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을 잘하기 위한 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고 내용인데 보다 많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보다 귀찮은 과정도, 불편한 과정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는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는 자전거처럼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굴러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보다 더 혁신적인 내용들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효율을 강조하면서 정비하고.
  물론 효율을 강조하는 게 다르지 틀린 내용이라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민의 행복을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가는 우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같이 상충되는데, 저는 조례안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점검하고 따져보는 과정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통합하거나 상설을 비상설화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같이 함께 공유하고 찬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앞서서 우리가 얼마만큼 꼼꼼하게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함께 집행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시간이 자꾸 보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답변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점검도 하고 인권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고민도 해서 드린 안인데,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에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충남 도민의 의견을 위원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3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많은 질의 주셨는데 검토 의견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 등 고질적인 보복성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주시기를 3회 이상 반복·유사성 민원이 있으면 종결 처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또 용건 위주로 질문을 유도하고 민원 응대 교육을 수시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고질성 민원에 대해서 민원 담당자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3회 이상 들어보면 판단이 섭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도 민원 업무를 취급해 봤는데요, 반복되고 유사한 민원을 하면서 ‘보복성’이라는 표현을 적시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걸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소 3회 이상 반복·유사하면서 고질적이고 보복성 민원이라는 판단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종결 처리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다 보면 감정이 자꾸 표출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거 때문에 폭력 행사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는 아이도 이유가 있어서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고질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민원 담당자이고 또 그분은 나름대로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용건 위주의 질문을 유도하고 민원 응대 교육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써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될까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원인의 권리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양자 간의 균형점을 찾는 부분과 관련돼서 분기별로 민원 응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민께서 제시하는 민원이 가능한 한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3회 이상 반복된다고 해서 민원 종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고질적이고 보복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결 처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에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실례를 들면 A와 B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간에 대화가 오가는 중에 해결이 잘 안 되고 서로 이해가 잘 안 되고 설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을 때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 간의 얘기는 한 번 얽히면 끝도 없어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는데 우리 도에서 고문변호사 아니면 공무원 퇴직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고질적으로 민원이 왔다 갔다 하고 해결책이 안 설 때 그쪽에 한번 토스를 해서 이분들이 자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도에서 민원 자문 위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 담당자가 있으면 민원 관련된 직근 상급자로 팀장이 있고 또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오롯이 책임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상급자인 팀장·과장으로 하여금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민원인 대응과 관련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과 대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실제 일은 별거 아닌데 감정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태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자문위원회가 얼마만큼 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십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제3자가 할 수 밖에 없어요.
  둘이 부닥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5항, 6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해 간담회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희 위원님.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별표에서 규정한 의료비 지원 한도와 관련하여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금액을 연 50만 원에서 소요 금액 범위 내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9.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최광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최광희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최광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겠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시 조례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오타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자구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위원님들께 부주의한 행정상 착오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 실장으로서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 자치안전실 소관 

(14시37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페이지는 53페이지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부터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기본 현황과 관련해서는 7개 과 31개 팀 1센터, 정원 205명에 2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총예산 규모는 8592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총액 대비 9.4%에 해당합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2년 차,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시대가 본격 출범하는 해입니다.
  정부는 상향식 지역 발전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지방이양 계획 수립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지방분권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는 민선 8기 힘쎈 도정의 실질적 원년으로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 대응하는 충남만의 특화된 자치분권의 성과 창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태원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수준 높은 안전 대응력 제고가 필요하며, 사회 복잡성 심화 및 예측 가능성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요소 증가 등에 따라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 방향은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를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쎈 충남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능과 역할 중심의 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권협의회·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지방시대를 이끄는 자치분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충남의 특장점을 살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내용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 지방시대 분권 로드맵에 맞춰 충남의 분권 과제를 -기구·정원 규정 개정이라든지 교부세율 인상 그리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등- 반영 건의토록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충남 사랑 확산입니다.
  도·시군·기부자 등 참여 소통 공간을 조성해서 기부제의 활성화 및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 공유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브랜드 마음모아 충청남도와 그 홍보 영상을 통해서 옥외 및 TV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국 홍보를 추진하며 고향사랑 추진 자문단, 홍보대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답례품 발굴과 기부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기부 및 유인 효과 증대를 위해서 올 1회 추경 시에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상징적인 사업으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성과와 효율 중심의 조직 체계 정비를 위해서 상반기에 소방 조직 재배치 계획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하며 민선 8기 2년 차 행정 수요,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미술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충남도립예술의전당,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국·도정의 신규 현안 수요를 파악해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사무량 변화, 휴일 심야 시간대 초과근무 현황 등을 분석해서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 대해서 인력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 체납 징수, 비과세·감면 등 3대 중점 분야를 도·시군 간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서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개정 중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추진하며 신세원 발굴을 위한 충청남도 신세원 발굴 추진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유 의심 재산이라든지 공부 간 불일치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등 공유재산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 및 생산 기반 육성을 위해서 공공기관까지 지역 업체의 생산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공사 100억 이상 249억 미만 지역 업체 공동수급체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대 49%까지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구입 시 지역 업체 우선 구매 그리고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특별한 하자나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을 위해서 첫 번째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재난 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29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해서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비 지구 대상의 위험 지역을 지속 발굴하며 중장기 개선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시 적소 재난관리자원 동원을 위해서 도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중앙·도·시군 간 안전 정책 협의체 운영 내실화라든지 안전 관련 종합 계획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강화 등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지역사회 가용자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재난·재해 복구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 축산물 위생, 공중 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등 위생 6대 분야에 대한 도·시군 특사경 합동 단속 및 맞춤형식 단속 강화로 도민 생활의 안정과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특사경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안 마련과 특사경의 수사·직무 능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통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토록 사고 유형별 위기 관리 매뉴얼을 상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와 시설의 응급 복구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안전 도정 확산을 위해서 영유아 차량용 안전 카시트, 안전 세트 지원이라든지 어르신 야간 안전용품 보급 및 교통안전 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위주의 안전문화대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응 골든벨 퀴즈대회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을 지키는 지역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관·군·경 공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그리고 예비군 전투 물자 및 전술 헬기장 104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단체와 적십자사 등과의 연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돌봄은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홀몸 어르신 1 대 1 결연 맺기 등 지역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도록 하며,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134개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선진 자치모델 구현을 위해서 주민자치 공모 유형 재구조화 및 특성화, 예산학교 운영 등 도민참여예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며,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도 단위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용과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통일센터 건립을 체계적으로 해나감과 동시에 제1차 평화 통일교육 기본 계획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자치법규, 주요 시책 인권영향평가, 인권 실태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며,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 처리 제도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 혁신플랫폼 홍보 철저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실이 제로화인 사항으로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형평성 제고는 시군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시군에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17건으로 숙의민주주의 조례 시행, 다음 장입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선정 노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시군 방문 건의 사항 처리 철저 그리고 120충남콜센터 직접고용 운영과 관련돼서는 범정부의 통합콜센터 구축 일정 및 타 시도의 전환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서 운영 방식을 개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돼서는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 도민참여예산 위원 일부 중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도의회와 협조 중에 있고, 또한 주민자치 사업과 연계해서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실질적인 주민자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공모 확대와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및 지원 대상 단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별 지원 기준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한 사업 내실화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 대천사격장 주변 발전 계획과 관련돼서는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한 기관별 협의 및 주민 소통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지방세 관련 질의 절차 매뉴얼화는 도와 시군과 함께 3월 중에 만들어 세무 행정의 질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확충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가족센터 및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외국어 상담·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서 외국인들이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징수가 독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협의체 통합 운영과 관련돼서는 지금 유사 기능, 실적 저조한 위원회 통합 및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사전 안전영향평가제 확대 방안 마련과 관련돼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계획 표준안을 활용해서 점검 절차를 보완해 나가고 있고, 특사경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는 조직·인사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 범위 확대와 관련돼서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돼서는 하천 퇴적토 제거 사업,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등 예방 사업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재해구호기금 관련돼서는 구호 관계인 양성 강화 및 구호물자 확보율 제고 등 구호를 위한 사전 대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등 재난 단체 차량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돼서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행안부에 법령 제정을 건의했고 그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차량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 주신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과 관련돼서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위탁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심의 기준 및 심의 강화 계획을 전 부서에 알리고 성과가 미진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 전환 등 관리·감독 강화와 성과 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양에 있는 종합사격장 부지 대안 사업과 관련돼서는 광해 방지시설 기능 훼손에 주의하며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서 사업 발굴 등 활용 계획을 청양군과 지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CT 조직의 재구성과 관련돼서는 분야별·부서별 유사 기능 및 중복 분야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지금 하고 있으며, 관계 부서 간 실무회의의 개최를 통해서 유사·중복 기능 조정안과 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 통합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MOU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참고 사항,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72페이지 29개 위원회 현황, 74페이지 16개 기관·단체 현황, 75페이지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그리고 77페이지 간부 명단은 서면 보고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0. 업무보고(자치안전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가 조례 심의하다가 좀 늦어져서 오후까지 이어지는데, 자치안전실이 업무 관련해서 실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인데요, 맨 앞 페이지에 우리 조직 기구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고 우리가 ‘자치안전실’ 그러면 안전의 내용들이 포함된 건데 국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겠고요, 또 우리가 시군으로 위임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장기 계획들, 우리가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로 장기 계획을 세우고 매 5년마다 또는 짧은 경우면 3년, 2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행정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우리 충남도가 국가에서 대략 한 50개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전전 지사님 시절에 우리 충남도는 추가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라고 해서 대략 한 50개 정도의 과제 내용들을 도출했던 기억,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과정에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자료로 특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5개년 계획, 2개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운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소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지난해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계신데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릴레이를,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자기 해당 시군은 피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데?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본인 주소지를 제외…….
오인환 위원   예, 주소지.
  이것이 예전에 정치자금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시군별로 답례품 비교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릴레이를 해서 ‘SNS를 활용한 릴레이를 우리 공직자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주소지를 제외하고 충남 시군에 돌려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과장님 중에 새마을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다른 데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는데 새마을공동체과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이 오랫동안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규직화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었고 “2023년도에 1월 1일부터는 가능하겠다” 했는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해서 이 부분들을 조속히 진행해야만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 안정적인 활동이 보장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시죠,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같은 업무인데 또 하나, 시군별로 오랜 기간 동안, 17개 시도 전체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제일 가장 잘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가 읍면동에 자원봉사 활동 거점센터를 만들고 활동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체 읍면동 활동 100%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읍면동 활동까지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봉사자를 양성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야말로 주민 참여 그리고 서로 봉사활동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생각되는데, 우리 도의 지난 2022년도 실적이 -활동 내용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대비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의 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서 -추경에 언제 될지,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도로 100m를 신설할 예산이면 충청남도 전체의 거점센터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도 남을, 그 정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챙겨서 진행해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에 큰 관심을 보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자원봉사 거점 캠프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한 7억 3000 정도 세워져서 도와 시군이 역할을 나눠서 재원 분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를 시군과 같이 고민해서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의 수요와 건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었고요, 궁금한 게 만약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충남도가 100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기부를 모금했다, 혹시 그것 사용 계획 갖고 계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확보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기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홍예공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이 아니라 도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선적으로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 설치 시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금을 모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따로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용 관련돼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기금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기금을 통해서 추진하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인 검토해서 기금 설치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지금 충남도를 통해서 기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5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하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충남도와 15개 시군, 그러니까 열여섯 군데가 충남도의…….
박정수 위원   중복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충남도는 충남도 따로, 15개 시군은 15개 시군 따로.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16개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박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답례품을 한번 봤어요.
  자세히는 안 봤지만 시군 것도 답례품을 어느 정도 검토해 봤는데 충남도의 답례품이 너무 약해요.
  이게 뭐라 그럴까, 답례품이 너무 성의가 없던데요?
  오히려 15개 시군에 있는 지자체들은 그래도 지역의 특산품에 맞게 뭔가 꾸려 놓은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쌀 꾸러미 이런 식으로만 한정돼 있고 답례품이 너무 약하던데요?
  상품 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답례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기부를 하시는 분 중에는 애향심에 의해서 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답례품이 좋아서 답례품도 받고 세액 공제도 받기 위해서 기부를 하시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례품 발굴을 위해서 그동안 고민을 했는데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평가가 달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하는 방안과 함께 농촌마을 체험이라든지 병원선 봉사라든지 명예 도민증이라든지 행사의 축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답례품을 구성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실 수 있도록 하는, 흔히 말하는 미끼 상품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살짝 걱정이 드는게요, 만약에 어느 특정 군이 한 100억을 모금했어요.
  그런데 충남도는 1억밖에 못 했어요.
  이런 창피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참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민망함이 생길 것 같은데 최소한 15개 군보다는 도에서 많이 기부를 받아야 될 텐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 담당자, 담당 과장님하고 저도 항상 그거에 노심초사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애향심이 시군 단위냐 도 단위냐 이런 차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답례품과 관련된 부분도 그게 미끼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도가 15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자치단체이니만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을 잘 새겨 가면서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자치안전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시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주도 선진 자치모델 구현’이라고 해 놨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에서 주민세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세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세 활용이 100%에서 7%까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은데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주민세를 활용해서 주민자치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2015년도에 도와 시군 간 정책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세의 10% 이상은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준수하도록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단체장의 재량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주민자치가 생활자치 그리고 기초자치 우선이다 보니까 그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제도적 취지를 갖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시군의 주민자치 담당 과장님들 회의나 아니면 부단체장 회의 아니면 시장·군수 회의 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협조를 요청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교육세는 교육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주민이 써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주민세가 잘 활용되어야 되는데 100%를 다 쓰고 있는 당진은 왜 이렇게 잘하고 있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정책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계획을 입안해서 말씀하신 주민세를 활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효과를 본 것을 주민 스스로 느끼다 보면 그것들이 해당 시군에 퍼지면서 제도의 정책 효능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실 테고, 그런 선순환 효과가 당진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를 통해가지고 성공한 좋은 케이스들을 다른 시군에 널리 전파하고 알려줘서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다른 시군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걸 활용해 주셔서 각 시도·군이 주민세 활용을 적절한 시기에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이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때 충남에서 성과를 굉장히 크게 내고 왔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이현숙 위원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무총리상을 받고 행정부장관상을 받은 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극히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아쉬운 점이거든요.
  국무총리상을 받으신 분들은 각 시도·군에 우수 사례로, 대표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작년에 주민자치로 해서 장관상·총리상을 획득할 만큼 우리 도의 주민자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좋은 사례를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군에만 한정돼 있고 다른 시군, 전 도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잘 알려지고 공유가 돼서 다른 시군에서 더 진보·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 한마당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수상을 받았다거나 우수상을 받으신 분들은 각 시도·군에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여기에 가서 강의를 해 줘라”, “이런 사례를 전파시켜 줘라” 이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이…….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말씀 주신 사항은 필요하면 소요 예산을 보고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바로 시행을 하고요, 만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의원 사업비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저는 의원 사업비로 꼭 내려가지 않고도, 지금은 주민자치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각 시도·군의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가 모두 다 행사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꼭 의원 지원 사업비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적은 돈이라도 매회 지원을 해 줘서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있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와 관련돼서는 활성화시켜야 될 것에 도와 시군의 각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자치·생활자치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시군과 협의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업무를 공동체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셔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저도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경청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에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재정건전성 확보는 자주재원 확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 채무가 1조 2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지방세 세입 전망과 세외수입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3조 88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나왔고 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소비가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나 지방소비세 부분이 약화될 것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지난 자치행정국 시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취득세라든지 소비세 부분과 관련돼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작년에 세수 확보된 걸 보면 저희가 추경 때 적극적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징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올해 2023년도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2024년도 하반기라든지 2025년도에는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하루빨리 금리 문제나 경제 문제가 호전이 돼서 올 하반기부터는 경제 심리가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하반기라든지 2025년에는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내외의 경제 여건들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잘해 주시고 또 징수가 저조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도정 운영이 힘들어질 테니까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올 한 해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작년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금 가스비·전기료, 각종 서민 생활을 압박하는 모든 요금들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본의 아니게 생계형 체납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생계형 체납자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공감을 하고 그분들께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요, 세금이 고지된 곳에는 체납 없이 다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체납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체납으로 인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조치나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 세금 징수 그리고 도민의 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시군 세무 공무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세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인 저도 실장님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징수 잘해 주세요”, “세금을 못 내는 분한테는 지원 대책도 잘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참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59쪽의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의 지역 업체 수주율은 몇 %나 됩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역 업체 수주율은 현재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22년 같은 경우는 ’21년 대비 상승을 해서 63%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70%를 목표로 해서 도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그리고 도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까지 다 공문을 보내서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70%고 현재는 한 63% 정도를 전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제발 지역 업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좀 활용해 달라”,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요구들을 가장 많이 들으실 겁니다.
  또 행정에서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 업체들의 체감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입찰을 할 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분할 발주를 한다라든지 또 일반 용역 시 적격 심사 때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짐 없이 잘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보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 개정을 건의 요구해서라도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다음은 제가 2022년 11월 8일 -그때는 자치행정국이었죠-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주로 나라장터, 1000만 원 이상 이렇게만 쭉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는 1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피계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에서는 ‘서울계약마당’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주 소액의 1인 피계약자들도 플랫폼에 접근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것을 발주하고 있는지 다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당시의 실장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서울시의 서울계약마당을 벤치마킹해 보겠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진행되는 상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많은 지역 업체들이 수주를 해야지만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나라장터에 서울시 계약마당과 같은 공개 견적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관리하면서 활용하는, 별도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가능한 한 우리 업체와 도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걸 활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의 서울계약마당을 한번 벤치마킹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직까지 벤치마킹은 안 하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시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담당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담당 팀에서 기회 되시면 저한테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65쪽에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재검토 필요’ 해서 업무 설명서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시군에 어떻게 협조를 요청하신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이상근 위원   65쪽입니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재검토 필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각 실과 및 시군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개선 협조 요청을 하시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행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년도에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바로 공문을 시행했고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리고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시군뿐만 아니라 도의 각 부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작년에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통해가지고 다 정비가 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494개라고 등록이 돼 있는데요, 활동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단체는 2023년도에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비영리단체 494개 중에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지난 몇 년 동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봤지만- 거의 한 20여 개 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골고루 행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응모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시스템을 잘 전달해서 각종 비영리단체들이 보조금을 원하는 대로 수령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잘 진행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사업자로 선정돼서 당초 목표로 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 확대라든지 홍보 등에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67쪽에 ‘자율방재단 재난단체 차량지원 방안 마련’ 관련해서 적시를 해 주셨는데, 법령 제정 건의를 행안부에 하시겠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 하셨어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바로 했고요, 행안부도 했고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법률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충남도에는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건 연합회고요, 연합회 같은 경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합회 지원 조례하고는 별도로 법령을 통해서 개별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만약에 법령이 없으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의 말씀은 자율방재단이 우리 충남도의 각종 봉사활동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이 자율방재단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우리 도비 60억, 국비 40억, 100억 예산을 세워서 충남적십자 옆에 짓겠다는 것이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20년 통일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당초 국비 40억, 도비 40억으로 해서 80억 규모로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저희들이 콘텐츠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았는데 그거를 수행하려고 하면 한 123억 정도가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콤팩트하게 하기 위해서 규모를 좀 줄여서 100억 규모로 하고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통일부·기재부와 논의를 했는데 시설에 대한 추가 확보는 어렵고 전시물에 대한 예산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돼서 전시물 예산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3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요, 시설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줄여서 지금 100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85억 정도 됩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100억입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짓는 자체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짓는 자체만 100억입니다.
이상근 위원   100억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100억이 전부 다 소요되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것도 저희가 세 차례에 거쳐가지고 규모를 다시 재조정하고 하고 해서, ’20년도 공모할 때 대비해서 규모도 그 당시에는 2800㎡ 규모로 했다가 지금은 결과적으로 세 번 줄이면서 2100㎡ 규모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건축비가 100억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건축비가?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건축 비용도 자잿값하고 인건비가 상승했고 그 사이에 감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관계 법령이 개정돼가지고요, 그 감리 비용이 추가로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작년 연말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안 되는 걸로 돼서 부득불 지방비를 20억 더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현재는 국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통일플러스센터가 완전히 건립되면 그 안에 안전교육관, 체험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비용들을 예산으로도 따로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걸로 통일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내년도 ’24년도 예산에 국비 7.5억, 그러니까 도비 포함해가지고 15억을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통일플러스센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홍성 민주평통에서 통일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체험 시설을 여기에서 받아서 광천의 미군 부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미군 부대가 광천에 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지금 “지기산에 이 체험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서명운동이 끝나셨고 엊그저께 추진위원회 발대식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통일플러스센터와 관련돼서는 ’20년도 공모 사업 당시에 응모한 내용으로 홍성에 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상근 위원   다시요.
  지금 어떤 게 하고 있다고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100억 규모 사업은 하고 있고요.
이상근 위원   그거는 내포신도시에 짓는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홍성군입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일플러스센터 100억 말고 광천의 미군 부대, 지기산에 통일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그쪽에다가 충남 도비를 들여서 체험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있으시냐, 이런 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주 전에 담당 과장이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계신 분들을 뵙고 말씀해 주신 구 미군 부대도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모를 할 때 통일플러스센터의 공모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모 내용과 지금 추가로 요청한 내용상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성에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이상근 위원   홍성군에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홍성에서 추진위원회 분들…….
이상근 위원   그렇죠?
  홍성군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홍성군 민주평통의 주 역할을 하고 계신 분, 이쪽에서 지금 요구하신 겁니까?
  홍성군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죠.
  지자체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표현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홍성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과 면담…….
  홍성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그걸 추진한다고 하면, 사전에 홍성군에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 도에 건의한다고 하면 저희가 통일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근 위원   일단 홍성군에서 우리 충남도에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그리고 다시 정리하게 되면 통일플러스센터 100억과는, 지금 그 민간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나 홍성군과 협의 없이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서명운동하고 추진위원회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광천의 미군 부대 부지를 활용해서, 그분들 생각은 땅굴도 파고 체험 시설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 100억, 플러스센터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참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에는 “홍성군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홍성군 내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말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범피’ 있지 않습니까?
  범죄피해예방센터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의 때인가요?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왜 충청남도에서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속해 있는 금산군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냐” 이렇게 질의드렸던 기억 나시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제가 2017년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2021년.
  2021년도에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충청남도가 7000만 원 보조를 해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보조를 해 주신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때 도의원님 지역 현안…….
이상근 위원   밀착형 사업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성의 범죄피해자센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제가 이 소관 위원회에 있다고 하니까 확인차 이거를 꼭 좀 질의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질적 자치분권 또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충남을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근 30년 가까이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의했던 사항은 어느 정도 건의했고 어떤 것을 건의했고, 반영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치조직권 확대라든지, 그리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여러 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말씀 주셨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시도 간 연대를 통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가지고 자치분권 과제들을 대통령님께서 참여하시는 가운데 의결하려고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게 원래는 2월 10일,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조직권이라든지 여러 자치분권 관련된 과제들과 관련돼서 관련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의결 안건으로는 어렵고 보고 안건으로 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걸로 되었고요,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과 관련돼서는 의결 안건으로 채택해서 지방 소멸과 관련돼서는 대응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자치분권 업무를 오랫동안 봐 왔는데 비록 내일 의결 안건으로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경과 보고라든지 보고하면서 추가적인 논의나 토의가 있을 예정이니만큼 많이 진일보했다고는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작은 것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6급, 우리 시군·시도에서 정예 공무원으로 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조그마한 것부터 발굴해서 이것을 계속 건의해서 개선시켜 나가야지,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하여튼 간…….
최광희 위원   대답은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발굴이나 이런 것은 거의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것을 해서 발굴해 놔도 중앙에서 또 행안부에서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미리 포기하고 의욕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저기에서 하니까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무슨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나하나 풀어내야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수라든지 안식년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공무원은 복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 안식년제를 우리 충남도에서 조례로 제정한다 그러면 큰 문제 없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광희 위원   왜 미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학교급식이 제일 처음에 문제됐을 때 거기가 유성구청에서 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법령에 없다고 해서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한다고 하면 이슈화를 시켜서라도 이런 것을 넘어올 생각을 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서는 안 된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안식년제 관련돼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검토…….
최광희 위원   안식년제는 지금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공무원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지방공무원 복무는 어떤 걸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제를 달고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태도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방분권, 자치조직권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장으로서 지금 최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분권과 지방의 조직권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전체의 의견을 들어봐서 어떤 것이, 아까 조그마한 사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싸워서라도 쟁취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30년 돼 가는데?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오인환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도 얼마 안 되고 저런 게 있는데, 작년 수준이라든가 그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거의 반납한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걸 너무 깎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
  또 그런 것을 얘기하면 담당자가 좀 통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료를 막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는데,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자세의 변화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 생활도 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주 쪽에 도유림 관련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가면 공무원보다 청원경찰 비슷한 사람, 산림감시원, 그 사람들이 제일이에요.
  거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많이 민주화되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리까지 하느냐면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신시대 공무원 같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요즘?
  직원 교육 좀 한번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원봉사 거점 캠프 예산의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 답변 시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도민을 향한 열정 있는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를 통해가지고 도민을 향한 적극적인 열린 마인드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오인환 위원님, 아까 그거 말씀하셨나요?
오인환 위원   예, 같은 내용이에요.
최광희 위원   그러면 그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업무가 추가되면서 갈등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갈등 업무가 공동체과에 그대로 있고요, 지금도 공동체과에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아, 지금도 공동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설 명절 지나면서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 미친 이유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지금까지 기부금품을 얼마 정도 모금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년도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올해 본격 시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충남도 외 시군 포함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월 9일이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40여 일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어떤 신청한 분이라든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는 적고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회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시군에서 확보한 금액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에 건의한 자체 조직, 인사·재정 관련해서 건의 사항하고, 그동안 반영됐던 것, 미반영됐던 사유 또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서 자치안전실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충남도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실장님을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하시나 봐요.
  질의 간단하게 하라고 이렇게 쪽지까지 주셨어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길게 한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만큼 하겠습니까?

(장내웃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웃으며) 제가 답변을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또 그럴 수 있네요.
  60쪽에 보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 해가지고 두 번째에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통한 입체적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한다고 하면서 재난 안전 협업 체계의 구축을 본격화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 단체를 자율방재단 그리고 안전보안관 이렇게 했는데, 안전보안관이 주로 뭐 하는 단체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지역에서 위험 요소들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2018년 5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구성이 시군의 통반장이라든지 재난 안전 단체의 소속 회원이라든지 지역 대학생 등으로 해서 68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율방재단보다도 인원이 10분의 1 수준이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서 구성되다 보니까 활동이 좀 저조해서 이것을 자율방재단과 함께 같이 협업을 통해서 영역을 구분하고 역할을 나눠서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생소하고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렸던 거고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공주에는 열여섯 분 계십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러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박기영 위원   예방 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보면 안전보안관 제도의 취지처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생활 속에서 위험 요인들을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전신문고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에서 눈이 왔을 때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눈을 치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한다고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조그마한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자치안전실이 되면서 국민운동 3단체와 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가 한 실 산하에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인 협업을 한다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예방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분야는 밑에 적시해 놓은 6대 주요 안전 분야, 여기에 해당되나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 부분은 저희 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주로 지역사회에 있는 부분들은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6대 주요 안전 분야는 안전지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도가 6개 분야의 등급이 좀 낮아서 지역안전지수를 제고시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뭐는 없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자율방재단과 관련돼서는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자율방재단이 6376명이고 안전보안관이 689명이어서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을 지속 발굴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안전실의 큰 우산 아래에 새마을공동체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거기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재난 안전과 관련돼서는 같이 협업을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재난 현장의 복구 활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는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 분야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이번 의원 연구모임의 주제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어보고 또 앞으로 연구 활동하면서 도움을 받고 또 서로 정보 교환도 가능할 것 같아서 자세히 여쭤봤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에 대한 예방이나 구호 활동이나 나중에 복구 활동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업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도 잘해 오셨지요.
  앞으로 더 본격화하겠다는 말씀으로 받고 더욱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일 첫 시간에 조철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조례, 조례로 제정될 것 같은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7조·8조에 보시면 긴급 구조, 화재 진압,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하겠다고 했어요.
  대상 건축물이 충청남도에는 한 곳이라고 했어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지금 완공돼 있는 곳은 천안에 있는 펜타포트고요, 2026년에 천안에 한 군데, 아산에 한 군데, 69층과 70층 건물이 준공됩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요, 제가 펜타포트에 아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여러 번 가 봤는데 중간쯤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다 보면 아찔하더라고요.
  이런 때에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된다면 우왕좌왕하다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는데, 실제 이 조례가 제정된 타 지자체는 여러 가지 훈련이나 교육을 하고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열 군데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나머지 일곱 군데는 공교롭게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 200m 이상 건축물이 없는 지역이고요, 10개 중에서 여섯 군데는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에 따라서 관련 조치·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개 훈련이나 교육 같은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재난 발생 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대비·대응 지원과 관련된 체계를 갖추면서 초고층건축물에 있는 소유자 및 관리자가 관리 주체가 돼서 교육·훈련 계획,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모의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어떤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박기영 위원   관공서나 아니면 사무실이 입주돼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훈련이나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일 것 같은데, 실제 펜타포트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건물이잖아요.
  아마 상가들은 따라서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참여를 할지 상당히 의문스럽기는 해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래서 저희가 안전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사항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존과 안위에 대해서 계속 본인들이 의식을 하고 자각을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훈련이나 예방을 해야겠다는 의식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법상으로, 조례상으로 의무화돼서 강제적으로 하게끔 해서 그런 것들이 선순환되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 혹시 일어났을 경우에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기영 위원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인들은 이런 교육이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굉장히 귀찮아하고 또 참여율이 상당히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도도 하고 참여율도 높여서 실제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이번 임시회에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후 조치들을 취하고요, 그리고 초고층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에서도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관심 있는 게 대일 전쟁기,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시기에 강제 노역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죠?
  접수를 계속 받고 있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국가와 같이 하고 있고…….
안장헌 위원   예, 국가와 같이 하고 있죠?
  대략 몇 분 정도, 접수된 수치가 혹시 있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숙지하고 있지 않은데…….
안장헌 위원   저도 잘 모르니까요, 일단 관련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주변에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정신과 희생을 기리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다른 시도도 있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시대적 아픔을 겪으신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상도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들이 적극 홍보가 돼서 신청도 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행정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새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잘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삐끗했던 소통협력공간 사업, 다시 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했는데, 추경에 다시 상정해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하여튼 간 예를 들면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을 바꾸는 소중한 사업들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혁신 제품, 혁신 조달 지정을 받은 업체를 한번 가 봤는데, 정말 꼭 필요하고 환경도 아끼고 이런 데를 보면서 우리 관에서 오히려 열심히 세일링을 해 줘야겠다, 그게 법적으로 돼 있고요.
  시범 구매가 됐건 아니면 3년 동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으므로 열심히 홍보해 주실 거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당연히 기술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이루었듯이 혁신 제품들이 많이 구매돼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도 있으니만큼 혁신 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죠.
  다음으로는 -빨리해야 되니까요- 경보 통제소가 지금 운영 중이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만약에 장항선에서 탈선했다 이러면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아니면 지진이 났다 이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문자…….
안장헌 위원   긴급 안내 문자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흔히 사이렌이라고 하죠.
안장헌 위원   사이렌을 읍면동…….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민방위 경보 시설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위험에 대해서 안내…….
안장헌 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읍면동까지 합니까, 마을 단위까지 합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이게 지금 총 20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까지 있고요…….
안장헌 위원   그러면 읍면동까지네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사각지대가 일부 있습니다, 산으로 가로막히거나 고층 건물이 있어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도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경보 통제 업무 관련해서는, 사실 요즘에 긴급 재난 문자 그만 보내라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시민들도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잘 조절해서 하는 것이 일부 시군은 안 그렇던데, 합리적으로 잘 조정이 되고 있죠, 오버하지 않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시민의 요구와 관의 의무 사이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똑같은 문자가 아직도 오고 있어요.
  그런 통신 장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이거 연구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혹시 진행 중인가요?
  재난인가 뭔가로…….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연구센터로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하고 그 이후에 공공기관을 만들거나 이렇지는 않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나머지는 자료 요구로 할게요.
  자연재난과의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지와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자치안전실에 안전이 들어왔으니까 안전에 맞게 우리의 생활 밀착형,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셨어요.
  낙상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시군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 조례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일시사역 인부를 써서라도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위험 지소는 해소해야 된다, 건축물 관리자가 안 해도 법적인 제한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도 걸어다니는 뚜벅이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례상으로만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예산으로 어떻게 하고 그걸 지원할 어떤 조례가 가능한지 고민 한번 해 보시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안을…….
안장헌 위원   안전, 안전 하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낙상 사고 당하는 게 가장 큰……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전을 자치안전실에서 실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가능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은 자치에 관한 부분만 질의드렸던 거고요, 지금부터 안전에 관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고 뇌리에 떠나지 않아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2018년부터 6개 분야에 대해서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안전지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대한민국의 지리적 중심 충청남도 도의원 오인환입니다.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힘쎈 충남’이라고 업무보고에 자꾸 쓰는데 맞춤법이 틀린 걸 지적한다기 보다는 힘쎈 충남이 상징어잖아요.
  상징어라서 일반적으로 쓰지 말았으면, 일반으로 쓸 때는 ‘힘 센’으로 써 주시고 상징으로 쓸 때는 따옴표를 해서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혁신’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자치안전실에서 혁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11월 말에 -물론 외국 기업이긴 하지만- OpenAI, ‘gpt.com’으로 해서 반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실질적인 트렌드도 있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제가 메타버스를 도정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AI를 비롯한 혁신적인 기기 도입과 제도에 발맞추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민원 업무 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수 위원님과 오인환 위원님인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한 40일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40일 돼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단도 구성하고 홍보대사도 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는 했는데 집에서 TV를 보다 보면 언론에도 가끔 비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 거지요?
  새마을공동체인가?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새마을공동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실장님!
  첫 부임해 오셔서 하는 거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제안은 뭐냐 하면 15개 시군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기부금 같은 거는 거의 농산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남도에는 우리 지역의 낙후된 아산이나 덕산온천 같은 데의 온천 이용권 등등 많을 거예요.
  꼭 농산물 상품권으로만 하지 말고 공주 한옥마을 이용권, 문화 공연 티켓 같은 거라든지 도유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유료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실장님,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좋으신 아이디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원갑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진원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실, 대변인실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조직 개편으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처럼 도정 홍보, 언론 대응, 온라인 홍보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멀리 뛰는 토끼처럼 신나고 힘찬 2023년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공보관, 대변인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나. 공보관 소관 
다. 대변인 소관 

(16시39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공보관, 대변인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진원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진원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가 변동되어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윤덕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조성민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과 의정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3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팀별 주요 기능, 예산 규모 및 출입 언론 및 지역신문 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시기적으로 도정 성과 및 주요 정책과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한 본격 홍보 수요 증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제적 홍보가 필요하며, 관계적으로는 지역 언론 등 유관 기관, 여러 관련 단체와 유기적이고 다양한 홍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정 홍보에 도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디어 환경으로는 인쇄 매체 주도에서 영상·인터넷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모바일 매체 중심으로 전통 매체가 공급하는 뉴스 이용률은 증가세입니다.
  도정 홍보 추진 방향은 적극적 이슈 선점 및 확산으로 정책 체감도를 향상하고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언론 역량 강화 및 경쟁력 강화, 건전성 확보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격적 도정 홍보를 통한 도정 성과 및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여러 언론 매체와 협력 증진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하여 도민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힘쎈 충남 도정을 구현하는 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적극 이슈 선점 및 확산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 홍보를 통해 도정 성과를 널리 알리고, 정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자 사안별 지휘부 기자회견·간담회·브리핑 등을 활용, 도정 홍보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오피니언리더 등을 활용, 주요 정책 당위성을 강화해 도정 이해도를 심화하겠습니다.
  보도 콘텐츠 강화를 통한 공격적 언론 홍보입니다.
  언론 관심 사항 및 보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도 자료 제공과 언론사 메일링 서비스, 실시간 문자 전송 및 휴일 취재 편의 제공 등 보도율 제고를 위한 언론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정신문 활용 시의성 있는 도정 홍보 추진입니다.
  도 핵심 정책, 중점 추진 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집 보도 실시, 다양한 이미지·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입체감이 있는 도정 정보 전달,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뷰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도정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을 통해 도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언론 협력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전략적 대응 추진입니다.
  언론 매체와 협력 관계 및 보도 내용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주요 이슈 및 도민 관심이 큰 사업에 대해 현장 설명회 개최로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부정·왜곡 보도 확산 방지를 위한 야간·주말 등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 언론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미디어 자립 기반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언론 콘텐츠 교류는 2013년 3월에 도내 지역 언론 단체와 콘텐츠 교류 협약 체결을 시작하여 우수 기사로 선정될 경우 건당 1만 원∼5만 원 내외로 보상하고, 그중 우수 콘텐츠는 도정신문에 지면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언론과 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류 협약 10주년을 맞아 콘텐츠 교류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KBS 복합방송시설 조기 건립 가시화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최근 추진 상황 위주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3일 지사님과 KBS 사장 면담 시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속도 가속화를 주문하셨고 건립 로드맵 조속 도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저도 지난 1월 18일 KBS 최건일 비서실장, 김성일 신청사추진단장을 만나 현안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로드맵 수립 등 관련 절차 가속화를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원칙과 상식에 따라 그간 방송국 부재로 겪은 도민 소외감과 방송 주권 침해를 적극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미온적 반응 시 강력 대응을 불사하겠으며, 금년 3월 내 설립 로드맵 추진 등 KBS 측의 건립 속도가 가시화되도록 계속하여 압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10건에 대해 시정 가능한 3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7건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처리 사항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업무보고(공보관)

○위원장 김옥수   장진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이 공석인 관계로 최필환 소통기획팀장님이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대변인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근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대변인실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변인실은 부서장이 개방형직위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 소통기획팀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간단하게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규 메시지팀장입니다.
  오희룡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에 대한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도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2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전체 3개 팀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정원은 15명, 현재 현원이 14명인데 시간제 3명, 공무직 2명, 실무수습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3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민선 8기 들어 도민들은 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이 도민 삶과 명확한 결과로 이어질 것과 도민 참여 및 공감 확대를 통한 도정 가치의 확산이 신뢰 행정과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도정 철학과 비전 공유를 위한 신규 부서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운영 방향은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도정 메시지 전달과 공감형 정책 콘텐츠를 통한 도정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도정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도정 핵심 이슈의 유기적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민 의견의 폭넓은 수렴과 도정 철학을 담은 메시지 관리로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고,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정책 체감도 확산과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홍보하는 한편 도민 눈높이에 맞는 관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실·국, 시군, 유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원 보이스(One voice)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80여 개 웹서비스를 연계·통합하고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분석·설계 진행과 함께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과 디자인 기능 등 테마별 검색 수준 향상과 분야별 안내 기능 등을 재설정하는 등 도 정책의 실적 홍보를 포함한 충남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26쪽입니다.
  도정 철학을 담은 메시지 관리와 마케팅 강화입니다.
  민선 8기 5대 도정 목표를 비롯한 핵심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생산·제공하고 도정 운영의 전략적 홍보 강화를 위하여 재난 대응, 사회적 배려계층 등 도민 생활과 연관이 깊은 생활 밀착형 정책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민 참여 온라인 패널을 재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만사형통 충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견 제시자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단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부서별 소통 창구가 분산된 경향이 있음에 따라 단기적으로 현 시스템을 보완하여 고정 참여자 확대와 여론조사 항목을 추가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첫해로 고정 패널 수 1만 명을 목표로 우선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SNS 채널을 활용한 소통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또는 기상특보 등 위기 상황 시 안전 수칙과 행동 요령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도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내년부터 공식 운영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SNS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획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방송국 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콘텐츠를 제작·운영토록 하고, 인터넷 방송국의 최신 인기 소재와 이색적 숏폼 제작으로 다양한 시청자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도정 관련 영상 소식을 TJB, NH전국농협방송 등 도 공식 SNS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이 밖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매체별 특성에 따라 수요층의 관심과 참여가 유발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28쪽 도의회와 관련된 처리 상황인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처분 요구된 사항이 전부 12건입니다.
  그중에서 50%,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6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진 완료된 사항 중 한 가지만 제가 보고드리면 첫 번째 항목에 위원님들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이 출연하는 도정 홍보 영상 제작 시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충남 선관위 측에 질의한 결과 의회 의원의 촬영은 가급적 지양하고 각본상 출연할 경우 인터뷰 정도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얻었고요, 꼭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아니면 의원님들께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9쪽에 기재된 네 건의 처리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30쪽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정 홍보 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전부 6건이 되는데요,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32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업무보고(대변인)

○위원장 김옥수   최필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도정신문과 관련돼서 구독자 파악 관련, 사망자한테도 도정신문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답변드릴까요?
박정수 위원   예.
○공보관 장진원   도정신문 구독자는 구독 신청자하고 도내 직능단체 회원, 공공기관 등 단체 해서 저희가 5만 5000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독 비희망자 반송 등 불필요한 수요처 관리를 통한 주소록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 구독자 중 구독 취소 요청 시 취소 처리하고 있으며 연락이 없는 경우 구독자 사망에 대한 수시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반송 상황에 따라 자체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편물 봉투 겉면에 구독 취소 안내 문구를 게재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도청이나 도 산하 기관에 지금 지역신문이라든지 각 신문, 인터넷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기관마다 구독을 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장진원   예.
박정수 위원   그 구독을 공보관 쪽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실국에서 독자적으로 담당해서 선별하나요?
○공보관 장진원   신문은 저희가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 출자·출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소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하고요, 공보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은 본청 실과, 본청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금년도 구독 계획은 69종 1231부를 구독하고 있고 소요 예산은 2억 22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지, 중앙지, 경제지, 지역 주간지 이렇게 구독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슨 약점을 잡아가지고 “구독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한 번 구독을 해 주면 그런 게 없어지고, 기자분들이 그렇게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 본청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신문사가 공보관 산하 250개 정도?
○공보관 장진원   예.
박정수 위원   이쪽이 이거를 다 구독하고 있는지 아니면 몇 종 정도를 구독하고 있는지 그 정도가 궁금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저희가 신문사가 많은데 출입 등록이 되어 있는 매체가 284개입니다.
  다는 구독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9종에 대해서만 하고 또 대부분 지면 신문이 아니고 인터넷 신문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변인님께…….
  제가 자료 요구에도 말씀드렸던, 대변인님이 아직 공석이지 않습니까?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공석인 이유를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지난 6월 달 이후로 계속 공석이었던 건가요, 공식적으로는요?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저희 대변인실이 출범을 한 게 올해 1월입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전에, 2021년도, ’22년도에는 충청남도 대변인실이 없었습니까?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직제상 대변인이 없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충남도를 뭔가 언론에 대변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그동안에는 대변인 역할이 없었고요, 굳이 한다면 언론이나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기능을 수행해왔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래요?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6월까지도 대변인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건 좀 의외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장진원 공보관님!
  여기에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의사처에서 총무담당관 하시면서 -저희가 7월 1일 날 의정 활동을 시작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로 가셨으니까 도 공보관으로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KBS 복합방송시설 조기 건립 가시화를 하시겠다라고 업무 계획 보고에 올리셨어요.
  이제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종합병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로 KBS가 언제 내포신도시로 들어올 것이냐, 이 문제가 주민들의 가장 큰 열망일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해 주신 부분에 보면 도지사님께서도 KBS 사장을 면담하셨고 로드맵 조속 도출을 요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충청남도 공보관 쪽에서 앞으로 2023년 KBS 충남방송국 유치를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KBS 문제에 대해서 공보관실 현안 사항 중에 가장 당면한 사항이 KBS 복합방송시설을 저희 내포신도시에 조속히 건립하는 건데요, 이게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한 10년 정도를 끌어온 현안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KBS가 작년에도 적자가 났고 재정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거기 청사 부지가 6330평인데요, 그 사업비가 청사건립비로 한 700억에서 많게는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재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KBS 측을 저희가 1월 달에 만나본 결과 KBS에서는 재원 확보 대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신료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수신료 인상하는 방법은 전 국민한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담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정치권하고 연계가 있어서.
  두 번째는 도로공사나 담배인삼공사나 공사·공단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 임대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지으면.
  그런데 KBS는 임대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 방송법 체계상.
  그래서 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법에 KBS가 임대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꼭지를 하나 넣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방송법 시행령에 KBS가 개발 사업이나 임대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넣어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방송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나 저희는 시행령은 국회를 가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로만 하면 가능한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은 시행령에 담을 사항이 아니고 법에 담을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이 한 건만 올려 있는 게 아니라 KBS 문제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라든지 경영 합리화라든지 KBS 노사 문제가 얽혀 있어서 법을 개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또 이거는 비하인드 얘기인데 수원에 KBS 인재개발원이 있어요.
  한 5만 평 정도가 있는데 인재개발원의 용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수원시에서 용도 변경이 되면, 복합 기능이라는 것은 KBS 교육원 기능하고 충남방송센터의 기능을 합쳐서 한 7층 정도의 기능으로 들어오면 4층 정도는 KBS에서 쓰고 나머지 3∼4층 정도는 임대수익을 해서 자체적으로 기관이나 출자·출연 기관 아니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에 KBS 사장이 지사님한테 이행 계획서를 3월 달까지 가지고 오라고 계속 독촉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KBS는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하는데, 이사들도 여하고 야가 추천한 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정권 때 위촉하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위촉하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 일 처리가 좀 어렵고,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이 다섯 명이 있어요.
  그런데 세 분의 위원이 전 정권에서 위촉하신 분들이고, 3월 달 중에 다시 구성을 한답니다.
  그러면 3월 달 중에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저희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KBS에 계속 독촉해서 “3월 달까지 자체 로드맵을,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KBS하고 계속 협의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공보관님 답변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험난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예산을 수신료 인상이라든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KBS에 준다라든지 아니면 수원에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이걸 지어서 임대수익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의 방법이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진원   예.
이상근 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장진원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강력 대응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쓰여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진원   예.
이상근 위원   강력 대응을 불사한다라는 것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KBS 부지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십니까?
○공보관 장진원   저희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강력 대응한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가면, 계속 협의하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KBS가 자기들도 움직이는 모습을, 충남도에서도 최근에 KBS 이사도 만나고 용산도 갔다 왔지만, 저희는 성의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도 좀 성의를 보여 달라는 취지에서 계속 독촉하겠고, 만약에 안 되면 종국적으로는 시청료 거부 운동도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KBS에서 들으면 별로 좋지 않은 소리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얘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것만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돈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니까 2023년도에는 도청의 공보관실이 더욱 주축이 되고 또 의회는 이제 내포신도시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KBS라든지 방통위라든지 국회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하여튼 부위원장님, 많이 좀 도와주시면요, 같이 정보 공유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선거 나오면서 주민들한테 “미치도록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시죠.
○공보관 장진원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변인실……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주향 대변인님이 대변인 아니셨어요?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그동안은 정책보좌관, 그 임무 수행을…….
이상근 위원   예, 그리고 대변인 임무도 주시지 않았었나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사실상 기능 수행은 하셨는데 저희가 도청 직제 편제상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박정수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변인실이 조직 체계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임명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그분을 임명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진행이 아직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임명이 되시고, 그렇게 되면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상근 위원   조금 의외입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도지사가 되신 다음에 일하시는 속도를 보고 “정말로 빠르게 잘하신다” 이렇게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발 빠르게 임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딜레이가 된다라는 것은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조금 이상합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이 직위 자체가 저희들처럼 상시 공무원이 아니고 개방형직위라고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을 그 직위에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또 있거든요.
이상근 위원   법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약간 다소 늦어지고 있다…….
이상근 위원   그게 법에 문제가 없으면 하루빨리 임명하셔서 대변인실이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될 텐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그런데 2월, 어제부터 이번 의회가 개원이 됐잖아요, 위원님?
  21일 날은 회기 마지막 날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쯤이면 임명이 되셔서 같이 참석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사님한테 빨리 마무리 지으시라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를 한번 살펴봤어요.
  충남이 지금 1만 7000입니까?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1만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충북이 4만 1900, 대전이 1만 3500, 경기도가 4만 5000, 부산이 3만 9000, 경남이 2만 3000, 경북이 34만 2000이더라고요.
  강원이 3만 9000, 서울이 18만 2000.
  사실상 보면 그렇게 다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두 군데 빼놓고.
  그런데 지난번에 혹시 유퀴즈 보셨어요,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
  거기를 보면 충주시의 유튜브 담당 직원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가 60만이랍니다, 60만.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신문으로 제가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출연했다고…….
이상근 위원   예, 저도 그래서 놀랐습니다.
  우리 유튜브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억 6000인데요, 또 한 가지는 글쎄요, 이게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9년도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출발이 조금 늦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   출발이 빨랐던 지자체도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구독자 수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많은 도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들어오셔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충남도에서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유튜브를 운영할 때 그분들이 뭐를 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를 보여 주려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구독자 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충주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뭐를 보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고, 나머지 저조한 지자체는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 입장에서 무엇을 보여줄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튜브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늘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유튜브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앞으로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고맙습니다.
이현숙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보관 장진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현숙 위원   여기에서 뵈니까 정말 새롭네요.
  저는 공보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추진 중인 사항 중에 지역축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역축제 홍보를 하시는데 여기 대표 축제가 보령머드축제하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충청남도의 대표 축제가 2개뿐인가요?
  그러면 2개로 압축이 되나요?
  13쪽에 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13쪽이요?
이현숙 위원   예.
○공보관 장진원   저희가 지난해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하고 계룡군문화엑스포 한 걸로 이거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군의 축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천안에 흥타령축제도 있고 아산에도 있고…….
이현숙 위원   백제문화제도 있고…….
○공보관 장진원   백제문화제도 있고 홍성에 대하축제도 있고 지역에 시군별로 향토축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축제 홍보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매스컴을 잘 안 봐서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다 틀어 봐도 보령해양머드축제·계룡세계문화엑스포는 제가 몇 번은 봤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를 정말 잘해 주는 것도 우리 문화축제를 크게 널리 알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다른 축제 같은 것도?
○공보관 장진원   저희가 금년도에 시군 축제라든지 관광 홍보에 한 6억 정도를 해서 도하고 시군비 3억 정도, 3억·3억 해서 6억 정도를 들여서 관광·축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국제행사로 머드엑스포하고 계룡군문화엑스포를 했는데 금년에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 관광자원하고 축제·특산품 홍보와 같이 연계해서 시군에 골고루 균형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축제라는 걸 통해서 충청남도를 알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제라는 매체를 정말 잘 이용해서 충청남도에 발전이 있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 더 강화되고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군 축제 홍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대변인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석인 대변인 자리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도 참 의아했지만 지금까지 임명이 안 됐다는 것도 저는 불편한 관계가 있었나라는 의아한 의심이 들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태흠 지사님의 첫 등판으로 대변인실이 운영되기로 한 것도 맞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홍성의료원장 임용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데뷔전을 치룬 것도 있었죠?
  이런 모든 게 대변인이 아닌 정무수석이라든가 보좌관들이 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대변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의미에서 대변인 자리가 왜 공석으로 여태까지 있는지, 언제쯤 확실하게 채워질 건지.
  저는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 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 지사님을 대변할 수 있는 길, 지사님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석이라는 점이 정말 아쉽거든요.
  이걸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지만 이 자리가 언제까지 메꿔질 건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위원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상근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의 공고하는 기간, 원서를 접수받는 기간 그다음에 심사·면접 이런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서 접수돼서 금주 안에 면접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 중에는 임명이 가능한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이현숙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처음에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기구가 출범했을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부터 공고를 진행했는데 절차에 따르다 보니, 또 기본 절차 기간은 저희가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서 그 기간을 지켜서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소 지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희는 의회이고 지사님은 행정이지만 그래도 충청남도의 어버이시고 충청남도의 어른이신 도지사님께서 대변인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충청남도의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을까 싶은 의미에서 빨리 보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이현숙 위원님이 아까 대변인 관해서 질의하신 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필환 팀장님, 소통기획팀장인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 자격으로 내용을 들었는데 왜, 저는 지금 보고를 다 받았거든요?
  대변인이 늦어지는 관계, 절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조직 개편 이후로 행정적 절차가 있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이번 회기 폐회 때는 분명히 같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보고받아서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우면 어려울 텐데?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위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옥수   저는 이미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먼저 위원장님은 제가 별도로 찾아 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저는 알고 있어서 다 보고드린 줄 알고 있었는데…….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그런데 어제 공보관하고 같이 위원님들 인사는 드렸는데, 미리 보고를 드리고 정중하게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앞으로는 소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소통기획팀장 최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리고 장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와서 공보관으로 하는 거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BS 방송국 유치 건에 대해서는 11대 때 -그때 의회 총무과에 있어서 잘 아실 거예요- 2020년 11월부터 42명의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가서 KBS 방송국 앞에서 추운데 -저도 12월 달인가에 갔는데 상당히 추운 날씨였어요- 1인 시위를 하면서 성의를 보였는데, 아까 공보관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충남 도민이 KBS에 수신료로 납부하는 게 -2009년도를 봤는데- 267억 원이면 금액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도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받으면, 우리도 이 정도의 힘이면 조기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까 잠깐 수신료 얘기도 하셨는데 -언론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한데- 그런 거라도 대응을 해서 조기에 할 수 있게,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납부 수신료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면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또 도의원님들 42명이 전부 1인 시위로 해가지고 새벽에 가서 1시간, 2시간씩 추운데 시위를 하고 왔는데 그런 성의를 봐서라도 조기에 당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공보관 장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요, KBS 관계자를 자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소통하실 때는 소통기획팀장님도 같이 모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제대로 저거 했으니까요.
○공보관 장진원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공보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진원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실, 대변인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